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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10월 19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재홍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의안번호 제1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취지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 중요재산의 취득함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해 드린 안건은 1989년에 준공되어 1일 약 2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인 서초구민회관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초구민회관은 1989년에 준공되어 22년이 경과한 건축물로 건물 내부 균열과 누수 발생으로 1층 대강당 내부로 빗물이 유입되는 등 건물의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1987년 건축 당시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지진 발생 시 안전사고 위험과 구민회관의 보, 기둥 부재와 대강당을 장스팬으로 건축하여 하중에 약하며 또한 2001년에 지상 1개층을 기초보강 없이 증축하여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재건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구민회관 재건축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설문주민 70%가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주민들도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전문화된 문화예술공간이 필요하여 재건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건축비용은 약 1017억원 정도 소요되며 본 시설물에는 다목적 공연장, 도서관, 체육시설, 문화의 집과 복지시설, 인근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등 다양한 기능을 수용하는 복합시설을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이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각종 문화복지 서비스를 편리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최대한 효용성이 높은 시설로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깊은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김재홍 기획경영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1년 10월 11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3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주요 추진 목적으로 89년도에 건축된 서초구민회관은 건축 당시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 안전성이 우려되며 약 22년 전에 건축되어 공간 활용 및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현대적인 시설로 재건축하여 구민들에게 넓고 쾌적한 문화공간을 제공코자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추진 경위로는 2010년 1월 1일 서울시와 구민회관 부지를 2013년까지 무상사용 계약하였으며, 2011년 1월 4일 서초구민회관 건물구조안전진단을 완료하고, 1월 26일 서울시에 체비지상 시설물 서초구민회관 축조동의안을 제출하였고, 3월 15일 서울시에 축조동의안 처리를 재요청하였으며, 3월 28일 축조동의안 처리를 촉구하였고, 4월 7일 서초구청장과 서울시장이 면담하여 축조동의안 처리를 합의하였으며, 6월 15일 서초구민회관 재건축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여, 9월 2일 동 축조동의안을 제233회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심의 통과 후, 9월 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되어, 9월 20일 서울시로부터 체비지상 시설물 축조동의안 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 안을 검토한 바 사업명은 서초구민회관 재건축이며 위치는 양재동 25번지이고, 그 건축 규모는 대지 6930㎡에 연면적 3만 2942.6㎡이며, 추진기간은 2012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이고 추진방법은 설계시공 일괄방식(Turn-key)이며, 소요예산은 총 1017억 5541만 4000원으로 이는 구청사 건립기금은 691억 9368만 2000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가 325억 617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대상재산 분석으로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배경을 검토한 바, 서초구민회관은 1986년 8월 14일 구민회관 건립 관련 서울시장 방침이 각 구에 시달되어 당시 강남구에서 1987년 12월 22일 현재 부지에 착공하였고 서초구 개청이후 1989년 11월 13일 서초구 소유로 준공하였습니다.
동 부지는 현재까지 서울시 소유 특별회계 체비지로 구로 이관되지 않고 계속 무상사용 중이며, 서초구(재무과)에서 서울시에 구민회관 재건축 승인요청을 하여 2011년 9월 20일 서울시 도시개발과로부터 2016년부터 매입 조건부로 축조 동의를 받은 바 있으며,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구 재무과에서 2012회계연도 예산심의에 앞서 2011년 10월 7일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자진철회 후 10월 11일 재제출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취득계획을 검토한 바 2012년도 관리계획 총괄표(11-1)에 의하면 기타취득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거 취득이란 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 중에서 본 건은 건물의 신축에 해당되며, 관리계획의 승인대상 범위는 자치구의 경우 10억원 이상인 바 소요예산이 1017억 5541만 4000원이므로 이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처분계획을 검토한 바 관리계획 총괄표에 의하면 기타처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처분이란 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 중에서 건물의 멸실에 해당되며, 관리계획의 승인대상 범위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10억원 이상인 바 본 건물은 2011년도 시가표준액이 22억 5104만 9000원이므로 이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서초구민회관은 건축한 지 약 22년이 경과된 노후 협소한 시설로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서초구의 위상에 걸맞게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그 부지가 서울시 소유의 특별회계 체비지로 2011년 9월 13일 서울시로부터 시설물 축조 승인시 2016년부터 매입토록 조건이 부여된 것으로 이에 대한 향후대책이 필요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은 사전 자체 투자심사가 필요하며, 소요예산 일부를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구청사 건립기금 사용시 사전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에서 구민회관에 대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전제되어야 하고 참고로 현재 동 조례 개정안이 본 위원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구민회관 유지관리 업무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5조 제2항 제4호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9호에 의거 총무과에서 관장함에도 본 안은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의견청취가 필요하며, 기타 기금과 예산으로 구성된 사업비의 집행방법, 건물의 활용방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후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기획경영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 여기에 구청사 건립기금을 691억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에서도 6쪽을 보면 구민회관에 대한 사용 가능하려고 하면 청사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상임위원회에서는 가결이 되었습니다마는 본회의 내일을 앞두고 기금에 대해서 아직 통과가 불투명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지금 심의해 달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법을 위반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검토보고서 6쪽에 나와 있지만 중간부분에 보면 거기 법에 의해서 총무과에서 구민회관 유지 관리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획경영국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법취지에 법에 어긋난다 검토보고서 10쪽을 보면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제5조에 제4항에 보면 행정지원국에 두는 자치회관 구민회관 관리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행정지원국 총무과에서 자치회관, 구민회관을 운영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보더라도 구민회관 유지 및 운영은 총무과장이 관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본위원이 지적한 두 가지를 지금 법을 위반하면서 기획경영국에서 나와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청사기금이 아직 통과도 안 되었는데 이것을 관리계획안을 상정시키는 것은 법에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재홍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김학진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금으로 사용한다는 그 조례안이 구민회관 재건축할 때 통과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런 계획이 올라왔다 이것은 위법한 사항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이 계획은 그대로 안입니다.
구민회관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규모는 얼마나 되고 예산은 이것으로 활용하겠습니다.하고 지금 그것을 승인받으려고 올라온 것입니다. 이것을 쓰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심의사항에서 이것이 내용이 수정되고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만약에 된다면 이렇게 했으면 하는 안을 의회에 상정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구민회관 운영이나 관리는 사무분장 한 부서에 따라서 총무과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데 왜 재무과에서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청사에 관한 관리 조례 개정 조례 하는 것은 지금 행정지원국에서 다 주관을 했습니다.
