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1년 9월 6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 배경으로 현재 서초구의 출산율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최하위 수준이므로 출산율을 높이고 미래사회의 주역인 핵심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장학재단을 설립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1년 8월 29일 제출되었으나, 2011년 9월 6일 철회 후 다시 제출되어 의안 번호가 제98호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주요 사항별 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조례제정 목적은 출산율을 향상하고 핵심인재를 발굴·육성코자 함이며, 그 장학재단은 재단법인으로 하고 안 제3조에서 재단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감사를 2명으로 하며 안 제4조에서 재단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안 제5조에서 기금은 구 출연금, 민간 기탁금, 기금의 운영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하며 안 제7조에서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고 안 제9조에서 장학금 지급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구에 10년 이상 거주하는 셋째 자녀 이상 중에서 국내 소재 대학 재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며 기타 지도·감독 및 재단에 대한 제재 등을 안 제15조, 안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 제정사례를 보면 광진구에서 2004년 12월 29일 「장학재단 지원 조례」제정하였고 강북구에서 2011년 3월 18일 「꿈나무 키움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정하였으며 은평구에서 2006년 12월 8일 「주민 장학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제정하였고 송파구에서 2011년 7월 25일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을 제정하였습니다.
구별 조례제정 현황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의견으로 먼저 조례제정의 당위성을 보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초구이지만 출산율은 최하위권임을 감안할 때 장학재단을 설립·운영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서초구에 10년이상 거주하는 셋째자녀 이상의 대학생 중에서 선발토록 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는 계기가 되며, 장기 거주 주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안정성 및 효용성을 검토한바 장학재단은「민법」제32조, 제43조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조 등에 의거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를 받고, 정관을 작성하여 설립 등기를 하게 되므로 안정성이 보장되고, 적립기금 운영 수익금으로 미래의 장학기금 활용시 충분한 효용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서초구에 10년이상 거주하는 셋째자녀 이상 중에서 대학재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게 되므로 선발과정에 객관성이 보장될 경우 장기적으로 출산율 증가에 다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규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바 기금의 조성과 출연, 사용용도 지정 등의 순서를 감안할 때 안 제7조(기금의 출연)를 제6조(기금의 용도)로 하고, 안 제6조를 제7조로 체계 수정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본 조례안은 용어의 정의 조항이 별도로 없으므로 목적 조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1조 본문 중 “서초구의”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구”라 한다)의”로 하고, 후단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을 “장학재단의 설립”으로 하며, 안 제2조 제2항 본문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를 “구”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의견으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한 대책 일환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미래사회의 주역인 인재 양성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장학재단 설립시 매년 막대한 운영 자금이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예산확보 대책과 둘째자녀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와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