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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06월 23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10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11시 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부터 2011년도 제1차 정례회가 개최됨에 따라 약 한달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본 위원회의 일정 중 오늘부터 6월 27일까지 3일 동안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예산이 심의할 당시 뜻에 어긋남이 없이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부당한 예산집행은 없었는지 등 예산집행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결산심사가 추후에 예산집행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자리를 이석하지 마시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1. 2010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11시 01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결산심사는 기획경영국, 행정지원국, 주민생활국, 감사 담당관 순으로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고 나서 각 국별 소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결산 질의는 행정지원국 감사담당관을 먼저 하고 기획경영국, 주민생활국을 하고 나서 마지막 날에 총괄질의를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류시용 기획경영국장께서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총괄 및 기획경영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류시용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수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결산의 경우 간주처리 된 것과 전년도 이월금 등을 합친 예산현액이 4192억 7230만 3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이 보다 320억 1921만원이 적은 3872억 5309만 3000원입니다.
지출액은 3361억 2537만 4000원으로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511억 2771만 9000원입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으로는 사고이월액이 125억 7418만 7000원, 계속비 이월액 33억 5448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1억 9691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이 340억 21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의 경우 세입예산 현액은 3568억 4969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 4062억 7003만 5000원 중 3253억 3172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809억 3831만 5000원 중 65억 2428만 5000원을 결손 처분하고 744억 1403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의 경우 세출예산 현액은 3568억 4969만원으로서 이 중 3141억 2 519만 1000원을 지출하고 141억 3387만 2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5억 9062만 7000원입니다.
이월 내역으로는 사고이월 107억 7938만 7000원이며 계속비 이월이 33억 5448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으로는 계획 변경취소 등 집행사유 미발생 11억 6 258만 9000원이며 예산절감 6145만1000원, 예산집행잔액 228억 3791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1억 4163만 1000원 그리고 예비비가 33억 870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내역입니다.
예산전용 내역으로 심산기념문화센터 열람실 공사로 2000만원, 보육사업 운영비로 3억 2077만원, 산모건강관리 사업비로 1407만원 등 총 11건에 3억 5484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반포4동 청사건립 공사비 39억 1374만 3000원을 지출하고 30억 3402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충 및 저류조 설치공사에 58억 9457만 6000원을 지출하고 33억 5448만 5000원을 이월하는 등 2010년도 계속비 사업 총 5건 예산현액 457억 6417만 6000원 중 365억 9752만 8000원을 지출하고 79억 9923만 3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674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예산액 67억 8184만 8000원 중 소송배상금 외 10건에 33억 9481만원을 지출결정하여 33억 2982만 7000원을 지출함으로써 지출결정액 잔액은 6498만 3000원이며, 예비비 집행잔액으로 33억 8703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비 내역입니다.
총 이월사업비는 23건에 141억 3387만 2000원으로서 그중 사고이월은 젊음의 카페거리 조성(2단계)에 12억 9794만 2000원,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9억 1599만 7000원 등 총 21건에 107억 7938만 700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충 및 저류조 설치공사비 총 2건에 33억 5448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624억 2261만 3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19억 2137만 3000원입니다.
이중 220억 18만 3000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이 399억 211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으로는 사고이월액이 17억 948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528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380억 7110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은 2억 3574만 6000원이며, 그 중 3억 528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억 4271만 8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6256만 7000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억 3574만 6000원이며, 1억 8171만 7000원을 지출함으로써 집행잔액은 5402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0만원, 예산집행잔액 38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5304만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억 1097만원이며, 9억 2182만 4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억 1097만원이며, 20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억 9097만원으로서 전액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6억 7082만 2000원이며, 16억 7011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억 7082만 2000원이며, 6억 7875만 900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5억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9206만 3000원으로서 전액 예산집행잔액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의 이월사업은 모두 사고이월로서 그 내역은 기반시설 설치 및 개량비 5억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이 596억 507만 5000원으로서 938억 6986만 5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590억 8671만 3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47억 8315만 2000원 중 12억 6 659만 2000원을 결손 처분하고 335억 1656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96억 507만 5000원으로서 이 중 211억 1970만 7000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12억 948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1억 9056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474만 4000원, 예산집행잔액 21억 9001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24만 4000원, 예비비 잔액 349억 135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49억 1356만 8000원으로서 지출결정 사항은 없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이월사업은 모두 사고이월로서 그 내역은 주택가 공동주차장건설비 12억 948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별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 채권, 채무 등에 대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서초구청사건립기금 등 총 14종으로서 2009년도말 현재액 1362억 9640만 9000원에서 2010년도에 139억 9198만 6000원을 수납하고 133억 5075만원을 지출함으로써 2010년도말 현재액은 1369억 376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입니다.
2009년도말 채권현재액 160억 9815만 7000원에서 2010년도에 7억 7598만 8000원이 증가하여 2010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68억 741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내역입니다.
2010년도 채무증감 및 현재액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9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 2조 2422억 5175만 4000원에서 379억 6789만 4000원이 감소하여 2010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2042억 8386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09년도말 물품보유 현재액 50억 3602만 1000원에서 신규취득 등으로 7억 7145만 9000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3억 4064만 1000원이 감소하여 2010년도말 물품보유 현재액은 54억 6683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0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 상태의 변동 내역과 운영성과 등을 복식부기 회계방식에 의해 작성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2007회계연도부터 작성해 오고 있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총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용은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중 재무제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 보고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정상태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자산은 4조 4584억 1618만 1000원으로서 유동자산 3035억 6073만 9000원, 투자자산 158억 2456만 2000원, 일반유형자산 2502억 157만 2000원, 주민편의시설 8620억 312만 5000원, 사회기반시설 3조 227억 7211만 3000원이며 기타 비유동자산 40억 5407만원입니다.
그리고 총 부채는 488억 1579만 3000원으로서 전년도 보조금 반납예정액 세입·세출외 보관현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금융 리스 등이며, 이중 순수한 부채는 금융리스 2억 5903만 5000원입니다.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것으로 4조 4096억 3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총수익은 3104억 8293만 6000원으로서 자체조달수익 2398억 5445만 7000원, 정부간이전수익 695억 9690만 7000원, 기타 10억 3157만 2000원이며, 총 비용은 3036억 734만 7000원으로서 운영 차액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68억 755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자산변동보고서입니다.
순자산의 변동액은 전년도말 순자산에 현년도 운영차액과 순자산의 증감액을 더한 것으로서 재정상태보고서상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값과 같은 4조 4096억 38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경영국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입결산은 총괄 부문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세출부문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국 세출예산현액은 435억 2927만 3000원으로서 이중 361억 2644만 3000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7억 1760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56억 8522만 5000원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방배동 구 가야병원 부지매입으로 예산현액 142억 154만 3000원 중 125억 7115만 1000원을 지출하고 16억 1071만 9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67만 3000원입니다.
예비비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 배상금 등 총 3건에 4억 6001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과별 예산집행 내역을 보고 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이 63억 8420만원이며, 25억 5003만 9000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2536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8억 879만 2000원입니다.
교육전산과는 예산현액이 183억 5465만 2000원이며, 173억 942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억 6038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기업환경과는 예산현액이 29억 2404만원이며, 21억 4024만 9000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8151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227만 4000원입니다. 재무과는 예산현액이 145억 9867만 8000원이며, 128억 9380만 7000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6억 1071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9415만 2000원입니다. 세무1과는 예산현액이 5억 7731만 7000원이며, 5억 121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6517만 7000원입니다.
세무2과는 예산현액이 6억 9038만 6000원이며, 6억 3593만 8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444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영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행정복지위원회 김수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의견과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상의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나감으로써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류시용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익봉 행정지원국장께서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제220회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민과 함께 하는 희망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수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4개부서의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결산안입니다.
2010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세입예산액은 보조금 14억 8118만 2000원과 세외수입 88억 8296만 1000원을 합하여 총 103억 6414만 3000원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88억 8296만 1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42억 5819만 7000원이며 수납액은 41억 236만 3000원으로 결손액 2307만 8000원을 제외한 1억 3275만 5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세입예산액이 4억 732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 5억 3001만 8000원 중 수납액은 4억 954만 8000원으로 결손액 2269만 8000원을 제외한 9777만 2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액이 70억 4419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 23억 600만 9000원 중 수납액은 23억 2544만 6000원으로 결손액 38만원을 제외하고 미수납액은 3418만 3000원입니다.
홍보정책과는 세입예산액이 75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450만원 중 수납액은 425만원으로 미수납액은 25만원입니다.
오-케이민원센터는 세입예산액이 14억 2394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억 6367만원 중 수납액은 13억 6311만 9000원으로 미수납액은 5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 내역은 세출예산 현액이 1035억 3024만 8000원이며 지출액이 918억 6079만 9000원, 이월액은 31억 9902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84억 7042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4095만원, 예산절감 4079만원, 예산 집행잔액 81억 9478만 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938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비 내역입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서초구 성과포인트 관리시스템 전산개발비 7500만원, 반포4동 청사건립비 30억 3402만 9000원, 방범용 CCTV 운영 시설비 9000만원으로 총 31억 9902만 9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으로는 예산현액이 755억 3016만 3000원이며 지출액이 703억 7883만 3000원 이월액이 7500만원 집행잔액이 50억 7633만원입니다.
