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6대▼

226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26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26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2년 02월 17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독서문화진흥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독서문화진흥조례안(강성길의원외3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강성길의원외4인발의) 3.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의사일정에 따른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총 4일간이며 먼저 오늘은 조례안을 처리하고 2월 20일 월요일에는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2월 21일 화요일은 기획경영국 소관사항을 마지막 날인 2월 22일 수요일은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독서문화진흥조례안(강성길의원외3인발의)
10시 02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성길의원 외 3명의 대표발의자이신 강성길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3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4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서초구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구민들에게 독서활동 기회보장 및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도록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새마을문고 회원 및 자원봉사자를 활용토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독서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독서의 날을 지정하여 독서경진대회 등을 개최하여 독서의 생활화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 제9조, 제12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독서문화진흥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강성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오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2년 1월 3일자 강성길의원 외 3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배경으로 본 조례안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구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들의 지적능력을 향상하고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사항별 내용을 보면 본 조례안은 총 9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근본이념을 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로 구민들에게 독서문화 진흥환경을 조성하고, 독서 소외계층의 독서문화 활동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안 제4조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은 매년 정책의 추진방향, 시설 및 자료 확보, 소외계층의 독서환경개선,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진흥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안 제5조는 진흥사업의 지속적인 시행을 위하여 새마을문고 회원이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영·유아기부터 책과 친숙해 질 수 있도록 「북스타트 운동」을 실시하고 안 제6조는 독서문화 진흥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안 제7조는 독서의 날을 지정하여 독서경진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 표창이나 장학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안 제8조는 진흥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교육청 등 관계 기관이나 단체와 상호협력하고, 독서프로그램 개발 및 독서관련 자원의 공동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는 것 등입니다.
조례제정의 당위성을 검토한바 국민의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에서 지역의 독서진흥 여건조성 및 연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 개최 또는 관련 기관·단체가 개최토록 지원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2조에서 국민의 독서의욕 고취를 위하여 독서의 달 설정, 우수자에 대한 표창 수여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가 시행되면 구민들의 독서문화 진흥 및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한 조례의 제정범위를 검토한바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기타 법규체계 및 자구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심의 후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독서문화진흥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동료 의원께서 서초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조례를 올려 주셔서 잘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 조례를 통해서 실질적인 독서문화 진흥 조례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제3조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구청장님께서는 이 조례에 따라서 책무를 잘 지키셔야 될 텐데요. 3조 2항에 보면 장애인이나 노인, 다문화가정 등 독서 소외계층에 대한 독서문화 활동과 독서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어떤 방식의 노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문일답으로 쭉 진행하겠습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김병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독서진흥과 관련되어서 사업을 몇 가지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영유아 어린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책으로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리고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권고사항으로 최근에 내려오는 것이 도서관내에 다문화관을 별도로 하라는 것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는 것은 이 가운데 일부 없지만 앞으로는 장애인, 노인, 다문화, 저소득층과 관련되어서 많은 시책을 개발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가장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구립도서관이 곧 다 완공이 될 텐데 거기에 소위 말하는 장애인분들이 시각장애인분들이 가서 읽을 수 있는 전자책이 얼마만큼 양이 보유가 될 것이며 현재 책사랑방이라든지 이런 구 자체적으로 독서를 할 수 있을 만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활동이나 교육기회 제공에 대해서 구에서 사실 하고 있는 것은 많지 않다라고 느껴지거든요. 이것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3조에 구청장의 책무가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하게 조례 통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시행으로 뒷받침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도서관 마련이 되었든 추후 계획에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4조 진흥계획 수립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매년 수립인데 그러면 구청에서는 언제 수립해서 보고하고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질의를 드릴게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통상 저희가 어차피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예를 들어서 독서감상문 경진대회도 있고 그다음 책사랑방 운영 지원 활성화계획 그리고 또 직원 독서릴레이 그다음에 영유아 대상 독서운동 북스타트 운동 이런 것들을 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3조에서 새로 책무를 준 것에 대해서 통상 저희가 12월 그 전후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구의회에 예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마지막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8조에 넘어가면 8조 이전에 5조 3항에 북스타트 운동을 실시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북스타트 운동이 고유명사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지정된 사업인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만 하고 있는 특별사업인지 이것을 조례로 북스타트 운동이라고 못 박아 넣어도 정의에 대한 것이나 설명을 넣지 않아도 괜찮은 것인지 해당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저희는 우리 순수말로 하면 독서운동에 해당이 되겠지요, 북스타트라는 것이. 그런데 지금 개념적으로 보면 현재 트렌드상으로 보면 북스타트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어지만 거의 고유명사화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김병민 위원
북스타트 운동이라고 하면 북스타트 운동에 대한 명사의 정의가 영유아한테 책과 친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맞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갔고요.
8조에 보면 상호협력에서 관계기관 및 독서 관련단체와 상호협력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구청에서 바라보는 관계기관과 독서 관련단체는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일단 구청에서 바라보는 것은 국립중앙도서관부터 시작해서 이미 MOU가 체결되었고 또 서초구인문협회랄지 이런 데 하고 상호협력해서 문학기행여행, 문화원 이런 데를 통해서 하고 또 구민을 대상으로 한 독후감경진대회랄지 이런 것을 상호협조해서 할 수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이 굉장히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로 마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례 내용대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상호협력에 대한 부분들 마지막으로 보면 독서 관련 물적, 인적 자원을 민·관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나와 있기도 하고 구청장님이 좋은 내용을 시행하셔서 전자도서관 가지고 구민들한테 혜택주는 프로그램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똑같이 접속해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젊은 사람이 들어가서 찾기에 아이디로 로그인하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담당자에 대한 안내도 정확하지 않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하여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는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된다고 제안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위원장이 담당과장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조 2항에 새마을문고 회원이라는 용어가 새마을문고라는 용어가 지금까지 다 쓰고 있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김수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3월 25일 도서관법 개정에 의해서 문고라는 말을 작은 도서관으로 명칭 변경해서 이 5조 2항에 새마을문고도 변경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러면 지금 새마을문고라는 말은 용어 자체가 없어진 것입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도서관법에서는 없어졌습니다, 2009년도.
위원장 김수한
서초구관내에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사용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안 사용하는 용어입니까?
그러면 이 말은 작은 도서관 회원이라고 해야 합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그냥 도서관으로만 작은을 빼고 그냥 도서관회원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리고 제4조 1항하고 2항에서 진흥계획의 수립인데 이것은 계획인데 2항에서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렇게 해 놓고 거기에서 2목에서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독서관련 자료의 확보 또 3목에서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이렇게 표현이 명시적하고 지시적 약간 명령적으로 쓰여 있는데 이것이 지금 계획인데 뒤에다가 맨 끄트머리에 자료의 확보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든지 확보방안 이래야 계획서가 될 것 같은데 또 3항도 독서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개선방안, 방안자를 붙이든지 뭐뭐에 관한 사항을 넣어야 계획이 될 것 같은데 집행부 의견이 어떤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독서 관련자료의 확보사항 ······.
