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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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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28회 서초구의회(임시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2년 05월 01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현안업무보고(건설교통국소관)

심사된 안건

1. 현안업무보고(건설교통국소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권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빈번하게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집행부의 중요 정책 집행사항에 대하여 구의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일선에서 구민과 소통하는 의원들께서 구민의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코자 건설교통국 현안업무에 대한 구정업무를 보고받게 되었습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도로관리과 도로점용료 일제조사에 따른 부과·징수 현황과 최근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는 차량진출입시설 설치 지역에 대한 현안업무를 보고받고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현안업무보고(건설교통국소관)
10시 04분
위원장 권영중
의사일정 제1항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동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현안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중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서초구의회 제228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중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조직 건제 순에 따라 도로관리과, 토목과 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로관리과 소관 국·공유지 전수조사 업무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전수조사는 국·공유지의 정확한 자료확보와 재산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는 업무로서 2010년 11월 22일 국·공유지 전수조사 TF팀을 구성하여 2012년 2월 1일 국·공유지관리팀으로 신설되었습니다.
팀이 구성되기 전과 정기분 재산사용료 부과현황을 비교해 보면 989건에서 315건이 증가한 1304건이 부과되었으며 11억 4800만원이 증가된 80억 55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국·공유지 전수조사 업무는 현재 권역별 전수측량이 실시 중에 있으며 전수조사 추진 이래 총 변상금 부과금액은 813건에 61억 48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변상금 부과에 따른 179건의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74건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였으며, 행정심판과 소송이 총 9건 접수되어 6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벌칙성 변상금 부과에 따른 각종 민원사항 중에 특히 보도 신설에 따른 변상금 부과는 법률자문 및 유권해석 결과를 근거로 부과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볼라드 설치 현안업무입니다.
보도 및 미관지구 내 불법으로 차량이 진출입하여 시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보도가 훼손됨에 따라 보행권을 확보하고 불법주·정차를 방지함은 물론 보도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차량진입 억제용 볼라드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주요 설치 대상으로는 횡단보도 부분 턱낮춤 부분, 보도 진입 예방을 위한 우회전 구간, 차량진출입로 및 건축 후퇴 공간, 불법노점 출입구간 등이 되겠습니다.
강남대로 외 3개 노선에 대하여 2012년 4월 현재까지 876개의 볼라드를 설치하였습니다.
볼라드 설치와 관련한 소요예산 및 업체 등 현황은 별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주요 현안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현안업무보고(건설교통국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중
최동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구정 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점용료라든지 사용료를 행정기관에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언제까지 부과해야 된다는 그 제척기간이 얼마입니까, 5년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5년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5년 기간 중에는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어느 시점이든지 사유를 알게 된 날 발급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저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법에 구체적인 얘기는 없고요,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무단 점용했는지, 무단 사용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구민 입장에서 한 3년~4년 정도 행정기관에서 아무런 어떤 이의도 없고 하다가 갑자기 고지서가 발급이 된다든가 점용료, 사용료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딱 들어오면 굉장히 당혹스럽지 않겠습니까?
한 3년 정도 행정기관에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직무에 대한 소홀함이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글쎄요, 구청에서 알았으면 미리 부과를 했었을 텐데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되는 거고요 ······.
최병홍 위원
순수하게 몰랐을 수도 있고, 구청의 어떤 특정한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데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를 안 하고 소극적으로 그냥 알면서도 가만있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에 하는 것은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인지하면 바로바로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한 3~4년 동안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한 4년 정도 경과하는 시점에서 딱 하면 그러한 문제를 부담을 안게 되는 구민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당혹스럽지 않겠느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민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방법에서, 구청이 업무를 빠삭하게 다 파악하고 있으면 좋겠죠. 그렇지 못하는 그 한계점 때문에 그러겠죠?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최병홍 위원
두 번째는 변상금이든 점용료든 사용료든 부과를 하면 그 부담을 안게 되는 구민 입장에서 이의신청 할 수 있죠?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최병홍 위원
이의신청을 했을 경우에 그 이의신청을 최종적으로 결론 내는 데는 어디에서 냅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심의위원회인가 이런 게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 집행부 측에,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그 이의신청이 적부가 가려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의신청 안 받아줍니까? 받아주죠?
받아주는데 그게 담당 라인에서 그 이의 내용을 가지고 결론 내버려줍니까? 어디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됩니까? 옥과장님이 잘 아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도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변상금 관계에 이의신청을 ······.
최병홍 위원
변상금, 점용료, 사용료 마찬가지고요?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의신청을 이의가 있는 사람들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받아줍니다. 받아주는데 거기에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된 게 없고요, 그 담당자하고 신청자가 이의신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검토를 다시 해서 그 부분을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하고, 검토할 게 있으면 검토해서 회시를 다시 해 줍니다.
지금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 별도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고 이의처리를 한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행정기관에서 대민관계에서 어떤 부담을 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불만에 불복하는 사람들은 그 업무를 집행하지 않는 파트로부터 객관적인 그 어떤 심의기구든지 안 그러면 심의기구가 아니면 다른 담당자들한테 감사라인이든지 이런 데서 공정하게 다시 이의에 대해서 평가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제도적으로 주어져야지 최초의 그 부담을 수행한 라인한테서 이의를 심사 다시 받는다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객관성과 공정성 면에서 누가 의구심을 갖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이 순순히 승복하겠느냐? 최초의 부담행위를 준 라인에서 완전히 격리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의신청을 심사하고 결론을 내줘야 더 공정하고 더 객관적일 수가 있고 거기에 민원인들도 더 쉽게 승복을 할 수 있지 왜 최초에 부담행위를 한 라인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해서 결론을 얻게 된다면 그것 참 쉽게 승복하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최병홍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시죠?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예, 그러는데 지금 현재 법상으로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쭉 한 번 봐 보니까 우리 최병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이 필요는 하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3페이지 보면 이의신청을 179건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반영을 시켜준 게 74건입니다. 이 정도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거기에 임해 줬고 또 그 사람들한테 만나서 설득도 충분하게 시켰기 때문에 별 무리는 없이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된다면 법에는 없지만 어떤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국·공유지 전수조사, 그다음에 불법점유 이런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세외수입이 많이 발굴되어서 그 업무를 주관하는 우리 옥과장님 그 라인에 대해서 저희들은 무언의 지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부담을 안게 되는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부담을 최초에 부과한 라인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심사를 받아서 확정적인 통보를 받으면 그 신뢰도 차원에서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청장님한테 건의하셔서라도 이의신청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179건 중에서 거의 상당한 것을 다 감안을 해 주셨다 그러는데 별개의 심의기구라도, 별개 라인에서, 조직에서 그런 식으로 이의신청을 심사해서 하면 똑같은 숫자라도 훨씬 주민들이 신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청장님한테 한 번 건의를 하셔서라도 이의신청에 결론 내는 것은 집행 라인하고 조금 분리시켜서 하시는 것이 행정의 신뢰 확보 차원에서도 좋을 것이다, 한 번 건의를 해 보고서 제도적으로 좀 임시조직을 만들어서라도 하시는 게 어떠냐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인력이 안 됩니까?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최병홍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
최병홍 위원
똑같은 것을 이의신청을 받아주셔서 수용을 해 주셨다 하더라도 별개의 조직에서 해 주셨으면 훨씬 더 주민들이 신뢰를 할 거다, 이런 얘기에요.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제제도 자체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해서 거기에 불복이 되면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으로 또 넘어갈 수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3페이지 거기 밑에 보면 소송 관련 현황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이의신청을 해서 자기들이 우리가 이제 수치상으로 74건을 반영시켜 주었는데 예를 들어서 105건은 반영을 안 시켜줬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의신청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음에 행정소송이나 구제제도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
최병홍 위원
물론이지요.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 들어가서 정식으로 법이 만들어 놓은 구제 절차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제일 손쉬운 것은 이의신청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 별개 조직에서 이것 상당히 합리성이 있다 하고 결론 내주는 것이 가장 신선하고 그래도 보다 더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느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은 상당한 기간이 들어가고 부담을 안게 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곤욕스러운 절차예요,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병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최병홍위원 내용이 구청장한테 일반 민원제기 하는 거나 이의신청 하는 거나 담당하는 업무 담당자들이나 담당과에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구청내 공무원이라도 국장단위라든지 과장단위라든지 안 그러면 감사과나 참여해서 정식 1심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받아야지 담당자가 자기 한 것을 가지고 그것 내가지고 하면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조직이나 그것 관계없이 현재 구청 도로관리과에서 한 것을 감사과나 각 과장들이 해서 그런 심의로는 충분히 구청 자체에서도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가라 그것은 변호사도 사야 되고 소송비용도 들고 심판도 일반 주민하기 힘드니까 우리 최병홍위원 지금 지적하신 것은 내가 들어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될 것 아닌가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하고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4개 대로에 볼라드를 바닥에 설치를 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는데 이 볼라드 설치를 장소를 제가 19군데 한번 가봤어요, 그런데 설치를 그냥 단순히 차량이 진출입 못 하게 하는 수단이 아니고 거의 울타리 개념이에요, 간격이 여기도 문서에는 1.5m 간격이라고 그랬는데 너무 촘촘히 있어서 내가 봐도 타 구민들이 봤을 때 야, 서초구는 구민들이 질서의식이 엄청 떨어져서 이렇게 조잡하게 설치했구나 라는 어떤 인식을 충분히 가질 만큼 굉장히 조잡하게 해 놓았어요.
어떤 사람이 설치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갔느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거의 하나당 4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데 누가 발로 한번 차보라고 그래 요, 인도에서 차보니까 힘없는 내가 차니까 거의 기울어져요, 그리고 지금 볼라드 설치한데 가보면 수직으로 제대로 서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누가 건들었는지 아무튼 조금씩 기울어져 있고 그리고 가격이 굉장히 비쌀 이유가 없는데 나는 몇 만원이면 될 것 같다는 어떤 그런 자재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몇 십만원씩 주고 설치비용도 개당 얼마입니까? 설치비용이 ······.
토목과장 정종규
12만원 조금 10만원 이상 들고 ······.
김익태 위원
내가 말입니다.
내 카메라에 많이 찍어 왔는데 인도 뭡니까, 보도블록에 이렇게 자리해서 하지요? 나는 속에 어떤 방법으로 설치하는지 모르겠어요, 발로 차면 진짜 기울어지고 보도블록이 일어나요.
그리고 설치한 육안으로 봐도 시멘트가 그냥 자국이 보도블록에 그냥 묻혀 있어서 굉장히 조잡하게 설치가 된 것이 육안으로도 식별되고 이런 정책을 아까 우리 최병홍위원님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현재 구청에서 모든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은 Agenda setting 하기 이전에 구청 직원 어느 사람이 어떤 제안을 해서 현안회의에 올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기서 결정을 실행하는데 이것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최종 결정을 거기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토목과장 정종규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이것은 누가 아이디어 제안을 누가 했어요?
토목과장 정종규
볼라드 설치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김익태 위원
예.
토목과장 정종규
이것은 아이디어가 아니고 정책 결정한 것도 아니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설치하도록 ······.
김익태 위원
법에 물론 법대로 하는 거지요, 지금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변상금 부과하는 것도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공무원 입장에서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행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지나치다 이거예요? 내가 볼 때는 ······.
토목과장 정종규
어디 설치했는지 조금 전에 우리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설치를 하고 나면 사실상 반포대로, 서초중앙로 또는 서초대로는 더 들고요, 주차 1대 민원을 확보하려고 이러면 최하로 반포대로, 서초중앙로 같은 데는 한 3억 내지 5억 이상 들어갑니다.
