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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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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22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1년 09월 23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윤리특별위원회위원사임의건 7. 윤리특별위원회위원보임의건 8.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황일근의원외5인발의) 5.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황일근의원외2인발의) 6. 윤리특별위원회위원사임의건 7. 윤리특별위원회위원보임의건 8. 휴회의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안종숙의원, 강성길의원, 김안숙의원, 황일근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종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안종숙 의원
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 정치를 실현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안종숙의원입니다.
지난 산사태로 인하여 숨진 고인과 유가족 및 피해 주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리고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했던 관계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 그리고 군과 경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초구 초유의 산사태로 인하여 15명이 사망하였고 많은 주민들이 부상을 당하여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수많은 가구의 재산상 피해는 언급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산사태이후 피해 주민들이 구청장을 만나기 위해 면담신청과 더불어 구청을 방문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구청장께서는 본인이 한 약속은 어겼고 부구청장에게 전권을 위임한 것처럼 언론에 보도함으로써 주민들에게는 책임을 회피하며 도망만 다니는 구청장으로 낙인찍혔습니다. 산사태 이후 지금까지 제가 직접 우면산 현장을 살펴본 바로 지난 곤파스때 이미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속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않음으로써 산사태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예로 정작 중요한 배수공사는 뒷전이었고 보여주기, 멋내기를 위한 나무계단, 운동기구, 드림코스 설치, 임시 땜질식 저수지 보수 등에만 치중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산림청의 산사태 경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함으로써 구청의 재난예보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산사태야말로 이런 후속조치 미비와 사전예고 및 순간대처 능력 부재로 인한 인재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8월에 오세훈시장은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이번 산사태가 일정부분 관리소홀로 인한 인재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정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서초구청장께서는 이런 사실을 모르는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피하는지 언론인터뷰나 주민 면담시 서울시로 책임을 떠넘기고 인재가 아닌 천재로 무조건 몰고 감으로써 피해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해 주민들 중에는 침수피해 뿐만 아니라 가만히 앉아서 10억의 물건을 손해 본 주민도 있으며, 소중한 가족의 생명을 잃어버린 분들도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구청에서 만족스러운 조치를 취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물적 도움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피눈물을 속으로 흘리며, 그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따뜻한 가슴을 가진 구청장을 원한 것이었습니다.
맹자의 진심편에는 민귀군경(民貴君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백성은 존귀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며, 임금은 가볍다”는 말로서 낮은 자세로 민을 섬기며 민의 뜻을 받아들여야 함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번 산사태 이전부터 현재까지 보여준 구청장의 모습은 각종 행사장에서 귀가 따갑도록 소통 구청장이라고 말하는 것과는 달리 주민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불통 구청장이며, 꽉 닫혀있는 5층의 철문과 폐쇄된 엘리베이터처럼 구민 위에 군림하며 구민을 가벼이 여기는 구청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도 저의 손을 잡고 서러워서 분해서 눈물을 흘리던 유가족이 떠올라 가슴이 저려옵니다.
구청장은 지금이라도 그분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 자세로 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실이 있는 5층의 철문과 엘리베이터를 열고서 구민들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삶의 질 1등 도시 서초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노태욱
안종숙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강성길 의원
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노태욱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관계 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원동· 반포 1동· 3동· 4동이 지역구인 운영위원장 강성길입니다.
지난주 9월 15일 집행부에서는 2011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방배동 산 17-29 1,238㎡ 공시지가 2억 6800여만원을 채권에 대한 대물 변제로 취득하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6년 집행부에서는 문예회관을 건축하겠다면서 방배동 황실아파트 뒤편 126-1번지 4,609㎡를 소유주 이원태씨로부터 거금 47억 2000여만원을 주고 매입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은 진입로조차 확보되지 않은 맹지로서 그 후 진입로 확보문제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인근 황실아파트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여 사업 자체가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전 소유주 이원태씨가 양도소득세 부과문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서초구를 상대로 제기하여 2009년 8월 21일 이원태씨가 승소하였고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등기이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이원태씨는 매매대금 47억여원을 반환하지 않으려고 하자 우리 구에서는 2009년 매각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2010년 5월 13일 구가 승소하여 매매대금 47억 1654만 3000원 및 지연이자 2011년 7월 현재 15억 4741만 4000원과 소송 및 강제경매 비용 7381만 4000원 등 총 63억 3777만 1000원의 회수를 위해 이원태씨 소유의 부동산 총 30건에 대해 강제경매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금년 7월 26일 이원태씨로부터 매매대금 반환은 원래 우리 구에서 매입했던 방배동 126-1 땅으로 대물 변제하고 지연이자 등은 이번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제출된 진입로 땅 1238㎡로 일괄 대물 변제하겠다는 일방적인 합의 의견이 제출되자 집행부는 2011년 8월 30일 날 구청장 주재 현안회의에서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번에 변경계획안이 제출된 것입니다.
