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알겠습니다.
첫째 그러면 구체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원지동 추모공원에 대하여 구청장을 포함한 간부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하고 있는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시설에 구청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물론 가지시고 수시로 기회 있을 때마다 현장방문을 하셔서 공정 내지 우려사항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고 있고 그 이하 간부들도 틈나는 대로 수시로 현장방문해서 배출가스시설이라든지 각종 우려사항을 지금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서울추모공원의 배출가스 기준은 서울시자원회수시설 설계 보증치 수준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이 타당한 수준인가라는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화장시설 가동 운영으로 인한 대기오염 등으로 인해서 인근 지역주민의 환경 피해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관련 법령에서 정한 대기물질의 허용기준치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치를 마련해서 현재 설계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화장시설 가동으로 인한 인체 등 생태영향에 대해 객관적, 과학적으로 입증을 하고자 화장시설 가동 전후에 대기, 수질, 토지생태 등의 환경영향 학술용역을 금년 8월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자원회수시설 배출허용 기준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14조 규정에 의해서 현재 질소산화물의 경우에는 50ppm, 그리고 먼지의 경우에는 10㎎, 그리고 염화수소의 경우에는 10ppm, 그다음에 황산화물에서 역시 10ppm, 다이옥신의 경우에는 0.01ppm을 최대 허용치로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국의 배출허용 기준치를 비교해 보면 EU의 경우에는 먼지가 40ppm, 염화수소가 18ppm, 그리고 다이옥신이 0.1㎎ 이런 식으로, 이런 정도로 지금 기준치를 정하고 있고, 이웃 일본에서는 질소산화물이 100ppm, 먼지가 10~30㎎, 그리고 염화수소가 50ppm, 황산화물이 30ppm, 다이옥신이 0.1~1㎎, 그다음에 우리 국내 화장장의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기준에 따르면 역시 질소산화물이 70, 그다음에 먼지가 20, 염화수소가 20, 황산화물이 30, 다이옥신이 5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서울추모공원은 질산화합물이 50, 그리고 먼지가 10, 염화수소가 10, 황산화물 10, 그리고 다이옥신 0.01 해서 타 국이나 국내 기타 화장장에 비해서는 그 기준치가 다소간 낮은 수치로 지금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 일본 도치키현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츠노미야 장제장의 경우 배출가스 측정 결과 분진이 단위기준으로 볼 때 0.01이나 서울추모공원 설계 보증치는 10으로 되어 있어 1000배나 높은데 이에 따른 구청의 대응책의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분진에 대한 일본의 배출가스 공해방지 목표치가 10~30㎎으로 서울추모공원 기준은 1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추모공원의 배출가스 기준이 더욱 저감되도록 강화된 이런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우츠노미야 장제장 분진 측정 결과치 0.01은 자료 제공기관인 서울시 시설공단의 단위 산정 오류로 확인되어서 실제 측정치는 1㎎으로 이는 우리 추모공원 설계 보증치인 10㎎의 1000배가 아닌 10배 정도의 차이라는 것으로 재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점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계 보증치는 최대 배출 허용한도로서 실제 배출치는 그보다도 낮게 실제 측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2012년도 추모공원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대책 예산이 서울시에서 어떻게 편성하고 있는지 따져보거나 참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서울추모공원의 배출가스의 엄격한 처리를 위해 향류형 화장로, 화장로 설비에 의한 완전연소, 그리고 완벽한 배출가스 처리를 위한 여과 집진기, 저온 촉매필터 설비 등을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에서는 2012년도 4월이 현재 준공목표이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부터 2012년 운영에 관련 예산을 반영할 계획으로 지금 시 사회복지과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예산은 명년도 예산에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되리라고 봅니다.
