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길위원입니다.
먼저 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관련해서 당초 2006년도 말에 매입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다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고 또 사업이 추진이 가능한 여부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다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이 전에 과거의 매입 과정부터 확인하려면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통과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조사특위에서 묻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이 안건은 이 진입로에 관련된 이 부지를 과연 대물변제를 승인해줄 것인지 안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앞에서 우리 황일근위원님께서 잘못하면 국가기관인 서초구청에서 개인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문화행정과에서 답변을 자신있게 못 하는데요,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당초에 이것이 그전 소유주인 이원태씨가 그 분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유권 등기말소 절차와 관련해서 그때 본위원이 보면 이 이유는 양도세 납부문제 관련해서 본인한테 많은 양도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돌려달라고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그때 당시의 담당공무원이 개인 사적인 사견을 얘기한 것을 가가지고 그것을 소송과정에서도 참고를 해서 결국은 본인이 원한대로 소송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원한대로 당초에 47억여원에 대한 매매대금을 우리 구에 돌려주고 자기도 이전을 해 가야 되는데 이전을 하지 않고 오히려 돈없다 이렇게 발뺌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이행을 안 하니까 추후에 우리가 다시 오히려 이행하라는 소를 또 제기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그 전에 소송을 하기 전까지는 지연이자는 법원에서도 거기의 계산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해도 구가 매입을 했으면 그 토지를 이용하는 것은 구의 책임에 있기 때문에 이용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구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은 손해금은 포함을 안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이요, 본위원도 그것에 대해 이해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행을 하라 법원의 판결대로 이행을 안 하면 그 이후부터 법정 이자계산이 이렇게 현재 누락된 것이 십 몇 억 비용포함해서 정확한 금액은 지금 현재까지 계산하면 계속 추가가 됩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리고 나서 또 이행을 안 해서 우리가 강제집행을 진행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원태씨에 대한 소유재산권을 다 파악해서 진행을 한 결과 모든 부동산이나 이런 데 선순위 채권자가 되어 있고 또 그 중에서 그나마 하나 이것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세무서로부터 우리가 환급받은 압류해서 돌려받은 3억 3000여만원도 당시에는 압류는 해 놓았지만 확실히 우리 구로부터 들어올 돈은 아니었다고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렇게 받아냈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지금 진입로에 관련된 부지도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기준해서 우리가 2억 6800여만원 이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약 8억여원, 8~9억원에 매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하더라도 이원태씨로부터 우리가 법원에 판결서에 대한 이자지원 손해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 맞거든요, 과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