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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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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07월 14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황일근의원외5인발의)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권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제1차 정례회중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황일근의원외5인발의)
10시 07분
위원장 권영중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인 황일근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일근의원입니다.
지금 부터 본의원외 5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 조례 제11조(회의결과의 관리) 제2항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회의록 공개)와 동법시행령 제11조의3(회의록의 공개) 조항의 범위를 넘어 자치단체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강화한 내용으로 이에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11조2항 국회·구의회·감사원·검찰 등의 요구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명을 표기하지 않은 심의요지를 작성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대상 기간은 6개월로 한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7조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중
황일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1년 6월 2일 황일근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7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서초구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유예기간을 6개월로 명확히 규정하고 공개의 내용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의 도시계획조례에는 공개유예기간에 대한 명시조항이 없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의 예에 준하여 그 기간은 6개월이라 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개유예기간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은 법조항을 명확히 적시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도 있으나 굳이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으며, 개정할 경우에도 문구가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영 제113조의3에 따른 위원회 회의록 공개는 심의종결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한편 회의록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법 제113조의2(회의록의 공개)의 규정에 따라 공개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공개하게 되어 있고, 다만 단서조항에 의거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를 거부하거나, 공개할 경우에도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은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개정된다고 해도 공개의 내용이 확대되는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중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우리 제안하신 황의원님께 물어볼게요. 제가 이 조례에 관련된 제반 법령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이 공개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까, 서울시 조례.
황일근 의원
서울시 조례에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지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 지금 61조2항에 보게 되면 시도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대상 기간은 6개월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공개?
황일근 의원
대상 기간 ······.
최병홍 위원
공개 대상 기간이 6개월이다. 그러면 그 말의 의미는 회의가 열리고 6개월 경과한 후부터 공개한다 이런 뜻입니까?
황일근 의원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6개월 이내에는 공개를 못한다.
황일근 의원
예, 지금 국토법 관련된 부분에 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회의록은 공개대상으로 지금 잡혀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은 각 자치구의 조례로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공개를 안 하는 기간은 서울시 조례는 6개월로 되어 있는데 국토법에서는 조례로 그 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황일근 의원
지금 국토법시행령에 보게 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6개월 이하라고 그러면 6개월보다 짧게라는 뜻이지요?
황일근 의원
6개월 이하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런데 우리 서초구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은 여기 인용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우리는 ? 맨 뒤에 있는 것이 11조 회의결과의 처리 그러는 것이 우리 조례입니까?
신구조문대비표에 11쪽 ······.
황일근 의원
지금 현행에 나와 있는 이 회의결과의 관리 부분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초구 같은 경우는 서울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저희 서초구의회 조례로 이렇게 적용을 해왔습니다.
최병홍 위원
의안 71번에 세 번째 페이지에 있는 것 현행 회의결과의 관리 11조 이것이 우리 조례에요?
황일근 의원
예, 현행이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것이 우리 조례입니까?
황일근 의원
예.
최병홍 위원
여기에서 그러면 개정안에서 제가 보았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이 구의회의 요구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구의회라 그러면 의회 전체를 이야기 하는 것 아니에요, 구의회를 의원으로 이렇게 바꿔 놓든지 해야지 ······.
황일근 의원
구의회 조례라는 부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최병홍 위원
신구조문대비표 거기에 현행 국회·구의회·감사원 ······.
황일근 의원
국회·구의회·감사원·검찰 등이에요.
최병홍 위원
이것이 우리 조례이지요?
황일근 의원
예, 지금 현재 현행 조례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여기 구의회가 되어 있잖아요. 구의회의 요구에 따라서 회의록을 공개 유예기간을 6개월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구의회에서 요구를 한다고 그러면 구의회 주체가 누구냐 ······.
황일근 의원
지금 현행 지금 조례 부분인데 ······.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손질을 해야 된다 이거지.
황일근 의원
그러니까 제가 조례 개정하는 것은 이 부분은 전체 삭제를 하고요. 삭제를 하고 오른쪽의 개정안으로 지금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의원 개인이 회의록 공개 요구를 문서로 요구를 하면 6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가능한 것인가요?
