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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6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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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1년 12월 20일 (화)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운영·행정복지·도시건설위원회소관) 4. 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글로벌헬스케어(의료관광)활성화에관한조례안 6. 서울특별시서초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서초구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안 9. 서울특별시서초구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서초구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 11. 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장애인휠체어등수리지원에관한조례안 1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서초구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운영·행정복지·도시건설위원회소관) 4. 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성길의원외5인발의) 5. 서울특별시서초구글로벌헬스케어(의료관광)활성화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서초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안숙의원외4인발의) 7. 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서초구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안(김병민의원외5인발의) 9. 서울특별시서초구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서초구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백윤남의원외6인발의) 11. 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장애인휠체어등수리지원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3인발의) 1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 서울특별시서초구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개의
의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유병출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유병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병출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과 위원회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30일 황일근의원외 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1년 12월 1일 이진규의원외 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 잠원권 아파트상가 간판개선사업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1년 12월 6일 강성길의원외 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2011년 12월 2일 운영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었고, 2011년 12월 7일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수정가결 되었으며, 2011년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12월 16일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2011년 12월 7일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각 원안가결 되었고, 2011년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12월 16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2011년 12월 12일 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각각 원안채택되었고, 2011년 12월 12일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0년 잠원권 아파트상가 간판개선사업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2011년 12월 12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원안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수정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 되었습니다.
2011년 12월 12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글로벌헬스케어(의료관광)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원안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2011년 12월 19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원안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수정가결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30차, 31차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금액과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노태욱
유병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 04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정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정규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정규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3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의 심사경과로는 2011년 11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8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으며 12월 13일부터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6일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각 부문별 계수조정안을 토대로 김병민위원의 수정동의발의가 있었고 수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구청사 환경개선사업 등 총 23건을 증액하고, 연말연시 연하장 등 32건을 감액하여, 차인잔액 총 4억 267만 1000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하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 관내주차장 부지매입 총 1건 80억원을 감액하여,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수정안의 요지 및 체계자구 정리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224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정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수정안 중 지출 예산 일부 항의 금액을 증액하였으므로 행정부 측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익철 구청장을 대신하여 최창제 부구청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최창제
부구청장 최창제입니다.
제224회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항의 증감 부분은 증감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서초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노태욱
최창제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출예산의 증가액과 새로운 비용 항목 설치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11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김병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민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의 심사경과로는, 2011년 11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8일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으며 12월 13일부터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16일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 질의 및 답변요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제224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김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운영·행정복지·도시건설위원회소관)
10시 14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운영위원회·행정복지위원회·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실시한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성길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강성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강성길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목적 등 감사개요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은 시정요구 2건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운영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강성길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수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수한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그리고 감사개요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은 시정요구 33건, 개선요구 21건, 건의 34건 등 총 88건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중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권영중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권영중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그리고 감사개요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은 시정요구 21건, 개선요구 18건, 건의 27건 등 총 66건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1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도시건설위원회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권영중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는 본회의 관례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채택의 건만 표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서는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운영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성길의원외5인발의)
10시 22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백윤남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백윤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1년 11월 2일 강성길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2일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강성길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내용 및 질의답변요지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와국내·외도시간자매결연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글로벌헬스케어(의료관광)활성화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2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글로벌 헬스케어(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중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권영중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권영중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9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글로벌 헬스케어(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1년 8월 29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0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9월 27일 제222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보류동의되었으며 12월 12일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권영현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내용, 질의답변 내용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글로벌 헬스케어(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글로벌헬스케어(의료관광)활성화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글로벌헬스케어(의료관광)활성화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권영중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글로벌 헬스케어(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서울특별시서초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안숙의원외4인발의)
