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6대▼

220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20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20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5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1년 07월 06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 02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이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수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06억 8686만 6000원에서 8400만원이 증가된 107억 708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행정과 소관사항으로 심산기념문화센터 문화강좌 수입료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은 기정예산 904억 3140만 2000원에서 22억 7215만 6000원이 증액된 927억 355만 8000원입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총무과는 기정예산 738억 4134만 8000원에서 1억 7653만 8000원을 증액한 740억 1788만 6000원으로 증액 내역은 151쪽 구청사 소규모공사비 1억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765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정과 사항입니다.
기정예산 139억 7974만 3000원에서 11억 6507만 5000원을 증액한 151억 4481만 8000원으로 증액내역은 구립반포도서관 시설 및 감리비계속비 10억원 심산기념문화센터 운영 7773만원, 책사랑방 작은 도서관화 시설 보수 및 운영비 등 69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83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정책과입니다.
기정예산 13억 9724만원에서 9억 3054만 3000원을 증액한 23억 2778만 3000원으로 증액내역은 추경예산서안 154쪽 인터넷방송 스튜디오 구축 9억 305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초구 지방재정 수입 감소로 2011년도 예산이 지난해에 대비 많은 금액이 감소되었으나 이번 추경예산안은 하반기 반드시 추진이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에 대하여 증액편성을 한 사항이오니 김수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홍 기획경영국장께서 기획경영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경영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영국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재산세 30억 2100만원, 지방소득세종업원분 30억 8000만원 사용료 9억 1100만원, 징수교부금수입 13억원, 재산 임대수입 5100만원, 이월금반환금 11억 5 800만원, 잡수입 36억 4000만원, 재정보전금 5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6억 2400만원 등 총 138억 9800만원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5.25%가 증액된 총 2781억 1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지방재정 효율화 및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하여 당초 예산 조정으로 8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7700만원 전기 자동차 구매 1억 400만원, 서초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업그레이드 2200만원, 세무공무원 전문성 및 청렴성 향상 3400만원, 주민참여감독자 감독여비 800만원 등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4.3%인 1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기획경영국 전체 기정예산 207억 4400만원 중 2.1%인 4억 5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부서별 주요 사업별로 보면 기획예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2.4%인 1억 3600만원이 증가한 57억 7800만원으로 증감내역은 예비비 1억 3600만원입니다.
교육전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6.6%인 8억 2400만원이 감소한 116억 3900원으로 증감 내역은 서초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업그레이드 2200만원, 원어민 영어교사 운영보조금 6억 7000만원, 초등학교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전개 지원 1억 7700만원이며, 기업환경과는 기정예산 대비 15.5%인 1억 6100만원이 증가한 12억 100만원으로 증감 내역은 전기 자동차 구매 1억 40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 5700만원입니다. 재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7.3%인 3100만원이 증가한 4억 6500만원으로 증감 내역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 1900만원, 공유재산 손해배상금 400만원, 주민참여 감독자 감독여비 800만원이며, 세무1과는 기정예산 대비 8.1%인 4100만원이 증가한 5억 5 300만원으로 증감내역은 세무공무원 전문성 및 청렴성 향상 3400만원,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기획경영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1년 하반기 기획경영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재홍 기획경영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복 주민생활국장께서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복 주민생활국장은 서초4동에 지방행정사무관 동장으로 있다가 지난 7월 1일자로 서기관으로 승진을 해서 현재 주민생활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민생활국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에서는 재활용처리시설 이전 보상금 4억 7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5억 7400만원이며, 특별회계에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순세계잉여금 3100만원, 의료급여기금의 국·시비 보조금 잔액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96억 8300만원 대비 9.8% 증가한 87억 9만원이며, 예산총액은 984억 7300만원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 3억 4900만원, 사회복지과 11억 2900만원, 여성가족과 4억 5500만원, 청소행정과 50억 1100만원, 생활운동과는 18억 4600만원 증가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부서별 주요사업별로 보면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6억 2600만원 대비 6.2% 증액된 3억 4900만원이며, 예산총액은 59억 7500만원으로 주요증액내역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억원, 위탁시설 간판정비지원 1300만원, 복지관련시설 정비 및 이전비 8700만원, 국·시비보조금반환 47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기정예산 353억 8100만원 대비 3.19% 증액된 11억2900만원이며, 예산총액은 365억 10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지원 3억 2600만원, 구립경로당 개보수 1억원, 서초휴양소관리 인건비등 1억 2700만원, 서초휴양소 인력운영 1억 1400만원 국·시비보조금반환 6억 2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억 8000만원 대비 7.79% 증액된 9200만원이며 예산총액은 12억 7200만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78억 1300만원 대비 1.64% 증액된 4억 5500만원이며, 예산총액은 282억 6800만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반포4동 주민센터 인테리어공사 4억 800만원 감액, 신반포중학교 복합화보육시설 인테리어공사 6000만원, 두자녀 이상 가정 아이돌보미 지원 2억 6800만원, 우면산독서실 운영 4100만원 국·시비보조금반환 8700만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2억 4 900만원 대비 27.46% 증액된 50억 1100만원이며 예산총액은 232억 6000만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도로분진CNG 청소차량 구매 2억 4400만원, 재활용품수집·운반 위탁대행비 7억 35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15억원, 국·시비보조금반환 400만원입니다.
생활운동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6억 1400만원 대비 70.63% 증액된 18억 4600만원이며, 예산총액은 44억 6000만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내곡동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8억 4000만원, 신반포중학교 복합화문화체육센터 건립 10억원, 국·시비보조금반환 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초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220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1년 6월 9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안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검토사항 중에서 세입·세출 예산 총괄 부분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9쪽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구 전체 89.8%인 2497억 626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92억 3211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지방세는 1527억 114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61억 2111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450억 305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4억 1614만 2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은 95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6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398억 5550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6억 388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76.1%인 2116억 5545만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106억 861만 8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를 국과별로 증감된 규모를 보면 감사담당관은 변동이 없으며, 행정지원국은 기정예산보다 22억 7215만 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총무과는 1억 7653만 8000원, 문화행정과는 11억 6507만 5000원, 홍보정책과는 9억 3054만 3000원이 각각 증액 되었고 오케이민원센터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획경영국은 기정 예산보다 4억 5324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그 내역은 기획예산과 는 1억 3628만 8000원이 증액, 교육전산과는 8억 2469만 1000원 감액, 기업환경과는 1억 6167만 5000원 증액, 재무과는 3187만 7000원 증액, 세무1과는 4161만 2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세무2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주민생활국은 기정예산 보다 87억 8970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은 복지정책과는 3억 4891만원, 사회복지과는 11억 2847만 3000원, 여성가족과는 34억 5532만 3000원, 청소행정과는 50억 1054만원, 생활운동과는 18억 4645만 6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 2116억 5545만원중 정책사업비는 1402억 7589만 9000원으로 66.27%이며, 행정운영비는 33.36%인 706억 2688만 3000원이고 재무활동비는 0.35%인 7억 526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9193만 5000원이 증액되어 12억 7227만 5000원으로 그 내역은 의료급여기금은 6100만 2000원이 증액되어 6519만 2000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3093만 3000원이 증액되어 10억 2408만 3000원이고, 보조금은 의료급여기금만 있으며 그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193만 5000원이 증액되어 12억 7227만 5000원으로 그 내역은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예산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3093만 3000원이 증액되어 12억 1127만 3000원이며, 노인청소년을 위한 예산으로 의료급여기금 6100만 2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6100만 2000원이 증액되어 2억 4819만 2000원이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3093만 3000원이 증액되어 10억 240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배경으로 재정건전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예산 절감액과 세입증가액, 재정보전금 등의 재원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 및 주민편익 시설 확충 등 구정 주요시책사업과 연계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추경예산 재원은 총 135억 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추경재원은 153억 1500만원으로 이는 예산절감액이 14억 1700만원, 세입증가액이 138억 4200만원, 재정보전금이 5600만원이며, 특별회계 추경재원은 18억 1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의료급여기금이 6억 11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3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차장은 22억 8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추경 편성내역은 135억 400만원으로 이는 일반회계가 153억 1500만원으로 그 내역은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 법정의무경비는 65억 48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81억 600만원으로 일자리 창출이 5억 400만원, 신규 사업이 18억 3900만원, 계속 사업이 57억 6300만원이며, 예비비 편성은 1억 3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8억 1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사업예산이 5억 4500만원이며, 주차장은 22억 8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본예산 편성 후 필요한 경비와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소요예산 등을 편성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투·융자 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1건당 10억원 이상의 공유재산 취득 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예산안의 심의 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사업의 필요성과 비용의 적정여부 그리고 관계법에 의한 사전심의 등 절차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분야의 추가경정예산서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하고 문화행정과장님께 각각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에 시설비가 1억이 이제 경정을 하셨는데요, 이게 포괄예산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3억 5000만원 추경 이전에 잡혀 있던 3억 5000만원 중에 지금 잔액이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현 시점 ······.
위원장 김수한
총무과장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윤
총무과장 최상윤입니다.
황일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비 3억 5000만원 중에 현재 잔액은 1억 2000만원입니다.
황일근 위원
1억 2000만원이면 지금 2억 한 4000만원을 쓰셨네요?
총무과장 최상윤
2언 2900만원 정도 썼습니다.
황일근 위원
2억 2900만원 쓰셨습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예.
황일근 위원
그 2억 2900만원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으실 건데요, 그중에 가장 비중이 큰 것 한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상윤
비중이 큰 게 구의회 의원연구실 개선공사에 1억 3700만원을 썼고요, 구청사 LED등 형광등 교체하는데 1100만원, 또 부설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구매 설치하는데 7700만원 등이 사용됐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 세부 집행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추경 예결특위에 좀 보게요.
총무과장 최상윤
지금 말씀드린 것 이게 전부입니다.
황일근 위원
예, 그 세 가지 네 가지인가요? 그게 다입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네 가지입니다.
황일근 위원
그 네 가지 외에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예.
황일근 위원
그러면 됐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정과장님은 아, 홍보정책과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 이것과 관련되어서 행정지원국장님한테 제가 자료 요청드린 것 있잖아요? IPTV 인터넷방송 스튜디오 구축에 관련된 자료 요청드렸잖아요? 자료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장 김수한
행정지원국장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사실 자료가 아직 다 파악이 아직 덜 되었답니다.
