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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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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24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1년 12월 05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권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5분
위원장 권영중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분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예산서 쪽수현황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시죠.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업무보고서 49쪽 녹지과에요. 녹색길 연결육교 시설사업해서 9억 5000만원 되어 있는데 나루터길 하고 효령로길로 표시되어 있는데 설계 다 나온 것입니까? 설계중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녹색길 전체 연결 지금 일부 브릿지구간이 4구간이 있는데 2구간은 내년도에 할 그런 계획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고 이것 롯데칠성 그쪽에 금년 공사 끝났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끝났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것은 연결도로를 언제 할 것입니까? 계획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지금 녹색길 자체는 전체 연결이 다 되었고요, 지금 서초1동에 있는 서초로에 있는 연결 브릿지가 안 되어 있고 다리 연결하는데 안 되어 있고 효령로가 안 되고 잠원동에 있는 나루터길 ······.
최정규 위원
그러면 총 몇 개가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전체 4개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2개를 하고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내년도에 2개 더 하려고요.
최정규 위원
13년도에 2개를 더 하고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최정규 위원
그러면 다 끝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4개는 다 끝납니다, 브릿지 관계는.
최정규 위원
그렇게 되면 서울시에 무슨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니에요? 고속도로 옆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고속도로 하고는 관계없는 것이 저희들 고속도로 바로 옆에 시설녹지가 보통 폭이 20m에서 30m 폭으로 있는데 그 중간을 지금 녹색길을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반 시설물 해서 특히 지금 각 과별로 저촉상에 문의했더니 지금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 사업을 원만히 잘 하시고 바로 이어서 2013년도에는 진흥아파트에서 롯데칠성 구간도 바로 연결 사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나루터길하고 두 군데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내년 추경에 건의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내년 추경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최정규 위원
그러고 예산서 246쪽 상단에 보면 민간이전해서 민간위탁비로 해서 9억 8000만원 되어 있는데 민간이전이 막연하게 이렇게 민간이전해서 사후 관리가 잘 되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이것은 민간이전이 아니고 지금 저희 관리하는 공원 중에서 어린이공원이 90개, 근린공원이 20개 해서 거의 110개 정도 지금 관리용역을 주는 사항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니까 민간이전이 아니라고 하는데 목에는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관리용역인데 이것은 저희 지난번에 금년도에 4년째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기간제근로자를 하게 되면 기간제근로자는 그야말로 일당으로 주는 일부가 되어서 자기들이 책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한테 관리용역을 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책임구역담당제로 하기 때문에 거의 관리도 잘 되고 지금까지 민간한테 관리용역을 준 이후로 저희들한테 크게 지적되거나 일반구민들한테 원성 듣는 그런 것은 안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을 하는 조장들끼리 어떤 보이지 않는 암투 내지는 이해관계가 얽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민간위탁으로만 하지 말고 그것까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알겠습니다.
일반 이것은 민간들이 관리용역에 받아서 하는 사항이고 그리고 나머지 지난번에 말씀했던 사항은 기간제근로자가 사업별로 현장 관계는 내년도 저희들 채용할 때부터 특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최정규 위원
그리고 홍씨마을 어린이공원 보상비 있잖아요. 그것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244쪽 상단에 보면 홍씨마을 어린이공원 토지보상으로 되어 있는데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홍씨마을이 내곡동 홍씨마을인데 어린이공원 부지 일부 119㎡입니다. 지난번에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이행 소송이 들어와서 사실 지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조정에 따라서 토지를 보상하도록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씨마을 공원내에 있는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토지보상해 주는 금액이 전체 3억 3500만원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렇게 되면 공원은 완벽하게 다 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일반 사유지는 보상 다 되는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신 어린이놀이터 홍씨마을에 실제 어린이가 몇 명 안 될 것인데 뒤 보금자리주택 준공하고 홍씨마을 전체 세대 수가 몇 명인지 압니까? 어린이가 몇 명이나 된다고 거기다가 땅까지 사가지고 과연 투자 대비 효용가치가 있나 싶은데?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이번에 사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어린이공원이 조성이 된 지역입니다. 조성이 되어서 ······.