문화행정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이 250억 254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87억 227만 8000원 이월액이 31억 2402만 9000원 집행잔액은 31억 7623만 5000원입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이 14억 7209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13억 6430만원 집행잔액이 1억 779만 9000원입니다.
오-케이민원센터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이 15억 2544만 4000원 지출액은 14억 1538만 7000원 집행잔액은 1억 1005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행정지원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이제 주민생활국장께서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조이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수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0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은 세입예산 현액 332억 816만 7000원 중 징수결정액 338억 9658만 4000원이며, 수납액은 337억 3909만 9000원 결손액은 530만원 미수납액은 1억 5218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80억 721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1002억 5788만 1000원 이월액은 9억원 집행잔액은 68억 493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보육사업운영비 3억 2077만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로는 공공체육시설유지관리 운영 9억원입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은 보육사업운영비 예산액 8억 1108만 7000원 중 지출액 7억 5178만 9000원 집행잔액 5929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68억 4933만 1000원의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659만 2000원 예산 집행잔액 60억 4754만 7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7억 5519만 200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집행 내역으로 복지정책과는 예산현액은 62억 3067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58억 9791만 1000원 집행잔액은 3억 3276만 4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집행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486억 7877만원이고 지출액은 464억 3493만 2000원 집행잔액은 22억 4383만 8000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집행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254억 5955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237억 6994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6억 8960만 6000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집행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229억 4564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207억 8407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1억 6156만 9000원입니다.
생활운동과 예산집행 내역으로 예산현액은 46억 9257만원이고, 지출액은 33억 7101만 6000원 이월액은 9억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2155만 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2억 3574만 6000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2억 3574만 6000원 지출액은 1억 8171만 7000원 집행잔액은 5402만 9000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9억 1097만원이며 세출예산 현액은 9억 1097만원이고 지출액은 2000만원 집행잔액은 8억 9097만원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으로는 사회복지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폐기물 처리시설설치기금, 서초구 체육시설 수익적립기금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과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의 내용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조이제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인선 감사담당관께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인선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인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0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은 세출예산 현액이 2억 174만 5000원이며 지출액이 1억 6277만 9590원 집행잔액이 3896만 541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종합감사 684만 310원, 취약분야 및 구민불편해소분야 부분감사 785만 8900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활동 실시 374만 9400원, 직원 친절교육 및 친절도 평가 1745만 9410원, 새벽·야간순찰 강화 및 휴일 환경순찰 실시 856만 2040원,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및 운영 178만 7960원, 인력운영비 420만원, 기본경비 1억 1232만 157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10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별책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박인선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 2011년 6월 1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온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안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기 전에 검토보고서 작성 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이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제안내용이며 6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총괄 결산 현황입니다. 또 12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 되겠고 또 28페이지부터 31페이지는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별첨 자료로 되어 있는 참고자료에는 세외수입 결산현황과 또 세출예산 부서별 집행현황, 또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등이 참고자료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내용과 총괄 결산 현황은 시간의 절약을 위해서 자료로 보고드리고 12페이지에 있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 중 지방세, 지방세 결산액은 1517억 6127만원으로 2009년도보다 83억 8421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결산율은 98.4%로 2009년도보다 3.75%가 감소되었습니다.
부과율은 105.6%로 2009년도 111.3%보다 5.7%가 감소되었으며 징수율은 93.1%로 2009년도 91.8%보다 1.3%가 증가되었습니다.
과오납환불은 9억 2504만 1000원으로 2009년도보다 환불액은 4억 8622만 4000원이 증가되고 실제수납액 대비 0.6%로 2009년도 0.3%보다 0.3%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결손처분액은 57억 3513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3.5%이며 2009년도 27억 3896만원보다 29억 9617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5억 1078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이월률은 3.4%이며 2009년도보다 이월률은 3.1%가 감소되었고 이월액은 45억 9510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세외수입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외수입 예산은 구 전체 세외수입의 88.9% 규모입니다.
세외수입 결산액은 846억 9814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결산율은 75.6%이며 2009년도 결산액 1323억 1904만 1000원보다 476억 2090만 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세외수입과 주요 감소 세외수입은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율은 97.7%로 2009년도 94.96%보다 2.7%가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 징수율은 77.4%로 2009년도 85.5%보다 8.1%나 감소되었습니다.
세외수입 결손처분액은 1억 1316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1%이고 2009년도 결손처분액보다 49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다음년도 이월액 즉 체납액은 245억 6809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22.5%이며, 2009년도 이월액 222억 2957만 9000원 보다 23억 385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나번에 있는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률은 88%로 2009년도 81.5% 보다 6.52%가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집행률은 74.1%이었습니다.
세출예산 다음연도 이월액은 58억 1663만 4000원으로 2009년도 이월액 보다 106억 5303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집행잔액(불용액)은 총 210억 4394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2%이며, 2009년도 불용률 12.65% 보다 4.45%가 감소되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또한 집행잔액 규모가 큰 과목 2억원 이상 사업이 14개 사업이 있었으며, 불용률이 50% 이상 사업은 38개 사업이 있었습니다.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있는 세출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었으며, 예산 전용은 총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 10건에 3억 4077만원으로 2009년도 4건에 1억 9116만 2000원 보다 건수는 6건 증가하였으며, 전용액 규모는 1억 4960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9쪽에 예산이체는 없었으며 20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9건에 58억 1663만 3000원으로 2009년도 사고이월 9건에 25억 2931만원 대비 건수는 변동이 없고 이월액 규모는 32억 873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입니다.
특별회계중 의료급여기금 결산율은 102.5%로 2009년도 100.32% 보다 2.2% 증가하였고 징수율은 79.5%로 2009년도 보다 2.14% 감소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결산율은 101.2%로 2009년도 102% 보다 0.8%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나번의 세출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의 집행률은 76.7%로 2009년도 81.0% 보다 4.24%가 감소되었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집행률은 2.2%로 2009년도와 변동 없었습니다.
다번에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는 없었습니다.
예비비 집행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총액은 33억 9481만원이며, 이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는 7건에 12억 711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그 중 12억 1180만 3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929만 7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2009년도와 건수는 같으며 집행액은 57억 2642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비비 집행은 없었으며 다음은 24쪽 기금결산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은 2009년도 말에는 9개 기금으로 1262억 8626만 5000원이었으나 2010년도에 45억 2194만 5000원이 증가되어 2010년도말 현재액은 10개 기금에 1308억 821만 2000원입니다.
2010년도 기금집행률은 3.60%로 2009년 4.88%보다 1.28%가 감소되었고 서초구청사건립기금과 통합관리기금 폐기물처리기금은 기금적립 중으로 집행실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입니다.
2010년도말 현재 채권은 9건에 147억 4100만 8000원으로 2009년도말 12건 160억 9 815만 7000원 보다 13억 5714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채무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재산의 결산입니다.
공유재산 2009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2422억 5175만 3000원이었는데 2010년도에는 32건 1219억 8861만 5000원이 증가한 반면 24건 1599억 5650만 9000원이 줄어들어 2010년도말 총 2708건에 2조 2042억 8385만 9000원이었습니다.
물품은 2009년도말 물품현황은 50억 3602만 1000원으로 신규취득한 물품은 108개 품목 7억 7145만 9000원이며, 매각 폐기한 물품 등은 38개 품목에 3억 4064만 1000원이었습니다.
2010년도말 물품현재액은 668개 품목에 54억 6683만 9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 현금의 결산입니다.
2009년도말 세입·세출외 현금은 60억 9449만 7000원이고 2010년도에는 14억 249만 5000원이 증가하여 2010년도말 현재액이 74억 9699만 2000원으로 그 중에 보증금이 5억 9666만 7000원, 보관금이 66억 7095만 4000원, 잡종금 등 기타 2억 2937만 1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금고의 결산입니다.
세입은 3872억 5309만 3000원이었으며 그 중에 일반회계 3253억 3171만 9000원이었으며, 특별회계 619억 2137만 3000원이고 세출은 3361억 2537만 4000원인데 일반회계 3141억 2519만 1000원이었으며, 특별회계 220억 18만 2000원이었습니다.
금고잔액은 571억 2771만 9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4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이를 검토한 바 세입은 2009년도에 비하여 결산액이 813억 3500만원이 감소되어 결산율은 5.5%가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453억이 줄어들었고 지방교부세도 82억, 재정보전금 199억, 국·시비보조금 174억씩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세분야만 주택 및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하여 재산세 증가분이 83억 8000만원이 증가되고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교부금과 국·시보조금 등 많은 세입이 감소되었으며 아래사항은 분발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즉, 징수율 제고에 가일층 노력을 하여야 되겠고 체납징수 활동 강화와 정확한 세입 추계와 적기 추가경정 예산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세입 증대를 위한 방안도 강구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세출예산은 집행률이 80.16%로 2009년도 보다 3.89%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집행률은 아직 35.24% 수준이고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을 최소화 하여야 되겠고 사고이월의 최소화와 예산과다 책정 등 지양되어야 되겠습니다.
