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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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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20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1년 06월 24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10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0시 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0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0시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기획경영국,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질의가 있겠으며 6월 27일 다음 주 월요일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총괄질의를 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경영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입·세출 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우선 기업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31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책자 나온 지가 좀 되는데요, 일단 한 번 검토는 해 보셨어요? 하이브리드 태양광 보안등 설치 관련 해서 ······.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예, 기업환경과장 이미행입니다.
김학진 위원
거기 개선권고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셨죠?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예. 이 사업은 국가시책 녹색성장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경제성 부분에서는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지침도 시달된 바 있고 또 저희가 공공기관이 지금 신축건물하고 또 기존건물에 대해서 의무사용 비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경제성 부분에서는 저희가 기술 부분이나 이런 쪽으로 저희가 경제성이 없다는 부분에는 인정을 하지만 앞으로 녹색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또 자치구 선도 주자로 저희가 이것을 먼저 추진하는 것은 옳다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김학진 위원
지금 이게 일반 우리 서초구민이나 양재천에 산책 나온 분들이 볼 때는 이 태양광 보안등 설치를 해 놓은 거기에서 전력이 엄청나게 생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민을 좀 속였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지금 설치비용 대비 투자회수율이 한 5%밖에 안 되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거기에서 많은 전력이 생산이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이렇게 설치를 딱 해 놓고는 주민들을 나는 속였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주민을 속였다는 그런 게 아니고 사실 교육하고 홍보용으로 저희가 설치를 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 시설 ······.
김학진 위원
가만있어요. 홍보용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뭐를 홍보하겠다는 것입니까?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저희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가 곧 시행이 되고 있고요, 환경부하고 지경부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국책사업으로 녹색성장에 이바지한다는 것을 얼마 전에 또 일본 지진발생 건도 있고 이래서 기후변화에 저희가 서초가 ······.
김학진 위원
그것은 일본 지진 나기 이전에 설치했어요. 뭐 자꾸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지금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왔는데도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지금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김학진 위원
아니, 지금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녹색성장사업 등등 해서 지금 지적사항이 나왔는데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전부 다 합리화시켜서 말씀을 하시는데 ······.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아니, 합리화시키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
김학진 위원
그럼 이것을 읽어보시고 난 뒤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읽어보시면 여기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개선권고사항하고, 이것 몇 번 지적된 거예요.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그런데 이게 신에너지 재생사업 부분이 앞으로 기술발전이 있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는 저희가 사업이 없습니다.
김학진 위원
아니, 금년에 사업이 없는 것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 여기에 쭉 현황, 문제점, 개선권고사항이 나와 있는데 읽어보셨겠죠? 다 읽어봤죠?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예.
김학진 위원
이것 설치를 앞으로 안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 국책사업이고 저희가 또 지구온난화에 대응한다는 정부하고 또 서울 시 보조금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
김학진 위원
여기 구비가 1억 7000만원 들고요, 시비가 7200만원입니다. 시비도 다 세금이에요. 보조금 받는다고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구비도 지금 엄청나게 들었어요. 다 합해서 2억 4200만원 들었는데 이것 보수 안 하고 비용 다 빼고도 지금 15년 써 봐야 총 절감액이 투자 대비 5%밖에 안 됩니다. 이것 지금 낭비라고 생각을 안 하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친환경적이지 못한 그런 큰 철 구조물 비슷한 것을 세워서 그게 상당히 눈에 거슬린다고 말하는 주민들이 많아요.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위원님! 그 전주는 본래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전주를 이용한 부분이고요.
김학진 위원
아니, 그 위 부분에 보면 거기에 양재천 나가보셨어요?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예.
김학진 위원
강남구에 한 번 보세요.
할로겐등 가지고 아주 조그마하게 해서 기둥 위에 등 조그마하게 달아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눈에 거슬리지도 않아요. 그것 다 친환경적으로 나무가 다 가려서 산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기분이 좋은데 기둥에 큰 해바라기 비슷한 것 해서 큰 구조물을 설치했지 않습니까? 원래 있던 기둥에 그 위에 ······.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기둥은 원래 있던 기둥입니다.
김학진 위원
기둥에 위에 큰 걸로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지적했던 바와 같이 이게 좀 친환경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것 시정하실 생각은 안 하고 자꾸 그냥 앉아서 ······.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서도 12개국에서 저희 공무원 탐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수시찰로 해서 지난 11월 달에 여기 현장방문도 하고 여러 지자체에서 ······.
김학진 위원
그렇게 현장 방문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와 있는 이 금액을 보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제가 애초부터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지 ······.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예, 거기 경제성 부분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고요.
김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지금 자본주의사회에 세금을 걷어서 경제성을 안 따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그런데 이 사업의 효과부분에서는 여러 학계나 또 정부쪽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앞으로의 대비하는 차원에서는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는 게 그렇게 ······.
김학진 위원
그것 다 저탄소 녹색성장 정부의 시책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이 돈 가지고 다른데 투자하면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주민들은 이렇게 5%밖에 투자회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모르고 그것 투입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책상에 앉으셔서 자꾸 녹색성장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 지적사항이 나왔으면 면밀히 검토해서 이 2억 4200만원을 다른 녹색성장에 쓰면 엄청나게 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5%밖에 투자회수가 안 되는 이런 사업을 왜 벌이느냐? 그것은 집행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면밀히 검토해서 그 돈을 다른데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일부 낭비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지적사항이 나왔으면 면밀히 검토해서 앞으로 좀 더 투자효율이 있고 하는 것을 찾아보면 되는 것이지 여기 와서 앉아서 계속 변명조로 이야기하시면 그것 어떻게 합니까?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모든 세금을 걷어서 쓰는 것은 우리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쓰는 거예요. 녹색성장 그 한마디만 딱 듣고 홍보효과도 있으며 주민들이 엄청나게 전기가 발전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홍보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전시행정이에요.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앞으로 판단해서 좀 비용을 쓰시더라도 효율적으로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입니다.
기획경영국장님,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윤복영 전문위원님께서 한 검토자료에 따르면 거기 보고에 보면 의안검토 자료 13페이지 2010년도 결손액 중에서 결손처분한 8478만 6000원이 어느 과에서 가장 많이 결손처분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 연도 미수납액 중에 242억 8315만 8000원 중 수납 가능한 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어서 의안검토 24페이지에 보시면 기금결산에 대한 질의와 자료요청을 드리는데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0년 현재 1308억 821만 2000원이라고 하셨는데 기금결산 2010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통장사본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행정복지 소관 의안검토 자료에 29~3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예산 전용 10건 중 3억 4077만원이 전용되어 있는데 어느 항목에 전용되어 있으며 10건에 대한 내역서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에 검토 하단 예비비 집행에 관하여 질의드리는 것은 예비비 성격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예비비 성격은 재난이든지 불요불급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복지 부서에서 7건이 꼭 예비비로 써야 할 만큼 다급하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수한
기금과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경영국장이 다른 국 소관 사항도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좀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기획경영국장이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검토보고 13페이지에 세입 ······.
김안숙 위원
결손액 ······.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예, 결손 우리 각종 구세에 대한 결손사항 이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이 결손이라는 것은 우리 지방세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우리 공법상 채권시효가 이제 5년입니다. 원칙적으로 5년이고 민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채권 각종 소멸시효가 정지되는 사유도 있고 그다음에 중단되는 사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납입고지를 한다든지 각종 최고를 하게 되면 시효가 다소간 변동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5년이 경과되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의 경우에는 과년도의 경우에는 과년도 구세가 지금 현재 구세 세목이 면허세, 재산세, 사업소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53억 9500만원을 그 사유별로 불납결손액 그러니까 도저히 납부능력 내지 재산, 재산조회를 다 합니다. 실제, 실태를 다 파악을 하고 부동산이랄지 금융재산, 금융자산, 각종 체납자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또 재산상황을 면밀히 또 확인하고 최종 도저히 납세능력이, 납부능력이 없다, 이런 판단이 설 경우에 한해서 극히 제한적으로 한정적으로만 하지 그것을 남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채권은 원칙적으로 끝까지 추적해서 징수를 하는 것이 목표이지 그것을 결손처분 내지 이게 소위 탕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만 그런 제도를 남용하거나 또 자주 사용해서는 안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제가 결재 과정에서도 아주 엄격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과거에 실무를 볼 때도 거의 결손처분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에 그치고 그 사유도 명확하지 않으면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는 부득이 53억 정도로 이제 결손처분을 했고 그 사유별로는 이제 무재산, 거소가 불명하다, 그다음에 시효가 완성이 되었다, 공매 우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처분을 합니다. 그때도 우리가 참가를 해서 배당 신청을 합니다만 그 경우에 우선순위가 이제 국세, 지방세, 그다음에 각종 부대비용 이렇게 됩니다만 다 정산하고 나서도 우리구에 배당분이 없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체납 세금을 징수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처합니다.
그래서 주로 무재산, 거소불명, 시효완성, 또 공매 시에 배당금이 없었다, 이런 사유로 해서 결손처분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 기금 내용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잠깐만요, 13페이지에 그렇게 처분하고 있다고 하셨죠?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예.
김안숙 위원
그런데 5년이 지나면 이러한 무재산에 관계되는 것, 그리고 도저히 받을 수 없다는 것, 이런 것 등 이유로 5년이 지나면 이러한 어떤 시효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분들에 대한 것들은 그러면 영원히 받지 못하고 이러한 어떤 결손액으로 처리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일단 이런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5년이, 원칙적으로 5년이 경과된 조세 채권을 대상으로 놓고 재산유무 그 다음에 납세자 자신이 행방불명 된 경우 그 다음에 우리가 재산을 발견해서 공매처분을 실시했을 때도 역시 배당 순위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렇게 해서 도저히 못 받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불가피하게 결손처분 하며, 결손처분 하게 되면 조세채권이 다시 부활하거나 이럴 경우는 회복하기가 어렵고 일단 조세채권은 결손처분으로서 면제된다든지 소멸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4쪽 기금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24쪽 하기 전에 그러면 5년 지나면 이렇게 이런 것들이 결손으로 처분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5년이라는 시효는 길고도 짧은데 실질적으로 5년이 지나면 이렇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도 그분들이 혹시 어디에서 뭐를 하던가 할 때는 또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행방불명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되어야 되지 이대로 결손처분해서 그냥 이 상태로 놓아둔다면 이것이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요?
세무1과장 이성철
세무1과장 이성철입니다.
지금 김안숙위원님이 ······.
위원장 김수한
지금 국장이 답변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발언권 얻어서 ······.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저희들이 실무처리 과정에서 설사 결손처분을 했다 할지라도 그 후에 계속 사후관리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체납자가 상황이 호전되어서 유재산자가 되었다 재산이 있더라 이런 상황이 재차 확인되면 다시 체납 처분 징수절차를 다시 제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실무적으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글쎄 그것을 알고 싶었거든요, 그것이 안 된다면 이것이 누구나 5년이 지나면 이런 결손처분이 된다라면 많은 사회에서 어떤 이런 기능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쭤 보았습니다.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예, 알겠습니다.
조세정의 확보 차원에서도 체납자는 용납을 할 수 없고 사무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5년이 경과되지 않도록 그 안에 좀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어떤 이런 기능으로 이런 처분들이 없을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알겠습니다.
주변 상황을 잘 유념해서 잘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덧붙여서 세무1과장이 5년 시효완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잘못하면 착오가 있을 것 같으니까 가령 예를 들면 국세 같은 경우에 집을 건물 같은 것을 매각을 하고 전부 무재산 상태로 해서 거기에서 세금을 양도소득세를 낼 것을 기피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한 5년 동안 도피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재산을 해놓고 그다음에 5년이라는 시효를 가지고 지난 뒤에 다시 돌아온단 말입니다. 5년이 경과한 뒤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국장이 설명한 것으로 한 다면 그것도 계속 추적할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하기가 쉬운데 세무1과장이 다시 한번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세요.
