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1년 6월 2일 황일근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7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서초구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유예기간을 6개월로 명확히 규정하고 공개의 내용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의 도시계획조례에는 공개유예기간에 대한 명시조항이 없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의 예에 준하여 그 기간은 6개월이라 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개유예기간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은 법조항을 명확히 적시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도 있으나 굳이 개정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으며, 개정할 경우에도 문구가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영 제113조의3에 따른 위원회 회의록 공개는 심의종결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한편 회의록의 공개와 관련해서는 법 제113조의2(회의록의 공개)의 규정에 따라 공개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공개하게 되어 있고, 다만 단서조항에 의거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를 거부하거나, 공개할 경우에도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은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개정된다고 해도 공개의 내용이 확대되는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