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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05월 0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4인발의)
10시 07분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이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조이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장학금 지급 대상과 장학금의 종류 및 선발기준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여 새마을지도자 및 그 자녀의 사기를 북돋우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목적을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으로 명료화하고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특기자장학금으로 구분된 장학금 종류를 삭제하며, 장학금 지급대상을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중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재학생으로 한정하고 장학금 종류에 따른 각 호의 세부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장학생의 의무 중 ‘새마을 운동의 항구적인 발전과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였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김수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오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2년 4월 17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 배경은 현재 중학교까지 무상의무교육이 시행되는 등 교육환경이 많이 변화되었고, 일선 고등학교에서도 학적관리를 성적 순위에서 개인별 특성화 교육으로 바뀜에 따라 새마을장학금의 종류나 선발기준 등에서 불합리한 조항이 있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항별 내용은 안 제1조(목적)에서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문고지도자”등의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며, 안 제2조(장학금의 종류)에서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를 삭제하고 안 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에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중「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기술)학생에게만 지급토록 하고, 안 제2조를 삭제함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장학금의 종류별 내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안 제9조(지급 및 정지)에서 “학업성적이 재적 학생수의 80/100 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를 “소속 학교장이 지급정지 요청을 하는 등 지급정지 사유가 인정될 때”로 개정하고 안 제10조(장학생의 의무)에서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 운동의 항구적인 발전과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하여야”를 “다른 학생에 모범이 되어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실태입니다.
안 제1조와 관련하여 서초구 새마을지도자 현황을 파악한 바, 2012년 4월 17일 현재 명부상 720명이며 안 제7조와 관련하여 장학금 지급대상인 공납금이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이며 안 제9조와 관련하여 2011년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실적은 예산액이 7719만원 이었고 지급단가는 중학생이 24만 9600원, 고등학생은 178만 6800원이며 지급인원은 고등학생만 분기에 37명에서 연간 144명에 대해서 총 지급액은 6432만 4800원이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6쪽에 있는 새마을장학금 관련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새마을장학금 지급계획을 파악한 바, 예산과목은 총무과의 세목이 장학금 및 학자금 중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3859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산출내역은 고등학생이 44만 6700원 x 720명 x 0.5 x 6% x 4회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당위성을 검토한바 본 조례는 당초 새마을 지도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하는데 대한 사기앙양 차원에서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학비를 지원코자 하였으나 1994년부터 군단위 이하 지역에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되고, 2001년도 「초·중등교육법」개정에 따라 2002년부터 광역시를 포함한 모든 도시지역까지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이 확대 시행되어 그 혜택이 고등학교만으로 제한되며, 각급 학교에서도 학적관리를 성적순위에서 개인별 특성화 교육으로 바뀜에 따라 장학금의 종류나 선발기준에 관한 일부 조항이 불합리하며 또한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는 시기에 “새마을운동의 항구적인 발전과 조국근대화에 이바지”등의 구시대적인 규정도 마땅히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규내용 및 자구체계를 검토한바 현행조례 제3조 제1항의 장학금의 지급대상에서 새마을지도자로 1년이상 봉사한 자 중 유공자장학생은 예외로 하였으나, 본 조례안에는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지도자의 자녀에게도 지도자 경력이 1년 미만일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한 전직지도자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등에 의거 별도 교육보호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5조 제1항 중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만 개정할 것이 아니라 전 조에서 구청장에 대한 별도 정의규정이 없으므로 본 조 후단의 “구청장과 협의”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의견으로 21세기 들어 교육환경이 크게 변화하였음에도 존치하지 않은 새마을문고지도자 및 우등생장학금 등 성적순위 대상자 선정,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 등 현실과 맞지 않은 규정을 정비하는 것은 늦었지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다만, 안 제3조 제1항 단서규정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지도자를”를 “부상을 입은 지도자”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제1항 중 “구청장과 협의”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로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지금 시대적으로 지금 이러한 배경에 문구는 수정해야 된다는데 판단이 되고요. 지금 보면 여기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참고사항에 보면 거기에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합의 해당기관 부서 없음 이렇게 되었는데 주로 이것이 어떻게 해서 편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것이 나가 있나요, 우리 새마을 지도자 자녀들에 있어서 장학금이 지원되는 것인가요? 총체적으로 이것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하시는 지도자들이 주로 어떤 일들을 하시는 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그 자녀들의 지금까지의 현황, 타 구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고 이것이 다 전체적인 25개구 전체적으로 다 나가고 있나요, 전국에 이렇게?
