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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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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1년 10월 17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에관한지원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서울특별시서초구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에관한지원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05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동령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하고 그 기간은 7일 이내로 하게 되어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2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시기는 2011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의 기간 중 9일간으로 실시한다고 의결하였으므로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여 구정의 개선을 도모하며 2012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의정활동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하며,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간은 2010년 11월 1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로 하고 감사실시기간은 2011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의 기간 중 9일간으로 하며 감사 대상 기관 및 감사반 편성, 감사장소, 감사일정, 감사 실시 요령, 사무 보조자, 감사 세부계획, 유의 사항,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주요 감사 대상 업무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탁관리기관에 대한 감사대상기관 선정에 있어서 잠시 전 정회 중에 의견을 나눈 결과 아트원소사이어티,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서초상명어린이집은 김수한위원, 김안숙위원, 황일근위원이 서초구민체육센터, 구립서초어린이도서관, 방배노인복지관은 김학진위원, 김병민위원이 잠원스포츠파크, 심산기념문화센터, 서초성모어린이집은 강성길위원, 백윤남위원이 방문하는 것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관련 의원 요구자료 제출기간을 2011년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로 일정을 정정하는 걸로 합의가 됐습니다.
전체적인 행정사무감사 계획과 방금 기관별 감사기관 선정한 것하고 또 자료제출 기간 수정한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있어서 자료제출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ㅇ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2항으로 심사할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4월 29일 제217회 임시회 제1차 회의 및 9월 26일 제222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질의 중 심사 보류된 안건입니다.
지난 회의에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들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 52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성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서초구민회관 재건축계획 이게 최근에 우리 집행부에서 만든 자료입니까? 이 계획안이 서울시에 제출된 자료입니까?
위원장 김수한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강성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최근에 저희들이 만든 것입니다.
이게 서울시에 제출된 것이 아닙니다.
강성길 위원
그러면 이 축조동의를 받기 위해서 우리구에서 그 계획서 작성을 해서 서울시에 제출했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아니,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 계획서를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체비지 부지매입에 관한 계획서를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계획서를 어떻게어떻게 매입하겠다고 서울시에 제출했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재무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강성길 위원
지금 제가 그 답변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는데 우리 주무 국장은 앞으로 답변 준비 좀 해서 나오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알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이것 가장 기본적인 내용도 모르고 답변하려고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장님! 재무과장님께 답변을 좀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한
조용환 재무과장 참석해 있으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용환
재무과장 조용환입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에 대답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축조동의안을 낼 때 체비지 땅에 대해서는 유상매수 연부로 한다는 그런 내용만 조건으로 해서 지금 축조동의안을 신청한 것입니다.
강성길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우리 재무과장님!
어떻게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하는 타 기관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어떻게 딱 한 줄 된 그런 내용으로 자료를 제출해서 상대방 기관이 그것을 인정을 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게 맞습니까?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용환
지금 저희가 원래 이 땅이 2013년에 끝납니다, 이 무상 상여가. 그래서 2013년부터 2018년도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5년 단위로 무상임대를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낸 것은 2019년부터 사겠다고 냈지만 시에서 여러 가지 형편상 자기네들도 시의회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2016년부터 연부로 매수한다는 것으로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했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매입계획서가 따로 있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매입계획을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떤 현안회의에서 그 결정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조용환
그것은 아닙니다.
강성길 위원
그냥 재무과장이 ······.
재무과장 조용환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벌써 이미 공문이 올라갔는데요, 그것은 청장님께 방침을 받아서 서울시로 넘어갔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리고 아까 재건축계획안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 서울시에 낸, 물론 지금 저희한테 앞에 있는 자료와 다른 자료도 제출한 적이 없습니까? 재건축계획안을 서울시에 ······.
재무과장 조용환
재건축계획안을 그동안에 설명을 못 드린 이유는 그동안에는 어떤 확정적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얼마 전에 새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강성길 위원
아니, 재무과장님! 그러니까 서울시에 낸 게 있어요, 없어요? 재건축 ······.
재무과장 조용환
아니, 재건축계획에 대해서는 이런 폼으로 낸 것은 없습니다.
강성길 위원
전혀 없습니까?
재무과장 조용환
예.
강성길 위원
그러면 이것만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작성해서 제출한 거죠?
재무과장 조용환
예.
강성길 위원
서울시에는 전혀 재건축계획안도 없고, 체비지 매입 관련한 계획도 2016년도부터 어떻게어떻게 매입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계획서가 없다, 이거죠?
재무과장 조용환
그렇죠.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축조동의안 속에 들어가 있죠. 매입조건이 2016년부터 유상으로 매수하겠다, 이런 ······.
강성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만 딱 한 줄 ······.
재무과장 조용환
예, 한 줄 있습니다.
강성길 위원
정도의 그 내용만 딱 있다면서요?
재무과장 조용환
예.
강성길 위원
만약에 이 시간 이후에라도 이와 관련해서 그 계획서라든가 재건축계획안이 서울시에 제출한 게 있게 되면 우리 재무과장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재무과장 조용환
책임지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부결하셔도 거기에 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행정지원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심의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그 자료가 전혀 서울시에 제출한 게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러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울시의회 해당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2011년 3월 18일자로 서초구민회관 체비지 매입계획(2016년) 제출 이렇게 되어 있고, 2011년 4월 7일 시장과 면담 시 서초구청장 재건축동의안 제출 건의, 2011년 5월 2일 서초구민회관 재건축계획안 제출 서초구가 시에, 2011년 5월 16일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제출 시가 계획담당관실에 이렇게 주요 일정을 요약해서 검토보고에 낸 게 그럼 이게 잘못된 지금 검토보고서입니까?
재무과장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조용환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 18일 날 체비지 매입 계약을 냈다는 것은 3월 15일 날 우리가 축조동의 촉구안을 낸 중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 줄로 2016년까지 유상으로 분할 납부해서 매각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간 내용을 서울시 전문위원이 그것을 3월 15일인데 18일 날로 쳐서 들어간 겁니다. 3월 18일자 저희가 공문을 전체 찾아봐도 서울시에 매입계획 제출안을 낸 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문위원이 날짜를 잘못 써서 서울시 전문위원하고 통화까지 했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리고 5월 2일자 그러면 구민회관 재건축계획안 제출 이것도 한 게 없는데 써놓았습니까?
재무과장 조용환
5월 2일자는 저희가 계획제출안은 지금 이 재건축계획에 대해서 좀 추진 일정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려야만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그것이 우리가 제일 처음에 축조동의안을 내고 안 해주어서 독촉 그 다음에 재촉구,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날짜별로 계속 나갔기 때문에 그 날짜하고 조금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시 전문위원이 보면서 잘못 써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말씀한 매입 제출안에 대해서는 3월 15일자 축조동의안에 대해서 뒤에 별첨으로 들어간 자료입니다.
강성길 위원
그러니까 재건축계획안도 제출 안 했다 이거지요? 전혀 아니 재무과장님 상식적으로 이것이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어떻게 이런 계획도 안 냈는데 어떻게 이것을 서울시에서 받아 ······.
재무과장 조용환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축조동의안에 동의하는 동의안 의결수하고 저희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쭉 내용을 담은 지금처럼 내용을 담은 계획서가 같이 들어갔습니다.
강성길 위원
들어갔지요?
재무과장 조용환
예. 첨부로 ······.
강성길 위원
말을 자꾸 바꿔요?
재무과장 조용환
첨부로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축조동의안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못 보았습니다.
강성길 위원
들었지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공무원들이 지금 늦게나마 그래도 이렇게 제출했다고 인정을 했는데 재건축 계획안은 이것 회의 끝나고 아까 처음에 서두에 우리 국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면 이것 당연히 이것 부결 처리해야 됩니다.
재무과장 조용환
축조동의안이 ······.
강성길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재무과장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계획안을 위원님들께서 저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차례 제출해 달라고 해도 이것이 없다 아니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서울시 의원님들 두 분께 내가 부탁을 드려 놓았는데 이와 관련된 이런 자료가 나온다면 정말 이것은 저희들도 우리 아마 저를 포함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구민회관이 노후되고 안전진단상 위험하고 해서 짓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님들은 아마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외부에서 우리 구민들이 볼 때는 우리가 그냥 무조건 반대한다 이렇게 지금 ······.
재무과장 조용환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3월달에 구의회 공문을 보냈습니다. 용도지정에 따른 건축계획안까지 같이 첨부를 해서 ······.
강성길 위원
자, 다시 한 번 기회를 드릴게요. 재무과장님 지금 회의 중이라도 체비지 매입 계획하고 재건축 계획안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 바로 제출해주세요.
지금 가서 출력해 오면 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용환
저희가 매입계획안에 우리가 축조동의안에 3월 15일자 공문하고 지금 우리가 처음에 만든 서초구민회관 재건축 계획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체비지 매입 계획에 대해서 지금 한 줄 ······.
재무과장 조용환
그것 나온 것만 해서 드리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없다고 그랬고 만약에 그 이후에 나오게 되면 책임지시고 그러면 재건축 계획안에 대해서는 지금 바로 제출해주시고 ······.
재무과장 조용환
예, 만든 것은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해주고 이것이 자꾸만 우리 지금 지난번에 제가 무슨 다른 건이지만 내곡동 생활체육시설 같은 데도 자꾸 공무원들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조용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분할 납부에 대해서 매입계획서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의회에서도 우리가 체비지를 유상매입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것보고 승인을 해주었다고들 합니다.
재무과장 조용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
강성길 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참고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계획한대로 꼭 그렇게 크게 지어야 되느냐 지금 그 의원님도 서초구민들 몇 분의 의견을 물으셨더니 그렇게 호화스럽게 많은 돈을 들여서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하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요, 이런 것도 좀 더 우리가 좀 축소해서 짓는 것이 어떤지 이런 점도 많이 참고하셔야 되고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은 이것으로 마치고 ······.
재무과장 조용환
잠깐만 제가 13층을 지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건축 계획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할 기회를 주실지 알았는데요, 건축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
강성길 위원
자, 과장님 이것도요, 지금 이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작성한 건축계획안도 이 회의 시간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제출해야 될 것이 아니고 사전에 미리 충분히 의원님들이 검토하게끔 미리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조용환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
강성길 위원
이 분량을 어떻게 이 자리에서 지금 다 위원님들이 ······.
재무과장 조용환
아니 PPT로 보고를 하려고 했더니 PPT가 내려오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
강성길 위원
오늘 회의시간 전에 했어야 전에 했어야 위원님들이 타당한지 아닌지 ······.
재무과장 조용환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전체를 한 번 설명을 들으시면 거의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시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
강성길 위원
하여튼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이 기회를 드리면 하시고 본위원이 중요한 부분은 체비지 매입계획서가 분명히 판단해서 시에 제출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문서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쭉 재건축 계획안도 서울시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 시작을 하면서 까지도 없다고 이렇게 부인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반성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수한
강성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재무과장이 서초구 구민회관 재건축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다시 한 번 해 주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용환
재무과장입니다.
