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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06월 25일 (월) 오전 11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엊그제부터 2012년도 제1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약 한달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회 일정 중 오늘부터 6월 27일까지 3일 동안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예산이 심사할 당시 뜻에 어긋남이 없이 적재·적소·적기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부당한 예산집행은 없었는지 등 예산집행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결산심사가 추후에 예산집행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부득이 한 경우가 아니면 자리를 이석하지 마시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본 결산검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성심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1. 2011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11시 07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결산검사는 기획경영국, 행정지원국, 주민생활국, 감사담당관 순으로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고 나서 각 국별 소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질의는 행정지원국, 감사담당관을 먼저 하고 기획경영국, 주민생활국을 하고 나서 마지막 날에 총괄 질의를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유병출 기획경영국장께서는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및 기획경영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안녕하십니까?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수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결산의 경우 간주처리된 것과 전년도 이월금 등을 합친 예산현액이 3541억 5801만 5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이보다 38억 5464만 6000원이 적은 3503억 336만 9000원입니다.
지출액은 2806억 5536만 5000원으로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696억 4800만 4000원입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으로는 사고이월액 167억 7817만 4000원, 계속비이월액 10억 4667만 8000원, 보조금집행잔액 25억 4762만원, 순세계잉여금 492억 755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의 경우 세입예산현액은 2967억 2365만 7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3708억 5283만 9000원 중 2930억 44만 8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778억 5239만 1000원 중 8억 8749만 6000원을 결손처분하고 769억 6489만 5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의 경우 세출예산현액은 2967억 2365만 7000원으로서 이 중 2641억 9107만원을 지출하고 64억 7103만 6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0억 6155만 1000원입니다.
이월내역으로는 사고이월 54억 2435만 8000원, 계속비이월 10억 4667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으로는 계획변경취소 등 집행사유 미발생 40억 9831만원, 예산절감액이 5억 6157만 5000원, 예산집행잔액은 185억 9980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은 25억 3258만 6000원, 예비비로 2억 6928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예산전용 내역으로 초등학교 4학년 무상급식비 지원으로 1억 1000만원, 보육사업 운영비로 2억 4000만원, 보수 및 직급보조비로 3억 8555만원 등 총 23건에 13억 5906만 8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구립 반포도서관 건립 공사에 19억 5332만 2000원을 지출하고 10억 4667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충 및 저류조 설치공사에 27억 7053만 8000원을 지출하고 10억 8563만 9000원을 이월하는 등 2011년도 계속비사업 총 4건, 예산현액 129억 9923만 2000원 중 80억 128만 3000원을 지출하고, 21억 3231만 7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억 656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예산액 28억 8161만 4000원 중 소송배상금 외 8건에 26억 1233만 4000원을 지출결정 하여 26억 743만원을 지출함으로써 지출결정액 잔액은 490만 4000원이며, 예비비 집행잔액으로 2억 692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비 내역입니다.
총 이월사업비는 18건에 64억 7103만 6000원으로서 그중 사고이월은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충 및 저류조 설치공사에 10억 8563만 9000원, 친수시설 빗물저류조 설치공사에 12억원 등 총 15건, 54억 2435만 800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지역문화기반시설지원 구립 반포도서관 건립입니다. 총 3건에 10억 466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574억 3435만 8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73억 292만 1000원입니다. 이중 164억 6429만 5000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이 408억 3862만 6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으로는 사고이월액이 113억 5381만 600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1503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294억 6977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은 2억 4819만 2000원이며, 그 중 2억 9443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2억 2475만 6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6967만 9000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억 4819만 2000원이며 2억 915만 6000원을 지출함으로써 집행잔액은 3903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예산집행잔액이 2565만 5000원, 보조금집행잔액 133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0억 2408만 3000원이며 10억 16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0억 2408만 3000원이며, 80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억 4408만 3000원으로서 전액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0억 135만 9000원이며, 10억 97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0억 135만 9000원이며, 5억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5억 135만 9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의 이월사업은 모두 사고이월로서 그 내역은 기반시설 설치 및 개량비 5억 13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이 551억 6072만 4000원으로서, 883억 9653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550억 6830만 4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33억 2823만 5000원 중 4억 7186만원을 결손처분하고 328억 5637만 5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51억 6072만 4000원으로서 이 중 156억 7513만 9000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108억 5245만 7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6억 3312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47억 9293만 8000원, 예산집행잔액 38억 3853만 7000원, 보조금집행잔액 16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47억 3651만 7000원으로서 지출결정사항은 없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이월사업은 모두 사고이월로서 그 내역은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비 108억 5245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별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 채권, 채무 등에 대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서초구청사건립기금 등 총 15종으로서, 2010년도말 현재액 1369억 3764만 5000원에서 2011년도에 210억 1869만 4000원을 수납하고 113억 901만 5000원을 지출함으로써 2011년도말 현재액은 1466억 473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2010년도말 채권현재액 168억 7414만 5000원에서 2011년도에 1억 7575만 2000원이 감소하여 2011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66억 983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내역입니다.
2011년도 채무 증감 및 현재액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0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 2조 2042억 8386만원에서 5372억 6770만 7000원이 증가하여 2011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7415억 515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0년도말 물품보유 현재액 54억 6683만 9000원에서 신규취득 등으로 45억 766만 9000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1억 3943만 8000원이 감소하여 2011년도말 물품보유 현재액은 98억 350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1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상태의 변동내역과 운영성과 등을 복식부기 회계방식에 의해 작성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2007회계연도부터 작성해 오고 있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총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용은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중 재무제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 보고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정상태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자산은 4조 5384억 2765만 1000원으로서 유동자산 3355억 426만 9000원, 투자자산 124억 4373만 1000원, 일반유형자산 2247억 6563만 9000원, 주민편의시설 8533억 7368만 4000원, 사회기반시설 3조 1077억 4575만 3000원, 기타 비유동자산 45억 9457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총 부채는 244억 8077만 2000원으로서 전년도 보조금 반납예정액, 세입세출외 보관현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금융리스 등이며 이중 순수한 부채는 금융리스 1억 2398만 7000원입니다.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것으로 4조 5139억 468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총수익은 3157억 9416만 1000원으로서 자체 조달수익이 2581억 1677만 1000원, 정부간 이전수익 567억 8263만 5000원, 기타 8억 9475만 5000원이며, 총비용은 2686억 8490만 3000원으로서 운영차액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471억 92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자산변동보고서입니다.
순자산의 변동액은 전년도말 순자산에 현년도 운영차액과 순자산의 증감액을 더한 것으로서 재정상태보고서상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값과 같은 4조 5139억 4687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획경영국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입결산은 총괄부문에서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고 세출부문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국 세출예산현액은 215억 1903만 4000원으로서 이 중 172억 5,909만 6000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8,598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은 40억 7395만 2000원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방배동 가야병원 부지매입으로 예산현액 16억 1071만 9000원 중 3억 2122만 7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억 8949만 2000원입니다.
예비비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관련 배상금 등 총 7건에 22억 4794만 4000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과별 예산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이 50억 3292만원이며, 40억 8015만 7000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8598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6677만 7000원입니다.
교육전산과는 예산현액이 116억 3992만 2000원이며, 104억 310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억 885만 2000원입니다.
기업환경과는 예산현액이 14억 5253만 3000원이며, 8억 7250만 9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억 8002만 4000원입니다.
재무과는 예산현액이 21억 8694만 4000원이며, 7억 453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억 4159만 4000원입니다.
세무1과는 예산현액이 5억 5391만 6000원이며, 5억 1756만 4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635만 2000원입니다.
세무2과는 예산현액이 6억 5279만 9000원이며, 6억 1244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035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영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행정복지위원회 김수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의견과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상의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나감으로써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이제 행정지원국장께서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제229회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희망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수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4개부서의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결산안입니다.