황일근 의원
이렇게 조정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회의록은 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부동산투기 유발 관련된 부분은 제외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외에는 개인적인 인적사항은 제외하고는 다 공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
최병홍 위원
이것을 명확히 해야지 안 그래도 전 조가, 전 규정이 국회 구의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개 유예기간만 명확히 6개월로 이렇게 고쳐놓으면 또 자의적으로 해석을 할 거란 말이야.
황일근 의원
아닙니다. 지금 상위법이 국토법 법률과 시행령에 따르면 회의록 자체는 공개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병홍위원님 이야기는 구의회이냐 구의원이냐 그런 것 같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 이야기이요.
위원장 권영중
그것은 구의원이 맞아요. 서울시에도 서울시의회라고 될 수 있고 구의원 개개인이 구의회이지, 구의회하는 것을 구의원으로 바뀐다 이런 뜻인데 그것은 큰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황일근 의원
현재서는 구의회라든지 국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면 삭제이기 때문에 ······.
위원장 권영중
그러니까 황의원 안에는 삭제되어 있는데 우리 최병홍의원 ······.
최병홍 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개정이 만약에 되었다고 그러면 개정 전 구 조례가 구의회로 표시가 되어 있고 개정 조례에는 구의회이다, 의원이다 이런 표시가 없으니까 집행부에서 또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
황일근 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시키면 됩니다. 회의록 대상 자체가 정보이고 정보 자체는 공개대상의 정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하여튼 의원이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어디에든지 회의록을 쉽게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은 배제하고 어떤 의결이 있었는지 심의가 있었는지를 신속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병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심의하는데 도움이, 제가 우리 황일근의원님 이야기한대로 관련법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관계된 관계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회의록의 공개) 그것이 113조의2입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 부분은 삭제하고 해라 이런 뜻입니다, 법 내용이. 그리고 보니까 령이 제113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6개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것이 시행령입니다. 그런데 우리 황일근의원 이야기는 지금 제안한 것은 현행 우리 조례에 11조에 회의결과의 관리 아까 우리 최병홍위원 질의대로 국회·구의회·감사원·검찰 등의 요구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명을 표기하지 않은 심의요지를 작성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게 있다. 이 조문을 폐기하고 우리 황의원은 법 11조의2에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의 공개 대상은 6개월로 한다. 이래 바꾸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 바꾸자고 하는 내용이 관련법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 조문이고 그러니 지금 황의원이 바꾸자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최병홍위원 이야기대로 구의원이냐 구의회냐 그런 조문은 다 없애고 지금 공개 대상으로 한다 이것을 바꾸자는 내용이니까 혹시 바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정규위원 질의하시지요.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황일근의원외 5인이 개정안에 동의를 신청하셔서 심의 과정에서 두어 가지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 제37조 4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기록물을 열람한 자는 당해 기록물에 관한 정보를 열람 신청서에 기재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로 되어 있고 또 제47조(비밀누설의 금지) 비밀 기록물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비밀 기록물에 접근·열람하였던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제1항 규정이나 47조를 위반했을 때에 처벌 조항이 없거든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황일근 의원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참조 법률로 집어넣은 것이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이 조례의 목적 자체는 상위법인 공개대상의 법률에 따라서 정보로서 취급할 때 모든 공개대상으로 취급하자는 취지의 구분이었고요. 설령 집행부에서 제한 사항으로 예를 들면 부동산 투기에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그것을 적용을 해서 유발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공개를 안했을 때 구의원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인용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열람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참조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제가 근본적으로 이 조례안을 개정을 하게 된 것이 제가 도시계획 관련된 부분의 조례를 회의록을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관련 검토안이 있어가지고 검토할 것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요약분이 와서 요약분의 취지 내용으로는 사실 구체적인 어떤 회의록의 흐름을 판단할 수 없어서 관련 규정을 찾아보니까 이런 부분을 있어가지고 제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정규 위원
아니, 조례 개정 의미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여태까지 정보 공개를 할 수 있는 규정이라든지 못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함으로써 공개를 해야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합니다만 단,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처벌규정까지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왕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물론 나중에 다시 우리가 부칙으로 그것을 삽입할 수 있겠지만 기위 조례를 우리가 다루는 과정에서 처벌 조항도 삽입을 시켜야만 완벽한 그런 조례 규정이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최정규 선배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것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에 공공기록물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이고 그 관리해야 될 의무에 위반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한다 하는 것들이 상위법 자체에서 그런 것을 다 일괄해서 담고 있습니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 하위 법령인 조례라든가 이 규칙에서 상위법령에 있는 의무조항이나 책임조항이나 벌칙조항이나 이런 것을 하위법에서 전체를 인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정규위원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조례 6개월 정해 놓아 이제 이대로 하는데 만약 집행부에서 안 따랐을 때 지금 여기 공개다 아니다, 이것은 상위법령에서 공익을 현저히 해할 때는 상위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최정규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6개월 이내 달라고 했을 때 안 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이야기 아닙니까?