위원장님이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서초구민회관 재건축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서초구민회관 현황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6930㎡로 되어 있고 소유주는 서울시(체비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5년 단위로 2013년 2월 20일까지 그 땅은 무상사용 체결이 되어 있었고 또 앞으로 5년 후에 받는다면 2018년 2월까지 무상사용 체결을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건축물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구민회관 시설물 현 실태에 대해서 재건축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다중이용시설인 구민회관의 노후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누수 및 균열 발생인데요, 첫째 대강당 내부에 비가 오기만 하고 빗물이 너무 많이 bakesu처럼 쏟아지는 사진이 그 다음 장에 컬러로 있습니다. 보시면 대강당 천정에서 지금 물이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폭우처럼 그냥 한군데서만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빗물이 누수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진단 한 회사에서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87년 건축 당시 내진설계 미반영으로 안전사고가 내재되어 있고 1일 약 2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진설계 미반영 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구민회관 가운데에 기둥이 없고 보 및 기둥부재화 해서 대강당을 장스팬으로 건축해서 하중에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오거나 하면 위험하게 내려앉을 그런 취약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2001년 지상 1개층을 기초보강 없이 그냥 그 위에 증축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동양구조안전기술 진단업체에서 안전사고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주)동양구조안전기술공단은 건설교통부 등록 안전진단 전문기관이고 전국 200개 안전진단업체중 5%에 해당되는 우수한 업체입니다. 진단결과 건축물 노후화와 내진설계 미비로 안전사고가 내재하여 재건축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지금 안전진단을 한 것은 이 건물을 보강을 할 것이냐 신축을 할 것이냐 두 가지의 요건을 주었는데 신축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 안전진단업체의 결과이었습니다. 다음 쪽은 사진 넘기시고요, 그동안에 구민회관이 축조 승인되고 동의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그동안 말씀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왜냐 하면 아직 시의회에 가있고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저희가 2011년 1월 26일 축조동의안을 제출했고요, 3월 15일 처리 요청을 더 한번 요청했고 3월 28일날 재촉구를 했고 그래서 안되어서 청장님이 직접 시장님을 만나서 동의안 처리를 해 달라고 해서 합의를 보았고요, 7월 28일날 서울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처음에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9월 2일날 심의를 해서 원안 통과되었고요, 9월 8일 본회의에서 67명 전원 찬성해서 통과되어서 9월 19일날 서울시로부터 체비지 축조동의안이 저희한테 통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구민회관 재건축 추진입니다.
저희가 왜 지하 3층, 지상 13층 3만 2942㎡를 지어야 되느냐 하면 이 건물은 지금 현재 주민편익시설로 계속 지을 것입니다.
앞으로 배치시설에 대해서는 구의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후 결정하도록 하고요, 왜 건축에 13층이 필요하느냐 구민들의 문화복지 수요가 반영이 되어야 되고 시설 확충이 필요합니다.
지금 엄청나게 좁고 저희들도 이용하기 불편하고 이렇습니다. 신분당선 개통으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구민들의 이용 인구가 증대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지금 현재 엘타워가 11층이고 그 옆에 행정법원이 12층 등 고층건물이 입지해서 같이 주변도 일치해야 되고 만약에 6층까지 짓고 그 다음에 13층을 짓는다면 공사비 면이나 모든 면에서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방법도 특히 시공방식으로 설계하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라도 어떤 시설 배치안이라도 전체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소요예산은 1017억입니다마는 건축비하고 설계비, 감리비 해서 지금 현재 강동아트센터도 지금 2만㎡ 지상 1층 저희처럼 땅이 좁은 데는 높이 짓고 여기 땅이 넓은 데는 2만㎡를 지어서 지금 600억 공사를 한 강동아트센터가 저희 구민회관하고 비슷한 이름만 아트센터지 구민회관하고 같은 그런 형태입니다.
다음 예산확보는 서초구청사기금 692억 그러니까 852원을 다 쓰는 것이 아니라 160억원이 남은 692억만 하고 주차장특별회계 325억 예산을 활용해서 짓고자 합니다.
그동안 얘기되고 있는 구민회관 부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6년까지 저희가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았으니까 2016년부터 10년 연부로 매입하거나 이렇게는 빼겠지만 지금 현재 시에서 서울시 도시개발 일부 조례개정안이 서울시 시의원 12명이 발의해서 심의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체비지를 지금 자치구로 무상양여 하도록 해서 지금 반포2동, 반포4동, 방배2동 전부 서울시 체비지입니다. 동사무소 주민센터가 이런 것이 전부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만약 조례가 통과되지 않더라도 10년 연부 매입이나 매입시기를 우리가 그때 당시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매입시기를 연장하거나 지금처럼 계속 무상사용 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저희가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쭉 내일 모레 있고요, 입찰방법, 입찰안내서, 입주시설 이전 실시설계는 앞으로 여기서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순서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이것은 안전공단에서 진단업체에서 내린 책에 있는 것을 저희가 했습니다. 계단실에 내려가는데 수직균열이 있고요, 수평균열이 있습니다. 균열이 났다는 것은 금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균열발생 부위 및 누수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누수가 나서 벽이 하얗게 되어서 건물이 부식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옆에도 마찬가지로 누수와 백화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그 다음 폐이지는 철근이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철근이 계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으며, 그 부분이 녹슬어서 건물이 부식현상이 가속화된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 옆에도 누스와 백화현상이고 그 다음 페이지는 수식 균열이고 그 다음 페이지가 사선 균열, 수평 균열이 또 있고 지상 3층 슬라브에 4층을 올렸기 때문에 독서실에 있는 그쪽이 균열이 발생한 현상입니다.
2층도 마찬가지로 균열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하부에도 균열발생 현황이 났고 지하 4층을 올렸는데 거기서도 지금 독서실이 균열발생 현황으로 지금 안전진단업체에 모든 사진들을 붙인 것은 이 건물이 지금 현재 노후화 되었고 새로 지어야 된다는 신축안을 계속 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신축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조용환 재무과장 수고하셨는데 지금 예산확보 방안에서 청사건립기금에도 692억원을 쓰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325억을 활용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구민회관이 노후화 되어서 재건축을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이고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거기서 기금을 어느 정도 쓰겠다 하는 것까지도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보는데 이 청사기금을 692억원을 이 정도까지 많이 쓰겠다 이런 것은 의회에서 다시 한 번 거론이 되어야 될 내용들입니다.
재무과장 조용환
승인을 해주셔야지요?
위원장 김수한
조례 개정하고 그 다음에 예산확보 하는 것 하고는 본예산에 어느 정도 편성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다시 또 한 번 심의를 해서 예산을 통과시키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지금 위원들한테 692억원을 청사기금을 쓰겠다 보고했다고 해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원칙적으로 그것을 인정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조용환
저희 재무과에서 지금 현재 ······.
위원장 김수한
아니 그러한 절차를 밟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라는 얘기 ······.
재무과장 조용환
절차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재무과장한테 질의할 것입니까?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들어가시고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안과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심의를 했었는데 우선 집행부에서는 2016년도부터 토지체비지 대금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용 승낙을 한 거지요?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2016년부터 체비지를 매수하는 조건으로 서울시에서 사용 동의를 해준 거지요? 제가 본위원이 서울시 해당 위원회에는 도시계획국장이 주영길의원으로부터 질의를 받아서 답변한 속기록을 제가 보면 김병하 도시계획국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대로 속기록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구비에서 전적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2016년도까지 매수계획서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했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사용 승낙을 요청할 때 2016년도까지 매수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 번 설명해주세요. 어떻게 매수하겠다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제가 김학진위원님께서 2016년까지 해라 하는 것은 아마 착오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재무과장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냈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시의회 결과 통보 온 것을 보면 2016년부터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렇게 나와 있는데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여기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학진 위원
사용승낙서를 해줄 때는 그렇게 나오지요, 그렇지만 그 외에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한 체비지 매수계획이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본위원이 왜 이야기 하느냐 하면 토지대금이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건축비가 1100억 돼요, 그러면 2100억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물론 본위원이 구민회관을 재건축하는데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 나온 그런 사항을 보면 여기에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재건축은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 일면도 있지만 지금 21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보강 아닌 재건축을 해야 되겠느냐? 지금 2100억 같으면 우리구 1년 예산의 60%입니다. 60%를 지금 현재 지방자치정부의 재정건전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일보나 언론기관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나 그 토목공사 또 청사건립 해서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지적이 많이 나오는데 과연 2100억을 들여서 13층을 건축을 꼭 해야 되는지 묻고 싶고요.
우선 아까 재무과장 보고를 들어보면 지금 안전진단에서 보강이 아닌 재건축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 서류 한 번 가져와 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
김학진 위원
물론 재건축을 하면 좋죠. 그러나 돈이 2100억 들어가니까 이게 문제예요. 지금 집행부에서 보강을 했을 경우를 산정해서 어느 정도 돈이 투입된다는 것을 한 번 상정해서 계산해 본 게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안전진단 줄 때에 이것이 현 상태로 그대로 이용해도 가능한지 아니면 보강해야 되는지 아니면 신축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받았는데 신축해야 된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보강을 하면 어떤 비용이 든다는 그것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신축하면 좋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리고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
김학진 위원
신축하면 안전하다는 것은 다 알지만 돈이 2100억이 들어가는 공사인데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 매입에 있어서는 2016년부터 우리가 연부로 매입하는 관리 계획에 넣어야 하지만 오늘 아마 조선일보도 보셔서 아실 것입니다. 현재 12명의 시의원들이 각 자치구에 있는 체비지에 대해서 각 자치구로 넘겨주어야 된다, 이런 조례를 지금 개정 상정을 했고 또 조선일보에 보면 새로운 시장이 오면 결정할 내용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리고 저희들이 오늘 처음 알았는데 또 구민회관이 공공시설로 되면 현 조례에서도 무상으로 양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과를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재무과장도 얘기했지만 현재 우리 구청에 반포2동·3동·4동, 방배2동은 체비지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반포2동, 반포3동은 지금이라도 그냥 갖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구민회관도 현재 제가 알아보니까 도시계획시설로 아직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하면 현재의 그 조례상으로도 우리가 무상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더구나 서울시에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 당연히 우리가 무상으로 받기 때문에 그때는 부지매입비는 안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글쎄, 조례가 그것은 개정이 되어야 되고요. 지금 재건축을 하면서 청사기금을 사용 안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 10년 넘어 걸쳐서 서초구민들의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돈 들 데가 많은데도 구청사를 재건축하겠다고 해서 돈을 지금 한 860억 모아놓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구청사는 어떻게 건립할 계획이며, 그 계획이 어느 정도 잡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돈을 다 투입하면 구청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사는 현재 아직 안전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봤을 때, 그리고 또 지난번에 제가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듯이 행안부에서 청사 짓는 것은 가능하면 리모델링하고 신축하지 말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왔고 또 현 청사는 안전도 면이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서는 양호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청사 10년 이상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또 우선은 우리 청사관리기금 이것을 갖고 우선 구매해서 짓고 또 위원님들께서 해서 필요하시면 매년 얼마씩 또 청사건립기금을 적립해서 이다음에 필요할 때에 사용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진 위원
지금 사용승낙서를 받았는데 그 유효기간이 없죠? 지금 받아놓은 게 언제까지 그 유효기간이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은 없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5년, 10년 뒤에도 받아놓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유효기간이 없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구민회관 체비지 말씀 ······.
김학진 위원
체비지 사용승낙서 받은 것은 유효기간이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지금은 우리 계획상은 2016년부터 매입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그것은 그때 가서 우리가 일단은 만약에 서울시 조례가 개정되어서 통과되면 당연히 무상으로 오니까 그것은 문제가 안 되고 ······.
김학진 위원
그럼 통과가 되기 전에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럼 그때 재정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10년간 연부매입으로 할 수 있으면 연부매입을 하든가 아니면 그때 형편에 따라서 무상사용 연장을 또 하든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사는 지은 지가 한 21년 되고 구민회관은 23년 됩니다. 그런데 구청사는 지금 그게 집행부에서 안전진단 한 결과를 보면 아직 문제가 없다. 그런데 그것 한 2년차거든요. 이것은 지금 7층으로 지은 건데 이게 구청사는 지금 내진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저것은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고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구청사는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되어 있지만 ······.
