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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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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0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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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07월 08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기능교실·교양대학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 3. 서초아파트지구(3주구)개발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서초구기능교실·교양대학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초아파트지구(3주구)개발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휴회의건
10시 04분 개의
의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황일근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의규칙 제35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황일근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황일근 의원
친애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황일근의원입니다.
들려오는 풍문에는 나랏일을 하셔야 할 분이 모 구청 인사에 개입해서 감놔라 배놔라 하고 있으며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당치 못한 요구에 당당히 맞서지 못하고 공천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순응해야만 하는 모 자치단체장은 허수아비 역할에 만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실제 청장은 따로 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심지어는 청장의 일거수일투족이 보고되기에 아무것도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다고 들려옵니다.
개인의 신념과 일생을 통해 가져온 삶의 가치관들이 권력이라는 단어 앞에 무릎을 꿇고 스스로 옥죄이며 숨죽여 살아가는 세상, 이러한 권력에 줄을 대고 남을 밟아 올라서야만 살 수 있고 마치 그것이 사회를 살아가는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세상입니다.
스스로는 반칙과 특권을 행하면서 자신들은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다라고 변명하며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라 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이곳 구청과 의회라는 작은 풀뿌리 정치 현실에 발을 담근 지 1년 동안 많은 것을 느낍니다. 때로는 이런 곳이기에 어쩔 수 없다, 그냥 흘려버리자 라고 수없이 되뇌이며 무뎌지려고 노력하지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가장 존경 받아야 될 선출직 공무원이 가장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견고한 벽들로 둘러싸여 상식도 원칙도 없이 이해관계만 팽배하고 이를 추구하고자 이전투구 하는 모습을 하루하루 겪고 있습니다.
누군가 의미 있는 가치를 추구하고자 목소리를 높여보아도 돌아오는 것은 일방적인 비난과 그들만의 정의에 대한 목소리뿐입니다.
내부의 상처를 밖으로 드러내면 배신자가 되고 손가락질을 받으며 낙오자로 만들어 버리는 집단이기주의와 정의롭지 못한 이들이 정의를 말하고 민주적이지 못한 이들이 민주주의를 말하는 모습에서 어지러움을 느낍니다.
무엇을 행하고자 하면 그 안에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그들의 시각으로만 바라보며 비난하고 그들만의 정의를 강요합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 배려와 존중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기준으로 상대를 재단하고 판단합니다.
강자가 넓은 가슴을 가지면 배려가 됩니다. 약자가 고개 숙이면 그것은 타협이 아닌 굴종이 됩니다. 굴종과 꺾어짐 그것을 강요하면서 화합을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집니다.
일부 공무원들은 권력과 눈 맞추며 그 줄에 서고자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선량하고 자신의 직분에 충실히 일하며 선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곳도 사람 사는 세상이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선하고 순수한 공무원들의 눈에서 작은 희망과 위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따뜻함을 전달해 주신 공무원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노태욱
5분자유발언하신 황일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출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유병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병출입니다.
제220회 제1차 정례회 개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29일 강성길의원외 5인으로부터 2011년 5월 17일 제출되어, 5월 18일자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의안번호 제 66번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철회서가 발의자 전원으로부터 접수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내역입니다.
2011년 7월 5일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랑의교회 신축허가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안이 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2011년 7월 5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신문·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2011년 7월 5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수정가결되었으며 서초아파트지구(3주구) 개발기본 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기능교실·교양대학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1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능교실·교양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안숙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6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능교실·교양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1년 5월 12일 서초구청장 발의로 제출되어 5월 1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24일 제218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조이제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능교실·교양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다른 기관 서초구립여성회관, 종합복지관, 자치회관에서도 교육과목이 중복되어 실시되고 있어 비효율적이기에 이를 서초구립여성회관, 서초문화원 등에 이관 후 효율성, 예산절감 등을 위해 서초기능교실을 폐지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능교실·교양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구에서 운영하던 서초기능교실을 서초문화원으로 이관하여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는 질의에 서초문화원에 비슷한 강좌가 개설되어 있었으며 구민회관 및 기능교실의 부착시설물을 그대로 이용하고 기존 수강생들이 같은 장소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이관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현재 서초기능교실이 운영되지 않고 있는데 시기상으로 볼 때 관련 조례 폐지절차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서초기능교실 운영 관련하여 손실 누적과 여성회관 등과의 기능 중복으로 사실상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졌으며 예산심의 및 수강생 접수시기 등의 문제로 조례 폐지 절차에 앞서 사업을 중단하게 되었으나 앞으로는 업무추진 시 사전에 관련규정을 정비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고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능교실·교양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기능교실·교양대학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기능교실·교양대학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능교실·교양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6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안종숙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6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1년 5월 1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3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5월 23일 제218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권영현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가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의 검토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서울시 25개 구중에서 이 조례안이 제정된 곳은 몇 군데인지 또 단속시 과태료 납부 실행이 어려운 점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하나의 상징적인 조례로 만들기보다 타구 사례 등을 봐 가며 하반기쯤 조례를 만드는 것이 어떨지 묻는 질의에 대해 서울시 25개 구중 이 조례안이 제정된 곳은 두 군데이며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한 10만원 과태료 부과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므로 구민에게 홍보하는 계기를 삼자는 의미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할 예정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현 제도에는 경찰이 단속권을 가지고 있어서 식당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은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어 시행되면 구청이 단속 주체가 되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묻는 질의에 대해 공중이용시설에서의 단속권은 경찰에 있으며 공원이나 학교정화구역 등 이 조례 제정으로 확대되는 지역에 대한 단속권은 구청에서 갖게 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초아파트지구(3주구)개발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구청장제출)
10시 20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3항 서초아파트지구(3주구) 개발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최정규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정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67호 서초아파트지구(3주구) 개발기본 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청취안의 심사경과로는 2011년 5월 2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5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5일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서초아파트지구 제3주구 내에 위치한 무지개아파트의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위한 기존 아파트 및 상가 토지 소유지분을 고려하여 분구중심 개발기본계획상의 연면적 6015.2㎡에서 상가소유자 등기상 토지면적인 2971.3㎡로 조정하고 나머지 축소된 분구중심 면적은 주택용지로 변경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질의 및 답변요지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초아파트지구(3주구) 개발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아파트지구(3주구)개발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
ㅇ서초아파트지구(3주구)개발기본계획변경을위한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최정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채택한 서초아파트지구(3주구) 개발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4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중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권영중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영중 도시건설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1년 6월 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8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5일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권영현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국가 필수예방접종 국가 부담사업 지원대상 백신 중 현재 일부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유료 접종항목에서 일본뇌염을 삭제하여 국가필수 예방접종 8종을 28종에 대한 22회 전액 무료사업을 시행하여 육아부담 경감 및 예방접종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의 검토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우리 구 백신접종률은 74%로서 이중 25%가 보건소를 이용하고 49%는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을 이용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보건소 이용이 편리한 주민은 보건소를 이용하고 집에서 가까운 보건소와 협의된 의료기관을 이용하며 만2세 이하는 무료접종을 받고 있으며 접종 수수료는 보건소에서 협약된 의료기관에 지불하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권영중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휴회의건
10시 28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9일부터 7월 14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석의원(15명)
노태욱 용덕식 강성길 이진규 김학진 최병홍 김안숙 김병민 최정규 김수한 황일근 권영중 김익태 백윤남 안종숙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최창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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