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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09월 27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에관한지원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에관한지원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5인발의) 3.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안(계속)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에관한지원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영복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해 공동주택 신축·증축·개축 시 감량기기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나 과도한 국민의 선택권 제한의 소지가 있고 무엇보다 감량기기는 사용 주민이 의지를 갖고 사용할 때 효과가 크므로 의무화보다는 권장을 통해 스스로 감량의식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4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 신축·증축·개축 시 감량기기 설치를 의무화한다를 권장할 수 있다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김수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에관한지원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제6조 제3항 중 공동주택은 신축·증축·개축 등 허가 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를 “의무화 한다”는 강행규정을 “권장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 근거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열 건조하여 부산물 수분 함량을 25% 미만으로 하거나 퇴비화 시키는 등으로 감량화를 위한 지원책으로 감량기기 구입 가구에 구입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기기는 대당 약 30만원에서 50만원 상당의 가액입니다.
이에 서초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2008년 6월 16일 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한 바 2008년도 210가구에 3750만 9000원을, 2009년도 789가구에 1억 4142만 5000원을, 2010년도 582가구에 1억 1745만 2000원을 각 지원하였으며 그 시범단지 제1차로 반포2동 대우푸르지오아파트 외 1단지에 397대 및 제2차로 서초4동 래미안서초스위트아파트에 대형 감량기기 3대를 각 설치·운영한 바 있으며 현재는 철거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위 감량기기는 사회적 인식부족, 소음, 냄새, 약 5시간에서 8시간의 소요시간 과다 및 전기료 부담, 설치 공간 필요, 감량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수집·운반·재처리 체계 미흡 및 기기 사후관리 곤란 등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가구들도 지속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거나 외면 받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현재 서초구에서는 위 지원사업의 비효율성으로 인하여 사업을 전면 보류하고 2011년도 예산에는 일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위 조례는 서초구를 비롯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울산광역시 남구 및 경상남도 통영시에서만 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아직 효율성 측면에서 정확한 검증이 되지 않은 위 감량기기 설치를 의무 규정으로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권장수준으로 완화하는 위 개정안은 현실적으로 타당하리라 사료되며 개정되더라도 그에 대한 이해관계인은 위 감량기기 제작 및 설치업자로 한정되는 관계로 조례 개정의 부담성 또한 미약하다 할 것이고, 위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위 감량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에 대하여 일반가정의 음식물 등의 감량화는 주민 스스로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야지 자치단체에서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기본권 침해의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와 같이 감량기기 설치 의무화 규정을 삭제토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각 개정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내용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구를 수정한 것이며 위와 같이 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규정에 의거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심의·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에관한지원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청소행정과장은 지금 이 기기가 각 세대별로 해서 이렇게 전부 설치된 그러한 내역들이 2008년도부터 했던 내역들이 나오는데 어떤 기기인지? 기기를 직접 보지 못한 위원들이 좀 많고 또 초선의원님들이 많아서 거기 설치된 기기가 어떤 건지 위원들한테 먼저 설명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 기기는 앞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기를 통해서 음식물을 말리는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각 가정에 개수대에 개인별로 설치하는 게 있고, 여기 내용에서도 있듯이 대형으로 한 200인조 해서 외부 아파트에 설치해서 그 주부들이 아파트에 갖다 이렇게 부으면 거기에서 건조가 되어서 완전히 퇴비처럼 이렇게 나오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 개인 가정에 하는 것은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거의 중단된 상태이고, 200인조 이것은 지금 성북구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 금천에서 하고 있어서 저도 그것 한 번 가서 지금 시범 운영하는데 처음에 냄새가 나서 그것을 다시 보완하고 보완하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그 음식물 음폐수의 해양투기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감량에 대해서 한 번 방문해서 좀 조사를 해 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아니, 가정에 설치된 것이 별도로 음식물을 빼서 건조시키는 거냐, 자동화로 이렇게 음식물이 음식물 찌꺼기가 나오면 자동화로 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냐, 다 또 손 같은 것으로 장갑이나 이렇게 그것을 들어내서 다시 건조시키는 그런 시스템이냐 그것만 좀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것은 별도로 음식을 이렇게 모아서 그 감량기기에 넣어서 건조를 시키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에 있듯이 그게 시간이 한 8시간에서 길게는 양에 따라서 24시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박이나 이런 음식물 수분이 많은 것은 장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에 냄새가 많이 발생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그것을 직접 가동을 안 해 봐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감량화기기 조례가 제정된 지가 2008년도죠? 지금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서초구하고 울산시, 전국에 한 대여섯 군데 시범 지방자치단체에 시비를 대폭 지원하면서 이 사업을 권장해서 시범 우리 지역으로 지금 되어서 조례를 제정한 건데 그 당시에 제가 회의록을 쭉 읽어 보니까 이게 우선 집집마다 감량화기기를 설치함으로 해서 그 음식물쓰레기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게 음식물쓰레기를 치우는 그 비용 그것하고 감량화기기를 설치하는 비용하고 대비를 했을 때 그 음식물쓰레기를 치우는 비용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부담이 많다 해서 감량화기기를 바꾸면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듦으로 해서 재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감량화기기 설치하는 비용이 예를 들어서 100이면 음식물쓰레기를 운반하는 그 비용이 몇 배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든 거거든요.
우선 그런 배경인데 물론 집행부에서 주부들한테 의무화시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우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울산광역시하고 여러 군데에 그런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지금은 개정된 데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지금 울산광역시도 강제 조항은 아니고 지금 여기 핵심 내용이 공동주택에 우리가 의무조항으로 들어간 것을 권장사항으로 하는 건데 울산 거기도 이제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제조항은 아니고 ······.
김학진 위원
울산은 처음부터 권장사항이었습니까? 타구에는, 우리만 그러면 의무적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 당시 시범 지자체 전체가 다 의무화로 된 것입니까? 그것을 한 번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지금 보시면 우선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하고 있는데 거기도 설치를 협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경남 통영시도 설치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 남구 여기는 지금 좀 강제조항으로 입주가구 및 세대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렇게 지금 그 세 군데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보시면 저희하고 이렇게 네 군데가 있는데 두 군데는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고 울산 남구 여기는 설치하여야 하며 이렇게 좀 강제조항이 되어 ······.
김학진 위원
울산 남구도 개정은 안 되고 그대로 시행하고 있죠?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울산 남구는 그냥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래서 우선 제가 효과 면에서 이야기를 하나 드리는 건데 물론 지금 그 쓰레기를 운반하는 업자로 봐서는 굉장히 이게 계속 되면 문제는 쓰레기양이 엄청나게 줄어드니까 그분들은 상당히 불평이 많겠지만 우리의 지자체로 봐서는, 집행부로 봐서는 그 비용이 훨씬 줄어드니까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게 과연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까?
어떻게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지금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사실 이것은 좀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이 시스템은 우리가 음식물이 기 배출된 것을 줄이는데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고 지금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그 음식물폐기물 배출 자체를 줄이겠다고 해서 시범으로 지금 RFID 시스템을 도입해서 지금은 사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많이 버리든 적게 버리든 그냥 1500원만 내면 지금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각 세대별로 계량을 해서 많이 버리는 분은 많이 내고 적게 버리면 적게 내고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량기기 자체는 앞으로 좀 효율성은 사실 전기료하고 이런 것을 따져보면 어떨지 지금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는데 각 가정 세대에 하는 것은 우선 사용 자체가 지금 음식물을 꺼내서 가정에서 말리고 이런 절차 때문에 효율 자체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겠고 사용 자체가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그 음식물을 전체 총량을 줄이는데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정책이 가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예, 이것 서둘러서 이게 지금 서초구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범단지로 지금 시행한 것을 너무 빠르게 개정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추후에 다시 제가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지금 다 같이 시행은 않지만 타구 몇 군데에서 시행을 하다가 강제조항으로 지금 된 건가요, 의무조항인가요?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이제 권장조항으로 이렇게 규정하자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들도 2008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 보조금, 감량기 보조금, 시행규칙 제정, 보조금 지급개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예산은 얼마 들었나요? 굉장히 많이 들인 예산을 가지고 했다가 거기에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 처리 과정에서 냄새라든가 이러한 아까도 우리 의견검토에서 얘기했듯이 감량기 성능이라든가에 대한 의구심이 기존 버리는 방식에 익숙하여 감량기 사용에 따른 번거로움 등의 이유로 구입해서 기피를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능, 기기 성능이 틀리며 감량기기에 따라 냄새 처리시간 과다소요 8시간에서 24시간 물기 많은 음식물 처리능력 부족 등 이유로 사용중단 사례 발생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그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금 그 권장선의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의무조항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권장한다라는 이런 조항을 함으로써는 전혀 그 어떤 실효성이 있지 않다라고 보이는데요. 이게 일단 어떤 제정만 해 놓았지 또 다른 의무조항에서 권장으로 한다면 더더욱이나 이러한 것들이 과연 실효성을 거두고 시행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또 그 각 기기당 지금 대당 약 30만원에서 50만원선의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을 구입해서 이것을 권장한다 해서 가정에서 사서 할 수 있을는지? 의무조항도 안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권장조항을 한다 해서 누가 하겠습니까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요.
글쎄 이러한 것들을 아까 우리 김학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좀 더 신중하게 이것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많은 예산들을 들여서 정말 실행에 어떤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이것도 지금 중단되는 상태인데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셔서 정말 타구에서 어떠한 사례를 다 듣고 그게 정말 좋다라면 우리구에서 해도 늦지 않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김안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강제조항 해도 잘 안 하는데 권장사항으로 해서 되겠느냐, 이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지금 그 강제조항 자체가 환경부에서 유권해석 하기는 그게 좀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 개인이 선택해서 할 일을 강제로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일단 위에서 그런 부분은 해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저희 청소행정과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이게 강제로 설치를 해도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설치해서 계속 시행하기가 어려운 입장이고 지금 그 기계 자체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직 저희가 권장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조례를 그대로 존치하는 것은 이 기술이라는 것은 계속 발전하고 또 새로운 방법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게 아직 사용이라든가 이런 게 성숙이 안 되어서 지금 우리가 그 사용을 못하지만 이게 분위기가 성숙된다든가 지금 우리가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용한 대로 배출하게 되면 사실 음식물 처리에 대한 부담이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은 그냥 일률적으로 1500원으로 딱 고정되어 있는데 그게 올라가고 하면 이제 그 비용 대비도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공동주택은 사실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 이것을 설치하라고 하고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일반 단독주택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도한 규제랄까 이것을 좀 해소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사용 이런 것이 성숙될 때까지 저희가 보류한다는 그런 취지로 하고 이 부분은 우선 우리가 계속 환경부에서 지적 사항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판단하기에도 강제 조항은 권장사항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 해서 저희가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글쎄, 지금 이야기 잘 들었는데요. 그리고 또 각 세대 의무조항 지을 때 하는 것이 얼마만큼 지금 강제적으로 이것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주택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주택은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주택에 아까 30만원에서 50만원 이것은 기계 가격이고요. 저희가 기계 금액의 50% 상한선 20만원 이 범위 내에서 일반 가정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아파트는 아까 검토보고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푸르지오아파트 거기에다가 설치를 했었는데 거기 사용을 안 해 가지고 지금은 거의 다 철거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강제라든가 이러한 어떤 조항을 의무적으로 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함에도 지금 의무조항으로 했는데도 지금 권장으로 한다면 누가 하겠나요, 저라도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해서 예산을 책정해서 할 텐데 그것이 글쎄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이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우리 물론 저희한테 예산이 수반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면 그것 설치하려면 누군가는 비용 부담이 나겠지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이런 것을 설치하라고 저희가 권장을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 아마 그 설치를 하려면 비용은 나는데 특별히 구청에서 예산 부담은 없습니다, 없고. 이 부분은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저희가 아직도 이것이 지금 1500원이 만약에 전액 주민 부담으로 하게 되면 그 비용이 많이 나고 하면 이것이 또 사용 여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사실은 그분들한테 이것을 설치하면 주민들이 수효가 많아 가지고 설치하므로 해서 아파트 인기를 올라간다든가 이러면 아파트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설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옛날에 냉장고가 다 있다가 빌트인으로 다 들어가듯이 이것도 또 주부들한테 인기가 있고 이렇게 분위기가 성숙되면 이것을 권장도 하고 그분들도 이제 인기가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세일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좀 지금 상태에서는 강제 조항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여쭈어보겠는데 타구에서 하는 쪽에서는 다 중단이 되는 쪽,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지금 한군데 금년도에 하고 있는 데는 한군데가 있습니다. 한군데가 경상남도 통영시에서 지금 이것은 공동주택이 아니고 보조금 지원이니까 여기도 아마 일반주택 같아요. 거기는 지금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2011년도에 보조금 20대를 지원한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서울시에는 없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각 가정에 하는 것보다는 공동으로 하는 것은 어떠나요? 가정에 하기가 참 힘든데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래서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아파트에도 그것을 3대를 설치했다가 냄새가 심하게 나서 철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북구에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가지고 그것이 지적이 많이 되어 가지고 다시 기기를 보완, 냄새를 잡는 기기를 보완해 가지고 지금 설치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제가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거기하고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앞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도 들고 자원도 낭비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이것이 과연 아파트에 시범 설치를 해가지고 가능하다는 판단이 서면 저희도 그런 것은 공동으로 쓰는 것, 보통 한 200인 세대에 한대를 놓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한번 다니면서 봐가지고, 그것은 이제 이 조례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주민생활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조례가 2008년도에 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어느 타구도 이 조례 제정을 하지 않은 것만 보더라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주민분들께 불필요한 것을 우리 서초구가 어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본 따서 이렇게 제정한 것으로 보는데 이것이 지금 조례 제정대로 지금 강제 조항으로 기존에 되어 있었는데 만약에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 처벌 규정이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실까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강성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강성길 위원
이것이 강제 조항으로 하려면 그에 따른 처벌기준도 이것을 정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잘못하면 개인의 기본권 침해의 위헌 소지까지 있다고 이렇게 검토의견에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여기 환경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2010년 4월 12일날 환경부에서 해당 관리과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일부 시·군·구청에서 일반 주택 및 공동 주택을 신축 증축할 경우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개정 시행함에 따라서 위헌 소지가 있어 조례 제정 및 이미 제정한 조례를 개정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처에서 현재까지 조례 개정 하지 아니하고 있어 통보하니 각 시·도에서는 동 조례가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만약 이와 같은 조례를 개정 계획 중이거나 제정중인 시·군·구에서는 제정을 중지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런 원론적인 원칙적인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것을 강제 조항으로 끌고 가는 것 자체가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강성길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께서 보더라도 이것이 실질적으로 주민들께 도움이 된다면 서울시 타구 어느 한 곳에서 이것 제정을 안 했겠느냐고요. 이것이 별 도움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안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다고 봅니다.
