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고 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일근의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늘 평화와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지난달은 30일 출석정지로 인해 올해 예산 심의에 참석하지 못하였고 구정질문 등 주민들이 부여해 주신 의원으로서의 권리를 발탁 당한 한 달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공식적으로 지방자치법 제88조 징계규정이 의원에 대한 탄압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며 소신대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에 대해 눈에 거슬릴 경우 언제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징계할 수 있는 선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한 의원 수에 많고 적음이 논리적 이성과 대화와 타협 그리고 양심 등의 상식과 원칙을 넘어선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압받고 깨질 줄 알면서도 부딪치지만 결국 원칙과 상식이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참석도 못한 채 통과된 예산 중에는 짚고 넘어가야할 항목이 다수 있습니다. 이중 여기서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기금운용계획중 청사건립기금의 지원 대상에 구민건립비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2100억짜리 구민회관을 재건축 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초구청은 재건축을 위한 기금의 사용목적 변경조례안을 작년 3월에 제출, 두 차례 보류 10월에 통과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10월에 상정되었지만 보류되었고 결국 11월에 사업비 등의 재검토를 이유로 자진 철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0월 19일에 실시된 안전진단을 들어 서울시의회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D등급에 이를 정도로 건물의 안전도가 심히 우려된다는 표현을 사용된 축조동의안을 1월에 제출 9월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들은 구의회에서 조례안 등의 심의 당시 의원들의 질문에 안전등급 결과 D등급으로 판정되었기에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답변을 하면서 재건축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지난 9월 26일 상임위원회에서는 행정지원국장이 진단결과 D등급이 나왔다고 6번이나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에 따른 재건축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타당한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바탕으로 통과된 2012년 청사건립기금에는 구민회관 재건축에 대한 지원대상이 표기되었고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변경안과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데는 커다란 오류가 있습니다. 우선 안전진단 용역보고서 어디에도 안전등급이 D등급으로 나왔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통상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7조, 7조2, 8조, 10조2에 따라 1종과 2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종과 2종 시설물이 아닐 경우라도 비싼 돈을 들여 정밀안전진단을 받을 경우 통상적으로 안전 등급을 받는 것이 상식이라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진단평가 팀장의 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안전등급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또한 동법시행령 제11조5에 따른 안전등급은 A 우수부터 E 불량까지로 구분이 됩니다. 집행부에서 재건축을 위해 역설했던 D등급은 주요 부재에 결합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구민회관의 안전등급은 D가 아닙니다. 그런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등급이라고 구의회에서 거짓 증언을 한 것은 재건축을 목적으로 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이며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공문에 D등급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입니다.
더욱이 재건축을 위한 타당성조사 보고서에는 안전진단 결과에서 또 C등급으로 판정되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무엇을 보고 조사를 했을까요? 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구청장께서는 명백히 밝히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재건축을 위해 자료를 끼워 맞추거나 의도적인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 짜고 친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명백히 의회를 기만한 행위입니다. 이러한 거짓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동료 의원님들께 조사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