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라드에서 우리 말로는 말뚝인데 사람들은 그냥 말뚝이라고 그래요, 말뚝이라는 그 어감이 굉장히 안 좋아요, 화가 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민원인들이 볼라드 설치에 대해서는 내일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직접 확인하면 되고요, 도로관리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방배2동 같은 경우도 볼라드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최병홍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도로 그동안 관례적으로 상시적으로 우리가 사용료를 부과하는 대상자는 지금 새로 담당자가 누락을 해서 고지서를 안 내보냈다든지 아무튼 대로에서 항상 부과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무원들의 실수로 했다든지 아무튼 그런 것은 저는 다시 변상금을 부과해도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미 사용자가 부과대상이라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던 것만 봤습니다.
물론 법에는 사용자가 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아무 잘못 없다 그러면 이미 사용 부과대상인데 그 사람이 신청합니까? 안 하거든요, 여기에서 예고서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상시 하던 것 그러니까 제가 아는 경우는 대수가 대단해요, 계속 부과 대상인데 그것을 누락을 시켰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한 번에 변상금을 수천만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대로변이고 어디까지나 그동안 계속 우리가 사용료를 징수대상이다 사용자나 우리 구청이나 다 같이 인식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펴 왔습니다.
그러나 이면도로 조그만한 소도로에 지금까지 그런 사용료 징수를 전혀 하지 않던 곳에 왜 5년치를 소급해서 변상금을 부과시켰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변상금은 한 2% 이상 가산되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외수입 제고시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지금까지 한 번도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을 했고 우리 구청에서도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단 말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5년치를 징수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6~70년대 행정도 이런 행정은 없을 것이다 최소한 여기는 부과대상이지만 그동안 우리가 안 했노라 금년부터는 부과를 해야 된다 이런 예고서를 보내고 금년도부터 내게 하든지 당해년도부터 그것이 맞지 않나요, 왜 20%씩 그 사람들한테 더 부과를 시켜야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