집행잔액(불용액) 발생 원인분석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예비비 집행을 보면 예비비 예산은 총 33억 9481만원으로 이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중 일반회계는 총 7건에 12억 711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12억 1180만 3000원을 지출하고 5927만 7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추경에 반영하거나 다음연도 본예산 등에 반영 추진해도 큰 문제가 없는 사항은 예비비 집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재무보고서 현황입니다.
서초구의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회계 1개, 기타 특별회계 4개 예산외로 운영되는 기금 14개가 설치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2010회계연도중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상태입니다.
서초구의 총자산은 4조 4584억 1600만원이며, 총 부채는 488억 1600만원, 순 자산 규모는 4조 4096억원 총 자산 4조 4584억 1600만원중 유동자산이 3035억 6100만원으로 6.81%이고 비유동자산이 4조 1548억 5500만원으로 93.19%이었습니다.
공인회계사의 검토결과 서초구 재무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표시되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세입·세출의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은 계수적인 결산의 적·부도 중요하지만 예산심의시 보고된 사업계획의 성과가 달성 되었는지와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되었는지의 확인도 중요하므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심의의결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10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여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입·세출 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먼저 일문일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쪽에 보면 직원친절교육 및 친절도 평가 어떤 내용입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수한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인선
감사담당관 박인선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친절 교육과 친절도 평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친절 교육이라는 것은 주민들한테 고객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이 있습니다.
저희가 연간교육을 계획을 세워서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16회에 545명을 교육했고 교육대상은 주로 민원 적정부서 예를 들면 오케이민원센터라든지 주차관리과라든지 교통운수과라든지 그 다음에 18개 동사무소 이런 데가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구청장에 바란다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불친절하다 이런 직원에 대해서 저희한테 전화로 왔을 경우 그런 분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는 전화 친절도 평가나 고객응대 평가 이것으로 해서 연간 3회 정도 분기별로 할 경우도 있고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하고요.
김병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절반가량이 불용 되었는데 이유를 말씀해주시지요.
감사담당관 박인선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감사과에서 불용이 된 내용은 사무관리비는 친절교육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따르는 각종 표창장 구매라든지 고객권리문 액자 이런 변경 하는 것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스마일 서초 이런 것을 선정해서 시상 관계라든지 이런 사무관리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느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6.2 지방 선거때문에 여러 가지 추진에 조금 미흡했던 이런 분야가 되겠어요.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김병민 위원
옆에 오케이민원센터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실제로 대민 관리하면서 주민들과 응대하는 직원분들에 대한 친절도 교육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교육에 대한 스트레스로 직원분들이 어려움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에 보면 포상금에서도 400만원이 불용되었거든요, 친절한 직원분들에 대한 포상금이 불용된 거지요, 맞습니까?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박인선
직원들 포상금입니다.
김병민 위원
다른 부분에 대한 포상금 다른 부서의 포상금을 보면 굉장히 꽉꽉 채워서 갖고 가세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친절직원에 대한 포상금을 불용했다 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과연 그만큼 우리 서초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서 굉장히 친절하고 만족도를 기하는가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이야기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인선
계속 일문일답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을 저희가 14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상반기때 평가가 하나의 6.2지방선거 때문에 그때 평가를 하면서 시상 문제 이런 것이 한해를 못 했어요, 그 바람에 400만원이 불용된 것이고 그 외는 ······.
김병민 위원
잠시만요, 지방선거랑 직원친절도 평가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인선
아니 그게 아니고 그때는 동에서도 선거 업무에 바쁘고 이러기 때문에 평가하는 분위기가 안 되어서 그 때는 한해를 안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타구에 비해서 지금 포상금은 아주 많이 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친절교육은 진짜 콩나물에 물주듯이 계속하는 것이 좋고 친절한 직원은 많은 포상을 주어서 다른 직원들한테 가시적인 효과도 주고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한마디만 덧붙이면요, 아무리 많이 교육을 시켜도 사실 교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강압적으로 되기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친절하고 우수한 직원들에 대한 포상을 더 늘려서 여기에 대한 부분대로 더 많은 동기 부여를 시키는 것이 사실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직원분들이 더 이상 친절도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더 불용되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 주기를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인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먼저 질문을 행정지원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조금 전에 윤복영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중에 집행 잔액 불용액에 관한 2009년 보다 2.4% 감소하였다고 하였고 검토자료 17쪽에 보시면 100% 불용건도 굉장히 많습니다. 50% 불용액 이상 사업이 4건이나 되며 불용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예산 계획에 있어 더욱 더 신중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한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을 해 주셔서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저희가 잘 집행을 해야 되는데 16페이지에 집행잔액 규모가 큰 과목에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가 보면 5건이 있습니다. 이중에 보면 문화행정과에 전국지방동시선거 관계하고, 서초1동 청사건립에 따른 집행잔액이 좀 있고, 그 뒤에 17페이지에 불용률이 50% 이상인 사업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14건이 있습니다. 14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100%가 넘는 게 명예구민증 수여 해서 220만원, 그러고 서초구민대상 660만원 이것은 지난해에 2010년도에 저희가 구민의 날 행사를 민선 5기가 출범하고 해서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100% 불용된 그런 감이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여타는 저희가 직원들 교육이든지 또 실무공무원해외시찰 같은 것은 또 어떤 사회적 여론에 의해서 해외시찰을 또 자제하고 이런 것 때문에 불용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이 불용률을 최대한 줄이면서 저희가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6페이지를 보면 서초휴양소와 서초수련원의 운영체제 개선 관련해서 지금 지적사항이 나왔는데요, 이게 사실은 한 서너 번에 걸쳐서 계속 지적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견서에 나와 있는 조치 사항을 보면 항상 최선을 다해서 시정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연도별로 손익현황을 보면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 첫째 매각하는 방안, 둘째 위탁하는 방안, 셋째 노인요양센터로 전환하여 위탁 운영하는 방안 이렇게 지금 개선 방안이 전문가들로부터 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의견서가 지금 나온 지가 꽤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바 있습니까?
위원장 김수한
박주운 총무과장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주운
총무과장 박주운입니다.
김학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검토의견서를 보고 이제 저희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횡성 서초수련원 운영에 있어서 그 지적하신 내용은 다 맞습니다. 단지 그동안 저희도 매각이라든지 임대라든지 위탁 운영 그런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매각을 하려면 전문 업체를 저희가 같이 동행해서 현장 확인도 하고 매각하는 방법이라든지 가능성을 타진해 봤을 때 매입을 해서 운영을 하려면 최소한 그 위치에 있는 시설로는 현재는 위치도 좋지 않을 뿐 아니라 규모도 너무 작기 때문에 매입할 의사는 없다고 그래서 매각이 좀 현재로서는 어려운, 그리고 매각을 하려면 최소한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객실이 32실입니다. 그런데 100실은 넘어야 된다, 객실이 100실은 넘어야만 매입할 최소한의 가치가 있다, 그리고 위치도 너무 좋지 않다 해서 이제 매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위탁 운영을 또 타진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태안에도 주민생활국에서 운영하는 휴양소가 있는데 태안의 경우에는 위치가 좀 더 접근성이 좋아서 주변의 환경도 괜찮고 그것은 위탁을 해 볼 수 있지만 횡성은 그 위치나 규모상 위탁 운영할 수가 없다. 만일에 위탁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객실이 100실에서 150실은 되어야만 한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매각이나 위탁 노력도 해 왔었는데 그게 어려워서 그렇다면 현재 구민과 어떤 또 구민의 편익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로 이용하면서 혜택을 주는 장점도 많기 때문에 그 경영 운영하는 데에 따른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주민편익시설로 발전시켜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계속 경비를 줄이는 노력과 그 매출을 늘리는 노력을 병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학진 위원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항상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횡성수련원 매각과 관련해서 전문 업체와 타진을 해 봤다고 그랬는데 전문 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상호 아세요?
총무과장 박주운
토비스입니다.
김학진 위원
토비스, 그러면 위탁 운영에 관련해서는 어디하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검토를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박주운
일단 토비스하고 현지답사를 수차례 했었습니다. 그쪽 대표자나 실무진이나 그래서 위탁과 매각을 동시에 저희가 의견을 구해 봤었습니다.
김학진 위원
지금 여기에서 개선방안 보면 한시바삐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토비스라는 업체가 어떤 전문 업체입니까?
총무과장 박주운
콘도업체입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매각하려면 콘도업체에 한 번 정도 물어봐서 결론짓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박주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앞으로 또 여러 업체를 다시 한 번 여러 업체 의견을 들어보도록 그런 노력을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지금 매각 이야기가 나온 게 의회에서 꽤 오래 됩니다. 이게 계속 지금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 이것을 좀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해서 벌써부터 매각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총무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매각했을 때의 문제점, 100실 이상 되어야 된다, 그럼 지금 32실이죠?
