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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01월 13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통합관리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통합관리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의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황일근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의규칙 제35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황일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일근의원입니다.
서초구는 서울시 내에 다른 자치구와 비슷하게 1988년 이후 23년간 관내 폐기물 오수 분뇨 등의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업무를 7개의 민간 업체에게만 독과점 형태로 위탁대행을 맡겨왔습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위탁대행업체의 서초구 관내의 환경미화에 대한 여러 가지 노고에 감사하는 바 큽니다. 하지만 이러한 독과점의 형태에 위탁대행은 이미 과거부터 언론을 통해 민간유착의 의혹과 더불어 특혜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서초구 또한 예외 없이 효율성이라는 측면의 이유만을 내세워 지속적으로 업체에 대한 일체의 평가 없이 수의계약만 해옴으로써 세금의 낭비를 방관함과 동시에 공공성의 해복에 대한 면을 소홀한 점이 적지 않습니다. 이를 감사하고자 행정사무감사 등의 방법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민간업체라는 이유만 들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등 공공성 측면에 대한 미흡한 태도와 투명성 제고에 대한 소홀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대행업체 대표가 이해당사자 임에도 불구하고 청소행정과 소관의 위원회를 비롯한 구청내 다수의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구청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임원을 맡고 있는 것과 주민자치협의회의 임원을 맡는 등 그리고 이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 담당 국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행감 당시 공식적으로 대답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도덕적으로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행정사무감사 당시 대표에 대한 출석요청이 무산되었고 또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 등 수집운반 처리 대행의 업무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발의하였으나 부결된 것을 보면서 현실의 벽이 얼마나 견고하고 높은가를 실감하게 됩니다.
서초구의 모 국회의원이 상식적으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했던 말은 지방의원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것입니다. 이를 보며 우리가 구의회 소임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반성의 질문을 던져 봅니다.
환경미화 업무는 원칙상 구의 업무입니다. 즉 효율성보다는 공공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행감 당시 청소행정과에 환경미화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직영 수거제로의 전환, 지방공기업 수거제와 같은 공사 공단 운영제 등의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 보라는 건의를 한바있습니다.
더불어 여러 대안으로의 고민 속에는 이를 통한 예산절감의 효과를 기대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한 같은 청소환경 미화 업무를 맡고 있지만 공무원이라는 신분과 대행업체 직원으로서의 계약직 신분이라는 차별적 차원을 서초구에서 방조하고 오히려 유발하는 면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과 관련하여 이번 2012년 세출예산에는 그러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흘러온 것처럼 앞으로도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구청장께 서초구의 청소대행 업무에 대한 효율성과 공공성 확보 방안에 대한 연구와 대안수립을 위한 연구의 성격의 민간 거버넌스(governance) 구성을 제안합니다.
흘려듣지 마시고 깊이 고민하신 후 제안에 대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노태욱
현 상황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발언해 주신 황일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이야기 가운데 민간기업체이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례가 있다면 그것은 즉각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5기 의회에서 똑같은 사례에 대해서 재무제표 등 제출 받은 바가 있고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상임위원회 다음 회기에서 다루어질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8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진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의장 노태욱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안숙위원 ······.
이진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하는 데요.
의장 노태욱
이 안건이 이야기 되고 난 다음에 다음 항목으로 넘어갈 때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안숙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1년 11월 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9일 제224회 제2차 정례회중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서덕영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 질의· 답변요지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수정동의 발의한 토론의 요지로는 안 제6조 제2항 제2호 중 “같은 조 제5항”을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으로 수정동의 발의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김안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이진규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이진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잠원, 반포1, 3, 4동이 지역구인 이진규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된 것은 의원으로서 제 자신의 위기의식에서 나왔습니다.
언어폭력에 의해 의정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입니다.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어제는 도시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의중 정회를 시켜 놓은 상태에서 김익태의원으로부터 고성으로 ‘아줌마’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2010년 11월 행정사무감사 첫 날에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권영중 위원장으로부터 ‘당신’이라는 고성을 들었습니다. 호칭이 이렇게 불리어 졌을 때마다 뒤따르는 언어는 어떻겠습니까? 어제도 두 분이 동시에 제자리로 달려들어와 ······.
의장 노태욱
이진규의원님!
이진규 의원
함께 퍼부어대는데 저는 본능적으로 피해나갔습니다.
의장 노태욱
상임위원회에서 ······.
이진규 의원
그리고 나머지 두 개의 조례안 심의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구청 직원들도 함께 있을 때였습니다.
의장 노태욱
발언 중에 announcement를 하겠습니다.
이진규 의원
오늘 이 시간 공식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의장 노태욱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
권영중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노태욱
제33조에 따라 의제외 발언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마이크 꺼」하는 의원 있음)
이진규 의원
오늘 관계기관에 언어폭 ······.
권영중 의원
(마이크 꺼짐)
력과 접근 금지 ······.
(청취불능)
할 것입니다.
이러한 폭력에서 수반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고로 저는 오늘부터 녹음을 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 증거로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동료의원 보고 개새끼라고 하는데 어느 집 똥강아지가 거기 ······.
여자가 건방지게 그딴 소리 하고 있어?
의장 노태욱
정황으로 봐서 ······.
권영중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사회를 좀 똑똑히 보세요.
의장 노태욱
예, 똑똑히 보는 것을 저의 소명으로 생각합니다.
원칙에 입각해서 무슨 근거에 의해서 얘기하는지 지적해 주면 바로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권영중 의원
의석에서 - 어제 본회의장에서 자기가 후딱 하고, 법률이 공포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나갔는데 ······.
의장 노태욱
권영중 도시건설위원장!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도록 하세요.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통합관리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5분
의장 노태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백윤남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윤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1년 11월 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9일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김재홍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 5년의 만료예정일이 다가옴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기타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 질의 및 답변요지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통합관리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통합관리기금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백윤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7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학진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학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2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권한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1년 11월 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9일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김재홍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 질의·답변요지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수정동의 발의한 토론의 요지로는 조례안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위임 조례」로 하고, 별지의 별표안 중에서 주관부서 “도시관리국”을 “도시디자인국”으로 수정하고, 보건소 소관 사무에서 11. 약국에 관한 다음 사무 중 “카”번에서 “어”번까지를 각각 “차”번 에서 “서”번으로 수정하고 1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중 “카”번에서 “파”번까지를 각각 “차”번에서 “타”번으로 수정하고 20. 응급의료에 관한 분야에 관한 다음의 사무 중 “카”번에서 “너”번까지를 각각 “차”번에서 “거”번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권한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1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안숙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2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1년 11월 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9일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정영복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 질의·답변요지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백윤남위원으로부터 안 제5조 제3항 제4호 중 “구 체육회 이사 또는”을 삭제하고, 안 제7조 제3항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4분의 1 이상의 위원이 회의 안건을 제출하고 회의 개최를 요청할 때”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 과정에서 느낀 건데요, 우리 회의 규칙 제77조에 의하면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 등은 삼가기로 되어 있으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배려와 이해를 가지고 우리 동료라든지 의회 전체에 관한 것은 좀 더 다른 장소와 시간, 예를 들자면 오전에 예상되어 있는 간담회 등을 활용해서 좀 더 우호적으로 상호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폐회
출석의원(14명)
노태욱 용덕식 강성길 이진규 김학진 최병홍 김안숙 최정규 김수한 황일근 권영중 김익태 백윤남 안종숙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최창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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