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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04월 30일 (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안숙
의석을 정돈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대리 김안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영복 주민생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폐기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이 자치구 조례에 개별적으로 규정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정비하였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반영 및 신고포상금 제도의 지급범위 확대시행을 위한 제도정비 등 일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종량제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및 영 제38조의3에 따르고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르는 것으로 수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또 무단투기 행위에만 한정되었던 신고포상금을 불법매립 및 배출위반까지 지급범위를 확대였고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수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안숙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위 개정된 시행령의 부과기준을 준용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등에 따른 신고포상금 범위를 확대하고, “음식폐기물”을 종량제 적용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제4호는 기존의 「소음·진동규제법」이 「소음·진동관리법」으로 법 제명이 변경된 것이고 안 제4조의1 및 2는 기존 조항 체계의 오류를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5조 제2항 제6호는 「폐기물관리법」 조항 변경에 따른 것이며 안 제8조의1 및 2는 기존 조항 체계의 오류를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9조의2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조항 변경에 따른 것이며 안 제12조(종량제의 실시) 제1항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하는데 다만, 연탄재, 재활용가능품, 대형폐기물, 음식폐기물을 제외하였는바, 위 제외 대상 중 “음식폐기물”을 삭제한 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대해 배출자 부담원칙을 명확히 하고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종량제를 실시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환경부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것으로서 법 제14조 제4항에 의하여 “환경부 장관은 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폐기물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징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상위법 근거 규정에 적법하다 할 것입니다.
안 제28조 제1항 제1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에 따른 정비이고 안 제28조 제1항 제2호는 근거 법령의 전부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법 제명뿐만 아니라 근거 조항을 변경한 것이며,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 중 보호대상자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이라고 규정하기 보다는 보호대상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특정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9조(과태료) 제1항은 기존 조례에 따른 시행규칙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으나, 시행령 제38조의3(과태료 부과기준)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그 동안 각 자치단체별로 조례에 의해 개별 부과되던 과태료 금액이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과기준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관계로 이를 인용한 조례 개정은 상위 법령에 근거함으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며 안 제29조 제2항 신설 및 제30조 내지 제32조의 삭제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기존 위 조례에서 각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각 삭제하였으며, 그 삭제 이유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정의) 제1호에 의하면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절차에 관하여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는 것과 위 법령에는 기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하여도 세부적으로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부분 해당 조례 삭제도 적법할 것입니다.
안 제35조 제1항은 기존 조례에 따른 포상금 지급 범위를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폐기물 무단투기 등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만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개정안은 이를 포함한 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와 조례 제6조, 제8조, 제9조에 따른 배출 시간·장소 및 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까지로 확대한 것으로 이는 폐기물 무단투기 등 위반 행위의 근절을 위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에 의한 것이며, 참고로 우리 구의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도에 신고 건수 42건에 포상금 69만원, 2010년도 57건에 50만원, 2011년도 8건에 11만 8000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집행부에서 위 조례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에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할 방침을 세우고 금년 예산은 103만 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관계로 위 조례안대로 포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한다 하더라도 신고포상금 전체 1년분 소요 예산 추정치는 약 200만원 내외로 예상된다는 집행부의 구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각 개정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의 내용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구를 수정한 것이며, 위와 같이 개정조례안은 관련법 규정에 의거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심의·의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안숙
최충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내용 중에서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보면 상단 다부분에 신고포상금 범위가 지금 현재 불법소각 무단투기 행위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불법매립 또 배출위반까지 지급범위를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 제35조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선 불법매립 배출위반 이런 사례가 우리 구에 얼마나 지금 발생하고 있는지 한번 파악이 되었으면 그 부분부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지금 저희가 단속하고 있는 내용은 주로 무단투기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불법매립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학진 위원
일문일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출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확인된 것이 전혀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지금 저희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배출위반 부분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단속을 하는 것 중에 거의 90% 내지 95%가 배출위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상금을 넣어서 사실 우리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또 남의 집 앞에 장소를 안 지켜서 배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태료는 있는데 포상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하고자 하는 포상금 부분 핵심이 사실 그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김학진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위반행위 90 내지 95%가 배출위반이라는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90 내지 95% 배출위반이라고 그러면 우리 서초구에 현재 배출위반 건수가 몇 건인지는 나와야지요? 어떻게 90% 내지 95%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배출위반 행위가 몇 건이 지금 발생했다는 데이터가 안 나오면 안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1년도 기준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
김학진 위원
몇 년도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2011년도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저희가 268건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268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속 건수 중에 한 90 내지 95%가 배출위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주로 배출위반은 단속을 구두상으로 하는 것이죠? 본 안 제35조는 배출위반까지도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해서 신고한 사람한테 포상금을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과태료는 저희가 직원들이 단속을 해서 과태료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배출위반은 현재도 2011년도에 268건 중에 90 내지 95%니까 한 200건 넘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과태료는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런데 여기에 구태여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과태료 부과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세 사람이 단속이라든가 청소업무를 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단속하는 것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실제로 신고를 전화로 신고 들어오는 것을 보면 우리가 다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후미진 곳이나 주민들이 누가 버리는지 잘 알고 이런 데는 그분들이 스스로 신고를 하게끔 유도하자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 취지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이 신고포상금제도라는 것이 옛날에 무단주차 이런 것도 파파라치를 이용해서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해서 시행도 해 봤고 신고포상금제를 하게 되면 물론 이웃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신고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포상금을 노리고 하는 일종의 파파라치 형태지요, 그런 분들이 많아지는데. 또 신고포상금제도가 잘못 운영되었을 때 이웃 간에 상당히 서로 간에 갈등이 심화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다른 구에서도 배출위반까지도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는 구가 25개 자치구에서 어느 정도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잠깐만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그 부분은 정확하게 타구 ······.