총무과장 박주운
예, 32실입니다.
김학진 위원
그 이야기대로 하면 그러면 절대 매각이 안 되겠네요.
그러면 그 외에 지금 매각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자체 문제가 있느냐고요?
총무과장 박주운
자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부지 매입이나 건립할 때 들어간 비용도 최소한 그런 비용도 좀 생각을 해서 적정가가 되는 게 좀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는 어떤 조건에서도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토비스라는 콘도 전문 업체의 의견을 들어서 여기에는 매입할 의사가 없다, 이 정도 규모나 이 정도 위치라면, 그런 내용을 받은 것인데요.
만일에 앞으로 매각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장점과 그리고 그 부지 매입이나 건립했을 때 비용 이런 회수문제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 토비스 말고 다른 데는 알아본 데가 없네요?
총무과장 박주운
일단 그 현장을 같이 대동해서 간 것은 토비스가 유일하고요, 일반 업체를 실무진 선에서 유선으로 확인한 데는 상당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모든 대형업체 실무진하고는 의견을 나누어 봤습니다.
김학진 위원
이것 비용 회수에 약간 적자가 나면 뭐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설립할 때 그 정확한 금액은 과장님이 기억이 나시면 그때 얼마 정도죠?
총무과장 박주운
그 정확한 금액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래서 그 비용 회수가 다 지금 될 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랬을 경우에 문제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주운
그 매각했을 때 비용 회수 문제라든지 이런 내용은 저희 총무과 실무부서 뿐이 아니라 구의회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고, 주민들의 이용편의라든지 또 그동안에 저희가 건립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지 매입이나 건립하는데 들어가는 어떤 우리 서초구의 재산적인 측면에서 그 고려가 된다면 종합적인 고려가 된다면 다른 특별한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김학진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물었을 때 매각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문제는 없다고요? 그것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한 건가요?
총무과장 박주운
횡성군과의 어떤 관계라든지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지금 이게 검사 의견서에 몇 번 나왔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본위원이 질의할 때는 그게 법적으로 허가받을 때부터 이게 수련원으로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매각이 곤란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과장님이 아직 거기에 대해서 ······.
총무과장 박주운
그 내용을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이것 말이죠. 이것 지금 계속 적자가 나는데 자꾸 구민들 이용편익 측면만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좀 적극성을 띄어서 한 업체 그 콘도업체 불러서 한 번 현장 가서 한 번 타진해 봤다, 그것으로 지금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여러 방향으로 검토를 하셔서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 계획서를 만들어서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매각하고 위탁 운영하고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
총무과장 박주운
그 횡성수련원 운영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현재 연간 우리 서초구민이 약 1만 4000명 정도 가량이 이용을 아주 높은 만족도로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약 2억원 정도 적자를 내고 있는 현실에서 또 1만 4000명이 넘는 구민들이 매년 이용을 하면서 만족해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사항을 종합적으로 한 번 고려해서 의견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것은 말이죠. 1만 4000명이 이용하는 것은 참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는데요. 위탁 운영을 시킬 때 그 위탁 운영 계약서에다가 서초구민들한테는 그런 지금과 같은 favour를 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서초구민들이 다 1만 4000명 매일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자꾸 이것을 가지고 1만 4000명이 이용하니까 거기에 대한 2억 정도는 별 것 아니다, 자꾸 이러지 마시고요, 위탁 운영을 시키더라도 충분히 서초구민들이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각이 힘들면 위탁 운영을 적극적으로 좀 계획서를 세워서 저한테 좀 제출을 해 주실 수 있겠죠?
총무과장 박주운
위원님께서 횡성수련원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염려를 해 주시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김학진 위원
아니,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느냐고요? 그 지적 사항이 나왔으니까 총무과에서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다 공인회계사들이 전문적으로 검토해서 매년 그것을 몇 년 것을 검토해서 지금 이게 나온 결론입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제가 묻지 않습니까? 어떠어떤 식으로 계획을 해서 위탁 경영과 매각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계획서를 세워서 저한테 제출해 줄 수 있느냐고요?
총무과장 박주운
개선 방향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박주운
그것 여기서 딱 시간을 정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빨리 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예,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지금 김학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거기에 휴양소와 휴양림이 되어 있어서 각각에 보면 세 분이 근무를 하시네요. 그런데 그러면 위탁을 주면 이 인건비 있잖아요? 거기 태안은 보면 1억 3100만원이고 또 횡성을 보면 1억 2300만원인가 지출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돈만이라도 적자가 안 날 것 아닙니까? 위탁을 주면, 꼭 우리 구청에서 관리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주운
총무과장 박주운입니다.
백윤남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꼭 직영만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위탁이나 매각을 시도했었는데 그게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직영을 해 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직영을 하면서 이제 구민 편의 증진이나 비용 편익적인 면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을 노력해 오면서 운영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백윤남 위원
글쎄요,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매각을 한다, 이렇게 또 팔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이유가 따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깨끗하게 위탁을 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제 짧은 소견인지 모르지만, 그렇게까지 최종적으로 좀 생각을 달리 하셔서 꼭 그런 방향으로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백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행정지원국의 홍보정책과장님께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에 여기 세입·세출결산서 68페이지 그 항목 과목에 서초구소식지 발간에 관한 한 가지 하고요. 그리고 69페이지에 거기 항목 조이서초 UCC공모전 개최에 대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초구소식지 발간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액 3억 400여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지출원인행위가 2억 6700만원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있고요. 그다음에 지출액과 같아요. 이게 보면 지출액도 같은데 3740여만원이 남아 있고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애당초 소식지를 발간할 때는 발간비용을 광고수입으로 대처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것을 구 예산으로 발간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한 그 배부 방법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모 아파트 현관에 가면 저희 아파트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지가 한 묶음씩 일주일이 넘도록 방치되어 있는 것을 목격하고 제가 이것을 나누어 드립니까, 아니면 가져갑니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만 좀 더 이런 배부 방법을 연구하셔서 이 예산에 있어서 절감이 된다라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에는 69페이지에 조이서초 UCC공모전 개최 하면서 그 예산액이 810만원인데 그 잔액이 230만원 남아있네요. 이러한 불필요한 예산이 꼭 필요한지? 그리고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한
홍보정책과장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홍보정책과장 김재홍입니다.
김안숙위원님께서 서초구소식지 발간 관련하고 UCC 동영상 공모 관련 해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한 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초구소식지는 전번에 예산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총 저희가 16만 가구 중에 10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전 가구의 60%를 발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 발행하는 이 업자라든지 이런 것은 다 계약에 의해서 다 그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작년도 결산입니다만 제가 홍보과장으로 작년 10월 18일 날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이 소식지 배포 방법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우선 통장이 직접 전달하는 방향으로 했고요, 그다음에는 동네의 한의원, 의원 아니면 약국이라든가 이런 데도 주민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는 또 비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산 관계는 거의 다 썼습니다. 그리고 작년 것이지만 여기에 가장 많이 남은 예산이 집행률이 53.7%밖에 안 되는 이게 DM 발송비입니다. DM 발송이라는 것은 대량 발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분들한테 이런 것을 발송을 하느냐 하면 이제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전직 오래된 공무원이라든지 각 유관기관 그다음에 손님이 많이 드나드는 큰 부동산 이런 분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영어권 해외 외국인들 2000명 그래서 이게 1건에 약 530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DM 발송비를 많이 잡았는데 여유를 두고 작년에 보니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주민센터에서 DM 발송을 요청하는 사람들을 점점 늘려 나가려고 그랬습니다. 그 DM 발송료가 사실은 많이 남았습니다. 1000만원 정도 돈 남은 것 외에는 거의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금년도는 작년도 결산이고 금년도부터는 이 소식지 관련해서 김학진위원님께서 말씀 많이 하셔서 4000여만원을 절약을 했습니다. 소식지 지질을 낮추고 그 다음에 영문판 이것도 조정을 해서 4000만원을 절약을 했는데 읽고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내년에도 좋은 의견들 있으면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UCC 관계는 UCC가 말하자면 동영상 5분에서 7분짜리 공모하는 그런 것인데 이것을 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공모를 하는 UCC 공모 대상자는 서초구민뿐만 아니라 전국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전국을 대상하다 보면 응모하는 분들이 우선 서초구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당선된 작품을 뽑아서 대상을 선택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뽑아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틀어 주고 하다보면 우리 동네가 홍보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에서 공모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은 맞습니다. 총 예산이 약 810만원인데 70%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거기서 570만원은 거의 동영상 당선작 시상금입니다.
사실은 이 당선하신 분을 가지고 시상식을 별도로 하려고 그랬습니다. 주민들도 모으고 이렇게 작으면 작지만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한 160만원 정도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또 지방선거도 관련도 되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민선 5기 들어서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을 절약하라고 그래서 그 행사비를 완전히 행사를 안 했습니다. 아침에 구민회관 조례에서 거기에서 시상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입니다.