세무1과장 이성철
세무1과장 이성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결손처분 이것 사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모든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채권을 확보하는데 여기 지금 공매를 하지 않습니까? 공매를 해서 회수하는데 공매시 배당금액이 다른 채권에 앞서서 한 것이 실질적으로 한 94%가 됩니다. 53억원이 대부분 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행방불명이나 이런 것은 0.01%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항상 체납이 이루어지면 바로 채권 확보로 들어갑니다. 채권확보로 들어가기 때문에 주소를 옮겨놓았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것을 행안부 사이트에서 같이 협조를 해서 모든 전국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의로 행방불명되었다고 해서 결손처분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돌아오면 다시 우리가 시효결손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시효결손이거든요, 5년요, 그런 시효결손도 저희가 시효 완성 전에 다시 재산조회를 또 실시합니다. 해서 재산이 있을 경우 다시 압류해서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그래서 시효가 5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재산이나 이런 것이 확인되면 계속 사후 관리가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것은 재산이 있을 때 얘기이고 지금 오해하는 경우가 무엇이 있느냐 하면 5년 내에 전부 무재산이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재산이 전혀 없어 그 다음에 6년차 되는 해에 어떤 재산이 갑자기 생겼단 말야 그러면 그 재산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재산에 대해서 못 건드리게끔 되어 있는데 ······.
세무1과장 이성철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경과한 후 6년 그러면 5년 내에 결손처분이 된 상태에서 결손을 안고서 계속 두는경우도 있겠지만 결손처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결손처분을 했을 경우 그것이 6년후에 재산 생긴 것은 6년 후의 어떤 다른 사유로 인해서 가령 로또복권이 되었다든지 해서 재산이 생겼을 때에 그 재산을 손을 댈 수 있느냐 ······.
세무1과장 이성철
예, 댈 수 있습니다.
저희가 결손처분을 5년 동안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원칙은 매달 재산조회를 하게 되는데 실무상 매달은 어렵고 분기에 한 번씩 다시 결손처분 한 것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또 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아니 재산조회를 해서 지금 5년 시효완성 직전에 바로 재산 조회를 했더니 또 있더라 그래서 시효를 묶어놓는 방법은 있는데 그 안에 재산이 있다고 하면 5년이 경과한 후에 6년차에 그 사람이 어떤 로또나 이런 복권 같은 것이 되어서 재산이 어떤 들어왔을 때 그것까지도 저것이 압류가 가능하느냐 ······.
세무1과장 이성철
가능합니다. 결손처분 취소하고 다시 압류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러면 그런 이론이라고 그러면 지금 5년이라는 시효완성 결손처분을 절대로 하면 안 되지 왜냐 그 사람이 언젠가 취득할 건데 30년, 50년 후이라도 과장님 이론이라고 하면 10년이나 20년 후에도 재산이 생기면 다시 압류해야 되니까 지금 뭐야 무재산으로 해서 5년이 경과 했다고 절대적으로 결손을 하면 안 되지 ······.
세무1과장 이성철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결손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결손처분을 안 하고 계속 놓아두게 되면 실질적으로 행정이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법을 확정을 지어놓고 그 이후에 사후관리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사후관리 안하는 것은 아니고 6년차에 발생하건 7년차에 하건 저희들이 5년 사후 관리를 하고 그때도 재산의 일부가 발견되면 그때 하고 계속 이렇게 연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효결손 같은 것은 시효중단이라는 것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결납 처분 같은 것은 사후관리를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쭉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러면 재무과장이 실무과장을 많이 했는데 추가적인 답변을 한 번 해봐요.
재무과장 조용환
재무과장입니다.
지금 위원장이 경우 예리한 질문을 하셔서 답변을 하는데 이성철과장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가 제일 처음에 체납이 발생을 하면 거기에 따른 모든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금융권의 은행 압류까지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재산이 전에 있었는데 그것을 다 놓아두면 전부 압류되어 있으니까 관계없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다했을 때는 사해행위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환수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하여간 어떻게 되었든 다른 사람 이름으로 다해서 해외로 가서 6년 있다 왔다 7년 있다 와서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세금을 받지는 못 합니다.
그것이 지방세법이나 국세법의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재산이 있다가 그 재산을 누구 이름으로 등기하거나 부인 이름으로 해놓으면 그것은 저희가 사해행위로 해서 환수를 합니다. 세금으로 소송을 해서 그러나 이 사람이 그런 재산이 없이 완전히 쫄딱 망해서 아무것도 없이 있다가 해외로 나가서 6년 있다 왔다 7년 있다 오면 5년 시효해서 그 세금이 5년 후에는 시효완성으로 말소가 됩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래서 6년차에 재산이 생겼을 때 그 재산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대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조용환
6년차에 재산이 생기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세기본법이나 거기에 의해서 시효 완성으로 시효결손으로 한 것은 더 이상 손을 못 댑니다.
위원장 김수한
기획경영국장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여기 위원님들도 상당한 착오를 일으킵니다. 다시 정립을 해서 본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정립을 해서 다시 한 번 총괄질의 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교육전산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5쪽에 보면 서초문화탐방교실이 있는데 이것 어디 쓰인 사업입니까?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대답해주세요.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서초문화탐방은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해주신 서초문화탐방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저희가 한기당 보통 250명 정도를 서초구에 직접 방문해서 우리가 구의회라든지 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서초구 관내에 있는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직접 체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불용률이 지금 84% 정도 되거든요, 여기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 이라고 나와 있는 이것은 뭐입니까?
결산서 8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쓰셨잖아요, 다 쓰시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쓰셨고 마지막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하나도 쓰지를 않으셨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초문화탐방교실에 4100만원을 저희가 전액 불용시킨 것이 있는데 이때는 저희가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이 사업은 1학기때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내고장 알기 3학년 1학기 과정에 내고장 알기라는 과정이 있는데 그 당시에 2010년도 지방선거로 인해서 저희가 이 사업의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학교별로 버스 임차비를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선거법 관련해서 저희가 추진을 못했던 그래서 전액이 불용되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행사를 하기는 했다는 내용입니까?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행사를 못 했습니다.
김병민 위원
행사를 아예 못했고 서초문화탐방교실의 행사를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나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쓰신 것입니까? 행사를 못 했는데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25만 9000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임차료는 전액 불용을 한 것은 2010년도 지방선거로 해서 미집행을 했고 나머지 사무관리비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사무관리비 중에서 1600만원을 저희가 예산에 잡혀 있는 것을 불용을 700만원을 했던 것은 저희가 이 학생들을 위해서 서초구 역사 동영상을 제작을 합니다. 8분 30초짜리를 동영상을 제작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600만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은 한 594만원 정도 되고 낙찰 차액으로 한 106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관계자하고 업무 협의를 하고 하는 그런 일종에 ······.
김병민 위원
잠시만요, 동영상을 만드셨다고요, 문화탐방교실 운영에 대한 예산으로······.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그렇습니다. 그 예산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저희가 8분 30초짜리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김병민 위원
950만원이 거기에 쓰인 금액 이라는 거고요.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것이 제가 당시 예산심의 할 때는 없었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으로 이 예산받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탐방교실은 말 그대로 동영상 제작으로 아이들한테 뭐를 가르쳐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을 버스로 데려다가 우리 관내에서 여러 가지 가르쳐 주고 하는 거기에 대한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총괄적으로 제가 다시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서초문화탐방교실로는 전체가 61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책자를 제작해서 예를 들면 책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의회가 어떤 일을 하고 보건소는 어떤 일을 하고 그런 내용을 책자를 만들거나 또는 동영상을 제작해서 학생들한테 일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이 사업을 하게 된 업무추진비 저희가 42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4100만원은 우리가 ······.
김병민 위원
이해가 갔는데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이들은 오지도 않는데 동영상부터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정작 이 행사는 운영하지 않은 채 그냥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아이들이 와서 동영상 보여 주고 하는 행사 자체가 아닙니까?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행사는 하지 않는 채 지금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는 쓰고 정작 중요한 교육기관 보조금에 대해서는 집행을 안 하신 부분들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1학기때 지방선거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2학기때는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었습니까?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상반기에 했는데 2010년도에 동영상을 제작한 것은 2011년도 대상으로 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와서 버스비를 지출하는 부분은 선거 관련해서 불용 되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반기때는 자꾸 선거얘기를 하시는데 ······.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왜냐하면 과목이 하반기 때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교에 3학년 1학기 과정에 내고장 알기라는 과목이 있어서 하기 때문에 하반기는 실시를 안 합니다.
김병민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불용시킨 선거가 6.2 지방선거가 갑작스럽게 닥쳤던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선거가 있는 것을 예상하지 못한 채 이렇게 불용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82쪽 넘어가서 교육지원 운영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님 ······.
김병민 위원
86쪽에 보면 교육지원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300만원밖에 안 되는 금액이기는 한데요, 이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은 각급 학교 학부모 단체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녹색어머니라든지 그런 봉사하는 분들이 같이 모여서 협의도 하고 회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거기에 보상금이 들어가는 내역은 그러면 어떤 내용이지요?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그 보상금은 여기 실제로 참여하면 교통비라든지 일부 식대 이런 것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간담회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 그분한테 돈을 준다라는 얘기인가요?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예.
김병민 위원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세부 자료내역 좀 교육지원운영 300만원 들어간 부분 자료요청 부탁드리고 88쪽 넘어가서 하나만 질의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명품교육 정책수립 및 운영이라고 해서 1800만원 예산 잡혀 있잖아요, 88페이지 결산서 ······.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예.
김병민 위원
이것도 좀 불용이 많이 됐는데 이것 어디에 쓰신 내역이십니까?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이 사업은 저희가 명품교육정책 수립은 우리가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교 입학설명회 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당초에 저희 예산으로 하려고 했던 것인데 우리가 EBS하고 MOU를 추진하면서 일부분은 저희가 교재비 드는 조그만 비용은 저희가 댔고 나머지 강사료 이런 부분들은 EBS에서 직접 댔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면서 불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실지 내용은 입시설명회라는 거네요?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꼭 원래 애당초 계획했을 때 이것은 입시설명회로 계획된 예산이었나요? 아니면 여기 있는 예산을 가지고 입시설명회를 쓴 건지? 제가 언뜻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명품교육정책 수립 및 운영이라고 하면 이것과 입시설명회가 그렇게 잘 매칭되지는 않는데요, 애당초 계획대로 쓰신 것 맞습니까?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맞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안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몇 가지가 좀 답변이 안 되었는데 기획경영국장께서 나머지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아까 13페이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결손 관계에 있어서는요.
그런데 지금 24페이지에 그 기금결산에 대한 질의를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거든요. 여기 24페이지 ······.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예, 계속해서 기획경영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기금이 10개의 기금에 1300억원이 2010년말 현재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말씀하신 통장사본이랄지 그 내역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29페이지와 30페이지에 해당되는데 거기 의안검토에 보시면 그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하단에 예산전용 10건 중에 3억 4077만원이 전용되어 있어요. 그 항목이 어느 쪽에서 전용이 되었으며 거기에 대한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고요.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예, 알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예비비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듣고 싶거든요.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해서 예산편성할 때 해당 프로테이지 만큼 의무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종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나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반드시 국가예산이나 지방예산 공히 예비비를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집행은 총 예비비 편성을 67억 정도 했습니다만 실제 사용을 33억 9400만원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대개 현재 소송이 우리구가 원고가 될 수도 있고 피고가 될 수도 있는데 소송이 연간 100여건 이상 계속 소송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패소할 경우에는 소송배상금 배상금이 지난해의 경우에 3건이 지출된 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건강관리과에 건강증진운영 이런 사항, 그다음에 건축과에 서울디자인한마당 이런 사업에 좀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공원조성사업비 25억 금액이 있었고,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에 영유아 건전육성사업 관련해서 4억 4200만원이 지출된 바가 있었고, 그리고 역시 여성가족과 영유아 사업 관련한 사항 3억 2300만원, 그다음에 장애아 관련 사항 장애아 무상보육료 국고지원금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여기 2억 지출한 사항이 있었고, 그다음에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에서 2500만원이 그렇게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지난해에는 11건에 33억 9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만 예비비의 기본 성격이 당초 전년도 예산편성을 할 시점에서는 예측치 못한 불가피한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국가예산의 경우에는 지난 연말에 구제역 파동이랄지 이런 돌발 상황에 그렇게 한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도 예비비는 아주 필요한 최소한의 경우에 그야말로 불요불급한 사업에 또 긴급 상황 시에서만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 제도는 그런 기조에 바탕을 두고 아주 신중히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 위원
한 가지는 여쭤보겠는데요. 그 공원 조성하는데 있어서 예비비를 쓰셨다는 건가요? 여기 구청사에 관련되어 있어서 ······.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이 사항, 구청사 공원조성 금년도 그러니까 ······.
김안숙 위원
거기 건에도 예비비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예.
김안숙 위원
그리고 행정복지 소관에 7건도 사용하셨더라고요.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예.