김학진 위원
똑같이 안 된 거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지만 아까 우리 재무과장이 말씀했듯이 구민회관은 1층을 또 증축을 했고 이 보라든지 또 대강당이 장스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위험도가 더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김학진 위원
글쎄요, 구에서 재정이 든든하면 2100억을 들여서 지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구청사를 건립하려고 모아놓은 돈을 그것을 쓰면서 구청사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만약에 계속 ······.
김학진 위원
국장님! 답변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다음에 정말 그러면 또 우리가 청사를 앞으로 10년이든지 이후에 청사를 짓는다 했을 때에 그러면 아마 청사도 그 당시에 또 인구도 늘어나고 또 조직도 늘어나고 하면 현재 우리가 9층인데 이것보다 더 높이 지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일시적으로 이동하기가 또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을 한 13층 지어놓으면 일시적으로 구민회관으로 이전할 수도 있고 하니까 ······.
김학진 위원
아니, 그것은 이유가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런 것을 위해서 돈 2100억을 투입한다는 것은 그것은 지금 현재에서 이야기할 바는 아니고요. 구청사를 짓게 되면 그것 서울시에도 지금 시청을 지으면서 다 분산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고생하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하면 되고요. 과연 2100억을 들여서 지금 구청사를 지으려고 하는 돈을 이것을 전부 다 구민회관 쪽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서 과연 타당한 것인가를 좀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도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말씀하셨다시피 부지매입은 설령 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구매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청사관리기금에서 우선 1000억을 하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우선 건물을 짓고 그 나머지 부지매입하는 것은 또 2016년 이후에 가서 그때 조례 개정되면 안 해도 되는 것이고 또 그때 재정형편에 따라서 10년 연부를 하든 아니면 또다시 서울시와 해서 또 무상사용 받아오든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그 사용승낙서에 2016년도부터 매수하는 조건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지금 우리 서초구청이나 서울시에서 그렇게 한다고 봐야죠. 그것을 지난번에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그냥 사용하면 된다, 서울시에서 돈 달라고 하더라도 안 주면 된다, 이것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할 이야기는 아니죠.
그리고 지금 2100억을 들여서 구민회관을 짓지 않고 현재 지금 안전진단에서는 가급적이면 제가 아직 가져오지를 않았습니다만 재건축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통상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보강을 하면 돈이 어느 정도 듭니까? 보강공사를 해서 안전하게 한다고 그러면 ······.
재무과장님! 한 번 검토해 왔으면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조용환
재무과장 조용환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강을 하는 쪽도 지금 현재 건축과랑 그 진단업체하고 했는데 평당 450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축할 때까지 똑같이 전부 시설을 내보내야 됩니다. 똑같은 기간과 똑같은 시간이 결국 평당 400만원이 들어가고 신축할 경우에는 자꾸만 평당 쓰면 안 되겠지만 평당 1000만원 차이 나는데 지금 안전진단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강은 아니고 신축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가 지금 그 안전진단의 최고입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구청사나 구민회관이나 호화 청사, 호화 구민회관 이게 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또 짓게 되면 서초구의회도 그 건물로 들어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꼭 그렇게 호화 구민회관, 호화 구청사를 지금 구민들이 다 문제 삼고 있는 이런 분위기에서 꼭 13층을 지어야 되는지? 지난번에 본위원이 또 한 번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지하주차장을 한 5층으로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거기에 한 6층 정도 이렇게 낮추어서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별 문제가 없고 또 2100억이 아니고 상당한 대금이 더 절약될 수도 있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조용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각 자치구나 모든 것이 청사 이외에 강동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만㎡, 왜냐하면 최대한도로 주민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저희들도 좁은 땅입니다. 좁은 땅에 최대의 효과를 낼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번에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7층을 짓고 그다음에 또 짓는다, 이것은 돈이 배, 3배, 4배 들어간다는 게 건설 담당자들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엘타워나 가정법원이나 저희가 최대한도로 지을 수 있는 대로 지어서 주민의 편익시설을 최대한도로 해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현재 변변하게 아무 시설이 크게 있는 게 없습니다. 저희 서초구에서, 그래서 그것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집행부 의견입니다.
김학진 위원
글쎄요, 지금 돈만 있으면 지으면 좋죠. 그런데 이게 사용승낙 조건도 지금 체비지를 매입하는 조건이고 다 합치면 2100억이 들어가는 공사를 서초구가 이 시점에 꼭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다시 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 많이 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좀 비싼 금액에 구민회관 짓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더 재검토가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체비지에 대한 무상사용 내용이 좀 화두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아트센터 공사비 참조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혹시 서울시에서 이런 그러니까 우리 서초구와 같은 사례로 서울시 체비지를 사용하면서 구민회관을 사용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무상임대로요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구민회관뿐만이 아니라 청사라든지 다른 부분들로 활용하고 있는 예는 있습니까? 동주민센터라든지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김병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비지나 서울시유지를 갖고 청사를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부터 우리 구청 부지가 서울시유지입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니까요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5000여평이고 ······.
김병민 위원
타구를 예를 들면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또 여러 구청에서 청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유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거의 다 무상사용이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무상사용입니다.
김병민 위원
거기에 대해서 얼마의 기간까지 돈을 내서 다시 또 매입하겠다는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서울시에서는 구청사를 지으면 4000평까지는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현재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 시유지를 쓰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번에 우리가 조례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보면 건립을 위한 건축비 및 부대경비에 부지매입비 추가하고자 한다 했는데 이것 빼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여기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은 건축하는 것은 다시 저희들이 오늘은 청사관리기금에 구민회관을 지을 수 있느냐, 아니냐 그 용도를 좀 넓혀주는 것이고 ······.
김병민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기금용도에서 이 부지매입비라는 항목을 빼도 문제가 없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부지매입비 그것은 빼도 됩니다.
김병민 위원
이것을 넣게 됐을 경우에 추후에 말씀하셨던 부분들처럼 우리가 이 청사건립기금을 남겨놓게 되는 부분들인데 이것을 나중에 다시 갈 수 있는 근거를 없앨 수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러니까 부지매입비는 빼도 관계없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청사건립기금의 꽤 많은 비용을 우리가 구민회관 짓는데 쓰게 되는 부분들인데 결국은 언젠가는 청사를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 청사건립기금에 대한 채워 넣어야 되는 그런 계획들은 좀 어느 정도 갖고 계신 거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은 현재는 갖고 있지 않은데 이것은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매년 얼마씩이라도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구민회관에 쓰면서 청사건립기금을 쓰고 나면 매년 얼마씩 적립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리고 구민회관, 우리가 만약에 구청사를 새로 짓게 되면 결국 여기서 비워줘야 될 것이고 우리 공무원분들의 대체 근무공간이 현재로서는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현재는 없습니다.
김병민 위원
전혀 없는 상태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구민회관 같은 경우를 신축하게 되어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쓰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담보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좀 공간을 많이 확보해 놓게 됐을 경우에 추후에 우리 구청에서 새롭게 청사를 건립하게 됐을 경우에 대체 근무 공간,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와 마찬가지인 거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지금 다산플라자에서 근무를 하든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의 대체 근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까? 추후에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현재는 없는데 이다음에 만약에 구민회관에 13층을 하면 그중에 주민들이 전부 필요한 주민편익시설 이외의 공간은 그 공간을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은 지금 전혀 없이 짜신 거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을 좀 감안을 해서 ······.
김병민 위원
제가 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해 주셔야 실질적인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 강동아트센터 아까 600억 정도 들여서 건립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 우리 비고란에 강동아트센터 공사비 참조라고만 나와 있지 실질적으로 강동아트센터가 어떤 몇 층짜리 건물을 지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좀 벤치마킹했고 하는 부분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재무과장님이나 기타 이것 실무 설계하신 분들은 다 자료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국장님! 이 자료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 1000억이 나왔는지에 대한 금액들에 대한 세부내역 참고했던 자료들 같이 좀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그러니까 어차피 아까 우리 위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조례 개정과는 상관없이 결국 구민회관을 새로 짓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야 될 단계들에서 분명히 많은 검토들이 필요할 거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니까 오늘 저 개인적으로는 청사건립기금을 풀어주는 조례에 대해서는 일부는 찬성합니다. 일부는 찬성합니다만 지금과 같은 구민회관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새롭게 지어야 된다는 데에는 찬성합니다만 지금처럼 1000억이 넘는 공사비용을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는 부분과 추진방법에서 턴키방식으로 일괄시공방식 추진한다라는 것 자체는 개인적으로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야 될 단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 생각이 든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추진일정에서도 보면 지금 10월 달 벌써 중순 다 되어 있는데 입찰방법 및 입찰안내서 심의를 10월 달에 하고 뭐 이런 부분들, 입주시설 이전을 1월 달에 하고 선정 및 계약을 3월 달에 하고 이렇게 급하게 추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가능하면 저희들이 구민회관 아시다시피 장소도 협소하고 하니까 이왕 하려면 빨리 하려고 하는 ······.
김병민 위원
이왕 하려면 빨리 하는 것 좋은데요. 우리 테니스장 이왕 하려면 빨리 하려다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청사건립기금에 대해서는 더 얘기드리지 않겠는데 추후에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해서는 전혀 여기 있는 위원들을 납득시킬 수 없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고 또 여러 가지 검토를 다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여기 서울시의원들께서 한 도시관리위원회의 회의록이라든가 그리고 검토보고 그리고 또 추진계획 이런 것들을 쭉 밤새 가서 읽어보고 또 들었고 저희들도 집행부 쪽에서 오셔서 설명을 했길래 다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 모든 분들이 얘기를 하셨고 또 도시건설위원회의 시 측에서도 굉장히 난상토론 끝에 이러한 결정을 축조동의안 승인되게 된 것을 우리구에서 구비로 이렇게 지어야 된다라는 결정적인 그러한 비용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꼭 이것을 매입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그것 때문에 이것이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김병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여기에는 지금은 동의를 하지만 차후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 건가는 금액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한 토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재미있는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서에 토론을 했던 내용중에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엄밀히 따져서 서초구청에서 자기 서초구 예산을 가지고 짓겠다 이렇게 올라왔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서초구민이 서명을 해서 서울시장한테 서초구민이 바라는 용도로 서울시에서 지어달라고 하면 당연히 지어주어야 된다라는 이런 문구가 있어서 혹시 이런 어떤 구의회의 가장 지어야 하는 것은 지금 누수되어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내진시설 설계도 안 되어 있는 이런 상태에서 지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서울시에서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서명 운동을 해서라도 지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뭐가 있다라면 어떻게 해보실 그런 의향은 없으셨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이런 문구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기에 한번 여쭤봅니다.
재무과장 조용환
재무과장 조용환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거기에 참석해서 들었는데 문구가 강북에 있는 분들은 거의 반대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해가 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이 체비지라는 것이 서울시 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어주어야 된다는 것은 의원 중에 몇 분은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서울시 땅에 우리가 구민회관 누수되고 해서 해주어야 한다지만 그것을 반대하는 의원들은 동대문의 의원님들이나 강북에 있는 의원들은 전부 반대입니다.
무슨 서울시 예산으로 그것을 지어주냐 지금 현재 서울시 체비지로 갖고 있는 것이 서초구만 아니고 여러 구청이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서울시 시비로 해서 그것은 일부 의원이 논리를 축조동의안을 승인을 해주어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해서 발언한 것으로 강남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신중을 기해서 이런 것 일차적으로 지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좀 더 이것은 구체적인 안을 세우셔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제가 건축청원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 갔다가 왔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잘 모르지만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지난번에 심의 과정 중에서 이것이 건축기금도 쓰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재건축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마련해 보라고 그랬습니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구체적인 계획은 세운 게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총무과장 최상윤입니다.
