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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05월 03일 (목)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입양축하금지원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 6.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7. 우면산산사태후암산마을수방대책에대한주민의견청원건(김수한의원소개) 8. 서울특별시서초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1. 서울특별시서초구입양축하금지원조례안(백윤남의원외4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초구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3. 서울특별시서초구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6.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7. 우면산산사태후암산마을수방대책에대한주민의견청원건(김수한의원소개) 8. 서울특별시서초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성길의원외3인발의) 9.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의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서 김안숙의원, 황일근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규칙 제35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안숙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김안숙 의원
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노태욱 의장님과 진익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그간 수차에 걸쳐 집행부측의 각종 행사시 구의원의 참여방법 및 예우 등에 대해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되기는커녕 점점 그 정도가 지나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한 번 이를 강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서초구청은 2012년 4월 12일 방배2동 전원마을과 방배4동에서 4월 16일 지난해 집중호우에 따른 대비책으로 차수판 설치를 하였고 4월 18일 음식물쓰레기감량 시연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행사를 어느 부서에서 진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의원들은 이러한 행사가 실시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본의원은 행사에 참여한 주민으로부터 왜 이런 행사에 지방의원들이 참여하지 않느냐는 핀잔을 들었습니다.
구청장님, 관내에서 실시되었던 각종 행사를 주민들로부터 전해 듣고서야 구의원들이 알아야 되겠습니까?
과연 이것이 구청장님께서 그토록 얘기하고 계시는 소통 행정입니까?
더욱이 행사 다음날인 2012년 4월 13일 행사내용이 조선일보 등 몇 개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도된 사진을 보면 행사에 참여한 공무원은 홍보정책과장, 재무과장 그리고 홍보정책과 직원들 얼굴만 크게 부각되어 있을 뿐 차수판 설치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서 관계자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이번 행사가 진정으로 구민을 위한 행사라기보다는 억지로 구정 홍보를 위한 짜맞추기식 전시행정의 표본이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러한 주민 대상 여러 가지 행사에는 반드시 행사개요를 지방의원들에게 통보하여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장님께도 묻고 싶습니다.
의장님께서는 본의원이 그간 수차에 걸쳐 구의원들에 대한 예우 등에 대해 집행부에 개선 대책을 강구 해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는 현 실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강구하고 계시는지요?
보다 적극적인 시정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즈음 언론보도에 서초구 관내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에 건축 예정인 파이시티 문제가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참 검찰수사와 서울시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각종 심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종 허가는 당시 서초구청장이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곧 서초구가 이번 사건에서 수사 감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허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시겠지만 허가권자로서 당시 허가와 관련하여 허가경위 및 허가의 적법여부 등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아울러 구청장님께서는 이 허가와 관련하여 그 간의 진행상황 등에 대해 주민들에게 이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제기한 사안에 대해 구청장님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노태욱
김안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일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황일근 의원
사랑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황일근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영상에서 보셨듯이 양재근린공원 내의 잔디 구장에 대한 소중한 우리 자녀들의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으로서 참, 부끄러웠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 일요일 오후 3시에 촬영되었습니다.
잔디구장에서는 성인들이 축구경기를 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축구경기장 모퉁이에서 공을 주고 받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의 축구경기에 매우 위태위태한 모습까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과 잠시 잔디구장에 들어갔는데 축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위험하니 나가라고 해서 제가 일요일에는 아이들도 쓰게 축구경기를 안 하면 안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분들은 그것은 자신들이 알바 없으니 구청에서 따지라고 합니다.
구청에서 예약하고 하는 일이니 자신들은 아무렇지 않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공간을 빼앗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현재 서초에 있는 기성 세대인 우리 부모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양재근린공원은 공공시설입니다.
그 공공시설을 현재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축구장 전용으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와 손잡고 뛰거나 야구, 축구를 하고 싶어도 축구동호회 눈치가 보여서 몇 번 왜 당신들만 이용하느냐라고 항의하다가 그냥 포기합니다.
그렇게 잔디구장은 축구인들 만의 장소가 되었고 주민들은 그리고 아이들은 막상 그 바깥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올바른 행정이겠습니까?