강성길 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민들께서는 이런 쓰레기 감량기기 설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도움이 있다면 이 조례 개정을 안 해도 굳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냥 여러 가지 참고로 해서 이렇게 우리 구민들께 이렇게 권장을 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하고 또 강제 조항을 임의조항으로 이렇게 슬쩍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었어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조례는 개정할 것이 아니라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폐지.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강성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지보다는 개정해서 임의 쪽으로 해서 존치하다가 나중에 향후에 어떤 기기에 좋은 것이 있고 또 활용가치가 있다면 거기에 따라 적법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성길 위원
그러면 만약에 폐지를 하게 되면 당장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때 시점에 가서 정말로 우리 구민들한테 꼭 필요하다면 그때 제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지금 강성길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폐지하면 어떠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 물론 지금 당장 폐지해가지고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업자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지만 주민들에 대해서는 크게 주민들이 불만을 할 그런 사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우리가 기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또 빨리 발전하고 이 비용 환경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사실 강남같은 데는 100% 무료로 치워주고 있는데 거기도 유료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것을 음식물을 버리는 만큼 비용을 부담시키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감량은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폐지하는 것보다는 개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분위기라든지 기술적인 것이라든지 안 그러면 다른 여러 가지 내외 환경이 변화되면 좀 재빨리 할 수 있게, 사실 저희들 조례를 한번 개정하고 제정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그렇고 개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이 개정안 내용을 보더라도 지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닙니까,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것은 우리가 이 조항 문구 자체를 지금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개정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성길 위원
아무튼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보고요. 앞으로 이런 것 좀 신중히 검토해서 정말 좋은 것 우리 구민들한테 꼭 필요한 그런 것을 받아들여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말로 1등 서초, 이것 왜 안 좋은 것은 1등으로 갑니까, 서울시에서.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지금 강성길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사실은 행정을 하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할 이런 사업도 도전적으로 하고 이런 분야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 기술이 좀 미성숙 되었다거나 이래가지고 저희가 이런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예산이 수반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다 치밀하게 사전조사를 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앞으로 신중히 검토해서 그런 행정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강성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앞서 강성길 동료 위원께서 좋은 질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기존 조례 11조에 지도점검에 보면 구청장은 감량기기 설치 사용 가구에 대해서 적정 사용 여부를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 점검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것 실시하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지금 최근에는 이것을 점검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방침을 받아가지고 일단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지금 이제 ······.
김병민 위원
우리 조례되면 설치 사용 가구이니까 추가적으로 신규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설치되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것은 이제 설치는 거의 설치한 것으로 ······.
김병민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 11조 2항에 보면 지도 점검 결과 감량기기를 사용 중단한 자는 계속 사용토록 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보면 반포2동 대우푸르지오랑 서초4동 레미안서초스위트 현재는 철거된 상태로 나와 있는 데 이거 회수 조치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공동주택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 ······.
김병민 위원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 한해서만 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한 개별주택에 대해서 반기별 1회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한 다음에 안 되었으면 보조금 회수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조례상의 내용이잖아요.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럼 그 내용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것은 아까 통영 이야기를 하셨는데 통영 같은 경우에는 지도 점검이 분기별로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받은 세대에 대해서 그 지원받은 세대가 굉장히 많을 텐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반기이지만 분기별로라도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통영 같은 경우에는 구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 처분한 경우에 보조금 회수 조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 기간 같은 경우도 전혀 없고 그냥 감량기기를 사용 중단한 자, 뭐 5년이 지나건 10년이 지나건 중단한 자는 무조건 사용토록 하게 하라는 강제 규정이 있거든요. 이행치 않을 경우에 보조금을 회수하게 되어 있고, 실지로 이런 보조금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지도점검에 대한 내용 등으로 보았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이 조례 자체가 전혀 무의미한 조례가 되어 버린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것 현실적으로 이 조례는 폐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지금 말씀하신 지적하신 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그런 좀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이것은 저희가 수정을 해 가지고 존치를 해놓는 것이 저희가 앞으로 추진하는데, 또 지금 감량기기가 계속 생산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안할 뿐 이지 그런 제품이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좀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고 개정으로 ······.
김병민 위원
보조금을 계속 지원할 수 있는 이 조항을 살려 놨으면 좋겠다는 것이 지금 과장님 의견이신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보조금을 살려 놓는다는 것보다도,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보조금 그 자체보다도 저희는 감량기기를 권장한다는 이런 취지로 더 보조금보다 ······.
김병민 위원
위에 나와 있는 그러면 6조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보조금보다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지원한다는 그런 차원보다도 우리가 감량기기를, 그러니까 음식물 감량을 여러 가지 방안으로 우리가 하고 있다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 자체를, 사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조례가 당분간은 별로 그렇게 사용될 그런 것은 없지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앞으로도 상황이 바뀌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 할 수 있게끔 조례를 존치하는 것으로 ······.
김병민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개정안으로 올라온 조례가 6조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권고사항 받은 부분에 따라서 의무화 되는 부분들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 바꾸자라는 것이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실지로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뒤에 있는 보조금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행되지 않는 부분들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요. 의무에서 권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지금 인천 중구의 조례 사례를 보면 단순하게 권장할 수 있다라고 딱 못 박은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몇 가지 조항을 더 집어넣어서 자세하게 명문화를 시켜 놓았거든요. 어떤 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고 싶은데요. 현재 보면 2008년도부터 권장하셔가지고 4차례를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푸르지오아파트에 397세대하고 서초4동 레미안서초스위트 아파트에 392세대를 하셨다는데 이것은 2011년도에 설치해 준 것입니까, 아니면 전년도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지난 것입니다. 금년에는 작년 후반기부터는 추가로 설치는 전혀 없습니다.
백윤남 위원
해달라는 아파트 단지는 전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해달라는 아파트도 없습니다. 없고 단지 대형 감량기 이런 것은 업체에서는 이런 것이 있다고 팜플렛을 갖고 온다거나 뭐 이런 것은 있는데 지금 추가로 어디 해달라고 하는 수효는 없습니다.
백윤남 위원
올해는 하나도 없었다고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백윤남 위원
그러시면 저도 의무화 조항에서 권장 조항으로 가는 것은 뜻은 좋은데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는 그냥 계속 자기네들이 50%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하고 있는 데는 반환받는 것도 조건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백윤남 위원
그런데 이것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냥 그대로 하게 두시고 앞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권장하는 이 의무화를 안 들어온, 예를 들어 하겠다고 설치를 하겠다고 하는 단지나 아니면 단독주택이 없으면 그냥 현재에 있는 실태로 가는 것이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지금 이제 금년도에는 우리가 보조금 지원이 예산이 반영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접수 자체를 홍보를 안 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일반가정은 ······.
백윤남 위원
그러니까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리고 이제 지금 공동주택은 이런 우리가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에 사실 이제 권장이나 이런 것을 사용도 안 되고 또 환경부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순차적으로 데이터가 신청이 있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저희가 그래도 기술이 발전되고 좋은 기기가 나오면 사용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
그리고 지금 이것은 회의 내용하고 직접 상관이 없는데 지금 2013년부터는 음폐수를 해양투기를 금지하도록 입법 예고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해양투기 업체들이 파업을 해가지고 음식물 처리에 굉장히 어려움이 겪어가지고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음식물을 줄어야 된다는 대전제는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도 존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백윤남 위원
왜 그러냐하면 지금 사용하는 분들 대충 들어보지만 말리기가 전기이기는 하지만 말리기도 힘들고 그것을 또 번거롭게 시간 맞춰서 널어서 분류해서 또 갖다 버려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편함을 느끼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들 대충 들어보면 말리기가 전기 힘으로 하지만 말리기도 힘들고 또 그것을 번거롭게 다 시간 맞추어서 널어서 분류해서 갖다 버려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편함을 느끼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권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그대로 하실 필요 없이 가시고 현재 있는 상태로 그대로 기존으로 이어갔으면 꼭 조례안을 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지금은 현재 상태로 그냥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이 조례는 저희가 좀 내용 문구 자체가 주민들을 기속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시행은 지금 우리가 유보를 하더라도 조례는 개정해서 보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백윤남 위원
권고하고 싶으면 할 수 없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백윤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쭈어볼게요.
우선 2008년도 조례 제정 당시에 조례를 제정하고 한 후와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시범단지 쪽 있잖아요. 지금 음식물폐기물이 어느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이것이 좀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이것이 예를 들어서 한 200가구에 이것을 설치를 했으면 거기에서 50% 내지는 150가구 이렇게 사용을 해서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 양이 얼마나 줄었나 제대로 분석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용 자체가 지금 처음부터 잘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분석 데이터가 사실은 없는 실정입니다.
황일근 위원
분석 데이터가 없다는 말은 처음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기안을 올리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안이 지금 구청장 발의로 올리신 것인가요, 그 당시에?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아마 방침을 구청장까지 ······.
황일근 위원
그러면 서울시 방침 받으셔 가지고 구청장이 발의하신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서울시는 아니고 구청장 방침으로 ······.
황일근 위원
서울시 지침 없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여기는 별도 지침이 ······.
황일근 위원
그냥 구청장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구청 자체로 했기 때문에 ······.
황일근 위원
구청 자체로 발의해서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셨는데 기안을 처음부터 하실 때 어떤 시뮬레이션도 없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예산이 지금 2008년, 2010년도까지 한 3억 가까이 예산이 나갔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예산은 구비가 아니고 시비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이것은 구비입니다.
황일근 위원
전액 구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황일근 위원
그러면 이 돈 그냥 날린 것이잖아요? 3억 전체 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하여간 집행을 했으니까 ······.
황일근 위원
그렇죠? 구청 대부분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일은 저질러놓고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의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도입할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런 분야는 선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충분하게 기기에 대한 성능검사가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황일근 위원
많이 부족했지요? 인정하시죠? 이것 일반 기업체에서 이렇게 추진하면 잘립니다. 진짜 잘립니다. 3억 그냥 기업체 예산 낭비했다면 과장님이 사장이라면 안 자르겠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하여간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미진했던 것은 ······.