사실 볼라드 몇 개 박으면 주차 우리 불특정 다수인이 다 이용하는 보도를 갖다가 이용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모아가지고 엔진 걸고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사실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사실 보도위에 차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보도관리 하는 측면에서 제가 기분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보면 기분이 너무 나쁩니다.
왜냐 하면 관리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차타면 우리 관내에 사실 돌판석으로 되어 있는 데는 얼마 없습니다.
거의 다 소형 고압블록 그것은 차타면 거의 다 망가집니다. 지금 그리고 보도블록도 차타면 망가지고 저희들 보수를 다합니다.
그리고 볼라드 차면 넘어진다고 하는데 어디인가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김익태 위원
내일 말이지요.
토목과장 정종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사실 설치하고 나면 건축주 또는 주차하는 사람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딱 나고 나면 콘크리트 위에 양생되기 전에 밀고 당기고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아닙니다. 완벽합니다. 너무 완벽해가지고 ······.
김익태 위원
과장님, 됐고요.
위원장 권영중
토목과장님! 우리 김익태위원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 자꾸 반박성 지금 내일 현장 가보면 알겠지만 기우뚱 하거나 쓰러진 것이 100개 중에 10개꼴 1할 이상 다 쓰러져 기우뚱 해 있어요, 토목과에서 옮겼다 기우뚱 그랬다 해서 건물주한테 시정지시 나간 것도 있고 자꾸 반박식으로 얘기하면 안돼요.
김익태 위원
아니 반박이고 뭐고 현장에 내일 우리가 도건위에서 나가는 일정이 잡혀있으니까 현장에 가서 확인하면 되고요, 내가 이 자리에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나도 한번 차봤어요, 넘어지더라고요. 뽑히지 않고 몇 도 그냥 기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설치를 했나 설치비용이 개당 십 얼마라고 그랬어요?
토목과장 정종규
한 10만원 조금 더 ······.
위원장 권영중
12만 8000원 아닙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지 ······.
토목과장 정종규
12만 8000원 ······.
김익태 위원
간격이 내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이 우리가 그런 지적을 하면 아, 사실 좀 간격이 좁은 듯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통행인들 불편 주는 것 많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어디 한번 가보세요?
내가 지금 가본 데는 전부 울타리 개념이에요, 짜증스러워요, 야, 이것이 정말 차량진입을 막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 이것은 잘못 된 거다 마치 납품업체나 설치업체, 시공업체를 공사를 주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그냥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해요.
토목과장 정종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왜 촘촘히 해 놓았습니까?
토목과장 정종규
그런데 그것이 왜냐하면 한개 박으면 차가 한축 발통을 타고 올라가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도 진입 턱낮춤이 어중간 한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m 20 아니면 1m 정도 되는 데가 우리가 조사를 다 했습니다.
안 그래도 구청장이 왜 이렇게 많이 박았나 해서 혼이 났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
김익태 위원
혼이 났어요? 구청장님한테 ······.
토목과장 정종규
예.
김익태 위원
뭐라고 ······.
토목과장 정종규
너무 좁은 데가 있다 ······.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조사를 해서 보고했습니다.
왜 했느냐 이것은 어쩔 수 없다 현황이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김익태 위원
지금 말입니다.
차량진출입로 경계선 턱낮추는 것을 우리가 나팔구라고 그러지요, 거기도 옆에 보면 차가 정말 운전을 아주 조심하지 않으면 차량이 훼손될 만큼 굉장히 거기는 설치를 안 해야 될 장소를 한 곳도 있어요, 내일 현장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것은 현장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볼라드 설치가 꼭 필요하다 그런데 어느 장소 어느 위치에 이 지역은 어느 간격에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 것 없이 그냥 마구잡이로 차량 못 들어오게 막 설치하라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본위원이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타구에 가면 그런 것이 없어요, 내가 굉장히 세밀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동작구나 관악구나 여타 구에 가게 되면 그런 것이 설치되었는지 봐요, 없어요, 우리 서초구만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삶의 질 세계 1등 도시, 행복 도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1등 도시 시민의식에 맞는 행정 맞습니까?
나는 도로관리과에서 변상금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노고에 대해서는 굉장히 치하해 주고 싶어요,
다만, 변상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도로관리과에서는 지금 우리가 재정난이 어렵게 되니까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한 수단의 하나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이것은 연간단가로 그냥 마구잡이로 돈 3억 몇 천만 원씩 그냥 그렇게 돈 써도 되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잘못 되었어요. 돈을 예산을 낭비하면서 대당 40만원 가까이 설치를 했다 설치를 했다 하지만 내일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이것은 잘못된 것이었다고 할 때는 전부 다시 원상 복구해야 됩니다.
따라서 맨 처음 그 장소에 설치하게 한 담당자나 과장이나 그것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나는 꼭 물을 것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도로관리과 잠깐 ······.
위원장 권영중
도로관리과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익태 위원
볼라드에서 우리 말로는 말뚝인데 사람들은 그냥 말뚝이라고 그래요, 말뚝이라는 그 어감이 굉장히 안 좋아요, 화가 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민원인들이 볼라드 설치에 대해서는 내일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직접 확인하면 되고요, 도로관리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방배2동 같은 경우도 볼라드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최병홍위원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도로 그동안 관례적으로 상시적으로 우리가 사용료를 부과하는 대상자는 지금 새로 담당자가 누락을 해서 고지서를 안 내보냈다든지 아무튼 대로에서 항상 부과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공무원들의 실수로 했다든지 아무튼 그런 것은 저는 다시 변상금을 부과해도 마땅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미 사용자가 부과대상이라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던 것만 봤습니다.
물론 법에는 사용자가 신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아무 잘못 없다 그러면 이미 사용 부과대상인데 그 사람이 신청합니까? 안 하거든요, 여기에서 예고서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상시 하던 것 그러니까 제가 아는 경우는 대수가 대단해요, 계속 부과 대상인데 그것을 누락을 시켰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한 번에 변상금을 수천만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대로변이고 어디까지나 그동안 계속 우리가 사용료를 징수대상이다 사용자나 우리 구청이나 다 같이 인식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펴 왔습니다.
그러나 이면도로 조그만한 소도로에 지금까지 그런 사용료 징수를 전혀 하지 않던 곳에 왜 5년치를 소급해서 변상금을 부과시켰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변상금은 한 2% 이상 가산되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외수입 제고시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지금까지 한 번도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을 했고 우리 구청에서도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단 말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5년치를 징수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6~70년대 행정도 이런 행정은 없을 것이다 최소한 여기는 부과대상이지만 그동안 우리가 안 했노라 금년부터는 부과를 해야 된다 이런 예고서를 보내고 금년도부터 내게 하든지 당해년도부터 그것이 맞지 않나요, 왜 20%씩 그 사람들한테 더 부과를 시켜야 됩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도로관리과장 옥욱표입니다.
지금 국·공유지 전수 조사를 하면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우리 김익태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달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자료에도 이의신청이 170여건이 접수된 이런 사항인데 이런 분들이 와서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바로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참, 5년이고 10년이고 모르고 썼는데 아무 말한마디 없다가 적발 했다고 해서 바로 5년치 변상금 부과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데에 대해서 많이 시달렸습니다마는 이것을 갖다가 구제해줄 수 있는 방법이 저희로서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사용자가 고의과실을 따지지 않고 점유를 하고 있느냐 마느냐 여기에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적발한 이 순간부터 예고를 해서 부과를 한다하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사항입니다.
김익태 위원
됐어요, 됐고 그러면 그것은 위반사항 맞다 가정을 해 봐요, 이 자리에서 그러면 그동안 담당 공무원이 징수대상인데 왜 안 했지요?
그런 경우는 담당 공무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무엇을 위반했어요, 그분들도 그러면 ······.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어떻게 딱히 어떻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워낙 많은 필지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현재 단순한 도로관리과의 행정업무를 보기 위해서 무척 바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이 팀을 제가 새로 만들 정도로 일 양이 많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것을 쳐다본다고 하는 자체가 상당히 힘들지 않았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익태 위원
내가 볼 때는 담당 공무원이 더 잘못 한 것 같은데요, 아니 그것을 알면서 부과를 안 했다면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그것은 우리 구청의 실수 아닌 가요, 그것을 왜 20%씩을 그분들한테 전가를 시키느냐 이거예요? 도저히 납득이 안가요.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도로관리과장이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알고 안 했다면 그것은 참, 직무유기가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와서 이렇게 도로관리과장님을 하면서 서류를 챙겨보고 내용을 파악해 보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표본추출도 해보고 3년, 5년치를 부과 자료를 내가지고 제가 직접 검토를 해 보고 그래서 그 시간을 제가 확신을 가지는데도 6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일반 직원들이 담당 공무원이 그런 시간을 그렇다고 거기다가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었겠느냐, 내가 볼 때는 모르고 지나쳤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익태 위원
우리 옥욱표 과장님이 도로관리과장으로 취임한 이후로 달라진 모습을 내가 많이 봐요. 아, 이것은 진작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점용료는 진출입로만 얘기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국·공유지를 점유해서 사용하는 사람들,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분들이 그동안 부과 대상인데 본인들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여기 우리 공무원 실수인지 아무튼 누락시켜서 징수를 못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큰 건 내가 몇 개도 말씀드렸고 우리 과장님이 직접 사용자 찾아가서 설득하고 해서 많은 금액을 거의 받아낸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많은 변화가 와서 야, 일 참 잘 하신다, 저도 항상 칭찬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얘기하는 이 인도 차량 진출입로는 너무 지나치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아, 이것은 공무원 실수도 인정을 좀 하고 해서 사용자들이 억울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그런 처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것은 법적으로는 도저히 그게 안 된다,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굉장히 답답해요. 그래서 조금 유연성 있게 이것을 좀 잘 매듭지어서 민원이 더 이상 야기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영중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님! 아까 우리 김익태위원이 질의하는데 법대로라고 그러셨는데 볼라드 설치하는 근거법이 뭡니까?
토목과장 정종규
근거법이요?
위원장 권영중
자,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시고 답변 안 되는 것은 나중 자료를 찾아 주시도록 우리 다른 위원들도 여기 질의할 게 많은데, 지금 볼라드 설치하면서 경찰청이나 경찰서하고 협의했습니까?
토목과장 정종규
안 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것 법대로 한다는데 법에 보도상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면 필히 경찰서장의 협의 받도록 되어 있어요. 도로교통법에 내가 법조문 여기 복사한 것 줄 테니까, 경찰서에서 지금 뭐라고 그러는 줄 압니까? 이렇게 차 대기 힘든데 이것은 해도 너무 한다. 정식 경찰서장이 구청장한테 도로관리청은 구청이지만 도로관리 구청장이나 경찰서장도 도로상의 구조물은 경찰서장한테 반드시 협의를 보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경찰서에서 하는 얘기가 볼라드에 사람이 넘어졌다. 그러면 구청장 책임도 되지만 경찰서장 책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볼라드는 법상에 도로상에 인공구조물 설치하면 경찰서장 협의 받게 되어 있는데 협의한 사실도 없고, 지금 말한 볼라드 법대로 했다고 하는데 이것 지금 도로교통법 내가 그 조문 빼놓은 게 있으니까 이것 한 부 가져가시고요, 어느 법에 의해서 했습니까?
토목과장 정종규
우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제21조에 의거해서, 시행령 제19조에 의해서 ······.