위원장 권영중
쉽게 말해서 공원용지에 대한 미불 토지보상해 주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러면 홍씨마을에 과연 어린이공원이 꼭 필요하냐 말이지?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린애들 활용하는 것은 많이 없는데요,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나와서 그 밑에 그늘에서 놀고 또 체육시설을 해 놓았기 때문에 사실 일반 어르신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런데 노인분들이라면 노인정을 보완해 주든지 해야지 홍씨마을에 어린이놀이터가 과연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있겠느냐 이런 것도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린이놀이터 안 하고 사유지 돌려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부터 썼으니까 소송에서 졌으니까 토지 보상해 주는데 어린이놀이터가 과연 홍씨마을에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지금 어린애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쪽에 시설도 완전히 옛날부터 있던 사유지 ······.
위원장 권영중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최병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총괄적으로 몇 가지 하나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11월 30일 그다음에 12월 1일날 도시디자인국에 대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주요업무라 하는 선별기준이 뭔지가 궁금하고 기준이 그리고 예산서 233쪽에 보면 공공관리제도 구비 3억 9800, 그다음에 234쪽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단독주택 부분에 구비 3억 2300 그다음에 236쪽에 보면 청계산 등 꽃길조성사업 1억, 239쪽에 보면 서리풀공원 등 침사지 설치 및 정비사업 2억, 그다음에 240쪽에 보면 친환경상토지원 3억 2400 이러한 것은 금액이 보면 최저 1억에서 최고 3억 정도 예산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고 지난번에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서 보면 소요예산이 5000만원 되는 것도 선별이 되고 그래서 3억 정도씩 소요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빠지고 5000만원짜리 올라가는 것이 리스트업 기준이 뭔지 제가 판단이 잘 안 되거든요. 그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십시오.
위원장 권영중
우리 최병홍위원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께서 지금 우리 최병홍위원 질의하신 것이 각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에 이것은 예산설명서에 보조지침인데 어느 것은 3, 4억짜리는 빠지고 어떤 것은 4, 5000만원짜리가 되어 있고 발췌는 예를 들면 신규사업 위주로 하느냐 아니면 예산금액을 위주로 하느냐 어느 것은 예산도 크고 한데 빠지고 어느 것은 예산도 적은 데 들어가 있고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이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칭은 주요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예산설명서에는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은 전부 다 망라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업무보고사항에서의 주요사업이라고 하는 사항은 대체적으로 예산이 큰 액수라고 상대적으로 각 과별로 좀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예산을 크게 사용하고 있는 과가 있고 예산을 작게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과에서 나름대로 주민들하고 이 내용이 주민들과 관련 연관성이 있다라고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각 과장들이 이 내용은 주민들과의 연관성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나름대로 판단한 이 내용을 주요사업으로 해서 업무보고에 작성을 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 예산서에는 금액의 과소에 관계없이 전부 예산서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3억짜리가 빠졌다고 그러는데 ······.
최병홍 위원
234쪽 보시면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에 공동주택 부분은 여기 들어와 있더라고요. 단독주택 부분은 보면 공동주택에 구비가 2억 9300이에요. 그것은 들어와 있고 주요업무에 리스트업이 되어 있고 단독주택에 3억 2300인데 리스트업에 빠져 있더라고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축과 것하고 중복이 되어서, 이것이 두 개 과에서 나누어서 각성하다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사항은 건축과에서 리스트업을 하다 보니까 들어 있고 단독주택정비 이것은 재건축추진단에서 리스트업을 하다 보니까 보통 아파트 위주로 전달하다 보니까 리스트업이 빠진 것 같은데요. 원래는 같이 보고자료에 들어 있었어야 성격상 같았을 것 같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시면 236쪽에 공원 이것은 전부 다 공원녹지과에서 했을 것 같은데 청계산 등 꽃길조성 사업은 1억의 소요예산이 되는데 이것은 리스트업에서 빠져 있고 주택가 주변 위험 수목 정비사업 5000만원은 리스트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준을 아무리 추정을 해도 기준이 안 잡혀서 혼란스럽더라고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그것도 특별하게 기준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청계산 꽃길조성 이것은 연차적으로 매번 하던 ······.