황일근 위원
인터넷방송 스튜디오 구축에 대한 이 사업목적이 보니까 구정소식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구민과 네티즌, 직원에게 제공하기 위한 인터넷방송 스튜디오 및 IPTV 방송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이 계획은 언제부터 세우셨나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한 4월 달부터 계획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계획을 추진하게 된 그런 기본적인 동기가 있을 겁니다. 그 동기가 뭐였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동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양한 우리 퀄리티의 프로그램 제작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간을 만든다든가 또 직원 간에 어떤 정보공유라든가 아니면 또 찾아가는 행정정보 서비스 이런 목적으로 구민 및 직원의 소통 참여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했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 돈이 뭐 1~2억 드는 게 아니고 이제 9억 가까이 되는 돈이 증가가 되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제가 그 자료 요청한 것에 타구 사례, 그다음에 타구에서 운영한 이후에 실질적인 사업효과, 그리고 인터넷 관련된 방송이다 보니까 인터넷 관련된 방송에 접속한 분석 자료가 있을 거예요. 제가 그것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자칫 이게 9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이게 헛돈이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많다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눈에 보는 작업이에요. 실질적으로 구민들은 이런 눈에 보이는 그런 이런 부분보다는 실생활에 필요한 복지프로그램이 더 절실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게 저희구청 1층에다가 인터넷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전달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얼마만큼 정보가 전달이 되고 그다음에 네티즌들에게 호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물론 그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사업을 이렇게 적어놓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실질적으로 구축을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발생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우선 그러면 말입니다. 이제 우선 저희들이 타구에 스튜디오가 설치되어 있는 데를 한 번 확인해 보니까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 인터넷방송 운영하는 구는 우리구를 포함해서 21개 구입니다. 그리고 이중 16개 구가 녹화와 편집이 가능한 별도의 스튜디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1개 구 중에 16개 구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IPTV의 경우에는 현재 25개 구 중에 IPTV를 구축한 구는 15개 구입니다.
우선 개략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지금 저희 방송국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1개 구가 인터넷방송을 하고 있는데 16개구는 이제 녹화, 편집을 하는 별도의 스튜디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튜디오가 없다 보니까 이게 방송할 때 되면 이제 소음이 있고 하니까 직원들이 이 더운 여름에 자동차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주 열악한 실정입니다.
황일근 위원
지금 자동차 그 안에서 뭘 녹화를 하신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를 들어서 방송을 내보내려면 녹화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녹음을 한다든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작업을 스튜디오가 없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하면 소음이 나고 하니까 자동차 안에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황일근 위원
어떤 녹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방송 내보내는, 인터넷방송하기 위한 ······.
황일근 위원
지금 인터넷방송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황일근 위원
그것을 조금 더 지금 잘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러니까 별도의 ······.
황일근 위원
지금 기존에 방송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효과 분석된 자료 있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황일근 위원
1일 몇 명이 접속을 하게 되고 그런 로그분석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것 지금 가능하시면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
황일근 위원
예를 들면 정량적으로 예를 들면 현재 지금 현재 구축되어 있는 인터넷방송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정확한 분석 자료가 바탕이 된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구축하게 되면 지금 현재 플러스해서 몇 배의 효과가 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1일 5000명이 접속을 한다, 그런데 구축을 했을 경우에는 1일 5만명으로 예상한다라는 그런 정량적인 데이터가 이 부분에는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그냥 구축을 하게 되면 다 정보전달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근거가 좀 미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석 자료 있으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 정도의 분석을 하려면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타구도 인터넷방송하기 전에 아, 우리 전에는 방송 시작하기 전에는 몇 명인지 모르지만 일단 시작하고 나면 그게 스튜디오가 없는 상태였을 때는 이게 몇 명이고 그런 데이터는 거의 사실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어제 보니까 그러면 각 구에 인터넷방송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보느냐, 그 데이터 자료는 지금 파악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강남이나 송파 같은 경우에는, 어제 보니까 강남하고 송파 같은 경우에 10만명이 넘는데 우리구는 하루 지금 1700명이 거기에 접속하고 있답니다.
황일근 위원
강남 같은 경우는 지금 인터넷상으로 교육 관련된 부분 제공하고 있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래서 아마 접속빈도가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
그러니까 이게 돈이 1~2000만원도 아니고 9억이라는 돈입니다. 그 9억이라는 돈을 투자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저희 의회에 예산을 승인을 받으려고 지금 올리셨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런데 너무나 막연합니다. 이 사업을 하나 추진을 하기 위해서 근거 자료가 너무 미약하다는 거죠. 그거 9억 넣어놓으세요. 내놓으세요, 저희들 하게 되면 효과가 좋을 것입니다라고 저는 그렇게밖에 비춰지지가 않아요, 현재로서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정상적인 백데이터가 있느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 분석된 예상치 시뮬레이션이 있느냐, 그것을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전혀 없으세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데 이것 9억 3000만원에 대한 편성 근거가 전혀 없다라는 말하고 저는 똑같이 생각돼요.
예를 들면 아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타구에 전혀 없다가 그렇게 되어서 기본적으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황일근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후발주자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황일근 위원
그러면 선발, 선 지금 실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데이터를 수집하셔서 근거 자료를 만들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전혀 없으시잖아요. 막연한 자료 없이 지금 이것을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올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 그럼 그 정도로 만약에 우리가 정량된 평가라든지 하려면 사실 용역까지 줘야 될 그런 ······.
황일근 위원
용역이 아니고요, 이것은 제가 물론 저의 예를 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지만 기본적인 기획 이 업무를 조금이라도 해 보신 분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자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 기업체에서 보게 되면 일반 기업체에서 보통 그 부서별로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단돈 5000만원 내지 단돈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도 방대한 자료가 백데이터가 들어갑니다. 그만큼 그 돈에 대해서 책임질 자신이 있을 때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자료가 근거가 전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최소한 그 며칠 전에 오셨을 때에 요청한 자료도 아직까지 그것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최소한의 자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자료조차도 없이 이 돈을 그냥 막연하게 의회에 승인을 해 달라고 한다라면 저는 굉장히 그 부분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이어서 같은 질의 조금만 더 드릴게요.
인터넷방송에 보면 이제 우리 의회에 관련된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우리가 데이터를 제작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스튜디오 녹음할 공간이 마땅치 않아서 차에 들어가서 녹음한다라는 얘기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 없는데 의회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우리 홍보팀에 직원이 몇 명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하고 홍보자료 콘텐츠를 만드는 부분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스튜디오에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내용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하게 되면 만약에 스튜디오를 하면 의원님들도 거기에 들어가서 주민하고 대담하고 하면 그 내용이 바로 송출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병민 위원
결국 이제 구에서 설치하는 시설이지만 우리 의회도 같이 사용하면서 할 수 있는 공동시설로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좀 좋을 것 같네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문화행정과에 몇 가지만 더 질의 추가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이번에 한 세 군데 올라왔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내용이어서 굉장히 환영을 하고요. 그 시설비에서 1개소당 1000만원씩 잡혔거든요. 이 1000만원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좀 이왕 하는 김에 제대로 된 북카페 형태의 작은 도서관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구에서 리모델링하거나 하는 부분들의 예산운영을 보면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면 부족한 시설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가져 올수 있는 부분들인지 궁금합니다.
1000만원으로 어느 정도까지 나옵니까?
위원장 김수한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8개 책사랑방 가운데서 상대적으로 현재 도서실 운영하고 있는데 하고 그 다음에 시설이 조금 양호한데를 세군데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내년, 내후년 계획으로 갈 예정이고요, 저희가 시설비로 1000만원씩을 넣었습니다마는 시설비로는 크게 정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있는 데에다가 어떤 도색, 바닥정비, 페인트 칠 이런 것으로만 시설비를 쓸 예정이고 자산취득비로 서가, 책상, 의자 이런 것을 자산취득비에 넣어 놓았습니다.
김병민 위원
자산취득비는 500만원이 잡혀 있고요, 1000만원 시설비로 해서 시설보수 보강인데 이것이 그러면 도색이랑 바닥이랑 또 뭐가 들어간다고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크게 공간을 지금 있는 공간이 작은 도서관을 충족을 합니다. 충족을 하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에 저희가 어떤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충족을 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크게 변동은 안 하고 조금 ······.
김병민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지금 현재 가보면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다만, 들어가서 책을 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거든요, 깨끗하게 바닥 정비하고 도색하고 조명 같은 것 몇 개 조정을 하면 깨끗해질 수 있겠지만 가서 정말 커피한잔 하면서 잡지보거나 책을 보고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는 공간상의 리모델링을 하기에는 1000만원이라는 예산은 너무 부족하지 않나 어차피 도색하고 바닥 깔고 해놓으면 돈을 투자했다는 이유로 더 이상 투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이왕 하는 김에 다른 부분에 대한 구입비 같은 것 다 적정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시설보수비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증감을 시켜서 이왕 하는 김에 예쁜 북카페 잘 해놓은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벤치마킹해서 진짜 제대로 된 서가를 만들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합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지금 김병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양재1동이 2009년도 방배1동이 2000여만원씩 들여서 책사랑방 정비를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서초2동이 조금 열약하고 세개동 가운데 그래서 두개동은 큰돈이 들어 갈것이 없을 것 같고 서초2동이 청사 준공된 이후 책사랑방을 크게 만지지 않아서 조금 1000만원 보다 더 들어갈 예정인데요, 3000만원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현장 파악을 해서 하고 물량 조사를 해서 하고 또 저희가 정 부족할 때는 동청사 보수보강비 시설비가 조금 있습니다.
그것도 활용해서 김병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 예산에서 더 증액 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김병민 위원
단순한 시설보강이 아니라 좀 심미적인 그런 문화적인 기능까지 보강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하나만 더 여쭙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여기 보면 보존지출 부분에서 우리 반환금에서 행정인턴 운영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아서 반환되지 않습니까?
이것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총무과장 최상윤입니다.
김병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인턴은 총 27명이 5개월간 근무하는 그런 조건이 되겠는데 행정인턴이라는 것이 채용하니까 채용포기가 2명이 있고 취업으로 해서 빠져 나간 9명, 취업준비 1명, 학업 2명 기타해서 27명중에 17명이 처음부터 포기하거나 중도에 포기 하다 보니까 이탈 발생이 많이 난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 중간에 대기 인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행정인턴이라는 것이 우리 청년실업 구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이렇게 반환되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요.
총무과장 최상윤
그것이 서울시에서 모집을 해서 배정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추가모집해서 우리가 모집을 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모집을 해서 배정을 하다보니까 충원할 인력이 없어서 추가모집을 충원을 못 했답니다.
김병민 위원
이것을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건의는 할 수가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건의해서 추가로 더 받을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부분 중간에 중도포기한 사람이 있으면 더 추가로 건의해서 우리 서초지역에 ······.
총무과장 최상윤
그것은 처음에 뽑아서 배치를 시키고 서울시에서 그다음에 포기나 중도포기인원에 대비해서 추가로 뽑은 인원이 없기 때문에 추가배치 할 인원이 없었고요, 지금 말씀을 구에서 서울시에 추가로 ······.
김병민 위원
건의를 하셔서 ······.
총무과장 최상윤
건의를 할 수 없었느냐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모자라는 포기하는 인력에 대해서 최대한 충원을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문화행정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주요사업사항별설명서 21쪽에 심산기념문화센터 강사 보상금 추가가 되어 있는데 여기 당초에 어떤 기정예산이 되지 않고 이것이 지금 추가로 지금 강사보상금 되어 있네요.
어떻게 된 건가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수한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심산기념문화센터 강사 보상금은 저희가 기정은 1억 5552만원을 잡았습니다마는 이번에 6288만원을 추가로 올린 이유는 당초에 저희가 기정예산을 할 때는 약 50강좌를 기준으로 해서 올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운영이 활성화 되다보니까 프로그램이 80개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출에서 강사보상금 6288만원이 나가지만 저희가 앞으로는 세입에 8400원의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강사료가 수입에 50에서 70% 사이가 강사료가 지출이 되고 저희가 평균 수익률은 35%를 기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유지를 합니다.
