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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06월 23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0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1시 24분 개의
위원장 권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를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으로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예산 심의할 당시의 뜻에 어긋남이 없이 적재적소 적기에 집행되었는지, 부당한 예산집행은 없었는지, 주민들이 낸 세금이 집행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결산심사가 차후에 예산집행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치밀한 분석과 예리한 판단력을 동원하여 면밀히 검토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 동안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자리를 이석을 하지 마시고 여러 위원님과 함께 해 주실 것을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2010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1시 25분
위원장 권영중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결산안 심사는 오늘 각 국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에 대해 도시디자인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입니다.
제220회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희망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권영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예산액 31억 9306만 7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이 236억 7503만 6000원이며 수납액이 60억 5947만 1000원으로 미수납액은 176억 1556만 500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이 4518만 4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75억 703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46억 3934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290억 6592만 1000원이며 이월액이 28억 9079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이 26억 8262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4억 2633만 1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22억 70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920만 7000원입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이 89억 2215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70억 6454만원이며 이월액이 12억 9794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이 5억 5967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642만 8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5억 3324만 7000원입니다.
건축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이 33억 7243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22억 7505만 5000원이며 이월액이 9억 1599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이 1억 8138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공원녹지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이 207억 2472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184억 3463만 1000원이며 이월액이 6억 7685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이 16억 1324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억 5388만 8000원, 공원유지관리 시설비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13억 1087만 9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4847만 6000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이 16억 2002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12억 9169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이 3억 2832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도로명주소 고지일정 연기에 따른 우편요금 등 계획 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1억 4601만 5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1억 8158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73만원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로 이월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 내역은 모두 사고이월로써 4건에 28억 9079만 200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고 드리면, 도시계획과는 젊음의 카페거리 2단계사업 시설비 1건으로 이월액 12억 9794만 2000원이며, 건축과는 공동주택지원사업 시설비 1건으로 이월액 9억 1599만 7000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공원조성사업 시설비외 1건으로 이월액 6억 768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및 계속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0 서울디자인한마당 서초관 디자인 제작․설치비로 5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999만 5000원 지출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새우촌근린공원 토지보상비로 20억원을 지출 결정하여 19억 9754만 1000원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내역은 예산현액 16억 7082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6억 7011만 8000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습니다.
세출 결산 내역은 예산현액이 16억 7082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6억 7875만 9000원이며 이월액이 5억 원이고 집행잔액이 4억 9206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액 9억 1723만원에서 8874만 9000원 수납하고 2억 3000만원 지출함으로써, 2010년도에 1억 4125만 1000원 감소하여 2010년도말 현재액이 7억 7597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결산안 심사기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중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재권 건설교통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하재권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희망의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권영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5개부서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세외수입 결산내역은 세외수입 예산현액 100억 1745만 5000원, 징수결정액은 390억 8087만 5000원, 실제 수납액은 117억 7055만 1000원, 미수납액은 273억 1032만 4000원입니다.
결손처분액은 6억 2629만 9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66억 840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 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결산 내역은 세출예산 현액 489억 4307만 8220원, 지출액은 401억 9081만 6004원, 이월액은 54억 2644만 5576원, 불용액은 33억 2581만 6640원입니다.
불용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770만 7000원, 예산절감액은 2660만 790원, 예산집행잔액은 32억 8518만 35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225만 9500원입니다.
소관부서별 예산집행내역으로 도로관리과 예산현액은 9억 4297만 2000원, 지출액은 9억 2541만 7870원, 불용액은 1755만 4130원입니다.
토목과 예산현액은 178억 8758만 5080원, 지출액은 169억 2407만 1190원, 사고이월액은 3억 262만 5920원, 불용액은 6억 6088만 7970원입니다.
재난치수과 예산현액은 280억 415만 4550원, 지출액은 206억 7756만 584원, 사고 및 계속비이월액은 49억 8431만 9656원, 불용액은 23억 4227만 4310원입니다.
교통운수과 예산현액은 21억 836만 6590원, 지출액은 16억 6376만 6360원, 사고이월액은 1억 3950만원, 불용액은 3억 510만 230원입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내역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8건으로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 시설비 3억 120만 1870원,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142만 4050원, 반포천복개구간 차집관로 설치공사 시설비 2억 1127만 5300원, 반포천복개구간 차집관로 설치공사 시설부대비 169만 6000원, 반포천 하천유지유량 확보 집수정시설 설치공사 시설비 14억 1286만 3570원, 반포천 하천유지유량 확보 집수정시설 설치공사 시설부대비 400만원, 생활형 자전거이용 사업 시설비 1억 2000만원, 생활형 자전거이용 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1950만원, 계속이월사업비는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충 및 저류조 설치공사 33억 5448만 4786원입니다.
이월된 사업은 대부분 동절기 공사중단 및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된 것입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현액은 596억 507만 5090원, 실제 수납액은 592억 5586만 1499원, 지출액은 211억 1970만 7370원입니다.
사고이월액사업은 1건에 12억 9480만원으로 주택가 공동 주차장건설 시설비이며 반포외국인학교 미준공 및 지하주차장 등기 미설정 되어 사고이월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371억 9056만 7720원으로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8474만 4000원, 예산집행 잔액은 21억 9001만 1720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224만 4000원, 예비비는 349억 135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소관 기금으로는 도로굴착복구 기금이 있으며 수입액은 17억 3949만 8198원, 지출액은 26억 3831만 3810원, 2010년 12월 31일 현재 잔액은 10억 8216만 900원입니다.
재난치수과 소관 기금으로는 재난관리기금이 있으며 수입액은 16억 1942만 8558원, 지출액은 44억 1481만 640원, 2010년 12월 31일 현재 잔액은 29억 1413만 6676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과 2010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의 내용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중
하재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현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폭염과 장마로 무더운 날씨에 항상 구민과 함께하는 희망의회를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중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0 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액은 총 35억 8421만 5000원이며 세입 실적은 총 35억 775만 7000원으로 세입예산액 대비 97.9%입니다.
주요내용을 예산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진료비, 예방접종비 등 수수료수입 6억 5133만 1000원, 식품위생, 공중위생, 의약업무 위반 등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 1억 7034만 1000원, 국·시비보조금수입 26억 2461만 1000원이고 기타잡수입으로 6147만 4000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액은 총 149억 4668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137억 3525만원 으로 집행잔액은 12억 1143만 3000원입니다.
소관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위생과의 세출예산액은 74억 1867만 6000원 중 지출액은 67억 3022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6억 8845만 4000원입니다.
