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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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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20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1년 06월 24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0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권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0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10시 02분
위원장 권영중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어제 협의한 바와 같이 오전에 보건소, 오후에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시고 결산검사 마지막 날 미진한 부분에 대해 총괄 질의한 후 토론 및 표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자기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보건소는 할 것이 그렇게 별로 없는데 저것 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안설명서 4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이 회수금을 포함한 수입액이 약 25억, 지출액이 11억 7000만원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왜 이렇게, 지출을 많이 할수록 좋은 것 같은데 지출이 저조한 것이 왜 그런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위원장 권영중
보건위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상윤
보건위생과장 최상윤입니다.
용덕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수입액 대비 지출액이 좀 적은데 지출이 많을수록 좋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입액은 식품위생법 위반의 과징금으로 구성이 됩니다. 구성이 되는데 저희가 이 수입액을 가지고 식품위해관리라든가 음식물 문화개선이라든가 시설자금 개선융자 자금으로 지원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시설융자 자금 같은 경우는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식품진흥기금이 있기 때문에 융자시설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시설지원으로 하고 연리 이율 같은 것은 똑같기 때문에 서울시 식품진흥기금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 기금을 활용하다 보니까 조금 우리 구 융자가 적은 편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없어서 못 한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것은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이 적절히 사용하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상윤
위생교육이라든가 요식업협회라든가 이런 데 위생교육할 때 6월에도 벌써 다섯 차례를 했습니다만 계속 청장님 인사말씀이라든가 그런데도 했고 저희들도 했고 꾸준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요즘은 위생업소 하는 분들 보면 어려움이 참 많아요, 지금. 그러면 상당히 저리지요?
보건위생과장 최상윤
시설자금은 2%이고 화장실 개선자금은 1%이고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웬만하면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활용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남은 예산을 못 주는 것은 홍보가 덜 되어서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많지 않느냐, 아니면 쓰기가 까다로운 조건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상윤
저희가 홍보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홍보하는 것 외에 전 업소에 홍보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고 그 분들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다만 융자를 받아감에 있어서 다른 구청에 다른 기금과 마찬가지로 은행에서 약정을 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기 때문에 은행에서 담보설정을 해야 하는데 담보설정에 다소간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저리라서 쓰고 싶은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구청에서는 주려고 그러지요.
보건위생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자료만 주지 주는 것은 은행에서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행에서 담보설정을 자꾸 요구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담보가 없으면 못 쓰는 모양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최상윤
그것은 담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부동산담보이고 그다음에는 신용담보입니다. 신용도 신용보증기금에서 발급하는 보증서를 가지고 오면 융자를 받아갈 수 있는데 이 보증서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용덕식 위원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도 이것을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업소를 가진 분들이 부동산은 없고 하지만 업소가 사실은 수억 이상 나가는 업소가 많잖아요. 사실 그것도 담보가 될 텐데 ······.
보건위생과장 최상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신용담보 쪽으로 부동산담보가 모자란다면 신용담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담보보다는 신용담보가 조금은 여유가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많이들 편리하게 쓰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상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고요. 3페이지 보면 예비비 지출이 있는데 건강관리과에서 예비비 지출사항으로 2010년 6월 주민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웰니스센터 설치운영을 위해서 7300만원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렇지요?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건강관리과장 유정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용덕식위원님과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이것 예산을 못 받았던 것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시기가 맞지 않아서 예비비를 불가피하게 쓰게 되었습니다. 추경이 끝난 다음이라서 ······.
용덕식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해 주지 않았어요?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시기가 맞지 않아서 이것을 썼다는 말이지요?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되도록 시기를 맞추어서 예산을 쓰시면 좋은데, 그렇지요?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예, 제안이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 5000만원의 매칭을 박찬호재단에서 공여를 해 준다고 하는 바람에 저희가 좋은 사업이 되어서 저희가 매칭해서 지금 아주 훌륭하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우리가 예산 드린 것 같은데 하여튼 조금이라도 빨리 해서 해드리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하여튼 조금 안 좋다 이런 생각입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용덕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최병홍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병홍 위원
보건위생과 최과장님께 제가 좀, 아까 용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담보를 그러시는데 신용담보라는 것은 없습니다. 신용보증서 담보이지 신용은 담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신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용어의 문제이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재정 융자금 같은 것을 관리하는 기본 원리가 담보가 부족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데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담보보충을 해주고 은행은 예금을 받아서 대출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손실로 처리하면 예금자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반드시 채권이 보전이 확실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도 실수요자들이 담보 부족으로 해가지고 금융기관에서 융자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적 필요성이 있다든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담보를 보강해 주는 그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도들을 활용해서 그러면 화장실이라든지 보건위생 관련된 것이 그것이 어떤 사적 이익이냐,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영세하고 그러나 위생 관계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이고 이래서 국가가 장려해야 될 어떤 특정한 기술이라든지 공공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필요성이 아주 명백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부라든지 과기처라든지 보건사회부라든지 이런 데에서 정부기관에서 부족한 담보를 금융기관한테 대체해 줍니다. 그런 수단들이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은행한테 기금을 줄 테니까 집행해 달라, 그 다음에 채권보전은 은행이 알아서 해라 이러면 실효성이 없어져요. 예를 들면 어디 정보통신에 대해서 특정한 기술 같은 것을 개발을 영세업자가 특출한 과학자가 했는데 담보는 하나도 없다 이러면 정통부에서 100%짜리 신용보증서를 끊어다 주고 금융기관한테 줍니다. 그 다음에 과기처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생 관련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실제 금융기관에서 담보 부족해서 실행이 안 되는 것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보셨어요?
위원장 권영중
보건위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상윤
보건위생과장 최상윤입니다.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합니다.
처음에 용어에 관한 문제는 최병홍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급하게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요 내용이 실제로 받고자 하나 담보라든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진입 장벽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것은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소액 대출에 관한 것은 국가에서도 저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미소금융이라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저희가 제도권 금융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이 미소금융이 소액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병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참 좋은 방법을 내놓기가 쉽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보건위생과장님 그것은 우리 최병홍위원도 이야기하시고 용덕식위원도 내가 알기로는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진흥기금이 재원이지 융자하고 회수하고 하는 것은 은행 책임입니다. 은행에 돈만 주고 우리가 얼마 저리로 해주는 것인데 아까 말대로 부동산 담보가 제1위이고 우리 서초구청만 해도 기금이 은행에 대출해 주는 것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13개 기금이나 되는데 그러면 아까 부동산 담보가 1번이고 2번이 신용보증서입니다. 더더구나 서울시에서 만든 서울신용보증회사가 있고 서울시에서 투자한, 그러면 아까 최병홍위원 이야기대로 벤처기업 기술력을 하는 것은 기술신용보증이 또 따로 있고 그러니 벤처기업 신기술 개발했는데 부동산 담보가 없어가지고 대출 못 한다 그런 것은 기술신보에서 기술력을 인정해서 보증서 끊어 줍니다. 정보통신부나 정부기관에 끊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식품진흥기금도 아까 보증회사 하는데 서울시에서 투자한 서울신용보증회사가 여기 역삼동에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서울시에서 파견한, 거기에서도 예를 들어 가지고 이집 식당 전세가 한 3억이다, 하루 월 수익 얼마다 하면 부동산 담보 없이도 2000만원 예를 들어 가지고 2억 대출받는다 하면 내가 알기로는 쉽게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 영업점포망이라든지 월수입 이라든지 그런 것 똑 부러지게 대답을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최과장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아니다 싶은 것이 과연 보증서를 못 끊어 가지고 대출 못 받는 업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상윤
그것은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신용보증회사 있고 서울시에서는 그런 영세상인들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투자한 서울신용보증회사까지 있는데 왜 그러면 과거에 내가 공직에 있을 때 지금 우리 기업환경과 같은 데도 영세업자들 융자해 준 것이 많지요. 그 비용가지고 ······.
보건위생과장 최상윤
그렇습니다. 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러면 그 당시 상황을 봐도 보증서 거의 다 끊어 온다 말이야. 우리 보건위생과장님 기업환경과장님 하시다 온 것이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거기에서도 융자 많이 해 주었지요?
보건위생과장 최상윤
예.
위원장 권영중
물론 열에 한두 사람은 보증회사 자체에서 당신 기술력 인정 못한다, 당신 영업활동 이것 정상적인 수익 계산 못한다 해가지고 못 끊는 사람도 있지만 보증서를 못 끊어 가지고 그런 예도 있겠지요, 융자를 못 받는다는 것. 그런 사유를 자세히 설명을 해가지고 해소를 시켜주어야지요. 제 이야기가 틀린 이야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상윤
아닙니다. 기업환경과에서도 신용보증서를 끊어오는데 거기에서도 상당히 거기에서 브레이크가 부동산이 없고 기술력은 자기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서 보증서를 끊으려니까 그것이 쉽지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큰 요식업체에서 매출액이 크고 또 전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클 때 쉽게 끊을 수 있느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그런 분들은 지금 자금에 대한 그런 신청이 저희가 1억 시설자금이 1억 이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은 거의 시설을 갖추어 놓은 사람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1억 이내의 자금이 그렇게 필요치를 않습니다. 그분들이 1억이라도 당장 저리가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 1억 이내의 시설자금을 쓰는 분들은 대부분 중소 조그만 요식업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진입 장벽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신용보증서 발급을 하는데 못 받아 오는 것은 아닌데 상당히 어렵고 또 1억을 받으려는 그런 욕구를 충족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병홍위원 말씀하세요.
