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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09월 26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일부조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집중호우피해주민에대한지방세감면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일부조례개정조례안(계속) 3.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서울특별시서초구집중호우피해주민에대한지방세감면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초구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제22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이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력 운영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조직운영과 7급 이하 직원들의 승진기회 확대를 통한 사기진작을 위해 총 정원 1295명의 인원의 증감없이 기능직 자연 감소 인원을 줄여 일반직 인원을 늘리고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1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중 일반직 비율을 2% 높여서 73%에서 75% 이상으로 조정하고 기능직 비율을 2% 더 줄여서 25%에서 23% 이내로 조정하고 별표2의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중 일반직 공무원의 6급 비율을 1% 높여서 21%에서 22%이내로 하고 8급 비율을 1% 줄여서 31%에서 30% 이내로 조정하며, 기능직 공무원의 6급 비율을 1% 높여서 3%에서 4%이내로 하고 7급 비율을 8% 높여서 12%에서 20% 이내로 조정하며, 8급 비율을 17% 높여서 20%에서 37% 이내로 조정하며, 9급, 10급 비율을 26% 줄여서 각 40%에서 25%를 39% 이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의 일반직렬 19명을 증원하여 6급 이하를 904명에서 923명으로 계란의 965를 984로 하고 기능직란 19명을 감안에 대하여 316명을 297명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인력 운영이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조직 운영과 승진 기회 확대를 통해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될 수 있도록 김수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1년 8월 29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으로 공무원의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기능직·고용직의 정원을 줄이고 일반직으로 직렬을 조정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각 직급별 승진 적체로 인해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어 직급별 정원 조정을 통하여 하위 직원들의 사기증진을 목적으로 함입니다.
그 주요사항별 내용은 별표1의 공무원 종류별 정원 중 일반직 비율을 총 정원의 “73%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2% 증원하고 기능직·고용직은 “25% 이내”에서 “23% 이내”로 2%를 감원하는 것이며, 별표2의 직급별 정원 비율에서 일반직은 6급을“21% 이내”에서“22% 이내”로 1% 증원하고 8급 비율은 “31% 이내”에서 “30% 이내”로 1% 감원하며, 기능직은 6급을 3% → 4%, 7급은 12% → 20%, 8급은 20% → 37% 이내로 하고 9급 40%와 10급 25%를 묶어서 39% 이상으로 조정하고 별표3의 기관·직급별 정원에서 일반직을 총 “965명”에서 “984명”으로 19명 증원하고, 기능직은 총 “316명”에서 “297명”으로 19명을 감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사항입니다.
먼저 종합검토 결과로는 공무원의 총 정원은 변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소외계층인 기능직과 고용직의 정원을 점차 줄이고 일반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총액 인건비제에 따른 인건비 예산증가 없이도 적용이 가능하며 현재 신규채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승진 적체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조직이 침체되는 현상에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으로써 하위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1년 8월 31일 현재 타 자치구의 공무원 정원조례를 분석한 결과 별표1의 정원책정 기준에서 일반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서초구가 가장 낮은 바 78% 이상은 종로구 등 21개구이며, 76% 이상은 중랑구, 마포구이고 75% 이상이 강동구뿐입니다.
참고로 서초 구안은 73%에서 75% 이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구별 현황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으로 행정서비스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별표1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에서 일반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현재 73%이고 개정안은 75%로 여전히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낮으므로 타구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서도 그렇고 의안 검토보고 사항도 제가 체크를 했는데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말입니다.
제안설명서에 7급 비율을 8% 마지막장 앞에 8% 높이고 8급 비율을 17%, 9, 10급 비율은 25% 줄인다 이유를 설명해주시고요, 구체적으로 그것이 검토사항에 보면 각 직급별 승진적체로 인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었기 때문에 정원을 조정한다고 그랬는데 하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7, 8, 9, 10급이 하위직 직원들인데 오히려 상당히 많이 대폭 늘어났거든요, 이것이 좀 위배된다고 생각이 되네요, 거기에 대한 설명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한
최상윤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윤
총무과장 최상윤입니다.
김학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7급 비율을 8% 현재 12%에서 8% 높여서 20%로 조정하고 8급 비율을 현재 20%에서 37% 이내로 17% 높여서 조정하고 9, 10급 비율은 26% 줄여서 39% 이상으로 조정한다는 이것이 조정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하위직 직급이 늘어난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 10급의 비율이 9급이 40%와 10급이 25% 합해서 65%가 됩니다. 이것을 39% 이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9, 10급의 비율이 대폭 줄어듭니다. 그 대신 8급과 7급의 비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사기진작이 될 수 있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좋은 안 잘 봤고요, 입법예고 결과에서 우리 서초구 노조에서 의견 제시한 부분이랑 다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미 반영된 부분들 이것을 미반영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듣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상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무슨 ······.
김병민 위원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우리 서초구노조에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보면 직급별 정원 책정에 대한 의견 제시한 부분들에 대해서 처리결과 미반영 되었던 부분들이 나오고 이것이 8급에 대한 비율일거예요, 이것을 미반영하게 된 이유가 어떤 이유로 미반영 하게 된 것인지 향후 조례안 개정시 노조의견 검토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검토가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최상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윤
총무과장 최상윤입니다.
김병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능직 인원을 정원을 변경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인사위원회를 거치고 구의회의 승인을 받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입법예고 기간중에 서초구 노조에서 정원을 상위 직급 6급, 7급 숫자를 더 늘려 달라는 그런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각 구 평균치와 현재 유사한 분포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급이나 7급 특히 6급의 경우는 비율을 대폭 늘릴 경우에는 평주사를 양산하게 되고 또 그런 경우에는 조직의 화합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 보다는 우선 한순간에 많이 늘리게 되면 승진적체는 해소할 수 있으나 우리가 2008년 12월에 조정을 한 후에 지금 현재 3년 만에 다시 조정을 하는 것인데 이 정원은 시대 흐름에 따라서 순발력있게 대응을 할 수 있고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순발력 있게 대응하기는 어렵지만 1년 내지 2년에 한번씩 조례를 개정해서 점차적으로 정원을 변경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늘이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승진 적체현상을 해소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승진적체 현상이 여기 노조랑 대치되는 부분들이 7급 정원 아닙니까? 8급에서 7급으로 넘어가는 승진적체 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8급에서 7급으로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가는 데는 승진 적체가 크지 않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승진적체가 ······.
총무과장 최상윤
7급에서 6급 가는 경우가 승진이 조금 적체가 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노조에서 7급 비율을 12%에서 28% 그런데 우리 구청 안에 12%에서 이것을 20% 여기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
총무과장 최상윤
8급에서 7급은 승진 적체가 많지를 않습니다.
김병민 위원
굳이 28%까지 올릴 이유가 없다라는 말씀이신거지요, 과장님 ······.
총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를 묻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위원님들이 어떤 상향 조정이라든지 급별간 어떤 조정이 다른 안이 나올 경우에 집행부가 여기에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이런이런 내용이 거론되었다는 것을 받아서 다시 일부 개정된 것을 집행부에서 수용을 해야 되는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만 먼저 참고하려고 그럽니다.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정원을 조정할 때는 인사위원회를 먼저 거쳐야 됩니다. 인사위원회는 우리 공무원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보면 승진이라든지 공무원 충원 계획이라든지 정원을 할 때는 인사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서 그다음에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아니 그래서 여기서 가령 22%를 우리가 23, 24%로 조정 하자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 답변이 바로 가능한거냐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수용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인사위원회를 열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것 좀 참고하려고 그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그리고 전문위원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리고 또 앞서서 질의한 김학진위원님, 김병민 동료 위원님 질의와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그와 관련해서 묻고자 했는데 앞서 우리 위원장께서 결론을 지금 방금 전에 들었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입법예고기간 중에 조금 전에 언급도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서초지부에서 의견을 냈어요, 그렇지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강성길 위원
거기에서 요구한 의견 내용을 보면 집행부측하고 5급 이상까지는 일반직 공무원은 같고 기능직 공무원에 있어서 약간 다릅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직 공무원은 5급 이하는 집행부측 개정안과 노조측 의견이 전혀 다르고 그 다음에 기능직 공무원은 아예 6급부터 마찬가지로 전혀 다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혀 반영을 안 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노조의견은 저희들이 아직 받아들이기는 빠른 것 같아서 안 받아 들였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렇지요?
그 다음에 서초구의회를 보더라도 의회사무국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그 전에 리모델링 하기전에 양 상임위원회가 한실에서 같이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여직원이 우리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물론 힘은 들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업무를 잘 보좌를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리모델링해서 상임위원회가 서로 나누어져서 양쪽에 두개실로 이렇게 의정활동하고 있고 여직원이 보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길 위원
지금 그런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보좌를 해주는 직원은 우리 정직원인 반면에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좌해 주는 여직원은 지금 기간제 직원으로 알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강성길 위원
모르고 있었습니까?
지금 이 시간이후부터라도 거기는 기간제로 채용된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로 채용해서 보좌를 해주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있어서 또 사무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각 직원들이 업무분장을 해서 업무를 하는데도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10개월이나 11개월 만에 기간이 끝나다 보면 또 다시 새로운 공고를 절차를 거쳐서 채용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채용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공백기간에 그러면 또 다른 직원들이 교대로 업무를 보좌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행부측에서 참고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점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저는 그 내용을 오늘 처음 알았고요, 그리고 지난번 입법예고 할 때도 구의회에서 그런 의견이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그럼 그것은 실태 파악을 해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고요.
그다음에 참고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별정직이나 정무직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기존 상태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맞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강성길 위원
예를 들어서 물론 별정직으로 입사를 했더라도 한 직급에서 장기근속 한 10여년 또는 거기에 그 정도 되는 기간에 장기근속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계속 그렇게 물론 입사 당시에 그런 어떠한 조건으로 입사를 했더라도 그렇게 근무를 계속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좀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저도 이번에 그 내용을 좀 알게 됐는데 사실 별정직으로 들어오면 별정직도 7급에서 승진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별정직은 7급으로 들어오면 7급으로 계속된다, 그러면 승진하려면 다시 공개모집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강성길 위원
그렇죠? 본인이 퇴사할 때까지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래서 이것은 좀 불합리한 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기능직 같은 경우에도 8급에서 7급 승진 소요연수가 보면 평균 8년인데 현재 우리 별정직에 있는 사람들은 한 9년, 10년이 됐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공무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좋은 제도가 자꾸 개선되고 있습니다. 일정기간 동안 장기 근속자에 대해서는 승진을 자동으로 이렇게 물론 큰 문제는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해 주는 그런 제도가 개선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등 지금 아까 그래서 이런 부분의 결정을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서 아마 답변을 못하실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강성길 위원
그래서 저 본위원도 가능하냐고 물으려고 했었는데 이미 우리 위원장님께서 어차피 불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공무원 서울본부서초지부에서 의견 냈던 것도 반영이 안 된 점,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집행부 측에서 또 검토가 안 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부가 좀 더 검토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더 심도 있는 그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강성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제가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총무과장님! 지금 기능직하고 일반직하고 다 합쳐서 10년 이상 승진 안 된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총무과장 최상윤
총무과장 최상윤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데 있어서 평소에 승진이 안 되어서 근속승진을 하는 경우에도 8년이기 때문에 10년 이상 승진을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황일근 위원
지금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예.
황일근 위원
한 명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예, 8급 이하는 없습니다.
황일근 위원
7급은요?
총무과장 최상윤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것은 12년이 근속승진입니다.
황일근 위원
지금 7급에서 10년 이상 되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시죠?
총무과장 최상윤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러면 10년 이상 되시고 지금 16년 동안 동일 직급자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명단을 파악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정직에는 16년 된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우리 별정 7급에 있는 장미경씨가 한 20년 가까이 돼 있고, 또 별정 8급에 우리 총무과 영양사 최미영씨라고 한 16년 됐습니다. 그 두 사람이 있고, 또 염경수라고 재난치수과에 별정 7급이 있는데 한 13년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강성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별정직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러면 그 세 분이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별정 7급 염경수 재난치수과 13년 가까이 됐고, 의회사무국에 장미경 씨가 한 20년 됐고, 그다음에 총무과 영양사 최미영 씨가 약 16년 됐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러면 일반직하고 기능직은 16년 되신 분 없으시죠? 13년 이상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8급에서 7급까지는 근속승진이 되니까 없고, 7급에서 6급에는 더러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
황일근 위원
그것 별도로 좀 준비해 주시고요.
지방공무원 이번에 정원책정기준에 노조랑 의견 차이가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이것 정원조정을 하시면서 노조의견을 반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노조의견을 전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총무과장 최상윤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과 중복이 될 수는 있습니다.
지금 9급에서 8급,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에는 크게 적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7급에서 6급의 승진에는 다소간에 적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6급부터는 구청에서 보직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6급으로 승진을 해서 보직을 못 받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1%에서 우리가 22%로 7급에서 6급의 정원을 늘리고 있는데요, 이게 한 번에 많이 늘리게 되면 사기진작의 그런 보수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점은 있겠습니다만 조직의 활성화라든가 이런 면에는 다소 또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에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연차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각 구 평균도 현재 21.8%가 6급인데 우리는 지금 21%에서 현재 22%로 늘리는 그런 정원개정이 되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지금 25%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최상윤
예.
황일근 위원
일반직 6급이요?
총무과장 최상윤
예, 6급 비율이 가장 높은 구입니다.
황일근 위원
그리고 지금 23%가 되는 강남, 송파도 23%고요, 그렇죠?
총무과장 최상윤
예.
황일근 위원
기능직 같은 경우는 어차피 기능직 자체가 이게 지금 일과 행정시스템이 못 따라가는 부분이고 어차피 기능직은 점차 감소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8급, 9급 다 합쳐서 39% 잡아놓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예.