황일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항상 이렇게 어려울 때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 당장 구민회관의 신축 문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기금으로 사용을 하고 아까도 여러 의견들이 나왔습니다마는 구청사 신축에 관한 필요성이 있다거나 할 때는 그 전에 예산형편을 봐서 기금을 갖다가 의원님들과 상의하여 확보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저희가 지난번 상임위때 심사때 요청한 것은 그것입니다.
지난번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도서관을 집어넣는다거나 기타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13층이 아니라 단층, 2층, 3층이라 하더라도 지금 건축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재건축의 필요성은 동의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기금을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보라고 하셨어요,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뭐 하셨어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그런 방안에 대해서 오로지 이 조례안만 통과시키기 위해서 작전을 짜신 것 아니에요, 고민만 하시고 그 대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하신 것이 전혀 없으시잖아요, 답변 못 하시잖아요? 지금 안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황일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예를 들면 도서관이 들어갈지 재건축 일단은 조례도 통과도 안 되었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
황일근 위원
국장님, 국장님! 이 조례는 그것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이 조례는 청사관리기금을 구민회관에서 쓰기 위해서 지금 바꾸려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세요.
저희들이 지난번 상임위때 요청한 것은 그것이지 않습니까?
재건축은 동의합니다. 재건축은 동의하는데 기금을 쓰지 않고 다른 식으로 건축물이 크지 않더라도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본다고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액이 10억, 20억 하는 것도 아니고 이 금액은 아무리 안 들어도 아까 우리 조과장님께서 보강하는데도 평당 400만원이 넘는다고 했는데 이것을 지으려면 외부에서 우리가 받아 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을 지으면 국비가 보조되는데 그 금액이 소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 할 때 국비 보조되는 것이 최대한도가 20억원입니다.
그러나 20억원은 다 주지 않고 통상적으로 서울시에서 많이 주어야 한 6억 정도 줍니다. 그러면 이런 노력은 하겠지만 외부에서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우리가 구민회관 재건축 하는데 그 외부에서 수입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적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확정되고 나면 노력을 하지요, 그것은 당연히 국비나 시비 받아 올 수 있는 한도는 충분히 받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제가 볼때는 고민 안 하셨었어요, 국장님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황일근 위원
도서관 그것밖에 안 하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도서관도 할 수 있고 만약에 체육시설이 들어가면 또 시비를 일부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복지시설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복지시설은 서울시에서 우리 서초구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타 다른 자치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해주는데 서초구하고 강남구 하고 몇 개 재정자립도 높은 구에는 예를 들어서 노인회관이나 이런 것을 지을 때 노인복지관 지을 때 보조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3층으로 짓게 되면 지금 건축예상비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3층으로 짓게 되면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3층으로 짓는 것은 검토를 안 했습니다.
황일근 위원
검토 한번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제가 동양구조안전기술에서 진단한 것을 받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계속 지금 재건축을 안 하면 무너진다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진단한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건물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 구조부재의 내구성과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와 보조부재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로 일부 부재에 발생한 균열 및 손상은 대부분 비구조적인 균열로 본 보고서에 제시하는 보수방안을 참조하여 조치한다면 구조적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신축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집행부에서 지금 보강을 하면 평당 450만원 같으면 지금 구민회관이 2096평입니다. 그러면 보강을 했을 때 90억이면 가능해요? 90억이면 4층으로 보강을 딱해서 리모델링을 하면 90억이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시설들이라든지 건축기간이 한 1년 반 걸린다고 보면 타 건물에 서초 일대에 비어있는 건물들 많습니다.
거기에 임대를 해서 들어간다면 100억 조금 더 되는 금액가지고 얼마든지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100억원을 들여서 구예산을 쓰겠다는 것이 이것이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한번 행정지원국장 답변을 해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김학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보수를 하게 되면 평당 400만원이 들기 때문에 이것이 1230평입니다.
그러면 490억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보수를 한다면 ······.
김학진 위원
450만원 들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평당 400만원에 1230평이니까 490억 근 500억 가까이 드는데 이것은 정말 이렇게 한다면 비효율적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보수하는데 500억 가까이 든다면 이것은 그렇다고 보수하고 계속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학진 위원
450억이 아니지요?
1000평 같으면 45억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 재건축 계획을 보면 45억이지요? 2000평이라도 90억 밖에 더 됩니까? 보강하는데 45억 들면 될 것을 2100억원을 써요, 서초구에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구민들이 지금 얼마나 생활고에 시달리는 구민들이 많은데 1000평 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평당 400만원 곱하기 1230평 하면 ······.
김학진 위원
평당 400만원 그러면 1000평 보강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40억 정도 돼요. 40억 정도 들면 되는 것을 2100억원을 왜 씁니까?
도대체 무엇때문에 그렇게 2100억원을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지도 못 하면서 돈을 2100억원을 써가지고 토목공사 구민회관 지으면 되는 겁니까? 그것 도대체 집행부에서 무엇때문에 이것 지으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2100억 들여서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현 구민회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일 2000명이 사용하고 여러 가지 현재 시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것은 지어야 된다 그리고 주변에서 엘타워라든지 가정법원이라든지 다 고층 건물 들어가 있고 ······.
김학진 위원
고층건물 들어갔다고 2100억원을 써 가지고 건물을 지어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땅부지 1000억 가까이는 서울시에서 현재 조례를 개정중입니다.
김학진 위원
그것은 조례 개정이 되어 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집행부 공무원들이 법을 집행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현재 조례대로 하면 2100억원이 드는 것 아닙니까? 40억 들어서 보강공사해서 충분히 쓸 수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하고 하면 지금 현재도 시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현재 부족해서 우리가 보면 ······.
김학진 위원
부족한 것은 다른 건물을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보훈단체도 바우뫼로 다 나가 있지 않습니까?
김학진 위원
용역결과서도 지금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왜 2100억원을 써서 40억들이면 될 공사를 돈을 그렇게 쓰려고 그래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이 보강 한 이후에 비올 때 보면 비가 많이 누수 되지 않습니까?
그냥 막 쏟아졌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양구조안전기술에서 나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경미한 결함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들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러나 해서 또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을 그렇게 냈지 않습니까?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은 내진 설계가 안 되었다는 것인데 구청사도 내진설계가 안되고 서초구에 내진설계가 안 된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여기 40억 들면 보강공사해서 안전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서초구민들 2100억 세금을 거기에 쓰려고 그럽니까?
위원장 김수한
행정지원국장 답변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재무과장이 추가적으로 답변해보세요.
재무과장 조용환
재무과장 조용환입니다.
지금 김학진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중간에 끊어버렸습니다. 판단된다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 건물의 보 및 기둥 부재의 스트럽과 띠철근의 배근간격 및 정착 방법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없는 구조물로서 지금 현재 모든 대상건물의 용도나 특성상 경제적인 손상이나 인사상 사고위험 노출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건물에 대해서 현재 모든 것이 수직 증축해서 일개층을 올린 것도 보강보수로 어렵고 해서 결론적으로 맨 끝에 난 것은 어쨌든 신축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분들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1월 4일날 이 결과 이후로 우리가 계속 비가 오는 순간에 공연장은 대강당은 계속 빗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
김학진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것이 지금 균열이 나서 비가 새고 하는 것은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보강을 해야 지요? 여기 나온 것이 앞에 부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중에 뒷부분에 내진 보강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사람들은 돈드는 것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다 지으면 좋지요?
그렇지만 ······.
재무과장 조용환
여기 안전기술공단은 그냥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했습니다.
보강을 해라 이렇게 하지 신축을 하라 이런 얘기는 안합니다. 여기 회사에서 이것도 200개 업체에서 최고 굴지의 회사입니다. 자기네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
김학진 위원
전체 이것 다해서 위원님들께 다 돌려주세요.
저만 주지 마시고요, 이런 것 왜 안 돌립니까? 저만 줄게 아니고 전부다 위원님들 주세요.
위원장 김수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강성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오늘 회의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재건축 계획서에 보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질의 중에 앞으로 규모를 크게 짓게 되면 추후 우리 구청사도 나중에 신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임시 업무를 보는데 필요로 하다 이런 계획까지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점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물론 구민회관을 신축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현재 구민회관을 이용하고 계시는 구민들 예컨대 서초문화원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건강지원센터 이런 곳에 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전을 하고 이런 계획은 전혀 없어요, 또 예를 들어서 각 직능단체가 지금 물론 일부는 양재1동주민센터 거기에도 사무실을 이용하고 일부 단체는 구민회관에도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폐강하지 않고 계속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왜 여기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번에 위원님들 조례가 통과되고 구민회관 계획이 통과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현재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못 드렸는데 그것은 내부적으로 주민들한테 불편이 가지 않도록 할 계획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직원분 들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일방적으로 예컨대 프로그램이 계속 운영이 어려운 조건에 이주를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점도 협의를 상당히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성길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그것은 우리가 서초문화원이라든지 건강지원센터라든지 단체들하고 협의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것 충분히 검토하시고요, 왜 그러냐 하면 집행부에 그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면 저희 또 위원님들께서는 그러한 여러 시설에 대해서 거기에 프로그램에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고 가능한지? 또 거기에 그렇게 따르겠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러한 부분도 협의를 해서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그 재건축계획안을 아직까지 위원님들께 제출 안 하고 있는데 그 자료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까 우리 김학진위원님께서도 얘기드렸지만 지금 이 계획안에 주신 비가 새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비가 굉장히 많이 새고 있는 사진 같던데 그런데 지금 2008년, 2009년, 2010년 계속 유지보수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여기 보면 밑에, 그런데 이렇게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2010년에 이게 공사하셨는데도, 보수를 하셨는데도 비가 또 샜다라면 올해는 또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그럼 올해 또 하실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이게 보수를 해도 워낙 건물이 좀 낡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지나면 또 이렇게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장마에도 누수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 보수보강비로 매년 2~3000만원씩 나가고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새로 신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안숙 위원
그런데 2010년 되면 1년에 이것 보수했는데 또다시 계속계속 하는 겁니까? 이것 한 업체에서 1년밖에 어떤 기간을 안 해 주나요? 어떻게 잘못됐다라면 그것 바로 이어서 안 하는 건가요, 그것 어떻게 되는 건가요? 10년에 했잖아요, 2010년 작년에, 그렇다면 2011년에 지금 올해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1년 동안만 유지가 되는 거예요? 1년 동안만, 그분들이 잘못됐다라고 생각되면 어떤 기간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잘못 공사가 되었다라면 다시 재요구를 하면 다시 공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김안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할 수 없고 그때그때 임시 땜방식으로 보수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가 지금 보면 예를 들어 화장실이 누수된다든가 비가 샌다든가 이런 누수 그것 수선해야 될 곳이 많다 보니까 매년 반복되어 예를 들어서 작년에 했던 데를 반복되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안숙 위원
그래서 매년마다 5700, 5000, 2000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하는 것에 있어서 1년, 1년 계속 이렇게 연간별로 하는 것이 조금은 잘못된 부분들이 계속 터져 나온 것인지 아니면 그 자리가 계속 이렇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만약에 2010년도에 이게 보수를 했다라면 그분들이 잘못 보수를 했기 때문에 다시 또 추궁을 해서 물어야 된다라는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상윤
총무과장 최상윤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같은 보수를 한 부분이 1년도 안 되어서 다시 고장 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건물이 노후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행정지원국장께서 말씀하신 화장실라든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부분들이 계속 수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규모 보수비에 해당되고 대규모 리모델링이나 하는 이런 비용이 아닌 소규모 땜방식의 그런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돈입니다.