김안숙 위원
강좌를 늘린다는 거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늘리다 보니까 세입은 늘어나고 세출도 늘어나게 되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경정예산서가 있네요, 예산서 안에 152쪽 보시면 하단 부분에 보면 심산기념관 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거기도 기정액 되어 있지 않는데 지금 여기 또 잡아 놓으신 것 같은데 이것은 뭐지요, 예산액이 이월액인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152쪽에 연구개발비 1400 ······.
김안숙 위원
예.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지금 저희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규로 넣었는데 저희가 지금 보통 1분기마다 3개월 단위로 저희가 접수를 받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로그램을 70개에서 80개를 저희가 공고를 해서 받고 있고 보통 평균 850개에서 1000명 정도가 분기별로 접수를 하는데 그동안 저희가 전산프로그램이 없어서 직원들이 수기형식으로 하다보니까 또 직원도 업무가 과중하고 민원인 역시도 불편하고 해서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본인이 전산에 직접 입력하고 납부도 하고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프로그램 개발비로 이번에 추경에 잡게 되었습니다.
김안숙 위원
프로그램이 지금 없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있었는데 수기로 그동안에 해 왔었는데 최초에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강좌수가 적다 보니까 저희 직원 한사람이 전담을 해서 할 수도 있는데 강좌수를 늘리면 수강생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는 전산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더 민원인에게 빠른 시간 내에 하고 또 직원은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그 차원에서 이번에 개발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문화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1쪽 작은 도서관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시범으로 3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황일근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수보강을 해서 이것을 기존 책사랑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도서관화 하는 부분이잖아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제가 조금 의아스러운 것은 책사랑방 같은 경우에 시설비가 한개당 1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도서구입비 있지 않습니까? 도서구입비가 400만원씩 잡혀 있는데 우리 책을 구매하는 것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시설과 책을 비교해서 볼 때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경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책을 조금 더 구매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현재 책을 매월 55만원 수준에서 구매를 하고 그 이후에도 서울시비를 저희가 요청을 해서 6개 정도 200만원씩 금년에 추가로 최근에 6월달에 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는 작은 도서관을 하면서 특별하게 400만원씩을 해서 55만원씩 매달 나가는 외에 더 플러스해서 지금 하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책은 많을수록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 재정여건하고 타 책사랑방하고 형평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기 때문에 급격히 너무 많은 것 보다는 이 정도로 해서 하는 것이 저희들은 합리적이라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황일근 위원
제가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애당초 시범사업을 통해서 롤모델을 만드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전체 다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
황일근 위원
연차적으로 하실거 라고요,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 시작할 애당초 처음에 하실 때부터 제대로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 관련된 부분 그래서 이 서적구매는 조금 더 증액을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위에 구립 반포도서관 건립비가 10억원이 경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2012년도 예산 지금 계속비 사업에서 지금 당겨온 거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추가로 지금 증가된 것은 아니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금년 예산이 기정이 20억원이 이미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비로 들어가는데 시설비 해서 한 97억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곧 7월 12일날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역산을 해서 보면 한 공정률이 30% 되지 않을까 해서 총 아까 말씀드린 대로 97억에서 30%면 30억은 금년에 지출을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플러스 부족한 것 10억원을 편성해서 30억원을 ······.
황일근 위원
총 사업비해서 변경되는 부분 아니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그것은 아닙니다.
본 예산에 부족해서 추경에 넣고 나머지는 내년 예산 부족분 넣고 ······.
황일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한테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22쪽 인터넷방송 스튜디오 구축으로 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구축내용이 인터넷 방송국 하고 IPTV 시스템 하고 멀티모니터 설치하는 것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 가령 구청장이 일과가 끝나고 전 직원들 동에 있는 직원들한테 어떤 훈시나 여러 가지 지시할 내용이 있을 경우에 IPTV 시스템만 갖춰 놓고 가령 인터넷 방송국은 없이 IPTV 시스템만 갖춰 놓고 구청장이 구청장실에서 전 직원한테 어떤 교육이나 훈시가 가능합니까?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김수한 위원장님께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IPTV만 하면 스튜디어 없이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러면 이 사업 내용이 지금 전체가 9억 3000만원 정도가 드는데 지금 가령 IPTV 시스템 구축하는데 3억 1900만원, 멀티모니터 설치는 스튜디오 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은 별개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별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인터넷 방송 스튜디오 구축이라는 큰 제목 하에 사업이 세 개가 들어가 있는 거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세 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런데 사업에서 따져보면 한건 한건이 별개 건이라는 얘기네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래서 이 사업 중에 어느 것은 극히 필요한 것이 있을 것이고 어느 것은 지금 시점에서 어떤 예산적 낭비 요인도 있고 그런 것이 더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직원들을 가령 아침에 간부회의를 할 때 구민회관 같은 데 전체를 직원들을 다 한군데에 이렇게 오라고 하지 않고 구청장이 아침에 뭐 한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할 때 동직원들을 전체를 모아놓고 회의를 할 때 모으지 않고 직접 회의를 동에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IPTV 시스템만 구축만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특별한 어떤 뭐냐 비가 오고 이랬을 때 하천변에 무슨 문제가 있다 뭐 있을 때 직원들한테 급히 전파를 해서 화면으로 보여 준다 할 경우에도 이것만 있으면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IPTV만 있으면 됩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러면 위에 스튜디어 시설하고 전혀 관계없다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여 기획경영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영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전산과장님! 페이지 158페이지 초등학교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전개 지원 이 부분이 서울시 교부금 지금 전액 삭감된 거죠?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예, 그렇습니다. 그 매칭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그 사업을 매칭으로 돈이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와서 그게 감된 것입니다.
황일근 위원
사유는요?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저희만 할 수, 원래 매칭사업으로 서울시에서 같이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서울시에서 중단됐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황일근 위원
중단사유는 아세요?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그것은 58억이 시의회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시의회에서 삭감이 됐다고요?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예, 당초 그것을 우수농축산물로 자치구에 58억을 배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시의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에서 이게 그 운영보조금이 한 10억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있습니까?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아, 이 원어민 영어교사 운영보조금에 저희가 6억 7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당초 저희가 26억에서 지난번에도 한 번 저희가 결산 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 그게 저희가 26억을 예산을 편성을 했을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작년 10월 이후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학교에 실사를 나가보고 모니터링을 한 결과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이제 내국인으로 저희가 교체를 하면서 열일곱 분을 내국인으로 채용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황일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전산개발비가 있지 않습니까? 서초25시센터 유지관리 그 부분에요.
이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업그레이드라는 게 기존에 지금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새로 개발하신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말입니까? 어떤 의미인가요?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저희가 현재 지금 저희 서초구 저희 구에서는 아이폰용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대부분이 안드로이드폰이 또 많은 구민들이 그것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이미 아이폰용은 저희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 아이폰용 이거 앱을 개발하실 때 비용은 얼마나 그때 제가 기억이 날 것 같기도 한데요, 얼마 드셨어요?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그때는 무료로 했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때는 무료로 하신 거예요?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왜 그러냐 하면 KT하고 저희가 MOU가 되어 있던 상황이고 그래서 무료로 했었고, 저희가 이제 이번에 2186만원을 저희가 새로 편성하게 된 것은 저희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의 기준이라고 지식경제부고시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황일근 위원
아, 그러면 그 예산편성 기준에 앱 개발용 개발비도 지금 들어가 있나요?
이게 앱 개발이 일반 프로그램 개발하고 좀 약간 개념이 틀리잖아요. 굉장히 간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저희가 그 예산을 최소 비용으로 하기 때문에 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황일근 위원
추가로 지금 아이폰용 지금 앱이 개발되어서 지금 위에 올라가 있습니까? 앱 스토어에요?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예,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아이폰용만 ······.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지금 현재 개발은 언제 완료하셨죠?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저희가 작년 11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러면 지금 한 7개월 정도 지났잖아요?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예.
황일근 위원
그 7개월 동안 앱 다운 회수는 얼마나 되죠?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한 1만 6000 ······.
황일근 위원
1만 5000건이요?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예.
황일근 위원
앱 그 이름이 뭡니까?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그게 서초어플리케이션이라고요.
황일근 위원
이번에 안드로이드용만 지금 개발을 한다는 그런 항목으로 편성했다라는 거죠?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답변할 때 뭐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답변은 좀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만약에 아닐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뭐뭐인 걸로 알고 있다, 하지 마시고 자세히 모르는데 다시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좀 해 주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기업환경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어요.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에 23페이지에 지금 전기자동차 구매하신다고 하셨죠?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예.
김안숙 위원
여기 우리구에서는 4000만원이고 그리고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아마 우리 지난번에 설명을 한 번 해 주셨는데 이게 교체할 시기가 됐는가 봐요? 어떻게 된 건가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예, 저희가 두 대를 전기차로 올렸었는데요, 한 대는 관리부서가 보건소 겁니다. 이것은 97년식인데 이게 내구연한을 이미 6년이나 초과한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기업환경과 저희 환경오염단속 차량이 이것도 2002년식인데 이것도 내구연한이 훨씬 경과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내구연한 경과 단순히 그 부분뿐이 아니라 지금 너무 노후화되어서 지금 차가 서있는 상태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런데 지난번 친환경 이것 무슨 차라고 그랬는데요, 일반 차가 아니라 좀 우리구에도 어떤 그런 ······.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지금 행안부나 아니면 또 지경부 또 환경부 여러 중앙정부 측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해서 특히 이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행정기관에서 구매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무조건 30% 이상을 친환경 차량으로 구매토록 하고 있으며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12년까지 50%로 이것을 기존 행정차량의 50%로 친환경차량을 확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이 금년도 5월 25일 날 시에서 지원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좀 요청을 했던 바고요. 국비와 시비가 다 보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
김안숙 위원
글쎄, 그것은 좀 좋은 것 같아요, 이것 하는 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세무1과 궁금한 부분 좀 여쭤보겠는데요. 저희 세무공무원 전문성 및 청렴도 향상 그게 전혀 없던 예산이 이번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이성철
세무1과장 이성철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10회계연도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세입 평가 인센티브 받은 56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게 5월 달에 발표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제 우수구로 해서 5600만원을 받았는데요. 이것의 한 30% 이상을 세무직원들과 관련된 사업에 쓰도록 이렇게 되어서 내년도 또 인센티브 평가할 때 이것을 다시 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센티브 받은 금액을 가지고 저희 세무공무원들 직무 향상이나 아니면 그다음 친절교육이나 아니면 청렴도 제고 이런 것을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자산취득비도 마찬가지로 ······.
세무1과장 이성철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센티브 5600만원 가지고 이제 저희 세무과 게 이 두 항목이고요. 아까 황일근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업그레이드 이게 이제 인센티브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여기 이제 그 100명 팀워크 훈련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 다 가는 부분 맞나요? 보통 이렇게 × 몇 명으로 잡아놓으면 꼭 불용되는 예산 ······.
