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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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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20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6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1년 07월 07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권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3분
위원장 권영중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추경예산안에 대해 전반적인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총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입`세출 분야의 쪽수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질의를 못해서 오늘 궁금한 점과 약간 의문 나는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국·공유지 전수조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관한 건입니다.
국장님 말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땅 조사하고 그다음에 국·공유지 측량 이런 것이 혹시 공무원 고유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왜 기간제 근로자를 써서 하셔야 되는지 좀 의문스러워서 답변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영중
건설국장이 취임한지 며칠 안 되었기 때문에 도로관리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의 본연의 업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간 근로제를 써야 되는 이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가 한 5075필지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런데 이것을 국·공유지 전수조사를 지금 개청 이후에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이제 처음에는 저도 멋모르고 이것을 전수 조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전수 조사를 착수를 하고 공부 대사라든지 각종 도로관리과에만 있는 공부 자료가 아닙니다. 부동산정보과에도 있고 하는 자료를 전부 5년치 이상을 갖다가 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부과 자료를 갖다가 또 대사를 하고 그다음에 보상 주고 했던 그 필지가 한 8천 2, 300필지됩니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것은 공부 상태이고 현장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그러면 너무 양이 방대하고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공무원 손이 부족합니다. 기간은 2년으로 정했지만 2년내 마무리 지을는지도 상당히 의문이 가는 그런 업무 양이 방대합니다. 해서 기간근로제를 채용을 해가지고 현장 확인하는 것, 양식을 다 줘가지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단순 업무를 갖다가 보조하기 위해서 기간근로제를 생각을 해 방침을 받았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시다면 기간제 근로자를 25개 구 중에서 어느 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아마도 제가 알리는 우리 구청이 처음일 것입니다.
안종숙 위원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공무원이 사실은 하셔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굳이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지급해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무리 업무가 방대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25개 구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처음으로 펼친다고는 하는데 생각좀 해 보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에 다른 것 하나 여쭈어볼게요.
그 옆에 가로환경정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 노점상 단속에 물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직 공무원이 단속을 해도 많은 반발이 있게 마련이고 어려움이 많은데 하물며 이렇게 일반인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단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 기간근로제를 근로자를 채용을 해가지고 현장 단속 업무에 투입한다 하는 자체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금 작년에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행정 대집행비를 갖다가 1억여 원을 갖다가 그때 편성을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올 초에 행정 대집행을 강남대로변에 있는 모든 노점을 전부 수거를 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보니까 용역을 했어야 되는데 용역을 했는데 용역비가 너무 비싸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효과는 있을는지 몰라도 지속적인 단속을 하려고 하면 용역비가 내가 볼 때 수억씩 10억 이상은 들어가도 될동말동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상으로도 문제가 되고 또 지속적인 단속도 문제가 되고 우리 공무원 인력 가지고는 역부족이고 할 수 없이 기간 근로자를 해가지고 철저한 교육을 시키고 우리 직원들이 인솔해 나가서 같이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일반인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인지 그렇지 않으면 또 이렇게 법적인 근거라도 있는 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예, 법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고 관리자가 인정해 주는 다시 말해서 어떤 단순 업무를 위임받아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갖다가 채용을 해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보조하는 역할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종숙 위원
보조하는 역할 가능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공무원이 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상입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는 되었고요. 다음은 토목과장님께 잠깐 여쭈어볼게요.
위원장 권영중
토목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석재
예, 토목과장입니다.
안종숙 위원
사항별설명서 61쪽에 보면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 유지공사 연간단가 추가가 있어요.
그런데 토목과도 주로 보면 이렇게 연간단가를 굉장히 추가를 많이 하셨는데 애초에 이렇게 물량 같은 것 산출할 때 누가합니까,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물량 산출하는 것을 누가합니까?
토목과장 이석재
제 책임 하에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물량이 항상 같잖아요.