주요 잔액 원인별 사유로는 예산 집행잔액 즉 인력운영비와 낙찰차액 등 잔액으로 6억 8523만 4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21만원이 있으며 다음은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액은 56억 1690만 5000원 중 지출액을 51억 4539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7151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원인별 사유는 집행사유 미발생 244만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국가필수예방접종 등 집행잔액 3억 1880만원, 국가필수예방접종보조금과 에이즈감염인 관리 등 보조금 집행잔액 1억 5026만원입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세출예산액은 19억 1100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18억 5963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146만 800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110만원, 예산 집행잔액 3999만 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037만 1000원 등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산모건강관리 국시비 보조금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변경되어 국가예방접종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1407만원을 산모건강관리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예비비 지출 사항은 2010년 6월 주민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웰니스센터 설치·운영을 위해 7371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금을 포함한 수입액 25억 2936만원이고 그 중 지출액은 11억 7220만원으로 2010년말 총 보유액은 13억 5716만원입니다.
기금수입 내역을 보면 예치금 회수금 14억 242만원, 과징금 교부액 2억 3954만원, 융자상환금 7억 1742만원, 이자수입 3078만원과 시보조금 1억 9320만원이 있으며 기금지출 내역으로는 식품유해관리 2억 9296만원, 음식문화개선 1억 7898만원, 음식점 시설개선자금융자 6억 5000만원과 식생활정보센터 운영 5026만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내용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재정 운용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10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별책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중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1년 6월 1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86호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현황은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서에서 세입결산은 세외수입 결산액이 187억 1316만 8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결산율은 133.6%, 2009년도 결산액 164억 6228만 3000원보다 22억 5088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결손액은 6억 7598만 3000원, 체납액은 443억 3514만 6000원으로 징수율은 29.4%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40억 627만 6000원 대비 징수결정액 637억 2429만 8000원으로 부과율은 455%입니다.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637억 2429만 8000원 대비 실제수납액 187억 3002만 2000원으로 징수율 28%입니다.
세외수입결손처분액은 6억 7598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1%이고 2009년 결손처분액 15억 2650만 7000원 대비 8억 5052만 4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443억 3514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69.6%이며 2009년도 이월액 396억 9968만원 대비 46억 3548만 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률은 예산현액 985억 2910만 3000원 대비 지출액은 829억 9198만 8000원으로 집행률은 84.2%이며 2009년도 대비 3.6%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4건 83억 1723만 7000원으로 사고이월비는 12건에 49억 6275만원, 계속비 이월비는 2건에 33억 5448만 5000원으로 2009년도 78억 6162만원 대비 4억 5561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2억 1987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7.3%로 2009년도 불용률 6.2%보다 1.1% 증가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원인은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4억 4757만 8000원, 예산절감이 2066만 1000원, 예산집행잔액 65억 3632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1531만 6000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항에서 예산 이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1건에 1407만원으로 2009년 2건 2억 2100만원 대비 2억 693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이체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계속비 집행은 2010년도 계속비 사업은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충 및 저류조 설치공사로 이월사업비 33억 5448만 4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4건에 21억 2371만원 지출 결정하여 21억 1802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568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14건 83억 1724만원으로써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12건 49억 6275만 3000원이며, 전년도보다 17억 353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계속비사업 이월은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충 및 저류조 설치공사 2건으로 33억 5448만 5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기반시설부담금 결산율은 100%로 2009년도 114.1%보다 14.1% 감소되었고 징수율은 100%로 2009년도와 동일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결산율은 99.1%로 2009년도 96.8%보다 2.3% 증가하고, 징수율은 62.9%로 2009년도 59.5%보다 3.4% 상승했습니다.
세출부분은 기반시설부담금의 집행률은 70.5%로 2009년도 97.1%보다 26.6% 감소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 집행률은 37.6%로 2009년도 24.7%보다 12.9% 상승했습니다.
집행잔액은 기반시설부담금 집행잔액이 4억 9206만 3000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 집행잔액은 371억 9056만 8000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349억 1356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기반시설 설치 및 개량사업 5억원을 동절기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주택가 공동 주차장건설사업 12억 9480만원을 이월하였고 이월사유는 반포외국인학교 미준공 및 지하주차장 등기 미설정입니다.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2009년도말 4개 기금으로 현재액은 100억 1014만 4000원이었으나, 2009년도에 38억 8071만 1000원 감소되어, 이것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2010년도에 38억 8071만 1000원이 감소되어 2010년도말 현재액은, 다시 확인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박스에 있습니다. 61억 2943만 300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채권현재액 결산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기금에서 식품진흥기금과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2종으로 2009년도말 현재액은 18억 3471만원이었으나, 2010년도말 현재액은 19억 5313만 5000원입니다.
검토결과 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제53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4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하였으며 이를 검토한 바 세입부분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은 443억 3515만원으로서 서초구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 689억 324만 5000원의 64.34%를 점하고 있으며 지난해 체납액 396억 9968만원에 비해 46억 3547만원 증가한 금액으로써 서초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이 지난해에 비해 825억 9000여만원이나 감소하는 등 세입부분의 여건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세수확보와 징수율 제고에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징수율 10% 미만인 체납액은 대부분 과년도 체납액으로서 세수확보를 위해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소홀히 처리하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과년도 체납분은 결산서상에는 해당부서의 항목에 포함되나 실제로는 세무과로 이관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985억 2910만 3000원 대비 지출액 829억 9198만 8000원으로써 집행률은 84.2%이며 이는 2009년도 집행률 87.8% 대비 감소한 비율로서 예산의 적정한 책정과 효율적 집행에 보다 더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도시계획과의 젊음의거리 카페조성사업은 지난해 8억원에 이어 올해도 2억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공원녹지과의 경우 금액은 많지 않으나 2개 사업이 100% 불용되었고 공원조성이나 공원유지관리 과목은 매년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주차관리과의 경우에는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주차단속 공익근무요원관리나 인력운영비 등 인건비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결산검사의견서 지적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와 주차관리과의 인건비 집행률이 각각 87.5%와 88.1%로 타부서의 인건비 집행률 93%에 비해 저조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르면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는 예산전용이 불가하므로 과다 편성되어 남는 집행잔액만큼은 타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감소시키고 이는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입니다.
