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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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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0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6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1년 07월 07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질의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질의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3쪽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가스 사업비 해서 5억 25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 어떤 사업비인지 대충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이 안 되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김학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권 광역 음폐수 바이오 가스 사업화 이것은 저희가 음식물을 처리하고 남은 물이 되겠습니다. 나오는 물을 지금까지는 그것을 해양 투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2013년부터 해양 투기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도권, 광역해서 500톤짜리를 지금 건설하고 있는데 이것을 국비·시비하고 서울시에서 126억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각 구별로 음식물 치우는 양에 비례해서 저희가 0.9% 해서 전체가 10억원을 저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3억원을 부담했고 금년도 5억 2000만원을 부담하게 되고 내년도 2억 6300만원을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원래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예산 을 편성할 때 굉장히 형편이 어려워서 사실 상반기 중에 저희가 돈을 주어야 되는데 부득이 추경에 편성해서 주게 되었습니다.
김학진 위원
2010년이 3억원이고 금년이 5억원인데 금액이 그렇게 갑자기 늘어나게 된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이것이 비율에 따라서 3년 동안 분할하는데 첫해 3억, 금년에 5억, 내년에 2억 6000만원 이렇게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완공되면 저희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약 40톤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해양 투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2013년부터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금년이 2011년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11년이니까 내년, 내후년입니다.
김학진 위원
지금은 그러니까 사업에 필요한 것이 2013년 해양 투기가 법에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이런 사업을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것을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직접 갖다 버리는 아니고 위탁업체에서 갖다 버리는데 이제는 앞으로 위탁업체에서도 못 갖다 버리기 때문에 그분들은 나름대로 처리방식을 자체로 하는 그런 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같은 건으로 관련되어서 그것이 외국의 예를 들어 보면 35톤 처리하는데 한 2500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500톤을 얘기하는데 1일 500톤 얘기하는 거지요, 500톤을 처리하는데 455억 가지고 한다는 수치가 가능한지 잘 좀 외국자료도 참작해서 잘 좀 검토해보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저희들이 그것도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 쪽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사항별 설명서에 보시면 28쪽에 구립경로당 개보수 추가에 지금 방수공사, 전기공사 이렇게 해서 오래 된 20년 이상 노후되어 방수 및 난방배관 보일러 포함 등에 문제가 발생되어서 이렇게 시설을 한다는 추가비용이 되어 있거든요. 또 거기에 추가경정예산서안에 보면 거기 170쪽에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 그다음에 경로당 특별난방비에 이것이 경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2200만원이 기정액에 되어 있거든요, 추가로 되어 있는데 이것과 성격은 다른 가요?
위원장 김수한
강종택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로당 개보수 예산은 저희가 사립경로당이 현재 31개소가 있는데 전 경로당이 거의 5년이 이상이 다 된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너무 추웠고 그 다음에 폭설이 많았고 이래서 오래된 경로당들이다 보니까 왜냐 하면 방수의 문제, 보일러 이런 것들이 해서 작년도 예산은 한 3억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당초 2억밖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해서 그런데 작년보다 보수 요인이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지금 긴급 보수할 경로당이 많기 때문에 1억원을 추가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경로당 문제는 왜냐 하면 경로당 각 시설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 운영되는 예산입니다.
그것을 2200만원 정도 저희가 추경에 불가피하게 올렸습니다.
김안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황일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민간이전 휴양소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서초휴양소요?
황일근 위원
서초휴양소 민간위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가경정 편성해 놓으신 것 저희가 이 부분이 전액 삭감이 된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그러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 상근 인력으로 저희가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어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저희가 그분들을 상근 인력으로 다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상근 인력으로 채용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그러니까 저희가 그분들을 상근인력으로 다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 상근인력으로 채용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그러니까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원이 저희가 책정이 되어 있고, 저희 총액인건비에 대한 문제가 전체 다 그것을 조정해야 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그 점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저희가 그 비정규직을 상근인력으로 저희가 채용해서 저기했지만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저희 전체 인력을 다 저희가 다 받기 때문에 그분들이 일하시는 데는 저희가 불편이 없는데 저희가 불가피하게 전체 그 인력을 상근인력으로 다 채용했을 때 전체 우리 구청의 총액인건비라든가 상근인력에 대한 정원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 문제점을 지금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지금 그 상근인력 관련된 부분은 총무과에서 다 담당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럼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총액인건비 전체 우리가 그 1년에 의해서 총액인건비라든가 ······.
황일근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예, 그것은 충분히 제가 잘 알아듣겠는데 만약에 상근직으로 저희가 고용을 하게 된다면 지금 총액인건비 내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그다음에 총 정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정원을 저희가 규정에 의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원을 또 조정해야 되는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정원 조정하고요 ······.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총액인건비, 그거죠.
그러니까 전체 지금 비정규직이 아시지만 사회적인 문제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 보수하고, 그다음에 정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공공기관은 그렇고, 기업 같은 데도 마찬가지죠. 기업도 전체적으로 그분들을 다 정규직으로 포용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회사의 운영상 그 전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과장님! 그거 기업하고는 비교하지 마시고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기업체는 지금 자유 시장주의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공공이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그런 오명을 덮어쓸 필요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근직으로 만약에 전환을 하게 되면 지금 총무과에서 그것을 담당하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그것을 누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위원장 김수한
답변하기 전에 초점이 뭐냐 하면 토목과나 이런 데도 다 상근직원들이 있죠, 전체에. 그런 인원을 줄여야 되는 것이냐, 거기에 좀 포커스를 해서 설명을 좀 잘 해 봐줘요.
행정지원국장이 한 번 답변해 봐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저희 서초휴양소의 결국 현지 인력을 민간용역을 하는 그 문제인데 이것은 제가 또 주민생활국장을 했으니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분들이 계약을 해서 우리가 2년을 하면 상근직을 해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 서초휴양소가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결산할 때도 계속 이게 적자난다, 이것 민간위탁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직영하면 적자가 되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
황일근 위원
국장님! 저는 그런 말을 주장을 한 적이 없으니까 전체 의원이 다 그랬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아니, 지난번에도 질의하실 때 우리 회계 작년 결산할 때도 이것 적자가 되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그러면 이분들을 지난번에 그러면 이번에 저희들이 현지인을 민간용역한 그 계기도 이제 2년이 지나가니까 계속하면 우리가 상근직화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상근이 되면 또 다시 그러면 그 보수가 올라가니까 그 서초휴양소는 더 적자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국장님! 적자 부분은 충분히 지금 알고 있으니까 적자 부분을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제가 지금 질의 요지는 상근직으로 전환을 했을 때 지금 내부적인 절차를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리고 또 지금 이것은 이미 저희들이 그분들을 해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서초휴양소 우리가 우리는 해고를 했고 현지에는 이제 ······.