황일근 위원
그리고 노조에서 31%하고요, 7급에서 20%를 28%로 이렇게 정원을 늘리자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맞을 것 같거든요. 어차피 8·9급을 줄이는 이상 채용을 줄이고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기능직에 대한 일반직화 전환 작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직 비율이 더 높아질 것입니다.
황일근 위원
8급, 9급 다 합쳐서 확 줄이는 게 낫지 않으세요, 지금? 안 자체가 39%로 올리셨는데 그게 노조에서는 31%로 지금 반영을 해 달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대신에 7급을 이제 20%에서 28%로 ······.
총무과장 최상윤
지금 65%에서 39%로 대폭 9·10급 비율을 줄이는 겁니다.
황일근 위원
그게 31% 하면 낫지 않나요? 어차피 기능직은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부분이니까 ······.
총무과장 최상윤
이것은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겁니다.
황일근 위원
7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능직 타구 같은 경우는 30% 되는 데도 있어요, 성북구. 그럼 저희는 28% 해도 무난할 것 같기도 한데요.
총무과장 최상윤
7급이 각 구 평균이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 18.3%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12%에서 20%로 늘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황일근 위원
강남 같은 경우도 28%입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최상윤
예, 각 구에 따라서는 다소간에 편차가 있기는 합니다만 각 구 평균이 기능직 7급의 경우에는 18.3%가 되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어차피 8급에 지금 적체가 좀 되어 있지 않나요? 기능직에, 8급에 ······.
총무과장 최상윤
이게 우리 행정직의 경우에는 9급, 8급에서 ······.
황일근 위원
기능직이요, 기능직 ······.
총무과장 최상윤
7급이 6급 가는데 적체가 많이 되어 있는데 기능직 같은 경우에는 8급에서 7급 가는 데가 다소 적체가 되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래서 7급을 좀 확 늘려서 ······.
총무과장 최상윤
예, 7급을 그래서 구 평균이 현재 18.3%인데 저희가 20%로 그래서 8%를 늘리는 겁니다.
황일근 위원
어차피 9급하고 10급이 확 줄어들잖아요? 결과적으로 ······.
총무과장 최상윤
예, 그래서 ······.
황일근 위원
저는 지금 개인적인 안건으로는 이 노조 안건이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총무과장 최상윤
이 정원 조례는 저희 구청에서 합리적인 그런 조정안을 가지고 인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서 안을 확정을 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위원님들의 의견도 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일근 위원
그거야 당연한 일이신데 노조의 의견은 반영을 안 하신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저희들이 ······.
위원장 김수한
답변할 때나 질의할 때 위원장한테 먼저 승인을 받고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먼저 총무과장은 답변 다 했어요?
총무과장 최상윤
예.
위원장 김수한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이 추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원을 할 때에 우리가 그냥 한 게 아니라 타구 사항도 고려를 했고 타구의 정원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해서 만들었고 그리고 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정원을 한참 이렇게 많이 늘려주면 그다음에 일정기간이 되면 또다시 적체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2년 단위든지 해서 주기적으로 좀 이렇게 정원을 늘려주어야 이게 승진이 순조롭게 됩니다.
한참에 많이 정원을 늘려주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승진이 딱 되지만 그다음이 되면 또 적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좀 감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게 타구 사례도 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타구 평균치보다 좀 더 높게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황일근 위원
평균치보다 높은 것은 맞는데요, 저희 서초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일이 많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일은 타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황일근 위원
맨날 행사장에 불려 다니고 일보다는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거야 주민들을 위해서 일 열심히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일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황일근 위원
그리고 지금 노조 쪽에서 발표한 의견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타구에 비해서 1인당 업무양이 월등히 많다, 직장 만족도 및 행복지수가 심각한 수준이다, 그리고 매일 벌어지는 각종 행사에 직원들이 동원된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차원에서 어차피 기능직이라는 이 공무원 자체가 일반직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기능직 자체가 옛날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차피 기능직이 감소 추세라면 지금 8급에서 적체되어 있는 부분 어느 정도 확 올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안 하신 위원들 중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백윤남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저는 공무원에 대해서 기능직과 일반직 사이에서 똑같은 9급으로 들어왔을 적에 그 차이점이 연도수를 따지는 것입니까? 지금 근무성적을 따지는 건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총무과장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윤
총무과장 최상윤입니다.
백윤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용 당시에 일반직과 기능직은 그 채용 방법이 틀립니다. 똑같은 시험이라든가 이런 모집 절차는 거치겠지만 일반직과 기능직이 분리되어서 채용이 됩니다. 그리고 하는 일에도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한다는 의미에서는 똑같지만 하는 일에 있어서는 업무분장상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직종간, 직급간 다소간에 승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엇비슷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승진에 있어서 일반직 같은 경우는 7급에서 다소간에 적체가 있고 또 기능직 같은 경우에는 8급에서 다소간에 적체가 있는 그런 현상 차이는 있습니다.
백윤남 위원
그게 좀 궁금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백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 기능직과 일반직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사실 노조 정원에 있어서도 조금 차이를 아까 말씀드렸고요. 지금 다 위원님들께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 노조정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실 분 계세요? 노조 정원은 조금씩 이렇게 올려야 된다, 거기에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또 이 부분에 있어서 2~3년 점차적으로 올려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조 측의 그 %를 생각하신다면 어떻겠는지요?
아까 저도 황일근위원님 쪽에 그렇게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노조 측의 지금 의견을 안 들어봤는데 우리 일반 여기 지금 구청 쪽에 집행부만 들어봤거든요. 그럼 노조 쪽에서는 여기에 지금 설명하실 분 계세요? 오셨나요? 노조 쪽에서의 어떤 그 정원을 이렇게 하겠다는 의견을 좀 들어보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안 되면 그렇다면 2~3년씩 이렇게 점차적으로 올려야 되고 조례를 다시 또 제정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은 이것 한꺼번에 올린다는 것은 또 안 되는 겁니까? 한 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총무과장 답변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윤
총무과장 최상윤입니다.
김안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능직 7급의 경우에는 구 평균이 18.3%이고 저희가 이번에 20%로 올리려고 하고 있고요, 또 8급의 경우에는 구 평균이 39.9%인데 우리가 17%를 올려서 37%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번에 이게 비율을 많이 높이게 되면 1~2년, 2~3년 지나면 또 다른 적체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인사가 합리적이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타구와 비해서 우리 일반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서초구가 가장 낮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대로 노조정원 쪽과 지금 했을 때 우리구의 정원이 그러니까 맞다고 생각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상윤
이것은 현재 우리가 일반직 비율이 73%이고 기능직 비율이 25%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직 자연감소분은 앞으로 순차적으로 일반직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기능직을 그러니까 19명 줄이고 일반직을 19명 증감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총무과장 최상윤
이번에는 기능직 자연감소분 19명분을 일반직으로 늘리는 그런 정원 조례 개정내용에 들어 있고요, 다음에도 기능직 감소분에 대해서는 일반직화 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
김안숙 위원
그러면 노조 측과 좀 어떤 대화를 하셨나요? 노조 측과 지금 조금 오셔서 얘기를 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
총무과장 최상윤
기능직 비율을 줄이고 일반직 비율을 늘리는데 대해서는 그것은 기능직보다는 일반직을 선호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 무리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김안숙 위원
상의는 그러니까 안 하셨나요? 노조 측과는, 그것은 어떤 대화를 하셨나요?
총무과장 최상윤
그것은 이 부분은 상의를 한 겁니다.
김안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총무과장님이랑 답변들었던 내용 중에 몇 가지 확인 사항이 좀 있어서 일문일답으로 더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일반직, 기능직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잘 모르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직이 몇 가지 종류로 직이 구분이 됩니까? 행정직도 있을 것이고 세무직도 있을 것이고 이런 직군별로 봤을 때 ······.
총무과장 최상윤
총무과장 최상윤입니다.
김병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직 직군 중에는 행정직군이 있는데 행정직, 세무직, 사회복지직, 전산직 네 직이 있고요, 기술직군은 기술직을 비롯해서 23개직이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일반직에는 총 4개직이 있다라는 거지요, 행정직, 세무직 이 중에 행정직이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나요?
총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몇 % 정도의 비율을 차지합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행정직이 48.4%입니다.
김병민 위원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는 몇 % 정도 되나요?
총무과장 최상윤
예, 3.2%입니다.
김병민 위원
세무직은요?
총무과장 최상윤
6.2%입니다.
김병민 위원
아까 9급, 8급에서 승진적체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최상윤
그것은 행정직에 해당되는 일반직에 ······.
김병민 위원
일반직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일반직 중에서 세무직이랑 사회복지직도 마찬가지로 승진적체가 전혀 없다라고 확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거기 근속 승진이 8급에서 7급으로 근속승진이 8년이기 때문에 그 근속승진 기간이 지나면 승진을 하게 되는데 사회복지직에는 근속승진이 지나도 승진을 못한 분이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과장님 아까 분명히 우리 황일근위원님이랑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을 때 전혀 8급, 9급에서는 승진적체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없이 그냥 단순하게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는 과장님 믿고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자세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을 당연히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
총무과장 최상윤
일반 기술직이나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승진을 하게 ······.
김병민 위원
대부분의 얘기가 아니라 아까 말씀주시기에는 없다라는 단정적인 어조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정확한 답변을 피해주시면 나머지에 대해서 어떤 질의를 드려도 답변에 대해서 저희가 실효성을 얼마만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나머지 기능직의 경우에도 승진적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9급 우리 기능직분들 6년 이상 적체된 분들이 몇 분으로 보고 계십니까?
답변 안 주셔도 대충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청에서 올린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다 충분히 인지를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숫자적인 수치적인 자료들만 주게 되었을 경우 위원님들이 판단하기 어렵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구청에서 이런 안을 올릴 수밖에 없는 내용들을 충분히 인지를 하거든요, 직급에 대한 부분들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승진을 너무 많은 비율을 시키다 보면 그 자리에 대해서 본인이 보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순서를 정해서 어느 정도 일정 비율대로 승진을 해야겠다라는 말도 이해가 가는데 그전에 자료를 주실 때에 설명을 해주실 때 정확한 자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한테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기능직이 자연 감소된 것이 19명인데 그것이 일반직으로 지금 채용을 하겠다고 할 경우에 공무에 의한 채용인지 그것 좀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하나 금번에 사무기능직을 행정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일부 입법예고된 것이 있는데 예고된 뒤로 부터 개정안이 시행이 되게 되면 1개월 안에 전환 조치를 해야 되는데 시험을 쳐야 되는데 그 개정안이 지금 현재 공포가 되었는지 먼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잘 알겠습니다.
우선 기능직이 19명이 감소되고 감소된 인원만큼 일반직 정원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신규채용을 한다거나 할 때 하는 것이고 별도로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신규채용시 정원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더 채용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러니까 지금 사무직,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키는 그러한 것에 따른 정원이일부가 행정직으로 전환됨으로써 기능직이 줄지 않습니까?
또 줄고 행정직이 그렇게 되면 숫자가 늘어나게 되는데 그럴 때에 행정직이 전체적으로 기능직은 줄고 행정직이 늘어나는 것을 지금 그때 가서 조정을 하는 것인지 지금 19명 정도를 기능직이 자연 감소되어서 행정직으로 이렇게 바뀌는데 그 사무직들이 시험을 1개월 내에 쳐서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되었을 경우 그 19명 속에 들어가는 것인지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별개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완전히 별개예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은 우리 사무직렬에서 이번에 우리가 전직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 받은 인원이 81명인데 자치구 평균보다 좀 높아요, 이것은 별개입니다. 나중에 시험을 쳐서 시험은 아직까지 계획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아마 연말쯤 되면 행안부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시험을 보게 되면 ······.
위원장 김수한
개정안이 공포가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시행령은 공포가 되었습니다. 시행령은 9월 사무직렬로 와서 나중에 행정직으로 가는 것은 9월 25일자로 확정되었습니다. 9월 25일까지 사무직렬로 된 사람에 한해서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래서 그 문제는 나중에 사무기능직을 행정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정원 조정은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별개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나중에 별개로 다룬다는 얘기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아까 19명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했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지금 결정을 최종적으로 못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서초구청에서 2011년 8월 29일자 의안번호 제9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사한 바 예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제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안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도 있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보다 더 신중하고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또한 우리 의회와도 사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도 있기 때문에 본 조례안은 의안심사를 보류 할 것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강성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강성길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의안 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하였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어서 강성길위원이 발의한 보류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2항으로서 심사할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2011년 4월 29일 제217회 임시회 제1차에서 질의중 심사보류된 안건입니다.
지난 회의에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들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일부조례개정조례안(계속)
10시 55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 조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21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 이어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번에 보류가 되었는데 그 뒤로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의회에서도 많은 검토가 있었는데요, 개정 조례안 제4조 보면 기금용도 해서 이것이 구민회관이 청사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구민회관은 청사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구민회관은 시설이 아닙니까?
이것이 어떻게 조례 개정안에 보면 구민회관을 청사로 표기해 놓았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민회관 시설 아닙니까?
위원장 김수한
행정지원국장 일문일답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도 청사로 넓은 개념의 청사개념 ······.
김학진 위원
행안부에 질의 한 번 받아보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청사의 개념에 속하지 않고 구민회관은 시설입니다.
청사라 함은 의회라든지 구청사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동사무소 그런 것이 청사 개념이고 구민회관 이런 것은 시설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개정안의 우선 문구가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조례가 통과되더라고 감사원에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의 지적사항이 가능한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주시고요, 지금 행안부에 질의하셔도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저희들이 행안부에 질의, 답변한 거로는 해석상 넓게 봤을 때는 청사 용도로 들어간다 이렇게 ······.