2011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세입예산액은 보조금 12억 5617만 8000원과 세외수입 102억 5248만 6000원을 합하여 총 115억 866만 4000원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02억 5248만 6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45억 4151만 3000원이며, 수납액은 42억 2863만 1000원으로, 결손액 45만원을 제외한 3억 1243만 200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세입예산액이 4억 1641만원이며, 징수결정액 3억 9173만 9000원 중 수납액은 3억 9173만 9000원으로 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문화행정과입니다.
세입예산액이 83억 3451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 30억 2132만 4000원 중 수납액은 27억 887만 9000원으로 결손액 45만원을 제외하고 미수납액은 3억 1199만 5000원입니다.
홍보정책과는 세입예산액이 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075만원 중 수납액은 1075만원입니다.
오케이민원센터는 세입예산액이 14억 9556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1억 1770만원 중 수납액은 11억 1726만 3000원으로 미수납액은 4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 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내역은 세출예산 현액이 957억 7397만 3000원이며 지출액이 899억 7840만 1000원, 이월액은 13억 8441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4억 1115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7396만 3000원, 예산절감 4013만 3000원, 예산집행잔액 41억 5370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4335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으로는 예산현액이 741억 2400만 9000원이며 지출액이 718억 1279만 5000원 집행잔액은 23억 1121만 3000원입니다.
문화행정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이 187억 1182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55억 882만 4000원 이월액이 13억 8441만 8000원 집행잔액은 18억 1858만원입니다.
홍보정책과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이 17억 2507만원이며 지출액은 15억 9268만 1000원 집행잔액이 1억 3238만 8000원입니다.
오케이민원센터 소관 예산 집행내역은 예산현액이 12억 1307만 1000원, 지출액은 10억 6410만 1000원 집행잔액은 1억 4897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총무과 총액인건비 관련 총 4건에 4억 5633만원, 문화행정과 지역문화기반시설지원 2200만원, 심산기념문화센터운영 2600만원, OK민원센터 기록물전산화에 1억 6715만 5000원으로 총 7건에 6억 7148만 5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 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비 내역입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전통사찰 대성사 복구사업비 1억 6044만 8000원, 심산기념문화센터 옥상공원화사업비 1억 7729만 2000원으로 총 3억 3774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계속비로는 반포4동 청사 건립 사업은 사업이 종료되어 2012 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없고, 구립 반포도서관 건립비 10억 4667만 8000원이 2012 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초구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초구 청사 건립 기금은 2010년도말 현재액 846억 1208만원에서 2011년도에 30억 6983만 8000원 증가하여 2011년도말 현재액이 876억 8192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행정지원국 직원 일동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복 주민생활국장께서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수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주민생활국 세입예산액은 보조금 389억 3183만 9000원과 세외수입 36억 9095만 6000원을 합하여 총 426억 2279만 5000원입니다.
세외수입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36억 9095만 6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29억 9303만 9000원 이며, 수납액은 28억 2334만 1000원으로, 결손액 287만원을 제외한 1억 6682만 800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는 세입예산액이 711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 1677만 9000원 중 수납액은 1677만 9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세입예산액이 4억 5422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 4억 5779만 1000원 중 수납액은 4억 3493만 9000원으로 결손액 40만원을 제외하고 미수납액은 2245만 2000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세입예산액이 653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억 8282만 7000원 중 수납액은 1억 3301만 6000원으로 미수납액은 4981만 1000원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세입예산액이 28억 6131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 20억 5014만 3000원 중 수납액은 19억 5310만 8000원으로 결손액 247만원을 제외하고 미수납액은 9456만 5000원입니다.
생활운동과는 세입예산액이 3억 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2억 8549만 9000원 중 수납액은 2억 854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 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내역은 세출예산 현액이 1028억 5299만 5000원 이며 지출액이 943억 3522만 8000원, 이월액은 4억 964만 4000원, 집행잔액은 81억 812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1억 653만 4000원, 예산절감 2708만 4000원, 예산집행잔액 59억 2158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0억 529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여성가족과, 보육시설 운영지원비 2억 5920만원, 우면산 독서실 운영비 3350만원, 청소행정과, 방배뒷벌공원 공중화장실 시설물 파손 긴급보수비 600만원으로 총 2억 987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로는 청소행정과, 재활용 추진관련 청소종합시설내 데크설치비 4억 964만 400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 예산집행 내역으로 복지정책과는 예산현액이 60억 6676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56억 6798만 7000원, 집행잔액은 3억 9877만 4000원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예산현액이 380억 4764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344억 620만 3000원, 집행잔액은 36억 4144만 5000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예산현액이 290억 1997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277억 2357만 2000원, 집행잔액은 12억 9640만 1000원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예산현액이 233억 5781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208억 2845만 7000원, 이월액은 4억 964만 4000원, 집행잔액은 21억 1971만 7000원입니다.
생활운동과는 예산현액이 63억 6079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57억 900만 9000원, 집행잔액은 6억 5178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이 2억 4819만 2000원이며, 그 중 2억 9443만 5000원 을 징수 결정하여 2억 2,75만 6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6967만 9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억 4819만 2000원이며, 2억 915만 6000원 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903만 6000원 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이 10억 2408만 3000원이며, 그 중 10억 16만 1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10억 16만 1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0억 2408만 3000원이며, 8,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억 4408만 3000원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으로는 사회복지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관리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폐기물 처리시설설치기금, 서초구 체육시설 수익적립기금 등 7개의 기금이 있으며, 2010년도말 현재액 67억 2945만 5000원에서 2011년도에 52억 7053만 7000원을 조성하고 6억 3065만 7000원을 사용함으로써 2011년도말 현재액은 113억 6933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과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의 내용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덕영 감사담당관께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덕영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덕영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행정복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 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1 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예산은 세출예산 현액이 1억 8717만 2000원이며 지출액이 1억 6824만 9420원 집행잔액이 1892만 258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은 동주민센터 종합감사 388만 8020원 취약분야 및 구민불편해소분야 부분감사 721만 5000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활동 실시 282만 6050원, 직원 친절교육 및 친절도 평가 1713만 1980원, 구민과 소통하는 민원처리 124만 6000원, 새벽·야간순찰 및 휴일 환경순찰 실시 1062만 3300원,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및 운영 79만 3960원, 기본경비 1억 2452만 5110원 입니다.
이상으로 2011 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11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별책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서덕영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오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2년 6월 18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7호 2011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5쪽에 있는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결산총괄현황으로 세입세출 결산총괄 현황을 보면 2011회계년도 예산현액은 총 3541억 5801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967억 2365만 7000원, 특별회계가 574억 3435만 8000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503억 337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결산율은 98.9%이며, 2010년도 대비 369억이 감소되었고 세출결산액은 2806억 5536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의 79.2%를 집행하였으며, 2010년도 대비 세출규모는 554억 7000만이 감소했습니다.
이월액은 696억 4800만 5000원으로 세입결산액대비 19.9%이며, 참고로 순세계잉여금은 이월액에서 사고이월비, 계속비 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공제한 492억 755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총괄액입니다.
먼저 부과율은 130.3%로 2010년도 10.3% 증가했으며 결산율은 98.9%로 2010년도 보다 6.5% 증가, 징수율은 75.9%로 2010년도 보다 1.1% 감소, 결손처분액은 13억 5935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3%이며, 원인별 내역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미수납액은 1098억 9094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23.8%이며 2010년도 보다 18억 9779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총괄 현황으로 집행율은 79.2%이고, 지출액은 2806억 5536만 5000원으로 2010년도 보다 554억 7000만 9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78억 2485만 2000원으로 2010년도 보다 증가율은 11.9%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은 556억 7779만 8000원으로 2010년도 보다 불용액이 115억 4045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한 예산액이 276억 1813만 1000원 중에서 9건 26억을 지출하였으며 부서별로는 기획예산과에서 7건에 22억 4794만 4000원, 공원녹지과 1건, 재난치수과 1건 등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전용 및 이체 총괄로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총 23건에 13억 5906만 8000원이며 이체는 없습니다.
