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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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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24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1년 12월 07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24분 개의
위원장 권영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24분
위원장 권영중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세입·세출안 및 기금에 대한 총괄질의 및 토론 및 표결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총괄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분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예산서 쪽수 현황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기획예산과장 오셨지요, 기획예산과장님 잠시 대기하시고 내가 정회 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예산심의 때는 매일은 안 오더라도 기획경영국장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필요하시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도 예산 총괄과장은 참석해 가지고 궁금한 것 답변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권영중
과장이 나왔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기획예산과장 발언대에 오셔서 최병홍위원 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이번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편성 기본원칙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국에 모든 과에 소요 예산액의 단위는 통일이 되어야지요, 그렇습니까? 단위가 틀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과에서는 소요예산이 2억 8791만 6271원이다 해서 원으로 표시되어 있고 어떤 과에서는 1000원으로 되어 있고 어떤 사업에서는 백만 단위로 되어 있고 이런데 그것이 통일적인 기준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기획예산과장 지종천입니다.
최병홍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안부 기준에 의하면 우리 예산서는 1000원 단위로 이렇게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렇지요, 1000원 단위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은 백만 단위로 되어 있고 어떤 사업은 원 단위로 되어 있으면 그것 잘못된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잘못되었다고 하기는 그렇고 기준에 안 맞는 그런 내용, 통일성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예산을 맨 처음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금액의 단위는 1000원으로 해라, 그다음에 예산의 내역 표시는 국비이면 국비, 시비이면 시비, 구비이면 구비 그것이 혼재되어 있으면 혼재되어 있는 비율 이런 것을 표시하라고 그런 통일적인 기준을 각 과에 주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업 내용에 보면 구비라는 것이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도 있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국비 시비가 표시가 혼합 배율이 되어 있는데도 있고 굉장히 혼란스럽게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러 차례 도시디자인국이라든가 건설교통국이나 여기 보건소 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 다음에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여기에 사업명은 세부단위가 그 제목으로 올라오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세부단위인데 거기 주요 사업만 설명 ······.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주요 사업에 거기에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교차로 꼬리물기 계도 이런 것이 예산의 편제가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그 다음 편성목, 편성목 밑에 통계목 이런 식으로 편제가 되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최병홍 위원
그리고 사업명은 세부단위가 가장 하위 단위로 해서 사업명이 표시가 되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그것은 편익상 위원님들이 예산심의 하시기에 보충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일성을 기해서 양식은 좀 비슷한데 주요 사업만 예산서만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해서 별도로 별책으로 해서 ······.
최병홍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제목에 사업 세부사항을 제목으로 사업명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그 밑에 통계목이라든가 편성목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밑에 산술하는 과정에서 표시해 주는 것이 그것이 원칙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의 대부분 주요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세부사업 단위로 제목이 나와 있어요, 사업명이. 그런데 어떤 과에서는 통계목을 사업명으로 끌어내 놓은 데가 있고 어떤 과에서는 편성목을 그 제목으로 끌어내 놓은 것이 있어요.
일례를 보세요. 주요사업 사항설명서 179쪽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예산서 쪽수 288쪽 한번 보세요. 예산서 288쪽을 보면 거기에 사업 세부단위가 교통소통대책이에요. 세부사업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최병홍 위원
세부 사업명이 교통소통대책이지요? 그런데 주요사업 사항설명서 179쪽을 보면 세부 사업으로 교차로 꼬리물기 계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최병홍 위원
교차로 꼬리 물기는 예산서 288쪽 하단에 보면 일반보상금 속에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통계목 쪽에서 교차로 꼬리물기 계도활동 이렇게 들어가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그 부분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예, 설명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저희가 조금 전에 방금 전에 답변 드렸듯이 저희 사항별 설명서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한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설명서이기 때문에 일종의 무슨 정책사업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그것은 아닙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주요사업에 대해서 사항설명서는 어떤 형식도 없고 그냥 의원들 이해를 돕기 위한 하나의 자료로 이렇게만 봐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어떤 정책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면 정책사업이 될 수 있고 사항 이것은 단위사업이 될 수 있고 세부항목이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혼재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예산서 쪽수 227쪽을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단위사업에 도시관리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행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18억 3600 찾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찾았습니다.
최병홍 위원
찾았지요. 그것이 18억 3600이 그 밑에 블랙다운 된 것 가지고 18억이 산출이 될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호조 우리 예산 시스템을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해서 저희 246개 자치단체 전체가 같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년도 예산하고 좀, 금년도 예산을 2012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되기 때문에 약간 미흡하게 나오는데 저희들 그래서 행안부에 건의도 하고 했는데 현재 시스템으로는 이렇게 안 된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것이 나온 것이 ······.
최병홍 위원
제가 회계의 일반상식이 두 개년도를 대비를 하고 그 증감에 절대 금액의 증감이라든가 비율에 크고 작은 것을 대비해서 금년도 현재 예산이 어떤 추세를 보이느냐 전체 비율은 어떠냐, 얼마나 감액되었느냐 증가되었느냐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2개 예산을 나란히 이렇게 대비시켜 놓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최병홍 위원
이렇다고 하면 전년도 예산이 이런 식으로 표시가 행안부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증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저희가 그래서 ······.
최병홍 위원
그런 어떤 미흡한 부분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행안부에 건의 작년에도 했고요. 이번에도 또 다시 위원님 지적사항을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이것은 모든 도시디자인국이나 건설교통국이나 그 다음에 보건소까지 다 해당되는 것인데 기획예산과에 총괄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1쪽에 차례를 한번 보시면 세입 부분에 있어서 세출 부분은 각 지방자치단체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어느 부분에 어떤 식으로 세출 예산을 편성할 것이냐하는 것은 상당히 자유 재량적인 측면이 강하고 기관장의 의지가 실려 있는 부분인데 세입 부분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 세출하고는 정 성격이 틀리는 것이 세입 부분은 우리나라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세입 부분에 어떤 새로운 항목을 신설한다든가 그러면 국민들한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새로 신설을 함부로 못하는 것은 맞지요, 법률에 의해서 부과가 되어야 되니까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법률적인 근거가 없으면 세입 항목을 함부로 신설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세금은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주요사업 설명서에서 세출 부분은 집행부의 의지를 실어서 어떤 사업을 크게 비중 있게 금년도에 해보겠다하는 것이 나타나지만 세입 부분은 주요한 항목이라는 것은 신규라든가 어떤 상징적인 사업이 있을 수가 없고 기존에 법률에 의해서 세입 근거가 있는 것 중에서 금액이 절대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최병홍 위원
새로운 신규사업을 세입부분에서 발굴한다 것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세입 부분에도 세금 부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고요.
최병홍 위원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과태료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지요. 법률적인 근거가 다 있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그런데 세외수입 부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항목은 늘어나거나 줄을 수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서 지금 보세요. 세입부분에서 학교용지 부담금은 말이지요,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주요사업이에요. 주요 사업 세입 부분에 여기에 리스트업 해 놓는 것이 도시디자인국하고 건설교통국하고 보건소 쪽에서 6개 항목을 해놓았어요. 학교용지 부담금이 5500만 원짜리에요. 그 다음에 도로변상금이 8억 6500, 국공유 재산 변상금이 2억 1300, 자동차 검사 관리법 과태료가 6억 9400, 그다음에 실명제가 3억, 농지보존금은 300만원이에요. 300만 원짜리가 이것이 주요사업입니까. 세입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세입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것까지 평할 수는 없고 세입 부분에서 투명하게 위원님들 이해를 돕고자 전체를 ······.
최병홍 위원
투명한 것 보다 이것이 주요사업 아니에요, 주요사업. 세입에 주요 사업 아니냐고.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글쎄 그것은 하여튼 주관과에 ······.
최병홍 위원
리스트업 잘못된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주관과의 판단이라고 볼 수 있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최병홍 위원
총괄 안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저희는 ······.
최병홍 위원
가이드라인 안 주세요, 각 과에?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그렇게 구체적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최병홍 위원
주셔야지요. 제가 쭉 말씀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그러면 얼마를 그것을 획일적으로 3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주다보면 새로운 신규사업이 2000만 원짜리도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실 사항도 있고 그래서 ······.
최병홍 위원
세출부분에서는 그것이 좋아요. 세출 부분에서는 금액이 절대적일 수가 없어요. 신규 사업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는데 세입 부분은 그렇지가 않다 이거에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위원님 의견도 일견 맞는 말씀인데요. 어떤 주관과에서 300만원이라도 새로운 사업일 수 있고 또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
최병홍 위원
세입부분에서 새로운 사업이 그렇게 쓱쓱 나타납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아, 이것은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싶다하면 작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쭉 부를 테니까 모든 과에 해당되시는 과장님들 신경을 써보십시오.
도시디자인국 보건소 건설교통국에 주 세원은 세외수입입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최병홍 위원
세외수입에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징수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이지요. 지금 제가 여기 주요사업으로 리스트업 되어 있는 것은 도시디자인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이 3개 국에 세외수입이 총액이 200억 정도 됩니다. 200억 정도 되는데 주요 사업이라고 해서 리스트업 시킨다는 것은 20억이에요, 20억 3000이에요. 그래서 제가 쭉 뽑아보았어요. 도시계획과에는 말이지요, 기타수입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이 7억 500짜리가 있어요. 예산서 18쪽에 있어요. 이것이 주요 사업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건축과는 말이지요. 위법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 해서 5억 4600이 예산서 18쪽에 리스트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 누락이 되어 있어요. 건축과에 주택재건축 정비 시도보조금이 6억 1700이 되어 있고 그 다음 공원녹지과는 아까 300만원짜리를 주요사업으로 리스트업 해놓았는데 공원녹지 점용료 사용료 수입이 4억 5000짜리가 있어요. 4억 5000짜리는 리스트업을 안하고 주요사업을 배제를 시키고 300만 원짜리는 주요 사업으로 해가지고 리스트업을 시켜 놓았다고요.