위원장 권영중
그 법도 내가 봤는데 보행자들 편의 증진하라는 얘기이지 물론 볼라드도 나쁘게 얘기하면 보행자들한테 지장물입니다. 차가 올라가는 것은 보행자들 편의 증진에 차가 없으면 당연하죠. 볼라드도 없어야 보행자 편의 증진되는 것 아닙니까? 볼라드 있으면 보행자들 통행하는데 불편합니까, 편리합니까?
토목과장 정종규
사실 위원장님!
위원장 권영중
아니, 일문일답식으로 대답만 해 보세요.
보행자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하니까 내가 얘기하는데 차가 있으면 보행자들 편의에 장애가 되겠죠. 볼라드도 있으면 장애가 되는 것 마찬가지 아닙니까?
토목과장 정종규
그것 되는 것에 비해서는 미약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리고 경찰청에는 법대로 하면서 왜 협의를 안 봤습니까?
토목과장 정종규
경찰서에 협의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차도에만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
위원장 권영중
보도상인데, 보도상에 더더구나 인공구조물 설치할 시는 되어 있는데 ······.
토목과장 정종규
보도상에 ······.
위원장 권영중
도로교통법 내가 그대로 읽어봐 드릴까요? 도로교통법, 그리고 도로라고 하면 지금 토목과장님! 도로라고 하면 보도 포함해서 도로 아닙니까? 보도라고 별로도 보도법이 있습니까?
토목과장 정종규
아니, 도로라고 하는 것은 ······.
위원장 권영중
도로라면 보도를 포함해서 도로이지 보도법 따로 있고, 보도관리규정 따로 있습니까?
자, 이것 한 번 읽어봐 드릴게요.
경찰서장은 도로나 보도의 지상 인공구조물이나 그밖에 시설 또는 물건이 교통에 위험이 있거나 보행자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을 때는 관리자에게 그것을 제거하도록 명령하거나 교통안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 도로관리청에서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시에는 필히 교통 협의 필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
자, 내가 이 조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토목과장님이 아까 우리 김익태위원 얘기대로 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나는 눈 닦고 봐도 보도건 도로건 보도상에 볼라드 설치하는 법이 대한민국에 무슨 법이 있느냐 그게 궁금해요.
토목과장 정종규
그 법은 ······.
위원장 권영중
아까 법에 의해 했다고 하는데 그게 어느 법입니까?
토목과장 정종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 권영중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은 보행자 편의 시설에 관한 법률은 보도에 보행자가 편리하게 다니도록 하라는 법입니다. 그러면 차가 있으면 불편하겠죠. 볼라드도 ······.
토목과장 정종규
법에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 법에도 ······.
위원장 권영중
내가 어제 그저께 4월 26~7일 날 찍어서 민원으로 가져온 건데 자, 과장님! 이것 한 장 가지고 보세요.
막대한 돈 수억 들여서 볼라드 설치했는데 차는 그대로 다 있어요. 지금 그러고 보도상에 볼라드 설치하고 차량 그 뭡니까? 건축후퇴선 거기에 볼라드 설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토목과장 정종규
후퇴선은 지금 현재 안 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볼라드 설치했습니까? 안 했죠?
토목과장 정종규
안 하고 이면도로 사실상 후퇴선에도 주차할 수가 없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아니, 제 얘기는 건축후퇴선에 데크 설치나 주차 못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보도상에는 도로관리청이 구청장이니까 볼라드 설치했는데 건축후퇴선은 사유지죠?
토목과장 정종규
예.
위원장 권영중
사유지에 설치한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토목과장 정종규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하나도 없습니까?
토목과장 정종규
예.
위원장 권영중
그러면 내일 가시면 내가 설치한 데 한 번 찍어서 드릴 테니까 ······.
토목과장 정종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하나도 없다고 하니까 ······.
토목과장 정종규
아니, 설치한 것 있기는 있는데 건축주하고 협의해서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건축주하고 협의해서 동의해서 ······.
토목과장 정종규
예.
위원장 권영중
동의했다고 하니까 그것은 나중으로 한 번 따져보기로 하고, 이게 바로 4월 26~7일 날 찍은 겁니다. 이것 한 장 가져가 보세요. 막대한 돈 들여서 차가 못 올라갑니까? 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토목과장님! 보행자 편의 증진하고 구청에서 막대한 돈, 이 예산도 당초에 없는 것을 이용해서 당초에 예산심의 받을 때 볼라드 설치한다, 몇천만원 쓴다, 일체 예산심의 때 없다가 물론 법상에 전용이 아니고 이용이니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구의회에 예산심의는 왜 받습니까?
그래놓고는 자, 이것 한 번 직접 보세요. 4월 26~7일 날 찍은 사진인데 차가 다 올라가 있어요. 맨날, 왜 건축후퇴선은 다 들어가는 거야. 건축후퇴선은, 들어가서 건축후퇴선은 좁으니까 차는 전부 다 보도에 세워버린다는 말이야. 이것 보세요. 한두 대가 아니다, 말이야. 그러면 막대한 돈 들여서 도로 보행자 이용 증진시킨다 해서 돈 들여서 해서 차는 이것 우리 토목과장! 한 번 보세요. 어제아래 찍은 사진인데 ······.
토목과장 정종규
마지막까지 다 못 봤습니다. 아직까지 ······.
위원장 권영중
그 사진을 한 번 보세요. 보도상 ······.
토목과장 정종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볼라드 설치해 놓고 거기 차 댄 거 한 번 보세요.
토목과장 정종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마지막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행정지도로서 행정지침으로서 뭐 하는 것은 보도관리도 되고 보행자 거기 내가 전혀 이해 못하는 것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 김익태위원 이야기에 법대로 했습니다, 법에 있습니다, 하는데 나는 눈 닦고 봐도 보도상에 볼라드 설치하는 법이 어느 법에 그런 법이 있느냐? 도로교통법, 도로법, 어느 법에 그게 있느냐 말이야?
그리고 당연히 도로상에 인공장애물을 설치하면 경찰서장 협의 봐야 됩니다. 경찰서에서 이것 해도 너무 한 것 아닌가? 자, 그것은 그쯤 해 주시고요.
또 우리 도로관리과장님! 제가 잠시 다른 위원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내가 간단하게 좀 할게요.
아까 우리 김익태위원 질의 참 좋은 것 해 주셨는데 차량출입시설에 대해서 지금은 숨은 세원 세외수입 발굴한다, 이래서 태스크포스팀까지 구성해서 하는데 실지 내곡동이나 방배동 전원마을이나 양재동 우면동 쪽에 송동마을 쪽에 국·공유지 무단점용해서 있는 것 그것 지금까지 몰라서 숨은 세원 발굴한다, 세외수입 증대한다, 찾아 가지고 측량한다, 그것은 좋아요. 좋은데 내가 하나 느낀 게 이게 도로관리청은 구청장 아닙니까? 국·공유지는, 그러면 선의의 관리 책임은 구청장이 져야 된다고, 그렇죠?
자, 우리 옥과장님! 일문일답 좀 합시다.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예.
위원장 권영중
도로를 이제 옥과장님이 공무원이니까 내가 한 예로 들게요. 사유지에 무허가 건물이 막 비닐하우스가 들어가 있다. 구청에서 사유지 주인한테 뭐라고 합니까? 이사비용 줘라. 너희 땅 주인이 관리도 안 하고 구청에서 철거까지 해 주는데 이사비용까지 구청이 왜 해 주느냐, 이래서 법원 앞에 몇천세대 할 때 사유지 지주들이 모아서 이주금 주고, 구청 얘기도 맞아요. 네가 네 땅인데 선량한 관리자, 관리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닌가? 왜 관리를 안 하냐?
그러면 국·공유지도 관리자는 구청장입니다.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예.
위원장 권영중
그러면 실지 무단점유한 것을 몰라서 지금까지 세외수입 증대 못 시킨 것 찾아서 한다, 그 뜻은 좋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지금 양재동 금년 하반기에 다 하신다며요? 방배동 쪽에 한 것, 방배동 쪽에, 88올림픽 해서 남부순환도로변에 지금 옥과장님! 그 당시에 어느 구청에 계셨는지 모르지만 강남구청의 환경개선사업 단위가 임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전 가로에 6대 간선도로 400 지선도로에 전부 다 담장 쳐서 페인트 하고 그런 사업을 한 게 우리 양재대로 저 하나로 쪽에도 전체 담장이 다 쳐 있었다고. 건물주한테 담장 쳐라 해서, 그러다 보니까 담장을 치다 보니 내가 며칠 전에 안 건데 남부순환도로에도. 거기 건물주가 담장을 쫙 쳐놓고 보니 거기에 많이도 아니고 땅 주인들 6~700평 가지고 있는 것 20평도 점유가 됐고 측량해서 안 쳤으니까. 그래서 몇십년 88올림픽이니까 거의 14~5년 전에 해 놓고 지금 와서 조사를 하니까 너는 1m 무단점용이 됐다, 너는 2m 무단점용이 됐다, 내라, 그것을 한꺼번에 5년치 내라. 그런 민원도 있죠, 옥과장님?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예,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게 아까 옥과장님이 현행 우리 부과기준에 변상금 안 받을 수도 없고 5년치 추징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얘기인데 현행 공무원들이 법 기준에 따라야 되니까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만약 옥과장님이 장본인이라면 그게 1~20만원, 1~200만원도 아니고 기 몇천만원씩 나온다고 하면 옥과장님! 아, 이것은 내가 잘못했다고 돈 내겠습니까? 거기에다 내가 어제 담당 직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땅 주인들 특히 방배동 성뒤마을 쓰레기 하치장 아닙니까? 온통 전 서울시 전 강남구청에서 환경미화 한다고 담장을 쳐서 저 사당역까지 난리시킨 구간이라는 말이야. 그러다 보니 지금 조사를 하다 보니 어느 땅은 600평짜리가 30평 점유됐다, 900평짜리는 25평 점유됐다, 이래서 점용료 그게 공시지가 × 변상금 20% 해서 이래 나가니까 5년치 하니까 심지어 3~4000만원 이렇게 돼요.
내가 어제 깜짝 놀란 게 25평 점유한 게 8개월치인가 9개월치인가 300 몇십만원 이렇게 나간다는 말이야. 그것을 연으로 해 보니까 아, 그것을 5년 하니까 3~4000만원 되겠구나 하는데 그러면 땅 주인이 자기가 쓰는 게 아니고 내 땅 600평이다 해서 계약해서 세를 줬어. 또 세든 사람은 담장이 600평인지 측량해 보고 세 얻습니까? 담장이 딱 쳐져 있으니까 그동안 그 안에 썼다는 말이야. 썼다니까 지금 아까 몇천만원 나가니까 땅 주인하고 분쟁이 붙어서 땅 주인은 네가 썼으니까 네가 물어라. 나는 당신 땅 600평만 썼다. 당신이 담장 다 쳐놓고 있는데 그 안에만 썼다, 이렇게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야.
그런 것은 참 내가 봐도 그럼 구청에서 담장을 쳐놓았으면 선량한 관리 의무 책임을 다 져야지 그동안 이것 점용됐으니까 담장 바꿔쳐라, 그게 또 몇십 m도 아니고 1m 50전, 어떤 것은 1.5m 이래서 담장을 쫙 쳐놨다 말이야. 그 당시에 환경개선 한다고 전 서울시 전 구청에서 담장 쳐라 해 놓고는 측량해서 담장 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 점용료 몇천만원이 나간다고 하면 우리 옥과장님도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수긍을 못할 겁니다.