지금 내용으로도 사실 T/F팀은 구성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재무과장이 관여를 하는 것은 체비지 관련 사항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체비지를 우리가 무상임대를 받도록 신청을 했고 거기도 허락을 받았고 하는 과정에서 재무과장이 관여를 조금 하게 되던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순수한 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은 순수한 기획경영국 업무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영국에서는 현재 재무과에서 지금 체비지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총무과로 넘어갑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총무과로 언제부터 넘어가느냐고요, 업무가요?
이것은 지금 체비지는 무상사용 하는 것이 확정되어서 시에서 공문이 내려 왔고 여기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이것이 승인이 되면 그 이후에 바로 총무과에서 하든 사업 경과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하든 바로 총무과에서 아마 후속조치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학진 위원
그 시점이 정확히 언제입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준공 되기 전에 해야 되니까 ······.
김학진 위원
아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만약에 통과된다면 통과된 시점부터 넘어 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시점부터는 그 다음 추진사항은 행정국 소관이지요?
김학진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는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기획경영국 소관입니다.
김학진 위원
한다 이것지요?
그리고 앞에 지금 청사건립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되었는데 지금 예산승인을 위해서 상정 했다 그런 말씀인데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계획안으로 상정을 올렸습니다.
김학진 위원
계획안인데요,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면 거기에 구민회관 재건축을 위해서 청사건립기금 해서 다 지난번에도 계획서도 제출하고 청사건립기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구의회에 심의하라는 것은 의회도 법을 위반하라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집행부에서 법을 위반하면 되었지 의회까지 같이 동조해서 법을 위반하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배부해준 의안번호 109호를 보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해서 그때는 방배1동 328-1번지 일대 부지매입해서 145억원이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방배1동은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오늘 상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지하주차장 지상 공원이 없습니다.
이 방배권역에 주차난 해소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공원도 하나 없고 해서 집행부 스스로 방배1동 부지매입비 145억을 공유재산으로 잡아놓고 이것을 뺀 이유가 뭡니까?
답변해주세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관리기금 관련해서 위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입니다.
다시 한번 계획안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
김학진 위원
계획안에 대해서 청사관리기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전체를 보면 청사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야만 의회에서 관리 계획안을 심의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자꾸 의회에 관리계획안을 상정해서 통과시켜 달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그것보다 방배1동 왜 의안번호 제109호를 집행부 스스로 올렸다가 지금 취소한 이유가 뭡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계획안으로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 심사를 하시다가 이것은 안맞다 하면 다른 예산을 조정을 해주는 것은 수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방배1동 관계는 사실 주관 부서는 내부적입니다마는 오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별도로 오늘 이 부분만 준비했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에 무슨 사유인지 알아서 제가 저희 기획경영국에서 취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위원들한테 그렇게 의안번호 109호로 해놓고 갑자기 110호로 바꾸고 집행부가 돈이 큰 거액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계획성 없이 한다는 것은 일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다른 예산으로 하는 것을 결정하면 하겠다 예를 들어서 청사기금을 쓰지 말고 일반 예산으로 하라고 그러면 통과시켜 주면 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돈이 없잖아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은 별개입니다.
건립기금으로 사용을 하든 특별회계로 하든 일반회계로 하든 그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별도로 승인을 해주셔야 추진될 사항입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다른 예산으로 하든 청사관리기금으로 하든 여기서 결정하는 대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일반예산으로 하려고 그러면 수용하시겠어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이 아니고요.
김학진 위원
청사기금이 분명히 돈이 들어와야만 이것이 가능한 것인데 청사기금 조례가 통과 안 되었는데 왜 관리 계획안을 올립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그래서 계획안으로 올렸습니다.
검토해 주시면 ······.
김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일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의회에서 저희가 안건이 올라오게 되면 심의를 합니다. 심의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겠지요, 국장님! 의회의 의원들이 심의를 하기 위해서 기초자료가 없다라면 심의가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대답해보십시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자료가 있어야 심의를 하지요?
황일근 위원
그렇지요? 기본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기본이 지금 서초구민회관의 재건축입니다.
그러면 재건축에 필요한 소요예산 그리고 왜 재건축을 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겠지요? 없이 재건축을 추진하지는 않겠지요, 그렇지요? 국장님 대답해보십시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그 자료는 사실은 얼마 전에 구민회관 청사관리 기금 조례하고 해서 이것을 병합해서 같이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그 설명이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재건축의 타당성이라든지 아니면 ······.
황일근 위원
국장님! 저희가 1000억이 넘는 예산이 반영이 되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를 할 때 가장 기본되는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예산이 타당성이 있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건축이 필요하냐 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료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안전진단용역보고서입니다.
타당성 분석 하셨다고 하셨지요, 그 보고서 원본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1000억이라는 이 소요예산을 어떻게 산출을 하셨는지 산출근거 내역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없이 무엇을 보고 저희가 심의를 하고 이것이 재건축필요하다고 느낄 수가 있을 까요? 재무과장님 어저께 저한테 답변 뭐라고 하셨습니까? 안전진단 용역보고서 단, 한권있다 한권 있기 때문에 내일 심의과정에서 질의 응답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출할 수 없다라고 하셨지요, 그렇지요? 답변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조용환
재무과장 조용환입니다.
황일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오기 전에 용역보고서가 한권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것이 한권이냐 여러 권 있어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일단 그때 당시에 전부 설명을 하면서 자료가 다 나가서 지금 한권밖에 없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한권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이 오늘 질의할 것에 대한 답변 자료를 만들어야 됩니다.
황일근 위원
저희가 진단보고서 안 보고 무엇을 보고 저희가 질의를 드려요.
그리고 재무팀장 와 계시지요? 과장님 말고 재무팀장님 어저께 저랑 통화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확인해보고 주신다고 하셨지요?
재무과장 조용환
재무팀장한테는 제가 나중에 밖에서 황일근위원 전화를 밖에서 받았기 때문에도 나중에 들어와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지금 용역보고서에 대한 것은 저번 청사기금때 다 설명드렸고 다 얘기를 드렸는데 다시 거기에 대해서 보시겠다고 그러니까 ······.