2011년도 계속사업은 총 4건으로 예산현액이 129억 9923만 3000원 중에서 21억 3231만 7000원이 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 계속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총괄입니다.
2011년도 관리기금은 총 15개이며 현재액은 1466억 4732만 4000원으로 이는 2010년도말 현재액 보다 97억 967만 9000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 총괄로 채권은 2011년도말 현재 총 11건에 166억 9839만 3000원입니다.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총괄입니다.
공유재산은 2011년도말 현재액이 총 2723건에 2조 7415억 5156만 7000원이며 물품은 2011년도말 현재 1483개 품목에 98억 3507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지방세 결산액은 1588억 8467만 5000원으로 2010년도보다 71억 2339만 7000원이 증가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결산율은 104%이며 부과율은 109.4%로 2010년도보다 3.8% 증가되었고 징수율은 95.1%로 2010년도보다 2% 상승되었으며 과오납환불은 3억 5371만 9000원입니다.
결손처분액은 2억 2099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1%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0억 6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4.8%로 이월사유는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외수입 예산 현액이 783억 1697만 5000원으로 구 전체 세외수입에 64.9% 규모입니다.
세외수입 결산액은 546억 187만 7000원으로 결산율은 107.4%이며, 2010년도보다 300억 정도 감소되었으며 주요 증가 세외수입으로는 시·도유재산 매각귀속수익금이 2010년도보다 123억 정도 증가되었으나 주요감소 세외수입이 순세계잉여금이 2010년도보다 355억 정도인 112.9%가 감소되었고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2010년도보다 41.9%,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1.5%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부과율은 164.1%로 2010년도보다 66.4% 증가되었고 징수율은 65.5%로 2010년도보다 11.9% 감소되었습니다.
결손처분액은 332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87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34.5%입니다.
기타 수입으로 조정교부금이 36억 45만원으로 2010년도보다 16억 3255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나 재정보전금 2010년도보다 151억 정도로 해서 76.3% 정도가 감소되었고 부동산 교부세가 60억으로 68.2% 감소되었고 국고보조금이 18억으로 9.8%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입니다.
집행률은 91.6%로 2010년도보다 3.6% 증가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9억 8004만 9000원으로 2010년도보다 38억 3658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166억 1215만 1000원으로 현액 대비 7.5%이며 2010년도보다 0.7% 감소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규모가 2억원 이상 큰 사업으로 총무과에서 쾌적한 구청사 운영 외 2건이며 문화행정과에서 동청사 시설 보강 및 유지 외에 2건이고 교육전산과에서 교육환경개선보조금 지원 5억원, 기업환경과에서 친기업 정책사업 추진 3억원, 재무과에서 방배동 가야병원 부지매입 12억원, 사회복지과 기초노령연금 외 2건, 여성가족과에서 보육시설 확충 시비사업비 8억원, 청소행정과에서 폐기물처리시설 공동이용 외 3건, 생활운동과에서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에 2억원 등도 불용됐습니다.
다음은 불용률이 50% 이상인 사업은 총 42개 사업으로 감사담당관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활동 실시에 59% 외에 1건, 총무과에 위탁교육지원비 외 2건, 문화행정과에 명예구민증 수여 100% 외 5건, 홍보정책과에 서초구소식지 영문판 제작 100%, 기획예산과에 살기 좋은 도시 국제경연대회 운영 100% 외에 5건, 교육전산과에 교육지원운영비 외 3건, 기업환경과 기후변화대응 인프라 구축 100% 외 2건, 재무과에 방배동 가야병원 부지매입 80% 12억 8900만원, 복지정책과에 복지시설 및 단체관리에 7200만원, 사회복지과에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 실비지원 외 6건, 여성가족과에 공공형 보육시설지원 외 4건, 생활운동과에 구청장기 꿈나무 축구대회 외 2건 등이 불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이·전용 및 이체로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 총 23건 중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14건에 10억 8018만 5000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총무과에서 계약직 증원으로 인한 직급보조비 부족 외 3건이며 문화행정과에서 통합도서관 운영 방안 연구용역 외 1건, 오케이민원센터의 기록물전산화 2건, 교육전산과에서 초등학교 친환경 급식지원, 여성가족과에서 보육시설운영경비 외 3건, 청소행정과에서 방배뒷벌공원 공중화장실 긴급보수비 등입니다.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으로 먼저 사고이월은 총 4건에 9억 3337만 1000원으로 2010년도 대비 48억 8326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바 문화행정과에서 1건에 3억 3774만원, 기획예산과에서 2건에 1억 8598만 6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계속비는 총 3건에 76억 4474만 8000원이며, 이중에서 52억원을 지출하고 10억원 정도가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으로 세입결산액은 의료급여기금 결산율은 90.6%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97.7%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 의료급여기금 집행률은 84.3%로 7.6%가 증가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7.8%입니다.
예산의 이·전용 및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9건에 26억 743만원이며, 이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기획예산과에서 7건에 22억 4794만 4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총 7건으로 모두 기획예산과에서 소송수행 경비 및 소송배상금 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집행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에 2010년도말 현재액은 총 10개 기금에 1402억 509만 2000원이며 집행률은 3.3%로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계획변경이 있었습니다. 기금운영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채권은 총 9건에 147억 4570만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소송공탁금, 재산매각대금, 임차보증금, 전신전화가입보증금, 공무원학자대여금 등이며 특별회계 2건이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고 기금이 2건 있습니다.
채무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재산의 결산으로 공유재산은 2011년도말 현재 총 2723건에 2조 7415억 5156만 7000원이며 물품은 2011년도말 현재액이 1483개 품목에 98억 3507만원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의 결산은 2011년도말 현재 69억 7162만 9000원으로 이는 보증금 5억 보관금 61억, 잡종금 기타가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고의 결산으로 세입결산은 총 3503억 337만원으로, 세출결산은 2806억 5536만 5000원이며 2011회계연도 금고잔액은 총 696억 4800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88억원, 특별회계가 408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먼저 관계법령을 검토한바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시행령 제59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등에 따라 구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세입결산을 검토한바 총괄현황을 보면 총 3503억원으로 2010년도 3872억원보다 9.5%인 369억원이 감소되었는바, 향후 세입증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총 2930억원으로 2010년도 대비 9.9%인 323억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총 573억원으로 2010년도 대비 7.5%인 46억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가 약 40%인 7억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약 6.8%인 40억원이 각각 감소되어 나타난 결과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을 보면, 총 696억원으로 2010년도 대비 36.2%인 18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의무적 지출경비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잔액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총 493억원으로 2010년도보다 15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목별 결산을 보면, 재산세는 1263억원으로 2010년도 대비 총 47억원이 증가되었고, 등록면허세도 267억원이 증가되었으나, 세외수입 283억원, 지방교부세 57억원, 재정보전금 116억원, 국고보조금 20억원 등이 크게 감소되었는바, 이에 대한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입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일반회계 자체수입에서 32%를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에 대한 세원발굴 및 체납징수활동 강화, 재산세 이관에 따라 의존재원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하며, 날로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청소대행비, 금연위반과태료 등 원인자부담금의 현실화,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일반재산이나 잉여물품의 과감한 처분 등 적극적인 경영수익사업 추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검토한바 총괄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의 79.2%인 총 2807억원을 지출하였는바, 이는 2010년도보다 16.5%인 555억원이나 적은 긴축재정을 운영하였음에도 현액이 크게 부족함에 따라 심각한 자금부족을 초래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을 보면, 이월액은 총 178억원으로 2010년도보다 19억원 증가하였으며, 불용액은 총 557억원으로 대부분 집행잔액 또는 집행사유 미발생 등이므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된다고 봅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을 보면, 총 276억원의 예산중에서 일반회계는 총 9회에 걸쳐 26억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7회에 걸쳐 22억원을 지출하였는바, 추경이나 다음연도 본예산에 반영하여도 별 문제가 없는 사항은 예산편성 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용 및 계속비 집행현황을 보면, 전용은 총 23건에 13억 6000만원으로 2010년도보다 13건에 약 1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계속비는 총 4건에 130억원 중 80억원을 지출하고 21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약 29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바, 정확한 예산편성이 요구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외의 사항으로 기금결산 현황을 검토한바, 총 15개 기금이 관리되며, 2011연도말 현재 1466억원으로 2010년도말보다 7.1%인 9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총 10개 기금에 1403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권 및 채무결산을 검토한바, 채권은 총 11건에 167억원이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총 9건에 147억원이며, 채무는 해당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을 검토한바, 공유재산은 현재 총 2723건에 2조 7416억원으로, 2010년도보다 15건이 증가하였으며, 물품은 총 1483개 품목에 98억원으로 2010년도보다 815 품목이 증가했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및 금고현황을 검토한바, 세입·세출외 현금은 총 69억 7200만원으로 이는 보증금이 5억 5300만원, 보관금이 61억 9300만원, 잡종금 기타가 2억 2500만원이며, 금고잔액은 총 696억 4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88억원, 특별회계가 408억원입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를 검토한바 서초구의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4개 및 각종 기금 15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정 상태를 살펴본바, 총 자산은 4조 5384억 2800만원이고, 총 부채는 244억 8100만원으로 순자산 규모는 4조 5139억 4700만원이며, 총 자산 중 유동자산이 3355억원으로 7.4%이며, 비유동자산이 4조 2029억원으로 공인회계사의 검토결과 서초구 재무보고서는「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표시되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종함검토 의견입니다.