최병홍 위원
계속성이 있고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계속성이 있는 사업이여서 그렇고 또 주택가 위험수목정비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매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주민들 건의사항들을 많이 접한 업무다 보니까 그동안은 주택가 위험수목에 대해서 특별하게 예산을 세워서 정비한 것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정비 예산의 항목에 넣어서 편성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달하고 싶어서 리스트업을 한 것 같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국장님, 239쪽은 어떻습니까? 239쪽에 방배근린공원 업그레이드사업 5000, 서리풀공원 수종갱신사업 5000 이것은 리스트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리풀공원 등 침사지 설치 및 정비사업 2억은 리스트업에서 빠져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서리풀공원 침사지 등 설치 이런 것은 상당히 어떤 리스트업 될 가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각 과에 따라서 예산 규모가 너무나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특정 과에서는 예산이 큰 것도 누락이 되고 또 부동산정보과 같은 경우에는 소요예산의 예산 규모가 작다 보니까 작은 것이 리스트업이 되는데 각 과별로 해서 예산서가 편성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국장님 선에서 총괄 조정적인 역할을 좀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됩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옳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서 전체적인 과별로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예산서 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조정을 잘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최병홍위원이 좋은 것을 지적해 주시는데 어차피 과별로 한다고 해도 국장님은 이것이 자체내에서도 청장실에서나 국별로 예산 때문에 하고 주요사업 업무보고 겸해서 준비도 하는데 우리 최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 분야는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 단독주택은 오히려 규모는 더 큰데 우리 추진단장은 빼고 우리 녹지과장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5000만원짜리 공원정비는 들어가고 서리풀 공원 침사지 설치 정비사업 하는 것 이것은 수해복구 사업으로 하는 것입니까, 녹지과장님. 수해복구 사업 이런 것은 꼭 의회에 보고를 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주요사업 보고를, 그런데 그런 것은 빠지고 기획예산과에서도 이것 수합하지요? 기획예산과의 팀장님 이것 기획예산과에서 다 수합하지요, 수합해서 인쇄하지요? 이것 기획예산과장이나 기획경영국장한테 오늘 최병홍위원 질의하는 것 주요, 예를 들어가지고 일반관리비 우리 뭐 인건비 이런 것이 왜 빠졌는가 그런 이야기는 아니거든. 그러면 사업비 중에 어느 정도 데드라인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신규 사업은 얼마까지는 주요사업 보고에 예산 부록을 그 사항별 설명서를 달자든지 안 그러면 예산 구 예산 형평에 맞게끔 3억이나 5억 기준으로 해서 하자든지 안 그러면 신규 사업은 무조건 넣자던지 이런 데드라인을 정해가지고 각 과에 줄 필요가 있겠구먼요. 어제 아래 총괄질의 때 최병홍위원이 보건소장한테, 각 국장님들 이야기 해봐야 똑같은 대답 나올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한번 데드라인을 정해가지고 이런 것은 주요 사항별 설명서에 넣어라 이런 것을 만들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이 국장들 회의에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정연진국장님.
예, 최병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최정규위원 질의하시지요.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도시계획과에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227쪽 보면 반포로주변 지구단위 계획수립해서 용역비가 6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신규 사업이거든요. 어떤 것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포대로 주변 지구단위 계획 수립용역은 예술의전당에서부터 서초역에 이르는 반포로 주변 일대를 도시환경에 부합되는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문화업무 상업중심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위치가 반포로 예술의전당에서부터 서초역까지 연장 1.3km이고요. 남부순환로로 해서 예술의전당 앞에 남부순환로에 해당되는 것이 약 1.1km가 됩니다. 그래서 규모는 총 32만㎡가 됩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한 6억 정도 되면 사업비는 얼마가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전부다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구비를 6억을 편성을 했는데요.
최정규 위원
아니 지구단위 용역비가 6억이고 사업비 ······.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사업비는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내년 한 해 동안 지구단위계획 수립해서 지구단위 계획에 따라서 개별 사업을 하게 됩니다.
최정규 위원
아, 글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비가 6억 정도로 예상이 된다면 사업비도 그 이상 어떤 계획이 있을 것이 아니냐, 연차적인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업비가 구비 플러스 시비도 있느냐, 아니면 국비도 있느냐 이것을 여쭈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지금 용역비는 6억으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고요. 지금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금 사업비를 책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해가지고 이 지역에 어떤 기반시설을 해준다든지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또는 이런 부대사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지역에 따라서 사업비를 다시 산출해서 시비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데요 이 지역에 ······.
최정규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용역비를 6억을 책정한 그런 근거는 어떤 근거로 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그 6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하는데 약 4억 5000정도가 들어가고요. 교통영향평가라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9000만원 그리고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에 3000만원, 그리고 사전 환경성 검토 30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지금 단계는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용역을 해서 어떤 사업이 필요할 것인지 어떻게 지구단위를 할 것인지 이것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 사업비 산출은 좀 어려운 사항이고요. 사업이 끝나면 어떤 사업을 우리가 공공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들이 이 사업을 제안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계획에 따라서 ······.