토목과장 이석재
그런데 그 사항을 갖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단가라고 그러면 수시로 일어나는 사항을 갖다가 소파나 그다음에 조그만 사항 같은 경우 구민들이 요청하는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항을 갖다가 시간 내에 빨리 처리하려고 그러면 단가계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금액이 지금 늘어났느냐 하면요, 이것이 작년에는 권역별 정비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방배지구, 반포 잠원지구, 양재지구, 서초지구 해가지고 각 지구에 대해서 도로정비공사를 갖다가 별도로 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였느냐 하면요. 한 34억 정도가 들어갔었습니다. 방배지구 9억, 반포 잠원지구 9억, 양재지구 8억, 서초지구 8억 작년도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권역별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단위사업으로 큰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큰 문제가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이것이 빠지다보니까 상당 물량이 지금 주민한테 즉각적으로 호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렇게 물량 산출에 있어서 본예산 편성때 정확하게 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당초 예산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것을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담당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산출을 하시고 추가되는 그런 것까지도 예상을 하셔서 본예산에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석재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 관내 도로시설물 보도 유지공사 같은 경우에는 14억 정도가 들어갔었고요. 예산 요청할 때도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요구액이 그러니까 ······.
안종숙 위원
과장님 거기 설명은 되었고요. 따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목과장 이석재
15억을 갖다가 요청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 줄어들고 13억이 그러니까 잡혔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토목과장님 우리 안종숙위원 질의하는 것이 왜 예산이 많고 적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연초에 연간단가 계약한다는 것은 연초에 물량 조사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당초 예산에 요구를 해야지 물량 조사를 부실하게 해가지고 추경에 요구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야지 ······.
토목과장 이석재
추가로 다시 그러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간단가라는 것은 전체적인 물량이 그러니까 딱 픽스(fix)시키면 좋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소파나 이러한 보도 정비 되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보도나 차도, 그다음에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 추가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사전에 민원이 올라오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사항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지요. 어느 정도 민원이 생길 것이라는 것조차도 예상을 하셔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간단합니다.
서문여고 매입부지 도로포장 및 띠녹지 개설에 보면 이 매입이 언제 되었는지?
토목과장 이석재
토목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문여고 매입부지는 2010년도 3월 18일날 서문여고학원으로부터 그러니까 매입되었습니다. 3월 18일날 ······.
안종숙 위원
그런데 이것도 과장님 마찬가지이에요. 매입 당시에 이런 것을 예측을 못하십니까, 이 부분 있어서 ······.
토목과장 이석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과가 교육전산과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사항이 매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갖다가 사실은 못했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토목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위원장 권영중
토목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 추가 질의 해주세요.
안종숙 위원
73쪽에 재난치수과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하천시설물 보수공사 연간단가 추가인데요. 관내 하천 12개소 그것도 물량이 같은데 그리고 또 여기에 의문 나는 것이 어찌되어서 이렇게 본예산이 4억 2000이고 추경에 3억 1000이에요.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거의 같을 수가 있지요, 이렇게?
재난치수과장 정종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께 우리 최정규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똑같은데요. 사실 하천이 12개이든 24개이든 돈이 없으면 그에 따라 재정을 맞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큰 것 있으면 사유지를 갖다가 예를 들어 하천을 정비를 안했을 경우에 사유지가 수몰되었을 경우에 보상해 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거 잡은 것이지 사실 그것은 20억 잡아도 모자라는 이런 판국이었습니다. 우리 국에 떨어진 예산이 대충 얼마인데 양보해가지고 사실 그것밖에 못 잡았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산도 좋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사나 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 드립니다.
재난치수과장 정종규
조사는 한 것 달라고 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한 8억 정도 되어 있는 것 그것도 작년에 최저액이 그렇습니다. 올해 예상액하고 치면 더 됩니다.
안종숙 위원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안종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정종규과장 발언대에서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하시지요.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어제 질의 시간에 본위원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아마 질의하는 내용이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항별설명서 65페이지에 보면 토목과인데요. 아스팔트포장 이것 해가지고 2억 2000이 증액 요구하셨는데 이것은 그냥 아스팔트포장인데 이것이 어디 특별하게 지정은 안하셨는데 이것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위원장 권영중
토목과장 발언대에 나와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석재
토목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항이 지금 정확하게 지금 41a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 지금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지금 17억 인데요. 17억 중에 지금 집행이 81% 되어 있습니다. 한 약 85%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억 정도가 지금 나갔는데요. 저희가 크게 물량을 갖다가 어떤 골목이면 어떤 골목 그러니까 이 이면도로이면 이면도로를 갖다가 딱 노선을 정한 물량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요. 지금 이것이 연간단가입니다. 지금 연간단가라는 것은 ······.