총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상윤
총무과장 최상윤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 자녀장학금은 전국적으로 전국 단위로 다 조사를 해보지는 안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다 지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하여간 서울시 25개 구는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이 60년대, 70년대 이렇게 지나오면서 시대적 변화는 좀 겪고 있습니다. 새마을이 60년대 70년대에는 지붕 개량사업에서 시작을 했지만 지금 도시 새마을은 이제 주변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자원봉사 활동 식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특별한, 다른 지원 혜택이 없기 때문에 지원 차원에서 자녀분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장학금은 지도자 자녀의 7% 이내에서 회원의 7% 이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것 알겠고요. 아까 참고 사항에서 지금 예산조치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았었는데 어느 항목에서 이것 편성을 하셨나요, 지금 보니까 어떤 기관에서도 어느 과에서 하는 것인지?
총무과장 최상윤
예산편성은 자녀지원 장학금 예산편성은 저희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김안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일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지금 새마을 지도자 720분 계시잖아요, 부녀회원까지 다 합쳐가지고요.
총무과장 최상윤
예.
황일근 위원
일문일답 할게요. 720분 계시잖아요, 이 400분하고 320분이 분포되어 있는 분포 동마다 분포율이 어떻게 되나요?
총무과장 최상윤
총무과장 최상윤입니다.
황일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별 현재 인원을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제일 많은 동이 어느 동인가요, 그것은 아세요? 제일 많은 동, 새마을지도자하고 새마을부녀회 회원이 제일 많은 동이 ······.
총무과장 최상윤
현재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내곡동 아닌가요?
총무과장 최상윤
내곡동이 좀 많기는 한데 거기는 인구 자체가 서초구에서 제일 적은 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
황일근 위원
내곡동에 계신 새마을지도자 분들께서 열심히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쪽에 ······.
총무과장 최상윤
그쪽 분들은 아직 농촌마을 그런 ······.
황일근 위원
농촌마을이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그 외에 서초동이나 잠원동, 반포동이나 이런 쪽은 농촌이 아니라 도심화 되어 있단 말입니다.
총무과장 최상윤
아파트촌은 조금 ······.
황일근 위원
아파트촌에서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요?
총무과장 최상윤
하시는 일들은 이제 주변환경정비라든지 이웃돕기라든가 주변환경정비가 주로 주 활동 업무가 되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환경정비란 어떤 업무를 말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최상윤
아파트 환경개선이라든가 또 청소라든가 그런 업무가 주로 되겠습니다. 캠페인이라든가 하는 ······.
황일근 위원
지금 기존에 통장님이나 반장님 업무하고 혹시 겹치는 일은 없습니까, 겸임하고 계시는 분들 안계세요?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 중에서 회원 중에서 반장이나 통장하고 겹치는 부분은요?
총무과장 최상윤
통장은 겸임이 안 됩니다.
황일근 위원
반장은요 겸임이 됩니까?
그냥 질의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상윤
그것은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반장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다고 봐야죠.
황일근 위원
겸임도 할 수 있는 것이네요. 새마을부녀회 회원과 반장을 같이 ······.
총무과장 최상윤
반장은 따로 규정이 없으니까 겸임할 수가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여기 보니까 원래 취지 자체가 제1조 목적이 경제적 어려움을 보완해 주는 차원에서 지원이 나갔단 말입니다. 그죠?
총무과장 최상윤
예.
황일근 위원
지금은 사실은 그런 부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를 들면 내곡동 쪽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손치더라도 예를 들면 하우스촌이라든지 저쪽에 화훼단지 쪽은 사실은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하더라도 도심화되어 있는 곳에서는 새마을운동 지도자들이 과연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없애는 것 맞지요? 순수하게 저희가 ······.
총무과장 최상윤
자원봉사라든가 ······.
황일근 위원
헌신봉사라는 개념으로 해서 이제 바꾼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최상윤
예, 그런 개념으로 바꾸는 차원에서 그렇게 추진하게 됩니다.
황일근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예를 들면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 회원들이 소위 말해서 어떤 소외계층이라든가 저소득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 하고는 전혀 지금 상관이 없는 것이 지요?