위원장 김수한
확보방안이라든지 확보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든지 계획이기 때문에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어차피 계획을 수립하는 가운데 지금도 일부를 조례안에서 담고 있는 내용을 조례가 없어도 저희가 지금 집행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말은 되는데, 아니 말을 여기에 있는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다가 말을 붙일 때 우리가 법을 제정하고 할 때 대개 계획의 수립에 보면 뭐뭐에 관한 사항을 계획서에 포함시켜라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확보 이렇게 해 버리면 명시적으로 되어 가지고 계획서가 아니고 실행적 용어이기 때문에 여기에 확보방안이라든지 확보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뒤에 후미만 말을 붙여 넣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말 자체는 다 포함이 되는데 계획이기 때문에 뭐뭐에 관한 사항이나 이런 것을 넣어라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데 어떤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의원님 입법 조례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독서문화진흥법」 모법에는 자료의 확보방안이랄지 어떤 사항은 들어가지 않은 것은 모법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 아마 이것을 꼭 필수적으로 더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꼭 넣어도 관계는 없지만 지금 현 상태로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 않느냐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제2항 중 새마을문고를 도서관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백윤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백윤남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윤남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강성길의원외4인발의)
10시 27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성길의원외 4명의 대표발의자이신 강성길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강성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외 4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4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행정정보를 공개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부터 제7조에서는 정보공개의 원칙과 집행기관의 의무, 주관부서와 정보책임관의 지정 및 접수창구 설치, 정보공개책임관의 지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정부공개 평가단 운영 관련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행정정보의 공개 및 열람방법, 소요비용의 부담방법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및 법률 및 시행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강성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오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2년 2월 2일자 강성길의원외 4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 배경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1년 11월 17일 개정 공포되었으며 그 간 서초구에서 정보공개심의회 규칙으로만 운영되던 것을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사항별 내용을 보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서초구의 소관사무 전반에 적용하며, 안 제4조에서 상위법령에 따른 공개의 원칙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고, 정보목록을 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며,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설치·운영토록 의무를 부여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정보공개의 주관부서는 오케이민원센터로 하며, 안 제7조에서 정보공개책임관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하였고, 안 제8조에서 구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나 대규모예산사업 등의 행정정보는 정보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행정정보 공표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공개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행정정보 공개신청에 대한 공개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 정보공개 소요비용을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되,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고, 수수료는 구 수수료 징수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하며, 그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과장과 오케이민원센터장 및 외부 전문가를 위촉토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제16조까지는 정보공개심의회의 기능, 위원의 임기 및 해촉, 관계자의 의견청취, 위원의 책무,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으로 먼저 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검토한바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1996년 12월 31일 제정되었으나 서초구에서는 별도 조례 없이 지금까지 정보공개심의회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7조 등에 의하면 조례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법규체계 및 자구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총 17개 조문과 부칙 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한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본 조례안은 2012년 1월 3일 제출되었으나 집행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2월 2일 철회후 다시 제출된 것으로 법규체계 및 자구 검토 결과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지방자치시대에 행정기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는 필요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며 본 조례를 제정시 구민의 알 권리가 신장되고 구정운영에 대한 투명성이 강화되므로 심의 가결함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정보공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말이지요, 지금 2011년 11월 17일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가지고 이 조례가 서초구에서 지금 의원발의로 올라온 것 맞지요, 일문일답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이지요, 그 전에 이것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하고 지금 이 조례가 만일 통과되면 달라지는 것이 무엇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전에는 정보 공개 책임관이 지정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행정지원국장으로 지정되니까 좀 책임성이 강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 경우에도 우리가 전에는 공개정보심의위원회 할 때 내부 위원이 4명이었는데 이제는 내부 위원이 3명이 되고 외부가 1명이 더 많아집니다. 그런 사항이 있고 그리고 정보도, 주요 또 내용이 사전 정보 공개 정도를 우리가 활성화할 수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검토사항을 보면 안 제8조에서 정보공개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금 조례 개정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타구 사례로 보아서 정보공개평가단을 구성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어떤 식으로 역할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까요, 타구 사례를 보셨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현재 지금 타구에도 정보공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학진 위원
타구에서도 이 조례안이 지금 통과된 데가 있지요? 국장님 모르시면 오-케이민원센터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러면 구체적인 것은 센터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경수호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오-케이민원센터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조례는 2011년 11월 11일자 개정된 시행령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타구에서 제정된 조례안에는 최신 개정된 령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평가단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김학진 위원
앞으로 이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정보공개평가단의 역할과 어떤 구성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케이민원센터장 경수호
지금 평가단을 구성을 하게 될 때에는 저희가 지금 주민의 권리 청구가 있기 전에도 저희가 당연히 구민에게 알려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64개 항목을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있는데 과연 그 공개 자료의 질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평가하게 될 것이고 요. 과연 구민들이 원하는 정보인지를 사전에 평가를 해서 그것들을 저희한테, 그러니까 집행부에게 권고를 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 구성은 지금 현재 계획은 정확하게 서 있지 않지만 구민 중에서 한 50명 내외로 해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김학진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아까 국장님이 잠깐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추가적으로 통과가 된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공개를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센터장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까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경수호
지금 저희가 공개하고 있는 공표 목록은 64종인데요, 그것 이외에도 앞으로 이 평가단을 운영을 하면서 구민들이 원하는 정보가 많이 들어오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때 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게 되면 평가단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구민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학진 위원
안 제8조에 보면 구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 대규모 예산사업 등의 행정정보는 정보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공개토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범위 같은 것은 정보공개평가단에서 결정을 한다 이 말씀이시죠?
오-케이민원센터장 경수호
대강의 테두리는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의 범위를 점차 늘려갈 계획입니다.
김학진 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안 8조에 나와 있듯이 주민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 예산사업 이런 것은 꼭 정기적으로 공개를 해서 수렴을 해서 충분히 민의가 수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경수호
김학진위원님 말씀을 그대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답변을 할 때 위원님들의 매 질의마다 꼭 직·성명을 대고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질의할 때는 남녀 구분도 다 되지만 속기사가 기록을 할 때는 속기록에는 남녀 구분도 안 나오고 누가 답변했는지도 안 나오기 때문에 꼭 위원장한테 의사권을 거수로 해서 받았다 하더라도 답변 전에 꼭 직·성명을 대고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 김학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조례 우리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 공개 조례안에는 제8조에 보면 (행정정보의 공표 등) 집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하였는데 비공개대상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주로 비공개대상이라고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경수호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오-케이민원센터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대상 정보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 정보에 나와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1호는 법령상에 비밀이나 비공개정보, 2호 안보, 국방, 통일 ,외교 관련 정보, 3호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제4호는 진행 중인 재판과 범죄예방, 공소 제기, 수사 등 관련 정보, 제5호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제6호 개인정보, 제7호 경영, 영업 비밀 정보, 제8호 투기, 매점, 매석에 관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 묻겠는데요. 일단은 2011년 10월 17일 개정했고 10월 17일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전부다 이야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개정된 주된 이유에 대해서 ······.
오-케이민원센터장 경수호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오-케이민원센터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등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공공기관에 사전에 공개해야 되는 정보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공공기관이 보유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도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가 반복 청구가 있을 때 공개청구 등의 처리절차를 마련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좋은 얘기를 해주셨고요.
아까 말씀하시기에 이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고 난 뒤에 제정되거나 개정된 타 구의 조례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맞습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경수호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오-케이민원센터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시행령 개정 이후로 각 자치구에서 가지고 있는 조례를 개정한 사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것이 언제 시행령 되었나요, 공포가 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경수호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오-케이민원센터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일문일답으로 쭉 얘기해 주세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경수호
시행령은 2011년 10월 17일자 ······.
김병민 위원
17일자 우리 도봉구 조례 같은 경우가 언제 되었는지 아십니까?
도봉구 ······.
오-케이민원센터장 경수호
제가 도봉구의 사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병민 위원
12월 29일이에요. 2011년 지금 구의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처리하러 오신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오-케이민원센터장님께서 아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의회에서 허위로 보고를 했거나 아니면 제대로 준비를 해오지 않아서 위원님들한테 거짓된 정보를 말씀하신 부분으로밖에 저는 생각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시행령이 바뀌게 된 것은 행정정보의 공표 우리로 따지면 제8조에 대한 부분인데요, 집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이 내용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도봉구의 사례를 보면 공개라는 내용에 대해서 공개 구체적 범위, 공개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기적으로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인쇄물을 발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목을 박아 놓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이것을 융통성 있는 범위를 해 놓았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는 시기,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개한다라고 했는데 구청장의 자율에 따르게 되는 부분들 아닙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케이민원센터장 경수호
지금 이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을 한다라고 지금 ······.
김병민 위원
규칙으로 정하겠다는 말씀이시고요.
중요한 내용 몇 가지만 더 얘기를 드릴게요.
결국은 다음 각호에 부분들 구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내용들인 것 같고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도봉구의 사례를 몇 가지 짚어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기관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식품위생, 환경, 주민의 생명, 신체, 재산보호에 관한 정보, 각종 감사결과에 대한 정보 어떤 부분들까지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정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센터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정도 부분으로 정리해서 넘어가는 것이 우리 구의 구민들을 위한 이익차원에서 맞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넣을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김병민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부적인 것은 우리 규칙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 조례 이 안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데요, 왜냐 하면 각 호에 대한 부분들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제1항 각호에서 보면 제8조 제2항에 보면 제1항 각호에 대한 세부업무나 공포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에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
김병민 위원
어디에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8조 제2항 ······.
김병민 위원
8조 제2항요, 8조 제2항이 그 내용이 아닌데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 세부업무라든지 공포 주기, 시기, 방법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규칙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김병민 위원
이것은 말 그대로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해당 되지 않으면 못하는 것 아닌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해당하는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해야 되니까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조례에서는 통상적으로 하고 구체적인 것은 규칙에서 하지 않습니까?
김병민 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대규모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국장님께서 판단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대규모 예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사실 지금도 우리가 보면 예산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연간 이미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가면 ······.