위원장 권영중
우리 최순철과장님이 설명이 조금 부족한데 우리 최정규위원님 이것은 도시계획 쉽게 말하면 개발 계획을 수립을 위한 용역을 주기 때문에 거기 어떤 특정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민간인이 빌딩을 지을 때 몇 층을 준다든지 뭐 땅 주면 얼마든지 개발계획이기 때문에 그래 개발하자고 유도가, 그것이 사업비라고 하면 민간 쪽일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2 008년도에 서초로 개발계획 기본용역비로 3억을 해서 용역이 지금 다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용역비만 제가 알기로는 실이익없이 용역비만 현재 그냥 날아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때 그것을 하게 되면 서초로가 큰 변화가 있고 용적률도 상향해 주어서 서초로변에 있는 건물주 분들이 어떤 이익을 창출한다는 데에 굉장히 호감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3억만 현재 지금 날아갔지, 물론 업무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해당 지역에 토지주라든지 건물주들한테는 큰 그런 인센티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볼 때 용역비 6억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한 용역비라고 하면 이것은 좀 더 재고를 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국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지금 최정규위원 질의하신 그 총체적인 것은 우리 도시디자인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최정규위원님 질문에 도시디자인국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은 어떤 특정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 아니고 도시관리계획을 우리 현재 우리 서울시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내용 중에 부분 부분별로 도시관리계획을 우리 구청 장기플랜에 맞도록 도시계획을 일부 조정을 하기 위한 자료를 만드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계획을 만드는 사항인데 조금 전에 서초로변에 대해서도 2008년도에 용역을 우리 위원님 지역 관할 구역으로 해서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용역을 마쳤습니다. 마쳐가지고 그 내용은 그 용역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내용을 가지고 서울시와 1차 용역 끝나고 그때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 서울시와 1차 협의를 한 상태인데 사실은 이런 용역이 도시계획이 변경 결정 고시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고자 하는 데는 최소한 3년 내지 5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서초로변도 1차가 있고 2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2차분 서초로 제2지구단위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서초로 제1지구단위계획은 5년 만에 금년에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만에 결정고시가 되거든요. 용역이 되었다고 그래서 바로 결정고시가 되고 이런 성과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서초로변 용역도 죽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분 부분마다의 일반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필요한 곳은 상업지역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또 준주거지역으로 된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하고 1차 협의를 했고 끊임없이 계속 서울시하고 협의를,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개편될 수 있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꾸준히 노력해 간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가 걸리느냐 하는 문제는 서울시 전체적인 입장을 봐가지고 서울시가 결정하는 사항이라서 좀 시간이 필요한데 협상안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바꾸려면 우리 구청 안을 만들어놔야 서울시하고 협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기계획이다 보니까 바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반포로 여기 사업은 왜 해야 되느냐 하는 사항은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이 반포대로가 우리 서초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 상징 가로의 종착역지입니다. 광화문에서 시작해가지고 쭉 세종로 내려와 가지고 용산을 거쳐서 반포대교를 건너서 여기 예술의전당까지가 우리 국가 상징가로로 지금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 4대문 안에 시내 쪽은 나름대로 정비를 국가 상징가로에 걸맞게끔 그런 도시계획 쪽으로 유지 관리되고 있는데 지금 용산 미군부대가 이전해 가고 장기플랜 거기에서부터 우리 반포를 건너서 예술의전당까지 오는 데까지 하면 지금 현재 도시계획인 우리 반포대로 주변이 3종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계상 국가상징 가로 위계상 맞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준주거지역 정도로는 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 그리고 여기가 우리가 또 예술의전당 금방으로 해가지고 문화예술특구 지구로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 구청 정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도시 장기적인 플랜 측면에서 현재의 도시 일반주거지역으로서는 위계가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하고 서로 업무적으로 협의하고 건의하고 조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업그레이드를 도시계획상 지역의 위계상 업그레이드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해서 용역이 필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해야 되는 환경성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6억 정도가 용역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지구단위 구역 내에 주거3종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최소한 지금 현재가 3종, 현재가 3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
최정규 위원
현재 3종에서 준주거지역 정도는 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그렇게 건의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런 것이 지금 바로 지난번에 서초로 지구단위로 해서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 하면 지금 현재 3종으로 있다가 준주거지역으로 된다고 하니까 그 일대에 해당지역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서초로 여기 할 때 장원마을이라든지 또 서초시장이라든지, 진흥아파트 일변에 계시는 분들이 바로 3종에서 준주거 정도는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민원이 들어왔어요. 우리 국장님도 그런 민원 많이 접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투명하게 그 지역이 최소한 만약에 용역 범주는 들어간다면 3종에서 최소한 준주거 정도의 용적률을 부여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적인 것을, 아예 노출시키던지 아니면 그것은 조금 보완을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어떤 그런 예민한 반응을 유도 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그런데 서초로변, 그때는 일단 그때 공람공고를 하면서도 다 오픈했고요. 그 내용 만들어진 내용은 다 주민들에게 오픈되어 있었고 ······.