또 한 가지만 너무 시간이 가기 때문에, 차량출입시설 아까 김익태위원 얘기하셨는데 보십시다. 하도 민원이 나는 우리 옥과장님한테 더 이상 미안해서 얘기 안 할 건데 내 책상에 있는 것, 부의장 책상에 있는 것 민원이 볼라드하고 우리 도로점용료 때문에 어제도 도로점용료 때문에 세 사람이 왔다 갔어요. 하루 종일 내가 시달렸는데 옥과장님한테 얘기도 안 했어요. 내가 마지막이라길래 담당자 얘기라도 들어보자 했는데 아까 우리 김익태위원 좋은 지적하셨는데 지금 양재동 쪽에 한다고 하면 양재동 쪽에 그 당시 국정원까지 아동병원까지 전체 대로변에 담장을 다 쳐놓았다는 말이야, 88올림픽 해서. 거기 보면 또 무단점용이 방배동 이상으로 또 시끄럽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아직 민원 제기가 안 됐으니까 차량출입시설 한 번 보십시다.
우리 옥과장님! 조금 내가 듣기 거북한 얘기인데 팔래스호텔 추징해서 돈 많이 받았죠?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예.
위원장 권영중
팔래스호텔, 내가 한 개의 예로 또 하나 더 들게요. 남부터미널 앞에 전복 받아다 전복 하는 집이 있어요. 옥과장이 행정소송을 해서 알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예, 압니다.
위원장 권영중
김범수, 뭡니까? 경제인협의회 사무총장이라는 친구, 그러나 그 팔래스호텔 같은 것은 80년대 초에 84년도인지 5년인지 무단점용 한다고 해서 옥과장님이 그 근거 보면 아니, 80년대는 근거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팔래스호텔하고 온통 난리가 나서 그것을 무단점용 했다고 해서 90년 초에 10년인데 5년 한다 해서 그때 몇 억 부과해서 팔래스호텔하고 소동이 났어요. 그러고 매년 잘 부과가 됐다가 자기들도 5년치 소송해서 도저히 안 내다가 내고 이번 같이 그런 일이 있었다고. 팔래스호텔에 지금은 그만 둔 강전무가 그래서 채 온통 난리가 나고 했다고요.
그래서 그동안 과거에 잘 부과하다가 몇 년째 딱 끊겼다 말이야. 그런 것은 팔래스호텔 나무랄 게 아니라 담당 공무원 직무유기지. 그게 전산에 목록이 날라갔다, 그리고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 법원 앞에도 그런 게 있는데 그것 내 수첩에 메모된 게 김범수 건물 같은 것 한 번 봅시다. 아, 이 놈이 건물주가 자기가 차량출입시설 허가 내서 임대자들한테 제공하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네가 허가 받아서 1층에 전복마을인가 네가 허가 받아서 네가 점용료 내고 공사비 내고 설치해서 네가 내라, 이런 건물주도 실지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과거에 점용 허가 받아서 점용료 물던 거죠. 물던 겁니까,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제가 알기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 권영중
그것 점용료 물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아니, 몇 년간 점용료 물다가 그다음 임대주가 바뀌니까 나는 필요 없다, 안 내고 건물주는 이것 당연히 전에 놈이 점용허가 받아서 아까 그 말대로 차량출입 허가 받아서 했으니 하는 줄 알고 이러다 빠져버렸다 말이야. 그러면 담당 직원들이 과거에 몇 년간이건 단, 1~2년이라도 받아왔으면 그것은 담당 직원 잘못이지 건물주 잘못은 아니야. 부과하다가 부과 누락시켜버린 걸 그걸 나쁘게 고의로 했건 실지 아까 옥과장님 말대로 업무가 많아서 빠트렸건 쫙 받아오다 딱 끊긴 걸 그것을 모아서 20% 변상금 해서 5년이나 3년치 추징한다, 그것 옥과장님 내겠습니까?
그것은 구청의 구청장이 도로관리자 아닙니까? 관리자는 선의의 관리, 이것은 선의의 관리도 아니야. 돈 받아야 될 것을 받다받다 끊어버리고 미루어 놓았다가 몇 년간 추징해서 내라고 한다는 말이야. 이것 옥과장님 이해 갑니까? 이게 과연 숨은 세원이고, 숨은 세외수입 발굴입니까? 잘 받던 것을 끊고 놔두고 추징해서 저 난리치고 20% 가산금까지 물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료를 매년 매기면 그게 도로점용허가 여기 보니까 건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1300건. 그 중에 차량출입시설 이것을 매년 정기적으로 점용허가 받아서 안내가 갔는데 그럼 작년에 받던 게 빠졌으면 점용허가 안 받으면 직원이 나가서 현장을 봐서 당신은 왜 이것 점용허가 안 받느냐, 작년에 냈는데, 안 그러면 변상금 부과한다, 안내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매년 받다가 딱 끊어 먹어버렸다는 말이야. 그것이 과연 숨은 세원발굴이냐 공유재산 찾기 운동이냐 그것은 도로관리자가 잘못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옥과장님도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겠지요. 옥과장님 그것 이 자리에서 얘기 민원인들 내가 대변해서 할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 주고 아까 우리 토목과장님은 법근거 찾아서 그게 있거든 한 번 봅시다.
우리 안종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숙 위원
안종숙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여기 3쪽에 보면 이의신청 현황이 있지요, 미반영 되고 반영되고 이런 것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결론 내는 것은 우리 여기 직원들이 하는 거지요?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따로 없고 그 다음에 소송 관련 현황도 마찬가지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주셔야지 이것이 어떻게 해서 반영이 되고 여기는 어떻게 해서 갔는데 이런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그리고 여기 T/F팀 구성에 대해서 구성 전하고 구성 후가 있는데 하천도 보니까 건수가 23개에서 한 2개 정도 늘어났네요, 구성 후하고 그렇지요? 구거도 마찬가지이고 가장 많이 된 것이 도로예요. 이것 자체도 좀 자료가 있어야지 뭐 띡하니 건수가 몇 개고 이렇게 해서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렇게 그동안에 담당 부서는 뭐하고 있었는지 이렇게 T/F팀 구성까지 하면서 이런 좀 그동안 너무 직무유기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불편을 많이 준 것은 사실이에요. 그때그때 조사를 했으면 이런 T/F팀 구성이 될 이유가 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토목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설치 수량이 그동안에 930개에서 876개예요. 그동안에 이것 참, 박으시느라고 고생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런데 이렇게 고생을 하시고 예산 쓰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환영을 못 받는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토목과장 정종규
예, 안 그래도 이야기 하려고 그랬는데요, 저희들도 이것을 박으면서 사실 주차 못하는 심정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 미안하게 생각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위해서는 이것이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안종숙 위원
타구의 예는 어떻습니까,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토목과장 정종규
타구 정확하게 확인을 안 했는데요, 사실 이것은 민원인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거의 다른 구는 이것도 말 그대로 생활수준에 조금 비례되는 것 같습니다.
송파구청에 제가 토목과장을 조금 하다가 치수과장 7~8년 하다가 토목과장을 1년 6개월 했습니다. 하면서 이것은 너무 하다해서 송파대로하고 그 다음에 위례성길 하고 몇 군데 다 정리하고 왔는데요, 제가 서초 토목과장 오고 난 뒤에 보니까 참, 보도질서가 너무 엉망이라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맘이 아픕니다.
안종숙 위원
보도질서가 엉망이라고 하시는데 방법이 꼭 이렇게 볼라드를 설치를 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다시피 set-back 하는 사유지 구간을 이용해서 그 안에 차가 서 있으니까 사실 단속도 안 되고 하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는 우리가 관리하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보도로 타기 때문에 다 보도가 망가지고 그 다음에 파손되기 때문에 ······.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것이 꼭 볼라드가 사실 미관상 굉장히 좋지도 않더라고요. 그렇지요?
토목과장 정종규
그렇습니다.
안종숙 위원
그런데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 다음에 예산도 뭐 하나에 한 40여만원 하고 그런 것을 굳이 거기다가 그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요, 다른 방법도 생각을 해 보셨는지에 대한 어떤 굉장히 의구심이 들어요.
아무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해서 볼라드 아닌 다른 방법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이 볼라드를 꼭 이렇게 예산 들여서 했어야 됐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다는 말씀 좀 해 주세요?
토목과장 정종규
다른 방법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뻔하게 공간이 있는데 급하고 한데 차도 상에 하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경찰서에서 바로 딱지 아니면 구청에서 가서 딱지 끊어서 부과를 시키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발통이 타이어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땅에 안 걸리면 무조건 단속도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은 단속을 요구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우리 보도를 타더라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단속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속외 구간에 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못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안종숙 위원
똑같은 예산을 쓰고 조금 주민들에게도 호응을 받는 그런 쪽으로 한 번 연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토목과장 정종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종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안종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익태 위원
김익태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아까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기 전에 현안회의를 거치고 현안회의 거치기 전에 맨 처음에 아이디어 제안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모든 지금 우리 구청 행정시스템이 내가 알기로는 담당 과장이나 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행정 집행 하는 것이 아니고 Agenda setting을 하고 거기서 현안회의를 해서 거기서 결정해서 행정 집행하는 것 맞지요, 그런 시스템이지요? 지금 아까 맞는다고 얘기했지요?
토목과장 정종규
그런데 이것 볼라드 설치는 사실로 설치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
김익태 위원
아니 모든 것이 되어 있는 것을 다 법에 근거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지 없는 것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토목과장 정종규
예.
김익태 위원
그런데 내가 아까 그런 질의를 했는데 우리 모두 현재 구청 행정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토목과장 정종규
그것이 다른 무슨 부분이 이상한 부분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것은 그렇게 안 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직접 민원처리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익태 위원
그래서 아까 내가 질의할 때 토목과장님이 이런 답변을 했어요, 내가 아이디어 제공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그것은 없고 그냥 법에 근거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토목과장 정종규
예, 그렇습니다.
김익태 위원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안종숙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주민, 시민의식을 운운하면서 송파구라고 그랬습니까?
전임지가 송파구에서 내가 어디 어디 이렇게 하고 여기 와서 이렇게 했노라 이렇게 했지요?
토목과장 정종규
예.
김익태 위원
아까 내가 질의할 때 답변하고 너무 상이해서 지금 추가로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 내가 오늘 과장님을 보면서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청장님한테 굉장히 기술직에서 총애받는 사람이다 어깨가 힘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오늘 답변하는 태도가 굉장히 오만하고 아주 불순해요, 내가 보니까 전에 처음에 부임해서 왔을 때 하고 자세가 너무 너무 틀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토목과장 정종규
죄송합니다. 그런 것은 ······.
김익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시지요?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도로관리과장께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원발굴을 위해서 T/F팀까지 구성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저항도 많고 따라서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변상금 사용료 부과 중에서 부과금액하고 징수를 보니까 징수율이 한 77% 정도 변상금이 76%, 사용료가 80% 정도라고 했다면 이것은 굉장히 잘 한 일이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개중에는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는 이의신청 하신 분들에 대한 그런 애절한 민원도 잡혔을 것이고 나름대로 높은 분들한테 잘 한 일이라고 칭찬도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은 일소하고 아까 위원장께서 과장께서 의욕적으로 일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억울한 세원을 부과해서 그 분이 이의신청 낸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염곡동에 그것은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염곡동에 109-2번지 조동현씨를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분의 얘기로는 1978년도에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해서 78년도에 구에서 토지분할을 승인하여 본인 소유의 토지를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2012년 4월 20일날 도로관리과에서 무단 점용료로 원상회복 및 변상금 부과를 고지했습니다.
