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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11년 03월 04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이제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조이제입니다.
의정 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행정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와 사업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및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구민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 기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라고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안 제3조부터 제6조에 규정하였으며, 사회적기업의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육성계획을 수립하도록 안 7조에 규정하였고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한 구의 재정적· 행정적 지원근거를 안 제8조부터 제15조에 규정하였으며,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등을 안 제16조에 규정하였고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의 규칙 제정의 근거를 안 제1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2007년 7월 1일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 시행되고 2009년 10월 6일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표준 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2011년 2월 현재 종로구를 비롯한 17개 자치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3개구는 제정 예정이고 4개구는 미정입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 계층에 대한 저임금 단기적 임시적인 지원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실질적이며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는 의미있는 대안입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과 육성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므로 우리 구에서도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 할 수 있도록 김수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조이제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의안번호 제4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1990년대 유럽과 미국에서 등장한 사회복지제공시스템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고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수익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회적기업 육성은 사회서비스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2007년 7월 1일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시행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2008년부터 전국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기 시작하여 2009년 10월 6일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후 위 표준안을 계기로 조례제정 등을 서두르는 지자체가 늘어나기 시작하였으며, 2011년 1월 현재 서울시 경우는 종로구를 비롯한 17개 자치구에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 1월 현재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하여 등록된 사회적기업은 전국 501개소 중 서울시 소재 업체 113개소 서초구 소재 업체 3개소, 서초구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10개소이며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은 252개소 중, 서초구 소재 업체 12개소로 각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저임금 단기 공공근로적 지원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실질적이며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는 의미있는 대안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구에서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생산 활동을 통해 수익을 올리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이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이번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해 보면 위 조례안 제1조(목적)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내용, 제2조(정의) 제2호에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 및 제3조(위원회 설치)에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심의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그 이하 세부 항목인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육성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관계로 이를 세부항목 내용에 맞게 일치시키거나 아니면 목적 등에서 삭제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서울시를 비롯한 각 자치구의 경우에도 이를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이를 세부 항목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 내지 제7조에서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과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활성화 여건 조성, 운영지원과 육성 계획의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실시 등을 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구청장 소속 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은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한편 불필요한 위원회의 정비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낭비를 막기 위해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고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각종 지원 내용으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시설비 등 지원(안 제8조), 경영지원(안 제9조), 재정지원(안 제10조), 우선구매 촉진(안 제12조) 등의 지원조치는 법 제10조 내지 제14조 및 제16조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따르고 있으므로 각 관련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구세감면(안 제13조) 조항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3조 제1항(조세감면 및)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후속조치로 위 감면조항이 신설된 것이라 할 것이고 한편「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의2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위 같은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제3항에 의하여「지방세기본법」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써 정하여라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위 근거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 서초구세 감면 조례 개정 추진을 관련 부서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기존의 인증된 사회적기업이 사회복지법인, 관련 복지재단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은 각 해당 관련법에서 지방세 등 기 감면 적용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위「서초구세 감면 조례」개정이 필요치 않을 수도 있으나 사회적기업육성법」제1조(목적) 및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에 비추어 보면 사회적기업의 인증범위가 위 공익 목적 법인이나 재단 등을 포함하여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제16조(연계기업 등에 대한 감면조례)에서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연계기업․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까지도 광범위하게 지방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사회적기업이 지방세 감면 등을 기 적용받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초구세 감면 조례 개정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본 