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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05월 25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모범장애인등시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서초구모범장애인등시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안숙의원외6인발의)
10시 02분 개의
의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앞서 용덕식 부의장께서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35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덕식 부의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용덕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부의장입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함은 요즈음 우리 사회에 법과 정의가 사라진 듯해 참담하기만 합니다.
부산저축은행을 부실 감독하고 곳곳에 부패의 악취를 풍기는 금감원 행태를 보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초구청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서초동 마권발매소 건축허가권, 사랑의 교회 건축 허가권 등 검찰이 수사중인 만큼 기다려보면 사실이 밝혀지리라 생각이 됩니다마는 왠지 석연치 않고 국민들 앞에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현 정부는 집권 후반기에 최대의 과제로 공정사회 실현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공정해야 합니다.
법은 평등해야 합니다.
그러면 서초구청에서는 과연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얼마나 공정한 행정을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초구청에서도 공정치 못하고 평등치 못한 행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떤 현수막은 걸기도 무섭게 바로 철거를 합니다. 또 어떤 것은 오랜 기간이 지나도록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건축선 후퇴부분에 가설물도 어떤 것은 가차없이 법집행을 하는데 어떤 것은 몇 년이 가도록 그 자리에 있고 심지어는 신고를 해도 법집행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는 너무도 공정치 못한 행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조사해 보려고 해도 집행부에서는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지난번에 자료를 제대로 주지 않는 공무원에게는 징계를 하자는 조례까지 우리가 발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죽이나 답답하면 그렇겠습니까? 이처럼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있게 조사를 해 보고 그래도 의문이 남으면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서라도 명명백백히 서초구민들께 밝혀 드리는 것이 의원의 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다음 세 가지 건에 대해서 서초구의회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할 것을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본인이 우연치 않게 지나다가 건축선 후퇴부분에 위법설치물 철거를 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도로 옆에 건축선 후퇴부분에 설치했던 위법 시설물입니다.
위법 설치를 한 것을 철거하는 법집행을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집행은 공정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유사한 위법 설치물은 수없이 많은데 유독 어떤 것만 특정하게 해서 법집행 하는 것은 공정치 못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둘째로는 신원동 청룡주차장 설치 건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해서 이는 그냥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해서 함께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봐야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사랑의 교회 건축 허가권도 말은 무성합니다만서도 우리 구민들이 제대로 알고 있지 못 합니다.
그래서 이도 우리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최근 제가 다른 교회에서 건축 허가신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헌데 거기에 우리 구청이 하는 태도를 보면 전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아시겠지만 사랑의 교회건은 도로 밑을 건축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에서는 현황도로가 되겠지요, 도로가 아닙니다. 분명히 교회땅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건축허가를 하는데 자기 땅이니까 지하를 파려고 하는데 거기가 현황도로가 있기 때문에 못 해주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로 밑에는 허가를 해주고 내 땅인데도 불구하고 현황도로가 있다고 해주지 않는다 이것이 어떻게 공정한 법집행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이 세 건은 심도있는 조사를 해보자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건과 달리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아시지만 우리 구청에는 각종 심의위원회가 많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 우리 의원님이 한분씩은 거의 아마 다 참여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심의위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그 구성을 보면 부구청장이나 국장이 위원장입니다. 거기에다가 해당 국·과장이 참석을 합니다. 거기다가 우리 구청에서 위촉한 심의위원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대 여섯명씩 들어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원이 한사람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심의해 보면 되든 안 되든 이것은 집행부 의사대로 그냥 가는 것입니다.
구의원이 한사람이 들어가서 한 표 밖에 더 됩니까? 이런 심의위원회는 참 있으나마나한 심의위원회가 아니냐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왜 참여를 하냐 가서 그냥 거수기나 하고 하는데 이것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잘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노태욱
지금 경청하신 5분발언의 주요 시사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용덕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출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유병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병출입니다.
먼저 의안 접수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2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초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신문·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모범장애인 등 시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011년 5월 23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방배동 1018-1번지 외 1필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이 원안 채택되었습니다.
2011년 5월 24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능교실·교양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노태욱
유병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모범장애인등시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안숙의원외6인발의)
10시 15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모범장애인 등 시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병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병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모범장애인 등 시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1년 4월 19일 김안숙의원 외 6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4월 2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23일 제218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인 김안숙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모범장애인 등 시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어려운 역경과 장애를 훌륭하게 극복한 모범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이를 향상하기 위하여 표창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우수상 표창 대상자를 5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증원하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의 검토의견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는 질의에 과다한 인원 수상 시 상의 희소성이 떨어질 수 있으며 수상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구비 추가 확보가 필요하고 타 구와 비교하여 전체 등록 장애인 수 대비 수상 인원이 많은 등 본 개정조례안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예산의 추가 부담이 문제라면 어려운 역경과 장애 극복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현재 우수상 수상자 1인당 편성된 예산 15만원을 조정하여 수상 대상자를 늘릴 수는 없는지 묻는 질의에 현재 수상자 1인당 편성된 15만원은 조례에 의한 규정은 아니고 예산 심사에 의하여 결정된 상패 제작비이므로 이에 대한 조정은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고,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모범장애인 등 시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모범장애인등시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모범장애인등시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심사보고하신 김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모범장애인 등 시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폐회
출석의원(15명)
노태욱 용덕식 강성길 이진규 김학진 최병홍 김안숙 김병민 최정규 김수한 황일근 권영중 김익태 백윤남 안종숙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최창제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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