이 부분은 언제부터 지금 조사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도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사하고부터 지금까지 참, 무수한 경우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 중에 지금 우리 최정규위원님이 질의하신 이 부분도 주택개량사업인가 옛날에 70년대에 해서 강남구청 시절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던 일맥상통한 부분인데 그때부터 지금 도로로 해서 측량 딱 해서 집 다 지어놓고 벌써 20년, 30년 세월이 지나고 있는데 느닷없이 귀하는 몇 ㎡를 도로점용을 하고 있으니까 원상회복하든지 변상금을 내라 지금 이렇게 다 나가다 보니까 지금 군데군데에서 여러 집단적인 항의가 들어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것을 제가 받아보고 야, 정말 참, 풀기 어려운 숙제구나! 벌써 3~40년 전에 어떻게 주택개량사업 하면서 도로를 딱 그어주고 담장까지 위원장님 아까 말씀한 그런 경우인데 그렇다고 이것을 측량해서 점용부분이 나왔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고민을 하다가 안을 낸 것이 좋다 20년이고 30년이고 삐뚤어진 것이 있으면 바로 제자리로 돌려놓아야지 그러려면 점유하고 있는 사람도 명분이 맞아야 되고 또 부과시키는 행정의 입장에서도 명분이 맞아야 되고 그러면 이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염곡동에 A라고 하는 어느 지주가 있다면 A지주분의 토지대장을 우리가 공용으로 한번 발급해서 우리 측량한 것하고 예를 들어서 A지주가 내 대지는 100평이다 토지대장에 나와 있는 것을 그러면 대지 측량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것하면 예를 들어서 대지가 토지대장이 100평인데 측량을 실제 해 보니까 103평이더라 그러면 미안하지만 3평이 도로부지에 들어가는 것이 맞나 또 역으로 100평인데 재보니까 95평이더라 그러면 5평은 우리가 도로에서 이 사람을 갖다가 도로부지를 대지를 점유를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부당이득금을 신청해라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한번 짚어나가려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풀기 너무 어려운 숙제입니다.
최정규 위원
연구가 언제쯤 끝납니까, 지금 연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연구가 언제쯤 끝나냐고요?
방금 연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한 그런 연구기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인지 기간이 ······.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일단 이의신청 들어오는 것을 취합을 해서 공통부분이 얼마나 되는 것을 봐서 시간은 충분하게 검토해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빠른 시일 내에 검토 끝을 내야 됩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이의신청을 내신 염곡동 109번지는 이의신청 받고 연구결과에 따라서 처리하실 것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지금 그것뿐 만이 아니고 들어온 데가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떤 식으로든지 모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점유자도 명분이 있어야 되고 행정도 명분이 ······.
최정규 위원
명분은 우리 구에서 측량을 해서 33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썼다가 이번에 다시 측을 량을 해서 구청에서 잘못해서 민원인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을 연구할 것이 뭐 있습니까?
사실 그대로 부과하면 되는 것이지 이해시키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그렇게 이해만 되어지면 그렇게 넘어갈 것입니다.
만약에 이해가 안 되어지면 이해를 시킬 방법을 찾아내야지요.
최정규 위원
그분의 내용을 보면 3건에다가 부과 금액이 근 1000만원 정도 돼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을 그분한테 그러면 부과를 취소하겠다라고 얘기할 것입니까?
아니면 원리원칙대로 부과가 맞으니까 부과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정확한 검토 후에 점유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부과를 해야지요?
최정규 위원
아니 아까 먼저 번에 김익태위원님 말씀하셨고 최병홍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5년이 지나서 벌써 33년이 지났어요, 33년 지난 것 지금 와서 부과한다는 것이 그것이 잘못 된 거지요, 그렇잖아요?
이때까지 가만있다가 왜 그것을 측량을 제대로 했으면 그런 일이 없잖아요, 측량을 다시 해서 그러는 거예요.
물론 바로 잡기 위해서 그런데는 이해가 가지만 바로 잡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민원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위원님 민원생긴다고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최정규 위원
당연하지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나름대로 접어 버려야지 잘못 된 것을 갖다가 민원인한테 부과시킨다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내 죄는 아니고 네 죄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 사또가 내 죄는 하나도 없고 네 죄만 있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잘못 된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이것은 어떻게 결손처리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대답을 주어야지 민원인도 나름대로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지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최정규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 특별한 케이스거든요, 저희가 한 번 다들 모아서 새롭게 한번 판단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최병홍위원 말씀하신 이의신청제도라든지 그런 것도 바람직한 그런 적용같고요. 저희가 일단 그렇게 특별한 경우로 해서 이의신청이 있는 것들은 다시 한 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께서 의욕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발상이었고 세원을 이렇게 몇 십억 정도 발굴하신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마는 옥의 티같이 이렇게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원만하게 해결해서 우리 구에서 결손처리 할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리해서 뭔가 새로운 모습으로 민원인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마무리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예, 최정규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최정규 위원
토목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익태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는 평소에도 높이 이것을 인식하셔서 매사에 그렇게 지적 안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질의하겠습니다.
볼라드의 본 목적이 뭡니까? 법대로 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정종규
예, 보행인 안전을 위하여 지금 설치하는 겁니다.
최정규 위원
법대로요?
토목과장 정종규
예?
최정규 위원
법대로, 법대로 ······.
토목과장 정종규
예.
최정규 위원
법대로도 있지만 방법대로도 다 있는 것 아닙니까?
법대로도 있지만 또 방법대로 다 있는 것 아니에요? 방법대로 ······.
토목과장 정종규
방법은 어떤 ······.
최정규 위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토목과장 정종규
예, 다시 ······.
최정규 위원
법대로 볼라드를 전부 다 거기 심어놓았는데 그 방법을 약간 좀 변경해서 법도 좋지만 주민들이라든지 보행자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볼라드를 너무 촘촘히 박았다고 해서 우리 위원장님이라든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잘 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까, 못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까?
토목과장 정종규
예, 너무 촘촘하게 박았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그 현황은 어쩔 수 없어서 사실 그렇게 박았습니다.
그것도 직접 제가 현장에 그 4개 대로는 서초대로 그다음에 서초중앙로, 그다음에 반포대로, 강남대로 강남대로는 기존 건물주가 또 박은 것도 많고 해서 그것은 정확한 규격이 안 나오지만 다른 데는 거의 별 그게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 볼라드가 하나에 얼마씩이에요?
토목과장 정종규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한 37만원 정도 칩니다.
최정규 위원
그리고 또 시공비가요?
토목과장 정종규
시공비까지 포함해서요.
최정규 위원
시공비 포함해서 37만원입니까?
토목과장 정종규
예.
최정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볼라드 값이 33만원이고 시공비가 7만원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잘못 알았나요?
토목과장 정종규
예, 그 볼라드 값이 ······.
최정규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도 아직 확실히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그것은 넘어가고요.
볼라드가 그런 형태 아닌 다른 볼라드도 없었습니까?
토목과장 정종규
지금 볼라드가 서울시 디자인, 공인디자인 등록되어 있는 것만 지금 현재 그중에서 사실로 볼라드가 어떤 것을 해야 할까 해서 우리 여기 현안회의에, 그것은 현안회의에 올렸습니다. 어떤 것으로 선정을 해서 박아야 될지 하는 것은 현안회의에 올렸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게 제일 좋다고 해서 선정된 겁니까?
토목과장 정종규
예.
최정규 위원
그러면 타구에서 강북인가 어디인가 가 보니까 볼라드를 했는데 돌로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일단 볼라드 목적이 자동차 진출입을 막기 위한 거죠, 그렇죠?
토목과장 정종규
예, 그렇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렇다고 하면 꼭 그렇게 무슨 울퉁불퉁한 것보다는 오히려 저렴하면서도 효율적일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것으로 한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특정업자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한 게 아니냐, 너무 과격하게 말씀을 지금 제가 하고 있나 생각이 들어가네요.
토목과장 정종규
아니, 그것 ······.
최정규 위원
물론 아니겠죠.
토목과장 정종규
그런 것은 명쾌하게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은 업자들도 모릅니다. 모르고요, 이것은 어느 회사인가 자체도 모르고 조달품목에 ······.
최정규 위원
볼라드 그 간격이 지금 평균 몇 m로 되어 있어요?
토목과장 정종규
1.5m로 해서 설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
최정규 위원
그런데 1.5m로 되어 있는데, 1.5m가 넘는 것도 있고 줄은 것도 있습니까?
토목과장 정종규
예, 조금 아까 전에 제가 답변했다시피 그 현황에 따라서 1개 박기는 그렇고 2개 박으면 조금 좁은 그런 구간이 한 20군데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다 했습니다. 직접 제가 현장 확인을 해서 했는데요. 있고요 ······.
위원장 권영중
정과장님! 우리 최정규위원 규격 하는데 그게 1.5m 박았다고 청장도 그랬는데 그게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토목과장 정종규
예,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어느 기준입니까?
토목과장 정종규
예, 그 볼라드 설치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이것 끝나고 볼라드 설치 규정 좀 주세요.
토목과장 정종규
예, 기준하고 지침하고 다 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로 다 드리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볼라도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했을 적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어떤 경우를 가지고 말씀드릴까요?
토목과장 정종규
예.
최정규 위원
예를 들면 리어카에 요즘에 폐지를 많이 싣고 다니는 리어카 보셨죠?
토목과장 정종규
예, 그렇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 리어카가 볼라드 사이로 못 다녀요. 리어카는 그 폼이 틀릴지 모르지만 거기다가 짐을 싣기 때문에 넓게 퍼져서 못 다녀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리어카가 차도로 다닙니다. 차도로 다닐 적에 만약에 교통사고가 날 적에 제가 그런 것을 봤습니다. 저 강남역 뒤에 서일중학교 앞에서, 만약에 그분이 몰라서 그렇지 만약에 리어카를 끌고 가다가 자동차에 받혔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구에서 그분이 와서 이의신청하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왜? 인도로 리어카가 다녔는데 보도에 그 볼라드를 박다 보니까 리어카가 그리로 통과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차도로 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좀 여유를 두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토목과장 정종규
리어카가 1.5m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최정규 위원
예?
토목과장 정종규
1.5m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5m에 볼라드 설치하 ······.
위원장 권영중
리어카가 짐 실으면 못 들어가요. 나도 그런 민원을 ······.
토목과장 정종규
짐을 실으니까 옆으로 퍼지니까 이제 못 들어간다는 말씀인데 ······.
최정규 위원
글쎄 말이에요.
토목과장 정종규
그런데 ······.
최정규 위원
그게 이 얕은 그런 돌 같은 것으로 하면 괜찮은데 이게 높다 보니까 양쪽에 짐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로 못 다니고 차도로 다니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 사고 난 리어카 주인 보고 내가 과장님 와서 한 번 만나라고 그럴까요?
왜 그렇게 일을 잘 하시고서 민원 받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지적을 받습니까? 그 볼라드는 누가 설치 지시한 거예요? 과장이 그냥 나름대로 하신 겁니까, 아니면 ······.
토목과장 정종규
사실로 여기 보도에 차 대는 사람들은 전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민원 들어오는데 하니까 결국 ······.
최정규 위원
아니, 그것은 교통행정과나 주차관리과에서 자동차 대는 것을 말씀하실 문제지 토목과장님이 말씀하실 것이 아니잖아요?
토목과장 정종규
함과 동시에 ······.