조례안의 제정은 국가적인 정책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구의 일자리 창출 특히 취약계층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사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부여된 다 할 것이고, 지역의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굉장히 딴에는 서초구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 반가운 의사를 표현하고요,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아마 강남구에 있는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로 8월달에 통과된 조례를 근간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내용 비슷하고 결국은 서울시에 있는 사회적기업육성 조례에 따라서 거의 모든 것이 비슷하게 움직이는데 틀린 부분 하나가 제3조에 보면 저희가 예비 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이 빠져있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 구단위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조례를 통과시키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인데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이것 집어넣으실 계획 있으신가요?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예비적 기업 사회적기업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안을 저희가 왜냐 하면 그것을 안 넣었던 이유는 서울시나 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데 저희 자치구보다는 모든 면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일부분도 안 넣은 구가 있어서 저희가 관보단계에서 당초에 뺐었는데 수정 의결해주시면 거기에 조례안으로 해서 넣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추가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실지로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담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정도에 대한 내용 외에는 더 넣기 어려운 부분들은 규칙으로 가게 될텐데 구단위에서 사회적기업하게 되었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서울시의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굉장히 많은 단체들에 대한 관리를 각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서초구의 예비 사회적기업이 스물 몇 개가 있다고 한다면 사회적기업이 서초구에만 거주지를 두고 있지 실지로 서초구를 위한 사회적기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우리 자체 서초구만의 사회적기업을 만들게 되면 여기에 대한 목적이나 정의에 대한 기능으로 저희를 구를 목적 사업이 되면 저희 구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된다거나 구에 대한 취약계층의 사회적 서비스 제공이 된다거나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는 것인지 그런 내용이 사실 다 빠져있는 부분인데 그것이 조례에 빠져있어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궁금한 사항이라서 여쭤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보면 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지금 조례로 제정해서 하는 자치구 기초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기업 이렇게 있는데 분류가 될 수 있겠는데요, 현재 노동부 사회적기업은 전국단위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 이렇게 주소지에 따라서 사회적기업을 지원육성하고 있는데 물론 사회적기업이 지정되면 물론 그 규격내에 우선은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이 지정 되었을 경우에 전국 단위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기업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지정된 사회적기업도 마찬가지로 주소지는 서울시에 두고 있지만 전국 단위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나오는 이익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우리 서초구관내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병민 위원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사회적기업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면서 서울시의 사회적기업 지금 현재 지정을 받으려면 경쟁률이 3대 1 정도 가량 되거든요. 거기에 떨어지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사회적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름의 지원을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기타부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강남구에 가서 강남구 주소로 옮겨서 했다고 또 안 되면 서초구에 와서 했다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되거든요. 도덕적 해이를 볼 수도 있겠는데 정확하게 규칙상으로 지정에 대한 요건을 선정하게 할 때 적어도 서초구에 대한 서초구의 사회적기업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주셨으면 생각이 들고요, 이제 조례 뒤에 규칙이 추후에 제정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지원 금액이 이것이 시상황으로 보면 적지 않는 금액이잖아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최대 50명까지인데 이번 최근 사례보면 4명 정도씩 잘라서 나누어주더라고요, 그것도 1년치에 대한 금액이 되게 되면 일인당 100만원 정도 잡게 되었을 때 적은 금액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지원에 대한 예산적 문제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지금 저희가 조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못했는데 반영을 못했는데 제가 조례가 제정되고 왜냐 하면 예산편성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가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의 차이점을 설명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서초관내에 13개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이 분포가 되어 있는지 예비 사회적기업 업소가 10개가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사회복지법인하고 복지재단 이런 것 하고 사회적기업하고 차이점을 설명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우선 사회적기업은 법인단체 이런 데가 할 수 있는데 사회적기업의 의미는 기업성을 띠는 것입니다.
결국은 기업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6개월 이익이 창출되었을 경우에 사회적기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적 사회적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사회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이익 창출을 가지고 하는 이런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는데 예비사회적기업은 그 전단계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한 전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위한 단계를 하는데 예비사회적기업에서 6개월 이상 이익이 창출되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초구 관내는 노동부에서 지정된 사회적기업이 3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알에프티앤지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그런 사회적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사단법인 청소년교육전략21인데 이것은 청소년 및 부모 등 역량 개발하는 교육연구 출판 사업을 하는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 노인 낙원 효도사업이라고 해서 여기는 밑반찬 배달사업이라든지 치매노인주간보호소 그다음에 재가요양 기관 방문 요양하는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복지용구를 판매하는 이런 곳이 있고 노동부 인증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10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열린사회복지교육재단 여기는 농어촌 빈집주인 찾기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단법인 한국여성경제총협회에서 방과후 학교 영어교사 그다음에 다니엘직업재활원은 청소서비스 사업을 하는 장애인들이 청소서비스팀 기계를 가지고 하는 청소 서비스 사업이 있고 사랑손 작업활동 시설인데 이것은 사랑손에서 장갑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장애인시설에 거기에서 판매하는 데가 있고 사단법인 대한안마사협회가 있는데 이것은 건강안마치료 서비스사업 그 다음에 전국 여성농민회 총연합회인데 이것은 생산자와 소비자와 연결한 텃밭가꾸기 사업 같은 그런 사업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재단법인 국립합창단 사업은 오페라합창단입니다.
