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안종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3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1년 11월 24일 본의원과 황일근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11월 25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2년 1월 12일 제225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보류되었으며 2012년 3월 19일 제227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김익태위원께서 안 제13조의 단서를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신설하고, 안 제17조 제1항 중 “이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를 “이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친환경도시농업활성화및지원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친환경도시농업활성화및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