김안숙 위원
잘 들었는데요, 매년 이런 민선4기, 5기, 6기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이런 공모를 하셔서 예산을 계속 낭비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2011년도 예산에 이것을 편성을 안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보니까 우리 관내 케이블 TV HCN에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한해만 그냥 넘어가고 우리가 다시 한 번 종합 결산을 해보고 2012년도에 다시 검토를 해보자 금년도에는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회 간에 진행상에 잠깐 동안 협의할 사항이 있어서 사회권을 김안숙 부위원장한테 넘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장과 김안숙부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안숙
위원장님이 위원장님간 회의가 있어 제가 잠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님 ······.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오케이민원센터부터 몇 가지 일문일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 저희 결산서 71쪽에 기록물 전산화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것 완전히 완료가 되었습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입니다.
김병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록물 전산화는 작년까지는 업체에서 하고 금년에는 일자리 창출로 해서 금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작년까지 작년 예산에 연구개발비로만 4억원이 넘게 나갔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이것이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가 실제로 이 DB 작업을 하는 내용을 같이 통틀은 명칭입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것이 작년에는 4억원이 나갔으면 이때까지 총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현재까지 2006년부터 해서 한 20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김병민 위원
20억원이 어디로 갔나요?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기록물 연구문서하고 30년 이상 된 문서를 DB 작업을 한 거죠?
김병민 위원
그것을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그것을 선정을 한 것인지 그것을 총괄적으로 담당한 부분이 구청에서 하지 않았을 것이고 개발이랑 담당은 누가 했습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그것은 업체를 처음에 선정해서 계속 사업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전임 청장시절에 이것을 ······.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민선 4기때 시작을 했습니다.
김병민 위원
민선 4기때 시작을 했다는 말씀이시고 특정 업체가 20억원에 대한 금액을 혼자서 진행을 한 부분입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어떻게 선정이 되었습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처음에는 그때 당시에 입찰을 봐서 그렇게 해서 업체가 선정되어서 해마다 계속 사업으로서 연결이 된 거지요?
김병민 위원
이것이 올해부터는 갑자기 바뀌어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한다라는 말씀을 좀 전에 하셨는데 작년에 비용이 과하게 집행되었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작년에도 면수에 따라서 금액이 산정되었기 때문에 ······.
김병민 위원
면수단가 말씀하시는 거지요?
면수단가라는 것이 2006년도의 면수단가랑 2010년도 면수단가가 똑같습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거의 비슷합니다.
김병민 위원
2006년도의 대한민국 IT 기술현황이랑 2010년도의 IT 기술현황이 차이가 얼마 정도 나는지 알고 계십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DB작업이라는 말 그대로 스캔을 떠서 보관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2006년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스캔을 뜨게 되면 우리가 한장 한장해서 굉장히 많은 인건비가 소요가 되었는데 2010년도 대한민국 기술현황 발달에 따르면 이만한 책도 그냥 집어넣으면 기계가 알아서 돌아갑니다.
그것을 갖다가 면당 단가를 똑같이 산정해서 책정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안 하십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그것은 해마다 바뀔 때마다 단가가 조금씩 바뀝니다. 그것은 산출액을 보면 나오는데 그 시세 그때의 시세 단가를 매긴 거지요?
김병민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기록전산화에서 작년에 이 4억원을 집행했던 내역 이것에 대해서 면당 단가 어떻게 산정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자료 정확히 집행한 내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문화행정과장께도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안숙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일문일답으로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61쪽에 보면 자연과 문화가 함께 하는 서초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 다 불용 되었지요, 61쪽에 불용사유가 어떻습니까?
아예 지출을 안 하신 것 같은데 61쪽에 있고 자연과 문화가 함께 하는 서초 답변 받아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안숙
문화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김병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과 문화가 함께 하는 서초해서 저희가 3310만원을 잡았었는데 그 가운데서 저희가 사실 양재천에서 행사를 사계절 콘서트를 하는 것 하고 한여름 밤에 시낭송 하는 것 코스프레 페스티벌 하는 것을 가지고 처음에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작년에 양재천 수변무대를 4월에서 6월 중순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공연을 못 했고 그리고 저희가 작년 8월 12일날 서울시 로부터 해서 양재천 수영장에서 저희 예산을 절약하고 서울시 예산으로서 찾아가는 영화감상회를 했었고 대신 그리고 작년 8월 21일, 10월 30일 두 번에 걸쳐서 양재 행복음악회가 수변무대에서 공연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예산을 절감했고 그 다음에 시낭송은 10월 27일날 서초플라자에서 한국낭송문화협회와 공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저희가 물론 양재천에서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것을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마는 크게 보면 예산절감 차원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3300만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된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3300만원입니다.
김병민 위원
그리고 뒷쪽에 보면 길거리공연문화도 2500만원 중에 500만원밖에 안 써서 한 2000만원 가량이 남았고 5000 정도의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축제 예산절감 차원에서 보면 어찌 보면 잘 한 일 일수도 있겠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서초에 축제를 즐길만한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11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고등학교 학생회장들의 모임이 있어요, 관내 고등학교 학생회장들이 모여서 우리 축제하고 싶다 문화도 활성화 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주민 중에서도 본인들이 어울려서 축제하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축제의 문화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안 쓰려면 얼마든지 안 쓸 수 있는 것이고 기준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잡혀진 예산이 있다라면 더 활성화 시켜서 주민들이랑 어울리는 축제를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것이 불용되었다는 아쉬움을 남기고요, 마지막으로 딱 문화행정과장님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심산기념문화센터 관련 질의인데요, 여기에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1억 84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장대리 김안숙
문화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64쪽에 보면 민간이전 해서 1억 8400만원 나와 있거든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1억 8400만원 가운데 저희가 1억 8100만원을 집행을 했었는데 기념사업회 심산기념사업회 운영지원에 6774만 1000원을 집행 했고 작년에 그 다음에 심산문화센터가 2550평입니다. 평수가 거기에 따른 시설관리 및 청소용역비 해서 1억 13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1억 8100만원이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기념사업회에 6700만원이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기념사업회 역할이 뭐입니까? 이 심산기념회에서 이것을 구비로 나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6700만원을 도대체 어디에 쓴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것이 왜 구비로 나가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민간이전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당위성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 협조할 수 있는 근거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쉽게 얘기해서 보훈처에서 직할로 하는 것이 백범기념관, 안중근 기념관 그 다음에 광역시에서 하는 것이 매헌 윤봉길기념관 그 다음 기초자치단체 에서 하는 것이 도산 안창호 강남구청이지요, 안창호기념관이랄지 심산기념관 급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치단체에서도 협조를 해주어야 된다는 근거 법률이 있고 심산기념회 운영지원에 관련되어서는 기본적으로 도움은 기념사업비의 사무국의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기념사업회에서 하는 사업 최소한의 경비로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참고로 금년에는 2011년도 예산에는 1억원이 편성되어서 거기에서 요구하면 저희가 타당성을 검토해서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얼마를 주든 그것은 구청 마음인거지요, 정해져 있는 기준 없는 거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꼭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는 인근 강남구청이라든지 이런 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리고 거기에서 예산편성을 해 오는 것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결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6700만원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세부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면 우리 심산기념관에서 연간 꽤 많은 금액이 나가잖아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5억 4000만 원 정도 심산문화센터 운영에 전체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수입은 어떻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작년에는 현재 5억 44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고 지출이 4억 4000만원이고 세입이 작년에는 조금 그만큼 저희가 못 따랐습니다마는 세입이 작년에 2억 14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에 적자가 발생을 했었는데 현재 금년도 지금 예를 들어서 기준으로 따지면 저희가 예산할 때 금년도에는 정확한 것을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추정치로 말씀을 드리면 세입이 6억, 세출 6억해서 저희가 적자는 아닌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 세입에 주차비도 들어가 있나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주차비는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커버를 못할 정도가 되어서 주차비는 포함 안 시켰습니다.
금년에는 ······.
김병민 위원
세입에 주차비가 안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작년에는 넣었는데 작년에 넣고 저희가 검토를 많이 했는데 인건비 자체도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주차비를 받음으로써 더 적자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주차비를 안 받는 것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심산기념관 가면 저 주차비 내거든요, 그러면 이것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지금 현재 YMCA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YMCA에 위탁을 해서 관리만 시키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김병민위원님이 내는 주차 수입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주차관리요원의 인건비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YMCA에서 위탁운영 한다는 거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김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저희는 돈을 안 들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그쪽에 맡긴 거지요?
김병민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문화행정과장님, 김병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님 ······.
김병민 위원
질의사항 없으면 제가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총무과 질의를 못 드렸는데요, 총무과장님 44쪽에 보면 우수 직원 성과보상이라는 항목이 있잖아요, 우수 직원 성과보상 여기에 사고이월로 7500만원이 들어갔는데 왜 사고이월로 진행이 된 것입니까?
위원장대리 김안숙
총무과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주운
총무과장 박주운입니다.
김병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온 사고이월 7500만원은 저희 성과포인트 관리시스템 전산개발비입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인센티브로 받은 인센티브를 활용해서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인데 프로그램 개발을 준비하고 자료수집 내지는 개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부득하게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해서 시간적인 필요에 따라서 사고이월 하여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병민 위원
인센티브를 받아서 추진한 월이 몇 월이었습니까? 기간이 이렇게 없었나요, 사고이월 할 정도로 ······.
