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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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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0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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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06월 28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 개의
부의장 용덕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 01분
부의장 용덕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의원여러분들의 의정활동중 제기된 구정에 관한 의문사항 및 구정 전반에 대하여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구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모두 여덟 분입니다.
구정질문 신청하신 의원님 가운데 김수한의원, 김안숙의원, 백윤남의원은 일괄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김병민의원, 용덕식의원, 이진규의원, 황일근의원, 안종숙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질문중 일괄질문에 대한 행정부측의 답변은 6월 29일 제3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이 구정 전반적인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하고 해당 소관 사항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의 말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의회 회의규칙에 의하여 의원의 발언시간은 일괄질문의 경우는 30분, 일문일답의 경우는 질문과 답변을 포함해서 6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원께서는 상기 발언시간 제한 규정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김수한의원, 김병민의원, 용덕식의원, 이진규의원, 김안숙의원, 백윤남의원, 황일근의원, 안종숙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수한의원 나오셔서 일괄질문 방식으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의원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용덕식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익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재, 내곡 출신 구의원 김수한입니다.
저는 오늘 서초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금년 12월 말에 완공되는 원지동 추모공원은 서초구민의 모든 최대 관심사이고 이 추모공원이 서초 전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고 어느 정도일까 하는 우려와 걱정이 이제까지 화장장 때문에 쌓아온 본의원은 몹시 처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서초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 3일 원지동 추모공원 공사장을 속에까지 직접 들어가서 점검하면서 적색벽돌로 쌓아 만들고 있는 화장로 공사를 보면서 저것이 시에서 주장하는 최첨단 시설이라는 말인가 하는 한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5월 2일에는 동 위원회에서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영생관리사업소 화장장을 예고 없이 불시 방문하여 그간의 운영상 문제점들을 파악하면서 이대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대로 방치할 경우 정말로 배출가스의 문제가 없을까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원지동 추모공원에 대해서 진익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서초구청 간부들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대처하고 있는지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은 취임후 현장을 몇 번이나 방문했는지 날짜별로 밝혀 주시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국 과장들이 의회 계획에 의해 동행한 것을 빼고 자체적으로 누가 몇 번이나 방문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지동 추모공원 배출가스 기준은 일본 후생성 공해방지 목표치와 일반 쓰레기 소각장인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설계 보증치 수준으로 확보하고 있는데 시신을 태우는 화장장 배출가스 기준을 일반 쓰레기 태우는 배출가스 기준에 맞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일본 칸토 지방에 도치키현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츠노미아 화장장의 경우 2010년도에 분진에 대한 배출가스 측정결과 단위기준으로 해서 0.01이나 원지동 추모공원에 설계 보증치는 단위기준이 10으로 되어 있어 1000배나 높은 데 이러한 자료를 보고 이제까지 대응책 없이 구청에서 방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전혀 관심이 없어 이 지경 같은데 정말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2012년도 원지동 추모공원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 대책 예산이 서울시에서 어떻게 편성하고 있는지 따져 보거나 참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서초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서울시를 감시 통제하기 위하여 상설 감시반을 운영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화장로 11기의 최종 배출구마다 최첨단 배출가스 측정기를 설치하여 자동적으로 상설 감시망으로 전송되어 오는 시스템을 갖추고 365일 감시해야 되는데 이러한 계획을 수립했는지 수립하였다면 하반기 추경 예산에 올라와야 되는데 하나도 올라온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본의원이 이렇게 분노하며 따지는 이유는 원지동 추모공원에 배출가스시설은 일본 미야모코 한국법인인 한양 인더스트리에서 제작하고 있는데 문제는 일본 미야모코 공업사에서 제작하여 현재 화장로 16기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 도치키현에 우츠노미아 화장장의 경우 일본에 있는 화장장입니다. 실제 배출되고 있는 가스를 측정한 수치는 분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본은 0.01인데 우리 원지동 추모공원의 설계 보증치는 10으로 1000배가 높고 일산화탄소는 일본은 6ppm인데 우리 보증치는 60ppm으로 이것도 역시 10배가 넘습니다. 또 질소산화물은 일본이 6ppm이고 우리 보증치는 50ppm, 황산화물은 일본이 1ppm이고 우리 보증치는 10ppm, 염화수소는 일본이 1ppm이고 우리 보증치는 10ppm으로 무려 10배 높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화장장의 수치보다 우리가 지금 보증 받고 있는 그 보증 수치가 10배에서 1000배까지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설계한 보증치가 쓰레기 소각장 배출가스 기준치를 기준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현재 운영 중인 화장로에서 배출되는 가스 수치보다 적게끔 설계 보증되어야 하는데 설계보증치가 일본 화장장 배출가스보다 10배에서 1000배까지 높게 설계된 것을 받아주었는데 추후 악취 발생시 무엇으로 따지고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간부중 누구 하나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접근해 보았는데 행정 부재란 생각이 듭니다.
또한 관리상 문제로 서울시에서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각종 휠터 등 소모품 구입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확보될 것인지, 그 정도 예산으로 가능한지를 시에 가서 따져야 되는데 관심조차 없는 데 이것이 되겠습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것인데 나는 모른다하면 피해는 누가 봅니까? 서초구만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설치했으니 우리가 얼마든지 따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남 화장장 예를 들면 모든 분진은 휠터 방식을 의거 저감시키는데 휠터를 어느 정도 자주 교체해 주느냐에 따라서 분진을 줄이는 관건입니다. 연간 30번 교체할 것을 60번 교체하면 그만큼 분진이 덜나고 예산은 두 배로 증가가 됩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예산편성이 매우 중요한데 누구하나 이런 점에 관심을 갖고 따져볼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여기에 계신 집행부 간부 여러분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자성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에서 소통의 의미는 상대방 마음을 미리 읽고 그 마음에 응어리 진 것을 풀어주는 진정한 소통이라고 봅니다.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서초구에 횡포를 부리는지 양재, 내곡지역 예를 들어보면 원지동 추모공원 착공 전에 주민과 문서로 약속한 것이 있는데 인접 마을에 대해서 종 상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문서로 회시를 해 주었습니다. 적극 검토라는 그러한 용어는 해 주겠다는 의미인데 수십 번 집단민원을 내고 서울시에 가서 집회를 하고 서울시 국장을 만나고 추모공원 현장에서 그 추운날 벌벌 떨면서 데모를 해도 마이동풍 식으로 상대를 안 해 줍니다. 순진한 주민들을 무폭력 시위를 했습니다.
또한 우면동에 보금자리 주택을 건설하면서 당초 교통대책을 공모까지 갖고 또 설명회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12월에 입주 예정인데 단지외 연결도로 계획은 손대 안대고 있으며 주민들이 SH공사에 항의 방문 하였으나 책임자는 만나지도 못하고 온 바가 있습니다. 구청장님 이런 것들을 누가해야 됩니까?
구청장이 직접 시장을 만나서 담판을 짓고 시장이 들어주지 않으면 서초구 공무원과 주민들을 구청장이 직접 동원 명령을 갖고 직접 인솔을 해서 약속이 이행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시켜야 되는 것이 구청장의 책무이고 응집력 있는 지방자치라고 봅니다.
이러한 것은 국·과장의 범위를 넘어서서 구청장이 선봉이 되어서 앞장서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용덕식
김수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민의원 나와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의원
존경하는 노태욱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진익철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초2동, 4동 지역의 한나라당 김병민의원입니다.
지난 7월 첫 의정활동을 시작으로 1년여 기간 동안 구정질문과 5분자유발언, 조례안, 결의안, 건의안 등을 대표발의하며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대한민국 1등 도시 세계 속의 인류도시, 서초구의 발전과 주민 여러분의 행복 증진을 위해 구정에 참여하고 구민 여러분 앞에 이렇게 발언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이에 대한 선입견을 과감히 물리치고 젊음과 경륜의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서초구민들의 소중한 선택에 다시금 감사드리며 성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3건에 대한 실무적인 일문일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며 대답이 곤란하거나 최종 결정권자의 허가가 필요한 내용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산기념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한 질문하겠습니다.
하익봉 행정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질 세계 1등 도시 서초, 우리 진익철 구청장님 취임 1여년 만에 많은 서초구민들에게 친숙하고 낯익은 말이 되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참 기분 좋은 이야기이지요. 이 말이 단순한 우리 서초구의 캐치프레이즈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 서초구가 주민들에게 삶의 질을 세계1등으로 만족시켜 주는 도시가 되었으면 바람을 다지며 질문 드립니다.
먼저 삶의 질 세계 1등 도시는 무엇을 뜻하는 말입니까,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삶의 질 1등 도시 서초는 우리 주민들이 모두 화합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가지고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줌으로서 주민들의 삶에 대해서 진정으로 만족감을 느끼는 그런 정의로 보고 있습니다.
김병민 의원
예, 삶의 질 세계1등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겠지요. 저는 그냥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으로는 세계 1등 도시를 절대로 꿈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곳 서초라는 도시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세계 1등으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남들과는 다른 차별화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서초구청의 행정에서는 적당히 현상유지로 연명하며 주민들의 편의보다는 행정 편의적인 측면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경향이 여러 군데에서 보입니다.
그 첫 번째 내용으로 저는 이곳 심산기념문화센터의 비효율적인 운영을 지적하려합니다. 국장님 지금 보이는 사진 어디인지 잘 알고 계시지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예.
김병민 의원
이것이 세워진 목적 혹시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 의원
이곳 심산기념문화센터 건립에 우리 구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심산기념문화센터는 총 건립비가 172억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구비가 77억이 투자 되었습니다.
김병민 의원
예, 말씀하신바와 같이 이곳 심산기념문화센터를 짓기 위해 과거 민선4기때 일이었겠지요. 우리 구는 구민의 소중한 세금을 수십억이나 사용했습니다. 문화센터 등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이 공간의 주된 목적은 바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 것입니다.
과연 이곳 심산기념문화센터는 지금 서초구민들에게 그만큼의 수십억 원의 가치를 주고 있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현재 심산기념문화센터의 주사용 목적은 심산기념사업회 일보다는 주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거나 지하에 있는 도서관 이용이 아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먼저 지하에 위치한 도서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고등학생부터 재수생, 취업준비생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곳 도서관은 새건물에 좋은 환경을 십분 활용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도서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도서관에서 공부한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조용한 공간에 이 같은 책걸상이 전부일까요,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이 도서관에 대해서는 독서실입니다. 독서실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건립할 당시부터 독서실 기능을 한 760석 정도 넣어가지고 ······.
김병민 의원
질문에 맞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건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독서실로서 문제점은 있지만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의원
당연히 책걸상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공부에 지쳐서 잠시나마 쉴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할 것입니다. 친구들끼리 모여 나가서 커피한잔 하면서 수다 떨 수 있는 여유 공간도 필요할 것이고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배를 채울 수 있는 곳은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최근 들어 인터넷 강의가 대세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런 공간은 더욱더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심산기념문화센터에는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이런 시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보이는 공간은 무엇으로서 활용되기 위해 지어졌습니까?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그것은 1층 로비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 의원
그렇게 보이시죠? 하지만 이 공간은 2층 식당으로 활용되는 공간입니다. 자세히 더 보여드리지요. 사진 하나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아까 보여진 사진 안쪽에 들어가 있는 식당모습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깨끗한 공간에 식당 조리기구까지 전부 새 것으로 갖추어 놓고 오픈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심산기념문화센터 2층 식당 모습입니다.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외부에 위탁업체를 놓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구청에서는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텅 비어있는 이곳은 주민들에게 어떤 혜택도 주지 못하고 서초구에는 어떤 수익금도 가져오지 못한 채 하루하루 텅 빈 공간에서 이처럼 자전거수리나 하는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광경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죠.
이곳은 2층 대강 앞에 있는 나무데크 공간입니다. 꽤 크고 예쁜 공간으로 잘 뽑아놓았지요. 아마도 오픈형 카페로 쓰려고 마련한 공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마찬가지로 유동인구가 적어 수익성이 전혀 없다는 이유로 죽어 있는 공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위에서 보여준 것처럼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 센터를 조금만 리모델링해서 주민들의 시선에 맞추어 제공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사진에서 보이는 곳은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모습입니다. 도서관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심산기념센터 아까 말씀하신 독서실과 큰 기능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직접 방문해서 살펴보니 공간도 심산기념문화센터와 큰 차이가 없더군요. 하지만 이용하는 이용객 수나 활용 가치는 몇 배가 넘어보였습니다.
저희보다 협소한 공간에서도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아주 잘 됩니다. 보통 메뉴는 3000원에서 4000원대인데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아보였습니다. 꼭 급식 형태를 고집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옆쪽으로 보이는 북카페가 보일 것입니다. 이곳은 커피 한잔 여유를 가지면서 잡지 등을 볼 수 있는 북카페인데 우리 2층 데크공간을 활용한다면 의정부보다 훨씬 더 좋은 공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삶의 질 세계 1등 도시에 맞는 멋진 공간으로 만들어놔야 되겠지만 말입니다.
우리 심산기념문화센터 인포데스크 혹시 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예.
김병민 의원
사람이 없습니다. 늘 한가하고요. 아무도 이곳에 앉아 있지 않고요. 무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앞에 사진 보여 주시겠습니까?
이 오른쪽으로 보이는 사진 왼쪽에 있는 것이 인포데스크입니다.
제가 이곳을 방문한 것은 주말 오전이었는데요.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앉아서 인포데스크를 주말이니까 공무원이 못 나오겠지요.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청은 방학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뽑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좀 다양한 시선으로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번에는 심산기념문화센터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문화교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관계자 말에 따르면 70여개가 넘는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대단히 높다고 말합니다. 제가 봤을 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대답인 것 같습니다.
보이는 강의실 이곳은 주로 문화센터의 강좌를 위해서 사용되는 곳입니다.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강좌시간이 대부분 오전시간으로 배정되어 있어서 오후시간 이곳을 방문하게 되면 거의 사람이 없는 한산한 빈 건물의 풍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모든 강의가 대부분 늦어도 오후 5시반이면 끝이 납니다. 왜 이처럼 운영되는지 이유를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나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산문화센터가 초창기 건립 당시에 여러 가지 구조적이든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민선5기 들어와서 사실 보면 지난주에도 우리 청장님 이하 모든 간부들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 구조적이나 모든 것을 검토하고 거기에서 활성화 방안을 토론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 보면 저희가 프로그램도 33개 종전하던 것을 ······.
김병민 의원
국장님 질문에 대한 답을 해 주십시오. 왜 5시반이면 끝이 나는지 ······.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70강좌를 하면서 지금 그때 공교롭게 이 사진은 강의가 없을 때 찍었는지 모르지만 일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있지만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시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러 가지 추세로 봤을 때 인원도 종전에 1300명 오던 수강생들이 지금 3700명 정도까지 오고 있는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
김병민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한 장 넘겨주시지요.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은 심산기념문화센터 조례 시행규칙입니다. 6월 24일 며칠 전에 공포된 이 규칙은 의회와 상관없이 서초구청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어 공포한 내용입니다.
이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곳의 운영시간일 것입니다.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지하도서관의 경우는 오전 9시에서 오후 11시까지로 되어 있고요. 그 밖의 시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전 9시서 오후 6시까지요. 규칙에 박아 놓은 것이죠.
즉 구청의 업무시간과 일맥상통하게 만들어 놓게 되는데요. 이곳 심산기념문화센터의 운영은 서초구청 문화행정과의 공무원이 파견되어 전담하고 있습니다. 필연적이다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곳 센터의 모든 운영이 바로 이 시간에 맞추어서 운영되는 것은 부정하기 힘든 사실입니다.
제 나이 또래의 젊은 직장인들도 얼마든지 문화센터의 강의를 저렴한 비용으로 듣고 싶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심산기념문화센터에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확률은 과연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현재는 심산문화센터의 ······.