김학진 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편의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맞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때 구민회관으로 사용승인 신청합니까, 의회를 포함해서 한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거기는 당시에 그냥 구민회관만 했지 의회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학진 위원
구민회관만 했는데 서울시의회까지 통과되었다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김학진 위원
예, 알겠고요, 고생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청사 개념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이 감사원의 지적사항도 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 잘못했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기금이라 하면 재난관리기금이나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든지 구청사건립기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보면 그런 기금을 마련할 수가 있는데 지금 거의 870억 되지요, 청사기금 모은 것이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852억 ······.
김학진 위원
852억 이것이 한 10년 이상 조남호 구청장님부터 해서 박성중 구청장 쭉 해서 의회도 여러 대 걸쳐서 주민들이 열심히 해서 모은 돈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을 일단 우리가 지방자치법 제142조 정신을 보더라도 이런 기금으로 구청사 기금 의회용도로 딱 지정이 되어 있으면 그렇게 돈을 모았으면 그 용도로 써야지 예를 들어서 이것을 다른 시설물인 구민회관으로 쓴다 이렇게 될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것이 마침 재난관리기금을 무슨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조례만 고치면 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어떤 그런 거예요, 기금이 다 결정되어서 모을 때는 그 용도로 모은 거예요, 그래서 참 열심히 해서 모아 놓은 돈을 그렇게 법취지에도 어긋나게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차라리 쓰려고 그러면 이 청사기금이 아니고 방배4동에 종합행정타운도 거의 720억 들여서 종합행정타운 짓잖아요, 그러니까 구 집행부에서 돈을 아껴서 다른 돈으로 그것을 점차적으로 집행하면 그것이 맞는 것이지 청사기금을 시설물인 구민회관에 투입한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지난번 의원간담회 자료를 보면 여기에 구의회가 들어가고 13층, 지하 3층 이런 건물이 들어서는데 이것이 그것 하려고 개정하려는 것 맞지요? 구민회관 13층 1100억 드는 공사하려고 개정하는 것 맞지요? 우리 사실을 얘기합시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구민회관 뿐만 아니라 말씀드렸지만 구민회관을 공용 및 공공용 청사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꼭 구민회관 뿐만 아니라 이 다음에 돈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주민센터 동사무소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동의 청사 개념까지 ······.
김학진 위원
다 들어간다 이것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김학진 위원
구민회관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 시설이지 동청사 청사의 개념이 아닙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지금 김학진위원님 말씀대로 거기에 해석 차이에 문제가 있으면, 아까같이 하려면 그러면 괄호없는 구민회관과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이렇게 표현 바꾸면 정 그것은 별 문제, 아예 그러면 오늘 위원님들이 수용해서 구민회관과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
김학진 위원
그것은 반드시 수정이 되어야 되겠다고 보고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렇게 해 주시면 더, 그리고 추가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학진 위원
잠깐만 제가 질의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것 852억을 이것 해서 구민회관으로 아까도 자꾸 다른 공공용도로 쓴다고 그러는데 지금 구민회관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렇습니다. 1차적인 목적은 구민회관 짓는 것입니다.
김학진 위원
아, 그러니까 확실히 이것 뭐 계획서 다 나와 있던데 제가 자료 보면 집행부 자료 보면 그 돈이 한 1050억 가량 되는데 852억 돈이 있으니까 쓰겠다는 것 맞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김학진 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구의회 구민회관이 이것이 13층 건물이 들어섰을 때 너무 호화판 구민회관 혹은 구의회라고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 부분만 이야기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일단 구민회관 재건축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마, 내진에 내진 설계도 안 되어 있고 또 이것이 삼풍백화점처럼 강단에 기둥부터 없어가지고 그리고 그 위에 1층을 또 한개층을 더 증축해서 이것이 뭐 진짜 지진이 약해서 붕괴될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리고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여기에 하루에 2000명이 이용합니다. 2000명이 이용하고 시트가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잘아시겠지만 우리 자원봉사센터나 건강관리센터라든지 모든 시설이 협소하고 있습니다. 하루 2000명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고 또 모든 시설이 부족하던 참에 이것을 지금 안하고 하면 언제 주민들한테 편의시설을, 사실 13층도 만일에 짓고 나면 모자랄 것입니다.
김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진은요. 지진 크게 나면 구민회관 뿐만 아니라 다 구청에도 문제에요. 동청사 다 문제됩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꾸 지진 난다 뭐 그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주민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빨리 체크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하든지 돈을 얼마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거기에 대책을 세워야지, 그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노후도가 여기하고 거기하고 거의 비슷하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래, 안전진단을 해봐도 D급이 나옵니다.
김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몇 급 나오고 여기는 몇 급 나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우리는 안 했는데 ······.
김학진 위원
제가 볼 때는 청사가 더 문제가 될 것 같은 데 ······.
위원장 김수한
행정지원국장 여기가 사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다 듣고 그다음에 답변할 때는 꼭 몇 번 대답을 하더라도 직·성명을 꼭 밝히고 해야 회의록 기재도 있고 그러니까 주의해 주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러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래서 지금 구청사는 지금 안전진단을 안 하고 구민회관만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만 답변하세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거기 답변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구청은 B등급이고 구민회관은 D등급입니다.
김학진 위원
그런데 노후도는 이것 2년 뒤에 구청사 구민회관을 지었지요? 어느 것이 먼저 지었습니까? 구민회관하고 구청사하고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2년 차이로 ······.
김학진 위원
어느 건물을 먼저 지었어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구민회관은 89년도에 지었고 구청사는 91년도에 지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구민회관을 2년 더 먼저 지었기 때문에 D등급이 나왔다 하면 거기에 보수를 해가지고 안전하게 해도 되고요. 만일에 이것 13층으로 이렇게 번듯하게 지어놓으면 호화판 구민회관, 호화판 의회 서초구의회 지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노후된 동청사도 많습니다. 이것이 구민회관보다는 노후된 동청사가 훨씬 더 주민들의 이용이 많아요. 거기에 오히려 더 집중해서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잘 체크해가지고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황일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지금 청사건립기금 주머니에 850억 정도 쌓여있는데요. 이것이 청사건립기금 처음 설치할 때 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요 추정예산이 1000억원 이상 요구하는 사업으로 예산으로 편성할 경우에 일시에 많은 예산 확보에 부담이 커서 연차적 사업비 조성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청사건립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목적 자체는 구청사의 재건축을 위해서 지금 그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구민회관을 증축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올린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그렇지요? 부인 못하시죠?
위원장 김수한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황일근위원 질의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맞고 그리고 구민회관이 무단 증축을 1층을 해서 4층이 되었습니다.
황일근 위원
무단증축 누가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무단증축, 무단이 아니고 이것이 증축해 가지고 위험도가 더 높습니다.
황일근 위원
위험도가 높은 것을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구청사기금 850억 털어먹으면 구청사 언제 지으실래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
황일근 위원
아니 그것 대답해 보세요. 이것 다 쓰시면 구청사 언제 지으실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전진단 D등급이고 그리고 또 행안부에서 올 연초에 위원님께서 다 잘 아시다시피 청사 짓는 것은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그러나 구민회관 짓는 것은 건축이 덜 그렇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청사는 리모델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내려 왔습니다. 짓지 말고 구민회관 이런 것은 하더라도 청사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신축 하지 말고 리모델링해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황일근 위원
저희 청사가 어차피 지금 근 2년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건립한지. 그러니까 2년 정도, 증축으로 인해가지고 안전도가 문제가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것이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구민회관은 내진 설계가 안 되었고 ······.
황일근 위원
여기 청사는 내진 설계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황일근 위원
서초구 청사는 내진 설계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은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황일근 위원
저기요, 국장님! 제가 염려되는 것은요. 이 주머니 이 850억 다 털었을 때 구청사는 영원히 안 지으실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이것이 850 ······.
황일근 위원
850억 털어먹으면 구청사 못 쓰겠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 ······.
황일근 위원
못 짓겠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수한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구민회관을 짓게 된다면 한 1000억 가까인데 이 중에 65% 정도가 우리 청사 기금으로 쓰고 나머지 33억 그러면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아, 그 주머니가 그 주머니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이 청사기금은 돈이 남습니다. 한 300억 가까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서 또 다시 ······.
황일근 위원
그 300억 가지고 또 한 10년 모으셔가지고 다시 10년 후에 짓겠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런데 이 청사가 제가 보았을 때는 앞으로 10년까지는 충분히 쓸 수 있다하는 것 ······.
황일근 위원
국장님은 그때 퇴직하고 계시니까 없으시니까 충분하게 쓰시겠지요, 지금 남아 계시는 분들은 얼마나 복잡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대상이, 이제 지금 우리 구민회관이 사실 낡았습니다.
황일근 위원
구민회관 낡았으면 양재2동 동사무소 가보셨어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서초구가 그래도 1등 하는 구인데 ······.
황일근 위원
국장님 양재2동센터 보셨어요, 주민센터. 구민회관보다 더 오래되었지요. 무너져 내려가잖아요, 지금.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양재2동 주민은 주민이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다수 이용하는 구민회관하고 일부 지역하고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일근 위원
지금 심산문화기념센터 그 건물 활용도가 얼마나 되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활용도가 매우 높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 공간 많이 남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공간이 부족합니다.
황일근 위원
공간 없어요, 부족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황일근 위원
사무실도 부족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부족합니다. 거기에 사회적기업 양성소가 들어왔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황일근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민회관의 안전도 보다는 활용도를 생각하시면 구청사를 지으세요. 구청사를 복합화 시설로 구민회관에 있는 시설 다 집어넣는 것으로 해서 그 돈 가지고 구청사 짓는 것은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가 급해가지고 지금 구민회관을 지으려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원래 목적대로 구청사 짓는데 사용하세요. 원래 목적대로 주머니 조금 더 채우셔가지고 이것이 왜 지금 구청사가 지금까지 자치단체장의 청사가 문제가 되는지 아시죠, 이것이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동의 없이 그렇게 진행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충분히 그전에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구민들의 사전 어떤 교감이 있었다면 구청사 아무리 크게 지어도 전혀 문제 없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까지 그러한 교감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호화판 청사라고 다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실질적으로 구청사를 다 짓게 되는 이유는 주민들이 조금 더 시설 깨끗하고 활용도를 높게끔 짓기 위해서 구청사 짓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공간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
황일근 위원
구청사를 복합화로 지으세요. 복합화 시설로 구민회관 다 집어넣으셔가지고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안부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
황일근 위원
그 행안부 그것은 지침사항이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은 리모델링 그리고 또 현 청사가 B등급이고 앞으로 10년까지는 전혀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황일근 위원
국장님은 가시니까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구민회관은 정말 실질적으로 낡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각종 그런 주민들한테 문화공연이라든가 ······.
황일근 위원
그것을 여기 구청사를 지으시라니까요. 복합화 시설로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사후에 가서는 제가 보았을 때는 면적이 나오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황일근 위원
왜 면적이 안 나옵니까? 주차장까지 공간 엄청 넓은데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심사할 때는 구청사 부족한데 나오지 않지요.
황일근 위원
왜 안 나온다는 것입니까, 하여튼 일단 그것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학진위원님과 황일근위원님께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 해주셨는데요. 원래 저 역시도 당초 목적이 지금 안 제4조 기금의용도 범위가 구청사 및 구청 구의회청사로만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조례를 바꿈으로서 구민회관등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부지매입 및 청사건립기금 사용에 적정성을 확보하려고 이것 지금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당초 목적이 지금 10년 동안 정말 이것을 모아놓으셨는데 이것을 구민회관으로 활용하고 이것 청사도 그러면 2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여기 청사는 앞으로 모아놓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만약에 청사를 지을 금액을 이렇게 썼다라고 하면 여론이 어떻겠습니까, 생각해 보셨어요?