서초구는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고액납세자가 많고 주민욕구수준이 높으므로 구정발전을 위하여 다각적인 세수증대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예산집행 시에는 좀 더 긴축재정을 운영하는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의회에서 실시하는 세입·세출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은 지난년도에 승인해 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도 중요하지만, 예산심의과정에서 보고된 각종 사업계획의 성과가 충분히 달성되었는지도 중요하므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11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14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여 행정지원국과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우선 총무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6페이지에 보면 공용차량 운행 관련해서 지적 사항이 나왔는데 일단 지금 현재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차량운행 일지를 전체가 어떤 식으로 기재하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윤
총무과장입니다.
김학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용차량과 일부 임대차량이 있는데요. 그 중에 구 마크가 표시가 안 된 차량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적해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운행일지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를 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구 마크가 표시가 안 된 차량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왜 마크를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왜 안하지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다해야 합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임차 차량에 대해서는 구 마크가 표시가 안 되어 있고 구 마크를 만들어 가지고 좌석 앞에 넣어가지고 다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리고 보통 보면 공무수행중이라고 이렇게 앞에 달게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것은 지금 다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그것은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가지고 바깥에 표시가 안 된 차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제가 보니까 공무수행중이라는 것이 별로 안보이더라고요.
총무과장 최상윤
그런데 공무수행중이라든가 구 마크를 쓰지 않는 차, 특별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생단속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런 일부의 단속의 경우에는 붙이기가 곤란한 그런 경우는 안 붙이고 다니는 그런 차가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단속할 때에도 바깥으로는 서초구 차량 표시가 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그것이 표시가 없는 차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것이 움직임으로 해서 ······.
김학진 위원
그래서 아마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우리 구청 차는 공무 외에는 쓰지 못하게 되어 있지요?
총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반드시 공무수행중이라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것을 반드시 부착을 시켜 가지고 운행을 했을 때 주민들도 볼 때 우리 집행부가 뭔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제가 보니까 공무 수행중이라고 하는 그런 표찰이 별로 없더라고요. 반드시 총무과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부착을 시키고 운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총무과장 최상윤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리고 그 차량 운행일지도 일반 사기업체에도 다 적습니다. 빠진 것은 체크하셔가지고 철저히 차량일지를 기제를 하도록 그렇게 지적을 안 받도록 내년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윤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질의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보면 CCTV 부분에 불용된 금액이 많던데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CCTV가 각 동에서 지금 모자란다고 아우성인데 예산을 잡아주었는데 왜 불용을 시켰지요?
위원장 김수한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CCTV를 구청에서 구매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KT하고 서초구청이 MOU를 설치해가지고 MOU를 해서 KT에서 서초구청에게 100대를 설치를 무상으로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잡았던 30대 예산 시설비가 있었는데 그 시설비 가운데 일부만 25시 센터 지금 1층에 있습니다. 통합관제센터로 교육과에서 통합관제센터를 꾸미면서 시설비 가운데 일부가 그쪽으로 가고 나머지는 계획 자체가 KT하고 협약으로 인해서 저희가 70대를 이렇게 기증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미집행이 된 것입니다.
김학진 위원
그 이야기는 저도 알고 있는데요. KT MOU 체결은 원래 100대 아닙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100대 했는데 방범용은 70대를 했고요, 주정차 단속이 30대 ······.
김학진 위원
30대 했는데 100대를 받는 바람에 지금 불용이 되었는데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지금 현재 각동에서 지금 CCTV 요청이 많이 있지요, 그러면 지금 수효는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지금 문화행정과에 다 잡혀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디 동에 어느 지역에 CCTV를 설치해 달라,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못해주는데 KT하고 MOU 체결해가지고 지금 총 100대를 설치했더라도 예산이 잡혀있는 이것가지고 집행을 하면 안 됩니까, 왜 안 했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작년에는 저희가 70대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이정도 해야지 그 70대만 가져도 나름대로 ······.
김학진 위원
아니지요 지금 각동에서 70대 설치되고 난 뒤에도 계속 지금 CCTV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있는데 왜 안합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물론 민원은 계속 있습니다. 민원은 있고 오히려 민원이 더 증가되는 추세에 있는데 저희는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해서 작년에 70대 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소화를 했다하고 해서 연차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로 집행을 안했습니다.
김학진 위원
이것은 행사성 경비도 아니고 뭐 행사적 경비 같으면 다 썼겠지요, CCTV는 진짜 우범지대라든지 주민들의 삶의 복지, 항상 주장하는 것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1등 도시를 향해서 이런 것은 예산이 잡히면 예산 범위 내에서 KT에서 이렇게 되더라도 지금 서초 관내 얼마나 넘습니까, 100대 70대 방범 CCTV 설치하더라도 아직은 태부족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빨리 빨리 파악해서 집행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저희가 지금 총 264대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까지 하면 훨씬 더 많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도 생각 안한 것은 아닙니다만 또 집행에 따르면 공공비용하고 여러 가지 유지비가 나가고 KT로 했을 때는 그것이 절약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불가피하게 70대만 KT하고 ······.
김학진 위원
KT MOU해서 100대하면 유지비가 또 들어간다 이 말씀이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저희가 구매를 했을 때는 더들어가지요, 유지비가.
김학진 위원
여하튼간에 다른 기관에서 협조를 구청에 했더라도 이런 것은 CCTV는 상당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제대로 다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다음 다른 위원 하고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문화행정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결산서 64쪽 보시면 상단 세 번째 란에 보시면 서초문화원에 출연금을 2억을 작년 2011년도에 6억을 지원해 주었는데 올해 2012년도에는 얼마나 지원해 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문화원에 출연금 2억을 집행을 했고 금년에는 1억을 편성을 해 놓았고 아직 집행은 안했습니다.