황일근 위원
제가 작년부터 개원했을 때 처음부터 항상 꾸준하게 지적했던 것이 있어요. 기안을 올리셔서 사업예산 잡으실 때 그 기안이 제대로 검토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항상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체라든지 다른 자체에서 제안서가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그 제안서가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인증이라든지 검증 없이 예산을 반영해서 그냥 집행하는 거예요. 거기에 책임은 아무도 안 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집행부에서 너무나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조례 조항을 좀 볼게요. 지금 6조를 지금 의무조항을 권장조항으로 바꾼다면 4조을 보시면 4조에 음식물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에 대해서 배출방법을 의무조항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바꾸어야 되지 않나요? 무조건 설치만 하게 되면 그것이 강제조항으로 설치한 사람이 이렇게 배출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4조는 바꾸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6조는 권장조항으로 해 놓고 권장조항에 의해서 설치를 했다 말입니다, 누군가.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4조에 의해서 감량기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서 강제조항이 적용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요. 20만원을 보전 받았기 때문에 이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으로서 반드시 배출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다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지금 4조 2호에 나와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황일근 위원
아니요. 4조 1호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배출하여야 한다, 다음 방식으로.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황일근 위원
의무조항이 아니고 강제조항이잖아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러니까 권장사항으로 해서 20만원을 구청에서 지원 받아서 감량기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하는 순간 강제조항으로 무조건 감량기기를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강제조항이 되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이 부분은 지금 음식물을 지금 저희가 통에 버리고 있거든요. 버리고 있는데 문구로만 따지면 그럴 수 있는데 나온 것을 우리가 일반음식물이나 거기 감량기기에서 나오는 것을 같이 통에 버리고 그런 ······.
황일근 위원
아니, 조항 자체로는 그 집은 무조건 이 기기를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설치를 했으니까 맞지요? 국장님, 맞지요? 조항 자체로는 그렇게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잖아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제가 보충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황일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강제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바꾸는데 이 6조 3항에 개정사항은 저희가 보조금을 안 주고 건축 시에 건축법에 의해서 신축이나 증축, 개축할 때 의무를 주었기 때문에 위헌소지가 있다 해서 개정하려는 것이고요.
황일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앞에 4조는 우리가 50% 내에서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기기를 설치한 분들에 대해서 배출의 의무를 주려는 것입니다. 약간의 다른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일근 위원
다른데 공동주택을 권장사항으로 바꾸었잖아요. 그러면 공동주택에서도 이렇게 권장 사항으로 나는 설치할 테니 20만원 지원해 달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 중에.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공동주택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 전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공동주택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아파트에도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아니, 이 감량기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황일근 위원
감량기기를 그러면 지원을 어디에 하고 계신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일반주택만 ······.
황일근 위원
일반주택만 지원하고 계신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렇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단계나 개축 이런 것을 할 때 건축허가 신청 들어오면 거기에서 우리 좀 하라고 권유를 해서 설치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은 해당이 안 되고 우리가 일반가정에 예산을 지원했을 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황일근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 애초에 감량기기 설치를 하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지원은 당초부터 지원은 안 되었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러면 의무사항을 단순하게 그냥 그것으로 바꾸는 것이고?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러면 지금 4항은 일반주택에 대해서만 해당사항이라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러면 일반주택에 대해서도 똑같은 질의인데요, 설치하게 되면 무조건 이렇게 의무조항으로 따라야 되는 것인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설치를 우리가 예산지원하기 때문에 설치를 하면 저희가 ······.
황일근 위원
그러면 아까 김병민위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제11조에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체크하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 부분은 아픈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 지도점검 부분이 사실 가정집을 들어가서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렇지만 우리가 기기를 지원하면 어떻게 배출하라는 것은 우리가 그분들한테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배출방법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기재를 해 놓은 것입니다.
황일근 위원
이 조례를 만들 당시에 조례가 어떻게 통과되었는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조항 자체가 초기 제정 당시에. 그렇죠? 이것이 어떻게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가 통과되었는지 의심스럽고요.
한 가지 또 여쭈어보겠습니다.
환경부에서 RFID를 사용해서 세대별 계량으로 배출량 체크할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인 지침사항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환경부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RFID를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이를테면 어떤 음식물 버리는 기기는 지금은 통을 보면 공동주택을 예를 들면 120ℓ짜리 큰 통에 그냥 갖다 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음식물을 누가 버리는지 모르는데 거기다가 우리가 카드로 하거나 아니면 비밀번호를 하거나 해서 그것을 버리면 계량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1호, 2호, 3호가 있으면 각 호수별로 계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느 집이 얼마 버렸는지 계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시범운영을 영등포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RFID 칩을 설치해서 별도로 감량기기에 대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것은 RFID가 핵심기능이라기보다는 거기에서 체크되는 것이 관리소하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통괄하는 그 부분이 자동적으로 누가 얼마 버렸다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RFID시스템이라고 그러고 실제적으로 계량을 어느 세대가 버렸는지를 계량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끝으로 서초구에서 2010년도에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저희가 연간 한 190톤 정도 되는데요, 일반 직접 배출하는 데를 빼고는 한 150톤 정도됩니다.
황일근 위원
처리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처리비용이 한 57억 정도 저희가 ······.
황일근 위원
그러면 음식물 실질적으로 감량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네요? 구체적으로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도움이 됩니다.
황일근 위원
구청장께서 보니까 감량화를 위한 조치사항에 6조 구청장은 1항입니다. 음식물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배출방법 중간에 감량기기 사용 빼고요. 배출방법 등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굳이 음식물 감량기기를 사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어떤 감량조치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지금까지 활동이 있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지금 저희가 사실 평소에는 큰 활동은 없었던 것이고요. 이제 우리가 8월 29일부터 음·폐수를 해양투기 하는 것을 파버렸기 때문에 지금 저희 아파트나 학교나 공동급식소에 공문하고 안내문을 보내서 지금 물기를 최소한 제거하고 또 자체 버리는 것도 억제하도록 저희가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환경이라는 문제가 직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 환경문제에 있어서 우리 서초구내에 거버넌스 하나 구성되어 있지요? 의제21이라고, 그렇지요? 환경 관련된 거버넌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제21이라고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허울 좋은 거버넌스에요. 이것이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구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없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버넌스를 활성화시켜서 구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문화 자체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전반적인 문화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백날 구청에서 지시 내리고 해 봤자 저는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주민들이 동참하지 않고는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 거버넌스 활용 좀 잘 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것도 제가 확인을 해 봐서 사실은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음식물 처리하는 업체, 중간처리업체 이런 데를 계속 방문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노하우가 축적되고 하면 우리가 어차피 음식물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좋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존폐문제가 나오는데 폐기물 관리법 제15조를 보면 건물 소유자가 배출할 때 스스로 처리하든지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그런데 스스로 줄이는 방법에서 감량기기를 설치를 했다, 감량기기를 설치했을 때 감량기기에서 나오는 제2차 배출물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이것이 조례로 정해져야 되는데 그러한 내용이 있다가 감량기기 관계를 설치했을 때 구청에서 보조금을 주었다 말이야. 보조금을 준 것에 대해서는 사후에 어떻게 관리하나 그런 문제가 쭉 조례로 해서 지속이 되는데 그러한 문제를 지금 15조에 보면 조례가 세 가지가 정할 수 있도록 제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담당국장이나 과장이 내용을 숙지하고 와서 조례에 대한 존폐문제가 나올 때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어떤 개인이 감량하기 위해서 감량기기를 설치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이러 해서 조례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내용을 잘 숙지를 해서 조례 존폐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잘해 주기 바래요.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다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듯이요, 제가 처음에 질의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배경을 과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시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원래 환경부에서 이렇게 전국에 4개 지방자치단체를 지정해서 시범단지로 지정했을 때 는 그만큼 쓰레기를 줄이는 효과가 있고 그로 하여금 비용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 효과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것을 서초구에도 권장을 한 것이거든요. 서초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3억 가량 돈이 지출이 되었으면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얼마나 쓰레기양이 줄어들고 지도감독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고 돈만 3억 지원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얼마나 음식물 쓰레기양이 줄어들었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처음에 환경부나 서울시에서 권장하고 했던 시범단지로 지정이 되었으면 그만큼 돈이 3억이 지출되었으면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셔 가지고 애초에 엄청난 효과가 있다 해서 시행했을 때 서초구에서 그만큼 효과가 있다 하면 전국적으로 파산되면 아까 57억이 1년에 쓰레기 운반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것 전국적으로 효과가 상당히 좋다면 전국적으로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 보니까 의무화에서 권장으로 바뀐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 외에는 처음 조례안대로 나가는 것이니까 그 부분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의무보다는 권장이 좋다고 생각해요. 기본권을 제약하는 것은 조치해야 한다고 보고 나머지 조례안대로 좀 적극성을 띠고 조례가 있는 한은 또 주민들이 요구하면 보조금이 나가게 되어 있고 하니까 잘 감독 또 체크하셔서 쓰레기감량은 우리나라의 해양투기가 근절되고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총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음식물 감량이라는 것이 음식물 총 배출량을 줄이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 틀림없습니다.
단지 지금 기술적이라든지 이런 사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초기에 우리가 이것을 설치해서 제대로 비용분석을 해서 그것이 홍보가 되었으면 큰 효과가 났을 텐데 설치하고 사용율에 부딪히면서 그것이 미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이 나오면이것이 권장사항으로 바뀌었다고 저희가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그런 기술적인 것을 이런 것을 찾아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강성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지원했던 지원금 예산은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것 구비입니다.
강성길 위원
구비지요, 지금 앞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지원했던 만큼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따라서 어떤 예산낭비를 했다고 보고요, 따라서 본위원은 2011년 8월 29일자로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9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완 및 충분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다른 위원 더 이상 추가질의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강성길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안 심사 보류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본 보류발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어서 강성길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은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2 규정에 의거 본 조례안의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5인발의)
11시 09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강성길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강성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외 5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지방자치법의 근거규정에 의하여 서초구 소재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기능 및 위치를 안 제6조에서는 청소년시설의 사용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 청소년시설의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관련사항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청소년시설 운영의 위탁 및 위탁운영 단체선정 관련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11조에서부터 제13조까지는 심사위원회 시설 운영위원회 및 청소년 운영위원회 구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및 제18조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 등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강성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9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청소년기본법 제8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 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18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을 하여야 한다고 청소년시설 설치를 의무적으로 강제하고 있는바, 서초구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에 따른 서초구 청소년시설인 방배유스센터 및 서초유스센터는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고 운영되어 왔으나 위 조례에는 서초구 관내 전체 공공시설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중 청소년시설을 별도로 분리하여 그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본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 관내 14개 자치구가 본 조례안과 같이 별도의 조례로 제정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미 제정이거나 시립청소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며, 서초구 청소년시설의 현황을 살펴보면 서초유스센터는 (재)서울가톨릭청소년회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도 예산 11억 4538만 2000원중 서초구의 보조금은 5억 2000만원이고 자체 시설대관 및 교육 등 134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방배유스센터는 (재)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위탁받아 운영 중이고 2011년도 예산 13억 1649만원중 서초구 보조금 4억 5790만원이고 81개 과목의 교육관련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위 방배유스센터 내에 소재하고 있고 이도 위 같은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도 예산 1억 5135만원으로 이는 국·시·구비로 균일하게 3등분으로 하여 지원되고 있고 위 센터에서는 주로 청소년에 대한 상담, 위기지원 및 관련 지역기관과 연계하는 청소년 관련사업을 하고 있으며, 우면산독서실은 위 같은 (재)서울카톨릭청소년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2011년도 6월 31일 위탁기간 만료와 함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초구에서 직영하고 있으며, 2011년도 예산 2억 4877만 1000원중 서초구 보조금 7150만원이고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을 위한 저렴하고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이 주목적입니다.
참고로 위 각 청소년시설 예산의 40%~50% 정도가 관련 직원 및 강사료 등의 인건비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위 조례안 중 제8조(사용료 등)에서 규정한 별표2를 살펴보면 사용료 및 강습료의 각 해당 금액을 적시하고 있는 바 이는 현재 위 각 청소년시설에서 사용료 등으로 실질적으로 받고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 상한금액이라 할 것이며, 위 사용료 등 상한금액은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의 사용료 등과 비교하면 개별적으로 다소의 차이는 있을 것이나 대략 3분의 1정도로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의 경우 수영장, 공연장 및 체육시설 등 전체적으로 보면 수익구조가 좋은 환경의 시설이 다수 설치되어 있는 관계로 인하여 보다 저렴한 사용료 등 상한 금액을 정하고 있다 할 것이고 그에 비하면 서초구의 경우 몇 개 되지 않은 시설에 대체적으로 학습시설이 주를 이루고 있는 관계로 전체 예산중 인건비 등이 약 50% 에 육박하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한 사용료 등의 상한 금액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외에 각 해당 규정들은 서울특별시와 각 자치구의 관련 조례와 같이 표준안을 따르고 있는 바 서초구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 사항을 규정하는 위 조례안은 관련법 규정에 의거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심의 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3쪽 하단에 보면 우면산 독서실을 (재)서울카톨릭청소년회에서 운영하다가 6월 30일부로 직영하게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안검토보고서 3쪽 하단 4번에 기재되어 있듯이 우면산독서실은 6월 30일부로 위탁이 완료되어 왔고 저희 서초구에서 직접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탁업체가 운영할 때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많고 불만사항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검토해서 주민 편의증진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직접 직영하게 되었습니다.