김병민 의원
질문에 맞는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주로 우리 주민들 대상으로 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예로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연다면 아마 주민들에게는 인기 만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려면 주말 이용을 보장하는 것은 기본일 것입니다. 우리 심산기념문화센터 주말에 가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굳게 닫힌 이곳은 주민들에게 서초구청이 소통과는 거리가 먼 공간으로 인식시키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우리 2층에 있는 대강당을 이용해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도 있고요. 최근 들어 중요성을 강조하는 체험학습 등을 여러 강좌를 열어서 도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모여들게 되면 식당이나 카페의 수익성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문제겠지요.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경기도의 어느 지자체 문화강좌 운영 사례를 몇 가지 더 들어보겠습니다.
사진 넘겨주시겠습니까?
왼쪽에 글자가 잘 안 보일 텐데 맨 밑에 있는 시간대가 외국어강좌입니다. 주로 저녁 7시에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하지요. 보시는 것처럼 저녁 시간 강좌는 기본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 시네마관람에 대한 사진인데요. 가족이 함께 모여서 관람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영화상영, 저기 한 달에 상영하는 영화편수입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엄마아빠 손잡으면서 가족들이 와서 영화 한 편 잘 보고 갑니다.
센터 하나로 얼마나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 주민들의 만족도를 사설업체 이상으로 얼마나 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 시사해 주는 대목입니다.
우리 서초구에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근본적인 생각의 틀을 바꾸어서 처음부터 끝으로 다 변화시킬 다짐으로 주민의 편에 서기 바랍니다.
이곳 심산기념문화센터가 삶의 질 세계 1등 도시가 바로 이곳 서초구임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그렇게 주민들에게 자부심을 가져다줄 문화센터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지는 질문, 공원녹지 관련 분야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께 일문일답으로 진행드리겠습니다.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용덕식
도시디자인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의원
서초구에는 다른 구의 부러움을 자아내는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의 본사를 하나도 아니고 여러 곳이나 유치시킬 뿐더러 대한민국의 문화를 대표하는 예술의전당 등을 먼저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많은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것 즉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질 수 있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서초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랑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초구 중에서도 강남역을 중심으로 한 서초동은 특히나 빌딩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삭막한 도심 속에서 걸을 만한 산책로 하나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나마 아쉬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충족시켜 주는 곳이 바로 이곳 산책길이 아닐까 되짚어 봅니다. 사진 보여 주시겠습니까?
공항촬영 사진입니다.
국장님, 가운데 보이는 경부고속도로변 오른쪽에 산책로 알고 계시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김병민 의원
정확한 명칭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정확한 명칭은 공식적인 명칭은 아직 없습니다만 우리 구 자체에서 녹색보행길 내지는 녹색네트워크 이런 여러 가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김병민 의원
아직 명칭이 잘 정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반포에서 우면산까지 이어주는 경부고속도로변 녹지공간을 활용한 산책길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변변한 이름을 가지지 못해서 저는 경부고속도로변길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주민들이 무슨 얘기로도 어디인지 확실히 잘 알지 못합니다.
한두 명 이용하던 길이 지금은 꽤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산책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마찬가지로 한두 점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을 대신한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가 편집 실력이 마땅치 않아서 손으로 그려봤는데요.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곳은 여러 구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색깔별로 제가 엉성하게 칠해놨는데 총 4개의 공간 보이시나요? 도로 때문에 끊겨져 있는 총 4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조금 걷다 보면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도로 때문에 끊깁니다. 또 조금 걷는 길은 관리가 안 되어서 지저분하거나 음산한 분위기가 감돌아서 저녁시간에 산책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젊은 남성인 저조차 걷다보면 등골이 오싹해서 걷기가 어려운 길이 되고는 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시키고자 작년 지금의 진익철 구청장님께 건의한 이후 끊어진 산책로를 하나로 연결시킬 수 있는 구름다리를 신설하겠다는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설계용역비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라올 정도로 신속한 대처와 주민들에 대한 관심에는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구름다리가 연결되고 올해 예산이 반영되어 한창 공사 중인 서초4동 지역의 산책길이 완성된다면 명실상부 서초동을 대표하는 명소로 떠오를 수 있을 정도의 공원이자 산책로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본의원은 이에 대해 작년 가을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국장님, 혹시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죄송합니다. 확실하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김병민 의원
이 길이 먼저 서초구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자리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콘셉과 일맥상통하는 브랜드 즉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아직 제대로 된 이름이 없어 명명할 때마다 불편함이 큰데 주민 공모를 통하든 아이디어가 샘솟는 대학생들의 공모를 통하든 기타 방법을 통해서 서초의 랜드마크로 오래 정립될 수 있는 이름이 필요합니다.
국장님께서는 혹시 도봉구에 있는 발바닥공원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명칭은 들어봤습니다만 체험은 하지 못해 봤습니다.
김병민 의원
도봉구 방학천에 마른 하천인 방학천을 따라서 조성된 생태공원인 이곳은 과거에 판자촌이 있던 곳에서 방학천에 버려진 쓰레기와 오물로 뒤덮인 기피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시설이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는 뜻에서 평소에 우리가 귀찮고 하찮게 여기지만 우리 신체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발바닥을 대비시켜 공원이름을 지었답니다. 발바닥공원, 이름이 한 번에 각인되지 않으십니까, 국장님?
그렇게 탈바꿈한 이 공원은 도봉구의 10대 명소 중 하나로 자리매김 되면서 주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산책로가 되었습니다.
사진 보여 주시죠.
본의원은 우리 구의 산책로와 발바닥공원의 유사점에 관심을 가지고 벤치마킹할 부분을 찾기 위해 현장을 방문해 봤습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팻말로 이곳의 정체성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우리 앞 사진 보여주시면 우리 구와 마찬가지로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있는 길을 연결하는 우리의 녹색길이 더 길기는 합니다만 어느 정도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쓸모없는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에게 크게 호응을 받았다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보이는 것처럼 누구와도 편히 걸을 수 있는 산책로가 이어집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은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걸으면서 자연학습을 할 수 있는 생태연못과 자연학습장이 위치합니다. 제가 비오는 날 찍어가지고 사진 상태가 별로 안 좋고요. 원래 주민들이 많은데, 그렇습니다.
보이는 왼쪽에 있는 길은 지압보도입니다. 산책로에 기능을 확대시켜서 주민들에게 건강과 즐거움을 배가시키기 위한 지압보도를 설치했고요. 편안한 휴식이 가능한 쉼터도 중간중간 빼놓지 않고 마련했습니다. 꽃창포, 수련 등 13종 9290본의 습지 수생식물이 있다고 하네요. 야생초화류, 소나무 등 36종의 1만 2320주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고요. 말 그대로 생태공원으로 자리매김한 것 같았습니다.
다시 우리 구의 모습으로 돌아와 현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산책로의 모습은 일단 비슷합니다. 잘 정리되어 있는 곳은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님 새로 취임하시고 나서 잘 정비해서 산책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체 총 길이 중 이렇게 정비되어 있는 곳이 절반이 채 안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정비해야 될 부분도 보겠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이런 밋밋한 길에 두 갈래 길인데요. 왼쪽에 있는 공간을 조금만 확보하면 지압보도 같은 것 마련해서 주민들 걷다가 심심하지 않게 좋은 인기 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동기구 우리 있습니다. 있는데 어쩌다 띄엄띄엄 다 낡은 운동기구가 있고 바로 옆에 보이는 보트는 도대체 뭘까 싶습니다. 별로 사용하고 싶은 기분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운동기구라는 것은 걷다가 한곳에 모여서 운동하는 분위기 형성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운동하고 싶은 맛이 나야 되는데 생뚱맞은 공간에 쓰레기랑 같이 위치하고 있는 운동기구에서는 어느 주민도 이용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사진은 화장실, 걷다보면 특히 밤에 걷다보면 오싹합니다. 냄새도 문제지만 보여지는 미관도 그렇고 밤에는 누가 튀어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벌써 오래 전부터 철거요청을 했지만 민원 얘기 여러 가지 하시면서 철거를 안 하고 있는데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곧 이 전체를 연결하는 다리가 신설된다면 서초구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도심 속 숲의 기본 뼈대는 완성될 것입니다. 이후 살을 어떻게 붙여나가는지에 따라서 이곳이 삶의 질 1등 도시로 명품 행정을 발휘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때우는 과거 행정을 볼 수 있는지가 결정되겠지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주도 올레길 다 아실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나 다 한번쯤은 들어봤고요. 하지만 이곳도 과거에는 있던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올레길이 활성화되고 전 국민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은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습니다. 몇 ㎞가 넘는 길을 밋밋하게 아무 볼거리 없이 어떤 스토리도 없이 그냥 걷기만 한다면 운동이 될 수는 있겠지만 고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포에서 시작해서 우면산 입구에서 마무리 되는 이 길은 크게 총 4개구간으로 나누어진다고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즉 저는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구간별로 테마를 형성해서 코스에 맞는 특정화된 산책길을 형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도심 속 열린 숲길이라는 큰 주제를 더해서 주민들에게 안락한 휴식 공간을 제공해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주된 이용시간이 주로 저녁 이후라는 것을 살펴보았을 때 운치 있는 조명을 설치해서 숲속의 빛의 거리를 조성한다면 아마 서울시에서도 손꼽히는 데이트 명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타구에서 잘되어 있는 부분들을 벤치마킹하고 구간별로 특성화된 볼거리들을 가미시킨 도시 속 숲길이 완성된다면 주민들의 호응은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상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발품은 팔면 팔수록 많이 연구하고 고민한 끝에 행정을 처리한다면 이로 인해 혜택을 받는 주민들의 즐거움은 몇 배가 될 것입니다. 앞에 계신 도시디자인국장님과 앉아 계신 구청장님께서는 간과하지 말고 이 거리가 서초를 대표하는 멋진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병민 의원
다음 구정질문 때 똑같은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더 많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문화행정과, 여성가족과, 교육전산과 등 다양한 집단의 관심이 합쳐져서 새로운 창조물이 태동하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같이 참여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질문도 도시디자인국장님 소관이라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질문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질문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양재시민의 숲 안에 있는 앨리스파크 관련내용입니다.
항공기로 촬영한 사진인데요, 왼쪽에 A라고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앨리스파크 부분일 것입니다. 아마 이곳이 어디에 있는지 무슨 기능을 하는 곳인지 모르는 주민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양재시민의 숲 안에 서초구청이 관리하는 기획전시장 공간을 외부 업체에 임대를 주어서 현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한 영어마을로 영어체험교실로 사용되는 곳입니다.
2005년 서초구청이 이 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민선4기 때 일일 것입니다. 민선3기인가, 4기인가 잘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토지 계약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 의원
토지계약이요? 위탁 관리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위탁관리.
김병민 의원
공유재산 위탁관리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김병민 의원
지난번부터 계약서 요청을 드렸는데요, 나름대로 PPT 준비하느라 고생 좀 했는데 이것 오늘 아침에 이렇게 자료를 받아서 여기 띄워 드리지 못한 점 주민들께 양해드립니다.
자료가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요.
주된 골자를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서초구에서는 공간을 무상임대 시켜줍니다. 기간은 2011년 올해 3월까지였습니다. 계약을 맺은 회사는 영어마을을 운영되기 위한 시설에 한 10억 정도 되는 비용을 들여서 건축투자를 하고요. 일정기간 그 계약기간이 사용되고 난 뒤에는 우리 서초구청에 기부채납하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왜 지난 2005년도에 서초구에서는 이런 계약을 맺고 이 시설을 무상임대로 사용하도록 허가해 주었는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이 시설이 도대체 서초구와 구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주고 있기에 우리 서초구에서는 무상임대를 해주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2005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한 사항이라서 그 당시의 취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어렵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파악하기는 2005년도 그 분위기는 국가 전체적으로 영어체험마을 조성이라고 하는 것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상당히 붐이 일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에는 영어체험마을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영어체험마을을 좀 예산을 적게 들여서 만들어볼까 그런 취지에서 시작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병민 의원
예, 먼저 시설사진 간략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촬영을 제가 했는데요. 이렇게 예쁘게 조성된 우리 이것은 엘리스파크가 아니라 숲길입니다. 양재시민의 숲길로 들어가면 다음 장면 보시면, 이렇게 흉물처럼 홀로 서있는 매표소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요, 안으로 들어가 있는 전체적인 시설사진 화면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쭉 넘겨주시겠습니까, 다음 장면 ······, 이런 식으로 지금 영어테마파크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우리 앉아계신 공무원분들께서도 못 가셔본 분들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체적인 시설물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꾸며놓은 테마파크 안에서 아이들을 단체 견학들을 받아서 영어체험 교실을 시켜 주는 일이죠. 일단 제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을 과연 이용할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서초구청이 발 벗고 나서서 유치에 힘써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더 안타까운 부분은 이곳을 이용하는 서초구민들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나면 이 구조물들을 기부채납 받게 됩니다. 이를 그대로 과연 사용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듭니다.
구에서 유일하게 이 업체에게 무상임대를 해주는 조건은 딱 하나, 기부채납을 받아서 서초구가 이것을 쭉 사용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마 이거 철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현재 계획으로는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저도 현장을 한번 쭉 둘러보았습니다만 일단 가설건물 형태로 되어 있어서 건물 수명이 길지는 않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의원
이 철거비용도 우리 서초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까 국장님?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아마 철거를 해야 된다면 구 예산으로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민 의원
안타까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철거를 하는 것도 우리 구에서 또 다른 비용을 들여서 부담하게 됩니다. 무상으로 그동안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요. 철거한다면 또 새로 보수를 해서 다른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짓겠지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어질 텐데요. 서초구 입장에서 볼 때 이 공간은 지난 6년 동안 이 회사가 홀로 자리를 점유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무상임대 협조를 해준 정도로 밖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더 당혹스러운 일은 실제 계약기간이 올 봄에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을 무상 연장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인지요, 사실이라면 무슨 이유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리신 것인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그런데 이 원래 공원부지 사용 계약에 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대부료요율 산정 기준에 의해서 당초 2005년 12월 1일부터 2010년 3월 30일까지 5년간 방금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대로 기부채납 조건에 의해서 5년간 계약이 되었습니다, 무상 사용계약이. 그런데 그 사용기간 중에 2009년도와 2010년도에는 전염병 발생과 그 다음에 곤파스 수해피해 이런 것들로 해서 장기간 그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런 것을 보상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의 차원에서 1년간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김병민 의원
예, 우리 서초구민들에게는 어떤 혜택도 주지 못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현장에 가서 볼 수 있다시피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 정도 마음이 썩 내키지 않은 곳입니다.
업체가 3년 계약 연장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플루라든지 그런 과거 여건들을 감안해서 1년으로 무상 연장해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관리계약서에 보면 위탁관리물에 대한 시설을 제대로 책임지고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하지 않은 채 업체의 손을 들어준 결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임대료 기준으로 산정하면 적어도 월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서초구에서 연 1년 이상의 세수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무상으로 쓰듯 인심 쓰듯 마음대로 연장해 주었다는 사실이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이제 약 반년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우여곡절 끝에 이곳은 다시 서초구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현재 조건대로라면 이 낡고 볼품없어진 기물을 구에서 기부채납 받게 되는 것인데요. 이대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과거와 같은 실수를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원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녹지 공간을 잘 활용하여 시대에 맞은 주민복지공간을 만들어 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시점까지 손 놓은 채 바라보다가 기부채납 받은 시설을 활용하기가 어려워서 문을 닫아놓고 그렇게 있는 모습이 자꾸만 저는 상상이 됩니다. 이런 우려가 단순한 기우이기를 바라면서 과거의 잘못을 일의 열정으로 극복할 수 있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저는 구민의 불편함에 귀 기울이면서 이곳저곳을 발로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조금만 몸을 낮추면서 고개를 돌려 다른 방향을 바라보면 우리가 보고 배워할 곳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우리 서초구가 더 이상 과거의 관습에 머무르며 주어진 업무에만 충실하는 모습으로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구정질문으로 나왔던 지적들이 삶의 질 세계 1등을 향해 서초가 한 단계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구정질문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용덕식
김병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회를 보는 관계로 의장님이 도착하시면 사회를 바꿔가지고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고요. 아니면 내일 3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진규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저는 잠원, 반포1, 3, 4동이 지역구인 민주당의원 이진규입니다.