황일근 위원
계약기간이 7월 31일이라면서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아, 예. 그것은 그러면 만약에 한다면 그러면 이분들을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민간으로 안 하고 정식으로 하면 우리가 채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 문제가 되면 ······.
황일근 위원
아니오, 국장님! 제가 지금 질의의 핵심은 지금 상근직으로 전환을 했을 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여러 가지 총액인건비 문제, 그리고 정원의 문제가 지금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발생이 되는지?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를 이야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우리가 그분들을 그럼 상근화되면 총액인건비 관계라든가 또 정원의 그 관계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럼 국장님이 모르시면 아시는 담당 과장님이라든지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우리 총무과장님도 이번에 ······.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아시는 담당자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정확하게 ······.
일단 그것은 조금 이따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제가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추가질의 ······.
김학진 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서초휴양소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지난번에 검사의견서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인원 송출 회사죠? 이 한 부분만 위탁을 해 버리면 나중에 전체를 민간한테 위탁할 때 좀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도 같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민간위탁을 줄 때는 그 인력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그 민간위탁을 줄 때는 그 인력을 승계하는 조건하에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 줄 때도 좀 주기 위해서 그 조건이 현지 인력을 승계하는 조건하에 저희가 위탁을 할 겁니다.
김학진 위원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 A라는 업체에 이 인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그 인건비하고 상당해서 위탁을 안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예.
김학진 위원
주고 나중에 이제 이게 검사의견서에서도 나와 있듯이 전체적으로 서초구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전문 업체에서 전체 경영을 위탁을 우리가 줄 경우에 지금 현재와 같이 인원을 위탁을 준 회사가 있으면 전체 위탁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대개 저희들이 그 시설을 위탁할 때는 거의 다 인력은, 그러니까 그 장 최고 장만 빼놓고는 거의 다 인력을 승계하게끔 거의 그런 조건을 부여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해고됐을 때 이제 사회적인 문제도 나타나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바우뫼복지관 할 때도 저희가 인력은 다 승계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위탁을 줬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인력을 승계하는 조건하에서 저희가 민간위탁 업체를 모집할 그런 예정입니다.
김학진 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전의 황일근위원님 질의하고 좀 비슷한데요. 지금 하고 있는 인력을 지금 그대로 우리구에서 받아서 직영으로 2년간 할 수 있잖아요? 2년 뒤에는 이게 정규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만 8월 1일부터 2년간 다시금 계약을 했을 때 2년간은 비정규직으로 그대로 놓아두어도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이미 저희가 단시간근로자법이 시행될 그 시점에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2년간, 그래서 더 이상 연장할 경우에는 상근인력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제가 나오셨으니까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급여현황이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객실 및 프런트 직원 7명이 일급을 3만 6500원을 받습니다.
지금 이번에 2011년도에 최저임금 시간당 얼마인지 과장님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시간당 지금 5400원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협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5400원에서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지금 그게 아니고요, 그럼 작년은 아세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작년은 제가 그 자료를 봐야 되는데 그것은 정확히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지금 시간당 최저임금이 4320원입니다. 4320원에 8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3만 4560원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일급이 3만 4560원에서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런데 그 3만 6500원 하루 벌어서 이것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기본적인 삶의 보장을 저희가 구청이 나서서 비정규직을 양산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그런데요, 그 태안의 특수성을 좀 감안을 해 주셔야 됩니다. 태안 ······.
황일근 위원
인력 구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인력 구하기는, 태안의 지금 인력은 가정에서 태안의 현지 다 인력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생활하시면서 농사지으시면서 이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생활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다 수긍을 지금 현재 저희가 그분들한테 이미 다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다 수긍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별 문제가 없을 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황일근 위원
별 문제 없다라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말씀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근무를 하고 급여를 이렇게 받는 사람들의 그 속마음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그것은 황일근위원님! 그러니까 그 급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드리면 저희도 좋지만 아까도 저희가 국장님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그 태안휴양소의 저희가 적자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운영개선을 아까 얘기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거기에 같은 동종의 업종에 근무하시는 분들 임금도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거기에 보면 펜션 이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 동종 업종의 임금하고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저는 지금 약간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게요, 저희 구청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은 저는 일반기업체하고 틀리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서 공공시설은 반드시 흑자를 내야 된다라는 생각은 저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서비스 차원에서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진행되는 부분이지 한 곳에서 반드시 적자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적자고 흑자고의 개념을 떠나서 과연 우리 구청에서 비정규직을 이렇게 양산하는 그런데 일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저는 접근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제가 질의를 그렇게 드린 것입니다. 과연 상근직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고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자, 지금 1건에 대해서 시간이 너무 소요되기 때문에 다른 건 질의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그 건은 지금 상근으로 바꿨을 때에 어떤 문제가 될 거냐? 그 문제에 대한 답변만 추가로 자료가 완벽하게 되면 답변을 해 주고 그 외에는 자리로 돌아가 주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예산서 쪽수는 154쪽이 되겠고요, 우리 행정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물론 이 사업과 관련해서 동료위원들께서 충분한 질의와 또 답변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지금 보면 인터넷방송 스튜디오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여기 보면 지금 집행부에서 요구한 금액이 9억 3000여만원인데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 다 이게 꼭 있어야만 이게 구축이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선 일부 예산이라도 이렇게 승인을 해 주면 또 가능할 수도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강성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인터넷방송 스튜디오 구축에는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스튜디오 시설 구축이 5억 4000만원이고 그러니까 IPTV시스템이 3억 1000만원이고 그다음에 멀티모니터 설치가 6600만원입니다. 이게 이제 이게 동시에 다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로따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희들이 가장 시급한 것은 IPTV 같은 경우에는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예를 들면 청장님 간부회의 할 때 그런 지시사항이라든지 또 월례조례에 구민회관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IPTV를 설치하면 그것을 동시에 들을 수가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또 지시사항을 들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가장 시급한 것은 IPTV시스템 이게 가장 시급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튜디오 시설이 필요한데 이것은 주민들도 여기 와서 체험도 해 볼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정에 대해서 할 수도 있고, 또 의원님들도 여기 스튜디오에서 또 주민들과 대담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이것을 이번 하는 기회에 다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IPTV가 일단은 우선순위고, 그다음이 스튜디오입니다. 그렇습니다.
강성길 위원
IPTV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멀티모니터는 별 그것은 나중에 해도 설치해도 상관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것은 관계 그렇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럼 가장 시급한 게 IPTV시스템 구축이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IPTV시스템 구축입니다.
강성길 위원
그럼 분리해서 사업을 진행해도 문제는 없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문제는 없는데 가능하면 이번에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다음에 우리 행정지원국장 됐고요. 그다음에 우리 주민생활국장께 묻겠습니다.
