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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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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17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1년 04월 28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4.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4.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휴회의건
10시 09분 개의
의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김병민의원, 김안숙의원, 황일근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의규칙 제35조의2 제1항에 의거 5분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병민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김병민 의원
존경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민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노태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5분발언의 기회를 빌려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지난 3월 말부터 전국 일제 고지로 실시되고 있는 도로변 주소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하여 일선 통장님들의 어려움을 대신 토로하고자 함입니다.
행정안전부 주소 전환 추진단의 사업으로 시행되는 본 도로변 주소 변경은 도로변 주소법 제18조 제2항에 의거 시장 등은 도로변 주소를 부여, 변경,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에게 도로변 주소를 고지 고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따라 우리 구는 법적 의무를 다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초 관내 건물 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먼저 도로변 주소 변경을 알리는 고지를 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 서초구청의 경우 이를 관내 통장님들에게 거의 모든 업무를 부여하여 행정 처리를 시행하는 점에서 과중한 업무에 대한 불만이 토로되고 있습니다.
도로변 변경 고지를 위해 한 명의 통장에서 부여된 대상자가 많게는 1000여명에 달하는 등 단순 고지서 배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방문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고지 물을 전달한 뒤 서명과 연락처까지 받아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서초구의 특성상 업무용 상가 빌딩 등이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어서 점유자 본인에게 이를 고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한 낮 시간에는 많은 주민들이 댁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서 주로 저녁 시간에 본 건에 대한 고지를 하게 되는데 야간 방문에 대한 주민들의 냉대 또한 심각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청 차원에서도 제대로 된 도로명 주소 변경 사업에 대한 홍보가 아직은 미진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반 주민들은 통장님들이 방문하게 되었을 때 무엇에 대해 과연 서명하라는 것인지 정확히 인지하지 못해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즉 정부 시책과 구청 행정에 대한 불만을 모두 현장에 있는 통장님들이 떠안게 되는데 이에 대한 고통은 현장에서 뛰어보지 않고서는 미루어 짐작하기 어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 497명의 통장님들 중 50대에서 70대 이르는 비중이 80%에 달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데요. 여기에 서초구에서 통장님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더 큰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 변경과 관련하여 서초구에서는 올 한해 관외 고지자들에 대한 등기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예산을 1억 2250만원을 잡아놓았습니다. 전체 고지분량의 20%정도만을 잡아놓은 금액이고요. 반면 80%의 대다수 양을 차지하는 통장님들의 방문 고지에서는 1인당 3일 기준으로 하루에 2만원씩 총 6만원을 배정해 놓았습니다. 500여명 전체 통장님들의 숫자를 곱해도 3000만원밖에 되지 않은 금액이고요. 구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의도도 십분 이해되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추진되는 우리 구 행정 처리의 단면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 이상 본 사업에 대해서 통장님들의 방문 고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보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서초구청장과 관계공무원들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나라의 중요한 시책 사업으로 추진되는 도로명 변경 사업이 본래의 뜻과 취지를 잘 살리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굳이 통장님들의 깊은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주민들의 도로명에 대한 불평도 역시 세심히 살펴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선진 행정을 펼칠 수 있기를 바라며 본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노태욱
김병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안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김안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의원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노태욱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과 43만 서초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애쓰고 계시는 진익철 구청장님과 집행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217회 임시회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마사회 건물 신축 허가와 관련하여 5분발언을 하게 되었음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의원은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서초구의회에서 마사회에 보낸 마권장외발매소 요청 관련 문서작성 과정에서 어떠한 유형이라도 부정이 개입되어 있다면 관계자들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할 것이며, 본의원 역시 그들을 비호하거나 두둔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밝혀 두면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서초구청장님은 교대역 부근에 마장장외 발매소 건축 신축 허가와 관련된 언론보도에 대해 허가 과정에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서초구 구의회 5대 의장이 2009년 7월 21일 한국마사회에 발송한 협조 요청문에 대해 마치 무슨 크나큰 의혹이 있는 것처럼 수사를 의뢰하였고 관련 공문을 복사해 배부하면서 구의회가 이를 주도한 것인 양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구의회 의장이 마사회에 협조공문을 보낸 것과 서초구에서 건축 심의를 하고 건축허가를 한 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고소나 고발을 하여야지 수사 의뢰를 하신 사유는 무엇입니까? 수사 의뢰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진정과 유사한 사안으로 이는 곧 수사를 해서 혐의가 있으면 사법적 조치를 받게 되고 혐의가 없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구청장님 이미 서초구의회는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홍보에 힘입어 비리의 온상으로 보도 되었고 수사의뢰 대상자들은 실명이 거론되어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부당하게 일을 처리한 공무원으로 각인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야 어찌되었건 어찌 집행부인 구청장이 의결기관인 구의회 의장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합니까? 구의회 의장이 구청장 소속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구청장님의 지시를 받은 산하단체입니까? 이는 바꿔 말하면 대통령이 국회의장을 수사의뢰 한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이러한 일들이 정당한 조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더욱 한심한 일은 어째서 동네방네 나돌고 있는 수사의뢰 관련 문서중 서초구의회에서 실명으로 결재를 한 내부 문서가 유출되어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의장님께도 묻고 싶습니다.