총무과장 최상윤
새마을 회원으로서 사회적 기여를 하고 이웃돕기라든가 환경정비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일들을 봉사하는 그런 것에 대한 일종의 혜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여기 지금 720분이 지금 현재 명부에 지금 등록이 되어 계시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최상윤
예.
황일근 위원
720분이 이 새마을지도자하고 새마을부녀회의 예를 들면 선정기준이라든지 그리고 근속 기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되나요, 선정은 누가 하나요?
총무과장 최상윤
선정은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지도자협의회에서 새마을의 정신에 입각해서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시면 받아줍니다.
황일근 위원
기간은, 한번 선정이 되면 기간은 뭐 ······.
총무과장 최상윤
본인이 탈퇴를 하면 그 기간은 순수한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특별한 임기라든가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회원들에 대해서는 ······.
황일근 위원
현재 이 720분에 대한 여러 가지 기초조사를 다 가지고 계신가요, 총무과에서?
총무과장 최상윤
그것 명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명단뿐만이 아니라 최초 현재 등록된 최초 일시부터 그런 것 다 가지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최상윤
그것은 협의회나 부녀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아, 그러면 가지고 계신 것 없으시고요.
총무과장 최상윤
저희는 이제 명단을 가지고 회원수를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일근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 여기 계신 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 분들 중에 장학금이 금액이 인당 학생당 44만원정도가 나간단 말입니다. 고등학생같은 경우도요.
총무과장 최상윤
예, 분기별이 그렇습니다.
황일근 위원
작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이것을 받기 위해서 부녀회에 등록을 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또 한사람이 너무나 오랫동안 부녀회 회원을 하거나 혹은 새마을지도회 지도자로서 지속적으로 한다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파악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총무과장 최상윤
예.
황일근 위원
이것 주고 안주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이런 장학금이 나가는데 있어가지고 공평하게 장학금이 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정 파악을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계시는 것인지 아니면 한사람이 뭐 10년동안 지속적으로 받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5년 동안 지속적으로 받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현재 실태조사를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계시는지 ······.
총무과장 최상윤
그것은 지급에 대한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한 동에서 지금 320명, 400명 이런 식으로 되면 행정적으로 700여분의 지도자가 있는데 그 중에 작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매년 한 40명 내외의 장학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들 부녀회라든지 협의회에서 그 내용을 서로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합이 되면 고참순이라든지 자기들이 추천하는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중학생이 전혀 없었나요?
총무과장 최상윤
예, 없었습니다.
중학생은 의무교육이고 ······.
황일근 위원
기존에는 장학금 지급 자체가 학자금에 한해서 지급된 것은 아니었지요, 그렇잖아요?
일정금액을 지원해준 거잖아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최상윤
예산의 범위 내에서 등록금을 수업료와 학교운영비라는 그게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범위 내에서 수업료와 학교운영비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최대한 그 금액 이내에서요.
황일근 위원
그러니까 기존 조례에 수업료와 운영회비라는 내용이 있나요?
총무과장 최상윤
그것은 등록금 안에 들어있는 것이니까요.
황일근 위원
등록금으로 해서 등록금을 대신해서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그런 부분은 없지요?
기존의 조례에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지원 한다는 부분은 없잖아요,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그러니까 공납금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
황일근 위원
어디 몇 조에 있나요?
총무과장 최상윤
7조에 ······.
황일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아마 오늘 이 조례의 기본적인 취지가 교육청에서 학생들의 성적기준을 먹이는 부분들이 등급제로 변하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되게 된 부분들이 주된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조례 개정을 올린 부분들을 환영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궁금한 사항 몇 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우리 조례에 대한 관계법령이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2조에 따른 부분들이 맞습니까?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상윤
총무과장입니다.
김병민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병민 위원
어떤 내용으로 이 장학금이 나간 거지요.
관계법령이 어떤 내용에 따라서 그 전에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를 갖고 있는 구가 서울시 25개 몇 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25개구 조례 다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전부 다 있고요, 실제 법령도 살펴보니까 법령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나와 있어서 이 조례에 대한 내용들은 말 그대로 구에서 정하기 나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중에서 오늘 개정안에는 안 들어갔지만 우리가 지난번 예산심의 때 이 금액에 대한 과도성 부분들이 꽤 논란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제6조에 대한 부분들이 7% 이내라고 나와 있는데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타구 25개 구에서 전부 다 7% 이내라고 되어 있는 것인지 이 7%의 기준에 대해서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줄 수 있습니까?
