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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05월 01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성길의원외3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초구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성길의원외2명발의) 3.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성길의원외3인발의)
10시 01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성길의원 외 3인의 대표발의자이신 강성길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3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6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년 1월 17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고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업과 상생발전을 위해서 의무휴업일을 매월 2일로 하여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및 제52조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강성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오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2년 3월 29일자 강성길의원 외 3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인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과 시행령이 최근에 개정되어 상위법령에서 새로이 정한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규정을 구 조례에 반영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에서 구청장은 구 관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하되, 연간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하는 것으로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이고 의무휴업일 지정은 매월 2일로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이며 안 부칙 제2조(적용례)에서 대규모점포 중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해당 규정이 개정되어 시행되는 날부터 적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으로 상위법령 대비 분석 결과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년 1월 17일 법률 제11175호로 개정 공포되었는데 그 내용을 분석한바, 제12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규정을 신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해당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 구청장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본 조례안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정하였고 같은 조 제3항에서 구청장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본 조례안은 “매월 2일로 하되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정하였으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2012년 4월 10일 대통령령 제23719호로 개정 공포되었는데 그 내용은 영 제7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서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대형마트로 등록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현황을 살펴본바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의 유형은 매장면적 3000㎡ 이상의 ①대형마트 ②전문점 ③백화점 ④쇼핑센터 ⑤복합쇼핑몰 ⑥그 밖의 대규모점포 등이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3의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정한 ‘준대규모점포’는 ①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포 ②직영점형 체인점포 ③프렌차이즈형 점포 ④기업형 슈퍼마켓 ⑤음·식료품 위주의 종합소매업 등이며 현재 서초구 관내에 소재한 대규모점포는 총 25개소이며, 준대규모점포는 총 21개소로 관내 유통업체 현황은 별표1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지방자치법」제22조에 의한 조례의 제정범위를 검토한바, 최근에 개정된「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조의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규정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며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로부터 각 자치구 부구청장 회의를 거쳐 조례 개정 권고안이 2012년 3월 20일 시달되어 확인한 바 그 내용에 부합하고 타 자치단체의 조례개정실태를 파악한바, 전북 전주시에서 전국 최초인 2012년 2월 27일 개정 공포되었으며,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는 강동, 성북, 송파, 강서, 관악구 등이 4월 중에 개정 공포되었고 기타 대부분의 구에서도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입법체계를 검토한바, 현행조례 제4장(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제11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2012년 4월 10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되었으므로 안 부칙 제2조는 삭제하고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유통업체 현황을 보면 대규모 점포가 지금 25군데인데요, 거기에서 터미널 상가, 신사쇼핑, 무지개쇼핑이 있습니다.
터미널상가가 어디를 지칭하는 것이죠?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터미널상가가 고속버스터미널 상가 ······.
김학진 위원
그 밑에 공사 중인데요, 그것이 다 금년 중으로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터미널 상가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지금?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예.
김학진 위원
그러면 그밖에 대규모점포 터미널상가가 포함되어 있는데 터미널상가는 지금 대형마트하고는 다르지요, 이마트나 코스트코 하고는. 조금씩 대여섯 평 내지는 10평 정도 규모로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것도 다 포함해서 규제를 받는 것입니까?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대규모점포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지금 저희가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은 준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터미널상가, 신사쇼핑, 무지개쇼핑은 대상이 아니지요?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예, 대상이 아닙니다.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위해서 우리 서울시 25개 부구청장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쭉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각 구간에 서로 다름에 따라서 나름대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을 줄이고자 그 안에 협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 협의된 부분들이 의회에 전혀 전달이 안 되었어요. 거기에서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이 조례를 저희 의원 발의로 하게 됐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과에서도 제안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깔아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예, 바로 깔아드리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리고 하나만 질의를 드리면요. 지금 부구청장 협의회라고 해야 할지 모든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함에 따라 날짜, 시간 이런 부분들을 통일하는 안으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영업시간 제한을 12시에서 8시까지 가는 부분들은 25개구가 통일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 시간이 조정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시간이 다 통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부칙 제2조는 삭제하며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안숙 ······.
황일근 위원
정회 신청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방금 김안숙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안숙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성길의원외2명발의)
10시 21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성길의원외 2인의 대표발의자이신 강성길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성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2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6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초구에서 토지 등의 수용이나 공유재산 취득, 처분시 경제적 가치판정을 위한 감정평가업무와 관련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에 관한 조례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여 원활한 업무 추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2조 제5호에서는 “대형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5조 제3항에서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방법에서 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요건을 엄격히 규정하며, 안 제 12조제2항에서는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 임기 중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던 것을 계속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기타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등을 정비합니다.
관계법령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강성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2년 3월 20일자 강성길의원외 2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인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 배경은 각종 공익사업시행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취득이나 처분 또는 재산을 관리·이용함에 있어 경제적 가치판정을 위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바, 2012년 1월 16일 서초구 감정평가업자선정위원회 개최 시 도출된 감정평가업자의 선정방법, 위원회의 위원임기 등의 현실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정의) 중 제5호 “대형 감정평가법인”을 신설하되 그 내용은 감정평가법 시행령 제7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부동산 가격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기준」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공고한 감정평가업자로 하며 안 제5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방법) 제3항 중 추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가격조사, 평가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일정요건을 충족시키는 대형 감정평가법인 및 한국감정원 중 선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였고 안 제12조(위원의 임기) 제2항 중 임기 2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횟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으로 먼저 감정평가업자 선정 실태를 파악한바 현재 서초구의 각 부서에서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이용하거나 취득·처분에 따른 재산평가가 필요시 총괄부서인 재무과에 감정평가업자를 선정의뢰하고, 재무과에서는 매년 ‘감정평가업자 선정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참여 감정평가업자 명단에서 순번대로 지정하되, 추정가액 100억원 이상에 대하여는 참여 희망자의 업무제안서를 받아 구 감정평가업자선정위원회에서 2개 업자를 선정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초구의 참여 감정평가업자는 29개업자이며, 이 중에서 대형 감정평가업자는 13개업자이고, 구 감정평자업자선정위원회는 총 9명으로 공무원 3명, 구의원 2명, 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각각 1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 감정평가업자 명단은 5쪽에 있는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의 당위성을 검토한바 현행 조례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추정 감정평가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단순히 참여희망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제안서에 의거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선정토록 되어 선정기준이 모호하므로 개정이 필요하며 제12조 제2항에서 위원의 임기가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된 사항도, 분야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업무특성상 임기내 개최실적이 거의 없음에도 잦은 위·해촉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므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각종 공익사업 시행시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처분하거나 관리·이용함에 있어 경제적 가치판단을 위하여 본 조례에 의거 사전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게 되는 바, 지난 2012년 1월 16일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관련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위원회 심의시 개진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하여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종합검토결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안 제2조 제5호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선정하는 대형 감정평가업자는 언제, 어떤 기준에 따라 지정하게 되며, 구 위원회에서는 100억원 이상의 평가대상사업에 대하여 어떤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것인지 심도있는 의견청취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자료는 서초구 참여 감정평가법인 명단이 5쪽에 있고 관계법령을 첨부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정평가자 선정 운영계획에 순번대로 지정을 하고 감정가격이 100억 이상인 경우에는 참여 희망자의 업무제안서를 받아서 2개 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억 이상에 대해서 참여희망자의 업무제안서를 지금 현재 감정평가업자가 29개 업자로 되어 있는데요. 통상 몇 개 업체가 업무제안서를 제출하고 있습니까?
일문일답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용환
재무과장 조용환입니다.
김학진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참여 100억 이상 제안서 2개 업체인데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이번에 바꾸려고 하는 것이 제안서라는 것이 지금 이 수수료가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요율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안서라고 그러면 누가 좀 싸게라든지 좀 뭐 어떤 격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강성길의원님이 발의하셨고 저희도 같이 느끼는 방향에서 이번에는 저번에 할 때는 제안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대형법인에 감정을 하도록 100억이 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김학진 위원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요. 현재까지는 업무제안서를 받았잖아요. 거기에 29개 업자 중에 보통 몇 개 업체가 참여하는지를 질의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조용환
업무제안서는 지금 뭐 순번대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업무 제안서를 내는 업체를 받은 것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안서라는 것이 어떤 높낮음이 있지 않기 때문에 제안서에 대한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이야기를 안 드렸고요. 전체 이 법인이 과연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규정을 하는 것입니다.
김학진 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100억 이상이든 뭐든 간에 감정 평가업자 순번대로 했지요?