용덕식 위원
되었어요. 알았고요. 그러니까 이것 파손이 되든지 하면 그때그때 하는 것 그 예산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석재
예, 맞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서문여고 하는 쪽에도 하는 것이 있고 그런데 왜 내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요. 남태령 전원마을 작년도에 포장을 하다가 일부 하다가 지금 중지하고 있는 것 있지요?
토목과장 이석재
예.
용덕식 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안합니까? 동네 길을 하다가 한두 군데 이렇게 해놓고 중간에 그냥 누더기처럼 놔두고 왜 그런 가요?
토목과장 이석재
위원님,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것이 올해 한 방배동 전원마을 저것도 단위사업으로 했습니다. 이 연간단가로 한 것이 아니라, 위원님이 좀 이번에 잡아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아니 추경을 하려면 그런 것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를 하다가 반은 하고 반을 안 했는데 그것이 추경 하는 것이 아니냐고요?
토목과장 이석재
아직까지는 다른 데보다 ······.
용덕식 위원
새로 할 데가 있으면 또 해야 되겠지만 우선 새로 할 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도 물론 해야 돼요. 그렇지만 하다가 마무리 못하는 것은 나중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추경 아닙니까 바로?
토목과장 이석재
위원님 말씀이 일단 옳으신 말씀입니다.
용덕식 위원
옳지요, 당연히 맞지 그럼.
토목과장 이석재
그렇지만 노후화 정도도 그러니까 같은 예산을 쓰면서도 노후화 정도도 봐서 좀 해야 될 것 ······.
위원장 권영중
토목과장님, 용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작년 본예산때 전원마을 예산 1억 받고 한 것을 1억 5000 증액까지 시켜가지고 전원마을 마치겠다고 해서 증액시켜 주었단 말이야. 그것 작년 예산심의 할 때 본예산에 증액된 내용 압니까?
토목과장 이석재
예.
위원장 권영중
본예산에 요구한 것 1억 요구한 것을 1억 5000 증액까지 시켜가지고 전원마을 그 앞에 빠진 부분 다 하라고 추가로 증액까지 해가지고 1억 5000 주어가지고 2억 5000 주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얼마 모자란다, 그리고 언제쯤 할 계획이다 그 답변을 하셔야지요.
용덕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잘못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토목과장 이석재
예.
용덕식 위원
그래서는 안 되지요. 방금 이야기대로 추경이라는 것은 하다가 못한 것, 이것은 불가피하게 됩니다.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것이 추경입니다, 바로. 새로 신설하는 것 신규 이것은 아무리 급해도 후순위가 되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하던 것 마무리 하고 신규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동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욕먹는지 알아요, 그것. 그리고 말이지요. 좀 미안한 이야기이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한쪽에는 내가 살고 있어요. 한쪽에는 우리 김익태위원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나 사는 데 앞에가 포장을 했고 또 나중에 추가로 한 것이 우리 김익태위원 사는 쪽에도 했어요.
동네에서 뭐라고 그런 지 알아요. 의원들 사는 앞에만 하느냐고 욕해요. 그럼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차라리 다른 데 하지 왜 의원집 앞에를 먼저 합니까, 전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 답변 못해요. 나도. 내 집 앞에 하지 마시고 왜 해놓고 그래요, 그것.
위원장 권영중
토목과장님 전원마을은 의회에서 몇 번 거론되고 주민들이 청장님 작년 본예산때 회신문에 금년도 상반기 중에 공사하겠다고 구청장 명의로 회신문이 두 번이 나갔습니다. 인터넷에도 그렇게 띄웠고 그래서 작년에 1억 5000까지 증액시켜 주었는데 그러면 우리 토목과장님이 내가 조금 못마땅한 것이 그 부분에 가가지고 의회에서 난리를 치고 구청장이 해주겠다고 약속 했으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해가지고 1억 5000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면 얼마 더 되면 다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의회에 보고를 해가지고 본예산때나 추경때 얼마 있어야만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순서이지요. 지금 가만히 보니 우리 용덕식위원 역임하고 내가 그때 도로를 육각형을 한 것을 여기 여기만 되고 여기는 안 된다고 그렇게 세부적인 지적 해주었는데 현장도 안 나가보고 당연하게 대답하신단 말이야. 그러면 전원마을 전체를 하려면 총 예산이 얼마 드는데 금년도 추경까지 해도 얼마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내년에 한다든지 2차 추경 때 반영한다든지 그런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토목과장 이석재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설명할 것도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동네가 다 알고 있어요. 서초구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일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토목과장 이석재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지금 전원마을 하나로만 딱 생각하는데 전원마을도 방배동이고 방배동에서도 그러니까 해 달라는 곳이 많은데 그것을 하다가 예산이 그러니까 적게 편성되어서 못한 사항인데요, ······.