백윤남 위원
집행을 안 한 상태입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할 것입니다.
백윤남 위원
1억을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금년에는 1억을 할 것입니다.
백윤남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적게 하는 것입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재정 상태를 감안해서 편성을 했고 그다음에 저희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방세가 하반기에 거치기 때문에 지방세 수입을 가지고 그때 들어왔을 때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윤남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백윤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결산서 38페이지 보시면 동주민센터 종합감사 관련하고 취약분야 및 구민불편 해소분야 부분감사 그리고 청렴도 향상 및 반부패 역량강화 그리고 그 밑에 39페이지 직원친절교육 및 친절도 평가에서 주로 어떤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감사담당관 서덕영
감사담당관 서덕영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어떤 지적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
김안숙 위원
주로 동주민센터 종합감사에 있어서 ······.
감사담당관 서덕영
아, 우리가 해서 ······.
김안숙 위원
감사에 있어서, 감사는 주로 몇 번 나가시나요?
감사담당관 서덕영
동사무소는 3년 주기로 6개동씩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6개 동에 나가서 감사를 했고 그다음에 여기에 명칭이 동주민센터 종합감사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동주민센터를 포함한 외부기관에서 나온 감사라든지 이런 것까지 전부다 포함된 예산액을 말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는 작년 같은 경우에 6개동 18일 동안 감사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6개동만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서덕영
1년에 6개동씩 3년 주기로 돌아가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감사했던 내용의 내역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현황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서덕영
저희가 동주민센터 감사결과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행정상 조치로 55건을 취했고 신분상 조치로 25명, 훈계 6명, 주의 19명, 재정상 조치 3건 해서 환수 26만원을 한바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주로 그러면 감사 위원이 선임되어서 나가나요?
감사담당관 서덕영
저희 감사과 직원 중에서 보통 한 4명 정도 조를 짜가지고 나갑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거기 구체적인 현황을 자료를 주시고요, 그 밑에 취약 분야 및 구민불편 해소 분야에서 부분 감사를 하셨는데 쭉 했던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덕영
이 분야도 마찬가지 감사의 일종 그런데 우리가 일상감사 집행실태라든지 2010년도에 감사한 결과에 대해서 집행 전반 처리 실태를 2011년도에 또 감사를 합니다. 제대로 처리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하고 업무추진비 집행 실태 공원녹지 분야 등 또는 개별 개별지시 감사 등이 취약분야 및 구민불편 해소 분야 부분감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감사한 결과 업무 집행전말 감사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년도 우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본 결과 전부 기 조치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상경비 집행실태 감사인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 문화행정과 등 6개 과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요, 행정상 조치 16건, 신분상 조치 18명을 한 바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친절한 민원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잘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조사가 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서덕영
친절한 민원관리 이것은 지금 ······.
김안숙 위원
친절도 평가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평가의 기준을 두어서 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한 ······.
감사담당관 서덕영
저희가 작년에 직원들 친절교육을 총 11회 609명에 대해서 시킨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화라든지 방문고객에 대한 서비스수준 점검 또는 고객만족 평가단 운영하고 스마일서초 고객수렴 등 여러 가지 우리 사업이 있는데요. 그래서 직원들이 하여튼 어쨌든 친절을 향상시켜 가지고 대민 주민들에 대한 그것을 확실히 높이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서 18개 부서 직원 12명에 대한 부서 및 직원 표창을 한바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표창했던 직원들 그 내역도 있겠네요.
감사담당관 서덕영
예,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그것도 주시고요. 그리고 또 거기 구민과 소통하는 민원처리라고 해가지고 요즘 구청장한테 바란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감사내역은 어떠시나요? 만족도라든가 이런 어떤 평가기준 ······.
감사담당관 서덕영
잠깐만요. 이것이 현재 구민과 소통하는 민원처리 이 내용은 직소민원실하고 우리 민원심의위원회 운영하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저기하고는 별개네요, 이것은 그러면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서덕영
여기에 보시면 예산서에 보시다시피 여기는 업무추진비 단 하나 이 항목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직소민원실에 필요한 운영경비하고 민원처리위원회 간담회 개최할 때 쓰는 경비, 업무추진비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 내용을 구민과 소통하는 민원처리로 해서 처리되는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서덕영
이것이 공직자재산, 구민과 소통하는 민원처리에 그 위에 보시면 적극적이고 친절한 민원관리의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만 이 제목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안숙 위원
감사담당관님은 됐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 내역이라든가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서덕영
알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총무과 쪽에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43페이지에 보시면 연구개발비라는 것은 어떤 것이 연구개발비입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총무과장입니다.
김안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개발비는 우수공무원 및 공로연수 공무원 선진지 시찰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다시 한번이요.
총무과장 최상윤
우수공무원 및 공로연수 공무원 ······.
김안숙 위원
43페이지요.
총무과장 최상윤
연구개발비로써 성과포인트 관리시스템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거기에 대한 내역이 있나요? 내역이 구체적으로 쓰여지는 것이 있나요?
총무과장 최상윤
예.
김안숙 위원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최상윤
예.
김안숙 위원
그리고 총무과에 보면 예산이 우리 검토의견서 있지요. 의안검토보고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해 놓으신 것을 보면 16페이지에 보면 불용액이 50% 이상이 넘는 사업이 굉장히 많네요. 위탁교육지원에 관한 62.1%가 불용이 됐고 직원 맞춤형교육 이것이 68.3%, 실무공무원 해외시찰이 있는데 이것도 70.7%가 불용이 되었고요.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을 많이 해 놓으시고 어떻게 불용이 많이 잡혀 있나요?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교육과 직원 맞춤형 교육은 요즘은 이 교육을 실제로 가서 교육을 받는 것보다 사이버교육이 많이 생겨나고 또 사이버교육 위주로 직원들이 선호를 하다 보니까 직접 출장을 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된 것이고요. 또 실무공무원 해외시찰은 작년에 수해 때문에 많이 갔어야 되는데 작년 12월달에 대폭 줄여서 가는 바람에 많이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안숙 위원
앞으로 실무공무원 해외시찰은 앞으로 계획이 ······.
총무과장 최상윤
금년에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일단 하고 다른 분 하시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 결산서 보면서 쭉 진행을 하겠습니다.
결산서 43페이지 봐주시고요.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우수직원 성과보상에 연구개발비가 전년도 이월액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으로 해서 이월된 것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 쓰여졌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최상윤
총무과장 최상윤입니다.
김병민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집행잔액이 지금 350만원이고 7500만원 중에 7100만원이 집행되고 이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병민 위원
예, 맞습니다. 이것이 전년도 이월액이 7200만원 나와 있는데 결산서 43페이지요. 이것 자세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최상윤
그것은 2010년도말에 기업환경과에서 5500만원하고 토목과 2000만원의 인센티브를 활용을 하는 바람에 2011년도 상반기 전산개발이 완료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정확하게 어디에 쓰이는 부분들이죠, 이것이?
총무과장 최상윤
성과포인트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사용된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성과포인트를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요?
총무과장 최상윤
전산시스템입니다.
김병민 위원
이것 사용된 전산개발비에 대한 지출내역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 자세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기만 듣고 이해가 잘 안 가서 서류를 갖추어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용이 많아서 이것은 서류로 받겠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 44페이지를 보시면 포상금이 6600만원이 전체가 불용된 것이 맞나요? 단위사업 우수직원 성과보상에서 세부사업 우수 공무원 및 공로연수 공무원 선진지 시찰에 포상금이요. 질의 내용이 많은데요. 바로 바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해 주시고 어려운 부분은 어렵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윤
그 포상금은 작년에 입력 ······.