황일근 위원
과장님! 용역보고서의 원본하고요, 지금 설명하시는 것이 100% 일치한다고 저희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왜냐 하면 용역보고서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야 돼요, 검토를 해야 1000억이 드는 재건축이 타당한지 안 한지를 알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1000억이 넘는 이 예산에 대해서 왜 산출근거를 제출을 안 하십니까? 어저께 뭐라고 하셨어요, 과장님 저한테 통화하시면서 ······.
재무과장 조용환
제가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산출근거는 저희가 지금 현재 이 구민회관을 짓기 위한 가상의 용도를 넣고 가상의 면적을 넣고 해서 최대한도로 용적률에 맞춰서 건폐율에 맞춰서 해서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의 가이드라인으로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만든 내용이지 이것을 어디에 용역을 줬다든지 여기의 내용에 대해서 진짜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온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료가 나감으로 인해서 ······.
황일근 위원
과장님! 어쨌든 지금 집행부에서 가상으로 추정하셔서 이 1000억이라는 예산을 잡으셨죠?
재무과장 조용환
그러니까 그 가이드라인 ······.
황일근 위원
그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이 1000억을 어떻게하든 간에 지금 산출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산출이 정확하게 적법한지 아닌지 그리고 타당성이 있는지를 저희 의회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는지 저희들이 알 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최소한의 이 1000억이 드는 예산을 잡으셨으면 분명히 내부적으로 관련된 자료가 있으실 거예요. 그냥 잡지는 않으셨을 것 아닙니까? 기준적으로 건축과에서 표준품셈을 보고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무과장 조용환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건축과하고 저희가 같이 만든 자료를 ······.
황일근 위원
아니오, 내부적으로 작성하셨다 하더라도 이 1000억이라는 예산을 잡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추정을 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대충 그냥 1000억 만드신 거예요?
재무과장 조용환
아니, 대충은 아니고 ······.
황일근 위원
아니시죠, 그렇죠?
재무과장 조용환
예.
황일근 위원
그 근거 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것 없이 어떻게 1000억이나 넘는 이 예산을 관리계획을 저희가 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국장님한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게 분명히 국장님께서 안이라고 하셨죠?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이지만 심의 통과되어 본회의에 통과되면 계획이 확정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때는 안이 아닙니다. 지금은 안이지만 통과되면 확정되는 것입니다.
지금 관련되어서 조례가 지금 상정 중에 있죠? 확정 안 됐죠? 그런데 왜 여기다가 구청사건립기금을 넣으세요? 계획안에다가, 자금소요예산에다가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계획입니다. 계획에 들어가야 ······.
황일근 위원
계획이라도 이게 본회의를 통과되게 되면 이게 확정안으로 잡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확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까 김학진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똑같은 거예요.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이것을 왜 계획안을 올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저희 관계법령 좀 여쭤볼게요. 제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국장님 말씀하시기는 오늘 이 관리계획안이 저도 이제 의아스러운 부분들이 소요예산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1000원 단위까지 해서 금액을 다 산정해서 넣으셨다는 말이죠. 거기에 대한 근거를 지난번 회의 때도 저희가 자료 이것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도 아마 강동아트센터 공사비 참조했다고 그래서 이것 달라고 그랬는데 왜 지금도 안 주십니까?
국장님!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김병민 위원
강동아트센터 공사비 참조해서 산정했다라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 턱이 없지 않습니까? 강동아트센터가 얼마의 평당 금액으로 했는지 기타 등등에 대해서, 이 자료들 강동아트센터뿐만이 아니라 비슷한 규모로 산정되어서 건축된 성남아트센터라든지 기타 등등의 자료들을 좀 주시고 나서 했으면 모르겠는데 갑작스런 이런 예산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좀 당혹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따르면 이것은 말 그대로 참고자료일 뿐이다라는 거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구민회관을 짓는 게 중요한 것이고, 짓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예산심의 전까지는 무조건 내야 되니까 그 후에 통과시키자라는 부분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이 관계법령 시행령 제7조 제4항인가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잘 법적인 해석이 안 돼서 그러는데 지금 여기 나와서 이것을 통과를 시켜요.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그런데 우리가 예산심의하거나 하는 부분들에서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맞지가 않다, 공사비도 맞지가 않아서 30% 이상의 변동이 생기면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다시 짜야 되는 것입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다시 짜야 되는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오늘 올리신 게 속된 말로 사기 치신 거네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게, 그렇죠? 왜냐하면 이대로 해서 통과를 시키고 우리가 추후에 예를 들어서 한 600억 정도로 해서 공사비를 통과시키게 되면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통과시킨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다시 짜야 되는 거고요.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이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하고도 협의를 했고 그래서 ······.
김병민 위원
근거는 제가 자료를 쭉 깔아주시면 더 될 것 같고요, 깔기 전까지는 심의가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정확하게 묻는 질의에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이 금액 1017억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고 나중에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금액이 30% 이상 변경이 됐다라고 하면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요? 오늘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면 이 소요예산 들어가는 부분들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재무과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조용환
지금 소요예산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금방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지금 그 사업비 산출내역서를 황일근위원님 말씀대로 안 드리는 이유가 아니라 지금 보시면 지금 나누어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짓겠다는 구상에 의한 자료라 이겁니다. 이 자료가,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게 빠질 수 없는 게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있어야겠죠. 그다음에 공연장이 있어야겠죠. 1~2층 이것을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우리가 각종 업무를 볼 수 있는 업무시설, 지금 있는 시설에 대한 그런 업무시설이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 그때는 이게 산출내역서를 뺀 것은 옛날이기 때문에 청사가 움직이거나 구의회가 오거나 하는 예상 대비를 해서 또 그 산출됐고요. 체육시설, 도서관도 독서실로 해서 같이 또 하는 것으로 해서 했고, 전시장 해서 좀 보시면 전부 3만 2942㎡가 들어가 있는데 보면 854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에 대해서 42억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2011년도에 물가상승률을 봐서 25억 하고, 그다음에 폐기물 해서 929억입니다.
김병민 위원
과장님! 자료는 저희가 보면 돼요. 보면 되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것 자료 지금 막 주시고 제가 10분 안에 분석해서 저희 심사할 거니까 확인하십시오라고 하면 과장님은 확인 가능하십니까?
재무과장 조용환
아니, 이 내용은 ······.