여러분들이 선출해 주셔서 구의원이 된지 언 1년이 되었는데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하여 정말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20여년 살아온 신반포를 살기 좋고 수준 높은 지역사회로 발전시키겠다는 신념에서 출발하였는데 구의회 내에 일부 세력들에 의해 방해를 받아 제대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의회 의장을 상대로 공무국외여행 불승인 처분 취소 상고소송을 변호사 선임 없이 본의원 스스로 소장을 준비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는데 온 시간과 정신을 쏟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그제도 법원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해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예산으로 설정되어 있는 선진의회 시찰을 하려고 첫 번째로 서초구와 자매결연 일원인 어바인시의회를 방문 시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11월부터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공무국외여행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철저히 준비하여 신청한 것이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 심의위원들이 불승인하여 의장이 재량권을 발휘하지 못해 지불치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선진의회 시찰 의정활동비가 불용으로 처리되었고 그 경비를 지급받고자 행정 소송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는 법원에 출두합니다.
제가 본 질문에 들어가면서 구청장님한테 간단한 것만 여쭈어보고 그리고 담당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구청장님.
부의장 용덕식
예,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진익철
안녕하십니까?
이진규 의원
예, 제가 지난해에 그렇게 어바인시티에 갔다 왔었는데 지난해에 구청장님도 자매결연 시인 어바인 방문시찰 하셨지요?
구청장 진익철
예, 갔습니다.
이진규 의원
언제 가셨습니까, 뭐 그냥 적당히 ······.
구청장 진익철
작년 하반기 ······.
이진규 의원
작년 하반기에, 우리가 처음에 들어오셔서. 그것 구청장님은 공무국외여행으로 처리 되었습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여행으로 처리 되었습니까?
구청장 진익철
공무 ······.
이진규 의원
공무국외여행입니까, 사랑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선출직 공무원이신 우리 구청장님이 계시고 공무원이 아니시죠, 선출직이시고. 그리고 저도 우리 잠원, 반포1, 3, 4동에서 선출된 구의원입니다.
서초구청장 일행이 자매결연 시 어바인을 방문 시찰한 것은 공무여행하고 구의원 일행이 자매결연 시 방문을 방문 시찰하는 것은 공무여행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이 서초구의회의 실정입니다. 그냥 또 그냥 간단한 것, 그래서 어바인에 며칠쯤 계셨습니까, 일행하고 같이 가셨었지요?
구청장 진익철
그때 한 ······.
이진규 의원
1박쯤 하셨겠지요?
구청장 진익철
1박 넘었습니다.
이진규 의원
왜냐 하면 그때 오키나와도 가시고 몬트리올도 가시고 뭐 여러 가지 우리 도시계획과의 일을 좀 아시려고 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으셔도 ······.
구청장 진익철
예.
이진규 의원
그렇지요. 저희 일행은 어바인이 아시다시피 LA 바로 밑이에요. 오렌지카운티 있는데 저는 3일간 그 도시를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무수히 사진을 많이 찍어왔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의정활동에 많이 이용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어바인은 도시개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데에요. 지난 한 22년 동안, 우리 구청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구의원들의 자매결연 길이 공무국외여행이 불승인 처리되기는 서초구의회가 처음이고 마지막 곳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2월 31일 모든 것이 연말 마감하는 때에 구의원들이 오키나와 방문하는 것은 공무여행으로 승인을 하면서 그러면서 정작 어바인 자매결연지에 다녀온 것은 그것은 공무여행이 아닌 것으로 불승인이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의정활동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서초구 발전을 위해 서초구민 44만 명에게 서초구의 살림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려야 할 의무가 있기에 서초구청장님께 세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것은 조금씩 담당 국장한테 여쭈어볼게요.
구청장 진익철
정책적인 것은 제가 답변 드리고 실무적인 것은 ······.
이진규 의원
아니 한 두 가지만. 구청장님의 소신으로 해야 되는 일만하고 ······.
구청장 진익철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 의원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 2011년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를 한국인으로 변경한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말씀 여쭙고 그 이야기를 일단은 길게 듣겠습니다. 아마 굉장히 영어교사를 영어 보조 교사를 원어민 교사를 한국인으로 바꾼 것에 대한 철학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영어 교육학 박사이고 이번 학기에도 교육대학원에서 영어교육 전공인 영어 교사들을 이번 학기에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 강의를. 그런데 구청장님의 아주 좋은 철학이 있으면 저도 배워서 우리 교육대학원생들한테 강의의 자료로 써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여쭙고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청장 진익철
지난번에 우리 이진규의원님께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 실태를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에 총 52명 중에서 내국인을 17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채용한 첫 번째 근거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한국에 적응하는 시간이 상당히 필요 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수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되었고 둘째로는 영어능력은 뛰어났지만 수업능력이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인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한국어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17명을 한국인으로 선발했습니다.
이진규 의원
예,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 제가 자료요청을 하면서 6페이지좀 넘겨주시겠습니까, 4페이지 5페이지 지나서 6페이지. 제가 자료요청을 받는데 구청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자료를 제가 다시 입력을 했어요.
어젯밤 밤 10시 30분까지 모든 것을 액셀프로그램 아래한글프로그램 다 입력을 했는데 구청 직원들이 자료를 구청장님이 내 주지 말라는 그런 방침이 세워져서 그것을 컴퓨터 데이터로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프린터 아웃 한 상태로만 그냥 줄 수가 있고 그래서 아마도 그것이 전달이 잘못되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좀 구의원들이 좀 활동하기 좀 편안하게 이런 것을 다시 입력하느라고 어제 굉장히 밤에 내내 밤 10시 30분까지 하고 제가 집에 들어갔습니다. 전부 자료 입력하느라고 이것은 이중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일만 도와주시고 나머지 문제는 우리 담당 국장님한테 그냥 여쭈어 봐도 될 것 같아요.
구청장 진익철
예, 감사합니다.
부의장 용덕식
기획경영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의원
담당직원한테 원어민을 한국인으로 변경한 이유와 근거를 그것을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 글씨를 크게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어제 밤에 이것을 전부 다시 입력하는 거예요. 이것을 컴퓨터로 해서 글이든 어떤 자료든 간에 넘겨주면 제가 올리기만 하면 되는데 다시 전부 치고 교정 보고 수정하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어제 한 것이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것 좀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비합리적인 일은 우리가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글씨로 된 것을 읽으면서 제가 말로 하면 전달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대로 올렸습니다.
원어민을 세 번째 3하고 담당자가 한 거예요. 원어민을 한국인으로 변경한 이유 및 근거 첫 번째 이유가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기간 중 정상수업 진행이 애로가 되어서, 제가 지금 23년째 영문과에서 영어교수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저런 것이 이슈가 된 것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도 잘 이용해야 되나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이야기할게요. 이미 영어강사로 온 사람들은 교육이 훈련이 되어 있어요. 교수법을 안 받은 사람을 고용했기 때문에 저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문제 제 이론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안 되어 있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을 뽑았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두 번째는 협력수업 진행시 한국인 교사와 의사소통이 문제가 된다, 제가 한 학교를 방문했어요, 직접. 그래서 거기 현지 교사하고 직접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학교에서 영어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3학년부터 시작하는데 3학년이 5반이 있고 4학년이 6반이 있고 5학년 6반, 6학년이 7반이 있데요. 2·3학년은 일주일에 두 시간 수업한데요. 그러니까 1시간짜리를 두 번하는 것이죠. 5·6학년은 일주일에 3시간 수업하는데 1시간짜리를 예를 들면 월, 수, 금이랄까 이렇게 세 번 나누어서 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이 협력수업 진행시 한국인 교사와 의사소통이 문제가 된다 이것은 기가 막힌 사실인 거예요. 그 수업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느냐 했더니 영어교과 전담교사와 영어교과 전단교사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 얘기는 우리 교육부에서 순위고사에 의해서 이미 교원으로 전부 고용이 된 그런 사람들이 전부 정식교원이죠, 교사인 그 사람들인데 영어교과 전담교사에요. 일반 교사가 아닙니다. 일반 초등학교 교사들이 영어를 못 하시는 것은 당연해요. 그것은 괜찮아요. 영어교과 전담교사와 원어민 회화강사하고 둘이 한 팀이 되어서 강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영어교과 전담교사가 그 사람이 자질이 없는 것이죠. 우리 교육부에서 잘못 고용한 거죠. 그것을 진행할 수 없는 사람, 원어민하고 소통이 안 되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사람이 영어 실력이 좀 모자라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수법을 가르칠 때 그런 것 다 합니다. 모자라도 그 영어교사가 한국인 교사가 문제지요, 원어민교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일반 초등학교 교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 영어교과 전단교사와 원어민 회화강사가 둘이 한 조가 되어서 한 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아이들이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대학교 같으면 한 교사가 들어가는데.
세 번째 Teaching skill이 부족하여 학습효율성 저하, 자질이 안 된 사람을 고용했지요. 교사의 자질이 없는 그런 사람을 고용을 했죠. 길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갖다가 고용해서 거기다 세운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교사가 제일 월급 잘 받고 그래서 대학교에서 몇 년 전에 search를 하니까 애들이 있다가 첫 번째 선호하는 직업이 교사였어요. 옛날에는 의사였고 변호사였고 이랬는데 그것이 아니라 대학교에서 졸업하고 제일 먼저 선호도가 교사였어요. 왜냐하면 교사는 철통 밥통이기 때문에 63세인가, 65세까지 아주 자기 작업이 보장되고 월급이 보장되어서. 문제점이 있지요.
그다음에 문화적 차이로 학교행사 등 참여저조, 문화적 차이 이것도 원어민강사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 예를 들면 한국에 왔으면 그렇고 베트남에 갔으면 아니면 중국에 갔으면 아프리카 쪽에 갔으면 그쪽에 문화를 알아야 돼요. 하다못해 요새는 어떤가 하면 일본이나 한국에 오면 이 원어민강사 제가 가르칠 때도 그런 내용을 좀 합니다. 뭔가 하면 한국에 가면 음식을 먹을 때 영어뿐만 아니라 음식을 먹을 때 옛날에는 물소리를 내면 안 좋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라 한국이나 일본에 가서는 국물을 먹을 때 후루룩 막 소리를 내고 먹어야 그것이 맛있다는 표시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외국사람 한국 오면 그렇게 먹어요, 그거 훈련이 된 사람들은. 그러니까 문화적 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 요새 그것은 기본입니다.
그다음에 예산 절감, 내국인 일자리 원어민교사를 고용하는데 어떻게 내국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여하튼 저것도 예산절감에 대한 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변경한 근거가 뭐냐, 구청장 방침이래요. 구청장님이 영어교육에 대한 그런 해박한 지식이 있으신 줄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문가들하고 조금 상의를 했다면 제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 얘기는 구청 내에 공청회를 열었다든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구청장 방침으로 아, 우리 서초구에 44만 서초구민들의 복지와 이런 교육과 이런 것들이 모두 좌지우지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너무 놀랐습니다. 아마 이것은 직원이 잘못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구청장 방침이라면 아마 문제가 없지 싶어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하면서 다시 4페이지로 올라가서 그 상황을 조금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제가 왜 2010년도하고 비교를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도에 바뀌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바뀌었기 때문에. 2010년도에 원어민영어 보조교사 지원인원이 57명이었어요. 초등학교가 44명, 중학교가 13명, 중학교 2개교 교육청 지원 지원인원 구성은 원어민 57명, 초등학교 2명, 중학교 각 1명 그래서 세부현황이 거기에 있는데 세부현황을 2010년도 것을 7페이지를 넘겨 봐 주시겠습니까?
이것 다 치느라고 아주 굉장히 고생했어요. 이것 전부 하느라고 그냥 넘겨주었으면 되는데 그리고 다시 proofreading 전부 하고 2010년도 원어민 영어보조 교사에 제가 비고란을 집어넣었습니다. 보기에 그 당시에도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 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원어민이 원어민이 아닌 것 같다, 물론 저기다 국적을 미국,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이 선발하는 우리 방송통신대의 산하의 기관에서 선발하는 것을 도와주었는데 전화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굉장히 호응적이지 않아요, 제가 굉장히 제 프로필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는 말이 개중에는 영주권자도 있다는 거예요. 영주권자는 국적이 미국이 아닙니다. 호주가 아닙니다. 한국이 국적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비고에 한국 사람일 가능성이 있는 그런 성을 갖다가 나열을 했습니다. 비고를 쭉 내려져 보겠습니까? 이씨, 박씨, 조씨, 초이씨, 손씨 해서 쭉 내려가니까 15명이었어요, 작년에. 그런데 이번에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작년에 16명이라고 했었는데 15명이에요. 이미 작년에도 원어민 강사라고 해도 15명이 한국말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성을 가졌다고 물론 한국말을 다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있습니다. 우리 친구의 아들딸들도 영어 가르치러 걔네들이 한국말이 어눌해요. 1년도 안 지내서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거기에서는 영어로 했었지만 커뮤니케이션 아까 바꾼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에요. 그러면서 지금 다시 2010년도 아까 4페이지를 다시 볼까요. 예산 지출내역을 보려고 2010년도 것을 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예산지출 내역이 지원 금액이 26억 우리 뒤에 끝자는 버리겠습니다. 26억을 했었습니다. 개인 지급이 보수, 보험료, 주거, 항공료 등 25억이었고 운영비가 이렇게 들어가고 집행방법은 그 당시에는 우리 서초구에서 26억을 교육청으로 그냥 넘겨주어요. 저도 그것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맞지요? 그렇게 되지요?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예.
이진규 의원
이 돈을 서초구 재정을 넘겨주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각 학교로 돈을 주어서 거기에서 급여를 지불하는 것이죠, 맞지요?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예.
이진규 의원
그렇게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질문은 우리 국장님도 여기에서 다 보실 수는 없지만 제가 미리미리 했었어야 되는데 이 자료를 교육전산과로부터 받는데 간단한 몇 페이지를 받기 위해서 한 네 차례를 부르고 그리고 나중에는 과장을 막 불렀어요. 과장님이 필요치 않은데 담당자를 부르다 너무 답답해서 안 되어서 과장님한테 했는데 지원 금액이 26억으로 되어 있는데 2010년도에 이미 지출된 것이죠, 국장님?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예.
이진규 의원
그런 셈이죠?
그런데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는 27억 873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은 뭔지 모르겠어요. 왜 27억으로 결산서에 나왔는지 이 금액 비슷한 것을 26억짜리를 찾아 헤맸는데 찾지 못했어요. 여하튼 그것은 대수는 아니지만 이 보고체계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제가 잘 모르던가 둘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보면서 우리 2010년도를 보는 이유는 2011년도를 제가 보기 위해서 2010년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57명을 했었는데 2011년 것을 넘겨주시겠습니까?
2011년에 와서 이제는 원어민 및 내국인 영어보조 교사 현황이라고 해서 지원 인원이 작년에 57명이었는데 52명 이것은 학교의 사이즈에 따라서 학급 수에 따라서 어떤 기준으로 인원이 5명으로 줄은 폭이에요? 정확히 답변 못하셔도 괜찮아요. 학급 수에 따라서 1명인데도 있고.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학급 수 기준으로 해서 가감을 한 것입니다.
이진규 의원
가감을 해서 학급 수가 적은 데는 줄여서 1명이 나가고 학급 수가 많은 데는 두 명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가 39명 나가 있고 중학교가 13명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급 규모기준으로 배치해서 24학급 이상이 17개교가 34명이 나가 있고 원어민 1명, 내국인 1명 이렇게 둘이 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24학급 미만은 5개교 해서 5명, 원어민 1명만 나가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는 15개교 15명 그래서 원어민 1명 2개교는 교육청이 직접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그 뒤로 넘겨서 리스트를 봐 주시겠습니까? 9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2011년 원어민 내국인 영어보조 교사현황을 제가 비고란에 이름을 기준으로 이것을 소팅을 하려고 했는데 엑셀프로그램에서 안 먹히는 거예요, 어제 밤에. 소팅하면서 정리하려고 했는데 안 되어서 했는데 이것을 그대로 받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여튼 비고란을 쭉 넘겨보세요. 전부 한국 이름이죠. 그래서 제일 밑에 제가 5명은 원어민 선생이라고 원어민이라고 한 사람들 중에 5명은 한국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17명은 원래 내국인을 뽑은 것이고요. 그렇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여자 이름은 42번에 반포중학교 Sera가 여자이름이니까 Sera Chernisky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미국사람으로 되어 있지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제가 Sera Lee라고 이름을 했다가 Chernisky한테 시집을 가면 Sera Chernisky가 돼요. 그래서 저 성만 가지고는 여자들은 한국 사람인지 미국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제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 한국 사람인데 이름만 봐서는 우리의 친구의 친구이고 전부 해서 혹시 저 안에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 2011년도 예산내역을 다시 5페이지에 가서 봐 주시겠습니까?