용덕식 위원
이봐요. 가만있어 봐요.
토목과장 이석재
그 당시에도 이런 사항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 당시 재건축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취약부분인 가장 노후된 부분을 사실은 제가 현장을 안 나갔다고 그러는데 저 현장 많이 나갔습니다.
용덕식 위원
가만있어 봐요. 더 얘기해 봐요. 공사가 말이죠 포장을 했으면 이쪽을 했으면 이쪽 마무리 하고 와야 되겠지요.
토목과장 이석재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용덕식 위원
하다가 이쪽을 또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일을 그렇게 하고서 무슨 말이 많아요. 동네에서 창피해서 못 다녀요, 창피해서. 됐어요.
위원장 권영중
토목과장님 현장 나가서 마무리 짓는데 돈이 얼마쯤 드는지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
용덕식 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토목과 자재창고 이전한다고 보상금 SH로부터 3억 876만원 받았지요?
토목과장 이석재
예.
용덕식 위원
이것은 어떻게 받은 것입니까? 이전하는 조건입니까?
토목과장 이석재
이전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용덕식 위원
이것 받아가지고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이전하는데 써야 되겠지요?
토목과장 이석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
용덕식 위원
간단간단히 대답해요.
토목과장 이석재
예, 맞습니다.
용덕식 위원
이전하는 조건으로 보상금을 받았으면 이전하는 데 써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토목과장 이석재
예.
용덕식 위원
그런데 그것 어디에 썼습니까?
토목과장 이석재
지금 안 쓰고 세입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면 자재창고 이전 어디로 합니까?
토목과장 이석재
자재창고 이전이요?
용덕식 위원
예.
토목과장 이석재
지금 남태령역 있는데 전원마을 옆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용덕식 위원
전원마을 어디에요?
토목과장 이석재
주차장부지 ······.
용덕식 위원
거기 그린벨트죠?
토목과장 이석재
예.
용덕식 위원
거기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린벨트에 합니까? 창고 같은 것 마음대로 지어요?
토목과장 이석재
예, 할 수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할 수 있어요?
토목과장 이석재
예.
용덕식 위원
할 수 있는 법 근거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그린벨트에 창고도 짓고 매립해서 형질변경하고 이것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그렇죠? 다른 사람이 해도 말리지 말아야지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안 되고 우리 구청이 하는 것은 됩니까?
법은 말이죠, 평등해야지요. 약한 사람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똑같이 법이 적용되어야지, 어떻게 해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는 하고 남이 하는 것은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린벨트 내에다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바로 가져 오세요.
그리고 지금 이미 벌써 토목공사 했지요? 형질변경 했지요?
토목과장 이석재
저희는 안 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면 누가 했어요? 흙 갖다 매립한 것은 누가 했어요?
토목과장 이석재
지금 그 사항은 고엽제 사무실에서 직접 한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
용덕식 위원
이것 보세요. 그러면 고엽제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구청 창고를 짓든지 법에 안 되는 것을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것을 구청에서 나와 가지고 이사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고 국장이라는 사람이 과장들 데리고 나와서 법을 위반한 사람한테 위로 격려하러 오고 그런 짓 해야 합니까?
들어가세요. 토목과장이 답변할 사항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 권영중
토목과장 들어가시고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렇게들 하시면 안 돼요. 법은 공정해야지요. 힘 있는 사람한테는 법이 아무것도 아니고 ······.
위원장 권영중
건설교통국장님, 토목과장님 의회에 추경예산 심의죠?
토목과장 이석재
예.
