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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05월 03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교대역마권장외발매소설치허가취소촉구결의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방배동경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에따른의견청취안 4. 건축선후퇴부분위반사항시정조치에대한청원(황일근의원소개) 5.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1. 교대역마권장외발매소설치허가취소촉구결의안(김병민의원외12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방배동경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4. 건축선후퇴부분위반사항시정조치에대한청원(황일근의원소개) 5.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 03분 개의
의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에 앞서 안종숙의원, 황일근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35조의2 제1항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종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안종숙 의원
친애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이 희망인 세상 생활 정치를 구현하는 민주당 안종숙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 서초구의 무상급식에 대한 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부터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음을 구민여러분들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초등학교의 무상급식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내 25개중 21개구는 4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을 구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4학년이라도 길건너 동작구와 관악구의 학생들은 무상급식을 받고 있지만 서초구 4학년들은 혜택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초구청장이 서울시장의 정치적 논리에 발맞추어 학생들의 먹거리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을 살펴보면 1, 2, 3학년은 교육청, 4학년은 구청 나머지 5, 6학년은 서울시가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지의 사실과 같이 오세훈 서울시장은 5, 6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며, 같은 당 출신의 구청장이 있는 4개구에서만 4학년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웃 경기도를 보면 한나라당 단체장 지역인 과천을 비롯한 10개 시에서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서초구는 서울시장의 정치적 발맞춤에 편승하여 오히려 무상급식 반대 서명을 묵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상급식이 실시되기 전에는 일부 반대 여론을 가진 학부모들도 실시 이후에는 오히려 적극 찬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4, 5, 6학년 부모들은 왜 1, 2, 3학년만 대상이 되고 자신의 자녀들은 빠졌는지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초구에서 부담해야 할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은 약 15억 정도로서 이는 구 전체 예산의 0.45%에 불과합니다.
예산부족이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이는 곧 구청장의 의지로서 얼마든지 실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세금을 많이 냅니다. 내는 만큼 받아야 하는 권리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자라서 무상급식을 반대한다는 논리를 들어 예산조차 편성하고 있지 않는 서초구야말로 삶의 질 세계 꼴찌 도시임을 스스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헌법에서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도 무상 의무교육입니다.
여기서 구청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때 국가로부터 모든 것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때 서초구의 부자 장병은 비싼 밥 사서 먹게 하고 가난한 장병은 취사장에서 공짜 밥을 먹는 것입니까?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는 의무교육의 차원에서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입니다. 아이들이 부자이거나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부모가 부자이고 가난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부모의 빈부에 따라서 차별 대우를 받는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깊은 상처를 줄 것이며, 누구나 차별 대우받지 않고 평등하게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먹거리는 이러한 평등의 가장 기본 출발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밝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시고 관련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노태욱
안종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일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황일근 의원
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 사는 세상을 여는 국민참여당 황일근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친환경무상급식 이후 그로 인해 급식의 질이 낮아졌다고 일부 학부모들께서는 잘못된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이는 최근 일어난 물가급등으로 인해 한정된 급식비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자재의 유통공급에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은 일곱 가지의 구조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식재료 구매의 61% 이상을 차지하는 과도한 수의계약 비중 둘째, 방학 기간을 제외한 연간 180일 정도만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급식 공급 업체의 특수성 셋째, 학교 단위 개별 구매로 인한 우수 농축산물의 안정적 조달 불가능 넷째, 다품목 소량발주로 인한 문제 다섯째, 품질의 우수성 및 신선도 확보 등 안전성이 우선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저가를 적용하는 경쟁입찰의 문제점 여섯째, 과학적 안전성 검사의 미비 마지막으로 식재료 가격지표의 객관성 결여로 인한 소매가 기준의 식자재 구매 문제점입니다.
이러한 일곱 가지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해 학교급식의 질이 낮아지고 있는 사항이며 따라서 이를 현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 의원 발의로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대한 전부 개정 조례가 발의되었습니다.