예산서 쪽수는 182쪽이 되겠고요. 어떻게 어제 신반포중학교 복합화 건립과 관련해서 당초에 우리 교육청과 협약한 것은 금년에 30억을 지불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현재 본예산으로 10억을 지불하고 추경에 이번에 20억을 이렇게 확보해서 지불해야 되는데 현재 10억만 올라온 것 어제 얘기 들으셨죠, 국장님?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강성길 위원
그런데 파악해 보니까 이게 협약한 대로 그렇게 진행해야만 아마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강성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업무도 관장을 해 봤지만 교육청하고 협약된 것은 이행을 해야 그 교육청에서 지출할 것, 또 공사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은 좀 뭐랄까 저희들하고 융통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협약대로 이행해 줘야만 따라올 수 있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래서 지금 기존에 10억 이렇게 편성되어 있지만 10억을 증액해야 된다고 그렇게 같은 생각 가지죠?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성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가만있어요. 그것 관련해서 지금 국장이 내용을 잘 모를 텐데 담당 과장이 누구죠?
좀 추가적으로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답변 초점이 기정예산이 지금 10억이 편성되어 있고 이번에 추경으로 해서 10억이 더 편성되어서 이제 20억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20억을 갖고도 모자라다는 얘기냐, 그것을 분명히 답변을 해 줘야 됩니다.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생활운동과장 조남노입니다.
협약 내용은 이제 금년도에 총 30억을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예산에서 10억, 그리고 이번에 추경 예산에 저희가 20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10억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억까지 이렇게 줄 수 있어야만 이제 정상적으로 채무공사가 아니고 정상적인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채무공사를 저희가 교육청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쪽에서는 사실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경에서는 20억을 확보해 줘야만 정상적인 공사가 진행됩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30억을 배정을 원래 하기로 애당초 작년에 2010년도에 계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올해 20억으로, 10억으로 된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에서 이 부분을 잘랐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예산 규모상 10억으로 이렇게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아니, 20억을 올렸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에 최초 요구안을요, 그렇죠?
그런데 20억에서 10억으로 줄어들었다는 말 아닙니까?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아니 처음에 30억원을 요구했겠지요?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당초에 본예산에는 ······.
황일근 위원
2011년도 본예산에 30억원을 요구했을 것인데 지금 10억원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축소 시켰다는 말씀입니까?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저희 예산 분야에 ······.
황일근 위원
그러면 신반포 중학교 관련되어서 계획을 언제 세우셨어요, 최초 계획을 협약을 언제 맺으셨어요?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제가 정확한 협약 일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09년 12월부터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러면 최초에 2009년 12월 협약 맺었을 때 연간 투입되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약속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예.
황일근 위원
그런데 작년에 올해 예산이 10억원이 편성되었다는 말은 10억 가지고 공사를 진행할 자신이 있어서 10억원을 편성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저희가 그래서 공정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진행사항을 보면 해당 내용을 보면 서초구와 교육청이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규모상 10억원만 반영을 시키면 저희들이 교육청에 채무공사를 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해서 계속 협의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황일근 위원
최초 채무공사에 대한 협의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저희들이 추경 예산에 10억원만 반영이 될 수 없는 규모상 이유로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황일근 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작년에 올해 30억원을 투입하기로 협약을 맺었고 예산상에 10억이 편성되어서 올해 10억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10억 편성할 때부터 강남교육지원청에서는 문제를 제기했을 것 아닙니까? 최초 문제 제기가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그때는 금년도 초에는 본예산에서 10억원을 편성하고 추경예산에서 20억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고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10억만 반영되는 것으로 하면서부터 ······.
황일근 위원
10억원 반영이 될 때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예산금액을 줄였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당초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될 것을 예상을 하셨잖아요?
그런데도 왜 20억원이 반영이 안 되고 10억원이 기획예산과에서 반영이 되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장 김수한
예, 행정지원국장이 연관해서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황일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민생활국장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알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말씀대로 30억원이 필요했는데 작년 본예산 할 때 30억원 올렸지만 10억만 편성하는 것은 우리 구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니까 그러면 20억은 추경에 하자 해서 20억원을 추경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때 20억원을 했는데 저희들은 어차피 이번에 사업이 많으니까 그러면 10억만 하고 우리 실무적으로 이야기 되기를 그러면 교육청하고 우리가 실무적 판단할 때는 외상공사가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채무공사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채무공사가 있기 때문에 채무공사가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기간이 연말까지 협의하고 그러면 내년에 10억원은 내년 2, 3월이면 예산편성 되면 주면 되니까 그러면 외상공사가 가능할 것 같아서 실무적으로 판단해서 예산과에 대해서 야, 그러면 우리 구청사정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외상공사 하는 것으로 했는데 교육청에서 전혀 융통성이 없습니다. 시공사는 외상공사 좋다 했어요, 시공사는 관청에서 돈 안 떼어먹으니까 외상공사를 해주겠다고 그랬는데 교육청 관계자들이 규정대로만 하고 절대 못 한다 이런 식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교육청에서는 지금 채무공사가 정식 답변이 온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공식문서는 안 왔는데 우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
황일근 위원
구두상으로 그렇다는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시공사는 외상공사라도 해주겠다 이랬습니다.
황일근 위원
지금 실무에서 과장님 그쪽에 강남교육청 시설과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과장님 직접 만나 보셨습니까?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저하고 직접 통화는 못 했습니다. 종전에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황일근 위원
과장님 지금 한 번도 통화하신 적 없으시지요? 밑에 실무진하고 시설과의 실무진하고 이야기하고 계신거지요?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규정상으로 그것은 협의하고 있는데 결정을 못한 사항입니다.
황일근 위원
지금 추경때 이렇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채무공사가 실질적으로 진행될지 안 진행될지에 대한 정확하게 답변을 들으셔야 저희 구의회에서 이것을 다시 증액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쪽 과장님하고 통화도 안 해 보셨다고 하시니까 제가 ······.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제가 담당 팀장로부터 보고를 받은 내용인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채무공사는 절대 못한다 ······.
황일근 위원
그것이 담당에서 결정되는 부분하고 그 위에 이쪽에 결재라인이 계신 분들이 결정하는 것 하고 개념이 틀리잖아요, 그렇지요?
최소한 10억원이 줄어드는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설과과장님이나 교육청국장님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듣고 만약에 불가능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면 여기 와서 저희보고 증액을 시켜 달라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했었는데 불가 한 것으로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
황일근 위원
구두상이라고 하셨잖아요, 정확하게 실무진에서만 결정한 것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이것이 그쪽에서 10억 가지고 불가능하다 라고 저는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지금 현재 불가능합니다.
황일근 위원
이상입니다.
