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서초산림교육연구회) 등록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 2항에 위원회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심의하고자 하는 의원연구단체에 두 분의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데 같이 심의 참여해도 괜찮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다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두 분의 위원님도 같이 심의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심의의 건은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제6조에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6월 20일 황일근의원 외 4인으로 구성된 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을 심의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