최정규 위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지금 국장님 아무 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결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
최정규 위원
결정은 언제쯤 됩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결정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서울시가 바로 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서울시하고 지금 ······.
최정규 위원
한 3년 정도 되었는데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아니지요, 만들어 놓은 것은 작년에 만들었지요. 지구단위 납품받은 것은 작년에 만들었기 때문에 1년이 안되었어요, 아직.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제가 볼 때는 3, 4년 정도는 서울시하고 계속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서초로변 정도는 금년에 준공 용역 부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 4년 정도는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되는데 제일 서초로변에서 서울시가 결정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롯데칠성부지 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이제 진행을 하다가 스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상업지역이 되면 서울시가 상업지역으로 결정이 되고 나면 분위기가 서울시가 하나의 명분이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특별한 이벤트적인 것들이 하나씩 서울시가 결정이 되면 그 주변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안 가지고 다시 협상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진흥아파트인가, 진흥아파트 같은 경우는 서울시 입장에서 보면 우리 구청 입장만 되면 거기는 바로 상업 일부 상업지역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또 만들어 놓았고요 지금. 우리 용역에는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
최정규 위원
용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그럼요, 그때 위원님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안은 되어 있거든요. 제안은 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그것을 결정하기에는 우리 구청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당장 하나의 예를 들어도 송파에 똑같은 케이스가 아파트단지를 상업지역으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 잠실에 5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5단지가 먼저 그렇게 출발되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잠실5단지를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똑 같은 아파트단지를 상업지역으로 한다라고 하는 사항은 어느 서울시 전체를 균형 감각을 가지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구청 안으로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구청 안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결정되는데 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최정규 위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비치면 이것이 감사 같은 그런 성격인데 그냥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안마을하고 진흥아파트 같은 경우는 용역에서 일단 준주거지역으로 현재 지금 밑그림은 그려져 있다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그렇지요?
최정규 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최정규 위원
그러면 자료로 그것을 줄 수 있으신가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이미 다 드렸잖아요.
최정규 위원
저는 안 받았는데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알겠습니다. 그럼 또 드리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최정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정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최병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세입부분 15쪽을 봐 주십시오.
세외수입으로 2012년도에 개발부담금으로 해가지고 2000만 원 정도 세입추계를 하셨는데 세입추계 앞에 산식에 보면 4000만원에 50%로 했는데 그 4000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숫자이고 50%는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보시는가요?
위원장 권영중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하시고 필요하시면 우리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부동산정보과장이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유일하게 개발부담금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양재자동차학원에 주차장 부지가 형질변경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료가 들어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한 4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우리 세입이 50%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과금이 4000만원으로 보고 한 2000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최병홍 위원
부과금 4000인데 그것이 ······.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국가로 50%가 가고 구 세입으로 ······.
최병홍 위원
구 세입으로 이제 50%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1년 앞 정도 되시면 지금 현재 시점이면 내년도에 개발부담금이 어디어디에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담당 과에서는 다 예측이 가능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저희들이 이제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는 허가가 나갔을 경우에 대상 사업이 되거든요. 준공 시점이 언제가 되었든 그래서 각종 관련과에 모든 부서에 문서를 보내 가지고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해가지고 그 수집된 근거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 것이지요.