2011년 예산 내역이 지원 금액이 18억 그리고 원어민강사한테는 15억이 나가고 35명에 대해서 15억이 나가고 내국인 17명에 대해서는 3000만원이 나가죠. 그래서 원어민이 명수는 대략 우리가 대략으로 봐서 2배인데 17명의 2배인데 금액은 5배는 아니고 한 4000만원으로 잡아서 4배 정도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4배가 절감이 된 것처럼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예.
이진규 의원
예산절감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어민을 한국인으로 바꾼 이유가 예산절감이다 그랬는데 제가 2011년 예산서 사업예산서를 보니까요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제가 이것도 영 못 찾겠는 거예요. 26억이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번 2월에 내국인으로 전부 바꾸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26억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원어민 영어보조 강사 뽑는 것에 대해서 왜 예산은 지금 예산이 없어서 굉장히 그런데 18억인데 26억 하고 18억 하면 8억이 남는 금액인데 왜 애초부터 예산이 제 얘기는 예산이 이 계획을 굉장히 예산서 다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것을 바꾸었다는 얘기죠. 사업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현재 금년도 예산은 이미 지난해 2010년 9월부터 편성 작업을 시작해서 12월 20일경에 확정된 그런 예산입니다. 따라서 예산 범위내에서 금년도에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는 상황과 우리 구 방침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수가 있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규 의원
그래서 예산이 이 사업을 변경할 계획은 언제 잡으신 것입니까? 계획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예산 26억을 설정한 것은 언제 했으며 첫째 예산이 26억 그 금액을 결정한 것은 언제 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예산 확정은 지난해 12월에 금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었고 방침변경은 금년도에 들어와서 적어도 예산절감 차원이랄지 앞서 보고드린 지난해 그 이전에 운영해 본 결과에 문제점이 상당수 발견되고 있다 이런 점을 가급적 우리 구 여건에 적어도 부합되게 상황이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제도를 변경을 시행한 것입니다.
이진규 의원
그렇게 사업을 물론 변경할 수 있지요. 모든 것이 건축을 하다가도 도건에 있지만 건축을 하다가도 설계변경을 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교육의 문제를 코앞에 닥쳐서 그렇게 후다닥닥 바꿀 수 있는 것인가?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지금 이진규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취지는 글로벌 내지 지금 적어도 국제화 사회에서는 영어가 공통어로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수준에 부합되게 국격을 높이고 또 국민 개개인의 영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원어민 영어교사가 교육현장에서 필요하다, 이런 판단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서 이진규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제 체험과정이나 교육현장에서 교육을 실시해 보니까 시행착오일 수가 있겠습니다만 무자격 내지 참 자격이 미달되는 분들, 교육계에는 우수한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왕왕 지적이 되어서 사회문제화 된 예가 지난 수년간 있어 왔습니다.
이진규 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질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을 뽑았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리고 사회 속에는 항상 문제아가 있어요. 우리 한국인들도 완벽합니까? 아니죠. 문제아가 항상 있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제화시대에 옛날 같이 우리 70년대 교육, 60년대 교육하고는 다르게 원어민, 이 외국어를 강의를 하는데 원어민 강사를 다 고용하는데 이것은 내국인 강사로 바꾸는 것은 우리가 삶의 질 세계 1등 서초가 아니라 좀 심하게 표현할 것 같으면 세계 꼴등으로 가는 것 같아요. 잘 고려하셔서 제 생각에는 예산의 문제라면 인원을 줄이세요. 인원을 줄이고 원어민으로,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것, 아니면 중국어를 못하고 일본어를 못하고 그 다른 나라 말을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나라 사람들을 만나면 공포심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학교 교육에서 지금 해소시키자는 거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금 초등학교 교육에서는 우리 교육청에 있는 영어교과 전담교사가 들어가고 원어민이 들어가는 거예요, 원어민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런데 한국인이 둘이 들어가요? 한국인이, 한국 말 하는 사람이, 그것은 정말로 예산 낭비입니다. 한국인 두 명이 들어가서 영어 가르치는 것은 예산 낭비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 원어민을 고용했을 때에 보면 우리 보수가 10억쯤 돼요, 18억 중에서. 지금 여기에 이것을 지금 어제 다 칠 수가 없어서 못 넣었어요, 이것도 전부 해서 넣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머지 예를 들면 항공료, 워크숍 및 오리엔테이션, 연수 및 장학운영경비, 주거지원비 이런 것을 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할 때 이런 것 안 줘요. 그리고 보수를 조금 더 높게 주는 게 엑스트라 뭐 다른 제 수당을 많이 주기보다는 보수를 합리화시켜야지 보수만 딱 보면 이 보수 받고 안 와요. 그래서 그것 우리 경비 체제를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 지금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 선출은 그래서 우리 지금 원어민, 원어민도 우리 구청에서 뽑아서 배치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뽑았습니까? 어떻게 ······.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예, 우리구에서는 자체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진규 의원
자체에서 뽑았어요? 그리고 한국인 원어민 35명도 우리 구청에서 뽑았고, 17명도 내국인도 구청에서 뽑았습니까? 누가 와서 뽑았습니까?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순수한 원어민 경우에는 지금 교육청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있고 이번 경우에 17명은 우리구 주관으로 책임하에 선발한 거로 사료됩니다.
이진규 의원
17명 누가 와서, 선출위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우리 덜위치 칼리지 교장선생님, 그다음에 프랑스학교 교장선생님 등 해서 다섯 분이 실제 면접을 하고 오리엔테이션을 했습니다.
이진규 의원
프랑스학교 교장선생님은 불어하시는 분이 왜 영어를 감당을 하셨습니까?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그분도 영어와 불어 동시에 또 다 하셨고 ······.
이진규 의원
물론이죠. 물론 요새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영어로 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그런 덜위치 칼리지의 principal 그 schoolmaster는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외국어교육 전문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schoolmaster administrator 행정가이지, 잘 고려하셔서 선출위원을 고용하셔서 그렇게 해서 선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네요.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잘 유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규 의원
그다음에 선출기준, 방법 여러 가지 많은데 제가 그다음 질문을 위해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 질문은 두 번째 질문은 영어센터 4곳 운영에 대해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뭐 그냥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예, 감사합니다.
이진규 의원
그런데 이것도 청장님의 철학도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청장님이 우리 진청장님이 처음 시작한 사업이 아니고 그 이전에 박성중 청장님 계실 때부터 우리 서초구를 그야말로 세계 1등 도시로 꾸미고 싶어서 아주 좋게 출발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운영의 묘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것을 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11페이지에 영어센터 4곳에 대한 것, 11페이지 거기까지만 영어센터의 개설현황까지만 볼게요.
우리 지금 영어센터가 방배영어, 우리 권역이 4개가 있는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권역별로 해서 방배영어센터, 반포영어센터, 양재영어센터, 서초영어센터는 우리 2011년 3월 2일 최근에 오픈을 했죠. 그래서 운영 개시일이 지금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도 전부 되어 있는 대로 제가 결산서를 기준으로 해서 결산검사의견서를 기준으로 해서 전부 했습니다. 집행예산액이 저렇게 되어 있고 위탁운영자가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지금 다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현 위탁업체 선정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민병철어학원, 웅진씽크빅, 주식회사 대교 어떤 기준으로 해서 누가 어떻게 해서 했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현재 영어센터 선정 기준은 우리구 영어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현재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진규 의원
예.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이 조례 제11조에 보면 수탁자 선정기준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 첫 번째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을 갖추어야 되겠다. 그다음 두 번째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등 이행능력이 요구된다. 그다음 세 번째 책임관리에 있어서 책임능력·공신력 그리고 재정적인 부담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이진규 의원
예, 그 정도만 듣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다음에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기본 2년이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2년 또 연장할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진규 의원
예, 재계약을 할 수가 있네요.
재계약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재계약 기준인 것 같은데요.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우리구 조례에 명시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한은 또 그리고 성실히 운영에 따라 ······.
이진규 의원
예, 위배되지 않는 한은 ······.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예.
이진규 의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다음에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수지현황을, 조금만 더 화면을 ······.
저 수지현황에 지금 서초영어센터는 최근에 오픈했으니까 그렇고 방배영어센터, 반포영어센터, 양재영어센터 이렇게 보면 2008년부터 지금 이익률이 2010년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그 이전 것 보지 말고, 그냥 방배가 지금 10%이고 반포영어센터가 23%이고 그다음에 양재는 지금 마이너스 51%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양재가 웅진씽크빅이죠?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예.
이진규 의원
씽크빅에서 하는데 그것을 저렇게 마이너스인 상태에서도 계속 재계약을 합니까?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지금 양재영어센터의 경우에는 지금 웅진씽크빅에서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
이진규 의원
예, 국장님! 그냥 그 정도로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왜 웅진씽크빅이 두 군데에서 합니까? 반포하고 양재하고 두 군데에서, 처음에 시작한 데, 반포가 나중에 한 데죠. 양재하고 그다음에 반포가 나중에 시작됐는데 왜 두 군데로, 이것은 입찰 같은 것 안 합니까? 그냥 어떤 식으로 선정했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예, 그 절차는 우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해서 적격자를 선정해서 이제 계약절차를 그렇게 합니다만 그때 당시에 ······.
이진규 의원
예, 국장님! 지금 몇 분 안 남아서, 제가 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그다음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봐야 될 게 우리 서초구민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게 이렇게 수지현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지현황에 그 이익률이 저렇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공유재산을 이 전부 센터니까 동사무소죠. 거기에 주민센터에 가장 좋은 환경에 새로 지어진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조례에 그게 다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거 다 근거가 되어 있는데 그게 그렇게 근거를 한 게 그게 참 타당성이 있는지 그런 것을 좀 다시 봐 주시고, 앞으로 그게 이제 이 위탁운영자들이 사용하다 보면 몇 년 지나면 위탁한 그 시설물관리를 다시 이렇게 뭐야 개선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것도 아마 기금을 좀 적립을 했다가 나중에 시설물 유지보수랄까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대책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그냥 말씀을 던져놓기만 하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예.
이진규 의원
그리고 또 하나 작년에 제가 구의원 들어오자마자 네 곳의 영어센터를 제일 먼저 search하면서 들어갔어요. 거기 있는 영어강사들의 수준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거기에 자기 소개서를 썼는데 그것은 콩글리시예요, 콩글리시. 한 두 명 정도가 영어식 스타일로 자기를 소개했고 나머지는 이것은 완전히 콩글리시예요, 콩글리시. 그런 관리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 지금의 위탁운영자들이 자기네들이 고용해서 자기네가 쓰는데 그것도 우리가 좀 어떤 방법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서초구민들한테 알리려고 그럽니다.
지금 영어로 돈을 버는 시대인데 우리는 이렇게 무상으로 빌려주고 여기다 손실을 일으키면서 그런 것은 서초구에서 이것은 엄청난 마이너스이고 우리 세수가 많이 지금 낭비가 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지난 연말에 제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질문을 했었습니다.
국장님이 준비 많이 해 오셨습니까?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예.
이진규 의원
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것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그다음 페이지에 12페이지예요. 저 숫자 있는 데만 많이 보이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전부 쳐서 집어넣었어요. 제가 다 아주,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인들이 얼핏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에 세금을 걷어서 사업을 하고 남은 돈을 잉여시켜서 넘긴다라는 얘기죠, 맞죠? 국장님 그렇게 설명할 수 있죠?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세입·세출예산의 개념에서 편성된 ······.
이진규 의원
그냥 아주 간단하게 우리 편안하게 구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전문적인 용어보다는, 그렇죠?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예, 구조가 그렇습니다.
이진규 의원
그런데 우리가 2008년, 2009년, 2010년 왜 그랬나 하면 제가 이게 이 문제의 시작은 2011년 예산에 아예 순세계잉여금 난이 없어서 지난 연말에 구정질문에 어떻게 회계에 난이 없어요. 칸이 없느냐? 2010년도는 있는데 2011년도는 없다고 2010년도까지 묵살해서 거기서 500억이 그대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찾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2008년도에는 저렇게 630억씩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2009년에는 314억쯤 있어요. 그런데 2010년에서는 마이너스 40억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큰 원인은 초과세입액 난에 마이너스 315억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집행잔액도 지금 2008년에는 627억이나 있었고 아마 그때는 2008년에 사업을 굉장히 안 한 모양이에요.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 게, 제가 좀 이렇게 역설적으로 조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아주 알뜰하게 써서 집행잔액이 280억 그 상대적인 개념으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안 하고 보조금 집행잔액도 그 정도 왔고 갔다 하는 거니까 괜찮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초과세입액에서 지금 2010년도에 315억이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이것은 연말에 다시 한 번 다루면서 얘기를 좀 할까 그래요. 지금 현재 정도로만 얘기를 좀 해 주시겠어요?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예, 특히 지난해 2010년도에 특별히 315억이 초과세입금이 감소한 주된 원인이 우선 지방세 세입분야에서 25억이 감소된 상황이 있어서 ······.
이진규 의원
25억 말고 백 단위로 좀 얘기해 주세요. 백억 단위로, 백억 단위의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25억은 그것은 거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좀 ······.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예, 특히 세외수입 분야에서 이미 아시겠지만 반포지역의 재건축사업이 지난 십년 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만 반포주공3단지에 이 재건축지역이 2009년 3월에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에 의해서 정산을 했습니다. 정산을, 준공 시에 정산을 했는데 그때에 나름대로 우리 구청과 3단지 조합이 합의를 해서 정산을 했습니다만 그때 정산금이 90억 45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준공 처리 후에 재건축조합에서 90억 4500만원은 부당하게 납부를 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송에 최종 대법원에서 작년 6월에 최종 패소를 함으로 해서 그 기 수납된 우리 세외수입을 정산금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합해서 106억을 반환한 사례가 있었고, 그리고 방배1동에 방배서리풀재건축조합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역시 준공 시에 우리가 우리구에서 50억을 징수를 했습니다만 이 역시 소송을 제기해서 대법원 판례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50억을 환불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173억이 이제 감소가 됐기 때문에, 지출했기 때문에 주로 315억 중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주된 원인이 있어서 그런 현상이 초래됐습니다.
이진규 의원
그런데 이것은 지나간 것이고, 그러면 2011년은 어떤 전망을 내다보고 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현재도 아시겠지만 3단지 소송은 종료되었습니다만 반포주공2단지에서 소송이 약 한 500억 규모의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소송도 사실 우리로서 많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공원사용료 169억 소송은 지난 2월 24일 날 대법원에서 적어도 사용료 부과는 타당하다. 타당하다는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주된 쟁점이 그 산출근거가 계산할 때에 우리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3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하도록 되어 있고 원칙적으로, 그게 없을 때에는 감정평가에 의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논란이 169억이 금액이 타당하냐, 그것이 지금 쟁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감정을 재판부에 신청 중에 있고 그렇게 진행 중에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금액에 가감은 있을지언정 부과 원칙에는 큰 민사소송법 제436조 규정에 의해서 파기환송 심의 취지를 위반할 수 없기 때문에 금액의 가감은 있겠습니다만 ······.