최병홍 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실수요자들이 제가 세 가지 예를 들게요. 국가적으로 그 기술을 반드시 장려해야 될 그런 기술인 경우에 실수요자가 과학기술처에다가 자기가 이러이러한 기술을 개발했다 하고 서류를 내고 이 기술력을 인정해 달라, 그러면 과학기술처에서 심사해서 인정을 하면 바로 과학기술처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 쪽으로 추천서가 날아가면 그 추천서에 의해서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는 기술신용보증서를 발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정보통신의 경우에도 정통부에다가 실수요자가 정보통신에 관한 어떤 세계적이고 국가적으로 장려해야 될 기술을 개발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융자조건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하면 정통부에서 정보통신에 관한 기술전문가들이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패스하면 바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추천이 들어가면 거기서 기술신용보증서가 발급이 돼요. 보증서에는 85%까지 커버해 주는 것이 있고 90%까지 커버해 주는 것이 있고 100%까지 커버해 주는 것이 있어요.
자기 담보 1원도 없어도 대출이 가능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보건복지부 쪽에서도 분명히 이런 제도에 대해서 실수요자들의 어떤 어려움을 융자조건에 미흡한 것을 보충해 주기 위한 길이 있지 않겠느냐, 만일에 없다고 그러면 그런 제도를 새로 마련해 달라 이런 이야기이에요.
지방공기업들도 보증서를 다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주어야지, 그 다음에 미소금융은 저신용자들에 대한 부분이고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야 여기 우리 서초구의 위생 환경이 조금이라도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병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우리 최병홍위원의 미소금융은 은행 문턱에 못 들어가는 8등급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미소금융 가지고 우리, 물론 일부분은 대상이 될지 모르지만 미소금융하고는 우리 시설 자금 융자하고는 미소금융 수혜대상은 신용등급 8등급 미만입니다. 우리 최과장이나 나나 집이 못산다고 해도 미소금융 대상자 자체가 안 되니까 물론 식당 하는 분들도 신용등급 8등급 이하 있지만 미소금융은 물론 대상이 되면 안주겠지만 그런가 하면 뭐 식품진흥기금이 많은데 구태여 미소금융에 가서 빌려가 써라 그런 것은 조금 안 맞는 이야기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최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위생과장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5쪽 상단에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 운영으로 해서 3000여만원 되어서 68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민간업소가 아니고 청소년 위해업소이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 그분들의 신변이라든지 야식값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마시고 물론 집행잔액을 남겼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절약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인색한 그런 예산 집행이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중
보건위생과장 우리 최정규위원 질의 도중에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상윤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상윤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해업소 단속비에 인색하게 하지 말고 충분하게 그분들의 노력에 상응하는 그런 단속비를 해주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있어서 여비가 하루에 2만원씩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단속일수와 단속 인원에 맞게 집행을 하다보니까 ······.
최정규 위원
단속일수요?
보건위생과장 최상윤
예. 하루에 1인 2만원의 여비가 지급이 됩니다.
최정규 위원
아니 1일 2만원이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 것이고, 1일 2만원이라는 수당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인지 회수를 예를 들어서 100일 할 것을 90일 한다든지 65일 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보건위생과장 최상윤
야간 단속 일수를 조금 줄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야간단속을 줄였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상윤
예, 조금 줄였습니다.
최정규 위원
줄일만한 이유가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최상윤
그것이 그전에는 야간단속만 유지를 하다가 주간 단속도 해야 될 업무들이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야간단속을 하면 주간에는 오후 늦게 출근을 하고 그러거든요.
최정규 위원
그러면 물론 야간단속 조하고 주간단속 조하고 틀리겠지요, 똑같은 사람이 들어갑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상윤
약간의 틀린 분도 있지만 야간단속 조는 주간단속을 그대로 다 들어갔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애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야간단속 얼마 주간단속 얼마 지침으로 해서 편성이 됐을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최상윤
예, 야간단속 ······.
최정규 위원
그렇지 않아요?
보건위생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최정규 위원
예산편성할 때 3000만원이다 하면 3000만원 범위 내에서 몇 명 곱하기 얼마 했으니까 그 3000만원 나왔을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런데 야간을 줄이고 주간을 늘렸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보건위생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그게 3000만원이 ······.
최정규 위원
그러니까 야간을 줄이고 주간을 늘릴만한 이유가 있었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최상윤
예, 새로운 업무들이 원산지 단속이라든가 하는 이런 새로운 업무들이 많이 넘어와 가지고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던 업무들이 구청으로 넘어와서 그렇습니다.
최정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 먹는 것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 방사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먹는 것에 예민한 때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좀 더 구민들의 음식문화 먹는 음식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질 때인데 단속요원들을 야간을 줄이고 주간을 늘리고 또 원산지 표시 확인하기 위해서 예산이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런 예산은 늘려서 증액을 해서라도 추경에다 더 늘려야 될 예산 이런 것이 그런데 줄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소장님께서 한번 포괄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위원장 권영중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단속 건수라든지 이런 것을 줄였다라는 것이 아니고 특히나 청소년 유해업소 야간단속은 어떻게 보면 유해업소라는 자체가 청소년한테 술을 판다거나 또 불법 퇴폐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집중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담당 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원산지가 굉장히 요새 중요하고 원산지를 속여서 한다든지 지금 제일 걱정하시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이 된 것들이 혹시나 일본 표시를 안 하고 들어온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낮 동안에 그런 위생이라든지 원산지라든지 이런 것에 더 매진하기 위해서 밤에 야간단속을 하던 인력을 한 5회 하던 것을 한 2회로 줄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낮에 안하던 일을 더 많이 하기, 우리 최정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생이라든지 먹는 것에 대한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가 더 주간에 더 다양한 단속을 하기 위해서 조금 인력은 한정되어 있고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예산을 짤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요새는 조금 다릅니다. 여름철에는 야간에서 이렇게 영업장 밖 영업을 많이 한다거나 이럴 때는 또 늘렸다 줄였다 그것은 저희가 한정된 인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좀 탄력성을 갖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좋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나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나 뭐 비슷한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의 요점은 뭐냐 하면 애당초에 예산을 책정했으면 예를 들어서 100명의 예산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면 3000만원의 100명을 야간에 쓰든 주간에 쓰든 일단 보건위생에 대해서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남았느냐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지 야간에 쓸 것을 주간에 썼느냐 주간에 쓸 것을 야간에 썼느냐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의 이야기의 핵심을 잘 알아서 집행잔액 남긴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것 참고를 하세요.
보건소장 권영현
예, 알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223쪽 하단 쪽에 보면 쾌적한 보건소 청사 운영으로 되어 있는데 630만 원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 물론 딱 짚으면 알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했는지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보건위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상윤
보건위생과장 최상윤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쾌적한 보건소 청사 운영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쾌적한 보건소 청사운영은 청소용품, 위생용품이라든가 보건소 사용하는 승강기유지보수비라든가 소규모 공사비 같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승강기 안전검사 같은 것은 애당초에 기본경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별도입니까? 엘리베이터를 따로 시설하는 것도 아닌데?
보건위생과장 최상윤
이것은 유지보수비에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1년에 한 번씩 안전검사 나와서 조사하지요. 그런데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엘리베이터에 붙이기는 부담스러운 금액인데?
보건위생과장 최상윤
청사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7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600만원이 불용이 났는데 이것은 낙찰차액이라든가 그런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7700만원 중에서 가장 눈에 띄게 청사관리를 했다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를 지적하니까 말씀해 보세요, 엘리베이터는 제가 잘 아는 것이니까 그만 두시고.
위원장 권영중
보건위생과장님, 이것이 예산서에 쾌적한 보건소 운영 했는데 보니까 일반관리비구만. 사무관리비, 일반 운영비, 청사관리비이네.
보건위생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명칭을 최정규위원님 오해하게 생겼구만. 쾌적한 보건소 운영해서 보건소 특별한 사업한 것으로 나도 봤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보건소 일반관리비구만. 전기요금, 용품비 그것을 ······.
최정규 위원
포괄적으로 운영비라고 하면 되는데 ‘쾌적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볼 적에는 우리 보건소가 25개 구청 보건소 중에서는 가장 쾌적하고 환경이 잘 되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더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7000여만원을 했다면 어느 부분을 했느냐를 물어본 것인데 과장님 답변이 조금 제가 이해를 못한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상윤
죄송합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고 건강관리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9쪽 하단에 보면 도우미지원사업 중에서 9797만 6000원이 전액 다 소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우미지원사업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민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특별히 관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건강관리과장 유정애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도우미지원사업은 출산한 산모와 아기를 돌보기 위해서 훈련 받은 도우미가 파견되는 사업입니다. 작년 실적은 173건을 저희가 지원했고요. 보통 출산하기 전 30일이나 출산 후 20일까지 지원요청을 하면 저희가 적정 재산 수준에 합당할 경우에 파견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우미 훈련은 시에서 지정하는 기관에서 위탁업체에서 파견이 됩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전부 다 구비입니까? 시도비 합친 금액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국시비 다 합친 금액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국시비 중에서 우리가 관리만 할 뿐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우리 구비도 들어가고 관리도 ······.
최정규 위원
시비가 얼마, 구비가 얼마 ······.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가 25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출산에 한해서만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출산 전후?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예, 출산한 후에 서비스가 들어가지요. 신청은 분만 예정일 30일전부터 저희가 받아주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제가 아는 민원하고 조금 틀린데 ······.
보건소장 권영현
여성가족과 둘째아이 돌보미사업과 이 사업은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최정규 위원
성격이? 둘째아이서부터는 아이를 봐주는 시간제하고 ······.
보건소장 권영현
그것은 여성가족과 사업이고요. 이것은 국가사업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과에 따로 질의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재정형편이 전년도 대비 한 615억 정도 이렇게 세수가 감소되어서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그래서 세외수입을 많이 발굴해서 수입을 증대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보건위생과장께 질의를 할게요.
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와 식품위생법 과태료 있지요. 징수율은 굉장히 높은데 과년도 식품위생법 위반 이런 것들이 징수율이 굉장히 낮아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채권 확보가 안 되는 것인가요?
위원장 권영중
보건위생과장 답변하시고 우리 김익태위원 추가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상윤
보건위생과장 최상윤입니다.