재무과장 조용환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100억이상이든 아니든 간에 이번에 새로 개정안에서 그것을 개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용환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리고 현재 감정평가 업자 선정위원회가 9명인데요. 공무원, 구의원, 교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몇 분이, 3명인데 누가 누가 들어가 있지요?
재무과장 조용환
지금 공무원은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기획국장이 부위원장, 그 다음에 재무과장 이렇게 참여하고 위원장님 빼고는 감사과장도 참석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그래서 ······.
김학진 위원
지금 100억이상 평가대상 사업에 대해가지고는 이것이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재무과장 조용환
지금 대로는 100억이상이고 해도 심사위원회에 감정평가심사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서 결정되는 대로 ······.
김학진 위원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조용환
기준이 처음에는 순번대로 가는 것이고 ······.
김학진 위원
지금은 순번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정안에서 100억이상의 평가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업자를 선정을 제대로 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무과장 조용환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무과장 조용환
우리가 통과되면 대형감정법인에 대해서는 따로 접수를 받을 것입니다, 저희가.
김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그 기준을 지금 대충 생각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제가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드리느냐 하면 29개 감정평가단이 있지만 지금 한국감정원 빼고는 대형 감정원 빼고는 감정이 공정하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하겠지만 본위원이 여태까지 경험을 보면 감정이 그냥 고무줄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나름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구에서 공유재산을 매각한다든지 매입할 때 감정이 우리 세금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100억이상 물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선정기준이.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구체적인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냥 또 순번대로 적당히 할 것입니까?
재무과장 조용환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대형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 저희가 순서를 정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누구를 1번으로 하고 누구를 2번으로 누구를 3번으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대형감정평가법인이라고 하면 저희는 다같이 우리 실무자들은 다같이 대형감정평가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대형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 순서대로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나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12개 업체를. 그래서 접수순으로 일단은 순번을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실무자들 ······.
김학진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서초구 참여 감정평가법인 29개 업체인데요. 이것 어떻게 선정된 거예요?
재무과장 조용환
이것 접수순으로 접수된 것입니다, 접수순으로. 제가 감정을 ······.
김학진 위원
아니 이 감정평가법인을 29개를 우리가 서초구에서 선정을 했지요, 참여를 시켰는데 감정평가법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꼭 서초구에 있지 않더라도 전국에 굉장히 많은 데 이것 평가법인을 어떻게 선정했느냐 말입니다. 29개, 여태까지 ······.
재무과장 조용환
지금 현재 ······.
김학진 위원
무슨 기준으로 선정한 거예요, 누가 추천하면 대충 하고 한 것입니까, 이것 제대로 심사해서 선정한 거예요? 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 이런 말씀하시지 마시고 심의위원회 선정하더라도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선정한 거예요, 29개를?
재무과장 조용환
29개는 지금 현재 저희가 감정평가 접수순으로 일단은 ······.
김학진 위원
접수순이라고 그러면 구청에다가 참여하겠다고 접수한 순위 29개 업체를 위에서부터 잘라서 한 거예요, 뭐예요?
재무과장 조용환
아니, 다 받아서 주어야지요.
김학진 위원
그러면 이 그러니까 29개 업체가 참여한다고 해서 다 받아 준 거에요?
재무과장 조용환
그렇지요.
김학진 위원
그 외의 업체는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조용환
그 외의 업체는 없습니다. 감정평가를 하겠다고 신청을 낸 평가법인은 다 받아들인 것이지요. 그것이 29개입니다. 저희 서초구에 신청한 감정평가법인은 ······.
김학진 위원
그러면 몇 년도부터 언제까지 해서 범위를 선정한 거예요?
재무과장 조용환
서류는 지금 감정평가가 있을 때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계속적으로 밑에 28번, 29번 같은 것은 또 최근에 신청한 그런 업체가 될 수도 있고요.
김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도 감정평가법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또 신청을 하면 다 받아줄 거예요?
재무과장 조용환
신청을 하면 받아줍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이것이 29개가 아니라 100개고 200개고 다 받아줄 것입니까, 그렇게 업무를 해도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조용환
지금 현재 100개 200개가 되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감정평가법인이 서울에 꼭 서초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에도 있어서 많이 접수를 하는데 감정평가법인이라고 우리 서초구 물건이나 매입이나 매출을 갖다가 하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감정평가법인 접수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공지를 해가지고 신청을 받아들였지요?
재무과장 조용환
구청 ······.
김학진 위원
지금도 지금 구청 홍보매체를 통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조용환
받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앞으로도 계속 받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것 지금 아까 전에 본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주민들 세금하고 직결되는 것이 아닙니까, 감정을 어떻게 하느냐 따라가지고 돈이 수십억씩 왔다갔다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청에서 기준도 없이 그냥 다 받아가지고 순번대로 심사위원회 해 가지고 적당히 감정업체 선정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바로 세금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 감정평가법인도 참여시킬 때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특히 100억 이상 물건에 대해서는 엄정한 기준을 정해 가지고 법인을 선정해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재무과에서 적당히 업자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조용환
저희가 받은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되어 있는 감정평가법인이라 하면 결격사유만 없으면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서초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구가 그렇고요.
그 기준이라고 한다면 지금 기준을 정하기가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는 거의 다 저희들 기준이 같다고 봅니다, 결격사유가 있느냐, 없느냐.
김학진 위원
좋습니다. 지금 3년간 서초구에서 이때까지 감정한 물건에 대해서 금액하고 어떤 업체가 참여했는지 현황을 저한테 자료로 꼭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용환
알았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것을 보고 다음 기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이 조례 2조에 보면 우리가 이번에 들어가는 것이 100억 이상에 대한 대형 감정평가법인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 정의가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2조 5항에 대형 감정평가법인이라 함은 쭉 해서 부동산가격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 업자선정 기준 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른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가보면 선정기준 제3조에 보면 다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은 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형 감정평가법인으로 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 감정평가법인이라고 우리가 2조 5항에 정의를 넣어 놓은 것에 따르면 한국감정원도 이 대형 감정평가법인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용환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국감정원도 포함이 됩니다.
김병민 위원
대형 감정평가법인이라는 용어 하나로 다 포함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번에 감정평가업체 선정 조례 제5조 3항에 보면 대형 감정평가법인 및 한국감정원으로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어구가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한국감정원은 여기에 저희가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정의에 들어가 있으니까 삭제가 맞습니까?
재무과장 조용환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출자된 회사가 여러 회사라서 명시를 해야만이 다른,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2조에 따라 출자된 그냥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을 뺀다면 2조에 되어 있는 출자된 회사가 한국감정원만 말고 한국투자신탁도 있고 여러 가지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하는 것이 ······.
김병민 위원
여기 보면 2조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시죠, 부동산가격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에 보면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등 이렇게 나와 있지 않고요. 그것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수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1시 05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영국장을 대신하여 지종천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을 변경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원지동에 건립된 서울추모공원이 금년 초에 개원되기까지 1998년 12월 후보지 실사 이후 2001년부터 2007년까지 6년간의 법정분쟁과 주민들의 반대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서울추모공원건립 과정에서 인근 7개 마을 주민들의 지원 요구사항 중에 2009년 11월 서울시에서 지역주민 지원계획으로 복지시설 2개소 설치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복지관 건립을 위한 2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제1부지로 SH공사가 조성 중 내곡동 보금자리주택 지구내에 도서관부지 1322㎡를 조성원가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해당 부지는 조성원가가 ㎡당 403만원으로 53억 2800만원이며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에서 300m 거리로 기존 마을 주민들은 물론 인근 양재· 서초 주민들도 신분당선 전철로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양재노인종합복지관의 시설이 협소하여 신규 복지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며 기존 복지관 이용 대기인원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지구내에 입주하게 될 4247세대 주민들의 복지수요에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 제2부지로 LH공사에서 조성중인 서초보금자리주택지구내에 공공청사용지 1000㎡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해당 부지는 조성원가가 ㎡당 277만 2000원으로 27억 7200만원입니다.