관련해서 지난번 해당 과에 대책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해결책이 나올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인근 주민들은 최소한 일요일만이라도 성인들이 축구를 하지 못하게끔 해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목소리는 매우 작습니다. 평범한 소시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축구동호인들의 목소리는 매우 큽니다. 목소리가 매우 큰 만큼 선거에서 표로서 인식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은 목소리가 큰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평범하게 살아가는 소박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지만 이런 작은 목소리가 행정에 반정, 반영 될 수 있을 때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서초구가 될 것입니다.
관련해서 조례를 제 개장해도 되지만 그 이전에 해당과의 조속한 해결책을 기대해 봅니다.
일요일만이라도 평범한 주민들에게 그 공간을 내주어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설령 단, 한명이 10분을 이용하더라도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노태욱
황일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근의원과 김안숙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의견을 주신 것은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개선점이 있는 것은 사무처리의 기준을 가지고 동일한 이슈로 다시 이의가 제기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조용환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용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용환입니다.
제228회 임시회 의안 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2년 4월 30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보류 동의안이 가결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우면산 산사태후 암산마을 수방대책에 대한 주민청원의 건에 대한 의견채택이 가결되었습니다.
2012년 5월 1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012년 5월 2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노태욱
조용환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입양축하금지원조례안(백윤남의원외4인발의)
10시 14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백윤남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백윤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5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2년 2월 9일 본의원외 4명이 발의하여 2월 10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19일 제227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입양축하금지원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입양축하금지원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백윤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입양축하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10시 17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병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병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5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2년 2월 20일 강성길의원 외 2명이 발의하여 2월 21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19일 제227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인 강성길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의 구두수정 동의 발의가 있었고 그 내용은 안 제9조 제4항 제1호 중 “기획경영국장 및 기획예산과장, 기업환경과장, 청소행정과장, 교통운수과장”을 “기획경영국장 및 기획예산과장, 기업환경과장, 청소행정과장, 공원녹지과장, 교통운수과장”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김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0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안숙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5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2년 3월 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19일 제227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가결되었습니다.
김재홍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구두수정 동의 발의를 하였고 그 내용은 안 제2조 제1호 중 ““녹색제품”이라 함은”을 ““녹색제품”이란”으로 수정하고, 제2호 중 ““관내기업”이라 함은”을 ““관내기업”이란”으로 수정하고, 제3호 중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을 ““자발적 협약”이란”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제1항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3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학진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학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5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2년 3월 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19일 제227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가결되었습니다.
김재홍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의 구두수정 동의 발의가 있었고 그 내용은 안 제9조 조명 중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에 따른”을 “관광호텔용 부동산의 감면에 따른”으로 수정하고, 본문 중 “객실요금을 각 호에서”를 “객실요금을 다음 각 호에서”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구세감면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6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안숙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5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2년 3월 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19일 제227회 임시회 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 28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6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선임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하여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고 지방의회의 의원은 검사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 제3조 2항 1호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은 해당직에 3년 이상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에 따라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대상자 현황과 같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검사위원으로는 강성길의원 1인과 공인회계사 여재춘, 곽세진, 세무사 송영주 이상 4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일근 의원
의석에서 - 잠시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병홍 의원
의석에서 - 의견수렴도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황일근 의원
의석에서 - 이것 안건인데 반대토론이라든지 없습니까?
의장 노태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의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선임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므로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전자표결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의원
의석에서 - 직권상정 같은 경우는 ······.
의장 노태욱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출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라며 바로 찬성, 반대, 기권 표결을 순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전자표결)
의장 노태욱
의원님들 표결 다 진행하셨습니까?
그럼 표결을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 중 찬성 9명, 반대 4명, 기권 없습니다.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7. 우면산산사태후암산마을수방대책에대한주민의견청원건(김수한의원소개)
10시 43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7항 우면산 산사태 후 암산마을 수방대책에 대한 주민 청원 건을 상정합니다.
권영중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권영중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권영중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청원 제4호 우면산 산사태 후 암산마을 수방대책에 대한 주민 청원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청원의 심사경과로는 2012년 3월 15일 김수한의원의 소개로 이남숙 외 21인이 청원을 접수하였으며 2012년 3월 16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2012년 4월 30일 제228회 임시회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 의견채택 되었습니다.