서초구의회 위상이 이렇게 땅에 떨어진 상황에서 수사를 의뢰한 구청장님께 어떤 조치를 하셨습니까?
앞으로 구의회 의장님께서도 구청장님이 허가를 하였거나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언론에 보도가 되거나 조금이라도 의심이 간다고 판단되면 일단 이번 구청장님 조치처럼 구청장님을 포함한 관계공무원에 대해 수사를 의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의장님께서도 이렇게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끝으로 의원님들께서도 협조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구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면 무조건 수사를 의뢰하여 혐의가 있으면 사법기관에서 조치가 되게 하고 협의가 없으면 그만인 참 좋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동참을 당부 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노태욱
김안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일근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황일근 의원
존경하는 43만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 사는 세상을 여는 국민참여당 황일근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 법의 문제가 아닌 상식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상 국가가 주관한 행사는 의전편람이라는 기준을 따릅니다. 의전편람은 법률로서 명문화된 규정은 아니지만 정부조직법 등 법령의 직위 순서 및 관례와 선례를 적용하여 행사를 치루기 위해 만들어진 기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역의 실정에 맞게 의전 지침이나 기준을 만들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는 보조금 지원 단체나 민간이 주도한 행사에서도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주최측은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과 초청된 내외빈 인사에게 일정한 예우를 갖추게 되고 이를 통해 행사의 격과 품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의전편람에는 공적 직위에 의한 서열과 공적 직위가 없는 인사에 대한 서열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중 후자의 경우에는 전직, 연령, 행사 관련성, 산하단체 및 민간단체장 등의 순으로 서열이 정해지게 되는데 이러한 의전편람에는 공적 직위의 유무를 떠나서 대통령 영부인을 제외한 해당 인사의 배우자에 대한 어떠한 서열기준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배우자의 신분은 의전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초구의 경우 선출직인 구청장이나 국회의원 그리고 지방의원이 참석하거나 초청 받는 행사는 규모를 떠나 대부분 공식행사의 범위에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특히 이분들은 구민들이 직접 투표권을 행사해서 뽑은 선출직 공무원입니다. 선출직이라 함은 당사자가 아닌 이상 그 누구도 그를 대신할 수 없으며 이는 법 이전에 상식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최근 서초구에서 열리는 행사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상식조차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예로 서초구의 모 국회의원은 자신이 초청 받는 행사에 참석이 불가능하거나 늦을 경우 배우자를 참석시키고 있는데 그 배우자는 수행원과 사진사를 동행해서 구청장이나 의장과 같은 동일한 서열 기준 혹은 앞선 서열 기준으로 배석하거나 인사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는 지극히 몰상식한 일입니다.
만약 구청장이나 의장을 대신해서 공식적인 자리에 그의 배우가 나왔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초청을 하는 주체나 대신 참석하는 당사자는 그러한 행동이 의도였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 자리에 참석한 구민들과 내외 인사들을 우롱하는 부끄러운 행위임을 알아야 합니다.
구민들의 투표로 뽑은 사람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설령 피치 못할 사정으로 대신해서 참석을 했다 하더라도 주체측은 공적 직위가 없는 인사에 대한 서열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무엇보다도 당사자 스스로가 행동을 자제해야 함이 옳을 것입니다.
향후 서초구 관내 행사에서는 이러한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특히 구청 행사와 관련된 경우에는 의전지침과 같은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노태욱
황일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출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유병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병출입니다.