김병민 위원
예산공개는 하지요, 예산공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대한 정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장님께서 대규모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예산이고 거기에 대해서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정보는 어떤 부분들을 공개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구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판단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정해 놓지 않게 된다면 큰 영향을 미칠지 아닐지에 대한 판단은 결국 누가 합니까? 이것을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런 사항은 규칙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금액을 딱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
김병민 위원
그러면 각호에 대한 것을 규칙으로 넣는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인지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각호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규칙으로 못 넣는 것은 맞는 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꼭 못 넣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병민 위원
여기 2항에 보면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지금 도봉구 같은 사례로 봤을 때 각종 감사 결과에 대한 정보 우리 지금 이런 것 공개 안 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에서 어떤 감사를 하는지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방의원이 자료요청을 해도 안주는 판에 이것을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넣은 것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떤가라는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도봉구의 사례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도봉구 사례를 제가 아직 보지 못해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내용으로 봐서는 각 구마다 사정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민 위원
저는 일단은 질의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동료 김병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에 행정정보, 세부업무 공포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타구 사례를 보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 답변에서 지금 주민들한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예산공개 이런 것도 8조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답변이 이미 다 공개를 거의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너무 성의없는 답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 타구 본위원이 김병민위원 앞에도 질의를 했는데 타구에는 구체적으로 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충 다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현재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보면 공개하고 있으니까 좀 더 이것을 앞으로 구체화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김학진 위원
그런데 예산을 공개를 하는데 예를 들면 예산이 여러 가지 전체적인 책자에 발행하고 있는 그런 예산 공개는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그런 지금 조례 발의안이거든요.
그러면 타구 사례도 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충 다 하고 있습니다라는 이런 식의 답변은 이 자리에서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연구를 하셔서 이런 조례안이 의원 발의가 될 때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원들의 질의가 따를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한 충분한 연구를 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조례안이 통과가 되든 안 되든 대충 다 하고 있다 이런 집행부의 자세는 굉장히 적절하지 못 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황일근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요, 제가 지금 국장님하고 오-케이민원센터장님이 해당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의회에서 항상 자료를 요구하게 되면 자료의 거부사유로서 항상 집행부에서 근거를 대는 것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입니다. 항상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상 나와 있는 자료의 요구권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법률이 있습니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3항에 보게 되면 공공기관에서 직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로서 당해 기록물 외에는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공개기록물 열람까지는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공공기관이라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지방의회도 포함이 된다고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지방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관련된 정보공개법을 대시면 안 돼요, 그죠? 이해되겠습니까?
지방자치법상 나와 있는 의원의 자료요구권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이 세 가지 법이 있다 말입니다. 이 세 가지 법 중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해당은 대상은 지방의회의 의원이 아닌 일반인입니다. 인정하시죠? 아닙니까? 맞거든요? 국장님? 이해되시지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의 법률의 대상은 의원이 아니고 일반인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일반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집행부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면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그 이유로 대시면 안 돼요. 이해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최소한 열람은 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상 그 의무를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요, 집행부에는. 그런데 항상 보게 되면 이 법률을 들이대세요. 정보공개법을 들이대면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뺀다 말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에 서초구에서 정보공개 요청 처리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제가 2011년도 자료는 아직 못 받았고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2054건입니다.
황일근 위원
2010년도 요청 건수는 몇 건이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청구건수가 2054건입니다.
황일근 위원
2010년도에 2000 몇 백건이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2054건.
황일근 위원
2010년도에 2054건이 정보공개 요청이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황일근 위원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1291건으로 나와 있거든요.
(「기간이 틀린 것 아니에요?」하는 직원 있음)
아니요, 기간 틀린 것 아니에요, 2010년도입니다.
2010년도 정보공개 처리건수가 저한테 제출한 자료는 1291건으로 되어 있고요. 공개자료 932건, 부분 공개 116건, 비공개 24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 다르네요, 지금?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지금 제가 받은 것은 205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저한테 줘 보세요. 저한테 주신 자료랑 다르네요.
이것이 제가 당시에 작년 2011년도 6월에 요청한 자료거든요. 그러면 2010년도 전체 자료를 요구했는데 1291건으로 제출을 하셨어요. 분명히 오류가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을 파악해 보세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죠?
그냥 넘어갈 문제 아니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의회에 제출한 자료랑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가 왜 다른지, 여기 자료제출한 내역에 보게 되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내역이 2010년도 1건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그것도 맞나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1건 맞습니다.
황일근 위원
2011년도에 몇 건 있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2011년도 3건입니다.
황일근 위원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는 기본적으로 이의가 들어왔을 때 개최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황일근 위원
그런데 2010년도 것은 서면심의만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한 번도 심의위원회가 개최가 안 되었다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2011년도는 3건이라고 했는데 서면심의 몇 건입니까? 3건 중에?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서면심의가 2건이고 회의가 1건입니다.
황일근 위원
그러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게 되면 가치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아니면 이의신청이 없어서 그런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이의신청이 거의 없지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공개하는 율이 보면 2010년도 같은 경우에 1683건이고 거의 공개를 하니까 본인이 취하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공개합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이의신청할 때는 공개를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신청하니까 바꾸어 말하면 그만큼 다 공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황일근 위원
통상적으로 시민사회단체에서 자료를 공개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게 되면 이의신청 들어오는 건수가 거의 없습니까? 일반적인 개인적인 신청 말고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이의신청 들어오면 우리가 통상 정보공개심의 하니까 없습니다.
황일근 위원
없습니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자체는 제가 자료를 못 받아봤습니다만 필요하기는 필요한 부분인데 서면심의를 가급적이면 지양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사안에 따라서 하는 것이니까 사안이 중요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하고 사안이 중요하고 또 하면 하는데 시간상 촉박하다든가 사안이 중요하지 않을 때 하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서초구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부터 시작해서 각종 자문위원회들이 서면심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많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사안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서면심의를 반드시 서면심의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보니까 조항이 없어요. 그 위원회 관련된 근거조례라든지 법령 자체에 서면심의에 대한 조항이 없다 말입니다. 일종의 편법이죠. 원래 심의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심도 높은 토론이 가능한데 서면심의 자체는 토론 자체의 근본적인 것을 차단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인지 지양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 말은.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알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저한테 받은 이 자료랑 지금 파악하고 계시는 내부 자료랑 굉장히 심각하게 차이가 많이 두 배 정도 나거든요. 이것 원인 좀 파악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1시 22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재홍 기획경영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4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을 변경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구립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에 방배동 126-1호 토지 4609㎡를 41억 1000여만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06년 12월 26일 우리 구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 소유자가 2009년 1월에 소유권 말소등기 등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결과 서초구는 전 소유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판결이 2009년 9월에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토지매매대금을 환수받기 위하여 전소유자를 상대로 2009년 12월에 동시이행을 촉구하는 판결금 등 청구의 소송을 제기한 결과 전소유자는 서초구에 토지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2010년 8월에 확정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소송결과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는 토지매매대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전소유자의 소유 부동산 30건을 강제경매 진행에 의하여 채권을 회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선순위 채권자의 근저당설정 등으로 우리 구로 배정되는 금액이 환수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맹지와 다름없는 방배동 126-1호 토지의 진입로를 확보하고 향후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전소유자의 부동산 방배동 산17-29호 토지 1238㎡를 대물변제 취득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며 본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구민들을 위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토지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김수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김재홍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2년 2월 1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4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계획변경 내용, 법적 근거 등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파악한바 사업명은 방배동 산17-29번지 토지 대물변제 취득이며 대상재산은 임야 1238㎡로 상세현황은 별첨1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유자는 이원태이며 취득방법은 2006년 12월 26일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방배동 126-1번지 매매대금의 지연손해금 등에 대한 대물변제 취득으로 재산가액은 총 2억 6864만 6000원이며 취득사유는 방배동 126-1번지 토지매매대금 반환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 및 구에서 지불한 소송수행비, 강제경매 신청비용 등을 방배동 산17-29번지 토지로 대물변제 받아 기 매입한 부지의 진입로로 활용코자 함이며 그 주요 추진경위는 2006년 12월 26일 방배동 126-1번지 토지를 이원태로부터 약 47억원에 매입하였으며 2009년 9월 15일 토지 소유권 등기 말소 절차 이행판결이 있었고 2010년 10월 7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을 받았으며 2011년 3월 3일 토지소유자 이원태에 대한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으며 2011년 7월 26일 토지소유자가 대물변제 합의 의견서 제출을 하여 9월 1일 토지소유자와 대물변제 계약 체결한 바 있으며 2012년 1월 17일 국세환급금으로 3억 3052만 9980원을 구 세입조치토록 토지주가 추가 동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대물변제계약의 주요내용을 살펴본바 갑과 을 사이의 방배동 126-1번지 토지에 대한 2006년 12월 26일 매매대금 47억 1654만 3330원에 의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는 유용하고 을이 소유한 방배동 산17-29번지 토지를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강제경매비용 등에 갈음하여 갑에게 대물변제로 이전하고 갑은 본 대물변제 토지가액 2억 6864만 6000원을 초과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을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구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에 관한 특약조항을 두었습니다.