김익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징수율이 높은 것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많이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이 못 받은 과태료에 대해서 과년도 여기에서 결산에서 말하는 과년도는 2009년도 이전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과태료는 세무2과로 이관이 됩니다. 세무2과에서 징수하게 됩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당해연도만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시고 나머지는 ······.
보건위생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과도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징수율이 굉장히 낮다 말이에요. 그러면 과태료 발부하면 일단 일정기간 납부를 하지 않지요? 않는 사람은 어떻게 조치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상윤
압류처분하고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압류하는데 채권 확보가 안 되는가요? 이런 것들은.
보건위생과장 최상윤
압류하면 일단 채권 확보를 하는데 받으려고 ······.
김익태 위원
채권 확보가 되면 징수율이 이렇게 낮을 일이 없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
보건위생과장 최상윤
그런데 이것이 식품위생 같은 경우는 채권 확보를 하는데 ······.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임차인이 영업활동을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
보건위생과장 최상윤
사업이 망해 가지고 도망가듯이 하는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김익태 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공중위생법 위반단속은 야간에 다니시나요? 위반 적발을?
보건위생과장 최상윤
저희가 야간단속을 합니다, 그것도.
김익태 위원
식품위생은 거의 낮에 하지요?
보건위생과장 최상윤
그것도 낮에 많이 하는데 그것도 야간단속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낮에는 주로 식사관계 그런 경우가 많지만 저녁에는 영업장 외 영업이라든가 술 먹고 또 사고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지금 우리 서초구 관내에 대형음식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식품위생법에 정말 적합하게 잘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굉장히 불결하게 이렇게 아직도 운영하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을 하거든요, 이를 테면 김치 같은 것도 재사용 하고 하는 것을 봤다 이런 신고를 제가 받고 했는데 한번 일제조사를 해서 경각심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식당 밀집지역 있지요, 그런 데는 일제조사를 하셔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상윤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김익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보충해서, 각종 공사장에 함바식당 식품위생업소 인허가 받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상윤
예, 받습니다. 일반 음식업으로 받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5개 함바식당이 있는데요, 다 ······.
위원장 권영중
거기 위생 점검도 나가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생점검을 해서 3월달인가 그때 텔레비전 KBS1TV에도 나오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우면동에 보금자리주택 짓는데 그 식당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상윤
거기 여러 번 나갔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거기 나는 우연찮게 교총에 갔다가 거기 교총회장하고 교총간부들이 있다고 해서 가보았더니만 음식은 깨끗하고 좋은데 교총에서 음식을 주문했는지 맛이 진짜 엉망이데, 엉망이야. 이런 데에서 앉아서 음식을 먹느냐 함바식당이니까 그렇겠지 했는데 그런 데 여름철에 잘 단속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최상윤
계속 단속하고 있고요. 현장카메라도 같이 가서 단속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김익태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추가로 ······.
위원장 권영중
김익태위원님 ······.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할게요.
우리 서초구 관내에 어느 식당이 거기는 이렇게 카운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런데 주방 서빙하는 분들이 선불을 먼저 받아요. 카운터가 없어요. 식당이 굉장히 잘 되는 식당인데 제가 카드를 주었어요. 카드를 주니까 고춧가루가 잔뜩 묻혀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현금은 굉장히 불결하잖아요, 돈이라는 것이. 이 사람 저 사람 누구든지 다 만질 수 있는 위생적으로 정말 안 좋은 것인데 현금을 음식을 나르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서 이렇게 전해 주는 것 그것 지도 안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최상윤
위생관리에 관한 문제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위생점검을 강화해서 ······.
김익태 위원
그것 한번 가 보세요. 그 집 굉장히 복잡한데 쉬운 말로 손님 짐짝 취급하듯이 해요. 그러면서 선금 받는데 굉장히 음식 먹어가면서도 기분이 언짢아서 먹은 적이 있는데 내가 그 업소 가르쳐 드릴게요.
보건위생과장 최상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최병홍위원님 질의하시죠.
최병홍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함바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난해에 제가 본예산 때 함바를 위생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차기 본예산 때 제가 한번 따져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기억하고 계시죠? 잘 해 두십시오. 제가 하반기에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지난 2010년도에 예산 총 집행액이 한 137억 정도 되지요, 그렇지요? 137억 중에 40% 정도가 위생과의 인력운영비입니다.
그다음에 위생과에 예산이 67억이에요. 지출한 것이 67억 중에 55억이 인력운영비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전체 예산 137억의 40%를 위생과에 인력운영비로 쓰고 위생과 예산 67억의 82%를 인력운영비로 쓰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인 예산편성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보건소는 사업을 서초구 전체의 어떤 위생, 보건, 건강 이런 쪽에 사업 성격의 예산 비중이 커야지 인력운영비에 총 보건소 예산의 40%, 위생과 예산의 82%를 인력운영비로 쓴다는 것은 상징적인 규제 행정의 대표적인 예산편성이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드는데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위원장 권영중
보건소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보건소의 인력이 110명이고 저희 보건소 인력의 대부분 말 그대로 70%는 기술직들입니다. 의사가 7명, 보건소장인 저도 의사이고 그다음에 약사 6명, 간호사가 30명, 의료기술 해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등등해서 모든 부분이 대부분 행정적으로 뒷받침, 지금 말씀하신 규제행정을 한다는 행정직의 비율보다는 기술직의 비율이 정말 전문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한 기술직의 비중이 높다 보니까 실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기술직들에 대해서 인건비가 다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한테 1차 진료서비스를 하거나 방문진료서비스를 하거나 검사서비스를 하거나 전부 다 사업부서에서 사업비라는 개념을 어떤 사업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업도 인력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행정직만 저희가 110명으로 돈을 그렇게 쓴다고 하면 그 행정직들이 아무 사업도 못합니다. 진료도 할 수 없고 검진도 할 수 없고 방사선도 찍을 수 없고 치과위생에서 위생관리, 구강관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라는 개념하고 인건비를 달리 보시는 것은 행정쪽은 그렇게 보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보건소에서는 이 인력이 전문인력이기 때문에 인력이 없는 사업이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행정력으로 인건비를 쓰는 것이 다 규제를 하려고 저희가 무슨 보건위생으로 가서 지도단속을 하거나 의약감시를 하는 지도인력이 아니고 저희 과에 있는 인력보다는 실 그다음에 분소, 방문 여러 가지 증진 서비스 이런 데 인력이 70%이기 때문에 최병홍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보건소는 조금 구청의 행정부서하고는 다른 인력구조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고요.
또 그러면 왜 행정과에 다 있느냐 물론 저도 구청 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한 1800명 정도 되는데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총무과 한꺼번에 묶여 있듯이 보건위생과라는 것이 워낙은 보건위생에 대한 업무를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하는데 서초구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보건소들도 저희가 직제상 구청 안에는 있지만 인력관리하고 예산관리는 보건소가 단독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 그대로 보건소 인력을 6급 이상은 청장님이 발령을 내시지만 7급 이하는 인사권도 있고 예산도 보건소 예산이 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제가 경리관을 하고 있어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인 것이지 저희가 44만 구민의 건강과 증진사업 둘째 쳐놓고 행정력으로 그 돈을 사업비 말고 인건비로 쓰면서 사업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조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보충질의하시고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소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집행부의 인건비를 총무과에서 전부 종합하는 것 그것은 제가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보건소의 인력운영비라고 그러면 행정직하고 전문기술직하고 분리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회계처리상.
위원장 권영중
최병홍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보건소는 우리 국 단위 보조기관이 아니고 별도 기관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력운영비를 의사, 간호사 여러 이런 분들의 인건비하고 일반 행정직하고 세분화시키면 훨씬 알아듣기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비 성격의 비중이 좀 커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권영중
소장님 답변하세요.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보건소가 제가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조직이나 직제상은 구청의 한 과로 되어 있지만 현재 보건소에 운영하는 인력, 기준 이런 부분은 예전에는 보건소법이라고 했고요, 지금은 지역보건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어서 법에 의해서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어 있고 지역보건법에 보면 인력 기준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금 더 더 이해가 쉬울 수 있도록 행정직은 구청처럼 별도로 관리하고 하지만 실은 제가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보건소를 운영하다보면 물론 의료지원과나 우리 건강관리과 같은 경우는 과에서 간호사들도 다 행정업무를 하고 보건직들도 다 행정업무를 하기는 하지만 지금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가 헤드코터가 되어서 모든 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총무과의 역할, 그러니까 청사관리부터 시작해서 인력관리 그다음에 재무과의 역할, 예산, 집행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의 역할 그래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한다든지 모든 행정기능의 축소판 그러니까 구청의 어떻게 재무과나 총무과나 또 기획예산과의 축소판이 보건위생과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이 꼭 물론 아까처럼 규제 업무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건강관리과나 의료지원과에 지원업무, 예산을 집행해 주어야 되고 인력을 채용해 주어야 되고 또 청사를 관리해 주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행정적 인력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보건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반을 조성을 하고 지원을 해주는 부서라서 저는 그것을 별개로 구태여 분리해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최병홍위원님께서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해드리니까 이해를 하시면 그런 식으로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알려드리고 ······.
최병홍 위원
예, 좋습니다. 두 번째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예산 규모가 작고 인력운영비가 크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
보건소장 권영현
행정운영비라고 많다라고 이야기하시면 그러면 최병홍위원님께서는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나 의사나 약사나 숫자가 너무 많다는 의미라고 제가 ······.
최병홍 위원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사업비 예산 규모가 작지 않느냐, 총 예산에 비해서 그런 이야기이에요.
보건소장 권영현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인력비가 많은 것이 아니라 실은 사업예산이 적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항상 너무 너무 제가 사업을 하면서도 저희 직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이 사업의 규모를 키우면 얼마나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지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라든지 구에서 정책적으로 항상 도와주시고 저희가 더 앞으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사업계획을 마련을 해서 또 사업비를 키워서 더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보건소는 일반 기업의 경영 기준하고 같은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일반 기업에서 경영 효율의 판단 기준이 총 비용의 25%가 인건비가 나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4분의1 이상이 인건비로 나가는 조직은 경영 효율이 떨어진다 하고 이렇게 보편화 되어 있어요, 그게.