건축과 소관 어린이놀이터의 예산지출액이 지역별로 많은 차이가 나고 있으며 총 비용 중 25%를 신청자가 부담하고 75%는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담능력이 여유 있는 공동주택에 더 많은 예산이 배정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여유 있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의 부담 비율에 차등을 두어 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교통운수과의 과태료 징수결정액 32억원 중 수입액은 9억으로 체납률이 70%에 달하고 있으므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청계산 청룡노외공영주차장은 2006년부터 4년에 걸쳐 총 76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으로 현재 총 매입 토지 1만 1979㎡ 중 8%인 99㎡만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잔여토지는 농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바 주차장 자체가 접근이 힘든 지역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녹지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승인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전 신중한 검토 없이 토지를 매입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서 향후 사업시행시에는 여러 대체 가능한 방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차시설의 균형발전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바란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한바 본 결산안에 대해 충분히 심의한 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10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중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대하여 세입·세출 분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입세출 분야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결산위원님들이 한 달 동안 결산들을 해서 내놓으신 것인데요, 다 잘 하셨겠지만 조금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결산서 169페이지 도시계획과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이 늘 결산검사 때나 예산심의 때는 늘 하는 이야기인데요, 보면 이것이 도시계획과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우선 도시계획과 젊음의 카페거리 있지요, 그것을 물어볼게요. 거기 무슨 사고이월 많이 되어 있고 집행 잔액도 많이 이렇게 남는데 그것 현재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거기 가 보니까 공사 한창하고 있던데 ······.
위원장 권영중
도시계획과장 답변하시겠습니까, 우리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우리 정연진국장이나 도시계획과장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최순철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은 젊음의 카페거리 현재 공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40% 진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면서 우측보도는 공사를 거의 했고요. 좌측에 보도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이 많다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발주해서 이제 봄에 시작을 했는데요. 봄에 시작해서 사업 방법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가지고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직선코스로 해가지고 노선을 정비하기로 했었는데 이것을 S자형으로 노선을 변경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하려고 하다가 주민들이 주차선을 없애지 말라는 그런 것이 있었고 노상주차장이 있었습니다. 노상주차장을 없애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직선코스로 하는 것으로 노상주차장을 다시 복원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공사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월 달에 공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요, 나도 그 현장을 가보았는데 먼저 예산 심의할 때도 내가 그렇게 과도한 예산을 책정해서는 안 된다고 여기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금 보면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이 제대로 안된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변경 시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자꾸 이렇게 지연되고 사고이월 넘어가고 하는데, 이것도 집행 잔액도 조금 많이 남았지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최순철
예, 집행 잔액이 ······.
용덕식 위원
169페이지 보세요, 169페이지.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최순철
2억 2300만원이 낙찰차액으로서 2억 238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최순철
그리고 시설부대비가 291만 3000원인데요. 불용액은 낙찰차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약을 설계금액을 책정을 해서 계약을 하면 80%이라든지 90%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차액이 있습니다. 그 차액에 대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 처음에 예산 저거할 때 과도한 예산 한 것은 맞지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최순철
그것은 과도한 예산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설계 예정금액으로 해서 계약 부서에 넘기면, 거기에서 서로 경쟁 입찰을 해가지고 여기서 경쟁해서 금액을 결정되기 때문에 이 설계금액을 과다책정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용덕식 위원
과다 책정한 것이지요. 결국은 그때 예산심의 때도 많이 그랬었는데 현재 가보면 공사 정말 저희가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변동되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뭐 내가 보기에는 보도블록 걷어내고 새로 하는 것밖에 안 되던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최순철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카페거리 조성하면서 지상에 있던 한전주를 지하화 시키고요. 그 다음에 경계석을 전부 교체를 하고 경계석과 보도블록을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스팔트 구간은 포장을 아스팔트로 자체 포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면 환경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새로 하면 좋기는 좋겠지만 깨끗하겠지만 내가 그 예산 상당히 말을 했는데 그것이 더 도로 폭을 넓힐 수도 없는 것이고, 글쎄 또 주차선 주차 지금 할 수 있는 것 그것 없애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없앨 수도 없는 것이고 참 그때 지금도 후회가 되거든요. 거기 지금 효과적이라는 것은 지중화 하는 것 있지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최순철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것밖에 사실 없어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용덕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아까 우리 국장께서 제안설명 중에서 예비비를 건축과에서는 5000만원이고 녹지과에서 20억 정도를 지출했다고 했는데 우선 예비비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20억씩 갖다드는지 우선 성격에 대해서 좀 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예비비 성격 어떤 때에 예비비를 써도 되는지 또 액수에 제한이 없는지 ······.
위원장 권영중
우리 디자인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의 사용은 당초에 예산 편성 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긴급한 사업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재난이라든지 긴박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예산의 예산서 상에 편성하지 못했던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불가피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거기에 예산의 금액 범위는 사실상 정해져 있지는 않다 ······.
최정규 위원
그것까지 답변하시지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서울디자인 한마당 서초 디자인 제작비 5000만원해서 4999만 5000원 지출했는데 이것이 뭡니까, 과장님 한번 답변하시죠?
위원장 권영중
건축과장 우리 최정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용
건축과장이 우리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디자인 한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주최를 해서 매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서울시와 일부 민간단체 그 다음에 각 25개 구청이 전부 참여를 하는 디자인 한마당의 어떤 축제 같은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항들이 서울시에서 당초에 어떤 축제 같은 거기에 대한 지침을 미리 주고요. 그다음에 각 구별로 섹터를 주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구에서 디자인에 대한 부분들을 디자인도 하고 ······.
