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1년 10월 11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3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주요 추진 목적으로 89년도에 건축된 서초구민회관은 건축 당시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 안전성이 우려되며 약 22년 전에 건축되어 공간 활용 및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현대적인 시설로 재건축하여 구민들에게 넓고 쾌적한 문화공간을 제공코자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추진 경위로는 2010년 1월 1일 서울시와 구민회관 부지를 2013년까지 무상사용 계약하였으며, 2011년 1월 4일 서초구민회관 건물구조안전진단을 완료하고, 1월 26일 서울시에 체비지상 시설물 서초구민회관 축조동의안을 제출하였고, 3월 15일 서울시에 축조동의안 처리를 재요청하였으며, 3월 28일 축조동의안 처리를 촉구하였고, 4월 7일 서초구청장과 서울시장이 면담하여 축조동의안 처리를 합의하였으며, 6월 15일 서초구민회관 재건축 타당성조사를 완료하여, 9월 2일 동 축조동의안을 제233회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심의 통과 후, 9월 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되어, 9월 20일 서울시로부터 체비지상 시설물 축조동의안 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 안을 검토한 바 사업명은 서초구민회관 재건축이며 위치는 양재동 25번지이고, 그 건축 규모는 대지 6930㎡에 연면적 3만 2942.6㎡이며, 추진기간은 2012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이고 추진방법은 설계시공 일괄방식(Turn-key)이며, 소요예산은 총 1017억 5541만 4000원으로 이는 구청사 건립기금은 691억 9368만 2000원이고 주차장특별회계가 325억 617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대상재산 분석으로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배경을 검토한 바, 서초구민회관은 1986년 8월 14일 구민회관 건립 관련 서울시장 방침이 각 구에 시달되어 당시 강남구에서 1987년 12월 22일 현재 부지에 착공하였고 서초구 개청이후 1989년 11월 13일 서초구 소유로 준공하였습니다.
동 부지는 현재까지 서울시 소유 특별회계 체비지로 구로 이관되지 않고 계속 무상사용 중이며, 서초구(재무과)에서 서울시에 구민회관 재건축 승인요청을 하여 2011년 9월 20일 서울시 도시개발과로부터 2016년부터 매입 조건부로 축조 동의를 받은 바 있으며,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구 재무과에서 2012회계연도 예산심의에 앞서 2011년 10월 7일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자진철회 후 10월 11일 재제출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취득계획을 검토한 바 2012년도 관리계획 총괄표(11-1)에 의하면 기타취득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거 취득이란 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 중에서 본 건은 건물의 신축에 해당되며, 관리계획의 승인대상 범위는 자치구의 경우 10억원 이상인 바 소요예산이 1017억 5541만 4000원이므로 이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처분계획을 검토한 바 관리계획 총괄표에 의하면 기타처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처분이란 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 중에서 건물의 멸실에 해당되며, 관리계획의 승인대상 범위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10억원 이상인 바 본 건물은 2011년도 시가표준액이 22억 5104만 9000원이므로 이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서초구민회관은 건축한 지 약 22년이 경과된 노후 협소한 시설로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서초구의 위상에 걸맞게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그 부지가 서울시 소유의 특별회계 체비지로 2011년 9월 13일 서울시로부터 시설물 축조 승인시 2016년부터 매입토록 조건이 부여된 것으로 이에 대한 향후대책이 필요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의 투자사업은 사전 자체 투자심사가 필요하며, 소요예산 일부를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구청사 건립기금 사용시 사전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에서 구민회관에 대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전제되어야 하고 참고로 현재 동 조례 개정안이 본 위원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 구민회관 유지관리 업무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5조 제2항 제4호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9호에 의거 총무과에서 관장함에도 본 안은 재무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의견청취가 필요하며, 기타 기금과 예산으로 구성된 사업비의 집행방법, 건물의 활용방안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후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