물론 보건소에 어떤 전문적인 특성을 감안하면 일반 기업 경영 지침을 적용할 수는 없지만 일반 기업경영에서는 인건비가 25%를 넘어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이 하나의 기준입니다.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인건비가 여기서 55억이라고 그러면 적어도 예산이 220억은 넘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이에요. 일반 경영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사업비가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병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보건소장이 대답을 잘 하시는데 보건소 예산 편성도 우리 구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 예산 편성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대로 우리 보건소장님 보건소 의사들, 연구사들, 치료사들 이 인건비도 보건행정과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그 봉급, 수당, 특정업무수행비, 업무추진비 다 넣었기 때문에 상당 숫자가 인건비 그대로 나가는 그런 실정인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 데 그것은 우리 소장님이나 구청장이 마음대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행안부의 예산 편성 지침에 딱 나와 있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 최병홍위원님 이야기는 마지막 이야기를 우리가 보건소장님 일좀 많이 하시라고 도와드리는 측면에서 보건소장님 들어주시고 일반 기업하고 우리 공공기관하고 인건비 대비 사업비 그렇게 따질 성질은 못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이진규위원 질의하세요.
이진규 위원
사실은 제가 아무 것도 이야기 안할 계획하고 들어왔는데 이진규위원입니다. 지금 최병홍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연결하면서 그 인력운영비가 우리 예산현액이 61억 이었고 지출이 55억 이었는데 지금 불용율이 한 1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딴 사업하고 달라서 성격이 보건소의 성격은 또 그해에 우리 건강상태랄까 위생상태랄까 그런 것 여부에 따라서 불용이 굉장히 크게 일어날 수도 있고 그때 신종인플루엔자 이런 게 막 생기면 엄청 일어나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는 인력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도 크게 10%의 불용율이 일어난다는 것은 여기 성격상 어떤 것이었는지 아까 말씀하신 게 기술이 결국 그것이 사업으로 연결되니까 그만큼 사업이 안 일어나서 인력이 안 늘어났는지 등등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권영중
이진규위원 질의에 보건소장 답변하시죠.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정말 보건소에서 인력 한명한명이 저희한테 너무 소중하고 그 인력 때문에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은 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보건소의 여직원 비율이 한 80%가 되고요. 30대에서 40대가 굉장히 지금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 따지면 9급, 8급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결혼을 하고 그래서 육아 출산휴가 육아휴직 그래서 보건소에서 지금 육아휴직자가 작년 같은 경우 7명입니다. 7명이나 육아휴직을 했고 또 장시간이지만 의료지원과장이 한 10개월 정도 공석이 되어 있었고 또 지금 식품위생과 같은 경우에 저희가 원산지 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되면서 실은 기업환경과에 있던 직원들이 그냥 기동으로 두 명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원산지 업무는 해야 되지만 정원을 조정해 주지 않고 그냥 기동으로만 발령을 두 명을 내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것을 건의를 해서 저희 티오로 2011년부터는 받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 기동발령 2명에 육아휴직자 7명에 또 과장이 10개월 동안 공석에 이런 부분들하고 제가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보건소의 전체 인력 구조가 8급이면 만약에 10호봉이 기준인데 저희는 한 7호봉밖에 안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직원들의 전체 연령 그러니까 구청에서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8급이면 몇 호봉 기준, 7급이면 몇 호봉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를 전산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보다 저희가 호봉이 낮은 직원들이 훨씬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생긴 것이지 저희가 인력을 뽑을 수 있는 데 일부러 충원을 안 해서 예산이 이렇게 남은 것은 아니고요. 저는 정말 육아휴직자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
이진규 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육아휴직은 거기에 보건소에 지금 여자 직원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대략 우리가 평균적으로 계산해서 이 인력운영비에다가 계산을 넣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이 공석이었던 것하고 기동발령 두 명은 조금 예외적인 것이지만 그래도 예외적이라는 것도 우리가 예산을 짤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짜야 될 것 같아요. 이미 2011년 예산은 다 편성이 되어 있지만 내년도부터는 육아휴직은 여성 직원에 비례에서 대략 얼마큼 계산을 하고 아니면 육아휴직 직원이 7명이나 되면 7명이 비어있을 때 전혀 대체 인력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저희가 지금 그것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라서 ······.
이진규 위원
아니면 대체 인력이 없다라는 것은 대신 그것만큼 더 뽑아놓고 인력을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7명이 공석이라면 굉장히 사업시행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권영중
보건소장 답변하세요.
보건소장 권영현
저희 인력운영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술직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인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행정직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지자체 중심으로 하는데 기술직들은 서울시 전체 티오를 가지고 서울시에서 매년 1년에 2번씩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계속 서울시에다 충원해 달라 하는 데 보건소의 특성상 여직원이 많다보니까 어느 보건소나 시립병원이나 다 이제 그것은 공통된 사항이다 보니까 정말로 충원을 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싶어도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시청에도 이야기를 하고 올 직원들을 미리 포섭을 해서 꼭 너는 서초에 오도록 해라 이렇게, 하지만 그것을 다 충원될 수는 없고요. 지금 이야기하신대로 그러면 육아휴직이 어느 정도 여직원들이니까 말 그대로 거기에 대해서 가능하지 않느냐, 예측이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임신이라는 경우가 제가 그 연령대에 여직원들이 어떨 때는 3명이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7명이 될 때도 있는 데 그것을 제가 참 예측한다는 것은 좀 힘든 ······.
위원장 권영중
소장님 그것은 예측이 가능하다고 해도 행안부 예산 편성 지침에 총 정원에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8급은 15호봉, 7급은 딱 정해져 예산, 임금은 그렇게 편성하게 되어 있거든. 육아휴직이 되건 결원이 되건 총 정원 대비 몇 % 해가지고 예산 임금은 그렇게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아휴직도 같다고 예산 편성을 우리 이진규위원 ······.
보건소장 권영현
빼거나 그렇지는 못하게 ······.
위원장 권영중
그렇게 못하게 예산편성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하여튼 그래서 불용액을 최대한 줄이는 것을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 데 그런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어서 특히나 다른 전체 구청보다 보건소에 여직원 비율이 워낙 높고 또 게다가 저희가 젊은 여직원들이 8, 9급이 많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지 저희가 방만하게 운영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진규 위원
예, 그것과 접목을 해서 또 다른 것을 계속 하나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질의하십시오.
이진규 위원
우리가 예를 들면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이제 사업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이 예산현액이 148만원이고 지출이 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아, 이것을 보고 느낀 소감이 제가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아하 서초구는 너무 공중위생이 잘 되어 있어서 이렇게 단속을 나갈 필요가 없어서 148만원 정도만 예산이 소요되어 있지 않는가, 그것과 함께, 그것부터 말씀을 먼저 좀 해주세요.
(권영중위원장, 안종숙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안종숙
보건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최상윤
보건위생과장 최상윤입니다.
이진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48만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48만원 불용액이 나왔는데요. 이 48만원은 당초에 서울시에서 ······.
이진규 위원
불용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규모가 너무 적다는 이야기이에요, 지금. 제가 메시지를 드린 것은 ······.
보건위생과장 최상윤
예, 이제 주간에는 일상적인 업무를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 단속비가 조금 적습니다.
이진규 위원
글쎄 그래서 보건위생과장님 우리 서초구는 너무 깨끗하고 너무 공중위생이 잘 되어 있나보다, 제 이 금액으로 보아서 단속할 필요도 없는가 보다 148만원 1년간에 총 예산이 148만원 예산이 짜여, 지금 불용액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해서는 우리가 지금 세입에 가서도 보면 아까도 우리 김익태위원님이 다 말씀은 하셨지만 금액에 대한 이야기는 안했어요.
우리 세입에 보면 공중위생법 위반과태료가 예산액이 36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 우리 서초구는 공중위생법 위반할 가능성이 그렇게 없구나. 참 여기는 참 잘되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이 위에도 그래요.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가 그것은 5600이 되어 있지만 그리고 수산물품질관리법 뭐 여러 가지 위반과태료 과징금 있는 것이 굉장히 적게 되어 있는 것이 그만큼 우리는 위생이 잘 되어 있나 그런 것에 대해서 사업을 크게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직선적으로 표현을 하지요.
제가 구의원 되어서 얼마 안 되어 가지고 들어와서 약국에 바퀴벌레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제가 사진 찍어가지고 보건소장님한테 갖다가 보여드렸어요. 약국이, 약국의 약사가 아랑곳도 안 해요. 내가 지적을 하면서 이것 바퀴벌레 봐라 그리고 말로 하면 그 사람들이 증명이 안 될 것 같아서 사진을 찍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만큼 제가 보기에는 곳곳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공중위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을 비교하면 좀 미안하지만 미국 같은, 우리나라 그래도 참 많이 좋아졌어요. 미국 같으면 음식점에 파리 한 마리만 날라도 그 집에 제재가 가해져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파리 정도는 그냥 보통이에요. 아직도 보통이예요. 그런데 아마도 그런 것이 단속이 되면 아직도 많은 힘이 안 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옛날보다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제가 옛날을 생각하면 위생이 형평 없었지요. 그래서 사업 계획을 많이 늘려서 이런 것을 할 여지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제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잘못이 지금 제가 사뭇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
보건위생과장 최상윤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할 일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최상윤
그것 단속비를 좀 많이 올려서 단속을 강화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종숙
이진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보건소 소관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때 질의해 주시고 오늘 세입·세출 분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중
(안종숙부위원장, 권영중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자신의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입·세출 분야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가 행정복지위원회나 도시건설위원회 다같이 7인입니다. 한두 사람 빠지고 특히 본인이 질의나 발언을 하고 그리고 자기 급한 일이 있겠지요, 급한 전화가 올 수도 있고 화장실 갈 수 있고 한데 본인 질의하고 다른 사람 질의할 때는 나가고 급한 일이 있으면 잠시 전화 받고 화장실 가는 것은 좋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다른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 것도 본인 질의만큼 귀담아 들으시고 가급적 무단이석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님 ······.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저는 세입부터 항상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승인안 참고자료에 5페이지가 건설교통국이 나와 있는데 제가 첫 번째 도로관리과에 세목 중에서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이라는 것이 있지요? 도로관리과장님 그렇지요? 도로관리과장님?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예?