저희 조례 6조입니다.
장학생은 ······.
총무과장 최상윤
그것은 7%라는 것은 이것이 당초에 조례안을 만들 때는 지금은 각 구에서 필요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옛날에는 공통사항인 경우에는 지금의 행안부나 이런 데서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서울시의 경우에는 각 구의 준칙안이라는 것을 내려 보냅니다.
김병민 위원
이것이 보니까 개정이 1990년도니까 지방자치가 다시 되기 전에 역사 내용인 것 같은데 ······.
총무과장 최상윤
준칙안에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그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7%는 그대로 씁니다.
김병민 위원
그것에 대해서 25개가 다 7%로 똑같이 ······.
총무과장 최상윤
7% 이내에서 ······.
김병민 위원
7% 이내라고 똑같이 나와 있나요? 아니면 이것은 바꾸기 나름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례가 ······.
총무과장 최상윤
그것이 준칙안이 5% 내지 7% 이내 ······.
김병민 위원
그래서 타구 사례를 제가 자꾸 여쭤 보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왜냐 하면 이 예산에 대한 삭감범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조례상에 명확하게 나와있다라면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을 텐데 어떻지요, 타구는 ······.
총무과장 최상윤
대부분 7% 선에서 ······.
김병민 위원
혹시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그것은 타구 사례를 정확한 수치로 파악한 자료는 현재 없습니다.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사실 안 나와 있어서 오래 전에 만든 조례라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4조에서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구협의회장과 구지회장 차이는 어떤 차이지요?
총무과장 최상윤
구지회장은 새마을을 총괄하는 구 최상위 기관이 되고요, 지회장 아래 남자분들로 새마을 구성된 협의회가 있고 또 여자분들로 구성된 부녀회가 있습니다.
산하기관이 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구협의회장이라고 하면 남자들로 구성된 멤버들이 해당되는 것이고 최종 회장이 구지회장이란 명칭이라는 거지요?
총무과장 최상윤
예.
김병민 위원
이것에 대한 용어 정의는 혹시 나와 있는 것이 있나요, 이것이 보면 용어의 정의가 안 나와 있어서 조례상에 ······.
총무과장 최상윤
새마을 정관에 나와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 것인데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공자 장학금, 우등생 장학금, 특기자 장학금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삭제를 한 이유가 뭡니까?
일문일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상윤
총무과장 최상윤입니다.
김학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학금의 종류를 삭제하는 이유는 우등생장학금 저희가 제안설명서에도 드렸고 의안검토보고에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석차를 먹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즈음은 우등생이라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유공자하고 특기자 장학금은 왜 없애는 거예요?
총무과장 최상윤
특기자도 지금 이렇게 바꾸더라도 일반적인 장학생에 흡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특기자에 대한 장학생이 없었고 앞으로 만약에 특기 장학생이 있다면 일반 여기의 장학생으로서 흡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삭제를 한 것입니다.
유공자 장학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김학진 위원
이것 보면 각 급 학교에서 학적관리를 성적 순위에서 개인별 특성화 교육으로 바뀌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이런 기준에 따르면 오히려 특기자라든지 유공자 이런 분들의 장학금은 구분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굳이 없애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그것 왜 학적관리 성적 순위에서 개인별 특성화 교육으로 바뀌는데 왜 특기자라든지 유공자 이런 거 왜 없애지요?
총무과장 최상윤
지금 특성화라는 것이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잘 하는 과목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지 지금까지 우리가 쭉 알고 왔던 축구, 야구, 농구 이런 특기생이라든지 이런 것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과장님 유공자 분에 대한 예우도 우리가 해주어야 되는 것이었습니까?
새마을지도자 중에 거기에 유공자가 해당되면 그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장학금을 ······.
총무과장 최상윤
그분에 대한 장학생도 ······.
김학진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다 무시해 버리고 학교장 추천, 구청장과 협의해서 꼭 기증하도록 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이것이 세분화 된 것을 갖다가 없앤 것은 포괄적으로 범위를 넓힌 것이지 이것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누다 보면 여기에 해당 되느냐 저기에 해당되느냐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없앰으로 해서 범위는 훨씬 넓어진다고 ······.