최정규 위원
아니, 토목과장이 주차관리과장까지 겸하고 계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정종규
아니, 차가 진입을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진입에 ······.
최정규 위원
그러면 차만 진입 안 하면 괜찮은데 다른 것까지 지금 장애가 되니까 그렇잖아요?
토목과장 정종규
거기에는 사실 차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
최정규 위원
그것 잘못된 것 다 철거하고 다시 할 수 있어요? 위치는 내일 현장 나가서 잘못됐다는 것을 전부 다 우리가 지적하면 다시 재시공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김익태위원 말씀하셨지만 지금 보면 한 10분의 2는 전체 덜렁덜렁하고 삐딱하게 전부 다 자빠졌어요. 아까 우리 과장께서는 양생되기 전에 그것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내가 그래서 지난번에 하시는 분 보고 이게 낮아도 됩니까, 그랬더니 아, 이렇게 해야지 자주 고장이 나야지 우리도 돈 버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까지 시공자가 해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좀 깊이 파서 바닥에 기둥 넣고 근처에다 시멘트를 넣어서 양생을 기다려야 되는데 대충 갖다가 심어놓은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툭 치니까 자빠질 수밖에, 우리는 아까 제가 우리 도로관리과장께서는 세원 발굴해서 열심히 민원을 다 받아들이면서까지 전부 다 세원 발굴하는데 토목과에서는 쓸데없는 데 돈을 쓰는 거예요, 지금.
그 예산은 어느 항목에서 썼어요?
토목과장 정종규
예?
최정규 위원
예산은 어느 항목에서 썼느냐고요? 볼라드 예산 ······.
토목과장 정종규
예산은 우리 도로시설물도 있고, 연간단가가 있으니까 그것은 공사하다 보면 시설물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연간단가라든지 시설물 보수에 대해서 애당초 우리가 심의할 적에 이 예산 전체에 대해 할 때도 볼라드 말씀하셨어요?
토목과장 정종규
그 대가가 있습니다. 각 항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아니, 볼라드를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토목과장 정종규
아니, 볼라드뿐 아니고 도로시설물이라 함은 다 포함되니까 ······.
최정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물이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토목과장 정종규
예, 그렇죠.
최정규 위원
휀스도 있고 볼라드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하지만 그 중에 이렇게 말썽이 많은 볼라드에 대해서 말씀하셨느냐는 말이죠. 예산 심의할 적에 이렇게 총 몇 개입니까? 지금 바로 박은 것이, 볼라드가 이렇게 많이 박는다고 했습니까? 개당 얼마씩 해서 ······.
토목과장 정종규
그런데 위원님! 그 시설물로 전체 다 그러면 예산심의 할 때 할 수가 없어서 사실 이야기 안 했죠.
최정규 위원
아니, 개략적인 것은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토목과장 정종규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위원님! 예산 관계는 별도로 따집시다. 내가 지금 예산서 갖고 있는데 ······.
최정규 위원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본예산을 할 적에 최소한 본예산에는 전혀 이것 거론 안 했던 예산이 나왔어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면 아니, 저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답변 자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좀 자중하셔서 ······.
토목과장 정종규
시정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뭔가 진솔하고 있는 그대로 성심껏 답변한다는 자세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정종규
예, 알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장님!
토목과장 정종규
예.
위원장 권영중
이제 예산을 한 번 따져봅시다.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 강남도로 대백건설, 반포대로 아이엘건설, 서초중앙로 세옹인포션, 서초대로 명성공영 이 업체들이 볼라드 설치한 업체죠?
토목과장 정종규
예.
위원장 권영중
이 사람들이 도로유지관리 연간단가 업체들입니까?
토목과장 정종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연간단가 업체가 주로 뭡니까? 포장하고 보도블록 포설하고 보도유지 업체인데 이게 지금 볼라드는 철구조물 공사입니다. 연간단가 업체에서 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 보도 유지관리하는 업체가 과연 이것은 내가 봐도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어느 특정 업체를 특혜 주려고 했는지 이게 볼라드가 철구조물을 설치하는데 연간단가 업자한테, 우리 구청장 얘기는 아, 이것 공개경쟁입찰 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이면 철구조물 전문하는 회사 불러서 공개경쟁입찰 해야지 아니, 아스팔트 덧씌우기 하고 보도 까는 업체들 불러서 공개경쟁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일반 상식적으로 정과장님! 얘기가 됩니까?
철구조물, 지금 볼라드가 뭡니까? 철구조물이야. 그것을 보도에 심은 것을 아니, 토목과에서 매년 쓰는 아스팔트 덧씌우기, 도로 유지관리 업체들 불러서 공개경쟁한다. 아니, 연필 파는 상점에 가서 도시락 내놓아라, 도시락 너희가 납품해라. 그러면 철구조물 아까 우리 최정규위원님 얘기한 대로 휀스나 철구조물 하는 업체들 불러서 공개경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최위원님!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토목과 금년 예산서 391쪽 볼라드 설치 25만원씩 12개밖에 안 되어 있어요. 25만원 × 12개 그게 391쪽 우리 예산 승인받은 예산서입니다. 거기에 전체 300만원, 그 밑에 관내 도로시설물 및 보도 유지공사가 1억 3000만원 거기에서 630개 한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장에 394페이지 아스팔트포장 도로정비공사 거기 예산 승인받은 게 1억 5000만원입니다. 아스팔트 도로정비공사한다고 예산 1억 5000만원 승인 받아서 거기에서 300개 볼라드를 한 거예요.
이런 예산심의 왜 받습니까? 정과장님! 아스팔트포장 도로정비공사 한다고 해서 예산 1억 5000만원 받았죠? 거기에서 볼라드 하는 것은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볼라드는 당초 예산에 12개 한다고 해서 300만원밖에 확보 안 해 놓고, 그리고 볼라드 구청장 얘기 들으면 일반 공개경쟁 했습니다. 공개경쟁을 하면 그 업종에 종사하는 업체를 불러서 공개경쟁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의아해 하면서 딱 꼬집어서 지금 질의를 안 하시는데 여기 내 아닌 우리 전체 15명 구의원님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예산서에도 없고, 공사 볼라드 전문업체 불러서 공개경쟁 해야지 포장공사하고 아스팔트 보수 유지하는 업자들 불러서 공개경쟁 했다. 이것 정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 번 우리 정과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건설교통국장님! 볼라드가 철구조물인데 휀스나 설치하는 업자 불러서 공개경쟁 해야지 포장도로 유지관리하고 보도블록 유지관리하는 업체 불러서 공개경쟁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그런데 볼라드 자체가 이제 도로시설물이다 보니까 그 도로시설물 단가계약 업체에 시켜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일반 또 ······.
위원장 권영중
아니, 이 사람들이 뭐 포장면허 잘 한다, 포장 잘 한다, 이래서 우리가 연간단가계약한 업체다 말이야. 그러면 아니, 여기에 우리 국장님은 이 사람들이 그것도 잘 하니까 하수도공사도 이 사람한테 맡기지, 이것은 포장 잘 하기 때문에 포장 덧씌우기 전문업체라 해서 연간단가계약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휀스 같은 것 철구조물은 철구조물 잘하는 그 업종에 종사하는 업체를 불러서 공개경쟁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누구 따지기 전에 이것은 공무원이고 일반인이고 떠나서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토목과장님이 답변 좀 해 보세요.
토목과장 정종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볼라드 몇 개에 어떻게 해서 사실 우리가 연간단가라 하면 예산이 없어서 어떤 때는 상반기에 얼마 정도 계약을 해서 대충 가상, 설상 가상해서 물량도 사실 잡습니다. 거기에 민원이 생기고 뭐 하면 그것에 따른 대체로 ······.
위원장 권영중
토목과장님! 내가 말하는 것은 이 업체가 당초에 토목과장님! 여기 도로 유지관리 비용이 적다, 추경도 해 달라 해서 증액도 시켜주고 우리가 의회에서 그랬잖아요?
토목과장 정종규
예.
위원장 권영중
포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볼라드는 도로 유지관리가 아니고 도로 훼손하는 시설이야. 그러면 물론 차가 들어가니까 차 깨지는 것은 막겠지. 그러면 볼라드는 별도의 예산을 해서 별도 전문업체에 맡기고 해야지 왜 기존 우리한테 예산심의 받을 때는 유지관리한다, 아스팔트 덧씌우기 한다고 해서 예산 받아놓고 그것을 가지고 볼라드에 써버리면 구의회에 예산심의 왜 받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업체도 그러면 전문 철구조물 공사하는 업체 불러서 공개경쟁 해야지 우리 의원님들이 나도 처음에 십 몇 만원으로 들었어. 지금 이게 38만원, 37만 몇천원이죠? 12만 8000원이 시공비이고, 24만 2000원 딱 37만원이네. 지금 일반 철구조물 공사는 이것 20만원이면 한다고 그래요. 실지 20만원 그대로 만들어오겠다 하는 업체 내가 보내드려 볼까요? 철구조물 전문하는 사람, 그런데 이 전문 그것을 공개경쟁 했으니까 우리 정과장님! 내가 그것 모종의 썸씽이 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면 전문 철구조물 업자한테 했으면 계약단가도 확 내려갈 것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가 안 하고 다른데 가서 철구조물을 맡겨서 가져오니까 돈이 더 비싸진다는 말이야.
토목과장 정종규
그게 조달청에 다 등록되어 있고 그게 조달품목 가격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권영중
조달품목 가격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서 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조달계약 했다 뿐이지 ······.
토목과장 정종규
예, 조달청에서 원가계산 다 해서 자기들이 받아서 가격 산정 ······.
위원장 권영중
아니, 원가계산을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조달청에 가서 조달 의뢰해서 조달 계약됐다고 그것을 내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여기 연간 단가 유지관리 업체나 포장 유지보수 업체가 아니고 일반 철구조물, 아까 말씀대로 휀스를 한다든지 이런 볼라드 전문업체에 그 사람들끼리 모아서 수의계약하든지 그게 많으면 공개경쟁 해야지 왜 연간단가 업체는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전문가 차원이 아닌가 해서 아까 봐도 포장 전문업체고 보도블록 시공 전문업체인데 왜 거기에 줬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자체가 법에 줄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그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예산도 그렇습니다. 당초 예산 확보할 때 12개에 300만원, 내가 아까 페이지까지 불러주잖아요. 그리고 12개밖에 없는데 나머지 600개는 보도블록 보도 유지공사비에서 630개를 했고, 또 뒤에는 아스팔트 도로정비공사에서 300개를 했다는 말이야. 이것은 예산과 간의 전용인지 이용인지 그것을 떠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구의회 예산심의 왜 받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작년에 예산심의 한 분들인데 볼라드 설치 한마디라도 한 일 있습니까?
다 아스팔트 연간단가 금액이 적습니다. 그것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 했지 우리 정과장님 예산심의 받을 때 볼라드 단 한마디라도 한 일이라도 있느냐 얘기입니다.
그래 놓고 왜 이렇게 이용해서 쓰느냐 그 얘기입니다.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 되었어요.
우리 최병홍위원 질의하시지요.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몇 가지 일문일답으로 간결하게 하겠습니다.
국·공유지 조사대상 필지가 5542필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충 언제쯤 끝날 예정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합시다. 길게 하지 마시고 ······.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앞으로도 3년 정도는 더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병홍 위원
3년 정도, 공원녹지과에서 행정 대집행을 하면서 선행 행위로 계고장을 발송을 안 해서 서초구청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소송에서 패소해서 2000여만원을 변상한 사실이 있어요? 행정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래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행정의 특징이 법치행정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규제행정이 있다 요사이는 복지행정과 예고행정으로 행정의 중심이 변경되고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지요?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예.