김안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는 위원님별로 해서 1회에 한해서만 좀 받기로 할 테니까 종합적으로 질의해 주기바랍니다.
황일근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여쭤볼게요.
황일근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소요예산이 1000억 정도 지금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이게 건축비하고 설계비, 책임감리비, 부대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2016년도부터 부지매입비까지 다 합쳐서 건축비 안에 들어가는 내부 또 인테리어 비용까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총 공사비, 그러니까 예상 총 공사비가 총 얼마입니까? 지금 이 건축계획안에 따르면 ······.
총무과장 최상윤
총무과장 최상윤입니다.
황일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1017억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요 ······.
황일근 위원
아니오, 그것은 이 재건축 관련된 부분이고요. 재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안쪽에도 또 인테리어가 다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비용까지 다 합산한 총 예상 공사비가 얼마냐고요?
총무과장 최상윤
아, 이것은 건축비, 설계비, 책임감리비, 부대비까지 포함 인테리어 비용까지 총 합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이게 인테리어 비용까지 총 합한 비용입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과장님! 확실해요?
총무과장 최상윤
예.
황일근 위원
확실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예.
황일근 위원
이게 지금 여기에 13층까지 지으면 각 층마다 들어가는 내부 인테리어 비용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총무과장 최상윤
예, 그것은 인테리어 비용까지 건축과에서 산출을 할 때 그것 포함시켜서 뽑은 겁니다.
황일근 위원
그 산출내역서 좀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그 산출내역서 할 때 기준 뭐로 삼으셨어요?
총무과장 최상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2층이나 3층까지 정도만 계산을 하셔서 한 번 추산 좀 해 보세요. 계산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 ······.
총무과장 최상윤
지금 이게 원론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 ······.
황일근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서초구청 재건축 안 하실 거예요? 여기, 안 하실 겁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재건축도 필요는 하지만 현재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결과로 볼 때 앞으로 당분간은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현재 또 호화 청사니 뭐 어떤 그런 ······.
황일근 위원
성남시 가 보셨죠? 성남시청 한 2000억 정도 들었잖아요, 그렇죠? 2000억 정도 들었거든요.
총무과장 최상윤
예.
황일근 위원
그 성남시, 복합화시설로 지었잖아요, 그렇죠? 가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예, 외관은 봤습니다.
황일근 위원
가 보시면 이런 시설 다 들어가 있어요. 전부 다, 다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초구청을 그런 식으로 복합화시설로 지으면 되지 않나요? 기존에 아까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호화 청사라는 말이 나오느냐 하면 구민들하고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구민들하고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호화 청사다, 뭐다,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이 서초구청을 복합화시설로 지을 때 구청하고 충분한 소통을 구민들하고 한다라면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만들려고 하니까 문제가 항상 생기는 겁니다.
총무과장 최상윤
서초구청은 안전진단 결과 아직까지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건물 내구연한을 가지고 있고요, 구민회관은 지금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
황일근 위원
아니, 구민회관이 그렇게 위험하면 폐쇄하세요. 그것, 폐쇄하시면 되잖아요. 폐쇄하시고 난 다음에 구청을 재건축으로 복합화시설로 지으세요. 왜 지금까지 10년 넘게 모은 돈을 지금 여기 짓는데 쓰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대안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생각 한 번 해 보십시오. 그것 제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진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지금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지금 두 번 보류가 됐는데 이게 처음에부터 어떻게 이야기가 됐느냐 하면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구민회관 재건축과는 관계없다, 그 당시에 행정지원국장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앞에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그리고 과장은 또 관계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서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따지고 드니까 구민회관을 짓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답변을 했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이것은 그냥 서울시에서 무상사용으로 우리가 정말 노력해서 우리가 무상사용으로 따낸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을 우리가 해 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뒤로 서울시 속기록을 보고 하면 그러고 나중에 제가 본위원이 지난번 회의 때도 사용승낙서를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2016년부터 매입을 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었어요.
또 이것 구민회관이 무너진다, 그래서 지난번에 회의 때도 그 집행부 공무원들이 왜 구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느냐? 내진설계는 여기 안 되어 있고, 저기도 안 되어 있고, 서초구에 내진설계가 안 된 건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오늘 또 본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구조안전상에는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동양구조안전기술에서 나왔어요.
이것 집행부에서 하는 게 돈 2100억을 그냥 왜 이렇게 쓰려고 그러는 건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한 4~50억 하면 구민들 안전도 보장되고 나머지 1700억 가지고 얼마든지 구민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집행부에서 군사작전 하듯이 뭐하는 겁니까, 이거? 군사작전 하는 거예요, 지금? 의원들이 뭡니까? 주민들의 대표입니다. 여기 앉아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한테 거짓말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려는 의도를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충분히 있었으므로 더 이상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토론해 주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구민회관 관련된 청사건립기금 조례가 두 번이 보류가 됐다가 지금 세 번째 올라왔는데 여전히 집행부에서는 사실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보지 못하고 무조건 조례만 통과시켜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 말씀해 주세요.
강성길위원님!
강성길 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심의 중인 의안번호 제5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 주요 이유가 기금에 있어서 용도 범위를 현실성 있게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크게 문제없다고 판단됩니다. 조례는 개정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다만 우리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또 본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예산 문제는 또 의회에 추후 승인을 받게 되어 있고 청사기금을 가령 사용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거기에 사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 다시 한 번 승인하는 기회가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내일 아마 심의하게 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찬성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다른 위원님 토론해 주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님!
백윤남 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안 제4조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구청사, 구의회청사, 구민회관등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를 말한다)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비, 건축비 및 부대경비에”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구청사, 구의회청사), 구민회관 등의 건립을 위한 건축비 및 부대경비에”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백윤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백윤남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황일근위원!
황일근 위원
지금 그 수정안에 구민회관이 들어가 있습니까?
김병민 위원
예, 들어가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토지매입비만 뺀 거예요.
황일근 위원
토지매입비만 뺀 거예요?
이게 이 계획을 집행부에서는 상당 부분 오랜 기간 동안 추진을 해 왔습니다. 추진을 해 왔는데 이게 경제쪽으로 보게 되면 매몰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매몰비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 인력부터 시작해서 일정 부분의 시간을 투여했다면 그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이것을 부결을 안 시키면 계속적으로 구민회관 재건축에 대한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시간부터 인력, 시간이 다 투입되게 마련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 관련된 이 조례안 자체가 시작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결시키지 않으면 이것은 결국은 이 재건축에 저희들이 동의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좀 많이 잘 생각하셔서 개인적으로는 이 서초구민회관 재건축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 의회에서 추후에 비난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기 때문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윤남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고 이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혹시 이 수정한 내용에 있어서 집행부가 어떻게 큰 문제는 없는지 한 번 집행부측 답변을 듣고 표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집행부에 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큰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먼저 백윤남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회의를 여기서 마치고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3항으로 심사할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9월 26일 제222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질의 중 심사보류된 안건입니다.
지난 회의에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들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일부개정조례안(계속)
14시 09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 중에 6급 비율을 1% 높여서 22% 이내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본위원이 알기로 동대문구는 현재 24%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한 2% 높여가지고 23% 정도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우선 설명부터 부탁드릴까요? 1% 높였을 경우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1% 높였을 때는 현재 서무주임 정도 14명 진급이 가능하고 일반직으로 10 몇 년 이상 근무하신 분 중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이런 사람들이 6급으로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수한
최상윤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윤
총무과장 최상윤이 김학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가 지금 6급 21%에서 22%로 1% 높이는 그런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대문구가 24%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5개구 평균이 현재 21.8%입니다. 21.8%인데 우리가 22%로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원 조례가 지금 2008년에 개정이 되고 한동안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생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2%와 23%가 되었을 때 문제점이 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도 6급에서 평주사가 27명이 있습니다. 평주사가 많게 되면 일단 승진함에 있어서는 성취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느낄 수도 있지만 당장은, 다음에 6급의 TO를 늘렸을 때 사무관 승진에 있어서 동기가 많다 보면 한번에 승진하다 보면 동기가 많아지고 승진 적체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보직주사와 평주사 소위 말하면 보직을 받지 못한 주사와의 위화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잘 알겠고요. 그러면 기능직공무원 정원책정 비율을 보면 7급 T/O를 8%를 높여가지고 20%로 되어 있습니다. 8%를 이렇게 상향조정하는 이유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최상윤
이것이 장기간에 상위직급의 비율이 8%로 낮게 되어 있으니까 승진하는데 8급에서 7급으로 가는 승진하는데 병목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상위직급 비율을 늘려가고 있는 그런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이것은 10급이 없어짐으로 해서 상향조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저희가 지금 10급도 없어질 그런 예정이지만 10급은 지금 채용한 1년 미만의 몇 분만, 2명만 현재 있고 현실적으로 10급은 최근에 채용한 2명 외에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10급이 없어지면 9급부터 채용이 되게 될 것입니다.
김학진 위원
타구의 사례를 보면 28%에서 평균 30% 가량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타구 사례가 어떻게 됩니까? 기능직공무원 현재?
총무과장 최상윤
기능직 7급의 비율이 25개구 평균이 18.3%입니다.
김학진 위원
18.3%요?
총무과장 최상윤
예. 그리고 저희가 12%에서 20%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김학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6급 말이죠, 여기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10 한 2, 3년 이상 근무한 50세 이상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 1% 넘어감으로 해서 현재 1% 정도 늘리게 되면 거의 14, 5명밖에 진급이 안 되는데 이분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어때요? 연세 많으시고 장기근속하신 분들 그분들의 진급을 조금 길을 터주어가지고 나머지 정년퇴직까지 직장 생활하면서 사기를 북돋아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최상윤
승진이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일을 열심히 하면 승진 최저 소요연수가 6급 같은 경우는 4년입니다. 4년이 지나면 승진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분들은 다 승진할 수 있고요. 또 7급에서 6급으로도 근속승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2년 이상이 되면 근속승진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이 12년 되었다고 근속승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다른 분들보다 조금 미흡해서 서열이 뒤쳐진 분들은 12년 이상이 되면 근속승진이라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 그렇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신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반직공무원 타구 자치구 평균이 21.8%라고 그랬나요?
총무과장 최상윤
6급 평균이 21.8% ······.
강성길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지금 서초구공무원노조에서 파악한 현황을 보면 약간 다르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 것이죠? 여기 보면 22.5%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
총무과장 최상윤
그것이 몇 개 구로 되어 있습니까? 25개구로 되어 있습니까?
강성길 위원
지금 나누어서 되어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전체 24개구 평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바로 이해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7급도 조금 다른데, 지금 답변한 그 평균 그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총무과장 최상윤입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것은 정확합니다.
강성길 위원
그리고 말이에요. 지난번 이것 심의 때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제출한 우리 방금 전에 공무원노조에서 제안한 의견에 대해서 한번 그동안에 어떻게 해결을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총무과장 최상윤입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 12월에 조례를 개정한 이후에 3년만에 지금 조례를 개정하다 보니까 물론 다소간의 문제점은 있었는데요.
한 번에 많은 조례 정원을 직급마다 상위직급 정원을 늘리게 되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작용들도 있고 또 부작용이 있는 반면에 순기능도 있겠지요? 있는데 순기능 보다는 조직 관리측면에서는 역기능을 문제 삼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런 데에 대해서 슬기롭게 조정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역기능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정을 해 나갈 것인가 앞으로 순차적으로 지금 3년만에 정원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정원 조례 변경 요인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1년에 한 번씩 변화 추이에 그런 데에 맞게 변경을 한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은 조금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길 위원
물론 지금 총무과장께서 답변한대로 물론 부작용 문제도 있기는 있는데 또 어떤 면에서 관련된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보직도 보직이지만 보직까지는 못 받더라도 승진만이라도 다 희망하는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집행부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노조측에서 제안한 것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습니까?