이렇게 많은 1000억이 드는 이러한 예산을 청사기금 825억을 거기에 다 투입해서 쓴다라면 이 모아놓은 목적, 당초 목적에 이런 예산을 구민회관으로 짓는다면 그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고요. 당초 청사를 어떻게 지으실 것이냐고요. 계속 두 분의 위원님이 중복되는 의견인데 저 역시 당초 목적의 이 예산을 구청사 목적으로 해놓은 것 이 자체를 이렇게 구민회관으로 짓겠다는 어떤 조례 형식을 바꾸어서 이 목적으로 쓰여진다면 굉장히 주민들의 의견과 앞으로의 구청사의 목적에 어떤 목표가 어떻게 되어 가야되는 것인지 그것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위원장 김수한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사회 분위기상 청사를 구청사를 재건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비판적인 부정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또 행정안전부에서도 가능하면 리모델링하고 청사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만약에, 저 개인 생각도 그렇습니다. 구민들이 공무원을 위한 어떤 청사 짓는 것 보다는 주민들을 위한 구민회관을 짓는다, 그래서 문화원 시설을 한다든가 아니면 독서실이라든지 이런 주민들에 대한 시설을 한다면 오히려 더 찬성하지 않겠나, 청사 짓는 것보다는 훨씬 더 찬성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또 이것을 이 시점에 지금 구민회관도 쓰여져 있고 지금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심산기념회관이라든가 지금 짓고 있잖아요, 지금 방배4동 그러한 것들도 지금 많이 지어 있어서 지금 활용을 심산 같은 경우는 지금 지적들이 여러 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도 지금 시점에서는 이러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서초구에서도 굉장한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지금 모아놓은 것을 벌써 그 목적을 그렇게 주민들이 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셔서 어떤 의견을 수렴해 보신 그러한 설문조사라든가 의견을 타진해 보셨었나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설문서를 받지는 않았지만 현재 구민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었다, 그래 너무 좁다 이런 민원이 있어 왔습니다. 있어 왔고 새로 짓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이런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신분당선이 11월달에 개통되고 그 옆에 또 가정법원이 내년 6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이쪽 양재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 달라지면 이 접근성 좋은 데에 더더구나 많은 사람들이 구민회관에 많이 몰려올 것이고 그러면 너무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지어가지고 저기 들어가는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구민회관에 정말 주민들한테 어떤 시설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최적의 안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라도 그런 어떤 주민들의 그 수렴을 어떻게 조사하셔가지고 하실 수 있어요, 그것을 토대로 전반적으로 찬성을 한다라면 나중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좀더 검토하셔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만족도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한 100%가 있다면 7, 80% 가 된다라면 하지만 거기에도 어느 정도 의견이 분분해서 청사기금 당초 목적에 대한 이 기금을 써서 구민회관을 짓는다라면 나중에 어떠한 질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더 구민들 의견을 반영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아직 그러한 것도 설문조사가 덜된 것 같은 데 좀더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인 이런 사안을 1, 200도 아니고 억대가 넘어가는 이런 돈들을 짓는다고 해서 이렇게 쓰여진다는 것은 좀더 검토하고 좀더 구체적인 어떤 그러한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행정지원국장 답변에 추가적으로 답변할 것이 있으면 답변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김안숙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까 잘못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주민 설문조사는 이미 했답니다. 이것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재무과에서 했는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할 때 주민 설문조사를 하였답니다. 하였고 저희들이 추가로 이렇습니다. 구민회관을 지으려면 일단은 우리 청사기금 조례가 일단 통과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전반적으로 지어도 좋으냐, 공공용 관리 변경계획을 내야 합니다. 그때 다시 논의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일단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것은 의원님 의견도 들고 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다음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으려면 다시 위원님들한테 공공용 관리 계획 변경을 내야합니다. 그때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한 가지, 지난번에 저희들이 여기 의장님 실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마치 이것이 아직 여기 조례상에도 통과도 되지 않고 지금 여기에 오늘 이 시점에서 이러한 조례사항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시점인데 그날 마치 건물을 지은 것처럼 다 벌써 몇 층을 짓니 어쩌니 하면서 그러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은 어떻게 생각 하세요, 그것은 잘못된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을 먼저 해줌으로써 청사가 지어진다는 것을 결론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것 청사 짓겠다 어쨌다 지금 결론도 안 났었고 조례 역시 통과도 안 되었고 이러한 부분들을 막연하게 다 된 것처럼 지난번에 간담회 있을 때 보니까 그것을 마치 몇 층 짓겠느냐, 몇 층에 뭐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것은 저희들이 한 안인데 잘못되었다는 생각합니다. 확정되지도 않은 사항에 대해서 한 것 같은데 그것은 실무자들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한 일들이 저는 잘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듣기로는 그날 제가 가서 보니까 정말 마치 의회는 완전히 무슨 뭡니까, 의원들은 무슨 아무것도 아니다, 다 시에서 어렵게 통과되었고 승인되었으니까 의회는 너희들은 저기만 하면 돼 하는 식이었어요, 정말.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의논을 한 다음에 그리고 논의를 한 다음에 이것도 역시 지금 난상토론 끝에 이러한 어떤 되느냐 마느냐 하는 시점에서 이것을 그대로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된 것을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됐어요. 답변됐고, 강성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우리 집행부측 답변을 듣고 있으니까 참 답답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구청장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텐데요, 지금 행정지원국장님부터 총무과장, 총무팀장 전 직원분들이 불과 1년여만에 다 바뀌었어요, 보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5대 때 서울시로부터 우리구에 소유된 재산이관, 우리구로 이전하자는 특위활동을 했습니다, 조사특위. 그때 특위활동을 하면서 지금 왜 제가 우리 행정지원국장께 드리는데요,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민회관도 물론 노후되어서 본위원도 구민회관 새로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다만, 예산문제 때문에 지금 그러는데 한정된 예산 가지고 지금 어떻게 효율적으로 건립을 해서 우리 구민들께 그렇게 편리하게 해 드려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집행부와 의논하는데요. 자꾸 청사 건립부터 해야 된다고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명확히 못하고 있어요. 이 청사 건립 하려면 서울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국장님! 이것 알고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
강성길 위원
맞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맞습니다. 땅이 이게 ······.
강성길 위원
그렇죠,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청사도 물론 새로 건립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런 지금 현재 어려운 사항,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매입을 하라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그때도 할 때 그것 들은 것 알고 있어요? 혹시, 알고 있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청사, 신청사 건립은 사실 여건이 어렵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강성길 위원
서울시에서 무상사용 승인은 어렵고 매입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막대한 돈이 저희구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 드려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텐데 자꾸 마치 구민회관과 같은 여건인데 구민회관을 먼저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것 인정하시죠? 그것 설명이 부족한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알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좀 아는 분이 국장님 아니면 총무과장님 아니면 하다못해 총무팀장이 알고 있어야 그 자료를 해서 주어서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직원이 없다 보니까 이 문제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반드시 참고해야 돼요.
그리고 하여튼 이번 일에 우리 집행부 다 고생하셨지만 특히 뒤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 재무과장님이 아주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참 고생 많이 하신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국장님! 만일 개인적으로 우리가 보자면 제가 어느 단독주택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집은 계속 세월이 지나면 집도 노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언제 시점에 가서 집을 짓기 위해서 계속 저축을 합니다. 저축을 하는데 부속건물은 창고가 됐다거나 아니면 무슨 다른 용도로 쓰던 그런 부속건물이 갑자기 비가 새거나 조금 망가졌어요.
그렇다고 그 계획을 세워놨던 것을, 집을 지을 돈 가지고 그 부속건물을 딱하니 새로 신축을 합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일단 그 부분을 보수를 하거나 조금 일시방편으로 이렇게 수리를 한 다음에 가장 근본적인 것인 본체 집을 짓고 아니면 또 여건이 되면 같이 짓든지 하는 것이지 지금 이것 어떻게 보면 거꾸로 일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돈은 그 청사를 짓기 위해서 꼬박꼬박 매년 모아서 지금 겨우 그래봐야 850억 되는 돈을, 물론 지금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청사 새로 건립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그러나 거기에 저희 의회도 들어갈 계획으로 있고 하기 때문에 마치 좀 여러 가지 의회도 잘못하면 또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한 과연 지금 그때 당시에 물론 시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냈더라도 또 계속 우리가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면 또다시 시의 입장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히 물론 아까 우리 구민 여론조사도 했다고 그랬습니다만 그 자료도 물론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다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해서 좀 더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게 신중하게 그렇게 판단해서 진행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강성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 다 해 주셔서 거의 많은 얘기들이 나왔던 것 같고요, 마지막 몇 가지만 좀 궁금한 사항 여쭙겠습니다.
일단 이 건이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고생 굉장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통과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을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과정 좀 설명 가능합니까? 어떤 논거로 통과가 되었는지?
위원장 김수한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하셨다시피 사실 서울시에서 무상 신축 동의해 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회에 설득하고 하는 것은 우리 재무과장하고 기획경영국에서 했습니다. 어렵게 정말 신축 동의를 받아왔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으로 이 어려운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서초구를 통과시켜 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내진설계에 대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안전성에 대한 부분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안전성에 대한, 서울시의원님들도 신축 동의하신 가장 큰 첫째 원인은 이것은 정밀 안전진단결과 D등급이니까 위험도가 제일 문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라도 사고가 났을 때 그 인명사고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래서 동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예, 지금 구청사와 관련된 내용 때문에 자꾸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실적으로 국장님 보시기에 구청사 우리 지금 이 땅에서 새롭게 이 청사건립기금을 가지고 구청사가 지어질 수 있는 현실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지금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아까 강성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땅 이것도 서울시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일 지으려면 다시 서울시에서 땅을 사든지 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있으니까 우선 구민회관 서울시에서 서울시 체비지에 무상 지어라 했으니까 그것을 우선 먼저 구민회관을 짓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병민 위원
현실 가능성이 낮다라는 얘기로 들리고요. 구민회관을 새로 우리가 짓기 위해서 앞으로 거쳐야 될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우선 첫째 이 청사관리기금 조례가 개정되어야 됩니다.
김병민 위원
예, 그리고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개정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공공용관리계획을 구민회관을 정말 짓겠다, 그 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고 난 후에 저희들이 설계를 한다든가 그다음 건축 발주를 한다든지 하게 합니다.
김병민 위원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산 승인도 또 받아야 되고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단계가 지금 많이 남아 있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김병민 위원
지금 이제 얼핏 구민회관을 새로 짓겠다라고 하는 1000억이 넘겠다라는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크게 와 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근 타구의 구민회관 사례들을 좀 보시면 좋으실 텐데요, 이렇게 너무 많은 비용들을 구민회관에 투입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집행부에서 검토를 많이 하셔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좀 효율적이고 진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집어넣기 위한 계획들이 아직 안 서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앞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을 통과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를 했던 부분들이고 구민회관 신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주민들이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우리 특히 양재권역에서 구민들, 우리 주민들이 제대로 된 문화생활을 즐기거나 그 안에서 뭔가 구청에서 전해 주는 시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기 때문에 진짜 서초의 품격에 걸맞은 구민회관이 탄생되기를 굉장히 희망합니다.
다만, 그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저희가 더 검증하고 거쳐야 될 부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은 확실히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구체적인 그리고 현실 가능한 계획들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기초단계로서 오늘 조례안이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라는 국장님의 말씀이신 거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김병민 위원
최종적인 총괄 답변 한 번 해 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럼 제가 김병민위원님 말씀대로 시작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이게 청사기금 쓸 수 있는 그 범위를 해 주시고 나면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하는 그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 번 주민의견도 들어보고 또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서 최적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근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구민들이 자꾸 시설을 정말 잘 사용하게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시대는 건물을 멋지게 지어서 하나에 밀어 넣는 시설은 아닙니다. 각 지역단위로 해서 편의시설을 만들려면 어떤 이용시설을 만들어야지 구민회관 증축한다 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만족도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전에 2011년도 청사건립기금 성과분석보고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 지적사항이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0년도까지 기금설치 목적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어떠한 지적사항이 없다라는 거죠.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황일근 위원
그리고 기금설치 목적변경에 대한 필요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작년까지 전혀 지금 논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청 건립 사업에 대한 불가피성 정도가 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청사에 대한 청사 건립에 대한 필요성이 상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상중하에서. 그럼 이것 청사건립기금 성과보고서 이것 허위로 작성하신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구민회관 ······.
황일근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2010년도까지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내진설계의 진단을, 건물안전진단을 이후에 받았다는 말입니다.
황일근 위원
2010년도까지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구민회관에 대한 건축물 안전진단을 ······.
황일근 위원
아, 그 안전진단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안전진단 관련된 부분은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작년 10월 달에 받았습니다.
황일근 위원
안전진단 관련된 부분은 ······.
위원장 김수한
행정지원국장한테 다시 경고하는데 답변을 할 때는 꼭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답변을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알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건물 무너지면 거기만 무너질 것 같습니까, 지진 나면요? 확실하십니까, 국장님? 지진 나면 구민회관만 무너질 것 같아요? 답변해 보세요.
강도 6 정도 지진 났을 때 구민회관만 무너질 것 같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그것은 그때 상황을 봐야 알겠지만 지금 어떻게 미리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는 말은 조례를 통과 이후에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 중간에 아까 말씀하신 또 구의회 승인을 한 번 받는다고 하는데 일단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사람이라든지 인력이 투입이 되죠? 그리고 약간의 예산도 투입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어떤 계획을 세울 때,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별도의 ······.
황일근 위원
그러면 지금 미리 이미 다 나와 있다는 소리예요? 계획이, 설계까지 다 끝났습니까? 말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지금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타당성조사만 한 것이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황일근 위원
타당성조사 했을 때 비용 얼마나 드셨어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타당성조사 할 때에 재무과에서 했는데 2000만원 ······.
황일근 위원
2000만원 들으셨어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황일근 위원
그러면 그 2000만원 들고 조례 통과되게 되면 또 추가로 비용은 안 들지 모르겠지만 사람에 대한 어떤 시간, 계획 들어가겠죠?
이게 그때 조례 통과시켜줘 놓고 나중에 또 다른 소리한다라고 이야기하실 것 뻔하시잖아요? 매몰비용이라는 거죠. 매몰비용, 그렇죠?
그러면 이 청사기금 성과분석보고서 이 부분은 제가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이것 전혀 그런 미래의 어떤 예측에 대한 어떤 결과치가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단순하게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만든 거라고 판단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800억 정도의 그런 건립기금을 사용하실 계획인데 어떻게 여기에 기금설치목적 관련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라고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이 보고서 왜 만드셨어요? 이거, 2010년도에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황일근 위원
보통 국장님 같은 경우에 500억, 600억 들어갈 때 그냥 올해초에 딱 만들어서 올해말에 그냥 바로 집행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과기금 그것은 시차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
황일근 위원
아니, 시차가 있어봤자 작년 연말 아닐 겁니까? 연말일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2010년도니까 2010년도 보고서는 최소한 올해초거나 연말에 기금분석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럼 국장님 같은 경우는 이것 이렇게 작성해 놓고 그다음해 봄에 아, 우리 청사 짓자, 조례 바꾸자, 800억 드는데 1년 만에 뚝딱하면 나와요? 이게, 최소한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것 하지는 않았는데 전번에 할 때 보면 그게 10월 달에 제출이 나고 이후에 우리 구민회관을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차가 좀 있고 안전진단 구민회관의 어떤 위험성이 부각된 겁니다.