최병홍 위원
예고행정의 절차를 밟았지 않았다 해서 패소했어요, 저희 서초구청이 그러면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를 점유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자기가 점유한 것이 불법행위라는 것을 몰라요, 모르고 하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점용료를 고지서를 보내고 이 점용료는 어떠어떠한 근거에서 발급이 된 것이다 이 점용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변상금으로 해서 20% 가산금리가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예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로 변상금을 부과하는 사례들이 지금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변상금 부과 전에 점용료부터 부과를 해야 되는 것이 절차행정에 맞는 것 아니냐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국·공유지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알고 사용을 하든 모르고 사용을 하든 고의과실은 불문입니다.
점유하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당한 허가절차를 밟지 않고 했으면 변상금 부과입니다.
최병홍 위원
점용료 부과가 그런 절차를 밟을 필요없이 바로 변상금 부과할 수 있다 ······.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좋아요, 두 번째 아까 김익태위원께서 질의하셨을 때 그런 답변을 하시던데 이런 사실을 서초구청 집행부에서 정말로 알기도 파악하기도 어렵고 너무나 방대하고 해서 불가피하게 모르고 있었다 이러한 변상금이라든지 점용료 같은 것을 부과할 수 없을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그래서 책임을 거론하기 난감하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주민들 입장으로 봤을 때도 자기가 불법 점유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모르고 한 경우가 크다 하잖아요, 그러면 집행부 행정조직에서는 불가피했다 과도기 했다 몰랐다 하는 것이 excuse가 되고 주민입장에서는 모르고 점유한 것이 excuse가 안 된다고 그러면 공평성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주민은 불가피 한 것이 인정이 안 되고 행정기관에서 업무처리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부담이 있는 쪽하고 부담을 주는 쪽하고 불공평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도로나 국·공유지를 점유하는 사람의 점유 사실을 중시하는 것이지 고의과실을 안 따진다 했습니다.
역으로 그러면 공무원은 뭐고, 이말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딱히 지금 직무유기다 또는 참, 바뻐서 못 했다 몰라서 못 했다 하는 부분을 제가 딱히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다 아까 이야기를 언급을 했는데 왜 그런고 하면 제가 도로관리과장으로 와서 이 내용 자체를 처음 대면하는 업무였습니다.
결재과정도 그렇고 고지서 나간 것도 그렇고 한 번쯤 짚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어설프게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래 이것 3년치 부과자를 보자 예를 들어서 서초동 1번지 3년치 또는 5년치를 한 번 보자 그동안의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5년전에는 얼마 부과되고 몇 ㎡에 4년 전에는 어떻게 되고 변화 과정을 보았습니다.
표본추출해서 그러니까 이것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자꾸 짙어지고 짙어지고 해서 표본 추출을 확대를 했습니다.
서초면 서초, 방배면 방배 몇 필지씩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방금 생각했던 이런 부분이 조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1년치를 쭉 다 빼 보았습니다.
그 시간이 무려 6개월이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 직원들이 알고 이것을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몰랐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었지 않겠느냐 ······.
최병홍 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행정행위의 원인행위에 대해서는 참으로 불가피 했다 참으로 이것을 파악한다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다 하고 이것을 어느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피해를 부담을 안은 쪽에서는 그 반대 입장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이나 공평성에서 내가 봤을 때는 unbalance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아까 최정규위원님하고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서 78년도 염곡동 사실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소유자가 특히 시골에서 보면 큰 밭이 있을 경우에 초등학생들이 등하교 길에 밭 가운데를 질러가면 지름길이기 때문에 질러가요, 그랬을 때 학생들이 못 다니도록 25년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밭주인이 이것은 내 땅인데 아이들이 왜 이리 다니느냐 울타리를 쳐 버리면 안돼요. 소유권도 20년간 주장하지 않으면 소유권이 어느 정도 제한을 받는 것이 우리 법체계입니다.
그러면 78년이면 30년이 넘었어요, 30년이 넘은 상태에서 이것 불법점유다 이런 주장을 과연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소유권, 물권 중에서 가장 강력한 권리가 소유권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유권도 20년을 권리주장을 하지 않으면 견제를 받는데 30년이 넘은 경우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고 한번 따져보세요, 법리적으로.
그다음에 3쪽을 한번 보시면 3쪽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서 보면 법리해석으로 적법사항임을 이해 설득한다 이것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집행부에서 ······.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민원사항 처리내용입니까?
최병홍 위원
그렇습니다.
민원처리 내용에서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후단을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이 표현이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법령해석으로 이렇게 나가야지 법리해석으로 적법 사항임을 이해설득 한다 법리해석 안 그렇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알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잘못 되었지요, 이것 표현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자료가 의회로 자꾸 넘어와서 지난번에 청장한테도 얘기했어요, 집행부의 신뢰성이 자꾸 추락한다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법령해석으로 적법 사항임을 이해설득 하겠다 이렇게 나가야지 법리 해석으로 법리 무슨 법리냐 염곡동 건 20년 경과했을 경우에 소유권도 제한을 받는데 30년이 넘은 경우에 이것이 과연 집행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적법한 행정이냐 하는 것은 변호사와 상의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병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점심시간도 다 되었으니까 또 앞에서 충분히 들 하시는 것을 옆에서 들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재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쭉 들어보니까 저는 볼라드 설치라든지 이것은 조금 무리하게 사업을 시작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좋은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 지적대로 조금 무리한 면이 없지 않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간단히 한 두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것 하천팀 구성해서 조사를 했는데 도로가 있고 구거가 있고 하천이 있는데 하천은 말이지요, 구성 전에 23건이었지요.
그런데 구성후로 찾은 것이 25건이니까 2건 찾아낸 것 같은데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2건 따로 찾아낸 것이 어디인지 아세요?
하천점용 저거 한 것 25건은 기존에 있던 것 같고 팀구성 후에 2건을 더해서 25건이 되었는데 ······.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하천에서 23건에서 25건 이것 말입니까?
이것은 지금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 신고가 들어와서 해준 것입니다.
용덕식 위원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그것 어디예요, 어디 것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지금 정확한 위치는 답변을 좀 보류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신고 들어온데 두 군데를 모른다고요?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예.
이것은 T/F팀에서 한 것이 아니고 하천 담당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래요. 이것은 자료가 보니까 전부 관로매설로 다 되어 있고 그런데 개인 것 같은 것은 별것 없는 것 같고 2951-2하고 2092-1 이것 어디인지 아십니까?
2000단위이면 내가 알기로는 우리 전원마을쪽 같은데 ······.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위원님, 위치는 정확하게 지금 짚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제가 현장을 안 가봐서 ······.
용덕식 위원
아니 번지수가 딱 두개가 있는데 전원마을 쪽 같아서 그러는데 혹시 말입니다.
남태령에 가면 우리 구청 토목과에서 잔뜩 지어 놓은 것 있지요?
토목과장 정종규
예, 자재창고요.
용덕식 위원
거기 지금 진입로 들어가지요?
토목과장 정종규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거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진입로는 도로관리과장님은 아실 텐데 거기는 점용료 부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토목과장 정종규
우리 구청에서 쓰는 것이니까 ······.
용덕식 위원
안 해요?
토목과장 정종규
안 합니다.
용덕식 위원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안 해도 되나 거기 개인도 쓰던데 ······.
토목과장 정종규
우리 상용직들 그러니까 관내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 직원이 ······.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위원님, 그 현장을 정확하게 안 가봐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공공기관에서 쓰는 도로부지 안 있습니까, 차량진입로 이것은 부과가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의 주사용을 누가 하느냐 예를 들어서 점용허가를 냈다 해도 다른 사람이 쓰는 것을 방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용덕식 위원
거기 다른 사무실이 쓰고 있고요, 또 서초전자 들어가는 데도 다른 사무실이 쓰고 있지요?
보도 들어가고 있지요?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예.
용덕식 위원
거기도 부과 안 되지요 ?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제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한 1m만 되어도 부과를 하고 그러던데 부과하려면 공정하게 다 해야 하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알겠습니다.
저희는 한건도 놓쳐 보지를 않았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부과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됐어요.
2900번지 2개는 한번 나한테 알려줘 보세요.
이상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용덕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익태위원 질의하시지요?
제가 토목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다시 한 번 할게요.
아까 제가 맨 먼저 토목과장님한테 질의할 때 부실하게 시공된 것 같다 힘없는 내가 발로 차도 기울어진다라고 지적을 하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답변 태도가 공격적이었어요.
그런데 설치는 법적규격에 의해서 한다고 그랬지요, 법의 규정에 의해서 시공규정도 있지요?
토목과장 정종규
예,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시공규정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지면으로부터 몇 m를 파고 이러고 있을 거예요?
토목과장 정종규
지면에서 20㎝ 이상 팝니다.
김익태 위원
20㎝요, 그 매뉴얼이 있어요?
토목과장 정종규
예, 있습니다.
도면하고 다 있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것 한 번 가지고 와 봐요?
위원장 권영중
지금 우리 김익태위원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내일 현장 가기 전에 시방서나 사용서 있을 거예요, 예술의 전당 앞에 주민이 옮겨 심었다고 해서 고발조치하고 과태료 먹인다고 나온 것이 있는데 우리 시방서를 보내주세요.
김익태 위원
과장님 이 연필자루가 약 제 눈으로 20㎝ 기준이 되네요.
지면으로부터 이 정도 차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넘어지지 바로 ······.
토목과장 정종규
시멘트몰탈해서요.
김익태 위원
밑에 넓이는 어느 정도입니까?
토목과장 정종규
넓이가 그렇게 많이 안 넓습니다.
김익태 위원
그런데 아까 발로 차니까 절대 그럴 일 없다라고 ······.
토목과장 정종규
발로 차서는 안 넘어집니다.
김익태 위원
그러니까 내일 나가서 내가 왜 지금 속기록에 남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발로 차서 넘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울어지면 뽑히지는 않고 거의 뽑혔어, 한번 찼는데 그렇게 되었어요? 내가 거기 한번 가리켜 줄게요. 내가 두군데 가서 그렇게 해 봤어요.
그렇게 부실시공 했다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토목과장 정종규
위원님이 그에 따라 저기하는 따라 ······.
김익태 위원
나 힘도 없어요, 나같은 사람이 차는데 넘어질 정도면 너무 부실시공이에요, 내일 말이지요, 현장가실 때 몇 개 구간마다 지금 네 개 대로지요, 네 개대로 하나씩 시범으로 우리가 시공 제대로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장비가지고 가서 그리고 이것 잘못 되었으면 우리 과장님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과장님이 내가 맨 처음에 질의할 때 물을 때는 그냥 누구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안종숙위원님이 질의할 때는 본인이 했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렇지요? 이것 책임지셔야 됩니다.
토목과장 정종규
예, 알겠습니다.
김익태 위원
여기 이 자리에서는 얘기할 사항은 아닌데 아까 우리 용덕식 부의장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토목과에서 지금 남태령 전원마을 건물 엄청 크게 지었지요?
토목과장 정종규
예.
김익태 위원
그것 조그만 건물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웬만한 초등학교만 해요. 그것 과장님이 한 거죠? 그것도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이것 물을 거예요.