이에 대한 손익계산을 분석한바 다음 표와 같이 환수대상액은 총 63억 4501만 1000원이며 이는 토지매매액하고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등을 파악한 사항이고 이에 대한 승인시 토지가액 추정은 78억 9288만 6000원이고 끝에 추가 환수액 3억 3000만원을 포함해서 82억 2341만 6000원입니다. 이 세부사항은 별첨2에 있는 채권 및 토지가액 세부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종합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서초구에서 기 취득하였던 토지매매대금의 환수 관련 채권에 대하여 인접한 같은 소유자 토지인 방배동 산17-29번지를 대물변제 취득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이며 구에서 2006년 12월 26일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방배동 126-1번지가 도로와 접하지 않은 맹지형태이므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심의대상 토지 취득이 꼭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1년 9월 토지소유자와 본 토지에 대하여 의회에서 승인하는 조건으로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며 집행부의 「채권 및 토지가액 비교표」를 분석한 결과 약 19억원 정도의 구 수익 증대가 예상됩니다.
주관부서의 지금까지 사업추진경위, 대물변제계약 내용,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청취 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가지고 문화행정과장한테 그동안 추진경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동료 위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 안이 2011년도에 의회에다 상정시킨 일이 있었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것이 언제입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저희가 2011년도 9월 7일날 재무과에다 해서 9월로 ······.
위원장 김수한
그러면 그때 당시에 9월 달에 상정이 되어 가지고 상정이 된 상태에서 강성길위원을 비롯해서 몇몇 위원들이 본 건에 대해서는 절대 처리하면 안 된다는 이의가 많이 있어가지고 유보가 되어 있었었는데 지금 2012년도 1월 17일 국세환급금 3억 3000만원이 다시 구 수입으로다가 추가적으로 세입 조치가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9월달이나 10월달 11월달 경우에 그때에 의회에서 처리를 만약에 했다고 그러면 이것 3억 3000이라는 돈은 받지 못했을 돈입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합의했을 때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러면 상당히 집행부에서 큰 실수를 한 것이네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꼭 실수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채권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아서 이미 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돈이 언제 들어온다는 기약은 없었습니다. 그 당사자가 ······.
위원장 김수한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 여기에 대한 건에 대해서 좀 내용을 세세하게 알고 있는 위원님들이 이 건에 대해서 상당히 집요하게 붙잡고 늘어졌기 때문에 이런 3억 3000이라는 추가적인 세입 조치가 되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아시고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질의에 앞서가지고 황일근위원입니다.
대물변제 계약서 있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계약서가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계약서 카피해서 한번 놔주시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기획경영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사실 확인을 본위원이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우선 17-29번지에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등기상 소유자는 지금 이원태씨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대물 받을 대지에 이원태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거기 토지에 대해서 근저당설정 현황이 혹시 있습니까? 지금 깨끗하게 근저당은 아무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그것은 확인한 결과 근저당 된 내용이 없습니다. 그 토지에 대해서는 ······.
김학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원태씨가 상당히 부채가 많아가지고 우리 구에서 30건 물건에 대해 가지고 지금 근저당설정을 해서 지금 앞으로 경매에 들어가게 되면 선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것이 별로 없다 그런 판단이지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런데 이 물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이원태 채권자들이 근저당설정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지금 대물 받을 대상 토지 말입니까?
김학진 위원
예, 그것 압류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현재에는 압류가 없는 깨끗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대물 받는 것으로 확정 결정이 된다면 그 상태에서 계약에 우리 바로 등기와 동시에 우리가 등기를 해주고 그 건이 해결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김학진 위원
지금 현재 타 채권자로부터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구의회에서 통과가 되고 다시금 효력을 발생, 우리가 등기를 완전히 하기전 그 틈새에 충분히 다른 채권자들이 근저당설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잠깐 죄송합니다.
기획경영국장 김재홍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 현재는 대물 배상할 토지가 깨끗하지만 물론 계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활하게 의회에서 결정이 되고 통과가 되어 가지고 할 때는 동시에 등기를 넘겨주고 그 이외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 변제를 한다는 그런 조건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그동안에 다른 채권자가 있어가지고 그것 압류가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30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압류를 했지요, 이원태 재산을.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예.
김학진 위원
그런데 그것 전부다 선순위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받을 것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그런 것으로 보아서 지금 이원태씨 채권자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경우에 지금 이렇게 구에서 통과를 시켰을 때 다른 채권자들이 와서 거기 압류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원태씨한테 또 다시 계약만 해놓고 실질적으로 이 토지를 우리가 그대로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요?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런데 이것 왜 무리하게 추진합니까?
과장님이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있으시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본회의까지를 포함해서 의회에서 이 안을 통과를 해주시면 그 다음에 바로 저희가 취할 조치가 이원태씨가 저희에게 대물 변제하는 17-29호에 대해서 저희 서초구청 앞으로 등기를 먼저 해옵니다. 등기를 먼저 해오면서 저희는 이원태 재산에 대해서 채권 압류 한 것을 그것을 확인하고 법무사 입회하에 확인하고 저희가 채권 압류를 풉니다. 그래서 그럴 일은 없습니다.
김학진 위원
법적으로 말이지요, 이원태 지금 과장님 말씀은 바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통과되면 바로 내일이라도 등기를 받겠다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그렇게 합의서가 되어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받았을 경우에 등기를 받아가지고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받고 나서 저희가 ······.
김학진 위원
그런데 이원태씨가 통과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등기서류를 안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분은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다고 보는데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합의를 그렇게 저희하고 합의서를 썼기 때문에 ······.
김학진 위원
계약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김학진 위원
동시에 해 준다고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동시에 하는 것인데 절차상은 저희가 그것을 확인하고 서초구청장 명의로 등기가 조치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저희가 채권 압류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어느 한 조항이라도 위반할 경우 저희가 8조에 보면 있습니다. 20억을 저희가 청구할 수 있도록 또 그 장치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을 우려하셨는데요. 저희도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대물변제 계약서 지금 이렇게 주시면 우리 위원들이 검토하기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대물계약서에 어떻게 내용이 나와 있는지 이것과 상관해서 본위원이 앞에 질의한 내용하고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보거든요. 좋습니다.
사실 확인을 했고요. 지금 결국은 이제 우리가 받을 금액이 지금 이원태씨한테 다 합쳐 63억 아닙니까, 63억 맞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맞습니다.
김학진 위원
63억을 지금 현재 17-29번지를 지금 감정가 2억 6000이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공시지가로 했습니다.
김학진 위원
2억 6000에 우리가 대물변제를 하겠다, 물론 63억 중에는 지금 땅값이 우리가 구청에서 매입한 땅값이 43억입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47억입니다.
김학진 위원
47억이지요. 그러면 실지 땅도 우리가 취득을 하고 17-29번지도 취득을 하면 63억 받을 것에서 47억 그러니까 16억을 더 받아야 되는데 지금 2억 6000을 받고 풀어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2억 6000은 공시지가 가격이고요.
김학진 위원
공시지가 가격으로 일단 합시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그리고 이제 거기가 국세환급금 3억 3000이 플러스 되어야 합니다.
김학진 위원
되었지요, 그러면 결국은 10억을 우리 구에서 손해를 보고 그 땅을 대물로 변제 하겠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저희는 이제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보다는 저희는 방배동 당초에 저희가 매입했던 126-1 토지가 47억에 저희가 매입을 했지만 현 상태로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현 시점으로 기준을 한다고 하면 그 땅도 가치가 상승이 되어 가지고 현재는 가치가 더 올라가서 ······.
김학진 위원
공시지가가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저희가 지금 탁상감정입니다만 ······.
김학진 위원
아니 공시지가로 이야기합시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47억 주고 산 것에 대해서는 이미 공시지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
김학진 위원
공시지가가 의미가 없으면 안 되지요.지금 일단 공시지가로 따져야지요.
지금 현재 구에서 매입한 땅이 47억에 그 당시에 했는데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감정가로 산 것이 ······.
김학진 위원
산 것이, 그 땅이 올랐다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그 근거가 있습니까, 올랐다는 근거가?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탁상감정을 두 군데 해보았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것 얼마 나왔어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한군데가 74억 2000만원 나왔고요. 다른 한 군데는 66억 6900만원이 나왔습니다.
김학진 위원
탁상감정 가지고 지가가 이렇게 올랐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물론 100% 믿을 수는 없습니다만 ······.
김학진 위원
공시지가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면 63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땅값 47억은 우리가 취득을 하니까 그대로 빼면 16억원을 우리가 더 받을 수 있다, 그렇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김학진 위원
그런데 2억 6000 땅값하고 16억 하고 최근에 우리가 위원들이 반대를 해서 지연 되는 바람에 3억 3000 더 들어와가지고 지금 한 우리가 6억이 되면 결국은 16억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땅값하고 우리 그 다음에 압류한 3억 하고 합치면 10억을 우리가 손해를 보고 이 땅을 대물변제 하겠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정리를 합시다, 그렇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지금 위원님께서 이제 계산하는 방식은 공시지가로만 따지면 그런데요.