이진규 위원
보시면서 같이 일문일답으로 ······.
위원장 권영중
질의하시는데 해당 과장님은 필요하시면 일문일답식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우리 서초구에 세수가 세입이 줄어서 굉장히 걱정을 하는데 그중에 한 내용을 제가 짚어보고 여러 가지 다른 그 이전 연도에 많이 있었던 것하고 연계해서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이라는 것이 있지요? 그리고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6페이지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예산액이 28억이 되어 있고 징수결정액이 25억이었고 수입액이 25억이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일단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에 대한 것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디 도로를 얼마만큼 아주 너무 소액인 것 말고 큰 액수로 해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옥욱표 도로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 25억 9400만원의 예산액에 징수결정액 27억 이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진규 위원
이 승인 이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승인안 참고자료.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예.
이진규 위원
거기에 6쪽을 보세요. 6쪽에 네 번째 칸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28억 우리 도로관리과가 총 예산액이 58억인데 그중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28억이에요.
그것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 또 그 내용도 알고 싶어서 어디에서 얼마를 발생하고 있으며 그런 것을 주된 내용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소소한 조그만 것 말고.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예,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첫째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이라고 하는 말뜻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이라고 하는 것은 시유재산을 저희들이 부과했을 때 50% 교부금을 받습니다. 지금 내용은 교부금 자체가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그런 것을 뜻하고요. 당초 예산액은 28억을 잡았습니다만 부과한 것이 25억이기 때문에 시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부과액입니다.
이진규 위원
글쎄 시유재산을 사용료를 25억을 물론 예산액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산은 그렇게 잡았었지만 징수를 25억을 부과를 했고 수입을 지금 25억을 했잖아요.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난 것인지 대략, 세부적으로 아주 많이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시유재산이라면 ······.
이진규 위원
지난 2010년도 것이잖아요? 우리 2010년도 결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10년도에서는 어디에서 일어났었는지 그냥 하나 예를 들어서 큰 건 몇 건, 한두 건 얘기해 주시면 ······.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주로 하천사용료입니다.
이진규 위원
하천사용료는 그 밑에 또 있어요. 과장님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네요. 포인트가 도로사용료이고 그 밑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권영중
지금 이진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하천사용료 말고 위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인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런 얘기 아닙니까?
20m 시 관리도로는 우리가 받아주되 50% 징수교부금 받고 구 소유 도로는 우리가 직접 다 받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렇게 대답해 주셔야지 우리가 쉽게 납득을 하지요.
이진규 위원
과장님 지금 금방 답변 못하시면 다른 위원 질의부터 돌리시고 준비하셨다가 ······.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예, 준비하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그리고 나중에 자료로 지금 여기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추후에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0년에 총 이 금액이 28억이 어디에서 얼마만큼 했고 그런 것을 쭉 해서 일단은 여기에서 답변을 조금 이따가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이진규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관계관께서는 자료 준비해 가지고 추후에 답변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국장께서 승인안의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결손처분액이 6억 2629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다른 국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결손처분의 성격이 여러 가지 성격이 있겠지요. 무재산이라든지 행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국장님? 국장님한테 질의를 합니다.
만약에 국장님이 개인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직원들이 잘못해서 1년에 6억 정도의 결손을 했다라고 하면 직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6억 정도를 손해를 봤느냐 얘기를 하시겠지요?
이 금액이 만약에 공기업 국가기관이니까 괜찮지만 만약에 개인 기업에서 이러한 결손이 났다 하면 어떤 처벌을 받아도 마땅히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6억 2000만원 정도에서 가장 많이 결손을 낸 과가 어느 과라고 말씀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교통운수과입니다.
최정규 위원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세요.
위원장 권영중
건설교통국장님 우리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6억 2000만원 중에서 교통운수과가 5억 9500만원, 도로관리과가 3047만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서별로는.
최정규 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저도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교통운수과에서 가장 많이 결손을 냈는데 어떤 경우인지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징수율이 16.9%밖에 안 돼요.
위원장 권영중
교통운수과장 우리 최정규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고 추가질의 나오면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교통운수과장 임두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운수과에서는 세외수입 저희들이 연간 목표액이 34억 21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은 60억 1500만원 저희들이 납기 내에 징수금은 37억 6800만원 징수해서 납기내 징수율 62.7%를 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과년도 운전자과태료라든지 자동차등록과태료 결손이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1년 동안 2010년도에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하고 연도폐쇄기 2월말까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넘겨주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년도에서는 결손은 하나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다만 이것 한 것은 저희들이 이월된 이후에 5년간 관리하고 ······.
최정규 위원
지금 현년도라고 말씀하시면 언제 것 현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2011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여기 표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통운수과로 되어 있는데 ······.
최정규 위원
저는 지금 2010년도 것을 결산하는데 ······.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맞습니다. 맞는데 2010년도에 물론 결손한 금액인데 그중에는 현년도 금액에 의해서 결손된 부분이 있고 과년도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는 과년도 부분이 다 표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교통운수과에서 한 결손이 아니고 세무2과에서 결손한 금액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결손기간만 2010년도 기간에 한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이것은 표시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세무과에서 자기들이 해야 할 책임질 것을 교통운수과에 넘긴 거예요? 왜 여기에 기재했습니까? 세무과에 넘겨주지, 결손처분을.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그것은 말씀을 드렸는데 표시만 한 것이지 첫날 어저께 의안검토보고할 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검토보고할 때도 여기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관 ······.
위원장 권영중
과년도 체납을 일괄적으로 세무2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지금 교통운수과 소관도 실제 결손처분은 세무2과에서 한 것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거기에서 한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어떤 회계법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 자료를 보면 세무과에서 당연히 국장님도 말씀하신 대로 5억 9500여만원이 결손이 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우리 것이 아니고 세무과라고 얘기하면 이율배반적인 얘기죠.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저희들이 발생을 시킨 것이지만 자체 결손처분한 것은 세무과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원인행위는 어디에서 한 거예요?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저희들이 지금 결손된 것은 2009년 이전에 저희들이 부과한 것을 2010년도에 세무2과에서 결손처분한 그런 내용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 결손처분을 해야지 왜 교통운수과에 내려 보내서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누구든지 이 자료를 보면 2010년도에 결손처분이 5억 9500만원이라고 교통운수과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회계법상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 자료를 보면 당연히 교통운수과에 묶어놔야지 그렇지요?
위원장 권영중
최정규위원님, 그것은 실제 세목은 교통운수과 소관이지만 과년도 체납은 일괄적으로 전체 것을 세무2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
최정규 위원
그 얘기를 제가 아는데 ······.
위원장 권영중
체납처분은 세무2과에서 했다 그 얘기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이것을 기재를 했느냐 말이지요, 애당초에 이것을.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결손 어디에서 났느냐고 물어보면 내용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까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고 불용액이 지금 3억 5100만원 정도 되는데 다른 과에 비하면 불용액이 적기는 하지만 불용액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불용액이 많이 났습니까?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0년도에 3억 510만원 불용처분했는데 그 중에는 생활형자전거를 당초에 양재천에 무료대여시스템을 양재천에 하려고 했다가 그것이 구식이라고 해서 새로운 선진국형 자전거대여인 공공자전거로 해서 할 계획으로 해서 사고이월시킨 것이 1억 3000만원 정도 되고요.
최정규 위원
자전거대여 그것은 금년으로 이월시켰다는 말씀이에요?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2010년도에서 ······.
최정규 위원
2011년도로?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예.
최정규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답변하세요.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그리고 대부분 교통안전시설물 같은 것은 공사를 하다보면 낙찰률이 86%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낙찰차액 ······.
최정규 위원
나머지가 낙찰차액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교통안전시설물 4800만원, 도로안내표시판 3500만원, 보행 어린이안전 3100만원 그런 정도로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서 인건비 절약한 것 이런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3억 510만원 ······.
최정규 위원
교통유발금이 교통운수과 소관이죠?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그렇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1년 교통유발금 징수액에 몇 %나 됩니까?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저희들이 1년에 76억 정도를 받고 있는데요, 징수율은 94.5% 되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을 받게 되면 시 부담금이지만 30% 정도를 징수교부금으로 받습니다. 한 22억 정도 됩니다.
최정규 위원
22억 정도요?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예.
최정규 위원
22억 정도가 서울시로부터 교부금으로 받는다?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그렇습니다.
최정규 위원
징수율은 94% 정도 되고요?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예, 2009년도에는 92.7%였는데 2010년도에 노력해서 94.8, 95% 가까이 되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께서 열심히 하시려고 해서 사고이월까지 시켜서 금년도에 자전거대여에 대한 의욕이 많으신데 그 사업을 금년 연말에 감사 때는 잘 완료했다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고맙습니다.
최정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잠시 계시고요.
우리 집행부 관계 국장님이나 관계 과장님들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질의내용을 자세히 듣고 해야 하는데 질의를 하는데 뒤돌아서서 관계관하고 협의하고 그러면 질의내용을 모르고 어떻게 답변합니까?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을 정확하게 듣고 그 이후에 뒤에 관계 과장이나 관계팀장하고 의논해서 그리 답변하셔야지 질의는 하고 있는데 뒤돌아서서 관계 주무관들하고 의논하면 질의내용은 언제 듣습니까?