황일근 위원
아니, 청사건립기금 분석을 2011년도예요. 2011년도 청사건립기금 성과분석보고서요, 10년도 것이 아니고 11년도 기금 분석보고서입니다. 성과분석보고서 ······.
최소한 올해 이것 구민회관을 지을 정도이고 이 건립기금을 사용하려고 생각을 했다면 여기에 반영됐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뭐 몇 개월 만에 뚝딱 500억짜리 그 계획이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과계획서가 나오고 난 후에 구민회관 안전진단 받아 보니까 이게 D등급이 나와서 상황이 변해진 것입니다.
황일근 위원
안전진단은 작년 초에도 작년 감사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미, 기억나세요? 국장님! 작년 감사할 때도 이미 나왔다고요, 구민회관 별로 그 안전이 안 좋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추가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이 조례안 내용에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회의하고 있는 이 건물 청사가 구청사, 구의회청사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구청사입니까? 구의회하고 같은 그런 개념의 청사건물입니까, 이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우리 조례에서 보면 구청사의 개념에는 구청사, 구의회청사를 같이 말합니다.
강성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같은 공동의 개념으로 지금 해석하면 되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강성길 위원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마치 무슨 세입자 대하듯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 이 청사 앞면에 보면 서초구청 간판은 설치되어 있어도 우리 서초구의회 간판 설치 못하게 합니다. 그것 알고 있어요? 이게 지금 조례 내용하고 전혀 현실하고 지금 실제하고 맞지 않아요. 어느 게 맞는 건지 도대체 이게 맞다면 우리 간판 같이 설치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마찬가지로 옥상에 의회기도 마찬가지로 설치 못하고 있잖아요. 못하게 하잖아요.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기하고 간판 문제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길 위원
아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별개로 치고 집행부가 뭐 이런 조례를 개정할 때는 이렇게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해서 동의 의회 승인 받으려고 그러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이 조례 개정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물이 구청사, 구의회 청사 공동개념으로 판단된다면 이 시간 이후라도 우리가 간판과 의회기를 설치하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구청장의 생각을 물은 다음에 다음 기회에 답변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알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강성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건축계획안이 나왔더라고요. 13층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하3층에 1, 2층 강당 해서 서초구의회도 두 개층을 차지하고 도서관 2개층, 입학정보센터, 창업지원센터 제가 볼 때는 크게 서둘러서 이런 것을 지어야 할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서울시의회 물론 집행부에서 재무과에서 구상하셔서 어려운 것을 사용승인을 받아왔는데요. 사용승인신청할 때 받은 내용을 봤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아마 본위원이 생각할 때 구민회관 하나로 해서는 아마 서울시에서 승인을 안 해 줄 것입니다. 구의회가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승인이 난 것 같은데 재무과장님 나와 계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카피를 봤으면 좋겠는데 구의회 들어가 있지요?
재무과장 조용환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수한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용환
재무과장 조용환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어렵게 따왔습니다. 이것이 축조동의안이라고 해서 밑에 땅도 체비지이고 그 땅을 갖다가 사고 지으려면 10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하고 그다음에 축조동의만 받아왔는데요. 지금 김학진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의회를 집어넣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구의회에 준 것은 이것이 중간에 저희도 잘못했지만 사무국하고 연결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건물이 들어선 것이 없고 각과나 각 구의회에서 어느 정도 필요 하냐, 활용도가 어느 정도 이 건물을 지으면 어느 정도 필요하겠느냐 해서 각과에서 받았고 구의회에도 그것을 받다보니까 의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야 되니까 의장님이 또 의원님들 계셔서 이것이 조금 문제가 확대되었습니다. 그 부분까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일단은 어느 건물이 되었든 현재로서는 구의회로 해서 받은 것은 시에서 아닙니다. 구민회관이라는 것은 구민을 위한 그런 시설만 짓는 것으로 지금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학진 위원
신청하실 때 구민회관 하나 들어가고 구의회는 안 들어갔습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재무과장 조용환
지금 현재 서울시에 예상 가상에 들어간 것은 구민회관도 들어가고 독서실도 다 들어갔지만 그것을 짓는 것에 대한 모든 권한은 우리 구청하고 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갈 수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지난번에 의회 승인 받은 것이 있지요? 그것 좀 볼 수 있습니까? 시에서 받은 것?
재무과장 조용환
예, 받은 것 바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것 좀 깔아 줄 수 없어요?
그러고 계속해서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3층이 계획서가 나와 있는데 물론 나중에 변경도 가능하겠지만 지금 아까 본위원이 너무 호화판 의회라고 지탄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13층이 이렇게 신축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 서초구의회라는 간판이 크게 달릴 것입니다. 그러고 구민회관 간판도 달리겠고. 다른 사람들이 주위에서 볼 때는 다 구의회건물이다 이렇게 다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염려되는 것은 건물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구의회를 간판을 달게 되면 구의회가 호화 구의회라는 지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방배동에도 지금 행정복합단지 같은 경우는 지하5층을 팠어요. 주차장 시설을 많이 늘렸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13층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이것을 내실 있게 지하도 더 파고 공사비도 줄이면서 필요한 부분 그것만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실질적으로는 아까 황일근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동사무소가 더 급합니다. 그리고 주민들로 봐서는 여기 전철 타고 오는 것보다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독서실에 책사랑방이라든지 운동기구라든지 그리로 다 가는 것이 편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돈이 만일에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하면 차라리 그렇게 큰 대형 구민회관보다는 동주민센터로 이렇게 노후화된 양재2동이라든지 지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사용하고 이 건축도 13층 너무 호화판으로 할 것이 아니고 새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지하3층에 13층이 적절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정말 하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그때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래서 제가 ······.
위원장 김수한
질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제가 자꾸 순을 속듯이 계속 여쭈어보는데요. 구민회관 지으시는데 왜 청사관리기금을 쓰시려고 그러세요? 본예산에 편성해서 계속사업비로 잡으시면 되잖아요. 왜 청사관리기금을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아시다시피 구민회관을 지으려면 돈이 1000억대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하면 다른 사업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희 청사관리기금이 적립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쓰지 않고 계속 둔다는 것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황일근 위원
최소한 청사관리기금을 쓸 수 있는 1000억 정도는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용도를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왜 지금 구민회관을 청사관리기금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구민회관을 지으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본예산에 한번 편성해 보세요. 본예산 놔두시고 뭐하실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본예산은 다른 사업할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구민회관에 대해서는 안전진단결과 D등급이 나왔습니다.
황일근 위원
결국에는 청사관리기금 털어먹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민회관에 ······.
황일근 위원
500억 정도 들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우리가 하면 한 600억 가까이 ······.
황일근 위원
600억 본예산에 왜 편성 못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포함해서 하면 ······.
황일근 위원
지금 복합화 시설 얼마 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이 한 500억 정도 넘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것은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것은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이것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이것은 청사 ······.
황일근 위원
그것도 본예산에 집어넣으시라고 주머니 털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김학진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황일근위원의 질의에 추가질의 좀 하면 지금 지난번에 결산감사 때도 그런 얘기 나왔는데 주차장특별회계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놔둘 필요가 없는데 지금 많이 적립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3층을 5층으로 파면 거기에 주차장특별회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상을 13층으로 호화판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한 7층이나 6층이나 의회도 꼭 거기 갈 필요 없어요. 이미 7억 정도 벌써 한 2·3년 사이에 7억 정도 투자되어서 다 의회를 리모델링해 놨는데 이것을 다시 7억을 낭비하고 다시 간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의회가 국회 다음 의회부터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의회를 꼭 간다는 것을 규정할 필요 없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여기 7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여기에 있는 것도 괜찮다, 그렇기 때문에 13층 호화판으로 하지 말고 황일근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주차장특별회계 많이 쓰고 거기에 최소한 필요한 시설만 해서 하면 이 청사기금 안 쓰고 일반회계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 얼마든지 주민들이 좋아하는 청사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으로 검토하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행정지원국장 답변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는 가고 안 가고는 결정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3층하는 것도 의회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 뭐냐, 그 소요를 추정해 보니까 예술문화시설이라든지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 13층 시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의회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하지만 현재 구 재정이 현재 세수가 줄어드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청사기금 모아놓고 언제 쓰려고 합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선 청사기금 갖고 구민회관을 사용하시고 나중에 필요하시면 그때 가서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청사 지으면 맨 그 돈이 그 돈인데 ······.
위원장 김수한
행정지원국장에게 종합적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김안숙위원이 몇 가지 물을 때 답변 중에 두 번이 공공용으로 쓴다고 그랬지요? 공공용으로 공공용이라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구민회관이 공용물입니까? 공공용물입니까? 답변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공용물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공용물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공공용 시설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확실히 하시라고요. 공공용이에요, 공용물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
위원장 김수한
관련해서 들으세요.
그래서 아까 우리 김학진위원께서, 얘기 먼저 들으세요. 그것이 시설물이냐 청사냐라고 또 물었어요. 청사냐, 시설물이냐 청사는 관청이 들어가 있는 건물을 청사라고 합니다. 청사는 청자가 관청 청(廳)자에요. 그러면 우리가 현재까지의 이 조례는 구민회관하고 구청사를 짓기 위한 그런 기금용도로 지금까지 모아진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지요? 현재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850억이라는 돈의 성격은 또 돈의 사용용도는 또 목적은 구청사하고 의회청사를 짓기 위한 것입니다. 현 시점까지 돈이 모아진 것은, 그렇지요?
지금부터 조례를 고쳐서 그 돈을 구민회관으로 넣는 것으로 해서 조례 속에 구민회관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또 기타 청사가 들어갔을 때 그 앞에 돈을 850억원을 개정된 조례로 해서 쓸 수가 있느냐 그것이 처음에 기금 설치 목적이 구청사와 의회를 짓기 위한 것인데 그것이 이후에 개정된 것으로 해서 850억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향후 다툼의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황일근위원께서도 그 기금은 청사기금인데 놔두고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거기에서 전부 파생되는 질의들인데 기금은 지금 기금에 관련된 부분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안전부인가요? 기금에 관련된 법을 거기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같이 그 전에 개정되기 전에 만들어진 돈이 그 이후에 확대적으로 쓸 수가 있느냐, 또 구민회관이라는 것이 구민회관이 본위원은 약간 공용물에 가깝다고 봅니다. 공공용물은 우리가 사용제한을 거의 할 수 없지만 공용물은 어느 정도 사용제한할 수 있는 구민회관 성격은 공용물하고 공공용물하고 약간 중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한 문제, 청사로 되어 있는 돈이 구민회관으로 변형해서 쓸 수가 있느냐 또 이전에 모아진 기금이 추가적으로 용도에 대해서 쓸 수가 있는 것이냐, 그것이 목적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상당히 향후 문책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라리 새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문제는 잘 짚고 나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제가 방금 재무과장님한테 서울시장이 서초구청장한테 보낸 서울시 체비지상 시설물 축조동의안 시의회 결과 통보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서울시 체비지상 시설물(서초구민회관) 축조동의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서초구에서는 사업계획에 따라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승인조건에 따라 서초구민회관 부지를 2016년부터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이것이 사용승인을 무조건 계속 할 수 있다는 얘기하고 다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분명히 체비지상 시설물 축조동의안으로 나와 있는데 청사하고는 개념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일반회계로 규모를 줄이고 일반회계로 쓰면서 지하를 파면서 그 부분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하고 우리 김학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청사기금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러면 산 것이 전에 우리 당초 목적에 청사를 짓기 위한 것인데 이 조례 개정이 되면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저희들이 변호사한테 질의해 보고 또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기금담당자한테도 질의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없다 이것은 조례만 개정되면 사용하는 데는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위원장 김수한
위원들한테 주고 ······.
김학진 위원
2016년부터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2016년도부터 구민회관 부지를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서울시도시관리위원회에서 체비지에 대해서 정말 원래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88년 4월 30일 이전에는 다 무상으로 양도해 주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유상으로 그 당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체비지는 현물로 해당 도시계획사업비에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을 바꾸어 놨습니다. 그래서 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그래서 서울시의회에서는 이 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개정하려고 하느냐 하면 앞으로 체비지는 현물로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비에 충당하여야 한다로 강행규정으로 바꾸려고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
김학진 위원
그것은 검토이고요. 현재 조례대로 하면 그것하고 다르지요. 일단 이것을 재건축으로 나가게 되면 리모델링하고는 관계없겠지요. 재건축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분명히 승인조건에 2016년부터 매입을 해라 이렇게 단서를 달 것이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나와 있네요. 서울시의회 결과통보서에 보면. 그러면 서초구에서 땅을 어떻게 매입할 수 있는 여력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지금 현재도 말입니다.
현재 5년 단위로 무상사용 동의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서 계속 무상사용 동의를 받으면 됩니다.
김학진 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온 공문은 조금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현재 도시개발조례가 불합리하다 해서 서울시의회에서 지금 개정 조례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개정 조례는 개정이 되어야지요? 지금 5년간 무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결과 통보가 나온 것이 2016년부터 매입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서초구청한테 보냈잖아요?
왜 그렇게 무리를 해가면서 왜 그렇게 지금 신축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이렇게 많은 당초 목적과 지금 다른 조례를 통해서 구민회관을 짓고자 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너무나 조례로 인해서 마치 구민회관을 거기 구의회도 안 들어가잖아요, 지금 우리 재무과장님 얘기하셨는데 구의회도 거기는 들어가 있지도 않은 승인이었고 사실 이런 문제가 당초에 목적 청사와 구의회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 구의회를 짓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 더 신중한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다는 더욱 더 신중한 조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황일근위원 질의해주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만약에 지금 13층 건물인데 계획상 이것을 지금 현재 정도의 구민회관 수준으로 재건축을 하게 되면 비용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지하파고요. 한 200억 미만이면 되지 않나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현재 구민회관은 현재 시설 자체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 현재 규모로는 주민들의 수요 ······.