문화사업을 하는 것이고 화합의 소리 코리아 여기도 역시 문화사업으로서 공연사업을 위한 교향악단 사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댄스컴퍼니 더바디기업인데 여기는 전통 무용전공예술인들을 위해서 공연예술기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김학진 위원
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그런 사업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의 인증 사회적기업은 12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자경 오페라단이라든가 사랑의 복지재단 여기는 사랑의 재단에서 제과제빵 장애인들이 하는 것 있고요. 주식회사 미센, 그다음에 청소년 폭력예방재단, 나눔플러스청소년연합이라고 이것은 사랑의 결식 청소년가장 유기농 도시락 나눔사업을 하는 데가 있고요.
김학진 위원
과장님! 그 사례는 됐고요. 제가 사회복지법인하고 복지재단 이것하고 또 사회적기업하고의 차이 ······.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사회복지재단은 순수 그대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재단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하고 사회적기업의 차이는 이익 창출에 따라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단법인은 일정 구성원들이 모여서 구성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지금 서울시 25개 구 중에 이 조례가 지금 만들어진 게 한 몇 개 ······.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지금 17개의 구가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면 그 17개 자치구에서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나겠죠?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상당히 이 조례를 보면 위원회에서 각종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재원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쭉 사회적기업 나열하신 것 보니까 납품도 하고 그다음에 출판사, 소프트웨어 개발 쭉 일반기업 업종하고 거의 다 비슷한데요. 지정 받으려고 그러면 노동부라든지 이리로 지정을 받겠죠?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그게 세무서에 업태 업종을 신청할 때 거기다가 사회적기업 목적에 부합하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거기에 사회복지제공시스템으로 저소득취약계층의 일자리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목적을 이렇게 업종에 명시를 하면 무조건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정받는 조건이 ······.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사회적기업을 지정받으려면 사회적기업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는데 ······.
김학진 위원
그것 어디에서 나와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그것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 및 지정 요건을 보면 우선은 기업이니까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되고 그다음에 유급근로자를 고용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목적에 실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영업활동에 대한 수입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고 이윤을 사회목적에 재투자할 것,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요. 보면 아까 본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저기는 일자리를 우선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노동부 지정 요건을 보면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그다음에 지금 법이 2011년 6월 30일 또 개정될 예정인데 이때는 50% 이상으로 하고요. 서울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30% 이상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회서비스 제공률 같은 경우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채용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일 것,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30% 이상 이렇게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이 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면 상당히 유리하겠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지원이 많은데 제가 들어보니까 보통 일반기업하고 별 차이점이 없는데 몇 가지 빼고는, 정관 기업이 다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 어디 유급사원도 다 쓰게 되어 있고 거의 다 갖춰 있는데 단지 이윤을 일부 재투자를 한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30% 이상 쓴다든지 그럼 그런 것을 보통 일반기업에서 정관에 명시하면 사회적기업으로 다 지정을 받을 수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예, 그러니까 여기에 지정 요건에 맞으면 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인건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기업 설립 목적에 경영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지원을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봤을 때 인건비는 저희들이 사회적 취약계층을 할 경우에 한 98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문인력 같은 경우에는 150만원 정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시설비 융자지원을 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서울시 예비적사회적기업 같으면 한 2억원 정도 그런데 이제 연리 금리가 한 2% 정도 이렇게 해서 낮다는 얘기고요.
김학진 위원
예, 알겠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그 정도로 지원을 해 줍니다.