이진규 의원
국장님! 그 정도로 답변해 주시면 좋은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작년 연말에 얘기를 했어요. 2011년 사업예산서에 우리 세수가 왜 500억, 600억이 줄었거든요. 재작년에 비해서, 아니 2010년에 비해서 2011년이, 그때 600억이 줄은 게 사실은 100억 정도는 세수나 뭐 이런 세입에 여러 가지 내용으로 들 수가 있는데 나머지 한 500억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대략 기백억이 전부 지금 2단지, 3단지의 그런 건, 큰 건하고 물려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여기다가 보고서에다가 좀 쓰면 좋을 텐데 세수가 줄었다라고만 쓰는 것은 이것은 서초구민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도 모자랄 것 같아요. 좀 짚으면서 이야기할까 하고 오늘의 질문은 대략 이 정도로 마칠까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한테 특별히 굉장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삶의 질 어떻게 돼요, 삶의 질 ······.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세계 1등 도시 서초 ······.
이진규 의원
서초 꼴등 안 되도록, 꼴등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딴 것은 몰라도 영어교육에 대해서는 신경 많이 써 주시고 국제화에서 뒤떨어지지 않게 서초가 강남구보다 우리가 비교급으로 하면 좀 이상하지만 강남구보다 떨어진 이유가 서초구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적극 우리 구청장님을 도와서 뭐 이렇게 꼬집자는 것이 아니라 도와서 같이 일을 해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용덕식
이진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안숙의원 나오셔서 일괄질문 방법으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의원
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희망의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노태욱 의장님과 용덕식 부의장님 그리고 삶의 질 1등 도시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진익철 구청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나선거구 반포본동, 2동, 방배본동, 방배본동, 1, 4동 지역구 출신 김안숙의원입니다.
지난 6월 2일 당선이 되어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서초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섬기는 자세로 소신의 원칙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는 일꾼이 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면서 제220회 구정질문에 대한 질문을 구청장께 드리려고 합니다.
질의의 요지는 2건 중 첫째 부실한 자료제출과 미개발 토지의 활용에 대하여, 둘째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하고 있는 종합시설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부실한 자료제출과 미개발 토지의 활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민선3기 이후 서초구에서 매입한 토지 중 개발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토지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고 서초구에서는 2011년 4월 18일 그 현황을 본의원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는 본의원이 알고 있는 양재동 우성아파트 뒤에 위치하고 있는 일명 포도밭과 주차장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매입한 신원동 일대 토지 중 주차장으로 조성한 10000㎡를 제외한 토지 그리고 방배동 전원마을 인접에 주차시설특별예산으로 매입한 토지 등 3개소의 토지가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구의원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이렇게 무성의하게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도 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평소 집행부에서 구의회를 경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자료에 누락된 이 3개소의 면적과 매입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이 누락된 토지 3개소를 제외하고도 본의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313억 49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개소의 1349㎡를 매입하였으나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구체적 개발 계획마저 수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에서 누락된 포도밭이나 주차장부지 등을 포함하면 구민의 혈세가 500억 이상 낭비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와 관련 질문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자료로 제출한 5개소를 비롯하여 자료에서 누락된 3개소 등 총 8개소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개발이 가능한지 여부와 만일 개발이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활용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는 토지를 매입한 후 지가가 상승하여 구 수입이 증대되었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서초구는 땅 장사가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용도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여야하고 매입 전에는 충분한 개발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제일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서초구에서 이렇게 어이없이 예산을 낭비를 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말농장을 하기 위하여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토지를 매입하였습니까? 그러면 무슨 배짱으로 개발할 수도 없는 맹지를 그렇게 많은 돈을 주고 매입하였다는 말입니까?
과연 이렇게 해놓고도 진정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 자랑스럽게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좁은 소견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사전검토 소홀 등에 따라 막대한 구예산 낭비를 초래한 공무원은 어찌 보면 억대의 금품수수 보다도 몇 배 더 서초구 주민에게 실질적 피해를 가져다 준 것으로 이를 추진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렇게 개발하지도 못할 토지를 매입하여 구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하였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해 나갈 예정입니까?
현재 서초구 재정 상황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청장님께서는 이들 토지를 매각하여 부족한 구 재정을 보존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그리고 매각할 경우 당초 매입한 금액 이상으로 매각이 가능하시다고 보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유사한 사례 방지를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둘째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하고 있는 종합시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염곡동 180-2에 위치하고 있는 내곡동 종합시설은 서초구에서 1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한 건물로 서초조형 예술원은 건립 당시 그린벨트 지역으로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공동 구판장 및 목욕탕, 금융기관, 장애인시설, 동청사 등 주민을 위한 복지 시설이나 문화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락공동시설로 건립키로 하였던 바 연 건평 6000여㎡ 공사비 60억 원의 예산을 착공하여 수차례 설계를 변경함은 물론 당초 취지인 주민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미술관이나 예술관 등으로 결국 건평 1793평 공사비 100억 800만원을 들여 지난 1998년 12월 30일 준공되어 준공 후 바로 서울대학교에서 위탁 운영하다가 2003년부터는 오천석 기념관에서 위탁운영을 거쳐 2007년 10월 23일부터는 재단법인인 아트원과 위 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트원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한 것은 공개 모집에 의하여 하셨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이 수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까?
서초구청에서는 현 수탁자와 위 수탁계약 체결시 기존의 위 수탁계약과 다른 내용인 그 이름도 생소한 투자위탁으로 위 수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투자위탁은 어느 법에 근거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이를 추진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당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관계공무원은 누구입니까?
2007년 10월 23일 위 업체와 위·수탁 계약 체결시 계약기간은 3년으로 되어 있고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탁기간 만료후 재위탁은 언제 하였으며 재위탁의 사유는 무엇이고 재위탁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그리고 위탁기간 연장의 산출방법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수탁계약 체결후 수탁자가 투자한 시설은 무엇입니까?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당시 건물에 미칠 영향에 대한 구조진단은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추가 설치한 시설의 적정여부는 누가 검토하였습니까?
이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만일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추가 설치한 시설이 건물유지 관리에 필요 없게 된다면 이의 철거는 서오초구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관계로 시설물 추가 설치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탁자가 설치한 시설현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이를 투자위탁시설로 인정한 사유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탁자가 설치한 시설별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 금액을 확정하셨습니까?
단순한 담당 부서에서 시설별로 금액을 확정하였습니까, 아니면 전문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금액을 확정하였습니까? 만일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금액을 확정하였다면 기관 이름과 소재지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는 투자비를 확정하였다면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서초구에서 수탁자에게 인정해 준 시설비에 따라서 위탁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투자비 확정은 및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당시 위탁을 요청한 기관이나 단체가 많았음에도 위 아트원과 투자위탁이라는 이름을 빌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서초구에서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투자 위탁의 이름을 빌어 수탁업체를 선정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는 당시 수탁업체가 위 시설에 투자한 시설이 과연 서초구를 위한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수탁업체의 사익을 위한 투자라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행정재산의 민간업체에서 시설물을 추가하여 영리행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서초구에서는 이 업체에 투자위탁이라는 명목으로 위 수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막대한 서초구 예산이 투입된 예산으로 공사를 착공, 행정 재산을 투자한 금액만큼 사용료로 산정하여 위탁 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사용료는 매년 공시시가에 따라서 산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초구에서 인정한 투자액 대비 투자 기간은 매 년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2007년 10월 23일 이후 위 시설에 대해 매년 산정된 사용료는 얼마이고 위탁기간은 언제까지 예측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는 현수탁자가 과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20조에서 정한대로 공익목적에 맞게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되시는지 아니면 영리를 위해 수탁자가 활용하기에 편한 상태로 관리하고 있는 지 등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해본 실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아트원에서 3년간 위탁운영 결과 발생된 수입금은 얼마입니까, 만일 수입금이 발생되었다면 어디에 그 금액을 사용하셨습니까?
위·수탁계약서 제6조에 따르면 위 시설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가지고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동계약서 제8조에 따르면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에 이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주민과 유관 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업체에서 서초구와 사업계획과 수지 예산을 매년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지역 주민과 유관 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러한 일들이 적정하게 추진되었다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고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이는 분명 계약위반으로 서초구에서는 즉시 위·수탁계약을 파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청장님께서는 위 수탁계약서 제8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게 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몇 차례나 위탁 운영 기간 중 감사나 조사를 지시하였습니까?
만일 조사나 감사를 지시한 사실이 있으시면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수탁업체에서는 공익보다는 영리를 목적으로 일정 금액을 투입하여 시설물을 보완하였고 서초구에서는 이에 부응이라도 하듯 기존의 위 수탁 계약서 내용까지 바꿔가면서 투자위탁을 추진하였고 평소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업체에 막대한 특혜를 주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서초구에 체결한 이러한 위·수탁 계약이 적정하다고 생각되시는지 그리고 과연 지금까지의 운영과정에서 수탁업자가 서초구를 위하여 어떤 기여를 하였고 서초구 재정에 얼마나 도움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초구청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수탁업체를 대상으로 위 시설의 관리 운영 실태를 면밀하게 조사 분석하여 만일 계약 내용대로 관리, 운영되고 있지 않다면 위탁계약 해지 내지는 위탁기간 대폭 축소 등의 대책을 강구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220회 구정질문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용덕식
김안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부의장 용덕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윤남의원 나오셔서 일괄질문 방법으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윤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익철 구청장님과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삶의 질 세계 1등 도시 서초를 위해 헌신하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찬사를 보내고자 합니다.
특히 무더운 날씨와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구정의 소리를 듣기 위해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에는 생각지 못한 국제적인 경제 환경 변화로 원유가격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물가고에 시달리며 민심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안정된 정책을 추진하여 혁신적인 변화와 개혁으로 살맛나는 서초를 만들어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선5기의 지방정부가 출범한 지도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현장을 누비면서 주민과의 소통을 위해 구정이 개선되고 변화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민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갈망하는 내용에 대해 진익철 구청장님의 소신과 비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초구에서는 아이 낳고 잘 기르는 환경을 위해 아이돌보미 세 자녀 지원 등 다른 구청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보내려면 시설의 수용한계로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토록 부족한 보육시설 확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 민간 자본의 유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잠원동 지역에 설치하려는 고등학교 설립은 얼마만큼 진척이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초구를 명실상부한 교육특구로 만들기 위해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교육특구로 지정받아 교육에 대한 이미지 브랜드를 고양할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바로 성사되어 서울의 명물로 조성된다고 서초구에서 자랑한 경부고속도로 덮개공원 조성과 지역경제를 살리려고 서초의 정체성을 살릴 강남 지하도시 건설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서초동에 위치한 롯데칠성부지에 건설하려는 복합시설에 대하여 서초구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하는 정보사부지 터널공사와 공원조성에 대하여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는 한강에 세빛둥둥섬을 만들고 한강르네상스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반포동과 잠원동을 한강과 연계하여 재건축을 추진함으로써 환경과 인간이 함께 하는 지속 가능한 수변도시로 만들고 고속터미널 일대를 복합테마공원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계획은 어느 정도 친척을 가져왔으며 언제쯤 이루어질 것인지 궁금합니다.
내곡동과 우면동지역에는 서민용 아파트 건설이 한창입니다. 이 지역에 매헌역과 연결한 역세권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세계적인 연구소를 유치하여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였는데 사실상 서민아파트로 들어서면 혼잡한 교통과 열악한 교육환경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 불을 보듯이 나타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서초구민에게 많은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본의원이 서초구민을 대변하여 소견을 밝힌 내용이 원만히 추진된다면 살맛나는 서초구의 미래는 구민과 함께 하는 소망이 이루어지시리라 확신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두서없는 질문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용덕식
백윤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일근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의원
친애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 사는 세상을 여는 국민참여당 황일근의원입니다.
등록금이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대학생이 있는 나라, 국민건강보험에서도 의료비 불안으로 국민의 70%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나라, 국민 총생산 대비 사회복지비 지출이 8.1%로 OECD 평균인 21%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나라, 합계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 나라, 일자리 양극화와 세계 최고의 비정규직 비율을 가진 나라,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아동수당이 없는 나라, 평생 일해도 은행 빚 없이는 내집마련을 할 수 없는 나라, 푼돈의 기초노령연금으로 노후가 불안한 나라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땅은 지금보다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인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그 변화의 출발이 이곳 서초에서 시작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 구정질문에 앞서 해 보았습니다.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용덕식
진익철 구청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의원
구청장님께서는 실무자를 대신 내세워서 대답하지 마시고 아시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의 순서는 요약서와 달리 변경 좀 하겠습니다.
정책적인 관련된 부분이니까 세세하게 수치는 안 들어갈 테니까 아시는 범위내에서만 대답해 주십시오.
구청장 진익철
정책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실무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
황일근 의원
실무적인 것은 대답하실 내용 없습니다.
구청장 진익철
국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일근 의원
우선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관 공유재산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갖추어 놓아야 하며 매년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 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해야 합니다.
서초구에서 공작물, 지적재산권, 용익물권 및 회원권 등을 제외한 토지, 건물, 도로, 하천, 제방, 구거 등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재무과, 공원녹지과, 재난치수과, 도로관리과 4개과입니다.
제가 지난 5월 2일자로 자료요구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공유재산 대장 증감 보고서 현재액 보고서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2일에 요청자료가 11일에 제출되었는데 내용 중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증명서류가 첨부된 공유재산 대장은 존재하지 않았고 다만 매우 부정확하고 매번 변동되고 있는 전산자료상의 공유재산 대장만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월 2일에 요청한 자료 중 6월 28일 오늘날까지 저에게 제출된 공유재산 현황은 재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일반 재산현황뿐입니다.
과연 도로관리과와 재난치수과 그리고 공원녹지과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없다, 있는데 시간이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든가 기타 등등의 중간보고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제가 망부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 이유를 알고 보니 재무과 소관의 일반 재산을 제외하고는 공유재산이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도건 위원도 아니고 작년 예결특위 위원도 아니어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한 이유도 되겠지만 지난 4월 5일자 신문내용을 인용해 보면 서초구 개청 이래 단 한 번도 일반재산을 제외한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고 하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에 규정된 의무조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거처 간 구청장을 비롯하여 서초구 관계자들께서는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위법행위를 하신 것이 아니신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구청장 진익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2010년도에 우리 재무국장 전결로 구유지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위임한 그런 구유지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우리 기획경영국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황일근 의원
이 자리에서 제가 듣겠습니다.
구청장 진익철
왜냐하면 그런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 정책적인 그런 결정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소관 국장이 있고 ······.
황일근 의원
제가 세세한 부분을 여쭙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난 관리에 그런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지금 현재 4억 4000만원 예산 들여서 일제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구청장 진익철
예.
황일근 의원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의 소요에 대한 걱정보다는 당장 내년부터 또다시 지난 과거처럼 실태조사가 매년 이루어질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진익철
우리 황일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상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일제조사를 한 적이 없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TF팀을 구성해서 한번 제대로 하고자 해서 하고 있습니다.
황일근 의원
내년부터 매년 해야 되는 실태조사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구청장 진익철
그것은 기획경영국장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법 규정에 의해서 제대로 하리라고 봅니다.
황일근 의원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정보라며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공개라고 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가공 또는 요약된 것은 정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법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법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련된 조례에서는 의원은 자료요구권이 있으며 이 요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따라야 할 의무 또한 명백합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한 법률 제37조에 의하면 비공개기록물일지라 하더라도 공공기관에서 직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주민으로부터 선출된 의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안이면 어떠한 정보라도 받아볼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서초구청 집행부의 경우 본 예외조항을 아무 곳이나 가져다 붙여서 의원들의 자료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유재산과 관련된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자료의 늑장 제출은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월 27일 총무과에 요구한 자료가 2개월이 걸려 단 한 장으로 요약제출되었습니다. 2월에 요청한 생활체육과 자료가 2개월이 걸리니까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5월 18일에 요청한 총무과 자료는 아직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다. 6월 7일에 요청한 자료 중 일부 부서가 아직도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상임위 결산 심사에서 요청한 자료가 아직도 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출하겠다고 하고서 제출하지 않는 그 심보는 뭔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몇 가지 예만 들었지만 다른 의원들께서 느끼시는 바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원은 자료가 없으면 의원 본연의 업무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바로 옆에 동네인 송파구청장은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일체 빠짐없이 제출하라고 지시한 바 있어 송파구의회를 의정활동에 있어서 자료에 의해 얼굴 붉히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혹시 구청장님께서는 직원들께 자료제출을 가급적 늦게 하라고 지시하거나 필터링해서 제출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구청장 진익철
전혀 없습니다.