김학진 위원
이 조례를 지금 내면서 다른 구 사례도 이런 중요한 주민들에게 신고포상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죠. 포상금을 구에서 지급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과태료를 내고 하게 되는데 다른 구에 조사도 안 해 보고 이런 조례를 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저희가 보완책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저희가 그 부분을 딱 떼어서 모르지만 그래서 1인이 여러 건을 단속하거나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동안에 없던 금액 한정을 저희가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서 1인 월 50만원 이하로 하게끔 추가로 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다른 서울시 지금 뒤에 우리 실무진에서 빨리 파악할 수 없어요? 다른 구에서 이런 식으로 배출위반까지 신고포상금제를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지 파악이 안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것은 바로 파악을 해서 ······.
김학진 위원
다른 구에서 안 하고 있으면 우리가 서둘러 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배출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되어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저녁 8시부터 아침 5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주민들한테 계도가 잘 되면 시간이 9시간인데 저녁 8시부터 아침 5시까지 거의 다 배출을 합니다. 지금 2011년도에 200건 정도 올라온 것인데 부득이 한 사정에 5시 넘어서 6시에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새벽 5시까지 배출하게 되면 대행업자가 몇 시에 가져갑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5시부터 시작해서 보통 오전 12시까지 치워갑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배출위반 사례가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시간보다도 장소를 보면 우리가 본인 집 앞에 놔두어야 되는데 주로 버리는 분들이 도로 저 바깥쪽에 가로수 있는데 이런 데를 주로 갖다놓습니다.
김학진 위원
음식물 쓰레기는 일단 용기에 담게 안 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음식물은 그런데 종량제봉투를 자기 집 앞이 아니라든가 좀 약간 후미진 데 공원 앞이라든가 도로 끝 쪽에 가로수 있는 데 버리기 때문에 저희가 포상금을 많이 주자 이런 것보다도 사실 저희가 직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여러 차례 계도도 하고 저희가 3월에 전면적으로 전체 우리가 서초구소식지에 배출방법을 홍보를 하고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단속이 병행되지 않고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학진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것이 배출위반까지 지금 저녁 8시부터 새벽 5시까지 배출하게 되어 있고 그 이후로 낮 12시 오전 중으로 다 수거를 해 가는 이런 상황에서 구태여 신고포상금제까지 서초구에서 도입해서 주민들한테 집행부에서 이런 파파라치 형태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제가 청소행정과장 온 지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넘어서 저도 순찰을 수없이 다니고 뒷골목 같은데 특히 방배동 지역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데 저희가 단속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세 분이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이라는 것이 꼭 단속 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어디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 민원도 해결하고 병행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저희 공무원들만 갖고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리는 곳에 지속적으로 버리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밤이나 저희 공무원들이 활동하지 않는 시간에 버릴 경우에 사실 지적이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리고 또 그것을 지금은 내용물을 저희가 단속을 할 때 봉투 내용물을 확인해서 거기에서 주소를 찾아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많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버리는 분들이 그런 증거물을 다 훼손하거나 해서 버리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분이나 이런 분이 아니면 사실 그런 것은 단속이 어렵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
김학진 위원
과장님 알겠는데요, 우리 구에서 단속하시는 분이 몇 분이라고 했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세 분입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동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거기 단속하시는 분이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단속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동에서는 청소담당 그분들이 ······.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청소담당이 거기에 당장 문제가 있으면 또 청소행정과에 요구도 하니까 3명이 아니고 우리 동사무소 조직을 통하면 단속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신고포상금제도가 다른 구에서도 검토도 안 해 보고 이렇게 조례안을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이것은 하나의 불편한 것입니다, 주민들한테. 차라리 홍보지라든지 이런 홍보 매체를 통해가지고 충분히 계도하는 기간을 거쳐가지고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이 오히려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훨씬 본위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뭐 반론이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김학진위원님께 대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동, 저도 동장도 해보고 했지만 동에 청소담당이나 우리 청소행정과에 단속 직원이 3명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데 저희들이 신고 받아서 나가서 부과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면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없는데 상습적으로 투기를 하고 그러는데 또 상습적으로 시간을 안 지키고 배출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포상금 위주로 저희들이 이것을 뭐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로 생각하시고 좀 ······.