김학진 위원
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 서초구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우리가 지정해 주고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별로 없죠?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현재 서초구에서는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사회적기업이 보면 지금 저희가 마을기업이라고 그래서 올리는 이번에 3개의 단체를 추천했는데 그게 지금 보시면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위한 또 전초 단계라고 이렇게 해서 마을기업이라고 또 행자부에서 그것을 추천하라고 그래서 추천하는데 저희가 거기에 보면 단체에서 헌옷 수거해서 세탁해서 재판매하는 헌옷 저기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재판매해서 기업 환원을 시키겠다, 이런 저기인데요. 저희 실제 보면 기업에서 사회적기업을 만들려고 대개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합당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저희 서초구에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한다, 이런 기업은 지금 현재 저희 사회적기업 TF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두 군데를 지금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조랑말을 이용해서 장애인들한테 치료도 하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데가 하나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유기농채소를 해서 학교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유기농채소를 보급하겠다는 그런 데가 나타난 데가 있고 그래서 거기는 지금 작년부터 검토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것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도 검토해서 지정을 할 수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당연히 거기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지금 사회적기업이 목적라든지 이것은 상당히 좋은데요. 이게 관에서 좀 개입을 해서 지정을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부작용도 제가 볼 때 만만치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은 사회 일반적으로 자유경쟁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인데 일부 정관을 고친다든지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을 받으면 상당히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그런데 보시면 지금 노동부에서 또 지방노동청에서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제가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가서 거기 이제 심의를 하고 하는데 노동부에서도 이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또 있거든요, 보면 그러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 들어오면 과연 합당한가 이런 것을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그 기준이 아까도 김병민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초구의 취약계층에 다시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나, 그것 가장 기준에 합당한가를 봐서 그 심의를 하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이런데 뭐 기업이 조그만 데서 이렇게 마을기업을 만들어서 봉사차원에서 하는 데가 있을 수도 있고 기업적 성격을 또 가지고 하는 데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김학진 위원
그래서 기업이 시장원리에 따라서 서로 경쟁을 해 가면서 그 이윤을 창출하고 또 일부는 기업에서도 사회에 또 환원하는 기업도 있고 한데 이것을 관에서 지정해서 또 지원을 해 주고 잘 이렇게 선의로 잘 하면 괜찮은데 그래도 부작용도 상당히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그런데 이것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서비스하고 일자리창출이 목적이니까요. 여기 보시면 특별하게 사회적기업에 지정되었다고 그래서 엄청난 이윤을 추구한다든가 이런 게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지금 그 사회적기업을 인정하는 곳이 노동부하고 서울시 두 군데죠?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지금 여기 저희 조례의 내용 중에 지원에 관련된 사항이 3개거든요. 재정과 경영과 시설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노동부 사회적기업법에 따르면 제14조에 사회서비스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이 위임업무인가요, 아니면 이게 중복해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 지정 사회적기업하고 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에 노동부 이 사회적기업 지정법에 따르면 또 노동부에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서울시도 조례 사항에서 아마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저희 이게 서초구에서도 중복될 지원에 관련된 위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중복지원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선정, 지정을 뺐던 이유가 아무래도 서울시나 노동부에서 지정을 받으면 저희보다 지원이 많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어서 그 지정절차라든가를 뺐는데 중복지원은 없습니다.
황일근 위원
예를 들면 재정지원에 관련되어서 여기 보니까 사회적기업 지원법 제14조에 보니까 노동부에서는 예를 들면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추가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이 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노동부에서 어떤 요건이 된다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항이잖아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으면 이중지원은 안 해 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노동부나 서울시를 예를 들어서 봤을 때는 지원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상이하지 않기 때문에 ······.
황일근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그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항목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있습니다. 그래서 ······.
황일근 위원
서울시에 자체에서 ······.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예?
황일근 위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항목은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예비적사업 서울시 사회적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부 사회적기업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노동부 인증 조건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시 사회적기업은 노동부 인증 기업으로 가기 위한 예비, 또 거기서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일근 위원
예,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비적사회기업만 인정을 해 주는 부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그것은 노동부 인증 조건보다는 좀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부 인증을 받기 위한 전 단계 사회적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일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
김병민 위원
죄송한데 제가 한 가지만 좀 ······.
황일근 위원
아니, 제가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해 줄 것 아닙니까? 저희 여기 기존에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예, 하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럼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이 조례 사항에 재정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단체가 지금 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하고 서울시 인증 사회적기업 물론 예비적사회적기업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잖아요? 제 말은 중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없는가?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노동부라든가 서울시에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았을 경우에는 저희는 그게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지원은 저희는 안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노동부라든가 서울시 지정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가 자치단체 이제 지방자치 기초 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죄송합니다, 황일근위원님!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해당 과장님 답변에서 약간 좀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만 부가적으로 토론하는 과정을 좀 갖겠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개념 자체적인 차이인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르면 사회적기업은 지원이 가능하지만 지정에 대한 부분은 예비사회적기업만 지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노동부에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는 것은 노동부 하나고요, 서울시에서건 강남구건 어디에서도 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서도 만들겠다는 것은 예비사회적기업, 노동부로 가기 위한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복 요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을 때 서울특별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되는 것이고, 서울특별시에 들어가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원을 받는 사람을 서초구에서 줄 리는 만무하죠. 강남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까 황일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동부에서 그 지원이 가능하다고 얘기했던 부분들은 노동부의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위한 그 예비사회적기업의 단계로서 나머지 지자체들이 지원이 가능하다는 부분으로 아마 해석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황일근 위원
그럼 저기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예.
