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위 개정된 시행령의 부과기준을 준용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등에 따른 신고포상금 범위를 확대하고, “음식폐기물”을 종량제 적용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제4호는 기존의 「소음·진동규제법」이 「소음·진동관리법」으로 법 제명이 변경된 것이고 안 제4조의1 및 2는 기존 조항 체계의 오류를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5조 제2항 제6호는 「폐기물관리법」 조항 변경에 따른 것이며 안 제8조의1 및 2는 기존 조항 체계의 오류를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9조의2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조항 변경에 따른 것이며 안 제12조(종량제의 실시) 제1항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하는데 다만,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 음식폐기물을 제외하였는바, 위 제외 대상 중 “음식폐기물”을 삭제한 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대해 배출자 부담원칙을 명확히 하고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를 실시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것으로서 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환경부 장관은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징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상위법 근거 규정에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안 제28조 제1항 제1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에 따른 정비이고 안 제28조 제1항 제2호는 근거 법령의 전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법 제명뿐만 아니라 근거 조항을 변경한 것이며,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라고 규정하기 보다는 보호대상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특정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9조(과태료) 제1항은 기존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으나, 시행령 제38조의3(과태료 부과기준)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그 동안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에 의해 개별 부과되던 과태료 금액이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과기준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관계로 이를 인용한 조례 개정은 상위 법령에 근거함으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며 안 제29조 제2항 신설 및 제30조 내지 제32조의 삭제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기존 위 조례에서 각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각 삭제하였으며, 그 삭제 이유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정의) 제1호에 의하면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절차에 관하여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는 것과 위 법령에는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하여도 세부적으로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부분 해당 조례 삭제도 적법할 것입니다.
안 제35조 제1항은 기존 조례에 따른 포상금 지급 범위를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 무단투기 등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만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개정안은 이를 포함한 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와 조례 제6조, 제8조, 제9조에 따른 배출 시간·장소 및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까지로 확대한 것으로 이는 폐기물 무단투기 등 위반 행위의 근절을 위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에 의한 것이며, 참고로 우리 구의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도에 신고 건수 42건에 포상금 69만원, 2010년도 57건에 50만원, 2011년도 8건에 11만 8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집행부에서 위 조례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에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할 방침을 세우고 금년 예산은 103만 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관계로 위 조례안대로 포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한다 하더라도 신고포상금 전체 1년분 소요 예산 추정치는 약 200만원 내외로 예상된다는 집행부의 구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각 개정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내용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구를 수정한 것이며, 위와 같이 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규정에 의거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심의·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