김안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탁한 자료는 통장사본 자료 요청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그 항목에 전용했던 항목 10건에 대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저는 기업환경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거기 세입·세출예산 97페이지 마지막 하단에 보시면 거기에 여기 중소상공인 지원이라고 해서 돈의 지출 계획을 세웠는데 무엇을 지원했는지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백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쪽 말씀하셨는지?
백윤남 위원
97페이지 ······.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기업환경과장 이미행입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저희가 일반운영비로 창업강좌 부분이 있고 업무추진비, 그리고 민간이전비가 있습니다.
그 창업강좌는 저희가 서초구상공회하고 강남소상공인지원센터랑 저희 구청에서 매년 창업강좌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민간이전 부분은 저희가 서초구상공회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민간이전 부분은 상공회 사업에 대한 지원금이 있고 그다음에 상공회사무실 대부료를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는 저희가 구청에서 중소기업 제품 전시회하는 부분입니다.
백윤남 위원
그게 행사성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실제로 여기 와 닿는 일이 아니고 보니까 여기도 보니 거기서도 많이 남아있는 예산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거기 예산이 ······.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집행률이 94.9% 되는데요.
백윤남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행사성에 지나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투명하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해 주세요.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저희가 그 상공회 지원하는 부분은 상공회하고 저희가 MOU 체결한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는 저희가 구에서 지원하는 비율이 굉장히 서초구가 지금 미약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타 자치구랑 비교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것은 저희가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백윤남 위원
예,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예, 제출하겠습니다.
백윤남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예.
위원장 김수한
백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교육전산과장님께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했던 내용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2010년도 세입·세출 사업예산서를 갖다 보니까 답변하신 내용이랑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서초문화탐방교실 운영에서 사무관리비 아까 동영상 제작비용 있다고 말씀하셨죠, 맞습니까?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예.
김병민 위원
작년도 예산 어떻게 편성됐는지 보셨습니까? 보고 답변하신 것입니까? 그냥 답변하신 겁니까?
여기가 그냥 저희가 개인적인 한담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일반수용비 교재제작 해서 3000원 × 250부 × 22개교 해서 예산서상에 이렇게 정확하게 잡혀 있습니다. 동영상 제작이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이것 의회에서 예산 통과된 내용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어디에서 동영상 제작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까?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교육전산과 이원형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지금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교재제작으로 저희가 편성이 되어 있던 예산인데 저희가 이것을 동영상으로 제작했던 겁니다.
김병민 위원
정확하게 의회에서 여기 예산서상에 3000원 × 250부 × 22개교 쓰여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의회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통과시킨 것도 알고 계십니까?
마음대로 동영상으로 바꿔도 되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할 것이면 의회에서 이렇게 적어서 통과시킬 이유가 전혀 없는 거네요.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지금 말씀하신 왜 이게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교재제작으로 됐는데 왜 동영상으로 이게 됐는지 그 내용은 제가 ······.
김병민 위원
왜 됐는지에 대한 사유는 추가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일단은 통과된 내용이랑 다르게 쓰인 것 맞지 않습니까?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예.
김병민 위원
그리고 문화탐방교실 운영 안 하셨죠?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예.
김병민 위원
동영상 제작만 하셨죠?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예.
김병민 위원
업무추진비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서초문화탐방교실운영으로 정확하게 명시까지 해서 420만원 적혀 있습니다. 지금 얼마 쓰셨습니까? 아까 동영상 제작하기 위해서 금액 쓰셨다고 말씀하셨죠? 여기 얼마 안 되는 금액입니다만 25만 9500원 동영상 제작하는 과정에서 협의하기 위해서 썼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예.
김병민 위원
예산 맞게 쓰신 것 맞습니까?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저희가 이제 이 업무추진비는 이 사업에 저희가 어떤 A라는 사업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업무추진비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
김병민 위원
거기 정확하게 명칭이 서초문화탐방교실운영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예, 그것도 일종의 같은 그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럼 그 25만 9000원 어디에 썼는지 그 내역 확인 좀 해 주시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명품교육정책 수립 및 운영에서 입시설명회 예산으로 쓰셨다고 말씀하셨죠, 맞습니까?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예.
김병민 위원
전체 다 입시설명회 예산으로 쓰셨습니까?
아까 의원이 질의를 드렸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과장님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서는 입시설명회 하나만 얘기하셨죠, 맞습니까?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입시설명회 예산도 있지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해서 운영수당으로 교육발전협의회 참석수당이 정확하게 7만원 × 25명 × 2회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것 쓰신 것 맞습니까? 아니면 이게 불용된 겁니까?
대답 어려우시면 우리 국장님께서도 해 주셔도 좋습니다. 기획경영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예, 교육전산과 이원형인데요.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명품교육정책수립 그 운영에 대해서 교육발전협의회 참석수당도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학 고교입학설명회도 있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이제 우리 교육발전협의회 회의에 하는 들어가는 그 참석수당하고 그다음에 입학설명회에 대한 그 예산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분명히 질의를 드렸을 때는 명품교육정책수립 및 운영 뭔지 궁금하다라고 물어보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렸을 때 교육발전협의회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적어도 이 결산검사에서 준비를 해 갖고 오시면 위원들 질의에는 성실히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좀 답변해 주시고요.
이 교육발전협의회에 참석했습니까? 이것 쓴 것 맞습니까?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여기는 지금 현재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410만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집행은 260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이 150만원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발전협의회는 저희가 1회를 개최하고 나머지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교육발전협의회는 1년에 1회 정도 개최합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딱 1회 집행하셨다는 얘기네요?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죠. 옆으로 내려가면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에 100만원 잡혀서 98만 8330원 거의 뭐 불용률 없이 꽉 맞춰 쓰셨습니다.
맞게 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이 사업에 필요해서 맞게 썼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민 위원
예산서 보겠습니다.
대입 및 고교입학설명회 20만원 × 2회 40만원 잡혀 있고요. 교육발전협의회 20만원 × 3회 해서 60만원 잡혀 있습니다. 1회밖에 하지 않았다라면 정확히 40만원이 불용되어서 60만원을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98만 8000원 썼습니다. 38만원 누가 책임질 겁니까?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그 내용은 별도로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국장님! 이 38만원 8000원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기획경영국장입니다.
김병민위원님께서 우리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 준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게끔 충실하게 집행부에서 집행 내지 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지적하신 사항을 잘 명심해서 더욱 엄격하게 또 승인해 주신 취지에 부합되게끔 집행을 잘 유의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기업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8페이지 하단에 보면 중소기업 해외시장 조사 지원 해서 1000만원 쓰시고 3800만원 지금 불용됐는데요. 쓴 것하고 불용된 사유 좀 설명해 주실까요?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기업환경과장 이미행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조사 지원은 아마 작년도에 저희가 첫 사업으로 시행을 했었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중소기업진흥공단하고 위탁을 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계획은 당초에 저희가 5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사업예산을 먼저 교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행 결과에 저희가 30개사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불용률이 좀 많이 남았고요.
금년에는 그래서 저희가 그 지원 대상 업체 수를 많이 줄여서 예산편성을 한 바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 1000만원 쓴 것은 어디에 쓴 것입니까?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그 중소기업체에서 저희가 한 업체당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60만원인데 시장 조사사업이 바이어 찾기 서비스, 공급선 조사, 시장 동향조사 금액별로 다 틀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맥시멈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60만원인데 코트라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저희가 80%를 코트라 수준의 80%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체에서 시장조사를 이렇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대금 지출을 코트라에 한 부분입니다.
김학진 위원
처음에 코트라에 지원했다 이거지요?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예.
김학진 위원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물론 기업환경과에서 해외시장 조사지원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코트라에 가보면 어느 국가에 대한 법이라든지 시장조사라든지 그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상세하게 그래서 별도로 우리 구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을 특별히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기업체가 원한다면 코트라에 가서 돈 조금만 내면 자료를 충분히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여기에 예산을 많이 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저희가 작년 결산서에서도 이렇게 신청업체수가 많지 않았고 금년에도 저희가 축소 편성을 했는데요, 금년 추이를 봐서 사업부분을 많이 축소하거나 아니면 그것은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한 번 과장님 알아보세요.
코트라의 자료에 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그 나라에 투자를 했을 경우 시장조사 범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구태여 돈을 5000만원씩 잡아서 지원할 필요가 ······.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위원님 이 부분은 코트라에서 무료로 이렇게 해주는 부분이이고 물론 일정 부분 금액을 주는데 그 부분에 저희가 코트라 수수료의 80% 정도로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코트라 금액의 지원금의 80%를 코트라에 준다 이거지요.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코트라에서도 만약에 업체가 어느 부분을 개설을 해달라고 조사를 해달라고 하면 돈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주는 거지요.
김학진 위원
80%를 지원해준다.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예.
김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학진 위원
결산서 104쪽 중간 부분에 보면 방배동 가야병원 부지매입 계속비 해서 나와 있는데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것 대금 지불하시고 우리구로 토지건물이 등기가 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위원장 김수한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세요.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그 사항은 그 당시에 담당을 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가 2009년 1월 12일자로 토지 및 건물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그 뒤로 지금 1년반이 흘렀잖아요? 2010년이겠지요.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죄송합니다. 2010년 1월 12일 ······.
김학진 위원
그러면 토지건물이 등기가 되고 난 뒤에 벌써 1년 반 가까이 흘렀는데 지금 현재 건물의 사용 용도는 별로 없잖아요.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 당시에 그것을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설치했다고 그러면 수익은 어느 정도 될 것 같다는 계산을 해 보셨어요?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현재 그 부지 총면적이 684평인데 그 후면에 약 200여평을 1년 전에 주차관리과에서 공개로 주차장사업자를 선정해서 그때 제 기억에는 8000만원 정도 연간 주차 수입이 계약을 해서 1년 단위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건물을 철거해서 그 시점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느냐 여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건물 철거비용이 대략 추정을 해 보니까 4억 내지 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지금 그 실제 면적 전체를 684평을 공영주차장으로 해도 1년간 지금 금년 8월달이면 공사착공을 할 예정으로 현재 조달 계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불과 1년 6개월 사이에 그 정도 수익을 환수할 수 있겠느냐 그런 소위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철거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철거비용이 더 들어간다 주차 수익보다는 ······.
김학진 위원
계산 방법이 국장님 이상입니다.
여기서 나온 계산이 200평 하는데 1년에 8000만원 들어갔어요. 그러면 648평을 다 쓰게 되면 1년 하면 세배니까 거의 1년 반 흘렀다고 하면 5억 이상 돈이 들어옵니다. 지금 방배동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한 것은 아시지요?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다 철거를 하고 5억원을 수익을 잡을 수 있는 것을 이것이 집행부의 말하자면 업무태만이라 할까요, 태만까지는 제가 심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으로서 해서 손실이 많아요, 지금 국장님께서 철거비용에 4억 내지 5억 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차피 그 당시에 들더라도 드는 것이고 지금 8월달에 다시 공사를 하더라도 이 비용은 건설업체에 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 4억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그 당시에 철거비용을 4~5억을 들여서 철거를 하면 이번에 공사할 때는 돈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다 철거해서 주차장을 했으면 돈도 5억 정도 더 플러스 되고 거기다가 주차난도 다 해소가 될 텐데 그런 것을 왜 계산을 집행부에서 못합니까? 주민들이 아마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거주자우선주차 그런 부분이 사실 그 지역에 필요합니다. 논란이 현재 뒷면에 200평을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과연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냐 공영주차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런 논란이 있었고 ······.
김학진 위원
공영주차장, 거주자주차장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전체를 그 당시에 다 철거를 해서 주차장으로 쓰면 주민들도 주차난도 해결되고 구수입도 한 5억 올라오는데 왜 그것을 방치하느냐 이겁니다.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그래서 현재 건축비 중에 철거비가 별도로 소요되지 않습니다. 전체 ······.
김학진 위원
아니 철거비는 그때 철거를 해도 5억원 드는 것이고 지금 철거해도 5억원 드는 거예요.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5억원은 그 철거비용은 전체 공사 원가의 순수한 건축비로 추정가 440억 정도로 잡혀 있지 별도로 철거비용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때 당시에 그런 판단을 해서 착공시점에 철거를 하자 이렇게 한 것이지 ······.