우면종합사회복지관이 있었습니다만 시설이 협소하고 지구로부터 거리가 멀어 새로운 복지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서초지구 입주예정 3304세대와 인접 우면2지구 3331세대 주민들의 복지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지매입비와 건립비 예산이 소요됩니다만 서울시에서 건립비 60억원을 지원해 주기로 하였으며 제1부지는 SH공사로부터 10년연부로 제2부지는 LH공사로부터 5년연부로 하여 최대한 구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서울추모공원 인접 주민들을 비롯한 서초구민의 복지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김수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지종천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오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2년 4월 24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보면 서울특별시에서 원지동 63번지에 건립한 서울추모공원 조성과정에서 약 6년간에 걸친 법정분쟁 등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하였는바 본마을 등 자연부락 7개 마을 지역주민들이 요구한 민원 총 17건 중 마을발전기금조성 요구 안의 대안으로 현재 추모공원 인근에 조성 중인 보금자리주택지구내에 공공용지를 매입하여 종합복지관을 건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복지관 건립개요를 파악한바 내곡종합복지관은 위치가 내곡주택보금자리지구내에 도서관부지 중 일부인 신원동 271-33번지 일원에 대지 1322㎡로 대상 토지 상세현황은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방법은 소유자인 SH공사와 대상부지를 2012년 10월경 10년연부 계약으로 연리 4%로 취득예정이며 사업비는 총 196억 100만원으로 토지매입비가 63억 8300만원, 건축비가 132억 1800만원이며 여기에는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이자가 10억 55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다음은 우면종합복지관은 위치가 서초보금자리주택지구내에 공공청사부지인 우면동 9-1번지 대지 1000㎡로 대상 토지 상세현황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방법은 소유자인 LH공사와 대상 부지를 2012년 10월경 5년연부 계약으로 취득예정이며 연부이자는 없습니다. 사업비는 152억 7300만원으로 이중 토지매입비가 27억 7200만원이고 건축비가 125억 100만원이며 향후 추진일정은 각각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으면 2012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토지매입비를 계상하고 6월중으로 종합복지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10월중으로 소유자와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계획 등입니다.
다음은 보금자리주택 조성 사업개요로 내곡보금자리주택은 준공예정일이 2014년 12월 31일로 현재 공정이 9%이며 사업규모는 공동주택이 4124세대 등입니다.
서초보금자리주택은 준공예정일이 2013년 12월 31일로 현재 공정이 약 70%이며 사업규모는 주택이 3304호와 부대시설입니다.
다음은 토지매입비를 검토한바 먼저 산출내역 분석은 대상 부지가 2개 부지로 여기에 대해서 표준지 공시지가 대비 소유자의 추정가격인 조성원가가 통보되었는데 2개 부지 총 합계가 91억 5567만 4000원으로 표준지 공시지가 대비 53억 5678만 7000원이 초과하는바 보금자리주택 조성 전 공시지가와 조성원가는 단순비교는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예산확보 방안은 계약금 10%를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고 잔금은 2013년부터 계속비로 반영 예정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종합의견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대상으로 토지취득은 1000㎡ 이상 또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0억원 이상인바, 이를 초과하므로 구의회 승인대상이 되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총 사업비 20억원 이상 투자사업은 사전 투자심사 대상사업입니다.
입지여건을 검토한 바, 서울남단 시계에 소재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었으나 2010년부터 정부에서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지정하여 급속히 개발되는 곳으로 향후 입주시 복지관 등 기반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대상부지를 검토한바, 내곡종합복지관 대상부지는 신원동 271-33번지 일원의 도서관 건립부지 중 일부로 현재 대지조성 공사가 약 9% 추진되어 아직까지 신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이며 우면종합복지관 대상부지는 우면동 575-1번지 일원의 공공청사 용지로 현재 대지조성 공사가 약 70% 추진되었으며 예정지번이 우면동 9-1번지로 통보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를 검토한 바, 내곡종합복지관 대상부지는 공시지가 대비 조성원가가 약 7배 이상 상향되고 10년 연부취득에 따른 연 4%의 이자가 포함되었으며, 우면종합복지관 대상부지는 공시지가 대비 약 1.3배로 책정되었는바, 계약시 매매가격 인하 및 이자율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의견으로 내곡종합복지관 대상부지의 가격인하 및 이자율 조정, 연차별 예산편성방안, 보조금 확보방안 및 향후 시설건립 규모, 사업추진 일정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청취 후 심의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자료로 내곡종합복지관 건립부지 현황은 6쪽에 있고 우면종합복지관 건립부지 현황은 7쪽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201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군데 부지를 매입하는 지정이 되었는데요, 지정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 인근에 지금 7개 마을에 여러 군데 부지가 나와 있을 텐데 2군데를 지정했던 추진 경위를 누구 소개로 또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김학진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
위원장 김수한
답변을 할 때는 직·성명을 꼭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사회복지과장 전경희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1일자로 발령이 나서 제일 먼저 지시받은 것이 토지 대상 부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담당 팀장하고 이 7개 마을 주변에 지을만한 부지를 찾기 위해서 구거부지까지 저희가 현황을 전부 파악을 했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곡 보금자리주택 그 끝 자락에 그 땅이 도서관 부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7개 마을에서도 가장 많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부지였고요. 또 하나는 이쪽에 우면동 쪽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도 굉장히 미약해 가지고 가서 보시면 아직 지금 시설이 열악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예, 제가 중간에 죄송한데요. 우선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1월 1일자로 부임을 받아가지고 그전에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이 땅 구매 건과 관련해가지고 다른 어떤 추진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과장님 오시고 난 뒤부터 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저 오고 나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현황을 파악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현황을 파악을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땅 토지를요?
김학진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저희가 구거부지를 전부 구유지 땅을 인근마을에 땅을 ······.
김학진 위원
구유지 땅을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땅에 ······.
김학진 위원
그것은 현황을 우리 집행부에서 구유지를 파악을 했고요. 이것은 구유지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구유지가 복지관을 지을만한 부지가 없었습니다.
김학진 위원
없어가지고 이 땅을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 땅을 검토를 했다는데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이것은 우리 도시계획과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김학진 위원
도시과의 어떤 협조를 받았어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도시계획과에서 저희가 우리 이 지을만한 땅 부지가 있느냐, 그래서 거기서 협조를 받아가지고 ······.
김학진 위원
그래서 어떤 답변이 왔어요? 이 두 군데를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도시계획과에서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이 부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현황을 파악을 하고 ······.
김학진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구유지가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에다가 어느 땅이 있느냐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이 땅 두 군데를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김학진 위원
현장에 가서 좋으니까 이것을 선정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과장님 안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는 다른 땅도 이렇게 검토를 했던지 그런 것은 없고 단지 이 땅만 두 군데만 추천을 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아닙니다. 저희가 와서 맨 처음에 청룡마을에 있는 거기 공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원부지에 해볼 수 없나 해서 저희가 그 부지를 심층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공원부지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저희가 여러 번 검토해서 올렸는데 ······.
김학진 위원
공원부지는 안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안 되는 것을 저희가 바꾸어서라도 해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구유지하고 공원부지는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두 부지를 선정한 과정을 내가 좀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그랬는데 과장님 말씀은 굉장히 단순해요. 도시계획과에 물어서 도시계획과에서 두 군데가 좋다해서 선정한 것이라고 지금 그런 이야기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김학진 위원
그 땅을 선정을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수요조사 공문이 와가지고 ······.
김학진 위원
도시계획과에서 자세하게 어떤 식으로 답변이 온 것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두 군데만 이것이 좋다 이렇게 사회복지과에 온 거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아닙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는 아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부지를 찾기 위해서 구유지 땅을 ······.
김학진 위원
그것은 이야기를 했고요. 아니 구에서 땅을 매입을 하면서 아니 복지과장님 개인 같으면 이런 식으로 땅 매입 합니까? 땅 나와 있는 것 다 부동산에 아니면 지금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도시계획과 뿐만 아니고 부동산정보과라든지 그런데 다 조사를 해가지고 여러 군데 검토를 해가지고 어느 땅이 가장 적합한지 어느 땅이 얼마나 싸게 나왔는지 검토를 해가지고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 과장님 개인 입장이라도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저희가 부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현안회의를 3차에 걸쳐서 했습니다.
김학진 위원
현안회의 구체적으로 뭐, 3차 개최해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저희가 부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원부지하고요 ······.
김학진 위원
공원부지는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현안회의 하면 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래서 우리도 대체 거기가 가장 적절한 것 같아서 ······.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도시계획과에서 이 두 부지를 사면 좋다해서 그냥 결정했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저희가 검토를 해서 현안회의를 거치고요. 그 다음에 ······.
김학진 위원
현안회의 구체적으로 거쳐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중요한 현안회의인지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복지관 2개소 건립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룡마을에 있는 회관에 있는 건물에 하려고 검토를 해 보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면동 지구에 있는 땅 전부 구유지를 찾아보았는데 구거부지밖에 없었습니다. 할 만한 데가 ······.
김학진 위원
구유지야 금방 찾으면 다 나오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래서 거기서 도시계획과에다가 ······.
김학진 위원
제가 본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렇게 땅을 살 때 가장 우리가 구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집행부에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땅을 이렇게 지정을 해야지 그냥 도시계획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현안회의 몇 번 이렇게 대충 거치고 구유지 없다, 공원부지는 되지도 않는 것 거기는 안 된다, 도시계획과에서 추천한 이 필지를 그냥 바로 지정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런데 저희가 구유지는 없고요. 일반 토지를 매입하려면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조성원가로 구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2개 부지를 선정한 것입니다.