김학진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30건에 대해서 이원태씨에게 압류를 했는데 그것이 거의 선순위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없다고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학진 위원
아니고 감정가격대로 해서는 그렇다, 선순위도 많다 이건데 30건 땅에 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경매를 해보면 공시지가보다 적게 경매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많이 경매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받을 것이 없다고 지금 단정 짓는 것은 지금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그것은 실지 30건을 경매를 다 처리해 봐야 얼마가 우리가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인지는 우리가 따져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10억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포기를 하고 또 경매 30건에 대해서 또 경매가 가격이 높아가지고 돈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을 다 포기하는 그것을 하고 이것을 매입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김학진 위원
사실 확인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안 그렇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그 30건 가운데 이미 1차 경매 붙여가지고 낙찰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30건 가운데 지금 경매되어 가지고 낙찰된 것이 지금 몇 건이에요? 구에서 지난번에 세무서 해가지고 우리가 압류시켜 놓은 것 그런 것도 지금 거의 받을 것 없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받은 것이 아닙니까, 30건에 대해서 지금 경매가 몇 건이 지금 진행이 되어 가지고 낙찰이 되었어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경매가 지금 30건 가운데 진행 중인 것이 1차에 한번 진행을 했던 것이 ······.
김학진 위원
아니, 그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1차에 25건을 했었는데요.
김학진 위원
아니 경매된 것만 이야기합시다. 진행된 것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경매된 것은 낙찰된 것은 5건 ······.
김학진 위원
5건이지요, 25건이 아직 안 되었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김학진 위원
25건을 했을 때에 이것이 돈이 남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전혀 남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검토보고서에 17억인가 19억인가 구청에서 득이 된다는 것은 탁상감정으로 지금 한 것이고 그것은 문제가 있고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위원님 근저당설정 금액이 근저 되어서 낙찰될 경우에는 저희가 시뮬레이션으로 했습니다.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강제집행 지금 공유재산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 바로 이원태씨가 땅을 등기를 해주었다 이랬을 때 제3의 채권자가 그것을 땅을 압류를 해서 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원태씨가 우리 구하고 짜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구로 넘겼다 해서 면탈죄로 걸게 되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요, 우리 구에서 강제집행면탈죄 알지요, 과장님? 사전에 충분한, 법적으로 채권 확보하고 있는 채권자가 이원태씨를 상대로 해서 당신이 구하고 짜고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서 등기를 금방 넘겼으니 당신은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넘겼다 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구에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검토해 보았어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동일 부지 저희가 대물변제 받고자 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로는 깨끗합니다.
김학진 위원
깨끗하지만 다른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 30건에 대해서 많은 채권자들이 압류를 붙여가지고 거기에 5건이 경매가 지금 끝이 났는데요. 채권자가 많을 것이라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유일하게 남아있는데요. 구에서 등기를 받고 난 뒤에 바로 다른 채권자들이 이원태씨를 상대로 해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이 재산을 구청으로 넘겼다, 이렇게 했을 때 구에서 취득한 재산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검토를 해보았느냐고요. 해 보았어요? 그런 것도 검토 안하고 어떻게 자꾸 올립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다른 데에 물건지에 이미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저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굳이 그것을 검토할 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
김학진 위원
검토하셔야지요. 다른 것이 되어 있다고 해서 이 재산을 그 사람들이 압류 안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럴 경우에 등기를 했을 때 강제 집행 면탈에 대한 우리 구가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검토를 하셔야지요. 그것 다 해놓고 난 뒤에 나중에 보호를 안 받으면 그냥 다 63억 면제해 주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 검토 아직 안 하셨다니까 집행부에서는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예를 들어서 저희 앞으로 서초구청장으로 이제 토지가 소유권이 넘어왔는데 현 상태에서는 등기부 상에 근저당되어 있는 것, 가압류되어 있는 것이 다 해제가 되고 깨끗하고 바로 소유권이 저희한테 넘어올 겁니다.
김학진 위원
아니, 그것은 뭐 강제집행면탈죄에 대해서는 제삼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는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저도 그것 일단 검토를 해 봤는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이 건하고 나머지 물건하고에 있어서는 저희가 파악하는 근저당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은 산17-29에 대해서는 남양주저축은행이 근저당을 설정해서 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건으로 인해서 다른 데에 물건으로 인해서 저희한테 그렇게 해 올 이유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지금 우리가 취득한 땅에 대해서는 지금 근저당 설정이 타인으로부터 되어 있는 게 없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지금 이원태 씨 채권자들이 지금 소유가 이원태 씨 앞으로 되어 있잖아요? 법원 판결만 다시금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17-29가 ······.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17-29 말고요, 우리가 매입한 땅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126-1이요?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126-1은 서초구청장 앞으로 되어 있죠?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126-1은 서초구청장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학진 위원
거기에는 이원태 씨 채권자가 달라지는 못할 거고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김학진 위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사실 확인을 좀 해 보고 싶은 게요. 지금 17-29 땅 이것을 우리가 서초구청이 하면 맹지로서 풀어지게 된다는데 그 땅이 우리가 꼭 지금 취득한 거기에 도서관을 앞으로 짓겠다, 문화예술회관을 짓겠다 했을 때 취득했을 때 다시 그 황실아파트 인근의 주민들이 지난번에도 민원이 상당히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일 취득했을 때도 거기 문화예술회관 설립이 가능합니까? 그 주민들의 반대도 심하고 한데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현재는 문화예술회관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공원조성 심의에서는 도서관으로 해서 결론이 났습니다, 진입로 확보조건으로. 다시 문화예술회관을 해도 저희가 조성계획 변경계획을 또 수립해야 되는데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황실자이아파트의 67호 78세대가 과거에 ······.
김학진 위원
다 반대하고 있죠?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민원을 두 번에 걸쳐서 저희한테 제기를 한 바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민원을 제기했죠. 그러면 대물변제로 해서 그 땅을 취득을 했다 했을 경우에 도서관이든 문화예술회관이든 설립이 구청에서 지금 가능합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그래서 이제 이 땅에 현재 설치 가능 시설은 구립도서관 또 문화회관, 미술관 ······.
김학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일대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한데, 반대를 많이 하는데 구에서 도서관이든 어떤 것을 건립할 수 있느냐고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그래서 통과를 시켜 주시면 인근 황실자이아파트뿐이 아니고 e편한세상이랄지 그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서 그 지역주민 복지하고 또 사생활 침해 문제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합의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학진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도 미리 이런 것을 대물변제를 하시려고 그러면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 도서관이든 다른 용도로 우리구에서 가능한 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동의를 사전에 좀 받고 대물변제를 하시든지 해야지 다 대물변제 해 주어놓고 땅을 취득했는데 또다시 주민들이 반대해서 아무것도 건립 못하면 그것 무슨 꼴입니까? 그게 있고요.
또 지금 17-29를 주민들 그런 문제도 있지만 나중에 구에서 꼭 필요하면 그것을 법적으로 수용할 수 있죠? 그 땅을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향후에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서 다시 감정가로 저희가 매입을 하는 방안이 있겠죠.
김학진 위원
매입을 하면 되죠? 여러 가지가 있죠?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아니, 어차피 매입을 해야 됩니다.
김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입을 하는데 지금 아까 제가 10억의 차가 나고 또 아직 25건의 경매 절차가 남았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도 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고 그 인근의 주민들이 지금 다 거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에 공원으로 이렇게 나무가 수목이 울창한데 e편한세상이나 황실아파트에서 그 자연환경을 해치는 것은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그 문제는 저희가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주민들이 당초에 서리풀근린공원에 그 지역이 놀이터로 되어 있던 것을 어떻든 주민은 그 상태를 좋아하시겠지만 저희는 서리풀공원하고 충분히 조화를 이루면서 사생활의 침해를 안 받을 수 있는 ······.
김학진 위원
과장님! 제가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그 e편한세상이나 황실아파트에서 보면 다 수목이 우거져서 사시사철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주 친환경적인 주거환경입니다. 거기에 3층이든 5층이든 건물이 거기에 들어서게 되면 그런 어떤 친환경적인 그런 부분들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 주민들은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절대 반대합니다.
그것 아무리 다른 시설을 어떻게 한다 하실지라도 문제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문제가 생겨서 추진을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령 이런 여러 가지 여건에서 집행부에서 굳이 꼭 대물변제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김학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랑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2009년도에 소유권 말소등기가 이제 저희 서초구청이 패소를 했다는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일단 그 소유권 자체가 현재로서는 지금 말소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니면 서초구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확정 판결은 동시이행이라고 합니다. 동시이행인데 법원에서 확정 판결할 당시에는 그 땅 주인은 이원태한테 가야 되지만 동시이행이라는 말 그대로 그 47억을 저희한테 변제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등기를 넘겨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서초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지금 현재는 서초구로 되어 있죠, 그렇죠?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황일근 위원
그리고 지금 그때 당시 47억 주고 저희가 매매를 할 때 그때 당시의 공시지가는 얼마였습니까? 2006년도에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공시지가 ······.
