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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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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5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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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01월 11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원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학진의원외5인발의) 4.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원조례안(김병민의원외3인발의) 5.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9분 개의
의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황일근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의규칙 제35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황일근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일근의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늘 평화와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지난달은 30일 출석정지로 인해 올해 예산 심의에 참석하지 못하였고 구정질문 등 주민들이 부여해 주신 의원으로서의 권리를 발탁 당한 한 달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공식적으로 지방자치법 제88조 징계규정이 의원에 대한 탄압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며 소신대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에 대해 눈에 거슬릴 경우 언제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징계할 수 있는 선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한 의원 수에 많고 적음이 논리적 이성과 대화와 타협 그리고 양심 등의 상식과 원칙을 넘어선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압받고 깨질 줄 알면서도 부딪치지만 결국 원칙과 상식이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참석도 못한 채 통과된 예산 중에는 짚고 넘어가야할 항목이 다수 있습니다. 이중 여기서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기금운용계획중 청사건립기금의 지원 대상에 구민건립비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2100억짜리 구민회관을 재건축 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초구청은 재건축을 위한 기금의 사용목적 변경조례안을 작년 3월에 제출, 두 차례 보류 10월에 통과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10월에 상정되었지만 보류되었고 결국 11월에 사업비 등의 재검토를 이유로 자진 철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0월 19일에 실시된 안전진단을 들어 서울시의회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D등급에 이를 정도로 건물의 안전도가 심히 우려된다는 표현을 사용된 축조동의안을 1월에 제출 9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들은 구의회에서 조례안 등의 심의 당시 의원들의 질문에 안전등급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었기에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답변을 하면서 재건축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지난 9월 26일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지원국장이 진단결과 D등급이 나왔다고 6번이나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에 따른 재건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타당한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바탕으로 통과된 2012년 청사건립기금에는 구민회관 재건축에 대한 지원대상이 표기되었고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변경안과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데는 커다란 오류가 있습니다. 우선 안전진단 용역보고서 어디에도 안전등급이 D등급으로 나왔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통상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7조, 7조2, 8조, 10조2에 따라 1종과 2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종과 2종 시설물이 아닐 경우라도 비싼 돈을 들여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경우 통상적으로 안전 등급을 받는 것이 상식이라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진단평가 팀장의 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안전등급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또한 동법시행령 제11조5에 따른 안전등급은 A 우수부터 E 불량까지로 구분이 됩니다. 집행부에서 재건축을 위해 역설했던 D등급은 주요 부재에 결합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구민회관의 안전등급은 D가 아닙니다. 그런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등급이라고 구의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것은 재건축을 목적으로 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이며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공문에 D등급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입니다.
더욱이 재건축을 위한 타당성조사 보고서에는 안전진단 결과에서 또 C등급으로 판정되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무엇을 보고 조사를 했을까요?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명백히 밝히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재건축을 위해 자료를 끼워 맞추거나 의도적인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 짜고 친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명백히 의회를 기만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거짓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동료 의원님들께 조사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노태욱
황일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에 있는 내용대로 만약 지난 절차에 하자가 있다든지 주민의 대표자인 의회를 기만 또는 기망한 행위가 있다면 결코 그러한 올바르지 못한 일이 진행될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유병출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유병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병출입니다.
먼저 제225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2년 1월 5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강성길의원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2년 1월 5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내역입니다.
2012년 1월 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2년 1월 3일 강성길의원외 3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각각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심사내역입니다.
2012년 1월 5일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등 수집·운반·처리 대행 업무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32차에서 제34차 간주처리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금액과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노태욱
유병출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17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된 대로 1월 11일부터 1월 13일까지 3일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8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백윤남의원, 안종숙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학진의원외5인발의)
10시 18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백윤남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백윤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1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1년 11월 7일 김학진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 12월 19일 제224회 제2차 정례회중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6.25 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의 사망위로금 지급에 관하여 무공수훈자 회원도 포함하여 그 지급 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이라는 김학진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기타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 질의 및 답변요지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참전유공자사망위로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백윤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원조례안(김병민의원외3인발의)
10시 21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병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2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1년 11월 15일 본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9일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는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라는 본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기타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 질의 및 답변요지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김안숙위원으로부터 안 제3조 제3항 중 “출산양육지원금”을 “출산지원금”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제2항에 따른 별지서식을 별표1로 별지와 같이 첨부하고, 동조 제3항 중 “6개월 이내”를 “1년 이내”로 수정하며,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으로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원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김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4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안숙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안숙위원입니다.
2012년 임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2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1년 11월 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9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2월 19일 제224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김재홍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201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구세 감면 조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전자 송달과 자동이체에 의한 납부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추가하는 등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이라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기타 전문위원의 검토 내용, 질의 및 답변요지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김병민위원으로부터 안 제25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할 것으로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28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월 12일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석의원(15명)
노태욱 용덕식 강성길 이진규 김학진 최병홍 김안숙 김병민 최정규 김수한 황일근 권영중 김익태 백윤남 안종숙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최창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임대성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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