김수한의원으로부터 청원 취지 설명이 있었으며 제안내용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안종숙의원이 “청원인들이 제기한 배수관로 변경문제와 구청에서 계획 중인 침사지 설치 등 피해 방지대책에 대해 청원인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통해 이해를 구하도록 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매년 반복되는 수해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보다 철저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도시건설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해서 구청장에게 이송할 것을 동의 발의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청원의견이 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면산 산사태 후 암산마을 수방대책에 대한 주민 청원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우면산산사태후암산마을수방대책에대한주민의견청원건
ㅇ우면산산사태후암산마을수방대책에대한주민의견청원건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권영중 도시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채택한 우면산 산사태 후 암산마을 수방대책에 대한 주민 청원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서울특별시서초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성길의원외3인발의)
10시 47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병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행정복지위원회 김병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6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2년 3월 29일 강성길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4월 2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1일 제228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가결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인 강성길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의원의 구두수정동의 발의가 있었고 그 내용은 안 부칙 제2조는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김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 50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백윤남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백윤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6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2년 4월 2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25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5월 1일 제228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지종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안이 발의되어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여 표결결과 부결되었고, 원안에 대한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백윤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김병민의원, 김수한의원 두 분 계시는데 먼저 의사표시한 김병민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민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서초구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이유에서도 나와 있듯 본 부지 매입의 건은 오랜 시간 지속되어 왔던 서울시 추모공원 건립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 문제와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2009년 추모공원 건립공사를 착수하기 위해 이로서 피해를 입게
되는 지역주민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은 공문을 통해서 통보한 바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도 자연을 훼손하고 조용한 삶의 터전을 흔들어 놓은 것에 대한 보상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내용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이 큰 문제는 이렇게 약속한 보상조차 제대로 이끌어 내지 못했던 서초구청의 느슨한 행정조치에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보여드린 본 공문이 접수된 것은 2009년 11월입니다. 그로부터 2년 반이 넘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2010년 7월 제6대 서초구의회가 개원하고 나서부터 2년이 가까운 시간동안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들께서 추모공원 건립과 관련된 서초구청의 대응 방안에 대해 수차례 수십 차례 목이 터져라 주장하고 또 주장해 왔습니다. 결국 시일이 지나고 다급해진 시점에 와서야 급히 서둘러 일을 추진하는 우리 구청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서초구청에서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료 단 몇 장만을 제시하고 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땅을 90억이 넘는 구민의 혈세로 매입하겠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아직도 얼마의 설치 지원금을 지원해 줄지에 대해서 최종 확정된 것은 없다 합니다. 해당 과장의 말을 통해 볼 때 구두로서 60억 정도의 지원을 약속했다고 공인하나 이 또한 문서로서 남아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목청 높여서 말씀드립니다. 추모공원 건립과 관련하여 서울시에서 약속한 복지시설 2개소 설치 건은 반드시 기필코 받아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구청의 계획처럼 구민의 혈세를 100억 가까이 들여가며 향후 건립이후에도 우리구의 예산이 십수억 이상씩 소유되는 형태로 진행해서는 우리 구의 재정 현실상 큰 어려움이 직면하게 될 수 있음을 간곡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은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구민을 위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예산은 더욱이 그러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 매년초 구청에서는 주요업무보고라는 것을 통해 한해 사업을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자를 통해서 불과 얼마 전 우리 의회에 보고한 내용에서는 어떤 페이지에서도 추모공원 건립으로 인한 복지시설 부지 매입의 건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서울시, 구청, 주민과 의회 모두가 협의하고 협력해서 추모공원에 대한 지역 주민의 지원을 만들어 가야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민의 눈높이에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예산 사용을 통해 충분한 검토 기간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약속한 복지시설 건립을 반드시 서초구청이 이루어 낼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노태욱
김병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한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의원
김수한의원입니다.