황일근 위원
2006년도에 그 126-1번지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아,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럼 지금 현재 126-1번지의 현 공시지가는 얼마로 나와 있죠? 여기 지금 자료에 그게 없어서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제가 참고로 2006년도 것에 대해서 지금 공시지가는 바로 알아서 말씀드리고 2006년도 공시지가를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바로 ······.
황일근 위원
그 공시지가 좀 알려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 방안은 대물변제한다고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사실 풀어야 될 숙제들이 좀 몇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2006년도에 이 구립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 땅이 맹지라는 것을 누구도 몰랐다는 사실이 저는 반드시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를 매매할 당시에 맹지 살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구에서 47억을 들여가면서 맹지를 샀다는 게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해가 안 되고, 이 부분은 제가 저희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을 지금 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부분이 현실적인 지금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시가를 다 따지고 보고 지금 그 국세환급금이라든지 혹은 현재의 감정가하고 해서 126-1번지 토지하고 산17-29번지를 다 저희가 취득했을 때 검토결과에 보게 되면 그 차액이 최고로 한 15억 정도가 나오고요, 최저로 9억 6000만원 정도가 저희가 추가로 구 수익으로 지금 잡힐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 예상치잖아요, 그렇죠?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맞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런데 그 대물변제 계약서에 보게 되면 이원태 씨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요, 그다음에 토지이전 비용이라든지 기타 입회비용 이런 부분을 따지자면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갑이 부담하기로 된다는데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그것도 최근에는 그 계약서상에는 갑으로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는 저희한테 을이 부담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러면 제10조는 을이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럼 이 금액이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약 저희가 한 180만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것은 크지는 않네요, 그렇죠?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등기에 따른 비용이니까 크지는 않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러면 제가 가진 의문점이 이겁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맹지를 구매하게 된 그 경위에 대해서 아무도 증빙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도 현재 아무도 없다는 이 부분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구가 아무래도 이 이원태 씨라는 사람으로 인해서 구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손해가 발생을 했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맹지를 구매했지만 구의 돈이 나갔고 47억이라는 돈이 나갔고 그 과정에서 발행됐던 여러 가지 지연손해금이라든지 소송비용에 대한 여러 가지 비용 추산을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가 15억 내지 한 9억 6000만원 정도의 추가 이익을 발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황일근 위원
과연 이게 재산을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의 그런 기준을 떠나서 과연 구가 이 개인을 상대로 해서 15억 내지 9억 6000만원 정도를 더 받는 게 이게 정당한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의문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물변제 합의서를 할 때에 을 쪽에서, 이원태 측에서 제안이 들어왔었고 저희가 검토를 하게 된 경위이고, 저희가 갑의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코 그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받아주시면 되고, 이원태 씨 을 역시 그 토지를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공원은 언젠가는 서울시에서 보상을 해 줘야 되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간이 장기적으로 소요되다 보면 본인도 활용을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해서 대물변제를 하는 게 본인은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런데 그 이원태 씨도 실질적으로 이 현재의 토지가액이라든지 현 시가 감정가를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소유자로서, 그러면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안 그래도 매매가 쉽지가 않다는 것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
황일근 위원
매매가 쉽지 않다 하더라도 본인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대물변제를 하게 된 본인 입장에서 볼 때는 한 9억 많게는 15억 내지 9억 정도가 손해가 난다는 것을 안다는 말입니다. 당연하게 알겠죠, 그렇죠?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시장 가격은 그렇게 형성은 됐지만 그 자체가 매매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도 그 땅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 내지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대물변제를 하는 ······.
황일근 위원
그러면 이원태 씨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은 그 정도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이 문제를 풀고 싶은 게 개인적인 의지인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구 입장에서 볼 때는 공공기관이라는 말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과연 개인의 이익을 15억 내지 9억 정도의 그런 개인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그게 정당한가의 부분은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저희가 그 소송을 먼저 제기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 측에서 소송을 제기했을 뿐더러 저희 서초구청에서 이 땅을 또 제삼자에게 매도를 할 것도 아니고 어차피 서초구민을 위해서 적합한 땅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황일근 위원
모든 활용 방법부터 시작해서 목적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활용되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의, 사인의 이익을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과도하게 공공기관에서 더 받는 거라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을 이 사람이 기부채납한다는 선의의 목적으로 사실은 주면 그것은 OK입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 입장에서 볼 때는 우월적 지위가 있거든요, 현 상황에서. 그런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개인의 그런 사익의 이익을 공공기관이 가져오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이원태 씨 부자, 이를테면 부자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과연 이게 정당한가라는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이원태 씨는 어차피 지연손해금을 저희한테 납부를 해야만이 됩니다.
황일근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지연손해금부터 다 시작해서 소송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감하고 하더라도 지금 저희가 이 정도 남는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황일근 위원
그러면 그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지만 과연 이게 개인이 선뜻 기부채납의 형태로 해서 우리가 선의의 목적으로 과연 하려는 부분인지 아니면 우월적 지위가 구청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해를 보더라도 이렇게 하는 부분, 그러면 서초구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인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형국이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종국적으로 볼 때는. 과연 그게 정당하고 정의에 맞는지라는 부분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부분 있잖아요? 현실적인 대안 부분은 이게 가장 좋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그때 당시 47억이란 돈을 구에서 냈고 그 냈을 때에 책임질 사람이 지금 현재 아무도 없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재발 방지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만일 이것을 구에서 통과시켜버리면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법은 맞지만 선례를 남기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이미 2006년도는 한참 전에 이루어진 사안으로서 그때 당시에 신중치 못하거나 또 불충분한 것들이 있다고는 판단됩니다만 그 후에 서초구청에서도 2007~8년도에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진입로 문제를 확보하기 위해서 교환을 하려고 서로 협상도 했었고, 그런 와중에 이런 또 소송이 들어와서 이렇게 그렇게 됐는데요. 실수를 인정하고 또 보완을 하려고 한 것은 전혀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주시고, 지금도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이 그겁니다.
황일근 위원
만약에 이 사건, 이 사례가 선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재발 방지에 대한 어떤 내용 쪽의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충분히 이미 학습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
황일근 위원
학습효과라는 것은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실 정도로 저희 서초구청 공무원 전체가 다 이런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과장님! 학습효과라는 것은 개인의 학습효과고요, 구청 전체의 학습효과는 내부적인 인원들이 다 변경돼버리면 또다시 시행착오를 겪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서화시킬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어떤 그러한 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제 어차피 이런 것과 관련되어서 ······.
황일근 위원
예를 들면 사례집이라든지 실수한 사례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남긴다든가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사례집이나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공시지가 좀 알려주세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2006년도 것은 126-1이 33만원이었습니다. ㎡당 ······.
황일근 위원
그럼 토털 얼마 정도 되나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15억이고 감정가가 3.1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3.1 47억이 ······.
황일근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의 공시지가는 얼마인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만 바로 ······.
황일근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반복드릴 게요. 하나는 현실적인 대안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반드시 과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한 대책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원태라는 그 개인, 사인에 대해서 과연 국가기관이 그 사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반드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먼저 이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관련해서 당초 2006년도 말에 매입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도 다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고 또 사업이 추진이 가능한 여부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다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이 전에 과거의 매입 과정부터 확인하려면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공유재산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통과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조사특위에서 묻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이 안건은 이 진입로에 관련된 이 부지를 과연 대물변제를 승인해줄 것인지 안 해줄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앞에서 우리 황일근위원님께서 잘못하면 국가기관인 서초구청에서 개인의 이익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문화행정과에서 답변을 자신있게 못 하는데요,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당초에 이것이 그전 소유주인 이원태씨가 그 분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소유권 등기말소 절차와 관련해서 그때 본위원이 보면 이 이유는 양도세 납부문제 관련해서 본인한테 많은 양도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돌려달라고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그때 당시의 담당공무원이 개인 사적인 사견을 얘기한 것을 가가지고 그것을 소송과정에서도 참고를 해서 결국은 본인이 원한대로 소송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원한대로 당초에 47억여원에 대한 매매대금을 우리 구에 돌려주고 자기도 이전을 해 가야 되는데 이전을 하지 않고 오히려 돈없다 이렇게 발뺌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이행을 안 하니까 추후에 우리가 다시 오히려 이행하라는 소를 또 제기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그 전에 소송을 하기 전까지는 지연이자는 법원에서도 거기의 계산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해도 구가 매입을 했으면 그 토지를 이용하는 것은 구의 책임에 있기 때문에 이용 못한 것에 대해서는 구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은 손해금은 포함을 안 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이요, 본위원도 그것에 대해 이해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행을 하라 법원의 판결대로 이행을 안 하면 그 이후부터 법정 이자계산이 이렇게 현재 누락된 것이 십 몇 억 비용포함해서 정확한 금액은 지금 현재까지 계산하면 계속 추가가 됩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리고 나서 또 이행을 안 해서 우리가 강제집행을 진행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원태씨에 대한 소유재산권을 다 파악해서 진행을 한 결과 모든 부동산이나 이런 데 선순위 채권자가 되어 있고 또 그 중에서 그나마 하나 이것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세무서로부터 우리가 환급받은 압류해서 돌려받은 3억 3000여만원도 당시에는 압류는 해 놓았지만 확실히 우리 구로부터 들어올 돈은 아니었다고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렇게 받아냈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지금 진입로에 관련된 부지도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기준해서 우리가 2억 6800여만원 이랬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약 8억여원, 8~9억원에 매입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합하더라도 이원태씨로부터 우리가 법원에 판결서에 대한 이자지원 손해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 맞거든요, 과장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6-1을 47억원으로 봤을 때는 맞습니다.