황일근 의원
그런 사실이 없다면 담당부서의 책임자들이 자의적으로 행하는 일들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구청장 진익철
황일근 구의원님께서 제출한 건수가 한 87건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10일 이내에 제출하라는 85%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일내에 제출했고 나머지 15% 13건은 그 기간을 좀 넘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서 수불부 전체를 몇 년치를 요구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우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런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같은 것을 또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공개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 이래가지고 제출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 ······.
황일근 의원
구청장님, ······.
구청장 진익철
전부 다 어떤 경우는 이렇게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들을 하면 복사하는 데만도 몇 천 페이지가 된다는 ······.
황일근 의원
복사지 말고 파일로 주시면 안 되나요?
구청장 진익철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황일근 의원
작년에 구청장님 기억나시지요? 제가 파일로 요청한 자료를 그 많은 것을 출력을 해서 주신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구청장 진익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구청장과의 대화란이 있습니다, 서초구 홈페이지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런 부분까지도 일일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최대한 경청을 해서 협조하도록 그렇게 누누이 공개회의석상에서 지시를 하고 그럽니다.
혹시 그런 개별 법령에 의해서 그런 저촉이 되어서 제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는 그것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일근 의원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조례 관련된 위원회 회의록은 지금 제가 개정을 올려놓은 상태이고요,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제가 자료에 대해서 워낙 고생을 하다 보니까 자료제출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서 시스템적으로 개선하려고 했지만 결국 대법원 판결로 패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구청장님께서 구의회가 작년에 구청에서 주장하신대로 감사권을 발동하기 이전에 임용자로서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와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사유를 들어서 징계권을 행사하실 의사가 있는지 답하여 주실지 있지요?
구청장 진익철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구청장이 아무리 지시를 하더라도 우리 지시를 받는 우리 공무원들은 그 해당되는 법령규정을 따라서 그 범위 내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황일근 의원
예, 예상되는 답변 나왔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경에 여러 방송과 언론을 통해 서초구가 100억의 기금을 조성해서 셋째 자녀부터 대학등록금을 지원하겠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마침 반값 등록금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던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뉴스보도이후 역시 부자 동네답다 또는 그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 라는 등 서로 상반되고 엇갈린 반응들이 온라인 상에 각종 댓글을 통해 표현되었습니다.
일단의 취지는 동감하는 바입니다.
실행이 된다면 대학등록금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일부 가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이런 정책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라고 하는데 대학등록금과 당장의 출산율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구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았고 예산도 확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언론에 보도한 그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장학재단의 설립과 관련된 내용은 논외로 하더라도 통상 집행부 입법의 경우 예고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고 조례가 구의회에서 심의되는 과정에서 수정되거나 혹은 적절치 못해 부결되기도 합니다.
지난 주에 서초구의회에서는 부의 형평성과 출산율과의 연관성을 문제로 셋째 자녀의 출산장려금을 5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누구보다도 구청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을 빌미로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셋째 자녀에 대한 대학 등록금올 지원하겠다고 언론 보도한 것은 손해 볼 것이 없다라는 계산에서 나온 전형적인 Populism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출산율 제고와 오히려 더 연관있는 초등학교 4학년에 대한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15억여원의 복지 Populism이라는 정치적 논리와 당론이라는 이유로 거부하고 계시면서 반값 등록금 실현 요구라는 사회적 이슈가 일어날 때 기막히게 편승해서 보편적 복지의 실현도 아닌 상위 10%로 혜택이 돌아갈 것이 뻔한 이러한 정책을 언론을 통해 보도함으로써 일단의 보여 주기식 홍보효과는 달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안건이 실제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좋겠지만 부결이 된다 하더라도 책임소재는 의회로 돌릴 수가 있으니까 일단 터트려 봐도 손해 볼 것이 없다라는 그런 장사 속이 아닐까 ······.
구청장 진익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황일근 의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안이기는 하지만 지난 민선 4기에서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 합격자에 대해서 입학금을 지원할 때 구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확보한 후 언론보도를 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처럼 손해 볼 것이 없으니까 일단 저질러보자 라는 식으로 의회를 무시하고 구민을 우롱할 가능성도 있는 이런 행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실 것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구청장 진익철
그것은 맨 처음에 조선일보가 먼저 보도가 되었어요. 조선일보 내용을 한번 봐보세요. 서초구청에서 이렇게 구상중이다 하는 문구가 들어 있어요.
검토 중인 그런 내용을 자기가 취재를 해서 보도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기타 언론 보도를 한번 봐보세요.
그런 검토 중인 구상중인 안을 발표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반값등록금 이것 관련해서 뭐를 쇼하기 위해서 그것을 발표했다 그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검토한 경위를 보면 작년부터 10월달부터 아주 치밀하게 자료를 다 입수를 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학재단이라든지 기타 다른 기관의 장학재단 정관을 입수한다든지 그런 것을 보고 검토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황일근 의원
예, 구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구청 집행부 내부에 빨대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3월 방송을 비롯한 각종 언론에서 보도된 서초구 사랑의 교회 건축 특혜 논란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특혜 언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서초구 뿐만 아니라 서울 시 그리고 중앙부처인 감사원 등 모든 기관에서 현재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모 중앙지 기자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알 수 없다며 역시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은 종교다라는 것을 실감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 건축 특혜 논란과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서울시에서 진행된 부분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서초구에서 진행된 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민선 4기에 해당되는 사안이기는 하지만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니까 꼭 답변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리뭉실 한 답변이 아니고 ······.
구청장 진익철
거기에 민선 4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입장에 있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황일근 의원
그렇지만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실 부분이니까 끝까지 ······.
구청장 진익철
양해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민선 4기때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국·과장들이 계시니까 ······.
황일근 의원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구청장 진익철
그분들을 통해서 설명을 들으면 더 명쾌한 ······.
황일근 의원
정책적인 부분이고 세밀한 부분이 아니니까 ······.
구청장 진익철
논거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
황일근 의원
방향성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구청장님께서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우선 사랑의 교회 허가 관련해서 간단한 경과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 주시지요? 2009년 6월 17일자로 사랑의 교회 측은 해당 부지를 매입 하게 됩니다.
이후 2010년 1월 20일에 서울시에서 지구단위 계획 변경안이 수정 가결된 후 2주가 지난 2월 3일에 서초구는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여 소로3-3에 대한 용도 폐지를 전격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5일이 지난 2월 8일에 건축계획심의에 대한 협의를 거쳐서 17일에는 문제가 되는 도로지하 점용에 대한 관련 협의를 한 후 22일에는 건물신축에 관한 관계자 협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후 2월 24일에는 3월 2일 그리고 4일에는 도로지하 점용에 대해서 서울시와 국토부에 질의를 하고 그에 따른 회신을 받게 됩니다.
최종 회시를 받고 10일이 지난 22일에 사랑의 교회측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게 되며 같은 날과 다음날인 23일에 거쳐 내부 협의를 가지게 됩니다. 이 협의를 거쳐 6일후인 3월 29일에 기부채납에 대한 업무상 재조정 업무를 하게 됩니다.
다음 10일이 경과된 4월 9일에 도로점용 허가가 나게 됩니다. 공영시설도 아닌 1개 교회건물에 대한민국 초유로 공공도로 지하를 사용토록 해준 문제에 대한 허가과정이 최초 논의 시작부터 최종 허가까지 단 50여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5월 4일에 사랑의 교회측은 소로3-3에 대한 매수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5월 26일, 6월 8일, 6월 14일 세 차례에 걸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최종 매각 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16일에 계약을 한 후에 28일로 되어 있는 잔금 입금 이전인 2010년 6월 17일에 건축 허가가 나게 됩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부지를 매입한 것은 2009년 6월 17일이고 건축허가가 난 것이 2010년 6월 17일입니다. 우연치고는 너무나 기막힌 우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애초에 사랑의 교회측은 2010년 겨울쯤에 허가가 날것이라고 예상을 했다고 하는데요, 마치 짜맞춘 듯한 시간의 흐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소로3-3 매각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유재산매각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와 동법시행령 제36조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매각대금 10억원 이상의 구유재산의 처분은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변경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초구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8호와 12조의 예외 조항을 들어 지구단위 변경시 의회의 의견 청취와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관리 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별도의 승인이 필요없다라며 일방적으로 매각을 하였으나 이는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에 대해 청취 및 동의를 한 것이지 재산의 처분에 대해 승인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며, 또한 본 구유재산의 공공시설로 처분된 것이 아니고 서초구청에서 예외조항으로 인용한 시행령 제7조는 구유재산 취득에 관한 의회의 승인을 피하기 위해 확대해서 짜맞춘 것으로 밖에 해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런 부분이 맞다면 이는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한 위법 행위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여기서 잠시 지난 MBC에서 방송되었던 PD수첩의 캡쳐 화면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화면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방금 언급한 소로3-3과 기존 공공보행 통로는 이와같이 새 공공보행 통로로 변경이 됩니다.
또한 참나리길은 8m에서 12m로 확장이 됩니다. 사랑의 교회는 이 화면처럼 공공도로인 참나리길 지하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 아주 상식적으로 평범한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이처럼 이해할 수 없다 전문가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동대문구청의 경우 도로지하에 대해 불허를 했는데요, 이와 같은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혜 논란이 일 것임을 예상하고도 전체 구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허가를 내 주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 5대 의회에서 실제로 동의의견을 제시했는지 아니면 전 구청장이 방송에서 거짓을 말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연간 1억 8000만원의 사용료와 기부채납의 실익이라는 명분으로 삼아서 공공도로가 교회를 가로지르도록 해주었고 공공도로의 지하를 교회가 사용토록 허가해줌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다른 종교 혹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 행정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도로법의 입법 취지는 공공복리 향상에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제28조 제5항 5호에는 지하 점용이 가능한 것을 지하상가, 지하실, 통로, 육로, 육교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건물이 공공복리를 위한 선택이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축 허가가 난 6월 17일은 구청장님께서 당선되시고 인수위 계시던 시절이었습니다. 사랑의 교회 착공식에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봐서는 이 사항과 관련하여 보고를 받았고 그리고 알고 계셨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어디까지 보고를 받으셨고 논란의 소지 여부는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진익철
전혀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황일근 의원
처음에 보여 드린 허가일지를 굉장히 짜맞춘 듯한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진익철
그것은 민선 4기때 도로관리청으로서의 구청장이 자기 법령 범위 내에서 자기 재량 행위로 법에 근거해서 해준 것을 지금 현 구청장 이러쿵저러쿵 말씀드릴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황일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방금 처음에 말씀드린 소로3-3 매각 과정에서 어떤 절차적인 위법행위가 있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진익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여기 서초구 공무원들이 또 구의회 의원들이 엄연히 계시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황일근 의원
알겠습니다.
소로3-3에 대한 매각을 통해 들어온 수입은 그에 상응하는 취득에 사용해야 되는데 취득을 하셨는지 ······.
구청장 진익철
그것은 민선 4기때 ······.
황일근 의원
아닙니다. 6월 20 며칠날 잔금이 지급이 되었고 7월달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취득을 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 진익철
우리 세입 관련된 그것은 혼돈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세입 들어오면 우리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여기 계신 우리 서초구의회 의원님들이 일일이 하나씩 전부 검토를 해서 최종 승인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합목적적이고 적법하게 그 돈이 쓰여졌다고 ······.
황일근 의원
그것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청장님! 도로점용허가는 재량권에 속하며 특히 공공도로 지하 점용에 대해서는 선례가 없는 만큼 재량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더욱 신중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량권 범위를 벗어나 위법인지 아닌지는 차치하고라도 구청장님께서 전 구청장의 입장이었다면 이런 허가를 내어 주셨겠습니까?
구청장 진익철
그때 그 상황에 처해 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황일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향후 PD수첩에 나온 질문을 반복해서 드려 보겠습니다.
향후 불교나 천주교 또는 다른 종교시설이나 기타 법인 혹은 단체에서 공익 향상을 빌미로 공익에 문제가 되지 않고 통행에 지장이 없고 약간의 면적과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점용료를 꼬박 꼬박 낸다면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허가를 내어주시겠습니까?
구청장 진익철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 않습니까?
이것이 도로관리청으로서 구청장이 아까 도로점용 허가 내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량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황일근 의원
지하점용입니다.
구청장 진익철
그러니까요?
황일근 의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다 그 말씀인가요?
구청장 진익철
또 말씀드리면 여기에 국토법시행령 제61조에 보면 여러 가지 도로 및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로법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내주면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법적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염려 안 하셔도 그런 서초구 공무원들이 또는 전임 청장이 위법한 그런 행위를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PD수첩 보셨지 않습니까? 그 많은 시간을 할애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결론이 뭡니까?
황일근 의원
PD수첩은 의혹을 보도한 부분에 불과하고 지금 현재 사랑의 교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소송을 통하면 결론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상 구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끝으로 제가 지난 1년 간의 의정활동을 거치면서 느꼈던 짧은 소감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저에게 서초는 하나의 견고한 벽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산다는 서초에서 소위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빈민으로서 그 벽은 너무나도 두껍고 견고합니다. 보수의 벽, 권력의 벽, 돈의 벽, 배타의 벽, 이기심의 벽 그런 벽들을 두드리지만 손만 아프고 때로는 어스러져 피가 날 정도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우리들만의 울타리 속에서 안주할 때 바깥세상은 언젠가 그 견고한 벽을 허물 것입니다. 외부의 힘에 의해 무너져 내리는 순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내부의 힘인 우리 구민 스스로 다 함께 견고한 벽을 두드리는 꿈을 계속해서 저는 꾸겠습니다.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나아갑니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잡고 올라갑니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저것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습니다.
도정환의 시 일부를 인용해서 마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용덕식
황일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종숙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의원
친애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이 희망인 세상, 생활정치를 구현하는 민주당 구의원 안종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제1차 정례회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연일 구정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5월 뜨겁던 햇살 아래 땀 흘리며 발로 뛰었던 선거운동을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6대 의회가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돼 가는 시점에서 세월의 유수함을 느낍니다. 동시에 야당 구의원으로서 주민들과 약속했던 말과 행동들이 1년이 되는 지금 얼마나 지켜지고 있나 반성도 해 봅니다.
초선의원으로서 경험했던 시행착오가 저에게는 아주 소중한 자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좀 더 적극적이고 따뜻한 가슴을 지닌 여성의원으로서 여러 정책들을 실현시키고 구민과 함께 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하면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청장 진익철
예, 안녕하세요?
안종숙 의원
오늘 인사를 못 드렸어요.
구청장 진익철
의장님께서 뭐 이렇게 발언대에 서라고 말씀하셔야지 제가 ······.
안종숙 의원
아, 그렇습니까?
부의장 용덕식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진익철
예, 감사합니다.
안종숙 의원
먼저 질문에 앞서 이번 구정질문을 3건에 대해 준비를 했었습니다.
소송비용 지출에 대한 자료제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2건만 구정질문하게 됨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료를 주지 않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소송비용 지출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초구에서는 민선 5기 출범과 동시에 많은 위원회 위원들을 교체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모든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을 제외한 외부위원은 어떤 절차에 따라 위촉을 하였습니까?
구청장 진익철
그것은 법에 규정 정해진 대로, 또 해당되는 위원들이 고사를 한다든지, 또 임기가 도래했다든지 지금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안종숙 의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도 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할 때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협회나 학계 등의 추천에 따라 자격의 적정여부를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위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진익철
예.
안종숙 의원
그러나 이상하게도 본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구청장님 취임 이후 서초구 정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서초구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건축민원조정위원회에 한 사람을 중복하여 위촉하였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그분이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진익철
여러 명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안종숙 의원
나중에 대답하셔도 됩니다.
구청장 진익철
예.
안종숙 의원
구청장님께서는 K건축사무소 대표 김 모 씨를 위 3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다.
이분은 누구의 추천에 따라 각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였습니까?
구청장 진익철
아니, 그분은 해당되는 국에서, 과에서 추천해서 올라오니까 한 것이고 ······.
안종숙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
구청장 진익철
또 그분은 이명박 시장 재임기간 동안에, 오세훈 시장 시절에 ······.
안종숙 의원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 결재한 사실이 있습니까?