김병민 위원
과장님! 이 내용 산출서를 지금 주시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의 논지의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우리 것을 예산에 짜기 위해서 산출한 내역 아닙니까? 이것을 위해서 기타 근래에 용산구청 청사라든지 성남아트센터라든지 강동구 아트센터라든지 기타 부분들에서 어떤 부분들의 장점이 있고 그 장점들을 살리기 위해서 특정 부분은 얼마가 들어갔고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한 번도 없지 않았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구민회관 빨리 짓고 싶습니다. 지금 낡은 구민회관에서 말씀하시는 논조 그대로 받아들여서 무너지기 전에 빨리 짓고 싶어요. 주민들한테 좋은 구민회관을 짓고 싶은데 이런 방식으로 의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하나만 답변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 이것 통과시켰는데 저희가 예산을 보니까 맞지가 않아서 30% 증감이 되면 이것 오늘 하는 게 의미 없다라는 거죠?
재무과장 조용환
맞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 앞에서 세 분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관련해서 여기 전문위원님의 종합검토의견에 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서초구민회관은 건축한지 약 22년이 경과된 노후 협소한 시설로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서초구의 위상에 걸맞게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라는 생각, 이것은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다만, 현재 그 부지가 서울시 소유 특별회계 체비지로 2011년 9월 13일 서울시로부터 시설물 축조 승인 시 2016년부터 매입토록 조건이 부여된 것으로 이에 향후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데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지금 서 있나요? 이게 2016년에 갚겠다는 조건으로 축조 승인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책이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따르는 것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수한
조용환 재무과장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용환
재무과장 조용환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땅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갚아가라는 조건으로 저희한테 서울시에서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저희 상황에서 2016년도부터 저희가 10년 연부로 그때 예산 사정에 따라서 갚아갈 수도 있고 또 지금처럼 무상임대기간을 연장해서 또 할 수도 있지만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체비지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 시의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게 체비지가 서울시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땅이다, 해서 지금 도시관리 체비지 관리위원회에서 12명이 지금 발의를 해서 체비지를 도시계획시설로 구청장이 쓸 때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를 갖다가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바꿔서 우리가 그게 통과가 되면 저희 구민회관 부지도 저희구가 무상양여를 받아서 2016년부터 살 필요가 없는데 몇몇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신뢰를 해서 사지 않을 수 있느냐, 하지만 저희가 2016년에 가서 그때 사정에 따라서 또 예산이 좀 없으면 지금 10년 연부지만 또 그 밑에 특이조항에 보면 20년 연부도 있고, 또 좀 자금이 없으면 서울시에도 협의를 봐서 좀 늦게 내는 경우도 있고, 해서 원만하게 이 토지에 대해서 풀어가려고 하고 지금 검토보고에서 보시다시피 그런 향후 대책이 꼭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서 있다고 하셨죠?
재무과장 조용환
예.
김안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기획경영국장 추가로 답변할 사항 있으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좀 전에 황일근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김병민위원님, 또 김학진위원님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이 계획은 구민회관을 신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새로 지을 것이냐, 안 지을 것이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맞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말씀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단, 이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올라왔다는 내용, 그다음에 1017억에 대한 산출근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사항만, 신축 다시 해야 된다는 것만 의결을 해 주시면 이 부분은 무슨 돈을 얼마를 쓰겠다 하는 것은 다시 계획을 내서 편성하기 전에 재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지금 동료위원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럼 재원을 뭐로 할 거냐? 그래서 김학진위원님이나 황일근위원님이 좀 지적을 해 주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의원들 입장에 볼 때에 재원을 보고서 관리계획을 승인을 하는 것이 그것은 적합한 절차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문제는 좀 집행부에서도 인정을 하고 시기적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을 좀 다루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비용이 또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혹시 건축과장 왔습니까?
건축과장이 그 문제를 한 번 간략하게 먼저 얘기를 해 주고 나서 다시 질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진용
건축과장 김진용입니다.
그 공사비에 대한 사항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비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건축물의 용도라든지 규모라든지 또 그 대지의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변경되거나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서울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상당히 예산편성할 때 혼선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각 용도별로 건축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매년 저희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이나 서울시 산하 단체에서 공사비 산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에 대해서 참고를 하고 있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층고가 일반 건물의 층고보다는 한 2~3배 이상 더 높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적지만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용도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사항들은 계속 논의가 있었지만 사례조사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사한 강동예술회관이라든지 아니면 성동예술회관도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그 공사비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사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염두에 두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이 예산을 잡을 때는 낙찰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보면 대부분 그 공사를 집행한 금액으로 많이 이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몇 년 전에 보통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게 되니까 거기에 따른 물가상승률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그 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저희가 지금 방배동에도 문화센터를 짓고 있지만 거기에도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대공간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부분 거기에 대한 공사비는 ㎡당 한 330만원, 평으로 얘기를 하면 한 1000만원 정도의 내외가 항상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또 그러한 사례들이 거의 있는데 저희가 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사를 하게 되면 과거에 지은 건물보다는 상당히 많은 새로운 최신공법을 사용하게 되고 또 기능이라든지 성능도 상당히 나름대로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어차피 공사를 하게 되면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기능이라든지 어떤 노후가 되기 때문에 초기 공사비를 많이 투자를 하면 나중에 유지관리비라든지 성능들이 상당히 좀 유지관리비는 절약되고 성능은 좋아지고요. 그리고 또 그 설계하는 시점과 공사를 완공하는 시점들이 보통 2~3년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설계할 때는 대부분 최신식의 설계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부분들도 가장 그 시대의 그 시점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설계를 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좀 과다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에 대한 사항도 보면 강동예술회관을 참고로 해서 가이드라인을 나누어드린 자료를 보셔서 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판단이 되실 줄 알겠는데 사실상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이 생기고 특히 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설비들이 집중되는 시설들이고 무대설비라든지 음향설비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지만 그 설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사항은 처음에 초기에 상당히 목표를 좀 높게 보고 지금 설비를 잘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 판단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고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건축과장은 좀 그 자리에 계시고 건축과장한테 특별히 그 어떤 공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문의할 사항 있으면 좀 발언해 주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의구심이 들었던 이 설계비 오늘에서야 처음 심사하면서 알게 됐다라는 것에 다시 한 번 유감을 좀 표명하고요. 그 말씀하신 부분들처럼 굉장히 좋은 시설로 가겠다라는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
우리 지금 평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
김병민 위원
예상되는 우리 이 건축물에 대한 소계가 나오고 평당 단가가 850만원 나온 게 맞습니까? 계획되어 있는 ······.
