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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본회의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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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224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본회의 회의록
  • 제5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1년 12월 09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사임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보임의건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사임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보임의건 4. 휴회의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10시 01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익철 구청장으로부터 구정 전반적인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익철 구청장 나오셔서 지난 12월 8일 제4차 본회의 때 일괄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진익철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5기 서초도 어느 덧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 속에서 민선5기 서초는 새로운 변화를 창조하고 소통하는 삶의 질 1등 자치구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개최되는 이번 구정질문 답변은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집행부와 구의회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더욱더 성숙된 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제 백윤남의원님과 김안숙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두 의원께서 일괄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주요정책 관련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기타 실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윤남의원님과 김안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면산 산사태 관련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윤남의원님께서 주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현장행정을 중시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면산 산사태 현장에서 소통 부재가 제기되고 있는바 우면산 복구대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김안숙의원님께서도 만일 재조사가 이루어져 관리 소홀의 책임이 인정하고 되고 현재의 복구방법이 잘못되었다면 서초구의 대책은 무엇이며 계속 해서 천재라고 강변할 수 있나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면산 산사태 복구사업에 대해서 우면산 산사태 예방 및 복구사업 등은 사방사업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따라서 국가사업으로 같은 법 시행령 3조 규정에 의해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무로서 서울특별시장이 시행하는 기관위임사무입니다.
따라서 현재 우면산 산사태 복구공사 업무는 서울특별시장이 시예산 344억원을 투입해서 산림조합중앙회에 설계와 시공을 해서 Fast Track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약 33% 정도 됩니다.
우면산 복구공사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장과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통해서 2012년 5월말까지는 산사태 복구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백윤남의원께서 말씀하신 우면산 복구공사 설계 시공시에 주민의견 반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면산 복구공사 설계시공 과정에서 2011년 10월 28일 전원마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2011년 11월 11일 삼성래미안아파트, 임광·신동아아파트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또 2011년 11월 24일 형촌마을, 송동마을, 식유촌마을 그리고 관문사, 한국교육개발원, 강남교회 주변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지역마을별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설계시공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김안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사태 원인 재조사와 관련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방사업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국가사업으로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서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사무로서 서울특별시장이 시행하는 기관위임사무입니다.
서울시에서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와 복구대책을 위해서 우면산 산사태 원인조사단에 용역을 의뢰해서 금년 9월 25일 중간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고 또 최종 보고서는 2011년 11월 30일 서울시장에게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우면산 산사태 원인은 집중호우로 느슨한 형태의 붕적토층이 계곡부로 붕괴되는 천재적인 요인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산사태 원인 재조사 여부는 서울특별시장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면산 산사태 복구는 서울특별시장이 국내에서 가장 경험이 많고 그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산림조합중앙회에 의뢰를 해서 설계와 시공을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백윤남의원께서 질문하신 잠원동 고등학교 설치와 영동중학교 이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원동 고등학교 설치는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원동 고등학교 설립추진은 이 지역 고등학교 1400여명이 타 지역 고등학교로 원거리 통학하는 등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2010년 7월부터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10년 11월 9일날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감 곽노현 교육감한테도 제가 직접 고등학교 설립 필요성을 설명드렸고 또 2011년 11월 7일날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감 직무대행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대영 부교육감을 각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면담을 해서 고등학교 설립을 강력하게 요청을 한 바가 있고 서울특별시 등 유관기관을 여러 차례 방문해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협의 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는 잠원동 지역에 고등학교 신설요건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그리고 또 학교부지와 건축비 한 150억원 확보 문제가 좀 어렵다는 그런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교육청에 고등학교 신설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장에게는 인근 학교부지 체비지로 되어 있는 부지에 대한 무상사용 협조공문을 보낸 바가 있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등과도 협의해서 건축비 확보 등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동중학교 학교 이전문제로 인해서 지역민심까지 흔들리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동중학교 이전과 관련해서는 강남교육지원청에서 학부모 등 지역주민의 의견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학교 이전을 추진해서 학부모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1년 11월 7일날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감 직무대행 이대영 부교육감을 직접면담을 해서 영동중학교 이전에 대한 사전공청회 등 학부모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하자를 강력하게 전달한 바가 있고 학부모들의 반대의견을 또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동중학교 이전을 제고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 구의회에서 제출된 청원서와 지역주민 의견 등을 바탕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강남교육지원청에 영동중학교 이전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백윤남의원님과 김안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정책관련 주요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노태욱
진익철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가운데 학교문제에 대해서 두 개의 건이 거론되었는데 잠원동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집행부에서는 조속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동중학교 이전문제는 학교 인프라에 관한 문제로서 신중히 학부형과 주민의 뜻을 수렴하는 공청회 등의 충분한 여론 흡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해당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세부적인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의원들의 보충질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대하여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입니다.