세무1과장 이성철
지금 현재 세무1과 뿐만 아니라 1·2과 직원들 다 같이 하고요. 타 부서에 있는 세무직 공무원까지 해서 한 85명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시도 본청 세무지도과 직원들도 일부 참여를 하고요,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전산과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안에 158페이지에 중간에 다문화가정 영어보조교사 운영보조금 이게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고, 또 여기 기정액에 비해서 비교증감이라고 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예산이 어떻게 그 다문화가정 영어보조교사라면 어떤 저긴가요? 어떻게 하는가요? 다문화 ······.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교육전산과장 이원형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지로는 저희가 원어민 영어교사 운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서울시교육청에다가 예산을 주면 그 예산을 자기들이 저희가 예산을 작년에는 27억을 줬습니다. 그 예산 중에서 이제 거기에 결원이 있거나 중간에 그만두거나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저희한테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하고 연도폐쇄기가 저희는 2월 28일인데 시교육청은 저희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원어민교사인가요, 그러면?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질의 다하셨습니까?
김안숙 위원
예,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61페이지에 끝부분에서 주민참여감독 여비 해서 864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조용환
재무과장 조용환입니다.
김학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제를 지금 현재 2006년 4월 20일 날 서울시 서초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범위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부터 조례를 만들었지만 그동안에 발주부서에서 주민들을 잘 참여를 안 시키고 그냥 계속 있다가 저희가 제가 2011년 2월 달에 왔는데요. 2011년 3월 달에 한 번 동에 10명씩 180명을 위촉을 해서 지금까지 3000만원 이상이 되는 공사는 주민들이 직접 감독할 수 있게끔 했는데요. 돈을 처음에 이제 그 예산을 한 100만원 잡았는데 저희가 이제 18개동에 10명씩 하니까 180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좀 모자라는 형편이고 지금 앞으로 이제 가을에나 여름에도 계속적으로 대대적으로 한 번 한두 사람의 주민이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주민의 참여, 동사무소에 10명씩 추천했는데 그분들을 몇 개 동으로 묶어서 공사현장에 전부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하고 구의원님들도 전부 좀 참석해서 같이 그런 공사에 대한 잘 하는가 못 하는가? 그게 이제 착공부터 중간에 시공, 준공 시까지 해서 한 번 활성화를 시키게 하므로 추가경정에 760만원을 올리게 된 겁니다.
김학진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부터 실시했으면 참여를 시켜서 좀 성공한 사례들이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으면 ······.
재무과장 조용환
지금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어서 그동안에 사실 좀 저조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하나 지나고 나니까 지금 돈이 예산이 없어서 좀 놓친 게 뭐냐 하면 김학진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반포동에 냄새나는 하천 그 밑에 이렇게 쭉 안전모 쓰고 들어갈 때 우리 청장님도 다 가셨지만 그때 주민들을 좀 반포4동이나 방배동이나 이런 사람들을 좀 모아서 좀 돈이 또 여유가 있었으면 예산이 있으면 했어야 되는 게 예산 때문에 그게 참 놓친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는 좀 정말 한 번 어느 프로젝트가 됐던 지금 한강물 끌어올리기 사업도 주민들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한 번 가서 설명을 듣고 그런 것을 공사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주민들이 거기에 참여해서 그 내용을 본다는 게 해서 한 2시간 하는데 한 2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예,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보는데요, 형식에 그치지 말고 필요한 공사에 좀 동사무소 동장님하고 잘 연계해서 좀 이것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용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방금 이어서 세무1과 과장님! 여기 추가경정예산서 안에 162 제일 끝부분인데 자산취득비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 행정용 PC, 프린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올려져 있는데요. 이게 지금 거의 갈아야 되는 수준인가요? 어떻게 해서 ······.
세무1과장 이성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세무1·2과, 1과뿐만 아니라 2과 비품까지 같이 포함해서 노후화된 장비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게 오래된 겁니까?
세무1과장 이성철
예.
김안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기업환경과장한테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 좀 주문을 할게요.
지금 청계산 화장장 관련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제시한 것은 최첨단시설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최첨단시설, 그 최첨단이라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죠?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예, 그렇게 봅니다.
위원장 김수한
최첨단이라고 그러면 ······.
그러면 가령 가로 × 세로 × 높이 이렇게 해서 1㎥ 그 안에 분진이 가령 분진이 기체입니까, 고체입니까? 분진이 ······.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기체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수한
본위원이 알기로는 고체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예.
위원장 김수한
그러면 그러한 어떤 단위 속에 서울시에서 제시해 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 안에 분진이 100개가 들어가 있는 것을 기준치로 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것이 또 보편적으로 되어 있을 경우 그런데 일본에서 최첨단시설이 거기에 하나밖에 발생이 안 된다고 그러면 서초구청에서 저 화장장을 감시를 할 때 서울시에서 제시하는 그 100개의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본에는 최첨단시설로 볼 때 하나가 발생하는 게 있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로 × 세로, 1m × 1m 이렇게 그런 높이 1m까지 해서 그러한 부피 속에 평균적으로 100개까지 분진이 이렇게 발생되는 것을 그냥 표준치로 하고 있을 경우에 그런데 새로운 첨단시설에서 분진이 하나밖에 발생 안 되는 것이 있다고 그러면 서울시에서 제시해 주는 100개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일 거냐? 서울시에서 최첨단시설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감독을 해서 우리가 분진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좀 따질 수 있는 것을 1개로 해야 될 거냐? 기준점을, 어느 걸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까, 과장님은?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지금 그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일본 사항은 지금 현재의 어떤 측정치로 나온 수치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
위원장 김수한
그래서 그런 측정치가 있다고 하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100배 정도 차이가 날 경우에 1000배 정도 차이가 날 경우에 10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수치를 가지고 우리가 서울시를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서울시에 우리가 끌려 다니느냐 우리 관내에 그런 시설이 있으면 우리가 그런 수치를 제시를 하고 그 수치 이내로 발생하게끔 해라 해서 그 안을 주고 우리가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위원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렇게 하려면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데에 그런 것을 어떻게 감독을 해야 될 것인지 뭐할지를 좀 연구를 해서 그런 것이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지난번 회의때도 말씀이 있으셨던 부분하고 저희가 주민참여 모니터링 하는 것이 라든지 예산부분은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
위원장 김수한
그러니까 서울시가 지금이라도 분진이나 각종 배출가스가 발생되는 수치 기준을 우리가 제시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서울시를 감독해야지 시에서 이런 이런 기준치에서 이렇게 제시했다고 서울시에 끌려 다니면 그것은 안 된다는 얘기이지 잘못 되었다는 얘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래서 그 수치내로 무조건 해라 하지 않으면 거기에 아직 화장장을 열지마라 그렇게 강경하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때 해주시고 기획경영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쪽 서초휴양소 현지 인력 민간용역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서초휴양소 인건비 현재 나와 있는 것은 1억 2700만원을 감액하고 1억 1400만원을 추경에 증액을 시켰는데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현재 하고 있는 제도에 보면 사업 목적에 제일 위에 보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법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해서 현 근무자를 계속 사용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왜 사용 못 하는지 ······.
위원장 김수한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보호법에 관한 법률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넘게 되면 정규직으로 임용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정규직으로 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사용을 할 수 없어서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학진 위원
지금 법률에서는 2년 넘으면 사람을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교체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계속 사용할 경우 그 직원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임용을 해 주어야 됩니다.
김학진 위원
정규직으로 무엇을 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정규직으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
김학진 위원
정규직으로 해주면 사대보험이 더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그것은 아니고요, 왜냐 하면 정규인력으로 채용을 해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공무원과 똑같은 ······..
김학진 위원
2년이 되고 난 뒤에 다시 재임용을 안 하고 그냥 다른 사람으로 임용하게 되면 그것은 가능하지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그것은 가능합니다.
김학진 위원
그래서 이것이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서초휴양소 우선 적자가 많이 나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한사람이 줄어듬으로 해서 지난번에 했던 것 보다 민간 위탁으로 왔을 때 금액이 적어지기는 했는데 우선 말이지요, 근무형태를 보면 기계 설비에 현재는 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용역 시에는 지금 사람이 배치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기계는 설비는 저희들이 안전검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두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탁으로 민간기관에 대형 안전점검을 실시하면 안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인력을 다른 데에서는 인력을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인력을 줄인 것입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면 위탁회사에서 돌아가면서 기계설비를 체크하기 때문에 계속 보수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로서 한명 줄었다는 것인데 과장님 생각하실 때 민간위탁을 주면 직영체제로 현재 하고 있는 것 보다는 앞으로 현재는 이렇게 민간위탁을 주면서 금액이 줄어들지 몰라도 추후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까,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지금 현재로 봐서는 계속 민간위탁을 두게 되면 인건비는 현재 9명으로 했을 경우 에는 현 수준에서 거의 줄어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통상 보면 민간위탁을 주면 그 업체에 이익도 보장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하고 있는 시스템 보다는 상당히 앞으로 추후에 금액이 올라 갈 것으로 보통 보는 것이 상식이고 만일 현재보다 민간위탁이 싸다고 그러면 현재도 본인이 생각할 때 잘못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운영상 금액을 낮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금액은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지 않고 현재 제도로 운영하면서 좀 방법을 달리하는 예를 들면 기계설비를 보는 사람을 다른 일로 대응해서 시킨다든지 하면 민간위탁과 같이 인원을 줄일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민간위탁 주는 것 보다는 훨씬 직영체제가 비용이 적게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훨씬 비용절감이 된다고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제도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그렇지는 않고 태안의 현지인력을 보면 저희가 개관할 당시에 현지인력을 채용하기로 그렇게 태안군청하고 협약을 맺어서 현지인력을 채용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5년간을 계속 운영해서 단시간 근로자 법령이 시행되고 나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준 것인데 태안의 인력을 보면 인력을 한명 채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의 인력들이 다 거의 서산으로 빠져 나가고 인력을 충원하는데 상당히 어려움 있습니다.
그래서 현 인력을 그냥 받아서 민간위탁을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 사정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한 것이고 임금면에 봐서는 현재 인력 임금 보다 조금 1~20만원씩은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임금을 수준을 똑같이 맞출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금 보존때문에 단가가 일반 전체금액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 인력들하고 협의해서 단가를 조금 낮추어서 대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민간위탁은 직영을 했을 때는 현지 인력들이 일하는 시간들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데 민간위탁으로 주었을 때는 단시간근로자 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채용안하는 그런 점이 있고 대신 회사에서 전체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글쎄 이것이 휴양소에서 근무하는 객실 그 다음에 프런트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친절하고 이렇게 해야 그것이 더 많은 구민들이 가서 휴양도 하고 하시는데 지금 민간위탁을 주면 예를 들어서 청소하시는 분을 우리가 주면 100만원 주면 민간위탁에서는 20만원을 자기 일반 관리비 그다음에 이윤 보장을 위해서 20만원 떼고 80만원 밖에 안 돌아갑니다.