강성길 위원
잠깐만 이건과 관련해서요, 잠깐 짧게 ······.
위원장 김수한
그 건하고 관련해서 구청 전체적으로 봐서 어떤 재정력이 약해서 30억원에서 30억원이 필요한데 당초 예산편성 할 때 10억원을 했고 이번에 추경에 10억 또 지금 현재도 10억원이 모자란 상태다 그것을 어떤 채무행위로 선공사를 할 때 그것이 법리적으로 맞냐 그것도 문제가 많은 것 같고 그러면 모자라는 금액을 어떻게 채워서 조정을 할 것이냐 구청의 어떤 재정력은 한정되어 있고 거기에 연관되어서 먼저 조율 관계가 있어서 먼저 물어볼게요.
작년에 특별교부금이 4억 6000만원이 내려온 것이 있지요.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안 쓰고 남아 있는 것 그것은 구청장이 체육시설 기반 관계로 내려온 것이니까 의회 승인없이 의회에 간주처리 해서 통보가 왔으니까 임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돈이라고 보는데 4억 6000만원은 그래서 그것을 내곡동에 테니스장하는 데에 거기에 투자를 하겠다고 설명이 와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으로 해서 내곡동 관계에 8억 4000만원인가 해서 전부 13억원이 들어와 있는데 만약에 내곡동을 테니스장 6면을 안 하고 그냥 전체를 다목적 체육시설로 했을 경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테니스장을 전혀 안 하는 것으로 치고 ······.
강성길 위원
지금 아까 건을 마무리하고 다른 건을 그러면 질의하셔야지요?
위원장 김수한
아니 여기는 연관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
강성길 위원
제가 아까 계속 진행되는 건에 짧게 한다고 해도 발언권을 안 주시고 ······.
위원장 김수한
아니 발언권을 안주는 것이 아니고 발언권을 여기에서 재정력이 어느 정도 돈이 여유가 있나를 봐서 30억원을 다 채울 거냐 말거냐 그 관계를 조정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현재 ······.
강성길 위원
여기서 우리가 삭감해서 여기다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집행부에 물을 테니까 발언권을 주시라고요.
그러면 그 뒤에 질의할 것이 없어요.
강성길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나중에 이것이 채무공사가 가능하냐 못 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협약대로 이행을 해야지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협약을 구두로 했어요, 교육지원청하고 사전에 협약한 내용을 이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과장님!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 구청에서 구재정을 잠시 잠깐 다른 사업 이용하려고 해서 봤었는데 거부하니까 바로 그냥 이행해야지요.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아무리 묵과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도 얘기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반대로 한번 생각하시라니까 우리 구와 협약한 반대 입장의 법인이나 어떤 기업에서 그런 식으로 이행하면 우리 구도 가만 있겠습니까?
무슨 소리들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협약서대로 이행하면 될 것 아니에요.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우리 주무국장께서 답변하세요. 무슨 삭감을 해서 하냐 안 하냐가 어디 있어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강성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협약대로 이행한다는 것은 동감합니다.
강성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지금 거기의 교육청 관계자가 여기 와서 채무공사를 허용하니 안 하니 이런 답변이 뭔 필요가 있느냐 이거야 여기서 협약한대로 그대로 이행을 해야 맞는 것이지 여기 교육청 관계자 여기 오면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연관되어서 김학진위원 같이 추가적으로 질의할 것이 있어요.
김학진 위원
아니 질의 없어요.
위원장 김수한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체육시설 관련해서 지금 저쪽에 10억원이 모자란 상태잖아요. 30억 예산으로 치면 답변을 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예, 10억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김학진 위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신반포중학교건 하고 이 건하고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도건에서도 나중에 삭감되는 부분이 나오고 하니까 이것을 저리로 돌린다는 생각은 할 필요없고 도건하고 다 해서 나오면 삭감된 부분에 다시금 조율을 하면 되거든요, 예결위에서 그 답변은 제가 볼 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내곡동에 지금 특별교부금해서 4억 6000만원이 내려 와 있는데 지금 내곡동 아니더라도 다른 체육시설로 쓸 수 있는 거지요, 어제 확인해 달라고 말씀 드렸는데 ······.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지금은 현재 내곡동 체육시설 설치 항목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내곡동에 체육시설 안 하면 4억 6000만원은 쓰지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확실히 얘기하세요.
어제부터 이야기를 했잖아요.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그것은 사업계획 변경 문제가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하면 가능하지요?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한번 제가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만일 체육시설을 안 했을 경우에 주말 농장으로 하면 거의 돈이 별로 안 들지요, 전체를 주말농장으로 하면 한 5000만원이면 가능합니까?
농지부담금도 필요 없잖아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주말농장만 한다면 저희들이 논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체육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말농장을 일부를 사용하냐 이런 논의를 드리는 것이지 주말농장을 한다면 저희들이 논할 얘기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김학진 위원
아니 용도를 세개를 나누어서 전체 주말 농장을 한다면 가능한거 아니에요?
참고로 물어보는 건데요, 답변이 불가능하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75쪽을 보면 주민생활국 여성가족과 관련된 것인데 신반포 중학교 복합화 해서 인테리어 설계비 9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만일에 이것을 삭감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위원장 김수한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김학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공사일정에 맞춰서 미리미리 사업을 진행해서 공사가 준공 될 때 어린이집이 시간이 지연되지 않고 바로 입주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 하는데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래서 만일에 삭감이 된다면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가능하면 반영시켜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삭감이 된다면 공사기간이 지연이 되어서 어린이집 준공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주민들이 ······.
김학진 위원
준공을 해야 되는데 어제 황일근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보통 인테리어를 시공한 업체에 일반적으로 보면 거기에서 설계도 실비로 포함해서 다 해주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설계비 6000만원 들여야만 된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삭감을 하게 되면 인테리어 공사할 때 설계부분을 실비로 이렇게 계상해서 해도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공사에는 차질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공사 기법 상에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바람직 한 상태는 ······.
김학진 위원
기법상이 아니고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요. 지금 사무실 인테리어 한다든지 할때 지금 작년에 의원연구실도 인테리어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때 설계비 별도로 들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설계 먼저 별도로 했었습니다.
김학진 위원
실비로 했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어린이집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목적이 어린이들한테 친환경적이고 또 아이들을 보육하는 우리 구민 가족들에게 믿고 편안한 환경에서 자녀를 보육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설계해서 준비를 해서 공사 진행에 따라서 시설을 해서 공사 준공과 함께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학진 위원
이것이 6000만원이 삭감되면 공사가 지연이 되고 문제가 생긴다 이 말씀이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아무래도 다소 지연되는 ······.
김학진 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지연된다고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공사가 지연될 ······.