위원장 권영중
금년도 본예산할 때 지금 나도 확실치 않은데 전원마을 도로정비사업해서 주요사업 우리 의회에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당초 1억 요구한 것을 우리가 1억 5000만원, 2억 5000만원 이것이 6개월 전에 집행부에서 토목과장님이 와서 보고하는데 2012년도 3억 투자하고 2013년도 3억 투자하고 금년도 증액까지 해서 2억 5000만원 투자하고 그리고 장래 3억 7000만원 투자해서 한다, 지금 보니 연간 계속 공사로 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우리 용덕식위원한테 이것이 집행부에서 말하는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에요. 이래가지고 우리 용 위원한테 금년도 2억 5000만원인데 나머지 내년도에 어느 부분하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 한다 이리 답변이 나와야지요.
이것이 토목과장이 낸 것이 아닙니까?
토목과장 이석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러니 여기 들어오시는 것은 추경심의하면 본예산 때 무슨 소리했고 본예산 때 무슨 보고를 했는지 충분히 아셔야 됩니다.
전혀 신경 안 쓰고 오니까 동문서답 나오고 자꾸 시간만 끌고 이런단 말이야.
용덕식 위원
마무리하겠는데요. SH공사에서 이전하는 조건으로 3억 얼마 받은 것 있지요? 이것 분명히 나중에 자료를 가져오세요. 어디에다 썼는지?
그러시고 아까 얘기대로 여기 해당 과가 여러 과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공원녹지과도 그렇고 전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국장님들이 챙기셔서 바로 후에 나한테 답변해 주세요. 아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저께 행사하는데 전원마을에서 전화 받고 나중에 심지어 구청 특별회계로 산 주차장 부지에다가 개인들이 와서 한 차에 흙을 얼마씩 받고 이리 매입을 한다고 나와 보라고 몇 번 전화를 받았는데 보니 땅 주인은 건설교통국장님이시고 녹지과도 관계가 되는 것 같고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만 문화행정과도 관계가 되는 것 같은데 녹지과장 내용 알지요? 아래 내가 그날 전화 받고 녹지과장한테 전화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위원장 권영중
나가봤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나갔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구청 소유의 땅에 용 위원 얘기대로 그린벨트에 일반 개인 돈을 많이 받는지 적게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돈을 받고 성토를 해서 받고 있다 말이야. 내가 전화를 행사장에 2번이나 받고 하도 답답해서 녹지과장한테 전화를 드린 것이거든. 물론 주차관리과장 계세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예.
위원장 권영중
그 땅 관리자가 누구입니까? 주차관리과장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예.
위원장 권영중
개인이 갖다가 무단 성토해서 하는 것 현장 나가봤어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예.
위원장 권영중
조치를 어이합니까?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저희가 고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고발만 하면 뭐해요. 적당히 고발해 놓고 뒤에서 묵인하고 뻔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권영중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최병홍위원 질의하시죠.
최병홍 위원
정연진 국장님하고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지난번에 했었고 총괄적인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진국에서 보면 재정이 파탄한 것이 세계적으로 여러 차례 뉴스가 나오고 있지요. 그런 것 잘 알고 계시죠?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최병홍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나라에서도 어떤 측면에서 복지 포퓰리즘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면 서초구청 입장에서 봤을 때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문제점이 우리가 복지관이라든지 어떤 핸디캡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최병홍 위원
그런 것을 서초구청에서 많이 지었을 경우에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만 그것이 재정 파탄의 원인이 되는 것은 인정하시죠? 거기에서 경상적 지출과 경상적인 수입이 밸런스가 깨지면 재정이 악화되는 것은 맞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세입을 초과한 유지관리 경상비가 추가된다면 부담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서 제가 세 분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획경영국이라든지 행정지원국에서 어떤 면에서 세입 쪽에 비중이 있다고 그러면 이쪽에서는 집행하는 쪽에 비중이 있으니까 집행하는 쪽에서 경상적인 수입을 염두에 두고 항상 어떤 복지관이라든지 체육관이든지 이런 시설 같은 것을 해야지 그것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 철학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시혜적인 건물을 자꾸 지으면 그것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우리 구청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십시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알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두 번째로 작년 정기국회에서 위원회일몰제가 아니고 위원회일몰제를 해 갖고도 정부 산하에 위원회가 하도 우후죽순격으로 무분별하게 남발이 되기 때문에 지난 정기국회에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어요. 이것이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 법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존속기한과 위원의 임기, 결격사유가 법령에 분명히 위원회 설치요강에 명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위원회를 운영할 때는 회의록을 작성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되고 단체장은 의회에 매년 첫 번째 정례회의가 열릴 때 위원회 정비계획과 조치결과를 보고서로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난 며칠 전에 옥외광고물 기금설치운영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을 조례에 저도 동의를 했는데 그때도 제가 잠깐 지적을 했어요. 지금 서울시 산하에 위원회가 1885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별로 평균적으로 62개의 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의 속성이 어떠냐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경우에 위임하는 경우도 있고 책임소재를 흐리기 위해서 위원회에 일을 주는 경우도 있고 위원회가 순기능만으로 운영되지 않는 현실 이해하시죠? 위원회가 꼭 순기능으로만 운영된다고 보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아무래도 순기능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최병홍 위원
