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입니다.
백윤남의원님과 김안숙의원님께서 우리 도시디자인국 소관 사항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별로 나누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윤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우면산 산사태와 관련되어서 현장에서 소통부재가 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사항은 방금 구청장님께서 상세히 답변드린 사항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백윤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사항도 서울시에서 추진하던 한강르네상스사업과 연계해서 서초구의 한강에서 청계산까지 녹지축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사업을 변경축소하고 복지정책을 강화한다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에서 우면산을 거쳐 청계산까지 총 24km의 구간에 녹지내 산책로를 정비하는 녹색길 조성사업은 서울시 한강 르네상스 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 자체사업으로서 녹색길 조성사업은 단절된 녹지를 연결해서 접근성을 높이고 운동 및 산책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구간에 2012년도에는 단절된 녹지연결을 위해서 보도 육교 2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 나머지 2개소 구간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연결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절된 구간은 서초2동 효령로 구간과 잠원동 나루터길 그리고 서초4동 서초로 그리고 서초2동에 사임당길 이 4곳이 단절되어 있는데 이 4곳에 대한 보도 육교 설치를 우선 금년에 서초2동 효령로와 잠원동 나루터길 2개소에 대해서 약 1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연결을 하고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는 2013년 이후에 2개소 설치하게 되면 한강에서부터 우면산을 거쳐 청계산까지 연결하는 24km 의 녹지조성 사업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녹지조성 사업은 거의 완료가 되었고 보수유지 관리 사업만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 이 사업은 완료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안숙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안숙의원님께서 우면산 산사태와 관련된 사항에 여러 가지 사항으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복구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서초구의 대책은 무엇이냐, 천재라고만 강변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총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으로서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상세히 답변 관계법령 규정과 그리고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상세히 답변 드린 사항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재 공사 진행의 진척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서울시에서 산림조합중앙회로 하여금 설계와 시공을 의뢰해서 설계와 시공을 함께 병행해서 하고 있는 Fast Track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시 예산으로 344억이 먼저 투입이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고 현재 공정율은 33%, 설계는 약 80%를 상회를 하고 있고 공사는 약 5, 60% 정도 수준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 5월까지는 공사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구공사가 끝나면 서울시에서 별도로 예방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약 170억 이상의 정도를 추가해서 확보해가지고 예방사업을 추가로 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사항으로 피해보상과 관련한 일부 주민들의 손해보상청구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면산 산사태 손해보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서 총 4건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총 소송가액은 31억 9794만 8000원입니다.
여기서 피고는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국가와 서울시, 서초구 이 3개가 공동 피고로 되어 있는 건은 2건으로서 소송가액이 5억 9144만원이고 그리고 피고가 서울시와 서초구 둘이 공동 피고로 되어 있는 것은 1건으로서 소송가액이 22억 6600만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피고가 서울시 서초구 그 다음에 토지 시설주 세 사람이 공동피고로 되어 있는 것이 1건으로 3억 40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는 여기 소송에 대해서 우리 구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을 해서 국가 및 서울시와 공조해서 소송을 임하고 있습니다.
적극 아까 정책적인 법리적인 사항으로 답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 산사태의 사방사업 관련 예방과 사방사업에 관한 사항은 국가 위임 사무로서 시·도지사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적극 변론을 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안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양재동 문화예술공원내 영어마을 관련 사항으로서 항목별로 여러 개 나누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항목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스파크를 조성할 당시 공원조성 계획상 용도는 무엇이냐고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공원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과 이에 따르면 공원시설 내용에 이 사항은 교양시설중 기획전시장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전시장 내에서 영어마을 활용이 가능하느냐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득한 결과 세분의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되었는데 가능하다 이런 의견에 따라서 지금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엘리스파크는 언제 개장하였으며 1일 평균 이용객은 얼마나 되느냐 라고 하는 질문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005년 11월 14일 개장되었고 하루 이용객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맨 처음 2006년에는 하루에 한 50명 정도, 그리고 2007년에는 60여명이고 2008년에는 90여명 그리고 2009년에는 60여명 그리고 2010년에 90여명, 2011년 현재 약 9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위탁계약 체결시 부여한 조건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라고 하는 질문 사항에 최초 위탁 계약서가 2005년 9월 2일날 체결되었습니다.
거기 내용에는 무상사용기간, 위탁범위, 재산관리, 시설물운영, 관리책임, 행위제한, 계약의 해지 등에 사항들이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고 여기 계약서 제18조 계약조건 사항에는 을이 수탁자가 을이 되겠습니다. 을이 본 계약 조건 사항을 미이행할 때는 갑은 갑이 우리 서초구가 되겠고요.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을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계약체결시 공유재산인 해당 토지의 무상사용을 허락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무상사용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라고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7조 기부채납 관련 규정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0조 사용 수익허가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기부채납자에게 무상사용 허가는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용기간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서초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5조 규정에 의해서 재산가액의 연간 사용료를 나눈 것을 기간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으로 산정을 하면 5년 4개월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용 당초 사용기간은 2005년 12월 1일에서 2011년 3월 30일까지 위탁기간을 했었는데 1년간 다시 연장을 해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선5기에 들어와 2011년 3월 15일자로 서초구청과 주식회사 화이트넥스트가 2012년 3월 30일까지 무상사용 위탁관리 계약을 1년 연장하여 체결한 사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사항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4항 규정에 따라서 연장 사유는 자연재해 피해 및 복구에 따른 기간연장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용기간을 수해 피해 기간, 신종플루로 인한 영업중단 기간 그다음에 복구기간 등을 고려해서 1년간 사용기간을 연장해 드렸다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용기간이 만료된 다음 당해 건물은 어떻게 조치할 예정입니까라고 하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내년 3월에 위탁관리기간 시설이 끝나면 사용을 계속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시설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공원 당초 목적으로 환원시킬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차후에 심도 있게 검토해서 또 우리 구의회 의견도 필요하면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