황일근 위원
안에 어차피 강당 들어갈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공연장 들어가야지요?
황일근 위원
공연장 통으로 들어가는데 그게 뭐가 비싸게 지을까요? 그게.
골조만 세워서 씌우는 것인데 일반회계 편성하세요. 크게 짓지 마시고요, 계속비로 하셔서 일반회계로 편성하세요. 이것 쓰지 마시고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저희들이 청사기금 계속 둔다는 ······.
황일근 위원
나중에 청사를 지으시라니까요, 청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청사가 왜 문제가 되느냐 호화판 청사가 왜 문제가 되느냐 주민들의 동의가 교감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충분하게 주민들의 필요성을 반영해서 주민들하고 사전 교감이 있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다라면 그렇게 문제 될 것 전혀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사를 지으려면 부지를 또 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예산이 더들어갑니다.
황일근 위원
사라고 나와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재원은 무상 동의를 해주었지 않습니까?
황일근 위원
사실 체비지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매입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사실 체비지는 무상사용 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 우리 구청에서도 몇 개동 주민센터도 무상사용하고 5년 단위로 무상사용 동의를 해주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2016년부터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있잖아요, 매입해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다시 현재 5년 단위로 무상사용 해줍니다.
황일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그런데 무상 승인도 한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무상승인으로서 5년마다 해줄리는 없거든요, 어느 정도 한계를 두고 하셨을 텐데 지금 계속 연차 연차 해서 진행해 왔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마지막에 2016년에 가서 지금 2011년도니까 그때 가면 딱 5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무상승인인가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짧은 소견인지 모르지만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어차피 매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에 이 구민회관이 저희들이 무상사용 한 지가 벌써 20년째입니다. 계속 그러면 결과적으로 체비지에 대해서는 학교용지라든지 모든 것이 현재 다 무상사용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다 무상사용 하고 있습니다.
백윤남 위원
그러면 언젠가는 이것을 무상사용 하다가 자꾸 연기하고 또 하고 보다 보면 이것은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 매입한 돈에 대해서 그것을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너무나 성급한 감이 있지 않느냐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의회에서는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백윤남 위원
절차상도 문제가 많고요, 듣고 보니까 한 두 가지가 아닌데 뜻은 좋으시지만 진행하기에는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한 바로는 이것을 다음 조례에 한번 더 상정하셔서 그동안에 완벽한 것을 서류상 위원님들께 다 보여드리고 어떤 어떤 것 미비된 점 오늘 나온 문제점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황일근위원님 ······.
황일근 위원
본예산, 본예산 자꾸 얘기하시는데 본예산 편성하셔서 국비 요청하세요, 구청장 뭐 하십니까?
들어가서 예산 따오라고 하세요.
소관 국회의원들 모셔서 국회의원 국회 국비 따오라고 하시라고요, 본예산으로 편성하시라고 본예산으로 일반 예산으로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구민회관은 자치예산이기 때문에 국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황일근 위원
자치 예산이라 한다 하더라도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독서실이 들어가면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황일근 위원
독서실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도서관을 집어넣든지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것 아닙니까? 국비 따오세요.
로비 하셔 가지고 구청장 보고 장관들한테 따오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능력 안 쓰고 어디 쓰십니까?
독서실 넣으면 된다면서요, 지금. 국비가능 하다면서요, 도서관 집어넣으세요?
거기다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하루에 다 결론 나기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서 보류 동의 발의하고자 합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병민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의안심사를 보류하자는 보류동의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어서 김병민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김병민위원이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 기금 설치 및 운영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시간을 오전 회의를 마치고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05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홍 기획경영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구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령준수 의무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둘째 단체장의 책무로 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히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셋째 주민의 권리로 주민은 누구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넷째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 절차 단체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운영방법 등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하고 또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 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지역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재정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재정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인 절차로 정착할 수 있도록 김수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김재홍 기획경영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1년 8월 29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제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제정 배경으로 지방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관련 조례 표준모델이 시달되었는데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간담회,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 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요사항별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은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되며, 안 제4조에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안 제5조에서 주민은 누구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안 제6조에서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의견수렴 절차 등을 10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안 제7조에서 구청장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고 주요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안 제9조에서 구청장은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는 것 등입니다.
타 자치구 제정사례로는 모델 1안 적용이 강남구, 송파구 등 7개구이며, 모델 2안 적용이 2개구이고 모델 3안 적용이 종로구 등 15개구로 구별 조례제정 현황은 별첨 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의견으로 조례제정의 당위성 측면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근거 법령인 지방재정법이 2011년 3월 8일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강행 규정으로 한 조항을 두고 그 시행을 2011년 9월 9일로 하였기 때문에 조례제정이 필요하며 주민참여 예산제가 시행되면 구청장의 예산편성에 대한 투명성이 강화되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공정성과 효율성이 증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법규체계를 검토한 바 각 조의 제명 및 순서는 표준 모델에 의거 타당하다고 보며 다만, 안 제2조(용어의 정의) 본문 중에서 주민의 자격을 다음 각 호의 사람이라고 할 경우 제1호와 제2호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으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수정이 필요하며, 안 제6조 본문 중에서 “1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10일 이상 구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등에 공고”로 수정하고 안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2항 본문 중 “인터넷”을 “홈페이지”로 하고, 안 제9조(결과 공개) 본문 중 “인터넷”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한 몇 가지 수정할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면밀히 답변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중에서 일부 자구수정 등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 중에서도 뭐뭐뭐 몇 가지 얘기한 것 중에서 받아들일 내용, 지금 크게 세 가지를 지적했는데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세 가지 다 받아들여도 좋습니다. 이상이 없겠습니다.
자구수정 중 ······.
위원장 김수한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이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된 경우 지금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써 의무사항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사전에 이 안 자체를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것을 봤는데 지금 이 조례안 자체로는 사실은 어떠한 주민참여도 보장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인정하시죠? 국장님!
이 사안 자체로는 전혀 지금 어떤 주민참여 자체가 보장이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맞죠?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이 조례는 아시다시피 행안부 권고사항으로서 전국적인 사항인데 행안부 표준안입니다. 안인데 단 저희가 1안, 2안, 3안 3개 안 중에서 어느 것을 채택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지금 우리나라에서 주민참여 예산제가 가장 발달된 지자체가 다섯 군데가 있어요. 광주 북구, 울산 동구, 울산 북구, 대전 대덕구, 그다음에 익산 이렇게 다섯 군데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 지자체에서 가장 저희 서초구랑 유사한 인구를 가진 데가 광주 북구입니다. 광주 북구가 가장 오래됐거든요. 주민참여를 처음 우리나라에서 실시를 했고 지금 가장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쪽 혹시 조례안을 하실 때 각 선 이 주민참여 예산제가 좀 잘 발달되어 있는 지자체를 참여를 전혀 하셨나요? 제가 볼 때는 그냥 표준안 그대로 하신 것 같아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전국적인 자료는 다 검토를 못했고요, 서울시 자료는 전부 검토를 했습니다.
황일근 위원
주민참여 예산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를 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그 과정을 이 제도화, 시스템화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 조금 전에 대안으로 해서 제가 안을 다 돌려드렸는데 이것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장님! 검토를 조금 해 봤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먼저 다른 위원들 질의를 좀 더 받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질의내용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안건을 갖고 정회하는 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내용을 적어주셨지만 너무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번에 보고서는 정회 후에 저희가 결론짓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피력하고 싶었고요.
굳이 질의를 드리자면 저희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황일근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주민참여 예산 이 조례가 실지로 지금 전국 지자체 중에 몇 군데가 아직 제정이 안 됐습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전국 기초단체 중에서 194개가 현재 제정 완료가 됐습니다.
김병민 위원
실지로 지금 안 된 군데가 몇 군데 없다라는 거죠?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85%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예,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성동, 양천, 서초구 지금 3개 구만 안 된 건데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3개 구만 안 됐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는 없었고 실지로는 보면 안대로 보시겠습니다만 이 안에 따라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결과내용에서도 나왔습니다만 1안, 2안, 3안의 하나의 안별로 해서 이제 그것 결정되면서 금방 그것 급하게 후속조치가 나와야 되는 그런 분야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늦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결정이 되면 이번 예산에도 거의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
김병민 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겠다라는 안 가지고서는 당장 내년 예산에 뭔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다른 안 특히 황일근위원님이 주신 안이나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하는 동네가 이제 서대문이나 구로구 이 정도이지 않습니까? 2안이나 3안으로 되고 있는, 그런데 그러한 안으로 지금 짜서는 저희가 뭔가 위원회를 구성하기에도 시간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늦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좀 표하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안대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 세 가지 안 중에서 지금 뭐 표준 원안 아닙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세 가지 안 중에서 하나 결정해야 됩니다.
김병민 위원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이것은 법이 바뀌어서 하는 것이니까 조례를 제정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김병민 위원
아니, 이 세 가지 안 중에 이쪽 첫 번째 안을 선택한 이유가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아,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안을 택했을 때, 두 번째 안을 택했을 때 ······.
김병민 위원
우리 서초구가 이 첫 번째 안을 택한 장점은 무엇 때문에 첫 번째 안을 택한 거죠?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그런데 이제 1안 외에 2안이나 3안으로 한다면 이것 예산편성의 유연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이게 또 아주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참여하시는 주민들도 이렇게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유연성이고, 그다음에 처음부터 2안, 3안으로 볼 때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게 되면 또 여러 사람이 오게 되면 또 그 지역이기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1안으로 해 놓고 차차 봐서 다음으로 또 필요하면 고쳐나가는 게 어떨까 싶어서 ······.
김병민 위원
가장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융통성 있게 시작할 수 있는 게 1안이다라는 얘기이신 거고, 지금 244개 지자체 가운데 29개 곳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나머지는 다 했는데 거의 하위 10%에 들 정도로 서초가 늦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늦어진 만큼 좀 빠르게 조례를 제정해서 일단은 주민참여 예산제를 어느 정도 시행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의견 개진해 주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구두 수정동의 발의하겠습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 조명을 “위원회 운영”에서 “위원회 운영 등”으로 수정하고, 동조 중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을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추가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안 제2조(용어의 정의) 본문 중에서 주민의 자격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 본문 중에서 “10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를 “10일 이상 구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에 공고”로 수정하고, 안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제2항 본문 중 “인터넷”을 “홈페이지”로 하고, 안 제9조(결과 공개) 본문 중 “인터넷”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병민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병민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4항으로 심사할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7월 14일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회의에서 토론 중 심사 보류된 안건입니다.
지난 회의에서 제안설명, 검토보고와 질의는 마쳤기 때문에 바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15시 16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회의에 이어 토론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토론입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참 힘드네요. 제가 광명시의 동의안 처리현황을 제가 첨부를 해 드렸습니다. 깔아드렸거든요.
김학진 위원
아니, 그런데 발의한 것 아닙니까?
황일근 위원
제가 발의했습니다.
김학진 위원
발의했으므로 토론은 안 되죠.
김병민 위원
찬성토론하신 거 아니에요? 토론 과정 ······.
황일근 위원
아니오, 그때 토론 과정에서 지난번에 보류되었지 않습니까?
강성길 위원
아니, 대표발의자가 토론할 수 있나요?
김학진 위원
대표발의자가 토론 ······.
황일근 위원
그것은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참가가 가능하지 않나요?
강성길 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이 착각을 하신 것 같아서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고 정회를 ······.
위원장 김수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의안번호 제7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의 조명을 “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으로 하고, 안 제4조 제3항 중 “서초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를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로 수정하고, 동조 동항 중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조례 제5조 제1항을 제5조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강성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성길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강성길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집중호우피해주민에대한지방세감면안(구청장제출)
15시 49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을 상정합니다.
김재홍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감면안을 상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27일에 우면산 등 우리구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주택이 멸실·파손된 피해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세 감면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관내에 소재한 주택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 전파된 1가구에 대해서는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 특별시분 재산세, 재산세 과세특례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전면 감면하고, 반파된 10가구에 대하여는 50%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경감되는 총 세액은 1129만 7760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지방세 감면안을 깊이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집중호우피해주민에대한지방세감면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김재홍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1년 8월 29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감면 추진 배경으로 2011년 7월 27일을 전·후로 하여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하여 주택이 멸실·파손된 피해자 가구에 대하여 지방세 관련 법령에 의거 재산세를 감면하여 납세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감면 내역을 분석하면 피해사실조사 결과 금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주택 11가구에 대한 2011년도 주택분재산세를 감면코자 하는 것으로 감면대상 재산세는 2011년 7월분 및 9월분의 재산세 본세와 병과되는 재산세 과세특례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모두 적용되며 감면기준은 구청장이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에 의거 주택의 전파인 경우 100%를 감면하고, 반파인 경우 50%를 감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규 검토한 바「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는 “법 제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 도괴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 감면사례를 조사한 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07년도에 발생한 제11호 태풍 “나리” 및 집중호우 피해자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치가 있었고 강원도 강릉시에서 2011년도에 발생한 폭설 피해자에 대한 강릉시세 감면 조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의견으로 먼저 감면대상의 적법성 여부를 검토한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의거 풍수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본 의결 대상은 2011년 7월 27일경 관내 우면산 일원의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발생시 토사 등의 유입으로 인하여 발생한「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특수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세 감면에 따른 구청장의 피해사실 확인 방법, 감면대상자 결정,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후속조치 등에 대한 의견 청취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집중호우피해주민에대한지방세감면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안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세무1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침수피해 재산세 감면대상을 보면 피해가구 11가구 전파가 1가구, 반파가 10가구인데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너무 적다고 생각되는데 이것 확실합니까? 11가구가 ······.