집행부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방배동 126-1 부지의 진입로 문제가 해결되며 이 두 필지의 토지에 대한 지난해 11월 감정평가 금액이 평균 79억 6629만 3000원으로 금액상으로도 약 16억원 이상의 차액이 발생한다는 주장입니다.
행정기관은 땅 투기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땅값에서 얼마의 이익을 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꼭 필요한 땅을 매입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지는 당초 문예회관을 건립하겠다는 목적으로 매입을 했으나 진입로 확보 문제나 인근 황실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로 다시 도서관 건립으로 변경되었고 이마저도 주민들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은 정확히 이 부지에 무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이러한 집행부의 마구잡이식 토지 매입은 이루 헤아릴 수도 없을 정도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주차장을 짓겠다며 매입한 양재동 포도밭 부지는 나무를 식재하여 전혀 사용도 못하고 있고, 재활용품 집하장으로 사용하겠다고 매입한 내곡동 부지는 엉뚱하게 테니스장을 설치하려고 하고, 방배동 남태령에 위치한 주차장 부지 역시 계속 방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원태 씨의 일방적인 합의안을 수용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이원태 씨는 양도세 13억원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파기시켰으며, 판결 이후에도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갖가지 이유를 붙여 대금반환을 미루어왔으며, 작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서초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매매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으려 하다가 막판에 본인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자 ······.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합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세 13여억원이 아까워서 매매계약을 취소시킨 사람이 집행부 주장대로 16여억원이 넘는 손해를 보면서 2필지 땅으로 대물변제를 하겠다는 것이 납득이 가십니까?
즉시 철회하시고 원칙대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노태욱
강성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안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김안숙 의원
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노태욱 의장님과 진익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은 지난 7월 27일 집중호우 시 우면산 사태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되고 수많은 가옥이 침수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사후조치나 대책마련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우면산 사태와 관련하여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산사태의 원인을 천재라 말씀하시면서 피해주민들이 그렇게 애타게 면담을 요청하였음에도 면담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주민들은 구청을 불신하고 현재 각종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의원은 우면산 사태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2011년 9월 1일 서초구에서 각 언론에 배부한 보도 자료를 보고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보도 자료에는 서초구에서 서울시에 우면산 터널공사가 피해를 키웠다는 주민들의 주장을 반영하여 터널의 발파공법을 다이너마이트 발파가 아닌 무진동 공법으로 변경 요청을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보도 자료에는 또한 이번 사태로 피해가 컸던 보덕사는 서초터널로부터 약 80m, 송동마을은 불과 150m 내지는 2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것으로 보아 터널공사가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다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면산 인근 형촌·송동마을 등 주민들은 2008년부터 16차례에 걸쳐 터널공사와 관련된 민원이 서울시, 서초구 등에 제기되어 왔었고, 공사과정에서 시공사는 송동·형촌마을에 피해를 입은 주택을 수리해 주고 형촌마을의 마을회관을 개보수해 주기로 합의하였으며, 지난 6월 13일에는 보덕사에 건물균열 등 피해보상으로 36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초구에서는 보도자료 내용대로 우면산 산사태가 터널 발파 공사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지요? 그토록 첨예하게 산사태 발생 원인에 대해 논란이 많았던 시점에서 굳이 이를 발표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런 발표를 하려거든 산사태 발생 초기에 했어야지 무슨 이유로 산사태가 발생되고 한달여가 지난 시점에서 그것도 전임 오세훈 시장이 퇴임한 이후에야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까? 또한 구청장님께서는 발표의 실익이 뭐라고 생각되시는지요? 그 보도를 본 수많은 독자들은 과연 서초구에서 참 잘했다고 평가를 할 것이라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보도 자료 내용만을 놓고 본다면 우면산 터널공사가 산사태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처럼 비치고 있는데 실제로 구청장님께서도 그리 생각하고 계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산사태가 발생되고 난 후인 2011년 8월 10일, 8월 15일, 9월 8일 3회에 걸쳐 서울시에 공문으로 우면산터널 발파 공법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산사태 발생 이전 제기된 16건의 민원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하였는지요? 산사태 발생 이전에 언론에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서울시에 강력한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는지요?
한편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우면산 사태에 묻혀버린 방배동 일대 침수가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시 대다수의 침수가옥들은 우면산 산사태에 묻혀 구청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관계로 자비를 들여 장비를 빌려 밀려든 토사를 치우고 배수 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현재 구청장님께서는 침수가옥에 대한 어떤 조치를 강구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계시는지요?
