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에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과태료라든가 징수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이지요. 지금 제가 여기 주요사업으로 리스트업 되어 있는 것은 도시디자인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이 3개 국에 세외수입이 총액이 200억 정도 됩니다. 200억 정도 되는데 주요 사업이라고 해서 리스트업 시킨다는 것은 20억이에요, 20억 3000이에요. 그래서 제가 쭉 뽑아보았어요. 도시계획과에는 말이지요, 기타수입으로 해서 이행강제금이 7억 500짜리가 있어요. 예산서 18쪽에 있어요. 이것이 주요 사업에서 배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건축과는 말이지요. 위법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 해서 5억 4600이 예산서 18쪽에 리스트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 누락이 되어 있어요. 건축과에 주택재건축 정비 시도보조금이 6억 1700이 되어 있고 그 다음 공원녹지과는 아까 300만원짜리를 주요사업으로 리스트업 해놓았는데 공원녹지 점용료 사용료 수입이 4억 5000짜리가 있어요. 4억 5000짜리는 리스트업을 안하고 주요사업을 배제를 시키고 300만 원짜리는 주요 사업으로 해가지고 리스트업을 시켜 놓았다고요.
그 다음에 도로관리과에도 변상금 2억 1300을 리스트업을 시켜 놓고 지하매설물 사용료수입 14억 2500, 차량출입시설 사용료수입 11억 6800, 예산서 10쪽 그 다음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에 29억 5200, 이런 것 예산서 14쪽에 있고 교통운수과에는 말이지요. 자동차 등록에 수수료수입에 7억 8000, 교통유발부담금이 11억 9200, 교통수효 관리 인센티브 징수교부금 수입이 11억 1300, 코스트주변 교통개선 사업에 4억 이렇게 해서 제가 리스트해서 4억 이상짜리만 제가 한 거예요. 2억까지도 하면 보건소까지도 다 해당이 됩니다. 제가 4억 이상 세외수입만 3개 국을 리스트업을 하니까 총 세외수입 202억 중에서 113억이에요. 56%정도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여기에 리스트업 주요 사업이라고 세입 부분에서 리스트업 시켜 놓은 것은 10%에 해당하는 20억을 리스트업 시켜 놓고 거의 4억 이상 이런 세외수입 항목들은 56%나 되는데 이런 것은 다 배제시켜 놓았어요. 그러면 이 주요사업 근거 기준이 뭐냐 이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