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로 집회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의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기존 조례에서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8일에 집회한다”고만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 12월 중에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등 정례회 의사일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여지가 있는 만큼 위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단서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서 이는 지방자치법 제44조(집회일)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에서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그 밖에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하여, 이를 조례에 위임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위 개정 사항은 의회의 자율권에 속한 내용으로 적법하며,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