최병홍 위원
그래서 예측하면 거의 맞아 떨어지죠.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그런데 준공의 시점이나 이런 것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왜냐 하면 내년도 준공이 되는 것이 있고 사업이 도시정비사업이나 이런 것은 마냥 길어질 수 있고 사안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거의 지금은 예산 심의과정에 보면 세출 부분에 집중이 되어서 심의되는 것이 그간의 경험인데 세입에서 어그러지면 세출이 다 자동적으로 어그러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내년도에 개발부담금 4000을 부과할 예정으로 해서 50%가 구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2011년도에는 2010년도에 예상한 것이 개발부담금 1억을 예상하셨어요, 그 결과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2011년도에는 개발부담금이 예상 금액이 5000만원 예상을 저희가 했는데요.
최병홍 위원
작년도에 예산 편성하실 때는 1억으로 예측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구 세외수입이 5000만원이 되겠지요.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그렇지요. 저희들이 구로 세입을 보았으니까요. 징수를 금액이 470만원하고 그 다음에 징수교부금으로 해가지고 63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을 합쳤을 때는 500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사실상 없었거든요. 또 약간에 전년도 대비해서 약간의 가상치를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생되었거나 예측을 해가지고 ······.
최병홍 위원
지난번에 추경때 결과치를 보고 제가 참 속으로 대단히 우리 서과장님께서 잘 하셨다고 그랬는데 2010년도에 논란이 되었던 것이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현재 법령상 선 강제권 발동하기가 참 어렵다 하는데 포탈의 우려가 있다는 이 적극적인 행정을 해가지고 많이 징수를 한 것을 제가 6월 추경때 보았습니다. 이런 금년 같은 경우에 금액이 미미하지만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그 대상자를 잘 관찰을 해서 포탈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작년에 보면 개발부담금 지체시킨 것이 거의 6, 70억씩 됐었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병홍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병홍위원 추가 질의 ······.
최병홍 위원
도시디자인국 예산 전반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누가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나요? 제가 질의를 일단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총괄적인 것은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하시고 세세한 과 별 내역은 해당 과장이 발언신청 받으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227쪽 예산서 첫 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전년도 예산 41억 5235만 4000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라면 2010년 본예산 심사 후 2011년 예산으로 추정된 그 예산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2011년 6월에 추가경정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그것까지 반영된 예산입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이라는 것은 당초예산만 표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경이 포함이 안 된 금액입니다.
최병홍 위원
추경이 포함 안 된 것이죠? 그러면 합리성 차원에서 보시면 지금 2012년 예산을 추계하는 입장에서 2010년도에 2011년 예산을 1년을 앞두고 추정을 했었고 그 추정한 것이 6개월 정도 경과하니까 실제와 맞지 않다 해서 6월에 추경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추경까지 끝난 상태에서 예산을 전년도 예산으로 넣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합리성으로 보면 우리 위원님 말씀이 옳은데 이 예산편성 원칙이 지침상 당초예산 가지고 서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
최병홍 위원
예상치 못한 부분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상치 못한 부분이 생길 수 있고 이런 부분들만 한계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총 1년 했던 위원님 기본적인 합리적인 측면에서는 옳으신 말씀이라고 일단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편성 기준이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행안부에 건의를 도시디자인국에서 건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최병홍 위원
전국적이고 구청 전체적인 문제지요, 그렇죠?
그러면 좋습니다. 여기에 41억 5235만 4000원이 2010년 연말에 2011년 예산으로 추정한 그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최병홍 위원
그런데 이것이 작년도 2011년도 예산서하고 금액이 안 맞아요. 얼마 안 맞느냐 하면 300만원이 안 맞습니다. 2010년 작년 연말에 2011년 예산으로 추정한 예산은 41억 4935만 6000원입니다. 300만원이 착오가 도시계획과에서 300만원이 틀리고요. 300만원 정도 틀리는 것은 excuse할 수 있는데 공원녹지과를 한번 보십시오.
235쪽을 보시면 2012년 예산서상에서는 126억 9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을 잡았어요. 그러나 2010년 연말에 2011년 예산으로 한 것은 124억 9195만 6000원이에요. 2억원의 예산이 증가되어 있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위원님 자료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최병홍 위원
예?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자료가 서로 다른 것 같아요.
최병홍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2011년도 세입·세출사업예산서명세안 그 부분의 자료를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는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도시계획과는 금액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300만원 정도면 사사오입에서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인정이 되는데 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제가 예산서에 과별로 보니까 총괄 조정이 과연 잘 정치하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어서 제가 한번 살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또 계속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영중
계속하세요.