그 다음에 도로관리과에도 변상금 2억 1300을 리스트업을 시켜 놓고 지하매설물 사용료수입 14억 2500, 차량출입시설 사용료수입 11억 6800, 예산서 10쪽 그 다음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에 29억 5200, 이런 것 예산서 14쪽에 있고 교통운수과에는 말이지요. 자동차 등록에 수수료수입에 7억 8000, 교통유발부담금이 11억 9200, 교통수효 관리 인센티브 징수교부금 수입이 11억 1300, 코스트주변 교통개선 사업에 4억 이렇게 해서 제가 리스트해서 4억 이상짜리만 제가 한 거예요. 2억까지도 하면 보건소까지도 다 해당이 됩니다. 제가 4억 이상 세외수입만 3개 국을 리스트업을 하니까 총 세외수입 202억 중에서 113억이에요. 56%정도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여기에 리스트업 주요 사업이라고 세입 부분에서 리스트업 시켜 놓은 것은 10%에 해당하는 20억을 리스트업 시켜 놓고 거의 4억 이상 이런 세외수입 항목들은 56%나 되는데 이런 것은 다 배제시켜 놓았어요. 그러면 이 주요사업 근거 기준이 뭐냐 이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그것은 저희가 보완을 하겠는데요.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반복 계속적인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년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이어오는 것 같은 것은 위원님들이 아실 것으로 간주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도에는 금액이 큰 부분은 전부 이렇게 설명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출부분에서는 어떤 신규라든가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이 주요사업이라고 리스트업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입부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입부분은 정말로 정형화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이어져오는 것이고 새로운 것이 나타날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해요.
그렇다면 세입부분에서 절대적으로 주요사업이라는 것은 금액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복잡하지 않고 계속 법적으로 정해지고 또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사항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29억 5200짜리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같은 것 이런 것은 금액이 참 크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29억짜리는 배제시키고 300만원짜리는 리스트업시키고 그것이 합리적입니까? 어떻게 합리적이라고 생각 안 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그 부분은 제가 주관성이 있기 때문에 ······.
최병홍 위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예산을 거대기업에서 짜봤어요. 짜 보고 결산도 제가 해 보고 했는데 예산 총괄하는 데에서 가이드라인을 다 주어야 됩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세외수입, 세외수입 부분에서 5억 이상으로 되는 것은 리스트업을 해 달라 그러면 너무 수가 많으면 10억 이상으로 하든지 7억으로 하든지 현실을 고려해서 기준을 주어야 되는 것이고 기준을 안 주고 이렇게 하니까 300만원짜리는 리스트업이 되고 29억짜리는 빠지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그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세입추계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그 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내년도부터는 소요예산 금액의 금액단위라든가 그다음에 소요예산의 내역 국비냐, 시비냐, 구비냐 이런 것에 대해서 혼합이 되어 있으면 혼합비율이라든가 그다음에 세입부분에서는 금액기준이라든지 이런 통일적인 기준을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잘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전년도 예산 표시를 행안부의 시스템이 그렇게 해서 그렇다 이렇게 행안부에 다 미루지 마시고 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교해서 증감이라든가 증가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지 동의하십니까? 그런 내용에? 그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인정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맞는 말씀인데요, 이론적으로 지금 저희 사업이 사업별 예산이기 때문에 약간 옛날 품목별 예산이나 이런 것 하고는 약간의 복잡한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의 ······.
최병홍 위원
타성에서 벗어나시고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 오신 김에 나도 최병홍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각 자치단체별 부산시 서구도 있고 제주도에 예산 세미나를 갔어요. 국회 예산정책처장이 1급입니다. 서초구 예산편성이 참 엉망이다, 여기에 있는 우리 행정복지도 마찬가지고 우리 최병홍위원이나 허점이 많다 서초구 예산을 3년치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그 양반이 세미나에 갖다 놓고 그런 지적을 받으니 나도 서초구 집행부에 안 있지만 구의원으로서 조금 창피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 최병홍위원 질의하신 것이 행안부 시스템이 그렇다,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지금 이것 주요사업 업무보고 총괄 누가 합니까? 받아가지고 인쇄 누가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저희 ······.
위원장 권영중
기획예산과지요? 주요업무보고 ······.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그것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예산은 저희가 하고 ······.
위원장 권영중
이것을 총무과에서 수합합니까? 주요업무보고를 총무과에서 합니까? 기획경영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업무보고 우리 구 자체는 하는데 그것은 총무과 대외협력팀에서 ······.
위원장 권영중
아니, 의회에 갈라주고 하는 구청에서 이것 작성 총괄로 누가 하느냐 이겁니다. 작성 총괄하는 국이 어디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그 부분은 ······.
위원장 권영중
주요업무보고 작성을 총무과에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저희 구 전체는 하는데 의회 관련은 ······.
위원장 권영중
의회 관련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 자체를 총괄을 누가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기획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권영중
기획과에서?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위원장 권영중
기획과가 따로 있고 기획예산과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럼 기획예산과 맞잖아요. 왜 총무과에서 한다고 하노? 주요사항별 설명서 총괄 누가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권영중
예산서는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산서도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러면 아까 우리 최병홍위원 얘기대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해 주어야지 업무보고도 예산하고 여기 예산이 다 나오잖아요. 주요사업보고도 예산이 다 들어가 있지요? 아까 말씀대로 위원들 심의하게 편하게 이해하게 만든다고 예산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런 것은 최소한 일반관리비나 기본경비 이런 것은 주요사업이 아니니까 금액 많건 작건 뺀다 하더라도 주요사업이라면 신규사업은 예를 들어서 1억 이상 넣어라 안 그러면 계속사업은 5억 단위로 해라 이런 가이드라인을 주어야지 각 과에 그냥 오는 대로 우리가 수합만 해서 책자만 인쇄한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또 내가 보니 잘못되었다 싶은 것이 예산서에 구비 얼마 주요사업보고에 구비 얼마라고 딱 어제 잠시 주요사업계획 54페이지 한번 보세요. 건설교통국 것 54페이지, 주요업무보고에. 업무보고 안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제가 아는데 변명은 그렇지만 ······.
위원장 권영중
내 얘기가 업무보고 펴보세요. 다른 것을 지적할 테니까 업무보고 54페이지 한번 펴 보세요. 주요업무 보고 안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그러면 어디에 물어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이나 기획경영국장이 대답해야지.
건설국 54페이지에 보면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우면산 주변 침수방지 추진 204억 들어가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위원장 권영중
이것은 전액 국시비,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전액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재난치수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좀 있어 보라고. 기획예산과장한테 묻는 것인데 ······.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이것은 예산서하고 연계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주요업무보고 드린 것이라 ······.
위원장 권영중
주요업무보고에 예산 금액은 안 쓰면 모를까 204억 해 놓고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없다 엉터리로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그것은 아니고요, ······.
위원장 권영중
그러면 204억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저희 사업은 ······.
위원장 권영중
내가 말하는 것은 예산서에 없다면 이것이 국비냐, 시비냐, 시 재난관리기금 450억 받은 것이 있지요? 그것이냐 이번에 재난지역 선포되어서 국비 받은 것이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위원장 권영중
그것이냐 이것이 무슨 돈이 204억이냐 얘기입니다. 우리 예산서에는 한마디도 없다 말이야, 여기. 우리 예산서에 한마디도 없다고 그러면 여기 204억이 무슨 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저희가 올해 우면산 산사태로 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서 저희가 국비 지원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것은 알지요. 국비 받고 시 재난관리기금 430 받아 450억 그것을 국비에서 시에서 일부 공제하겠다 그런 내용은 나도 대충 알아요.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그런데 231억이 국비냐, 시 재난관리기금이냐 안 그러면 시비냐 뭔 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그것은 표시하는 것이 더 좋았을 텐데 조금 미흡한 ······.
위원장 권영중
무슨 돈이냐고, 지금 이 204억이 무슨 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이것은 제가 작성을 안 해서 그것까지는 모르는데 국비입니다. 국비 내지는 시비로 내려와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러면 그다음 페이지 보세요. 이것을 기획예산과장이 우면천 개선복구공사 57페이지입니다. 여기는 93억인데 국비 46억, 시비 13억, 구비 32억 예산서 눈 딱 봐도 구비 32억 없어. 그러면 주요사업보고하는 국장들이 하는 보고 엉터리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여기 구비라고 32억 써놨는데 예산서에 32억이 없는데?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그런데 위원장님 이것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 주요업무보고는 저희가 내년 2012년도 1년 동안에 전체적으로 주요업무추진할 사항을 해서 주요사항을 업무보고를 한 것이고 저희가 예산서는 내년도 우리 구비로서 예산을 집행할 내역입니다. 그 안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아니, 주요업무보고 하는데 우면천 개선복구공사인데 돈이 93억 든다, 무슨 돈 가지고 쓰느냐 국비 45억 받고 시비 13억 9000 받고 구비 32억 투입해서 한다 그러면 구비가 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그런데요, 이것은 전체 총괄적으로 보고드린 것이고 이 업무보고서는 우리 예산서에는 세부적으로 나누어져서 ······.