황일근 위원
김병민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서울시에서 예비적사회적기업을 지정한다는데요, 지금 서초구에서 이 조례에 따르면 저희 구에서 예비적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건가요? 이 조례에 따라서 ······.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
황일근 위원
이 조례 사항의 내용에는 그게 없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그래서 아까 김병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정 절차는 갖지를 않으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봤을 때도 거의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지금 지정 절차를 거치고 있고 저희도 서울시 예비적기업,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사회적기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좀 언어의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사회적기업이라고 하지만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이렇게 공식 명칭으로 쓰고 있는데요, 거기 가기 위한 단계를 밟기 위한 절차를 저희도 갖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지금 본위원도 그렇지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서울시에서 예비로 이렇게 지정을 해 놓았을 경우에 예비로 지정해 놓은 그런 기업만 우리 서초구청에서 조례로 만들어서 우리 서초구에 가령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지금 서초에 12개소가 있다고 그러면 그 12개소를 거기만 지원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또 쉽게 말을 바꾸어서 얘기하면 서초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우리가 따로 지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냐? 그 두 가지가 지금 확실치가 않다는 것이에요.
국장이 한 번 답변을 해 봐요.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주민생활국장 조이제입니다.
지금 혼동이 되어 있는 게 이제 우리가 노동부에서 하는 사회적기업, 서울시하고 우리 서초구가 만들게 되는데 아까 김병민위원님 말씀대로 공식적인 사회적기업 지정은 노동부만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서울시형 사회적기업 했지만 그것은 예비적사회적기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복 지원은 안 됩니다. 그것은 법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그렇게 중복되다 보면 이게 주로 지원해 주는 게 인건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복지원을 안 하고 있고, 또 우리 서초구에서는 왜 그러면 처음에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서초구에서는 지정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노동부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원이 더 많으니까 그리로 하고 우리가 안 하자, 이랬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서초구는 또 서초구 나름대로 특색 있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규모가 좀 다르게 한다든가 안 그러면 더 고용을 정말 우리 서초구민만 한다든지 취약계층 한다든가 그런 조건을 만들어서 그 대신 지원해 줄 때에는 우리 차별화되니까 서초구는 서초구 우리가 지정한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초구에서 지원해 줄 것이고 또 서울시에서 해 준 데는 우리가 안 해 준다, 이것 중복지원은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러니까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그렇죠.
위원장 김수한
우리가 서초에서 사회적기업으로 키울만한 곳이 있어서 우리가 예비적으로 그렇게 지정을 해서 그것만 지원하기 위한 조례냐, 지금 조례가 ······.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아, 조례는 그것은 아니죠. 조례는 이제 우리가 서초구 사회적기업도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이 업무를 하다 보면 이제 여기서 꼭 재정적지원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경영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서초구에서 된 업체가 아니라도 그러면 서울시나 노동부에서 예비적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도 해야 되고 또 거기서도 재정적으로 해 줄 것이 있으면 해 주어야 되니까 꼭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수한
아니, 그래서 중복지원이라고 그러면 그럼 노동부에서 지원을 ······.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예산지원, 재정지원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건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강종택 과장님 설명을 들어 보면 구에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얼마든지 사회적기업을 또 지정할 수 있다 말씀하셨고, 김병민위원 또 말씀의 설명을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 그런데 이 조례에도 보면 제3조에 위원회 설치 및 기능 해서 거기 하나, 둘, 셋 지금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등의 발굴과 육성 계획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것 조례를 보면 지금 아까 강종택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얼마든지 조율을 해서 사회적기업을 발굴해서 지정 육성할 수 있고 또 지원할 수도 있고 구청장이 필요하면 또 육성이 필요한 사항을 다 할 수 있는 조례가 상위법하고 이것이 뭐 좀 안 맞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데 서초구 사회적기업이라고 한것은 모든 것이 서울시에서도 예비적 저희보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증조건이 까다롭고 이러니까 그 전 단계에서 저희들이 서초구 말하면 사회적기업이지만 노동부에서 볼 때는 예비적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지정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지금 노동부에서 지정이 안 되는데 서초구에서 구청장이 필요해서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그러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지금 만드는 것 아닙니까?