김학진 위원
일반 부지가 지금 나와 있는 LH공사나 SH공사 땅이 꼭 싸다는 그것은 아니지요. 일반 것도 싼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본위원이 왜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세금이 다 쓰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땅 매입을 할 때는 다각도로 검토를 해가지고 가장 싼 땅, 이런 것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복지시설 2개소를 설치 지원을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김학진 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제 약속한 구체적인 내용이 서초구청 너희가 땅을 매입을 해라, 우리가 건물을 지어줄게 뭐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그 구체적인 지원 약속이 나온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복지시설은 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시에다가 올리면 시에서는 노인복지과에서 투자 심사를 해야 되는데 부지가 확보가 되어야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어떻게 짓겠다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를 확보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김학진 위원
부지는 반드시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달린 것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건립비를 60억을 지원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 당시에 그러면 화장장 우리가 설치를 건립을 하고 그 반대급부로 서울시에서 복지시설 2개소를 설치를 해주겠다 했을 때 땅은 그러면 구에서 매입을 하고 우리가 60억을 들여서 건물을 2개소를 지어주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나온 거예요, 60억이라는 돈이 나온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렇게 정확한 근거는 없이 정확한 근거는 그 당시 공문에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복지관 2개소를 설립을 해주겠다 했는데 ······.
김학진 위원
그러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복지시설을 2개소를 설립을 해주겠다, 지금 화장장 그것은 굉장히 우리 서초구로 보아가지고는 너무 서초구에 인접해 있고 우리 서초구민들이 굉장히 주민들로 보아서는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시설이에요. 좀더 외곽으로 나가서 산속으로 들어갔으면 좋은데 지금 굉장히 서초구 우리 주민들과 인접해 가지고 화장터가 건립이 되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적어도 복지시설 2개소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땅부터 다 해서 60억이 아니고 200억 들여도 서울시에서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서초구에서 우리가 땅을 다하고 90억에 땅을 사고 60억만 받아가지고 서울시의 이 엄청난 화장장을 서초구, 진짜 시내라면 이상하지만 지금 앞으로 이 내곡동에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면 바로 서초구 바로 언저리에 화장터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른 화장장 가 봐도. 그러면 우리가 200억, 300억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60억만 받아가지고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저희가 보니까 복지관 2개소에 대해서 이렇게 7개 마을 주변에 건립시 서울시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땅을 확보를 해서 지금 보면 60억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데 서울시에 가서 우리가 땅을 확보했으니까 왜냐 하면 땅이 확보가 되어야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지시설을 2개소를 설치를 해 준다고 그때 약속을 해서 우리가 화장장을 일단 서초구에 우리가 건립하도록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김학진 위원
그러면 2개소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그 60억이라든지 땅을 꼭 우리가 매입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사회복지과장님 얼마 전에 오셨으니까 재무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재무과장 조용환
재무과장 조용환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장장을 지으면서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땅까지 토지까지 사서 서울시에서 건물까지 지어서 주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서울시에 법이 있습니다. 주는 법이 있는데 그 법에는 보면 토지 매입은 안 되고 건물을 지을 시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이지 전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을 수 있는 그런 법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과장님 지금 화장장이 서초구 SH공사 LH공사 지금 거의 만 세대 가까이 들어오면서 거의 바로 언저리에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조용환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도 복지시설을 2개소를 설치한다고 그러면 지금 와서도 우리가 엄청나게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서초구로 보아서는 정말 이것은 엄청난 시설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싫어하는 시설이 들어오는데, 지금 관계법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해가지고 이것 제대로 복지시설을 받아야 되는데 60억 정도가 아니고 그 이상을 요구를 해야 돼요. 그것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재무과장 조용환
저희가 그래서 현안회의 ······.
김학진 위원
만일에 서울시에서 안 해 주면 우리가 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라도 이것은 서울시에서 분명히 그 당시에 복지시설 2개소를 해준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일대 거의 한 8, 9000세대가 들어오면 거기에 걸맞은 복지시설이 60억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재무과장 조용환
예, 저희가 지금 현안회의를 여러 차례 해가지고 지금 일단 토지를 사면 그다음부터 60억이라는 것은 서울시하고 말 공문도 왔다갔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서울시랑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60억 이상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지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집행부에서 아직 의논을 안해 보았어요, 현안회의에서 뭐합니까? 이런 것을 화장장 건립을 하면서 복지시설을 2개소를 설치해 주겠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서울시에 요구한 것이 없어요?
재무과장 조용환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지어주기로 했으니까 60억보다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협의된 것이 지어주겠다, 여기까지 ······.
김학진 위원
지어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설치 지원을 해주겠다 하면 여러 가지, 아니 그러니까 복지시설 2개를 해준다는데 왜 우리가 그냥 현안회의하면서 60억 정도로 해서 하자, 이것은 아니지요.
재무과장 조용환
그것은 아니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60억이 아니라 더 이상 해가지고 ······.
김학진 위원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서울시에서 공문이다 왔다갔다하고 우리는 도저히 토지도 매입 못해주고 우리 60억밖에 지원 못해 준다, 이렇게 구에서 서울시에 요청하고 해서 그다음에 이렇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나와야지 대충 대충해가지고 그냥 60억 우리 받고 말자, 이런 식으로 행정하면 안되지요.
재무과장 조용환
토지를 매입해야 만이 그 다음에 서울시하고 이야기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될 것입니다. 위원님,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위원님, 사회복지과장 전경희입니다.
제가 몇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학진 위원
예,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저희가 추모공원에 의해서 이것 말고도 17건의 요구사항이 있거든요. 17개 요구 사항에 대해서 해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은 지금 시립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땅을 5500평을 제공을 해서 저희가 110억을 투자를 해서 체육시설을 건립예정입니다.
그것 외에 복지시설 2개를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복지시설 2개를 지을 때 건립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것을 땅을 매입을 해서 2개소를 땅 매입한 후에 60억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서울시에다 계속 어필을 해서 60억 갖고는 복지관을 지을 수 없으니까 추가를 해달라고 저희가 끊임없이 요구할 사항입니다.
김학진 위원
그것 이제 결정되고 난 뒤에 땅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할게요. 그 당시에 화장장 건립이 마무리 될 즈음에 서울시에서 우리 서초구에 지원 해주겠다는 그 내용을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공문 지금 있는데 ······.
김학진 위원
주세요, 지금 다 돌려주세요. 돌려주고 적어도 서울시하고 그것이 건립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결정되고 난 뒤에 땅 매입해도 늦지 않잖아요. 빨리 지금 매입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저희가 기본계획을 올리려면 땅이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건립 규모가 나오니까 그래서 저희가 서두르는 것입니다. 투자 심사를 하고 그래야지 서울시에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김학진 위원
아니 뭐 꼭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더라도 뭐 추경도 있고 우리가 받을 것을 충분하게 의논하고 난 뒤에 해야지 무슨 뭐 당장 내년 예산에 올려야 되니까 60억 받고 말자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지금 어떠한 근거도 없이 저희가 복지관 짓는데 돈을 얼마를 더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서울시하고 협의할 때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요. 저희가 이만한 부지 에 이만한 시설로 들어서서 이만한 규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복지관 짓는 돈을 60억 갖고는 불가하니 돈을 더 주어야만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어필 시키고 설득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학진 위원
지금 만일에 서울시에서 우리가 한 200억 정도 각 복지관 2개에 100억, 100억을 지원을 요청했을 때 서울시에서 안 된다, 30억 30억 밖에 지원 못 한다고 했을 때 우리 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렇다면 ······.
김학진 위원
그것 검토해야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렇게 안 되게끔 최대한 노력해야지요.
김학진 위원
아니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울시하고 그때 화장장을 건립한다고 해서 승인을 해주었을 때 협의를 했을 때 복지시설을 그러면 2개소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 100억 100억 해서 200억을 지원 해 달라 했을 때 서울시에서 안 된다, 지금 집행부에서 30억 30억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김학진 위원
그것으로 해라 했을 때 우리 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 검토 안 해 보았어요?
재무과장 조용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재무과장 이야기하세요.