총무과장 박주운
저희가 인센티브를 2010년 말에 받았습니다.
2010년 12월 그러기 때문에 이 사업기간은 최소한 3개월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 하게 된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 교류 활성화 부분인데요, 총무과 소관 맞으시지요?
총무과장 박주운
예, 맞습니다.
김병민 위원
47쪽에 있고요, 절반 정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주운
가장 대표적인 이유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매도시 간에 서로 방문할 여건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 상반기 중에 거의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불용하게 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김병민 위원
뒷쪽으로 가게 되면 외빈 일반 보상금안에 외빈초청 여비해서 21만 4000원을 쓰셨습니다. 이것 어디에 썼는지 아십니까?
총 4000만원 예산편성 중에 21만원 쓰셨거든요, 외빈 초청하셨습니까? 21만원······.
총무과장 박주운
혹시 몇 쪽 ······.
김병민 위원
예, 48쪽에 있고요, 같은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교류 활성화 쪽에 내려가다 보면 일반보상금 외빈초청 여비해서 예산에 4000만원 보상하셨고 지출은 21만 4500원 ······.
총무과장 박주운
일단 집행 된 내용은 안중근의사 순국100기 추모 도보여행 중인 분이 저희 서초구를 방문하셔서 1박을 하는데 저희가 제공해 드린 내용입니다.
김병민 위원
저희가 초청했습니까?
총무과장 박주운
저희 구와 관계가 있어서 저희 구를 방문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숙박비를 제공해 드린 겁니다.
김병민 위원
외빈초청이라는 것을 4000만원을 잡으셨고요, 이게 자매결연도시라는 우리 청장님 중국도 나가시고 많이 나가시지 않습니까? 우리랑 자매결연 맺어져 있는 무수히 많은 세계 도시들 초청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류 사업들이 있을 것인데 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잡아서 21만원밖에 안 쓰셨다는 것은 상반기는 아까 말씀하셨던 6·2지방선거 그렇다 치고요, 하반기에는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었던 부분들 그대로 불용된 것 아닙니까?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주운
위원님의 지적 사항대로 상반기에는 지방선거 관계로 할 수가 없었지만 또 하반기에도 역시 좀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지역현황 파악이나 여건이 좀 미성숙 되어서 올해부터는 지금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작년에는 좀 많이 하지를 못했습니다.
김병민 위원
해외는 저희 청장님이 많이 나가시잖아요. 나가시는 만큼 작년 하반기에 분명히 나가셨어요. 캐나다랑 해서 좋은 것 많이 보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보고 청장님 혼자 보고 오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이게 교류협력으로 같이 쌍방향으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지 혼자서만 한다고 일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잡혀진 예산 그냥 불용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주운
예, 방금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내빈초청여비는 주로 자매도시 초청하는데 사용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민의 날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지출 요인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김병민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총무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학진 위원
검토보고서 17페이지 보면 불용률이 50% 이상인 사업 중에 총무과에 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운영 그게 80%네요. 그러고 위탁교육지원 그것은 62%, 직원맞춤형 교육 73% 가량 되는데 이게 왜 불용이 생긴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박주운
총무과장 박주운입니다.
김학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지원 금액은 이제 저희 구에 와서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근무할 때 이제 사무실 운영에 따른 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 와서 바로 이전을 했습니다. 당초 연말까지 예측을 해서 계산된 예산인데 3월에 서울시 을지로 별관으로 다시 가면서 그 요인이 또 사라진 겁니다. 요인이 없어서 이것 특별사법경찰관리 예산은 불용이 발생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위탁교육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위탁교육지원은 대학교나 대학원 위탁교육비나 외부기관 교육여비 또 퇴직예정공무원 교육비, 또 직원 외국어교육 강사료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측했던 것보다 대학교나 대학원 진학해서 지원받는 인원이 좀 적었고요, 또 외부기관 교육도 예측보다 좀 줄었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요즘 이제 디지털 사이버교육이 많이 활성화가 되어서 사이버교육을 직원들이 많이 하고 저희가 또 예산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사이버교육을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이 교육에 관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또 퇴직예정 공무원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도 퇴직예정 공무원들이 희망자가 없어서 많이 줄어들고, 직장 외국어교육에 대해서도 직원들이 이제 저희가 사이버로 비용 안 들이고 자기 취향에 맞으면서 다양한 등급의 맞춤형 교육을 사이버를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지출이 안 되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은 적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물론 예산편성은 적절히 하셔야 되는데요.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에 어느 정도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이버교육을 주로 한다 이래서 불용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처음에 계획 잡은 대로 일을 추진하지 않고 그냥 불용을 시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총무과장 박주운
예산 편성된 사업 목적에 따라서 그 목적을 거의 달성한 부분도 있고 좀 미흡하게 달성한 부분도 있는데 환경이 급변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확한 예측은 잘 못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그래도 75% 이상이 집행됐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미집행된 부분이 있는 사업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주로 직장 직원 외국어교육 강사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어교육은 어디 이동하지 않고 사이버로 하는 교육을 직원들이 많이 선호하고 이용하다 보니까 이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미래 예측을 잘 해서 불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하여튼 내년도에는 예산 짤 때 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불용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주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김학진위원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페이지 50페이지하고요, 페이지 51페이지에 그 페이지 50페이지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있죠?
총무과장 박주운
페이지 50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황일근 위원
예.
총무과장 박주운
예.
황일근 위원
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세부 집행내역하고요. 페이지 51페이지에 인건비 사항에 보게 되면 무기계약근로자 현황하고요,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현황 지금 총무부서니까 전 부서 실·과별로 해서 부서별 근무일수별 해서 세부 현황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주운
알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세부집행내역입니다, 과장님!
집행 일자별하고 다 기록된 세부 집행내역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주운
공개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주십시오.
(김안숙부위원장, 김수한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문화행정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643페이지에 보시면 반포4동 청사 건립이 2004년 4월 26일 날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2011년 11월 10일 개청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공사가 늦은 이유는 무엇이며 또 그리고 이 부지가 체비지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구 소유 여부로 들어오는 것인지 구청 재산인지 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포4동의 청사는 부지는 체비지가 맞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무상사용 승인을 받고 공사를 시작을 했고 공사기간은 2010년도 작년 5월부터 시작을 해서 금년도 11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공정률이 44% 해서 최대한 기한 내에 준공을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작은 이게 2003년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건데 사실 여러 사유가 있었고 제가 오기 한참 전부터 진행된 사항을 일일이 이 자리에서 설명을 말씀을 못 드리고 제가 와서는 당초보다 조금 변경한 것은 서래마을 쪽에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반포4동 신청사를 건립할 때 지하에 주차시설을 좀 많이 넣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1층에 그 지역에 어린이집이 부족하다고 해서 어린이집을 해서 복합건물화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작년 5월부터 추진했다, 그래서 지금 정상대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윤남 위원
글쎄요, 그게 7년이 되었는데 여태까지 지금 36%밖에 진행이 안 되어서 제가 굉장히 그것에 대한 비용도 더 많이 들 거고 그리고 또 추가 건축비가 더 들어갈지 아직 확정된 것은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공사는 작년 5월에 첫 삽을 뜨기 시작해서 정상적으로 지금 최대한 하고 있고 그 이전에는 신청사를 건립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문제는 2003년도부터 시작이 됐지만 제가 정확히 다 사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동을 통폐합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가지고도 1~2년을 이렇게 논의를 한 적도 있고 해서 착공이 늦어진 것이지 착공 이후부터는 정상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추가로 경비가 지출되는 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백윤남 위원
여기 서초1동을 보면 같은 해에 시작을 하는데 조금 늦게 시작했는데 거기서 벌써 완료가 되어서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까지도 아직 36%밖에 안 되었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44%입니다.
연말까지 다 정상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백윤남 위원
완료되시겠죠?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백윤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백윤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의 문화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하고요, 그리고 67페이지 2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60페이지에 과목별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데요.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에 있어서 참석자들의 사인을 그때그때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2~3개월씩 밀려서 사인을 한꺼번에 받는 일도 있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8700만원이 여기 지금 남아 있는데 여만원이 그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고요, 답변해 주시고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을 자료로 요청하고요. 그리고 수당지급 현황까지 2010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요.