구청장 진익철
환경영향평가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안종숙 의원
아, 예. 잘 알고 계시면서 아까는 답변을 안 하십니까?
구청장 진익철
그러니까 조금 전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안종숙 의원
예, 구청장님! 결재한 사실이 있죠?
구청장 진익철
있습니다.
안종숙 의원
예. 그렇다면 추천은 구두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어느 분야의 전문가입니까?
구청장 진익철
결재라 하는 것은 구청장이 결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종숙 의원
예, 됐습니다.
구청장 진익철
담당직원이 기안을 해서 팀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 최종 구청장이 결재합니다.
안종숙 의원
예. 그런데 2011년 3월 14일경 건축민원조정위원회는 위촉한지 6개월 만에 구청장님께서는 해당자를 해촉하였습니다. 그 해촉한 사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진익철
그것은 해당되는 국장한테 물어보세요.
안종숙 의원
아니,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진익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 바 없습니다.
안종숙 의원
결재를 안 하셨습니까?
구청장 진익철
아니, 그것은 이제 ······.
안종숙 의원
결재하셨는데 해촉된 것은 잘 모르고 계시나보죠.
구청장 진익철
그런 것은, 그것 뭐 구체적으로 전체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해당되는 국장한테 물어보세요.
안종숙 의원
예, 해당 뭐 사유가 있었겠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초구 건축민원조정위원회는 당사자들의 민원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서 이를 중재 조정하는 매우 중요한 위원회 위원을 그렇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촉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최초의 위촉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구청장 진익철
담당 과장이나 국장한테 한 번 물어보세요.
안종숙 의원
청장님은 별로 아는 게 없으신가 봅니다.
구청장 진익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안종숙 의원
예, 위 김 모 위원과 구청장님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구청장 진익철
아니, 이런 공개회의 석상에 그런 것까지 이야기를 답변해야 됩니까?
안종숙 의원
예, 제가 항간에 떠도는 대로 구청장님 인척관계가 맞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진익철
그게 무슨 중요합니까? 전문 아까 전에 자격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다른 대외 활동을 여하히 하고 있는지 그것을 판단해서 밑에서 ······.
안종숙 의원
예, 중요하지 않다고 답변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구청장 진익철
밑에서 기안해서 올라오면 최종 결정하는 거잖아요.
안종숙 의원
예, 청장님 그만하십시오. 됐습니다.
그리고 차후 인척관계인 것이 확인된다면 그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분명하게 져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청장 진익철
무슨 도덕적 책임을 집니까?
안종숙 의원
그리고 예를 들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예일 뿐입니다. 여기 질문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타구 어느 구청장께서 각종 중요한 3개 위원회에 처남을 위촉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구청장 진익철
무슨 답을 듣기를 원합니까? 그것은 ······.
안종숙 의원
예, 그러니까 안 하셔도 돼요.
구청장 진익철
구미에 맞는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답을 원합니까?
안종숙 의원
청장님!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구청장 진익철
예.
안종숙 의원
자, 구청장님께서는 서초구민이 직접 뽑아준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입니다. 그에 따라 모든 위원회 위원들의 위촉은 공정한 시스템에 따라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추천한 기관도 없이 구청장님과 친분관계가 있다고 하여 위원으로 위촉을 한다면 구민들은 이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분께서 그토록 유능하시고 전문가라면 왜 민선 1기부터 4기까지는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았을까요? 구청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
구청장 진익철
조금 전에 서울시에 ······.
안종숙 의원
제가 질문 안 했습니다.
구청장 진익철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황일근 의원
의석에서 - 청장님! 답변하지 마세요, 지금 질문하고 있잖아요.
안종숙 의원
청장님! 질문 안 드렸습니다.
구청장 진익철
아니, 저한테 질문했으면 답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물어보면 ······.
안종숙 의원
구청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해당 위원을 교체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자가 아닌데 왜 의석에서 뭘 발언에 동참을 하고 그래요? 의장이 사회를 제대로 봐야지 ······.
안종숙 의원
제가 지금 질문 중입니다.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부의장 용덕식
제33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해서는 아니됩니다.
안종숙 의원
예, 앞으로 본의원은 서초구청의 조치를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구청장님! 인사는 만사이고 모든 일은 순리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서초구에서의 위원회 위촉 관계에 대해서 44만 구민들이 알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앞으로 모든 일 처리에 있어서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진익철
답을 드릴까요?
안종숙 의원
아니오, 됐습니다.
다음은 서초구 신원동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2011년 1월 임시회 개최 시 5분발언을 통해 서초구 신원동 224-3번지 일대에 조성한 주차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의 시정을 집행부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계속 강행되었고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또 다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서초구에서는 2006년 12월 28일부터 2009년 4월 22일까지 서초구 신원동 224-3번지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 1만 1979㎡를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해 84억여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매입하였습니다.
토지 매입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명 국토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명 개특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 승인을 위한 사전 협의를 하였으나 국토해양부로부터 인근에 주차장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이유로 부적절한 것으로 통보되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한 주차장 조성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 맞습니까?
구청장 진익철
그렇습니다.
안종숙 의원
예. 그러자 서초구에서는 2010년 12월 16일 기 결정되어 있는 주차장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폐지 입안을 한 다음 국토해양부에 주차장 조성 가능 여부를 질의한 결과 1000㎡ 미만의 주차장은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 없이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기 매입한 토지 중에 1000㎡를 대상으로 개특법 제12조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허가의 형식을 빌려 45대 공간의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구청장님! 맞죠?
구청장 진익철
예, 맞습니다.
안종숙 의원
예.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대상 토지는 서초구에서 도시계획시설 폐지 공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도시계획결정 실효는 2012년 12월 15일까지이므로 2012년 12월 15일 이전에 이를 개발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국토법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하고 개특법에 의한 주차장 개발은 대상 토지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실효된 2012년 12월 16일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초구에서는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되어 있는 토지에 국토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개특법에 의한 행위허가로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진익철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지금 이제 우리구에서는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1조 규정에 따라서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5000㎡ 이하의 개발행위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없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종숙 의원
예, 1000㎡ 미만은 ······.
구청장 진익철
그리고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목이 뭔지 아세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안종숙 의원
구청장님! 질문은 제가 합니다. 왜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구청장 진익철
그래서 거기에 1000㎡ 미만 주차장은 얼마든지 ······.
안종숙 의원
예, 됐습니다.
구청장 진익철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양지하기 바랍니다.
안종숙 의원
예, 다음에 얘기해 주세요. 지금 제가 묻는 말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설령 개특법에 의한 주차장 조성이 가능하더라도 개특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1 제3호 라목에 따르면 잘 들으세요. 서초구 관내에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지 않고 주차장을 조성할 토지가 없어야 하는데 이미 인근에는 국토해양부에서 1350여대 대규모의 주차장 조성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행위허가에 의한 주차장 조성 역시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초구에서는 이를 무시하고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진익철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구청장 권한으로 법에 주어졌기 때문에 아주 적법하게 조성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안종숙 의원
청장님! 법적인 것은 나중에 따져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 진익철
그러세요.
안종숙 의원
예. 그다음 또한 주차장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주차장 출입구는 4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진익철
그렇습니다.
안종숙 의원
그러나 서초구에서 조성한 주차장은 현재 약 2.5m밖에 되지 않은 다리에 접해 있어서 주차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 폭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구청장 진익철
뭐라고 답을 드릴까요?
안종숙 의원
위반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주차장법 위반이요. 도로, 출입구, 출입구 ······.
구청장 진익철
도로 부분은 지금 그 ······.
안종숙 의원
주차장 출입구는 ······.
구청장 진익철
진입 관련된 다리가 있기 때문에 그 다리를 예산절약 차원에서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그 다리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의원
청장님!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5조를 보시면 이를 위반하면 주차장법 절차에 따라서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럼 이것을 모르고 주차장 조성을 하였습니까?
구청장 진익철
그렇습니다.
안종숙 의원
또한 서초구에서는 당초 전체 면적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9년 5월 8일 서울시와 농지전용 협의를 하였으나 이의 추진이 불가하게 되자 2010년 12월 21일 농지전용 협의를 취소하였고 그 후에는 별도의 농지전용 협의 없이 1000㎡에 대해 주차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농지법 제34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진익철
지금 안종숙의원님! 지금 질문하시는 취지가 법에 위반되어 있으니까 그 주차장을 아예 철거를 하라는 뜻입니까, 뭘 어떻게 하라는 취지인지?
안종숙 의원
청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에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뭐 굳이 여기 농지법 제3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서초구에서는 2009년 9월 3일 국토해양부와 사전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9년 9월 18일 선급금 3억 4500만원을 공사업체에 지급하였으나 2010년 5월 18일 국토부와 사전 협의 과정에서 부적절한 것으로 통보받게 되자 공사 진행을 중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께서는 이번 공사에 2009년 9월 18일 지급한 선급금을 사용하였습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진익철
예, 맞습니다.
안종숙 의원
예. 선급금은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없을 때는 반납하여야 하고요, 지급목적 외에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선급금 지급 당시 업체에서 제출된 각서에도 분명히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초구에서는 2009년 9월 18일 지급한 선급금을 반납하지 않은 채 이를 활용을 하였고 2010년 12월 23일 공사를 착공하였고 2011년 3월 23일 준공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공사가 준공되기도 전에 공사비 전액이 지출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어찌하여 공사가 착공되기도 전에 공사비 전액이 지불되어야 합니까?
구청장 진익철
그것은 민선 4기 때 구청장한테 한 번 물어보세요. 왜 지급되었는지?
안종숙 의원
자, 공사는 청장님! 다시 말해서 2010년 12월 23일 착공을 했는데 공사비는 2009년 9월에 전액 지출이 되었습니다. 뭐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구청장 진익철
그런 것은 예산 조기집행 차원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 자세한 것을 더 알고 싶으면 한 번 전임 청장한테 한 번 물어보세요. 왜 그랬는지?
안종숙 의원
그것을 답변이라고 지금 하고 계십니까? 청장님이 ······.
구청장 진익철
아니, 그것은 저한테 그때 당시에 여기 없었던 구청장한테 물으면 ······.
안종숙 의원
지금 현 구청장님께서 공사를 마무리를 하셨지 않습니까?
구청장 진익철
그러면 해당되는 국장이나 해당되는 과장 양해해 주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의원
청장님 그것은 차후에 주세요. 구청장님 이렇게 회계 질서를 문란 시키면서까지 공사를 강행한 사유가 무엇이고 또 그리고 선급금 지급목적을 벗어나 사용한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구청장 진익철
양해를 해주시면 그 당시에 선급금으로 지급한 담당국장으로 답을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안종숙 의원
아니요, 청장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지금 못하시면 제가 차후에 담당국장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민선4기 전임 구청장께서는 관련법 검토 소홀로 개발이 불가한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였고 민선5기 구청장께서는 국토법, 개특법, 농지법, 주차장법 등 관련법을 위반하면서 특히 막대한 개발 부담금을 납부해 가면서 사용해서는 안 될 선급금을 사용함으로써 회의 질서를 문란 시키면서까지 영하13도인 혹한기인 2010년 12월 23일 주차장 조성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참고로 다른 관급공사들은 동절기라는 사유로 대부분 공사를 중단하고 있었음에도 유독 그 주차장은 공사만은 강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급한 공사였습니까?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면서도 공사를 강행한 구체적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진익철
그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이 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의원님들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에 의해가지고 1000평방미터 이하는 구청장이 설령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할 수 있다 했습니다. 거기는 주차장으로 결정이 되어 있어요.
안종숙 의원
청장님 그것은요. 나중에 사법이나 뭐 법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 잘 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청장님 ······.
구청장 진익철
저희들이 합목적적으로 합법적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또 간절한 지역주민들의 바람이 있습니다.
안종숙 의원
간절한 주민들의 바람이 있다고 해서 주민이 원하면 불법 공사도 가능합니까?
구청장 진익철
불법공사가 아니고 합목적적이고 적법한 공사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종숙 의원
저는 분명히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청장님 아무리 이렇게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수단이 불법이면 불법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구청장 진익철
적법하다고 그랬습니다. 적법하다, 구청장한테 주어진 1000평방미터 이하는 ······.
안종숙 의원
다음 질문에 앞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 진익철
얼마든지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안종숙 의원
주차장 공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잘못된 공사인지 잘 모르시는 신원동 주민들께서 ‘구청장님 감사합니다’라는 플래카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무려 3개월 동안이나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3월 초에 서초구 관내 20개 초등학교 교문밖에 ‘친환경 무상급식 우리도 먹고 싶어요’라는 플래카드를 우리 학부모와 학생, 시민단체 그리고 정당들이 마음을 담아서 걸어놓은 플래카드는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일제히 철거가 되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플래카드는 하루 만에 떼어버리고 구청장님 칭찬 플래카드는 색이 바랄 때까지 철거되지 않을까요, 앞에서 질문 드린 대로 위 주차장은 토지 매입부터 주차장 조성까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민선4기, 민선5기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께서는 당초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토지 매입을 추진한 사람과 관련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그 추운 동절기에 아마도 그날은 한 영하13도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강행을 추진한 그런 공무원이 누구인지를 밝혀내서 그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즉시 원상복구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 건과 관련하여 모 행사장에서 저한테 소리 높여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구청장 진익철
그 건은 저기 ······.
안종숙 의원
고발하라 ······.
구청장 진익철
고발하라 ······.
안종숙 의원
청장님 생각나십니까?
구청장 진익철
아니, 저기 의원님께서 그렇게 ······, 구청장은 적법하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런 불경한 부분이 있으면 ······.
안종숙 의원
분명히 일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
구청장 진익철
관련 공무원들을 ······.
안종숙 의원
앞으로 어떻게 처리해 나가실 것인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진익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구청장으로서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조성을 했다. 그리고 그것 안하고 돈을 수십억이나 들인 그 땅을 주차장으로 시설 일정 되어 있고 1000평방미터 이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
안종숙 의원
그 땅에 대해서 그러면 한 말씀 드릴까요?
구청장 진익철
그냥 내버려두고 나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안종숙 의원
아무 쓸모없는 그 농지 땅이 사들이는데 84억 원이 들었습니다.
구청장 진익철
그것은 민선4기 때, 그리고 여기에 그런 땅을 사려면 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된 승인을 받아서 다 합니다.
안종숙 의원
예, 청장님 ·····.
구청장 진익철
다 전임 민선4기 구의회에서 승인해 준 그런 사항 아닙니까?
안종숙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진익철
이것은 다시 한 번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
안종숙 의원
아니요, 그만 됐습니다.
구청장 진익철
저희들이 적법하게 주민들 입장에서 일을 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
안종숙 의원
똑같은 말씀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구청장 진익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의원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44만 구민 여러분 진정한 21세기 행정은 몇 사람의 주민들에 대한 생색내기에 전시행정이 아니라 사소한 일에도 주민들의 감동을 주는 진정 서초구민을 위한 행정만을 펼쳐 나갈 때 더욱 값지고 빛이 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계속하여 이에 시정 과정을 지켜보도록 하겠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유사사례 재발을 위해서라도 사법적 판단에 따라 이를 처리하는 방안 등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용덕식부의장, 노태욱의장과 사회교대)
의장 노태욱
안종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덕식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의원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의 부의장 용덕식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임기 후반에 공정사회 구현을 내놓고 있으나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눈감아주고 부실 감사 등 공직사회 곳곳에 부패의 온상을 보면서 국민의 한사람으로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를 보면서 우리 서초구는 어떨까 돌아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자 하는데 우리 진익철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노태욱
진익철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의원
그러면 지금부터 일문일답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지역에 보면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택지조성을 하면서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아마 보통 한 30여 년 지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을 내가 질문하면서 우리 진익철 구청장이 잘못했다고 질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 30년 지난 일입니다. 그런데 그 간에 보면 이 토지를 우리가 임야나 아니면 전이나 답을 대지로 만들려면 그것을 구획정리를 해야 되겠지요. 그러다보면 도로를 내고 이래서 그 도로는 구청에 기부채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진익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옛날에 구획정리사업법으로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 그 도로는 전부다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용덕식 의원
그렇지요?