최정규 위원
물론 그 이야기도 있지만 만약에 이것을 인용해서 다른 쪽 목적으로 썼을 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투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만약에 되었을 때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위반해서 했을 때에. 물론 상위법에 따른다하더라도 그러면 조항을 넣어서 이 상위법에 처벌규정은 상위법에 준한다라든지 이렇게 명시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위원장 권영중
제가 보면 지방자치 조례로 위임한 것은 공개대상 기간, 그것만 조례에 위임했습니다.
최병홍 위원
기간만 위임해 놓았지 ······.
위원장 권영중
상세히 있는 데 그것은 아직까지 관계법에 어떤 처벌 규정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적용 될 것인지 이 자리에서 검토를 안해 보아서 못하는데 현재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것은 공개대상 기간입니다.
최정규 위원
공개대상 기간인데 기간 안에 이것이 지금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안에 어떤 우리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때는 물론 상위법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우리 최병홍위원이 법률 전문가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것은 동의를 하지만 그것을 여기 조례에다 삽입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상위법에 준한다 그러니까 처벌 규정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느냐 이야기이지요.
위원장 권영중
제안자 우리 황일근의원 답변 한번 들어보고 갑시다, 황의원 ······.
황일근 의원
처벌규정은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자료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청을 하면서 대법원에서 판결도 난 바 있지, 처벌 규정을 조례안에 삽입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안 자체는 공개대상 기간만 위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고자 변경하는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기간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
황일근 의원
설령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상위법인 비밀누설금지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
최정규 위원
상위법에 준한다, 처벌은 상위법에 준한다라고 하는 문구를 넣으면 제 얘기가 끝나는 거예요.
황일근 의원
그 준한다 자체도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정규위원님, 우리 황일근의원 얘기대로 만약 기간 내건 기간 외건 해당 공무원이 회의록을 빼가지고 투기꾼한테 정보를 주었다 이러면 상위법에 처벌 받습니다. 그것은 공개대상 조례 정한다고 받는 것이고 안 정한다고 안 받고 그런 것은 아닌데 어차피 그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최병홍위원 얘기대로 이 조례에 기간 정한 데다 벌칙조항까지 있는 것은 조례 체계상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안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종숙 위원
제가 잘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안종숙위원입니다.
여기 검토사항에 보면 영 제113조의3에 따른 위원회 회의록 공개는 심의 종결 후 6개월 지난 후에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한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대상기간은 6개월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좀 뭔가 심의종결 후라든가 그런 명확한 여기에서도 검토사항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차원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가, 말씀해 주세요.
황일근 의원
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어넣으려다가 뺐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서울시 조례에 동일한 조항이 들어가 있고요. 시행령에 보게 되면 심의종결 후라는 상위법에 명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대상기간만 조례로 정하는 것도 문제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공개대상기간 자체로만 변경한 것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제가 안종숙위원 질의에 보충하면 공개대상기간은 조례로 정한다고 했지만 이 공개대상기간이 지금 우리 기초자치단체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세종시를 한다든지 과천시 엄청난 문제가 만약 사전에 누설이 되면 전 국민적인 혼란이 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자료 같은 것은 만약에 유출이 되면 국가 기강이 흔들리고 이런 사안이 참 많습니다, 신도시 만들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심의 종결 후 6개월까지는 일체 비밀이다, 이런 뜻에서 심의종료 후 6개월 이래 못을 박았는데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는 우리 황 의원 얘기 같이 심의 종료 후인지 심의 후에 바로 6개월인지 그런 조문이 없으니까 이것도 서울시 조례의 미비사항이 아닌가 나도 그리 느끼고 있는데 안종숙위원 얘기대로 당연히 6개월이면 영에 황 의원 얘기대로 못이 박혔다면 영에 못이 박혀 있으면 이 조례 자체 조문 개정 자체가 필요없다는 것이죠, 영에 따르면 되는데. 