세무1과장 이성철
세무1과장 이성철입니다.
주택의 전파나 반파에 관해서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난 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하면 저희들이 주택에 반파란 건축법에서 이야기하는 주택의 기둥, 벽체, 지붕 등 그 주요 구조부가 50% 이상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반파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주택의 전파란 기둥, 벽체, 지붕 등의 주요 구조부가 50% 이상 파손되어 개축하지 않고는 주택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전파된 가구는 방배동에 있는 501······.
김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재난구호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 말이지요. 그런데 방배동 같은 경우에 보면 주택뿐만 아니고 이것이 상가건물이지요. 거기에 3층짜리 상가 건물도 있고 한데 지하에 물이 들어와 가지고 거기 침수를 당해가지고 그 지하에 세입자가 거의 재산을 다 탕진될 정도로 피해가 심하고 그로 인해서 상가 주인들은 거기에 대한 비용을 다 물어주기도 하고 앞으로 세를 놓지를 못하고 해서 재산세를 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법상 지금 어떻습니까, 상가건물 3층짜리, 2층짜리는 그런 것 지하에 침수를 당하고 했을 경우는 지금 재산세 감면 대상에서는 일체 안 됩니까?
세무1과장 이성철
예.
김학진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강릉시라든지 그런 경우는 일체 ······.
세무1과장 이성철
일단 침수 피해는 도로 피해한 것인데요. 상가 같은 경우는 지하 침수에 의해서 그것은 기업환경과에서 하고 있지만 5인 이하의 기업에 100만원씩 상가에 지원해 주는 것 외에는 위로금, 위로금 지원해 주는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아니 이것이 상당히 불평이, 지금 방배동 같은 경우는 많아요. 어떤 집은 근 7000만원 정도 상가에 피해를 입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일체 구청에서는 위로금조차도 안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택은 나가는데 상가는 안 나가더라고요.
세무1과장 이성철
그것 기업환경과에서 5인 이하에 대해서는 100만원까지 다 나갑니다.
김학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방세 중에 재산세 같으면 토지 건물분이잖아요. 지금 토지 건물분 ······.
세무1과장 이성철
7월, 9월분인데요.
김학진 위원
7월달이 토지분입니까?
세무1과장 이성철
건물 2분의1이고요, 9월이 건물 2분의1 플러스 토지입니다.
김학진 위원
토지입니까?
세무1과장 이성철
예.
김학진 위원
두 개다 감면해 주겠다.
세무1과장 이성철
예.
김학진 위원
상가에 대한 건물에 대한 것도 어떻게 여러 가지 사례를 연구하셔 가지고 상당히 피해가 많고 아주 심각할 정도로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거기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라든지 이것을 연구를 해서 가능하다면 추후라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서초구 관내에 너무 피해가 많습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일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지방세에 포함된 내역이 뭐뭐 있습니까?
세무1과장 이성철
특별시분 재산세하고요. 재산세 과세특례분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의 도시계획세입니다,
이게 도시계획세이고 지역자원시설세라고 그래서 이것이 옛날에 소방세, 소방세였어요.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그리고 구세인 재산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세는 재산세만 해당되고요. 나머지는 4개 항목은 시세가 되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자동차 등록세는요?
세무1과장 이성철
자동차는 별도로 이것과는 별도로 대체 취득에 의한 경우에 의한 경우만 감면이 됩니다.
황일근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동차 침수 피해를 입은 데도 굉장히 많잖아요.
세무1과장 이성철
자동차는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동차 등 속이 파손되어서 사용할 수 없어가지고 말소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 비과세나 감면을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침수해가지고 사용했을 경우에는요?
세무1과장 이성철
사용은 해도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용할 수 없어 말소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지요.
황일근 위원
사용하는 것이 예를 들어 일부 수리를 해서 쓸 경우에는 ······.
세무1과장 이성철
그것은 감면하고는 이것은 세무2과에 자동차세 비과세 감면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것은 사용할 수 없을 경우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체취득이나 말소한 경우, 이런 경우 ······.
황일근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조세혜택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종에. 그렇지요?
세무1과장 이성철
예.
황일근 위원
이것도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집 부서진 것은 당연하게 해드려야 되는 것 맞는 것 같은데 그 외에 여러 가지 김학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침수피해라든지 자동차에 관한 그런 침수피해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조세 감면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세무1과장 이성철
그것은 본인 납세자 신청에 의해서 감면하거든요.
황일근 위원
납세자 신청에 의해서 되고 있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이성철
예.
황일근 위원
아까 말했듯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
세무1과장 이성철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나 말소 등기한 경우, 말소 ······.
황일근 위원
수리를 해가지고 쓸 경우는 안 되는 것이고 ······.
세무1과장 이성철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황일근 위원
그것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세무1과장 이성철
그것은 보험회사에서 자연풍수법, 보험에 들은 경우이고요.
황일근 위원
주민세는요?
세무1과장 이성철
주민세는 해당이 없습니다.
황일근 위원
주민세 예를 들면 침수 가구에 대해서는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해 주었습니다. 해주었는데 그것은 의회에 승인 사항이 아니고 그 다음에 징수유예는 집행부 내부 결재로 합니다.
황일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대한 지방세 감면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6시 05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홍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출산율을 제고하고 지역의 핵심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이사회의 구성은 재단이사 이사장 포함 5명 이상 15명 이하 감사 2명으로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 장학재단의 사업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 장학기금의 조성은 구 출연금, 민간기탁금, 기금의 운영 수익금, 그밖의 수입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 기금의 출연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 장학금 지급대상 및 선정은 장학금 지원계획 공고일 기준으로 서초구에 10년 이상 거주하는 셋째 자녀 이상 중에서 국내에 소재한 대학 재학생으로 하여 지급 대상자 선정은 다자녀 수, 성적, 재산, 소득수준, 거주기간, 자원봉사 시간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여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에 공정성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초구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김수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김재홍 기획경영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1년 9월 6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 배경으로 현재 서초구의 출산율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최하위 수준이므로 출산율을 높이고 미래사회의 주역인 핵심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장학재단을 설립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1년 8월 29일 제출되었으나, 2011년 9월 6일 철회 후 다시 제출되어 의안 번호가 제98호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주요 사항별 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 조례제정 목적은 출산율을 향상하고 핵심인재를 발굴·육성코자 함이며, 그 장학재단은 재단법인으로 하고 안 제3조에서 재단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고, 감사를 2명으로 하며 안 제4조에서 재단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안 제5조에서 기금은 구 출연금, 민간 기탁금, 기금의 운영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하며 안 제7조에서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고 안 제9조에서 장학금 지급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구에 10년 이상 거주하는 셋째 자녀 이상 중에서 국내 소재 대학 재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며 기타 지도·감독 및 재단에 대한 제재 등을 안 제15조, 안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 제정사례를 보면 광진구에서 2004년 12월 29일 「장학재단 지원 조례」제정하였고 강북구에서 2011년 3월 18일 「꿈나무 키움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정하였으며 은평구에서 2006년 12월 8일 「주민 장학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제정하였고 송파구에서 2011년 7월 25일 「인재육성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을 제정하였습니다.
구별 조례제정 현황은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의견으로 먼저 조례제정의 당위성을 보면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초구이지만 출산율은 최하위권임을 감안할 때 장학재단을 설립·운영하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서초구에 10년이상 거주하는 셋째자녀 이상의 대학생 중에서 선발토록 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는 계기가 되며, 장기 거주 주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안정성 및 효용성을 검토한바 장학재단은「민법」제32조, 제43조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조 등에 의거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주무관청의 설립 허가를 받고, 정관을 작성하여 설립 등기를 하게 되므로 안정성이 보장되고, 적립기금 운영 수익금으로 미래의 장학기금 활용시 충분한 효용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서초구에 10년이상 거주하는 셋째자녀 이상 중에서 대학재학생을 대상으로 선발하게 되므로 선발과정에 객관성이 보장될 경우 장기적으로 출산율 증가에 다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규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바 기금의 조성과 출연, 사용용도 지정 등의 순서를 감안할 때 안 제7조(기금의 출연)를 제6조(기금의 용도)로 하고, 안 제6조를 제7조로 체계 수정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본 조례안은 용어의 정의 조항이 별도로 없으므로 목적 조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1조 본문 중 “서초구의”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구”라 한다)의”로 하고, 후단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을 “장학재단의 설립”으로 하며, 안 제2조 제2항 본문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를 “구”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의견으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한 대책 일환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미래사회의 주역인 인재 양성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장학재단 설립시 매년 막대한 운영 자금이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예산확보 대책과 둘째자녀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와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좋은 조례 연구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의안검토보고 8페이지에 보면 광진구, 강북구, 은평구, 송파구에 비슷한 조례들이 있는데 이것이 대학생 관련된 장학재단 지원조례입니까?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현재 대략적인 기금 조성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교육전산과장 이원형입니다.
이 금액은 저희가 자료를 사전에 드린 바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서울시로 대비하면 25개 자치구 중에서 12개 자치구가 지금 조례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5개구가 장학재단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강북구, 광진구, 금천, 송파, 은평 ······.
김병민 위원
그래서 구에서 출연한 기금 어느 정도 되지요?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보통은 70만원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
김병민 위원
가장 최근에 한 송파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1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구에서 출연한 기금이 100억이라는 것인가요? 여기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송파구 같은 경우도 대학생에 대한 등록금입니까?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예, 대학생 맞습니다.
김병민 위원
마찬가지로 셋째아 이상인가요, 여기도?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여기는 셋째아라는 표현은 저희 서초구만 셋째아로 했고 나머지 ······.
김병민 위원
자체 선정 기준에 따라서 하겠다는 ······.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그렇습니다. 이 조례에는 대부분이 지금 230개 자치구 중에서 145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조례로 운영된 곳은 몇 개 없는데 대부분이 조례가 있기는 있는데 명쾌하게 되어 있지 않고 불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지난번 감사원 지적에 당한 바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우리 고등학생들 학교 등록금 내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 장학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우리 서초구에 있습니까?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가 헌법 31조에 교육권리하고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서초구 같은 경우는 중학교는 특별하게 의무무상교육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김병민 위원
고등학교요.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고등학교는 지금 현재로는 통장자녀 장학금이 구비로 연1회 ······.
김병민 위원
통장만 해당 되나요?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그렇습니다. 통장자녀분만 연1회 44만원이 있고 하이서울장학금이라고 시비로 주는 것이 49만원에서 110만원 연 한 200에서 450만원, 그다음에 저소득층 학비지원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지금 분기별 440만, 연 한 200만원 정도 고등학생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우리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들어 보셨나요?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실제로 대학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등록금에 대한 장학금을 모든 학생들에게 줄 수가 없다 보니까 그 선정과정에서 어느 정도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올 것이고 송파구가 거기에 대해서 감사원 지적도 받았다고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학자금 대출이자가 적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학에서도 어느 정도 그쪽에 대한 서비스를 늘리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인천시라든지 여러 가지 기초자치 광역단체에서도 이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를 만들어서 보편적 혜택을 지원을 주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좋은 내용을 해 주셨는데 결국 이것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적지 않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기획경영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학재단이라면 보통 통상 집이 가난해서 그렇지만 학업성적은 우수하고 이런 학생들한테 지급되는 것이 통상이지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조례제정하게 된 이유가 우리 구 출산율을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주요 핵심 인재를 발굴 육성한다고 이리 되어 있는데 지역 인재를 발굴 육성하는 것은 상당히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출산율을 제고한다, 올린다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출생을 해서 앞으로 대학에 진학하려면 한 20년 정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20년 뒤에 그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서 장학금을 받게 되는데 그 기간이 지금 현재 서초에 살고 있는 사람이 내가 장학금을 셋째아이 이후로 자녀를 출생해서 20년 뒤에 장학금을 받겠다 그래서 애 낳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출산율 제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사전에 매스컴에 엄청나게 집행부에서 서초에서 좋은 아이디어인양 출산율을 제고한다고 그렇게 홍보를 많이 했던데요. 혹자 측에서는 상당히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냐는 그런 것도 언론에 일부 비치었고 무슨 집행부 구청에서 셋째아를 낳는데 장학금까지 통 크게 지원하느냐는 그런 비아냥스러운 기사도 많이 났었는데요. 일단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출산율 제고하고 관계 있습니까? 얼마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많이 올라간다고 보세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장학금 조례는 특징이 다른 타구보다도 다른 특징이 우선 출산율하고 관련이 있다는 조례가 기본목적입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대학 들어가려면 태어난 애가 10 몇 년 기다려야 된다, 그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 대상자들을 물론 그 나이 연령 또래로 해서 다 대학에 다니고 학교 안 다니는 사람도 있겠지만 주민 등록으로 파악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두 형제면 두 형제가 다 대학에 다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셋째가 고등학교 다니는 애도 있고 3학년일 수도 있고 1학년일 수도 있고 그것은 우연이지만 그 학생이 들어가면 일단 지급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는 정말 아주 어린 자녀를 낳는 분들 그런 분들 그다음에 현재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 있다 그런 분들을 앞으로 서초로 이사 오게 하고 앞으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대로 우리 조사를 해 본 결과 이것이 지급요건이 충족되어서 한다면 내년부터 한 6, 70명이 대상이 됩니다.
김학진 위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 한다는 굉장히 큰 목적 같은데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그래서 ······.
