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0년 12월 24일 서초구청장 발의로 제출되어 12월 2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1년 3월 4일 제216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조이제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우리 구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재정,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와 사업시행의 근거를 마련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사회적기업의 의미와 예비사업적기업과의 차이점을 묻는 질의에 법인, 조합, 비영리단체가 기업성을 띠고 운영하면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기준에 부합하여 노동부에 지정된 기업을 사회적기업이라 하며 예비사업적기업은 일자리 및 이익 창출역할을 하면서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전 단계 형태의 기업으로 볼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서초구에서 사회적기업 지정을 하게 되면 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 및 서울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원과 중복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본 조례는 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사회적기업의 전단계로 볼 수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과 지원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노동부 및 서울시와 중복지원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노동부 사회적기업과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도 자치구로 위임하여 관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중 지원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김병민위원의 수정동의발의가 있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중 제3호를 제4호로 동조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동조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제2호 예비사업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신설하고 안 제17조를 제18조로 제16조를 제17조로 제15조를 제16조로 제14조를 제15조로 제13조를 제14조로 제12조를 제13조로 제11조는 제12조로 제10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0조로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제1항 구청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구청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항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신설하여 제출 조례안을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조례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였으며 심사결과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