김학진 위원
그것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대답 하지 마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공사가 지연되지 않고 미리 준비해서 정상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예산을 통과 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수한
연관해서 김병민 위원님 ······.
김병민 위원
들어가지 마시고요, 과장님 어제 제가 요청했던 자료 가지고 오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설계용역비 산출서만 가지고 왔습니다.
김병민 위원
설계용역비 산출서요, 어디에 대한 설계용역비 산출서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인테리어 설계용역 ······.
김병민 위원
제가 얘기 드렸던 것은 우리 구청 내에 굉장히 많은 구립 어린이집이 있고 가장 비근한 사례로 조금만 더 가면 영유아플라자 있지 있습니까? 직장어린이집이랑
거기에 대해서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을 짓는 실시설계용역비가 있을 것이고 건물을 짓고 나서 지금 추가로 인테리어 설계를 한다는 것인데 이런 식의 사례가 있었는지 사례가 있었으면 평당 단가가 얼마가 나왔는지 자료를 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합당한지 안 한지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면 건물을 짓는 설계용역 같은 경우는 그냥 막 건물을 짓는 것이니까 짓고 나서 어린이시설에 맞는 전문적인 인테리어 설계를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 내용은 이해가 가겠는데 그것이 6000만원이 합당한 것인가 의구심이 들어서 지금 나라장터 들어가서 다른 구청이나 다른 시청에 대한 자료를 다 뒤져 보았거든요, 실질적으로 부천시청 같은 사례를 보면 보육시설건물을 아예 자체를 지으면서 공사비가 총 9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200평이 넘는데 건물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랑 인테리어비를 같이 묶어서 4300만원 책정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어제 제공해드린 자료에 의하면 지금 다른 유사한 영유아 플라자나 어린이집에 들어갔던 설계비 보다 이것이 더 낮은 단가로 산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병민 위원
자료를 언제 제공했다고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어제 두장을 ······.
김병민 위원
못 받았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안 계실 때 갖다 드렸었는데 ······.
김병민 위원
자료 다시 주시겠어요, 전혀 받은 바가 없고 자리에도 없습니다.
지금 불러 주세요. 영유아플라자 같은 경우 얼마 들었나요? 인테리어 설계비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 자료를 바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회의 끝나기 전까지 바로 주십시오.
황일근 위원
거기 연관되어서 ······.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황일근위원 질의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6000만원을 만약에 편성을 해드리면 실질적으로 공사비에서 이 6000만원을 삭감한 금액을 공사비로 편성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이 필요한 부분이 줄어든 만큼 공사비 반영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지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어저께 저랑 말씀하신 것 중에 3월달에 보육시설을 오픈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내년도 3월이요, 그러면 건물이 신반포중학교 복합화는 올해 준공이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준공이 2012년 6월로 되어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현재 공사 공정률은 약 20%인데요, 내년 3월에 당초 저희 계획하기를 입주를 목표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자, 3월이 입주인데요. 지금 그 신반포 복합화 체육문화센터 이 자체가 사업기간이 2012년도 6월이에요, 내년 6월이거든요. 그 건물도 짓지 않고 오픈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 신반포 복합화 보육사업 사업기간이 당초 저희가 이제 3월로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6월에 만일에 준공이 된다면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도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아니, 여기 사업설명서에 12년 6월로 되어 있잖아요? 건물 짓기 전에 보육시설 자체가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저께 말씀하신 게 3월 달에 오픈을 원래 애당초 계획을 했다라면 올해 인테리어 설계를 하고 내년 1월 달에 예산서에 편성된 것 가지고 바로 공사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계획상으로 하게 되면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황일근 위원
그러면 한 두 달 정도 시간이 걸리겠죠? 인테리어 공사가, 두 달 딱 걸리자마자 바로 오픈을 해서 한다는데 제가 어저께 질의드린 것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올 100% 친환경 소재로 하실 거냐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어린이 보육환경에 가장 적합한 친환경 제품으로 할 계획입니다.
황일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올 100%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면 애들 안 그래도 지금 새집증후군, 새집증후군 하는데 3월 달에 오픈하자마자 그렇게 바로 집어넣어서 그 애들한테 건강에 좋겠어요, 그게?
그래서 가장 적합한 것은 지금 이 부분을 본 공사비랑 같이 연계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셔서 내년 작업을 하는 게 지금 이 복합화 체육센터 건립이라는 시간적으로 맞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안 계시면 조남노 생활운동과장 잠깐 좀 ······.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생활운동과장 조남노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내곡동 1-16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관련해서 일부 위원님은 거기다 주말농장을 좀 하자는 의견도 있고, 또 주관 과에서는 이제 테니스장 6면, 다목적운동장 1면, 주말농장 한 300평 정도를 이렇게 조성하는 것으로, 500평 정도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특별교부금 지금 4억 6000만원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농지전용에 대한 부담금이 지금 1억 2000만원 빼면 지금 한 3억 4000만원 정도밖에 3억 4000만원 정도 갖고 특별교부금이 3억 4000만원 정도 남아 있다고 칠 경우에 전체를 그냥 다목적운동장식으로 전체를 그렇게 조성할 경우에 총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테니스장을 최소한 하게 되면 한 2면 정도를 하게 된다고 치고, 또 그렇지 않으면 테니스장을 전체 제외한다든지 하고 청소년들 또 어떤 서민층이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다목적운동장을 이렇게 조성한다고 치면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까?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그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 같고요. 현재 ······.
위원장 김수한
답변하기 어려우면 빨리 자료를 만들어서 20분 내로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러한 어떤 사업을 거기에다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새롭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각종 현안회의를 수차례하고 또 주민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렇게 체육시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영을 해 주시면 앞으로 여기는 스포츠뿐만이 아니고 레저가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시설로 이렇게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앞으로 서초구의 명물 스포츠시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페이지 154페이지 홍보정책과에 제가 어제에 이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어저께 자료요청을 제가 드렸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황일근 위원
자료 준비되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자료 파악되어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준비되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 세부적인 자료는 아직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황일근 위원
인터넷방송 스튜디오 구축 관련되어서, 자료 전부 되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어떤 자료 말씀이십니까?
황일근 위원
제가 어저께 타구 사례 관련되어서 타구에서 운영된 효과 분석 자료 제가 요청드렸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효과분석까지는 아직 안 됐고 우수사례는 저희들이 그 자료를 파악했습니다.
황일근 위원
우수사례 가지고는 그게 안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정량적인 방법으로 데이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가 있으니까 빨리 자료를 준비하셔서 안 되면 만들어라도 주세요, 저한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알았습니다.