최정규 위원
그러면 이 행사는 매년 하는 행사입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매년 하는 행사인데 본예산도 있는데 예비비로 썼습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내용을 파악해보니까 9월에서 10월 사이에 디자인 한마당을 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한 7월 이전에 우리가 그쪽에 디자인에 대한 어떤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 용역을 발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이 2000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제 여러 구라든지 시에서 내려오는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비교를 해보니까 저희가 예산이 너무 적고 또 너무 적은 비용으로 저희 구에 대한 홍보를 하거나 디자인에 대한 사항을 표현을 하려다보니까 비용이 너무 모자라서 추경에 5월 달인가 신청을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그때 의회가 바뀌고 이러면서 상당히 시간적으로 그것이 자동 폐기가 되어서 비용이 상당히 모자라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5000만원 쓰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니까 매년 연례행사인데 작년에 선거도 있고 그래서 1차 정례회때 예산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썼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녹지과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우촌 근린공원에는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시기를 재난이라든지 꼭 불요불급한 이때만 예비비를 쓴다고 했는데 과연 이런 예산이 예비비로 쓸 성격인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우촌 공원 토지보상비로 작년도에 저희들이 83억이 나가고 금년도에 23억을 지출했습니다. 갑자기 예비비 편성한 이유는 저희들이 민사소송에 의해가지고 작년까지 80% 이상을 돈을 토지 보상을 안했을 때는 저희들이 월 7300만 원 정도 이자를 부담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0% 정도 작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30억 잡힌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업 변경 해가지고 서리풀공원 대법원 땅 보상할 계획이 되어 있던 것 30억 해가지고 저희들이 63억은 확보되어 있었고요. 나머지가 20억만 더 보상을 해 주면 저희들이 월 7000만 원 정도는 양 변호사들이 재판부 조정에 의해서 20억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긴급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편성이 되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2009년도 말에 예산편성 하기 전에 2010년도 예산편성 했을 것 아니에요, 2009년도 말에, 그러면 그 당시에 예상을 못했던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다음,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63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
최정규 위원
이것이 2010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009년도 말에 우리가 심의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때에 예상을 못했던 그런 약 7000만 원 정도의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예비비를 썼다 이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렇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그 예상을 못했던 모양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 당시에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정이 그렇게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다음해 2010년도 정도에 한 60억 정도 확보해가지고 보상해 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조합 측에서 80% 이상은 받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
최정규 위원
어느 조합에서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강남연계조합이라고 해가지고 국방부 주택조합이 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래서 변호사하고 조정을 했는데 20억을 안내면 월 7000만 원 정도의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20억을 썼다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렇습니다.
최정규 위원
물론 그렇다고 하면 불요불급하다라고 하는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으로 해서 예비비를 남용했다가 진짜 필요한 재난에 대해서 만약에 예비비가 모자란다면 어떻게 대처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 당시에는 월 부당이득금이 나가면 외상도 좀 예비비 관계도 ······.
최정규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재난에 의한 예비비 이외에는 가능하면 예비비는 손 안대는 것이 좋습니다. 각별히 유념하시고 지금 현재 제가 발언권 얻은 김에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최정규 위원
세입수입 결손처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억 7598만 3000원이 징수결정액에서 1.1%가 결손처리 되었고 2009년도에는 15억 2650만 7000원 대비 8억 50520만 4000원이 감소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한 2억 정도가 감소, 1억 8000정도가 감소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으로 만족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답변하실 것입니까?
이 결손을 말이야, 매번 결산 검사때 말씀드리는 것인데 만약에 이것이 개인 사기업에서는 1년에 몇 억씩 결손을 해서 돈 못 받을 것이다 그러면 해당부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것 마침 공기업이고 국가이기 때문에 결손하면 니것 내것 안 따지니까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개인 기업 같으면 이것 말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영중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 내용에 동의를 합니다.
최대한 징수 결정될 세입예산액은 가능한 결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노력을 최대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본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결손처분액이 생기는 이유는 이제 시효 우리 공공요금 시효기간 만료에 의해서 세금을 내야 될 우리 주민들이 재산이 없거나 납부해야 될 돈이 없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시효 만료로 해서 결손이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데 ······.
최정규 위원
시효만료 전에 그것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시효 다 되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아니, 그분의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거나 이런 조치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
최정규 위원
이런 체납이나 이런 것을 우리 도시디자인국에서 관리합니까? 아니면 세무과에 넘깁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1년 지나면 세무2과에서 세외수입인 경우에는 세무2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지만 문제는 거기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이 있는 경우는 압류를 하거나 이런 조치를 해서 시효중단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 체납 금액을 압류를 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결국 5년 경과되면 결손처분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글쎄 우리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어쩔 수 없이 결손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자료를 보면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체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체납징수반을 가동한다든지 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과별 총괄 과징현황을 보면 도시디자인국에서 체납액이 175억 7000여만원에다가 결손이 4518만 4000원 정도가 결손이 났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25.6%밖에 안 되는데 이것 이대로 계속 놔두어야 하는지 모르겠고 그런가 하면 녹지과 같은 데는 80%를 징수율을 높였고 또 한 가지 반면에 부동산정보과에서 15.5%밖에 징수율이 못 올랐습니다. 그러면 우리 녹지과장께서 어떻게 했기에 80%까지 징수율을 높였느냐 타과에서는 녹지과의 징수율을 높이는 벤치마킹을 하셔서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도 한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징수율이 높은 이유는 실질적으로 공원이나 녹지대 점용료 부과가 많습니다, 저희들은. 한전박스라든지 지하철박스라든지 여러 사실 점용료 자기들이 점용하기 때문에 세입관계는 자동적으로 납부가 되는 형편이고요. 저희들 일부 못한 것은 지금 그린벨트 내에 비닐하우스에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 한 20%는 못 받았습니다.
최정규 위원
과장님 가만히 있어도 납부하실 분이 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올랐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니면 독려했기 때문에 올랐다고 생각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저희들이 독려도 많이 하고요.
최정규 위원
독려도 많이 했겠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가지요. 가만히 있는데 세금 내라고 해서 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정보과장 말씀해 주시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이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동산정보과에서 징수율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과하는 금액이 대다수가 소액이 아니고 고액입니다. 부동산실명법이라든가 그에 따른 주택거래신고라든가 부동산거래신고 이런 것들이 금액이 작은 액수가 아니고 고액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부과를 하면 납부를 하지 않으시고 대다수가 소송을 제기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송을 제기함으로 인해서 진행되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징수율이 납부된 것들은 징수율이 높을 수도 있는데 나머지는 과년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징수율이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니까 당해연도 징수율을 다음연도로 넘겼다 그래서 낮다, 그러면 당해연도에 일을 안 했다는 얘기죠.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과년도 분은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고 세무2과에서 집중적으로 그에 대한 절차를 밟고 저희들이 채권압류라든가 이런 것은 최대한 다 하고 있습니다. 채권확보할 수 있는 조건은 만들어 놓고 소송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저희들이 항상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저희들도 더욱 노력을 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높이셔서 최소한 50% 정도는 해야지 제대로 돌아가지 15%는 너무 그 국에서 최고 꼴찌에요.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알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분발하시고요.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도 19억 9000여만원이 지금 체납이고 3700여만원이 결손이 났습니다. 과장께서 물론 부임하셔서 얼마 안 되시겠지만 분발하셔서 결손 줄이시고 체납 줄이세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최순철
예, 알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각오는 되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최순철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최순철
저희는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간판 플래카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매기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화번호 가지고 추적을 해서 일단 부과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과를 해도 저희가 약 30% 정도 납부를 하는데요. 그리고 시일이 가면 1년 넘으면 넘어가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재산 조회를 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유자분들이 취약한 계층에 있다 보니까 저조합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독려를 해서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불법간판 담당이죠?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최순철
예, 그렇습니다.
