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7월중 심사시도 많은 대화가 있었고 이 건이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많이 되어 있고 또 여기에 연관된 중소기업들, 소상인들하고도 많이 연관되어 있는 상당히 중요한 법안이고 그래서 많은 기간이 걸려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서울시로부터 빨리 25개 구청 중에 서초구청만 조례안이 아직 제정이 안 된 관계로 해서 서울시로부터 많은 압력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초구의회에서는 서울시 주무담당을 서초구로 초청을 해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을 해서 시장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점검을 해 봤고 양재시장하고 남부시장을 직접 가서 서울시 주무담당이 보는 그러한 상태에서는 상당히 실망을 하는 표정이었어요. 아, 이것을 전통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지금 이 법은 현재 두 가지가 같이 묶여져 있는 법입니다. 유통기업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두 가지가 묶여져 있어 가지고 저희 서초에 전통시장이 실질적으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도 해 보고 지금 새로 부임한 기획경영국장하고도 며칠 전에 현장을 갔었습니다. 양재시장의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전통시장, 재래시장 이렇게 할 때 양재시장을 담당국장과 과장하고 동행을 해서 점검을 해 봤을 때는 정육점 하나 떡방앗간, 방앗간 하나 그다음에 옷가게하고 신발가게를 같이 하는 곳 하나 그다음에 종묘 씨앗 같은 것을 파는 곳 그렇게 네 군데 있고 나머지는 거의 창고형태 및 음식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유통기업 이렇게 하게 되면 음식점은 유통기업 이 법에서 다루는 것에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통기업하면 보통 우리가 축산물, 임산물, 해산물 또 공산품 이렇게 네 가지 종류 등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산물까지 포함해서.
지금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이 양재시장에 전통성과 역사성이 있는 재래시장이냐 전통시장이냐 남부시장이 또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느냐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집행부와 많이 서로 의견이 불일치되고 있습니다.
양재시장이 현재 가봤을 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시장 기능이 있느냐 볼 때 채소를 사러 갔을 때 양재시장에 채소가게가 있느냐 생선을 사러 갔을 때 거기에 생선가게가 있느냐 가장 주민들하고의 어떤 의식주와 관계 있는 그런 조건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시장 기능을.
등록조건이 약 600평 정도의 규모에 점포가 50개 정도가 기능을 유지를 해야 등록시장으로 해서 현행법으로서 보면 전통시장이라고 인정을 받는데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서 보면 점포가 한 4개정도 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서초·강남 슈퍼마켓 조합임원진들이 와 계신데 그분들하고 직접 관계되는 것이 유통기업 상생발전하고 관련이 되어서 유통기업 상생에 관한 협의회도 조성해야 되고 이러한 소상인하고 대기업하고 분쟁관계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은 법체제에서 살려야 된다라고 본위원도 이렇게 하고 지금 본위원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제일 초점이 지금 집행부에서는 전통시장하면 시장에서부터 지금 조례가 500m에서 1㎞까지 대형마트가 입점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그런 조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1㎞하고 500m라는 규정이 전통시장에 한정되는 것이냐 또 전통시장 주변에 있는 상점과도 같이 연관되냐라는 것을 가지고 상당히 논쟁이 여태까지 많았습니다. 현행 조례하고 연관되는 법이 유통산업발전법하고 또 중소기업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특별법 이 세 가지 법이 이번 조례하고 전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특별법을 보면 전통시장이라는 것하고 상점가라는 것이 완연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무엇무엇을 전통시장이라고 한다. 또 상점가라는 것은 2000㎡ 내에 골목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상점이 50개가 있는 것을 상점가라고 한다. 또 유통산업법에 의한 전통 상점가는 그것은 중소기업청에서 별도로 지정한 전국에 한 52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초에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전통시장, 전통 상점가 또 그냥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별법에 의한 상점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거리제한에 대해서 지식경제부하고 질의응답한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전통시장이나 전통 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취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따라서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하는 본래의 취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지가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 점포의 영향력으로부터 전통시장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일정한 거리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 말 뜻은 전통시장이나 전통 상점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1㎞ 정도의 범위를 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2011년도 5월 13일자로 지식경제부에서 질의응답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이렇게 해서 구청장은 전통상업이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다음 각호가 뭐뭐냐 하면 1. 전통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이렇게 전통시장으로 딱 못 박혀 있습니다.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아까 법에 보면 이 특별법에 보면 전통시장하고 상점가하고 두 가지가 쪼개져서 상점가는 뭐다, 전통시장은 뭐라고 종전에 설명드린 것이 다 써 있는데 여기에서 상점가는 빼고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이렇게 못 박혀 있고 또 두 번째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업 상점가 이렇게 두 가지 항목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재시장이나 남부시장이 전통과 역사를 이렇게 보존될 수 있는 그러한 전통시장이냐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안에 채소가게라든지 생선가게 등등이 전혀 어떤 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유통기업이 한 3개, 4개 정도밖에 없는 사실상 시장 기능이 전혀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집행부에서 그러한 등록되어 있는 시장을 빨리 취소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법적 규정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는 그러한 시장인데 여기에 맞추어서 주민들하고 구민들하고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우리가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것이냐, 그래서 보면 집행부에서 보존상업 구역의 지정 변경 등 고려할 사항에 역사적 전통적 가치를 봐야 한다, 이것도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 또는 전통 상점과의 역사성과 전통성 가치를 봐라, 지금 보면 가치가 전혀 없고 또 여기에 따라서 지정을 했을 때 주민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고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전통시장에 대한 상가 보존 구역을 지정하는 문제는 서초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본위원이 이렇게 보고 다만 슈퍼마켓이라든지 이러한 소상인들하고 그다음에 대규모 점포하고의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을 구청장이 조정을 해서 그것을 보호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본위원이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제명을「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안 제 1조 중 “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으로 수정하고, 안 제 2조 제 7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 8호를 제 7호로 하며 안 제 6조 제 2항 제 4호를 삭제하고 동조 동항 제 5호부터 제 7호를 제 4호부터 제 6호로 각각 수정하고, 동조 제 3항 중 " 제13조에 따른"을 "제8조에 따른“ 으로 수정하고 안 제 7조 제 2항 제 4호 및 제 3장과 제 4장을 전체 삭제하고, 안 제5장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제3장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로 수정하고 안 제 13조부터 제 21조까지를 제 8조부터 제 16조까지로 각각 수정하고 안 제 14조 제 2호 사 목과 아 목도 삭제하고 , 동조 동호 자 목을 사 목으로하고 동조 동호 차 목을 아 목으로 하되 본문을 “ 그 밖에 상생발전 촉진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 15조 제 3항 제1호중 “ 서초구의회 의장이”를 “서초구의회에서 ”로 수정하고 동조 동항 제 5호를 “ 관내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로 하고, 부칙 안 제 1조 중 “제1조 (시행일)”을 삭제하고 부칙 안 제 2조도 삭제하며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