집행부안대로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여기서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조례 상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점차적으로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강성길 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도 이후에 질의가 있을지 모르시지만 잠깐 정회를 한 다음에 협의할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노조측의 임원들과 한번 협의를 해보시고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저희 위원님들이 그냥 상의해서 수정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만히 잘 협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답변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제가 노조쪽에도 마찬가지로 이 건에 대해서 인사팀이랑 조정을 해봐라 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그 중간과정에서 조정사항이 전혀 없었단 말입니다. 지난 보류 이후에 실질적으로 정원 조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사기랑 상당히 많이 닿아 있으니까 직원의 사기하고 결국에는 대민 서비스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물론 담당 집행부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을 이해하거든요, 그리고 노조측에서의 요구도 이해하니까 지금 강성길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노조쪽하고 협상을 하셔가지고 적절한 타협안을 찾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강성길위원이나 황일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해서 6급을 늘린다거나 기능직 8급,10급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고 해보니까 원래도 현재 안대로 해도 보면 우리가 승진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도별 승진 연월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2009년에는 109명이었고 2010년에는 73명이었고 올해는 현재 조례가 통과 안 되면 한 99명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원 조례가 개정 되었을 때에 한 268명이 승진이 됩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3.7배가 승진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직원들한테는 사기앙양이나 이런 측면이 됩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한차례만 해주면 그 다음에 해서 1년 이상이 되면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오히려 승진이 안 되었던 사람들은 사기저하 요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인사라는 것은 주기적으로 이렇게 승진 요인을 만들어야지 한차례만 해주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리고 정원조례 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하면 이것은 우리가 인사정원조례는 지방공무원 제8조에 의해서 사전에 인사위원회 사전 심의받고 주민입법예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 수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황일근 위원
그것은 절차법상 의회에서 수정하는 것도 인정이 되지요? 그런 절차를 제시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일반 다른 법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 수정 의결 가능한데 이 인사 문제는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인사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것은 권고사항이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법사항입니다.
법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하자가 생기면 우리 집행부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황일근 위원
기본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의회에서 만약에 수정발의가 된다면 받아들이시기 힘드시다 이 말씀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황일근 위원
위원장님 그것이 법상으로 맞습니까?
위원장 김수한
지금 절차상으로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지금 절차상으로 인사위원회가 ······.
위원장 김수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수정을 하게 되면 이 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시켜 놓고 다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그 후 저희들 안을 받아들여서 재상정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황일근 위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가 만약에 있다면 왜 그 기간 동안에 노조하고 협상을 안 해 보셨어요, 전혀 안 해 보셨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우리가 입법예고 기간에 노조의견을 받아서 그것을 갖고 인사위원회 입법예고 기간동안에 우리 안하고 노조 그것가지고 인사에 가서 ······.
황일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안이 노조랑 협의가 된 안건이라는 말씀이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합의는 안 되었지만 노조안건을 입법예고 기간에 받아들여서 인사위원회에 올렸습니다.
황일근 위원
노조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노조가 받아들이고 안들이고 노조가 한다고 해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황일근 위원
제 말은요, 이 부분을 집행부와 전공노 사이에서 기본적으로 이익이 충돌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갈등 과정을 지금 안 거쳤다는 말입니다. 제 말은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그런 기본적인 왜냐 하면 이익이 충돌이 항상 일어날 때는 기본적으로 갈등 조정을 하셔야 돼요, 어디서 하시든 간에 그런데 그런 원만하게 갈등 조정이 과정을 안 거쳤기 때문에 지금 노조에서 최종적으로 반발을 하는 것이고 저희 위원님들한테 오셔서 일일이 다 바꿔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 건은 의회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지요, 상관이 없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노조랑 집행부 사이의 문제예요, 물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건이 대민 서비스부분의 이런 연관 관계를 생각을 하지만 근본적으로 볼 때는 전공노와 집행부의 문제라고요, 그렇지요? 원만하게 제가 볼 때는 조정을 하자고 그렇게 제안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전공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대표자를 위원장을 참석을 시켜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지금 일방적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또 나름대로 의견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은 충분히 하겠고요, 저희들도 한 번에 시켜 주면 좋지요? 아까 말씀드리듯이 인사라는 것은 주기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한 번에 해 버리면 그다음 사람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이번에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승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노조 측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일근 위원
인사에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합니다.
단지 이것을 명문화 해 달라는데 우리가 그것을 명문화 해줄 수 있습니까?
황일근 위원
국장님 인사의 규칙 이야기 하지 마세요. 인사는 이미 많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의 규칙은 이미 무너졌어요, 서초구 5기 시작되면서부터 인사의 규칙을 이야기 하지 마시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래서 노조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노조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에 많이 해주면 그다음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대신 그러면 이것을 명문화 해달라는데 어떻게 그것을 명문화 해줄 수 있습니까?
그 대신 그때 상황을 봐야 되고 또 저희들이 승진을 시켜서 여러 가지 직원들의 근무태도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다음 필요하면 우리가 몇% 올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지금 이 상황에서 명문화 해 달라 어떻게 명문화 할 수 가 있습니까?
황일근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학진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지금 국장님께서는 한 몫에 많이 어떻게 올릴 수 있느냐 하는데 전임 구청장 시절에 3년 전인가요, 6급 비율을 19%에서 21%로 2% 올렸습니다. 3년 전에 이번에 1%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개정되면 몇 년 뒤에 개정이 되고 하는데 한 1% 정도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아까 기능직 공무원이 12%에서 20%로 올라가는 것이 이것이 25개 구청 평균 18.3%라고 그랬는데요, 여기 9급과 10급의 비율을 26%로 줄여서 39% 이상으로 조정한다 그동안에 이것이 12%에서 20% 올라오는 것은 10급이 없어짐으로 해서 대폭적으로 올라오는 거지요.
그리고 18.3% 평균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8%씩, 20% 올리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좀 더 기능직 공무원 아까 전에 말씀 드린 장기근속자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 속에서 충실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 제가 알기에 많이 있습니다.
조금 조정하는 것은 한번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다시금 조정을 해서 원만하게 협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절차상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다른 동료 위원들이 노조하고 합의할 시간을 줄테니 정회를 해서 시간을 줄테니 재합의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위원들 여기서 자체적으로 정원 조정을 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안을 가지고 다시 인사위원회에서 추인을 받는 식으로 추인이 안 되면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또 거기서 추인을 안 해주었을 경우에 정원조례에 대해서 어떤 의회에 승인을 받는 그런 것이 전혀 무의미한 것이 되어 버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사위원회에서 된 것이 통과가 안 되면 전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정회를 할 테니까 그 안에 노조랑 합의를 해서 노조에서도 어떤 합의안이 그 정도면 자기들도 받아들이겠다 이런 안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 자체적으로 여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정원 관계를 다뤄서 좀 조정을 해서 줄테니 그것을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추인을 받든지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강성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신 황일근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직급 비율을 위원이 수정 발의를 하면 의회에서 그것은 법령을 위반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답변했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개정이 2008년도에 되었지요, 2008년도에 개정을 했지요. 그때 당시에는 왜 의회 수정발의를 왜 받아 주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을 우리 의회에서 수정발의해서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공무원들이 그러면 책임져야 됩니까? 지금 뒤에 우리 직원들 당시 2008년도 최종 개정될 당시에 수정안 빨리 자료를 한번 찾아보세요. 확인하세요.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 우리 국장은 행정지원국장이 아니셨지만 그때 당시에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떤 절차상 ······.
강성길 위원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의회 수정 발의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받아들여 주실건지 아니면 거기에 도저히 법령 위반이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받아줄 의향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규정에 위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강성길 위원
그러면 정확한 법령규정을 우리 잠깐 정회하는 동안에 우리 직원들은 그 관련규정을 도저히 안 된다는 관련규정을 제시하고 두 번째 2008년도에 수정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 바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께 정회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심의중인 본 안건에 대하여 지난번 심사때 의견 제출을 한 공무원 노조측과 충분한 협상을 하도록 그런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보다 더 신중하고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 심사를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강성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강성길위원께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안심사 보류 할 것을 동의 발의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어서 강성길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 15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이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 공공도서관 건립은 서초구민들의 오랜 숙원사항으로써 서초구 최초의 종합 공공도서관인 서초 구립반포도서관 건립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12년 10월에 준공하여 12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통하여 구립반포도서관과 구립서초어린이도서관을 포함하여 향후 설치될 서초구 내 권역별 구립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는 가. 도서관의 목적, 명칭, 정의 및 기능 등 총칙, 나. 도서관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다. 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 라. 도서관의 이용 및 부대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 마. 도서관 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바. 도서관 문화사업 등에 관한 사항, 사. 도서관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 근거 등이 포함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구립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은 물론 서초구민들의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김수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조이제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1년 10월 4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0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 배경으로 2005년 2월 23일 구립 서초어린이 도서관을 개관하고, 구립 반포도서관을 건립 추진 중에 있으나 도서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이들 시설을 적법하게 관리하기 위함인 것으로, 그 주요 사항별 내용으로는 조례안의 구성체계는 총 7장 40조 및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장 총칙에서 적용하는 시설은 서초2동 1336-1번지에 소재한 구립 서초어린이집과 반포1동 32-12·13번지에 소재한 구립 반포도서관이며 시설별 현황은 별첨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 제2장 도서관의 운영 및 위탁에서 운영과 관리는 구청장이 하되 필요시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사서 자격증을 소지한 관장을 임명토록 하였고, 도서의 열람 및 대출은 무료이며, 주된 이용시간은 평일 9시부터 22시까지이고 일요일은 10시부터 17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도서관을 위탁 운영 시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심의위원회는 11명 이하로 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공무원, 구의원, 문화·체육계 인사 등으로 구성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의무, 예산 및 결산, 지도감독, 위탁의 해지 등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3장 도서관 운영위원회 등에서 도서관은 운영위원회를 두되 15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으로 도서관장, 구 문화행정과장이 되고 위촉직으로 구의원, 문화·교육계 전문인사, 주민 등이 되며, 운영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해촉, 회의 및 수당, 자료선정위원회 설치, 자원봉사자 이용 등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4장 도서관 이용 및 부대시설 사용에서 도서관 이용은 회원제를 두되 회원증 발급수수료는 1매당 1000원으로 하며 법정수급자 등에게는 50%를 감액할 수 있으며, 안전질서를 저해하거나 시설을 훼손하는 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고, 반납연체자 등에게 대출을 정지할 수 있으며, 부대시설 이용료로 반포도서관 회의실은 1회당 3만원, 다목적실은 1회당 5만원으로 하며, 감면, 제한, 변상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5장 자료관리에서 기증자료 및 기부금품 관리, 위탁자료 등에 대한 처리와 행정자료 발간 시 도서관 송부, 소관자료 폐기·제적 시 보유장서의 3%를 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장 문화사업과 안 제7장 보칙에서 도서관은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독서진흥을 위한 문화강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타 자치구 구립도서관 운영 실태를 파악한바 현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를 제정한 구가 강남구 등 22개구이며 구립도서관을 건립·운영하고 있는 구는 총 24개구로 양천구와 구로구의 일부시설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시설관리공단·문화원·대학교 등에게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구별 도서관 운영 조례 및 시설현황은 별첨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의견으로 먼저 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검토한바 삶의 질 향상으로 지역 주민들의 문화욕구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구립도서관을 지역별로 건립하고 있으나 자체 법규가 없어 운영상 애로가 있으므로 본 조례가 시행되면 도서관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이 증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규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바 조례의 제명과 장·조의 분류체계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안 제3조(정의)에서 제2호의 “작은 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의 별표에서 건물면적이 33㎡ 이상이고 열람석이 6석 이상, 자료보유 1000권 이상 시설을 말하는데 본 조례안 본문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안 제17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구성)의 조명을 간결하게 “운영위원회 설치 등”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7명에서 15명이내”를 “7명이상 15명이내”로 수정하는 것이 좋으며, 안 제39조 제2항에서 “수강료를 징수 할 수 있다”라고만 하였는데 이는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핵심사항이므로 일정금액을 명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제2호에서 정의한 “작은 도서관”에 적용되는 시설이 있는지 의견청취가 필요하며, 안 제39조 제2항에서 문화강좌 개설에 따른 수강료의 범위를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타 자구검토 지적사항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수정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먼저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건의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이라는 도서관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것을 도서관을 혹시 주민들께서 도서관법까지는 보시지 않기 때문에 도서관의 어떤 정의를 하는데 있어서 사용을 했고, 저희는 또 각 주민센터에서 책사랑방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참고를 하기 위해서 정의에 넣어놓았는데 꼭 필요는 없더라도 또한 이게 있어도 관계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놓아둘 것을 저희는 말씀드리고요.