그리고 제가 조금 듣기 거북한 얘기입니다만 이 결산서가 7, 800쪽 되는 것 이것 관계 국장이나 과장 다 모르겠지요. 그러면 최소한 결산심사를 하면 해당 국장이 의회에 제안설명이나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어느 과는 총 예산액이 얼마인데 얼마 쓰고 불용액이 얼마이고 사고이월액이 얼마다, 요약해서 담당국장이 보고하는 이 내용을 물어도 관계과장께서는 최소만 이것 정도 알고 들어와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 과 결손액이 얼마이고 사고이월액이 얼마인데 어느 어느 사업이 사고이월 되어서 얼마이고 어느 사업이 불용됐다, 그것은 뒤에 관계팀장이나 주무관들 얘기 없이 여기 국장이 의회에 와서 보고한 제안설명 이 내용은 관계과장들이 파악하고 오셔야 회의진행도 되고 하지 물을 때마다 뒤에 의견 듣고 의견 듣고 이래서는 회의진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의회에서 전문위원이 의안검토보고 해서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 이 정도는 최소한 한 번 정도 읽고 들어오셔야지요. 미안합니다. 언성 높여서.
우리 도로관리과장님 발언하시겠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아까 이진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징수결정액 25억 이것은 시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차량 진입허가를 주면서 받는 그런 돈이고요. 그 다음에 일시 도로점용 ······.
이진규 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에 25억이 주된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했느냐, 그 내용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것이. 우선 말의 요점을 아셔야지 25억이 잔잔하게 전부 1억, 1억, 1억해서 25번씩 발생을 한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 큰 건이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발생한 것인지 이것은 시유지에 대한 것이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예.
이진규 위원
그리고 그 앞에 또 도로사용료가 이것은 구유지이지요?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예. 그렇습니다.
이진규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그러면 세부사항을 알고 싶으면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이것이 수백 건이 되겠지요.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한 1200건 됩니다.
이진규 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답변을 큰 건은 그렇게.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1200건이나 되니까 잔잔하게 많이,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도로사용료도 지금 27억이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우리 구의 소유지에 대한 것, 구유지에 대한 것은 27억을 징수결정을 했고 수입필액이 27억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합쳐서 도로사용료 시유지와 구유지 두 개 합쳐서 이것이 50억이 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큰 금액이니까 지금 우리 세수에 지금 건설교통국 부분에서 상당 부분이고 도로관리과에서는 굉장히 절대적으로 많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어디 부분에서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크게 어느 부분에서 일어나고 어느 부분은 잔잔한 것이었는지, 혹시 작년 2010년에는 큰 무슨 건이 있었었는지 이것이 저의 질문 요점이에요.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별도로 크게 있어서 발생한 것은 아니고요. 해마다 비슷합니다.
이진규 위원
날마다 비슷해요?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예.
이진규 위원
오케이, 그 정도로 해서 받고 제가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연결을 시키면서 딴 것을 스터디 하느라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두 개를 다해 주세요. 구유지에 대한 것 하고 도로사용료와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시유지나 구유지에 대한 것 두 개 한 50억에 대한 것을 저한테 전부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이진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덕식위원 질의하시지요.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에 17페이지 봐 주세요 도로관리과 재난치수과 교통운수과 이렇게 있는 데 그냥 포괄적으로 어떻게 우리 국장님이 답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도로관리과에는 과년도 하천사용료 징수결정액이 있는데 거기 보면 징수율이 2.4% 이지요, 또 그 밑에 봐도 과년도 건설업법 위반과태료도 6.3% 쭉 내려가 보면 재난치수과도 5.5%, 교통운수과 운행제한 과태료가 0.4% 이렇게 이것 참 징수율이 너무 저조한데 이것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이것 항목별로 보면 못 받을 것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것 한번 설명좀 해주시죠.
위원장 권영중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해당 과장님들 답변하시겠습니까?
해당 과장별로 전체 전 과장이 다 있으니까 도로관리과장 순으로 우리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관계과장 추가 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먼저 도로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현년도까지는 관계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하다가 체납 과년도가 되면 세무 파트로 넘어가는데 제가 오기 전에 우리가 담당자들을 불러서 물어보았습니다. 도대체 과년도라 해도 그래도 원인행위가 우리 과에서 일어난 것은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제가 물어본 것이 대표적으로 물어본 것이 건설업법 위반 이것을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물어보았더니 부도내고 그냥 종적을 감추어버렸답니다. 그러니까 받을 길이 없어져 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 채권 확보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내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바로 채권확보가 안되어지고 세무파트로 넘어가는 그런 순간에 아마 이것이 채권 확보가 좀 곤란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체납관리를 갖다가 세무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원인행위는 해당 과에서 일어났지만 관리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면 그 넘어가는 과정 같으면 시기를 놓쳤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
용덕식 위원
해당 과에서 진작 ······.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당사자가 행방불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덕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작에 채권확보를 미리 해놓았으면 가능하지도 않았겠느냐 ······.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조금 시일을 실기 했다고 봐야 되겠지요.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예.
용덕식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이것 사고 나서 못 받을 것은 아니에요. 사실 이것 사업체가 분명한 사람들인데 못 받을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참 거의 다 그래서 말이지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과장님들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위원장 권영중
토목과는 없고 재난치수과장님 ······.
재난치수과장 정종규
재난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용덕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관한 우리 과년도 민방위 신고 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민방위 대원이 총 3만 5000명이 됩니다. 그중에서 1년 내지 4년 차는 4시간 그러니까 일반 민방위대원 전입되고 난 뒤 4년에서 8년차 이후는 얼마이냐 하면 1시간입니다. 교육받는 시간이 1시간인데 1회 위반되었을 경우에는 10만원입니다. 10만원이 걸리면 예를 들어서 과년도 되었으면 2070만원인데요, 그래 0 하나 떼면 207명이 위반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다 영세민 또는 주소불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 이런 것은 내년부터는 계속 이것이 계속 내려오고 이러니까 사실 이런 것 결손처분이라든지 무슨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돈 내라는 여건이 안 됩니다. 지금 다 저희 과는 그렇고 그다음에 금년도 행정 소송비용 우리가 승소했을 경우에 그에 따른 비용인데요. 작년에 우리가 승소가 좀 많이 되는 바람에 자기들이 소송낼 때는 이기려고 해가지고 했는데 져놓으니까 그 비용이 지금 충분히 안 되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이것을 보면 0원인데 한 푼도 못 받았지요?
재난치수과장 정종규
아니 그러니까 징수율 5.5% 그러니까 50만 2000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자하고 다 그렇게, 그 정도 밖에 못 받았다는 이야기이지요.
용덕식 위원
아니 행정소송 비용 있잖아요?
재난치수과장 정종규
예, 행정소송 비용은 지금 현재 하나도 못 받았어요.
용덕식 위원
하나도 못 받았나요?
재난치수과장 정종규
예,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챙기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뭐 행정소송까지 서로 하고 그러면 채권확보가 안될 자리는 아닌데 이것도 좀 서둘러서 채권 확보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앞에서 도로관리과장 답변대로 이것 이 시기를 놓치면 사실 못 받아요. 시기 넘어갈 것 같으면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럴 테니까 미리미리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방금 답변한 민방위 그것은 좀 이해가 갑니다. 개인별 저거이기 때문에 행방불명이 되고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교통운수과장 거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교통운수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 중에 최고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의무보험 과태료입니다.
작년에 보면 우리가 저희들이 1년 동안 18억 4400만원 부과해가지고 작년 1년 동안 한 3억 정도밖에 못 받았습니다. 징수율이 16.4%밖에 안 되었는데 현년도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된 과년도 분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론 관리는 세무과로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하지만 저희들이 이미 발생시켰는데 작년에 보면 총 과년도 의무보험이 121억 6300만원이 체납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작년 1년 동안 세무2과에서 받아들인 돈이 5억 2900만원 받아서 징수율 4.37%로 하는데요. 지금 이게 의무보험의 문제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보면 대포차라든지 이렇게 폐업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무보험 안 들은 것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넘어옵니다. 자료가 넘어오면 저희들이 미보험 이미 만료된 1일부터 10일 이내에는 부과대상이 1만 5000원 그 다음부터는 하루에 6000원씩 올라가가지고 최대 90만원까지는 부과를 하는데요. 그래 158일이 되면 90만원까지 부과를 하는데 거의 낼 수 없는 폐업된 대포차 이런 부분들이 넘어오는 분야가 너무 많아가지고 징수율이 낮은 것입니다. 저희들은 불과 16.2%라든가 서울시 전체로 보면 10%가 안 되는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 이것이 근본적으로 제도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부과대상이 만료가 된 날부터 1일부터 10일이 되면 1만 5000원 부과대상인데 이 자료가 어떻게 오느냐 하면 이미 완료되어서 열흘 이후 한 보름 넘어서 이미 부과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 시행령 내지는 규칙을 개정을 요구해가지고 최소한도 이미 만료가 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사전에 안내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울시 전체를 비하면 저희들이 징수 낮은 편은 아닙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히 다 비슷하거든요. 지금 어느 과를 막론하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 운수과장님 이야기한 대로 제도나 방법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기를 하지 말고 적시에 이것을 어떻게 채권 확보를 한다든가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용덕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진규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과태료 교통운수과장님 우리 용덕식위원님 운수과태료 같은 것은 업체 아닙니까, 대상이.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운수과태료는 업체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업체 같으면 그것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가능하다 말이야. 업체가 부도가 나서 회사가 망하면 모를까 그리고 또 아까 어제 용덕식위원님하고 내하고 우리 김익태위원, 청장하고 주민간담회 하는 자리에서 바로 어제입니다. 행정소송 구청을 상대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다 패소한 것 행정소송 비용 구청이 부담한 것 전부다 100% 부과해가지고 100% 다 받았다 어제 청장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00%는 고사하고 0%이다 말이야. 어제 우리 용덕식위원님도 들었지만 그 많은 사람 있는 중에서 청장이 그 자리에서 내 취임 이후부터는 구청을 상대로 해가지고 행정 소송한 사람들 우리 구청이 승소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 비용 부담한 소송비용까지 100% 다 징수했다고 어제 청장이 큰소리 친 사항입니다. 우리 용위원님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니까 100%는 고사하고 0%이다 말이야. 그런데 구청 상대 행정 소송한 사람은 이런 것은 아까 말대로 주소파악이 안 된다, 행불이다 전혀 이런 사항이 아니다 말이야. 이런 것은 해당 과에서 좀 의지를 가지면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도로관리과장 말씀대로 조금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과년도는 세무 2과에서 한다 그것은 다 알지요. 그런데 현년도가 1년 아닙니까, 지방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교통운수과장 세무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알지요. 세외수입도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예, 준용토록 ······.