건축과장 김진용
아니, 그것은 예술회관에 대한 부분적인 부분이고요.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주차장이라든지 공연장은 따로 ······.
김병민 위원
아니오, 다 포함해서 소계로 해서 평당 단가가 850만원 나왔는데요. 한 번 확인해 보시죠.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이것을 잠깐 더 설명을 드리면 순수 공사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공사비가 있습니다. 친환경은 지금 저희 공공 공사에 대해서는 5% 이상을 의무적으로 ······.
김병민 위원
그럼 친환경까지 다 포함해서 평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제가 알고 있기로는 99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니까 저희 평당 단가가 990만원이라는 거죠?
건축과장 김진용
예.
김병민 위원
우리가 여기에 보면 공연장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래서 강동아트센터 참고라고 한 부분도 아마 공연장에 대한 부분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동아트센터는 말 그대로 업무시설이 아니라 그냥 아트센터, 공연장과 전시시설만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맞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죠,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예, 맞습니다.
김병민 위원
성남아트센터는 어떻습니까? 거기도 굉장히 공연장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
건축과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거기에 대한 비용이 그냥 일반 건축비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당연합니다.
김병민 위원
성남아트센터 평당 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
김병민 위원
600만원대 후반대입니다.
지금 서울시청 초호화 청사라고 짓는다라고 세간에 말이 많습니다마는 서울시 청사 평당 건축비 얼마인지 아십니까?
건축과장님! 그런 것도 준비를 안 해 오셔서 이 산출내역서에 대해서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요. 우리의 구민회관을 보면 공연장에 대한 부분 중요합니다마는 공연장은 총 14층 건물 중에 지금 몇 층이 들어갑니까?
지금 일문일답으로 쭉 하겠습니다.
몇 층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지금 설계를 정확하게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층이 들어간다고 ······.
김병민 위원
설계가 정확하게 안 했는데 어떻게 금액이 이렇게 나옵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층으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연장 자체가 ······.
김병민 위원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14층 건물의 몇 개층 정도요?
건축과장 김진용
3개층 정도의 공간을 차지하게 되고 공연장은 지금 1000석 정도의 공연장과 중규모나 소규모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피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층에 깔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보통 3층까지 정도를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 중규모나 소규모 공연장이 들어가게 되면 지하층까지 연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몇 층이라고 딱 단정해서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김병민 위원
거기까지만 얘기 듣고요, 결국은 공연장이 해당되는 부분들이 우리 전체 건축물에 있어서 절반이 안 된다는 것은 확실하지요? 과장님!
건축과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업무시설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계획상 체육시설, 도서관, 전시관 등등이 들어가게 되면 공연장에 대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시설에 따라서 공사비가 천차만별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강동아트센터의 비용을 참고해서 이 정도가 나왔다는 부분들이고 나머지 업무시설에 대해서 거의 공사비가 들어갈 것이 별로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조금 인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어떤 부분이 ······.
건축과장 김진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초두에서 설명 드렸듯이 공연장에 저층에 깔리게 되면 공연장 자체에는 기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치할 수가 없어서 그 주변에 기둥 보강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기둥을 보강해서 그 위의 부분들은 하중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강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강동문화센터나 성동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보면 대부분 단독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
김병민 위원
성남아트센터 단독시설로 들어간 것이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건물 자체는 단독으로 알고 있고요, 그 옆에 주변의 다른 시설들하고 전시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저층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피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부지같은 경우에는 워낙 부지의 활용도가 높고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 시설만 가지고 공연장만 하기에는 상당히 아까운 부지입니다.
다른 어떤 문화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체육시설 같은 것을 설치할 경우 고층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다른 시설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 체육시설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3개층이나 2개층 반 정도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면적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병민 위원
체육시설은 어떤 부분이 들어가지요?
건축과장 김진용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논의 중에 있기는 하지만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보통 우리 구기 종목이 들어갈 수 있는 체육관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해 드립니다마는 큰 비용이 그렇게까지 들어가서 차이가 날 부분이라면 우리가 전체 평당 단가가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999만원 정도 평당 1000만원 가까이가 된다라는 것인데 성남아트센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당 단가 700만원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결국은 구민들을 위해서 구민회관 짓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들에서 공연장의 규모를 어느 정도로 갈 것인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공연장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라고 하셨지요, 이것이 우리가 전체 대규모 콘서트홀을 만들고 거기다가 소규모 극장을 만들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답이 아직 안 나와 있고 큰 틀에서 어느 정도 세 개층 규모 정도로 하겠다라는 것 정도만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더 드리면 대부분의 공연장 같은 경우에 두 세개의 공연장을 묶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1000석 정도의 공연장이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어떤 행사의 다양성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한 200~300명 모이는 행사를 1000석이 들어가는 공연장에서 할 수가 없고요, 또 1000석 하나만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활용도라든지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공연내용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중규모, 소규모, 대규모를 대부분 연합해서 같이 하는 경우가 많고요.
김병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획이 나왔습니까?
아까는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대략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아서 층수도 말을 할 수도 없지만 대략적으로 3개층 정도가 될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대규모 극장을 놓고 소규모 극장까지 엮어서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것으로 제가 들리거든요.
건축과장 김진용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설계라고 하는 것은 저희 수요 분석에서 필요한 시설들에 대한 부분을 요구를 하면 그 시설에 대해서 설계자가 그 부분에 대한 배치를 하게 되겠지요, 층수라든지 아니면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에 대한 현상공모라든지 아니면 설계시공 일반 방식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발주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만 설계가 확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수요기관 입장에서는 ······.
김병민 위원
과장님 답변 그만 듣겠습니다.
자꾸 답변을 돌려서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물어본 질의에만 답변하세요.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과장님에 대한 얘기는 다 들었습니다.
김학진 위원
추가로 제가 건축과장 ······.
위원장 김수한
아니 황일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최근에 과장님 한우리정보문화센터나 노인요양원 있지요?
건축과장 김진용
예,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 건축할 때 건축비 낙찰률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그것이 70%하고 80%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러면 한우리정보문화나 노인요양센터 하실 때 마찬가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변경해서 승인받으셨지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당연히 받은 것으로 알고 제가 없었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때 추산한 예산 금액과 공사비 예산 금액 차액이 얼마입니까?
빨리 계산해서 알려주세요.