안 제17조에서는 전문위원의 말씀대로 “설치 등”으로 그렇게 수정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7명에서”는 “7명이상”으로 수정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강료를 징수 할 수 있다” 하는데 수강료 징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조례에도 보시면 운영위원회 같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행규칙으로 넘겨도 되지 않을까 해서 구체적으로 금액은 안 정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 사항으로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것을 다 종합 검토해서 시행규칙에 넣는 것이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집행부 의견까지 좀 참작하셔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강성길 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지금 의안번호 제10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집행부측의 제안설명과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토대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서 지금 문화행정과장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검토의견을 다 받아들인다고 했고요, 일부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조례안도 보면 제11조 제6항에 보면 “심의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여기에 보니까 제13조가 이 내용이 아니거든요. 위탁기관에 관련된 내용인데 제13조로 잘못됐는데 이것 문화행정과장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오탈자가 나서 저희가 맞습니다. 제12조를 제13조로 지금 됐습니다.
강성길 위원
잘못 표기된 거죠?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맞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러면 여기 위탁기관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볼 때는 제12조가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제12조입니다.
강성길 위원
제12조로 수정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조례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고생은 했지만 앞으로는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이런 오타라든가 또 내용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례안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잘, 알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강성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제20조(회의 및 수당)에 “운영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두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그랬는데 이 연 1회 개최가 너무 적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운영위원회의 역할, 기능을 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자료의 수집·열람 및 대출 등 구민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그리고 여기 쭉 뒤에 보면 제21조에 자료선정위원회도 “운영위원회는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선정을 위하여 자료선정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도서관 기능 중에서 굉장히 자료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할 텐데 연 1회로 개최하면 운영위원회가 실제로 하나마나한 기능을 수행하지 않을까? 이것 분기별 1회로 바꾸거나 아니면 연 2회라든지 좀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는 정기회 한 번 해서 예산을 편성한달 시 또 결산을 이런 것한달 시 자체회의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연 1회 이상으로 해서 필요 시 물론 임시회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수정을 해도 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임시회도 충분히 있습니다만 실지로 규정되어 있는 회의가 없으면 아마 잘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수정을 좀 부탁드리고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연 1회 이상으로 ······.
김병민 위원
추가 질의 더 드리면 제6장 문화사업 등에서 제39조 제2항에 문화강좌 개설이거든요. “강좌의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되,”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냥 단순히 자원봉사자로 와서 문화에 대한 강좌를 할 만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자원봉사자로만 충당하게 된다라면 강사들의 질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 있을 것이고, 이 항목을 꼭 넣어야 되나요? 자원봉사자로 하되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저희가 지금 자치회관도 그렇고 정기 물론 강사도 있습니다만 자원봉사강사를 최대한 좀 활용을 하려고 하고 또 실비범위 내에서 일정하니 강사료를 또 지급하려고도 ······.
김병민 위원
이게 좀 대개 애매하다라는 거죠. “실비범위에서 소정의 강사료”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디까지가 실비범위에서 소정의 강사료인지? 실비가 구에서 정한 저희 공무원여비규정라든지 그런 그쪽에 대한 실비규정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명목상의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명목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을 딱히 ······.
김병민 위원
정해져 있는 게 없는 거죠?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자원봉사자로 하되,”라는 부분들을 꼭 넣어야 되는가, 이것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서고에 대한 부분들은 혹시 더 조례에 나와 있는 것 없나요? 보통 대학의 도서관들이 보면 처음에 도서관이 시작하다가 책들이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축적된 자료들을 더 보관할 수 있는 서고가 부족해서 굉장히 그다음에 애로사항이 많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들 같은 경우를 좀 담은 내용들은 없는 건지?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제37조 제2항에 보면 연간 전체 보유하고 있는데 100분의 3을 저희가 폐기 또는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 건물 지하층에 저희가 지금 12평 규모로 해서 수장고, 그 자료를 보관하기 위한 걸로 지금 건물의 지하층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몇 평이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12평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12평이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김병민 위원
그러니까 서고를 둔다거나 서고의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한다거나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상에는 없는 거죠?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없습니다. 들어있지 ······.
김병민 위원
그러니까 서고에 대한 범위나 그 규정을 정확히 넣어놓지 않게 됐을 경우에 나중에 그렇게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라는 생각에 자꾸만 용도변경이 되거나 굉장히 많은 범위의 어느 정도 서고의 양을 확보해 놓지 않게 됐을 경우에는 좀 장기적인 도서관 운영에 봤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그 문제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문화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운영 조례안 8페이지를 보면 제14조 제2항에 보면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서 및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결산서가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때 한 번 말씀드렸는데 세무관서에 제출한 결산서, 이게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위탁을 했을 경우에 그 위탁자가 이득이 얼마나 났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강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16조 제1항에 보면 “구청장은 수탁자가” 해서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김학진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제14조 제2항 정산서 및 결산서에 세무서에 제출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런 세무사를 통해서랄지 그런 것을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것 반드시 집어넣어야 됩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김학진 위원
그것 지난번에 한 번 지적을 했죠.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그것을 반드시 세무법인의 이런 것을 확인을 받아서 하는 것을 위수탁계약서에 ······.
김학진 위원
위탁계약할 때 반드시 집어넣도록 하시고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그다음 위탁의 해지를 의회의 승인을 말씀하셨는데 그 해지 사유가 쭉 보시면 보통 저희 구에서 위탁을 하는 복지시설이랄지 여러 시설들이 있습니다만 위탁을 해지할 경우에는 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달지 이런 명백하고 뚜렷한 어떤 그런 사유가 있을 때 보통 해지를 하고 또 기간을 저희가 충분히 주기 때문에 반드시 또 의회에 승인을 해야 된다고 못은 박을 필요 없이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이것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승인을 필요로 한다고는 보지는 않습니다.
김학진 위원
수탁을 할 경우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수탁자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그러지요.
김학진 위원
16조 2항에 보면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구청장이 판단해서 해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는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해서 수탁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것 구청장 일방적으로 이 사람이 능력이 없다 해서 지금 조례안을 보면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지금 해지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모순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타 반드시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다든지 하는 거기에만 국한을 해야지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심의위원회에서는 있다고 위탁을 주었는데 구청장은 없다 해서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보완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심의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그 뒤로 기능이 없습니까 심의위원회 기능이? 수탁할 때는 다하고 반드시 해산을 해야 됩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김학진 위원
그것은 왜 그러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일회성으로만 구성이 되고 수탁기간이 지금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은 또 3년 후에 이루어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16조 1항 2호를 가지고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이런 것도 어떤 심증은 집행부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결정을 하지 단순히 그냥 위원님께서 우려할 정도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위탁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사회복지관 위탁할 때나 똑같은 그런 잉여금이 났을 경우에 처분사항도 들어가지요, 계약서에. 도서관은 다릅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도서관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구립은
김학진 위원
위탁을 주었을 때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구립은 저희가 열람료든지 소위 돈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잉여금이 발생하리라고 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가.
김학진 위원
아니 이것 보면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아, 그것은 시설의 대관 시설에 대한 것 그때 그때 대관을 했을 때 하는 것이라든지 그것은 수익, 그 받는 수익을 받는 분이 예를 들어서 복사를 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것이지 전반적인 것은 아니고 와서 열람을 하거나 또 도서실 이용하고 하는 것을 구립은 다 무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잉여금이 ······.
김학진 위원
위탁을 주었을 경우에 이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저희가 오히려 보조금을 주는데요.
김학진 위원
결산서 하면 이익이 날수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아, 잘 운영을 해가지고요?
김학진 위원
예.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그것은 운영을 다른데 예를 비추어가지고는 그런 경우가 발생치 않는데요.
김학진 위원
그래서 글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탁을 계약서를 작성할 때 도서관이라고 무조건 위탁을 주었을 경우에 이득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을 집어넣으세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위수탁 계약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이득이 안 나더라도 났을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그 조항 꼭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어린이도서관이 2005년도 2월 23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황일근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저희가 반포구립도서관을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서초어린이 도서관을 지금까지 운영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위탁을 주셔가지고요. 2005년도에 이후에 개관한 이후에 지금까지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황일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5년도부터 지금 구립 서초어린이 도서관에 지원한 금액은 정확히 저희가 통계는 갖고 있지 않고 금년 것만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금년에 보조금이 구비 6000만원, 서울 시비 1188만 6000원, 그 다음에 위탁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4500만원 그래서 매년 저희 구비가 60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증감이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제가 여쭈어 보았더니요. 도서관 설치 관련된 설치 운영 관련된 법적 근거가 없이 조례가 없이 지금까지 운영이 되었단 말입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렇지요? 2005년도에 개관을 한 이후에 지금까지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법적인 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이세요. 조례 근거없이, 그렇지요?
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조례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셨습니까, 그 이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기본적으로 법적 근거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하셨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상 사후약방문이잖아요 이게 항상. 지금 그런 일이 굉장히 많지요. 서초구청에서 집행, 저희 본격적으로 전체적인 조례를 한번 검토는 안 해 보았는데 그런 사안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가지고 조례라든지 법적 근거 없이 예산 편성한 것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부분도 대표적인 예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 지금 6년간 법적인 근거 없이 예산을 편성하시고 예산을 집행하신 거예요, 의회 승인을 받으셔 가지고. 지금 반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성을 하다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짐작이 되시니까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아, 황일근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사항은 조례 2005년 2월 23일부터 어린이도서관이 위탁이 되었는데 그동안 조례를 저희가 제정치 못한 것은 맞습니다. 맞고 단지 이제 위수탁 계약서 약정서를 가지고 위탁을 운영을 했고 예산 편성 승인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좀 늦기는 늦었습니다만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만일 근거 없이 예산 통과 안 되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실 문제 없잖아요, 근거 없기 때문에 예산 편성 못하겠다.