방금 김병민의원이 여러 가지 지적한 것에 대해서 본의원도 지적된 내용이 전부 관철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 다른 의견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볼 때 제 개인적으로도 어떤 서초의 건전한 재정 유지를 위해서 복지시설이 자꾸 많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건은 좀 다릅니다. 모든 일에는 실기를 하면 어떤 시기성을 놓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우면산을 경계로 해서 저쪽에 고속도로 남단 쪽에 우면동이라든지 양재1동에 절반, 또 양재2동에 약 3분의2, 내곡동 전지역 사람들은 양재IC에 게양되어 있는 큰 태극기를 바람부는 날 자주 가서 봅니다. 화장터 연기가 어디로 날아가나 계절마다 그것이 바뀝니다, 계절마다.
또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30% 싸게 내 놓아도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초의 집행부나 우리 같이 여기에 있는 의회에서 화장장을 거기에 대한 대응을 정말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정말 대응을 끝까지 했나, 물론 과정에서 저희들이 어떤 협상이 없었습니다. 협상이 있었다면 한 2000억 정도의 어떤 인센티브를 받을 수도 있지만 끝까지 반대를 했던 입장이고 마지막에 종상향을 해준다는 문서를 하나 받고 마지막 개장하기 전날 집회를 하려고 했지만 그 문서가 마치 유효한 것 같이 해석하는데 오류를 범해서 화장터는 지금 개장되어서 잘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서울시하고 몇 가지 합의를 해준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 중에 복지시설을 2개를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하신 말씀이 다 옳습니다.
그러나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화장장을 막, 개장하기 전에 제재를 했어야하는데 지금 화장장은 개장되어서 가동하고 있고 이 시점에서 60억을 주겠다는데 또 그것도 금년도 예산심의 할 때 그 자료가 관리계획이 통과가 되어서 그것이 들어가야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될 텐데 그런 시기성 문제 지금 총 공사비가 348억으로 관련 과에서 설계가 되어 있는데 부지 값이 9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에 대한 91억도 5년 내지 10년 연부로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땅값이 원가로 조성했다고 해도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토론할 때도 그것도 좀 비싸서 다른 대체부지까지 논의해 보자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공사비가 지금 한 348억 정도 건축비만 따지면 건축비만 한 257억 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60억을 시비로 지원해 줄 때 저희들이 부담해야 되는 것이 한 197억 되는데 이 문제도 저희들이 우면동 지역에 들어서는 종합복지관은 양재동 사람들이 지금 과천 경계인 우면동까지 많이 이용을 하겠느냐 그것은 동단위 복지관으로 짓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건축비를 한번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좀 강구하는 것이 어떠냐고 주관과에 주문을 했었고 주관과에서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 또 관리계획을 일단 세워서 서울시에다가 예산 요청을 해놓고 또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부지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지금 평당 우면동 같은 경우에는 평당 800만원에 지금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특별조치법에서 보면 경로당이라든지 또 노인복지관, 읍·면 단위 사회복지관은 그린벨트 내에서 논밭을 형질 변경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평당 450만원에서 한 500만원 정도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선은 60억에 대한 돈을 서울시에 요구를 해서 그것을 받아와야지 이것을 의회에서 시기적으로 자꾸 미루어 놓았을 경우에 나중에 안준다고 해서 돈이 나중에 안 들어 왔을 때 그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의원님들이 그 와중에 상임위원회에서도 공사비가 너무 비싸다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공사비 문제는 종합복지관으로 할 것이냐, 읍·면 단위 또 거기다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을 같이 이렇게 지을 수 있는 법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니까 공사비를 최소화시키고 우선 이 땅대로 60억 이내가지고 공사를 좀 해보고 방금 우리 동료의원이 지적했던 내용대로 시에 가서 더 설득을 해가지고 공사비를 더욱 더 많이 가지고 와서 복합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동료 여러분께서 이 건에 대해서는 통과를 시켜 주시기를 찬성 발언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노태욱
김수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전자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표결)
의원님 표결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표결을 종료하고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3명중 찬성 9명, 반대 4명, 기권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폐회
출석의원(13명)
노태욱 강성길 이진규 김학진 최병홍 김안숙 김병민 최정규 김수한 황일근 권영중 김익태 백윤남
출석공무원(6명)
부구청장 최창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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