위원장 권영중
그러면 이 32억이 세부적으로 단독 3억도 없다 말이야, 예산서에.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산서에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최병홍 위원
제가 질의 중에 그런데 어제 재난치수과장이 32억은 제가 국비라든가 시비는 지난 호우 때 내려온 것을 가지고 간주처리할 테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구비 32억은 예산서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느냐 하니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라고 답변했다고, 어제.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
위원장 권영중
재난치수과장 나가 있으세요. 답변 안 하는데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고 있는데 ······.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이것은 예산과장이 답변할 사항이고 재난치수과에서 ······.
위원장 권영중
재난치수과장한테 답변할 것은 별도로 물을 것이니까 ······.
최병홍 위원
우리가 지금 기획예산과장한테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만 계세요.
위원장 권영중
지금 과장님 말입니다. 이것이 언성 높일 일이 아니고 아까 말대로 주요사업보고만 한다면 모를까 예산 얼마 드는데 그중에 국비가 얼마다, 시비가 얼마다, 구비가 얼마다 이래 자세히 나와 있다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과장님 얘기대로 과장님이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32억을 예산서 항목에 5억, 3억 단위 들어가서 갈라져 있다고 하면 되는데 이 자체 32억 예산서에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이것이 나는 그래요 재난치수과장, 건설교통국장 편드는 것이 아니고 이 양반들은 예산을 잘 모를 수도 있어. 국비 간주처리하고 시비 온 것 기금은 예산에 안 들어가고 기금은 별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이해를 해요.
그러면 예산과에서 이 주요사업 보면 돈을 100억씩 갖다 쓰는데 이 돈이 뭐냐, 예산과장이 짚어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구비 아니다, 구비가 없는데 단돈 10원 금년도 구 예산 3200억에 우면천에는 단돈 3억도 구비 안 들어갔는데 32억 써 놨으면 이런 것은 바로잡아 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 뒤페이지도 마찬가지에요. 여의천 복구공사 이것이 왜 아까 말씀드린 이번에 7·27 수해 때문에 재난관리기금 시 재난관리기금이나 국비 중에서 쓴다, 그것도 아직 우리 재난치수과장 얘기는 시하고 정산이 안 되어서 그렇다, 그것까지도 이해를 해요.
그러면 우면천에 구비 15억 8900 들어간다, 우면천에 예산서에 15억은 고사하고 1500만원도 없어. 그러면 이것을 의회에 각 국장들이 청장 앞에서 보고한 것이 전부 허위보고 아닌가 말이야.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
위원장 권영중
그러면 이것 뭡니까? 그러면 15억 안 들어갔는데 ······.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위원장님, 저희가 사업을 해서 하는 것은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또 어떤 투자사업으로 해서 하는 비용도 있는 것을 여기 업무계획서상에는 토털해서 표현한 것이고요 ······.
위원장 권영중
과장님, 업무보고 해서 우면산에 이래이래 가꾸겠다, 여의천 이렇게 보수공사하겠다, 좋아요. 그러면 아까 내가 건설교통국장이나 재난치수과장 편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번에 내가 보니 특별재난지역 선포되어서 국비 430억 오고 기 긴급복구할 때 시하고 과장님 알 것이 아닙니까, 시하고 준다, 못 준다 한 것이 국비 오면 우리가 공제하겠다. 시의회에서도 난리가 난 것인데 과장님이 모를 리가 없지요.
그러면 그것이 정산이 안 되어서 아직까지 국비가 오면 시에 얼마 떼어주어야 될지 정산이 안 되어서 당초에 내가 청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1000억 왔다고 국회의원들이나 청장이 온통 나발 불고 다니느냐 지금 정산해 보니까 720·30억밖에 안 되는데 내 청장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망신당한다, 1000억 받아왔다 그런 소리하지도 말라고.
그러면 최소한 주요사업계획에 그것도 1·2억짜리가 아니고 몇 백억 204억, 90억짜리 돈 쓰면 그러면 이 돈이 뭐냐, 과장님 작성하고 건설교통국에서 작성해 왔다, 그러면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 구비가 얼마고 자세히 해 놨다 말이야. 이것이 본회의장에서 청장 앞에서 각 국장들 업무보고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구비 10원도 없는데 구비 32억 들어갔다면 허위보고지. 이것을 누가 바로 잡아줍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바로잡아 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죄송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보고서를 저희가 검증을 다 못했습니다. 그 보고서는 각 부서에서 작성한 것이고요. 그 예산 부분은 조금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예산 편성안에는 저희 구비를 기준으로 해서 구비가 2012년도에 이렇게 집행되겠다는 것하고 업무보고서상에는 저희가 종합해서 보고드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국비·시비·구비도 사업별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 전체적인 것을 표현했기 때문에 ······.
위원장 권영중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위원장 권영중
국회에서도 정부에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대통령이 시정연설하지요? 주요사업 업무보고를 한다고. 예산 제출하는데 예로 들어서 경부고속도로 확장하는데 얼마 쓰고 부산항만 짓는데 얼마 쓰고 이것은 주요업무보고는 예산에 대해서 이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여기에 있는 주요 공항 하나 더 짓는다 이래가지고 시정연설하는 것이 아닙니까?
구의회에 예산서가 넘어오면 구청에서 업무보고하는 것이 이것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그것은 얘기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별개라는 뜻이 아니고요. 내용이 여기는 종합되어서 될 수도 있고 예산서상에는 그 사항별로 단위 사업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치가 안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최병홍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할게요.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최병홍 위원
주관적인 얘기는 할 것 없고 구체적으로 우면천 개선복구공사에 국비·시비는 제외하고 구비 32억 6600이 예산서에 어디어디에 어떻게 배분이 되어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제 재난치수과장은 32억 6600이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되었다고 답변했어요. 지금 과장님은 배분이 되어 있다고 말했고 ······.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요, ······.
최병홍 위원
아니, 설명할 것도 없고 32억 6600이 이 예산서에 어느 페이지에 얼마 얼마 배분되어 있는지 ······.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그것은 제가 다 알 수 없고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희가 국비가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으로서 ······.
최병홍 위원
국비·시비는 얘기하지 마시고 구비 32억 6600 그것만 얘기하세요, 구비 32억 6600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저희가 이제 각 국비 시비 우리 구비 이렇게 분담률이 있습니다. 법정 분담률이 ······.
최병홍 위원
예, 알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법정 분담률에 의해서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 액수는 저희가 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나중에 정산 과정에서 배분될 것이고요. 저희가 이 세부 사업별로 얼마가 들어가 있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알 수 있고 저희가 우리 구비의 부담 부분은 ······.
최병홍 위원
제가 과장님 답답한 것이 어제 재난치수과장은 32억 6600이 예산서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지금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쪼개져 있어가지고라도 배분이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32억 6600이 어떤 식으로 배분되었는지만 밝혀 주시면 돼요. 다른 것 이야기 할 것이 없어요. 예산 쪽수에 32억 6600 어떻게 배분되었는지 그것만 한번 짚어주어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막연하게 배분 되어 있다고 하고 또 다른 과장님은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하고, 그러면 어느 말이 맞습니까?
최정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과장 하나 때문에 지금 총괄 질의가 전부 스톱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차수변경을 해서라도 오늘 계수조정을 다 해야 되는데 너무 이 한 건을 가지고 지금 40분을 하다보니까 다른 것 지금 하나도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
위원장 권영중
알겠습니다. 아는데 우리 건설국에 있는 예산서에 업무보고에 32억 13억 해놓은 것이 예산서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최병홍위원이 질의하다가 나도 했는데 어차피 이것은 건설국장이나 우리 소관 도시디자인국장이 대답할 사항이 아니고 예산과에서 업무보고도 총괄하고 예산서 총괄하는데 여기는 구비 32억, 3억도 아니고 32억인데 예산서에 단돈 10원도 없단 말이야. 또 아까 이야기한 13억 9000짜리도 예산서 없고 이것은 짚고 가야, 이것 대답을 건설교통국장이나 재난치수과장이 대답해야 될 것이 아니고 예산총괄을 예산과에서 하는데 그것 이야기 듣고 조금 시간이 딜레이 되면 차수변경 한이 있더라도 오늘 총괄질의 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오후에 하면 되잖아요.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설명 더 드릴까요?
위원장 권영중
재난치수과장님 아까 내가 서두에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꾸 기획예산과장 답변하는데 내가 와 답변한다고 , 발언권 얻었습니까?
대답하고 있는데 자꾸 내가 나가 대답한다고 자꾸 그럽니까 , 재난치수과장이 대답할 것은 앞으로 물을 것이고 지금 예산 총괄에 대해가지고 기획예산과장한테 질의하는데 예산에 대해 총괄적인 것 답변 다할 수 있습니까?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거 어제 답변한 것이 아닙니까, 예산서에 없다고. 방금 최병홍위원님 이야기대로 그러면 예산총괄 부서의 과장이 와서 대답하는데 왜 자꾸 가로막고 내가 대답한다고 그럽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과장께 질의하세요.
최병홍 위원
예산과장한테 간단한 것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예산과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예산서 286쪽 재난치수과에서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44억 9600을 이렇게 처리를 하셨는데 주요사업 사항설명서에는 178쪽입니다.