건축과장 김진용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우리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을 하려다 안 했는데 공사발주 방식에 따라서 지금 예산을 잡을 때는 저희가 총액기준으로 해서 설계비 기준으로 잡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990만원의 평당 공사비를 산정해서 저희가 설계를 해서 발주를 하게 되면 낙찰률에 따라서 공사비가 다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우리 같은 경우 70~80%대에서 낙찰이 되었다고 설명을 드렸듯이 그렇게 되면 20~30%의 절감 요인이 생겨서 지금 김병민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성남아트센터나 이런 것들이 700~800만원대에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낙찰률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애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사항들이 보류가 되어서 지금 공사가 다 집행된 상태에서는 순수공사비에 대한 예산을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감안해야 될 부분이 물가상승률 같은 경우를 저희가 봐야 됩니다.
성남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지은 지가 한 5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그 공사비하고 지금 5년 지나서 보통 3~4%의 물가상승률을 적용한다라고 하면 사실 결코 많은 공사비가 아닙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 답변이 좀 되었습니까?
황일근 위원
아닙니다. 답변은 그냥 안 들은 것으로 하고요, 지금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안전진단용역보고서랑 이 사업산출 내역서안에 기준가이드라인 관련된 자료 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 다 제출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가지고도 굉장히 집행부에서 구민회관이 내진설계가 안 되어서 상당히 무너질 위험성이 높다 이런 것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민들께서 굉장히 불안해하기 때문에 건축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동양안전구조기술에서 진단한 총평을 보면 윗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건물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구조부재의 내구성과 기능성 저하방지를 위한 보수와 구조부재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로 중간은 생략하고요, 구조적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밑의 부분에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윗부분에 보면 구조상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계속 무너진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불안감을 조성하는데 건축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용
건축과장 김진용입니다.
우리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명을 놓고 볼때 물리적인 수명이 있고 사회적인 수명이 있습니다.
어떤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계속 제대로 해서 보수보강을 제대로 하면서 그 건물을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이냐 아니면 그 건물을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 것이 경제적이냐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어떤 구조적인 문제하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구조안전진단서를 한번 읽어보았는데 일단은 구조체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붕괴 우려라든지 이런 문제는 크게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건물에 대한 보조부재라든지 아니면 사용을 하기 위한 어떤 누수방지라든지 여러 가지 보수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과다하게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상당한 문제를 우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어떤 구조물에 대한 주요구조부에 대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보조부재 다시 얘기하면 일부 보조부재 균열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관리를 비용을 들여 하지 않게 되면 당연히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김학진 위원
답변 고맙고요, 지난번에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할 때 지금 보강하게 되면 평당 450만원 가지고 보강공사를 하면 별문제가 없다 그러면 1000평 같으면 45억이면 보강공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45억만 투입을 하면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때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2016년부터 체비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서울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서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하고 나와 있습니다. 서초구에서 어떤 형태든 간에 그 1000억에 가까운 토지대금을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재무과장님은 무상임대기간을 연장하는 방법도 있고 체비지 무상사용 조례가 서울시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는데 그것은 지금 무상임대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서울시하고 체비지 매입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조례도 실제 위원님들이 발의했지만 무상사용 조례가 통과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일단 그래서 다 합치면 2100억 정도 돈이 투입되는 그런 관리계획안인데 건축과장님께서는 평당 450만원 정도 되면 보강공사가 완전히 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요?
건축과장 김진용
건축과장 우리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물에 대한 순수한 유지보수만 한다면 그 말이 맞습니다.
사실상 지금 있는 시설 자체가 워낙 옛날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기능성이라든지 최신 양질의 문화시설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은 다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듯이 과연 비용을 그 정도 투자를 해서 지금 이 정도의 시설만 갈 것이냐 아니면 추가비용을 들여서 지금 여기에 상당히 좋은 대지가 있고 접근성이 좋고 상당히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연 유지보수해서 앞으로 몇 십년을 더 쓸 것이냐 하는 부분을 한번 판단해볼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학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병민 위원
질의 하나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들 저는 자꾸 건축비가 신경이 쓰이는 부분들이거든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민회관 짓자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마는 이 비용이 과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줄일 부분은 줄이자는 측면에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데요, 낙찰률에 대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강동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낙찰률이 82%이기 때문에 낙찰률 이것이 최저가 입찰때문에 낙찰률이 이렇게 생기는 부분이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그런데 발주 방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저가 하는 경우도 있고 ······.
김병민 위원
제가 묻는 질의에만 답변해주세요.
건축과장 김진용
지금 최저가인지 아닌지 제가 잘 몰라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강동 아트센터는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
김병민 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설계시공을 같이 가는 방식으로 가게 되더라도 낙찰률이 이렇게 폭 차이가 크게 납니까, 제일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
건축과장 김진용
설계시공 일반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낙찰률이 많이 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렇지요,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지금 발주를 안 한 상태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
김병민 위원
이것 구민회관 재건축 추진 계획에 과장님이 모르신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아까 말씀하실 때는 낙찰률을 고려해서 지금 공사비를 과도하게 책정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이것이 서로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얘기드리는 것은요, 평당 단가가 1000만원에 달한다는 것이 이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부분들에서 줄일 수 있는 비용이 뭐가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인데 거기서 자꾸 이런 저런 핑계를 대서 현재 이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상황을 갖고 설명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위원들은 어떤 판단을 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과장님 이 비용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건축과장 김진용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정적으로 지금부터 공사비라든지 사업비를 줄이자고 하면 사실 줄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비에 비례해서 그 건물의 품질이나 사용에 대한 어떤 효용성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지금 이 시점에 있는 공사비 저희가 산정한 것도 사실 과다하지 않고 오히려 모자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과장님! 심산기념문화센터 같은 경우가 우리가 건축비를 들이고 과연 들인만큼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김진용
심산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김병민 위원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비용을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구민들의 효용이 높아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인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세밀하게 짚고 또 짚고 검토해서 심산기념센터 얼마입니까?
우리가 총 건축비가 ······.
건축과장 김진용
제가 자료 ······.
김병민 위원
이 구민회관 짓겠다고 하는 비용이 한 10분의 1 정도 비용이 될까요? 거기 10배가 되는 비용을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하고 구민들을 위해서 쓰겠다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업비 산출서 오늘 받았어요? 추진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도 오늘 들었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시키라고 하는데 통과시키고 나서 여기에 대한 금액이 30% 이상 변경이 되면 또 다시 심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생깁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답변 더 하실 것입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건축과장 김진용입니다.