우리나라가 기후는 점점 일기의 예측을 할 수 없는 아열대 기후로 변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시 지난번과 같은 집중호우가 계속된다면 또 다시 침수될 것이 뻔한데 그때에 가서도 하늘의 탓이라 떳떳이 얘기할 수 있겠는지요?
인접 구청에서는 지하 침수피해 가옥에 대해 재난관리기금과 서울시의 지원금 등을 활용하여 지하실 입구에 각 세대마다 차수막을 설치함으로써 ······.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초구에서는 지하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시는지요?
이번 우면산 산사태와 많은 가옥들의 침수 현장을 지켜보면서 본의원은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진정 서초구에서 집중호우에 대비한 대책을 사전에 얼마나 마련하여 시행하였는지를, 그리고 일사불란한 복구체계가 과연 수립되어 있었는지를, 더 나아가 피해를 당한 주민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아우를 수 있는 공무원들이 과연 서초구에 근무하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번 일을 교훈삼아 재난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비와 재난이 발생했을 때에는 신속한 응급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노태욱
김안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일근의원께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겠습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황일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초구의원 황일근입니다.
친애하는 구민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지난달 열다섯 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초구 초유의 우면산 산사태를 생생하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 엄청난 일이 수습도 되기 전에 서울시는 180억이 넘는 돈을 들여 주민투표를 강행하였고 결국 투표함을 개봉하지도 못한 채로 돈은 돈대로, 오 시장은 스스로 탄핵을 해버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주민투표는 누구의 승리라고도 말할 수 없는 한편의 해프닝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주목할 만한 사실은 서울시 25개 구 중 수해 피해가 가장 컸던 서초구가 역설적으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아이들 밥 먹는 문제에 가장 인색한 서초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로 인해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역시 서초강남공화국이다’ ‘너네들끼리 벽 쌓고 살아라’ 하는 말까지 나왔고 일부에서는 이를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분들마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개인적으로는 씁쓸함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보편적 복지 혹은 선별적 복지라는 말들로 이미 정치권의 먹잇감이 되어버린 우리 아이들의 밥상, 우리들은 언제부터인가 그 문제를 가슴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머리로만 생각한 것이 아닌지 스스로 묻게 됩니다.
부자 감세는 원하면서도 부자급식을 반대하는 것은 종부세는 내기 싫지만 급식비는 꼭 내겠다는 이중 잣대라는 이기심의 발로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우리 주위에 스스로 벽을 쌓고 담을 쌓아서 남들과 다르다는 스스로의 만족감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는 달리 필연적으로 빈부의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경쟁이라는 먹이사슬 속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승자가 되고 모든 것을 거머쥐는 승자 독식의 세상입니다.
빈부의 격차는 여러 사회적 갈등과 범죄 등의 문제를 발생시킴으로써 경제의 선순환을 막게 되고 결국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되므로 서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복지정책을 강화하거나 혹은 부의 사회 환원과 같은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진 이들이 오히려 존경을 받는 사회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나라에는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아닌 땅불리스 돈불리제만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 시기심에서 만들어낸 말이라고 쉽게 생각하게 됩니다만 여기에 관한 원론적인 논쟁은 생략하더라도 이제는 우리 서초도 한 번쯤 되돌아보며 우리 주위에 둘러싸인 장막을 걷어내고 존경받는 부자가 많이 사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서적, 문화적 변화가 필요하며 그 변화를 위한 개혁의 맨 앞줄에는 현재 850억 청사건립기금 주머니를 털어서 구민회관 신축이라는 토건 몽상에 빠져있는 서초구청이 잠에서 깨어나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정서와 문화 등 소프트웨어적인 변화는 힘들어도 스스로 내부로부터 생겨야 합니다.
내가 더 가졌다고 더 배웠다고 더 권력이 있다고 깔보지 않고, 내가 조금 덜 가졌고 덜 배웠고 힘이 없고 몸이 불편해도 기죽지 않고 서로 간에 존중하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 대우를 주고받는 따뜻한 세상이 우리 서초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연암 박지원은 인순고식 구차미봉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낡은 관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당장의 편안함을 취하여 일이 잘못된 것을 임시변통으로 때움으로써 천하의 온갖 일이 이로부터 허물어지고 만다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허물어지고 말 것이며 우리가 잠시 빌려 쓰고 있는 이 세상은 허물어진 상태로 현재와 같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닌 약육강식의 세상 그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될 것입니다.
아이를 가진 한 명의 부모로서 이 아이가 커서 지금보다 조금 따뜻한 더 나은 세상을 맞이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노태욱
황일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출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유병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병출입니다.
먼저 제222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1년 9월 16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강성길의원 외 8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1년 9월 16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내역입니다.