주요사업 사항설명서에 세부 사항 사업으로는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이렇게 해서 표시하셨고 그 하단 소요예산 하단 부분에 보면 편성목에 기금전출금 통계목에 기금전출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보았을 때는 편성목에는 기금전출금으로 표시를 하고 통계목에는 재난관리기금 11억 6200, 수해복구비 33억 3400으로 표시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시는데 기획예산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다시 한 번 제가 ······.
최병홍 위원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178쪽 하단 보시라고요. 178쪽 찾으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최병홍 위원
여기 보면 44억 9600을 편성목도 기금전출금 통계목도 기금전출금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셨는데 통계목을 재난관리기금 11억 6200, 수해복구비 33억 3400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회계 예산편성 아니냐 이런 이야기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사항별 설명서가 하나만 쓰는 것이 맞는 것이죠.
최병홍 위원
통계목에 두 개로 블랙다운 하는 것이 맞지가 않고 하나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통계목은 예산 항목으로 설정하는 것은 같은 성격의 예산을 내부적으로 집계하고 분석하고 하는데 하나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통계목이라는 것이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최병홍 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기금하고 수해복구비하고 성격이 같지 않잖아요, 틀리잖아요.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하고 수해복구비로 쓰는 것하고 이것이 사업의 성격을 동일하게 볼 수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그것은 저희가 하여튼 편성목까지만 정확하면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통계목을 소홀히 보셨다 이런 이야기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위원장 권영중
예, 최병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저희들이 지적한 것 해당과하고 자세한 검토를 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잘 반영해서 내년에는 좀 더 성실한 예산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국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236쪽에 보면 동네 뒷산 시설정비로 해서 주택가 주변 위험수목 정비로 해서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성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계산 꽃길조성은 진달래 능선 정비사업으로 봐도 되는 것이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공원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우리 최정규위원 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계산 꽃길 조성관계는 저희 청계산에 가보면 진달래 능선이 약 1.5km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쪽에 보식도 하고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런데 거리표시에는 900m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거리표시를 정확히 해놓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아니 완전히 완성된 데는 한 900되고요. 전체 중간 중간 보식하고 있는 데는 약 1.5km정도 됩니다. 보식하는 진달래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또 5000만원은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리고 주택가 주변 위험수목 정비 사항은 지금 해마다 여름 때 되면 태풍이 오고 그러면 동에서나 산 쪽에 있는 산 인근에 있는 주택지에서 수목이 넘어져서 피해가 일부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일부 몇 건이 있었는데요. 그것 지금 동에서 건의한 사항이나 우리 일반 주택지에서 제거해 주라면 저희들이 위험수목 제거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봄에 보면 은사시나무에서 꽃가루 날리는 것 그런 것도 전부 해당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것도 주택가 인근지역에서 건의하면 저희들이 제거해 줍니다.
최정규 위원
또 한 가지 위험물 위치에 옹벽 위에 나무가 위험한 나무가 있다고 할 때에 신고하면 그것도 해줄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그런 것 지금 제거하기 위해서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난번에 제가 신청을 했더니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되니 안 되니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금년도에는 지난번에 태풍 집중호우 피해 때 기 예산을 다 썼기 때문에 추가로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제가 볼 때는 5000만원 예산가지고 이것 넉넉하게 예산 될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의 요구 수효에 턱없이 모자란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일부 조금 부족한 점이 있기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부족하면 다시 추경에 반영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최정규 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서초구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는데 농어민이 몇 세대 몇 명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저희들 지금 우면동하고 내곡동 일대하고 전체 농가 수는 전체 저희들이 500가구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영유아 관계는 사실 큰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학자금으로 해서 5000여만 원이 지금 요구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사실은 여기에서 영농을 하지만 거주지는 여기 아닌 분들도 많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아니 그것은 저희 서초 거주자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거주자가 현재 500가구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중에서 영유아들에 대해서는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500가구 농사짓는 중에 서초구 주민이 농사짓는 사람은 반도 안 되는 알고 있는데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일반 비닐하우스 내에서도 주민등록이 지금 가능하기 때문에요. 지금 작년부터 지금 이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지금 최정규위원 내가 묻는 것이 500가구 중에 서초구 주민이 몇 명쯤 되느냐 ······.
최정규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비닐하우스에도 주소이전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주소이전은 가능합니다, 지금은. 저희들 작년 ······.
최정규 위원
제가 작년에, 법이 언제 바뀌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법이 작년도 초에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주민등록 이전이 안 되었는데요, 비닐하우스 내에서는. 지금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제가 민원을 받기로는 금년4월 달인가에 하우스로 주민등록 이전을 하려고 했더니 전기시설도 안되기 때문에 주민등록이 못 들어온다고 해서 민원을 받은 것이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그런 줄 알고 포기를 했었는데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주민등록 이전은 가능한데요.
최정규 위원
그것을 과장께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셔야지 만약에 이것 임기응변식으로 답변했다가 나중에 민원이 생기면 큰 민원이 생겨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주민등록 이전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문제는 거기에서 지금 평상시에 우리 생계형비닐하우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사실 안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주거 이전해 가지고 주소지가 변경되면 이행강제금 같은 것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주민등록 이전 관계는 사실 꺼리는 그런 형편입니다.
최정규 위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하면 거기에는 주민등록이 못 들어오나, 그래도 들어올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원래 비닐하우스 내에서 주거 관계는 위법사항입니다. 위법인데 지금 대법원 판결은 모든 전기나 수도관계가 가능한 지역은 주거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지금 주민등록 이전은 가능한 것으로 지금 대법원까지 판결이 났습니다.
최정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5052만 9000원을 요구했는데 2011년도에는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올해는 22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전체 60명 대상으로 해서.
최정규 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비슷했잖아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그렇습니다.
최정규 위원
50% 밖에 안 되었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최정규 위원
그런데 어떻게 5000만원을 했어요, 요구를. 이것 한 3000만원 하면 되겠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지금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이나 영유아 관계는요, 지금 국 시비하고 구비하고 지금 매칭펀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율을 지금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요.
최정규 위원
비율을 맞추어서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최정규 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가 구비하고 시비하고 국비가 비례로 맞추어지는 것 아니에요, 구비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라고 하면 국 시비는 2, 3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비율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그런 비율로 나옵니다.
최정규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2011년도에 그 정도가 지출이 되었는데 또다시 작년과 똑같이 예산편성을 요구했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년 할 때 내년 연말에 불용을 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저희들이 학자금이라든지 인상요인까지 봐가지고 아마 편성한 것 같습니다.
최정규 위원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심의하면서 혼란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최정규 위원
하여튼 그 예산은 저희가 볼 때는 불필요한 2500만원은 불필요한 예산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준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정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녹지과장님도 우리 최정규위원 예산이 왜 5000만원이냐 하면 당초 예산 5000만원 요구할 때 산출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조목오목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최병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교통운수과장님, 최병홍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 18쪽을 봐 주시고 예산서는 17쪽을 좀 봐 주십시오.
자동차검사관리법 과태료 해서 세입을 6억 9400을 하시면서, 찾으셨지요?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예, 교통운수과장 임두순입니다.
최병홍 위원
세입예산 추계를 6억 9400으로 하셨는데 세입전망 말미를 보시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기타 및 자동차관리법으로 부과되는 과태료가 부과고지 방법이 핸드폰 문자메시지 발송이 추가되어 과태료가 다소 감소가 예상된다, 이렇게 세입 전망을 하셨지요?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2011년도 예산이 5억 2900이죠?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2012년 예산은 6억 9400, 1억 7000을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시는 것이죠?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세입전망은 과태료가 다소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면서 실제 세입 추계는 1억 7000 더 하는 것은 정면으로 모순된 논리 아닙니까?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차검사관리법 과태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의무보험 미보험자에 대해서 부과되는 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가 있고 검사미필지연 과태료, 검사미필 이륜차과태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는 사실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낮은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최병홍 위원
30%로 추계하신 것이죠?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예, 작년에는 저희들이 이번에는 저희들이 30%를 예상했는데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연간 징수가 16%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30% 이상 올리자 해서 올린 것입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다 좋은데요. 세입전망은 과태료가 다소 감소할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시면서 실제 예산은 1억 7000을 증액시켜서 추계하는 것이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냐?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그것은 부과 자체는 작지만 저희들이 징수율을 높여서 ······.
최병홍 위원
그러면 과태료 부과 대상액은 적을 것이지만 징수율을 상향시켜서 세입은 1억 7000 정도를 올리겠다 하고 그러면 세입 전망에 그렇게 표시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상태 같으면 세입 전망하고 실제하고 너무 정면으로 모순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좀 그런데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중위원장, 안종숙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안종숙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을, 최병홍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최병홍위원입니다.
신동근린공원 시설물 현대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주요사업 설명서 141쪽입니다.
작년에도 저희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하면서 공원에 수경시설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해서 예산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된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죠?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최병홍 위원
그런데 신동근린공원 현대화사업 다 좋은데 여기에 보면 또 수경시설을 해서 한 2억 정도 예산을 산입을 시켜 놨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서초구 관내에 공원 여러 군데 있지만 사실 공원에든 어디든지 간에 수경시설을 해서 그 사후관리도 쉽지 않고 항상 처음에 시설했을 때 같이 그렇게 신선한 감이 유지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최근에 사실 공원조성할 때 저희들은 용역을 줄 때 설계용역을 할 때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여론조사를 제일 먼저 합니다. 과연 이 지역에 공원을 설치를 할 때 무슨 시설을 요구하고 또 무슨 내용으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주변 여론을 전부 조사하게 되면 서울에서 최고 선호하는 시설이 수경시설입니다. 즉 말해서 우리 앞에 벽천분수라든지 그리고 바닥분수라든지 계류를 설치하라는 그런 것이 최고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동근린공원이 실제적으로 면적이 근 한 2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단조롭게 일반 편의시설이나 운동시설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 계류라든지 앞으로 금강산 만불상처럼 해서 한 2억 정도 가까이 들어가면 충분히 그런 수경시설을 설치하면 최고 좋지 않나 해서 이번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1억 9000만원 정도 편성해 놨습니다.