재무과장 조용환
제가 방배종합센터 때문에 서울시 투자융자심사위원회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육시설에 대해서 보조금을 11억을 타 왔는데요. 여기에 투융자 심사는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일단은 땅이 매입이 된 다음에 투융자 심사를 받습니다. 투융자를 심사를 받을 때는 용역을 줍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지 그 전체에 대해서 서울시 투융자심사에 저희가 용역 결과를 가지고 금액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60억이라는 것은 지금 지었을 때 2군데 60억이지 그때 당시에 지을 때 당시에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지을 때 당시에 금액은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와서 그것을 서울시에 제시하고 해서 이번에 이 토지를 사지 못하면 저희가 투융자심사나 내년도 예산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긴박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학진 위원
과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지금 이 건은 우리가 일반 행정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서울시하고 이렇게 협의할 때 거치는 과정이고 지금 화장장건립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인근에 2개 사회복지관을 설치를 해 주겠다 약조를 했고 그렇게 동의를 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간에 일반적인 물론 거쳐야 되겠지만 조금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반적인 그런 논리로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특수한 경우이고 우리가 보더라도 본위원이 아까 지적했듯이 화장장이라는 엄청난 시설이 지금 서초구 거의 언저리에 와 있기 때문에 서초구 거의 시내입니다, 시내.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동료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토지매입에 대한 건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내곡동 땅에 대한 부분들만 연부에 대한 이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SH공사 서울시에서 화장장 건립에 대한 부분에 대한 반대급부로 서초구에 나름대로의 주민들에 대한 민원을 들어주는 요구차원에서 복지 시설이 건립되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이를 행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LH공사쪽에 땅을 매입하는데 연부이자가 없고 SH에는 연부이자가 붙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곡동 땅은 SH공사에서 이자를 받는 것은 SH공사 분양규정 시행내규가 제63조에 보면 이자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면동 지구 땅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에 보면 토지공급대금 분할상환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땅을 제공할 때 성질상 토지 공급대금을 한꺼번에 납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5년을 초과할 수 없는 한도내에서 분할 무이자로 줄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SH공사에는 분양규정에 이자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끊임없이 SH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병민 위원
협의를 하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가능성은 분양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계속 어렵다고 주장을 하시는데 저희가 어제도 얘기를 하고 다시 한번 우리 국장님하고 SH공사하고 다시 한번 가서 얘기해 볼 계획입니다.
김병민 위원
두 번째로 60억이라는 금액은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의 판단입니까? 아니면 구두상의 대화이든 서울시의 판단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한 얘기입니다.
김병민 위원
서울시 판단이 60억이라는 얘기이고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그 당시에 협의할 때 60억이라고 한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그 당시가 언제 정도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2009년도이지요.
김병민 위원
현재 우리 구의 경우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해 주셨어요. 기본 건립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땅 매입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기본 땅이 있어야 기본건립계획을 세울 것이 아닌가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야지만 서울시에 타당한 자료를 입증하기 위해서 자료를 제출할 것이고 서울시에서는 그를 바탕으로 지원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돌이켜 생각하면 지금 서초구의회에서 과장님께서 땅을 매입하겠다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들고 오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구의회에서 판단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정확하게 어떤 건물이 어떻게 들어올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사진이랑 자료만 보고 땅을 매입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내곡동지구는 7개 마을 주민들하고 ······.
김병민 위원
요구사항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요. 거기에 어떤 식의 복지관이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한 뒤에 건립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미리 의회에 동의를 구해야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저희가 땅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그 당시에 집어넣는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시설을.
김병민 위원
과장님, 예를 들면 땅을 1000평을 마련했으면 그다음에 어느 정도 건물이 들어갈지를 땅을 사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의 복지관이 들어갈지를 고려하면서 같이 땅에 대한 규모에 대한 매입도 함께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몇 층짜리 건물이 들어갈지, 몇 평짜리 건물이 들어갈지에 대한 아무것도 없이 땅만 산다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여기 규모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얘기를 듣고 답변하십시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내곡복지관은 ······.
김병민 위원
과장님, 얘기를 듣고 일문일답으로 진행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지금 400평에 대한 내곡복지관은 건폐율이 60%에 용적률이 200% 최고 층수가 5층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규모는 저희가 5288㎡로 해서 지하2층, 지상5층 건물을 지을 예정이고 그다음에 우면복지관은 건폐율 60%에 용적률이 300% ······.
김병민 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그 자료 그대로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 주세요.
그런 자료들을 당연히 깔고 나서 땅을 매입하겠다는 것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손에만 들고 있는 자료들 가지고서는 공표하지 않은 채 그냥 여기에 대한 땅이 필요하니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의회 회의에 맞지 않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복지관을 다 건립이 끝났다라고 일단 저 그 자료를 보고 건립에 대한 건축비 산정이나 땅에 대한 매입문제는 다시 논의하시고요.
복지관이 다 건립이 최종 완료되는 시점을 몇 년도로 보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적어도 건립완료는 내년도에 공사를 시작하면 2014년에 준공을 완료하는 목표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복지관 건립이 다 마무리 되고 난 뒤에 운영이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초구가 매년 투자해야 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로 산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저희가 지금 현재 복지관 3개 있는데요. 거기 복지관에 약 27억 정도가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현재 보면 프로그램 같은 것 저희가 보면 인건비가 한 72% 정도가 됩니다, 27억 중에. 인건비를 절약 방안을 강구를 하고 그다음에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보면 우리 복지관에 3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현재 1만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충분히 잘 알고 있는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런 것을 현실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차별화를 해서 고급 프로그램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프로그램비를 제대로 받고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저렴하게 하는 이런 차등화를 하고 그다음에 수익을 낼 수 있는 1층에 근린생활시설 정도를 해서 커피숍 같은 것을 넣어서 수익을 낼 수 있고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넣을 그런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래서 2개 복지관에 매년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것까지는 지금 보면 저희가 한 복지관에 8, 9억인데 저희가 그것의 반 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정확한 계획이나 그런 부분은 나와 있지 않고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병민 위원
많은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아마 같은 생각들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러한 식의 복지관의 수요가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 또 화장장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성격에서 이것을 매입해서 같이 가는 부분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로 인해서 구의 재정 문제도 당연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고 깊이 있게 검토하자라는 측면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단순하게 사진 몇 장, 정확한 계획 없이 통과시켜 달라라는 얘기로 적어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조용환
재무과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금 사정이나 예산사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앞으로 짓는 사실은 지금 하나의 예를 들자면 반포4동 같은 경우에 주민센터를 지었지만 적자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시설을 지을 때 절대 수익성이 난 것과 비교해서 그 건물이 유지되도록 나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서초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맞추어 갈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마지막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정확히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익성에 대한 검토, 앞으로 향후 10년간의 계획들이 당연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어떤 건물이 아까 건폐율 얘기하시고 몇 층까지 어떤 규모로 짓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자료들까지 당연히 미리 사전에 설명이 되고 검토가 된 뒤에 그 땅에 대한 매입부분이 적합한지, 아닌지 주변의 공시지가 다 검토한 뒤에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들어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급하다는 말씀, 급했으면 그 급한 만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급하게 통과시키는 부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시급성이 있었다면 과장님께서 움직이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안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것을 보류하고 말씀하신 내용들 그대로의 자료를 다 갖다 주시면서 현장에서 검토한 뒤에 이 타당성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아마 한달 정도 딜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마지막 한번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조용환
재무과장으로서 지금 투자심사라는 것이 지금 일정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토지를 일단 매입해야만 기본용역이라는 것을 줍니다. 그것이 거의 한 두 달이 걸리고 그것이 되면 투융자심사를 받기 위한 또 용역은 아니지만 거기에 맞추어서 일반직원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용역을 준다고 한다면 지금 속도를 빨리 하고 한다 해도 이번에 9월이나 10월에 서울시 예산에 들어가기가 빠듯한 일정이 아닌가, 한다면 다음에 추경예산을 한다지만 추경예산은 절대 이 투융자심사된 것을 잡아주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화장장 얘기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어쨌든 투융자심사까지 끝내려면 이번에 이것을 통과시키면 앞으로의 청사진에 대해서 자료화되는 대로 빨리빨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 김학진위원님과 김병민위원님께서 얘기를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토지로 인해서 사실 4대, 5대 계속 토지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우면동, 내곡동 복지관이 필요하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몇 군데 정도가 있나요, 복지관이나 우면 시설관이 있나요? 지금 현재.
그쪽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동네에 현재 기존하고 있는 복지관 시설이 되어 있는 데도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없습니다.
김안숙 위원
하나도 없나요? 시설이 그쪽에 세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마련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시설비로 인한 서울시설공단에서 60억을 시설비로 지원하겠다는 약속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구두상으로 약속을 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서류상으로 하신 것인가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있나요, 자료가?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구두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60억은.