김학진 위원
그런데 전체 조례를 보면 상당히 지금 세분화 되어 있는 것이 지금 없어져 버리고 포괄적으로 구청장이 그냥 결정하는 이런 방향으로 다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었네요, 보니까 ······.
총무과장 최상윤
이것은 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마을협의회에서 지도자협의회, 부녀회에서 지회를 통해 추천된 학생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김학진 위원
지금 장학금 조례에 보면 지금 새로 개정 장학금 조례에 보면 제8조에 보면 장학금은 구청장과 구지회 회장이 학기별로 4학기 개시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것을 지금 구지회장은 빼 버렸어요, 구청장만 들어가 있지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8조 개정조례안 내용과 다르지 않습니까?
왜 구지회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 조례안에 보면 구지회장을 빼 버리고 구청장만 들어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상윤
그것은 최종적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선정은 제5조에 보면 구지회장이 선정을 해서 구청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20일 이내에 선정을 해서 보고를 하면 50일 이내에 구청장이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김학진 위원
지금 5조에 보면 기존 조례안의 현행하고 개정안 보면 그 부분이 달라졌잖아요, 선정부분도 지금 굳이 예전의 장학생을 선발할 때 선정은 그렇게 하고 지급 시기만 구청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총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런데 학교에서 학적관리를 성적순위를 안 한다 하더라도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기준은 없나요?
장학금이라는 것이 ······.
총무과장 최상윤
지금 학교에서 석차가 없고 석차가 없더라도 객관적인 잣대가 ······.
김학진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학적관리를 지금 석차 순으로 안 먹인다고 해서 우등생 장학금을 없앤다는 거지요? 지금 ······.
총무과장 최상윤
장학금의 종류를 없애는 것입니다.
김학진 위원
장학금이라 하면 우등생 장학금, 우수한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특기자, 유공자 이렇게 세분화시키는 것이 맞는데 ······.
총무과장 최상윤
특히 유공 이런 것을 갖다가 일반 장학생으로 흡수해서 포괄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지금 다른 구에도 다 이렇게 삭제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최상윤
그것이 지금 다른 구에도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는데 아직 개정 안 된 데가 많이 있는데 지금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학생 선발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이 간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학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백윤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제가 별표 내용에 한번 보시면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지도자 자녀에게도 지급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 전직 협의회 회원에게 지급 된 적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총무과장 최상윤입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에 의해서 지급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백윤남 위원
없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앞으로 그러면 이것을 별도로 해서 그것을 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 한사람 앞에 한번 기회를 주는 거지요, 몇 년을 했건 안 했건 간에 ······.
총무과장 최상윤
제6조 제1항 제3호에 보면 3년 이내에 수혜 경험이 있는 자녀는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윤남 위원
3년 이내에 ······.
총무과장 최상윤
그러니까 계속해서 3년 이내 3년이 넘으면 ······.
백윤남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사람이 두 자녀를 가졌다 하면 3년이 지나고 나면 한 번 더 받을 수는 기회가 되지 ······.
총무과장 최상윤
있는데 일단 받고 나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부녀회에서 추천을 하는데 많은 사람이 경합이 되면요, 거기서 선정을 할 때 A라는 지도자는 당신은 저번에 큰아들이 받았으니까 이번에 다른 사람은 한번도 못 받았으니까 이분을 주자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서 정해서 구에 추천을 하게 됩니다.
백윤남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그전에는 ······.
총무과장 최상윤
없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백윤남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그전에는 법규가 한 지도자가 예를 들어서 자녀를 둘이나 셋을 가졌을 때 한번 받고 나서 3년이 경과하면 또 다시 받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없어졌다고요?
총무과장 최상윤
그것도 그것은 있습니다.
선정을 할 때 서로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몇 년간 같이 일해 온 분들이 서로 얼굴 쳐다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서 그런 것은 선발 기준이 있습니다.
백윤남 위원
왜 그러나느냐 하면 인원이 협의회가 400명이 되고 부녀회가 320명이 되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골고루 하시려면 이것을 신중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최상윤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해당자가 적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것을 갖다가 10년으로 예를 들어서 해놓는다면 그 규정에 걸려서 인원은 10명을 줄 수 있는데 5명밖에 안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예를 들어서 생긴다면 혜택받을 사람은 있는데 혜택을 줄 수 없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백윤남 위원
그리고 유공자 장학금하고 우등생 장학금 특기 장학금 3개가 있었는데 이것을 줄임으로써 회원들한테 가는 혜택이 더 커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적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커지거나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학생의 종류를 포괄적인 장학생을 하나로 묶고 혜택은 예산 7% 이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같으면 작년에 금년말 같으면 내년도 예산을 통과시켜 주는 그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혜택이 늘어난다든지 줄어든다거나 하는 이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변할 수 있는 요인은 없습니다.