백윤남의원님과 김안숙의원님께서 우리 도시디자인국 소관 사항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별로 나누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윤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우면산 산사태와 관련되어서 현장에서 소통부재가 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사항은 방금 구청장님께서 상세히 답변드린 사항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백윤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번째 사항도 서울시에서 추진하던 한강르네상스사업과 연계해서 서초구의 한강에서 청계산까지 녹지축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사업을 변경축소하고 복지정책을 강화한다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에서 우면산을 거쳐 청계산까지 총 24km의 구간에 녹지내 산책로를 정비하는 녹색길 조성사업은 서울시 한강 르네상스 사업과는 관련이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 자체사업으로서 녹색길 조성사업은 단절된 녹지를 연결해서 접근성을 높이고 운동 및 산책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구간에 2012년도에는 단절된 녹지연결을 위해서 보도 육교 2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 나머지 2개소 구간에 대해서는 2013년도에 연결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절된 구간은 서초2동 효령로 구간과 잠원동 나루터길 그리고 서초4동 서초로 그리고 서초2동에 사임당길 이 4곳이 단절되어 있는데 이 4곳에 대한 보도 육교 설치를 우선 금년에 서초2동 효령로와 잠원동 나루터길 2개소에 대해서 약 1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연결을 하고 나머지 2개소에 대해서는 2013년 이후에 2개소 설치하게 되면 한강에서부터 우면산을 거쳐 청계산까지 연결하는 24km 의 녹지조성 사업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녹지조성 사업은 거의 완료가 되었고 보수유지 관리 사업만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 이 사업은 완료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안숙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안숙의원님께서 우면산 산사태와 관련된 사항에 여러 가지 사항으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복구방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면 서초구의 대책은 무엇이냐, 천재라고만 강변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는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총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으로서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상세히 답변 관계법령 규정과 그리고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상세히 답변 드린 사항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재 공사 진행의 진척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서울시에서 산림조합중앙회로 하여금 설계와 시공을 의뢰해서 설계와 시공을 함께 병행해서 하고 있는 Fast Track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시 예산으로 344억이 먼저 투입이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고 현재 공정율은 33%, 설계는 약 80%를 상회를 하고 있고 공사는 약 5, 60% 정도 수준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 5월까지는 공사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서울시와 적극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구공사가 끝나면 서울시에서 별도로 예방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금 현재 잠정적으로 약 170억 이상의 정도를 추가해서 확보해가지고 예방사업을 추가로 할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사항으로 피해보상과 관련한 일부 주민들의 손해보상청구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면산 산사태 손해보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서 총 4건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총 소송가액은 31억 9794만 8000원입니다.
여기서 피고는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국가와 서울시, 서초구 이 3개가 공동 피고로 되어 있는 건은 2건으로서 소송가액이 5억 9144만원이고 그리고 피고가 서울시와 서초구 둘이 공동 피고로 되어 있는 것은 1건으로서 소송가액이 22억 6600만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피고가 서울시 서초구 그 다음에 토지 시설주 세 사람이 공동피고로 되어 있는 것이 1건으로 3억 405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구에서는 여기 소송에 대해서 우리 구 고문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을 해서 국가 및 서울시와 공조해서 소송을 임하고 있습니다.
적극 아까 정책적인 법리적인 사항으로 답변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 산사태의 사방사업 관련 예방과 사방사업에 관한 사항은 국가 위임 사무로서 시·도지사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적극 변론을 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안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양재동 문화예술공원내 영어마을 관련 사항으로서 항목별로 여러 개 나누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항목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스파크를 조성할 당시 공원조성 계획상 용도는 무엇이냐고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공원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과 이에 따르면 공원시설 내용에 이 사항은 교양시설중 기획전시장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전시장 내에서 영어마을 활용이 가능하느냐라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득한 결과 세분의 고문 변호사에게 자문되었는데 가능하다 이런 의견에 따라서 지금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엘리스파크는 언제 개장하였으며 1일 평균 이용객은 얼마나 되느냐 라고 하는 질문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005년 11월 14일 개장되었고 하루 이용객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맨 처음 2006년에는 하루에 한 50명 정도, 그리고 2007년에는 60여명이고 2008년에는 90여명 그리고 2009년에는 60여명 그리고 2010년에 90여명, 2011년 현재 약 9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위탁계약 체결시 부여한 조건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라고 하는 질문 사항에 최초 위탁 계약서가 2005년 9월 2일날 체결되었습니다.