최병홍 위원
저희 서초구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중에 여론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다수의견 원하는 바, 욕구가 need가 뭔가 하는 것을 조사하는 것도 좋지만 여론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공원에 수경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작년에 그렇게 논란이 되었는데 또 수경시설 부분에 2억 정도 예산을 산입시켜서 작년 예산심사 과정은 우리 과장님 머릿속에서 다 기억이 없어졌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지금 뒷벌어린이공원놀이터에는 바닥분수라든지 잠원동에 있는 벽천분수 있거든요. 사실 그 주변 인근주민들이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속에서 물소리 듣는 것은 사실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서 관리가 어려울 뿐이지 사실 조성해 놓으면 최고 인기 좋은 시설이 수경시설입니다.
최병홍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하고요. 과장님,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것 다 주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지난번에 재무제표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뜨랍하고 이지탑 관계는 ······.
최병홍 위원
이지탑은 받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거기 조달청 등록업체가 되어서 조달청에 들어가면 전부 볼 수 있으니까 지난번에 안 준 것으로 ······.
최병홍 위원
이지탑은 제가 받았고요. 뜨랍은 못 받았어요.
그리고 과장님이 지난번에 다 주신다고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런데 저희들도 그쪽에 얘기했더니 자꾸 조달청쪽으로 들어가 보고 이것이 뜨랍쪽은 사실 지금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추가로 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하여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종숙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중
(안종숙부위원장, 권영중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하시지요.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2012년도 주요사업 사항별설명서 133쪽인데요, 건축과장님 하고 ······.
위원장 권영중
건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익태위원 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133쪽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단독주택이라고 있어요.
사업개요가 위치가 방배3동 528-3번지 일대했는데 이것 오타지요, 방배2동 맞지요?
건축과장 김진용
재건축추진단 ······.
김익태 위원
그런데 건축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
건축과장 김진용
정식 업무가 안 나와서 ······.
김익태 위원
그러면 누가 답변해야 되나요?
위원장 권영중
재건축추진단장 아직 정식 직제개정 발령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국장님이 그 자리에서 답변 좀 하시죠.
재건축추진과가 지금 직제 개정 올라와 있지요?
김익태 위원
방배2동 맞지요? 번지수가 보니까 방배2동인데, 우리 시비가 3억 2300 구비가 3억 2300 50 대 50으로 6억 4700만원 정도를 편성을 했는데 이 단독주택이 동의율이 보면 지금 시행 초기는 동의율 %가 다 틀리죠? 각각? 그래서 맨 마지막에 조합인가시, 인가신청하시죠? 토지 3분의 2 동의 받아야 되지요, 전체 면적에?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조합원 4분의 3 ······.
김익태 위원
그때는 굉장히 동의율이 높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굉장히 많지요? 거기에서 조합이 무산되는 경우가 많지요, 지금까지?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있을 수 있지요.
김익태 위원
그리고 조합이 지금 현재까지는 사업이 진행되다가 딜레이 됐을 때는 계속 조합이 유효했었는데 지금은 어떤 데드라인이 설정되어 있지요? 그래서 어느 시기 지나면 일몰제 됐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김익태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우리 구비나 시비로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전에는 주민들이 해야 될 것을 우리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사업시행이 안 되었을 때는 이 돈 그냥 날리는 것인가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이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조합인가단계에서 동의율이 낮아가지고 조합이 설립이 안 된다면 사실상 재건축추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시비라든가 구비 재정투입 문제가 결과적으로 실행이 안 되는 문제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예산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낭비되는 것이네요? 없어지는 것이죠?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내시 받은 것인가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일단은 50 대 50으로 매칭사업으로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한 공공관리제도라고 해서 일단 구역지정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도 않고 조합도 없기 때문에 조합측에서 돈이 없어서 우선 그 업무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시나 구에서 대신해 준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우선 재정을 투입해 주는 이런 사항입니다.
김익태 위원
그리고 그 사업이 성사됐을 때는 이 돈은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돈입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안합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어차피 없어지는 것이네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예, 알았습니다.
계속 할게요.
위원장 권영중
예.
김익태 위원
주차관리과장 계신가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예.
위원장 권영중
주차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익태위원 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어제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 주택가나 어느 지역이든지 주차난에 대해서는 큰 사회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휴일 때 평일 말고도 휴일날도 불법 주정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은 신고도 받고 또 업무처리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차량 또 불법스티커 발부 받으면 민원도 많이 강하게 제기하고 그러는데 사실 양면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휴일날 불법주정차 상설단속해서 우리 예산을 364만원 편성되었지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작년에는 보니까 특별수당 근무수당했는데 작년에 특별수당해서 2175만원이 집행되었거든요, 편성되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그것이 없고 한데 휴일날은 어떻게 공휴일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하지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주차관리과장 황병관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의 요지가 급량비하고 특별근무 관련된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는 불법주정차 단속특별 급량비를 1680만원하고 특별근무수당을 1700만원 해서 338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 세출예산 요구는 급량비 문제는 사실 새벽이나 심야에 나오는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식사를 제공하는 명목으로 편성을 했는데 사실 새벽 6시나 밤 11시, 12시에 카드 가지고 밥을 사먹거나 하면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특별근무수당 5만원은 토요일, 일요일 벼룩시장이라든가 시간외근무 또한 중추절·설 명절 때 주요근무하는 직원들한테 하루에 5만원씩 근무하는 수당을 편성을 했었는데 세출예산의 범위라든가 근무를 축소시키자 그리고 또 특별근무수당 5만원이 주라는 규정도 없고 주지 말라는 규정도 사실상 없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 근무수당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휴일에 근무는 하되 식사는 제공을 하고 근무수당은 초과근무수당 찍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겠나 하는 방법으로 특별근무수당은 제외를 시켰고 급량비는 2012년도에 3640만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새벽에 벼룩시장이라든가 또 어린이 등교 새벽에 통행로를 방해하는 차량에 대한 주차단속 근무요원에 대한 급량비를 편성을 최소한으로 편성을 해서 3640만원으로 편성요구를 했는데 특별근무수당에 대해서 조금 위원님께서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좀 편성을 해 주시면 직원들 근무 열심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저도 저의 지역에서 그런 어떤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민원 제기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단속해 달라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양면성이 있는데 휴일날 이렇게 나도 가끔 그런 신고도 받고 해서 전화를 하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오히려 예산 이것 얼마 되지 않는 예산으로 항목을 없애고 않는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시지요.
최정규 위원
교통운수과장 계십니까?
위원장 권영중
교통운수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최정규위원 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자전거타기 캠페인 한 번 했었지요, 양재천에서?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교통운수과장 임두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있었습니다.
최정규 위원
우리 서초구에서 관리하는 자전거가 몇 대나 됩니까?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자전거 관리 공공자전거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최근에 올 7월에 개통한 서초바이크 공원자전거가 100대가 있고요. 그리고 대여소, 무료 대여소에 지금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당, 내방, 방배, 이수 해가지고 235대가 있고요. 그리고 또 동에 업무용 자전거가 100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500여대가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런데 그 자전거로 해서 예산이 너무 여기저기 많이 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자전거는 우리 근거리 교통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해서 선진국 프랑스라든지 캐나다는 각광받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교통이 워낙 밀리고 정체가 심하고 하다보니까 이것을 확산시켜 가지고 불법 주정차라든가 ······.
최정규 위원
뭐 프랑스 저도 언론에서 보았습니다. 프랑스 같은 데는 공무원들이 80%이상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 한다는 이야기 듣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았다가 다시 그것을 인도를 만들고 또 다시 그것을 횡단보도로 만들고 또 어디입니까, 양재동 가는데 부체도로 같은 데는 투스콘으로 했다가 다시 걷어내고 다시 보도블록으로 만들어 놓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자전거를 운동 삼아서 이용을 하지 출퇴근용으로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그렇기는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 신설되는 도로 같은 경우는 자전거 도로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인도 상으로는 겸용, 보행자하고 겸용으로 해서 많이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출퇴근용 보다는 레저용으로 더 많이 활용하는데 앞으로는 출퇴근용으로 확산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런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전거타기 운동을 운동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출퇴근용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 지금 요구한 예산이 맞는 것 같고 지금 자전거 294쪽 중간에 보면 자전거 수리부품 구매해서 또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고요. 또 자전거 수리 구매 또 여기 보면 기간근로자 보수해서 8800여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4군데에 산재되어 있는 그 거치대 거기를 두고 하는 것입니까?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예, 거치대 보관소, 보관소가 우리가 한 100여 개가 있는데 ······.
최정규 위원
그러면 4개라고 그랬지요, 되어 있는 데가요.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그러니까 자전거 보관하는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최정규 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4군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예.