위원장 권영중
그러면 준용토록 되어 있다, 그러면 납기 개시 3개월 지나면 독촉장 발급하게 되어 있지요?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 독촉장 발부하면 안내면 바로 재산 조회하고 압류조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이것은 다 여기서 세무과에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관과에서 체납확보 채권확보 해놓으면 세무과로 넘어가도 공매처분 하거나 받기나 쉬운데 주관 과에서 그런 조치를 안했기 때문에 반 이상은 세무과로 자꾸 미루는데 반 이상은 해당 주관과 책임이다 말이요. 주관 과에서 남기 1년 넘어가기 전에 독촉장 발부하고 채권확보하고 다 한 다음에 주어야지. 제가 듣기에 자꾸 여기 세무과가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미루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과장님들이 잘 알아가지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이진규위원 미안합니다. 질의하시지요.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관리과장님한테 다시 이것은 그냥 참고삼아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공유수면사용료라는 것이 있네요. 그렇지요? 보시고 계십니까, 찾으셨습니까?
우리 참고자료 5페이지에 제일 끝에 있는 데 공유수면사용료라고 그래서 이것이 사용료이니까 그냥 단순 사용료이니까 아마 우리 구유지 위에 있는 공유수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액은 없었지만 징수결정액이 2010년도에 우리가 4000만 원 정도 있었고 수입은 3800정도 한 것 같아요. 우리 도로관리과장님 일단은 먼저 들으셔야지 나중에 제가 묻는 말 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를 설명을 하시더라고. 예, 좀 기다리세요. 제가 아직 묻지를 않았거든요. 여기 지금 포인트만 해서 묻기만 했지.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
위원장 권영중
이진규위원 보시는 자료 갖고 계시죠?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이 자료 아닙니까?
이진규 위원
예. 어디 부분인가를 지금 먼저 짚기만 했고 지금 묻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를 들면 어느 지역 우리 서초구에 공유수면이 어느 지역에 있었는지 한 예만 좀, 조그만 데도 괜찮습니다. 한번 그냥.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한 예, 뭐 그것도 여러 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그리고 잔잔한 것도 굉장히 많이 것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좀 알만한 어느 지역에 어디에 있는 것이 여기 있는 분들하고 좀 이해가 되고 이것이 혹시 서초구민들이 보면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청 직원이나 우리 구의원을 위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진규 위원
예, 예를 들면 어디 공유수면이 어디였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주로 하천이나 구거 그다음에 구유지 국유지인데 여기는 대부분 보면 ······.
이진규 위원
2010년도 어디에 우리 어디 하천에 썼었던 것이 예가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우면동이나 신원동에 전체 다 있습니다.
이진규 위원
하천 수면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든가 어느 회사나 어디에서 사용했을 때 그것을 사용료를 부과한 것이지요, 그리고 냈지요.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예.
이진규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 서초구는 아마 참 주민들한테 하천 수면 이런 데 사용료를 잘 부과하는 것 같은데 우리 서울시 당국은 제가 잘못 보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반포에 한강수면 위에 지금 세 개의 세빛둥둥섬이라는 것을 설치했지요. 그런데 제가 뉴스만 보았고 또 그 이후에 다른 대답이 나왔는지 모르는데 그것은 수면사용료를 안 부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엄청난 일인가, 우리는 이렇게 조그마한 하천을 쓰고도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말이에요. 서초구는 참 기가 막히게 세금을 잘 걷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참고삼아서 그냥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국장님이 고개를 끄덕끄덕하시는, 그런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말씀을 그만 코멘트만 해주시면,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일단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세빛둥둥섬에 그 세 섬을 한강 수면위에 띄웠는데 그것에 대한 사용료를 안낸다는 설이 있는데 설인지 제가 잘못 들었는지 ······.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건설교통국장이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언론에서 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그것을 면제를 해주고 특혜를 주었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요. 저희 사업용 같으면 당연히 공유수면 매립 그 수면사용료에 의해서 해당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저희 구에서 우리 주관 과에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가지고 부과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제가 이제 6월 30일로 그래, 제가 한다고 말을 할 수는 없고요. 앞으로 우리 과에서 잘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규 위원
국장님 그러면 그것을 거기 사용료가 그것이 이제 시유지이잖아요, 우리 구유가 아니고. 그랬을 때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시청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그것을 제안도 하고 그럽니까? 사무적인 것을 그냥 여쭈어 보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이 부분은 한강은 대부분 다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이진규 위원
우리 서초구는 아주 하천에 사용한 것을 열심히 해서 4000만원씩이나 부과하고 ······.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한강은 대부분 뭐 시설물도 거의 다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것은 우리 건설교통국장이 잘못 대답하는데 저도 신문을 보았습니다만 한강에 지금 이진규위원 이야기하는 것은 무상사용이 아니고 민자유치 해가지고 민자로 유치한 대신 니가 투자한 돈에 대해서 20년간 무상으로 써라, 거기 하천 수면사용료 다 포함되었지요. 니 포함해서 써라, 그런데 감사원에서 서울시에서 20년이 타당한데 왜 특혜를 주어가지고 27년간 쓰라고 했느냐 이런 논란이 되고 난 신문을 보았는데 그것이 무상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공유수면 사용료를 안 받는 것이 아니고 민자로 해서 지어가지고 이 투자한 만큼 20년이면 20년, 25년 쓰라고 했는데 감사원에서 판단하니까 20년이 적정기간인데 왜 27년간 주어가지고 7년간 특혜를 더 주었느냐, 그 이야기인데 우리 하국장님 서울시에서 무료로 준다고 그러는데 무료 아닙니다.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상세히 잘 모르고 ······.
이진규 위원
그것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이진규위원님 추가 질의 ······.
이진규 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난 다음에 ······.
위원장 권영중
예,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2011년 1월에 5분발언을 통해서 서초구 신원동에 지금 조성된 주차장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발언을 했고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차장이 조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06년부터 땅을 매입해서 한 4년여에 걸쳐서 땅이 매입이 되었는데 이 땅이 매입이 되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지 않고 땅 매입부터 하시게 된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당시 상황은 제가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 당시를 바로 직접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해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이 있고 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지 않고 협의해서 매수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상황은 토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지 않고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하고 도시계획시설이 그 이후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상황은 제가 추정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안종숙 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이것이 도시계획시설로 충분히 결정한 다음 결정절차를 밟고서 땅이 매입이 됐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 없이 쓸모없는 땅을 한 84억여원 정도 주고 매입한 거예요.
지금 국장님께서 제가 농담이지만 지금 그 땅을 8억 주고 사라고 하면 사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장래성을 따져봐 가지고 희망이 있으면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지금 공사를 하면서 선급금은 어떻게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선급금의 용도.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공사 시행시에 선급금이라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공사를 영세한 건설업체가 공사비가 없어가지고 공사의 품질이 낙후되고 떨어지는 부실한 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선급금 제도가 생겼는데요. 이것은 선급금이라는 것은 우리 공사를 하는 목적으로 주로 쓰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데 지금 선급금이 나중에 쓰여진 경우 아닙니까? 이 경우에.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선급금은 이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국토해양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승인이 협의하는 기간이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리다가 보니까 그 당시에 개발제한 관리계획 승인이 금방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공사업체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선정이 되고 선급금이 지급되는 것은 계약이 되고 나면 자동적으로 관련법에 의해서 지급이 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내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
안종숙 위원
그런데 선급금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집행이 되어야 되고 집행하지 않았을 때는 반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그런 선급금 반납규정은 해당 재무과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종숙 위원
이렇게 관련지침을 위반하고 있고요.
위원장 권영중
그것은 우리 안종숙위원이 얘기한 대로 당해연도에 안하면 당연히 반납해야죠. 재무과에 미루고 할 사항이 아닌데 선급금 지급하고 당해연도에 착공이 안 되면 당연히 반납했다가 다시 재착공하면 다시 재지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당해연도에 착공이 안 되면 반납해야 합니다.
안종숙 위원
이것은 분명한 예산 질서 위반행위입니다.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선급금은 주로 어떻게 지급되느냐 하면 우리가 공사계약 공고를 해서 계약이 되면 재무과에서는 우리 공사부서에 주관과에 내주어도 되느냐 우리한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서 지급이 됩니다.
위원장 권영중
건설교통국장님, 지금 선급금 아까 국장님 얘기한 선급금 공사준비금 영세업자들 미리 건실한 공사를 위해 자재를 사라 선급금 주는 것인데 공사 3, 4년 후에 착공하는데 선급금 주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에서 했건 건설교통국 주차관리과에서 했건 구청장이 한 일이라 말이야.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45면 주차장이 누구를 위한 주차장입니까?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45면 주차장은 우리 청계산 일대에 등산로를 등산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나 지역 일대에 주민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만들어준 것입니까?