거기 내용에는 무상사용기간, 위탁범위, 재산관리, 시설물운영, 관리책임, 행위제한, 계약의 해지 등에 사항들이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고 여기 계약서 제18조 계약조건 사항에는 을이 수탁자가 을이 되겠습니다. 을이 본 계약 조건 사항을 미이행할 때는 갑은 갑이 우리 서초구가 되겠고요. 갑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을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계약체결시 공유재산인 해당 토지의 무상사용을 허락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무상사용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라고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7조 기부채납 관련 규정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0조 사용 수익허가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기부채납자에게 무상사용 허가는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용기간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 서초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5조 규정에 의해서 재산가액의 연간 사용료를 나눈 것을 기간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으로 산정을 하면 5년 4개월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용 당초 사용기간은 2005년 12월 1일에서 2011년 3월 30일까지 위탁기간을 했었는데 1년간 다시 연장을 해 드렸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선5기에 들어와 2011년 3월 15일자로 서초구청과 주식회사 화이트넥스트가 2012년 3월 30일까지 무상사용 위탁관리 계약을 1년 연장하여 체결한 사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사항의 질문이 있었는데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4항 규정에 따라서 연장 사유는 자연재해 피해 및 복구에 따른 기간연장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용기간을 수해 피해 기간, 신종플루로 인한 영업중단 기간 그다음에 복구기간 등을 고려해서 1년간 사용기간을 연장해 드렸다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용기간이 만료된 다음 당해 건물은 어떻게 조치할 예정입니까라고 하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내년 3월에 위탁관리기간 시설이 끝나면 사용을 계속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시설에 대해서 철거를 하고 공원 당초 목적으로 환원시킬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차후에 심도 있게 검토해서 또 우리 구의회 의견도 필요하면 참고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노태욱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소관에 대하여 임대성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임대성입니다.
김안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터널공사의 발파 폭발음과 진동 등으로 제기된 민원은 실제 몇 건이었으며 이에 대한 조치와 민원을 어떻게 처리 하였는지 또한 산사태 발생 초기에는 천재로 강변하다가 두 달여가 지난 후 서울시에 터널의 발파공법 변경요청한 구체적인 사유는, 또한 서울시에 터널공사의 공법 변경을 요청한 후 서울시에서는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파로 제기된 민원은 강남순환고속도로 7-2공구 터널공사시 소음진동과 관련하여 2008년도에 1건, 2009년도에 13건, 2010년과 2011년에 2건으로 총 16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민원 유형별로는 진정민원 2건, 전화민원 11건, 구청장에게 바란다 1건, 기타 방문민원 2건입니다.
소음과 진동 측정 결과 소음진동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소음 규제 기준치 75데시벨 이내로 측정되었으나 시공사에 대하여 소음진동 저감 대책을 강구토록 하여 발파 장약량감소 또한 터널입구 이중방음벽 설치 등으로 소음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발파공법 변경 요청 사유에 대해서는 우면산 인근 송동마을, 형촌마을, 전원마을 등 주민들이 발파 공사로 분진 소음 진동 등으로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음과 진동이 없는 무진동 공법으로의 변경을 총 4회 즉 지난 8월 11일 또한 8월 15일 또한 9월 8일에 3회에 걸쳐 서울시 공사 주무부서인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진달하였습니다.
저희 구에서 진달한 발파공법 변경 요청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7-2공구는 진동 허용 기준치인 0.3kine 보다 낮은 0.049kine 이내로 시공하여 지난 4월 1일 완료하였고 7-1공구도 진동 오염 기준치인 0.3kine보다 낮은 0.2kine으로 관리 목표로 시공 중에 있어 발파공법 변경을 강제할 수 없는 실정임을 저희 구로 회신하였습니다.
이상 김안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노태욱
임대성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질문에서는 김안숙의원의 질문 사항에는 요약표를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 1번에 대해서는 수행 공무원 그 다음에 주민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은 터널공사에 관계되는 폭발음 그리고 진척율 그리고 천재로 주장하다가 시차가 있게 두 달 뒤에 서울시에 발파공법 요청한 사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데 충분한 답변이 있었나요?
질문요지서를 보시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이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질문요지서 건설교통국에서는 갖고 있지 아니한가요?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김안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초구청에서 서울시장님이 전원마을에 방문하셨을 때 동행한 공무원은 누구이며 주민들의 건의사항은 무엇인지에 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행한 공무원은 시에서 해당 동장만 지역주민 20명만 마을회관에 모이도록 요청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저희들이 하였습니다.
그러면 건의하신 내용은 주민들이 그 지역 주변으로 하수관 변경요청을 하였는데 그에 관해서는 용역중인 시공사에 지금 지시를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 김안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의장 노태욱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과 또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사임의건
10시 35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안종숙의원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2011년 12월 7일자로 사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 사임의 건에 대한 심의는 인사 관련 안건이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종숙의원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종숙의원 사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보임의건
10시 36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보임의 건에 대한 심의도 인사관련 안건이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김익태의원을 보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휴회의건
10시 36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의원(13명)
노태욱 용덕식 강성길 김학진 최병홍 김안숙 김병민 최정규 김수한 권영중 김익태 백윤남 안종숙
출석공무원(7명)
구청장 진익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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