김학진 위원
착공시점에 철거하더라도 건설업체가 돈을 5억원을 주어야 철거가 되는 거지요?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체 건축비로 되어 있고 그 건축비 중에 철거비가 별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그 당시 추경을 왜 합니까? 추경에 하든지 해서 철거비용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의회 승인받아서 했으면 이렇게 좋은 구비에도 도움이 되고 주민들도 주차난도 해결되는 것을 그냥 책상에 앉아서 대충 대충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앞으로 말이지요. 책상에 앉아서 계산하고 그러시지 마시고 나가서 주민들한테 더 이야기를 들어보고 동장님 항상 주민들과 대화 하지 않습니까? 그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해주세요.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예, 알겠습니다.
지적한 사항을 잘 유념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추가로 답변하실 내용 있어요, 됐어요.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기업환경과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7쪽 의안검토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대부업 사업 민원업무라는데 그것이 100% 지금 불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했던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나머지 거기 세입·세출결산서 91쪽에 조금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 이런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복되는 말씀처럼 들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상금에 대해서도 91쪽에 포상금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93쪽에 대한 포상금이 책정되어 있는 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기업환경과장 이미행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부업 사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업 사무 경비는 서울시비로 보조금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대부업 업무가 2010년 1월 1일자로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위임된 사무입니다.
그런데 사업 초기다 보니까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었는데 ······.
김안숙 위원
인건비라고 하면 어떤 ······.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기간제 근로자로 쓸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었는데 금융감독원에서 지금 대부업 업무가 강남이 1위이고 그 다음에 중구, 저희가 3위로 대부업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업체가 워낙 많으니까 금융감독원에서 직원을 파견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미집행을 했습니다.
김안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일반회계에 기업환경과에서 다루고 있는 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공공운영비라든지 말이 제가 생각을 할 때 잘 몰라서 그런지 중복이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지금 91쪽에 대기질 개선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
김안숙 위원
시책추진업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복성이 있는 ······.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지금 여기서 일반운영비 대기질 개선사업에 일반 운영비는 저희가 시보조금으로 안내 책자 구매비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실내 공기질 홍보물이라든지 단속장비 소모품 이런 것으로 일반운영비로 구매를 했고 그 다음에 대기오염전광판에 대한 전기요금 같은 것도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은 환경신문 보호 그러니까 환경위해 요인을 신고하면 문화 상품권을 지급하는 그 보상이고요?
김안숙 위원
시민들이 신고를 하면 ······.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예.
김안숙 위원
지금 얼마나 나가있습니까?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그것은 신고율이 적어서 저희가 10만원만 집행하고 90만원이 불용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은 저희가 대기질 개선 인센티브 포상금 받은 것이고요.
김안숙 위원
포상금은 지급이 다 되었네요.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예, 작년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지금 포상금은 주로 어떤 분들한테 하시나요?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저희가 대기질 개선 업무가 여러 부서에서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직원들한테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기획경영국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 좀 드릴게요.
결산서에 보게 되면 이것이 예산서랑 기본적인 정책부문 세부사업 단위가 일치를 해야 서로 간에 비교해 가면서 편한 것 아닌 가요?
그런데 기업환경과는 교육전산과 같은 경우는 순서가 뒤죽박죽이 되어 있어요, 예산서랑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올해 2011년도 결산서 다음부터는 순서를 맞춰 주세요. 결산서랑 예산서랑 ······.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예, 알겠습니다.
가지런히 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총괄적으로 결산을 저희가 심사를 할 때 결산서에는 기본적인 맨 뒤에 보조금 부분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 2011년도 다음 결산 시에는 간주처리내역이 있잖아요, 보고를 하시는데 간주 처리내역을 총괄 보고서를 작성하셔서 같이 결산서 검사 주실 때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더 질의하실 위원 백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저는 재무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결산서 105쪽에 보면 연구개발비라고 란이 되어 있거든요.
무슨 연구개발비인지 전액을 다 쓰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상세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교육 전산과장님께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 더 묻고 싶습니다.
결산서 82쪽에 보면 마지막 하단에 거기도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어떤 곳에 쓰여졌는지 거기는 조금 금액이 남아 있는데 쓰여진 내역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조용환 재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용환
재무과장 조용환입니다.
백윤남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구개발비라고 했는데 그 위에 보시면 복식부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각 기관에서 그동안에는 거의 다 단식부기로 하다가 3년 전부터 복식부기로 하게 되어서 복식부기로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모든 부조리나 이런 돈 나가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속 추진하는데 연구개발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복식부기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관계되는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전문요원이 못 됩니다. 아직 세무사하고 그런 분들한테 위탁을 주는 것을 말로 해서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해서 같이 용역을 맡기는 그런 것으로 해서 현재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재무과에 가보니까 복식부기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연구개발비를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세무서 재무보고서, 검토보고에 세무사용역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해서 내년 예산에 짜도록 하겠습니다.
백윤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산과장님 답변해주세요.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입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산운영시스템 보강증설에 따른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예산이 3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가 한 10개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구축사업비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저희가 수탁 기관 그룹웨어 원격지원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축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원스톱 맞춤형 행정시스템 구축, 새올 행정, 새올행정이라고 그러면 저희 모든 직원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새올행정시스템이 있습니다. 결재도 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업무지원시스템 구축, 그다음에 행정전산화 지원 사업 거기에는 여러 가지 글로벌 홈페이지 추가구축이라든지 e-자료모아 시스템이라는 그런 것 그다음에 e-book솔루션 업그레이드, 그다음에 홈페이지 UCC 솔루션 구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총괄해서 저희가 전산개발비에 포함시켜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윤남 위원
그것 몰랐던 것이니까 자료로 좀 요청하겠습니다.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백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입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이 하실 것 같은데요, 주차관리에 관한 것 청계산 여기 지금 보시면 11번 여기 개선해야 될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의 그 목록에 보면 구체적으로 11가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김학진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부분도 있었고요. 여기 청계산 청룡 노외 공영주차장 예산 집행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계산 청룡 노외 공영주차장 예산집행 관련에 대하여 시정 질문드리겠습니다.
매입금액 84억 5300만원 4년에 걸쳐 96억 600만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으로 현재 이 수탁관리계약에 의거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던 주차장 시설이라는 것을 아니, 여기 매입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산과장님! 이것은 안 되나요, 이것 아닌가요?
매입을 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막대한 것을 들어서 그 예산 쪽에 집행이 된 것 아닌가?
그래서 해당이 되실 것 같아서 지금 여기가 도건 것인데 그 매입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사업으로 현재 이 수탁관리계약에 의거 위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던 이 시설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매입이나 그 부지 건립은 일반인의 접근이 용이하고 주차난이 심하고 견인이 많은 지역에 집중하여야 그 효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토지 용도변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녹지를 부지로 매입한 사실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본인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향후 사업 시행 시 여러 가지 대처 가능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차시설의 균형발전,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총 매입 토지의 8% 면적만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잔여 토지는 농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녹지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승인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토지 매입이 적정하였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관련되는 건가요? 예산 ······.
위원장 김수한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이 사항은 건설교통국 주차관리과에서 추진을 했고 현재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재정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제가 아는 범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2006년 8월에 그 지역에 사실 지금 청계산 주변에 주차장이 등산객이랄지 또 지역주민이랄지 주차수요가 도저히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토지 매입을 15필지 정도로 해서 84억에 매입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주차장을 이제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2009년 6월 달에 시로부터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러자 그 과정에서 이제 내곡지구 택지개발사업이 SH공사에서 주관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국토해양부에 주차장 용도를 조금 변경시켜 달라, 전체면적을 주차장으로 할 수 있게끔 도시계획 사항을 다시 변경시켜 달라,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했더니 국토해양부에서 답변이 인접한 내곡지구에 택지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대체로 사용하십시오, 대체해서 그 주차장을 활용하십시오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승인을 거절했습니다. 승인이 나지 않은 바람에 그래서 다만 1000㎡ 범위 내에서만 주차장을 면적은 1000㎡ 이내에서 주차장을 조그마하게 소규모로 조성해도 좋다, 이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현재 조성한 면적이 990㎡ 한 45대 규모로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나머지 지역도 전용을 하려고 보니까 농지전용부담금이 거의 제 기억에 10억 가까이 1억 이상 이렇게 들기 때문에 도저히 그 지역에 그런 비용을 부담해서는 주차장을 더 이상 확대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부득이 최소한 국토부에서 승인해 준 1000㎡ 이내에만 조성해서 현재 45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건과 관련해서 사실 면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법적인 검토랄지 그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행 법령, 법규 범위 내에서는 이 정도밖에는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현재 그렇게 시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사후 또 상황이라는 것은 늘 가변적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대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 위원
이것은 부득이하게 그 어떤 우리 여기에서 다루어질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되지만 예산의 낭비된 그 어떠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에 의한 그 주차장 조성 변형을 추진하셨다면 예산과 시간낭비를 이렇게 초래하지 않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봐서 이것을 한 번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러한 것들을 신중하니 하셔야지 이런 예산은 막대하게 들어가면서 어떠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이 이렇게 땅만 사들여서 땅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서초구청은,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정말 구체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예, 그래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구 구 전체면적 중에 절반 이상이 소위 그린벨트, GB 내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당초에 토지매입의 목적과 의도와는 달리 실제 그린벨트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많이 지금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로는 우리 구유재산 매입 시에는 GB지역이랄지 그 용도지역을 아주 면밀히 잘 살펴서 저희들이 공유재산심의도 하고 또 의회 승인도 받게 됩니다만 그런 점을 특히 제가 구유재산 관리하면서도 그런 점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토지 매입 시에는 제반 관련 법규를 잘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얘기가 나온 김에 아울러 이 건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건만 하더라도 이러한 어떤 맹지라든가 이러한 어떤 쓸 수 없는 땅들이 지금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이런 땅에 대해서는 정말 서초구가 잘 사는 1등 도시라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잘 시행되고 정말 이런 지을 수 있는 땅을 사야 되고 어떤 일들을 이렇게 잘 신중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분명하게 따져서 정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이것들은 시행이 정말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 땅을 쓰지 못할 땅들을 개발하셔서 쓰시든가 아니면 그것을 처분하셔서 정말 구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익을 갖다 하시든가 하셔야지 이런 것 막대한 손실을 땅장사 하시듯이 이렇게 사놓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예,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잘 명심해서 아주 신중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건과 관련해서 김학진위원님 추가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기획경영국장님께서 꼭 답변하실 것은 아닌데 답변하셨으니까 그 사실 관계를 좀 분명히 하기 위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2006년도 12월 달에 부지를 산 자체가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린벨트예요. 그린벨트에는 일단은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으로 결정되지 않으면 주차장으로 쓸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쓸 수 없는 땅을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정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땅을 주차장으로 집행부에서 샀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그것 참 한심하게 그쪽 지역에는 물론 사는 주민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 넓은 땅을 살 때는 등산객들 주차시설 그것을 보고도 매입을 한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양재동이나 방배동에 주차시설이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차하는 분들이 거의 다 100% 서초구민들이에요. 청계산 밑에 이런 땅을 만일에 주차장이 되었다 하더라도 서초구민들이 대는 사용하는 빈도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 불확실한 땅을 처음부터 매입한 자체가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이고요.
이게 나는 왜 이런 땅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보면 한 15지주들한테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집행부에서 그 불확실한 땅을 거기 사람한테 자꾸 땅을 사려고 문의하고 다니면서 매입을 하는데 방배동이나 양재동 같은데 연립주택 좀 하나 사서 거기에 어린이놀이터도 만들고 거기에다 주차장을 지하에 넣고 하면 얼마나 주민들한테 도움이 됩니까? 그런 땅은 살 생각도 안 하고 거기에 그린벨트 땅 가격도 확실하지 않는 이것 매입할 당시에 공시지가보다도 한 4배 정도 더 비싸게 샀어요. 감정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례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 그래서 제가 꼭 국장님 관할은 아니지만 말씀을 하셨기에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구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더욱 잘 신중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근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부서가 어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2009년도 이월 세무과인 것 같은데요, 2009년도 이월 미수납액이 지금 1072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2010년도에 그 미수납액 중에 2010년도 수납액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미수납 중에 불납결손액 그것도 별도로 구분하셔서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그 2010년 지방세 세외수입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행정소송 진행현황 자료 좀 해 주십시오.
74페이지 구정백서 발간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75페이지에 보게 되면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관련된 포상금 집행내역하고요. 그리고 예산편성지침 수립 및 운영에 따르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세부 집행내역 주십시오.