김안숙 위원
구두상으로 이제 와서 만약의 경우 60억을 시설비에 지원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시설비 지원은 복지관 2개소라고 찍혀 있기 때문에 공문에도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줍니다. 저희가 지금 60억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가 복지관 2개소이기 때문에 60억 가지고 현재 2009년도하고 이만큼 세월이 지났는데 그 공사비로는 안 된다는 것을 어필을 시켜서 예산을 추가로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글쎄, 그때 가서 노력을 했는데 그 이상의 어떤 저기를 받아서 시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물론 아까 제안설명이라든가 해 주셔서 알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이런 큰 땅을 억 단위 넘는 이런 땅들을 하실 때 서류상으로 있다면서요, 깔아주시거나 이런 것들을 주시면 납득하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굉장히 미미한 이런 큰 땅을 1억도 아닌 이런 땅들을 살 때는 조금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 생각 한번 해 보셔요.
저도 지금 두 분의 위원님들의 얘기를 듣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땅들이 1, 2억이 아니잖아요, 10억 단위가 넘어가는 땅들을 쉽게 쉽게 살 수 있는 이런 어떤 것들은 검토되어져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확실한 지금이라도 어떤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원님들이 아, 이렇게 땅을 살 수 있는 신뢰성과 앞으로 어떤 계획 그리고 아까 우리 김병민위원님과 김학진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설계도면이라든지 어떻게 짓겠다라든가 이러한 어떤 계획에 대한 자료가 충분히 깔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아까 우리 재무과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부분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기본계획을 발주를 해야만 거기에서 그런 계획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물론 그렇게 된다고 봐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본계획이 되어져야 된다지만 여기에서 어떤 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 우면복지관과 우리 내곡동 복지관에 어떤 설계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기본적인 어떤 뭐라도 해 주셔야지 무조건 땅만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겠다라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에 복지관 시설이 필요한 것은 확실하고요. 저희가 복지관을 지으면서 기본계획을 하면서 의견을 수렴하면서 저희가 어떤 시설을 더 추가로 넣어야 될지는 충분히 저희가 고민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가 단순하게 어떤 시설을 어떻게 짓겠다고 지금 결정을 지을 수가 없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금 재정상 돈이 많이 투자한 데는 최대한의 시설을 어떻게 넣는 것이 좋을지 충분히 고민하면서 계획을 용역하면서 수립할 예정입니다.
김안숙 위원
물론 그 부분은 알겠고요. 재차 반복되는 것은 구두상보다는 어떤 확실한 시설비에 대한 것도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곡동종합복지관과 우면동에 종합복지관에 대한 이자부분에 대한 어떤 매매가격 인하 및 이자율의 조정에 대한 관계도 심도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돈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알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저하고 다시 또 LH공사에 다시 한번 갈 예정입니다.
김안숙 위원
하시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그 자료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일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이 관리계획 변경 자체가 금액이 사전투자 심사 대상사업입니다. 그죠? 20억이 넘으니까. 맞습니까?
재무과장 조용환
이것은 따로 따로 해서 63억, 27억이라서 ······.
황일근 위원
그것 말고 우리 토지 매입 관련되어서 ······.
재무과장 조용환
토지매입이 같이 합하면 91억이지만 따로 따로 63억, 27억은 해당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황일근 위원
여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20억 이상 사전 투자 심사 대상사업이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조례는 총 사업비 20억 이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재무과장 조용환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금액이 20억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황일근 위원
조례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규칙에는 3조 1항 1호에 총 사업비 20억 이상의 신규투자 사업으로 보조금 및 자치구비로 시행하는 사업은 사전 투자심사 대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대상사업은 맞지요? 거기에 따르면.
재무과장 조용환
예, 규칙에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20억이 아닌 것으로 ······.
황일근 위원
그죠?
재무과장 조용환
예.
황일근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전 투자심사라는 것이 예산편성 전에 실시용역 전에 시행되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본 사업 같은 경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전에 사전 투자심사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변경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기 직전에 사전 투자심사를 하시는 것인가요?
재무과장 조용환
그 관계는 예산팀장하고 제가 ······.
황일근 위원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님.
재무과장 조용환
이것은 사실 공유재산 심사 관리계획 전에 하나 후에 하나 일단은 서초구 투자심사에 대해서는 안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규칙에 정한 날짜는 없지 않겠습니까?
황일근 위원
날짜는 아니고요. 지금 이런 목적에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투자심사를 거치게끔 되어 있다 말입니다.
재무과장 조용환
마찬가지로 예산에 통과하려면 공식적인 루트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
황일근 위원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 이후에 사전 투자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예를 들면 추경에 반영하려면 추경예산을 편성하실 것이 아니에요, 그죠?
재무과장 조용환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전에 하실 것인지 아니면 순서상으로 볼 때 사전투자심사 계획 심사자체가 이 계획 변경안 올리기 전에 실시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프로세스가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조용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서초구 투자 심사규칙에 관한 것은 날짜상으로 언제 하라는 날짜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일단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끝난 다음에 해도 투자심사를 해야 될 입장이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기 전에 해도 서초구 투자사업 심사규칙에 관한 규칙에 관한 것은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황일근 위원
답변이 재무과장님께서는 사전투자 심사 관련된 이 심의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전후 아무 때나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지요?
재무과장 조용환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봐도 지금 예산편성 전에 서초구 투자 사업 심사 규칙에 의거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당연히 심사대상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기가 변경안 통과 이후에 그 다음에 예산편성 바로 전에 사전투자 심사를 거치면 된다라는 것이지요, 한번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무과장 조용환
예, 한번 더 남아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리고 궁금한 것이요, 토지매입비 검토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공시지가가 많이 차이가 나요. 지금 내곡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우면복지관은 공시지가랑 지금 조성 원가랑 별 차이가 안 나는데 내곡복지관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면지구는 자연녹지 지역이라서 땅을 매수할 때 가격이 쌌고요. 그 다음에 내곡지구는 땅을 매수할 때 비쌌기 때문에 지금 조성 원가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황일근 위원
공시지가는 별 아무런 의무가 없네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공시지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리고요, 자연부락이 우리 내곡동에 7개 마을이 있습니다. 본마을부터 시작해서 청룡마을이 있는데요, 주민들 17개 요구 사항 중에 마을발전기금 조성 요구안의 대안으로 지금 이 복지관을 2개를 건립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우면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본마을부터 시작해서 내곡 우리 자연부락 7개 마을하고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져 있고 그러면 실지로 마을발전기금 조성을 대안으로 해서 우면복지관을 만든다는 것이 과연 7개 마을에 계신 분들이 협의가 된 것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지역에 지금 마땅한 저희가 찾았는데도 지난번에도 그냥 주민들한테 제가 대충 그냥 공개적인 자리가 아니라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충분히 7개 마을에서 이용하실 수 있는 그 마을에 내곡지구에 충분히 지어드리고 1개소는 인접지로 짓겠다고 제가 그렇게 대충 그냥 공식적인 자리 아닌데서 제가 주민들한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복지관을 요청을 하고 계세요. 이렇게 복지관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그리고 그쪽에 또 연령 인구가 좀 노령화되어 있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복지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는데요, 지금 우면동 지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리상으로 굉장히 떨어져 있단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7개 마을 자연부락에서 이용하기에는 사실 불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7개 마을은 내곡지구를 이용하시면 ······.
황일근 위원
그렇지요, 내곡지구 하나만 하는데 지금 제 말은 대안으로 마을발전기금의 대안으로 지금 2개를 만든다라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두 개를 만드는 위치에 대 해서 지금 기존에 7개 마을의 주민들하고 협의가 되신 것인지, 그리고 그 7개 마을 주민들이 우면동 쪽에 복지관이 설립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협의가 된 것인지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계셨을 때 주민설명회시 2개 지역에 짓겠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런데 그 2개 지역이라는 것이 지금 주민들이 과연 우면지구를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제가, 왜냐 하면 그것 나올, 문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주민들은 확실하게 인지를 못했는데 우면지구를 하나가 들어섰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그 반발을 예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것은 제 생각에는 내곡지구에 이용하실 수 있게끔 충분히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황일근 위원
지금 내곡지구에 한 4000가구 들어서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런데 지금 들어서는 내곡복지관의 위치하고 본마을에 데이케어센터가 굉장히 별로 거리상으로는 멀지가 않아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럼 일종의 시설이 중복 시설이 될 수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데이케어센터하고 종합복지관하고는 그 기능이 틀립니다.
황일근 위원
기능이 틀리더라도 어차피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종합복지관 안에 데이케어센터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본마을에 데이케어센터가 있으면 내곡지구에는 데이케어센터를 넣지 않으면 됩니다.
