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1년 6월 1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6호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현황은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서에서 세입결산은 세외수입 결산액이 187억 1316만 8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결산율은 133.6%, 2009년도 결산액 164억 6228만 3000원보다 22억 5088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결손액은 6억 7598만 3000원, 체납액은 443억 3514만 6000원으로 징수율은 29.4%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40억 627만 6000원 대비 징수결정액 637억 2429만 8000원으로 부과율은 455%입니다.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637억 2429만 8000원 대비 실제수납액 187억 3002만 2000원으로 징수율 28%입니다.
세외수입결손처분액은 6억 7598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1%이고 2009년 결손처분액 15억 2650만 7000원 대비 8억 5052만 4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443억 3514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69.6%이며 2009년도 이월액 396억 9968만원 대비 46억 3548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률은 예산현액 985억 2910만 3000원 대비 지출액은 829억 9198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84.2%이며 2009년도 대비 3.6%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4건 83억 1723만 7000원으로 사고이월비는 12건에 49억 6275만원, 계속비 이월비는 2건에 33억 5448만 5000원으로 2009년도 78억 6162만원 대비 4억 5561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2억 1987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7.3%로 2009년도 불용률 6.2%보다 1.1% 증가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은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4억 4757만 8000원, 예산절감이 2066만 1000원, 예산집행잔액 65억 3632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1531만 6000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항에서 예산 이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1건에 1407만원으로 2009년 2건 2억 2100만원 대비 2억 693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2010년도 계속비 사업은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충 및 저류조 설치공사로 이월사업비 33억 5448만 4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4건에 21억 2371만원 지출 결정하여 21억 1802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568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4건 83억 1724만원으로써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12건 49억 6275만 3000원이며, 전년도보다 17억 353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 이월은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충 및 저류조 설치공사 2건으로 33억 5448만 5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기반시설부담금 결산율은 100%로 2009년도 114.1%보다 14.1% 감소되었고 징수율은 100%로 2009년도와 동일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결산율은 99.1%로 2009년도 96.8%보다 2.3% 증가하고, 징수율은 62.9%로 2009년도 59.5%보다 3.4% 상승했습니다.
세출부분은 기반시설부담금의 집행률은 70.5%로 2009년도 97.1%보다 26.6% 감소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 집행률은 37.6%로 2009년도 24.7%보다 12.9% 상승했습니다.
집행잔액은 기반시설부담금 집행잔액이 4억 9206만 3000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 집행잔액은 371억 9056만 8000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349억 1356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기반시설 설치 및 개량사업 5억원을 동절기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주택가 공동 주차장건설사업 12억 9480만원을 이월하였고 이월사유는 반포외국인학교 미준공 및 지하주차장 등기 미설정입니다.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2009년도말 4개 기금으로 현재액은 100억 1014만 4000원이었으나, 2009년도에 38억 8071만 1000원 감소되어, 이것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 38억 8071만 1000원이 감소되어 2010년도말 현재액은, 다시 확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박스에 있습니다. 61억 2943만 3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채권현재액 결산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기금에서 식품진흥기금과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2종으로 2009년도말 현재액은 18억 3471만원이었으나, 2010년도말 현재액은 19억 5313만 5000원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제53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4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하였으며 이를 검토한 바 세입부분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은 443억 3515만원으로서 서초구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 689억 324만 5000원의 64.34%를 점하고 있으며 지난해 체납액 396억 9968만원에 비해 46억 3547만원 증가한 금액으로써 서초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이 지난해에 비해 825억 9000여만원이나 감소하는 등 세입부분의 여건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세수확보와 징수율 제고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징수율 10% 미만인 체납액은 대부분 과년도 체납액으로서 세수확보를 위해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소홀히 처리하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과년도 체납분은 결산서상에는 해당부서의 항목에 포함되나 실제로는 세무과로 이관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985억 2910만 3000원 대비 지출액 829억 9198만 8000원으로써 집행률은 84.2%이며 이는 2009년도 집행률 87.8% 대비 감소한 비율로서 예산의 적정한 책정과 효율적 집행에 보다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도시계획과의 젊음의거리 카페조성사업은 지난해 8억원에 이어 올해도 2억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원녹지과의 경우 금액은 많지 않으나 2개 사업이 100% 불용되었고 공원조성이나 공원유지관리 과목은 매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주차관리과의 경우에는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주차단속 공익근무요원관리나 인력운영비 등 인건비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결산검사의견서 지적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와 주차관리과의 인건비 집행률이 각각 87.5%와 88.1%로 타부서의 인건비 집행률 93%에 비해 저조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르면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는 예산전용이 불가하므로 과다 편성되어 남는 집행잔액만큼은 타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감소시키고 이는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입니다.
건축과 소관 어린이놀이터의 예산지출액이 지역별로 많은 차이가 나고 있으며 총 비용 중 25%를 신청자가 부담하고 75%는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능력이 여유 있는 공동주택에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여유 있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의 부담 비율에 차등을 두어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교통운수과의 과태료 징수결정액 32억원 중 수입액은 9억으로 체납률이 70%에 달하고 있으므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청계산 청룡노외공영주차장은 2006년부터 4년에 걸쳐 총 76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으로 현재 총 매입 토지 1만 1979㎡ 중 8%인 99㎡만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잔여토지는 농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주차장 자체가 접근이 힘든 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녹지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승인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전 신중한 검토 없이 토지를 매입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서 향후 사업시행시에는 여러 대체 가능한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차시설의 균형발전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바란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본 결산안에 대해 충분히 심의한 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10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