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1년 6월 9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안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검토사항 중에서 세입·세출 예산 총괄 부분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9쪽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구 전체 89.8%인 2497억 626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92억 3211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지방세는 1527억 11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61억 2111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450억 305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4억 1614만 2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은 95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6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398억 5550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6억 388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76.1%인 2116억 5545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06억 861만 8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를 국과별로 증감된 규모를 보면 감사담당관은 변동이 없으며, 행정지원국은 기정예산보다 22억 7215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총무과는 1억 7653만 8000원, 문화행정과는 11억 6507만 5000원, 홍보정책과는 9억 3054만 3000원이 각각 증액 되었고 오케이민원센터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획경영국은 기정 예산보다 4억 5324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그 내역은 기획예산과 는 1억 3628만 8000원이 증액, 교육전산과는 8억 2469만 1000원 감액, 기업환경과는 1억 6167만 5000원 증액, 재무과는 3187만 7000원 증액, 세무1과는 4161만 2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무2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민생활국은 기정예산 보다 87억 8970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복지정책과는 3억 4891만원, 사회복지과는 11억 2847만 3000원, 여성가족과는 34억 5532만 3000원, 청소행정과는 50억 1054만원, 생활운동과는 18억 4645만 6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2116억 5545만원중 정책사업비는 1402억 7589만 9000원으로 66.27%이며, 행정운영비는 33.36%인 706억 2688만 3000원이고 재무활동비는 0.35%인 7억 526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9193만 5000원이 증액되어 12억 7227만 5000원으로 그 내역은 의료급여기금은 6100만 2000원이 증액되어 6519만 2000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3093만 3000원이 증액되어 10억 2408만 3000원이고, 보조금은 의료급여기금만 있으며 그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193만 5000원이 증액되어 12억 7227만 5000원으로 그 내역은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예산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3093만 3000원이 증액되어 12억 1127만 3000원이며, 노인청소년을 위한 예산으로 의료급여기금 6100만 2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6100만 2000원이 증액되어 2억 4819만 2000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3093만 3000원이 증액되어 10억 240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배경으로 재정건전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예산 절감액과 세입증가액, 재정보전금 등의 재원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 및 주민편익 시설 확충 등 구정 주요시책사업과 연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추경예산 재원은 총 135억 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추경재원은 153억 1500만원으로 이는 예산절감액이 14억 1700만원, 세입증가액이 138억 4200만원, 재정보전금이 5600만원이며, 특별회계 추경재원은 18억 1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의료급여기금이 6억 11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3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차장은 22억 8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추경 편성내역은 135억 400만원으로 이는 일반회계가 153억 1500만원으로 그 내역은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 법정의무경비는 65억 48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81억 600만원으로 일자리 창출이 5억 400만원, 신규 사업이 18억 3900만원, 계속 사업이 57억 6300만원이며, 예비비 편성은 1억 3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8억 1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사업예산이 5억 4500만원이며, 주차장은 22억 8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본예산 편성 후 필요한 경비와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소요예산 등을 편성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1건당 10억원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 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예산안의 심의 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사업의 필요성과 비용의 적정여부 그리고 관계법에 의한 사전심의 등 절차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