그다음에 77페이지 보게 되면 고객만족 및 성과창출을 위한 행정혁신 사무관리비 세부 집행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77페이지 위쪽에 보게 되면 소송배상금 있지 않습니까? 소송배상금에 대한 지출행위 그 집행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79페이지에 기관공통 재정 효율적 지원에 따르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에 전산개발비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전산개발비 집행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82페이지에 마찬가지입니다. 전산개발비 있잖아요? 전산운영 시스템 보강 증설에 따른 전산개발비 집행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83페이지에 정보통신과 보안시스템 전산개발비 있습니다. 집행내역 해 주시고요.
84페이지에 유아및초중등교육 거기에 명품학교 육성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그 집행내역 해 주시고, 85페이지에 마찬가지입니다. 교육환경개선 보조금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 세부 집행내역해 주시고요.
89페이지로 넘어가서 서초영어센터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시설비 세부 집행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91페이지 대기질 개선 사업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세부 집행내역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80페이지 보시면 조금 전에 제가 그 요청해 드렸던 것 다 기록하셨죠?
80페이지 보시게 되면 교육전산과 관련 부분인데요, 제가 모르니까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정책사업명이 바뀔 수도 있습니까, 중간에?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교육전산과장 이원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맨 처음에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에 그대로 하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 좀 변화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추진상에 문제가 있을 때는 현안회의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회의를 통해서 방침을 통해서 그렇게 사업이 변경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 정책사업이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죠?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예.
황일근 위원
그러면 그 IT기반 전자행정 구현 이것도 바뀐 것이죠, 정책사업명이? 정책사업 자체가 현안회의를 통해서 바꾸셨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아니, 그런데 이 사항이 그렇게 해서 바뀐 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는데 ······.
황일근 위원
예산서에서 이 사업명이 IT기반 명품도시 실현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결산서에는 IT기반 전자행정 구현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중간에 정책사업이 바뀐 건가요? 이름만 바뀐 건가요?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이것은 이름만 바뀌고 그 내역 큰 ······.
황일근 위원
예, 내용은 똑 같아요. 이름만 그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건가요?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것은 현안회의 통해서 그냥 이름 바꿀 수 있는 겁니까?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그것은 현안회의라고 그렇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
황일근 위원
실수 아닌가요, 혹시?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이것은 한 번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황일근 위원
아니, 내용은 똑같고 명칭만 바꾸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이것은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오타인지 아니면 어떤 사항인지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지금 확인해 보세요. 지금 확인을 한 번 해 보세요. 뒤에 그 실무자들한테 하셔서 ······.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이 내용은 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황일근 위원
오타죠? 오타 안 나게 해 주세요.
아까 순서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예, 알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도저히 찾다가 못 찾아서 그러는데요. 그 80페이지에 보게 되면 전산장비 개선과 유지관리가 있지 않습니까? 중간쯤에, 과장님 찾으셨죠?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예.
황일근 위원
거기에 보게 되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통계목 303-01요.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예.
황일근 위원
이게 제가 봐도 예산서에도 없고 추경예산서에도 없고 그 간주처리 보조금 내역에도 제가 못 찾았거든요. 이것 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어디에 있는 것인지 ······.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교육전산과장 이원형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포상금은 저희가 시에서 각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사업 중에 저희가 장려상을 받아서 이 돈을 받은 것을 간주처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보조금 이 내역서에는 별도로 나온 것 없죠? 보조금은 처리 안 되니까, 그렇죠?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러면 인센티브 몇 번이나 받으셨어요, 2010년도에 서초구 전체에서 ······.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기획경영국장 류시용입니다.
7억 정도 받았습니다.
황일근 위원
받으신 것 인센티브 결산 검사할 때 기본적으로 자료를 제출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2010년도에 확정적으로 들어온 부분은 우리 간주처리해서 결산서에 기록이 되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황일근 위원
그러니까 기록이 된 것은 회계처리 어차피 기록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근거가 저희 위원님들이 검사하실 때 어디서 나온 돈인가 몰라서 여쭤 보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근거 자료를 결산서에 첨부자료로 해주시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잖아요, 보조금 관련해서 집행내역 간주처리 내역을 일괄로 하실 때 인센티브 관련된 부분도 이렇게 표시를 해주셔야 제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알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인센티브 7억원을 받으셨으면 7억원은 결산서에만 나와 있지 결산서 관련 보조 자료에는 전혀 안 나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와 관련되어서 집행부 내역 다 제출해 주세요.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미진한 내용은 기업환경과 같은 경우는 태양광 LED보안등 같은 경우 타사 제품이 좀 효율성이 높은 타사 제품을 설치했을 경우도 이 정도 밖에 어떤 효과가 없는 것인지 그것 좀 조사해서 총괄 질의할 때 기획경영국장이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하나 결손 관계에서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과장들마다 의견이 답변이 틀려서 가령 공공건물 같은 경우를 임대를 이렇게 해주었을 경우에 이런 당사자 간에 그런 자격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그거야 민법으로 해서 시효가 우리 세법에 나오는 시효하고 틀린데 거기의 시효가 몇 년인지 하고 또 우리 세법상에 나오는 시효완성하고 관련을 해서 가령 고지한 날로부터 한 5년이 시효완성으로 칠 때에 재산이 있어서 압류를 했을 경우 그거야 압류했을 경우는 공매처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어떤 공권력을 동원할 수 있어서 시효 중단으로 보면 되는데 어떤 재산이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에 오르지 않는 무등록 재산 같은 것이 있어서 실제 재산이 있는데 그것을 재산을 압류를 못했다 그래서 5년이 시효가 경과를 했다 그러니까 5년 안에 재산은 있었는데 그것을 찾아내지 못 해서 5년이 경과를 했다 그랬을 경우 그것이 압류가 시효완성이 된 상태에서 압류가 가능하냐 그 문제 하나하고 또 하나 문제되었던 것이 5년 동안 아무 재산도 없었는데 5년 경과 후에 재산을 다른 방법에 의해서 어떤 방법에 의해서 취득을
했는데 그 재산을 취득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기획경영국장이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 앞에 결손처분을 안 하고 그러니까 5년 동안 제일 중요한 것이 5년 동안 재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 안에 5년 안에 5년째 넘어가서 결손처분을 안했다 7년 동안 결손처분을 2년이 경과하도록 7년 동안 결손처분을 안 했는데 7년째 되는 해에 결손처분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7년째에 어떤 재산을 취득을 했다 그것이 압류가 가능하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것을 기획경영국장이 명확하게 총괄질의 할 때 그때 명확하게 세 가지 유형을 명확하게 답변해서 혼동이 되지 않도록 본위원이 아는 상식 하고 전혀 다른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좀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고 기획경영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세입·세출 분야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금일 14시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인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관에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6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서초휴양소가 사회복지과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맞습니다.
김학진 위원
거기 대충 읽어보셨지요?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서초휴양소 운영체제 개선 문제점하고 개선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거의 최근 3년동안 계속 지적을 해 왔던 것인데요, 그때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신다고 항상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해 왔는데 아직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다시 의견서의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개선 방법에 보면 첫째 매각하는 방안, 위탁 운영하는 방안, 노인휴양소로 위탁 운영하는 방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매각하는 것은 무리이고 위탁운영 방안이 상당히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매년 결산검사 시마다 이런 지적사항이 나온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서초휴양소는 복지시설의 개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시설은 저희 서초구 여기 관내에도 복지시설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서초휴양소는 노인휴양소입니다. 그래서 적자를 계속하고 있는데 적자개선 방안을 저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방향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그 문제가 위탁법인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실제는 쉽게 나타나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도 위탁운영 방안도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적자보존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만약에 위탁을 주었을 경우에 적자보존을 요구할 것이고 저희 예를 들어서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복지시설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배 같은데 9억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고 아무래도 직접 관리하는 것 보다 건물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부실할 우려성이 있어서 건물관리비 비용 상승이라든지 이런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적자개선을 위해서는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위탁방안을 검토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하셨는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자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탁 방안을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현행 용도로 봐서 는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을 해야 됩니다. 법상으로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구민들의 이용률이 많기 때문에 구민들의 이용 편의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검토를 장·단점을 계속 검토를 했는데 만약에 위탁을 주었을 경우에 위탁법인이 저희가 보조금을 안 주었을 경우에는 수지계산을 위해서 이용료가 상승될 우려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도 검토를 했는데 현재 저희가 조례상에 있는 요금 가지고는 상당히 법인에서 위탁법인에서도 운영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것이 있었고 저희가 그 전에 2009년도에도 민간용역업체를 통해서 위탁방안도 검토를 했을 경우에도 현재 객실 47실로는 손익분기점에 다다르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도 쉽사리 운영 업체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 시설로서 사회복지법인라든지 비영리단체들한테 위탁하는 방향을 검토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자체 개선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을 검토하셨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지금 저희가 우선은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휴양소 공단 창설을 해서 운영한다든지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를 용역을 추진하다든지 그 다음에 직원들의 인건비가 3명 있는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을 기간제근로자로 한다든지 이런 면을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지금 말씀 중에 말입니다.
적자개선 방안으로 기간제 근로자 용역을 주면 그것이 비용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까? 내려간다고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지금 현재로서는 용역을 주었을 경우에는 민간용역 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서 민간용역을 주었을 경우에는 인원을 축소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
김학진 위원
지금 그러면 직원들을 축소를 하면 안 됩니까? 용역을 주면 축소가 되고 직접 운영을 하면 인원을 줄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지금 현재로서는 왜냐 하면 아무래도 직원을 그래도 이번에도 저희가 직원 한명을 줄였는데 전기직원은 줄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24시간 야간에 숙직을 해야 하기 때문 만약에 숙직을 할 경우에는 직원이 그 이튿날 쉬어야 되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직원을 3명에서 2명으로 줄였을 경우에는 계속 주간에는 잘못하면 공백의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기직원 줄이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김학진 위원
지금 제가 듣기에는 논리가 안서는 것이 기간제근로자를 용역을 추진한다고 그러면 용역 있는 것을 추진할 회사 상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도 기업체를 운영하면서 이득을 내야 되기 때문에 직접 운영하는 것 보다는 돈이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원이 똑같다고 볼 때 그래서 적자개선 방법 중에 기간제 근로자 용역 추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그래서 검토단계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하는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는 민간용역을 왜냐 하면 그냥 현원으로 왔을 때는 인건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 제외 대상이 되었고 다만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에 의해서 그것은 계속 비정규적으로 고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용역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토단계에서 운영적자 개선을 위해서 검토단계에서 그것은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간제근로자 용역 추진 자꾸 용역을 주시는데요, 이것은 수지 악화를 더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동에서도 주민센터에서도 옛날에는 청소하는 아줌마가 이일, 저일, 식당일도 하지만 이렇게 한사람 가지고 여러 업무를 맡겨가지고 비용이 줄어들었는데 용역을 주게 되면 그 회사 이익도 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적자를 개선한다는 방안에 용역은 오히려 더 순익을 악화시킨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재검토가 필요하고요, 지금 말씀 중에 몇 년에 걸쳐서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검토해서 확실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지금 방안 중에서 비영리 민간단체하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느 법인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특정법인 하고는 지금 현 단계는 얘기할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공개모집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 법인하고는 얘기한 적이 없고요, 다만, 통상 저희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주었을 경우에 장·단점을 검토했던 사안입니다.
김학진 위원
제가 듣기에는 별로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몇 년간 지적이 되었으면 제대로 법인을 몇 개를 선정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파악을 해보고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항상 대답은 천편일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도 태안휴양소에 가보았는데 상당히 위치도 좋고 시설도 괜찮은 편입니다.