위원장 권영중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님도 처음 오셨지만 볼라드는 건설교통국장님도 나 모른다 소리 못할 거예요, 와서 설치한 게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민 대다수가 지금 도로점용료 그리고 볼라드 때문에 지금 왕왕 합니다. 구청 집행부에서 우리보다 민원을 더 많이 받겠지만 우리 의원들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잘못 지적이 아니고 이렇게 타당한 지적을 해 주면 뭐가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안 돼. 의회 며칠 하는 것 그것만 눈 가리기 식으로 넘어가면 그만이다. 우리 남태령 제설창고 짓는 것도 의회에 조사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지금 전체적인 국·공유지 조사한다고 하는데 저것은 주차장 부지로 사놓고 토목과 제설창고를 지으면 안 된다, 안 된다 했는데 그것 엄청난 시설 지어놓았다 말이야.
만약 주차장 부지 의회에서 매각해라, 결의해버리면 구청장 용 빼는 재주 있어서 매각 안 하면 안 된다는 말이야. 이번에 조사특위 구성해서 국·공유지 주차장으로 쓰려고 했는데 주차장으로 못 써서 그러면 본래 목적대로 못 쓴다, 구청에 재원도 없고 매각해라, 의회에서 결정하면 매각하면 우리 토목과장이 몇십억 들여서 지은 것 다 날아간다는 말이야.
그런 게 구유지 확보해서 타 용도로 쓰는 게 내곡동, 청계산, 우리 안종숙의원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주차장으로 사놓고 거기 텃밭 가꿔서 주말농장한다. 매각하라고 하면 그것 다 뒤엎어야지. 그런데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더러 타당한 주장은 좀 들어주어야 되는데 의회에 며칠 동안 의원들한테 설득하고 해서 지나가버리면 또 그만이다, 이런 생각 자체를 바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것도 아까 우리 최병홍위원이나 최정규위원 질의하신 것, 취락구조 취락사업구조개선 업무를 나는 직접 시에서 봤습니다. 그게 37년 전에 자기 땅 가지고 기부채납해서 지었다는 말이야. 소유권이 우리 최정규위원 얘기대로 20년, 30년 소유권을 불문하고라도 구청에서 그러면 아까 한 돈 1000만원 된다고 최정규위원 얘기하시던데 지금 여기 방배동, 서초동에 몇천만원씩 이렇다는 말이야.
그러면 현행법상에 공무원으로서 안 매길 수가 없다, 그것까지 이해를 한다고. 그러면 20% 변상금 매기는 거 20%는 과태료 성격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도로관리과장님?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과태료 성격인데, 구청도 관리자도 모르고 사용자도 모르고 지금 측량해 보니 들어갔다. 그런 것은 법만 자꾸 따지고 구청장 개인들이 행정을 하면서 개인이 무슨 잘못하고 개인이 부정에 개입되어 있으면 감사원 감사나 검찰 수사를 받지만 이런 것은 자, 20% 감면 못한다. 그리고 한꺼번에 못 매기고 2~3년간 분할 조정한다. 이래서 구민들 왕왕하는 의견도 좀 되어야지만 현행에 20% 변상금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5년간 추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하면 민원이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우리 옥과장님! 너무 거기에 치우치지 마시고 그게 옥과장님이 특정인 술 얻어먹고 봐준 게 아닌데 이래이래서 추징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것은 변상금 부과 못하고 한꺼번에 심지어 옥과장님 몇천만원 하는 사람도 있지 않아요? 한꺼번에 부과 안 보고 분할조정, 지금 구청에서 6개월까지 가능하다, 분납이 그 사람들은 5년치를 몇천만원씩 내는데 6개월까지 분납 가능하다, 그것 가지고 민원이 해결됩니까?
정상적으로 받더라도 분할 조정을 하셔서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다. 금년에 한 2000만원, 내년에 한 2000만원 이런 편리를 봐 줘야 되는데 아, 법에 없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질의하고 민원 아무리 내도 해결 안 돼요. 그게 구청장 방침 받아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 감사에 과연 그게 문제가 되겠느냐? 최말단 직원들은 모른다 해도 국장이나 과장 되면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최동필 국장님! 구청도 모르고 사용자도 모르고 있다가 5년치 추징을 5~6000만원 한다. 이것은 변상금 성격이 아니다. 왜? 땅 주인도, 구청도 몰랐는데 받기는 5년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좀 분할 조정해 주든지 분납을 해 주든지 이런 것은 안 하고 현행법에 뭐 그것은 절대 못합니다 하면 의회에서 떠들고 민원인이 떠들어야 하나도 해결이 안 되죠.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청장한테 그런 것을 건의를 좀 하셔야지.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위원장님! 분납제도는 저희들이 안내를 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현행 분납이 도로점용 차량출입시설은 6개월 분납 가능하다며요?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1년까지, 1년 동안 ······.
위원장 권영중
1년은 나는 이제 처음 듣는 얘기이고 6개월, 1년 해도 5년치를 몇천만원 해서 1년 내에 다 내라, 그것은 옥과장님도 몰랐고 땅 주인도 몰랐고 그 사람도 점용하는 거야. 아까 말씀대로 부과하다가 빠지고 이런 것은 고의적인 것도 있겠죠. 있지만 이번에 측량해서 전혀 얼토당토않은 게 갑자기 나와서 몇천만원 나간다, 이런 것은 좀 구청장 방침 받아서 한다고 감사원 감사나 예를 들어 직무감사 온다고 해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위원장님! 답변이 될는가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안타까워하고 고민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느 특정한 부분에 방금 최정규위원님도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과연 20년이고 30년이고 지난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던 사항, 지금에 와서 5년치 내놔라, 이게 맞느냐? 그리고 또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이런 부분을 청장님 방침이나 받아서 과태료적인 20%는 제해 주는 방법, 또 분납을 하는 방법 말씀하셨는데 담당 과장으로서 고민 안 해 본 바 아닙니다. 그런데 또 그것을 참 이런 특수한 경우에 적용을 한 번 시켜볼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이제 저것을 적용시켜서 이게 지금 법에 대한 예외를 집행에서 지금 만들어 내는 것 아닙니까? 여하튼 법에는 없는데, 그러면 이 예외가 나중에 감사원 감사라든지 어디에 지적을 해서 제가 문책당하고 안 당하고는 놓아놓고 이 예외를 적용시켰던 것이 지금 몇천필지를 조사하면서 또 다른 예외가 나올 수가 있다, 예외가 예외를 나을 수가 있다, 참 적용하기가 집행하는 저 담당 과장으로서는 ······.
위원장 권영중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엄청나게 모험적이고 힘듭니다.
위원장 권영중
감사원 감사가 온다고 해도 어차피 무단점유 사실도 아까도 도로관리청이 구청장도 선의의 관리자인데 관리책임을 다 못했고 쓰는 사람도 몰랐고 그러면 이제 부과는 해야 된다. 법상 5년치, 그것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그러면 지금 점용허가해서 분납을 받든지 아까 말씀대로 이것은 과태료 성격은 좀 아니다. 이래서 방침 받아서 내놓으면 감사원 감사나 직무감사 와서 그게 공무원들 문책할 사유냐? 지금 몇백건을 특정인들 한두 건, 나쁜 말로 공무원들이 밥이나 얻어먹고 술이나 얻어먹고 봐줬다,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감사에서도 충분하게 우리 옥과장님이나 최국장님이 이것은 답변할 성질이 되는 것 아닌가?
물론 그것은 옥과장님 생각이나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런 식으로 접근을 안 하면 우리는 법대로 5년간 받아야 되고 가산금 받아야 된다, 변상금 못 낸다고 하면 이 민원 해결이 안 되고 의회에서 아무리 떠들어봐도 너희는 너희대로 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 이런 결론밖에 안 나온다. 그런 것을 어차피 구청장이 부과권자니까 구청장한테 건의해서 방침 받아놓으면 구청장이 좋다, 그렇게 결정되면 담당 직원 책임은 면피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위원장님! 충분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것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에 대한 예외가 없는데 예외규정을 적용하다 보면 또 다른 예외를 물고 나갈 수가 있다, 그게 너무 조심스러워서 하는데 한 번 더 심층적으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리고 그 건수 말입니다. 아까 우리 용위원님이 이야기한 건데 시간이 다 됐는데 여기 보고한 자료 1페이지에 보면 태스크포스팀을 작년 11월 22일 날 구성했구만요? 그리고 금년 2012년 2월 1일 날 국·공유지관리팀 신설 하는 게 있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2월 1일 이후에 국·공유지관리팀이라는 팀이 하나 더 생겼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이제 태스크포스팀이 국·공유지관리팀으로 신설, 신규팀으로 정식 팀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게 그렇게 된 것이고, 그러면 당초에 3월 정기부과 이후에 구성 후에, 11월 달 구성 후에 당초 도로점용 인허가 한 게 989건에 태스크포스팀 구성 이후 같으면 작년 11월 22일 이후에 1300건으로 늘어났는데 그 뒤에 부과내용을 볼 것 같으면 900건이라는 말이야. 아, 참 813건 이것은 여기 포함된 것 아닙니까?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구성 전, 구성 후 이것은 말 그대로 올 3월에 정기분 부과시킬 때 증가분이고요, 뒤에 변상금 부과·징수 실적 이것은 3월 이후도 마찬가지고 작년 11월, 12월에 부과된 게 정기분에 포함 안 되어지고 ······.
위원장 권영중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보면 1페이지가 태스크포스 구성 전 그게 정기분이겠죠. 거기에 989건이죠?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예.
위원장 권영중
태스크포스 구성 이후 작년 11월 22일 날 구성했는데 그 이후다 말이야. 그러면 정기분이 11월 22일 이후 12월 달이나 금년에 부과했다는 얘기인데 구성 후니까, 그것 이해가 안 가잖아요? 태스크포스 구성을 작년 11월 22일 날 했는데 ······.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지금 이해를 제가 다시 한 번 돕겠습니다.
앞에 989건은 TF팀이 구성되기 전에 제가 가서 도로관리과장으로 인수받을 때 989건이었고요. 이제 제가 가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었든지 국·공유지팀으로 만들었든지 가서 전수조사를 시작해서 올 3월 달에 정기분 부과시킨 건수를 증감해서 1300 몇 건이 됐습니다.
그러면 989건 이것은 국·공유지관리팀 전수조사를 할 때까지 고정 숫자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숫자이고 ······.
위원장 권영중
정상적으로 3월 달에 정기분 허가한 게 989건인데 이것은 구성 후 1304건으로 늘어난 것은 작년 11월 22일 이후에 정기분 누락된 것을 정기분으로 부과를 했느냐, 얘기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그렇지도 않고요, 작년 초부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러면 여기 태스크포스 구성 후 하는 표현이 안 맞지 ······.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TF팀 아닙니까? TF팀 구성을 2010년도 안 했습니까?
위원장 권영중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예, 그렇게 이해를 좀 ······.
위원장 권영중
태스크포스 구성하고 난 다음에 이게 찾아서 본인들한테 신고를 하라고 해서 한 것이다, 그 얘기입니까?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여러 애로사항과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위원님들은 구민과 가장 밀접하고 다양하게 접하고 있는 신분이기에 구민의 입장에서 발생하는 민원 등 자칫 소수의 요구 내지는 경미한 사항으로 무시될 수 있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상기하여 점검함으로써 집행과정상의 미비나 잘못으로 발생되는 구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여러 의견을 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숙고하고 향후 집행에 반영하여 원만한 의정활동과 구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석위원(7명)
권영중 안종숙 이진규 최병홍 최정규 김익태 용덕식
출석공무원(3명)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도로관리과장 옥욱표 토목과장 정종규
출석전문위원(1명)
염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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