구청장 진익철
예.
용덕식 의원
그래서 지금 오랜 세월을 다 도로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구청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점이 뭐냐 하면요, 지금까지도 그 도로를 공부를 떼어보면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서초구 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주민들이 도로 포장이 망가져가지고 포장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그것 떼어보니까 개인 명의로 되어 있으니 그 사람한테 사용승낙을 받아와라 이럽니다.
구청장 진익철
그렇습니다.
용덕식 의원
그러면 30여년 이상을 지낸 도로인데 그간에 돌아가신 분들도 많고 다시 또 그 사람들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해 와야 이것을 해 준다는 하는 것은 그것 뭐 포장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이거든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진익철
지금 그런 도로가 생긴 이유가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환지 처분을 받습니다. 환지 처분이 예를 들어가지고 1000평이다, 큰 것을 이제 한 필지로 받고 난 이후에 이것을 거기다가 필지 분할 해가지고 집을 지어서 팔게 됩니다. 그때 도로를 내고 하는 것들이 사유지로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경우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 매입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 사유재산권이 보장되는 이런 헌법 체제 하에서는 지금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구 예산을 들여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상해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용덕식 의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참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요, 그것을 지금 그 본인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간 몇 십 년 전에 자기가 논밭을 사가지고 대지로 만들어서 팔고 간 사람이거든요. 이것 이미 기부채납 다 했고요. 그것을 자기 땅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청에서 말이죠, 오히려 모르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이것 당신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당신 땅이니 소유권을 주장하면 될 것 같다하는 것을 가르쳐 주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어떻든 이것 잘못된 것은 틀림없지 않습니까?
구청장 진익철
이것은 지적하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뭔가 개선 대책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용덕식 의원
그렇지요. 이것 무슨 방법을 찾든지 찾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 땅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한테 찾아다니면서 당신 소유니까 찾아가라고, 돈 달라면 돈 줄 것이고.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 뭐 그렇다고 내가 진익철 구청장님 탓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것은 뭔가 지금까지 잘못되어 왔으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이것은 우리가 무슨 어떤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죽은지도 몇 십 년 된 사람을 어떻게 찾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사용 승낙을 받아오느냐 ······.
구청장 진익철
그런데 이제 물론 사망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자식들이 있습니다. 자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까지도 상속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 해결하는 데는 상당한 시효가 돈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용덕식 의원
그러다보니까 우리 구민들이 참 억울하게 당합니다. 그것 엄연한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수를 해달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사용 승낙서를 받아와라, 찾을 길도 없습니다. 구청에서도 못 찾아요. 어떤 필지를 보면 소유지가 몇 십 명씩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해가지고 팔아먹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간에 잘못을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한 것이지요. 그때에 기부채납 받았을 때 공부정리를 했어야 맞겠지요.
구청장 진익철
그때는 그것이 구획정리 사업해가지고 도로로 한 것은 전부다 기부채납 받아가지고 우리 서초구로 다 이렇게 그것 다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자기가 구획되면서 큰 필지를 받아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땅을 팔아먹기 때문에 의거해가지고 필지별로 분할하고 집을 지어서 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낸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전임 옛날에 선배 공무원들이 잘못했다는 그것은 좀 이렇게 맞지 않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용덕식 의원
아니지요, 그것은 잘못한 것이지요. 기부채납 받았으면 도로로 정리를 했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개인 소유로 지금까지 남겨놓고 있습니까?
구청장 진익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용덕식 부의장님께서 한 1000평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 통째로 팔기에는 잘 팔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필지 분할을 합니다. 필지 분할을 해서 한 80평이든 하고 난 뒤에 도로를 또 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팔고는 그 도로 부분은 우리 용덕식 부의장 이름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연한 사유지입니다.
용덕식 의원
그런 대답을 하면 안 되지요.
구청장 진익철
맞습니다.
용덕식 의원
글쎄 공부상은 사유지이지만 그 사람은 이미 그것을 도로로 내주었어요. 이미 내 땅이 아니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토지를 산 사람은 택지를 산 사람은 논밭을 산 것이 아니에요. 택지로 쌌어요. 그러면 택지를 하려면 도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
구청장 진익철
그래서 그것은 ······.
용덕식 의원
아니 가만히 있어보세요. 우리가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도로로 인정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준 것이 아닙니까?
왜 개인 재산이라고 해서 그 사람 사용 승낙서 받아오라고 그래서 건축허가를 내주어야지요.
구청장 진익철
그러니까 옛날 사도법에 의해서 엄연한 사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이 보장된 그것은 개인 땅입니다, 개인 땅. 우리 공무원들이 기부채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용덕식 의원
우리 청장님 그런 답변할 줄은 몰랐는데요. 이것이 잘못되어 온 것은 틀림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
구청장 진익철
지금 우리 김수한의원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그것 한번 물어보세요. 대부분이 다 그럴 것입니다.
용덕식 의원
이것 우리 서초구민이 다 보고 있습니다, 다 살고 때문에요. 그런데 집을 지으려고 살 때는 어쨌든 간에 도로가 있고 이것은 국가가 인정해 주는 도로가 있기 때문에 이거 산겁니다. 개인 땅이라고 했으면 그 사람이 안사지요. 그러면 허가를 해줄 때는 도로가 있어야 허가를 해주지 않습니까, 이것 도로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허가 해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집을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서 이것을 개인 땅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다면 전혀 잘못된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우리가 시간이 늦든지 어쨌든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 구민들한테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구청장 진익철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것을 전부다 우리 것으로 구유 재산으로 만들려면 엄청난 시간과 그 만큼 예산이 들어간다 말씀드렸습니다.
용덕식 의원
그래서 이제 오래되다보니까 도로가 파손도 되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일이 지금 많이 생겨요. 특히 서초동지역, 방배동지역에 많습니다. 많은 데 내가 언젠가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러고 했어요, 여기서 답변을. 그래가지고 그 본인이 도저히 이 사람을 찾을 길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사용서를 받아오느냐 했는데 구청에서 그쪽으로 연락을 해 주었어요, 그 소유자를 어떻게 찾아가지고. 그런데 몇 사람 중에 한사람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요 돈을 얼마 내라고 포장해 달라는 하는 사람에게 요구한 거예요. 내 소유로 되어 있다는데 돈을 얼마 주라 요구를 한 거예요. 그것 어떻게 당신 소유이냐 하고서 하다보니까, 그 사람 이야기가 자기도 몰랐다는 거예요. 나도 몇 십 년 동안 몰랐는데 구청에서 이것 나한테 연락이 왔기 때문에 알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 땅인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구청에서 찾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당신 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돈 찾아가라고,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
구청장 진익철
그것이 지금 ······.
용덕식 의원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 이것은 정리해야 합니다.
구청장 진익철
땅은 요새는 종합부동산세다 뭐다 이런 것이 다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 땅인지 아닌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모든 대한민국의 땅 한 필지 한 필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전산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서 재산세가 나간다든지 땅이 많으면 종합부동산세가 나가든지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용덕식 의원
우리 서초구내에 필지 수로 따지면 엄청난 필지더라고요, 내가 대충 알아봤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우리 구민들한테 이렇게 억울하게 자꾸 괴로움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 구청에 각종 과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많이 있지요?
구청장 진익철
예, 많이 있습니다.
용덕식 의원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보면 대략 부구청장, 국장이 위원장이 되지요. 그리고 관계 국장이나 과장은 위원으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라고 해서 위촉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보통은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대여섯 분 이상씩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의회에서는 의원이 한 사람 보통 들어가지요. 한 사람, 두 사람 들어간 데가 혹시 있습니다.
구청장 진익철
구의회 추천 받아서 ······.
용덕식 의원
한 사람씩 들어가는데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에서 보면 나중에 표결로 처리하거든요, 무슨 안건이 있을 때. 그러다 보면 의원이 한 사람 들어가 봤자 부구청장, 국장, 과장 외부인사 구청장이 위촉한 대여섯 명 의원 하나 하고 7 대 1, 8 대 1이 되거든요. 의원이 아무리 옳지 않다고 반대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심의위원회는 있으나마나 하지 않느냐라는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들어가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도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를 했는데 나중에 결과 나온 것을 보면 7 대 1로 가결되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구청장 진익철
대부분 위원들이 우리 부의장님 생각하신 대로 합리적으로 또 서초구민들 입장에서 모든 판단을 한다 그렇게 보시는데 혹시 그것이 부의장님 생각과 배치되는 결론이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용덕식 의원
그런데요, 이것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일이죠. 구청장님이 어떤 답변을 해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구청 의지대로 가는 것이 맞지요. 아무래도 7 대 1, 8 대 1이니까 그래서 참 이런 심의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 들어간 사람은 보통 그날 회의수당으로 해서 7만원 내지는 10만원 이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구청장 진익철
그렇습니다.
용덕식 의원
그러면 의원이 가서 아무 저것도 못하면서 들어가는 것은 회의수당이나 받자고 들어가는 이런 저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관계규정을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지방자치법이요. 지방자치법 116조의2 자문기관의 설치 등에 대한 것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 따라서.
구청장 진익철
예.
용덕식 의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냥 구청장께서 위촉하셨지 않습니까? 이 조례 있습니까? 지금.
구청장 진익철
대부분 위원회가 구의회에서 승인해서 공포해서 그대로 시행하는 조례입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구의원들께서 좋다 이래서 승인 나면 그것을 공포를 해서 조례규정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용덕식 의원
나는 그 조례를 못 봤는데 그 조례가 있으면 이따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런 조례가 있다 치더라도 지금 얘기한 대로 이것은 문제가 다분히 있거든요. 일방적으로 청장님 의지대로 가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좀 공정한 방법으로 하겠다고 조례를 개정하면 우리 청장님은 거기에 응하실 생각입니까?
구청장 진익철
그러면 거기에다가 부의장님께서 구의원들을 전체 10명이라면 몇 분을 의원으로 하시려고 하십니까?
용덕식 의원
우리 조례를 정하려면 의원님들 합의가 되어야 되겠지요.
구청장 진익철
구청장이 각종 위원회가 지금 제가 알기만 하더라도 지금 위원회가 59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회가 어떻게 굴러가는 것인지는 구청장이 일일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위원장이 국장이라든지 부구청장이라든지 그분들이 알아서 위원들의 말씀을 듣고 결론 내면 그대로 굴러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거기에 혹시 또 우리 부의장님께서 참석하셨는데 좀 뜻하고 달리 결론이 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이 그렇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일일이 그 많은 위원회 사안을 구청장이 알 수가 없습니다. 권한 위임에 의해서 위임 전결규정에 의해서 그대로 집행하고 있어요.
용덕식 의원
내가 그것을 구청장이 일일이 알아서 그런다는 것이 아니고 그거야 모든 것을 우리가 제도로 해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 진익철
그러니까 이것이 구의회에서 ······.
용덕식 의원
잠깐만요. 모든 것이 공정하려면 제도적인 문제이지요.
구청장 진익철
제도 자체가 조례규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용덕식 의원
아까 얘기대로 지금 현재는 보면 어떤 우리 구청 직원이 한 세 명 정도는 보통 위원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나머지 위촉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시지 말고 의회에서 추천을 받든지 이렇게 하면 조금 객관성 있고 공정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청장 진익철
그런 것은 우리 모든 지방행정 자체가 상위법령 규정의 범위내에서 조례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용덕식 의원
방금 얘기했지만 조례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조례를 개정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좀 공정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요 세 번째는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후반기에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나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에서도 잘 하고 계신다고 평가는 하는데 그러나 보면 때로는 잘못되는 것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내가 철거하는 장면을 사진도 찍어왔는데요. 어떤 교회를 지나가다 보니까 건축 후퇴선에 설치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참 오래된 거예요. 내가 알기로서는 몇 십년된 것인데 그것을 갑자기 철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왜 철거하십니까 물어보니까 구청에서 철거를 하라고 해서 한다고 그래요. 오래된 것이고 별로 지장도 없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도저히 아무리 사정해도 안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합니다.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어요. 전부 이런 것 많이 보니까요. 의회에서도 구청에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도로변에 나와서 건축 후퇴선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데 왜 하필이면 교회에서 하는 것을 이렇게 강제철거를 꼭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고 그날 방배동지역을 한 바퀴 돌면서 그런 것을 사진을 찍어왔어요. 사진을 이만치 가지고 있어요.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위법입니다. 위법이기 때문에 철거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좀 공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필 다 많은데 골라서 하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진익철
그것이 참 공정의 의미가 보는 사람 입장에 따라서 상당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 구청은 법집행을 함에 있어서 공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 의원
그렇지요. 뭐, 공정하다 안하다 이렇게 뭐라고 하기는 그럽니다만 구청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하시려고 하겠지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러나 정말 다시 한 번 생각하셔서 조금 공정한 법 집행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 진익철
하여튼 민선5기 들어서는 어떤 참 여러 가지 건축 후퇴선 관련된 위반사항이 있다면 한번 딱 방향을 정하면 흔들림 없이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억울하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용덕식 의원
어쨌든 말이죠, 다른 부분도 많겠지만서도 많은데 다 공정하게 되기는 힘들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최대한 노력은 해야지요. 공정하게 하려는 노력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눈이 띄게 불공정하다 이런 소리는 듣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구청장 진익철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용덕식 의원
그리고요, 끝으로 한 가지 더 할 것인데 이것은 구청장님이 답변을 안 하셔도 괜찮겠는데 간단하게 물을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시지요.
내가 복지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서초구청이 복지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열심히 하신다고 홍보 참 많이 하세요.
그런데 내가 아는 바로 조사를 하면 부족하지 않느냐 생각을 늘 합니다. 하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부족하다 또 어느 다른 구하고 비교하니까 몇 등이 되겠다, 중간쯤 가겠다 판단하기가 사실 애매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봐서 지난 구정질문 때도 내가 질문을 했는데요, 어린이보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쭉 다른 인접 구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앞서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1등 서초라고 제일 잘 산다고 하는데 좀 더 낫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내가 쭉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노인복지 예산이라든가 또 장애인복지 예산 또 어린이보육 주로 보니까요, 다른 것 하고 중간쯤은 가거든요. 그리고 노인복지 잔액이 사실 많이 남아요, 자꾸. 매년 보면 많이 남는데 복지에 대한 예산은 자꾸 남길 필요가 없지 않느냐 되도록이면 많이 써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내가 구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구청에 5급 이상에서 사회복지자격을 가진 간부가 있느냐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그랬더니만 우리 구청장께서는 지금 현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 그랬어요. 그러면서 다른 구는 보니까 거의 다 있던데 우리 구는 그렇게 복지에 열성을 가지고 하는데 전문직 간부가 하나도 없는가 했더니만 우리 구청장께서 답변이 현재는 하나도 없는데 승진예정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더라고요. 현재는 없었습니까?
구청장 진익철
5급 사회복지과장이 강종택 과장께서 그런 사회복지사 해당되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5급 중에서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용덕식 의원
아닙니다.
구청장 진익철
복지직 해당되는 직원들이 전부 다 그런 자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용덕식 의원
직원들이야 있겠지요. 5급 간부직에서 있느냐고 했더니 ······.
구청장 진익철
지금 사회복지과장이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덕식 의원
그래서 그간에 보니까 승진도 많이 되고 전입도 많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우리 사회복지 전문직은 된 것이 없는 것으로 나는 봤거든요.
구청장 진익철
그것이 사회복지직 중에서도 어떤 연도가 차야 경력이 만점에 한다든지 근평을 몇 년 동안 받아야 된다든지 이리 해야 비로소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복지직 도입한 지가 그렇게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용덕식 의원
내가 특정 직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는 않습니다. 옳지는 않은데 지금 복지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가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중요한데 복지전문직 하나가 없느냐 간부직에 나는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지 특징 직종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
구청장 진익철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용덕식 의원
우리 청장님이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구청장 진익철
알겠습니다.
용덕식 의원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노태욱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중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출석의원(15명)
노태욱 용덕식 강성길 이진규 김학진 최병홍 김안숙 김병민 최정규 김수한 황일근 권영중 김익태 백윤남 안종숙
출석공무원(7명)
구청장 진익철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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