백윤남 위원
그리고 제12조에 별도 교육보호가 있다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전직 회원들이 부모가 다쳤을 때 자녀들한테 그것을 하시려면 교육보호를 어떤 교육을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최상윤
그것은 의사상자 교육보호는요, 관계법령이라든지 의사상자 등 예우에 관한 지원에 관한 법률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법률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경우 의사상자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혜택을 받는 경우는 이 장학금 지급에도 타 법령에 의해서 장학금을 지급을 받는 학생은 제외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 지급이 되기 때문에요.
백윤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백윤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
김안숙 위원
조금 추가적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새마을 지도자 지금 우리가 400명, 부녀회가 320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떤 기간이 없으면 계속 이 분들이 하셔도 된다는 건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새마을협의회 지원금이 나가고 있지요, 그것은 별도고 이것은 거기에 대한 어떤 봉사차원에서 하는 지원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설명이 조금 임기가 없다라면 계속해도 아무런 뭐가 없나요?
총무과장 최상윤
총무과장 최상윤입니다.
김안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원은 임기가 없습니다. 새마을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정관에 따라서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그러면 가입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탈퇴할 수도 있고요. 일반회원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요, 임기가 없고요. 그리고 임원은 회장이라든가 하는 임원은 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거기에서 사업을 함에 따라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이 장학금은 이제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고 하는 그런데 대한 어느 정도 보상 차원이라고 보시면 괜찮을 겁니다.
김안숙 위원
조금은 지금 이것은 물론 오래 전부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해 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봉사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 단체들도 이런 것을 해서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계속적으로 이러한 새마을지도자 부녀회들이 이런 것도 사실 아까 황일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가요. 왜냐하면 계속 그 자녀들 3년 이후에 또다시 자녀가 있다면 또 이것을 타기 위한 것이 비교적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하는 그런 것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심사숙고 협의해서 지정을 해서 선정한다면 정말 잘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지급해야만 형평성에 맞는 것이지 이것 이 단체뿐만 아니라 장학금이 또 다른 단체에서도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다른 단체도, 실질적으로 그럼 이렇다면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어떤 지급이 되지 않는가?
그리고 또 어려움이 지금 상황에서는 새마을지도자라고 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좀 형평성에 맞지 않는, 현 실태에 맞지 않는 그 문구뿐만 아니라 이 조례 자체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 어떤 좀 문제성이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게 새마을장학금에 관한 조례뿐만 아니라 지금 타 봉사단체도 많은 것도 있는데 이러한 지도자, 그다음에 부녀자들이 어떤 협의회에서 이러한 그것 좀 정해져서 어떤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봉사를 물론 하는 것도 좋은데 봉사하는 것 참 좋죠. 그런데 이게 그러한 문제점들이 조금 있지 않나 하는 것도 의문점이 좀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순수한 봉사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봉사를 하는 입장에서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게 어떤 그 장학금에 관련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또 받고 싶어서 하는 사람도 때로는 그 어떤 마음속에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의구심이 보이는 이 조례의 어떤 그 지급입니다. 좀 보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상윤
장학금은 지금 크게 지금 나갈 수 있는 게 현재 통장자녀장학금도 나가고 하는데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봉사단체가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도 맞습니다, 지금은요. 그런데 이것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여기서 조문도 없애고 그 용어도 없애고 있지만 조국근대화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제 6~70년대 들면서 조국근대화 그런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활동한 단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지금은 다양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사항으로서 고려가 되어야지 이제 최일선 기관인 구청에서 이걸 갖다가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이걸 갖다가 어떻게 개정을 한다든가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김안숙 위원
저 역시도 그것은 동의하고요. 일단 우리구만 아니라 이게 굉장히 오래 전부터 박정희 대통령께서 했던 새마을운동의 어떠한 그러한 그 지도자의 이런 것들을 받들어 거기에 따르는 이러한 보상 차원에서 이러한 것을 만들어줬다고 봅니다. 보니까 시대적으로 사실 25개 구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현 실정에 맞게 이게 조례가 지금 타 다른 봉사단체도 많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물론 드려야 되죠. 그리고 여기에 어떤 구체적으로 정말 지도자로서의 어떤 활동함에 있어서 정말 그 차상위층이라든가 이런 층에서는 당연히 드려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것은 보상을 지급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명예로서의 어떤 지도자로서의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지급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은 이 조례가 우리 25개 구에서도 이게 좀 조례가 맞지 않는 조례라고 비쳐진다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 그것에 동감하는 것 맞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여기 보니까 지금 좀 이런 문제들을 잘 ······.