최정규 위원
그러면 거기마다 어떤 부스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에요. 박스가 있어야지 거기에서 수리를 해준다든지 그럴 것이 아니에요?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그러니까 거치대는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천장 형으로 있는 것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청장형 같은 경우는 미관도 해치고 해가지고 신형으로 없는 것으로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새로 설치되는 것은 천장 가급적 천장 없는 것으로 신형으로 해가지고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런데 자전거가 그렇게 크게 고장이 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다른데 예산도 급한데 많이 있는데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관내에 주민들께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보관상 어려움이 있고 하는데 고장 나면 저희들이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확산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장 난 것은 가급적 고쳐 주고 있습니다. 거의 실비로요.
최정규 위원
그러면 좋지요. 좋은데 그렇게 우리가 몇 년 전에 우산 고쳐주기로 해서 무슨 예산을 요구했다가 또 그냥 흐지부지 없어진 것 기억나십니까? 구청 앞에 여기에서 우산 고쳐준다고 해서 예산을 500만원인가 얼마 요구했다가 그분이 수지가 안 맞는다고 해서 그냥 그만둔 예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이 있었지요?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옛날에는 우산 같은 것 고쳐 쓰고 했는데 지금은 우산은 뭐 ······.
최정규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보았을 때 우리 서초구에 말씀하신대로 약 500여대가 자전거 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억대의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 수리센터를 만들 만한 그런 것은 아직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가는 데 ······.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아닙니다. 수리센터는 500여대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고장 나면 거기 끌고 오면 전부 저희들이 실비로 고쳐주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렇습니까?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예.
최정규 위원
예, 그러면 그렇게 알고요. 또 다시 다른 것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91쪽에 보면 아까 예산과장이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아주 격론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못 드렸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예산과에서 사업비는 사업이지만 업무추진비 아주 간소한 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많이 이렇게 삭감을 하거든요. 291쪽 하단에 보면 국내여비해서 불법사업용 차량 심야단속으로 해서 228만원이 되어 있는 데 작년에 384만원인데 96만원을 삭감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너무 야박하지 않느냐 ······.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예, 이제 ······.
최정규 위원
제가 하고 난 다음에 답변하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야간에 근무할 때에 새벽 2, 3시간까지 여름 같을 때는 모르지만 추울 때에 하다못해 어디 가서 간식으로 우동이라든지 라면이라든지 야식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예산 하나 안주고 너무 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어느 사명감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그런 것을 과장께서는 예산과에다 이야기해서 이런 것은 면밀하게 챙겨주시는 것도 과의 수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건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고맙습니다. 저희들은 여객자동차 운박사업법에 의해서 명절 때라든지 심야에 밤 10시부터 다음 날 4시까지 단속을 합니다. 사실 단속을 않게 되면 교통 밀리거나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하는데요. 예산은 사실 저희들도 주고 싶은데 예산은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주다보니까 우리 구청 예산이 줄어들고 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량비 같은 것은 더 줄 수 있으면 좋기는 좋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률적으로 예산의 10%다, 15%다 이렇게 삭감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 담당과장께서 과의 수장께서 예산과에다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 해주어야지요. 그렇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맞습니다.
최정규 위원
앞으로 그런 것을 챙기셔서 야간 단속원들이 지금 야간단속원들이라고 하면 지금 무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단속하는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 위생감시반 같은 사람들 야간에 진짜 다 잠잘 때에 우리 구민을 위해서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늦게까지 고생하시는데 고생하면 따로 특별 보너스를 못줄망정 기본적인 것 가장 의식주 먹는 것은 우리 해결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고맙습니다.
최정규 위원
과장께서는 앞으로 그런 면밀한 데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정규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주차관리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주차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306쪽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8억 1093만 6000원이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것 보니까 견인차 보관소 대행비로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 사실 견인차 그것 이 예산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주차관리과장 황병관입니다. 그 예산 다 들어갑니다.
최정규 위원
금년에 2011년도에 몇 %나 지출 되었어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저희가 12월말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거의 98%정도 지출이 됩니다. 평균 주차되는 단속, 견인되는 숫자가 거의 견인 차 한 대당 3.5대에서 4대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연간 통계 수치에 의하면 ······.
최정규 위원
그러면 한번 견인해 가면 얼마씩 받아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4만원입니다.
최정규 위원
4만원이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4만원에 주차과태료 4만원 그 현장에서 차를 보관한 주차요금까지 합치면 최하 9만원 ······.
최정규 위원
차 한번 끌려가면 10만 원 정도 내가 거기까지 택시타고 가게 되면 그것은 별도거든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예, 그렇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런데 지금 예고를 하고서 불법주차 딱지를 붙이고 난 다음에 10분인가 얼마 있다가 견인해 가게 되어 있지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예.
최정규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켜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견인에는 스티커가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경고장이 있고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대상이 있고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이 있는 데 즉시 견인이 되는 것은 정말 현저히 공익에 피해되는 것, 남의 주차장을 가로막고 있다든가 차를 막아서 뺄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견인을 하고 저희가 최하 7분 정도의 여유를 줍니다.
최정규 위원
저희 동네가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해서 주차 제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주차 신고를 하면 바로 견인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네 같은 경우도 상가가 많고 하다보니까 견인 요구를 하는 숫자가 많이 있는데 어떤 데는 불필요하게 와서 스티커 붙이고서 5분도 안되어서 끌어가는가 하면 신고를 했는데 1시간씩 되어도 견인 안 해가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고라든지 불법주차라든지 견인 이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하는데 어느 것인지 잘 못 보았지만 내가 봐도 이것은 주차를 무식하게 해놓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도 견인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순발력 있게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약 98%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라고 하니까 그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다음 장에 307쪽에 보면 과년도체납징수 포상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해서 작년 예산보다 오히려 368만원이 삭감되었어요. 오히려 이것은 증액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저희가 주정차 포상금은 주차단속을 해서 발생되는 체납과태료 현년도 과년도 체납과태료를 많이 걷으라는 하나의 포상금의 일종인데 사실상 매년 10%에서 5% 정도 감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위원님들께서 상향 조정시켜 주시면 더 열심히 체납금 걷어 들이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이런 경우가 현재 지금 368만 원 정도가 삭감된 것은 예산과에서 이렇게 삭감시킨 것이지요, 아니면 거기에서 미리 알아서 한 것입니까?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예산을 세입과 세출을 비교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 부서에서 약간의 감액을 고려한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글쎄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도 중요하지만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사기양양을 위해서라도 예산을 삭감 기준 잣대를 높낮이를 해야 되는데 일률적인 그런 삭감은 앞으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300쪽 중간에 보면 담장 허물기 공사로 해서 3억 4800만원이 작년 예산하고 똑같거든요. 현재 지금 얼마나 ······.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금년도에도 3억 4800만원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도 작년하고 똑같은데 예산이. 2012년도 11년도 똑같은데 현재 지금 지불 몇 %나 되었어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사실 이 예산이 모자랍니다. 주로 방배1, 2, 3, 4동에서 담장 허물기 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주차 한 면당 약 800만원의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면일 경우에 150 이렇게 해서 점증되어서 예산이 지원이 되는데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 구청을 통해서 구로 보고가 들어오고 그 보고 들어온 서류를 갖고 현장 조사를 해서 저희가 적정여부를 해서 판단을 해서 지원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매년 가구 수 대비 면수 대비하게 되면 그 수준은 항상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40가구에 100면 정도는 항상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 다 ······.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소화가 됩니다. 모자랍니다.
최정규 위원
모자라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예, 서울 시비도 1억 1200만 원 정도 받았는데요. 담장 허물기 사업이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리고 304쪽 상단에 보게 되면 민간이전으로 해서 거주자 우선주차 민간위탁 근로자 이것이 오히려 이것은 4200만 원 정도를 증액을 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저희가 관내 18개 동 중에서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사업을 시행하는 동은 15개 동입니다. 15개동에 약 6140면 정도의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이 있거든요. 그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선을 관리하는 직원이 각 동 동사무소에 1명씩 하고 구청에 3명, 그리고 큰 동은 2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을 저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용역에 의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이고 약 4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것은 시간당 근무 금액이 인상된 인상요율만 가감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면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예.
최정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정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최병홍위원 질의하시지요.
최병홍 위원
도로관리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도로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최병홍위원 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서 16쪽하고 예산서 16쪽을 같이 좀 봐주세요. 16쪽 보시면 2010년도에 도로변상금 징수가 5억 7300이에요. 2011년 상반기 중에 4억 4000을 이렇게 징수를 했고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8억 6500을 이렇게 예산 추정을 하셨는데 가능하실까요, 어떻게 보세요 전망을?
그리고 제가 도로변상금에 대해서는 가능할 수 있겠다하는 판단이 서는데 그 옆에 국·공유재산 변상금 2010년도에 8800을 징수를 했고 2011년 상반기에 1500을 징수를 했어요. 그런데 2012년 예산 추정은 추계는 2억 1300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1500을 징수를 했는데 2억 1300을 거의 10배 한 16배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4년간 징수 실적에 150%를 가지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보았을 때는 4년간 징수실적을 가지고 평균을 내고 150% 하는 것은 제가 보았을 때는 숫자가 신뢰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도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지 국·공유지 재산 변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최병홍 위원
어렵지만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근거는 어떤 것입니까, 근거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죠?
과장님 준비가 좀 저거 하시면 조금 있다 답변하시고 ······.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재난치수과장님, 최병홍위원입니다.