황일근 위원
없으시면 추정이라도 시뮬레이션이라도 하셔서 만들어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IPTV 자체가 각 지금 구청장께서 이렇게 회의를 하실 때에 IPTV를 해 놓으면 각 동이라든지 각 직원들한테 전달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직원에게 충분하게 제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IPTV 방송시스템 말고는 다른 식으로 그게 전달이 불가능한가요? 요즘 얼마나 많은 그 인터넷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정보전달 매체가 많은데 ······.
각 지금 전부 다 컴퓨터 한 대씩 설치돼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아무래도 좀 효과적이지 못하죠.
황일근 위원
왜 효과적이지 못해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전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
황일근 위원
텔레비전 앞에 다 모여서 보는 것하고, 각 자기 컴퓨터 앞에서 보는 것하고 뭐가 틀립니까? 뭐가 더 효과적입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IPTV 자체가 구청장께서 예를 들면 회의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달하는 게 목적이라면 사실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돈에 비해서. 인터넷 시스템으로 얼마든지 구축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은데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IPTV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황일근 위원
그 IPTV 국장님 개념 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뭡니까,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 인터넷망을 TV 모니터와 연결해서 이제 영상 구축하는 겁니다.
황일근 위원
TV 모니터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황일근 위원
그러니까 IPTV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다들 이제 각 동에서 텔레비전 앞에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 모여서 구청장님께서 회의하게 되면 그 앞에 모여서 그 회의를 듣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정보를 받는 거겠죠. 거기에 이제 돈을 쓰기 위해서 지금 3억 1000만원을 이렇게 편성을 해 놓으셨다는 말입니다. 과연 효율적일까에 대한 제가 의구심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일반기업체에서 사장하고 각 지사 같은 데서 회의를 할 때 IPTV 안 씁니다. 안 쓰거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인터넷 시스템 구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효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100% 효과 있다고 확신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비교해서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IPTV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들은 그래도 가장 적은 비용으로 ······.
황일근 위원
다른 것, 시스템에 관련되어서 한 번 예산 만들어 보셨어요? 비교분석 자료, 안 만들어보셨죠? 그냥 IPTV가 좋다라고 제안을 받았으니까 IPTV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까지는 제가 뭐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업체에서 제안서를 받으셨겠죠, IPTV가 좋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을 하신 것 아닐까요, 그렇죠? 홍보정책과에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IPTV 관련된 제안서를 받으셨으면 그것과 유사한 다른 시스템이 뭐가 있는가 비교분석도 해 보셨어야 되고, 거기에 관련된 비용이 얼마만큼 들 것인가도 자료를 뽑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안 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만큼 이게 기획단계에서 문제가 많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은 참고해서 앞으로 ······.
황일근 위원
구청에서, 구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기초적인 기초자료 조사부터 시작해서 기획단계가 너무나 허술합니다. 제가 1년 동안 보아오니까 그것을 너무나 잘 느끼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위원님 그 좋은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앞으로 신규사업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이 부분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어떻게 만드실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아니, 지금은 이미 이제 했고 다시 또 한다는 것은 다시 원점에서 한다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이고 저희들이 앞으로 신규사업할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
황일근 위원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걸로 해서 예상되는 효과가 안 나왔다. 그러면 3억 1000만원은 공중에 뜨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 쓰는 어떨까 싶어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일반적으로 이게 ······.
황일근 위원
내곡동에, 국장님! 내곡동에 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테니스장이요. 이것 돈 우리 구예산 벌써 한 50억 정도 들어갔죠? 그 50억은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그거? 그것 그때도 분명히 여러 가지 기획을 통해서 잘 될 거라고 판단하셔서 그렇게 집행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 50억이 지금 날아간 것 아니에요? 그냥 땅만 지금 사 놓으신 것 아니에요? 그 책임은 누가 지실 거냐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나 허술합니다. 정말 허술합니다. 이것 기획단계부터 시작해서, 일반기업체에서 조그만 경험이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게 되면 웃음 나옵니다. 정말로 우습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게 9억이라는 이 예산을 편성을 받기 위해서 정말 데이터가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한 장 한 페이지, 이것을 보고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는지 저는 정말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 위원
관련해서 제가 ······.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진 위원
관련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IPTV를 시스템을 구축하면 지금 각 동에서 이제 구청에서 하는 것을 영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 그거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또 다른 효과는 또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외부강사가 특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교육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런데 동에 직원들 다 바쁘던데 거기에 보고 앉아서 할 시간이 있나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를 들어서 업무시간에는 못하더라도 업무 마치고 강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도 아침 조례 할 때에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책을 본다든가 공부할 시간이 사실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항상 자기계발을 해야 되고 공부를 해야만 우리 주민들한테 더 나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특히 청장님 와서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정례조례 하면서 외부 유명강사를 불러서 좋은 교육을 받고 하는데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민원창구에서 근무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참가할 수가 없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IPTV 시스템 구축이 구체적으로 이게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구민회관에서 조례하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것을 대신하겠다는 겁니까, 이것?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아니오, 그것은 하나의 일례라는 거죠.
김학진 위원
그 일례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효과가 구체적으로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것 왜 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를 들어서 아침에 간부회의를 우리가 매주 월요일 날 간부회의를 합니다. 간부회의를 하면 일반적으로 사실 간부회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동장이나 우리 과장들이 가서 직원들한테 전달하지만 그 어감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
김학진 위원
그러면 간부회의 하는 것을 동 직원들이 다 본다, 이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동직원뿐만이 아니라 일반 과 직원들도 볼 수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것을 왜 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다 바빠서 자기 일하는데 그것 앞에 앉아서 그것 볼 필요 있습니까?
아니, 간부님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그것을 보기 위해서 동에서 바쁜 직원들이 보기 위해서 이것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또 그것 하나 또 뭐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 아까 이야기했듯이 강사특강이라든가 또 안 그러면 직원들 간에 정보공유도 할 수 있다든가 ······.
김학진 위원
아니, 정보공유는 인터넷으로 다 하고, 전화하고 다 있는데 무슨 정보공유가 필요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또 뭐 여러 가지 교양 프로그램도 들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교양프로그램을 해 준다고요? 그 구청에서 동직원들을 위해서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아니, 동직원들만 아니라 우리 일반 직원들도 같이 ······.
김학진 위원
아니, 과에서 다 일하고 바쁜데 무슨 교양 프로그램을 자꾸 제공을 해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은 저희들도 지금도 현재 보면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하잖아요. 그럼 업무 시작하기 전에 한 30분 한다든가 업무 끝나고 난 후에 한다든가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김학진 위원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아침에 출근해서 정리하기 바쁜데 그것 들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별 필요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 외에는 다른 것은 없죠? 이것 시스템 구축한다고 그래서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IPTV 효과를 말씀합니까?
김학진 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렇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일단은 우리가 회의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유용한 정보, 교양 정보 등 ······.
김학진 위원
이것은 추경에 꼭 올라와서 급하게 할 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아니, 이것은 이번에 좀 해야 됩니다.