김학진 위원
일반적인 얘기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주민들이 불편을 끼쳤길래 저희들이 위탁에서 제외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아세요.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김학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우면산독서실을 운영하게 된 것은 저희가 시설을 기부받아서 시설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우면산독서실을 열었는데 그것을 서초유스센터에서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독서실 이용자가 청소년도 많지만 일반주민도 있고 위탁을 맡긴 데서 또 다른 시설을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저희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보다 더 어떤 불편 해소라든지 편의증진 하는데 그런 데에 효율성이 높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위탁을 주었을 때 위탁료를 저희가 지출만 하지 어떤 세입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영을 하면서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적인 측면의 효과도 거둘 수 있어서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학진 위원
직영을 하고 난 뒤에 얼마 안 되긴 했습니다마는 위탁주었을 때 보다 상당히 재정 상태가 좋아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위탁을 주었을 때는 저희가 2010년도에는 약 8000만원의 위탁료를 지원했고요, 2011년 예산에는 1억 1200만원을 편성을 했었지만 저희가 직영을 하면서부터는 세출 예산만큼 세입에 대해서 거의 저희가 직영을 함에 따라서 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충당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작년에 1억 몇 천만원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작년에는 저희가 8000만원을 ······.
김학진 위원
작년 8000만원 직영을 하면 8000만원이 절약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이것이 우면산독서실이 몇 년간 위탁을 주었지요? 몇 년 정도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2003년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
김학진 위원
직영을 일찍 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었을 텐데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위원님 질의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희가 직영을 하다보니까 월간 저희가 결산을 해봐도 세출부분만큼 세입이 되어서 현재는 거의 예산을 추가적으로 투입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그런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 보면 거의 다 조금 주민생활국 하고 동떨어진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탁을 많이 주는데 그 부분도 사안을 봐서는 이런 것으로 모델로 삼아서 직영하는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황일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청소년시설 관련된 설치 운영 조례가 대상이 보니까 방배유스센터 쪽하고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독서실인데 기존에 그렇다면 관련된 조례없이 운영되었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1999년도에 최초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갈수록 어떤 청소년의 영역이라든지 청소년에 대한 교육 확대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 개발, 시설관리의 전문성 이런 필요성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별적으로 제정함으로 해서 보다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에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황일근 위원
그 중에 청소년상담지원센터하고 우면산독서실은 조례 자체에서 누락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 두 가지는요, 공공시설에 관련된 부분에서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청소년상담센터는 방배유스센터 내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배유스센터 프로그램 안에 ······.
황일근 위원
별도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거기에는 방배유스센터에 저희가 예산을 총괄적으로 지원하고 거기에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우면산독서실도 마찬가지이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우면산독서실은 저희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별도 세출 예산은 ······.
황일근 위원
작년에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작년에도 위탁료만 별도로 8000만원쯤 ······.
황일근 위원
거기는 지금 조례 관련시설이 아니었는데 기존에 조례 근거없이 우리가 운영했다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기존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
황일근 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면산 독서실이 없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이것이 당시 지금 저희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조례는 99년도에 최초 제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부분 개정을 이뤄왔습니다.
황일근 위원
우면산독서실이 있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우면산독서실이 2003년도에 생겼습니다.
황일근 위원
조례 반영 안 되었지요, 그때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래서 지금이라도 보완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황일근 위원
2000년도에 설치했으면 그 기간 동안 조례없이 근거없이 예산이 집행된 거네요?
물론 의회 승인이 났지만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방배유스센터를 저희가 위탁 법인으로 선정해서 서초유스센터로 위탁하면서 서초유스센터 운영 법인에 그것을 위탁해서 포괄 위탁했습니다.
황일근 위원
공공시설에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말이잖아요, 조례상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물론 조례안은 동의를 합니다.
그 전에 집행된 과정에서 보게 되면 근거라든지 어떤 세부적인 기준이 없이 예산을 편성하신 것이 아닌가 소위 말해서 포괄 예산이라는 명목으로 지금까지 의회 승인해서 나게 되면 의회 승인 났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좀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어떤 법률적인 근거를 가지고 시설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조금 변경이 되거나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항상 조례에 즉각 즉각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너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황일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습니다.
모든 시설이나 어떤 비용을 부담하는 시설일 경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하게 실시간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법률에 근거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시정 보완해서 지금부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물론 지난 과거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니까 지적 당하고 문제가 생기고 스스로 이렇게 문제를 유발하시는 거잖아요, 조금만 신경쓰시면 금방 금방 될 부분이잖아요, 이런 것은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지적해주신 그런 사항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어떤 사안이 생길 때마다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해 나가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습료 상한료 금액을 보게 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보듯이 약간에 상향 다른 서울시 시설보다 조금 높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문제가 지금 상한료 2번에 보게 되면 음악, 정보과학, 생활체육, 전통문화는 대학생 성인이나 초·중·고 어린이랑 강습료가 똑같아요, 상한선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지금 영역별로 상한액 초과되는 부분을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프로그램 사용료를 제정한 것은 2001년도에 기초를 마련해서 계속하고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금액이 맞지 않고 서울시 보다 부분적으로 저희가 높은 부분이 있는데 타 자치구도 저희와 유사한 것이 현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외국어 같은 경우에도 원어민 강사의 강의를 듣고자 한다면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부분이 ······.
황일근 위원
제가 다른 시설에 비해 높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게 되면 음악, 정보과학, 생활체육 이 세 가지 부분은 대학교, 성인 가격하고 초·중·고생· 어린이의 월 강습료 상한선이 똑같다는 거예요.
차등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일단 상한선을 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계층별로 대상을 구분해서 이 부분은 차등하는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아니 지금 현실은 어떤가요? 현재는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현재 여기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최고 상한액을 명시해 놓은 것이고 대상별로는 차등을 두어서 하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차등해서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상한선도 구분을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상한선이라면 위탁업체에서 가능한 많이 받고자 하는 게 또 욕심이잖아요. 상한선에서 기준을 조금 차등 적용을 해 놓아주면 이쪽에 외부 같은 경우는 한 5000원씩 차이가 나요, 보게 되면. 문예 및 창작도 차이가 나는데 이 세 분야만 상한선이 똑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점검도 수시로 하고 ······.
황일근 위원
하셔서 다음번 개정조례안 올려주세요. 올려주셔서 이 부분 상한선을 여기 조례상으로 규정을 해 놓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지금 현재 최대 상한선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기초로 해서 운영해 나가면서 차등을 두어서는 하고 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그 양 법인을 대상으로 시설점검도 하고 지도점검을 통해서 혹시 보완 개선사항이 있다면 그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일단 현실 체크 한 번 해 보시고요, 가급적이면 다음번에 한 번 개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할게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이번에 제정된 후에 나중에 그것을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거나 또 그런 개선할 부분이 나타난다면 바로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청소년시설이 보니까 방배유스센터, 서초유스센터, 서초구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우면산독서실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그 청소년 이용률에 대한 데이터는 나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평균적으로 청소년이 약 70% 그리고 성인이나 일반인이 한 30%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개략적으로 전체적인 평균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런데 지금 타구에는 이러한 것들에 어떤 조례를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조례가 좀 늦었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구가 15개 구가 있고요, 저희 구 포함해서 지금 5개 구가 조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청소년시설에 관련하여 지도감독 검사에 매번 이렇게 실시하고 있나요? 시행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 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지도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렇다면 거기의 구체적인 현황에 대한 자료를 좀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장이 지금 청소년시설 말고 또 복지관 같은 경우에 지금 사용료라든지 강습료 같은 게 쭉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자체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일단 그 금액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일단 심의를 해서 거기서 통과를 시키는데 그 금액이 또 구청에 보고를 해서 구청의 승인을 또 따로 받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승인 받습니다. 사업승인을 전체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래서 그 사업승인 받으면서 가령 가격이 너무 높다든지 그러면 구청 자체에서 조절이 가능하겠네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조정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03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홍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9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2년 1월 2일 제정되어 2004년, 2005년, 2006년, 2008년에 일부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보화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운영되는 홈페이지 수의 증가로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며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바뀌고 「전자정부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내용에 충실하기 위해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이용자 참여행사 및 마일리지 운영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구민들의 적극적인 구정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별표의 마일리지 부여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개정안에 대해 말씀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초구 홈페이지 구축·운영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김수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김재홍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1년 8월 29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9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 배경으로 근거 법령인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바뀌고 「전자정부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구 홈페이지 이용자들을 위한 각종 행사 및 마일리지 운영 규정 등을 두어 구민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를 유도하고, 홈페이지 폐기 관련 조항을 두어 불필요한 사이트를 정비하여 예산낭비 방지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 사항별 내용으로 조례 제명 중 “인터넷 설치 및 운영”을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으로 하고 각 장 분류 체계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인터넷 시스템 구축”을 “홈페이지 구축”으로 하고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홈페이지 정보 및 게시물 관리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활용도가 낮거나 불필요한 홈페이지 폐기 관련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9조에서 열린 구청장실 운영 일환인 “구민의 소리”를 “구청장에 바란다”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 이용자 참여행사 및 마일리지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고, 기타 각 장 분류 체계를 폐지하고 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9조 등을 삭제 또는 개정하였습니다.
타 자치구 사례를 검토한 바 2009년 5월 22일 상위법령인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조례 개정을 이미 완료하였는데 우리구 안은 조례 제명을 단순히 “홈페이지 구축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였으나 “인터넷”이라는 용어가 없이 그냥 “홈페이지”라고 하면 불완전한 명칭이 된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법규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바 법규체계상 안 제7조(홈페이지의 폐기) 조항은 본 조례안 말미인 안 제16조(시행규칙) 바로 앞으로 이동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안 제1조 본문 중 “서초구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를 “서초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로 수정하고, 안 제2조 제2호 중 ““홈페이지”이란”을 ““홈페이지”란”으로 하고, “활용 공간을 말하며”는 “활용 공간으로”로 하며, “서초구(이하 “서초구”라 한다) 홈페이지와 각 부서, 동(洞), 보건소 홈페이지 및 패밀리 사이트를”을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 기관, 사업소의 홈페이지 등을”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안 제3조 제2항 본문 중 “구청장은”을 삭제하고, 제1호 중 “서초구가”를 “구에서”로 하며, 제4호 중 “구청장에 바란다”를 “열린 구청장실”로 하고, 제6호 중 “국내외에 서초구의 홍보”를 “국내·외에 구의 홍보”로 수정하고, 안 제4조 제1항 본문 중 “노력하여야 하며”를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며, “홈페이지의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② 구청장은 홈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6조 제1항의 항 번호를 삭제하고 바로 본문으로 수정하며, 안 제7조 제2항 및 제3항 말미의 “마련하여야 한다”를 각각 “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8조 본문 중 “인터넷”을 “홈페이지”로 하고,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을 “접수한”으로 수정하며, 안 제10조(이용자 참여 행사의 운영)의 제명을 “이용자 참여행사 코너 운영”으로 하고, 제1항 본문 말미의 “운영할 수 있다”를 “개최할 수 있다”로 하고, 제4호 중 “홈페이지의”를 “홈페이지”로 하며, 제2항 중 “상품권”을 “소정의 상품권”으로 수정하고, 제3항 중 “행사기간 전에”를 “행사기간 1주일 전에”로 수정하고, 안 제11조 제1항 제3호 말미의 “것”을 “사항”으로 하고, 제2항 본문 중 “사용은 유효기한을 두며, 이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를 “사용에 대한 유효기한을 두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로 하며, 제3항 중 “부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별표에 따르며”를 “부여기준은 별표와 같으며”로 수정하고, 안 제13조 제1항 중 “서초구”를 “구”로 하고, 말미의 “설치 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할 수 있다” 로 수정하며, 안 제14조 제1항 말미의 “마련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항 중 “다음의 각호의”를 “다음 각호의”로 하며, 제3항 말미의 “범위로 국한한다”를 “범위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다시 종합검토 분석한 바 본 조례의 근거 법령인 「정보화촉진기본법」이 2009년 5월 22일자로 폐지되었음에도 신속히 개정하지 않았으며, 안 제11조 제3항 별표의 마일리지 부여에 따른 소요예산이 필요하며 그 집행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의견으로 안 제1조에 있는 근거법령이 폐지되었고 인터넷 설치가 완료되었기에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11조 제3항 별표의 마일리지 부여기준은 적용범위, 부여방법 등이 애매하고 가변적이므로 시행규칙에서 따로 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며, 기타 법규체계 및 자구 검토 지적사항 등을 반영해서 심도 있게 논의 후 수정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자구 검토가 꽤 많은데요, 이게 굳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과장님? 일문일답으로 진행 좀 하겠습니다.