이것은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으니까 누구든지 확실한 얘기를 하기 어려울 거예요. 제가 위원회공화국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서초구청에서도 이 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보면 너무나 쉽게 만든다 그래서 위원회에 대해서도 이러한 부분이 있고 위원회에 대해서 대단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용역을 주로 발주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디자인국이라든지 건설교통국에서. 실제 용역 수주자들의 현실이 어떠냐에 대해서 좀 따져보고 많이 조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용역을 우리가 발주를 할 때는 거의 전문분야의 기술용역과 학술용역으로 크게 두 가지로 대변할 수 있고 학술용역인 경우는 학술단체에 등록된 업체에 주는 것이고 기술용역인 경우에는 그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력을 충분히 고려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실상은 제대로 된 용역기관도 있지만 많은 공과대학이라든지 기술쪽에 교수들한테 하면 그런 분들이 외형적으로 어떤 회사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사실상 일하는 사람들은 대학원 석사과정에 있는 학생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줄 때 용역 수주자에 대한 건전성도 깊이 판단을 해 주십사 하는 것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재정파탄을 초래할 수 있는 복지관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경상수익과 경상지출의 밸런스가 꼭 유지가 되어야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것하고 위원회가 너무 우후죽순격으로 무분별하게 만들어져서는 곤란하다 그다음에 용역수주자의 실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용역을 발주하셔야 된다 그 부분을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세 분 다 명심 좀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충분히 저만이 아니고 여기 3개 부서장들이 충분히 위원님의 주문사항을 앞으로 일하는데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병홍위원은 꼭 도시디자인국장이나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해당사항이 아니고 구 전체에서 국장회의나 간부회의 때 청장님한테도 그런 것을 얘기하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최정규위원 질의하시죠.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예산서 189쪽에 보면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천연잔디 유지관리 용역해서 19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천연잔디라고 하면 따로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이쌍홍 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천연잔디 운동장된 데가 지금 언남중학교에 1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동장 전체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 저희들이 시비하고 구비 내려 와가지고 1년 동안에 잔디 제초하고 예초, 그러니까 잔디깎기하고 비료 시비 주는 것 그리고 급수작업하는 것이 용역설계 용역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알겠습니다.
언남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언남중학교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그 위에 보면 학교공원화 유지관리로 되어 있고요. 또 학교 보식용 수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예산이 학교보조기금 지원예산에서 가야 되는 것이지 녹지과에서 별도 예산으로 해서 학교에 해 줍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저희들이 학교공원화사업으로 해서 전체 우리 중·고등학교를 35개를 정비를 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수목이 고사된 데가 있고 해서 3500만원 이것은 학교 보식용 수목입니다. 그런데 회양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식하는 사항이고요. 일반유지관리는 전지라든지 간혹 가다가 해충구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제가 질의를 하면 과장님께서 답변하기 곤란할 것 같아서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8쪽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하수도 준설공사 연간단가로 해서 1억 5000만원이 되어 있다 말씀이에요. 확인해 보세요.
198쪽 하단에요.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예, 맞습니다.
최정규 위원
저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 예산이 1억 5000만원이 있고 또 그 199쪽 상단에 보면 어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수방 근무요원 일숙직비가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해서 하수준설공사 연간단가 1억 5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수방근무요원 환경개선 차원에서 1000만원을 증액을 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예, 동의합니다.
