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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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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11년 12월 02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 13분 개의
위원장 권영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11시 14분
위원장 권영중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안 및 기금 심사는 각 국별로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각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도시디자인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의 총 규모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11년도 당초예산액 37억 633만 9000원 대비 3.7% 증가한 38억 4165만 8000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1년도 당초예산액 206억 4975만 6000원 대비 31.6% 감소한 141억 218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로 세입 및 세출예산안 각각 2011년도 당초예산액 1억 2000만원 대비 95.8% 감소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2011년도 당초예산액 5억 6836만 2000원보다 1억 5121만 1000원 증가한 7억 195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7억 5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이 3억 7500만원 증가하였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를 전년도 2억 2040만원 편성하였으나, 2012년도부터는 옥외 광고정비기금으로 편성함에 따라 감소하였습니다.
건축과는 2011년도 당초예산액 14억 2958만원에서 1200만 5000원 감소한 14억 175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위법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 5억 4604만 8000원과 공동주택관리지원등 시·도비보조금등 7억 9944만 3000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위법건축물이행강제금이 1억 3004만 8000원 증가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 5418만 9000원, 공동주택관리지원등에 따른 시·도비보조금등 1억 499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2011년도 당초예산액 11억 1100만원에서 1억 3011만원 증가한 12억 41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공원녹지 점용료 4억 5000만원과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등 6억 2331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1억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2011년도 당초예산액 5억 9739만 7000원에서 1억 3399만 7000원 감소한 4억 63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부동산등기해태 등의 과태료 8600만원과 부동산 실명법위반 과징금 3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1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안은 2011년도 당초예산액 41억 5235만 4000원에서 24억 8971만 9000원 감소한 16억 626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반포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6억원, 반포쇼핑타운 광고물디자인 개선사업비 1억 8700만원,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 설치비 3604만 8000원입니다.
건축과 예산안은 2011년도 당초예산액 33억 1679만 2000원에서 2억 6847만 2000원 감소한 30억 48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공동주택 지원 사업비 10억원, 공공관리제도 지원비 5억 6467만 6000원,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사업비 12억 3488만 5000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2011년도 당초 예산액 126억 9195만 6000원에서 35억 2463만 9000원 감소한 91억 673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청계산 등 꽃길조성 사업비 1억원, 서리풀공원 등 침사지 설치 및 정비 사업비 2억원, 신동근린공원 시설물 현대화 사업비 8억원, 홍씨마을 어린이공원 토지보상비 3억 3550만원, 녹색길 연결 보도육교 설치비 9억 5000만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예산안은 2011년도 당초 예산액 4억 8865만 4000원에서 2억 4503만 9000원 감소한 2억 436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부동산 보존문서 전산화비 2200만원,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및 재설치비 2055만 9000원, 도로명주소 외국어 지도 제작비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로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1년도 당초 예산액 1억 2000만원에서 1억 1500만원 감소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반시설부담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원으로 주요 감소내역은 징수교부금 2241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859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반시설 설치 및 개량사업비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인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써 2011년도에 조례를 제정하고 설치한 사항으로, 옥외광고물의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운용하는 기금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액은 1억 8300만원으로, 2012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액 4억 800만원이며, 지출은 일정기간 적립할 계획으로 지출액없이 2012년도말 5억 910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인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입니다.
관내 화훼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운용하는 기금으로써, 2011년도말 현재액은 6억 2800만원으로, 201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액 6300만원, 지출액 2억원으로, 1억 3700만원 감소한 4억 9100만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배려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중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임대성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건설교통국장 임대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권영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201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5개 과의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 규모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1년도 예산대비 8.2%가 감소한 121억 2700만원, 세출예산은 2011년도 예산대비 3.5%가 증가한 232억 63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2011년도 예산대비 23%가 감소한 431억 63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으로는 2011년도말 조성액인 28억 9600만원 대비 10.1%가 증가한 31억 8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별로 보고 드리면 도로관리과 세입예산은 2011년도 예산대비 0.3%가 증가한 75억 61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도로 및 하천사용료 32억 1800만원, 인증기 증지수입 1억 2000만원, 도로 하천 및 구거부지사용료 징수교부금 29억 8000만원, 도로변상금 및 과태료 12억 4300만원입니다.
토목과 세입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73.8% 감소한 3400만원으로서 가로등시설물 도로원인자부담금 3400만원입니다.
재난치수과 세입예산은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98.5% 감소한 30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민방위기본법위반과태료 100만원, 민방위자원관리교육 1400만원, 민방위장비구매지원 400만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비 500만원, 민방위비상급수관련 국·시비 보조금 600만원입니다.
교통운수과 세입예산은 2011년도 예산대비 25.5% 증가한 45억 4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자동차등록 증지수입 7억 80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23억 500만원, 버스전용차로 자동차과태료 등 과태료수입 9억 5900만원, 자동차 관리과징금 100만원, 코스트코주변 교통개선에 따른 기부금수입 4억원, 폐기번호판 판매대금 등 기타수입 59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세출예산은 2011년도 예산대비 40.1%가 증가된 22억 72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전문건설업 등록 및 건설기계 관리 2000만원, 공공용지관리 8억 6800만원, 가로환경 정비 5억 6600만원, 도로, 하천 유지관리 700만원, 건설교통국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8억 1100만원 등입니다.
토목과 세출예산은 2011년도 예산대비 15.4%가 감소한 68억 14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14억 8600만원, 도로조명개선 및 유지관리 26억 2600만원, 도로정비 사업 13억 8 200만원, 효율적인 제설대책 추진 3억 2300만원, 도로관리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9억 9700만 원 등입니다.
재난치수과 세출예산은 2011년도 예산대비 9.2% 증가한 114억 8600만원으로서 국비 900만원, 시비 2000만원, 구비 114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하수도 정비 및 기능보강 31억 7000만원, 하천시설 통수기능 유지 10억 8200만원, 방재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14억 8500만원, 지하수 유지관리 5700만원, 재난종합관리 체계 구축 4500만원, 민방위 관리 6억 58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4억 9200만원, 재난관리기금전출금 44억 9700만 원 등입니다.
교통운수과 세출예산은 2011년도 예산대비 19.2% 증가한 26억 9000만원으로서 주요내용은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비 6억 8500만원,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개선사업 11억 1600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 8억 3100만원, 자동차등록 관리 3500만원, 교통행정운영 기본경비 23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0년도 예산대비 23.1% 감소한 431억 6300만원입니다.
과목별 주요 세입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금 46억 82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 21억 22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67억 4800만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47억 4200만원,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료 6억 1300만원, 지난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37억 1000만원, 시 도비 보조금 등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0년도 예산대비 23.1%가 감소한 431억 63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주차장건설 사업 320억 6000만원, 주차장시설정비 및 관리 6억 9400만원, 거주자 시설정비 및 관리 11억 7600만원,
불법 주정차단속 49억 9000만원, 주차관리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42억 4300만원 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과 소관사항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서초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재원조성은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기금의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10억 9600만원이며, 2012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11억 48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6300만원, 예치금회수 10억 9600만원, 원인자부담금 49억 6100만원을 포함하여 총 61억 21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 49억 7200만원, 은행예치금 1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치수과 소관사항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서초구청장이 관리하는 재난에 대한 기금으로 1997년부터 재난 및 재해관리기금으로 설치하여 운영되고 있었으나 2006년 5월 4일 제정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되었으며 기금조성은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의 100분의 1의 금액으로 조성됩니다.