김학진 위원
잠깐만요, 이 조례가 통과되었다 서초구에서 이것을 시행한다고 해서 ‘아, 내가 셋째까지 낳아야지’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891명을 했는데 설문조사를 사전에 드렸습니다만 그런 의견이 있는 890명 중에서는 사실은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우리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 분 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김학진 위원
지금 기존적으로 자식을 생산해서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부모들이야 찬성을 하겠지만 설문조사에 찬성하겠지만 현재 결혼을 안 한 그리고 아직 자녀를 생산 안 한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이것을 시행하니까 당신들 셋째까지 낳겠소 했을 때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보니까 그 설문조사 결과에도 보니까 셋째까지 낳는 것은 가장 큰 문제가 교육비다, ······.
김학진 위원
보육이죠, 보육이 문제죠.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그다음에 그런 정황으로 볼 때는 저희는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김학진 위원
제가 볼 때는 자녀를 출산 안 시킨 미혼녀라든지 신혼부부가 이 조례를 보고 셋째아까지 낳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목적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제정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주요내용을 보면 이것은 이사장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이사장은 ······.
김학진 위원
구청장이 돼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아닙니다. 전문가로 외부에서 뽑아서 서울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서 ······.
김학진 위원
조례를 보면 구청장이 감독하고 지휘하고 승인하고 다 구청장 재량으로 권한이 강화되어 있던데요. 이사장 뽑아봐야 이사장이 구청장한테 다 결재 받아서 하게 되면 구청장이 말하자면 장학재단 이사장과 같은 역할을 조례에서 보면 하고 있더라고요? 맞지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이사장은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따로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조례를 보세요. 조례를 보면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감독도 하고 구청장이 승인도 하고 감독 승인도 하고 거의 다 전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사장이 내가 볼 때는 새로 뽑는다고 하면 구청장 밑에 들어가서 승인을 받아야 될 것 같고.
구청장이 이런 것을 지금 계획서를 보니까 내년에 40억 그다음에 13년도에 40억, 80억을 출연해서 장학재단을 만든다는 얘기인데 다른 구에서 20억, 100억 해서 구청장이 학생들 셋째 자녀 10년 이상 거주했다는 것은 거의 토착세력이죠, 토착세력들한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기부행위도 돼요. 선거법이라는 것이 이현령비현령입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고 코걸이입니다.
이것 문제 삼는다고 그러면 다른 구에서 먼저 했으니까 관계없다고 하지만 이것 잘못 만들면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 세 분 자문을 다 받았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 지느냐에 따라서 다르고요. 지금 학생들 졸업식 때 구청장 부상 못 나가지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선물 못 주지요? 그렇게까지 엄격하게 구청장은 지금 관료가 아니고 정치인입니다.
구청장 권한을 막강하게 해서 장학재단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런 것이 조례가 통과 안 된 상태에서 사전에 홍보를 엄청나게 해서 마치 서초구에 주민들은 서초구에 돈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초구에 돈 많은데 해야지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사전에 홍보하는 이런 것은 옛날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대 의회 들어와서 이런 것 하지 마세요. 조례도 통과 안 된 것을 사전에 홍보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나중에 의회가 승인 안 해 주어서 안 되었다, 이런 식으로 미룰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의회하고 원활하게 일을 하시려고 하면 서로 협의하고 서로 상호협의해서 하셔야지 그런 식으로 자꾸 앞서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셋째아까지 낳는다는 것은 지금 현시점에서 보면 중산층 이상이 다 낳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보육 때문에 애를 못 낳고 있어요, 보육 때문에. 기르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어서 애를 생산을 안 하는데 지금 보육이 문제가 되는 것이 저소득층입니다.
셋째아까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중상류층이 자식을 낳기 때문에 구의 예산이 빠듯한데 80억을 편성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구 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데 맞느냐 그리고 출산율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문제에서 볼 때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가 되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홍보자료를 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입안과정에서 어떻게 기자가 알고 많이 홍보 안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번 조선일보에 엉성하게 나왔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미리 홍보를 하려고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70, 80억 든다는 것도 일단 가상 계획이지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도 그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별도의 심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몇 가지 일문일답을 드릴게요.
제가 자녀가 하나 있는데요, 둘째를 못 낳겠습니다. 키우는 돈이 비싸가지고요. 장학금 이것 20년 뒤에 받을 것 생각하고 제가 셋째를 낳을 생각이 생길까요? 국장님?
대답 한번 해 보세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모든 시책이라는 것이 그렇지만 생길 수도 있지요. 효과가 전혀 없다고는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
황일근 위원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미리 김학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미리 홍보 터트려놓고 의회에서 부결되게 되면 모든 책임은 의회에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께 여쭈어 봤지요, 빨대 있냐고. 빨대가 있어서 조선일보에 기사가 난 것이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어찌 그렇게 인터뷰기사까지 관계자가 실려가지고 인터뷰기사가 실렸는지? 그러면 기자가 소설을 적은 것이 아니면 그렇게 나올 수는 없잖아요. 첫 번째 그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출산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꾸 설문조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지금. 이 설문조사 누가 했습니까? 어디에서 구성하셨어요, 설문조사를?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교육전산과장입니다.
저희가 ······.
황일근 위원
교육전산과에서 하셨어요?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설문조사 교육전산과에서 누가 하셨어요? 설문조사 기본적인 원칙 바탕으로 하셨나요?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저희가 문구라든가 이런 것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설문조사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그냥 무작위로 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책의 목표성이라든가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서초 안에 있는 월드리서치에 가서 자문을 받고 어떤 문구로 할지를 사전에 검토를 받아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 설문지를 작성을 했습니다.
황일근 위원
검토 받아오신 것인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문구를 작성해 준 것인가요?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저희가 우선 중요한 내용은 저희가 작성했고 그다음에 설문할 때 어떤 식으로 설문하는 것이 상대방 구민들이 정확하게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지 등등을 해서 저희가 자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황일근 위원
기본적인 설문조사를 할 때 자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데요. 지금 연령분포를 기초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40대, 30대 이것이 샘플이 서초구민의 표본을 전체 모집단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저희가 일단은 월드리서치에서 자문을 받은 결과 ······.
황일근 위원
자문 받은 것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거기가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믿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황일근 위원
지금 온라인하고 869명이 조사하셨다고 하는데 이중에 온라인이 몇 명이고 서면조사는 몇 명입니까?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저희가 869명 중에서 저희가 서면으로 802명을 설문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
황일근 위원
아까 국장님 인터넷이 더 많다고 하셨잖아요?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아닙니다.
황일근 위원
아까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인터넷 조사가 더 많았다고.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저희가 65명을 인터넷으로 받았는데 저희가 공교롭게도 이번에 설문조사하는 기간이 7월 27일부터 8월 12일날 7월 27일이 저희가 호우가 발생한 그날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에 더 좀 많은 것을 집중을 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했습니다.
황일근 위원
제가 여쭈어 본 것은 지금 동주민센터에 다 돌리신 것이잖아요, 설문조사를. 부인 못하시겠지요?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작성한 것이잖아요.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혹시 이번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우리 황위원님께서 어떤 설문을 하면 자기 임의대로 입맛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사전에 회의를 우리 행정팀장님들을 다 모집을 해서 교육소집을 해서 저희 국장님께서 그 뜻하고 이것을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사전교육을 저희가 철저히 시켰습니다.
황일근 위원
과장님! 그러면 주민센터의 주민위원들한테 설문지 안 돌렸다고 자신 할 수 있습니까? 자신 할 수 있어요.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제가 직접 가서 제가 받은 것은 아니지만 저희는 저희 직원을 믿고 하기 때문에 자신합니다.
황일근 위원
각 주민센터의 주민위원들 설문조사 참여 안 했다고 확신하시냐고요?
기록 남으니까 정확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확신합니다.
다만, 이번에 저희가 누락 된 것은 가장 피해가 많았던 방배권, 방배2동, 내곡동 이쪽 지역에서는 저희가 원하는 숫자만큼을 ······.
황일근 위원
그러면 양재2동주민센터에서는 주민위원들이 왜 이것을 설문조사를 받아서 답변을 했나요?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가 만약에 표본 하는데 숫자에 못 미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그렇게 피해가 컸던 지역은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를 다 못 받은 것은 있지만 이 내용은 거의 우리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저는 ······.
황일근 위원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설문조사 자체의 조사방법이라든지 설문대상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 하겠습니다. 오류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설문내용도 구성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한다는 기본 조건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구 사례 전부 다 대학생이라고 하셨잖아요, 대상 자체가 지금 여기 첨부하신 자료 중에 강북구, 광진구, 금천구, 송파구, 은평구 이렇게 주셨는데 이것 전부 대학생 맞습니까?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거기는 지금 대학생이라고 정확하게 ······.
황일근 위원
대학생도 포함되어 있지요?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아니 거기에는 고등학생이라고 이렇게 표기는 되어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표현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전부 대학생이라고 아까 이야기하셨잖아요?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제가 서울시 아까 말씀드렸고 전국 145개 다는 아닙니다.
황일근 위원
그러니까 그게 답변을 좀 잘 해주십시오.
대학생이 기본적으로 대학교 안 다니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구의 예산이라는 것이 공평성을 가져야 되지요?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하고 대학교를 안 다니는 학생하고 똑같은 세금을 낼 거란 말입니다. 그 부모들은 그렇지요?
그렇다면 대학을 안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구의 예산에 대한 공평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대학생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 자체가 출산율과 연결되는 부분은 정말 소가 웃을 일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예산 설문조사의 기본구조 자체가 굉장히 오류가 많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입니다.
지금 황일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산율하고 아까 전에 김학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산율 감독 말씀하셨는데 출산율을 저희 집행부에서 할 때는 지금 현재로 대상자는 현재 셋째이면서 고3 내년 93년생이 고등학교 3학년이고 내년에 대상이 됩니다.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셋째면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대상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할 때에 셋째 이상이 실제적으로 대상이 되고 그러면 현재 둘째 있는 학생이 자녀를 출산하게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혜택 보는 것은 18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출산율을 검토를 할 때는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에 지금 230개 중에서 145개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거의 유명무실하고 그 다음에 김학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어떤 자치 구청장의 어떤 치적 쌓기 이런 것으로 해서 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있는 우리 서초의 10년도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닙니다. 설문을 통해서 5년도 있었고 최소 3년도 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론 받기 원하는 사람은 1년도 해당이 되면 좋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10년 이상이 가장 많아서 저희가 10년으로 정했고 최소한도 서초구민이라고 그러면 그 정도는 살아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부실하게 운영되었기 때문에 이 자금이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100억원이 조성이 될지 이것이 50억원이 조성이 될지 그런 것이 미확정이고 어느 정도 기금이 마련되어야지 그것에 대한 이자가지고 운영하는데 기본 방침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그래서 출산율도 같이 고려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황일근 위원
과장님, 이것 장학재단을 만드시려면 대학생들 하고 연결을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대학생하고 연결하니까 지금 이렇게 말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특별한 큰 돈이 안 들지만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것이 ······.
황일근 위원
중학생이 의무교육이라고 장학금이 꼭 학비만 들어가나요, 아니잖아요? 장학금이 학비만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중·고등학생도 마찬가지이지만 초등학교도 장학금이 학비만 대상이 됩니까?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물론 그렇지만 ······.
황일근 위원
이 조례 자체가 지금 대학생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대학생 장학금하고 출산율하고 자꾸 연결시키니까 오류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논리적으로 안 되는 것이 말 다 틀리시잖아요, 국장님도 틀리고 과장님도 틀리고 억지로 논리를 끼워 맞추려고 하니까 자꾸 오류가 생기는 거잖아요?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저희 집행부에서는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 것도 저희가 고려의 대상했는데 저희 목표는 큰 틀에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감독 말씀하셨는데 지금 출연금은 구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감독을 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독 기능을 두었고 그래서 거기의 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기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직접 임명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운영상의 문제 이런 것은 감독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조항을 저희가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황일근 위원
이 조례안을 장학재단을 설치하시려면 정말 상식선에서 맞게끔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올리세요.
이렇게 억지로 끼워 맞춰서 이렇게 만드시지 마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 한 거 없습니까?
김병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본위원은 장학재단 설립의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인데 기금조성에 있어서 민간인이 기탁금을 내는 경우에 지금 각종 구청 일을 대행하는 대행업체로부터 기탁금을 내라는 어떤 강요의 소리가 있고 또 어떤 지역을 용도를 해제시켜 주면서 기탁금을 몇 십억 내라는 조건부로 해서 어떤 용도나 지역을 해제한다든지 바꿔주는 그런 것도 많이 우려가 되고 또 우리 서초에 보면 기관장들이 이렇게 선거직으로 있다 보니까 바뀌다 보니까 전 기관장이 하던 것은 전부 중단하고 새로운 것으로 바뀌는데 과연 그것이 지속성이 있을 것이냐 이런 의구심에 대해서 철저한 어떤 보완 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만, 지금부터 어떤 장학금을 준다고 할 때 거기에 따른 어떤 심리적 작용에 의해서 애를 낳으면 나중에 다 해주겠구나 이러한 심리적으로 해서 출산율이 일부 재고는 되겠구나 그런 것을 느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길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그에 따른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물론 사전에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송사나 언론사를 통해서 미리 홍보가 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역시 동감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실수를 했다고 해서 그 실수를 가지고 또 결정을 쉽게 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집행부측에서 미비한 점은 좀 더 보완을 하고 또 나머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의안번호 제9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 발의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방금 강성길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심사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성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길위원께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안 심사를 보류하자는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청이 없으므로 이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반대토론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기본적으로 상식선에서 맞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조례안은 두 가지 큰 오류가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가 않아요, 출산율과 어떤 장학재단의 그런 관계성 그 다음에 또 대상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안은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을 하고 황일근위원께서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중 찬성 1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2 규정에 의거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수한 김안숙 강성길 김학진 김병민 황일근 백윤남
출석공무원(5명)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총무과장 최상윤 세무1과장 이성철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출석전문위원(1명)
권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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