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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06월 22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중기지방재정계획변경보고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 8. 서울특별시서초구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서초구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안) 11.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강성길의원외3인발의) 4. 중기지방재정계획변경보고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병민의원외3인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4인발의) 8. 서울특별시서초구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9.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서초구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안) 11. 휴회의건
10시 08분 개의
의장 노태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조용환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용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용환입니다.
먼저, 제229회 제1차 정례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2012년 6월 14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내역입니다.
2012년 5월 29일 강성길의원외 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중소기업취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2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시설설치 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시설설치 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으며, 6월 19일 김익태의원 외 7인으로부터 이에 관한 상정 보류 요청이 있었습니다.
2012년 6월 1일 강성길의원 외 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6월 7일 노태욱의원 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접수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2년 6월 8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6월 12일 서초 구립 반포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이 접수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강성길의원 외 2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이 2012년 6월 12일 접수되었고 6월 15일 철회 후 재접수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2년 6월 13일 김병민의원 외 3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2년 6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2012년 6월 19일 김익태의원 소개로 주택 내 보호수로 인한 불편사항 개선요청에 관한 주민청원이 제출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심사 내역입니다.
2012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서초구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시설설치 부지매입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안)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2012년 6월 14일 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주 처리 내역입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11차에서 제15차까지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주처리 금액과 세부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노태욱
조용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12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6월 22일부터 7월 13일까지 22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3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정규의원, 김수한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강성길의원외3인발의)
10시 13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성길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성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3인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주문과 같이 구정 주요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하여 2012년 7월 10일과 7월 11일에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과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이며, 출석 장소는 서초구의회 본회의장입니다.
관련 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제68조의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강성길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중기지방재정계획변경보고의건
10시 15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4항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초구청장을 대신하여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입니다.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구민의 복리증진과 서초구의 밝은 미래를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당초 계획에 서초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한 재원을 바탕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가 변동되었습니다.
보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 재정현황, 제2장 중기 재정전망, 제3장 투자가용재원, 제4장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계획, 제5장 세부사업설명서 순이 되겠으며 이중 중요 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중기재정전망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 5개년 간의 총 재정규모는 1조 6938억 9300만원으로 전망되고 이중 일반회계는 1조 5061억 8500만원, 특별회계는 1877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에서 6쪽은 일반회계의 세입전망입니다.
일반회계의 총 세입규모는 1조 5061억 8500만원으로 이중 자체수입이 1조 1612억 9100만원이며, 의존수입이 3448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 7쪽 일반회계 세출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 총 사업비는 1조 195억 5400만원으로 세출총액의 67.7%를 차지하며, 경상적경비 중 행정운영경비는 4528억 5100만원으로 30.1%를 차지하고, 재무활동비는 163억 9600만원으로 1.1%를 차지하며, 예비비는 총 173억 8400만원으로 예산규모의 평균 1% 이상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 8쪽과 9쪽은 특별회계 재정전망입니다.
계획기간 중 총 재정규모는 1877억 800만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이 1861억 4300만원이며, 보조금이 15억 6500만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1077억 4200만원으로 57.4%를 차지하며, 행정운영경비는 210억 2800만원으로 11.2%, 예비비는 총 587억 7100만원으로 31.3%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 10쪽과 12쪽은 투자가용재원입니다.
총 세입 1조 6938억 9300만원 대비 경상비 5665억 9700만원을 제외한 투자가용재원은 총 1조 1272억 9600만원으로 전망하였습니다.
다음 13쪽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계획입니다.
총 투자재원은 총 1조 1272억 9600만원으로 일반공공행정 등 11개 분야에 투자되겠습니다.
분야별 투자재원 중 서초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문화 및 관광 분야의 투자사업비는 총 649억 9400만원으로, 수송 및 교통 분야의 투자사업비는 총 1714억 65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중기지방재정계획변경보고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병민의원외3인발의)
10시 20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김병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존경하는 노태욱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병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75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결의안의 심사경과로는 2012년 6월 13일 본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6월 13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2년 6월 14일 제228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본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및 답변요지는 없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ㅇ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노태욱
김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23분
의장 노태욱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 중 강성길의원, 김수한의원, 권영중의원, 최정규의원, 김익태의원, 김학진의원, 김안숙의원, 김병민의원, 백윤남의원 이상 9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부의장 용덕식
(노태욱의장, 용덕식부의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의한 결과 위원장에는 김병민의원, 부위원장에는 백윤남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
7. 서울특별시서초구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4인발의)
10시 37분
부의장 용덕식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해서 김학진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존경하는 용덕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학진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5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2년 3월 13일 강성길의원외 4인이 발의하여 3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5월 2일 제228회 임시회중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강성길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용덕식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8. 서울특별시서초구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10시 41분
부의장 용덕식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백윤남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존경하는 용덕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백윤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6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2년 3월 20일 강성길의원외 2인이 발의하여 3월 23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월 17일 제228회 임시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인 강성길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용덕식
백윤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9.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44분
부의장 용덕식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안숙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존경하는 용덕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6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2년 4월 17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하여 4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5월 2일 제228회 임시회중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구두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고 그 내용은 안 제5조 제1항 중 “구청장과 협의”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부의장 용덕식
김안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10. 서울특별시서초구공유시설설치부지매입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서(안)
부의장 용덕식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시설 설치부지매입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안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서초구 공유시설설치 부지매입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안건 상정 보류 요청이 오늘부로 접수되었으므로 금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1. 휴회의건
10시 48분
부의장 용덕식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23일부터 7월 5일까지 13일간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의원(15명)
노태욱 용덕식 강성길 이진규 김학진 최병홍 김안숙 김병민 최정규 김수한 황일근 권영중 김익태 백윤남 안종숙
출석공무원(8명)
구청장 진익철 부구청장 최창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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