2011년도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18억원이며, 2012년도말 조성예정액은 20억 3900만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출연금 11억 6200만원, 수해복구비 33억 500만원, 이자수입 7700만원, 예치금 회수 18억원을 포함하여 총 63억 74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재난사전대비사업비 6억원, 재난응급복구사업비 4억원, 수해복구비 33억 3500만원, 은행예치금 20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중
임대성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권영현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중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2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2011년도 예산액 32억 6136만 5000원 대비 10억 325만 4000원 30.8%가 증가한 42억 6461만 9000원으로 주요증가 내역인 국시비보조금이 작년도보다 9억 6532만 7000원이 증가한 34억 1117만 1000원으로 되었고 나머지는 세외수입으로 8억 534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2011년도 예산액 135억 794만 6000원 대비 17억 9538만 5000원 13.3%를 증액한 153억 37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에 대해서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액은 2억 404만원으로 수수료수입 7944만원, 기타수입 1억 246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건강관리과 세입예산액은 27억 5613만 7000원으로 수수료수입 2160만원, 사업수입 4576만 4000원, 국고보조금 10억 9259만원, 시도비보조금 15억 96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지원과 세입예산액은 13억 444만 2000원으로 사업수입 5억 3404만 4000원, 기타수입 4800만원, 국고보조금 3억 4308만원, 시도보조금 3억 793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에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억 1904만원이 증가한 73억 4344만원으로 주요사업내역은 식품위생 관리사업 1755만원, 공중위생관리사업 1510만원, 건강도시사업 7195만원, 응급처치교육 5049만원, 보건소 민원편의 확대사업 1억 3724만원과 인력운영비 63억 2718만원, 기본경비 6억 50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는 전년도 대비 10억 3066만원이 증가한 57억 8172만원으로 주요사업 내역은 산모건강관리 7억 1580만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2억 3620만원, 국가접종사업 자체 사업비입니다. 6억 5589만원, 국가필수접종사업비 11억 74만원, 건강증진운영 건강생활실천 통합사업비 1억 6338만원, 금연클리닉사업비 1억 7307만원, 임산부·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비 2억 9122만원, 암관리사업비 4억 2742만원, 정신보건센터운영 4억 7477만원과 치매지원센터운영비 5억 1800만원, 마지막으로 전염병예방 및 모기방제사업비 1억 49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4억 4612만원이 증가한 21억 78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역으로는 만성병 조사감시체계구축사업비 4883만원, 대사증후군관리사업비 2억 7738만원, 글로벌헬스케어사업 1억 100만원, 의약품지원사업 4709만원, 구강관리사업 5159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 1억 3796만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2억 8592만원, 노인건강관리 5477만원, 희귀난치성환자의료비지원 3억 2000만원, 성인병 조기발견 및 검진사업비 4억 7503만원과 마지막으로 감염병 조기진단으로 98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예산 23억 3945만 9000원 대비 9106만 1000원이 감소한 22억 4839만 8000원으로 수입계획은 융자금회수 9억 6389만 2000원, 이자수입 2609만원, 기타수입 2억 1000만원과 예치금 회수금 10억 484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지출 계획은 식품위해관리 1억 5561만 5000원, 음식문화개선 1억 5305만원과 음식점 시설개선 자금융자금 7억원, 식생활정보센터운영 5264만 8000원과 어린이안전급식지원센터운영 9304만 5000원, 나머지는 예치금 10억 94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예산안은 보건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꼼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건강도시 서초 구현을 위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224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제224회제1차본회의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중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1년 11월 17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3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검토사항 중 총괄 부분은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2012년도 세입예산액 규모는 202억 3596만원으로 세외수입 153억 7302만 1000원과 보조금 48억 629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 예산액은 106억 1179만 8000원으로 2011년 예산액 대비 7.28%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액은 47억 6122만 3000원으로 2011년 대비 3.94%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48억 6293만 9000원으로서 이중 국고보조금은 16억 2757만 8000원으로 2011년 예산액 대비 24.61% 증가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은 32억 3536만 1000원으로 2011년 대비 26.39%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보조금은 2011년도 총 57억 145만 1000원으로 2010년 대비 109억 2570만 2000원, 47.82% 감소한데 이어 올해도 14.71% 감소하였습니다.
2012년도 세출예산액은 526억 8877만 7000원으로 2011년 당초 예산액 대비 39억 2753만 1000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감소율은 6.94%입니다.
도시디자인국 세출예산액은 정책사업비 129억 7935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 11억 4253만 2000원 등 총 141억 2188만 7000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대비 65억 2786만 9000원 31.61%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출예산액은 정책사업비 164억 4211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23억 2402만 5000원, 재무활동비 44억 9697만 1000원 등 총 232억 6310만 9000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대비 8억 450만 3000원 3.5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액은 정책사업비 83억 1502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 69억 8876만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대비 17억 9583만 5000원, 13.2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차장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액은 431억 6310만 1000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561억 1357만 9000원 대비 129억 5047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고 감소율은 23.8%입니다.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액입니다.
세출예산액 431억 6310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비 389억 2036만 5000원과 행정운영경비 42억 4273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23.08%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 현황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액은 2012년도 세입예산액은 5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만으로 편성되었으며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95.83%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반시설설치 및 개량부문으로 500만원 편성되었으며 2011년도 당초예산 대비 95.83% 감소되었습니다.
계속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전까지 의결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는바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3229억 5109만 3000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3140억 2572만원보다 2.84% 증가하였고, 2011년도 추경예산보다는 3.23% 감소되었으며, 2010년도 세입결산액보다는 16.6% 감소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02억 3596만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대비 6202만 9000원 증가하였으나 특별회계에서 130억 6547만 8000원 감소하여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 전체로는 총 130억 344만 9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26억 8877만 7000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대비 39억 2753만 1000원 감소하였고, 국별로는 도시디자인국 65억 2786만 9000원 감소, 건설교통국 8억 450만 3000원 증가, 보건소 17억 9583만 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2011년보다 감액편성된 가운데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서초구 녹색길 조성사업으로 보도육교 설치 9억 5000만원과 수목식재 사후관리사업으로 3억 3500만원 등이 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에서는 공원녹지과의 산지형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사업 8억원, 공원조성사업 15억 9450만원, 공원유지관리사업 14억 1600만원 등이 감소하였고, 도로관리과 미불용지보상에 3억 8500만원, 재난치수과의 하천시설물 보수공사 3억 3000만원, 빗물펌프장 정비공사 3억원, 교통운수과의 코스트코주변 교통개선사업에 3억 9714만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밖에 민간이전 항목에 교통운수과의 옐로버스 운영사업 1억 1712만원, 연구개발비로 도시계획과의 반포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6억원, 자산취득비로 의료지원과의 골밀도측정기 등 구매비 1억 2310만원 등이 책정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는 관내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250억원이 책정되었으며 기타 사업은 큰 금액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안의 심의 확정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세입의 경우에는 추계가 적정하게 되었는지와 감소된 세입에 대한 원인파악과 세수확보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고 세출예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배분이 왜곡되지 않고 낭비됨이 없이 지역개발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투입되어야 할 것인바, 갈수록 악화되어가는 우리 구의 세입예산규모에 비추어 신규사업은 그 필요성과 시의성, 비용의 적정여부를 중점 검토하고, 계속 반복사업도 성과를 확인하여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축소하거나 중단해야 하는지를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관계법령에 정해진 예산편성 전 심의절차 이행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후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는 의안번호 제1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과 검토사항 등 총괄 기금운용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별 현황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의 2011년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신설되어 모두 5개가 되었으며, 2011년말 현재액 47억 5689만 6000원이고, 2012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액 112억 6990만 1000원, 지출액 106억 6151만 7000원으로 2012년말 예상액은 53억 6528만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의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1년도에 설치되었고 기금조성현황은 2011년도말 현재액 1억 8300만원, 2012년도에는 수입 4억 800만원 지출은 없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말 현재액은 5억 910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금운영계획은 먼저 수입계획에서 불법옥외광고물 과태료 등 1억 1400만원, 불법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 1억 2420만원 등이 주요 수입내용으로 수입액은 5억 911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만 5억 911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은 화훼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998년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조성현황은 2011년도말 현재액은 6억 2800만원, 2012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 6300만원 지출 2억원으로 2012년도말 현재액은 4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에서 먼저 수입계획에는 융자금회수가 3498만원이 주요내용으로써 총 수입액은 6억 917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주요지출액은 농업경영자금 융자액 2억원으로 총 지출액 6억 917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 1999년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조성 현황은 2011년도 현재액 10억 9600만원, 2012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 5억 240만원, 지출 4억 9720만원으로 2012년도말 현재액은 11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계획에서 수입계획으로는 도로굴착복구비 징수액이 49억 6118만원으로 총 수입액은 61억 2106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으로 49억 7242만 4000원이 편성되어 총 지출액은 61억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 등을 위해 2006년도에 설치되었으며 기금 조성현황은 2011년도말 현재액은 18억원, 2012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 45억 7400만원, 지출 43억 3400만원으로 2012년도말 현재액은 20억 400만원입니다.
자금 운용계획에서 수입계획으로는 일반회계 출연금 및 수해복구비로 44억 9697만 1000원 편성되어 총 수입액은 63억 743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재난응급복구사업 및 수해복구비로 43억 3473만 5000원 편성되어 총 지출액은 63억 743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2000년에 제정 되었으며 기금 조성현황으로는 2011년도말 현재액 10억 4800만원, 2012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 12억원, 지출 11억 5400만원으로 2012년도말 현재액 10억 94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계획에서 주요 수입계획으로는 융자금회수원금이 9억 4970만원으로 총 수입액은 22억 483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계획으로는 식품위생영업자 민간융자지원 7억원 등으로 총 지출액은 22억 4839만 8000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제정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에는 기금 신설시 기금의 존속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내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예산과 동일하게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기금은 관련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금과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서 설치한 기금이 설치목적에 맞도록 관리·운영되어야 하고, 기금자산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을 고려하여 운용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것이므로 심의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중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
최병홍 위원
한 가지만 권고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국에 해당됩니다.