청소부한테 그러면 청소부들이 80만원 받을 때의 자기가 근무를 하면서 서비스질 하고 100만원 이상 110만원 받았을 때 자기 근무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은 좀 제고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인건비 받는 것 보다 민간위탁 회사에 돈을 주어 버리면 100만원 받는 것이 70만원, 80만원 밖에 못 받으면 직원들이 그만큼 근무 의욕이 상실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제고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저희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실지로 보면 김학진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면도 있는데 대신 회사에서 했을 경우에는 회사에서 전체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조금 ······.
김학진 위원
책임보다는 이미 적자가 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휴양소가 적자를 개선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셔야지 책임을 진다면 구청에서 책임 안 진다 이런 자세는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하여튼 저희가 봤을 때는 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현지 민간에 용역줄때 회사하고 현지 인력들 감독을 철저히 해서 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지금 보면 민간위탁을 주면 책임을 그쪽에서 다 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책임이 없다 그런 것이 주된 원인 같은데 현 제도로 하더라도 2년 채용할 때 2년 시한으로 못을 박으면 지금 현재대로 하더라도 조금은 문제는 있겠지만 큰 문제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태안의 인력을 보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당초에 약속한 대로 현지 인력을 계속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위탁 줄 수밖에 없고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준다고 해도 실지 인력관리는 저희 휴양소에서 하기 때문에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은 염려를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학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이어서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서초휴양소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용역 관련된 부분에서 민간위탁을 주시는데 지금 10명을 9명으로 줄이시고 지금 업체에다 부가세를 1000만원 주시고 이윤을 900만원을 보장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지금 맨 밑에 설명서가······.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제가 넓은 의미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이번에 법률시행 있잖아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대한 법률 시행으로 이분들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2년째 되는 날짜가 언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7월 말이 됩니다.
황일근 위원
7월 말일날 대부분 열분 계신 분이 2년째가 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대부분 그렇게 됩니다.
황일근 위원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무기한 근로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아집니다.
그것이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소위 말해서 800만명의 비정규직과 최저임금 생활하시는 분이 230만명 정도 된다고 하시는데 이 분들의 그런 직업의 보장과 삶의 보장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선두해서 비정규직에 해당되는 기간제 이런 분들을 가급적이면 정규화 시키고 무기한근로자로 이렇게 바꾸는 이런 추세라는 거지요.
왜냐 하면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위탁을 해 버리면 결국에는 용역을 관청에서 용역을 오히려 더 유발하는 그런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한 번 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들을 민간용역으로 추진하지 않고 무기한 계약직으로 이렇게 전환을 시켜서 조금 더 좋은 서비스로 그렇게 할 의향은 전혀 없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지금 저희가 서초구 전체 직원 대비 총액 인건비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도 저희가 총무과에서 전체 인원을 지금 관장하고 있는데 이 분들 정규직으로 전환하기에는 총액 인건비 대비해서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고요, 물론 저희도 이 분들을 다 정규직으로 해서 수용을 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현재 서초구 총액 인건비 대비 직원 현황으로 봤을 때 저희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불가피 하게 민간위탁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일근 위원
불가피 하다면 지금 총액 인건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현재는 그렇지만 기간제 근로자는 총액 인건비에 포함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황일근 위원
기간제 근로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을 정규직으로 무기한 계약직으로 하게 되면 총액 인건비 내에서 지금 해당이 된다는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 범위 내에서 이분들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다는 거지요, 현재로서는 ······.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예.
황일근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민간용역을 맡기게 되면 아까 김학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이 민간회사에 이윤이 추가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받는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기실 거예요, 예를 들면 급여 현황 자체가 객실 프런트에 계신 분은 3만 6500원이고 일급이 청소하시는 분은 5만3000원이고 전산쪽 하시는 분은 4만 2000원인데 사실 이 금액이 대한민국에서 이 금액 받아서 정말 살기 힘든 금액이거든요, 정말 살기 힘든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을 받아서 위탁업체에 맡긴다면 이 부분이 줄어들지 않으라는 법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여기 보니까 승계를 해서 위탁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용역을 맡은 위탁 업체들의 횡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계신가요, 정말 횡포 심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그런데 저희가 민간업체와 계약을 할 때는 급여는 급여대로 딱 계산해서 저희가 설계서를 받기 때문에 그런 횡포는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황일근 위원
지금 기존에 받는 급여를 그대로 이전이 가능한가요? 이 분들이 급여가 변동 사항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전체 1년 평균으로 따졌을 때는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비수기에서는 이 분들의 급여가 시간당 시간제 근로자일 때는 시간당 단가를 따지기 때문에 비수기일 때는 급여가 적게 나가고 월별로 했을 경우에 성수기 했을 때는 급여가 더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1년 평균 따질 때는 조금 차이는 납니다.
왜냐 하면 제가 전체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차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분들의 급여를 현 수준에서 최대한 맞추기 위해서 한명을 인력을 줄인 것입니다.
황일근 위원
우려가 굉장히 됩니다.
최대한 맞추신다 하더라도 용역업체에 대한 지금 위탁계약을 맡겨 놓으면 이 분들이 밑에 계신 인부들을 쓰실 때 어떤 횡포를 부릴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이 굉장히 사실 우려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계약서에 명시를 하고 계약할 당시 저희들이 급여라든지 이런 것을 설계서에서 다 반영하기 때문에 급여에 대한 횡포 이런 것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인원을 지금 9명을 계약을 해주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할 예정입니다.
황일근 위원
위탁업체에서 같은 금액을 받고 9명 내지 8명으로 우리는 돌리겠다 그래도 ······.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그것은 왜냐 하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러면 위탁업체에 대한 감사라든지 검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계약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그것은 저희가 계약할 때 계약내용을 봐서 그런 것이 필요하면 넣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또 한 가지 맨 밑에 보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있고 이윤이 있습니다.
제가 추가로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 용역업체에서 말하는 이윤이라는 부분은 사람의 노동력에서 사실 그 부분을 빼는 부분이거든요. 관리비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그 사람들 얼마든지 운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인력비가 대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력비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적용이 됩니까? 용역에 대해서 ······.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용역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내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예.
황일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정규직으로 됐을 경우에 정규직으로, 그러면 우리 공직사회로 따지면 정원, 현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300 몇 명 이렇게 ······.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예.
위원장 김수한
그러면 그 속에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정규직이라는 얘기는 ······.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거기에 이제 포함될 뿐만 아니라 그 총액인건비 ······.
위원장 김수한
아니, 그러니까 포함이 되는 거냐? 왜 그러냐 하면 인원에 대한 어떤 제한 관계 때문에 그런데 ······.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예, 그게 상용직으로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김수한
상용직으로 ······.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예.
위원장 김수한
그러니까 상용직하고 우리가 일반 공무원하고는 좀 틀린데 그러면 상용직에 대한 정원이 또 따로 있는 거냐? 지금 얘기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지금 따지지 말고 우리 정년이라는 것은 이제 행자부에서 좀 정해줘서 승인받아서 내려오는 것이고 그것 외에 상용직으로 했을 때 상용직에 대한 어떤 인원 제한이 따로 있는 거냐?
그래서 지금 잘 모르면 그 문제를 좀 내일 총괄질의 할 때 좀 잘 알아서 다시 좀 추가적으로 좀 답변을 해 줘서 우리 전 위원들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상용직도 ······.
위원장 김수한
알기로는 얘기하지 말고 ······.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그다음에 정년 이런 것을 다 보장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
위원장 김수한
글쎄, 그렇게 지금 가령 청소원도 그런 문제가 있고 토목과나 이런데 상용직들이 많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예.
위원장 김수한
많은데 그 상용직이 어떤 정원 속에 제한을 받는 숫자가 있는 거냐? 이제 그 문제만 ······.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예,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총괄질의 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것만 좀 내일 추가적으로 준비를 해서 이해하기 좋게끔, 지금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이 가급적이면 쓰던 사람들 계속 썼으면 좋다, 이런 뭐 개념이 있으니까 ······.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인력은 다 승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여태까지 고생하던 분들을 돈 관계 때문에 바로 다 해고시키고 용역 준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해고는 아니고 이제 인력을 용역팀에서 다 승계를 하는 조건으로 용역을 줄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또 이제 어떤 면에서는 보수는 약해지고 저쪽에다 이윤 주고 부가가치세 내고 이제 이런 폐단도 있고 그러니까 ······.
예, 알겠습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에너지고효율 제품 구입 대상이 3920만원 중에서 대체 제품으로 대상 경로당이 어디어디 경로당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수한
사회복지과장 답변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경로당 에너지고효율 제품은 저희 경로당이 구립, 시립 합해서 112개가 있는데 전 경로당이 다 해당되겠습니다.
백윤남 위원
그렇게나 경로당이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예, 저희가 현재 112개가 있습니다.
백윤남 위원
그런데 제가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경로당 중에서 잠원동에 보면 8차아파트의 경로당을 보면 굉장히 오래 됐지만 거기는 보면 보일러시설이 되어 있는데 오래되어 노후가 되어서 그런지 작동이 전혀 안 되고요. 이따금씩 행사를 하거나 또 거기 투표할 때 투표장소가 되거든요. 그럴 때 가서 보면 추워서 도저히 서 있지를 못하고 난방을 밖에서 난로나 전기난로 같은 것도 피워놓고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거기가 손이 못 미쳤는지? 여기도 이번에 해당이 되는지 꼭 알고 싶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로당이 112개 중에서 구립이 30개, 사립이 82개입니다. 83개에서 이제 삼호아파트가 재건축 때문에 경로당이 하나 줄어서 112개인데요. 저희가 이런 경로당을 보수해 준다든가 이 시설물 관리는 저희가 구립에 한해서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은 저희가 특히 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그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자체에서 다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시설물 관리는 안 해 드리고요.
이번에 경로당 에너지고효율 제품은 지경부로부터 국·시비하고 이렇게 구비를 매칭펀드로 해서 사립도 다 고효율제품으로 이번에 이게 주로 이제 냉방장치라든가 이런 전기제품 중에서 경로당에서 원하는데 100만원 한도 내에서 해 주라는 이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립까지 포함해서 112개는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백윤남 위원
그러면 거기는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아니, 이번에 이것은 경로당 에너지고효율 제품 구매해 드리는 데는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시설물의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해당이 저희가 해당이 안 됩니다.
백윤남 위원
거기는 해당이 안 되고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예.
백윤남 위원
그런데 거기를 보면 암만 재개발할 시기는 되었지만 너무 범위만 컸지 실용성이 하나도 없어요. 이용도 도대체 안 하고, 평상시에는 항상 비워있어요. 비워있고 거기 투표장소로만 활용을 하는데 너무 그게 진짜 그것을 단지도 그렇게나 큰 2000 몇 세대가 이용하는 단지 중에서 그쪽 한 군데도 있지만 너무 허술해서 참 제가 볼 적에 너무 단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이번에 거기에서 저거는 안 되더라도 좀 신경과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백윤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백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저희 생활체육시설 내곡동 1-16번지 일대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항별설명서 45페이지고요. 운동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없던 예산이 이번에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게 주민들이 원해서 진행된 사업입니까? 일문일답으로 진행 좀 하겠습니다.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생활운동과장 조남노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일문일답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그 테니스장이 아파트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보편적으로 이렇게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호인들이 이제 체육시설 요구가 되어서 ······.
