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4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1990년대 유럽과 미국에서 등장한 사회복지제공시스템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목적을 수행하고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수익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회적기업 육성은 사회서비스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2007년 7월 1일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시행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2008년부터 전국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기 시작하여 2009년 10월 6일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표준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후 위 표준안을 계기로 조례제정 등을 서두르는 지자체가 늘어나기 시작하였으며, 2011년 1월 현재 서울시 경우는 종로구를 비롯한 17개 자치구에서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 1월 현재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하여 등록된 사회적기업은 전국 501개소 중 서울시 소재 업체 113개소 서초구 소재 업체 3개소, 서초구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10개소이며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은 252개소 중, 서초구 소재 업체 12개소로 각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저임금 단기 공공근로적 지원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실질적이며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는 의미있는 대안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구에서도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생산 활동을 통해 수익을 올리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이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이번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해 보면 위 조례안 제1조(목적)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내용, 제2조(정의) 제2호에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 및 제3조(위원회 설치)에서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심의 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그 이하 세부 항목인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및 육성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관계로 이를 세부항목 내용에 맞게 일치시키거나 아니면 목적 등에서 삭제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서울시를 비롯한 각 자치구의 경우에도 이를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이를 세부 항목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 내지 제7조에서는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의 수립과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활성화 여건 조성, 운영지원과 육성 계획의 추진 성과에 대한 평가실시 등을 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구청장 소속 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은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고 한편 불필요한 위원회의 정비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낭비를 막기 위해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고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각종 지원 내용으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시설비 등 지원(안 제8조), 경영지원(안 제9조), 재정지원(안 제10조), 우선구매 촉진(안 제12조) 등의 지원조치는 법 제10조 내지 제14조 및 제16조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따르고 있으므로 각 관련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구세감면(안 제13조) 조항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3조 제1항(조세감면 및)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후속조치로 위 감면조항이 신설된 것이라 할 것이고 한편「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의2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위 같은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제3항에 의하여「지방세기본법」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써 정하여라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위 근거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 서초구세 감면 조례 개정 추진을 관련 부서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기존의 인증된 사회적기업이 사회복지법인, 관련 복지재단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등은 각 해당 관련법에서 지방세 등 기 감면 적용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위「서초구세 감면 조례」개정이 필요치 않을 수도 있으나 사회적기업육성법」제1조(목적) 및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에 비추어 보면 사회적기업의 인증범위가 위 공익 목적 법인이나 재단 등을 포함하여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제16조(연계기업 등에 대한 감면조례)에서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연계기업․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까지도 광범위하게 지방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사회적기업이 지방세 감면 등을 기 적용받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초구세 감면 조례 개정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본 조례안의 제정은 국가적인 정책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구의 일자리 창출 특히 취약계층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사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부여된 다 할 것이고, 지역의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