그런데 단지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 비영리단체 법인들이 이것이 여기에 involve가 되어서 제대로 전문적으로 하게 되면 지금 서초구청에서 하는 것 보다 훨씬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꾸 이용률 서초구민들의 편의 이것을 자꾸 주장하시는데 위탁경영을 한다고 해서 서초구민들의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편의를 제공할 수 있어요, 위탁 계약서에 서초구민에 대한 배려를 해 놓으면 얼마든지 편의는 제공됩니다. 지금 이용하시는 숫자보다도 훨씬 더 많은 구민들이 가서 이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자꾸 이용률, 편의성 자꾸 따지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떠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그런데 저희가 일종에 콘도개념으로 봤을 때는 콘도개념의 손익분기점으로 객실수로 봤을 때는 70 내지 80실 정도가 되어야 손익분기점이 온다는 그런 데이터를 저희들이 2008년도인가 저희들이 용역을 했을 때 그렇게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여러 콘도업체에 이렇게 저희가 문의도 해 보았는데 콘도 객실을 판매해서는 47실 가지고는 도저히 수지계산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실제 봤을 때 47실을 365일 풀가동 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콘도업체들이 보면 주말이라든지 성수기에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초휴양소가 객실이용률이 약 33%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33% 면 굉장히 양호한 이용률입니다. 대다수의 콘도 객실 이용률이 28%에서 31%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타 콘도들 보면 부대시설에서 수지개선을 대다수 콘도에서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실로서 수지개선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제가 단체협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평일 이용률을 높이고 있고 저희가 민간위탁도 주었을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민들이 이용하는 데는 불편이 없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을 주었을 경우에는 민간위탁업체에서 수지개선을 맞추기 위해서 요금이라든지 이런 상승의 우려성이 있고 물론 계약서에 요금상승을 계약서에 명시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그러나 위탁업체에서 보면 다른 방법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수지개선을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수기개선을 맞추려고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용 주민들의 불편한 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지금 2008년도에 용역을 주었다고 그러는데 용역결과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제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학진 위원
용역을 주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그때 당시에 제가 알기에는 제가 오기 전에 현재 위탁을 원하는 업체들이 있어서 그래서 콘도 업체들이 와서 현지 실사를 한 결과 전문가들이 실사한 결과 결론이 그렇게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 쪽에 손익분기점이지요, 7~80실이 되어야만 손익분기점이 도달한다는데 그것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여러 콘도업체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
김학진 위원
과장님! 콘도업체 이야기 좀 하지 마시고요, Break even Point가 40석이 되든 70석이 되든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손익분기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객실이 70개가 되면 딱 그것이 나오고 아까도 말씀을 잘 하시대요, 부대시설을 잘 이용하면 활성화 시키면 40석 가지고도 얼마든지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지금 매년 이것이 지적이 되고 적자가 계속 되고 이런 사항에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가 보셨지만 잘만 운영하면 횡성은 몰라도 태안은 얼마든지 이득을 낼 수가 있다 이렇게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용역도 잘 주시더만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용역을 제대로 받아서 조사도 하고 요즈음 인터넷도 얼마나 발달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들어가서 직원들이 다 결과물을 추출해서 거기 자체 내에서 방법을 찾으면 나온다고 봅니다. 3년간 계속 이런 식으로 지적이 되는 데도 똑같은 말씀만 하시면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가게나 기업이나 국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지시설이다 물론 좋지요, 그렇지만 그만큼 투자를 했으면 복지시설에서도 이익을 내면 더 복지시설이 되는 거예요, 자꾸 적자가 되고 이렇게 하면 복지시설이 나빠짐으로 해서 구민들이 결국은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검토를 해서 구체적으로 하셔야지 지적당할 때마다 적당히 그냥 넘어가시고 이것 회의 끝나면 그대로 없어지고 이래서 서초구청이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이게 지금 자꾸 전문 공인회계사들 다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것은 정말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지금 한시바삐 검토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다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내면 이것 다 공인회계사 돈 들여서 데리고 와서 장소 제공해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집행부에서 무슨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죠. 말씀 들어보면 항상 손익분기점이 어떻고 이용률이 서초구민의 편의가 어떻고 자꾸 이런 말씀만 하시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복지시설도 이런 시설은 이윤이 나야 더 좋은 복지시설로 가게 되고 서초구의 자랑이 되는 겁니다. 이것 이번에 정말 좀 검토를 하세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서초휴양소에 보면 올해도 사무실로 쓰던 것을 사무실을 저 뒤 공간으로 옮기고 거기다가 휴게시설을 만들어서 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저희들이 상반기에도 저희가 현안회의를 통해서 검토를 했고요, 하반기에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내년에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지금 현재는 잘 아시겠지만 전문가의 시대고요, 어떤 프로젝트가 있더라도 전문기관에서 맡아서 하는 것하고 일반 우리 서초구 직원들이 가서 우리 서초의 직원들이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것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도 거기 다 가보시고 아시는 게 없어요, 이것 왜 적자가 자꾸 납니까? 좀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셔서 조금 더 좋은 그런 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자꾸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이번에 좀 신경 쓰세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면밀히 검토한 그 내용을 저한테 좀 나오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좀 더불어서 우리 태안에 있는 그러한 휴양소하고 유사한 것이 지금 타 구청에도 지금 많이 운영하고 있으니까 거기의 운영 실태도 자료를 뽑아서 김학진위원님한테 좀 드리고 그게 복지시설로 됐을 때 시비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김학진위원님한테 자료를 좀 주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추가로 참고로 옆 구인 동작구가 휴양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21실 정도 되는데 직원 3명이 나가 있는데 연간 저희보다 반밖에 안 되는데 약 2억 정도의 적자를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각 구청에도 몇 개 구청을 저희들이 운영하는 데를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 역시 시청이나 이런 콘도시설은 거의 다 적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서울시의 경우에 서울시에 3개의 휴양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휴양소를 빼놓고는 수안보하고 서천을 전문 업체에 용역을 주었는데 역시 한 20억씩의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휴양시설은 그러니까 휴양시설의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적자를 하여튼 저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구청은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서 적자를 운영개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혹시 갖고 계신가요? 거기 18페이지 보시면 세출예산의 이·전용 이체 내용이 있는데 우리 전용된 내용이 여성가족과에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내용 전용시킨 게 다 보육시설운영지원으로 가 있습니다. 꽤 많은 비용이 그쪽으로 이동하게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수한
박병길 여성가족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여성가족과장 박병길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용을 하게 된 게 보육사업 작년 구·시비 그다음에 국비 매칭사업인데요. 시에서 그 사업물량을 작년 10월 13일경에 대폭 줄이는 바람에 약 7억 6000만원 정도인가 그 부분이 시에서 사업비를 줄여서 우리 구비로 충당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과 자체 내에서 전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전용해서 쓰고 나머지는 부득이하게 어린이집을 지원을 하다가 지원을 중단할 수가 없어서 작년에 시 재정이 국비는 오히려 조금씩 더 확정내시를 늘려주었는데 시비가 확정내시를 대폭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바람에 우리 구비가 더 들어가고 자체 내에서 사업비를 이렇게 좀 전용 가능한 것은 최대한 전용해서 이렇게 활용해서 썼던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들 위주로 해서 빼서 넣었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예.
김병민 위원
그 예산서 337페이지 질의 하나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아동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보이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예산서요?
김병민 위원
예, 예산서 337페이지요. 아니, 결산서 죄송합니다. 결산서 337페이지 ······.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는데 제가 지금 2010년도 예산서를 보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일단은 아동 청소년 한문예절교실 운영에서 우리가 좀 불용이 많이 됐잖아요. 찾으셨나요? 결산서로 치면 149페이지일 겁니다. 149페이지 ······.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예, 149페이지 ······.
김병민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불용된 이유가 ······.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작년에 저희가 한문교실을 운영을 하면서 특히 학기 중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수가 대폭 줄어서 강사료를 줄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대폭 줄어들고 참여자가 사실상 굉장히 적어서 강사료가 대부분 줄게 되어서 불용액이 남게 됐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확정내시액도 당초에는 1050만원에서 실제 교부액은 630만원으로 약 420만원의 차액 발생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불용액이 높아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우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원자 학생들이 사실은 한문을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게 이제 70% 정도 불용이 됐는데 애당초 예상했던 학생 수는 몇 명이었습니까? 처음 예상 학생 수랑 마지막 아이들 왔던 학생 수가 몇 명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수료가 623명을 했는데 거의 한 저희가 한 1000여명 정도를 대상으로 보고 그렇게 했었는데 수료는 거의 우리가 623명을 수료를 시켰습니다.
김병민 위원
623명 수료 ······.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예.
김병민 위원
절반이 수료를 안 했다는, 예상보다 절반밖에 안 왔다라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예.
김병민 위원
일반운영비를 보면 일반운영비는 한 250만원 잡혀 있는 부분에서 200만원 거의 대부분 다 쓰셨잖아요,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예.
김병민 위원
그 예산에서 일반운영비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일반운영비는 그 사업을 추진하거나 집행하기에 필요한 사무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운영비 등에 필요해서 할 때 예산책정을 하게 되죠.
김병민 위원
정확하게 사무관리비에서 수료증 50만원이랑 교재구입에서 5000원 × 200권 × 2회 해서 금액을 잡아 놓았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예.
김병민 위원
정확하게 수치를 예상해서 잡은 금액이 있으면 절반 정도가 학생이 안 왔다면 일반운영비도 절반 정도가 지출이 안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지출내역은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
김병민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 결산서상에 나와 있는 지출이 250만원 중에 200만원을 쓰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예.
김병민 위원
20% 빼고 거의 다 쓰신 것인데 우리가 예산서상에 보면 그 250만원에 대한 금액이 정확히 몇 권 × 몇 회 해서 학생 수에 맞게 나올 수 있도록 정해 놓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학생 수가 절반밖에 안 왔다면 이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도 당연히 절반 정도밖에 안 써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물론 위원님 그 지적사항 대로 딱 학생 수가 그렇게 되면 사무관리비도 똑같이 그러면 50%로 줄어야 되지 않느냐, 의견이신데요. 사무관리비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를 하다 보면 학생 수는 줄었을 지라도 행사가 진행이 되면 × 2회 숫자대로 단가에 의해서 인원수대로 하겠지만 거의 또 꼭 그렇게만 집행하기는 어려운 점도 좀 행정을 할 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교재구입 말고 다른데 쓰신 돈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교재구입 단가가 올라갔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요, 여기 정확히 예산을 통과할 때 정확히 예산서에 명시를 해 주셨으면 그 부분대로 써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는 건데 5000원 × 200권으로 해 놓았으면 학생이 120명밖에 안 왔으면 5000원 × 120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사전에 준비를 할 때는 교재 수량을 당초 예상 숫자대로 준비를 했다가 학생들이 또 신청 시점에 확 줄어들어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일반운영비는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 예기치 않은 비용으로 교재가 안 나갔으면 예산이 낭비된 부분도 있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그런 부분은 책을 더 발간했을 경우에는 그것 낭비라고도 볼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을 낭비라기보다는 대비를 행정으로 했었는데 그 부분이 낭비적인 결과를 가져온 점은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예, 추후에는 이런 일이 좀 없도록 미리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생활운동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입·세출결산서 166페이지에 보시면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라 해서 예산이 1억 37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동호인단체가 어떤 분들이 모인 단체인지 좀 알고 싶거든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조남노 생활운동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생활운동과장 조남노입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호인 생활체육은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등 각 종목별 연합회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 연합회에 대한 활성화 지원비입니다.
백윤남 위원
그러면 이 수령액을 지원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배분해서 썼는지 이제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종목별 연합회는 서초구 생활체육회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할 때는 각 종목별 연합회에서 어떤 사업을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우리 구청에 요청을 할 경우에 우리구에서는 그것을 결정을 해서 생활체육회로 교부를 해서 각 종목별 연합회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윤남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지역에서 이걸 상세하게 좀 질의를 해서 어떤어떤 분야가 있는지, 어떻게 지원을 하시는지 그것을 좀 꼭 물어봐 주십사 해서 대신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지역에서 답변을 해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물었습니다.
그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백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입니다.
이어서 생활운동과장님께 거기 지금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는 35페이지에 서초구 4개의 체육센터의 위탁 방법 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장 대두되었던 제가 지난해에도 대두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가서 현장점검도 하였던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수익부분에 대한 위탁조건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지금 연도별 입금현황을 3년간 체육관별 입금실적을 보니까 지금 다 마이너스 현상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 번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구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많이 지금 지원을 해서 보수를 많이 하셨네요. 2009년도에도 5억 5300만원의 상당한 금액을 보수하셨고, 2010년에도 600억이 넘는 그 투자를 상당액 시설보수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다른 구의 체육센터와는 달리 이렇게 계속 보수만 하고 어떠한 열악한 실정에 계속 마이너스 현상을 낸다면 이런 것들은 정말 개선이 되어서 차라리 어떤 공개입찰을 해서 다른 위탁관리 어떤 방법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본위원은.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적자를 내면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수한
계속해서 답변 바랍니다.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생활운동과장 조남노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개의 체육시설을 지금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서초구민체육센터와 잠원스포츠파크는 이제 흑자운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서초구민체육센터가 적자폭이 이제 2009년도에 비해서는 좀 줄어들었고요. 잠원스포츠파크가 금년도에는 5900만원으로 표기가 되어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작년도 10월 달에 YMCA에서 현 위탁법인으로 바뀌면서 YMCA에서 한 7500만원 정도 시설을 투자를 좀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이제 회수를 해 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작년도에 1억 한 3500만원 정도의 수익금을 창출한 것이 되고요.