안종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등산하시는 분들은 접근성이 떨어져서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인근 상가 몇 분을 위한 주차장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눈으로 가서 확인을 했고요. 거기에는 굉장한 문제점들이 지금 실정법을 위반하는 문제점이 한 네 가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까지 이렇게 급하게 동절기에 주차장 조성을 한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는 지역주민 상가 일부를 혜택을 주기 위해서 서둘러 해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희 구에서 판단하는 것은 경부고속도로 주변에 우리가 양측해서 주차면이 한 500면이 있습니다. 이 한 500면 있는 것이 경부고속도로를 확장함으로 인해서 300면 정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난이 심각할 것을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주민이 불편할 부분을 사전에 미리 대비한 공사 사항입니다.
안종숙 위원
미리 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주차장을 조성해야 됩니까?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위원님께서 현행법 위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님께서 위반이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차장을 만들 경우에 5000㎡ 이상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해야 한다 이런 규정을 위반했다 이 말씀이거든요. 지금 국토법에 의해서 1000㎡ 이상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서울시에다가 도시계획시설을 해제요청을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 놨는데 서울시에서 이 도시계획시설 해제절차를 보류하고 있는 것은 이 주차장 시설뿐만 아니고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도시계획시설 그러니까 도로, 상하수도 이런 기타 도시계획시설 전체에 대해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존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
안종숙 위원
국장님, 1000㎡ 미만 행위허가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오늘 알아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개발제한구역 단지 내에 불법을 자행하면서 어떻게 민간인들 단속을 하겠습니까? 국장님 논리대로라면 1000㎡ 미만 주차장은 각 서초구 내에 내곡동도 많고 지금 신원동 그쪽 일대에 노는 맹지 땅 앞에 1000㎡는 무조건 다해 주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이것은 구정질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따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내가 공적으로 회의석상에서 금년 6월 30일 정년이시죠?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예.
위원장 권영중
한 일주일 남았는데 여기에서 곤혹을 치르시는데 어차피 마지막 날까지 의회에 답변을 충분히 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질문을 6월 30일 이후에 본회의에서 질문을 좀 해 주십시오.
(일동 웃음)
위원장 권영중
우리 다른 위원님, 최병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홍 위원
저는 우리 아까 국장님 설명하시는 것에 대해서 조금 물론 여기 건설교통국에 계시는 분들이 회계에 대해서 전문적인 준비는 안 되어 있다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만 선급금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이 포인트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선급금이 영세업체를 지원하는 성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만 그 반대 성격이 있는 것이 계약을 해서 공사를 수주한 측에서 공사를 위해서 기자재를 자기들 돈으로 사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발주처측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국내에서 단일주권 국가 내에서는 국가의 공권력이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국제간 거래에서는 선급금이 반대가 선수금 아닙니까? 그렇지요?
선수금이나 선급금이 지급이 안 된 상태 이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어떤 건설업체가 중동에서 수주를 했다 우리 쪽에서 수주했을 때 봤을 때는 받는 쪽에서는 선수금으로 되지만 중동쪽에서 지급하는 쪽에서는 선급금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선급금을 안 주고 우리 국내 건설업체가 공사를 준비하다가 중동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를 해 버리면 이쪽에서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급금과 선수금은 영세업체를 지원하는 것은 우리 국내에서 작은 부분이고 대부분은 개런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부분에 계정에 대한 이해가 약간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병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진규위원님 질의하시죠.
이진규 위원
토목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이 자료에 이것이 참고자료가 보기가 좋아서 저는 이것을 사용을 많이 하는데 23페이지에 보니까 우리 서초구를 4지역으로 나누어서 서초지구 도로정비공사, 방배지구 도로정비공사, 반포·잠원지구 정비공사, 양재지구 도로정비공사는 그야말로 우리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알다시피 기가 막히게도 불용률이 0.2% 아주 도로정비공사를 마지막에 돈이 남으면 허다 못해 보도블록이라도 다시 뒤집어서 새로 깐다는 설이 여기에서 증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가 막히게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참 한 번도 제가 토목과장님한테도 반포쪽에 어느 지역에 도로가 파져있다 이런 것을 한번 신고한 적이 있는데 그런 데가 곳곳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기적으로 도로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제가 오늘 질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외에도 또 뭐가 있느냐 하면 그 위에 보면 가로등, 보안등, 조명시설물 등 이런 것 관리하는 항목들이 쭉 있지요. 과장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 포함해서 불량맨홀 정비공사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주민들이 걸어다는데 문제가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 백윤남위원님이 옛날에 그 전에 얘기를 하셨는데 예를 들면 잠원동 그쪽에 부녀자들이 다니려면 가로등이 안 좋아서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제 얘기가 불용률이 참 높다는 거예요. 아, 서초구에는 가로등, 보안등 너무 잘 되어 있구나. 이것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제 얘기는. 왜 이것은 이렇게 예산을 다 안 쓰면서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안 썼던 것인가요? 어째서 불용률이 전반적으로 높은지 거기 예를 들면 관내 가로등 글로브세척 공사, 관내 보안등 유지보수 거기 보면 보안등 유지보수는 0.3%밖에 안 되는데 가로등 글로브 세척공사나 관내 가로등 불량선로교체 및 시설물정비공사 아마 고칠 것이 없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런 것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석재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너무나 불용률이 높다는 얘기인데요. 실제적으로 그만큼 보도가 걷기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그만큼 주민한테 불편을 주는 것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항인데요. 저희는 지금 하나의 예로서 가로등 불량선로교체 및 시설물정비공사가 최고 많았고요. 그다음에 글로브세척공사 이것이 조금 불용률이 높았는데 어떤 것이 높았었느냐 하면 시설부대비가 조금 잡았던 것이 많이 못썼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지금 글로브세척공사 같은 경우에 시설부대비 그다음에 관내 가로등 불량선로교체 및 시설물정비공사가 좀 저것 했었는데 이것은 왜 그랬느냐 하면 조도개선공사를 했었어요. 저희가 조도개선을 위한 고효율 저용량 광원 교체로 인해서 전기요금이 감소되었고요.
그다음에 당초에 예산편성시에 전기요금이 그 당시에 한참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한 10%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이것 자체도 연초에 인상된 것이 아니라 작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 8월에 전기비가 인상되었어요, 6% 정도. 그래서 그만큼 많이 남았었던 사항입니다.
이진규 위원
답변 감사한데요. 제가 상세한 것을 설명을 듣기를 바라기보다는 앞으로의 부탁을 좀 하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 서초구내는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많은데 아파트단지가 아니라 제가 출마했을 때 주택지역 그쪽을 돌아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서 방범 사고가 많이 나는 거예요. 보안등 좀 많이, 가로등 좀 많이 설치해 달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건이 많이 종종 나곤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제 지역으로 얘기하면 반포1동 주택지역하고 잠원동 주택지역 그쪽이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고삼아서 거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다른 데도 주택지역을 특별히 토목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올 2011년에 그쪽에 많은 관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석재
이진규위원님 말씀마따나 보안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각 지구를 다니면서 조도를 직접 토요일날 한 번씩 조도체크를 해서 어디가 정말 갑갑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중
이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님 질의하시죠.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연결해서 가로등 얘기가 나와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지금 서초구하고 강남구하고 저쪽 서초구 와인바거리 아시죠? 양재천 쪽에.
토목과장 이석재
예.
안종숙 위원
그쪽에 보면 강남구하고 서초구하고 가로등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불용도 시키고 그러시는데 그쪽으로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나 그런 서초구민들이 거기에 많이 왔다갔다 하시면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서초구는 이렇게 가난하냐, 돈이 없냐,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남하고 너무 비교가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가로등 얘기 나와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참고삼아 우면동 내에 LG연구소 앞쪽으로 산 밑에 주로 다세대주택들이 많은데 그쪽은 굉장히 도난도 많고 우범지역이에요, 사실은. 그쪽에도 불 좀 환한 가로등을 해 주시면 예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토목과장 이석재
토목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LG연구소 우면동 있는 부분은 그것은 제가 조금 잘 몰랐던 사항인데요. 여기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안종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
용덕식 위원
예, 잠깐만요.
위원장 권영중
예,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지금 우리 안종숙위원이 잠깐 이야기를 하시니까 나도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 남태령고개 있지요. 그 너머에는 과천이에요. 넘으면 우리 서초구인데 과천하고 우리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정말 망신스러울 정도에요, 넘어오다 보면. 그것 한번 챙겨보셔 가지고 그것도 같이 이렇게 해서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이진규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진규 위원
예, 이진규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굉장히 저희 아파트단지를 위해서, 여기에 우리 건설교통국 문제인지 아니면 도시디자인국인지 모르겠는데요. 아, 부동산과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네요.
저희 집을 찾아오려면 반포리체아파트가 내비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서원초등학교를 찾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사람들한테 새로운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려면. 그래서 거기에 등록이 안 된 상태에도 도로표지라도 지금 여기 도로표지판 이런 것으로 보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터미널까지 찾아와 놓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방법 등 뭐 이런 것들이 미비해서 아주 어떨 때는 뛰어나가요. 사람을 만나러 길거리까지 제가 차 몰고 쫓아나가기도 하고 우리 집까지 차로 오지를 못하는데 그런 도로표지판을 이를테면 하여튼 반포리치아파트가 사평로에서는 진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상태라서 진입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참고로 말씀드렸어요.
위원장 권영중
그것은 우리 도로관리과장님 소관이지요, 도로표지판은. 교통표시판은 교통운수과이고 ······.
이진규 위원
도로안내판이 교통운수과 ······.
위원장 권영중
그것도 교통운수과 소관입니까?
이진규 위원
예.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을 이렇게 짧게. 거기 대단지이니까 거기 찾아오는 사람이 대책이 없어요. 차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현재 그렇습니다.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로 검토해가지고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우리 이진규위원 지금 이야기한 지역 ······.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분야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질의때 질의해 주시고 오늘 세입·세출분야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2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출석위원(7명)
권영중 안종숙 이진규 최병홍 최정규 김익태 용덕식
출석공무원(4명)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위생과장 최상윤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의료지원과장 전칠수
출석전문위원(1명)
염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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