김병민위원님에 대해서 보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공사비 투입이 잘못 된 것이 아니고 설계가 잘못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운영자체에 대한 타깃이 없어서 무엇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용도로 쓰겠다는 정확한 목적이 없이 설계를 잘못해서 공사비 대비 효용이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상 공사비와 효용가치는 사실은 별개라고 저는 봅니다.
무엇이냐 하면 설계라든지 정확하게 그 용도를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설계를 정확하게 하면 그것에 따라서 받는 부분이지 그것을 단순히 심산하나를 놓고 그렇게 대비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수한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아까 처음에 초두에 말씀드린 것 다시 한 번 강조 드릴게요, 저희가 행정지원국의 심의 조례 변경에 대한 심의를 할 때 청사관리기금을 쓰지 않고 쓰더라도 최소한 줄여서 쓰면서 다른 방향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을 드렸어요, 거기에 대한 어떠한 고민도 없었고요, 서울특별시 자치구 재원 조정에 관한 조례 제11조 특별교부금의 교부 제1조 제2항에 보게 되면 자치구의 청사 그밖에 공공시설의 신설, 보수, 복구등의 사유로 인한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교부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이런 노력을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닌지요?
재무과장 조용환
재무과장 조용환입니다.
지금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문화 방배동에 복지센터 짓는 것도 저희가 시비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비예산을 요구해서 투융자 심사를 받고 다시 과로 가서 과에서 예산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 예산이 책정되고 안 책정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구민회관도 저희가 구비로 다 짓겠다 하지만 분명히 앞으로 향후에는 시비나 국비를 받아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말씀만 못 드렸을 뿐이지 ······.
황일근 위원
과장님 그러면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나왔어야 돼요.
왜냐 하면 지난번 조례 개정 할 때 저희가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성을 생각해 보라고 물론 재건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 하면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예산확보 차원에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
재무과장 조용환
방배동 건도 지금 착공이 들어가서 지금 현재 투자 심사가 이루어지지 지금부터 국비가 들어가겠다 시비 들어가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황일근 위원
추진경위를 보면 서울시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어요, 담당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구청장님도 하셨겠지요, 그렇지요? 이런 노력 기본적으로 왜 안 하시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에 대해서 예산 확보 과정에서 ······.
재무과장 조용환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의 시점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황일근 위원
확보를 하십시오. 하시고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시고 2000억 되는 서초구민회관을 과연 지어야 될지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사업비 산출서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것 한 장 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검토를 하나요? 그것도 지금 당일 날 와서 바로 심의 과정 중에서 이것을 깔아주시면 이것을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용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
위원장 김수한
담당 과장, 답변은 됐고 ······.
재무과장 조용환
재무과장 조용환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더 신중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안 심사를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방금 김병민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의안 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 발의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김안숙 위원
재청합니다. 보류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어서 김병민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의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시 32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노조 측에서 이 집행부 안을 우선 수용을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국장님! 그러면 일단 이 관련된 안을 우선 통과가 되고 수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 외에 내년도 안에 대해서는 또 적극적으로 변경하실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을 하신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저는 그런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이 ······.
황일근 위원
예, 총무과장님이 답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상윤
총무과장 최상윤입니다.
황일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승진, 정원을 변경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은 약속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한 사항은 없습니다.
황일근 위원
약속한 사항이 없으신가요?
총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든지 ······.
총무과장 최상윤
아니, 상호 노력할 수는 있지만 그게 과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인사위원회라든가 여러 거쳐야 될 과정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황일근 위원
위원장님! 노조 측에서 지금 그것을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노조 측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총무과장이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 보겠다라는 표현을 했느냐, 안 했느냐?
총무과장 최상윤
노력을 할 그런 표현보다는 서로가 노력을 해서 좋은 방법으로 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다음에 노조 측에서 하실 말씀 있으면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
11시 43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안번호 제9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8월 30일 서초구청장이 발의하여 제222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중 보류된 안건으로 지난 9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철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제기가 된 구청장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동의를 얻기 위해서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동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 44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사회 진행과정에서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2년 1월 2일 제정되어 2004년, 2005년, 2006년, 2008년에 일부 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보화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운영되는 홈페이지 수의 증가로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며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바뀌고 새로 전자정부법이 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내용에 충실하기 위해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이용자 참여행사 및 마일지리 운영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구민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별표의 마일리지 부여기준을 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초구 홈페이지 구축 운영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김수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김재홍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오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1년 9월 29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0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 배경으로 근거 법령인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바뀌고 「전자정부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구 홈페이지 이용자들을 위한 각종 행사 및 마일리지 운영규정 등을 두어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홈페이지 폐기 관련 조항을 두어 불필요한 사이트를 정비하여 예산낭비 방지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11년 8월 30일 의안번호 제94호로 제출되었으나 집행부에서 철회 후 다시 제출되어 의안번호가 제104호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항별 내용으로 조례 제명 중 “인터넷 설치 및 운영”을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으로 하고 각 장의 분류를 삭제하였으며, 제3조와 제4조에서 “시스템 구축”을 “홈페이지 구축”으로 하고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홈페이지 정보 및 게시물 관리 규정을 정비하였고, 열린 구청장실 운영 일환인 “구민의 소리”를 “구청장에게 바란다”로 변경하였으며, 이용자 참여마당 및 마일리지 운영 규정 등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활용도가 낮거나 불필요한 홈페이지 폐기관련 규정을 마련하였고, 기타 기존의 4조, 7조, 9조, 10조, 11조, 19조 조항 등을 삭제 또는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타 자치구 개정 사례로 2009년 5월 22일 상위법령인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조례 개정을 완료하였으며, 25개 자치구 중 관련 조례가 존치하는 곳이 19개구이며 이 중에서 영등포구, 구로구 등 최근에 개정하는 구에서는 조례명을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규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바 조례의 제명이 2002년 1월 2일 제정 당시에는 인터넷 설치가 상용화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현재는 보편화되어 있으므로 시대 흐름에 맞게 개정안과 같이 제명 변경이 타당하다고 보며, 다만, 조례안 별표의 마일리지 부여 기준에서 근거 조항을 “제11조 관련”을 “제10조 관련”으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222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시 의안번호 제94호로 상정되었으나 오류사항이 많아서 철회 후 다시 상정된 것으로, 안 제10조 제3항 별표의 마일리지 부여에 따른 소요예산이 필요하며 그 집행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이며, 안 제10조 제3항 별표의 마일리지 부여 기준의 근거조항에 대한 오자를 수정하고, 기타 법규체계 및 자구 검토 내용 등을 참고하여 수정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인터넷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냈던 안에서 굉장히 많이 잘 고쳐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얘기드렸던 부분들 중에서 될 수 있으면 한자어나 외래어 같은 부분들을 한글로 고쳐서 쓰는 안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제목에 보면 구축이라는 단어도 설치라는 말로 바꿔서 쓰지 않나요? 일문일답으로 좀 진행하겠습니다.