위원장 권영중
예, 이야기하세요.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어제 주요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참 혼란스러운 부분이 소요예산 금액을 표시를 어떤 과에서는 원단위로 하고 어떤 과에서는 1000원으로 단위로 하고 어떤 과에서는 백만 단위로 하고 소요예산 금액을 금액의 단위가 과에 따라서 구구각색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모든 국이 통일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소요예산의 내역에서도 아무런 표시가 없는 그런 예산액을 표시한데가 있고 구비 100%다, 안 그러면 구시 시비 뭐 70대30이다. 어떤 데는 또 국비 30, 시비 20, 구비 50 이런 식으로 표시한 데가 있고 소요예산의 내역에 대해서도 국·시비 관계에 대해서도 그 표시 방법이 통일적인 규격이 없으면 참 혼란스럽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과는 2011년 추진실적을 보고를 하고 2012년 추진계획을 하는 것인데 2010년 실적보고를 하고 2011년 추진계획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 내용은 내가 모르겠어요. 맨 첫 커버에 표시가 2010년 추진실적보고, 2011년 추진계획 이런 식으로 자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 참 서초구청 집행부가 가장 중요한 신년도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혼란스러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심각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통일적인 기준을 정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예산과에 누가 나와 있지요, 예산 심의하는데 예산과에서는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에 안 나오는가? 예산과 팀장이라도 기획예산과장이 행정복지에 들어가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예산과에 배석하도록, 그리고 우리 최병홍위원 이야기한 것 메모해가지고 기획경영국장한테 각 과에 따져야 될 것을 기획경영국에서 예산 총괄하고 주요사업 보고서도 거기서 만드니까 거기 예산과장한테 꼭 전달되도록 하고 안 그러면 예산과장이나 기획경영국장이 최병홍위원한테 해명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번 회의는 예산과에서 예산심의 때는 과장이 타 소관 장에 가면, 거기 앉은 아가씨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작년에도 예산과에서 배석을 했는데 왜 안 오지. 예산과에 꼭 배석시켜 주세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세출분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예산서 쪽수 현황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필요하시면 관계관께서는 최정규위원 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어제 주요사업 보고서에서 보고하신 중에서 보건소 19페이지 우리 동네 걷기코스 사업이 있지요, 이것이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서 ······.
위원장 권영중
보건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최정규 위원
우리 동네 걷기코스가 이 사업이 성격이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단지 같은 데에 걷기코스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워킹코스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맞는 것입니까, 그 사업 맞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인선
예, 맞습니다.
최정규 위원
지금 그 사업을 우리 동네에도 어느 아파트에서 하고 있는데 동네 주민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아요. 그래서 그 사업을 거기는 화요일 금요일 일주일에 두 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주시고 좋다하니까 이것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하셔서 전 아파트들이 이렇게 자기 건강을 위해서 또 단지의 화합 차원에서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위생과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우리 소장께서 기금운용 말씀 하셨는데 음식점 개선 자금 융자금이 7억으로 되어 있는데 7억이 현재 지금 금년에 얼마 예산이 소요되었고 7억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7억을 만드는 것인가요, 이것 추정치인가요?
보건위생과장 박인선
보건위생과장 박인선입니다.
예, 이것은 내년도에 융자할 계획을 세워 놓은 금액인데요. 그것을 할 때는 금년도에 융자한 실적을 비교를 해서 아, 내년도도 이 정도이면 감안 하겠다, 또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자체에서 7억이 되고 또 시에서도 또 융자를 지원해 줍니다. 시 융자금 1억 ······.
최정규 위원
그러면 7억에는 시비 포함 ······.
보건위생과장 박인선
아니 포함 안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 기금입니다. 시 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고요.
최정규 위원
안되었고요?
보건위생과장 박인선
예.
최정규 위원
그런데 이 시설자금 융자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그러던데 그것을 좀 이왕 해주는 것 융통성 있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박인선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우리은행하고 융자 관계 관리 저희는 자금을 은행에다 대주고 은행에서 거기에서 융자를 해주면서 관리를 하는 그런 차원의 약정을 맺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융자가 까다로운 것보다도 저희가 알기로는 거의 뭐 신청하는 하시는 분들 거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런데 물론 신청하신 분들이 거의 다 수혜를 받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조금 융통성 있게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인선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정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발언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국에는 열심히 예산 찾아보고 하는데 보건소는 별로 신경을 안 쓰셨나, 금년도에 보건소는 특별한 신규 사업들 별로 없지요, 내가 보니까 별로 없던데. 소장님 특별히 예산 들여 가지고 신규로 발주한 사업 있습니까, 내년도 계획된 사업 ······.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기존사업 중에 특별하게 새롭게 하는 사업들은 없고요. 올해 사업을 하고 그것들을 확대하거나 이렇게 변형시키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특별하게 조금 ······.
위원장 권영중
신규 계획된 것은 ······.
보건소장 권영현
신규 계획된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병홍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어제 보건소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그다음에 예산서도 받았습니다만 어디에서도 제가 보았을 때는 굉장히, 소장님께 제가 여쭈어 볼게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보건소 영역이 아닌지는 제가 확신이 안 서는데 각종 병원에서 나오는 폐기물들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그런 사업 내용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보건소의 관할이 아닌지 보건복지부 소관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병원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일반폐기물보다도 훨씬 더 위해 정도가 각양각색일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이유 같은 것은 무엇인가요?
위원장 권영중
의료지원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전칠수
의료지원과장 전칠수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적출물 관계는 우리가 병원 쪽에서 하는 것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상으로. 15년 전에는 보건소에서 취급을 했는데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적출물에 관리하는 법은 우리가 하지 않고 특정 유물로 해가지고 기업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저희 구청 기업환경과 ······.
보건소장 권영현
예.
위원장 권영중
기업환경과에서 관리한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 폐기물 업체에 지도감독 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전칠수
업체를 ······.
보건소장 권영현
업소도 만약에 지도 점검을 잘 하고 있는 그쪽에서 나가지 의료기관 관리 쪽에서는 나가지 않습니다.
최병홍 위원
폐기물에 대한 어떤 의학적인 위생적인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기업환경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저희가 의료기관 폐기물이라는 것이 주사기라든지 이렇게 주사병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고름을 닦거나 상처 소독을 하거나 그렇게 신체 적출물도 있지 않습니까, 수술하고 이런 것들이 다 분리 배출을 할 수 있는 특정폐기물 업체들에서 그것들을 분리배출을 하면 그것들을 수거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한 기업환경과에서 하는 일들이 그 부분이 폐기물에 대해 적절한 계약이 되고 적정하게 수거가 되고 폐기를 잘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는데 특정폐기물로 다 지정이 되어 있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약적인 지식보다는 폐기물의 종류를 잘 나누었는지 안 나누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성상이라든지 내용물에 대한 이런 부분이고 어쨌거나 병원에서 나온 것들에 대해서는 일반쓰레기하고 확실하게 분리되어 있는지 이런 법적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서요.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환경부 그런 쪽으로 옮겨간 법 자체가 바뀌는 사항입니다.
최병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참고로 기업환경과에도 보건직, 환경직 그런 폐기물 관계 환경 생태 관계하는 직종이 별도로 있습니다.
또 용덕식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내년도 사업에 보면 국가암조기검진사업해 가지고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건강관리과장 유정애입니다.
예, 맞습니다.
용덕식 위원
이것 신규로 하시는 것이죠?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국가암 조기검진 338쪽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용덕식 위원
주요사업 사항설명서 199페이지 보시면 신규로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죠?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예, 맞습니다. 인건비만 새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암검진을 하는데 인건비인데 기간제근로자가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내년도에 처음으로 국비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력을 1명 지원 받는 것입니다.
용덕식 위원
인력이 늘어나는 것이죠?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고용해서 사업을 더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고 또 198페이지 금연구역 지도단속 있지요? 거기도 보니까 예산이 4900만원 그런데 일반운영비해서 버스정류장 이것 단속하는 것 때문에 그런가요?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간접흡연 제로하고 과태료 부분이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단속하기 위해서 인력하고 장비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홍보하고.
용덕식 위원
단속요원들이 거기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 나가서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중앙버스차로는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금연 공원하고 가로변 버스정류장인데 내년도에는 일단 금연 공원 중심으로 할 것입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고 공공건물은 어떻게 돼요?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공공건물하고 각종 건물은 면적에 따라서 단속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에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더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용덕식 위원
공공건물 내에서도 ······.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공공건물은 규정이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우리 구청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금연건물입니다.
용덕식 위원
금연건물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예.
용덕식 위원
건물면적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예, 그렇습니다. 공공건물은 당연히 금연건물이 되고요 시설물 같은 경우는 1000㎡ 이상이면 저희가 금연건물로 지정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공공건물이 아니더라도 다른 시설물이라도 1000㎡ 이상이면 단속대상이라는 얘기지요?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예.
용덕식 위원
그것 인력이 많이 필요하겠는데요, 사실은.
그러고 203페이지 봐 주세요.
우리 보건소 보니까 전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새로 책정하신 것 같은데 신규로 처음하시는 것이죠?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전칠수
예.
용덕식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원장 권영중
우리 의료지원과장님 발언신청 안 하시고 아까 말한 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즉석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전칠수
의료지원과장 전칠수입니다.