최병홍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병홍 위원
예산서 233쪽에요. 공공관리제도로 해서 이번에 주요사업에서 리스트업이 빠졌는데 예산이 3억 98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 대상 아파트가 어디어디입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 정경택
주택개발추진단장 정경택입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에 공공관리대상은 서초13구역하고 서초14구역, 신반포궁전아파트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각각 금액은 어떻게 되지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정경택
지금 서초13구역은 3억 4248만 9000원이 되겠고요. 서초14구역은 1억 2209만 7000원, 신반포궁전아파트 1억 ······.
최병홍 위원
잠깐만요, 3억 4200이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정경택
3억 4248만 9000원, ······.
최병홍 위원
그다음에 14구역은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정경택
1억 2209만 7000원, 신반포궁전아파트는 1억 9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56만 406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구비만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 정경택
구비가 3억 9800 ······.
최병홍 위원
3억 9800인데 그 세 개 구역별로 구비가 각각 어떻게 ······.
주택개발추진단장 정경택
그것은 별도로 산정을 30%입니다. 30%가 시비하고 구비가 70%가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매칭사업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구비하고 시비가 30 대 70이면 얼마든지 계산할 수 있겠네요?
주택개발추진단장 정경택
예.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3구역이 방배3동 국민단지죠?
주택개발추진단장 정경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러면 14구역은 방배2동하고 성민교회에서 방배2동 무슨 길입니까? 카페골목 올라가는 그 길가에 있는 방배2동쪽 거기입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 정경택
이수중학교 바로 밑에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바로 그 부분입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 정경택
예.
위원장 권영중
거기는 약 계획 세대수가 어떻게 됩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 정경택
현재 거기 세대수가 240세대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거기 지금 정식 설립은 안 했겠지만 가칭 추진위원장도 있습니까?
주택개발추진단장 정경택
예, 현재 가칭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알았습니다.
최병홍위원 더 질의할 것 없습니까?
최병홍 위원
계속하려고 하니까 좀 ······.
위원장 권영중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없지요?
최병홍 위원
제가 총괄적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러면 잠시 최병홍위원 총괄 질의 마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국장님께 제가 하나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도시디자인국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이 거의 대부분 보면 서초구 관내 기반시설이라든지 기간산업을 주로 입안하고 집행하고 계획하는 데인데 총 세입이 200억 중에서 140억 쓰고 있는 이런 것이고 구청 3200억원 예산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주민생활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예산이 집행되는데 그러면 서초구청의 예산을 보면 3200억 정도의 예산중에서 기간시설들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도시디자인국에서의 세출예산이 140억밖에 안 된다는 것은 서초구청도 어떤 면에서 복지가 절대적이고 거기에 모든 예산의 상당한 부분이 거기 대부분이 거기에 투입되는 이 현실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제가 봤을 때는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를 위해서 어떤 비판적인 토의 같은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권영중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 개인 견해로 ······.
최병홍 위원
아니지요, 서초구의 장기적인 기간산업을 기간시설 설비 같은 것을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제가 안타깝거든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최병홍위원님 기본 입장이라든지 의견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우리 도시디자인국 업무 성격은 크게 보면 장기적인 플랜을 계획하는 입안부서입니다. 그러니까 특정사업을 시행하는 부서라기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는 부서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SOC사업이라든지 이런 기반산업을 바꾸고 하는 것은 건설교통국에서 주로 맡아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서들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복지에 관한 이런 생활복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집행하는 사항인데 큰 틀에서 보면 당연히 우리 장기플랜을 계획하는 우리 도시디자인국 예산이 넉넉하게 사용이 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세원을 발굴하고 창출하는 부서가 우리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인 것은 부동산이 뭔가 개발이 되어야 사실 세원이 생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 위원님 견해에는 제가 동의를 하고 그러나 그 예산이 우리 도시디자인국에서 100% 다 사용해 버린다면 또 복지쪽에서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이런 예산이 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배분이 안 되겠지요.
그래서 현재 여건 상태에서 예산편성이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답은 없지만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바람직하냐에 대해서 의문시되는 부분이에요.