최정규 위원
요근래에 보니까 방배동이라든지 서초동 대로에 보면 무질서한 간판이 많이 정비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팀에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래도 과장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서초구의 명성답게 거리의 간판 정도는 좀 이렇게 잘 정비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팀에 주문하셔서 좀 더 분발할 수 있도록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최순철
최정규위원님 말씀같이 열심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집중적으로 플래카드 단속을 해서 거리에 불법 플래카드가 거의 없는 것으로 ······.
최정규 위원
거의 없어졌어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최순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만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안종숙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안종숙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앞서 선배 위원님이신 최정규위원님께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재산세가 공동세화 되는 바람에 우리가 금년도에 615억원이 작년 대비 세원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오늘 점심시간에 우리 부의장님하고 권영중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어느 동에 구청장간담회 자리에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나왔는데 거기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세외수입을 증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관리과 주관으로 국공유지 찾기 또는 찾아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던 그런 국공유지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한다 한 30억 정도 부과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딱 정해진 것이고 세원발굴을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 세수를 증대를 시켜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하던 방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최정규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체납액이 너무너무 많은데 저는 이 건축과 같은 경우는 결손처분을 하지 않아야 되는 성격이 아닌가 왜냐하면 재산이 다 있기 때문에 액수는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과마다 약간의 성격이 틀리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건축과 같은 경우는 건축물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을 텐데 왜 결손처분이 되는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과마다 도시계획과, 부동산정보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각 과 공히 지금 뒤에 계신 분들이 현황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다 배부를 해서 이해가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시고 제가 작년에도 부동산정보과가 체납이 굉장히 많다는데 어떤 한 건이 굉장히 많았지요? 그것 아직도 해결이 안 되었나요?
위원장대리 안종숙
부동산정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김익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비전베이스 관련된 건인데요, 그것이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도 제도개선 요구를 했고요. 일단 그 비전베이스 자체는 지금 세무과에서도 특별관리를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법률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개선 건의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조만간에 워크숍이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가서 이것은 제가 직접 가려고 합니다. 가서 강력하게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시고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는데 건축위반을 하면 과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건축위반을 하면 위반자한테 1년에 한 번씩 부과하나요? 과태료 부과를?
건축과장 김진용
건축법상으로는 이행강제금인데 1년에 2회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반발도 크고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1년 한 번이요?
건축과장 김진용
예.
김익태 위원
제가 특정 건물 내가 번지수를 모르는데 액수가 커서 내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름은 안 대겠는데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에요, 솔직히. 이름 거론하기가 그런 데 그분이 몇 년 전에 건축법 위반을 1억인가를 부과를 받았어요.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금을 고지서를 받고 납부를 안 했어요, 그 당시에. 그 이후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계속 체납으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납부하지 않았으면 그 당해연도 아니면 그 다음에 계속 연도 지나갈 때까지 시정이 안 되었을 때는 계속 부과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1년에 한 번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내가 그래서 그 현황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료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 정말 봐주면 안 됩니다. 괜히 구청 들락거리면서 로비하면서 그런 것 해 주면 안 돼요. 로비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그런 것 절대 1년에 두 번은 못 하더라도 한 번 정도는 꼭 해서 확실하게 그리고 채권 확보가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세원발굴 차원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내가 도시계획위원회에 가니까 양재동 178-2 외 2필지 개발행위 물건적치허가가 들어왔었어요. 저도 도시계획위원으로서 내가 강하게 반대해서 보류를 시켰는데 내가 그 뒤로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전에는 몇 번 가봤는데. 지금 현재 거기 무허가적치하고 있지요? 그런 행위하고 있지요? 그 자리에 한 1000여평 된다고 하는데 면적이 3111㎡입니다.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장대리 안종숙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는데 ······.
김익태 위원
그것 내가 내용을 좀 아는데요, 이렇게 하세요. 지금 토지주가 굉장히 비싼 임대계약을 해서 임차인이 그런 물건적치 허가를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되었다가 보류시켰는데 주인이 굉장히 과다한 금액으로 임대료를 받는다 말이에요. 그럴 때 주인한테 우리가 이행강제금이라든지 과태료 이런 것 징수할 수 있습니까? 농지법위반으로? 전으로 되어 있거든요. 자연녹지입니다, 거기가.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부과할 수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부과할 수 있지요? 분명하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김익태 위원
이것 부과하세요. 오늘 당장 하세요. 하시고 저한테 알려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거기 물건적치 허가 없이 무허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 조치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자동차학원 뒤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익태 위원
예, 양재자동차학원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김익태 위원
양재자동차 거기 녹지과 소관인데 내가 알아봤는데 무슨 소리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형질변경 허가가 저희한테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
김익태 위원
형질변경 허가가 들어왔다가 도시계획과에서 안 된다고 반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적치 허가로 들어왔어요. 그것 토지주한테 강하게 조치하시고 그것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부과 안 된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그것 하시고 지금 행위자, 임차인 행위자 있지요, 그 사람한테 당장 부과하셔야 됩니다.
그것 오늘 당장 하세요. 그것 분명히 제가 확인할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알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리고 방배3동 전북장학숙 앞에 제가 번지수를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장학숙 앞에 녹지 있지요? 무허가 4동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거기는 공원입니다.
김익태 위원
공원부지 거기 4개 무허가 건물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것 조치 했어요, 안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조치 몇 번 시정조치했는데요, ······.
김익태 위원
내가 왜 오늘 확인하느냐 하면 구청장께서 아까 점심 먹으면서 그 말씀하셨어요. 이행강제금이 아니라 변상금 5년치를 부과했노라고 한 사람 앞에 돈이 어마어마한 금액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분납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제안도 들어왔다고 하는데 분납하면 되겠지요, 그거야. 그것이 일부는 공원녹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또 어디이지요, 관리 주체가 문화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저희는 3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
김익태 위원
4건일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것은 공원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조치하고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확인하세요. 청장님이 그것 그렇게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확인차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알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각 과 우리 징수 못한 세외수입 현황을 지금 뒤에 계신 팀장님이라든가 주임님들이 챙겨서 모든 위원님들한테 배부해서 이해를 돕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안종숙
김익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앞에서 체납문제가 자꾸 늘 얘기가 많이 되는데요. 사실 체납이 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 한번 물어볼게요. 부동산정보과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저것을 결정하는 것이 있지요? 징수율을 먼저 결정해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하나도 못 받고 0%가 되는 것이 더러 있는데 말이지요. 징수율을 어떻게 해서 결정합니까?