그다음 네 번째, 세 번째 서초구 자체적으로 서울시를 감시 통제하기 위하여 상설감시반을 운영해야 하며 화장로 11기의 최종 배출구마다 최첨단 배출가스 측정기를 설치하여 자동으로 전송되어 오는 시스템을 갖추어 365일 감시할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또한 서초구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였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현재 서울시가 원지동에 건립하고 있는 추모공원은 11개 배출구마다 화장로에서 배출되는 가스 농도를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자동측정시스템을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화장시설 가동으로 인한 인체 등 생태영향에 대해 객관적, 과학적으로 입증하고자 화장시설 가동 전후에 대기, 수질, 토지, 생태 등의 환경영향 학술용역을 8월부터 시행하려고 계획을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허가를 득한 후 운영을 해야 하므로 우리구의 서초구의 허가를 실제 운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득한 후에 운영해야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향후 우리구에서 허가를 할 때 감시체제가 완벽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허가조건에 이렇게 조건을 부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동 후에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상설감시단을 구성하여 배출가스에 대해서 상시 감시감독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내지 우리구 홈피를 통해서 항상, 또 현장감시를 통해서 항상 감시감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리고 네 번째 원지동 추모공원 인근마을의 종상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는 원지동 화장장 인근마을의 지구단위계획 이 사항이 용도지역 상향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2010년 5월 14일 서울시에 결정요청을 한 후에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규정, 운영 규정이 안건이 부결 시에는 5년 이내에는 동일 안건을 재상정을 할 수 없도록 금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 규정에 자칫하면 5년 동안 혹시라도 그 결정에 하자가 생기면 5년 동안 보류 내지 재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우려에 따라서 심의 상정을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을주민들의 용도지역 상향에 대한 의지와 혐오시설 입지에 따른 상대적인 박탈감은 우리구에서도 역시 매우 공감을 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 상정 시와 현 시점에서 결정권자인 서울시의 입장은 큰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지속적으로 서울시를 이해 설득하여 마을 지역주민들의 숙원사항인 종상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 우면2지구 보금자리주택 입주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역시 우면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는 현재 금년말부터 2013년까지 총 3331세대가 입주 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교통대책으로서는 임대주택단지 입주 이전에 태봉로를 현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고, 양재천길을 현재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공사 등을 조기에 완료하여 이 지역에 교통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SH공사와 긴밀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수한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안숙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유 토지가 도로, 공원 그리고 공용청사 부지 등 2537필지에 430만 5856㎡이 우리 구 구유 토지로 각종 행정목적에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일부 필지가 취득 과정에서는 지역 주민의 민원이나 행정목적에 절실한 필요에 의해서 취득을 했습니다만 일부 토지는 현재 활용이 미흡한 상태에 있음을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 구유재산을 취득 관리함에 있어서는 이런 하자가 다시 나지 않도록 관련법규라든지 행정여건,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민원사항을 잘 고려해서 차후에는 이런 하자가 없도록 이렇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8개소에 대한 관리 실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행정과 소관 재산으로서 방배동 126번지 1호 토지에 대한 취득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2006년 12월 26일날 지역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도서관 건립 용도로 활용코자 취득을 그당시에 47억을 투입해서 취득을 했습니다만 전소유자와 소유권 다툼이 있어가지고 이 사항이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소송결과 토지 매매대금을 반환하고 또다시 그냥 매매행위 자체를 처음으로 되돌리자 이런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이행코자 지금 당초 매도자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배동 997의 3호 현재 방배3동 전북장학숙 맞은편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 토지는 규모가 870평 규모인데 이 역시 2006년 6월 28일날 당시 서울시교육청과 현재 양재2동에 소재하고 있는 매헌초등학교 부지와 상호 교환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방배3동 지역주민들 요청이 그 지역에 방배종합문화센터를 건립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요청과 그리고 교육청이 초등학교가 현재 양재2동에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매헌초등학교를 건설해야 되겠다, 이런 상호 협의가 합의가 이루어져서 교환 취득을 했습니다만 현재 그 지역에 무허가 건물이 약 30년 전부터 28세대 정도가 현재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용이 원활치 못한 점을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우리 구에서는 이분들의 무단점용하는 분들을 퇴거시키기 위해서 변상금을 부과한다든지 강제집행을 또 한다든지 그래서 현재 그 지역에서는 계속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해 달라는 요청이 계속 현재도 계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서 충북 충주시 신니면 토지를 취득한 바가 있습니다. 2004년 4월 30일에 취득했습니다만 이때 당시에 약 10억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부지 면적은 약 1만 9815평정도 되는데 당초에 취득목적은 그당시에 화장 문화가 납골당이 아주 절실하다 그때 당시의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때에 새로운 개념으로서 매장보다는 납골당이 절실하다 이런 요청이 있어가지고 납골당 건립목적과 그리고 우리구 연수원 우리 공직자와 지역주민들께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수원 건립 목적으로 취득을 했습니다만 그 후에 원지동 추모공원이 건립됨에 따라서 납골당의 건립 목적이 소멸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님비현상이 팽배해서 충주시에서 적극 반대가 있었고 이런 사유로 해서 현재 그 계획은 추진이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상황과 여건이 변동이 되면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재산 사항으로서 반포동 54번지 6호와 8호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입니다만 지난 2007년 8월 8일에 93억을 투입해서 435평을 취득을 했습니다. 