10시 25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안숙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 부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9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1년 9월 1일 본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2일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본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내용 및 질의 답변요지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안 제4조 조 명칭을 현안대로 하고 동조 제2항도 현안 조례대로 하고 안 제5조 제2항 중 “동장이 거주 가구주의 3분의 1 이상 동의 또는 반장 경력자 중 공개모집하여”를 “동장, 거주 가구주의 3분의 1 이상 추천 또는 공개모집하여”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제2항 제2호 중 “30세 이상 70세 이하의”를 “30세 이상의”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제3항을 현행 조례대로 하고 “다만 통장의 추천이 있을 시 우선하여 반장으로 위촉한다”는 단서조항을 넣고 안 제5조 제4항 중 “해당 통장의 요청을 받아 동장이 해촉한다”를 “해당 통장의 요청을 받거나 동장이 해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김학진위원이 수정동의 발의하여 만장일치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9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익태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익태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2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1년 11월 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9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1월 12일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내용 및 질의 답변요지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동주택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동주택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서울특별시서초구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안(김병민의원외5인발의)
10시 31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병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병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1년 10월 11일 본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2일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본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내용 및 질의 답변요지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안 제4조 제1항 중 “소속기관, 사업소”를 “소속기관, 동주민센터”로 안 제6조 제1항 중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을 “재학증명서”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김안숙위원이 수정동의 발의하여 만장일치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김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서울특별시서초구자전거이용활성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33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최병홍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최병홍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2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1년 11월 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9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2일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임대성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내용 및 질의 답변요지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안 제11조 제5항 중 “사용자가 자전거대여소에서 대여한 대여자전거를”을 “사용자가 공공자전거를”로 하고 안 제15조 “구청장은 자전거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를 “법 제4조의2 및 영 제2조의2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한다. 구청장은 자전거의 날과 자전거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로 하고 제5장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 운영 제17조 내지 제24조를 삭제하고 제6장을 제5장으로 하여 안 제25조를 제17조로 하되, 동조 제1항중 “자전거주차장·보관소·정비소·대여소 및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의”를 “자전거 주차장·보관소·수리센터·대여소 및 자전거 교통안전체험교육장의”로 수정하고 안 “제26조”를 “제18조”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본위원이 수정동의 발의하여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서울특별시서초구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백윤남의원외6인발의)
10시 37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백윤남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백윤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2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1년 11월 10일 본위원외 6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2일 제224회 제2차 정례회중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본위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내용 및 질의 답변요지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여성친화도시조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백윤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1. 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장애인휠체어등수리지원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3인발의)
10시 40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학진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학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2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1년 11월 14일 강성길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2일 제224회 제2차 정례회중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강성길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내용 및 질의 답변요지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장애인휠체어등수리지원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저소득장애인휠체어등수리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3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안숙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1년 11월 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2일 제224회 제2차 정례회중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내용 및 질의 답변요지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안 제4조 제2항중“별표2의 공직자 행동율”을 “별표2의 공직자 행동률” 로 수정하고, 별표2의 제목도 “공직자의 행동률”로 수정하고 안 제24조 제5항중 “한국방송통신대학”을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을“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본위원이 수정동의 발의하여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3. 서울특별시서초구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6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학진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학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2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1년 11월 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2월 12일 제224회 제2차 정례회중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김재홍 기획경영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위원의 검토내용 및 질의 답변요지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안 제1조 중 “장기적으로 출산율”을 “출산율”로 수정하고 안 제9조 제1항 중 “서초구에 10년 이상 거주하는 셋째 자녀 이상 중에서”를 “서초구에 10년 이상 거주하는 가구의 자녀 중에서”로 수정하고, 안 제9조 제3항 중 “성적, 다자녀수”를 “다자녀수, 성적”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본 위원이 수정동의 발의하여 찬성 5표, 반대 1표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장학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김익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의원
도시건설원회 김익태의원입니다.
지금 방금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를 들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조례 제정 배경에는 지역의 핵심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장기적으로는 전국 하위권 수준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을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 배경에도 장기적으로 전국에서 하위권 수준인 주민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학재단 설립을 운영코자 함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안 하고 수정을 하셨는데 10년 이상 거주하는 셋째 자녀 이상 중에서라고 했거든요, 대상자를 그런데 10년 이상 거주하는 가구의 자녀 중에서로 수정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셋째 자녀로 제한을 했는데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모든 사람한테 다주자 이렇게 확대했단 말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안이유하고 그 조례 취지에 맞지 않지 않느냐 제가 이런 생각에서 우리 기획경영국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도 운영하는데 어떤 묘를 살려서 셋째 자녀만 줄 수 있는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통과시키는 것보다 우리가 더 숙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노태욱
기획경영국장 답변대에서 김익태의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김익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기본 조례는 맞습니다.
그렇게 셋째 자녀로 했는데 그 수정이 다자녀가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규칙을 만들어서 단, 다자녀라는 것은 일단 세자녀 이상으로 한다 하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조례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 저희 서울시, 서초구뿐만 아니라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처음 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수정을 가결해 주신다면 그대로 하고 기획경영국장이나 구청장 입장에서는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태 의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답변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그대로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해주어도 운영하는데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노태욱
김익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폐회
출석의원(13명)
노태욱 용덕식 강성길 김학진 최병홍 김안숙 김병민 최정규 김수한 권영중 김익태 백윤남 안종숙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최창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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