총무과장 최상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조금 전에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이것은 정책적인 판단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만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라든가 하는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은 다른 법률, 다른 방법으로 지원이 되고 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것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물론 이제 그 차상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있지만 여기에 관련되어서 정말 진짜 계속 반복되지만 실질적으로 헌신 봉사하는 차원에서 순수한 그것을 잘 살펴서 아무튼 협의회 측에도 이러한 어떤 문제점들이 없도록 이렇게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좀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25개 구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 그것을 논의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 조례에 있어서는 약간의 의구심이 정말 들고 이런 조례는 사실은 좀 이게 형평성에 지금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조례라고 이해되거든요.
총무과장 최상윤
예, 그 조례 취지에 맞게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많은 얘기들이 오갔던 것 같은데요, 하나만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조례 제5조 제3항인 것 같은데요. “그 밖에 장학생 선발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타구 조례 사항들을 쭉 보니 웬만한 내용들에 대한 것들은 규칙으로 다 정해 놓았더라고요. 그러나 서초구 같은 경우는 아직 규칙이 없죠?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총무과장 최상윤입니다.
김병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규칙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있나요?
총무과장 최상윤
예.
김병민 위원
규칙에 대한 부분들은 따로 별도로 ······.
총무과장 최상윤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 조례에 맞게 규칙도 개정할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맞게 규칙도 다 개정을 할 것이죠?
총무과장 최상윤
예.
김병민 위원
지금 이제 현재 있는 규칙 먼저 자료를 줄 수 있으시죠?
총무과장 최상윤
그 자료 출력해서 볼 수는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예, 좀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일근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황일근 위원
황일근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지원금 중에서 새마을지도자 새마을협의회 쪽으로 얼마 나가나요, 연간?
총무과장 최상윤
총무과장 최상윤입니다.
황일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 2800만원 ······.
황일근 위원
연간 1억 2800만원이요?
총무과장 최상윤
예, 작년하고 동일하게 지원이 됩니다.
황일근 위원
1억 2800만원이면 규모상으로는 몇 번째인가요?
총무과장 최상윤
첫 번째입니다.
황일근 위원
첫 번째죠?
총무과장 최상윤
예.
황일근 위원
두 번째는 어디인가요? 바르게인가요?
총무과장 최상윤
예, 두 번째 바르게입니다.
황일근 위원
바르게는 얼마 나갑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6600만원입니다.
황일근 위원
바르게에서 우리도 장학금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정책적인 판단을 한다고 하시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바르게에서 우리 자녀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책적 판단 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최상윤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죠.
황일근 위원
그래서 정책적 판단 그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요.
총무과장 최상윤
알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러니까 쭉 해 왔으니까 그냥 관성에 의해서 지금 지급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죠? 없어도 되는 조례잖아요, 그렇죠? 지급 안 해도 되잖아요? 깨놓고 이야기하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최상윤
그것도 정책적인 판단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 못드리겠습니다.
황일근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3위는 어디인가요? 보조금이요 ······.
총무과장 최상윤
3위는 자유총연맹인데 ······.
황일근 위원
5300만원이요?
총무과장 최상윤
예, 5300만원 ······.
황일근 위원
그러면 2위하고 3위 다 합쳐도 1위보다 금액이 작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위 업체는 사회단체보조금도 제일 많이 받아가고 장학금도 1년에 한 40명 가까이 자녀장학금 주고 너무나 형평성에 맞지 않죠, 그렇죠?
총무과장 최상윤
그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비 부분이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
황일근 위원
바르게살기는 열심히 안 했나요?
총무과장 최상윤
열심히 안 한다기보다는 사업의 크기 ······.
