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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02월 16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 4.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3인발의)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8분 개의
의장 노태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종숙의원, 황일근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35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종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안종숙 의원
친애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안종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2012년 2월 3일 서초구청에서 언론기관에 제공한 서초구 비리공무원 자체 적발 고발 등 강력조치란 보도자료를 보고 충격을 금할 수 없어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 보도자료를 보면 2011년 4월 15일 계약한 양재노인종합복지관 상수도 직수관 외 3건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500만원 상당 시공물량을 1900만원에 계약대금 지급 하였다고 되어 있고 물품 구입의 경우에는 수량과 단가를 부풀려 계약하고 부당 계상된 금액을 사후에 챙기는 방법으로 추정금 1억 32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평소 입버릇처럼 부정을 발본색원을 한다고 누누이 강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더불어 지난 행정감사때 제가 지적하였던 청계산 주차장 조성 시점에 어느 공무원의 알박이와 최근 있었던 보건소 공무원의 비리사건 등을 보면 구청장의 그런 얘기는 공염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러한 구시대적 부정부패가 21세기 세계 1등 도시라고 자부하고 있는 서초구청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된 데에 대해 통탄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건과 더불어 앞서 말한 예를 볼 때 서초구 공무원들 사이에 총체적 부정이 만연되어지고 있지 않다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 한심한 것은 사건이 적발되고 나서 구청장께서는 담당 직원에 대한 인사이동을 강행한 사실입니다.
이를 보면 부정부패를 근절시킨다는 의지보다는 사건을 은폐하는데 급급하다가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이런 문제가 제기되자 부랴부랴 고발하고 언론기관에 이를 보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내고 고발조치를 하였다 하여 구청장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민심서 청심에는 “벼슬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갈 때 한필의 말로 조촐하게 가는 것이 청렴의 최고 등급”이라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이와 같이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며, 청렴하게 생활하는 공무원들이 다수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일부 공무원들의 비리로 인해 선량한 공무원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구청장께서는 One Strike-Out제라는 Negative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그와 더불어 청탁자진등록제와 같은 Positive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보다 투명한 공직 생활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합니다.
또한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각자 업무에 대한 신상필벌을 명확히 하여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서초구를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노태욱
안종숙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일근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황일근 의원
사랑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일근의원입니다.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두드러지게 많이 나왔던 단어가 governance였습니다.
지배, 통치라는 뜻의 government와는 다르게 민·관 협동과 협치라는 개념으로 이해되는 governance는 수직적 구조가 아닌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수평적 partnership을 구현하는 협의체라는 성격을 가집니다.
과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을 행정업무의 대상이나 수혜자 정도로 인식하거나 그저 귀찮은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 정도로 생각해 왔으며, 이러한 인식이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나타남으로써 많은 지역적 갈등이 유발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방적 행정이면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벌이는 정책이나 사업이 모두 지역을 발전시키고 주민편익을 도모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반면에 논의 과정에서는 민주성과 정보의 투명성 주민들의 참여가 철저히 배제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방통행식 행정으로는 더 이상 지역의 중요한 현안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조금씩 확산됨으로써 통치에서 협치로의 인식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가진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서초구에는 제대로 된governance 구조가 있을까 공무원의 인식과 구청장의 의지는 있는가 governance의 구성은 과연 가능할까 또한 이미 다른 앞선 지자체들은 구정과 시정을 주민들과 함께 고민하며 앞서 나아가고 있는데 서초구는 왜 이렇게 아직도 관주도로 진행되는 것일까? 등등 많은 생각과 더불어 현행 법령과 서초구 조례 그리고 지침과 이를 근거로 구성된 120여개 위원회와 같은 자문기구를 분석해 본 결과 현행 법령상 서초구에는 사전적 의미의 governance 구조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쉽게 표현하면 아직도 서초구는 구민을 참여의 대상이 아닌 동원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역적 이슈가 되었거나 되고 있는 고속도로 덮개공원, 사랑의 교회 건축 허가, 정보사 부지, 마사회장외발매소, 태풍 곤파스 대책, 내곡동 화장장 건립과 종상향, 서초구민 재건축 문제 등을 보았을 때 그 어디에도 참여의 개념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장 최근에 진행된 주민참여예산제만 보더라도 형식적인 형 흉내 내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초구만 뒤쳐질 수는 없습니다.
인식의 전환을 통해 과감하게 주민을 구정에 참여시키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청장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구정은 구청을 중심으로 정책 입안과 집행을 진행해 왔고 이를 견제하는 구의회는 정책의 집행과정에서의 감사기능을 발휘할 뿐 정책의 입안과정에는 정보의 공유조차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항상 구의회는 사후 약방문 형태로 구정을 견제 감시하여 왔습니다.
즉, 구민의 대표인 의정의 의회 구정참여도 배제된 형국이었습니다.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의결기관이며, 통제기관과 동시에 자치입법기관이며 여기에 더하여 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정책의 입안 과정과 문제의 인식과정의 출발선상이 구청과 구의회는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못 하였기에 향후 장기적인 governance의 확대 보편화로 가는 길의 출발선상에서 구청장께 구청과 구의회 간의 정책협의체를 구성하는 것과 정기적인 회의를 통한 협력적 관계 발전을 제안합니다.
이상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노태욱
황일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출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유병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유병출입니다.
먼저 제226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2012년 2월 10일 강성길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 2월 10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내역입니다.
2012년 2월 1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었고 2012년 2월 2일 강성길의원 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이 철회 후 재접수되었으며, 2012년 2월 9일 강성길의원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조례안과 백윤남의원 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의안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월 12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 되었으며, 2012년 1월 12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친환경 도시농업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보류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태하천 조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부결되었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1차에서 제3차까지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간주처리 금액과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노태욱
유병출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20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된 대로 2월 16일부터 2월 23일까지 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21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성길의원, 이진규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3인발의)
10시 21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병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병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4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1년 12월 6일 강성길의원외 3인의 발의로 제출되어 12월 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2년 1윌 12일 제225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강성길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학대예방및보호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김병민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23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월 17일부터 2월 22일까지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2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출석의원(15명)
노태욱 용덕식 강성길 이진규 김학진 최병홍 김안숙 김병민 최정규 김수한 황일근 권영중 김익태 백윤남 안종숙
출석공무원(7명)
구청장 진익철 부구청장 최창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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