그리고 그 예산 도서관을 설립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 도서관법 제27조에 따라서 도서관을 설립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황일근 위원
그런데 도서관법시행령 말고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2005년 이후에 매년이라든지 혹은 기간별로 이런 시책을 수립하셨습니까, 문화행정과에서?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9조에서도 지역 주민의 독서를 생활화하고 진흥을 하는데 여건을 조성해야 되고 또 독서 관련 행사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해야 된다 했습니다만 저희는 18개 자치회관에 책사랑방을 통해서 물론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충분히 해줘가지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매월 각 가치회관 별로 50만원 최소한 50만원 이상의 책을 매월 사주고 또 서울시비 기타 등등해가지고 또 3개년 단위로 해가지고 200만원씩 특별히 구입도 하고 그다음에 시설도 개보수를 통하고 해서 충분히 그런 어떤 독서를 진흥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고 또 금년 같은 경우는 국립중앙도서관하고 MOU를 채택을 해서 저희가 국립도서관의 자료를 각 자치회관에 책사랑방까지 이렇게 연결을 하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또는 구청 1층의 서초플라자라든지 대강당을 통해서 시낭송 대회라든지 또 독서 관련 행사를 쭉 해 왔습니다.
황일근 위원
과장님 그렇게 행사하시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독서진흥 하시려고 여러 가지 시책을 세운 것은 정말 좋은데요. 제가 지금 여쭈어 보았던 것은 자치단체에 그런 시책을 시행하고 계시냐고요. 수립을 하셨냐고요. 시책수립이라는 부분입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업무계획에 넣었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것을 업무계획으로 대체를 하시는 것이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업무계획에 넣어서 그 다음 예산 승인 ······.
황일근 위원
아까 연관되어서 지금 저희가 작은도서관을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황일근 위원
올해 예산 편성했는데 결국에는 그 작은도서관 예산도 법적인 근거 없이 편성된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지요? 항상 사후약방문이라는 것을 이 부분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가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저희가 의회도 오류를, 못 잡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후 그런 부분에서 의회가 강화될 것이지만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리 빠짐없이 한번 전체적으로 조례를 한번 집행부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아까 주무담당 김영기과장 답변 중에 우리 동료위원님 10페이지입니다. 조례안이요. 지금 안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김병민위원이 정기회가 연 1회가 작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정기회는 연1회 이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회이면 2회 딱 정해 주어야지 1회 이상이라는 것은 1회만 해도 된다는 이야기인데 맞지가 않는데. 임시회가 있고 그러니까 정기회는 연1회가 적다고 그러면 연2회로 정기회는 2회로 해야지 1회이상하면 1회를 해도 된다는 이야기이니까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 우리 조례안 3페이지에 거기에 조례안 정의에서 제3조 작은도서관이요. 이 작은도서관이 도서관법에 의한 작은도서관입니까, 서초는 별개의 그냥 작은독서관으로 표현한 것입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도서관법에 의해서 작은도서관인데요. 아까 황일근위원님께서도 잠깐 그런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저희 지금 작은도서관 지정을 하지는 안했습니다만 구비 요건이 맞을 때는 작은도서관을 지정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넣어놓았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아까 지적한 것은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불필요하다고 ······.
위원장 김수한
아니 그러니까 면적이 330㎡ 이상, 열람석이 6석 이상, 자료 보유 1000권 이상 이렇게 이상 이상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규모가 작은 지역에 위치한 규모가 작은 도서관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도서관법에 의한 작은 도서관하고 여기 쓴 것 하고는 전혀 취지가 맞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
위원장 김수한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문안을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전문위원께서 지금 도서관법 별표 이것을 구체적으로 넣어달라는 것이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수한
아니 여기는 그냥 법에 의하면 얼마 이상 이상 이상으로 되어 있다고. 이하이면 좋은 데 이상 이상 이상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그냥 규모가 작은 도서관을 말한다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면적은 얼마 이상, 열람석도 얼마 이상 이렇게 딱딱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런 규정이 없이 규모가 작은 도서관을 말한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해석에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답변해 보세요. 넣으면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한대로 넣어주는 것이 옳고 향후에 작은 도서관이 생길 것을 예측을 해서 넣어주시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심사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발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3호를 제2호로 하며, 안 제11조에서 6항중 ‘제13조에’를 ‘제12호에’로 수정하고, 안 제17조의 조명을 운영위원회 설치 등 으로 하며, 동조 제2항중 7명에서 15명이내를 7명이상 15명이내로 수정하고, 안 제20조 제1항 중 연1회를 연2회로 수정하며,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병민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5항으로 심사할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9월 27일 제222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질의 중 심사보류된 안건입니다.
지난 회의에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들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음식물류폐기물감량기기설치에관한지원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시 11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저희 조례개정안이랑 현행조례에 보면 현행조례 11조 지도점검은 그대로 두는 것이죠?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현행조례라면 폐기물 관리조례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병민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11조는 그대로 두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김병민 위원
그러면 이 11조에 있는 조례에 따라서 반기별 1회 지도점검을 무조건 실시해야 되네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설치를 할 경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설치를 추후 설치가 아니라 지금까지 설치되어 있는 가구에 한해서 무조건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 조례에 따르면?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우리가 조례대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 대해서 개별 가정을 1회 이상 반기별로 지도점검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다마는 이 11조에 대한 지도점검에 대해서 그대로 두고 나머지 내용만 살짝 바꾼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 더 보여 드리면요. 보조금 신청 지금 이런 것은 그대로 있는 것이죠? 제7조에 보면 감량기기 설치비 보조금 지원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다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런 것도 다 그대로 두고 있으면서 저는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 부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하고 사실 저희도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가지고 이것을 수정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을 수정을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전체를 철회를 하고 또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만약 이 조례를 여기에서 수정한다든가 해서 점검사항에 대해서 통과가 된다면 나머지 저희가 폐기물 관리조례도 거기에 맞게 조정을 ······.
김병민 위원
질의를 하나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개정안에 따른 제7조 1항에서 3항까지는 현행과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김병민 위원
그러면 이 보조금 지원에서 7조 3항에 보면 보조금은 구입금액의 50% 범위내로 하며 지원금액은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해서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는 감량기기를 구매했을 때 50% 범위내에서 지급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구에서?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가구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얼마를 쓰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제가 가구당으로는 ······.
김병민 위원
가구당 1000원 정도 된대요, 한달에. 1년이면 1만원이죠, 10년을 쓰게 되었을 경우에 1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 감량화기기 같은 경우에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런 기술적인 것은 제가 ······.
김병민 위원
내구연한이 10년이 결코 넘지 않거든요. 굳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에서 왜 이런 것들을 보조를 해 주어야 하며 그것이 그만큼의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도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논란이 충분히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들은 조정하거나 조례를 7조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인데 현행과 같음으로 올려놓고서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만 개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조례 자체를 폐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전체적인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량화기기 설치가 저희가 대전제가 음식물 배출을 줄이자는 대전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음폐수를 해양 투기하는 업체들이 약 한달간 파업을 해서 저희 구청에도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감량은 필요한데 지금 기술적인 것이나 이런 것이 미비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좀 당분간 유보를 해서 어떤 감량기기가 새롭게 개발이 된다거나 새로운 신기술이 나왔을 때 저희가 신속하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음식물이 나오면 그중에 70% 정도가 음폐수로 나오는데 이것을 결국 2013년부터 육상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탁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육상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면 제일 좋겠으나 일단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2013년부터 전면적으로 금지된다면 저희가 어떤 형태로든지 음식물 배출 자체, 수분 자체라든가 양 자체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를 유지하고 있다가 이것은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고 이리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조례를 유지하고 또 어떤 이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새로운 ······.
김병민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2011년에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예산 편성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안 되었습니다.
김병민 위원
안 되었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김병민 위원
구민이 예를 들어서 7조에 대한 조례를 보고서 조례상에 감량기기 설치비 보조금 지원조례가 있는데 왜 안 줍니까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답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현재는 우리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것은 ······.
김병민 위원
조례가 의미가 없는 것이죠. 단,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다라고 한다면 조례 내에서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적어도 몇 대 정도는 할 수 있게 해 놓는 것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나름대로 행정의 재량권을 마련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예 1대에 대한 범위의 예산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할 의지가 없는 것이거든요. 조례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구청장이 하겠다라고 하는 원칙적인 내용과 조례가 전혀 맞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앞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부분들에서 감량화기기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감량화기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한 조사도 전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우리 서초구 구비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갔는데 그 비용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줄어들었다든지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다든지에 대한 보고서 전혀 받아본 적도 없고 얘기도 못 들었거든요.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주민들의 의견은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저는 더 이상 질의 안 하겠고요. 폐기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이 조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김병민 위원
질의 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김병민위원께서 모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제가 한 가지 덧붙인다면 지난번 동료 위원인 황일근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조례를 개정한 바 있어요.
그때 내용이 자료요구를 하였을 때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시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그런 임의규정이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여야 한다고 강제규정 내용도 아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그것을 소송까지 해서 결국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 국장님 기억 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조례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강성길 위원
알고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다만,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자료요구를 게을리 하니까 나름대로 그렇게라도 조례를 개정해 놓으면 성실하게 제출하라고 이런 좀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까지 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따라서 마찬가지로 이 조례도 현실에 구민들에게 필요한 조례를 제정해야지 제정해 놓고 지금까지 지키지도 않았었고 또 김병민위원이 질의했지만 오히려 더러 반대로 피해만 본 구민들이 많이 있었고 우리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그래서 이 조례는 오히려 폐지해야 마땅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김수한
강성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병민위원님과 강성길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여기 2008년도부터 감량기기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하신 뒤로 어떤 유형이든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의무사항이라든가 의무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의무화 강조조항도 아닌 그런 조례를 한다라면 하시겠어요? 누가 이것을. 이것은 정말 잘못된 조례라고 생각돼요. 이것도 실시를 끝까지 해서 안 되면 다른 방법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원금은 이렇게 나갔고 이런 기기들은 어떻게 합니까? 반환하는 것입니까? 지금 구립어린이집 27대 계속 지원이 나갔던 이런 기기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지금 반환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무하고 권장 그것은 여기 조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본인의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회수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 감량기 구입 보조금 지원도 12월말까지 나갔네요. 2010년 12월말까지 나갔고 거기에 대한 지원에 대한 기구라든가 거기에 수장들이 있는데 이것은 내버려두고 마는 것입니다. 또 시행하는 것입니까? 이것으로 하게 되면?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보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하고 다른 새로운 기계라든가 방법이 나올 때까지는 감정적으로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지금 계속 그 뒤로는 지원이 안 나가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렇습니다. 금년부터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아무튼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잘 사업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봐요. 그리고 개선도 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번거로움, 냄새 등등해서 어떻게 잘 되지도 않고 있는데 이것을 의무화 조항도 아닌데 권고한다라면 누가 하겠는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아까 두 분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것은 다시 조례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조례가 음식물폐기물 쓰레기 수집운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그 조례안의 조항 중에 음식물 쓰레기 관련된 감량화 조항이 있습니까? 제가 확인을 못해 봐서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쪽에 감량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처리방법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지금 이 조례를 폐지 관련된 부분보다 폐지를 하면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것이 조항 중에 음식물폐기물 감량화라는 조항 단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 가정에서 혹은 음식점에서 나오는 감량화 관련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의무조항이 들어가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우리가 폐기물관리법에 감량화에 대한 15조에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조례를 폐기하게 되면 그 감량화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렇습니다. 감량화에 대한 것을 다른 조례에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이 없기 때문에 ······.
황일근 위원
특히 지금 6조 4항에 보게 되면 구청장은 식품위생법 제36조 2항과 시행령에 따라서 식품접객업은 감량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감량화기기 설치권장 등이기 때문에 이 등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굳이 감량화기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감량화 조치를 취하게끔 우리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 부분이죠?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리고 2조 2항에 보게 되면 음식물폐기물 감량화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고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황일근 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이 폐지보다는 수정을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감량화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근거를 남겨 두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 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시지요.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수한 김안숙 강성길 김학진 김병민 황일근 백윤남
출석공무원(5명)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총무과장 최상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재무과장 조용환
출석전문위원(1명)
권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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