최정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정규위원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수방근무요원 일숙직 수당이구만요. 당초 예산이 일숙직 수당을 50% 6월말까지 하고 지금 이것은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계산된 그런 내용인데, 우리 최정규위원님이 질의한 단가계약을 줄이고 더 준다고 해도 줄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일숙직비는 전국적으로 기능직 공무원 얼마 딱 정해진 사항 아닙니까?
최정규 위원
환경개선으로 할 수 있다니까 ······.
위원장 권영중
거기에 만약에 우리 최정규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은 수방요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도 하고 하니까 여기 예산서에 있는 것은 일, 숙직 수당인데 별도로 처우개선 하도록 예산을 줄 수 있으면 이쪽 것을 깎아 여기 줄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 우리 임국장님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재난치수과장 정종규
재난치수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는데 일단 저희 구, 강남구 송파구 예를 들면 우리 펌프장에 근무 직원이 있습니다. 그 근무 직원이 지금 하루에 24시간 그러니까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24시간 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안 뜨고 계속 근무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근무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루에 5000원씩 이렇게 식대비만 받는 것으로 해서 지금 계상이 되어 있고요. 송파, 강남은 지금 현재 일, 숙직 우리 사무실에서 지금 하는 것과 똑같이 하루에 5만원씩 주면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적으나마 1000만원이라도 주면 거기 따라 맞춰가지고 처우개선 해줄 수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아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연간단가 1000만원을 삭감해서 수방요원 처우개선비로 1000만원 증액 시켜줄 때 항목이 맞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권영중
우리 최위원이 정확히, 지금 여기 예산서에 추경 요구한 것은 지금 우리 일직 해가지고 520만원, 숙직 해가지고 1550만원 이렇게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최위원이 지금 방금 정과장님 말씀대로 열악한 환경에서 펌프장 요원들이 고생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기존 다른 치수방재과 예산을 삭감해서 주면 새로운 항목 신설이 돼요. 구청에서 그런 처우개선비가 예산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최위원님 이야기대로 우리가 주면 과연 쓸 수 있느냐, 그러면 쓸 수 있겠지요. 항목 신설은 구청장 동의만 받으면 해줄 수 있는데 그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지금 현재 여기 증액 시켜 주어봐야 일, 숙직 수당밖에 안 된다 말이에요.
재난치수과장 정종규
그것은 예산 다루는 기획예산과나 아니면 재무과 이런 데서 관리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잘 모르겠고요.
위원장 권영중
지금이라도 우리가 펌프장 요원들 고생하는데 예산을, 연간단가가 조금 최위원이 좀 많다 싶은지 깎아가지고 처우개선비를 주면 쓸 수 있겠느냐, 그러면 우리 계수 조정하기 전에 기획예산과 여기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나오셨으니까 협의를 해가지고 항목 신설은 처우개선비라고 하면 항목 신설은 구청장 동의를 받아야 된다 말이야. 그것 조금 있다가 예산기획예산과하고 실무적으로 합의를 한번 해보세요.
재난치수과장 정종규
예, 알겠습니다. 협의하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우리 최위원님 고생하는 일선 수방요원들 하는 것인데 그것은 조금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하고 우리가 계수조정때 다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안종숙위원 ······.
안종숙 위원
제가 간단하게 도시디자인국장님 그렇지 않으면 건설교통국장님 두 분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구청사 주변에 공원을 설치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공원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주변이 도로가 맞나요, 구청사 주변 공원 시설해 놓은 것이 도로가 맞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일부 도로 부지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도로부지를 있지요. 그 도로 부지를 전혀 지금 몇 m 도로 이것을 유지를 하고 그쪽에 나무도 심어놓고 공원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다 유지가 되고 공사가 되었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이 도로를 개설하는 데에서는 그 도로가 어떤 도로이냐에 따라서 자동차 전용도로이냐, 보행자 전용도로이냐 성격에 따라서 도로를 개설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라기 보다는 보행자가 주로 사용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전부 자동차 만을 위한 도로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보행자 위주로 도로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시면 그 전에 거기가 분명히 자동차가 다닐 수가 있었거든요, 맞지요?