또 두 번째 건에 대해서는 66페이지 전통사찰 관리라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그 전통사찰의 그 예산 1억 6000만원인데요. 민간이전 예산으로 모두 지출하였는데 민간이전이라 하면 어디를 칭하는지, 어느 기관인지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기관의 지급명세서를 자료 요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8개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치회관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월례회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인을 두세 달 늦게 받고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못 했지만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공문으로서 제때 할 수 있도록 집행 또는 이런 것을 엄격히 해라, 하는 것으로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명단하고 수당 지급 현황은 저희가 명단은 드릴 수가 있는데 수당 지급 현황까지는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동에서 받아서 이렇게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는 못 드립니다. 명단은 바로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8700만원이 남았다고 했는데 주민자치위원이 저희는 예산을 책정할 때 1개 자치회관당 조례상 25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질적으로 회의참석은 87%, 90% 이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나오는 불가피한 게 있고, 작년에 6·2지방선거 관계로 선거법상 회의를 못하게 된 게 4월 달에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반기 지나서 저희가 12월 달에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수당을 지급 좀 하지 말자. 자치위원장님들끼리 서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해서 일괄 저희가 지급을 안 했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게 합쳐져서 그런 불용이 된 게 그게 8700만원이 되고요.
그다음 전통문화 행사에 1000만원은 ······.
김안숙 위원
1억 6000만원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1억 6000만원, 전통사찰을 저희가 우면산에 있는 대성사 예술의 전당 뒤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서울시에 전통사찰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통사찰로 지정을 받고 대성사에서 요사채, 요사채는 숙식이 가능한 곳을 요사채라고 합니다. 법당이 아니고, 거기에 내부 및 외관을 보수 정비하겠다고 문화관광체육부에 예산안을 승인을 요청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매칭으로서 국비 40%, 서울시비 20%, 서초구비 20%, 자부담 20% 해서 작년에 공사를 지금 해서 금년 7월이면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통사찰보존에 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법이 있고 또 당연히 보존 육성을 해야 될 책무가 저희 자치단체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 논리로 해서 저희 서초구청은 그러니까 40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김안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나머지 지급명세서 오는 자료는 좀 늦더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위원장 김수한
그럼 이 건은 돈만 그냥 지출해 주고 구청에서는 손을 다 뗍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공사감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결과보고 받습니다.
지금 이 공사가 끝난 게 아니고 7월 달에 지금 ······.
위원장 김수한
여기서 지금 2010년도에 지출은 다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돈은 일차적으로 지급을 해 놓고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산 보고 받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님!
황일근 위원
총무과장님! 페이지 결산서 43페이지에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하고요,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지출액 있잖아요? 이 부분 세부 집행내역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주운
알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리고 페이지 47페이지 세계화를 향한 선진행정 구현에 행사운영비 있잖아요, 찾으셨습니까?
위원장 김수한
47페이지 맨 밑에 ······.
총무과장 박주운
예, 말씀하시죠.
황일근 위원
그 행사운영비가 자매결연단체행사 및 참여지원 맞죠?
총무과장 박주운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교류활성화 관련 사업입니다.
황일근 위원
그런데 이것 관련되어서 집행 세부내역 좀 주세요. 이 부분은 기안서랑 증빙자료도 같이 첨부해서 좀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행정과장님! 아직 제가 몰라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6쪽을 보게 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중간쯤에요. 56쪽 중간쯤에 이것 시비 받은 간주처리 하신 거지요, 시비 받으신 거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서울 시비 간주처리 한 것입니다.
황일근 위원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한 푼도 안 남고 이렇게 딱 떨어지게 쓸 수가 있어요? 모자랐던 것입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이런 돈은 모자랄 수 있지요? 왜냐 하면 저희가 승차요일제가 현재 차량 등록대수가 한 15만대 되면 26.7% 가입을 했는데 저희가 서초구가 인근 K구나 S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등록률이 강북에 있는 구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동사무소에서 직원들하고 계도를 많이 하고 활동을 하지만 좀 그런 현상이 있는데 ······.
황일근 위원
모자라면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이것은 동사무소 직원 동사무소에게 저희가 경쟁을 붙여서 주기 위해서 어떤 인센티브 차원에서 목표를 세워 달라고 거기에 따라서 차등으로 해서 ······.
황일근 위원
인센티브를 지불하신다고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황일근 위원
이 세부내역 집행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57쪽에 보게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행정구현에 3분의 2지점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잖아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6600만원 나와 있는 것 말씀하십니까?
황일근 위원
예, 6600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9쪽에 마찬가지인데요, 59쪽 중간쯤에 보면 포상금 1150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비지요, 간주처리 하신 거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시비,구비 포함되어서 한 것인데 정확히 ······.
황일근 위원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전통사찰 관련되어서 1억 6000만원 관련된 부분 저한테도 자료 좀 주세요, 세부내역을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알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리고 홍보정책과장님 67쪽에 위쪽 부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9400만원 중에 6500 정도 쓰셨는데 이 부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집행 세부내역요.
빨리 주십시오.
위원장 김수한
더 추가자료 요구할 것 있으면 문서로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수 있도록 ······.
황일근 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정책과장님 대부분 총무과장님하고 오케이민원센터 부서에 해당되는데요, 이것은 제가 모르니까 설명을 해주십시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다 쓰셨거든요, 책정된 예산을 다 쓰셨거든요, 이것도 모자라서 다 쓰신 것입니까?
그런데 문화행정과에서 조금 남아있고요, 총무과하고 오케이민원센터 그 다음에 홍보정책과는 싹 밥그릇 비우듯이 다 쓰셨더라고요.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입니다.
황일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추진비는 사실상 모자라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
황일근 위원
모자라고 남는 것이 개인들이 부담하시는 건가요?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예.
황일근 위원
문화행정과장님은 안 모자르셨나 봐요? 남으신 것 보니까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안 씁니다. 부족해서······.
황일근 위원
조금 남았던데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다 부족하다고 느끼십니다.
황일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행정지원국에 홍보정책과장님께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70쪽에 인력운영비 420만원인데 전액 집행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것 인력운영비에 대한 어떤 성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이해가 안 되어서요.
위원장 김수한
홍보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홍보정책과장 김재홍입니다.
김안숙위원님께서 인력운영비가 낯설은데 그 성격 무슨 예산인가 물어보셨습니다.
좀 전에 부서운영비가 바로 인력운영비입니다. 부서의 직원 숫자에 따라서 꼭 필요한 경비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한 가지 더 총무과 쪽에 과장님 여쭙고 싶은데요, 총무과장님께 44쪽 중간쯤 보면 직원 표창에 있어서 여기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여기 보면 3600여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다른데 덜 쓰고 직원들에게 사기앙양을 위해서 어떤 많은 지원을 하고 직원들을 위해서 표창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겨놓지 마시고 이렇게 잡아놓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박주운
직원 배려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적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전년도 결산 시기에 불용액이 많았던 것은 그동안 표창을 총무과에서만 해 오다가 기능별로 분야별로 일부 부서에서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일부 지출 안 된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열심히 일하고 모범적인 직원을 발굴해서 표창을 확대해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님 하셨습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홍보정책과장님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68쪽 중간에 보면 서초구 소식지 영문판 제작해서 2500만원 예산이 2000만원을 쓰셨는데 이것이 배부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몇 면을 발행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홍보정책과장 김재홍입니다.
김학진위원님께서 서초구 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영문판은 분기별로 한번 발행합니다.
분기별로 한번 4면을 발행했고 금년도부터는 바뀌었습니다. 분기별로 하다보니까 영어권 외국인 2500매를 발간하는데 한 두달은 쉬어 버립니다. 한달 주니까 그래서 과연 실익이 있나 조사를 하다가 지금은 매월 나갑니다. 매월 나가는데 4면을 한면으로 축소를 해서 그래서 별지로 하던 4면을 없애버리고 16면 중에서 한면을 할애해서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문판 없이도 16면이 기존 소식지 만들 때 예산이 다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2800만원 영문판 발간 예산이 올해 전액 절약이 된 것입니다.
김학진 위원
별도로 제작해서 배포하다가 지금은 소식지에 ······.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매월 한면을 하게 됩니다.
김학진 위원
한면을 ······.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렇게 되면 어떻게 절약이 ······.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그러니까 16면에서 사실은 영문판 때문에 다른 소식지 한 면이 줄어들고 영문판 한 면을 할당을 한 것입니다.
김학진 위원
다음 예산은 영문판 제작 예산은 필요 없는 것으로 ······.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올해는 28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전액 절감될 예정입니다.
김학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세워 결산을 할 때요, 이것이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다 짜서 나중에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받을 때 분류목 사업 통계목까지 구체적으로 다 나와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지금 작년도 보면 담당관실에서 갑자기 그것을 바꾸어요, 직소민원실이 있어서 직소민원실에서 민원이다 해서 원래 계획대로 하지 않고 거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5~60% 예산을 마음대로 다른데 쓰시고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김수한
감사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인선
감사담당관 박인선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각 부서에서 예산편성한 내용을 임의로 집행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복합민원이 있습니다.
여러 부서가 관련 민원이 있으면 그 해당 부서 전체적인 회의를 해서 부서의 의견을 거기서 의견 조율을 해서 조율된 의견을 저희가 감사과에서 통보를 해주는 것이지 주관적인 의견을 거기 개입시키지는 않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면 말이지요.
