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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09월 05일 (수)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병민의원외2인발의)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4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병민의원외2인발의)
11시 05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이신 김병민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외 2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 18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11월 18일로 정하고 있는 가운데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대통령선거가 금년 12월 19일 실시되는 바, 선거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등 정례회 의사 일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어, 위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정례회 회기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제2호에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충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집회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기존 조례에서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8일에 집회한다”고만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 12월 중에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 정례회 의사일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여지가 있는 만큼 위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단서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서 이는 지방자치법 제44조(집회일)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에서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여, 이를 조례에 위임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개정 사항은 의회의 자율권에 속한 내용으로 적법하며,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외여행 질의 관련해서 정회중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공무국외 여행에 관한 질의·답변의 건은 회의가 끝나고 별도로 바로 끝나고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수한 김병민 김안숙 권영중 백윤남 안종숙
출석공무원(1명)
사무국장 조용환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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