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2년 4월 17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6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 배경은 현재 중학교까지 무상의무교육이 시행되는 등 교육환경이 많이 변화되었고, 일선 고등학교에서도 학적관리를 성적 순위에서 개인별 특성화 교육으로 바뀜에 따라 새마을장학금의 종류나 선발기준 등에서 불합리한 조항이 있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항별 내용은 안 제1조(목적)에서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문고지도자”등의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며, 안 제2조(장학금의 종류)에서 유공자장학금, 우등생장학금, 특기생장학금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를 삭제하고 안 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에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중「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기술)학생에게만 지급토록 하고, 안 제2조를 삭제함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장학금의 종류별 내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안 제9조(지급 및 정지)에서 “학업성적이 재적 학생수의 80/100 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를 “소속 학교장이 지급정지 요청을 하는 등 지급정지 사유가 인정될 때”로 개정하고 안 제10조(장학생의 의무)에서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새마을 운동의 항구적인 발전과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하여야”를 “다른 학생에 모범이 되어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실태입니다.
안 제1조와 관련하여 서초구 새마을지도자 현황을 파악한 바, 2012년 4월 17일 현재 명부상 720명이며 안 제7조와 관련하여 장학금 지급대상인 공납금이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이며 안 제9조와 관련하여 2011년도 새마을장학금 지급실적은 예산액이 7719만원 이었고 지급단가는 중학생이 24만 9600원, 고등학생은 178만 6800원이며 지급인원은 고등학생만 분기에 37명에서 연간 144명에 대해서 총 지급액은 6432만 4800원이었습니다.
세부 내역은 6쪽에 있는 새마을장학금 관련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새마을장학금 지급계획을 파악한 바, 예산과목은 총무과의 세목이 장학금 및 학자금 중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3859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산출내역은 고등학생이 44만 6700원 x 720명 x 0.5 x 6% x 4회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의 당위성을 검토한바 본 조례는 당초 새마을 지도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 봉사하는데 대한 사기앙양 차원에서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학비를 지원코자 하였으나 1994년부터 군단위 이하 지역에 중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되고, 2001년도 「초·중등교육법」개정에 따라 2002년부터 광역시를 포함한 모든 도시지역까지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이 확대 시행되어 그 혜택이 고등학교만으로 제한되며, 각급 학교에서도 학적관리를 성적순위에서 개인별 특성화 교육으로 바뀜에 따라 장학금의 종류나 선발기준에 관한 일부 조항이 불합리하며 또한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는 시기에 “새마을운동의 항구적인 발전과 조국근대화에 이바지”등의 구시대적인 규정도 마땅히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규내용 및 자구체계를 검토한바 현행조례 제3조 제1항의 장학금의 지급대상에서 새마을지도자로 1년이상 봉사한 자 중 유공자장학생은 예외로 하였으나, 본 조례안에는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지도자의 자녀에게도 지도자 경력이 1년 미만일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한 전직지도자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등에 의거 별도 교육보호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5조 제1항 중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만 개정할 것이 아니라 전 조에서 구청장에 대한 별도 정의규정이 없으므로 본 조 후단의 “구청장과 협의”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의견으로 21세기 들어 교육환경이 크게 변화하였음에도 존치하지 않은 새마을문고지도자 및 우등생장학금 등 성적순위 대상자 선정, 조국 근대화에 이바지 등 현실과 맞지 않은 규정을 정비하는 것은 늦었지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다만, 안 제3조 제1항 단서규정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지도자를”를 “부상을 입은 지도자”로 수정하고, 안 제5조 제1항 중 “구청장과 협의”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로 수정하여 의결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