조례상에 구축이라는 말을 안 쓰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교육전산과장 이원형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대부분이 구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안을 좀 따랐는데요 ······.
김병민 위원
법규 개정안인가 안내 온 것에 따라서 한 번 보시면 구축이라는 말 대신 설치를 쓰도록 종용한다라는 게 제가 어디서 본 것 같거든요.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그것 한 번 자료 보신 적 없으신가요?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저희가 서울시라든가 상위법 관련해서는 그런 내용을 제가 ······.
김병민 위원
잠시만요. 전문위원님, 어떻습니까? 이것 구축 대신 설치라는 용어 쓰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알기 쉬운 법령 정비하는 법제처에서 나온 안에 따르면 ······.
전문위원 권오수
지금 그 구축보다는 다른 각종 기금이라든가 기금운영위원회 같은 데는 설치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김병민 위원
그렇죠? 최근 들어서 구축이라는 단어 없애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설치라는 말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이것은 좀 생각이 들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법령이나 조례 과정에서 우리말 쓰는 부분들에서 홈페이지에 대한 부분들은 누리집이라는 표현으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터넷 홈페이지 자체를 빼서 누리집으로 바꿔버리면 큰 문제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교육전산과장 이원형입니다.
그 안을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김병민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셔서 저희가 한번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국에서 지금 3개 규칙만 지금 관광진흥개발기금관리 및 운영요령, 농업진흥청박사 후 연수과정 운영규정, 산업체 협력 연구 운영 규정 등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것을 지금 조례로 된 것은 아직 현재로는 없는데 ······.
김병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선택의 부분인 것 같아요. 인터넷 홈페이지를 써도 무방하고요 누리집으로 써도 무방한 부분들인데 좀 선도적인 자세로 서초구에서 먼저 이런 부분들 우리말 쓰기를 시행할 나갈 의사는 없는지를 한번 묻고 있는 것인데요, 거기에 대한 판단은 과장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더 낫다라는 판단 하에 쓰신 것인가요, 인터넷 홈페이지 ······.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그렇습니다, 저희는.
김병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종합의견 검토자료에 보면 거기 지금 안 제10조 제3항 별표에 마일리지 부여에 따른 소요예산이 필요하며 그 집행 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계획이라든가 예산에 대한 것은 되어 있나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구민의소리나 구청장에게 바란다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교육전산과장 이원형입니다.
김안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일리지에 대해서는 현재로도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조례로 규정되지 않고 그냥 사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로 마일리지가 금년 10월 현재로 지금 적립금액이 1637만 1360원이 되어 있는데 ······.
김안숙 위원
연간입니까?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10월까지입니다. 1월부터 10월 현재까지이고요. 지금 우리 구민들께서 사용하신 금액이 465만 3780원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 지금 적립된 금액이 1600에 비해서 저희가 465만원 정도밖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조례안에 넣고 이것을 좀더 기존에 운영하고 예산이 잡혀있는 예산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확대하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저희가 넣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지금에 있어서는 어떤 참여하시는 방안은 없었나요, 그러면?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참여한 방안이 없는 것보다도 많은 주민들께서 이것을 이제 마일리지가 있는 것을 좀 모르는, 지금 현재 저희가 이 통계자료만 봐가지고는 많은 분들이 마일리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로 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안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민의 소리와 구청장에게 바란다 ······.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그것은 제가 국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구민의 소리하고 구청장에게 바란다 하는 것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전에는 구민의 소리로 했는데 이번에 이제 민선5기 시작되고부터는 구청장에게 바란다. 물론 민원이 홈페이지에 뜨고 그것을 갖다가 부서별로 검토를 해서 답을 해 보냅니다. 개인이 답을 해 보내지만 개인 개인 하나가 사실은 구청장 명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직인도 구청장으로 나오고 그리고 또 구민의 소리 답변보다는 구청장에게 바란다하면 답 쓰는 사람도 더 책임감도 있고 그 다음에 받는 분들도 구청장님이 이런 것도 신경을 쓰는구나, 여러 가지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만 바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하실 이야기가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보고 그렇게 따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규칙이라는 단어가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일본식 한자어를 쓰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교육전산과장 이원형입니다.
저희 교육전산과에서는 특히 일반 조금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구축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조례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설치라고 할 수 있는 데 저희는 홈페이지가 지금 시스템으로 이렇게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축이라고들 많이 알고 있고 그런 용어가 오히려 구민들이 알아듣기 때문에 순화하고는 별개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이것이 타구 서울시 25개 구에서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지 구축이라고 쓰는 구가 구로구 하나 서초구 두개 밖에 없네요. 이런 것 단어 하나 자체가 그 구가 갖고 있는 공무원들의 의식 수준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꾸 꼬집은 부분들이거든요. 구축은 설치로 당연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예, 알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특별하게 구축을 꼭 바꾸어야 된다는 이유는 없잖아요? 통상적으로 많은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썼던 설치가 좋다면 또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김병민 위원
이것이 법제처에서 일본식 한자어나 외래어를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활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알겠습니다.
백윤남 위원
구축은 딱딱한 맛이 있잖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면도 있고 우리가 이해가 빠르잖아요.
위원장 김수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님 발언해 주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발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1조 중 “홈페이지 구축”을 “홈페이지 설치”로 수정하며 안 제2조 제2호 중 “구축한”을 “설치한”으로 수정하며 안 제3조에 조 명을 “홈페이지 설치·운영”으로 하고 동조 중 “구축·운영한다”를 “설치·운영한다”로 수정하며 별표 안 중 “제11조 관련”을 “제10조 관련”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병민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수한 김안숙 강성길 김학진 김병민 황일근 백윤남
출석공무원(5명)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총무과장 최상윤 재무과장 조용환 교육전산과장직무대리 이원형
출석전문위원(1명)
권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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