감염병 조기진단이라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검사실에서 얘기해서 검사실 각종 검사요원 이런 사람, 감염병 조기진단하는데 인건비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출산휴가 들어가고 그런 부분에 인건비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보건소가 보건소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젊은 여직원이 많다 보니까 두 명이나 들어갑니다. 인건비입니다.
용덕식 위원
감염은 전염되지 말라고 해서 하는 것이죠?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전칠수
일반 사람은 모르고 병리사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이 피 검사도 하고 검사하는 요원입니다.
용덕식 위원
검사하는 사람이 기간제근로자로 돼요?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전칠수
정규직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두 사람이나 현재 출산휴가를 내년에 들어가니까 한 사람 기간제를 쓰겠다, ······.
용덕식 위원
모자라니까 ······.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전칠수
예.
용덕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종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금연구역 지도단속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공공건물의 경우에 어떤 규정이 있고 규정대로 하고 있다 하는데 어떤 규정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병의원이라든지 보육시설, 학교 또 그런 데는 전체가 금연건물이고요. 건물 같은 경우는 1000㎡ 이상은 모두 금연구역, 흡연구역으로 나누어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단속규정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그 정도 수준이고 구체적인 것을 원하실 경우에는 제가 내용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공공건물이라든가 병원 기타 학교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연구역인데 금연구역 안에서 흡연을 하면 어떤 단속이라든가 제재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하는 행위 자체는 경찰서에서 단속을 하고 저희는 시설물에 대한 규정을 단속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위자체를 적발했을 때는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3만원 과태료를 물게 되고 우리 같은 경우는 시설물이 흡연구역,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지 칸막이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금연건물 표시가 되어 있는지를 그것에 대해서 홍보하고 점검해서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즉시 가서 보면 행위자체는 적발하기 어렵고 재떨이 같은 것이 놓여 있거나 상황적으로 봐서 이 건물 안에서 흡연이 이루어지고 있다 할 때는 건물관리자나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서 환경개선을 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리고 도시공원 114개소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공원내에 흡연시에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공원내에서 흡연하는데 그렇게 누가 단속을 하면서 이렇게 실효성이 얼마만큼 있을까 의문이 많이 듭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저희도 지금 그 관계를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 3개월간 계도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 인력을 내년에 확충하는 대로 2인 1조로 단속을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장비를 가지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카메라 사진 찍고 근거법을 알려 주고 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차량 같은 것도 확보해서 저희가 힘닿는 데까지는 열심히 하고자 하고 내년 초까지는 저희가 주민 홍보와 계도를 열심히 하고자 합니다.
안종숙 위원
계도와 홍보가 무엇보다도 많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것을 통해서 공공장소라든가 특히 공원 같은 내에서 어린이들도 많이 다니는데 보는 데에서 어른들이 흡연하는 모습조차도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도나 홍보를 통해서 좀 잘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여쭈어보셨던 금연시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다음에 자료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안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번 조례 때도 그랬는데 실제 안종숙위원 지난번에 조례 때 다루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차량확보하고 인력확보한다고 해도 사법경찰관 직무 지정을 받아야 한다 말이야, 보건소 직원이 가서 당신 주민등록증 내놔라 소리 못 하잖아요. 그런 것은 사전에 충분한 조치가 다 되어야 합니다.
경찰이면 아까 말대로 과태료 3만원은 즉시 스티커 발부하지만 우리 과태료는 행정벌이다 말이야 행정벌 본인 인적사항을 알아야 행정벌을 가하는데 보건소 직원이 사복 입고 가서 주민등록증 보자, 주소 어디냐 하면 불응한다 말이야. 그런 것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병홍위원 질의하시죠.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요사업 주요업무보고로 selection하는 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튼튼이주치의 같은 경우에 보면 소요예산이 150만원 이런 것은 주요업무보고 사항으로 올라와 있고 어떤 것은 보면 4, 5억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빠져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주요업무보고 대상사업이 되는 것은 신규성이 강한 것인지 안 그러면 어떤 부각시키고 싶은 정책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인지 그 기준이 뭡니까?
위원장 권영중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일단 최병홍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서 제일 예산의 경중도 물론 중요하지만 선정기준으로 삼았던 가장 큰 이유는 새로운 사업 중심으로서 실은 업무보고를 했고요. 특히 튼튼이주치의 제도 같은 것은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내용을 썼지만 일단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 지금 서울시에서 시장 공약사항으로 그 사업이 조금 더 규모가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범사업으로 7개구만 한다고 해서 제가 거기에 구체적으로 넣지 않았지만 그렇게 되면 예산범위도 훨씬 커지고 실은 저희가 하는 사업하고 더 플러스 되어서 사업을 확대할 수 있고 더더군다나 더 중요한 사항중에 하나는 예산이 적은 이유가 실은 예산으로 하려고 하면 그 사업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검진비를 직접 한 아이당 몇 만원씩 주기로 한 사업인데 저희 구 것을 보시면 서초구에 치과병원이 10군데가 있다 보니까 치과병원에서 말 그대로 자원봉사로 아이들에 대한 검진, 치료 그다음에 예방교육 이런 것을 해 주겠다, 그런 부분이라서 저는 예산액수는 150만원이지만 실은 예산으로 환산하거나 서초구 아이들한테 오는 혜택은 그것보다 몇 배 많은 부분이라서 굉장히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다는 측면과 또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그런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업무보고 자료로 넣었던 것입니다.
최병홍 위원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요업무 보고내용에는 예산소요 예산금액이 큰 것부터 작은 것 이렇게 특정한 기준이 안 보여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보면 대단히 비중이 큰 금액들인데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도대체 이 기준이 뭘까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 예산서 340쪽을 보시면 정신보건센터운영이라고 해서 시비가 2억 4700, 구비가 2억 2700 이렇게 해서 토털 4억 7000만원 정도의 소요예산이 따르는 이런 사업은 이런 주요업무에서 싹 빠져있고 그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는 주요사업 내용이라 해서 또 이렇게 올라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 보는 입장에서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이 주요업무보고의 기준이 좀 확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예외적인 것이라 해서 신규성이라든가 앞으로 사업의 확대 가능성이 있다든가 해서 보건소 맨 앞에 주요사업의 어떤 기준이 개략적으로 제시가 되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보고서 보건소 첫 페이지 정도의 주요사업으로 선정한 것은 이러이러한 기준에서 선정했다 그런 것을 기준을 제시해 주시면 좀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위원장 권영중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에서 기존의 지속적으로 하는 정신보건사업 2007년부터 계속 4년째 그것뿐만 아니라 치매사업 이렇게 해서 구비하고 시비 50 대 50으로 하는 그런 사업 4억이나 5억 정도의 사업비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보시면 제가 보건소의 기준이라면 기준인데 신규사업 중심으로 기존에 있던 사업들도 뭔가 업그레이드 되거나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하는 사업 이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빠졌는데 앞으로 내년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하거나 또 당장 제가 알기로는 내년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위원회별로 다시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확실하게 그런 기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예산액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업무보고를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내가 봤을 때 첫페이지에 한 반페이지 정도만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발췌했다 하는 것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권영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시죠.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예산서 336쪽 하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아침밥클럽운영비로 해서 2100만원에서 6240만원을 증액 요구했거든요. 이것 성격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우리 최정규위원 질의에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건강관리과장 유정애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침밥클럽 학교가 내년도에 1개교 더 추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정규 위원
금년에 1개교를 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금년에 5개교를 하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추가로 1개교를 더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학교는 자율적으로 넘어갈 것이고 1학교를 추가해서 총 2개 학교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학교는 5개교이지만 그 학교들은 자율적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아니지요.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죄송합니다. 학교매점이 그렇고 아침밥클럽은 3개교입니다.
최정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2011년도에 2100만원을 5개교를 했다면서요?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예, 그렇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내년에는 6200만원을 증액 요구 했잖아요. 그런데 두 학교만 한다고 하면 얼핏 봐도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이제 단가가 올라갑니다.
최정규 위원
단가가 올라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을 텐데요.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그것이 시설비가 1개교를 새로 할 때 3310만 원 정도 하는데 ······.
최정규 위원
시설비가 별도에요?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예, 그리고 이제 아침밥클럽 한 학교가 한 50명씩 하거든요. 아침에 식사 안하고 온 아이들 50명씩 하는데 그것이 단가가 올해 같은 경우에 2000원인데 내년도에는 단가가 2200원으로 올라가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니까 금년 2011년도 같은 경우에 5개교가 2100만원으로 했는데 2012년도에는 2개 학교를 하는데 6000만원이 들어가는 것은 시설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예, 그렇습니다.