김학진 위원
조례를 만들어 놓아도 상위법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기업이 일반 다같이 시장경제를 늘리기 위해서 다 경쟁을 하는 것인데 지금 법적으로 노동부에서 지정도 안된 사회적기업을 서초구에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우리가 육성을 한다 지정을 해서 거기에 다른 기업하고 차별화 해서 지원을 해주면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그래서 상위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적 사회적기업을 지원 육성할 수 있다는 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이 조례안 자체로서는 과장님 노동부형 사회적기업, 서울시형 예비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 조례안에 따르면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되면 서초구형 조례안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서초구형 예비적 사회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서초구형 예비적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증 내용을 담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그래서 그 규칙에 달게 보시면 규칙에 만약에 지금 현재 지정 절차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조례안은 아까 김병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면 지정 절차를 넣게 되면 제17조에 이 조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시나 저희가 다 규칙에 넣어서 지정절차라든지 요건을 거기에 넣었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러면 규칙으로 만약에 추가를 하게 되면 이 조례안으로 아까 세 분류가 되겠지요? 노동부형 사회적기업, 서울시형 예비사회적기업, 우리 서초구 자치구의 예비적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세 단체에 대해서 세 분류에 대해서 지원 가능한 조례가 되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제가 지금 이론을 내는 부분이 서울시에서 지정을 받은 예비적 사회적기업도 지원을 받는 부분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 부분이 저희 서초구 이 조례에 따라서 같은 업체에 대해서 중복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실제는 노동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서울시형 예비적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것을 저희가 지금 위임이 되어서 저희 구에서 다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에서 인정을 받으면 자금은 재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만약에 노동부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국비로 해서 저희한테 자금이 전달되면 저희가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중 지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줄 수도 없고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경영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같이 어차피 경영컨설팅도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경영컨설팅 이런 것을 노동부에서 지정하는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경영컨설팅 이런 것을 노동부에서 지정하는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경영컨설팅 연결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연결해서 지원해 줄 수 있고 재정지원은 ······.
황일근 위원
위임사무라는 거지요? 구 지원과 관련되어서 ······.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그렇지요. 저희한테 위임사무로 관리를 하라는 것이 내려 왔기 때문에 ······.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 설명을 들었고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종합적으로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예비적 사회적기업을 우리가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은 노동부에서만 지원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예비적 사회적기업이라도 과장님 말씀대로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 각 지자체에서 재정지원이라든지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예비적 사회적기업을 지자체에서 육성할 수 있다는 법규를 줄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사회적기업육성법 제3조에 보시면 ······.
김학진 위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되어 있습니다.
그 2항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
김학진 위원
그것은 사회적기업이지요, 지금 예비적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은 사회적기업은 노동부에서 지정하고 구에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비적 사회적기업만 지정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예비적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빠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은 노동부에서 지정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서울시 예비적 사회적기업도 서울시 사회적기업이라고 통상 명칭을 하고요, 저희 자치구에서 했을 때는 자치구에서도 역시 예비적 사회적기업은 맞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자치구 사회적기업 이렇게 통상적으로 ······.
김학진 위원
예비적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그러니까 노동부 지정을 받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도 저희 자치구에서 만약에 서초구 사회적기업이 지정이 되면 이것이 서울시를 안 거치고 그냥 바로 노동부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를 거쳐서 갈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서초구 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이지만 예비적 사회적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수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중 제3호를 제4호로, 동조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동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제2호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신설하고 안 제17조를 제18조로, 제16조를 제17조로, 제15조를 제16조로 제14조를 제15조로, 제13조를 제14조로, 제12조를 제13조로 제11조를 제12조로, 제10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0조로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등) 제1항 구청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구청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항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신설하여 제출 조례안을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병민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병민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수한 김안숙 강성길 김학진 김병민 황일근 백윤남
출석공무원(2명)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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