김학진 위원
그런데 국장님 지금 상습적으로 투기하는 그런 분들은 동사무소에서 거의 다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방배동도 보면 문제 있는 곳은 동사무소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각 동, 문화행정과에서 청소행정과에다가 협조를 요청을 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이런 부분은 상습적으로 하는 것은 다 파악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구태여 이것을 포상제다 뭐 이런 식으로 파파라치 형태의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다른 구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지금 파악하러 갔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홍보를 해야 된다 했는데 홍보는 이미 수년간 한 것입니다. 배출시간 지키라고 그래서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전부 안내문을 나누어 주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충분히 된 것이고 이 포상금제도하고 배출시간에 위반에 대한 과태료하고는 별개입니다, 사실은.
배출시간 위반하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포상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지 홍보가 배출시간 지키는 그 홍보는 충분히 다 되어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포상금 신고포상금 제도 옛날에 불법주차도 파파라치 이렇게 해서 정부에서 많이 하고 했는데요, 그것이 상당히 부작용도 많고 해서 지금 없어졌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지금 배출 위반 이것도 내가 볼 때 상당히 시간 범위도 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에서 다 파악을 하고 있고 상습 투기 요원들은 구청에서 청소행정과하고 문화행정과하고 잘 협조하면 그런 것은 다 시정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부작용이 많은 신고포상제를 왜 또 도입을 하려고 하는지, 이유가 잘 이해가 안 가고요. 더군다나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다른 구청에서 실제 시행하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나, 그리고 부작용이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조례안을 만들어야지 그런 것도 전혀 파악도 없이 그냥 대충대충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조례안 만들면 됩니까, 이것이. 주민들한테 불편함 내지는 그런 문제를 야기 시키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수고 하셨습니다. 김학진위원님, 청소행정과장님, 주민생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일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좀 드릴게요. 좀 갖다 주세요. 폐기물 관련되어 가지고 조례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요. 수집운반대행업체 용량별 종량제 업체별 판매량 자료, 종량제 봉투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받았던 자료는 전체 자료인데 용량별 종량제봉투 세부적으로 해서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용량별로 해서 구분해서 갖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대행업체별 처리장 있지요? 그것 2011년 것만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운반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황일근 위원
예, 2011년도 것만 갖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2012년도 5월 달하고 6월 달에 재계약 들어가지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황일근 위원
지금 평가지침서 하고 평가계획서 나왔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황일근 위원
그리고 주민만족도 평가표도 지금 작성되었을 것이고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황일근 위원
그 평가위원회 구성도 지금 완료되었지요? 그 자료 좀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폐기물처리업체 중에 대형생활폐기물 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있지 습니까? 지금 총 9개 업체가 하고 있는데요. 지난 5년간 이 폐기물처리 업체별 계약내용을 좀 갖다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말씀을 해주세요.
황일근 위원
대형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운반대행업체 말고 처리업체 계약내용 5년간, 다 적으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황일근 위원
이렇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지난주 금요일날 말이에요. 우리 청소행정과 공무원이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가지고 본위원한테 찾아와 설명을 하기에 제가 몇 가지 관련 자료를 상정 전까지 달라고 했는데 그 보고 받은바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죄송하지만 저희가 그 자료를 다 수합을 못해가지고 ······.