저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쭉 보면 수정을 요하는 자구 검토가 꽤 많지 않습니까? 애당초에 저희 알기 쉬운 볍령집인가요, 거기에 따라서 쭉 정리를 다 해서 올리셨을 텐데 이렇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안이랑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떻습니까?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교육전산과 이원형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집 이런 것은 저희가 보지는 못했고 상위법을 관련해서 거기에 맞추다 이게 저희가 용어 표현을 했는데 좀 더 심사숙고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김병민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안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지금 어떤 용어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해 주신 것이 일부는 좀 맞다고 보고, 어떤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용어상에는 일부 어느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 조례에 맞게끔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주신 안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병민 위원
몇 가지만 좀 더 묻겠습니다.
정확하게 우리말에 따라서 홈페이지가 붙여 쓰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홈 띄고 페이지로 쓰는 게 맞습니까?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아마 그것은 지금 그게 모두 다 외국어이기 때문에 같이 붙여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실질적으로 그렇지가 않거든요. 저희가 국립국어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예, 압니다.
김병민 위원
대한민국 이 국어를 정확하게 정립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홈페이지에 대해서 홈 띄고 페이지인지 홈페이지인지 2개에 대한 분별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홈페이지 대신에 다듬은 말 누리집이라는 말을 쓰도록 규정을 짓고 권고사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누리집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그것은 못 들어봤습니다.
김병민 위원
저희가 조례 명칭에도 홈페이지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는 부분들이고 이 내용상으로 홈페이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정확한 표현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국립국어원에서 제정해서 좀 여러 가지로 제안하고 있는 게 누리집이라는 말, 그 누리꾼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들어봤습니다.
김병민 위원
네티즌이란 말 대신에 누리꾼이라는 우리말을 쓰기도 하고요, 홈페이지라는 말에 대한 띄어쓰기 문제라든지 그런 기타 우리말에 대한 문제 때문에 누리집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관계 법령이나 가장 최근에 이 누리집이라는 게 기타 법에 대한 것을 제가 한 번 쭉 찾아봤는데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쭉 보면 마지막에 여기 홈페이지 대신에 누리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은 법에서도 홈페이지 대신에 누리집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그 국어기본법 제4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홈페이지 대신 누리집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글쎄, 그것은 권고사항에 당연히 저희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주로 서울시라든가 저희 구는, 보통 서울 자치구는 서울시 것을 많이 준용해서 하다 보니까 보통은 홈페이지로 쓰고 있는데 의미는 오히려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김병민 위원
아마 인터넷 들어가서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 누리집을 쳐 보면 청와대에서도 누리집이라는 표현으로 홈페이지를 대신한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거고요, 서울시에서는 국가법을 기본으로 조례를 만들겠죠. 국가법을 만들 때도 홈페이지 대신 누리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구가 다른 자치구 에서 안 하고 있다고 해서 홈페이지로 가는 것 보다는 정부에서 아무래도 규정하고 우리말을 쓰기 원하는 누리집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에 보면 마일리지에 관계되는 것인데 마일리지 운영 규정 등을 두어 구민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유도를 한다는 뜻 같은데 홈페이지 폐기조항도 불필요한 사이트를 정비하여 예산 낭비 방지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본다고 이렇게 사료된다라는 여기 검토사항에도 있듯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마일리지의 운영규칙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해 놓으셨나요?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입니다.
지금 김안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일리지가 저희 그동안은 조례에 마일리지라는 것이 있었지 구체적으로 내용이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가 7개 중에서 5개구가 마일리지점수를 환산해서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런 규정만 되어 있지 실질적인 어떤 혜택이 없는데 이번 기회에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1마일리지당 1원씩으로 해서 저희가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김안숙 위원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사람에 한해서 어떤 이런 마일리지 혜택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맨 처음에 회원 처음에 홈페이지 가입할 때하고 그 다음에 자주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그 다음에 어떤 우리 구정에 도움이 되는 동영상이라든지 어떤 게시물 동영상이나 게시물을 게시했을 때 구정에 도움이 되었을 경우에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그렇게 크게 대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점수가 많은 것이 맨 처음에 회원가입 할 때는 저희가 500점을 줍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 방문 하는 것을 1인 1회에 10점을 주고 그 다음에 아주 상당히 구정에 도움이 많이 되는 동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제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는 100점 이상 3000점 이하로 저희가 점수를 부여하도록 그렇게 내용을 넣었습니다.
김안숙 위원
일전의 어느 선을 그러면 예산을 하려고요?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지금 현재로서 이에 대한 예산은 이것이 통과가 되면 예산은 많은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되면 그것을 저희가 자체로 하루에 홈페이지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저희가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안숙 위원
지금 현재 이용하는 율은 어떤 가요? 홈페이지와 관련된 구민들의 율요?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저희가 지금 9월달 사용 홈페이지 접속건수가 1만 5308건이 되었습니다. 1월달이 2만 5811건이고 그 다음에 2월달이 2만 3000건, 3월달이 2만 7000건, 4월달이 2만 8000건 평균적으로 지금 2만 3000건에서 가장 많게 2만 8000건수가 접속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9월달이 완전히 9월 30일이 되어야 되는데 9월 11일까지 해보니까 1만 5308건 정도 접속이 된 것으로 저희가 뽑았습니다.
김안숙 위원
굳이 마일리지를 적용해서 이런 예산을 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다른 신문지상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홍보가 많이 되고 해서 이렇게 꼭 마일리지 예산에 어떤 적용을 하지 않아도 많이 이용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서초구의 홈페이지가 1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 보건소라든지 동사무소 다 포함해서 110개 정도 되는데 사실 이렇게 해놓았지만 많은 주민이 44만 서초구민이라고 했을 때에 2만 3000 정도고 하면 인구 대비해서 접속률이 크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많은 어떤 관심도라든지 지금은 모든 것이 홈페이지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접하기 때문에 좀더 많은 것을 향상을 하고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마일리지 규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자 해서 저희가 그것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김안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교육전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의안 검토보고 2쪽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열린 구청장실 운영이라는 구민의 소리를 구청장에게 바란다라고 변경한다고 그랬는데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구민의 소리가 홈페이지에 올라 오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처리가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지금 현재 구청장에게 바란다 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이 접속을 하게 되면 모든 과에서 먼저 접속을 해서 어느 분이 접속을 했는지 예를 들어서 저희 교육전산과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바로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를 해당 접속하신 분한테 저희가 전화로 받았습니다. 우선 알려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답을 드리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답을 드리고 그 뒤로는 과장님 선에서 끝납니까? 아니면 사후에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면 만약에 어떤 민원이 자기집 앞에 주차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조치를 해당되는 과에서 조치하고 사진까지 붙여서 구청장까지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아주 큰 예를 들면 방배권 지역에 어떤 아파트에 관련되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 현안회의 비록 구민들은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것이지만 저희는 그것을 크게 받아들여서 현안회의에 올려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크게 결정하는 그런 과정도 거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그 많은 구민들의 소리가 해당 과에서 거의 다 처리 되는 것이 한 90% 이상 넘지요?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런데 구태여 구청장에게 바란다로 하고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구민의 소리 이것이 구청장에게 바란다로 바뀌어야 됩니까?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이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전에 말하자면 구민의 소리 그래서 주민이 구청장께 직접 이런 이런 사항을 해결해 달라고 하는 직소민원시스템입니다.
이것을 전산으로 하지만 관리하는 부서는 감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과에서 딱 접수가 되면 해당 부서로 민원을 배당을 합니다.
그래서 배당해서 거기에서 처리하고 처리결과 보고를 보고 하는 것인데 구민의 소리가 구청장에게 바란다 하고 반드시 이번에 달라진 것이 제목을 바꾸고 나서 이렇게 이렇게 처리되었습니다. 인터넷만 올리는 것이 아니고 결과를 통보를 해주도록 우리 내부결재로 그렇게 시스템을 정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민선 5기에 들어와서 직소민원실이 생기면서 긍정적으로 그런 기능을 하고 있지만 지금 1년 이상 운영을 하면서 역기능이 상당히 많이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것을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집행부가 서초구청 일을 구청장이 다하는 것이 아니고 1300여명 되는 전문직 공무원들께서 구민들을 위해서 행정 서비스를 하고 있는 지금 1년간 하는 것을 보면 구청장실에 바로 직소민원실로 해서 주로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바로 조치되는 것도 있지만 부작용이라는 것이 상당히 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구청장도 업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소화를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 소통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일단 과에서 받아서 과에서 그러고 그 다음에 국장님이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구청장한테 보고하고 안 되는 것은 구청장이 처리해야 이것이 일의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면서 순기능이 많은데 지금은 조그마한 것도 구청장실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국·과장님들이 거의 손을 떼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 하는 대로 움직여요, 어떻게 감사실로 넘어가면 감사실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면 동장님이나 각 과장님들은 거기 대충 눈치만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역기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구민의 소리를 구청장에게 바란다 지금 검토보고에는 열린 구청장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구민의 소리 보다는 구민 건의사항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못을 박아서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맞다 모든 것을 구청장실에 다 넘겨 놓으면 구청장이 어떻게 다 처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구민 건의사항이라고 해 놓으면 지금 이때까지 국·과에서 다 걸려서 필요한 것만 구청장한테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다시 국·과에서 지시를 받아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같이 감사실로 넘겨서 감사실에서 또 주관해서 현안회의를 하고 그것을 무슨 1시간도 아니고 2시간, 3시간 길게는 5시간까지 현안회의를 하면서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은 상당히 행정이 비효율적이다 지금 1년 시행해 본 결과 그런 것도 고칠 필요가 있다 해서 이 부분은 열린 구청장실이나 구청장 이런 것 보다는 구민 건의사항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것도 좋다고 보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저희 오늘 기획경영국 조례 관련해서 하는데 민원 체계를 어떻게 바꾼다 한다는 것은 제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청장에게 바란다 해서 나오는 민원은 구청장님이 거의 직접 하시는 것은 아니고 국장 전결 전부 직원들이 처리를 하는데 좋게 끝나는 일이든 쉽게 빨리 안 끝나서 비판받을 분야든 어떤 부분이든 다 구청장님이 처리하시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에게 바란다하는 뜻은 이렇게 구청장님이 직접 민원을 받고 주민들 보기에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더 책임도 더 가지고 더 실질적으로 매 한건 한건 ······.
김학진 위원
잠깐만요, 청장님이 어떻게 민원을 다 직접 받습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구민의 소리 직접 다 하루에 보통 1주일에 한번 하는데 2~3일에 많을 때는 한 열 몇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직접 일찍 출근하셔서 챙기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구청장에게 바란다라고 해야 된다 이것입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획경영국장으로서 민원시스템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안 된다 그런 자리에는 있지 않지만 ······.
김학진 위원
조례 개정에 이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구청장한테 하지 말고 소통이 그렇습니다. 지금 44만 주민과 구청장님하고 직접 다 대화하면 중간 간부님들이나 구청의 1300여명 공무원들이 왜 필요합니까? 소통은 말입니다.
그 밑에 팀장하고 과장님하고 잘 되어야 되고 국장님 과장님하고 또 과장님하고 구청장님 국장하고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은 체계적으로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구청장님이 시간을 두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어야지 여러 가지 일 예로 시간이 없어서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구청장실에게 직접 바란다 해서 민원접수가 되어서 역기능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통도 과장님하고 국장님 그다음에 팀장하고 국·과장님하고 국·과장·팀장하고 구청장하고 소통이 잘 되고 해야지 구청장이 44만 주민을 다 상대해서 하면 그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거지요, 이번에 우면산 산사태나서 보세요. 체계적으로 안 돌아가잖아요, 시스템이 돌아가야지 일일이 구청장님이 다 하는 것으로 국·과장님 그런 식으로 조례안도 만들고 자꾸 이렇게 하면 소통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소통도 떨어진다 그것을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다음에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개정을 한다고 그러면 이런 것도 구민 건의사항 딱 해서 그렇게 하고 구청장실에 바란다 모두 구청장실에 가면 길 있는 것같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구청장은 행정의 윤활유 역할을 해주어야 돼요.