언남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부터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해연도에 상당 폭이 적자가 있었습니다. 한 4억여원의 적자 폭이 있었고, 그다음에 8년도에는 9800만원의 적자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8억 3000만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1200만원 정도의 적자폭으로 나와서 대폭 줄었는데요. 내년도에는 이제 그동안에 저희가 사업성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개선을 위해서 골프연습장을 이렇게 개설을 한 이후로 이제 적자폭이 대폭 줄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좀 흑자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반포종합운동장의 체육센터는 2008년도부터 운영을 했는데 그동안에 주변 아파트, 래미안아파트를 그 주변에 전부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열악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제 적자폭은 계속 줄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한 700만원의 적자를 좀 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거기 회원 수가 현재 늘고 있기 때문에 좀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관리위탁방식으로 현재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위탁을 할 경우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서 저희가 착안을 해야 될 사항은 수익은 이렇게 많이 창출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서비스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조정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 이런 것을 좀 착안을 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아무튼 이게 계속 적자가 3년간 됐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어떤 흑자로 돌아서야 되고 또 이 순수한 금액은 전액 구청으로 기금을 입금해야만이 우리 구청에서 이러한 것들이 손해를 보지 않고 해야 된다는 어떤 신중한 어떤 이런 착안들을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년 동안 하나도 흑자 내는 저기가 없잖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잘 어떤 검토가 되어서 잘 되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수입사업을 포함을 해서 특히 수입을 이렇게 대폭 확대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출 수입 대비해서 지출부분에 대해서 과대 지출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적극 검토를 해서 사실은 금년도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할 때 지출내용을 대폭적으로 줄여서 타이트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는 개·보수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전에 승인을 해주지 않고 그때 그때 상황이 발생될 때 승인을 해주는 행태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연말에는 수익으로 전부 돌아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위탁관리 하는데 있어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어떤 계약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공유재산법 제32조에 국가행정 재산의 관리 위탁시 위탁재산의 감정가액의 5%를 위탁받는 자로부터 연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데 이것 규정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이 부분이 감가상각비 이상 5% 이상의 수익을 내야 되는데 사실은 수입 지출 특히 지출부분에 있어 개·보수비는 경미한 부분들은 사실 구청에서 직접 어떤 예산으로 집행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당해년도 수입금에서 지출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개·보수비에 들어가는 저희가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5억하고 6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는 수익금을 활용을 해서 개·보수비를 한 것까지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수익금으로 잡아주어야 되는 사안들이 있거든요, 아마 계산보다는 감가상각비 내지는 어떤 공시지가 가격으로 산정하는 수익금을 산출한다면 수익금은 늘어나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앞으로는 이러한 개·보수 어느 정도 다 끝나셨잖아요, 시설 개·보수라든지 투자를 했으니까 앞으로 이익이 창출에 대비해서 이익을 거둬들이는 것밖에는 없네요, 내년에는 보겠습니다.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동건 관련해서 김학진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동건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말입니다.
현재 위탁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지적사항에 나왔듯이 공개입찰 하는 방법하고 두 가지 중에 이것은 지금 현재 위탁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생활운동과장 조남노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위탁방식은 관리 위탁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미리 어떤 이익금 일반공개경쟁입찰 경우에는 연간 얼마씩 이렇게 내겠다고 하고 위탁 운영자가 수탁자가 임의로 운영하는 형태가 되겠는데 지금 현재는 관리위탁 방식인데 저희들이 매년 사업계획을 제출을 하면 그것을 승인하는 절차로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는 내용이고 수익금이 발생될 경우에는 전액을 저희 기금으로 적립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다만, 적자일 경우에는 지금 적자보조는 별도로 해주지 않는 시스템입니다.
김학진 위원
과장님은 공무원 하신다고 사업을 안 해 보셨지요? 지금 현재 관리위탁 방식은 이렇게 했을 때 설명 들었는데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얼마간 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생각하시고 공개입찰하고 지금 현재 관리위탁 방식하고 장·단점이 있다고 아마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대로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장·단점을 한번 검토를 해보셨어요?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크게 보면 공개경쟁입찰은 수익 창출에는 유리합니다.
그러나 서비스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만약에 발생될 경우 에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관리위탁으로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탁운영자와 사업계획 승인절차를 통해서 그때 그때 일정부분 통제가 가능한데 수익금을 먼저 선 입금을 하고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리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까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
김학진 위원
과장님 제대로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공개입찰을 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게 되면 서비스는 떨어지고 수입은 창출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서비스가 떨어지면 수입도 창출이 안 됩니다.
이것이 서비스가 좋아야 사람이 많이 몰리는 거예요, 경제 기본 원칙 아닙니까?
그런 것은 마인드부터 없애야 돼요, 자꾸 공개입찰 하면 수익은 창출되지만 서비스는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비스가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많이 몰림으로 해서 수입도 창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 잘못한 생각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관리위탁 방식으로 하면 이것이 수입금을 전액을 구에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이 이익이 남으면 자기도 가져가야지요, 아무리 비영리 단체에서 한다 하더라도 형식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모든 기업은 이익을 창출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익이 남는 것은 전부 다 구수입으로 잡는다 하면 누가 열심히 하겠어요. 이익이 나봐야 자기 돈 한 푼도 못 가져가는데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되느냐 하면 빼먹기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도 실제 나가 봤지만 거기에 7급 상당 직원이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분도 계속 감시를 못 합니다.
회원이 몇 명이 들어왔고 명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제대로 지출이 뭐가 되는지 이것이 정당한 지출인지 그것을 밝혀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위탁업체에서는 돈 남아봐야 다 갖다 주어야 되기 때문에 편법으로 해서 돈을 갖다가 비정상적으로 뺀단 말입니다.
왜 지금 관리위탁 방식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얼마 공개입찰을 딱 하면 얼마 딱 보장이 되고 그러면 입찰받은 업체는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서비스 질도 올리고 학원에 사람도 모여들고 이렇게 되면 훨씬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데 왜 관리위탁방식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왜 관리위탁방식으로 왜 자꾸 주장 하는 것입니까?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그 외에 아까 서비스의 질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할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 체제에서 개·보수비를 현재 사용료를 활용을 해서 개·보수를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공개경쟁입찰을 할 경우에는 수익금을 내놓고 개·보수비는 전적으로 예산으로 해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잠깐만요, 그것을 공개경쟁 입찰할 때 조건에 개·보수비에 대한 조항을 우리 구가 다 안무는 것으로 할 수 있잖아요, 반드시 우리 구가 개·보수비용을 지출해야 되는 의무사항이 있습니까?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그것을 만약에 수탁자가 하는 조건으로 할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경우의 수는 무슨 경우의 수가 있습니까?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감정가의 5%를 하게 되어 있는데 5%가 안 되고 조금 다운이 되겠지요,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 4개 시설을 보면 보통 한 4년에서 5년차가 되어 가는 시설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개보수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같이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고요, 어차피 이번에 위탁 운영방법을 한 번 개선하는 데에 대해서 금년도 한 번 운영하는 것을 평가분석을 해서 김학진위원님과 김안숙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평가분석을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과장님 말씀은 개·보수 비용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으로 들리는데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국장님 혹시 그것에 대해서 ······.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제가 예를 들어서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가 만약에 서초구민체육센터를 연간 3억원을 받고 위탁 운영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개·보수비용이 1억이나 2억 정도가 나왔다고 가정을 하면 실제 위탁운영을 3억을 우리한테 내도 나머지 1억원 내지 2억을 투자를 해서 개보수를 해주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
김학진 위원
지금 임대사업을 하든지 현재 임대를 받을 때도 계약서에 보면 애초에 들어왔던 시설은 그대로 다 임대인이 나갈 때는 원상태로 해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연수에 따라서 감안 상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이 뭐가 큰 문제가 안 됩니까?
계약서 하나 집어넣으면 공개경쟁 입찰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고 많다고 그러세요.
왜 관리위탁방식으로 합니까? 이것을 구청에서 마음드는 업자가 있어서 그것을 꼭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관리 위탁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국장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주민생활국장 조이제입니다.
김학진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가지는 관리위탁방식을 취하든지 공개경쟁 상태에서는 사실 검토를 안 해보았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장·단점 있습니다. 공개경쟁 과연 무엇이 좋을지는 아까도 얘기하듯이 만약에 공개경쟁하려면 요금이 아마 더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한테 불이익이 갈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해서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요금은요, 공개입찰을 하든 관리 위탁받은 업체가 하든 구청에서 얼마 받아라 하는 시간당 정해줍니까?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조례 개정하면 되지요?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조례 개정하면 ······.
김학진 위원
상위법에 위반됩니까? 조례 개정이 안 됩니까?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조례 개정하면 결국은 그러면 요금이 인상하게 되면 주민들의 이용이 불편해집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잠원스포츠 같은 경우에 부가세 20% 얼마나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까? 요금 올리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김학진 위원
현대는 공개경쟁 시대입니다. 다 경쟁을 붙여서 구에서 하든지 개인이 하든지 서로 질 좋고 가격이 싸면 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자꾸 염려하셔서 가격이 올라가면 민원이 많아진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는데 가격 올라가면 그만큼 질을 향상시키면 오히려 사람이 더 많이 모여요, 지금 언남문화체육관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른데 보다 서비스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은 싸더라도 안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 관리 위탁방식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지금 공개입찰방식으로 검토를 국장님께서 주관하셔서 제대로 하셔서 자꾸 적자가 안 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의안 검토자료 16쪽에 보면 매립지 반입금 폐기물 처리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3억 6000여만원인데 반입 금지 되어 있다면 이 폐기물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거기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여기도 문제점이 의견서에 제출되어 있거든요. 34쪽에 청소대행업체 계약서 보완에 관한 현황과 5개 업체 지원내역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문제점을 보면 수입·지출계산서, 손익계산서의 제출서 의무가 누락되어 있다는데 누락이 되어 있습니까, 누락 되는 것 확인 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원금에 대해서 구청이 보조한 지원금에 대해서 적절하였는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우선 먼저 말씀하신 매립지 반입금지 폐기물 처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도권매립지나 우리가 강남자원회수시설에 저희가 생활폐기물을 가져가는데 우리가 그 폐목재나 이런 것은 그쪽에서 지금 반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그 적정업체에 주어서 저희가 소각하거나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불용된 부분은 저희가 지금 예산이 11억 2000만원인데 낙찰차액이 3억 2000만원으로 이것은 낙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
김안숙 위원
그러면 위탁업체한테 저희가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렇죠. 우리가 폐기물을 이런 요즘 나무 같은 게 화학성분이 있어서 일반소각을 못하고 시설을 갖춘 업체에 소각하기 때문에 그 소각할 때 저희가 주는 비용이 낙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2010년도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게 손익계산서 이것을 사실 저도 처음 와서 이 부분을 좀 파악해 보려고 매출이나 이런 것을 좀 하려고 보니까 제대로 서류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이제 이것 계약이 우리가 2012년 6월 30일인데 내년부터라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받을 수 있으면 이것을 받아서 저희가 손익계산이라든가 또 그런 것을 좀 따져서 저희가 계약을 할 때 또 안 그러면 요금을 올려달라고 요구를 할 때 저희가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또 여기에 한 가지 질의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셨고 거기에 이제 지금 그 중단하였던 사유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어떤 현황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거기에 지금 앞으로 계속 그것을 그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하실 것인지? 그 감량기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들이 주로 대두되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음식물 감량을 저희가 참 의욕적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각 가정에 음식물 감량기를 설치를 하면 보조를 해 주고 또 새로 짓는 아파트나 이런 데는 좀 설치하도록 강제조항을 저희가 넣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실제로 운영한 집을 나중에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사용을 안 했는데 그 사용 안 한 이유가 우선은 기간이 장시간에 걸쳐서 그것을 감량을 시키고 또 냄새가 나고 또 전기료가 발생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그 음식물을 일반 주부님들이 버릴 때는 그냥 음식물 통에다가 버리면 되는데 그런 번거로움이 수반되어서 사실상 이제 사용을 하고 있지 않아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제 그 예산을 지원을 안 하고 이것을 잠정 지금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 아주 획기적인 기계가 나와서 주부님들이 그냥 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기계가 나오든가 이렇지 않으면 좀 잠정적으로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럼 과장님! 이게 타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타구에 어떤 사례적인 게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지금 타구도 보면 가정에 일일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시범적으로 감량기기를 한 100톤이나 이런 것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상태에 있고 지금 이제 음식물 쓰레기가 참 앞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확실하게 기술적으로 전체 처리하는 방법이나 감량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하게 갖추어진 것이 없어서 현재는 저희가 위탁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이제 2013년부터 음식물에서 나오는 물을 이제는 바다, 해양투기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부 부담해서 서울시에서도 짓고 있지만 그 부분들은 앞으로 좀 기계나 이런 것들이 보완되어서 완전한 게 나올 때까지는 좀 보류를 하는 게 저희 정책입니다.