김학진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답변할 때 좀 마이크를 가까이 대주고, 오늘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질의하는 사람이나 답변하는 사람이 좀 직·성명을 대 주고서 해야 되는데 그러한 질서가 약간 문란되고, 사회를 보는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질의를 했을 때에 질의를 여러 가지를 좀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질의를 좀 뒤로 미룰 거냐, 지금 바로 줄 거냐는 사회자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자료를 이렇게 산출서 두 장 해 주셨는데 이 건축사도 아니고 보는 사람들이 확인하기 어려운 자료를 주셨어요. 그냥 아마추어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질의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반포중학교에 이 보육시설 인테리어 여기에 보면 예상 공사비가 17억 적혀 있는 거잖아요,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병민 위원
총 사업비 이 복합화시설 건립비 88억 중에 이 어린이집 인테리어비에만 16억이 들어간다고요,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전체 예상 공사비, 전체 시설비입니다.
김병민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이 17억은 ······.
김병민 위원
확실하게 해 주세요. 안에 들어가는 인테리어라는 것은 건물을 짓는 비용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장판 깔고 인테리어하는 거잖습니까? 인테리어 ······.
개념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반포중학교 복합화 그 보육시설 인테리어공사 설계비는 6000만원입니다.
김병민 위원
설계비 말고요, 설계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산출, 인테리어 설계라는 것은 설계를 산출하기 위한 인테리어공사 전체 총 금액을 가지고서 설계요율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한테 준 게 기준요율, 산출요율, 적용요율 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용어를 쓰셨는데 제 아마추어적인 지식으로 봤을 때는 이 요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인테리어 전체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그 공사비에 대한 기준 금액을 17억을 적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17억이 제가 궁금한 것은 80억밖에 공사비가 안 들어가는데 거기에 어린이집의 인테리어에만 17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인테리어 만약에 설계용역비를 산출해서 6000만원을 뺐다라면 이 뭡니까, 도대체? 설명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 신반포중학교 복합관 내에 보육시설 전체 시설비가 17억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김병민 위원
보육시설 인테리어비가 17억이라는 얘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보육, 인테리어를 포함한 보육시설 전체 시설비입니다.
김병민 위원
그 시설비라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게 건물을 지으면서 그 층에 대한 것까지 건물을 짓는 비용까지 여기다 산정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인테리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의회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층을 짓는 기준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칸막이를 치고 벽지 깔고 조명 설치하는 그 인테리어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16억 확실합니까? 17억인가 16억인가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기에 이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 보육시설임을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의 특성을 감안해서 친환경적인 시설로 해서 인테리어를 하기 때문에 그 17억 안에 인테리어비가 ······.
김병민 위원
잠시만요. 총 사업비 88억이죠,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저희는 그 신반포중학교 전체 시설 중에서 보육시설 인테리어 부분만을 말씀드립니다.
김병민 위원
아니, 그것 상식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이것 누구한테 얘기를 드리면 될까요? 행정지원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체 다 포함되어 갖고.
이 복합화 시설에서 88억이 총 사업비 아닙니까? 거기서 16억이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부분의 인테리어비래요. 그러면 여기에 어린이집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도서관도 들어가고 체육관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인테리어비 다 빼고 나면 건물은 무슨 돈으로 건물을 집니까? 그 인테리어비가 88억 중에 16억이라는 것을 누가 납득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받아들이기에는 이 16억원 중에 인테리어비뿐만이 아니라 그 어린이집을 공사하는 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냐? 건물을 올리는 비용까지 ······.
그러니까 저희가 이 인테리어 설계용역이라는 것은 건물 설계용역은 돈을 따로 주어서 벌써 발주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거랑 별개로 안에 있는 인테리어 설계용역을 주겠다는 건데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신반포중학교 내에 363.27평에 해당하는 보육시설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김병민 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16억 인테리어 비용에 쓰이는 것이 맞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공사비는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말 그대로 순수 인테리어 개념이 뭡니까?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내부시설을 말합니다.
김병민 위원
내부시설 말 그대로 외곽시설이 아니라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이 17억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육시설 인테리어 시설비입니다.
김병민 위원
그 17억원에 대한 세부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도 다시 한 번 주십시오.
위원장 김수한
연관해서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김병민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88억원이 복합화 전체 공사비지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88억원이 전체 건축비 ······.
김학진 위원
주민생활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88억원이 총 본체 건물 공사비입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88억원이 말이지요, 공사비라고 그러면 토공, 토목 공사비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골조하는 골조공사비도 들어갑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전체 합해서 88억원 ······.
김학진 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전기공사도 있고 공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머지 인테리어가 들어가는데 지금 88억원 전체 공사비인데 인테리어 공사비가 17억원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인테리어 자재, 시설에 따라 시설비는 공사비는 달라지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김병민위원도 그렇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설계비가 6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산출근거가 17억원이 인테리어 공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6000만원이 타당하다는 것인데 김병민위원이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7억 이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총 공사비가 88억이라면 토공, 골조, 전기 기타 등등 해서 공사비면 인테리어 비용은 아무리 어린이집이라도 그런 공사비가 안 나와요, 17억원이 지금 따져 보세요. 빨리 데이터 주세요. 그러면 설계비가 줄어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연관해서 황일근위원 추가적으로 질의하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제가 건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답변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건물을 신반포중학교 복합화 관련된 사업을 계획을 하실 때 건물 따로 짓고 인테리어 따로 하고 계획을 그렇게 세우셨습니까?
애당초 처음부터 한우리정보문화센터 개관하실 때 건물 따로 짓고 인테리어 따로 한다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저 밑에 저희들 동청사 지을 때도 건물 따로 짓고 안에 들어가는 시설비나 인테리어 다 따로 하셨습니까? 예산은 원래 그렇게 편성 하셨어요, 지금까지 이것이 88억원에다가 16억 더하면 100억 넘잖아요, 이것 100억 넘는 공사 관련된 부분 피하시기 위해서 이것 따로 분류하신 거예요, 처음 어떻게 되셨습니까? 100억 넘으면 그것 받아야 되지요, 국장님 사업 예산비 100억 넘게 되면 지금까지 그렇게 지으셨어요, 동청사라든지 한우리 정보 구유재산 건립하실 때 골조 따로 안에 인테리어 따로 이렇게 다 하셨습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이 말로 하게 되면 88억 플러스 16억이잖아요, 17억이잖아요, 총 공사비가 100억원이 넘는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복합화 문화체육센터 건립 안에 체육관도 들어가고 어린이집들어가고 도서관 들어가고 학생식당, 세미나실 다 들어갑니다. 이것 각각 전부 다 인테리어 따로 하실 거예요?