국가 같으면 청와대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지금 옛날에는 청와대에서 각 장관별로 해서 문제 사항이 있으면 조정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구청장실에서는 국·과장 과별로 국별로 해서 문제가 있을 때 조정 역할을 해주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윤활유를 쳐서 전체 1300여명 직원들이 잘 돌아가게끔 그 역할만 하는 것이지 구청장실의 모든 것을 다 받아서 다 구청장실에서 다하면 그것은 나머지 밑에 국·과장은 필요 없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도 조례 만들 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구민건의사항 딱 해서 그런 식으로 구청장실에 바란다 하지 마세요.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입니다.
김학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교육전산과에서는 지금 홈페이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홈페이지를 110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시스템이라든지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과를 하고 거기에 구청장에 바란 다 하는 것은 하나의 홈페이지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용어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고 그것은 조금전에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는 민원부서에서 해야 될텐데 저희는 교육전산과 담당 과장으로서는 홈페이지 관련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바란다로 해주기를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구민건의사항은 문제가 있습니까?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문제있는 것은 아니지만 ······.
김학진 위원
검토해 보세요.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계속해서 모든 것을 통일해서 쓰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학진 위원
한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검토보고 12쪽에 보면 구별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 조례제정 현황이 나와 있는데 중구, 용산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2011년도에 개정했는데 여기 보면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조례로 이렇게 바꾸신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개념이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조례에 대한 개념이 어떤지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변경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교육전산과장 목소리 좀 두 톤 정도 높여서 답변하세요.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이 조례를 만든 것은 2000년 4월 1일 정보화촉진기본법이 2011년 5월 19일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2011년 4월 10일 전자정보법이 바뀌면서 이 법에 맞게끔 저희가 용어를 고치게 되었는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 이것이 전산 공문은 아니지만 인터넷 설치, 인터넷 홈페이지 용어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타구에서 했던 인터넷 시스템 설치라고 하는 것은 보통 저희가 홈페이지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점차적인 전산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시스템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운영도 같이 포함해서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원하는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의미는 크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안숙 위원
제가 중구 홈페이지는 들어가 봤거든요, 거기도 이런 홈페이지가 우리 홈페이지와 통상적으로 구민의 소리 이렇게 되어 있듯이 지금처럼 우리처럼 쓰는 것처럼 지금 되어 있는 것을 그것을 굳이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조례와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개념은 똑같다고 볼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것을 굳이 바꾸어서 해야 되는 것인지 ······.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것은 전혀 없던 것을 새로 한 것은 아니고 상위법에 따라서 것을 저희가 없던 것을 넣었기 때문에 그 용어상에 그런 문제보다는 그동안에 우리가 썼던 용어들을 상위법에 맞게 했다는 것이 저희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여기 크게 대별할 수 있다고 그러면 홈페이지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는 이번에 전면 개정하는 것이 상위법에 우선 맞게 하려고 했다는 의미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홈페이지 폐기를 그냥 사용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이게 하나의 만들어 놓았는데 접속이 거의 없거나 유명무실한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그것을 앞으로 폐기할 수 있는 조항을 넣었고, 또 한 가지는 마일리지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어떤 부여라든가 혜택이 없어서 그것을 넣었다고 이렇게 크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에서 지금 국장님께서 개정이유를 정보화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운영되는 홈페이지 수의 증가 그리고 그 법의 변경에 따른 전부개정이라고 하셨는데요. 정보화환경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 국장님!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정보화환경이 바뀌었다는 것은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이번에 전부개정하는 것은 한 몇 년 만에 고치는 것입니다. 일단 이 정보화 그러니까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 국민 주민 숫자가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또 구청에서나 뭐 일반 다른 타 자치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제공하는 정보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도 늘고 사용하는 사람도 늘고, 또 연령대도 점점 더 높아지고 환경은 확실히 많이 변했습니다.
황일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되는 홈페이지 수가 증가됐다고 했는데 최초 개정된 2004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홈페이지 수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게 지금 110개 홈페이지 운영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110개가 홈페이지인가요, 아니면 페이지 수인가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페이지 수가 아니고요, 홈페이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메인 홈페이지가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 영유아홈페이지, 보건소, 사회복지, 장애인, 외국인에서부터 다양한 것을 다 합해서 약 110여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황일근 위원
그러니까 110개라는 게 110개 단체의 홈페이지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서초구청에서 그 메인 페이지 밑에 서브에 있는 서브 페이지를 다 합친 그런 개념인가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서브 페이지, 110개는 다 개별 단독적으로 페이지가 제공되는 것입니다.
황일근 위원
지금 그러면 110개의 홈페이지라는데 이 110개의 홈페이지 전체 서브 페이지 숫자 몇 개입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그것은 상당히 많을 텐데, 서브 페이지는 홈페이지 하나당 그것은 아마 너무 많아서 그것은 자료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러면요,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지금 방문자 수가 월 한 2만건 된다고 하셨죠, 그렇죠?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제가 1월부터 9월까지 했던 것은 마일리지 혜택을 받는 숫자의 접속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좀 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체적으로 한 20만 정도 접속자가 된 답니다.
황일근 위원
월이요?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예, 월입니다.
황일근 위원
월 20만 ······.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예.
김안숙 위원
그렇게 많이 하시니까 이게 굉장히 이용률이 많잖아요.
황일근 위원
이게 접속자 수인데요, 그러면 로그분석 계속하세요? 로그분석을 어디서 하세요?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저희 과에서 합니다.
저희 전산운영팀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 로그분석은 뭐뭐 하세요?
그 로그분석 자료 보게 되면 서초구민 접속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그것은 지금 현재 ······.
황일근 위원
주소지 파악 가능하잖아요? IP로 ······.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그렇게는 지금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
황일근 위원
그 전문분석 하게 되면 그것까지 가능해요.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그런데 그것은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예를 들면 우리 타구에서도 접속하고 순수하게 ······.
황일근 위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구 홈페이지의 활용은 구민들이 많이 기본적으로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민들이 더욱 더 많이 참여를 하고 구민들이 접속을 많이 하게끔 그렇게 유도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런데 기본적인 그것에 대해서 자료가 지금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그것은 좀 저희가 ······.
황일근 위원
아마 분석을 하게 되면 서울지역으로 나올 거예요. 서울지역으로 로그분석이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세분화시켜 보시면 그것을 잡을 수 있다니까요.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알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참고해서 ······.
황일근 위원
그다음에 제가 조례안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개정 전 조례안에 보게 되면 개정 전 조례안에는 인터넷시스템이라는 그 용어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개정안에는 인터넷시스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없이 그냥 인터넷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해 놓았는데요, 분명히 그 인터넷시스템과 홈페이지는 분명히 개념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죠, 그렇죠?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런데 지금 개정 전 조례안에 보게 되면 인터넷시스템은 주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할 때는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적인 개념이 좀 강한 편이에요. 서브라든지 구축된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건데 그 개정 전 조례안의 맨 마지막 조례안을 보게 되면 조항이 제18조에 시스템 안전대책이라고 있습니다. 인터넷시스템에 관련된 그 어떤 안전대책을 규정한 그런 조항인데요, 지금 이 개정조례안을 보게 되면 그 인터넷시스템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아요. 다만, 홈페이지에 관련된 부분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조금 우려가 됩니다, 지금. 지금 이 조례안으로 보게 되면 어떤 우리가 서버에 대한 백업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어떻게 그 근거 조항이 없어져버리는 거예요. 기존에는 있었는데 이 개정 후 조례안, 이 개정안으로는 그게 없어요. 그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아, 그것은 지금 저희가 개인정보에 관한 법이 지금 9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개정이 되어서 상당한 벌칙조항이 예전에는 30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5000만원 이하 3년 징역 이런 식으로 상당히 조문화된 그런 법 조항이 있는 개인정보법이 그것은 별도로 또 저희가 조례가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된 조례가 저희 구에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은 9월말부터 시행이잖아요? 지금 본회의에 이제 통과됐잖아요?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한 저희가 있습니다. 그 개인 ······.
황일근 위원
그 법에 따른 우리 조항이, 그 조례가 있습니까?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저희가 서버를 어디서 운영하시나요? 저희 자체 서버인가요, 아니면 저쪽에 ······.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저희 자체 서버입니다.
황일근 위원
저희 자체 전산실 안에 서버가 있습니까?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거기에 백업 시스템이나 이런 것 다 운영하고 계시죠? 당연하게 하실 거죠?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거기에 관련된 조항이라든지 만약에 그게 안 됐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존에는 이게 그게 있다는 말입니다. 기존 조례에 시스템 안전대책이라고 백업시스템을 구축 운영해야 되며 사고발생 시에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된다라는 이런 기존 안전조치가 있어요. 조항 자체가, 근거 규정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없어져버리면 여기에 대체할 만한 지금 기존에 어떤 조례가 있습니까?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저희 과에서 지금 지난번에도 별도로 이것 가지고 한 번 의논한 게 있는데요, 그것 지금 자료를 찾아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제가 약간 우려되는 게 이게 홈페이지 개념 자체는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 이 조례 개정조례안이 하드웨어적인 그런 보완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외하고 소프트웨어적으로만 개정이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제가 표현해 드리는 겁니다.
기존에 그 개정된 조례안에 보게 되면 3조목 3항이라든지 4항이라든지 그리고 3조, 그 4조 조금 전에 말씀드린 18조 정도 같은 경우는 같이 삽입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걸 다 빼버려서요.
그다음에 개정안 조례 제6조를 보시면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가 나옵니다. 제6조 제1항 각호 중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그런데 내용 중에 1호, 2호, 3호, 4호 쭉 나오는데요. 이게 2호하고 3호, 4호가 굉장히 자체적으로 판단할 때 확대해석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다음에 9호하고요. 제6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4호, 제9호가 홈페이지 운영하는 구청 입장에서 볼 때 확대해석할 가능성의 빌미를 줄 수 있는 그 조항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저희 구에서는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이 건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었던 것은 없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일근 위원
이런 조항 호 자체가 소위 말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해석가능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요, 제7조 보시면 홈페이지 폐기 시의 조항을 집어넣으셨는데 제4항에 보게 되면 “콘텐츠 폐기 시 해당 콘텐츠를 수록하고 있는 전자기록물은 정보가 물리적으로 복구될 수 없도록 완전 삭제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콘텐츠라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하면 되나요?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
황일근 위원
왜냐하면 콘텐츠에 대한 용어 정의는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지금 콘텐츠라는 것은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냥 어떤 정의를 내리기보다도 일반적인 어떤 내용이라든가 어떤 정보를 중요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어떤 ······.
황일근 위원
이게 개인정보면 제가 이해하거든요. 개인정보면 이해를 하는데 자, 저희가 하나의 예를 들어 저희가 홈페이지를 하나 구축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홈페이지가 전혀 지금 접속자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접속자 아주 작은 숫자가 접속을 했을 때 그 조그만 접속기록은 남겠죠. 그리고 홈페이지 자체의 그 프로그램도 남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홈페이지에 몇몇의 게시물도 올라가 있을 것이고 이런 관련된 아주 작은 하나의 예가 있다고 치면 이게 이제 필요 없다라고 내부적으로 폐기하도록 이렇게 결론을 냈을 때 그때 폐기할 때 그것 전체를 다 삭제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그 공공기관에서 만드는 모든 기록물, 홈페이지 전자 자료부터 포함해서 홈페이지에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 이런 부분 전체가 공공기록물관리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별도로 백업을 만들어놓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지금 현재 백업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지금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만 전체 삭제를 하신다는 건가요?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그 본 안에 지금 현재 전체 백업을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지금 이 사항으로 보게 되면 전혀 그런 의미로 파악이 안 되잖아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7조에 홈페이지 폐기거든요. 홈페이지 폐기할 때는 그것을 어디에 가서 어디 하다못해 고물상에 가더라도 완전히 물리적으로 안 되도록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은 백업되어서 다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러니까 그 백업에 대한 근거 조항이 어디 있냐고요? 기존에는 이게 있었어요. 기존 개정 전 조례에는 있었거든요.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저희 서초구 정보화 기본 조례 제36조(보안관리)에 전산통신실 안전관리 그런 게 조항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 백업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죠?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예, 맞습니다.