현재 이 부지에는 보육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 하나공익금융 하나은행 그룹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30억 상당의 기부금을 우리 구에 제공하는 것으로 이미 재작년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는 현재 북파공작원 조직인 소위 HID에서 무단점거를 해서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만 퇴거를 시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퇴거시킨 후에 이 위치에 보육시설을 건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재산 사항으로서 내곡동 1-67번지 일대 재활용 집하장 부지로 지난 2008년 1월 22일날 53억에 2355평을 취득한 바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취득목적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양재동 재활용부지가 서울시에서 시프트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현재 이미 시에서 특별교부금 30억을 수령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려고 그때 이미 수년전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 대체부지로 내곡동 재활용 집하장 부지로 취득을 했습니다만 아시겠지만 지역 주민들이 1년 이상 진입로에 텐트 내지 거의 24시간 농성을 하는 바람에 부득이 현재 상황은 재활용 부지가 재활용 집하장을 그 지역으로 이전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서 주민편익 시설인 생활체육시설을 조성고자 이런 실시설계가 금년 6월에 완료가 되고 곧 이어서 하반기에는 공사 착공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이 3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신원동 225번지 소위 청룡마을 주차장이 현재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일대에도 그 지역에 주차장 수효가 절실하다, 취득시 시점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상당히 강력하셨고 그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주차장 시설은 지금 거의 통계에 따르면 1가구 1.5대 이런 정도로 주차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차량 보유 대수가. 그래서 이 지역도 예외가 아니듯이 특히 주말에 청계산 이용하는 우리 지역주민 내지 타지역의 시민들도 상당히 대단한 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효를 충족하기 위해서 취득을 했습니다만 막상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받았습니다. 주차장시설 용지로 받았는데 국토해양부에서 우리가 주차장을 막상 시공 설치하려고 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인근 내곡지구에 이미 택지개발 하면서 상당한 그에 대처하는 주차 시설이 이미 계획되어 있다, 따라서 더 이상 그 지역에 주차시설은 필요치 않다 이런 질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부득이 우리 구에서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1000평방이하 가능한 우리 구에서 건설 가능한 1000평방이하 면적을 활용해서 현재 45대 주차장을 금년 초에 준공해서 이제 지역주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하겠습니다만 나머지 부분도 관련법규와 절차를 잘 거쳐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배2동 2911번지 소위 남태령 주차장 부지입니다. 이 부지도 당초 취득목적이 그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부지로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 부지로 취득을 했는데 시에서 막상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우리 구에서 상신했더니 그 지역은 제반여건 그러니까 주차 수효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시겠지만 경사가 상당히 남태령 정상에서 사당역까지 내려오는 경사가 약 한 16.5도 정도 상당히 경사가 급경사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위험하고 그 지역이 또 그린벨트 지역인 관계로 해서 당장의 주차장시설은 허용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가 현재 당초 취득 목적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구에서도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고 저촉되지도 않으면서 행정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방안을 아주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양재1동 산54번지 3호 소위 포도밭부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부지가 현재 1380평 규모에 지난 2004년 연말에 9억 8000만 원 정도를 투입해서 매입을 했습니다만 이 역시 우성아파트를 비롯해서 지역주민들의 주차수효, 주차수효가 절실하다 이런 요청이 강력하게 있어서 그래서 주차장 목적으로 용도로 취득을 했습니다만 그 후에 다시 보니까 진입로도 아파트 단지 안에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매입과정에서 그 당시에 착오가 있었던 부분은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는 말죽거리공원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녹지를 조성해서 지금 녹지상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우성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한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다시 아파트 부지에 편입된다든지 하면 활용 가치가 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도 이 양재동 포도밭 부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안숙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요.
이어서 백윤남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잠원동 고등학교설립 추진 진척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원, 반포3동 지역 고등학생이 약 2000명이 타지역 고등학교와 원거리 통합으로 인한 불편함을 현재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0년 7월부터 현재까지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서울시청 등 유관기관을 수차례 방문해서 가능한 방안을 현재까지 모색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워낙에 이 토지가 서울시 체비지 서울시 소유의 체비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지역이 지가도 고가이고 또 교육청 입장에서는 새로이 지금 인구 출산율 저감으로 해서 그 여파가 학생 수효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필요성을 절실히 못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학생수를 감안해서 최대한 설립될 수 있도록 우리 에서는 모든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초구를 교육특구로 지정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이 질의에 대해서는 교육특구 지정은 지식경제부에서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규가 지역특화 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따르면 지정 요건이 교육특구 지정으로 지역발전과 활성화를 전제로 하고 있으면서 이에 따라 우리 구는 금년도 2011년 2월 15일 지식경제부를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를 교육특구로 정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했습니다만 답변은 서초구는 이미 교육에 대한 인프라고 잘 갖추어져 있고 별도로 그 이상의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구가 교육 1등 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부합되게끔 모든 노력을 다해서 교육특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윤남의원님께서 내곡동과 우면동 지역에 서민형 아파트 건설 관련해서 교육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내곡동과 우면동 개발지역내 학교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시설사업촉진법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학교설립 등에 관해서 강남교육 교육지원청에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2012년 3월 우면2지구에 우면초등학교와 보금자리 서초지구에 신설 초등학교 가칭 현촌초교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신설 계획할 예정으로 있고 염곡동 소재 언남초등학교는 보금자리 지역인 내곡지구로 이전 배치한다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항을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잘 추진될 수 행정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두서없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