최정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용덕식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금연구역 지도단속으로 해서 인건비로 해서 금년에는 1240만 6000원이 되었는데 무려 한 3배 올려서 3700만원 요구하셨어요. 지금 어제 중앙 일간지를 보니까 앞으로는 12월 1일부터 버스중앙차로에서도 담배를 피우면 바로 과태료를 10만원을 물린다, 이렇게 신문에 났었어요. 그런데 예산이 그 예산인지 아니면 별도 예산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 예산이 ······.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그것은 우리 구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차량구매비하고 장비구입비가 있고 인건비가 추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정규 위원
지금 그 금액이 차량구입비하고 인건비 이 성격입니까 3700만원이, 이것 더 증액한 것이. 토털 예산이 4960만 8000원이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거기 보면 장비 구입하는 데가 차량 한 대 지금 구매를 더 하고 PDA 등 하면 1500만원이 들어가고요. 그전에 인건비가 두 사람분이 더 들어가서 이것이 2860만원이 소요되고 이런 부분하고 기존에 하고 있던 홍보비 이런 것 하고 토털 해서 496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예.
최정규 위원
그러니까 차량비하고 두 사람 인건비하고 단속에 필요한 장비로 해서 4966만 8000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예, 그렇습니다.
최정규 위원
이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차량구입비가 얼마 이렇게 더 쓰면 더 좋았을 텐데 ······.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337쪽 보면 405 자산취득비에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의료지원과에 한번 여쭙겠습니다. 354쪽에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협의회 기본 분기별 간담회하고 연구개발비가 28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글로벌헬스케어 홈페이지 제작 번역비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위원장 권영중
예, 의료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전칠수
의료지원과장입니다. 글로벌헬스케어라는 것이 의료관광이 얼마 전에 조례를 상정했는데 보류된 상태에서 작년도 예산이 77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좀 이 사업을 소장님 모두에 설명을 드렸듯이 방향을 선회해서 그리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2800 연구비는 지금 글로벌헬스케어를 지금 위원님들 신문 보도를 봐서 아시겠습니다만 중구라든지 강남구나 이런데 특구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하나 테마별로 포커스를 맞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2800만원 전부다 홈페이지를 구축한다, 주로 홈페이지 이야기입니다.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그리고 우리 각 국제 행사라든지 국제박람회 같은데 가면 우리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설치해 가지고 우리도 우리 관내에서 유명한 의료기관이 가서 설명하고 그런데 돈이 들어가는 경비로 2800만원 잡았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부스를 만들기 위한 그런 번역 용역비라는 말이지요,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스위스에 간다고 할 때 스위스에 가서도 부스를 만들어서 그 번역을 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인선
제가 말한 것은 부스 만든다는 것은 우리 쪽 우리 쪽에 하는 부스, 지금 현재 국내용 부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것은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중
보건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최정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연구개발비에 글로벌헬스케어 홈페이지 제작 번역비 포함 2800만원 이야기하신 것이지요?
최정규 위원
예.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이것은 글로벌헬스케어라는 것을 개인의 병원에서도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않고 서초구 홈페이지 내에 글로벌헬스케어 해가지고 저희가 모든 정보 그러니까 병원에 대한 모든 정보를 그것을 새롭게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그 옆에 번역비라는 것은 한글로 할 수 없어서 영문, 그 다음에 중국어, 일어, 뭐 이렇게 러시아어 이렇게 번역을 한다고 해서 번역비를 포함한 홈페이지 구축 비용에 대한 내용이 2800만원입니다.
최정규 위원
예, 그렇다면 바로 이해가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362쪽에 중간 하단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순번 대기표 검진 건강검진센터에 200만원 했는데 헤모큐 110만원, 골밀도 측정기 1억 2000만원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순번기가 그것이 200만원씩 가는 거예요?
위원장 권영중
이것은 은행 번호표 뽑는 것 그것이지요?
보건소장 권영현
번호표 뽑고 벽에 숫자가 나와야 되니까, 이 기계 말고 여기에 이제 안내까지 하는 기계까지 합해서 포함해서 ······.
최정규 위원
제가 은행에서 지난번에 신기해서 물어보았더니 그 금액이 안 나오는데 여기 2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으면 내가 몇 표가 앞으로 몇 사람이 남아있다, 앞에 그것을 ······.
보건소장 권영현
모니터까지 몇 명이 남아있나 모니터가 ······.
최정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정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최정규위원 헬스케어에 하나 물읍시다. 며칠 전에 우리 보건소장님 한 열흘 전에 텔레비전에 계속 카다르 보건성 장관이 오고 우리 보건복지부 여성 장관하고 뭐 의료관광 협약 체결해 가지고 우리 서울 성모병원 들어갔더라고요. 그 보도 보았습니까, 신문에도 나오고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했는데. 중동에 처음인데 앞으로 중동 의료관광을 지금은 말레이시아나 대만에 뺏겼는데 한국에 많이 받아온다고 하는데 난 그것이 정부에서 하는 진짜 헬스케어 아닌가, 정부 차원에서 카다르 보건성 장관하고 우리나라 장관하고 협약 체결해 가지고 거기 보니까 삼성의료원, 서울성모병원, 현대아산병원, 국내 굴지 병원이기 때문에 금년도 계약이 600명이라고 이리 나오던데 그것이 진짜 정부 차원, 지난번 조례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해외 의료관광단 유치하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구 단위로 해가지고 보건소 단위로 해가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최소한 광역단체 시단위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텔레비전을 보면 나오던데 그 텔레비전 보았습니까 , 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전칠수
예, 보았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것이 정부 차원에서 할 일이다 말입니다.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전칠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세세한 부분에 파트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색 있는 것은, 물론 그것은 보시면 저도 보았는데 물론 이것은 서울중앙병원 하고 종합병원 단위입니다. 건강검진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인데 우리 쪽에 세부적인 그런 사항은 지금 인근 구가 그러니까 우리도 한다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위원장 권영중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의료지원과장 이야기대로 모모 신경외과가 예를 들어 강남역에 우리 반포1동에 있다, 서초2동에 무슨 정신과가 유명하다 그것 홍보해 가지고 유치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이지요?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전칠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것이 과연 여기 보니 해외 여비하고 많이 계산이 되었는데 뭐 하시는 사업이 과연 효과가 얼마 볼 수 있겠느냐 그것이 의문이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종숙 위원
그것 관련해서 저도 잠깐만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권영중
예.
안종숙 위원
지난번에 구청장하고 같이 중국이랑 이렇게 해서 다녀오셨지요. 그런데 우리 구 관내에 병원에 계신 분들도 몇 분 가시지 않았나요, 그렇지요?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전칠수
예, 갔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렇지요, 그분들은 왜 가신 것인가요 같이 함께. 그리고 우리 구하고 그 병원하고는 어떤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전칠수
의료기관에는 전문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치과 그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해외 환자를 주로 유치하고 있는 사람을 즉 의료기관 중에서 대표를 6명 뽑은 것입니다. 그 대표로 해 가지고 경비는 자기들이 부담한 것입니다.
안종숙 위원
경비는 그 사람들이 부담한 것은 아는데 그분들이 그러면 규모나 크기로 해서 그분들이 같이 가시게 된 것인가요?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전칠수
부담하고 그 다음에 의사회 추천을 받고 규모도 적정한 규모가 충분히 외국인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되는 분들을 ······.
안종숙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그렇게 물론 구하고 같이 함께 갔지만 그분들이 나서서 그분들이 홈페이지도 구축을 하고 병원 개인적 차원에서 그렇게 나서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우리 구에서 이것을 해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전칠수
각 병원마다 특색이 있습니다. 특색이 있고 그때 의사회 추천을 받아가지고 진료과목 대표적인 진료과목 여섯 분을 추천해서 갔다 왔는데 지금 그런 사항을 이번에 가보고 나니까 지금 오늘도 오후에 성도시에서 온답니다. 성도시에서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서초 관내의 의료기관을 시찰을 한다고 이 사업 자체가 ······.
안종숙 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그 당시에 홍보 차원에서 간 것인가요?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전칠수
설명회이지요. 우리나라의 의료가 이렇다는 것을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기 진료과목 별로 설명한 것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예, 권영현 보건소장 종합 답변하실 모양인데 답변하세요.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우리 안종숙위원님이 의문을 갖고 계시는 것이 다 개별 홈페이지 있어서 오면 되지 왜 그것을 구태여 구청에서 돈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하나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 의견 중에 하나가 만약에 저희가 동성구랑 자매결연을 하고 성도시랑 자매결연을 했을 때 지금 그분들은 개인 의료기관으로 가는 것보다는 중국의 시스템 자체가 공공에서 해주면 굉장히 신뢰감을 갖고 접근하기가 쉬우니까 서초구 어떤 이름을 걸고 서초구청의 홈페이지라는 것은 그냥 개인의 홈페이지가 아니니까 개인 의료기관의 홈페이지가 아니니까 서초구청 홈페이지 안에 서초구에 있는 중요한 그렇게 굉장히 전문성이 높은 의료기관에 리스트가 올라가 있으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서초구로만 접근을 해도 개별 홈페이지를 접근 안 해도 전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중국의 시스템이라는 것이 관 대 관으로 신뢰가 확실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홍보를 하거나 파급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좋기 때문에 아무리 개별 의료기관에서 성도시에 가서 나 유명하고 잘하니까 나한테 와라 하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구의 이름을 걸고 사업설명회를 한다든지 구에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홍보를 해 주었을 때 신뢰감과 또 그 이후에 의료에 대한 부분에서 사고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서 그런 것들이 어떤 체계화되고 구체화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신뢰감을 주니까 저희 개별에 있는 의료기관으로 보았을 때는 훨씬 더 효과가 높다라는 그런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알았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하시지요.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여쭈어 볼게요. 글로벌헬스케어 그러는 이 사업은 지난번에 우리 도건위원회에서 보류된 조례를 전제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지요, 그것이 의결 조례가 제정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이 사업을 시행을 해서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저희가 사업설명회라든지 의료기관 홍보책자 홍보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해왔습니다.