위원장 김수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포상금에 대한 내용 왜 불용된 것인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상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금 전산시스템이 완료된 것이 작년 11월 1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서 189페이지 보면 우수직원 성과보상에 대한 포상금에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모범 및 우수공무원 산업체시찰 등이라고 나와서 이것이 3200만원이에요. 이것이랑 방금 답변주신 것이랑 무슨 연계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최상윤
포상금은 표창을 받은 사람이라든가 우수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을 보내는 것인데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한 산업시찰을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됐던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아까 시스템 말씀하신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시스템은 전자 용역비로 성과관리 컴퓨터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그것이 한 7500만원 정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시스템 개발이 늦게 되어서 그 시스템 개발 때문에 우수직원을 선정하지 못했다는 답변이신가요?
총무과장 최상윤
그 시스템개발도 늦어졌고 그렇게 우수직원에 대한 작년에 가장 큰 요인이 수해라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런 요인에 의해서 시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용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병민 위원
포상금의 또 다른 내역을 보면 서초구 성과포인트제에 3400만원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이것이 전산개발이 늦어짐으로 해서 이것은 11월 1일 이후에 시행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김병민 위원
11월 1일부터 12월까지 기간이 한 두 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못 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그것은 그때는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인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 시스템개발에 대한 내역 자료 다시 한번 주시고요. 그 시스템개발이랑 그것으로 늦추어진 부분들 때문에 포상금이 쓰여지지 못했다는 부분의 연계성까지 자료로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윤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기간은 저희 총괄 질의하기 전까지 꼭 주셔야 됩니다.
이어서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결산서 48페이지고요. 시민질서의식 실천을 위한 캠페인전개 해서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3000만원은 어디에 쓰인 내역인가요?
총무과장 최상윤
3000만원은 범죄피해자 관련행사였습니다.
김병민 위원
범죄피해자 지원보조로 나와 있는데 그 3000만원이 정확하게 지출액까지 0단위까지 떨어져서 전부 다 쓰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데, 어떻게 쓰인 것인지?
총무과장 최상윤
이것은 범죄피해자단체에 1년 한 번씩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김병민 위원
단체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1개 단체입니다.
김병민 위원
1개 단체에 3000만원 잡아서 ······.
총무과장 최상윤
사단법인 범죄피해자 지원중앙센터라고 단체 1개 단체입니다. 서울지방검찰청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 3000만원에 대한 세부지출내역서 구청 가지고 있는 것이 있지요? 결산 보면 당연히 있을 것이니까요. 그 내역이랑 그 밑에 사회단체보조금 나갔던 것 이런 건이 많기는 하지만 이것도 ······.
총무과장 최상윤
사회단체보조금 6억, ······.
김병민 위원
6억에 대한 지출내역서까지도 이 두 가지는 자료를 아마 꼭 좀 구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따로 작성하실 필요없고요. 구에서 갖고 계신 자료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윤
단체별 지원내역,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단체별 지원내역뿐만 아니라 결산이니까 지출내역을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지출내역이요.
총무과장 최상윤
지출내역이요?
김병민 위원
예. 어디에 얼마를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지출내역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나요? 6억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 나누어줄 것이 아닙니까? 단체별로.
총무과장 최상윤
단체별로 정산 받은 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정산 받은 자료들이 다 정리된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랑 3000만원 범죄피해자 지원보조 나갔던 것을 3000만원을 어디에 썼는지에 대한 지출증빙이 있을 것이잖아요.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누어 주더라도 거기에 대한 쓴 내용을 정확히 받아서 원단위로 아마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3000만원을 싹 다 썼다는 것이 지출증빙 내역을 정확하게 세부항목별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윤
예.
김병민 위원
그냥 3000만원 주고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그렇습니다. 3000만원을 범죄피해자단체에 지원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 새마을단체 지원하듯이 지원하게 되면 범죄피해자 유가족 긴급지원이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또 범죄피해자단체에 대한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만 얼마간에 생활비를 지원한다든가 그런 데 쓰여지게 됩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역서를 정확하게 받은 것에 대한 내역서를 주시기 바라고요.
총무과장 최상윤
예, 드리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49페이지에 보면 재무활동에 보전지출 국시비 반환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어떤 것인가요? 7653만원 8000원 나와 있는 보전지출이라고 하는 내역은 어떤 내역입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 중에는 호적계 직원, 가족관계 등록관계라든가 여권발급 운영이라든가 사회복지 공무원 중에서 국비를 지원받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현재 그런 분들의 월급이라든가 각종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 차액 쓰고 남은 돈은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이 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거의 대부분 인건비에 대한 반환이라는 것이죠?
총무과장 최상윤
예, 인건비입니다.
김병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49페이지 내려가시면 기관공통 인력운영비에서 포상금에 성과상여금이 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변경 사유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성과상여금이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서 다소 조금은 ······.
김병민 위원
어떤 내역에서 왜 부족하게 된 것이죠? 변경을 했다면 그에 따른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총무과장 최상윤
인원 변경이 생겨서 계약직이 다소 몇 명 늘어나고 하는 인원 변경이 생겨서 조금 부족했던 것입니다.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산출기초하고 집행 당시에 산출기초가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조금 늘어난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그것이 1억이나 차이가 날 정도로 예측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그러니까 상여금이 1억이 넘는 금액이 변경이 된 것인데 그 정도로 예측 불가능할 정도였던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109명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병민 위원
109명의 차이요?
총무과장 최상윤
예.
김병민 위원
이 정도로 예산산출을 잘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나요? 109명 차이라면?
총무과장 최상윤
좀 인원이 차이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변경하기 위해서 이것은 어느 국장까지 보고가 되나요? 어느 선에서의 결재로 가능한 것이죠, 변경은?
총무과장 최상윤
그것은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부구청장 전결로 ······.
김병민 위원
부구청장 전결인가요?
총무과장 최상윤
예.
김병민 위원
부구청장 전결 받을 때 이것 변경되었던 행정결재됐던 서류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어떤 항목 때문에 변경해야 되는지 부구청장 결재를 받고 변경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죠?
총무과장 최상윤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넘어서 문화행정과까지만 질의 조금 더하겠습니다.
52페이지 보시면 구술전자민원시스템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단위사업으로는 주민 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것이 기존의 세부사업으로 잡혀 있지 않던 것을 변경을 시켰다라는 것이죠. 물론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011년도 예산에는 편성치 않았습니다마는 작년초에 서울시 정례조례에서 노원구청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구술전자민원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운영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노약자 또 장애를 가지신 분이랄지 이런 분들이 직접 쓰기가 어려우니까 말로 저희 직원에게 이야기를 하면 저희 직원이 그 자리에서 입력을 시켜서 그런 어떤 편리성하고 또 더불어서 종이를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맨손행정을 한다해서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저희가 방침을 굳히고 기존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것이 몇 월달에 변경했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구축은 4월 25일에 했습니다.
김병민 위원
총 완료가 된 것이 그러면?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완료가 4월 25일 ······.
김병민 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변경을 하겠다라고 결재보고한 것이 언제인가요? 처음에 이것을 기획하셨던 때가?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시점은 날짜는 정확하게 확인해서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월 25일 구축을 했다라면 기본적으로 이 사업계획을 하셨던 때가 연초라는 것인데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2월초에서 3월달까지 준비기간 알아보고 행안부를 방문해서 ······.
김병민 위원
2월초라고 하시면 불과 예산을 수립한 지 두 달이 채 되지 않아서 바로 변경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의 예측이 불가능했는지가 사업상 내용은 좋다라는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하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예산 과목을 짜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물론 불가피한 상황에서 시급성을 다투는 부분들 좀 효율성을 위해서 변경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지만 불과 두 달 사이에 이렇게까지 할 이유는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구술전자민원시스템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현재 각 동에 솔루션을 아까 한 식이 되고 가능 창구는 총 46개, 동별로 3개에서 4개, 2개 있는데 있습니다만 해서 현재 지금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각 동마다 다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각 동마다 적은 동은 2대 ······.