강성길 위원
그렇지요, 제가 무엇 무엇을 부탁을 했느냐 하면 최근에 앞에서 이 업체들하고 시연회 가진 적이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강성길 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참 아쉽지만 우리 의원님들도 될 수 있으면 미리 통보를 해가지고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앞으로는 저희가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것도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연회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따른 자료도 좀 다 준비해서 주고 그 다음에 아까 마찬가지로 우리 김학진위원님께서 보십시오. 타구가 지금 이 조례 개정한 현황에 대해서 물으니까 지금 답변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본위원도 지금 현재 타구 조례 개정 현황과 관련해서 요구를 했었고 그 다음에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는 타구나 과거에 운영을 했던 타구 사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심사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료들을 우리 저뿐만 아니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안했다는 것은 이 조례 개정안 심사하는데 있어서 적절치 못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강성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타 구도 25개 구 중에서 15개 자치구 이상이 포상금제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단 지금 말씀하신바와 같이 김학진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무단 배출시간 위반자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을 구별로 얼마나 하냐, 이런 자료가 좀 미비한 것뿐이지 현재 신고포상금 제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큼은 조금 있다 제가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또 RFID 지난번에 전시회 시연회한 것은 주민들과 같이 다시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7일인가 언제 다시 하시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 지적 사항과 같이 시정하는 차원에서 그때 참여토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물론 15개 구가 그런 포상제도가 있는 것은 알겠고요. 그러나 이것을 포상제도 운영함으로써 과연 효과가 있느냐 아니면 또 아까 우리 김학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오히려 더 안 좋은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어떤 자료를 보고 또 예를 들어서 현재 포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구라든가 종량제 관련해서는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구라든가 예전에 했던 구, 이런 데 저희가 물어서 이런 점이 어떠냐고 우리가 확인한 다음에 이 조례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최종적으로 가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지금 현재 이 자료들이 전혀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빨리 준비를 해가지고 제출이 된 다음에 저희 위원님들께서 검토한 다음에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성길 위원장님께서 지난 금요일날 요구하신 자료에는 우리가 RFID 각 구에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이런 사항인데 지금 이제 김학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상금하고는 사실, 물론 이제 여기 내용 중에 우리가 종량제를 음식물 종량제를 지금은 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그 종량제를 하겠다고 그 부분을 삭제하는 부분에 연관은 있지만 사실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또 음식물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그리고 또 시간적으로 촉박해가지고 자료를 사실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연회는 저희가 지난번에 아시다시피 하는 동안에 여기 꽹과리 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제대로 사실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연회는 저희가 다시 할 계획입니다. 다시 할 계획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김학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배출 장소 시간 위반에 대해서 지금 강남, 도봉 그 다음에 영등포, 종로, 관악 그래서 인근 구 강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제 저희가 대비되는 것이 주로 강남하고 대비되기 때문에 좀 더 이것은 이 조례 사항하고 직접 관련은 없지만 강남은 사실 지금 8억원은 주어가지고 뒷골목을 대행을 주어가지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것을 우리가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통과해 주신 환경도우미로 동사무소에서 대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질적인 차이나 이런 것이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기 이렇게 저희가 좀 포상금 해가지고 좀 거리를 깨끗하게 하겠다는 저희 집행부의 충정을 헤아려 주시고 ······.
강성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의지는 알았고요. 그러니까 과연 이 포상제도가 효과적인가 아닌가는 우리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주면 저희들이 알아서 관련 타 구에 우리가 궁금한 사항은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지금 간단히 과장님 간단한 설명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런데 강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포상금 하고 직접 관련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RFID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지 포상금하고 ······.
강성길 위원
아니 이 관련 개정 조례에 대해서 물었으면 거기에 다른 타구는 그 내용이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어떤 내용을 말씀하십니까?
강성길 위원
이 지금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타구는 이 내용이 전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어떤 내용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
강성길 위원
포상금 관련 내용이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있지요.
강성길 위원
그런데 왜 없다고 그래, 내가 공무원들한테 이 조례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아니 지금 자료를 요구하신 것이 지금 RFID 관련해서 전부다 요구를 하셨잖아요. 포상금 관련이 아니고 그래서 ······.
강성길 위원
이 조례 개정 지금 된 현황도 이야기를 했는데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러면 제가 그 보고를 ······.
강성길 위원
무슨 소리야, 지금.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하여간 그러면 제가 보고를 잘못 ······.
강성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대로 알아야지. 이 조례가 어느 구가 현재 개정되어 있는 현황도 내가 이야기를 했다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사실 자료, 그 자료는 다했습니다. 지금 25개 구청에서 10개 구청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
강성길 위원
국장님 자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안 했고요. 지금 현재 지금 그 자리에서 잠깐 이야기 해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못한다니까 자꾸 그러시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러니까 주시면 ······.
위원장대리 김안숙
자료 빨리 돌려주세요.