조례랑 상관이 있다라는 부분에는 어떤 구 안에서 어떤 체계적이고 법적인 어떤 지지 체계를 구성한다는 데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례랑 구분 되어서 저희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내년에 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을 반영을 시켰고 또 그런 구축시스템을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한다, 이런 부분들은 조례 개정을 하면 더욱더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 활성화가 저희가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반이 될 것이지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례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저희는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또 구체화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류했던 그 조례하고 관련성이 있는 사업이지요, 이것이.
보건소장 권영현
관련성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조례 유무하고 사업이 전혀 진행이 되고 안 되고는 저는 좀 다른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조례에 내용이 있고 없고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설명 드렸다시피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례에 확실하게 명시가 되어 있었고 물론 넓은 의미로 보면 지원을 하는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지원으로 보느냐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일자리 창출 다양한 형태로도 지금 구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코디네이터 양성이라든지 홈페이지 구축 이런 부분은 저는 좀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아직 확실하게 구성은 안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안 되어 있지요?
위원장 권영중
소장님 우리 최병홍위원 이야기 둘러 가시는데 일단 조례 통과될 것을 계산해 가지고 얻는 부분 좀 있구먼요.
보건소장 권영현
그럼요, 저희는 지난번에 철회를 안 시키시고 보류를 해주셨다는 그 의미 자체가 조금 더 잘 저희가 일을 열심히 해서 결과를 가지고 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고려해 주시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였고요. 12월 12일날 지금 조례 다시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저희가 심의를 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금 미리 마음속에 정해 두시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관련성이 있느냐 하고 여쭈어 보는 것은요.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아기 준비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분위기가 여기 이 사업 내용이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연관성이 있느냐고 여쭈어 보는 것이고요.
보건소장 권영현
그러니까 저는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는 하지 않았지만 작년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실은 조례 없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와서 결혼도 안했는데 왜 아이를 낳느냐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시면 굉장히 제가 민망하네요. 그러면 저희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다 인정해 주셔서 예산을 주셨는데 ······.
최병홍 위원
여기에서 운영위원회하고 심의위원회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기에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느냐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권영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최병홍 위원
예상한 것이지요?
보건소장 권영현
예정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해외설명회 개최 예산으로 2500만원을 산출해서 반영을 하셨는데 이 근거를 한번 설명을 해보시겠어요?
보건소장 권영현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것은 조금 있다가 설명 듣기로 하고, 소장님하고 저하고 조금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 것이 소장님 아까 개별의료기관이 중국에 가서 이렇게 어떤 의료관광 이런 것을 홍보하면 쉽지 않기 때문에 구 차원에서 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중국에 국한에서는 그것이 가능하실 수 있어요. 가능하실 수 있는데 다른 북미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런 데를 가면 코리아는 몰라도 삼성은 알아요. 이것이 서구사회에서 현실이에요.
그런데 코리아도 모르는 나라에서 서초구의 이름을 걸고 나갔을 때 그것이 과연 의료관광이 중국은 관주도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행정기관이 하면 잘 된다 하는 것은 우리 국내에 국한하는 것 같고 중국하고 우리하고 여기에서 먹히는 것이지 다른 나라에서는 제가 봐서는 잘 안 먹히는 것 같아요.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저희가 의료관광을 했을 때 물론 다양한 국가들하고 하는 것이 물론 제일 의미가 있을 것 같지만 일단 이것이 처음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대상을 중국으로 조금 더 집중화시키자는 것도 왜냐하면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인구집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만 저희가 정말 제대로 받아들이고 여기에서 연계처리만 할 수 있어도 일단의 성공은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헬스케어가 어느 정도 국내에 있는 의료기관들이 개별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꽤 큰 가장 큰 성형외과 강남에도 있지만 서초에서 가장 큰 성형외과도 본인 스스로 그런 것도 해 봤지만 혼자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제한점이 있다는 것 때문에 적극적으로 같이 하고 싶다는 얘기를 피력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해 주실 때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협의회나 이런 것을 구성해서 민간주도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것도 아직 발걸음도 안 뗐는데 민간으로 무조건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중국하고 하면서 어떤 기틀을 잘 만들어주면 그다음에는 민간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협의회 상태에서 그쪽에서 협의회를 통해서 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본인 스스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초석에 대해서 어느 정도 행정적인 뒷받침을 저희가 해 주는 것이 초기 발전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하자는 것이지 계속 미주나 이런 것까지 저희가 서초구 이름으로 가면서 다해 주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최병홍 위원
하여튼 저도 근본적인 소신은 뭐냐 하면 대한민국 향후 100년을 먹여 살릴 사업이 의료산업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어요. 제조업이 아니고 반도체라든가 자동차가 아니고 의료산업이 우리나라 앞으로 100년을 먹여 살릴 것이다. 그래서 의료·제약 이런 부분에서 바이오산업이 굉장할 것이다 해서 중국만이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중동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소신껏 열심히 확장하시는 것은 저도 보기 좋은데요.
그러나 서초구가 어떤 선도적으로 뭘 하겠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욕이 아니신가. 구청의 여건이 해외에 나갔을 때 그렇게 강렬하지 못 할 거예요. 어떤 미미하다고 그래서 우리 분수에 맞게 적절하게 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에요.
보건소장 권영현
그래서 일단은 중국하고는 저희가 일단 하고 어느 정도 시스템이 의료기관 안에서는 어떻게 해외 환자들에 대해서 하고 이런 것들이 자리 잡히면 그다음부터는 민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조금 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2500만원 산출내역 좀 설명하십시오.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전칠수
2500만원 내역은 금년입니다. 5월 18일부터 5월 25일까지 중국 가서 북경하고 사천성 성도시 두 군데 간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거기 가서 우리가 호텔 임대하고 시설물 설치하고 하는 그 경비가 ······.
최병홍 위원
몇 명이 갔었나요? 체류기간은 얼마였고 ······.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전칠수
체류기간은 2박 3일이었고 간 사람이 한 15명 정도 갔습니다.
최병홍 위원
15명 정도?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전칠수
부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참고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재 인근 구에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테마사업으로 해서 과를 만들었다가 팀을 만들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엄밀히 의료기관을 보면 위원님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가 의료기관이 많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유명한 의료기관은 서초에 많이 있습니다, 특화된 기관은. 숫자는 적어도 굉장히 특화된 잘하는 좀 얘기가 그렇습니다만 쌍꺼풀을 잘한다 뭘 잘하는 경우는 우리가 많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것은 됐고요. 제가 이 산출근거가 2박 3일에 15명 중국을 두 군데 갔다고 그랬을 경우에 이것이 과연 그러면 1인당 200만원 정도로 잡힌 것인데 중국이 1인당 200만원 정도 기간이 2박 3일 아니에요. 그죠?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전칠수
체류비가 아니고 호텔임대비 시설비 그런 여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2500만원, 제가 말하는 것은.
최병홍 위원
해외설명회 2500만원의 산출내역을 어떻게 되느냐 얘기에요. 설명회 ······.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전칠수
설명회 산출내역은 첫날 북경 가고 성도로 갔으니까 그 호텔 가 보니까 이번에 갔을 때는 어떤 기관을 빌린 것이 아니고 호텔을 빌렸습니다. 회의장을 ······.
최병홍 위원
설명회 장소를 호텔을 임차를 했다?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전칠수
예. 그 호텔 임차비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기억은 지금 자료를 얼마 들었고 ······.
최병홍 위원
그러면 숙박비라든가 여행비 같은 것은 별도로 반영이 되어 있고 설명회 장소 임차한 것이 2500만원인가요?
위원장 권영중
우리 전 과장님 대답이 불성실한데 해외 의료 가는 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의사분들은 다 개별부담 아닙니까? 예산에 반영될 성질이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예산항목이 ······.
최병홍 위원
예산항목은 해외설명회 개최라고 되어 있어요.
위원장 권영중
해외설명회 이전에 장관항에 보면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에 위탁 주는 것이란 말이야. 민간이전 항목에 민간인 경상보조가 코디네이터교육 1040만원 그다음에 구내 의료관광상품 개발 300만원, 민간위탁금 해서 국내박람회 300만원, 해외설명회 2500 이렇게 잡혀 있다 말이야. 그런 것은 2500 정도 되면 대충 민간위탁이라고 하지만 아까 말대로 호텔 임차료라든지 부기 설명이 있어야 돼요. 돈이 2500만원인데 그런 것이 전혀 없으니까 우리 최병홍위원 얘기 그 돈 사용처가 뭐냐 이런 얘기다 말이야.