예산서 275쪽을 봐 주십시오. 하단에 보면 세부사업에 하천시설물 보수공사라고 해서 예산이 7억 5100만원이 잡혀 있지요?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하천시설물 보수공사는 보수공사 연간단가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9억 50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9억 5000이요? 275쪽 ······.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하천시설물 7억 3000만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최병홍 위원
예, 거기 보면 하천시설물 보수공사가 연간단가로 해서 7억 3000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형생활폐기물 잔재처리비 하천 쓰레기 소각해서 2000만원이 잡혀 있고 시설부대비 131만 4000 이렇게 잡혀 있지요?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을 주요사업 설명서에다 올리려면 7억 5100으로 설명을 하셔야 되겠지요?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지금 7억 3000만원은 하천시설물에 대한 보수공사에 들어가는 돈이고요. 생활폐기물 잔재처리해서 20만원씩 100톤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각 폐기물에 대해서 단가용역을 했기 때문에 시설부대비가 또 0.18%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해서 측량을 한다든지 그런 수수료를 낸다든지 하는 것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7억 5000으로 전체적으로 표시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하천시설물 보수공사 7억 3000만원으로 표시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모르겠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편성표에 다시 업무보고서에 7억 3000만원으로 표현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2000만원이 왜 빠져 있지요?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폐기물 소각비로 별도 펌프장 7개소하고 소각비이기 때문에 별도로 산정을 안 하고 그냥 총괄 주요사항만 7억 3000만원 그 부분만 표시를 했습니다.
최병홍 위원
우리 예산편성의 대원칙이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세부사업이 제일 하위단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다음에 예산편성 행안부에서 나온 지침 같은 것을 보면 세부사항은 가급적이면 묶어서 설명하는 것이지 쪼개지 마라 하는 것이 행안부 지침이죠?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지침서는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어제 저녁에 봤습니다. 제 저녁에 보니까 세부사업단위 정책사업이라든가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divided가 되는데 세부사업에서는 divided 안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2000만원을 왜 divided 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앞으로 그러면 표현을 7억 5000만원을 같이 해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 쓰레기처리비도 있지만 ······.
최병홍 위원
하여튼 이 2000만원이 세부사업에서 분리되는 것은 행안부 지침에는 위배되는 것입니다. 한번 참고하십시오.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으면 답변 좀 하시죠.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정확한 답변이 좀 궁합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려면 가서 한번 더 봐가지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수치표기가 지금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것이 안 됩니다.
최병홍 위원
좋습니다. 솔직하게 시인을 하시니까 국공유재산 변상금이 보면 2011년도 금년도에 상반기에 1500을 징수했다고 그러는데 12년 예산은 2억 1300으로 하면 거의 16배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참 제가 봐도 이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 하니까 서면보고를 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그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이 측량조사를 해서 성과도를 보고 뺀 것인데 정확한 수치산출 근거가 안 되어서 답변이 궁합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도로관리과장 뿐만 아니라 다른 과장들도 세입이나 세출이건 더더구나 최병홍위원도 세입이 10배 이상 늘어난다면 당연히 과장님들이 알고 있을 것인데 산출근거도 있을 것이고 어디 버려진 땅 찾아서 이것을 변상금 부과한다든지 그런 사유 없이 갑자기 10배씩 이상 그런 것은 당연히 과에서 파악하고 있을 것인데, 최정규위원 질의하시죠.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건강관리과장께 질의를 드리는 것이 낫겠네요.
위원장 권영중
건강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간단한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338쪽 중간에 보면 국가암조기검진사업으로 해서 6000만원이 예산 요구되었고요. 또 336쪽 중간에 보면 식생활개선사업비로 해서 832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식생활개선비 같은 경우는 시비가 54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건강관리과장 유정애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36쪽에 ······.
최정규 위원
식생활개선 ······.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336쪽 식생활개선사업에서 죄송하지만 인건비, ······.
최정규 위원
이것이 다 인건비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식생활개선사업비에서 8324만원의 증액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최정규 위원
예.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건강매점이 현재 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 1개소 더 증설할 계획입니다.
증설비가 약 3800만원, ······.
최정규 위원
뭐가 5개인데 하나 증설한다고요?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학교건강매점사업입니다.
최정규 위원
학교매점사업이요?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예.
최정규 위원
지금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지금 세화여중·고하고 세화고등학교하고 동덕여중·고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신청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정하는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심사한 후에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홈페이지에 게재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지만 전수 학교에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개선사업을 하면서 주요사업이 뭐에요?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주요사업이 건강매점 같은 경우는 칼로리라든지 지방이라든지 염분이 적은 그런 건강식을 선택하도록 간식을 선택하도록 저희가 점검하고 또 과일 같은 것 공동구매 안내해 주고 또 시설 같은 것 개선해 주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덧붙인다면 요즘에 학생들이 전부 비만 때문에 주부들이 걱정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예, 그렇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런 때에 특히 탄산음료 같은 것을 자제하라는 것을 홍보도 많이 해 준다면 사업에 좀 더 부합되지 않느냐 생각이 되는데 ······.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물론 그렇습니다. 탄산음료 같은 것은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그런 음식은 팔지 않도록 지도도 하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리고 과일도 말씀하시는데 과일 공동구매가 학교마다 성격이 틀린데 구매방법이 틀린데 학교에서 공동구매가 가능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매점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 그러니까 건강매점으로 지정된 5군데 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비를 보조 받아서 하나로클럽에서 저희가 유기농 채소를 공급 받아서 모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절반 정도 되고 애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물론 유기농이니까 선호를 하기는 하겠지만 그러면 구매를 우리 구에서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서울시에서 위탁지정한 업소에서 저희가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면 우리는 구매자한테 돈을 주는 것입니까? 학교로 직접 주는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운영자가 직접 구매해서 판매하는 것이죠.
최정규 위원
우리가 세밀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다음에 338쪽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암조기검진 ······.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국가암조기검진사업에 6000만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암검진사업을 독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건비로 산정한 내용입니다.
최정규 위원
인건비죠?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예.
최정규 위원
그런데 암이라는 것이 육안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정밀검진해야지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예, 그렇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렇다면 여기 보건소에서는 그런 것을 정밀하게 검진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지금 여기에서 하는 국가암검진사업은 저희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안내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주민이 잘 검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해 주고 또 일부 저소득 주민에게는 암검진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내가 환자라고 생각할 적에 내가 암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보건소에 와서 알아야 되겠네요?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우리가 보통 일반 건강검진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고 있고 개인별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제한이 있기 때문에 위암 같으면 예를 들어서 40세 이상 성인이라든지 유방암 40세 이상, 자궁경부암 40세 이상, 간암 40세 이상, 대장암 50세 이상해서 5대암을 검진하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대장암이다, 위장암이다 이런 것이 보건소에서는 체크가 안 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그렇지요. 그 장비라든가 인력이 구비되어 있는 의료기관에 지정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과장님, 거기에 대한 보건소장이 자세하게 ······.
보건소장 권영현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국가암조기검진사업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는 인력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국가암사업은 국민보험관리공단에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30대다, 40대다 나이가 지정되어 있는 분들한테 다 저희한테도 오지 않습니까, 검진을 해라라는 안내서가 배부됩니다.
그러면 그 안내서 배부에 보시면 보건소에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암검진 지정기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런데 대부분 서초구가 25개구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국가암검진율이 최하위입니다. 제일 꼴등입니다.
그래서 실은 서울시평가라든지 또 행안부평가라든지 복지부평가에 지표가 얼마나 높으냐에 대해서 자치구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너무 검진을 잘 안 하시고 개인적으로 더 비싼 돈을 내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경우를 얘기합니다. 국가암검진에 대한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기피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해 보지도 않고 그것 얼마나 정확하겠어, 이런 분들한테 특히 저소득층 분들이 시간이 없다, 일 때문에 바빠서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그래서 저희가 이 인력이라는 부분이 뭐를 하느냐 하면 어떤 경우는 각 저소득은 집으로 찾아가서 저소득 밀집지역에 가서 이런 검진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모시고도 가고 또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대장암입니다. 대장암이 가장 좋은 것은 대장내시경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너무 수가가 비싸다 보니까 1차가 뭐냐 하면 대변을 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혈액 성분이 나오는 경우에만 2차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변검사, 이것 대변통 들고 내가 가기 싫다 해서 저희가 어떤 사업까지 하느냐 하면 그분들 집에 직접 가서 대변통을 수거도 해서 의료기관에 갖다주는 사업까지 해서 어떻게든지 수검률을 저소득층의 수검률을 높이는 사업을 위해서 이 인력이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인력비가 보시면 저희가 인건비 인부임이 지금 현재 계상이 되어 있고 나머지 사업들을 보시면 지금 왜 돈이 6000만원이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인건비 1600만원이 늘어난 것 외에 보시면 홍보비 220만원, 500만원이고 나머지 자치단체이전에 보면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4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을 잘 보시면 국비·시비 이렇게 해서 매칭펀드라서 이것은 검진료가 올라가서 이번에 올린 것이라서 전체 예산에 보시면 인력비 1명 더 들어간 것만 문제되는 것이지 6000만원이 전부 새로운 사업이거나 저희가 과다 계상한 부분이 아니고 이 인력은 서초구가 전국에 꼴찌라는 암검진율을 높이는데 너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반영될 수 있게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최정규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물론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른 과 같은데 보면 국·시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비가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면 시비 같은 경우는 한 300원, 3분의 1 이렇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국가암조기검진사업에 대해서 생소하기 때문에 물론 작년에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작년보다 60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시비가 포함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우리가 어떤 특혜를 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구민 나름대로 성격을 따로 가지고서 사업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요?
보건소장 권영현
예.
