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의장입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함은 요즈음 우리 사회에 법과 정의가 사라진 듯해 참담하기만 합니다.
부산저축은행을 부실 감독하고 곳곳에 부패의 악취를 풍기는 금감원 행태를 보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초구청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서초동 마권발매소 건축허가권, 사랑의 교회 건축 허가권 등 검찰이 수사중인 만큼 기다려보면 사실이 밝혀지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왠지 석연치 않고 국민들 앞에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현 정부는 집권 후반기에 최대의 과제로 공정사회 실현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공정해야 합니다.
법은 평등해야 합니다.
그러면 서초구청에서는 과연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얼마나 공정한 행정을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초구청에서도 공정치 못하고 평등치 못한 행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현수막은 걸기도 무섭게 바로 철거를 합니다. 또 어떤 것은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건축선 후퇴부분에 가설물도 어떤 것은 가차없이 법집행을 하는데 어떤 것은 몇 년이 가도록 그 자리에 있고 심지어는 신고를 해도 법집행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는 너무도 공정치 못한 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조사해 보려고 해도 집행부에서는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지난번에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는 공무원에게는 징계를 하자는 조례까지 우리가 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죽이나 답답하면 그렇겠습니까? 이처럼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있게 조사를 해 보고 그래도 의문이 남으면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서라도 명명백백히 서초구민들께 밝혀 드리는 것이 의원의 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다음 세 가지 건에 대해서 서초구의회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할 것을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본인이 우연치 않게 지나다가 건축선 후퇴부분에 위법설치물 철거를 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도로 옆에 건축선 후퇴부분에 설치했던 위법 시설물입니다.
위법 설치를 한 것을 철거하는 법집행을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집행은 공정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유사한 위법 설치물은 수없이 많은데 유독 어떤 것만 특정하게 해서 법집행 하는 것은 공정치 못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둘째로는 신원동 청룡주차장 설치 건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해서 이는 그냥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해서 함께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봐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사랑의 교회 건축 허가권도 말은 무성합니다만서도 우리 구민들이 제대로 알고 있지 못 합니다.
그래서 이도 우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최근 제가 다른 교회에서 건축 허가신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헌데 거기에 우리 구청이 하는 태도를 보면 전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아시겠지만 사랑의 교회건은 도로 밑을 건축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는 현황도로가 되겠지요, 도로가 아닙니다. 분명히 교회땅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건축허가를 하는데 자기 땅이니까 지하를 파려고 하는데 거기가 현황도로가 있기 때문에 못 해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로 밑에는 허가를 해주고 내 땅인데도 불구하고 현황도로가 있다고 해주지 않는다 이것이 어떻게 공정한 법집행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이 세 건은 심도있는 조사를 해보자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건과 달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우리 구청에는 각종 심의위원회가 많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 우리 의원님이 한분씩은 거의 아마 다 참여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심의위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그 구성을 보면 부구청장이나 국장이 위원장입니다. 거기에다가 해당 국·과장이 참석을 합니다. 거기다가 우리 구청에서 위촉한 심의위원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대 여섯명씩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원이 한사람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심의해 보면 되든 안 되든 이것은 집행부 의사대로 그냥 가는 것입니다.
구의원이 한사람이 들어가서 한 표 밖에 더 됩니까? 이런 심의위원회는 참 있으나마나한 심의위원회가 아니냐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왜 참여를 하냐 가서 그냥 거수기나 하고 하는데 이것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잘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