황일근 위원
중복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절대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혹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갈 예정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것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서초구민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그런 것도 충분히 고민을 하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내곡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전 사유가 그렇습니다. 화장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회복지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설거지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화장터 들어설 당시에 해놓지 못한 부분을 지금 사후에 지금 정리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전에 그런 부분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책임들이 지금 담당과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사전 지난 담당 공무원들께서 하신 일인데 이것 실질적으로 만약에 안 들어서게 되면 반발 예상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예상 될 것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주민들의 요구 사항인데 안 들어 주면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요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도 주민설명회 요구해서 저희가 가서 주민설명회 해드렸습니다.
황일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학진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적으로 화장장 관련해서 주민들이 요구했던 내용들이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면동에도 상당한 피해가 있어가지고 형촌마을하고 아파트단지 사람들이 한 16대에 차에 동승을 해서 저지하러 가고 또 화장장 앞에까지 공사 현장까지도 우면동 사람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장하고 해서 시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형촌마을, 성촌마을 등이 계속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그쪽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저희 서초 관내에는 지금 내곡동에 보금자리주택이라든지 우면동에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는 데서 지금 여기 조성원가가 금액이 뭐 277만원, 또 40만원 평당 400 지금 조성원가가 좀 이렇게 낮게 조성된 것은 거기에 좀 이렇게 미나리꽝이라든지 논 같은 것이 좀 있었습니다. 논 같은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쪽에 신흥마을만 빼고는 논이 다 없고 지금 거의 밭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물론 그린벨트 내에는 저희들이 노인에 관련되는 시설은 법적으로 구에서 사업 추진하면 얼마든지 다 풀고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조성원가에 해당되는 만큼의 땅을 사들일 수 있느냐 또 이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총 사업비가 한 348억원 되는데 우리가 연부로 하겠다는 부지값 91억 빼고 그러면 건축비가 257억인데 거기에서 이제 시비를 한 60억 지원받는다고 칠 때에 구 부담이 한 197억 정도가 되는데 197억에 대한 자금 조달 방법이 지금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구청 예산을 보면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기획예산과장이나 재무과장이 있는데 지금 답변을 해서 위원들한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예, 김학진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본위원이 질의할 때 지금 추모공원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지역주민 지원계획 통보해가지고 지금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었는데요. 검토해 보니까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것이 복지시설 설치 지원 2개소입니다. 다른 것은 그렇게 지원이 별로 주민들한테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핵심인데, 아까도 지적을 했듯이 이 땅을 사게 되면 결국은 지금 향후 시설 건립 규모해가지고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건폐율, 용적율 최고 층수 5층, 6층 해가지고 다하면 이것이 금액이 딱 서울시에서 이 땅을 사게 되면 결국은 65억 밖에 지원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아까 제가 한 개당 적어도 100억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했었는데 이 땅을 사게 되면 결국은 지금 65억밖에 지원 되지 않는 ······.
재무과장 조용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용환입니다.
지금 자꾸만 60억을 이야기를 한 것은 2009년도에 구두 상으로 나온 것이고 앞으로 이 방향이 어떻게 가느냐 하면 기본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기본 계획을 세운 다음에 투융자 심사를 받기 위해서 또 용역을 저희는 ······.
김학진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중간에 말씀 드릴게요.
재무과장 조용환
금액이 60억원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김학진 위원
아니 지금 자료를 저한테 주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땅을 사게 되면 지금 건폐율 60%, 용적율 200% , 최고 층수 5층 딱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우면 복지관은 건폐율 60%, 용적률 300%, 최고층을 6층으로 하면 연면적 해가지고 지하 딱하면 지금 내곡복지관은 34억, 우면복지관은 32억 딱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65억 맞잖아요. 땅 사게 되면 65억 밖에 지원 못 받잖아요.
재무과장 조용환
2009년도 그때 당시에 기본적인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이 땅 사가지고 지금 복지관을 지으면 몇 억,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재무과장 조용환
저희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한군데 50억 이상에서 100억 이상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건폐율하고 용적율이 다 나와 있는데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은 34억, 32억 이에요. 지금 어떻게 무슨 근거로 ······.
재무과장 조용환
2009년도 건설 단가로 해서 정한 것입니다. 지금 벌써 3년이 지났고 ······.
김학진 위원
그러면 다시 현재에 이 땅을 사가지고 복지관을 최대한 지을 때 다시 설계용역비하고 공사감리비 공사비 다시 뽑아오세요.
재무과장 조용환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땅 부지가 되어야 기본용역을 주어서 건축에 대한 용역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김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땅 사기전에, 용역 주기 전에 먼저 이 땅을 사게 되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지금 건폐율, 용적률 다 따져가지고 우리가 건립했을 때 얼마나 건축비가 되는지 산출을 해야, 제시를 해야 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제시한 것은 2009년도라면서요. 그래서 65억밖에 안 되는데 지금 하면 200억도 될 수 있다면서요.
재무과장 조용환
아니 그것은 ······.
김학진 위원
그것 제시하세요. 제시하고 땅 사세요.
재무과장 조용환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금액에 대해서 위원님, 금액에 대해서 지금 자꾸만 말씀을 하게 되어 죄송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사회복지나 재무과나 이 건물을 지을 때 얼마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예정만, 예상이지 사실 ······.
김학진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건폐율, 용적률, 최고 층수 5층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자꾸 엉뚱한 이야기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지금 내 좀 정정을 하게 하겠습니다. 설계 경제성 용역비 아니고 지금 현재 그러면 내곡복지관은 132억, 우면복지관은 125억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까, 서울시에?
재무과장 조용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하고는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저희가 맺은 것이 복지시설 설치 지원입니다, 이 2개소.
김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132억 125억을 우리가 이 땅을 사면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런 것이지요?
재무과장 조용환
그것을 노력을 해야지요, 해야지요 어쨌든. 안 그러면 지을 수가 없으니까요.
김학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아까 황일근위원님 질문 과정에서 과장님 답변에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하나만 확인차 말씀드립니다.
사전투자심사 시기에 대해서 아까 좀 이렇게 혼동을 좀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조례상에 보면 이 실시 시기에 대해서 상반기 심사는 4월 30일까지 하반기 심사는 10월 31일까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규칙에요.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이것 매립하겠다는 것이 이번 추경에 넣기 위해서 매입하는 것이지요?
답변좀 해주시죠.
재무과장 조용환
재무과장입니다. 서초구 투자사업 심사에는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이 저희 ······.
김병민 위원
어디에 나와 있지요, 수시로 할 수 있다고?
재무과장 조용환
규정은 없습니다. 여기에 어떤 뭐 이렇게 ······.
김병민 위원
아니 규칙에 상반기 심사 하반기 심사 2개가 있다라고 정확히 나와 있는데, 수시로 할 수 있다는 것은요 원래는 다음 회계연도 전에 해야 되는데 그것을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한해서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요?
재무과장 조용환
여기 보면은요, 제6조 3항에 보면 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된다. 그래서 지금 1항, 2항, 4항이 너무 정기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3항에 좀 이런 수시적인 심사를 집어넣은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이 제출일이라는 것이 바로 밑에 있는 심사의 요청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조용환
예.
김병민 위원
그 제출일은 심사 요청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가요, 7조 1항에.
재무과장 조용환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수시 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이제 끊어지고요. 이 경우 투자심사의뢰서 제출일 이것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4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된다, 이것은 투자심사를 냈는데 40일에 꼭 심사해야 된다, 30일도 될 수 있고 20일도 될 수 있고 ······.
김병민 위원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것은 뭐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재무과장 조용환
좀 그런 것으로 확인 드립니다.