그리고 아까 전 과장 얘기가 틀린 것이 전년도 예산에 제로란 말이야 금년도 신예산이에요, 그 항목에.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전칠수
금년도 예산에 쓴 항을 기준으로 해서 ······.
위원장 권영중
아니, 거기에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잖아요, 제로.
최병홍 위원
여기에서 예산액 항은 2012년을 얘기하는 것이고 전년도 예산액 하는 것은 2011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2011년이 제로라 이거야.
위원장 권영중
그러니까 전년도에 다른 과목에 잡혀 있으면 모를까 이 항목에는 제로란 말이야.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전칠수
이것은 제가 답변이 미흡한데 직원들 사무관리비 들어가고, 이 내역을 뽑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사무관리비요? 사무관리비 하고는 전혀 안 맞는 얘기에요.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전칠수
제가 별도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이것이 건강관리과장님도 조금 예산서 공부를 안 하시고 엉뚱한 대답을 하시던데 여기 예산심의 때는 최소한 과장님들은 자기 예산은 자기가 팀장이 했건 서무주임이 했던 일단 과장님들이 다 보신 것인데 더더구나 보건소는 예산이 그리 복잡한 것도 아닌 데 예산에 대한 건강관리과장님도 잠시 제가 보니 내 생각하고는 아닌 얘기를 하시는데 예산서를 보시고 ······.
최병홍 위원
그러면 그것은 추후에 서면으로 저한테 설명서를 내주십시오, 산출내역.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시죠.
최정규 위원
제가 우리 소장님께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가 입상이 되시면 보상금 받으시면 저하고 나눕시다.
우리가 연말되면 각종 구행사가 많지요? 그러면 항상 식전행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식전행사에 물론 연령 차이도 있고 개성에 따라서 나름대로 식전행사에 성향이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2층에서 무슨 학생 행사 있었지요?
보건소장 권영현
심폐소생술.
최정규 위원
그 행사 때에 그런 식전행사보다는 심폐소생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함으로써 거기 오신 분들이 그래도 와서 뭔가 상식 하나를 얻어가지 않느냐, 또 한 가지 연말이 되니까 제가 알기로는 각동마다 청장님이 송년회를 동별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식전행사로 유명한 가수를 불러다가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짤막하지만 그 장소에서 심폐소생술 같은 것을 함으로써 오신 분들이 아, 저런 것도 있구나. 저도 지난번에 래미안아파트에서 보건소에서 건강아파트 행사 때 와서 보니까 저도 가서 좋은 상식을 하나 얻었어요. 막연히 갔다가 이런 것이 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이 사회에서 굉장히 큰 소득이거든요. 지금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는 건강지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구행사라든지 동행사라든지 또 앞으로 학교에 초·중·고등학교 실습시간에 이런 것을 많이 홍보를 함으로써 앞서가는 서초구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한번 자원이 모자란다면 지도사를 따로 교육을 시켜서 학교에 보급한다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답변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과에 누가 나와 있습니까?
예산 부기할 때 산출기초를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나 인건비는 심지어 보험료까지 곱하기 몇 명 해서 다 자세히 기록이 되는데 지금 방금 말하는 민간이전에 해외 설명회 2500만원 이런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챙겨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2500만원 어디에 썼는지 예산 항목에 전혀 없다 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전 과장님 얘기대로 해외 장소 임차 얼마, 뭐 얼마 이런 것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산서 앞장에 보면 사무관리비는 리후렛 하는 것 52만원짜리 교육차트, 신체활동 다 자세히 나온다 말이야. 한데 왜 이런 것은 민간이전해서 2500만원 딱 최소한의 산출근거나 사업목적 설명 하나도 없다 말이야. 이런 것은 각과에서 온대로 예산과에서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모르지 예산과 담당자들이 보건소 2500만원 어디에 무엇에 썼는지 모르지.
또 하실 얘기 있습니까?
제가 하나만 여쭈어봅시다. 보건소 몇 건 없는데, 우리 소장님이나 이것 응급처치는 어느 과 소관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인선
위생과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내가 지난번에 소장님하고 건강관리과장님한테 얘기했나 지금 송파라든지 우리 소장님 힘 덜어 준다고 내가 보건소 안을 조례안을 하나 초안을 잡은 것이 있습니다.
거의 됐는데 다 되면 보여 드리는데 송파·강남·노원 같은 데는 저도 그런 것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해서 드리는 얘기인데 무슨 법이더라 법이 바뀌더라고요, 작년 연말에. 특히 심장마비다 기도폐쇄 같은 것 응급처치하고 얼마 전에 보니까 소방방재청에서 저 송파 한강나루에 전체 몇 백명 모아가지고 교육시키고 하던데 아까 우리 최정규위원 얘기대로 이것이 그런 기계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많이 우리 주민들 홍보되어서 특히 노인정이나 우리 관내 노인종합시설이 4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센터 같은 데 그것을 기계가 얼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계 없이 소방방재청에서 사람 손 가지고 인공호흡시키고 하는 것 그런 좀 보급했으면 싶어서 우리 소장님 바쁘시고 하길래 내가 다른데 조례를 4개구 조례를 갖다놓고 검토해서 전문위원하고 만들고 있는 중인데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특히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노인정에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보건위생과장님 전혀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인선
보건위생과장 박인선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구비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정은 8월 4일날 됐는데 경과규정이 있어서 내년도 8월 4일부터는 그것을 의무적으로 구비해 놓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는.
그래서 그것을 나름대로 건축과에서 검토 중에 있고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는 내년도에 응급처치교육을 하기 위해서 차량이라든가 또 기간근로자, 그러니까 강사죠, 전문강사 보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현재 114회에 1만 2034명을 교육시켰어요, 현재에. 그런데 내년도에 산출해 보니까 330회에 3만 5400명을 교육해야 되는 그런 ······.
위원장 권영중
인력은 응급심폐소생술 그 교육 한다는 말입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인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런데 그 사람들 한두 번 교육 받아서 실제 응급사태가 벌어지면 과연 하겠느냐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인선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는 주로 학교가 많이 됐는데 의무자하고 호텔이나 이런 데는 의무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교육을 해 보고 나면 꼭 설문조사를 합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중복으로 30% 정도가 중복 받고 있어요.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또 받는 그러니까 그것은 지속적으로 연습도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필요한 기구 ······.
위원장 권영중
그것 말고 우리가 각 병원에 가면 혈압측정기 같은 것 있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박인선
대사증후군 ······.
위원장 권영중
각 병의원에 혈압 재는 혈압측정기 식으로 심폐소생술 하는 기구가 있다면서요.
보건위생과장 박인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자동재생동기 그것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공동주택에.
위원장 권영중
그것은 아파트에 개인들이 산 것이지 그것은 보건소에서 생색낼 것이 아니지 우리 보건소에서 구에서 ······.
보건위생과장 박인선
그것이 하나를 설치하려면 한 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장 권영중
뭘 500만원입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송파구청장 하시던 송파 전 국회의원 김성순의원이 옛날 내가 과장으로 모셨어요. 이 양반이 국회에서 발의한 모양이야. 그래 통과되고 나한테 자기 국회 발의한 것까지 보냈어요, 내가 구의원한다고. 그래 송파도 했다, 강남에 했다, 광진에도 조례 만드는 중이라고 해서 그 내용을 보니 그런 차에 나는 전혀 모르는데 엘지생활건강해서 도시건설위원장 문자 오고 그래요, 그런 기계 때문에 한번 상담하고 싶다. 아직 만나지 못 했는데 그런 기구를 갖다 놓으면 1개 내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180에서 220만원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노인정이나 노인복지관에 가면 응급사태가 있을 때 누구나 손쉽게 이용한다. 그러려면 아까 말씀대로 공동주택에 법이 바뀌어서 자동적으로 비치하는 것 말고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구청에서 우리 노인복지관 4개 있지 않습니까, 방배하고 양재하고 중앙하고 서초하고 이런 노인복지관이나 노인정 규모 큰 데 구립노인정 중에서 사람들이 한 7, 80명 모인데 이것 큰 돈도 아닌데 비치할 생각이 없느냐. 그래 보건소장 내일에 봅시다 해서 내가 조례를 만들어 본다고 농담을 한 일이 있는데 지금 현재 조례 만들고 있는 구가 7개구 이래 돼요, 현재 있는 구가 4개구고.
그래가지고 우리 염석종 전문위원 내 조례 받아서 검토해 봐라 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 그런 것은 오히려 우리 선진 세계 1등 삶의 질 도시 서초 하는데 그런 타구보다 서초구가 앞서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법이 바꿔가지고 공동주택에 임의로 설치하고 있는 것은 전국적으로 다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인선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건축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LG가 지금 우리 구에 15개인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파트단지에 ······.