강성길 위원
훨씬 그렇게 지금 못 미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그것을 처음에 지금 원 2006년말에 매입했던 126-1의 부지와 지금 현재 우리가 대물변제 받고자 하는 17-9의 그 부지도 다 한사람 소유, 이원태씨 소유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매입할 당시에 함께 매입을 해야 당연한 것이고요,
만약에 17-29가 소유주가 다르더라도 그 분이 매입을 예를 들어서 반대했다면 이 17-29에도 매입을 안 해야 되는데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생각하지만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강성길 위원
그 다음에 앞서서 김학진위원님께서 잘못하면 강제집행면탈죄도 해당될 수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우리 구는 관계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우리 구가 지금 제3자들인 채권자들이 그와 관련되어서 이의제기를 했을 때 만약에 우리 구가 연관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것은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강제집행면탈죄는 우리 구처럼 강제집행을 했을 때 재산관계 명의신청을 법원으로부터 신청을 해서 거기의 채무자가 재산을 누락시켰거나 고의적으로 이랬을 때 발견되었을 때 그 채무자에 형벌을 취하는 것이 강제집행면탈죄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오히려 하려면 재산관계 명의신청을 해서 누락시킨 것이 있다면 우리 구가 강제집행면탈죄로 고발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그런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다만 염려가 된다면 지금 잘못하면 물론 여기에 계약서에도 들어있습니다마는 양도소득세를 지금 실질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양도세는 그 분이 납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납부한다고 하고서 납부를 안 했을 때 오히려 우리구가 그런 간접적인 이렇게 협조를 해서 결국에 양도세를 이렇게 납부하지 않게 이렇게 원인을 제공한 그런 염려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문화행정과장께서 답변해주세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강성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도소득세 문제와 관련되어서 대물변제계약서 제7조에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구두도 했고 서면각서도 저희한테 제출까지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는 의회에서 원안통과를 해주시면 즉시 관할 세무서에 합의서와 동시에 통보해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 담당 과장께서 통보를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 답변을 지금 듣고자 했거든요. 여기서 구와 이원태씨와의 이런 합의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입장으로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합의가 끝났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대로 다시 본인이 이전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부과에 대해서는 참고하라는 그런 통보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할 도리는 다했다 그다음에 제가 왜 이렇게 해서 이것이 어쩔 수없는 상황이 되기까지는 지금 현재 이것이 강제집행이 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처음에 먼저 이렇게 이원태씨가 제안해서 협의하기로 된 기간이 지나서 아마 연기도 했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연기했습니다.
강성길 위원
연기를 했는데 지금 연기도 아마 어느 기간까지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6개월까지인데 원래 2월 20 며칠인데 저희가 공문상 2월말까지 다시 ······.
강성길 위원
연기도 더 이상 어려운 거지요.
그렇게 되다 보면 강제집행을 실행하게 되면 결국엔 우리 구도 물론 본인 이원태씨도 그렇게 되면 막대한 손해가 발생을 합니다.
우리 구도 잘못하면 진입로도 대물변제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겠지만 본인 이원태씨도 아마 손해가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가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이원태씨에 대해서 좀 더 우리구의 변제를 많은 독촉도 했지만 권유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태 외에는 어려운 것 같고 해서 우리 구 입장으로 본다면 진입로라도 확보하고 아까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학진위원님께서 걱정한 대로 동시 이행도 좋지만 먼저 우리구가 마지막 등기공부상에 다 확인한 다음에 우리가 먼저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고 나서 해지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강성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진 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좀 이따가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겠는데요, 지금 30건을 우리 구에서 압류를 했지요.
기획경영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5건이 이미 경매 절차가 끝났습니다. 우선 30건에 대해서 이원태씨 문건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30건에 대해서 각각 얼마인지 지금 우리 구에서 판단하기에는 선순위 채권이 우선 있어서 우리도 하나도 받을 수 없다는 전제조건을 달았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은 30건 문건에 대해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건건마다 경매를 하게 되면 감정가격보다도 50% 이상 경매되는 경우도 있고 거의 감정가격 이하로는 경매가 잘 안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30건 문건 총액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의 감정가격 보다 50% 이상씩 경매가 30건이 다 처리가 된다면 우리가 후순위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경매절차를 끝내지 않고 지금 미리 앞서서 돈받을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행정이라고 보고요, 지난번에도 국고환수금을 우리가 3억 3000만원을 받았는데 이런 케이스입니다. 구에서는 받을 것이 없다고 대물변제를 했으면 이것 2억 6000짜리 땅을 대물변제를 했으면 3억 3000만원이 우리가 안 들어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앞으로 30건 경매가 다 끝났을 때 3억 3000이 아니고 33억도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전제로 해서 추진하는지 본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요, 모든 것은 집행부에서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압류건에 대해서 다 절차를 밟아서 하셔야 되고 지금 당장 우리가 매입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금방 도서관으로 지을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지금 민원때문에 되지 않고 또 그 땅을 나중에 얼마든지 우리가 주민들이 동의하면 우리가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수용해서 매입을 하면 됩니다. 해 봐야 돈 2억 6000인데 그것보다도 지금 그 땅 살 사람 없어요, 아무도 그런 절차를 밟아야지 이런 할 일이 많은데 다 무시하고 대물변제를 한다는 것이 그것이 집행부 국장님하고 과장님 말이 된다고 봅니까?
답변해 보세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문화행정과장이 답변할 것이 아니라 재무과장이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재무과장 조용환
저희가 이것을 제출하기 전에 우리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국장님하고 각 관계되는 과장님들하고 심의있는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부과를 시켰습니다마는 저희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여러 가지의 산 땅에 대한 문제점이나 앞으로의 주민들의 반대나 이런 것도 전부 토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일치본 것은 이 대물변제 땅 방배동 17-29을 이번 경우에 안 사면 누군가가 아무리 필요없다고 그래도 누가 알박기도 알 수 있는 것이고 누가 어떻게 되든 공원으로 사놓고 있으면 언젠가는 우리가 구유지 산126-11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17-29는 무조건 이번 경우에는 서초구에서 대물변제로 취득을 해야만 효율적인 앞으로 짓고 못 짓고 어떤 형태로 가는 것은 나중의 문제이고 일단 재무과장으로서 토지의 전체 구청의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또 심의위원회에서도 총괄 나온 것은 이번 경우에 2월 28일이 끝나서 3월 2일 이후에 강제경매가 된다면 누가 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심도있는 논의 끝에 이것은 정말 이번 기회에 대물변제를 해야 된다고 저희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관련되어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은 산 17-29호 땅이 현재까지 어떤 문제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없다고 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왜 감정을 했습니까? 8억 4800만원이라는 돈이 나왔는데 분쟁이 없는 땅을 법원에서 왜 감정을 했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저희 서초구에서 강제경매신청을 2011년도 타경15897로 했기 때문에 그 후에 법원에서 감정한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러면 지금 8억 4800만원이라는 것이 어떤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땅에 대한 우리가 공시지가로 하면 2억 6800만원인데 법원에서 감정한 가격이 실거래가격 또 지금 어느 정도 땅에 대한 값어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가격인 것입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1월달에 고시된 것입니다.
8억 4800만원이라는 그 17-29호에 대한 법원에서 감정가를 저희가 11월달에 강제경매를 요청을 해서 법원에서 그 이후에 통해서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금년 1월달에 저희도 최근에 확인을 했습니다. 고시된 것이 그래서 8억 4800만원이 현재 ······.