2010년도 8월 7일날 방배동 뒷벌공원과 관련해서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접 얼마를 어떻게 하라는 지시는 안 했지만 정비계획 통보해서 그렇게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다른 과에서 감사담당관에서 내려 보낸 공문에 의해서 집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에 애초에 의회에서 승인해준 그 금액으로 하지 않고 완전히 다른 바뀐 민원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민원이 해결 차원에서 바뀐 경우가 굉장히 있어요, 이것은 크게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박인선
그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 직소민원실이라든지 민원관리팀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예산 예를 들어서 A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 놓았는데 그 예산편성 된 것을 B과 업무에 집행을 해라 이러한 주관적인 의견 제시는 못 합니다.
의견 조율된 내용을 부서에 통보해주어서 예산편성 한 주관 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관 과에서 거기에 맞는 조율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지 저희가 마음대로는 못 합니다.
김학진 위원
담당관님께서 공문을 보낼 때는 구청장님이나 부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받는 거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공문이 오면 담당과에서 담당관님의 명으로 보내기는 했지만 구청장님 지시인데 그렇게 계산을 거기에 맞게끔 전용해서 쓸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박인선
아니 그러니까 이 공문을 저희가 보낼 때는 사전에 예를 들어서 5개과다 그러면 5개과 과장들이 모여서 거기서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관 과에서 이 예산은 여기에 쓰게 되어 있다 안 된다 그러면 그 예산 집행을 다른 과 업무에 추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민원에 의해서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은 그 주관 과에서 하나의 쉽게 얘기해서 뭐라고 그럴까 본인 업무추진을 적극적으로 안 한 그런 문제가 되겠지요?
김학진 위원
지금 뒷벌공원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는 체육공원으로 조성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담당관에서 내려온 9월 28일자 직소민원실에서 나온 공문을 보면 갑자기 거주자 주차장 조성해서 나옵니다. 이 바뀐 서류를 제가 보여 드릴까요?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고 구청장 결재 났는데 이것을 어떻게 과에서 이대로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주민자치위원회고 방위협의회고 통장협의회에서 다 체육공원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견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하나 들어왔다 그래서 그 민원에 따라서 담당관실에서 공문을 때리면 과장은 맞춰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박인선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감사과에서 그 업무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 모여서 회의한 내용을 통보하는 것이지 저희가 A과 이것하고 B과 이것하고 C과 이것하고 그런 주관적인 의견은 제시를 못 합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이게 크게 잘못 되었다고 보는데요, 방배 그 당시에 부서별 검토의견을 보면 2010년도에 방배동 동장명의로 해서 의견을 내놓은 것은 배트민턴시설을 제거하고 체육공원을 조성해 달라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방배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 밑에 민원 하나 들어왔다 해서 직소민원실에서 이런 식으로 공문을 내려 보내면 공원녹지과라든지 거기에서 처음 원래에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승인해주면 그 내용대로 따르지 않고 공문에 따라서 실제 집행을 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인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잘못 생각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집행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민원이 1, 2, 3, 4가 나왔다고 해서 거기 그 핑계대고 그것을 집행 안하는 것은 주관과의 적극적인 예산 집행이 아닙니다.
김학진 위원
직소민원실이 지금 구청장 직속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거기에서 내려온 민원 사항을 갖다가 감사담당관님께서 공문을 내려 보내면 공원녹지과가 안 다룰 수가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무원 생활 오래하셨을 텐데 완전히 월권행위라고 생각해요. 이것 ······.
감사담당관 박인선
방금 말씀드렸듯이 공원녹지과에서 제가 여러 부서들이 관련되는 것을 이렇게 이렇게 이것은 이것하고 이것해라 이렇게 의견 나온 것을 통보해주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일방적으로 직소민원실에서 이렇게 통보 왔으니까 이것을 따른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거기에 적절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맞는 공사를 해야지요.
김학진 위원
실질적으로 그렇게 움직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직소민원실이 그런 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민원이 그렇습니다. 그 민원이 전체 주민들의 의사가 아닙니다.
그 근방의 이해관계 당사자가 민원을 넣었다고 그래서 그것을 구청장 직소민원실에서 월권행위를 하는 것은 상당한 예산낭비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하실 때 절대로 공문을 직소민원실에서 담당관님께서 통보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좀 개선할 방법이 없어요.
감사담당관 박인선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어떤 주관적으로 예산·편성·집행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진짜 위원님 말씀대로 월권행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견수렴한 것을 같이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만들어진 내용을 세부내용을 통보해 주면 해당부서에서 그것이 맞나 안 맞나,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각 부서의 의견 조율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금 말씀대로 제가 월권해서 그런 행위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요.
김학진 위원
뒷벌공원 같으면 지금 청소행정과 거기에서는 하동기업과 협력해서 주변청소 리어커들을 정리해 달라, 주차관리과에서는 휀스를 철거하고 주차장을 해 달라, 공원녹지과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있는 동장님이 제일 잘 아세요. 거기 주민자치위원회나 방위협의회 이런 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데 이런 것을 회의를 하실 때 예산에 관련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전체적으로 간부들이 모여가지고 민원을 내 가지고 상의하는 것은 좋은데 우선 해야 될 것은 주민자치센터 의견을 우선해서 애초에 잡힌 예산이 주민자치센터의 의견 같으면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이런 것으로 해서 갑자기 계획이 변경되고 예산이 줄어들고 이런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실 때 신중하게 동주민센터의 의견을 물어서 애초에 잡힌 예산대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한테 우리 안내데스크에 있는 안내하는 직원들이 예산편성이 인건비가 어디에서 나갑니까?
총무과장 박주운
총무과장 박주운입니다.
김수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질의가 아니고 어디에 지금 몇 쪽 어디에 ······.
총무과장 박주운
총무과에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몇 페이지입니까?
총무과장 박주운
결산서 42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42쪽 어디지요?
총무과장 박주운
민간이전 ······.
위원장 김수한
민간이전 그 4000만원입니까?
총무과장 박주운
예, 408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을 처음에 편성했을 때 어떤 효율성 같은 것을 보는데 본위원이 누차 안내데스크에 있는 근무자에 대해서는 몇 번 지적을 했었는데 근간에도 보면 우리가 쓰고 있는 직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은행에 있는 청경까지 밖으로 끌려 나와서 거기에서 잡담을 해서 우리은행까지도 피해를 줍니다. 남자 청경공무원들하고도 그렇게 잡담을 하고 2층에 서서 한 시간을 보면 민원인이 와서 거기에 있는 근무자한테 얘기할 때까지는 쳐다도 안 보고 그래서 그 관계를 누누이 얘기해서 중구청을 한번 가봐라, 중구청에는 민원인 현관에 오면 어서 오십시오, 자리에 앉는 일도 없고 2시간씩 교대를 하는데 한 번만 자리에 앉아도 바로 해고가 된답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서서 현관에서 들어오면 어서 오십시오, 가실 때 안녕히 가십시오, 여기에 자동적으로 써가지고 마이크 달린 것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강남은 안 가봤는데 강남도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산으로 해서 4000만원이면 4000만원을 주면서 과연 그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인지 제가 행정지원국장한테도 누누이 얘기를 했고 직원들 교육까지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2명 중에 1명은 조금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1명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것을 몇 번씩 지적을 하면서도 시정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떤 구청에 대한 신뢰가 안 생겨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청장이나 행정지원국장, 총무과장 얼굴을 아니까 인사를 하고 제가 오죽 피해 다니면서 제가 하도 지적을 하니까 저만 보면 인사를 해. 그것은 아니라고 내가 대접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올 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냐 지적을 몇 번 해서 내가 요새는 심정이 그 사람들 한번 데리고 가서 식사 대접이라도 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총무과장이 냉철하게 해서 예산을 정말 효과 있게 쓰는 것인지 결산 마당에 말씀드립니다.
1년 동안 그 사람들 돈을 집행하면서 과연 효과가 있었나 깊이 한번 생각을 해 주기 바라요. 총무과장 한번 답변해 주기 바라요.
총무과장 박주운
전체 구청을 방문하는 모든 민원인들을 친절하게 안내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인데 위원장님께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해 주셔서 실무과장으로서 개선 필요에 절실함을 느낍니다. 여러 번 말씀해 주신 바 있고 저희들 수시로 그쪽 인사관리팀을 불러서 지도도 하고 교육도 하고 반복적으로 했었습니다만 다시 이번 기회에 중구청이라든지 강남구 타구 사례도 보고 또 저희가 그쪽 경영진하고 다시 얘기하고 근무지도를 확실히 해서 눈이 나타나는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근무하던 직원 중에 불친절한 직원을 퇴사처리한 적도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모니터링도 하고 근무상황을 관리해서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친절한 도우미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강도 잡고 더 친절하게 하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요새 일자리도 어려운데 사람을 자꾸 퇴사시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정말 필요한 사람을 안 쓰면 바꾸어서 안 되면 우리가 계약된 회사도 바꾸어서 확실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인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질의 때 질의하시고 금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6월 24일 오전 10시부터 기획경영국, 주민생활국 소관사항 순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수한 김안숙 강성길 김학진 김병민 황일근 백윤남
출석공무원(8명)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감사담당관 박인선 총무과장 박주운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김재홍 오-케이민원센터장 이동우
출석전문위원(1명)
윤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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