위원장대리 안종숙
부동산정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율은 전년도에 과거에 예산편성할 때 책정된 예산에 세입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감안해서 적정한 가격을 세입이 들어올 것을 예측해서 징수율을 잡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징수율이 제로인 것이 보니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과태료가 등기 해태과태료거든요. 이런 것이 징수율이 제로가 나오는 것이 물론 부동산 경기도 안 좋지만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에 따른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많이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 안 했을 때 해태과태료가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과거에는 인지가 잘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다 된다고 인지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러한 위반사항이 발생이 안 되어서 징수율이 나타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래서 이것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부동산정보과만 그런 것은 아니지요. 다 똑같은데 도시계획과도 보면 징수결정액을 과년도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해서 많이 책정해 놨는데 사실 체납부분으로 많이 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얘기대로 그것이지요. 전년도 대비해서 예상을 해서 징수율을 결정해 놓는데 그것을 대체적으로 너무 과하게 책정해 놨지 않느냐 그런데 과하게 책정해 놓으면 그때 당시에는 뭐라고 그래요, 우습게 얘기하면 생색내기 한다고 그럴까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해서 벌어들이겠습니다, 이것을 내놨다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볼 것 같으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앞으로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너무 생색내기 하려고 받지도 못할 것을 많이 책정해 놓고 나중에 보면 체납으로 남고 이런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각 과에서 다 참고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최순철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액이 있고 징수결정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액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도라든지 이것을 감안해서 예산액을 편성하는 것이고요. 징수결정액은 이제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는 위반 면적에다가 적용요율을 곱해주고 시가 표준액을 곱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산정 해가지고 징수결정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입이 오면 수입된 만큼을 분할을 하면 만약에 10억을 부과했는데 7억이 들어왔다 했을 경우는 70%가 징수율이 되는 것이고요. 70% 징수율이고요. 또 과년도에 대한 징수결정액은 이미 1년이 지나서 체납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럼 체납비로 넘어가면 그것이 징수결정액이 되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을 저희가 이렇게 과도하게 잡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액을 많이 잡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겠지만 징수결정액은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고 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렇지요. 예산액을 너무 잡았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최순철
예산액은 저희가 전년도 수입된 내역에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과도하게 해서 자꾸 예상을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이지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최순철
알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종숙
용덕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를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중
(안종숙부위원장, 권영중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까 우리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신 것인데 우리 건축과장님 녹지과장님 한 말씀만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일 때는 법률에, 예산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예산도 법률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아까 서울디자인거리 행사 때 5000만원을 예비비로 썼다 그러는데 본예산에 2000만원 되어 가지고 타구 보니까 적다, 그러니까 예비비 썼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야기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의회에서 2000만원 승인했으면 그 다음에 추경에서 의회를 설득시켜 가지고 ‘아, 이것 타구도 그러니까 안 된다, 3000만원 더 달라 5000만원 더 써야지.’ 2000만원 승인된 예산가지고 모자란다, 타구를 보니까 도저히 안 된다, 예비비 쓴다. 그러면 의회의 예산 심의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 우리 녹지과장님도 의회의 예산 귀찮고 하니까 뭐 예비비 써버리면 그만이지.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은 법률입니다. 예산 자체가 법률입니다.
지금 우리 건축과장님 생각대로 의회의 예산은 작년에 초단기에 안 하고 본예산에 2000만원밖에 없었는데 작년 상반기에 선거도 있고 의회 구성 안 되어 가지고 타구를 보니까 5000만원도 쓰고 1억 쓰니까 그래가지고 예비비로 5000만원 쓰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초등학생 1, 2학년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이야기가, 아니 본예산 편성 못하면 예비비 갖다 쓰지. 뭐 의회의 예산 승인 기능 아무런 필요가 없지. 예비비를 많이 쓰면 많이 쓴 만큼 물론 천재지변이 일어나든지 예기치 못한 사정이 있어서 예비비를 많이 쓸 수도 있지, 예비비를 많이 쓰면 그만큼 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본예산이 2000만원 인데 행사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된다, 그러니까 예비비 5000만원 쓴다. 그것은 내가 보기에 조금 참 말 같지 않은 대답인데 우리 건축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예, 건축과장이 그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비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면 사실은 그 2000만원이라는 본예산은 우리 구 예산이 아니라 시 예산 이었습니다. 시에서 2000만원을 지원한 사항이었고 저희 구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하고 형평성을 놓고 볼 때 다른 구는 예산 편성이 어느 정도 다 되어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지원된 예산만 갖고 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라서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말씀하신대로 그 예비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어떻든 잘못된 것이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런데 본예산에 타 구는 있는데 우리 구는 없다 , 시에서 시 예산이다. 그것은 본예산 확보 안한 우리 건축과장님 전임이지만 건축과장 잘못이고 의회를 설득시키든지 해가지고 추경을 편성하든지 작년 본예산에 해야 되는 것인데 본예산에 시비 2000만원밖에 없어가지고 타구도 거의 대비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예비비 썼다. 그 대답은 지금 의회의 승인받은 예산안 제출되기 전까지는 예산안이지만 승인이 되면 예산이면 예산 법률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영중
녹지과장님도 참 피치 못할 사정이라고 하는데 도구머리공원 보상비는 녹지과장님 알다시피 수년째 이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예비비로 썼다. 그러면 물론 긴급한 사항이 있어서 예비비를 안쓸 수 없고 부담이 많았다, 저도 들어 보니까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엄격히 따지면 본예산때 추정이 가능한 것은 그 예산 자체가 예산안이 추계다 말이야. 그러니 지금 옆에 있는데 본예산은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가지고 예비비 썼다, 그러면서 조금 앞으로는 시정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이진규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이진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우리 안종숙위원님 ······.
빨리 끝내면 내가 한가지 만 물어보십시다. 간단하게 도시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지금 모법이 없어졌지요?
