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1년 11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검토사항 중 총괄 부분은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2012년도 세입예산액 규모는 202억 3596만원으로 세외수입 153억 7302만 1000원과 보조금 48억 629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 예산액은 106억 1179만 8000원으로 2011년 예산액 대비 7.28%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액은 47억 6122만 3000원으로 2011년 대비 3.94%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8억 6293만 9000원으로서 이중 국고보조금은 16억 2757만 8000원으로 2011년 예산액 대비 24.61% 증가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32억 3536만 1000원으로 2011년 대비 26.39%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보조금은 2011년도 총 57억 145만 1000원으로 2010년 대비 109억 2570만 2000원, 47.82% 감소한데 이어 올해도 14.71% 감소하였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액은 526억 8877만 7000원으로 2011년 당초 예산액 대비 39억 2753만 1000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감소율은 6.94%입니다.
도시디자인국 세출예산액은 정책사업비 129억 7935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11억 4253만 2000원 등 총 141억 2188만 7000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대비 65억 2786만 9000원 31.61%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액은 정책사업비 164억 4211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23억 2402만 5000원, 재무활동비 44억 9697만 1000원 등 총 232억 6310만 9000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대비 8억 450만 3000원 3.5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액은 정책사업비 83억 1502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69억 8876만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대비 17억 9583만 5000원, 13.2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액은 431억 6310만 1000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561억 1357만 9000원 대비 129억 5047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감소율은 23.8%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액입니다.
세출예산액 431억 6310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비 389억 2036만 5000원과 행정운영경비 42억 4273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23.08%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 현황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액은 2012년도 세입예산액은 5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만으로 편성되었으며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95.83%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반시설설치 및 개량부문으로 500만원 편성되었으며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95.83% 감소되었습니다.
계속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전까지 의결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는바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3229억 5109만 3000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3140억 2572만원보다 2.84% 증가하였고, 2011년도 추경예산보다는 3.23% 감소되었으며, 2010년도 세입결산액보다는 16.6% 감소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02억 3596만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대비 6202만 9000원 증가하였으나 특별회계에서 130억 6547만 8000원 감소하여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 전체로는 총 130억 344만 9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26억 8877만 7000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대비 39억 2753만 1000원 감소하였고, 국별로는 도시디자인국 65억 2786만 9000원 감소, 건설교통국 8억 450만 3000원 증가, 보건소 17억 9583만 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2011년보다 감액편성된 가운데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서초구 녹색길 조성사업으로 보도육교 설치 9억 5000만원과 수목식재 사후관리사업으로 3억 3500만원 등이 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에서는 공원녹지과의 산지형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사업 8억원, 공원조성사업 15억 9450만원, 공원유지관리사업 14억 1600만원 등이 감소하였고, 도로관리과 미불용지보상에 3억 8500만원, 재난치수과의 하천시설물 보수공사 3억 3000만원, 빗물펌프장 정비공사 3억원, 교통운수과의 코스트코주변 교통개선사업에 3억 9714만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밖에 민간이전 항목에 교통운수과의 옐로버스 운영사업 1억 1712만원, 연구개발비로 도시계획과의 반포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6억원, 자산취득비로 의료지원과의 골밀도측정기 등 구매비 1억 2310만원 등이 책정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는 관내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250억원이 책정되었으며 기타 사업은 큰 금액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안의 심의 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세입의 경우에는 추계가 적정하게 되었는지와 감소된 세입에 대한 원인파악과 세수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고 세출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배분이 왜곡되지 않고 낭비됨이 없이 지역개발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투입되어야 할 것인바, 갈수록 악화되어가는 우리 구의 세입예산규모에 비추어 신규사업은 그 필요성과 시의성, 비용의 적정여부를 중점 검토하고, 계속 반복사업도 성과를 확인하여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축소하거나 중단해야 하는지를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관계법령에 정해진 예산편성 전 심의절차 이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는 의안번호 제1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검토사항 등 총괄 기금운용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별 현황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의 2011년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신설되어 모두 5개가 되었으며, 2011년말 현재액 47억 5689만 6000원이고, 2012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액 112억 6990만 1000원, 지출액 106억 6151만 7000원으로 2012년말 예상액은 53억 6528만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의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1년도에 설치되었고 기금조성현황은 2011년도말 현재액 1억 8300만원, 2012년도에는 수입 4억 800만원 지출은 없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말 현재액은 5억 91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금운영계획은 먼저 수입계획에서 불법옥외광고물 과태료 등 1억 1400만원, 불법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1억 2420만원 등이 주요 수입내용으로 수입액은 5억 911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만 5억 911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은 화훼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998년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조성현황은 2011년도말 현재액은 6억 2800만원, 2012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 6300만원 지출 2억원으로 2012년도말 현재액은 4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서 먼저 수입계획에는 융자금회수가 3498만원이 주요내용으로써 총 수입액은 6억 917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주요지출액은 농업경영자금 융자액 2억원으로 총 지출액 6억 917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 1999년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조성 현황은 2011년도 현재액 10억 9600만원, 2012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 5억 240만원, 지출 4억 9720만원으로 2012년도말 현재액은 1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계획에서 수입계획으로는 도로굴착복구비 징수액이 49억 6118만원으로 총 수입액은 61억 210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으로 49억 7242만 4000원이 편성되어 총 지출액은 61억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 등을 위해 2006년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 조성현황은 2011년도말 현재액은 18억원, 2012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 45억 7400만원, 지출 43억 3400만원으로 2012년도말 현재액은 20억 400만원입니다.
자금 운용계획에서 수입계획으로는 일반회계 출연금 및 수해복구비로 44억 9697만 1000원 편성되어 총 수입액은 63억 743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재난응급복구사업 및 수해복구비로 43억 3473만 5000원 편성되어 총 지출액은 63억 743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2000년에 제정 되었으며 기금 조성현황으로는 2011년도말 현재액 10억 4800만원, 2012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 12억원, 지출 11억 5400만원으로 2012년도말 현재액 10억 94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계획에서 주요 수입계획으로는 융자금회수원금이 9억 4970만원으로 총 수입액은 22억 483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식품위생영업자 민간융자지원 7억원 등으로 총 지출액은 22억 4839만 8000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제정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는 기금 신설시 기금의 존속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내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과 동일하게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은 관련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금과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설치한 기금이 설치목적에 맞도록 관리·운영되어야 하고, 기금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을 고려하여 운용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이므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