발의된 조례의 통과 여부를 떠나서 현재 조례에 나와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초구청은 교육청과 연계하여 관내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근본적인 식자재의 공급시스템을 개선해야만 앞서 말씀드린 구조적인 문제점을 풀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구매 및 계약재배와 계약생산 방식으로의 전환과 더불어 다품목 대량물량의 발주 및 안정적 생산 공급원이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적정가격과 품질로 계약이 가능하며 가공식품에 대한 거래교섭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품질검사체계의 강화와 유통경로의 간소화, 그리고 참여확대를 통한 투명성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친환경 식재료 비중의 확대와 전체 식재료의 품질이 향상되며 식재료 가격변동의 최소화 및 급식사고의 가능성 억제와 함께 식재료의 비리 가능성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초구는 관심은커녕 강남교육지원청과 어떠한 협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열린 관내 친환경 급식 쌀 품평회의 개최에 대한 협력조차 거부하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서초구청장께서는 우리 어린 학생들의 먹거리에 대한 일말의 생각조차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며 지금처럼 언제까지 모든 것을 무상급식 때문이라는 정치적 논리에 편승하실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서초구청장께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설립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노태욱
황일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출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유병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병출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29일 김병민의원 외 12명으로부터 교대역 마권장외발매소 설치 허가 취소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2011년 4월 29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방배동 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이 원안 채택되었고, 2011년 5월 2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건축선 후퇴부분 위반사항 시정 조치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노태욱
유병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교대역마권장외발매소설치허가취소촉구결의안(김병민의원외12인발의)
10시 15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1항 교대역 마권장외발매소 설치 허가 취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김병민의원 외 12인의 서명으로 발의되었으며 제안설명 및 결의안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병민의원 나오셔서 교대역 마권장외발매소 설치 허가 취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의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병민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교대역 마권장외발매소 설치 허가 취소 촉구 결의안은 본의원 외 12인의 의원 서명으로 발의했으며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교대역 마권장외발매소 설치 허가 취소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대역 마권장외발매소 설치 허가 취소 촉구 결의안
서초구의 중심지 중 하나인 교대역 사거리는 법원, 검찰청 등 법조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국가의 선생님을 양성하는 국가교육기관인 서울교육대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자 초등학교, 아파트단지 등 주거시설이 밀집된 곳이다.
또한 바로 옆 인근 강남역에는 젊은 청년들이 문화와 교류의 장을 이루며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런 교육과 문화, 사법기관의 중심지인 서초구 교대역 사거리에 마권장외발매소가 들어선다는 소식은 관련 기관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따라서 제6대 서초구의회는 마사회의 마권장외발매소 이전에 대한 반대의 뜻을 천명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마사회에 이전 승인 취소를 강력히 요구하며, 마권장외발매소 서초동 이전 사업 백지화를 위해 43만 서초구민과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1. 농림수산식품부는 마권장외발매소의 이전승인을 조속히 취소하라.
1. 한국마사회는 서초구 서초동 1672-6번지로의 마권장외발매소 이전계획을 즉시 취소하라.
1. 서초구청은 건축 인허가 과정에 있었던 의혹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연루된 관계 공무원을 엄정하게 조치하라.