전체 예산 3200억 중에 140억이라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미미한 비용인 것 같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청장실에서 우리 국장님이, 나도 그런 것을 느끼는데 우리 3200억 중에서 일반관리비, 일반행정비 인건비 빼니까 2300, 2400 되더라고요. 과거에는 지금 우리 정국장 얘기대로 건설파트나 도시디자인 파트에서 거의 반반인데 요새 두 개 국 합해도 주민생활국 예산에 건설교통국, 도시디자인국 합해도 주민생활국 예산 한 6, 70%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선 기반시설 설치 물론 정부쪽에서나 크게 보면 복지, 복지 심지어는 심한 말로 너무 복지포퓰리즘 아닌가 이런 말도 나오는데 너무 거기에 치우치다 보니까 기반시설 자체에 이런데 또 특히 요새 학교지원도 엄격히 따지면 그것은 국가사업인데 교육사업은 구비를 지원도 많이 하고 돈이 조금 건설쪽이나 도시디자인국쪽에서 예산을 뺏기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우리 정국장님이나 건설국장님은 뭔 소리이고 예산을 많이 해야 하는데 너무 인심이 좋으신지 과거 예산편성률로 보면 건설국이나 도시디자인국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아요. 복지가 자꾸 늘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나중에 구청장님이나 국장님 간담회 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 나을까 싶습니다.
최정규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
위원장 권영중
최정규위원 질의하시죠.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도시계획과장께 간단하게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228쪽 하단에 보면 요즘에 신분당선이 개통됨으로써 없던 전신주가 생기고 현수막이라든지 특히 신분당선이 개인 업체다 보니까 홍보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불필요한 신분당선에 대한 홍보광고물이 많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지금 불법광고물정비업무추진해서 작년보다 오히려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다음에 보면 사실 업무추진의 성격상 야간업무하고 주간업무하고는 인건비가 차이가 많이 나지요? 제가 알기로는 뭐 50%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간업무추진비하고 주간업무추진비하고 똑같다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래서 공휴일 및 야간 현수막 철거용역비하고 불법첨지류 정비용역해서 이것 1200만원, 1250만원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데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상향을 해 주기는 해 주어야 되는데 얼마까지 해 줄 수 있는지 만약에 제가 의견을 준다면 그 부분은 한 2000만원 증액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 다음에 229쪽 중간에 보면 무허가건축물 정비건축물 단속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현실에 맞게 전년도보다 오히려 20만원이 깎였는데 사실 우리가 몇 천만원, 몇 억짜리 예산 같은데 큰 데만 시각이 들어오고 잘잘한 것은 눈에 안 띠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그런 일선 행정가들이 소신 있고 뭔가 이렇게 자신감 있는 업무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세밀한 데까지 우리 신경 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 과장께서 한번 현실성 있는 예산안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최정규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업무추진비가 올해 144만원 책정이 되었다가 업무추진비가 120만원으로 책정되었고요. 또 무허가건물 정비 단속업무에 120만원 책정되었다가 100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그런 원칙에 의해서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최정규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것을 일률적으로 업무 성격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그것을 잣대를 대야지 무조건 일률적으로 10% , 15%, 5%이다 하는 거기에 잣대를 맞추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특히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간에 주간이나 공휴일 같은 날 야간에 일하시는 분이나 주중에 토요일날 근무하시는 분하고 똑같이 수당을 업무추진비를 갖다가 잣대를 대면 안 되는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총 해서 일률적으로 10% 다 삭감을 한다고 하는 데에도 그래도 형평에 맞추어서 그것을 잣대를 대야지 똑같이 해서는 안 되지요.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예, 최정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저희가 우리 단속적으로 건의해서 될 수 있는 성격 사항이 아니고 또 그래서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다만 저희가 공휴일날 불법광고물 정비로 해가지고 작년에 없던 예산을 일부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광고물 추진업무나 무허가 단속하는데 업무추진비가 상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최정규 위원
하여튼 그것은 우리가 계수 조정할 때에 그것을 심도 있게 한번 할 테니까 우리 과장님 의견을 주시고 또 무허가 건물 단속 업무추진비 이것도 최소한 증액은 안 되더라도 작년 수준은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 더 올리지는 못할망정. 이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것은 계수 조정할 때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연구해 봅시다.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예,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휴일, 휴일에도 3명씩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근무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정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정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질의때 질의해 주시고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6일 화요일 10시에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12월 8일, 9일은 구정질문 기간에 질문하고자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문요지서를 12월 6일 화요일날 오후 3시까지 의회사무국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석위원(6명)
권영중 안종숙 최병홍 최정규 김익태 용덕식
출석공무원(5명)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건축과장 김진용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출석전문위원(1명)
염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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