법이 2008년도 금년도에 없어졌지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최순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제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25개 구청 중에 다 전화는 안했지만 확인해 보니까 14개 구청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확인하니까 16개 구청이 도시기반시설 특별회계 다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내년도에 없어집니까?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최순철
저희는 내년도에 폐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이것은 우리 위원님도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우리 정연진국장한테 아까 정회 중에 잠시 이야기했는데 작년도 내가 조금 잘못되었다 싶어서 정연진국장 작년도에 추경때 제안설명한 속기록까지 다 뽑았는데 작년도 본예산에 잠시만 우리 위원님들 이것은 위원님들이 다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010 본예산에 5억 4000 도시기반시설 특별회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추경에 16억 7000만원 해가지고 작년에 추경에 11억 해가지고 16억 7000만원이 작년도 예산, 금년도 결산 쪽수 302쪽 한번 보세요. 이것을 행정복지위원장 하는데 행정국장 오너라, 교육전산과장 오너라 하기 귀찮아서 이 자리에서 우리 정연진국장이나 도시계획과장한테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일반회계는 도시계획과장이나 우리 다른 국·과장님도 3000만원, 5000만원 까지도 구청사 도시계획 용역 준다, 5000만원까지도 예산 심의를 받다가 의회하고 실랑이도 붙고 하는데 16억을 예산서도 없고 결산서에도 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개량 그 한줄 딱 해놓았습니다. 어디에 썼느냐, 예산서에도 없고 결산서에도 어디 썼느냐 제가 따져보니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아시겠지만 몽마르뜨 공원 정비 사업에 1억 3700 썼다, 교육전산과에 서문여고 복합시설 건립하는데 3억 8000 썼다, 재난치수과 반포수변 여과기 공사하는데 1억 썼다, 이것이 다 본예산에 포함된 것들입니다. 모자라니까 여기 갖다 쓴 모양인데 토목과 르네상스 동작대로 조성 공사에 1억 2000 썼다, 그리고 내 하나 깜짝 놀랄 것이 사고이월 5억 시켜가지고 구청사 공원화 사업하는데 5억 썼다, 지금 녹지과장님 구청사 공원화 사업하는데 도시기반시설 특별회계 쓰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위원장 권영중
그것 금년 3월말까지 준공한다고 했는데 실지 준공은 언제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준공은 4월말경 했습니다, 5월초.
위원장 권영중
그런데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기반시설 특별회계 설립 목적이 있지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최순철
예,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기반시설 특별법이 따로 있고.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최순철
예.
위원장 권영중
물론 크게 보면 구청사 공원도, 그런데 제가 이것이 잘못되었구나 싶어서 어디가 썼느냐 하니 총무과에서 구청장 방침을 받았어요. 정연진국장님은 다행히 협조 사인이나 안해 주었는데 전임 도시계획과장은 사인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총무과장이 행정국장이 했는지 도시기반시설 특별회계 돈 주지 않는데 이돈 가지고 쓰겠다, 내가 더더구나 조금 이것이 이상한 생각이 드는 것이 이것이 금년도 되면 예산 폐지되고 없어지니까 남는 돈 구청장 이런 데나 쓰고 막 쓰자 이래 쓴 것 같아요. 구청사 여기 방침서에 보면, 왜 내가 이돈 가지고 쓰면 안 되느냐 하면 관료적인 구청 담장을 허물고 주민과 소통의 장 마련이 필요하다. 주민들이 숨 쉴 수 있는 공간 조성한다, 이것이 과연 도시기반시설특별법에서 요구하는 도시기반시설이냐, 도로나 예를 들어 가지고 하천이나 반포천 수변 그런 것도 기본 예산 썼는데 그것도 좋아요. 동작대로도 시비 받고 구비 가지고 썼는데 모자라가지고 그것까지 도시기반시설 그것까지 이해한다고. 구청 담장허물기하고 보건소 앞에 데크 깔고 하는 것을 도시기반시설이라고 해가지고 그 돈 갖다가 도시디자인국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총무과에서 구청장 방침 받아가지고 딱 던져가지고 녹지과장 보고 이 사업해라, 녹지과장님 그것 엄격히 따지면 구청사는 공공용지 공공청사 아닙니까? 공용의 부지다 말이야. 거기 구민들이 숨 쉬는 장소 만들어 주고 구청 담장 허물고 하는 것이 도시기반시설 개량하고 시설하는 것 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말이야.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최순철
위원장님 말씀에 지금 동감 가는 점도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하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6호에서 규정한 ······.
위원장 권영중
자, 국토및이용에관한법률 2조 6항하고 그 다음 시설 법률 내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법률 이야기 안하셔도 지금 방금 또 국토이용에관한법률 해가지고 내가 방금 뽑아왔는데 아무리 내 상식으로서도 정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고집한다면 예산 총괄하는 이 법률 2개 붙이고 우리 구청장 방침 붙이고 이것이 도시기반시설 특별회계가 쓸 돈이냐, 내가 행안부에 질의하려고 그래요. 도시기반시설 일반적으로 우리 다 아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최순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도로, 하수도, 항만이나 아까 말대로 내 그 이야기는 안하려고 했는데 서문여고 복합시설 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해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서 거론은 안했습니다만 구청 담장 허무는 사업이 도시기반시설 정비입니까?
농구대 몇 개 치우고 그러면 여기 농구대도 과거에 필요했겠지만 농구대 철거하고 주민들에게 안식한 쉼터 마련해 준다, 그러면 주민들 안식한 쉼터 마련해 주는 우리 근린공원에다 이런 시설 해주어야지, 그러면 도시기반시설도 맞고. 구청사가 공원용지입니까?
녹지과장님 구청사가 공원용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공원용지는 아닙니다.
위원장 권영중
공용의 청사 아닙니까, 도시기반시설 아무리 봐도 구청의 청사는 공용의 청사이지. 그래놓고 구청에서 의회의 승인 받은 것 아닌가, 의회 승인 받았다고 합디다. 언제 의회 승인 받았나? 작년도 추경에 우리 정연진국장 아시다시피 우리 정연진국장님 작년 추경에 아까 제안설명할 때 내 속기록 읽어드린 그것입니다.
그래놓고 왜 예산서나 결산서 쪽수에 봐도 지금 여기 구청사 공원이나 서문여고나 몽마르뜨나 한마디도 안 나와요. 16억을 그냥 도시기반시설 설치개량 이래가지고 딱 16억 편성해 놓고 돈은 엿장수 아무대로 이렇게 서문여고에 인심 써버리고 구청 청사하는 데 다 갈라줘 버리고. 그리고 또 더더구나 이 예산이 내가 확실히 집행부 의견은 모르겠습니다만 법이 없어가지고 전 구청이 특별히 없어졌는데 없어질 돈이니까 있는 것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이렇게 쓴 것이 아닙니까, 우리 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최순철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필요한 사업이므로 ······.