황일근 위원
그게 정책적인 판단으로 새마을협의회가 가장 많이 주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그런 게 아니라 금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신청서가 들어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가 이제 타당하냐, 또 이제 그 사업이 어떻게 타당성에 대한 검토라든가 그런 것을 다 검토를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
황일근 위원
그 검토를 계속해서 매년 하는 과정에서 항상 새마을협의회가 1위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최상윤
그것은 ······.
황일근 위원
그것 정책적인 판단이시죠?
총무과장 최상윤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사업을 가장 많이 한다고 보면 되겠죠.
황일근 위원
그럼 다른 데에서 예를 들어 바르게에서도 많이 사업을 한다면 많이 주실 거예요?
총무과장 최상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황일근 위원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새마을지도자회가 제일 많이 주는 거잖아요? 몇 년간 계속 1위 ······.
형평성이 핵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황일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제1항 중 “구청장과 협의”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로 수정하였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안 제5조 제1항 중 “구청장과 협의”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지금 방금 수정 전에 수정동의안을 낸 것을 지금 일부 정정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안숙 위원
예.
위원장 김수한
알았습니다.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안숙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안숙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안숙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4인발의)
11시 11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성길의원 외 4인의 대표발의자이신 강성길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강성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4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서초구의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들에게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안 제5조에서는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 문화예술 관련 공연·전시, 문화예술 교류행사, 문화예술단체 육성·장려 등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문화예술행사의 위탁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13조까지는 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유료 문화강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강성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2년 3월 13일자 강성길의원 외 4명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5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 배경은 문화예술 진흥사업과 활동지원 및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기 위하여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 기초하여 서초구민들에게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항별 내용은 본 조례안은 총 16개 조문과 부칙 2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 정의 및 다른 법규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는 구청장의 책무로 문화예술 진흥시책을 강구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적극 보호·육성하도록 하며 문화예술 기반시설의 확충 등 주요 추진시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구청장이 문화예술 행사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탁시행 및 비용지원 등의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13조까지는 서초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개최, 위원해촉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와 제15조는 지역문화발전과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 시 문화강좌 등을 설치하고 강좌운영의 위탁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당위성을 검토한바 지방자치시대에 구민의 문화욕구 수준이 향상되고 삶의 질 세계 1등 도시 서초를 추구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확충 및 각종 문화행사 등이 빈번하게 시행되고 있어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이 시급히 필요하며, 본 조례안 부칙으로 폐지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자문위원회 조례와의 주요사항을 분석한바 다음과 같이 문화예술자문위원회 조례는 총 13개 조문이지만 본 조례안은 총 16개 조문이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위원 수는 20명 이내입니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는 종전과 같고 주요기능으로서 문화예술자문위원회 조례는 구 주관 문화예술행사의 자문으로서 문화예술의 활성화라든지 공원조성 거리의 조성등에 관한 조문을 했으나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 정책개발 수립 및 전통 문화예술 전승 개발, 문화 예술 진흥기반 조성, 문화행사 시설의 위탁 등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결과 1991년 12월 31일「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자문위원회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나 아직까지 동 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를 폐지하고 문화도시 서초에 걸맞는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서의 검토의견을 2012년 3월 23일까지 제출토록 하였으나 3월말일 현재까지 특별한 의견사항이 없으므로 1991년 조례제정 이후 현재까지 문화예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사유 및 추진실태 향후 구성 대책 등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문화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91년도에 문화예술자문위원회 구성하지 않는 사유하고 이 조례로 통과가 되면 기존에 있던 문화예술자문위원회 조례는 폐지가 되고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으로 되는데 지금 별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91년도부터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을 안 했다고 하는데 제가 91년부터 사유까지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문화행정과장으로 와서는 문화예술자문위원회 구성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는 않고 구청의 각종 정책이나 시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크게 자문위원회 기능없이도 해 왔습니다.
새로 문화예술 진흥조례가 되면 이렇게 되면 그 안에 이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진 위원
일문일답으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예술자문위원회 조례는 보면 주요기능이 문화예술 공원조성, 문화예술 거리 조성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그 부분이 빠져 있고 물론 포괄적으로 기반을 문화예술진흥을 기반을 조성한다고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이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맞습니다.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질의는 없지만 집행부 입장을 ······.
위원장 김수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수한 김안숙 강성길 김학진 김병민 황일근 백윤남
출석공무원(3명)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총무과장 최상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출석전문위원(1명)
권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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