강성길 위원
그러니까 주시면 이 이후에라도 해당 자치구에다가 궁금한 사항을 물은 다음에 우리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왜 자꾸 그러세요?
위원장대리 김안숙
자료 준비해서 각 위원님들께 돌려주세요.
강성길 위원
되었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포상금 관련 자료는 지금 25개 구가 다 있습니다. 단지 금액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
위원장대리 김안숙
자료 일단은 돌려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지금 포상금 지급 내용에 보면 아마 3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따른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현재 시행규칙을 제가 자료를 찾고 있는데 잘 안 찾아져 가지고 현재 우리 구의 시행규칙 하나만 자료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조례가 만약 개정된다라면 시행규칙까지도 바꾸어야 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될 텐데 거기에 대한 계획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어떻게 바꾸실 지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저희가 이것을 공고할 때 시행규칙을 같이 공고를 했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공고만 시행규칙도 저희를 주셔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왜냐 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에 대한 기준 및 포상금의 지급절차, 그러니까 가장 세부적인 내역들이 사실 이 조례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빠져 있거든요. 그것을 보지 않고 지금 이 조례를 심의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데 그 자료 바로 좀 깔아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김학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15개 구청에서 지금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제가 무단투기 행위하고 불법 소각에는 지금 신고포상금을 우리가 하고 있지요? 지금 새로 추가 되는 것은 불법 매립 및 배출위반 아닙니까, 이것이?
뭐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불법 매립하고 배출 위반 장소하고 시간 이것 위반한다고 해서 다른 이웃에서 신고해 오면 포상금 주는 구청이 있느냐고요? 그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아까 불러드린 그 5개 구가 이제 ······.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아까 영등포, 강남 해가지고 5개 구청만 그러면 배출위반, 그러니까 시간을 안 지키고 장소를 안 지켰을 경우에 이웃에서 신고하면 이웃에다 포상금을 준다는 이이야기이에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것 확실하게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확실합니다.
김학진 위원
그 부분을?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김학진 위원
그것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는지 아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것은 한번 조례를 찾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금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김학진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5개 구청이 배출위반 해서 얼마만큼 성과를 얻었는지 그 부작용에 대해서 파악을 담당이 해보았으면 지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지금 저희가 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5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것을 딱 떼어가지고 조사는 안했는데 사실 이것을 하면서 저희가 25개 구를 다 조사를 해가지고 특별히 이렇게 저희가 타 자치단체까지 다 조사를 했는데 현재 이것이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가지고 지금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다른 지방의 자치단체들도 지금 이 부분은 조금 확대해 가는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런데요. 그 배출위반 시간을 안 지키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 주민이 어떤 시간을 저녁 8시부터 새벽 5시까지인데 뭐 5시20분에 나간다든지 조금 그런 경우에 간혹 가다가 안 지키려는 것이 아니고 늦어질 수가 있는데 주민의 사정에 따라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이웃이나 전문 포상금을 노리는 사람한테 그것이 포착이 되어 가지고 과태료를 물고 그 사람이 돈을 받아가는 이런 행위들은, 이것을 우리 조례에서 만들어 가지고 제도화 시킨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 그리고 검토보고 내용을 봐도 지금 집행부에서 이것을 했을 경우에 현재 작년도에 8건에 112만 8000정도 지급되었는데 이렇게 해봐야 1년분 총 추정예상치가 200만원 내외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런 것 가지고 꼭 이렇게 부작용이 많은 신포상금 제도를 배출위반까지 물론 무단 투기라든지 뭐 불법소각 이것은 해야 되겠지요, 지금 하고 있고 배출 위반까지 해야 되느냐 부분을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시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지금 사실 이제 무단투기 하고 이것 배출위반 그 차이가 무단투기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봉투에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것이 무단투기인데 종량제 봉투에 넣기는 하되 이것을 버리는 장소를 주로 시간도 시간이지만 장소를 아무 곳에나 이렇게 버리고 또 시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함해서 버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저희가 지금 실제로 실무적으로 해보니까 근절이 사실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저도 나름대로 소신을 갖고 엄청나게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그 자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량제 봉투 하나가 버려져 있으면 지나면서 거기다 계속 덧대어서 쓰레기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것을 환경을 개선하고 또 이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경각심을 갖고 억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학진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안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지금 심사 중인 의안번호 제16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우리 집행부 측에서 물론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실질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집행부 측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본 후에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좀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위원이 보류동의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안숙
강성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성길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안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하였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어서 강성길위원님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길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안숙 강성길 김학진 김병민 황일근 백윤남
출석공무원(2명)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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