황일근 위원
백업 관련된 자료라는 거죠? 알겠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제14조 위에 제12조를 잠시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전자우편 서비스 제공이라는 이 부분이 지난 조례에도 들어가 있고 지금 그대로 인용이 되어서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일반 구민들에게 전자우편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이메일 계정을 제공해 준다는 의미인데 지금까지 이 개정 전에 현재까지 서초구에서 일반 구민들이 서초구에서 발급받은 메일 계정을 몇 건이나 받았나요? 그런 데이터 있습니까?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지금 현재 저희 홈페이지에 새로운 회원으로 가입되면 본인의 자동적인 이메일이 만들어져서 그분한테 일이 있으면 저희가 보내드리는 그런 게 자동적으로 생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이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daum.net처럼 그런 개념으로 seocho.go.kr로 이메일 아이디가 계정이 부여된다는 그런 의미 아닌가요, 이게?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그것은 ······.
황일근 위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의미 없는 규정이라고 제가 지적드리는 거예요.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그것까지는 저희가 분석을 못했습니다.
황일근 위원
이런 부분이 의미 없는 규정이라고요, 효과가 전혀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제14조(개인정보의 보호)를 보시면 사실 이 개정안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개인정보 지금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될 것이지만 만약에 저희 서초구에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다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기존에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등록번호거든요. 지금 저희 홈페이지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 집어넣고 실명 확인하시잖아요?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 실명 ······.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저장은 않습니다.
황일근 위원
저장은 안 합니까?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예.
황일근 위원
개인정보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 저장은 안 합니까?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일반적인 주소 같은 것도 저장을 안 합니까?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주소는 저장합니다.
황일근 위원
주소만 저장하고요?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예.
황일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영국장한테 좀 한 두어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 유인물에 보면 5페이지요, 5페이지 맨 하단에 제4조(홈페이지 운영활성화 등) 이렇게 되어 있죠?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위원장 김수한
거기다 제1항을 또 집어넣었어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다음에 넘겨보면 제2항은 없죠?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본문이 들어와야 되는데 제1항을 넣어놓고, 또 하나 한 페이지 넘겨서 제6조로 들어가 보면 제6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제1항이 들어가 있죠?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거기도 보면 또 제2항이 없어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자, 구청에 법제계도 있죠?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법제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법제팀이 있고, 이 법제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렇게 다 오류를 범하고 있고, 중간중간에 문맥을 잇는 토씨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맞지가 않는 것이 우리 또 전문위원이 많이 지적하고 있는데 이러한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상정시켜 놓고 이것을 통과시켜 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것을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도 기본적인 것 법제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것은 갖추어야 되는데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으로는 너무 많아요, 지적한 내용을 전부 보면 거의다가 맞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국장한테 묻는데 이 조례안은 유보를 시키고 다시 국장이 철회를 해 가서 자구수정이라든지 제반적인 것을 갖추고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보완해서 새로 조례안을 올릴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뭐 전부 개정 조례안이 되었든 어쨌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많은 오류가 있었던 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류를 시켜 주시면 다음 행정복지위원회가 열릴 때 저희가 수정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심사중인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더 신중하고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심사를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병민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 발의했는데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어서 김병민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03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홍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44만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은 지원범위 및 규모, 지원시기 등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중소기업 육성 기금 규모를 확충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해 상시 보전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줌과 아울러 보증 수혜기업 확대로 중소기업 지원정책 효과를 최대한 높이고자 특별 신용보증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며, 또한 침수피해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우리 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해소하여 실질적인 자금지원 혜택에 도움이 되고자 은행 이자 차액 보전제도를 도입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세분화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영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특별 신용보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사업비 출연 및 고금리에 의한 기업체의 이자부담을 줄이고자 금융기관 이자 차액을 보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 할 수 없는 조항을 마련했으며, 안 제4조의 2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기금존속기간을 5년 이내로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 바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는 기금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금운영위원회 운영 조항을 개정하여 위원회 임기 및 해촉사유, 위원회 운영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하였고 또한 위촉직 위원으로 구의원을 추가하여 공개적이고 참여 행정을 구현하고자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변경내용은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변경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 및 다른 구청의 금융기관 출연 현황은 종로구 등 20개 구청에 64억 5000만원 은행이자 차액 보전제도는 서울시를 포함 5개 구청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삶의 질 세계 1등 도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서초가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기업경영에 도움을 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김재홍 기획경영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1년 9월 15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0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으로 2011년 7월 27일경 집중호우로 인하여 침수피해를 당한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여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현재 운용 중인 중소기업육성기금 일부를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에 출연하고 기업자금으로 융자·운용토록 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사항별 내용은 안 제4조에서 기금의 용도중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사업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융자시 발생한 이자차액 등 일부를 보전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의 2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맞게 회계관직 명칭을 변경하고 그 책임에 관한 준용 규정을 명기하여 “기금출납명령관”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규정인 지방재정법 제94조를 명기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을 정비하였는 바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기획경영국장으로 하였으며, 위원을 총 10명 이내로 하되 민간위원은 재적 1/3 이상으로 하여 구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과 구의원, 중소기업체, 금융기관 및 기금운용과 관련분야 대표 또는 전문가로 하며, 기타 위원회 임기 및 해촉에 관한 규정과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으로 기금운용 현황을 검토한 바 본 조례안은 현재 보유중인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2011년 9월 16일 현재 기금 총액은 107억 2900만원으로 이는 융자현황이 총 86개 기업에 83억 700만원이며, 기금잔액은 24억 2200만원입니다.
참고로 융자조건은 업체당 2억원 이내로 연리 3%에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며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조례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한 자치구는 강남구 등 14개구입니다.
다음은 법규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바 안 제1조(목적)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를 “「지방자치법」제142조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로 수정하여 상위법령의 위임 순서에 맞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안 제4조(기금의 용도) 제3호 중 “융자에 관한”을 “기업자금 융자에 관한”으로 수정하여 융자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6조(기금운용위원회 설치) 제3항 중 “위원회에 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수정하고 안 제6조의2 조명중 “위원회 임기”를 “위원의 임기”로 수정하는 것이 좋으며, 기타 검토 및 의견으로 안 제4조(기금의 용도) 제3호는 중소기업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일부를 구에서 보전하는 것은 공직선거 및 관련법령의 기부행위 제한사항에 저촉 될 소지가 있으며, 안 제4조의2(기금의 존속기한)은 결국 동 기금조례에 대한 존속기한이므로 부칙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수해가 났을 때 중소기업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싶어서 우리구의 조례를 살펴보았더니 중소기업육성기금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관계부서에 물어봤을 때에 지금 이와 같은 대답들을 우리 기업환경과에서 해주었거든요, 굉장히 좋은 내용들을 이번에 조례에 반영하기위해 만든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얘기를 표하고 싶고요, 궁금한 부분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대로 따르면 우리가 지금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우리 기금을 다시 주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부분들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줄 수 있습니까?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기업환경과장 이미행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조례안 신용보증재단에 기금 출연하는 부분은 저희가 기금에서 일부를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면 출연금의 10배 범위 내에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영세소상공인들이 만약에 5000만원을 융자를 받는다 그러면 저희가 5억을 출연했을 때 50억 범위내 한 100개 업체가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게 우리 구 제4조 제2항 내용때문에 우리가 개정할 수 있다는 부분인거죠, 맞습니까? 실제로 저희가 수해입은 중소기업들한테 다 주고 싶어도 우리가 줄 수 있는한정 범위가 있기 때문에 못 주었던 부분들을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다 돌리지 않았습니까?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예.
김병민 위원
그러면 이 조례 개정에 따라서 진행이 되게 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대출 선정에 대해서 누가 서울시에서 하게 됩니까? 아니면 ······.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일반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사하는 기준하고 보통 은행에서 심사하는 신용보증 심사 기준보다 굉장히 절차가 저등급의 신용자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구에서 심사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게 해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수해입은 저 개인적으로는 수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선정이 되어서 우선순위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조례 제정할 수 없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례에 넣기에는 부담이 있는 건가요,어떻습니까?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그것은 저희가 육성기금은 반기별로 저희가 정례화 시켜서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번 하반기에는 저희가 수해 중소기업들한테는 가점을 부여를 했었습니다. 시기에 맞게 저희가 그것은 방침으로 결정할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굳이 조례로 명시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번에 우리가 수해를 입어서 이 기금을 활용해서 대출받은 업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지금 저희가 9월 23일까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신청접수건수는 126건이었고 총 49억 3300만원 대출을 신청을 했었는데 승인이 102건에 42억 6200만원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 정도 금액을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었나요, 아니면 ······.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지금 이것은 서울시에서 수해 ······.
김병민 위원
서울시 것을 얘기하신 거지요?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저희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김병민 위원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아니고 전부 다 서울시신용보증재단으로 다 돌린다는 거지요?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예.
김병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분기별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것을 가지고 심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구에서 심사한 것은 없다라는거고요.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이번 하반기 저희가 신청접수를 받았는데 그 대상자 중에서 침수피해기업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심사 점수표에 가점을 부여를 했습니다.
김병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기업환경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에 중요한 것은 하나는 107억 되는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에 22억원이 남아 있지요, 그러면 서울시신용보증재단에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얼마 정도 출연할 예정입니까?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저희 5억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출연해서 10배 정도 효과는 있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5억원을 출연해서 신용보증재단에서 나중에 부실이 생겨서 나중에 이것이 2015년까지 존속하다가 우리가 돈을 다시금 환수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그것은 환수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부실이 생겨서 돈을 못 받을 경우에 구청에서 5억 그냥 그쪽에 주고 마는 거네요, 그러니까 출연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가고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일부 생각이 되는데 잘못하면 5억이라는 돈은 우리가 관리했을 때는 항상 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80억 가량 빌려주고 이자받고 원금도 회수할 수 있는데 재단에다 출연하게 되면 5억원이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그런데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타 자치구도 지금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
김학진 위원
5개구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아닙니다. 이것은 ······.
김학진 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몇 군데 합니까? 신용보증재단에 ······.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지금 20개구가 출연을 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 금액이 적은 것들을 조금씩 해 놓은 경우도 있고 ······.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9억을 했고요, 또 마포·금천 이런 데는 다 6억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도 현재 ······.
김학진 위원
그것 지금 얼마 출연했는지 현황이 있습니까?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예, 현황이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좀 주시겠어요?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예.
김학진 위원
그래서 이것은 신용보증재단에 5억을 집어넣는 것도 이것 우리가 관리했을 때는 이자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원금도 우리가 확실히 확보할 수 있지만 신용보증재단이라는 것은 거기에 신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우리가 5억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이 5억이 없어지는 대신에 다른데 혜택은 10배의 효과를 노려서 갈 수 있다. 우리 의원님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일장일단이 있어요. 재단에 출연하는 것은 우리 관에서 무리하게 5억을 우리 세금으로 그렇게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조례안에 지금 중요한 것이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건데요, 이게 설명을 들으니까 지난번에 수해 피해를 입은 업체에서 은행에다가 3%로 대출을 받았는데 지금 그때 신고 못한 업체가 지금 만일에 다시 좀 추가로 은행에서 하게 되면 은행에서 3%가 아니고 뭐 4.5% 이런 식으로 받으니까 그 차액를 보전해 준다는 겁니까, 뭡니까?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특수한 사항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서초구 상가나 또 공장들이 많은 침수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상가를 방문해 보면 서울시는 이러이러한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서초는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 이런 여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금년과 같은 유사시에 저희가 유사시 대응 어떤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항은 넣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올해는 해당 안 되는 겁니까?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예, 일상적일 때는 저희가 신용재단 출연만으로도 충분히 되는데 ······.
김학진 위원
아니, 지금 이자를 보전해 준다는 게 지금 어느 오히려, 지금 피해를 당한 사람이 은행에서 3%를 받는데 추가로 하는 사람이 4.5%니까 그것을 보전해 준다는 그겁니까? 어떻게 ······.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지금 이것은 별개사안인데요, 출연기금하고 ······.
김학진 위원
출연기금은 별개사항이죠.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신보에 출연하는 거랑은 별개사항인데요. 저희가 신보에 출연, 이번에 서울시에서 했던 부분은 신청기간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지나면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침수피해 상가들이 복구 작업을 하다가 보면 시기를 놓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 또 저희가 앞으로 환율이나 국제적인 어떤 경기변동에 의해서 또 아니면 금년처럼 이러한 특이한 어떤 기상이변으로 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영세상인을 위한 지원책으로 이것은 유사시를 대비한 사항입니다.