김병민 위원
소리 좀 크게 해 주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동호인들이 이제 테니스장 요구를 좀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신흥마을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부지가, 신흥마을에서는 이제 체육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찬성을 한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회장님이 또 게이트볼장도 아마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내곡동에 있는데 신원동 쪽에 축구동호인들이 풋살장도 하나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테니스장과 다목적구장으로서 이제 풋살도 하고 족구도 하고 그리고 게이트볼도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이제 갖추는 것으로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게 이제 실지로 걸어가기 좀 어려운 부분에 있는데 주차장 있습니까?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그쪽에는 현재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주차장을 조성을 하려면 이제 개발부담금 문제가 있어서 주차장은 별도로 만들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 부지 내에 기존에 건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식당을 했던 근린생활시설인데요, 그 시설을 이용을 해서 그 부지 내에 일정 부분에 주차는 할 수 있는 여건은 좀 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일정부분이라 하면 몇 면 정도 됩니까?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저희들이 주차장을 몇 면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병민 위원
실지로 어렵다라는 얘기시죠?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그러나 통상적으로 그 주변 여건이 아마 그 입구하고 도로가 거기가 기존에 도로가 좀 있거든요. 입구에, 도로하고 부지 내에 주차를 한다면 한 10대까지는 주차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니까 이 옆에 보면 이제 주말농장 있지 않습니까? 이 주말농장도 우리구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예,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이 주말농장 이용하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용하는 게 아니라 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용하면 당연히 주차시설이 좀 있어야지 와서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들고요.
그 테니스장 운영은 누가 합니까? 이것은 ······.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반포종합운동장에 테니스장을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당분간은 직영을 하면서 운영 여부는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우리 구민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까? 이것 쓸 때 구민할인이라든지 ······.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저희 구청의 모든 체육시설은 우선 혜택이라고 그러면 우리 구민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요금을 할인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런데 그 테니스 같은 경우는 실지로 제가 이제 알기로는 굳이 구민에 대한 우선권보다는 이 면수가 적다 보니까 이용하는 과정, 예약 과정이 구민이 실지로 이용하고 예약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서울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잘 되어 있는 시설 같은 경우는 유명인사들도 꽤 많이 와서 이용을 합니다. 서초주민이 아닌 분들도요.
그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시설 중에 주민들이 원하는 다목적운동장은 굉장히 극소수로 만들어놓고 테니스장 6면, 물론 좋은 부분들이긴 합니다만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적인 측면을 바라봤을 때는 조금 비효율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서초구민들이 이용하려면 당연히 주차라든지 그런 제반 여건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주말농장도 억지로 좀 갖다가 끼워놓은 감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시행해도 좋은 겁니까? 추경으로, 전반적인 의견을 과장님이 좀 들려주십시오.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여기 체육시설은 저희가 이제 테니스장 6면을 넣은 이유는 저희가 테니스장 체육시설을 포함한 주말농장까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의 수익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용분석을 한 번 해 봤는데요. 최소한 테니스장이 6면 정도는 되어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걸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6면으로 이제 최소화를 했고요.
또 여기는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체육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게 5000㎡ 이하인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5000㎡ 이하로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제 그 접근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 문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구에서 이제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아까 주차문제가 사실은 심각한 문제로 좀 대두될 수 있습니다만 차로 이동을 해서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대부분 테니스연합회 회원들이, 그래서 아마 그 마을버스도 있습니다만 승용차로 이동한다는 그 측면에서 봤을 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에는 이제 저희가 좀 특화를 하는 쪽으로 그래서 잡았는데요. 비가 와도 바로 칠 수 있는 이제 하드코트로 좀 만들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5000㎡가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시설을 좀 만들고 주말농장을 만든 이유는 가족단위로 이렇게 레저와 스포츠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한 번 만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이 주말농장 관리도 그럼 다 직영을 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예, 당분간 직영을 하고 추후 위탁운영 ······.
김병민 위원
그럼 저희가 직원을 파견하나요?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그것은 저희가 이제 직원 1명이 하고 반포종합운동장의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직원 1명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실제적인 관리는 강사들, 그러니까 레슨 강사들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병민 위원
마지막 하나만 좀 여쭙겠는데요. 이 테니스장 사용에 대해서 구민들에 대한 혜택은 없다라는 거네요?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요금을 할인하는 혜택, 이런 것들은 현재 좀 없습니다.
김병민 위원
우선사용에 대한 혜택도 ······.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예, 우선 사용하는 혜택은 당연히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얘기를 하죠? 우선사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아, 이런 것은 저희가 할 때에 우리 관내에 있는 테니스동호인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김학진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관련해서 김학진위원님 추가질의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 테니스장 6면하고요, 다목적운동장 그 면적은 각각 어떻게 됩니까? 지금 총 규모 8730㎡에 테니스장은 몇 평입니까? 몇 ㎡입니까? 일문일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생활운동과장 조남노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일문일답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테니스장 6면이 3473㎡로서 1050평이 됩니다. 뒤에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만 너무 글씨가 작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 운동장도 잘 안 보여서 제가 물어보는데 그것은 몇 평이죠?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다목적구장은 1000㎡로 302평이 됩니다.
김학진 위원
이것 말이죠. 지금 접근성도 그렇고 이게 추경이라는 게 반드시 꼭 필요한 사업, 그리고 최소한 증액이 필요한 것만 지금 추경에 보통 하는 게 관례인데 이게 그렇게 급하게 추경에 올라올 이유가 있습니까?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저희가 ······.
김학진 위원
금액도 지금 굉장히 많은데 ······.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작년말에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신청을 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체육시설 용도로 해서 이제 9억을 받았는데요. 4억 4000만원은 양재근린공원에 축구장 인조잔디구장 교체하는데 사용을 했고요, 지금 4억 6000만원을 이 내곡동 체육시설 설치 비용으로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좀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 추경으로 요청을 한 것입니다.
김학진 위원
그럼 내곡동 체육시설로 해서 4억 6000만원 특별교부금만 쓰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그건 체육시설로 특별교부금 받은 거죠?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아니오, 저희가 나중에 받아서 서울시에 이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승인을 받은 겁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다른 용도로는 사용 못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안 하게 되면 그 특별교부금은 다른 체육시설에는 사용을 못하는지요?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예산이 이것으로 편성되어서 사고이월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4억 6000만원이 ······.
김학진 위원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내곡동의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거기에 테니스장이 꼭 6면이 필요하다, 주말농장 1550㎡가 나와 있는데 이게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지금 이 자리에서 본위원이 확인할 수는 없는데 지금 거기 조성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동사무소로부터 어떤 그런 요청을 받은 그런 것은 있습니까? 이 정도 규모로 주말농장을 만들어달라, 또 테니스장을 6면 이 정도로 해 달라, 뭐 이런 게 받은 게 있어요?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이것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병민위원님이 질의할 때 좀 답변을 드린 내용입니다만 신흥마을에 주민 대표되시는 홍성신 회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체육시설을 좀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원동에 축구동호인들이 있는데 그래서 추가로 이쪽에 이제 풋살장 규모 정도 축구를 할 수 있는 것을 좀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또 그 신흥마을의 노인분들이 이제 게이트볼도 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런 내용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테니스장이 좀 저희 구청에서 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구립시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테니스동호회에서 테니스장 요청을 좀 한 상황입니다.
김학진 위원
지금 서초구에 이것 어떻게 테니스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요. 그 테니스동호인들 거기에 충분히 공급은 안 되나요? 지난번에 제가 반포체육관에 가보더라도 테니스장이 안 칠 때도 많더라고요. 이것 꼭 6면을 만들어야 되는지?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지금 체육시설 이용 시간대가 좀 편중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평일에는 좀 비어있는 상태가 되고요. 특히 이제 주말과 공휴일 그리고 야간 시간대에는 이제 집중이 되는 그런 현상을 좀 빚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이것을 테니스장을 좀 줄이고 주말농장을 좀 늘리면 어때요? 서초구민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저희들도 테니스장을 그 면수를 가지고 저희들이 전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최소한 6면 이상을 해야만이 수익성이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좀 분석이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반포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운영 사례를 가지고 분석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6면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6면 이하가 될 경우에는 이제 손익분기점 이하로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6면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과장님이 연관되어서 확실히 해주어야 될 것이 그것이 돈이 9억원에서 일부를 저기로 하고 테니스장을 시설하는 것으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온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체육시설 조정비로 내려온 것이냐 그것은 한계를 확실히 해주어야지 돈이 ······.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내곡동 체육시설 ······.
위원장 김수한
그러니까 체육시설로 되어서 다른 시설을 거기에 어떤 운동 종목은 여러 개가 들어가도 관계없다는 얘기지요?
테니스장을 않고 전체를 족구장으로 쓰든지 농구장으로 쓰든지 관계없다는 얘기아니에요?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저희들이 그 당시 주 운동시설은 테니스장 운동 ······.
위원장 김수한
그러니까 테니스장으로 안 쓸 경우에는 돈을 다시 반납시켜야 되느냐 그것만 ······.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그것 문제는 발생 될 수도 있습니다.
지정은 그렇게 테니스장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
위원장 김수한
알겠습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신 김학진위원님과 김병민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이 건과 관련해서 추가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운동과장님 이 부지 소유가 우리구로 왜 이게 소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생활운동과장 조남노입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에 일문일답으로 답변하겠습니다.
확실한 개요는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 부지로 구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길 위원
금액은 알고 있습니까?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그 부분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금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길 위원
아마 50억원이 넘는 금액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신흥마을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 12세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120세대도 아니고 한 12세대요?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그런데 신흥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는 샘마을이라든지 ······.
강성길 위원
과장님 앞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실 때 사전에 여러 가지 단점에 대해서 스스로 다 말씀하셨어요.
접근성이라든지 주차장도 확보를 안 한 상태이고 뭐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다 얘기를 했고 스스로 그 다음에 이것이 그렇게 시급한 사업입니까? 이것이 추경에 예산 확보를 해서까지 해야 될 사업이에요?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교부를 받아서 테니스장 시설을 만드는 것으로 하고 지금 현재 설계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으니까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국장님 잘 들으세요.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이것이 주민생활국 청소행정과에서 당초에는 이것이 재활용 집하장을 하겠다고 매입한 부지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인근 신흥마을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일을 거꾸로 한 거예요. 주민들의 협조를 먼저 구한 다음에 매입을 했어야 되는데 매입하고 나서 주민들한테 협조해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협조를 해줘요.
그래서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다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민선 4기 말미에 된장공장을 그것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승인을 해주었더니 그 사업도 실제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무엇이냐 하면 거기 주민들께서 거의 우리 구에서 하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협조를 전혀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과장 답변 중에도 들었습니다마는 그쪽 주민들이 해 달라는 것에 지금 끌려가는 거예요.