환승주차장하고 양재고등학교 그 사이의 도로에서 자동차가 드나들도록 저는 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정확하게 그 도로가 자동차가 일부 구간에서는 다녔는데 우리 여기 양재역 7번, 8번 출구 그쪽까지는 자동차가 다니기 불편했습니다. 왜냐 하면 회차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구청앞 부분은 자동차가 다니지를 않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면 도로 용도를 이렇게 폐지를 하고 하신 거예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아닙니다. 그냥 도로용지는 도로용지가 있고요. 그대로 놔두고 도로 기능을 보행, 어차피 한 구간 부분은 자동차가 사용되지 않는 보행자 위주로 사용했던 도로이기 때문에 ······.
안종숙 위원
그러면 공원화를 하려면 같이 연계해서 공원화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도로용도를 이렇게 폐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위원님, 그 도로를 공원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 도로를 공원 만든 것이 아니고요.
안종숙 위원
같이 연계해서 하신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그러니까 그 도로는 도로로서 만들었는데 보행자 위주의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 녹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주요 있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이고요. 그 도로 부분을 공원 만든 것은 아닙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시면 국장님 그 도로를 전혀 훼손을 하지 않았다라는 합법적인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주십시오, 저한테 자료를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아니 그러니까 도로를 훼손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 도로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어떤 형식으로 만들었느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에 그 도로 기능이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도로를 만들었느냐, 거기는 자동차가 한 구간에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보행자 위주의 형식으로 도로를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러시니까 그 도로가 몇 m 도로이고 거기에 대한 훼손한 부분이 전혀 없다라는 그런 합법적 근거를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근거라는 것이 있으면 현실이 근거입니다. 현장이 근거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안종숙위원님 그것은 우리 정연진국장님 말씀대로 도로 기능이 폐지되고 도로가 폐지된 것이 아니고 현재에 있는 도로를 자동차가 못 다니게 보행자 전용도로로 해가지고 아스콘이나 투스콘 대신 보행자 전용도로로 기능을 한 것이지 도로가 폐지된 것은 아니다. 도로에 공원을 설치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나는 좀 그래요, 그 자체는 공용의 청사 부지이기 때문에 공원 자체도 구청에서는 공원화 사업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공용의 청사에 주민들 쉼터 만들어 주었다, 구청장 이야기대로 행정 각 구청의 담장허물기 작업을 하기 때문에 담장허물기 작업하면서 구청의 공원화 사업하는 것 우리 정연진국장님도 공원화 사업하시지만 우리가 도시계획상 용어대로 공원은 아닌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아닙니다. 공원 아닙니다.
위원장 권영중
예, 공원 아니고 구 청사에 주민들의 쉼터를 마련해 주었다, 도로 기능은 전혀 훼손 안하고 보행자 전용도로로 만들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용어를 정리를 하면 그 도로를 폐지해서 도로에다가 공원 만든 것이 아니고요. 도로 기능에 맞게끔 도로를 정비를 했다, 이렇게 보행자 위주 도로로 정비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구청 청사에 공원화 사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 용어 자체가 공원이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공원화입니다. 그래서 공원을 만들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좀 대지 내에 조경을 공원스럽게 만들었다, 공원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표현이 맞습니다. 쉼터 이런 것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공원을 만든 것은 아니다 이것이지요. 그래서 대지내 조경을 공원스럽게 만들었다, 그래서 공원화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럼 또 제가 또 잘 몰라서 말씀드린 지 모르지만 그쪽 바깥에 도로하고 그전에는 이렇게 구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렇게 지금 담장을 다 허물었잖아요, 거기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담장 헐어서 만든 것은 문제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안종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 담장허무는 것은, 과천의 정부청사라든지 각 학교라든지 담장 우리 진청장님 담장허물기 사업 하는데 구의회에서 좋다 소리는 안하고 왜 자꾸 브레이크 겁니까 표현을 하던데 담장허물기 사업 하는 자체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단 지난번에 지나간 이야기 내 다시 안하려고 했는데 그 예산이 왜 우리 공용의 청사 구청사 관리기금 그것가지고 쓰든지 하지 왜 도시기반시설특별회계로 썼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위원(6명)
권영중 안종숙 최병홍 최정규 김익태 용덕식
출석공무원(15명)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하재권 보건소장 권영현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최순철 건축과장 김진용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토목과장 이석재 재난치수과장 정종규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보건위생과장 박인선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의료지원과장 전칠수
출석전문위원(1명)
염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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