김병민 위원
배치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각 동마다 설치하기 위해서 의회에서는 이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돈이 6500 가량이 이제 각동에 사무관리비 써야 될 것들이 빠지면서 변경된 부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사실은 의도치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사업이 좋다라면 예산을 반영해서 충분히 갔었으면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넘어가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이고요. 이것도 방범 CCTV 아마 다 비슷한 내용들이지요, 9000만원 이월되었던 것은 작년도 이월에 대해서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야기 많이 나왔으니까요.
56페이지에 보면 명예 구민증수여라는 사업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100% 다 불용된 것인가요? 명예구민증 수여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아예 이런 사업을 안 하신 것입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저희가 2008년도에 6명, 2009년도 2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청 기념일에 외빈 저희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에서 오신 이런 기관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만 2011년도에는 외국에서 방문하신 외빈이 없어가지고 명예구민증 자체를 수여하지 않아서 집행 자체를 안했습니다.
김병민 위원
2011년에 하는 한시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지요, 2012년, 2013년에 가는데 있어서는 필요한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여쭈어 봅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국제 관계 때문에 계속 외국 자매도시하고 저희도 그쪽에 가지만 그쪽에서도 오시는데 이제 오시고 할 때 이런 것은 그쪽 사정도 있고 저희들 사정도 있습니다만 만일에 오신다면 오시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오시는 것을 전제로 저희가 일단 편성은 합니다.
김병민 위원
계속 편성은 하고 불용이 되는 것은 없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일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나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57페이지 넘어가서 질문 몇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최근 운영에 대한 부분들에서 민간이전에 1억 7000만원이 나와 있는 데요, 민간행사보조로. 이 세부내역이 어떻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작년에 저희가 1억 7000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김병민 위원
보면 지역특화축제 행사경비로 8000만원이랑 지역문화 축제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작년에 1억 7000을 편성을 했는데 저희가 집행은 자치회관 축제에서 7500을 편성하고 7월 27일 우면산 산사태로 인해서 방배권역 잠원권역, 반포권역은 축제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불용이 발생되었습니다.
김병민 위원
각 동별로 그런 축제에 대한 부분들이 나간다는 것이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기본적으로 각동에 편성 당시에 500만원을 했고 또 특별 이런 축제에는 더 집행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편성을 했었는데 7월 27일 우면산 산사태로 인해서 그 이전에 양재동에서 양재, 내곡 지역에 정월대보름 축제하고 한불서래음악회를 하고 나서 바로 작년에 산사태로 인해서 하반기에 축제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정서적으로도 분위기가 방배지역이라든지 이런데 분위기도 축제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불용이 되었습니다.
김병민 위원
두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61페이지 보시면 구립여성합창단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반 보상금으로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이라고 3590만원이 나와 있는데요, 이 예산에 쓰인 것은 한 3200 쓰였고요. 이것은 어떤 데에 쓰이는 금액입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저희가 구립합창단을 2007년도 4월 달에 창단해서 인원은 35명 정도 현재 있습니다. 이분들이 매달 한 달에 운영 하는 운영경비를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지휘자 반주자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단복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김병민 위원
지휘자 사례비 반주자 사례비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연대회 참가비 등 여기에 대한 지출내역서는 아마 다 갖고 계시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것을 자료를 주시면 보면서 비교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문화행정과 마무리 짓겠습니다.
62페이지 보면 지역문화 기반시설 지원이라는 세부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연구용역비가 2200이 전용이 된 것이지요, 도서구입에서?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 내용은 뭐가 전용된 것입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작년에 저희가 현재 지금 반포구립도서관을 곧 지금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말에 준공을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현재 18개 동에 책사랑방이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책사랑방이라든가 구립도서관이 나중에 운영되었을 때 상호 연계를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책사랑방의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런 통합적으로 잘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불가피하게 주다 보니까 한 2200만원을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병민 위원
통합관리에 대한 연구용역이라고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정확히 명칭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연구용역을 용역비를 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 명칭이 무엇이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명칭은 통합 도서관 연구용역 ······.
김병민 위원
통합 도서관 연구용역이요, 이것이 지금 도서구입비에 있는 부분들을 2200을 빼다가 전용시킨 부분 아닙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전자도서관 구축비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전자도서관 구축비에서 발생 ······.
김병민 위원
전자도서관 구축비가 어디에 나와 있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도서구입비 전자도서관 작년에 3억을 편성을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2200을 ······.
김병민 위원
그것은 도서구입비로 편성한 것이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거기에서 2200 이렇게 통합 도서관 연구용역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보았을 때는 이것이 지역문화 기반시설 지원이라는 세부 사업 내에 들어가는 연구용역비가 맞는지가 일단 궁금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다른 목으로 만약에 다른 세부 사업으로 설치가 되었다면 전용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없는 것을 갖다가 없는 사업을 새로 설치한다는 것은, 있는 사업 간의 전용은 가능하나 지금 이것을 지금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지역문화 기반시설 지원이라는 사업 안의 연구용역비로 넣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저희는 그 당시에 전자도서관이 전자도서 구입비인데 이 연구용역의 과업수행 가운데도 온라인하고 또 오프라인 쉽게 이야기해서 전자도서관하고 지금 구립반포도서관 아직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책사랑방 이것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방향에 대해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자해서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은 아니다 생각해서 거기에서 ······.
김병민 위원
전혀 다른 것은 아닌데 그 지역 문화기반시설 지원 안에 있는 연구개발비 조로 들어가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기본적인 세부사업에서 심산기념문화센터 운영이라든지 책사랑방 운영 같은 경우도 다른 세부 사업들이 다 빠져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도서관 시스템 운영이라고 하는 항목이 다른 쪽으로 빠져서 세부 사업으로 가는 것이 맞지 지금 이 안에서 무리해서 전용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정도의 필요성이 있다라면 추경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총괄적인 답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추가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일부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는 작년에 전자도서관 도서구입비를 하고 집행 3억 가운데 2200만원 이렇게 전용한 것은 추경 이전에 연구용역을 저희가 5월 10일날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하고 좀 시차가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용을 했다는 것으로 널리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부족한 내역은 나중에 추가질의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페이지 48페이지 봐 주시면 48페이지 국내외 자매결연도시 교류 활성화 해가지고 48페이지 상단에 보면 외빈초청여비 거기에서 지금 4000만원 예산현액에서 거의 70% 가까이 2700만원 불용되었고요. 행사실비 보상금도 지금 710만원 불용 되었지요. 거기에 대해서 우선, 이것 작년 수해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초청을 많이 못 하신 것이. 그렇습니까? 일문일답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상윤
총무과장입니다.
김학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비라든지 행사실비 보상금 불용비율이 많은 것은 작년 하반기에 불구 관련이라든가 이런 업무관계로 또 그 당시 분위기 관계로 해서 그렇게 해서 행사가 많이 축소되거나 취소되는 바람에 이것이 불용이 많이 생겼습니다.
김학진 위원
수해 때문에 이것도 그렇고 아까 김병민위원이 질의한 직원들 포상 관계도 행사 때문에 불용이 많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예, 그런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작년에 수해가 나면서 집행부 우리 직원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지요?
총무과장 최상윤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오히려 더 고생한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을 해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7, 8월 달에 7월 27일날 수해가 나서 8월 달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연말까지 고생한 직원들에 대한 포상 행위는 전혀 예년보다 못 했지요?
총무과장 최상윤
아니요, 전혀 못한 것은 아니고요. 복구가 계속 진행이 되었는데요. 12월 달에 최소 인원으로 해가지고 일본과 싱가포르를 해외 시찰한 것이 있는데 최소 인원으로 했고요. 금년에는 작년에 못한 그런 보상차원에서 충분히 하려고 생각합니다.