최정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하시죠.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 예산서 246쪽 상단에 공원관리용역을 주었는데 작년에도 똑같은 금액이에요. 9억 8000이고 금년에도 9억 8000인데 위탁업체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공원녹지과장 이쌍홍입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작년도에는 거의 심사를 해가지고 했는데요, ······.
김익태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제안심사를 해서 ······.
김익태 위원
공고를 해서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공고를 해서 제안심사를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이것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김익태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공개를 했는데 지금 실적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관리실적이 있는 자에 한해서 제안으로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3개 업체가 들어와서 유찰이 지금 두 번 됐었어요. 금년도에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김익태 위원
전에는 유찰이 됐었다 이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금년도에요.
김익태 위원
금년도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김익태 위원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을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렇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했고요. 금년도에는 공개를 해가지고 공개입찰을 붙였는데 그 범위 내에 안 들어와 가지고 유찰이 두 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
김익태 위원
그래서 예산액을 작년에도 9억 8000 반영을 했는데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이렇게 일치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에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김익태 위원
작년에 얼마 집행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작년도에 7억 800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7%로 된 것으로 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면 금년도 작년 대비로 하면 할 것 같으면 굳이 9억 8000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 서초구 전체 예산이 굉장히 빡빡하게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사실 발주할 때는 예산 낙찰차액을 예상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
위원장 권영중
설계 잔액이고 낙찰차액이다 그 이야기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우리 공원녹지과 예산이 사실 굉장히 많고 좀 이렇게 모호한 것이 많은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녹지과장님 내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0쪽에 있는데 친환경 농장 조성한다는 것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것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위치가 신원동 우리 주차장 있잖아요, 청룡주차장 그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전체 ······.
위원장 권영중
그것 땅 주인은 저기 뒤에 있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과장 주차장 건설한다고 산 땅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런데 그것 배추 심고 해가지고 주로 어디에 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저희가 지난번에 김장도 하고 저소득층 각 동별로 분양을 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런데 이것 내가 보니 말입니다. 당초에는 주차장특별회계로 해가지고 땅 사는 것 때문에 지금도 의회 특별위원회 구성해가지고 특별조사를 한다고 이러고 있는데 이것이 금년도 일부 매칭사업이고 시비가 한 2, 30% 되는 모양이구먼. 1억 3300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농기구 산다, 인건비 준다, 심지어 예산서에 보면 건강보험료 1억 3000 들면 김장을 농협에다 1억 3000 사가지고 갈라주면 이것보다 훨씬 낫다 말이야. 부녀회에서 해가지고 김장 갈라주는 것이나 1억 3000 돈들이지 말고 편하게 그 돈 가지고 김장 농협이나 하나로에서 사가지고 갈라주면 양이 어느 것이 많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실제적으로 초기 투자한 것입니다. 보시면 거기 관정도 파야 되고 급수시설이나 ······.
위원장 권영중
관정을 파고 내가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차장 지으려고 특별회계로 사 놓은데다 뭐 시설비 들여 가지고 초기투자 하고 그것 녹지과장님 우리 이쌍홍과장님 땅도 아닌데 뭘 관정을 파고 합니까? 주차장 부지 임시 빌려 쓰는 것이다, 그 쓰는 것조차도 지금 주차장을 사놓고 왜 타 용도로 쓰냐, 안 그러면 팔아야지 하고 난리 시키는데 남에 땅에다 뭐 관정 파고 그럽니까, 그것 주차장특별회계로 산 주차장 건설한다고 산 땅이 아닙니까?
아예 녹지과에서 주말 농장 전용으로 땅을 사가지고 확보한 우리 이쌍홍과장 땅 같으면 모를까 남의 땅에 뭐 관정 파고 그럽니까, 지금 그 땅 산 자체도 문제가 되어 가지고 특별조사 하니 그리고 있는데 과연 이 돈 해마다 1억 4, 5000 들여 가지고 일부 시비가 몇 %입니까, 이것?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매년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내년도에 일반 주말농장하기 위해서 최소한 시설 갖추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
위원장 권영중
시설비 관정비 급수설치 화장실 설치 그것이 한 6000만원 한 40%정도 되는군요. 나머지는 매년 들어가는 인건비이고 그런 것이고 비료이고 농약이고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이 녹지과장님 전용 농장으로 쓰려고 아예 땅을 샀으면 일반회계 돈 주고 사야지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래서 주차장 설치할 때까지만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실제적으로 도시계획 ······.
위원장 권영중
지금 의회 차원에서는 우리 차원에서는 그린벨트 묶어가지고 국토해양부하고 해결 안 되면 땅 팔지 왜 가지고 있느냐고 하는 판인데 거기다가 연구실 관정파고 해가지고 아예 농장을 작정하고 계신단 말이야. 그러면 나중에 친환경 주말농장 만들려고 하면 녹지과에서 일반회계 예산 확보해가지고 별도 땅을 사가지고 농장을 만들던지 주차장 짓는다고 땅 사놓고 거기다가 이제, 그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그래서 땅을 사실 3000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도 우리 농민들한테나 우리 텃밭 관리 차원에서는 ······.
위원장 권영중
텃밭관리 하는데 실지 예산 3000만원 들어가면 물론 다른 효과도 있겠습니다만 1년에 한번 씩 부녀회에서 김장해 가지고 저소득층에 나눠준다, 그 돈 단 6000만원 사가지고 김장 나누어 주면 부녀회 고생 안 시키고 양도 더 많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은 김장하는 것 사주라고 그런 것 한 예를 든 것인데 실지 주차장 건설 안하면 땅 팔아가지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또 다른 주차장 건설들이 땅 잘 못 샀다면 주차장 짓고 해야 되는데 특별회계가지고 주차장 짓겠다고 땅 사놓고 실지 활용은 주말농장한다, 그것도 연구시설까지 관정까지 파고 연구시설한다, 시설비가 6000만원인데 땅 주인은 저기 있는데 ······.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간단하게 토목과장님 잠시만요. 도로파손 굴착되면 민원신고가 들어오지요, 보통 민원 신고 되고 나면 복구 업체에다 작업지시 합니까?
토목과장 정종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작업 신고 받고 작업 지시하면 보통 며칠 걸립니까?
토목과장 정종규
용량에 따라서 다른데요.
위원장 권영중
제가 쉽게 하나 할게요. 아침에 내가 출근하다가 상명파출소장이 여자 경감인데 일을 잘 해요. 상명파출소 옆길에 아침에 전화를 받고 내가 출근하다가 거기 들렀다가 왔는데 보니 한 2m 4m 소장 이야기는 한 보름 전에 구청에 신고를 했다, 상명파출소하고 상문고등학교 그 사이 8m 도로입니다. 보름 전에 신고했는데 구청에서 나왔는지 내가 보기에는 복구업체 같아요. 나와 가지고 한 보름 지나고 나와 덜덜덜 카트기로 딱 잘랐는지 가로 한 1m 세로 1m 도로 많이 파졌더라고요. 카트기 잘라 놓고 간 것이 또 한 열흘 된다, 그러면 언제 또 나와 가지고 덮어씌우느냐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한번 나가보세요. 복구업체다가 작업 지시하면 금방 한 3, 4일 내로 안 됩니까? 이 파출소장 이야기는 신고해가지고 한 보름 지나 가지고 복구업체인지 구청에서 카트 잘라 놓고, 잘라놓고 지금 와가지고 한 열흘 또 지났는데 또 소식이 없다 이런 이야기에요. 보니 예쁘게 딱 잘라 놓았더라고요, 카트로다.
토목과장 정종규
그 정도 물량 같으면 우리 자체 인부가 복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부가 나간 것인데요.
위원장 권영중
인부가 잘랐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확인하고 ······.
토목과장 정종규
확인하고 다시 한 번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내가 오래 걸리네. 건축과장님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이것 진짜 간단하게 1분 내로 할게요. 아파트단지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난 것이 지금 현재 몇 개 입니까, 우리 관내에.
건축과장 김진용
그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아파트단지 아니, 일반단지는 재건축추진단이고 기존 아파트지구는 건축과장 소관 아닙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예,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 숫자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러면 추진위 구성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도 파악 안 되십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그것은 제가 준비를 안 해서 따로 제가 추진위에서부터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예, 기존 아파트단지에 조합설립인가 된 것이 어디어디이고 추진위 구성되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어디이고 그리고 사업인가 사업승인된 것은 알죠?
건축과장 김진용
사업인가 ······.
위원장 권영중
사업인가 되어 가지고 현재 착공이나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지금 착공해서 공사 중인 것은 3건인데요, 인가된 것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러면 착공한 것도 인가이니까 인가된 것, 추진 중인 것, 조합승인 인가 받은 것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진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질의 더 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부서의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과 토론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변동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예산서 244쪽, 공원녹지과 공원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신동근린공원 시설물 현대화 사업 2억원 등 총 4 건 7억 9000만원을 감액하고 삭감된 금액 총 7억 9000만원을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하며,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변동 없으며, 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 예산서 299쪽, 주차관리과 주택가 공동 주차장 건설, 시설비 및 부대비, 관내주차장 부지매입 80억원, 총 1 건 80억원을 감액하고,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에 반영하고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동의내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중
김익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익태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익태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출석위원(6명)
권영중 안종숙 최병홍 최정규 김익태 용덕식
출석공무원(15명)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보건소장 권영현 도시계획과장 최순철 건축과장 김진용 공원녹지과장 이쌍홍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토목과장 정종규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보건위생과장 박인선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전칠수
출석전문위원(1명)
염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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