위원장 권영중
아파트단지 그렇게 설치했다고요. 앞으로 건축과에서 사업 승인하면서 그것을 조건부로 하자고 이렇게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보건위생과장 박인선
아, 그것 구체적인 것은 제가 건축과하고 이야기는 잘 모르고요.
위원장 권영중
그러니까 건축과 이야기는 설치했다는 이야기이야, 앞으로 공동주택 사업 승인할 때 그런 조건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는 나도 들었거든요. 내가 말한 것은 그런 것 말고 과연 우리 보건소장이 구청장이 우리 관내에 노인들 ······.
보건위생과장 박인선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대규모 큰 많은 노인정에는 이런 것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돈이 몇 천만 원 드는 것 아닌데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인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병홍위원 질의하시지요.
최병홍 위원
제가 어느 분이 담당하는지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현황을 보면 융자금을 한 9억 6000정도 2012년도에 회수하겠다 하는 것이고 새롭게 융자금이 나간 것이 한 7억 정도 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말이지요. 융자금이 나가 있는 음식점이 음식점 시설 개선자금이지요, 융자금이.
보건위생과장 박인선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시죠, 몇 군데 정도 나가 있습니까? 건수는 얼마 정도 되고 잔액은 현재 대출금 융자금 잔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토털 ······.
보건위생과장 박인선
금년도에 현재 일반 업소가 6건에 4억 800만원이고 모범음식점이 3건에 1억 2000만원이 나가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5억 2000 나가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금년도에 이렇게 신규로 해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해주어서 누적된 융자금이 ······.
보건위생과장 박인선
전체 말씀입니까?
최병홍 위원
그렇지요. 토털 ······.
보건위생과장 박인선
일반 업소가 31건에 18억 6040만원이고요.
최병홍 위원
잠깐만요, 일반이 31건에 얼마요?
보건위생과장 박인선
18억 6040만원, 모범이 21건에 15억 2560만원 여기에서 상환된 것도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아, 물론이지요. 제가 묻는 것만 말씀하세요. 그러면 융자금 잔액이 29억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29억 정도 되는 중에 내년도에 9억을 회수하고 7억을 새로 실행하겠다 이런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박인선
아, 이것은 지금 2008년도부터 불러드린 것은 전체 융자 나간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최병홍 위원
대출융자금 그러니까 대출금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인선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이 ······.
최병홍 위원
그것이 29억이고 52건 정도 된다 이런 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박인선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제 이야기는 그 다음이에요. 대출금이 29억 정도 나가있으면 여기에 이자를 제대로 내고 있는 데가 어느 정도 되고 이자를 제대로 못 내고 연체를 시킬 때 어떻게 되요?
보건위생과장 박인선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는 저희가 직접 신청을 받아가지고 서류는 검토를 하지만 대출관계는 우리 은행에서 대하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직접 회수를 하고 융자를 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자도 그것이 우리 식품진흥 규칙에 의해서 연 2%라든가 1%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 이자를 회수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은행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물론 제가 묻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의 대여 집행 권한을 위임받아서 금융기관이 하지만 자금의 원천은 구청이에요, 그렇지요 지금?
보건위생과장 박인선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은행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하는 지를 주인이 모르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보건위생과장 박인선
아니 저희가 그 내용을 매월 받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서 그 은행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를 기초로 해서 연체 상태가 어떠신가 하는 이야기이에요. 다 100% 완벽하게 이자를 잘 내고 있느냐, 몇 개 음식점이 얼마 금액이 이자를 제대로 못 내고 있는가 ······.
위원장 권영중
우리 보건위생과장님 우리 식품진흥기금법에 구청이 14개 기금이다, 우리 은행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 100억 주고 연 2% 그것만 받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돈으로 자금이다 뿐이지 연체가 되건 압류를 하던 재산매각을 하든 그것은 은행이고 우리는 100억 줄 때 다른 은행에서 한국은행 돈 가지고 와가지고 몇 % 주는 그 수준의 저리를 주어가지고 이것은 식품 업자한테 해주어라, 이것은 중소기업 업자한테, 이것은 화훼기금, 이것은 광고물 업자한테 주라고 기금별로. 그냥 우리가 그 돈 받는 회수 책임은 전혀 없고 은행에 우리는 연 1.7% 아니면 2% 이자 줘버리면 은행에서 그것가지고 우리 자금가지고 자기들이 장사한단 말이야. 상환하고 안하고는 우리 보건소장이나 보건위생과장하고 전혀 관계없어. 은행에서 결손 되면 은행에서 저희가 물고 우리 2% 주는 이자 가지고 은행에서는 한 4% 나 5% 일반 이자보다 싸게 해가지고 그 이자 장사 하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인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권영중
왜 그런 것이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인선
이자하고는 ······.
위원장 권영중
아니 전 기금이 다 그런데 ······.
보건위생과장 박인선
아니 이자도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아니 그러니까 이자는 내가 예를 들어서 2% 이야기 했지만 우리가 회수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우리가 한국은행에 꿔주는 그 수준의 저리로 주면 은행에서 거기다가 플러스 자기들 은행 비용 해가지고 주어가지고 상환 책임이고 담보 책임이고 은행에다 책임지지 어느 A업자가 상환 안한다, 구청에서 그 A업자한테 독촉장 받고 압류하고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인선
그것은 안합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러면 은행에 주면 은행에서 회수 책임을 지고 우리는 은행에 이자만큼 받고 주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인선
그런데 확인결과 10월말 현재 상환 안 된 것은 없습니다.
최병홍 위원
채권 융자금에 대해서 관리책임은 은행이 100% 지고 있는 것은 그것은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기금운용 예산 세입예산에서 보면 9억 6000을 수입 계획으로 잡았고 그러면 은행으로부터 그 대출금이 9억 6000정도 회수가 되어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수입이 된다는 이야기이고 거기에서 다시 우리가 은행한테 7억 정도의 자금을 공급을 할 테니까 적당한 음식점들한테 시설 대체 대출금을 취급을 해 달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박인선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은행이 관리 책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지고 있지만 우리도 수입과 지출잔액에 대해서는 항상 잔액이 건전하게 가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되지요, 우리 돈인데. 우리가 뭐 국고로부터 얻어왔든 빌려왔든 전대를 받아 왔든 ······.
보건위생과장 박인선
예, 그 내용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러니까 예를 들어 ······.
보건위생과장 박인선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3년 거치 5년 분할 ······.
최병홍 위원
지금 이자를 연체한 데가 없다 이것이지요?
보건위생과장 박인선
예, 없습니다.
최병홍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병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난, 위생업자들하고 보건소하고 조금 뜻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요식업체에서는 이것이 꼭 자기 돈인 냥 생각한단 말이야. 자기 들이 벌과금 내고 과징금 내고, 지난번에 내가 우리 소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던가, 요식업협회에서. 아, 우리 박과장님한테 했지요. 이것을 뭐 자기 돈 예산인지 구의회에서 예산에 도시건설위원장이 뭐 대단한 줄 알고 보건소에서 예산 없는 것을 내가 집어넣으라고 뭘 사무국장하고 메모를 해가지고 뛰어오고 회의 도중에 뛰어오고 했다고요. 내 하도 같잖길래 우리 박과장님한테 그러면 보건소장하고 의논해 가지고 여기 오면 우리가 심의해가지고 타당하면 통과시켜 주는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 넣을 권한이 없다하니 이야기인 즉은 그때 요식업체 간부 몇 사람이 와서 한 이야기가 아니 우리가 과징금 내고 우리가 벌금 내는데 우리가 쓰자고 하는데 인식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박과장님 그때 한번 만나보았습니까, 그 사람들 ······.
보건위생과장 박인선
제가 설명해가지고 그 절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러니 그 사람들은 물론 그렇겠지요. 식품진흥요식업자들이 자기들 관리감독 하겠지만 그 사람들 위해서 이것이 보건소에 들어오는 개별적으로 보건소에 맡기는 것이 딱 예산 식으로 해서 기금으로 해가지고 충당이 되면 거기 맞게끔 써야 되는데 아까 말씀도 자기들은 아까 우리 최정규위원님 얼핏 이야기했는데 그날도 얼핏 하는 이야기가 뭐 융자받기도 힘들고 이런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것은 당신네 돈이라고 해도 그것은 당신이 과태료 내 가지고 당신 100만원 낸 것 당신 100만원 쓰는 것이 아니고 공용의 돈인데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하고 내가 웃고 받아넘겼는데 그런 것은 협회 쪽하고 우리 보건위생과장님하고 한번 간담회에서 충분히 납득해 줄 필요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박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안위원님 끝내도 되겠습니까?
안종숙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우리 최병홍위원 ······.
최병홍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은 오늘 질의를 마치고 12월 5일 월요일 10시에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사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출석위원(6명)
권영중 안종숙 최병홍 최정규 김익태 용덕식
출석공무원(15명)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보건소장 권영현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건축과장 김진용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토목과장 정종규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보건위생과장 박인선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전칠수
출석전문위원(1명)
염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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