2011년 5월 3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 일동

(참 조)
ㅇ교대역마권장외발매소설치허가취소촉구결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김병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이 결의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교대역 마권장외발매소 설치 허가 취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8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최병홍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홍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1년 2월 2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월 28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3월 4일 제216회 임시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하재권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로서 2자녀 이상 가정인 사람이 사용하는 자동차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자 중 1년 사용요금을 완납한 사람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요금 감면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1년 사용요금 완납한 사람은 5%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구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10% 할인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어떨지 묻는 질의에 대해 10% 할인을 했을 경우 세수 손실이 예상되며, 연납하는 경우 재정 부담을 덜어드리자는 측면에서 5% 할인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거주자우선주차 약정기간은 어떻게 되고 대기자는 몇 명이며 요금은 선납인지, 또 요금이 구별로 다른지 묻는 질의에 대해 사용기간은 1년이며 대기자는 3000명이며 요금은 분기별 납부하고 있으며 구별로 보통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다르게 책정되어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방배동경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에따른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23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3항 방배동 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중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권영중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권영중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5호 방배동 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청취안의 심사경과로는 2011년 4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8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9일 제217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노후·불량건축물로서 기존 세대수 또는 계획 예정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 원활한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현재 토지 및 건물 소유자 수는 486세대인데 동의율은 67.28%로 327명이 동의하였는데 동의를 안 하신 분들은 왜 그런지 묻는 질의에 대해 지금은 추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 동의율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종상향에 대하여 용적률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의무 부담 비율을 더하여 용적률을 올려주는 그런 제도도 지금 시행되고 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아파트 용적률에 대하여는 정부의 방침이 법정 상한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돌렸고 다만 계획용적률에 대해서 차이가 있는 부분은 소규모 임대아파트 등을 50% 짓는 것을 조건으로 법정 최고한도인 300%까지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정책을 수립 집행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방배동 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방배동경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에따른의견청취안
ㅇ방배동경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에따른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권영중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채택한 방배동 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건축선후퇴부분위반사항시정조치에대한청원(황일근의원소개)
10시 27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4항 건축선 후퇴부분 위반사항 시정 조치에 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안종숙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번호 제1호 건축선 후퇴부분 위반사항 시정 조치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청원의 심사경과로는 2011년 3월 7일 황일근의원의 소개로 양재동 351-3 송금희 외 27명의 청원서가 접수되었으며 5월 2일 제217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청원의견 채택되었습니다.
황일근의원으로부터 청원취지 설명이 있었으며 청원취지 배경 내용 및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상가주민들하고 구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해서 제5대 의회 때 예산을 편성해 주었는데 구청하고 협약한 내용은 무엇인지 묻는 질의에 대해 양재대로에 시설녹지와 대지가 붙어 있고 큰 대로변에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대지에 면한 보도를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 비용 분담에 대해 구와 주민 간에 협약을 하고 공도 부분은 구에서 시행을 했고 대지가 다 조성되고 건물을 다 지은 다음에 보도를 조성하다 보니 그 보도와 대지 간에 고저차가 생겨서 단차 극복을 위해 계단 등을 만드는 불가피한 면이 있었고 구에서 현장조사를 하여 전부 시정대상에서 제외했으며 개인 사유지상에 데크를 설치해서 영업을 하거나 구조물을 설치한 것을 시정 조치하는 사항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건축선 후퇴부분 위반사항에 대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양재2동에 전체 정비대상이 28건인데 현재 미시정된 곳은 10건이며 나머지 18건 중 고저차에 대해 제외된 곳 7건, 시정완료 11건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본위원이 건축선 후퇴부분 위반사항 시정 조치에 대한 청원은 법령상 근거나 기준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 서초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며 특수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구제책을 고려하는 등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한 서초구청의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해서 구청장에게 이송할 것을 동의 발의하여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청원의견 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선 후퇴부분 위반사항 시정 조치에 대한 청원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건축선후퇴부분위반사항시정조치에대한청원
ㅇ건축선후퇴부분위반사항시정조치에대한청원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안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청원 의견 채택한 건축선 후퇴부분 위반사항 시정조치에 대한 청원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 33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5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고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 3조 2항 1호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은 해당 직에 3년 이상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위원선임 대상자 현황과 같이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검사위원으로는 김학진의원 1인과 공인회계사 여재춘, 세무사 정원영, 송영주 이상 4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폐회
출석의원(13명)
노태욱 용덕식 강성길 김학진 최병홍 김안숙 김병민 김수한 황일근 권영중 김익태 백윤남 안종숙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최창제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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