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6대▼

218회▼

본회의▼

제218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본회의
  • [본회의]
  • 제218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1년 05월 20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휴회의건
10시 09분 개의
의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유병출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유병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병출입니다.
먼저 제218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강성길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2011년 5월 16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5월 1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능교실·교양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이 접수되어 각각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1년 5월 1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이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1년 5월 1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방배동 1018-1번지 외 1필지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에 따른 의견청취안이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1년 5월 11일 안종숙의원외 4인으로부터 2011년 4월 15일 제출되어 4년 18일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58번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등 지원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철회요구가 접수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1년 5월 13일 안종숙의원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등 지원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새로 접수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1년 5월 17일 강성길의원외 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12차에서 제14차까지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금액과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노태욱
유병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13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된 대로 5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 6일간 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황일근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 노태욱
예, 일어서서 말씀해 주십시오. 나오셔서 하셔도 좋고 ······.
황일근 의원
2011년 5월 13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운영위원장 불신임 의결 등 취소 소송에 대한 행정법원 결정문 및 판결서에 대한 구의회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기초로 전 운영위원장의 직무효력 및 직위 복구 효력이 발생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동년 5월 16일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본 임시회에 대한 상임위 의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의회에서 소송에서 패소한 변호사의 법률 자문 검토에 대한 강한 의구심과 더불어 결정문과 판결문의 효력의 해석에 대해서는 변호사간 의견이 분분한 만큼 5월 14일에 있었던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연석회의가 과연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리인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연석회의에서 판단의 기초로 삼은 법률자문의 결과가 항고와 항소로 인하여 전혀 다른 결론으로 도출된다면 당연히 지난 운영위원회는 그 법률적 효력이 없게 되며 지금 본회의와 앞으로 있을 상임위 또한 절차적 문제로 인한 그 효력이 없게 될 소지가 있고 이로 인한 여파는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됩니다.
이에 이렇게 서둘러서 상임위원회와 임시회를 개최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는 전자표결을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표결은 당초 의사일정을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표결)
의원님들 표결 다 하셨지요?
그러면 표결을 종료하고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9명, 반대 5명, 기권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하여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8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학진의원, 최병홍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휴회의건
10시 18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5월 21일부터 5월 24일까지 4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출석의원(15명)
노태욱 용덕식 강성길 이진규 김학진 최병홍 김안숙 김병민 최정규 김수한 황일근 권영중 김익태 백윤남 안종숙
출석공무원(5명)
부구청장 최창제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