2011년 8월 23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1년 8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글로벌 헬스케어(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1년 9월 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8월 29일 제출되어 8월 3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9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철회요청 및 내용을 수정한 동 조례안이 새로 접수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1년 9월 15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접수되어 각각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1년 9월 1일 김안숙의원 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1년 9월 14일 강성길의원 외 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1년 9월 16일 백윤남의원, 9월 21일 황일근의원으로부터 2011년 6월 22일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되었던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에 대한 사임 신청서가 각각 접수되어 본회의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내역입니다.
2011년 9월 16일 운영위원회에서 2011년 7월 5일 보류동의안으로 가결되었던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재상정되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19차에서 제25차까지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금액과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노태욱
유병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38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된 대로 9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38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정규의원, 황일근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10시 39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하고 그 기간은 공휴일을 포함한 9일의 범위 내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11월 18일부터 제2차 정례회의 개의에 이어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기간 중 휴일을 포함하여 총 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황일근의원외5인발의)
10시 41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중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권영중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권영중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7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1년 6월 2일 황일근 의원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3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14일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중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황일근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 조례 제11조 제2항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113조의 3 조항의 범위를 넘어 자치단체의 재량권을 과도하게 강화한 내용으로 이에 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 및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회의록을 부동산 투기라든지 다른 목적으로 썼을 때, 처벌규정은 상위법에 준한다는 명시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고 묻는 질의에 대해 처벌규정을 조례안에 삽입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개정안 자체는 공개대상 기간만 위임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변경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개정안에는 현행 조례는 완전히 삭제하고,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대상 기간은 6개월로 한다고 못을 박았는데, 현 조문도 살려주어야 타당할 것이 아닌가? 예를 들어 신항만이나 신공항, 신도시 건설이 확정되어 시행되면 공포를 하는데 그 기간 동안 말이 새나가면 투기가 생기고 지역간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일정기간 비공개를 하는 것이 국토법의 취지인데, 이 조문이 없을 때 문제가 있지 않겠나라는 질의에 대해 만약 이 부분을 삭제하지 않으면 기존에 나와 있는 회의록 자체를 6개월의 기간에 상관없이 계속 요약정보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안 제11조 제2항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대상 기간은 6개월로 한다”를 “영 제113조의 3에 따른 위원회 회의록 공개는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한다.
다만, 국회·구의회·감사원·검찰 등의 요구에 따라 회의록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식별정보를 표기하지 않고 열람하게 할 수 있다”로 할 것을 안종숙위원이 수정동의 발의하여 만장일치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노태욱

(참 조 )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권영중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이 건에 대해서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은 전자표결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먼저 출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며 바로 찬성, 반대, 기권 표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 반대, 기권 등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표결)
그러면 표결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찬성 9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황일근의원외2인발의)
10시 49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셔서 김안숙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8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1년 6월 8일 황일근의원 외 2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6월 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14일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중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인 황일근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현재 교육경비에 대한 보조금은 의회의 심의·확정 의결을 거쳐서 승인된 포괄예산에 대해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재분배·집행하는 구조로서 이는 의회의 심의·의결권과 근본적으로 배치되며 예산수립의 과정에 있어서 계획성 있는 예측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힘들며 결산검사의 미비로 예산집행의 투명성에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바 이를 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김병민의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그 내용은 안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 및 보조금의 교부순위등) 중 제1항을 현행조례 제3조의 내용대로 하고 안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도 현행조례대로 하며, 기타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였으며, 심사결과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김안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윤리특별위원회위원사임의건
10시 00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6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일신상의 이유로 백윤남의원께서 9월 16일자로 황일근의원께서 9월 20일자로 각각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백윤남의원이 제출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백윤남의원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백윤남의원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주무관은 전자표결 준비 되었습니까?
의원님들께서는 아까와 동일하게 먼저 출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며 사임에 대하여 찬성, 반대, 기권 표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표결)
의원님들 표결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표결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중 보시는 바와 같이 찬성 6명, 반대 8명. 따라서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하여 사임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황일근의원이 제출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황일근의원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황일근의원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는 전자표결 준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되었습니까?
(「됐습니다」하는 담당자 있음)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출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며 사임에 대하여 바로 찬성, 반대, 기권 표결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출석 버튼만 전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 사임의 건에 대하여 찬성, 반대, 기권 의사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4명, 찬성 7명, 반대 7명.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본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이 부결됨에 따라서 기 공고된 의사일정 제7항은 상정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7. 윤리특별위원회위원보임의건
8. 휴회의건
10시 58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24일부터 9월 2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출석의원(15명)
노태욱 용덕식 강성길 이진규 김학진 최병홍 김안숙 김병민 최정규 김수한 황일근 권영중 김익태 백윤남 안종숙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최창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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