먼저 제217회 임시회 회의소집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최병홍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1년 4월 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7일 황일근의원의 소개로 건축선 후퇴 부분 위반사항 시정조치에 대한 청원이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1년 3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1년 4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방배동 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이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1년 4월 1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신문· 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2011년 4월 15일 안종숙의원 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1년 4월 19일 김안숙의원 외 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모범장애인등 시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4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고 2011년 3월 4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5차에서 제11차까지 간주처리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금액과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노태욱
유병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26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6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27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성길의원, 이진규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7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안숙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0년 12월 24일 서초구청장 발의로 제출되어 12월 2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1년 3월 4일 제216회 임시회 중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조이제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우리 구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좋은 환경을 제공하고 체계적인 재정,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와 사업시행의 근거를 마련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사회적기업의 의미와 예비사업적기업과의 차이점을 묻는 질의에 법인, 조합, 비영리단체가 기업성을 띠고 운영하면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기준에 부합하여 노동부에 지정된 기업을 사회적기업이라 하며 예비사업적기업은 일자리 및 이익 창출역할을 하면서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전 단계 형태의 기업으로 볼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서초구에서 사회적기업 지정을 하게 되면 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 및 서울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원과 중복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본 조례는 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사회적기업의 전단계로 볼 수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과 지원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노동부 및 서울시와 중복지원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노동부 사회적기업과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도 자치구로 위임하여 관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중 지원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김병민위원의 수정동의발의가 있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중 제3호를 제4호로 동조 제2호를 제3호로 하고 동조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 제2호 예비사업적기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으로 신설하고 안 제17조를 제18조로 제16조를 제17조로 제15조를 제16조로 제14조를 제15조로 제13조를 제14조로 제12조를 제13조로 제11조는 제12조로 제10조를 제11조로 제9조를 제10조로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제1항 구청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구청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3항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신설하여 제출 조례안을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조례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였으며 심사결과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최병홍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병홍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병홍의원입니다.
먼저 조례라든가 규칙은 대단히 정확하게 개정되거나 수정되어야 합니다.
8조 수정안에 보면 8조 1항에 “구청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논리학이나 이런 것은 언어학을 보셨을 텐데 사회적기업하고 사회서비스하고는 틀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회적서비스라는 말은 흔히 이해할 수 있고 그 개념이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라는 말은 제가 40년간 사회 생활하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8조 제1항의 수정안에 보면 “구청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렇게 표현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에 만의 일이라도 오타라면 쉽게 수정될 것이나 사회적서비스와 사회서비스의 차이점을 모르고 이런 수정안을 발의를 했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진지한 검토가 다시 있어야 됩니다. 사회서비스라는 것은 없어요.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의장 노태욱
우리 최병홍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행정복지위원회 어느 분이 설명 가능하십니까?
김병민위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병민위원입니다.
본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했고요. 방금 전에 최병홍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라는 이 부분에 대한 단어에 초점을 맞추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예비사회적기업 저희가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는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사회적기업이 있고요.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사회적기업으로 가기 위한 전초단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서초구에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지원할 수 있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부분들인데요. 단순한 지원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서초구에서도 노동부의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자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단체의 목적을 나타낸 부분들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설정하거나 지정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후에 여기에 대한 세부규칙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사회서비스, 사회적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이 두 가지를 굳이 구분 지을 필요가 있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구심이 드는데요.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차이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대로 가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강남구의 경우에도 이 사회서비스의 제공과 똑같은 단어 선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굳이 사회적서비스를 사회서비스와 분간지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의원님들 계시면 반대발의를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홍 의원
의석에서 -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의장 노태욱
단어의 의미가 뉘앙스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우리 최병홍의원께서 질의를 하셨고 또 김병민위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최병홍의원님의 발언을 하실 것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나 나오셔서 하셔도 좋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 어느 국에 해당되지요? 주민생활국장의 의견을 보충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 의원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사회적서비스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개념이 쉽게 들어옵니다.
그러나 저는 아둔해서 그런지 몰라도 사회서비스이란 말을 개념을 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회학에 대해서 어떤 특정 용어에 대해서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학자들의 전문적인 분야입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인들이 어떤 개념에 대해서 정치한 개념을 확정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사회적서비스라고 그러면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라고 그러니까 너무나 개념 정리가 안 되어서 제가 무식한 소치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 생각으로는 사회서비스가 아니고 사회적서비스로 표시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노태욱
최병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주민생활국장 조이제입니다.
최병홍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은 갑니다. 사회서비스냐 사회적서비스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법에 보면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보면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분야의 서비스 그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에는 국회의원이 만든 법에 사회적서비스라는 내용이 있고 사실 사회서비스냐 사회적서비스냐 이것이 아직 통용이 안 되어서 그렇지만 법을 만들었을 때는 이것이 학자들이 정의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홍 의원
의석에서 - 모법에 사회서비스에 대해서 법령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
최병홍 의원
의석에서 -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사회서비스라는 용어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최병홍 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노태욱
조이제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 43분
의장 노태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이 안건을 보류하고 5월 3일 2차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보류동의 발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의원 발언해주시죠?
황일근 의원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노태욱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어서 이 보류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일근의원의 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휴회의건
10시 52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4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이므로 그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석의원(14명)
노태욱 용덕식 강성길 이진규 김학진 최병홍 김안숙 김병민 김수한 황일근 권영중 김익태 백윤남 안종숙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최창제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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