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병출입니다.
먼저 제218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강성길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11년 5월 16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1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능교실·교양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이 접수되어 각각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1년 5월 1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이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1년 5월 1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방배동 1018-1번지 외 1필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이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1년 5월 11일 안종숙의원외 4인으로부터 2011년 4월 15일 제출되어 4년 18일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58번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등 지원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요구가 접수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1년 5월 13일 안종숙의원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등 지원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새로 접수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1년 5월 17일 강성길의원외 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12차에서 제14차까지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금액과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