지금 부지를 50억 넘게 주고 매입한데다 총 사업비 13억 접근성이 안 좋은데 누가 이용하겠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테니스장 조성관계는 저희들이 조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테니스연합회 회원님들과 3회에 걸쳐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해서 결정을 한 사항이고요. 인근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신흥마을의 홍성신부장은 게이트볼장도 해 달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풋살장은 내곡동의 그쪽에 축구동호인 회장이 풋살장을 넣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평 정도의 다목적 구장으로 그런 것들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구장을 추가로 이렇게 넣는 그런 ······.
강성길 위원
과장님 어느 특정인에 대해서 실명을 거론은 삼가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당시에 5대때 총무재무위원이어서 현장방문도 가서 그분들하고 직접 여러 가지 얘기도 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추가로 계속 생활운동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급한 것이 아니고 예산서 쪽수는 똑같은데 신반포중학교 복합화 건립과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10억원을 요구했지요?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예, 그렇습니다.
강성길 위원
이 10억 가지고 공사가 무난히 진행된다고 봅니까?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이것은 금년도에 총 30억원을 원래 주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었는데 본예산에 10억원을 편성을 했고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하게 했었는데 이번에 예산상 10억만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강성길 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금년에 30억원을 주기로 이미 협약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약속을 이 일을 먼저 해야 됩니까, 체육시설 이것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예산과에 이 예산요구 할 때 처음부터 10억원을 요구했습니까, 얼마를 요구했습니까?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저희가 20억원을 요구하고 협의를 했는데 예산규모상 10억원으로 하고 건축부분 준공시점이 내년도 2월달 건축 준공이 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준다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10억만 우선 추경에는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구에서 임의대로 그냥 판단을 한 것이지 결국은 지금 교육청에서는 공사를 중단한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나머지 10억원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과장 알고 계세요.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공사는 계속 진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강성길 위원
아니 그것은 우리 구 생각이고 교육청에서는 지금 쉽게 얘기해서 예산공사는 절대 안 하겠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체육시설 이것을 할 것이 아니라 복합화 이것 협의한 대로 이행해야지 구가 이런 약속을 안 지키면서 자꾸 무슨 일을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까?
협의한 것을 지켜 주어야지 ······.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약속을 이행해야 된다는 강성길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
강성길 위원
물론 상대방인 교육청에서 우리 구 이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받아준다면 상관없겠지요,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서초구청 같은 관에서 약속을 지키는 것이 도리아니에요.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규모라든지 이런 여건에 의해서 원래 계약서에도 협의를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계속 공사는 진행을 하면서 내년 본예산으로 바로 줄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자,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내곡동 체육시설 이 사업은 추후 검토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검토해 보시고요, 신반포 중학교 복합화 건립 예산은 사전에 협의했던 대로 그렇게 이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강성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 연속해서 드리겠습니다.
166쪽 복지정책과에 복지관련 시설정비 항목예요, 복지관련시설 이전비하고 복지관련시설 정비비로 해서 포괄예산으로 지금 6690만원 편성해 놓았는데 내용 좀 말씀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복지정책과장 임득재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8개 보훈단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5개 단체는 사무실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HID, 고엽제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무실 지원못 해주고 있고 따라서 지금 저쪽 반포동의 HID 같은 경우는 하나금융공익재단에서 계획하고 있는 어린이집 건립부지를 점유를 하고 있고요. 고엽제는 반포동에 어린이도서실 건립부지를 점유하고 있다가 지난 2일에 남태령 쪽으로 이전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보훈단체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신 분들의 단체고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에서 최대한 지원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에서는 통합청사인 보훈회관을 지어서 이렇게 지원 해주고 있는 지자체도 있는데 저희는 그런 실정은 못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HID나 고엽제 같이 저희 국공유지를 점유를 해서 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HID 같은 경우도 당장 거기 어린이집 건립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작에 어린이집 설계가 다 끝났는데도 지금 공사를 착공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고엽제 같은 경우는 이전을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이전한 이전지에 대한 최소한 저희가 이전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부대시설 전기, 상수도, 하수도 그런 비용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어야 될 것 같아서 사실은 지금 예산서상에 부기는 복지시설 정비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마는 사실은 그 경비를 요구를 한 것입니다.
황일근 위원
지금 그러면 총 8개 보훈단체 중에서 5개는 사무실이 있다는 거지요, 바우뫼복지회관도 있을 것이고 구민회관에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구민회관하고 3개 단체 ······.
황일근 위원
그러면 지금 HID 하고 고엽제 두개를 이전하는데 드는 비용이라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두개 합해서 8650만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예, 거기 이전비가 컨테이너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것이 보통 높이가 한 2.5m 되고요, 그 다음에 폭도 한 4~5m, 길이가 한 12m 정도 굉장히 규모가 큰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이전비도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이전 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대형 크레인을 동원해야 되고요, 그래서 비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실지 그쪽 이전할 장소에 가서 하수도라든지 상수도 그런 비용도 저희가 직접 실시 기관에 저희가 문의를 해서 비용을 산출한 그런 ······.
황일근 위원
그러면 복지 이전비는 지금 HID 컨테이너박스 이전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고엽제 ······.
황일근 위원
고엽제 컨테이너박스 이용하는 것이고 복지관련 시설정비에 7550만원은 두개 보훈 단체시설에 대해서 들어가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이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개 단체 ······.
황일근 위원
그러면 지금 HID하고 고엽제가 기존에 저희 국공유지를 무단 점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맞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예.
황일근 위원
그동안에 무단 점용에 대한 어떤 사용료라든지 부과한 내역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묵시적인 무상 대여형식이었고 저희가 유상으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부지관리 부서가 저희 복지정책과는 아니라서 주관 과에서도 대부허가를 해서 대부료를 받거나 사용료를 받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런 것이 전혀 없었지요, 지금 양재2동에 교육문화회관 앞에 해병대 관련된 부분 시설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무단점유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그 사항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 쪽에서는 이전을 해달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없었습니까? 복지시설로 ······.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그쪽 재향군인회에서요?
황일근 위원
해병대 전우회요.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황일근 위원
8개 단체라고 했는데 HID하고 고엽제 5개고 한개는 어디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광복회가 또 하나 있고요,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그 다음에 ······.
황일근 위원
아니오, 지금 총 8개 중에 5개는 사무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3개 중에 두개는 이번에 이전할 것이고 ······.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광복회가 없습니다.
황일근 위원
광복회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그것은 작년에 신설된 단체입니다.
황일근 위원
형평성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무상대여를 통해서 무단점거를 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과연 돈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이면 누구나 의문점을 가질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조차도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어떤 조직 관리차원에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일반주민 입장에서는 절대 이해 못 할 부분 같아요, 이 부분은 ······.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저도 그 부분은 일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
황일근 위원
공감 하는데 왜 편성하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 법적근거도 있고 ······.
황일근 위원
법적근거는 어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대한 법률이라든지 HID나 고엽제는 따로 개별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국가나 지자체가 국·공유 같은 경우도 무상이나 아니면 유상으로 대여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물품까지도 유무상 대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아니 그러면요, 제가 법률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 해보았는데 관련 법률 조항 좀 끝나시는 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드리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리고 169쪽에 사회복지과장님 경로당 운영 지원에 저희가 6188만원 증액이 되었는데요, 제가 작년하고 그리고 2011년도 예산할 때 한번 말씀드렸던 같아요. 기존에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 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셨으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해 보셨습니까?
왜냐 하면 이것이 증액이 된다라면 그분들은 여전히 소외돼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사회복지과장 강종택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하지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직접적으로 해보지 않고요, 저희가 우선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에 보면 대개 경로당을 이용 못 하시면 대부분 연로 하셔서 활동이 정말 어려운 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일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 쪽하고 잘 마음이 안 맞아서 안 나가신 분 이런 분들이 일부 있을 수 있고 ······.
황일근 위원
지역적인 한계를 두면 그렇지만 양재동 같은 경우도 보면 서초동도 일부 동 경로당 주위에 그런 사항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주위에 경로당 못 들어가시고 삼삼오오 모여계신 노인네들 꽤 많으세요.
가서 여쭤보시면 경로당을 못 들어가겠대요, 돈 없어서 못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쪽도 서열이 정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안 맞아서 못 들어가겠대요.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그런 분들이 돈보다는 저희가 봤을 때는 어떤 데에서는 회비를 자체적으로 받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본인들이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냥 하는 데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분들에게 대개 지금 65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로당에 가보시면 평균 연령이 75세 정도 이렇게 되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젊으신 분들은 저희 복지관이 세 군데가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관을 많이 이용을 하시고 대부분 안 가시는 분들이 연령도 그런 층이 있겠지만 그분들하고 일부 전체 노인사회가 보면 노인정에서 그분들하고 마음이 안 맞는 거라든지 이런 것이 일부 있어서 이용을 기피하시는 그냥 스스로 본인들이 기피하시는 경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그분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마음 안 맞는 부분은 있을 것이고 그리고 형편도 안 되어서 못가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한번 실태조사를 한번 간단합니다. 관련되어서 봄날에 가셔서 인터뷰 한 번 해보세요. 인터뷰해서 인터뷰 관련된 부분에 대한 조사만 된다면 충분히 관련된 대책을 세울 수도 있을 것이고, 경로당이 단순하게 물질적인 그리고 금전적인 지원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안을 한 번 만들어보시라고 제가 한 번 제안을 드린 거예요, 그때.
그래서 지금 올해말에 지금 추경이야 어쩔 수 없지만 올해말에 관련되어서 그런 부분을 한 번 기획을 하셔서 정책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는가 모르겠네요. 175페이지에 신반포 복합화 인테리어공사 공사 관련된 부분에 지금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그 내역에 보니까 설계용역비입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이게 그 설계용역을 따로 주고 그다음에 인테리어공사를 바로 공사를 또 따로 지금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이것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것 인테리어공사를 들어갈 때 같이 그 인테리어공사 맡는 업체에다가 이 설계서를 받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지금 현재 그 공정이 6월 현재 약 20% 정도 진행 중인데요. 그 어린이집에 맞게 환경을 좀 잘 조성하기 위해서 실내 인테리어공사 하기 전에 거기에 맞는 어떠한 설계를 좀 하려고 편성한 사업입니다.
황일근 위원
지금 그 공사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공사하고 있는데 공사 그 업체 쪽에서 이것 관련된 부분에서 이 정도 서비스 못해 준다고 그럽니까?
이것 별도로 6000만원을 편성하셔서 인테리어 설계용역비를 따로 줄 이유가 있나 싶은데요, 제가 볼 때는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지금 이 사업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의해서 설계용역비를 산출한 것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집에 맞는 환경을 조금 더 잘 조성하기 위해서 그 공사진행에 맞춰서 설계를 좀 먼저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황일근 위원
한 번 그런 방안을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일반 업체 맡은 업체에서 충분하게, 이 금액이 좀 과도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것 좀 반영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생활운동과장님! 제가 앞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싫은 소리 좀 하겠습니다.