그러면 굳이 영에 것을 떼서 우리 자치단체 조례로 하자면 심의종료 후라든지 심의 후라든지 그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닌가, 저희들이 어차피 본회의에 통과되면 자치법규가 되는데 그것은 우리 황 의원의 기우일 수 있지만 불여튼튼하게 못 박아 놓는 것이 나중 하자가 없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황일근 의원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요청을 드리자면 서울특별시도시계획 시행규칙에 지금 저희 규칙 24조 3항 자체가 지금 현재 저희 현행 조례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에다가 저희가 서초구 명의로 해서 시행규칙 24조 3항에 삭제를 저희 서초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명의로 해서 제안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우리 황 의원 얘기대로 내가 또 하나만 반론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이것이 상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시행령은 상위법인데 서울시 조례는 상위법이 아닙니다. 같은 자치단체입니다.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각각 법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상위법 하면 서울시조례는 우리 자치구조례하고 똑같은 성격입니다. 서울시조례 이래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한다, 그것은 동의할 수 없고 여기에서 말하는 상위법령이라는 것은 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상위법이나 규칙으로 보지만 서울시조례는 별개로 서울시조례가 이리 돼 있어도 우리는 따로 할 수도 있고 우리 황 의원 아시겠지만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격은 틀린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황일근 의원
제가 그 제안을 드린 것은 도시계획이라는 특수상 광역시랑 자치구랑 연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상위개념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법에 그런 일관성을 적용해 볼 때 저희 서초구 자치구에서 관련된 이런 조항이 조금 불합리하기 때문에 서울시도 한번 개정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제안을 하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저도 아까 황 의원 얘기대로 서울시에서 공개대상 기간만 했지 심의 후냐 종료 후 6개월 지난 후냐 이것은 서울시조례에 미비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황 의원 얘기대로 개정 건의하고 별개사항이니까 하시도록 하고 최병홍위원님 ······.
최병홍 위원
제 생각으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명확하게 설명했는데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다가 의견서 내 봐야 별로입니다. 그다음에 심의 후냐, 심의종결 후냐 하는 것도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심의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7, 8차례 이런 식으로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 조례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만든 법, 대통령이 만드는 령, 장관이 만드는 부령 이것만 우리한테 상위법이지 나머지는 우리한테 상위법이 아닙니다.
심의종결 후라는 말은 넣어가지고 명료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황일근 의원
심의종결 후라는 문장 자체는 시행령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지만 필요하시다면 수정발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6개월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3개월로 정하고 싶었습니다. 6개월 이하의 범위내에서 자치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3개월로 정했는데 우선 6개월로 시행해 보고 추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해 본 다음에 기간을 변경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권영중
제안자 얘기 들었고 우리 제안내용에 대해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병홍 위원
그러면 심의종결 후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황 의원이 제안한 것을 수정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장 권영중
제가 한 말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도시디자인국장 계시고 도시계획과장 계신데 우리 황 의원이 개정안에 11조 2항에 국회·구의회, 현행 조례입니다. 감사원·검찰 등의 요구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명을 표기하지 않은 심의요지를 작성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현행 조례는 완전히 삭제해버리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대상은 6개월로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상위법이나 서울시조례나 상위법에도 아까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도 시장은 국회·시의회·감사원·검찰 등의 요구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명을 표기하지 않은 했는데 구태여 이것은 아까 말씀대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내용은 우리 자치구로서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일반에게 공개되었을 때는 구민 전체가 난리가 나고 예로 들어서 사당동에 대규모 공영시설을 짓는다 했을 때 상당한 파동이 예상되고 하는데 국가 차원의 엄청나겠지요. 과천 신도시를 한다, 세종시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좀 일반인이 일정기간동안 몰라야 되겠다 입법취지 자체가 그럴 거예요, 우리 황 의원도 동의하시겠지만.