김안숙 위원
글쎄, 그때 당시에는 굉장한 아주 예산을 들여서 2008년 6월 16일 감량기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까지 하셨고 시행규칙 제정도 하셨고 보조금 지급개시도 하셨고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또 조치를 하셨는데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제 어떤 문제로 아무튼 홍보가 잘 안 되었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에 의해서 이것을 중단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행되기 전에 좀 더 어떤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시행을 하셨더라면 이런 예산이 소홀히 안 되었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사실 이 부분이 그때 당시에 시행할 때도 음식물에 대한 그런 부분이 지금 장래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화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 사실 그것을 실제로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해 놓고 보니까 그게 이제 물론 사전에 좀 그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검토를 하고 이제 그것을 했겠지만 충분히 과정을 좀 거쳐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런 경과 과정이라든가 충분히 실험 과정을 거쳐서 시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도 음식물 처리 문제를 위탁하고 있는 문제를 이제 앞으로 직영할지 어떻게 할지 이런 것도 장래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충분히 저희들이 기술적으로나 이런 것을 좀 공부를 해서 또 그 운영을 만약에 이제 이런 똑같은 지원 사업을 할 경우에는 충분히 그 운영기간을 두어서 저희 테스트를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앞으로 중단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잠정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기계 자체가 완전히 우리 외국에는 제가 듣기로는 하수도 시스템부터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냥 물건을 넣어서 갈아서 보내버리면 그게 이제 하수도에서 분리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하수시설이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집에서 그것을 감량을 시켜서 그것을 이제 마른 것을 따로 버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정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도입되기 전에는 잠정적으로 좀 보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안숙 위원
그런데 물론 이것을 시행하시고 이제 중단하셨는데 이것을 홍보를 계속적으로 하셨더라면 이게 주부들이 처음에는 어떤 일이든지 번거롭고 이게 하기가 귀찮아서 냄새도 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게 지금 5년동안 이렇게 추진해서 하시던 사업을 그러한 어떤 이유로 중단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어떤 홍보를 하셨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그 기계를 설치단계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조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해서 충분히 설치를 많이 하게 하는 것은 홍보로 가능한데 그것을 설치를 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그 편의성이 그 사용할 만큼 이렇게 좀 못 따라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생각되어서 저희가 지금 좀 보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냥 해서 안 되면 마는 식의 어떤 그런 것은 앞으로는 좀 잘 신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초래해서 다른 예산도 못 쓰게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다들 만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을 하신다고 이게 다 홍보가 잘 되었지 않았는지 아니면 이렇게 그냥 말아버리는 어떤 행정식으로 하면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지금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동 건 관련해서 김학진위원 추가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계약서 보완 건 해서 지금 다섯 개 업체에 많은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데 우선 그 지원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실시하고 있는, 뭐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줍니까? 업체에서 수집운반차량 판매량 그것 보고 그냥 오는 대로 해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 생활폐기물을 예를 들면 그것은 이제 봉투에 그 가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투의 금액을 받으면 봉투제작비는 저희가 가져오고 거기에 이윤 부분은 해당 대행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동주택에는 1500원씩 이렇게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주택은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스티커를 붙여서 그 부분을 대행업체에서 가져가고 그 처리비는 저희들이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 처리비의 부담을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처리비는 저희들이 이제 그 위탁처리업체하고 다른 타구라든가 어떤 계산이라기보다도 비교를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높지 않게 한 지금 톤당 저희가 얼핏 8만원 얼마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게 위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음식물 수거비용 지원 금액은 실비보상이죠? 어떻게 됩니까? 그 업체에 쓰레기 수거를 하면서 1년간 나온 금액이 손익을 따져서 손해가 나면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아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행업체에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동주택은 월 1500원씩 부담하고, 그다음에 일반 가정에서는 스티커를 판매소에서 우리가 쓰레기봉투 사듯이 해서 붙여서 내면 그게 이제 그 수익으로 거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처리하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 공인회계사분들이 그 밑에 계약서의 보완 해서 나와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김학진 위원
그것 읽어봤을 텐데 결산 세무서에 신고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세무서에서 확인한 것을 받아서 구청에 제출하면 그것으로 기준해서 만일에 그 업체가 이득이 많이 나고 있으면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 부분은 제가 사실 온지가 얼마 안 되어서 그 부분까지는 고민을 못해 봤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저도 한 번 그것을 내용을 보기는 봤는데 그 이익이 뭐 그렇게 좀 나기는 났어요. 그런데 그 지금 계약이 2012년 6월에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한 번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 번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
김학진 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 오신지 얼마나 돼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3월 달에 왔습니다.
김학진 위원
지금 한 4개월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한 3개월 됐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런데 이게 청소대행업체 계약 관계를 아직 파악을 못하셨다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런데 이제 계약 관계는 이게 계약되어서 계속 지금 중간에 어떤 변동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대체적으로 그 업체의 현황이나 이런 것은 파악했지만 그 세부적인 그런 것을 하나하나까지 ······.
김학진 위원
아니, 세부적인 것 뭐 있습니까? 지금 다섯 개 업체에 돈이 팍팍 나가고 있는데 그 돈 나가는 기준이 뭔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다는 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죄송합니다.
지금 봉투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창출이 봉투에서 나기 때문에 그 봉투금액을 지금 조례로 규정해서 얼마씩 받게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수익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김학진 위원
이게 이제 그 폐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해서 이 업체가 가져감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거기에 나와 있는 지금 금액 있지 않습니까? 표에 나와 있는 것, 36억 합해서 1990만원 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다섯 개 업체에 음식물수거비지원하고 재활용품수거비지원 만일 이 업체가 이것으로 해서 이득이 많이 나면 그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지금 이 부분은 정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매번 이익이 난다고 해서 변동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공인회계사들이 말씀하신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관할세무서의 확인받은 것을 지금 구청에 제출해서 거기에서 이득이 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해서 구청이 보조금 지급할 때 적정한지 사후에 판단해야 된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이 지금 틀린 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는 저희가 지금 어떤 예를 들어서 폐기물을 우리가 수집해서 운반해 오면 그 계근을 해서 그 양을 주는데 현재 그 계약이 3년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이것을 매번 우리가 1년 지나서 손익계산서를 받아서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이제 이런 것은 재계약을 할 때 반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학진 위원
현재 계약서에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계약서상의 유효기간까지는 추가로 못 넣을 테고 다음 계약을 할 때 지금 지적사항에 나왔듯이 세무서에 신고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집어넣어서 그 업체가 이득이 얼마나 났는지에 따라서 구청이 보조금을 지급할 때 그게 적정한지 그것을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보조 그때는 금액 자체를 예를 들어서 톤당 100원을 주던 것을 90원으로 준다든가 이렇게 조정을 해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문제는 이런 법인에서, 회사의 사업하는 사람들이 임의로 그냥 만들어서 구청에 제출하면 그것을 보고 톤당 단가를 결정해서 돈을 지원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믿을 수가 없으니까 세무서에서 확인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받아서 그것은 세무서에 제출한 것은 기업체에서 속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렇게 했다가는 탈세도 되고 세법상 위법이니까 그게 큰 문제가 되니까 세무서에 신고한 것은 확실하다 말입니다.
그럼 그것을 지금 다섯 개 업체가 지금 계약이 만료가 언제 되는지 모르겠는데 만료될 때마다 다음 계약할 때는 이 조항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받아서 그것은 확실한 거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톤당 단가를 정하라, 이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전적으로 저도 여기 와서 그것을 보면서 그런 것을 느꼈고 우리가 이제 그쪽의 경영수지나 이런 것을 충분히 법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다음에 계약이 일어날 때는 그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검사의견서가 나온 지가 제법 오래 되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검토도 안 해 보실 거면 이것을 왜 합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여기 지원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사실 여러 가지 품목을 하는 중에 저희가 폐기물을 가져오거나 이럴 때 톤당 계근해서 양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이 전체를 제가 파악을 못한 것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숙지가 덜 되어서 그랬던 겁니다.
김학진 위원
글쎄, 뭐 이제 좀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반드시 관할세무서 확인받은 재무제표를 가지고 판단하셔서 보조금 지급할 때 톤당 단가 결정할 때 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할 수 있겠죠?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것 하는데 문제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없습니다.
김학진 위원
내년부터 실시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지금 이제 청소과 예산서에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모든 면이 원인자부담인데 쓰레기도 봉투 값을 주민이 내고, 음식물도 음식물 값을 주민들이 다 내지 않습니까, 처리비를? 내는데 예산 편성하는 구조를 보면 수입이 그 계통에서 들어오는 것이 따로 편성이 되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 처리비나 뭐나는 그 업체에다가 우리가 그렇게 돈을 별도로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마치 구청 예산을 주민들이 낸 세금에서 이렇게 지출해 주는 형식 같이 이렇게 좀 보입니다. 보면, 그래서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주민들이 일반 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비를 내는 돈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수거를 해서 최종적으로 처리한 비용하고 돈이 그것 외에 우리가 또 따로 보조를 해 줍니까? 어느 정도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지금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운반비는 주민이 부담하는 것이고요. 일반가정을 대상입니다. 일반가정 같은 경우에 운반비는 본인이 부담하고 처리비는 구청에서 부담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
위원장 김수한
그러면 아파트 같은 데서 각 세대당 1500원씩 낼 때 거기에 처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것은 운반비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운반비만, 그것 확실해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위원장 김수한
그러면 구청에서 처리비 전체를 다 부담한다고?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구청에서 처리비 부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래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단 이제 150제곱미터 이상 되는 업장에서는 본인들이 다 개별 업장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 미만이라든가 또 일반 가정 같은데서는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한번 재확인을 해보았으면 좋겠는데. 음식점 같은 데는 직접 다이렉트로 계약을 하지요, 처리 업체하고. 음식점 30평 이상 되는 음식점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150제곱미터 이상 되는데요.
위원장 김수한
50평 이상이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150제곱미터 그러니까 한
위원장 김수한
그런 곳에서 그러면 또 가정용으로 또 전환시키는 방법도 있겠네요. 돈 안내려면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지금 그 부분은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래요, 추후에 다시 확인하도록 하고. 그런 식이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 김학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신 것이 상당히 잘못하면 전부 업자들한테 어떤 이익이 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지적이 잘 되었다고 봅니다.
김안숙위원과 김학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일근 위원
자료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생활운동과만 빼고요. 복지정책과 또 여성가족과, 사회복지과, 청소행정과, 결산내역에 민간이전 하고 민간자본이전 있지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집행 세부내역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112페이지에 보시면요. 복지정책과 112페이지에 주민복지만족도향상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라는 그 사업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이라는 연구용역비가 있는데요. 그 용역 보고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115페이지에 시설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및 운영에 대한 시설비 부대비가 있는데 시설비 중에 1억 500만원에 대한 지출 세부지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130페이지 사회복지과입니다. 130페이지에 위쪽에 시설비 있습니다. 5억 3000 중에 401 01 통계목 401 01이요. 5억 3000중에 구립경로당 개보수 기능전환 집행내역이 있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 세부내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50페이지에 여성가족과 중간점에 결식아동지원 급식지원이 있습니다. 3억 정도인데요. 그 세부 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인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때 질의해 주시고 금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6월 27일 오전 10시에 총괄질의 및 토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수한 김안숙 강성길 김학진 김병민 황일근 백윤남
출석공무원(14명)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류시용 주민생활국장 조이제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재무과장 조용환 세무1과장 이성철 세무2과장 이순만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여성가족과장 박병길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출석전문위원(2명)
윤복영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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