위원장 김수한
그 문제에 대해서 기획경영국장이 내용을 알면 보충설명 하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황일근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복합화 시설입니다.
88억원은 건축비입니다.
골조를 세우고 빈 텅빈 방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어린이집도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인테리어라든지 기능보강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황일근 위원
지금까지 다른데도 그렇게 하셨어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항상 그렇게 합니다.
황일근 위원
항상 골조 따로, 안에 인테리어 따로 그렇게 하셨어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기능에 따라서 ······.
황일근 위원
총 사업비라면 통상적으로 전체를 다해서 사업비를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이 애당초 처음 계획을 하실 때 골조공사 따로 체육관, 어린이집, 도서관, 학생식당, 세미나실 다 지금 돈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세부적으로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를 들어서 노인요양원을 지어도 건축 건설업자가 입찰을 봐서 건축물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해서 언제까지 준공되면 그것은 일차로 끝나는 것이고 그것의 용도에 따른 기능은 물론 위탁한 업체도 부담하고 세부적인 내용입니다마는 별도로 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제가 건축을 잘 몰라서 여쭤 보는 것인데요, 통상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일반 빌딩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딱 지어놓으면 들어오는 사람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안의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옵니다.
그것이 맞거든요, 이것이 공공시설이란 말입니다.
처음에 애당초 계획을 하실 때 이 건물 안에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라고 뭐가 들어가라고 계획을 세우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편성을 할 때 전체 다 예산을 편성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건물 따로 예산편성하고 그 다음에 안에 내부시설 각각의 층층마다 들어갈 시설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습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층층마다는 아니지만 그 건물을 지어서 용도도 여러 가지인데 이것도 여기에 맞게 인테리어 다 하고 기능을 하고 그런 업체는 없습니다.
황일근 위원
지금까지 건물을 이렇게 하실 때 그렇게 허술하게 굉장히 허술하거든요, 처음에 이것을 예를 들게요. 신반포중학교복합화 문화센터 건립이라는 이 사업이 있으면 이 사업안에 들어가는 세부내용까지 다 지역 주민들하고 기획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애당초 이 예산을 잡았을 때 건물 골조만 딱해서 지금 88억이라는 말 아닙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그렇지요? 순수한 건축비입니다.
황일근 위원
그러면 골조만 딱 들어가고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나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그것은 기능에 따라서 서로 기능보강을 하고 인테리어 다하고 별도의 ······.
황일근 위원
그러면 체육관도 들어가게 되면 체육관 예산 따로 잡아야 된다는 거지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체육관에 대한 기능보강비라든지 집기를 산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맞게 인테리어 하는 것은 따로 해야 됩니다.
황일근 위원
아니 도서관 들어가게 되면 도서관에 들어가는 책상시설부터 시작해서 다 따로 인가요?
그것도 인테리어 따로 들어가나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건축업자가 다 그것까지 맞추어서 해줄 수가 없습니다.
황일근 위원
인테리어 따로 들어가나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항상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김병민 위원
황일근위원님 조금만 추가질문 ······.
위원장 김수한
거기에 따른 행정지원국장이 아는 상식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얘기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황일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집을 지으면 개략적으로 집을 다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어린이집이라는 특수성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현재 88억원 중에는 체육관, 도서관 이런 것은 기본적인 도서관은 도서관대로 체육관은 체육관대로 그 시설에 맞게 다 인테리어 다 되어 있는 비용입니다. 그 비용이 88억원 같고 왜 어린이집이 16억이 갔냐 어린이집은 일반건물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아까 이야기하듯이 애들은 아토피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이 얘기는 친환경 시설로 짓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그냥 일반인들이 쓰는 집에다 더 좋게 짓기 위해서 어린이들의 친환경 제품을 쓰기 위해서 그래서 17억원이라는 인테리어 비용과 새로운 설계비용 아까 설계비용 더 들어갔다 이렇게 봅니다.
일반적인 건물에 일부분 어린이가 쓰는 집을 잘 짓기 위해서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
위원장 김수한
기획경영국장은 골조만 한다고 하고 행정지원국장은 일단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내벽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내벽공사까지 완료된 상태냐 그냥 골조만 상태냐 두 분이 의견이 안 맞어. 공무원 둘이서 그러면 의원들은 어느 것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일반적인 건물은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그냥 골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쓸 수 있는 층만 현재 이 건물에 대한 80%면 일반 쓰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이집이라는 특수성때문에 비용이 더 좋은 자재를 쓰고 친환경 제품을 쓰기 위해서 비용이 더 들었다 이런 개념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알았습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무슨 말씀하신지 대충 다 알겠고 실제로 건물을 짓고 나면 저희가 궁금한 것은 적어도 내벽공사는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기공사 이미 설계용역 다 들어가서 전기공사 다 끝낼 것 아닙니까?
다만, 여기 나와 있는 16억이라는 공사 인테리어 비용이 전기도 다시 들어갈 것이고 안에 있는 벽을 만들었으면 거기에 추가로 덧방을 칠 것이고 여러 가지 비용을 하게 되면 중복되는 부분들이 생길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16억원이라는 과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과연 이 16억원이라는 비용이 제대로 쓰일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는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렇게 중복 되지 않습니다.
김병민 위원
저희 이 16억원에 대한 나름대로 견적서와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발주를 하겠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 전체 80억 짜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용역해서 나왔던 정확한 내역들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두개를 같이 주십시오.
중복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게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사항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예산서 쪽수 154쪽 홍보정책과 인터넷방송 스튜디오 구축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스튜디오 시설구축 5억 4580만 7000원등 총 4건의 사업을 감액하고, 예산서 쪽수 182쪽 생활운동과 신반포중학교 복합화 시설건립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간부담금 신반포중학교 문화체육센터 건립 지원 10억원을 증액하여 차인잔액 3억 3846만 7000원을 오늘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하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도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수정동의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안숙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먼저 증액부분이 있어서 예산서 쪽수 182쪽 생활운동과 신반포중학교 복합화시설 건립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간 부담금 신반포중학교 문화체육센터 건립지원 10억원을 증액 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되었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경영국장 동의할 수 있는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알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김안숙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근 폭우와 폭염으로 습하고 무더운 날씨에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준비에 수고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재정 사정이 과거에 비해 매우 힘든 상태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득이 긴축재정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음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최소한의 예산을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63조 제4항에 따라 본 위원회가 삭감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할 경우 본 위원회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7월 13일 수요일 행정복지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수한 김안숙 강성길 김학진 김병민 황일근 백윤남
출석공무원(19명)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감사담당관 서덕영 총무과장 최상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홍보정책과장직무대리 이순명 오-케이민원센터장 경수호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재무과장 조용환 세무1과장 이성철 세무2과장 이순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출석전문위원(1명)
권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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