이것 제가 듣기로도 그때 당시 재활용부지로서 매입을 하셨고요. 관련되어서 된장 관련된 공장부분도 하셔서 여러 가지 예산 투입이 한 60억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관련되어서 지금 계속해서 놓아두었다는 말입니다. 쓰지 않고 놓아두셨는데 고작해서 지금 생각해 내신 게 이런 테니스장인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 돈 그냥 퍼붓는 거예요. 이것 과연 몇 명이나 이용할까요? 이게 월화수목금토일 7일 중에 야간시간 빼고 일요일하고 공휴일 빼면 거의 평일에는 그냥 유휴지로 그냥 아무도 이용 안하고 놓아두는 것입니다.
이런데 이런 때 왜 돈을 이렇게 편성하셔서 하시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게 대표적으로 제가 볼 때는 싫은 소리 좀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전시행정입니다, 이게. 정말 전시행정이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예산이 반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게 쓰지 않으면 반납하실 수도 있습니다. 쓰지 않으면 반납하세요. 어차피 그 왼쪽에서 나간 돈입니다. 오른쪽에서 나간 돈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이 부지는 지금 뭐 생활체육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생활운동과에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조금 더 정말 신흥마을 쪽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 조금 더 생각도 하셔서 조금 더 기획하셔서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세요. 정말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길위원님 보충질의 바랍니다.
강성길 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황일근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이것 말이에요. 복지관련 시설 정비 및 이전비와 관련해서 이게 한 군데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까 뭐 어떤 모 고, 뭐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고엽제하고 한 군데는 HID라고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예, 그렇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고엽제가 점유하고 있는 부지는 반포어린이도서관 건립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HID가 점유하고 있는 데는 어린이집 건립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예, 맞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복지정책과에서는 이전과 관련해서 그쪽 단체들하고 협의한 것을 제가 협의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오히려 그 사업부서인 문화행정과와 여성가족과가 계속 협의를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악역을 맡아서 왜 예산 요구는 왜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그 과정에도 저희가 전혀 관여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그 사업부지 주관부서에서 주로 했고요, 저희는 같이 사실은 그분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강성길 위원
아니, 거기 물론 간접적으로 조금은 했겠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양 해당부서에서 했었고 이것 지금 뭔가 한 번 신중히 좀 검토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황일근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은 구유지나 시유지 이용하고 사용하면서 대부료를 내고 사용하는 반면 이런 단체들은 한마디로 공짜로 계속 쓰고 대부료도 납부하지 않았는데 이전비까지 우리구가 과연 해서 하는 게 형평성이 맞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좀 잘못됐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아니, 잘못됐다고는 안 했고요. 일반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특수 단체인 점을 감안해서 최대한도로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부분은 지원을 ······.
강성길 위원
아니, 그리고 또 나름대로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예.
강성길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무슨 그런 봉사하는 단체라고 해서 불법까지 해 가면서 그렇게 그런 봉사하라는 그게 단체가 올바른 거예요? 정상적으로 지원받아가면서 그것 봉사를 해야 맞는 거지, 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는 게 그게 과연 그 과장님은 그것 옳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부지 점유해서 사용한 것뿐만 아니라 그 단체들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지연된 것 아세요?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길 위원
이것 금전적으로 계산하면 상당히 손해가 아주 많은 발생한 그런 문제라고요, 이게. 이게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이 이전비 예산 요구한 게 우리 과장님은 그게 지금 맞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 사업부서인 아까 말씀대로 그 해당부서에서 그 요구를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일단 그 단체들의 관리 소관이 저희이기 때문에 이제 예산은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강성길 위원
하여튼 거기와 관련된 단체라고 해서 일단 요구는 했는데요, 이 부분은 모든 위원님들께서 한 번 신중히 검토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강성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예산서 165페이지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를 보면 밑에 위탁시설 간판정비 지원 해서 1342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위탁시설 간판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정비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복지정책과장 임득재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난 4월 달에 저희 복지시설 중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시설, 그러니까 구립시설이죠. 그것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간판에 대해서, 그랬더니 간판마다 다 구구각색으로 그 간판 명칭이 통일되지 않아서 저희가 그것을 좀 통일된 사양으로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싶어서 그것을 정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오기 로고 표시라든가 아니면 구립 표시, 그리고 각 복지관 유형별로 그 맞는 그런 명칭을 좀 표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을 정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학진 위원
일문일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것 몇 군데나 지금 정비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좀 ······.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지금 저희가 조사해서 정비대상으로 조사한 게 한 21군데 정도 되는 걸로 ······.
김학진 위원
21군데 중에 제일 문제되는 게 뭡니까? 그 CI 바꾸는 그겁니까? 아니면 ······.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그런데 굳이 문제라고 하기보다도 어떤 저희가 필요한 것은 그 통일된 어떤 그런 사양으로 좀 간판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하는 겁니다.
김학진 위원
그런데 위탁시설은 지금 그 업체마다 위탁을 받아서 거기에 자기 법인 명칭도 들어가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예,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 구립인데도 주민들께서 보시기에 이게 어떤 위탁받은 법인의 시설인 것처럼 그렇게 오인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서요, 그런 것도 같이 좀 정비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김학진 위원
조금 구체적으로 그 어떠한 사진 같은 것 나온 것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맨 왼쪽에 이제 우리 로고 표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서초구립, 그다음에 이제 간판 명칭 그런 식으로 다 통일을 해서 그렇게 좀 고쳐볼까 하는 것입니다.
김학진 위원
그 위탁시설 법인 명칭은 다 빠지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예.
김학진 위원
잠깐 좀 보겠습니다.
예, 일단 사진을 봤고요. 좀 잘 체크하셔서 꼭 문제 있는 데만 정비가 가능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예, 예산이 반영되면 다시 한 번 저희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자료요청 딱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희 최종 질의 때 좀 참고하려고 그러는데요. 아까 우리 황일근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인테리어공사 보니까 진짜 설계용역비 6000만원이 맞네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영유아플라자라든지 구립어린이집 공사하면서 했던 설계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평당 단가가 얼마 들어갔는지, 그것을 보면 이게 적정가격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것 자료만 좀 준비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좀 질의했던 내용 중에 본위원도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제 그 HID하고 고엽제, 여기서 답변하기 좀 어려운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보고, 제가 가끔 보면 직원들이 직소사무실에서 불려가서 여기서 제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수모를 당하는 것도 누차 좀 봤습니다. 보고, 또 고엽제 환자들은 지금 자녀들까지 그 고엽제 후유증이 나타나서 좀 울분을 토하고 있고, 또 HID는 사회적응을 못해서 많은 사회적 문제점을 좀 야기하고 있고, 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우리 관에서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 것이냐? 이 법만 갖고 좀 따질 수도 없는 뭐 그렇고, 또 여기서 또 우리 과장 입장에, 주무 과장 입장에서 다 밝히지도 못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어려운 것을 좀 풀고 있는 건데 도움을 줬으면 하는 또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단, 여기서 7500만원이라는 내역이 좀 뭔지? 우리가 내역을 알고서 이렇게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 자료를 좀 구체적인 자료를 좀 뽑아서 이렇게 줬으면 좋겠고, 컨테이너는 지금 한 3m × 6m 기준으로 해서 한 400만원씩 하면 신규로 만듭니다. 최고급으로, 이것 참고를 해서 12m짜리면 한 8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몇 개나 놓는 것인지? 또 서울 근처에는 제작하는 데가 없어서 운반비는 멀리서 갖고 오면 또 비용이 많이 들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고 이것 자료 좀 주시고요.
또 생활운동과장한테 하나 좀 묻겠습니다.
그 테니스 라켓이 지금 중간 질 정도로 되면 가격이 어느 정도 가죠? 대략 ······.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생활운동과장 조남노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가격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2~3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2~30만원, 그러면 보통 서민이 운동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종목이네요.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테니스는 좀 고급 스포츠에 속하는 ······.
위원장 김수한
또 하나, 테니스화는 얼마입니까?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테니스화는 보편적으로 10만원에서 한 15만원 정도, 많게는 ······.
위원장 김수한
그러면 한 50만원 정도는 기본 가져야 준비를 해야 될 거 같고 거기다 또 옷도 입어야 되죠?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예.
위원장 김수한
그러면 한 70만원 정도, 그렇게 됩니까?
또 하나 구청장님이 테니스를 좀 잘 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정도 수준 되십니까? 테니스가 ······.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아니,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그래서 그러면 내곡동에 테니스장이 들어서는 것이 구청장님이 테니스를 좀 좋아해서 들어서는 겁니까? 그쪽에 ······.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아,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러면 ······.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저희가 ······.
위원장 김수한
과장이 답변할 때 6면이 어떤 수익의 분기점이라고 했는데 지금 6면 갖고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수입이 하나도 안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아닙니다. 6면 이상을 해야 수익이 발생하고요, 저희들이 ······.
위원장 김수한
아니, 그러니까 6면, 지금 6면, 그러니까 6면이 지금 분기점이라고 하는 거니까 6면 이상을 해야 수익이 생긴다고 하면 ······.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아니, 4면 정도면 수익분기점이고요. 최소한 6면은 해야 수익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
위원장 김수한
지금 내용을 보면 다목적, 다목적용이라는 것은 다목적운동장은 이렇게 표시해 놓고 지금 한 300평 정도인데 300평에 뭐 족구장 하나밖에 못 들어섭니다. 보면, 그렇죠?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아, 거기에서 그러니까 족구도 할 수 있고, 풋살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
위원장 김수한
그러면 동료위원들이 지금 뭐 계속 다 어떤 지적을 했는데 과연 테니스장이 참 서민을 위한 그러한 참 체육시설이 될 것이냐? 구청에 그 전에 농구대가 있어서 청소년들이 거기서 잘 놀았었는데 그것도 없앴고, 또 양재천에다가 또 농구대까지 해 줘서 저녁 늦게까지 아주 건전하게 탈선하지 않고 운동하는 것을 봤는데 그것도 없어지고, 지금 농구장도 없는데 그러한 농구장이나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뭐 암벽타기, 족구장, 배구장, 또 지역에서 좋아하는 게이트볼 이래서 좀 다양한 층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한다면 좋겠는데 좀 중상층 이상이라고 그럴까요, 좀 약간 사치성 있는 그러한 테니스장을 과연 꼭 만들어야 될 거냐?
그것은 구청장이 테니스를 좋아해서 선호해서 들어서지 않느냐,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않으면 됐고, 그래서 그 돈이 특별교부금 성격이 무엇인지 보려고 하니까 특별교부금 성격을 여기서 문서요청하고 내려온 것을 위원님들한테 거기에 테니스장 용도로 되어 있는 것도 보려고 하니까 오늘 저녁내로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주어서 내일 총괄 질의때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7500만원도 위원님들 전체 자료를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추가적으로 답변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정원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정원의 상근 인력 관리규정에 따라서 정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러니까 그속에 포함이 된다 ······.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해주시고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7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질의와 계수 조정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수한 김안숙 강성길 김학진 김병민 황일근 백윤남
출석공무원(19명)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감사담당관 서덕영 총무과장 최상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홍보정책과장직무대리 이순명 오-케이민원센터장 경수호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재무과장 조용환 세무1과장 이성철 세무2과장 이순만 복지정책과장 임득재 사회복지과장 강종택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생활운동과장 조남노
출석전문위원(1명)
권오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