김병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지금 개발제한 구역에 보면 마을 공동주차장 마을 공동작업장, 경로당, 노인복지관, 마을공동회관 이런 것이 그린벨트 내에 조성할 수가 있고 이것이 관에서 주도를 하면 건립을 할 수가 있는데 우면동의 한 예를 보면 우면성당 바로 앞에 도로하고 바로 접해가지고 오가피를 심어 놓은 밭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평당 600만원정도이면 구입이 가능한데 이야기에서 보면 구입원가가 여기 조성원가는 거의 ㎡당 270만원 정도이고, 평당으로 치면. 270만원에 3을 곱하면 한 870만원하고 가령 식유촌마을 바로 그 앞에 거기 밭이 있는데 밭을 한 평당 600만원에 팔으라고 하면 바로 팔을 텐데 그것을 사서 구청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해가지고 추진할 때 아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땅을 사느라고 조성된 땅만 고르다보니까 지금 어려웠던 것인지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그러한, 이 밭을 사가지고 조성할 수 있는 방법까지는 검토를 안 해 보았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유촌마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데가 어디인지 제가 가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종합복지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린벨트지역에는 종합복지시설이 못 들어가고요. 그 오가피 심어놓은 땅이 굉장히 길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 평수는 있어도 거기에 복지관이 들어갈 규모의 땅은 아니지 않는가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수한
식유촌마을에 마을로 막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화훼단지가 쭉 있는데 하우스가 되어 있고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 위에 오가피 심어 놓은 땅 위원장님, 제가 식유촌마을을 한 다섯 번쯤 방문했기 때문에 그 땅을 봐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가령 식유촌마을 들어가는 오른쪽에 항상 비가 오면 침수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분재 같은 것을 파는 곳인데 그것도 평당 보면 한 550만원 정도면 살 수 있다고 보는데 그 가격하고 지금 조성원가의 가격으로 보면 870만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묻는 것이 이렇게 조성된 땅 외에 다른 땅에도 가능은 하구나 하는 것을 법적인 것을 알고서 접근을 하셨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지금 보면 땅 값에 차이가 있는지 몰라도 만약에 식유촌마을 땅을 산다고 하면 도시기반시설하는데 비용보다 더 부담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의 접근성이 거기는 식유촌마을은 다소 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접근성으로 하면 지금 우면지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접근성 문제에 있어서는 식유촌이나 송동마을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거기 보면 우면·내곡지구도 있고 서초보금자리 있고 그 옆에 보면 우면지구도 ······.
위원장 김수한
제가 지역을 잘 알고 있는데 송동마을이나 식유촌마을이 식유촌마을 같은 데는 바로 도로하고 붙어 있어요. 바로 앞에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고 있고 송동마을도 아직 거기도 밭이 많이 여유가 있는데 거기도 지금 우면2지구, 3지구가 접근하기는 버스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 접근이 나은데 가격으로 봐서 현재 SH나 LH에서 조성한 것 외에 다른 데 땅까지도 검토를 해 봤느냐고 내가 실무과장한테 묻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우면지구 그쪽에 제가 식유촌마을을 가 봐서 아는데요. 거기는 지금 보면 우리가 우면지구가 우면지구도 있고 그 옆에 서초보금자리 주택지구하고 우면1지구 보금자리주택이 지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우면지구에 지으면 양쪽 지구의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접근성이 훨씬 편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지금 들어서는 장소가 바로 식유촌마을 건너편인데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식유촌마을 건너편인데요, ······.
위원장 김수한
그러면 양재대로라고 옛날에 선암로인데 선암로를 경계로 해서 우면터널로 빠져나가는 도로 하고 이쪽 형촌마을 바로 앞에 있는 그쪽에 보금자리주택 사람들이 접근이 제일 어려운데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런데 종합복지시설은 그린벨트지역에 지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종합복지시설은 안 되고 현재 노인 관계시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것은 노인관계 시설보다 저희는 종합복지시설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종합복지관으로 추진한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위원장 김수한
그러면 읍면동복지회관하고 종합복지관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우면동 종합사회복지관은 ······.
위원장 김수한
아니, 법에 읍면동복지회관하고 지금 종합복지회관하고 틀린, 지금 제가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보고 있는데 노인복지관, 마을공동회관 및 읍면동복지회관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야. 그러면 복지회관속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읍면동복지관이면 그야말로 아주 작은 읍면동복지관이고 저희는 아마 기초자치단체 따로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김수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비용을 가장 절감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지금 집행부 얘기를 들어 봤는데 우선 그 땅을 사게 되면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공사비가 250억, 땅 구입비가 90억, 340억이 듭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서에 보면 집행부에서 서울시로부터 60억을 지원받겠다 그러면 실제 17, 8%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모공원을 설치를 해 주면서 서울시로부터 복지시설 설치지원을 받은 것을 보면 일단 17%를 받는 것은 지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학진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의안심사를 보류할 것을 동의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어서 김학진위원이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위원장님, 질의 끝난 것인가요? 질의가 끝났어요?
위원장 김수한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학진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진위원의 보류동의안은 찬성 2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원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위원
잠깐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2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땅 매입과 관련해서 매입했을 경우에 나중에 공사비 260억 들지요? 서울시에서 지원이 되지 않으면 이 땅을 다시 재매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정회 시간 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조용환
재무과장입니다.
제가 저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니고 분명히 이것이 서울시에서 짓는 예산이 안 떨어지면 여러 차례 현안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제1안은 파는 것, 제2안은 다른 것 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또 위원님한테 얘기드리는 것으로 하지. 제가 이것을 받아오겠다, 팔겠다고 하는 결정권한이 있는 재무과장이 조금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일단은 충분히 공사비를 따오도록 ······.
김학진 위원
과장님, 정회 시간 때 말씀을 다 합의를 해 놓으시고 이것이 서울시에서 250억이 지원이 안 되면 지금 다시 매각하는 것으로 말씀하셔 놓고 다시 말씀 바꾸시면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 가서 예산을 최대한으로 받아오고 서울시 예산지원 규모에 맞추어서 복지관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복지관 지금 제안설명서에 보면 2009년도지만 검토보고 다 해서 60억 지원으로 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러면 60억짜리 지을 거예요? 땅은 90억 주고 사고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저희가 ······.
김학진 위원
화장장 혐오시설 들어서고 지원 받는 것입니까?
아까 정회 때 말씀하신 것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지금 국장님하고 재무과장님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조용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
김학진 위원
250억 지원 안 되면 재매각하는 것으로 약조를 하세요.
재무과장 조용환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그것도 제1안은 다시 매각, 2안은 다른 사회복지시설 축소하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면 거기에 맞추어서 정말 멋있는 건물 짓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길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아까 방금 전에 우리 정회 중에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만약 이 부지 매입한 이후에 건립비 약 250억 정도 소요되는 건립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지원이 어려울 때는 우리 구 재정은 지원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250억이 한 2년 내지 3년에 걸쳐서 투입된다고 볼 때 저희 예산규모로 봐서 어렵다,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투자 우선순위나 이런 것에 따라서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서초구 예산규모라고 생각합니다.
강성길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할 수는 있으나 지금 재무과장님이나 우리 사회복지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께 그렇게 무리하게 우리 구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하도록 기획예산과장님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그것은 저희가 예산 요구가 결정되어서 오면 저도 아는 사항이니까 위원님들께 어차피 예산안은 의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과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강성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두 분 과장님께서 정회 중에 위원님들께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내용이 다시 말하면 서울시에서 건립비 지원이 어려우면 중단하고 재매각하든지 이런 방향으로 하겠다 이것에 대해서는 들으신 것 아니에요? 안 들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내용은 지원규모로 건립하겠다는 내용은 제가 들었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건립비는 서울시에서 지원 받아서 하겠다, 분명히 들으셨지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에서 100억을 주는데 부지나 활용 용도에 따라서 규모나 적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넓은 땅에 50억 지원 받는다고 해서 50억 투입해서 짓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 우리 수요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가 감내하더라도 적정 규모에 맞게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성길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서울시에서 예컨대 지금 여기 제안설명서에 나온 대로 60억을 지원해도 우리 구가 계속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답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60억이라는 것은 그 당시 구두로 오고간 얘기이고 또 위원님들한테 그 이상으로 ······.
강성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60억이 될 수도 있고 또 오히려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답변 아닙니까?
부지를 매입했으니까 추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식의 답변인데, 지금.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방향성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럼 아까 정회 중에 얘기하고는 왜 자꾸 말이 틀려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아니, 그런데 그것은 저는 원칙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재무과장님이나 사회복지과장님께서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저도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 이상으로 예산은 확보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강성길 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됐고요. 답변. 그리고 정회 중에 얘기와 지금 회의석상의 얘기가 달라지면 안 돼요, 공무원들은. 항상 일치해야지 이랬다 저랬다 자꾸 왜 그러세요. 분명히 구 재정이 어렵고 한다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를 매입하면 시의 지원이 어렵더라도 추진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다시 말을 바꾸는데 우리 재무과장님 아까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만약에 저희들도 어느 정도 꼭 건립비 100%를 다 서울시에서 받아 와라 이렇게까지는 안할 것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지원을 받아오면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당시 2009년도라고 하는데 오히려 확실치 않다면 그 돈도 다시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그런 지원이 생각보다 정말 복지관을 건립할 수 있는 건립비는 서울시 지원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님, 그렇지요?
재무과장 조용환
예, 그렇습니다.
강성길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계획보다 축소해서 가능하면 건립을 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다시 매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
재무과장 조용환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장도 그렇게 앞으로 진행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5월 2일 10시에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수한 김안숙 강성길 김학진 김병민 황일근 백윤남
출석공무원(4명)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재무과장 조용환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출석전문위원(1명)
권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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