그러면 굳이 위에 있는 국회나 구의회·감사원 이것도 이런 특정한 기간에 특별한 수사에 필요하다든지 구의회에서 심의에 필요하다든지 국회에서 한다든지 이럴 때는 부득이 주라면 이것도 좀 공개를 조금 제한하자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 조문을 빼버리고 딱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기간은 6개월로 한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만약에 황 의원 얘기대로 한다면 아까 심의종료 후 6개월로 못 박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영 제113조 2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는 심의종료 후 6개월로 한다. 다만이라고 하든지 2항에 국회나 구의회나 검찰이 요구가 있을 때는 이것도 한다, 현 조문도 살려주어야 타당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황일근 의원
제가 기존에 이 현행조례가 만약에 단서조항이 들어가게 되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개정조례안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안이유에서 밝혔다시피 국토법과 시행령에는 사실은 이 정보에 관련된 부분은 공개대상이지만 그 공개대상 자체를 6개월로 기간을 조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요약해서 이렇게 한다라는 말은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정보 자체는 집행부의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모든 공공기관에서 만든 공공기록물에 관련된 정보는 국민의 것이고요. 그 국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사람들이 6개월이 지난 후에도 정보를 독점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완전 삭제를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시행령 자체에 단서조항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공개에 의해서 부동산투기가 유발 등을 공익을 현저하게 해칠 수 있는 경우에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불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 조항을 확대해석해서 국회라든지 구의회·감사원·검찰 등의 요구가 있을 때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을 굉장히 강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삭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러면 우리 황 의원 얘기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황 의원 시의회도 이러니까 시의회도 6개월 기간이 심의종료 후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대답을 했는데 시의회도 이 조문이 있다 말이야.
황일근 의원
그래서 제가 아까 도시조례 시행규칙 지금 24조 3항에 저희 현재 서초구의회 조례가 시행규칙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따와서 인용을 해 놨는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요청드렸던 것이 서울시에 저희 24조 3항 자체가 이것을 삭제요청을 저희 구의회 차원에서 서울시에 건의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것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것은 나중에 구의회에서 서울시 조례를 바꾸어라 그것은 아까 최병홍위원 얘기대로 개별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좀 바꾸면 모를까 구의회 차원에서 서울시 조례를 바꾸어라 하는 것은 조금 타 구의회 권한이 기분 안 좋을 것 같고 그것은 별개 문제로 아는 의원이 있어서 불합리하다고 하면 모를까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 정식공문을 보내고 이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황일근 의원
위원장님, 제가 왜 이것을 삭제를 계속해서 주장하느냐 하면 만약에 지금 공개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단서조항이 현 조례를 합쳐버리면 지금 기존에 있는 현 조례를 더 강화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런데 우리 황 의원이 자꾸 이것이 정부에서 도시계획 심의를 해서 확정 발표되면 전 국민이 아까 일부 특정 집행기관에서 알고 국민들 모른다 이런 차원인데 저는 그래요. 이 도시계획 심의해서 예를 들어 신항만, 신공항을 건설한다, 신도시를 건설한다, 항만 짓는다 아주 확정이 되어서 시행되면 공포를 해요. 하는데 그 기간 동안 말이 새나가면 투기가 생기고 지역간에 갈등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비공개를 한다, 그런 취지이지 우리 황 의원 국토법에 있는 취지가 그런 취지인데 나는 엄격히 따지면 우리 황 의원 제안하셨는데 이 조례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시행령, 시행규칙에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단 6개월 하는 기간은 조례로서 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인데 만약에 이 조례가 없을 때 이 법에 의해서 문제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황일근 의원
제가 왜냐하면 지금 현재 서울시와 저희 서초구의회에 있는 회의록에 관련된 이 부분은 어떠한 상위법에도 나와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을 삭제하지 않으면 저희는 기존에 나와 있는 회의록 자체를 6개월의 기간에 상관없이 계속 요약정보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약된 정보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삭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 ······.
최정규 위원
의안번호 제7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가인 변호사라든지 다른 분의 의견을 참고를 함으로서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보류동의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정규위원님으로부터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
이진규 위원
표결에 의해서 하세요.
위원장 권영중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진규 위원
이진규위원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본 안이라는 것은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우리 최정규위원의 보류동의안은 출석 위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발의 문구정리를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본 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안종숙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 제2항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대상기간은 6개월로 한다를 영 제113조의3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는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한다.
다만, 국회·구의회·감사원·검찰 등의 요구에 따라 회의록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식별 정보를 표기하지 않고 열람하게 할 수 있다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방금 안종숙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안종숙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위원(7명)
권영중 안종숙 이진규 최병홍 최정규 김익태 용덕식
출석공무원(2명)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최순철
출석전문위원(1명)
염석종
출석사무과직원(1명)
황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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