위원장 권영중
그렇지요. 구청으로서는 필요한 사업이겠지요. 내가 보기에는 우리 녹지과에서 몽마르뜨 공원은 우리 녹지과 일반회계에서 몽마르뜨 공원한다고 해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썼는데 그 다음에 모자라다 보니 쓴 것 그것까지 이해한다고 했는데 서문여고 복합시설 짓는 것은 학교교육경비 지원예산이 있잖아요, 별도로.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최순철
제가 알기로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도로용지를 매수하는 즈음에 부족해서 거기에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좋습니다. 또 좋고 구청사는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대립관계 싸움 붙는다 싶어 이야기를 안했는데 준공식에 우리 의회에서 하나도 가지 말자,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개청 기념식 하는 날 준공식 했지요? 나중 우리 노태욱의장이 혼자 덜렁덜렁 간 모양인데······, 그것 구청사관리기금도 있고 총무과에서 청사 예산도 있는 데 그것가지고 해야지 당연히. 내가 말하는 것은 의회 승인도 안하고 특별회계 한 줄에 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개량해가지고 16억 내놓고 이래 이것이 개별 예산 같으면 4억 5억 이래 가지고 예산 부기도 없이 쓸 수 있습니까? 이래놓고 의회 승인 받았다고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정국장님 작년 추경에 11억 확보해서 16억해가지고 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개량 해가지고 딱 한 줄만 들어갔단 말이야. 그래놓고 실지 내용을 좀 보자 하니까 이래 썼다 말이야. 이래놓고 의회 승인, 의회에 하다못해 구청의 공원화사업 한다, 서문여고 짓는다 해가지고 뭐 좋다 했으면 또 저로서는 오늘 할 말이 없습니다.
한마디 언급도 없는데 구청장은 의회 승인 받은 것이 아닙니까, 추경에 승인 받았다 그러는데. 이런 이야기 한단 말이야. 그 의회 의원들 꼴이 뭐가 되나 말이야. 내용도 모르고 승인 받았다 하는데.
우리 정국장님 제 이야기가 좀 심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찌되었건 우리 예산담당 주인은 우리 도시디자인국장인데 어찌되었건 다 같은 구청 일이지만 교육전산과에서 썼거나 총무과에서 쓴 구청 예산이지만 이것은 조금 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마지막에 좀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김익태 위원
위원장님 관련해서 잠깐 ······.
위원장 권영중
예.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우리 권영중 위원장님께서 당연한 지적을 하신 거예요. 지금 진익철 현 구청장 취임하시고 나서 편법 이것은 편법이 아니고 정확히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에요. 그리고 도시기반시설은 필수입니다, 개념이. 이것은 공원 같은 것은 선택이거든요. 절대 안 되는 짓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도시디자인국 뿐 아니에요. 지금 여러 부서에서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절대 의회에서 간과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라도 우리 도시디자인국 소관 부서는 그런 편법 불법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우리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죠.
최정규 위원
우리 도시계획과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이번에 공원 만들 부지가 개인 땅이기 때문에 매입을 하는 비용이 들었다는데 개인 땅입니까?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최순철
그런, 지금 답변을 제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한 것이 아니고요. 서문여고에 ······.
최정규 위원
서문여고 답변하고 공원 만든 것 하고 짬뽕 답변입니까?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최순철
아까 두 가지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하셔서 답변하는 중에 ······.
최정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다하고 지금 자료를 우리 각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안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이것을 총무과에다 자료 요구해야 됩니까, 도시계획과에다 자료요구, 어떤 쪽에 자료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최순철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어떤 자료 말씀이신지 ······.
최정규 위원
그 공원을 만들면서 비용이라든지 이 계획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우리 위원들 중에 제가 알기로도 한 네 분이 자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지난번에 개관식 하기 전부터 자료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 자료 아직 안 나왔습니다.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최순철
구청 공원화사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정규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총무과입니까? 도시계획과입니까? 아니면 녹지과에 자료요구를 해야 합니까? 어느 과에 자료를 따로 요구할 테니까 어느 과에 요구해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원래 청사 공원화사업 방침은 총무과에서 받았는데요. 시공은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 관련 건에 대해서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일부 지금 제출한 데는 제가 다 보내드렸습니다.
최정규 위원
자료 보내 주셨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최정규 위원
그러면 실명으로 해서 어느 어느 의원에게 보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지난번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가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다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정규위원님, 그것을 김학진의원도 요구했고 우리 안의원도 개별적으로 김안숙의원님 한 모양인데 지금 내가 보니 다른 것은 녹지과에서 계약서 가지고 공사 다 끝나가지고 따질 수도 없고 하니까 구청장 방침서가 제일 중요합니다. 방침서는 제가 받은 것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최정규 위원
그러니까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전용을 해서 쓴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제반적인 서류를 자료요구하니까 제가 이것은 연말 행정감사 때 꼭 필요한 자료니까 자료 꼭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자료 달라고 할 때 녹지과에서 계약서 제일 중요하니까 구청장 방침서를 받아서 같이 제출해 주세요. 그것은 총무과 소관이라고 난 모른다고 하지 말고.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알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방금 자료 제출 요구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료를 요구를 하면 어느 분한테는 자료가 제대로 가고 어느 분한테는 자료가 대충 가고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공원화사업 자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다른 분들, 다른 위원님들이 신청하신 것 모두 다 제대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영중
안위원님, 조금 오해가 있을까 싶은데 내가 자료 받은 것은 우리 행정지원국장 하익봉 국장한테 받았습니다.
녹지과에서야 구청장 방침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지원국장이 구청장 방침 받아서 거기 보면 도시기반시설 특별회계 못을 박아 구청장 방침 받아 가지고 아까 말대로 전 도시계획과장 협조 싸인 받고 이래가지고 녹지과에 던져주니 녹지과는 공사만 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세입·세출 분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질의 때 질의해 주시고 오늘 세입·세출 분야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당초에는 건설교통국을 오전에 하고 보건소를 오후에 하려고 했는데 보건소가 오후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내일 10시에 보건소를 먼저 하고 오후에 건설교통국 세입·세출 분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산회
출석위원(7명)
권영중 안종숙 이진규 최병홍 최정규 김익태 용덕식
출석공무원(15명)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보건소장 권영현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최순철 건축과장 김진용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토목과장 이석재 재난치수과장 정종규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보건위생과장 최상윤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의료지원과장 전칠수
출석전문위원(1명)
염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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