위원장 김수한
그러면 알았어요, 재무과장한테 물어볼게요.
우리가 당초에 사서 47억원이라는 돈을 땅을 구입하는데 쓰지 않고 잉여금으로 간주해서 우리가 우리은행에 예치를 시켜 놓았을 때 보통 요사이 같으면 4.18% 되지요, 이자가 ······.
재무과장 조용환
예, 4.1% 됩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러면 대략 계산해 보면 2억 못 미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만기로 5년 동안 계속 한 것으로 보면 이것이 2006년도 12월 22일 계약체결을 했으니까 2007년부터 지금 까지 하면 한 5년 2개월 보통 5년으로 칠 경우에 이자로 따지면 은행에 넣었을 때 구청에서는 세금은 안 내니까 이자소득을 안 내지요, 구청은 ······.
재무과장 조용환
예, 안 냅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러면 전체 이율로 봤을 때 10억 정도 이득이 나오지요?
재무과장 조용환
맞습니다. 5년이면 10억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그러면 10억 정도 이득이 나온다고 보면 47억에다 10억을 플러스하면 한 57억 정도 그냥 이자만 따지면 한 10억 정도로 치고 그 다음에 방배동 산 17-29가 지금 감정평가 한 것이 8억 4800이고 국세환급금이 3억 3000만원이라고 그러면 합치면 11억 7000만원 되네요,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보는데 그렇게 접근한다고 칠 때는 구청이 그렇게 손해보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조용환
재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47억을 갖다가 지금까지 5년 동안에 이자가 10억뿐이 안 붙고요. 또 지금 현재 우리가 방배동 산17-29을 사야 될 입장에 있다면 진입로로 저희가 감정을 해야 됩니다. 8억 4800이 나가야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늦게나마 나타났지만 저희 재무과도 지출팀에서 이원태 것을 다 찾아냈습니다만 3억 3000에 대한 것 해서 11억 한다면 지금 이 토지에 대해서 이번에 분명히 대체변제 취득을 해야 만이 이 모든 것이 지금까지 온 사항에서 전체적으로 합리하지 않겠나 앞으로 향후 이 토지에 대한 어떤 향후 계획이라도 이 땅을 대물취득해야 만이 땅 모양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계속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30건 압류를 해서 나중에 경매가 끝난 것이 5건인데 우선 30건을 다 했을 때 선순위 채권자가 다 가져간다고 봅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까?
재무과장 조용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경매를 해서 돈을 많이 가져오더라도 만약에 뒤에 땅이 이원태에게 넘어가고 이런다면 이 모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문제부터 다시 큰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
김학진 위원
과장님, 지금 설명이 너무 길어지고요. 점심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묻는 질의에만 답변해 주세요.
우선 전혀 우리가 취득할 수 없다고 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만 이야기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정이 보충으로 올리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과장님 대답하세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근저당설정 금액에 근접해서 낙찰이 될 경우에는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총동원해서 해 봤을 때 6, 7억 정도 되고 그 이하로 형성이 되면 수입이 없을 수도 있고 ······.
김학진 위원
과장님 말씀하셨고요. 우선 30건 물건에 대한 총액이 얼마입니까? 혹시 나와 있어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저희가 등기상은 80억 9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80억 9600만원인데 지금 그중에 5건 경매되었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그것은 소규모짜리입니다. 30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짜리.
김학진 위원
그것 다 합해서 감정가격 지금 감정가격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받을 것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감정가는 총 30건에 ······.
김학진 위원
80억이라면서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아닙니다. 근저당이 등기상 80억이 되어 있고 감정가는 61억 정도 보시면 됩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5건 경매된 부분에 대해서 감정가격이 얼마입니까? 나와 있어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감정가액이 합쳐서 7000인데 낙찰이 ······.
김학진 위원
얼마 되었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5건에 대해서 더해야 되니까 위원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김학진 위원
그것 데이터 내세요. 왜냐하면 30건 물건에 대한 나중에 경매 다 끝나고 나면 돈이 상당히 우리가 받아갈 수 있는 건이 많아요. 지금 현재 61억의 감정가격에 근저당이 70억 정도로 설정되어 있다면 감정가격이 50% 이상 낙찰되면 우리가 다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꾸 못 받아간다고 전제를 깝니까?
그리고 17-29 이것도 돈만 있으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류된 30건에 대해서 데이터를 내보세요.
문화행정과장님, 5건 우선 나와 있지요? 낙찰가격하고 5건에 대한 감정가격하고.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전인데 5건에 대해서 ······.
김학진 위원
다 전입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5건이 다 전입니다.
김학진 위원
낙찰가격이 어떻게 나왔어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감정가격이 6180만원인데 낙찰가는 7400입니다. 거기에서 하나가 알박기로 들어와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알박기로 되어 있든간에요, 그러니까 벌써 감정가격보다 전인데도 불구하고 7400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원태 땅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25건 가운데 이것만 된 것입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25건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나머지는 되지 않은 것입니다.
김학진 위원
남은 땅은 대지라든지 이런 것은 감정가격보다 훨씬 더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낮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김학진 위원
아니, 그런 것은 감정가격보다 더 통상 낙찰가격이 높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돈도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예상치 못한 3억 3000도 환수금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다 무시하고 지금 대물변제한다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를 들어서 위원님 참고로 그것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25건 가운데 5건이 예를 들어서 아까 낙찰이 되었는데 20건이 유찰이 되었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그것도 감정가가 41억 9400인데 1회 유찰이 되어서 얼마로 떨어지느냐 하면 33억으로 떨어졌어요.
김학진 위원
그것은 1차 유찰이 되더라도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또다시 가면 20%가 떨어집니다.
김학진 위원
낙찰되는 가격은 일단 감정가격에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다음에 낙찰되는 가격은 감정가격보다 훨씬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게 단정은 못 짓습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100% 단정은 못 짓습니다만 법원의 경락을 통상적으로 우리가 법무사나 상의를 했고 30건 가운데 물건이 물론 우수한 물건이 하나 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통상 1차는 무조건 유찰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다들 떨어뜨려 놓고 그다음에 경매를 보게 되면 감정가격보다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단정 지으시면 안 되고요.
30건에 대해서 토지 압류현황이라든지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재무과장께서 이 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는 이유를 설명을 하실 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반드시 통과 안 되면 그 후에 발생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다 말입니다.
제가 듣기는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 통과가 안 된다면 모든 책임은 의회 책임이다라고 느꼈고요. 물론 어떻게 표현을 하시는 방법이 적절하지 못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 입장에서 제가 볼 때 재무과에서 잘못하신 거예요, 초기에 매매계약할 당시에 현지 확인이 전혀 안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문화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재발방지에 대한 어떤 문서화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제가 요청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의회에 사실은 이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재무과에서 실수를 어떤 형태로든 간에 공표화시키고 이것을 드러내는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조건 통과시키라는 것은 맞지가 않은 거예요.
재무과장 조용환
저희가 ······.
황일근 위원
내부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적도 없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장 조용환
착오적인 생각을 좀 하시는데요. 모든 땅은 추진 부서에서 삽니다. 재무과는 나중에 계약할 때 거기에 참여해서 같이 법적인 것을 협조해 주는 것이지 이것은 전부 문화행정과에서 사고 문화행정과에서 다 해서 완성이 된 다음에 재무과에서 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재무과에서는 관련되어서 현지확인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다?
재무과장 조용환
소유권이전이 넘어와야 만이 우리 행정재산으로 그때부터 우리가 총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황일근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문화행정과에서 모든 책임을 다 지셔야 되겠네요, 그죠?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그것은 현행 재무과장 의견이 맞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러면 제가 누차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례집을 하나 만드십시오. 선례집을 만드셔서 이 부분을 선례집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각 부서에 돌리든지 공표를 하셔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진행되었던 여러 가지 감사도 사실 없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부감사도 이 자체에 대해서 그죠? 그런 부분을 모든 내용을 기록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용환
좋은 얘기입니다. 제가 재무과장으로서 이번에 많이 느낀 점이 있어서 꼭 이런 사례집을 이 건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잘못된 점 김안숙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동안에 방치된 땅들에 대한 전체적으로 해서 사례집을 만들어서 교육도 시키고 이런 전철을 안 밟도록 하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답변 중에서 부지를 가령 공용물이나 공공용물 같은 것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고 그 이후에 진입로를 수용 형식으로 해서 개설하는 것으로 하면 거기에 진입로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행법으로 볼 때. 전혀 그 땅이 다른 데로 넘어가면 전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위원들이 판단하기가 착오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거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2월 20일 월요일 10시에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수한 김안숙 강성길 김학진 김병민 황일근 백윤남
출석공무원(5명)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김재홍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오-케이민원센터장 경수호 재무과장 조용환
출석전문위원(1명)
권오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