김학진 위원
글쎄, 유사시에 구체적으로 지금 명시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에서 이번에 신청을 받아서 집행해서 3% 밖에 못받은 사람, 복구를 하면서 다시금 피해가 나타났다 해서 다시 그러면 서울시에 또 아니면 구청에 그것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그것은 3%가 안 되죠?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예, 그렇죠.
김학진 위원
그것 몇 %입니까? 4.5%, 5% 이 정도 되죠?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예.
김학진 위원
그 차액을 보전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예, 맞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금년에 나온 그것만 해 준다든지 해야지 국제적인 경기 상황에 따라서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었다, 이자가 지금 좀 억울하다, 이래서 구청에서 그 돈으로 보전해 주는 것은 그게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그것은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에 저촉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그것은 저희가 질의회신 받아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답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번 받아보세요. 받았어요? 받아보면 그렇게 안 나올 건데 ······.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저희가 서초구선관위에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에서 정확히 받아보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 그러니까 그게 국제경기 경제상황에 따라서 중소기업이 이자가 좀 손해 더 많이 냈다, 그래서 구청에서 판단해서 그것을 돈으로 그냥 준다, 그것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있어요? 지금 ······.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지금 이 부분도 서울시랑 또 자치구 5개구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5개구에서 하고요, 이게 피해를 이번에 특수하게 서초구에 이번에 피해가 많았으니까 그런 부분에 한정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포괄적으로 해서 그 이자를 그때그때 구청에서 판단해서 이자 보전해 주는 것은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잘못됐다고 보고 일단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두 가지 다 신용보증재단에 돈을 5억 출연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지금 여기에 다른 구에서 지금 출연한 내용을 보니까 1억도 있고, 2억도 있고, 종로는 1억을 했네요. 또 용산은 없고, 도봉도 1억, 성북도 2억 조금조금씩 했는데 그렇게 5억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이것은 이미 타구나 또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침수피해 때문에 발단이 됐기는 했지만 우리 지금 저희 영세 소상공인이 지금 전체 사업체의 한 70% 이상이 저희 서초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어떤 지원책이 이번 기회에 좀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저희가 침수피해 상가 현장 방문한 결과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김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상가 침수피해 당한 것만 이자 보전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게 조례로 만들어놓으면 구에서 판단해서 그냥 국제경기가 악화되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이자 보전을 ······.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이것은 저희 중앙정부하고 또 서울시나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글쎄, 여하튼 간에 이자보전을 해 주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기본적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김학진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이게 3항을 집어넣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도는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이게 확대 해석될 가능성이 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제한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추가로 집어넣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관련된 시행규칙을 만드신다든지 아니면 부칙을 따로 만들어서 재개정 나중에 해야 될 필요성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그 조례는 중소기업을 해 보신 분들은 정말 많이 느끼실 거예요. 지원에 대한 부분을, 그런데 지원은 해 주되 책임은 반드시 지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도덕적 해이 부분을 막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9조 제1항 자체에 그 조문이 융자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용도에 적합한 증빙자료를 제출 “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임의해석 조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 구청장 임의사항으로 바꾸어놓았는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이것은 ······.
황일근 위원
이것은 굳이 “할 수 있다”라고 바꿀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것을 “할 수 있다”로 바꾸었네요?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이것은 위원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황일근 위원
기본적으로 돈이, 저도 중소기업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해 봤지만 이게 돈을 받게 되면 마음대로 쓰고 싶은 그런 유혹을 느끼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는 기본적으로 대출을 받고 쓴 자료는, 증빙에 대한 자료는 의무사항으로 집어넣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렇게 바꾼 이유가 있으세요?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아, 이것은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황일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근 위원
잠시 정회를 좀 해 주시죠.
위원장 김수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발언해 주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를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로 수정하고, 안 제4조 제3호 중 “융자에 관한”을 “기업자금융자에 관한”으로 수정하고, 안 제6조 제3항 중 “위원회에 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수정하며, 안 제6조의2 조명을 “위원의 임기”로 하고, 안 제9조 제1항은 현행 조례대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일근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황일근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5항으로 심사할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2011년 7월 14일 제220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회의에서 토론 중 황일근위원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된 후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였으며 다시 원안에 대한 표결 선포 전에 김학진위원의 보류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어 표결결과 가결되었습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 금번 회의에서는 원안에 대한 토론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상정하는 안건은 바로 토론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서초 슈퍼마켓 조합의 임원님들이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방청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의사진행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안(계속)
15시 54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위원이 토론에 참가하는 관계로 해서 김안숙 부위원장에게 사회권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장, 김안숙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안숙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위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7월중 심사시도 많은 대화가 있었고 이 건이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가 많이 되어 있고 또 여기에 연관된 중소기업들, 소상인들하고도 많이 연관되어 있는 상당히 중요한 법안이고 그래서 많은 기간이 걸려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서울시로부터 빨리 25개 구청 중에 서초구청만 조례안이 아직 제정이 안 된 관계로 해서 서울시로부터 많은 압력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초구의회에서는 서울시 주무담당을 서초구로 초청을 해서 가장 문제되고 있는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을 해서 시장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점검을 해 봤고 양재시장하고 남부시장을 직접 가서 서울시 주무담당이 보는 그러한 상태에서는 상당히 실망을 하는 표정이었어요. 아, 이것을 전통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지금 이 법은 현재 두 가지가 같이 묶여져 있는 법입니다. 유통기업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두 가지가 묶여져 있어 가지고 저희 서초에 전통시장이 실질적으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도 해 보고 지금 새로 부임한 기획경영국장하고도 며칠 전에 현장을 갔었습니다. 양재시장의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전통시장, 재래시장 이렇게 할 때 양재시장을 담당국장과 과장하고 동행을 해서 점검을 해 봤을 때는 정육점 하나 떡방앗간, 방앗간 하나 그다음에 옷가게하고 신발가게를 같이 하는 곳 하나 그다음에 종묘 씨앗 같은 것을 파는 곳 그렇게 네 군데 있고 나머지는 거의 창고형태 및 음식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유통기업 이렇게 하게 되면 음식점은 유통기업 이 법에서 다루는 것에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통기업하면 보통 우리가 축산물, 임산물, 해산물 또 공산품 이렇게 네 가지 종류 등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산물까지 포함해서.
지금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이 양재시장에 전통성과 역사성이 있는 재래시장이냐 전통시장이냐 남부시장이 또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느냐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집행부와 많이 서로 의견이 불일치되고 있습니다.
양재시장이 현재 가봤을 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시장 기능이 있느냐 볼 때 채소를 사러 갔을 때 양재시장에 채소가게가 있느냐 생선을 사러 갔을 때 거기에 생선가게가 있느냐 가장 주민들하고의 어떤 의식주와 관계 있는 그런 조건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시장 기능을.
등록조건이 약 600평 정도의 규모에 점포가 50개 정도가 기능을 유지를 해야 등록시장으로 해서 현행법으로서 보면 전통시장이라고 인정을 받는데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서 보면 점포가 한 4개정도 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서초·강남 슈퍼마켓 조합임원진들이 와 계신데 그분들하고 직접 관계되는 것이 유통기업 상생발전하고 관련이 되어서 유통기업 상생에 관한 협의회도 조성해야 되고 이러한 소상인하고 대기업하고 분쟁관계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은 법체제에서 살려야 된다라고 본위원도 이렇게 하고 지금 본위원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제일 초점이 지금 집행부에서는 전통시장하면 시장에서부터 지금 조례가 500m에서 1㎞까지 대형마트가 입점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그런 조례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1㎞하고 500m라는 규정이 전통시장에 한정되는 것이냐 또 전통시장 주변에 있는 상점과도 같이 연관되냐라는 것을 가지고 상당히 논쟁이 여태까지 많았습니다. 현행 조례하고 연관되는 법이 유통산업발전법하고 또 중소기업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특별법 이 세 가지 법이 이번 조례하고 전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특별법을 보면 전통시장이라는 것하고 상점가라는 것이 완연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은 무엇무엇을 전통시장이라고 한다. 또 상점가라는 것은 2000㎡ 내에 골목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상점이 50개가 있는 것을 상점가라고 한다. 또 유통산업법에 의한 전통 상점가는 그것은 중소기업청에서 별도로 지정한 전국에 한 52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초에는 하나도 없고 그래서 전통시장, 전통 상점가 또 그냥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별법에 의한 상점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이 거리제한에 대해서 지식경제부하고 질의응답한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전통시장이나 전통 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취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따라서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하는 본래의 취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지가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 점포의 영향력으로부터 전통시장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일정한 거리를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 말 뜻은 전통시장이나 전통 상점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1㎞ 정도의 범위를 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2011년도 5월 13일자로 지식경제부에서 질의응답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지정 이렇게 해서 구청장은 전통상업이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다음 각호가 뭐뭐냐 하면 1. 전통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이렇게 전통시장으로 딱 못 박혀 있습니다.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아까 법에 보면 이 특별법에 보면 전통시장하고 상점가하고 두 가지가 쪼개져서 상점가는 뭐다, 전통시장은 뭐라고 종전에 설명드린 것이 다 써 있는데 여기에서 상점가는 빼고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이렇게 못 박혀 있고 또 두 번째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업 상점가 이렇게 두 가지 항목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양재시장이나 남부시장이 전통과 역사를 이렇게 보존될 수 있는 그러한 전통시장이냐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안에 채소가게라든지 생선가게 등등이 전혀 어떤 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유통기업이 한 3개, 4개 정도밖에 없는 사실상 시장 기능이 전혀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집행부에서 그러한 등록되어 있는 시장을 빨리 취소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법적 규정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방치가 되고 있는 그러한 시장인데 여기에 맞추어서 주민들하고 구민들하고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우리가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것이냐, 그래서 보면 집행부에서 보존상업 구역의 지정 변경 등 고려할 사항에 역사적 전통적 가치를 봐야 한다, 이것도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통시장 또는 전통 상점과의 역사성과 전통성 가치를 봐라, 지금 보면 가치가 전혀 없고 또 여기에 따라서 지정을 했을 때 주민 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고려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전통시장에 대한 상가 보존 구역을 지정하는 문제는 서초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본위원이 이렇게 보고 다만 슈퍼마켓이라든지 이러한 소상인들하고 그다음에 대규모 점포하고의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을 구청장이 조정을 해서 그것을 보호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본위원이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제명을「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안 제 1조 중 “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으로 수정하고, 안 제 2조 제 7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 8호를 제 7호로 하며 안 제 6조 제 2항 제 4호를 삭제하고 동조 동항 제 5호부터 제 7호를 제 4호부터 제 6호로 각각 수정하고, 동조 제 3항 중 " 제13조에 따른"을 "제8조에 따른“ 으로 수정하고 안 제 7조 제 2항 제 4호 및 제 3장과 제 4장을 전체 삭제하고, 안 제5장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제3장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로 수정하고 안 제 13조부터 제 21조까지를 제 8조부터 제 16조까지로 각각 수정하고 안 제 14조 제 2호 사 목과 아 목도 삭제하고 , 동조 동호 자 목을 사 목으로하고 동조 동호 차 목을 아 목으로 하되 본문을 “ 그 밖에 상생발전 촉진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 안 제 15조 제 3항 제1호중 “ 서초구의회 의장이”를 “서초구의회에서 ”로 수정하고 동조 동항 제 5호를 “ 관내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로 하고, 부칙 안 제 1조 중 “제1조 (시행일)”을 삭제하고 부칙 안 제 2조도 삭제하며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강성길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안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수한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에 재청 있습니까?
김병민 위원
재청 전에 수정발의한 내용을 깔아주셔야 수정하든지 말든지 할 것이 아닙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안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김수한 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에 재청 있습니까?
(응답없음)
재청이 없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계속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길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 제1항에 단서 조항을 붙여 구청장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인접 구청장이 정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이 서초구의 관할 지역을 일부포함 할 경우 서초구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로 동조 제2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고 제13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를 단서 조항 “다만,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최초로 지정 할 때에는 협의회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를 추가하여 수정하고, 안 제15조 제1항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내를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수정하고, 동조 제3항 제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서초구의회 의원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으로 수정하고, 부칙 안 제2조 제8조부터 제12조, 제14조 제2호 사목 및 아목의 규정은 「유통산업발전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를 제8조부터 제12조, 제14조 제2호 사목 및 아목의 규정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 제2항과 제3항 및 제13조의3의 규정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 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강성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강성길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강성길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기권하시는 분 손들어 주세요.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2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2 규정에 의거 본 조례안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성길위원의 수정동의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기권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2 규정에 의거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수한 김안숙 강성길 김학진 김병민 황일근 백윤남
출석공무원(5명)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출석전문위원(2명)
권오수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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