김학진 위원
직원들이 고생을 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바로 바로 예산 잡혀 있으면 오히려 더 수해 때문에 고생한 직원들을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맞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최상윤
위원님 말씀은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복구작업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선진지 시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게 되면 놀러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눈총도 받을 양면성은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복구가 8월 달에 본격적으로 했고요. 9월 달도 했지요?
총무과장 최상윤
7, 8월은 응급복구를 한 것이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렇게 9월 달에 해서 고생 많이 한 직원들은 그때그때 예산이 잡혀있을 때 오히려 더 거기에 대한 노고에 대한 포상을 해주는 것이 본위원은 맞다고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뭐가 있으면 툭 하면 핑계를 많이 대요. 물론 일리 있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이 있어서 못 했다 못했다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일을 하다보면 항상 변수가 많이 나타납니다. 잡혀진 예산은 그때그때 소진을 하고 더군다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 작년에는 수해가 났기 때문에 고생한 공무원들은 그때그때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상당히 좋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윤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다음에 문화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5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증명민원 원스톱 서비스해가지고 그 밑에 공공운영비로 700만원, 사무관리비로 2000만원, 2900이 잡혔는데 사무관리비는 2000만원 불용시켰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55페이지입니다, 중간.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증명민원 원스톱 서비스는 각 주민센터에서 한곳에서 처리 할 수 있는 통합민원창구로 현재 18개 동하고 2개 분소에서 52개 창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가운데에 저희가 지금 2900만원에서 지출이 870만원 되었고 공공운영비에서는 3600에서 2900인데 공공운영비는 저희가 1년 유지관리비 용역을 주는 것이고 사무관리비는 토너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토너를 구입하는데 이 토너에서 집행하지 않고 일부는 저희가 동에 일상경비를 매달 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동에서 그 돈을 활용해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잔액이 좀 발생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애초에 2900, 한 3000만원 예산 잡힌 것은 잘못된 것이네요. 다른 일반 경비에서 지출될 수 있는 것을 지금 3000만원 가량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편성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집행을 하는데 담당자들이 좀 돈의 성격이 크게 보면 차이는 없습니다. 목은 다르지만 그래서 먼저 그 돈에서 집행을 했지 않느냐 생각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내년 예산에 이것 잡을 것입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김학진 위원
잡아서 이렇게 하더라도 전혀 3000만원 가량에서 한 900만원 이렇게 지출이 되더라도 전혀 관계없는 것을 3000만원을 더 예산을 잡아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저희가 사무관리비가 일상경비로 내려가는 다른 데에서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그 사무관리비에서 ······.
김학진 위원
그 사무관리비를 줄이든지 이것을 살리려고 그러면 그렇게 예산을 잡으셔야지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가 정확하게 집행하도록 유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조금 판단에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편성은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 되고 당연히 편성된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학진 위원
쓰지 않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쓰지 않는 예산을 편성을 해놓으면 우리가 꼭 필요한 데는 돈을 편성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산의 기본인데 이렇게 지금 확연하게 지금 드러난 이런 부분을 또 예산을 편성하시겠다는 것은 그리고 절약을 하시든지 그쪽 부분을 줄이시든지 하셔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그 쪽 부분도 그렇게 남는 것은 아닌데요.
김학진 위원
우리가 결산 이것을 왜 이렇게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을 예산 편성할 때 우리가 반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런데 마치 문제가 생기면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것 다 마찬가지이지요.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되는데 과장님 말씀은 뭐 결산은 이렇게 하더라도 똑같이 편성하겠다, 그것이 뭐 과장님 말씀뿐만 아니고 다 집행부 과장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결산서 우리가 검토 하나마나이지요. 뭐 하러 지적을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그래서 2012년도에는 위원님 개선사항으로 해서 감편성을 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렇지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김학진 위원
그렇게 앞으로 결산에서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다음 예산에서 반영을 시킨다는 마인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김학진 위원
그리고 60페이지에요. 상단에 보면 서초금요문화마당 3억 6000만원에서 불용액이 한 1억가량 생겼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예산이 불용이 많이 생긴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행사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3억 6000만원에서 잔액이 1억 400만원이 발생이 되었는데요, ······.
김학진 위원
행사실비보상금이 많이 줄었네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금요문화마당은 저희가 작년에 총 47회를 했기 때문에 크게 행사를 축소한 것은 없습니다. 단 1회 우면산 산사태 때 한 번만 쉬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예산을 무료공연을 많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립교향악단이랄지 수도방위사령부, 미8군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했고 그다음에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사회자가 수당이 매번 20만원씩 나가는데 그런 것을 절감을 했고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절감한 차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예산은 절감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하셔서 계속 절감이 될 수 있도록 바라고요.
61페이지 상단에 걷고 싶은 서초 거리예술공연 활성화 해서 이것도 2500만원 예산이 잡혔고 예산집행을 700만원밖에 안 했네요. 이것 왜 처음에 예술공연한다고 예산 달라고 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또 우면산 산사태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일부는 우면산 산사태 이후에 이것은 금요문화마당이 아니고 청소년미니콘서트랄지 구청에 1층 서초프라자에서 런치타임콘서트랄지 그다음에 방배동 벼룩시장에서 하는데 사실 그 당시 수해복구 모든 것 때문에 1층 저희 청사내에서 콘서트 한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안 맞았기 때문에 그것은 취소를 했고요. 나머지는 서울시 예산을 서울시 열린예술극장사업을 저희가 따왔습니다. 그래서 절감한 것도 일부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가능하면 서울시 예산의 협조를 받아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되도록 많이 따오시기를 바라고 홍보정책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상단에 보면 서초구 소식지 영문판제작 2800만원 전액 불용된 것은 영문판이 소식지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러지요?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홍보정책과장 하익봉입니다.
전에 2010년도에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해서 4면씩 만들었는데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서 지난해부터는 한 면 총 16면 만들 때 해서 이것을 불용처리했습니다.
김학진 위원
잘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인데 총무과장님 44페이지에 아까 제일 밑에 우수직원 성과보상해서 연구개발비 7500만원 작년도 이월된 금액을 7150만원 집행을 하셨는데 이것이 직원역량 평가시스템 그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7150만원 쓴 것이죠? 그렇게 답변하신 것 맞으세요? 43페이지 제일 하단에. 아까 김병민위원님이 질의한 것입니다.
7150만원 직원역량 평가시스템 구축비로 사용한 것 맞아요?
총무과장 최상윤
이것 관리시스템 구축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직원들 역량평가를 할 때 이 시스템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꼭 7150만원 들여서 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그 전에 없었던 내용을 갖다가 시스템을 새로이 구축하면서 들어간 돈이 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직원들 역량평가를 계속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그전까지는 안 했었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 관리가 그전에는 안 되어 있었지요.
김학진 위원
2010년도까지는 그러면 직원들 역량평가를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일반적으로 근평관리 정도였지 이렇게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관리한 것이 아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학진 위원
그래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상당히 디테일하게 평가가 된다, 다른 구에서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구축한 것이다 이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최상윤
우리가 이 내용을 갖다가 민간기업에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약간 가미해서 도입한 것입니다.
김학진 위원
아까 김병민위원이 자료요청한 것 본위원한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윤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문화행정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결산서 52페이지 여쭈어보겠습니다.
통반장운영에 관련된 그러한 예산이 결산이 되었는데 예산액과 지금 예산현액이 지출원인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설명을 좀 주시고요. 통반장 운영과 관련 그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이라는 것이 어떤 구체적인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장이라면 어떤 18개동에 어떤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통반장하고 관련된 예산이 총 17억 3700만원이 편성되어서 16억 6600만원이 집행이 되고 잔액이 71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편의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5월말 기준으로 통이 516개 가운데 통장이 501명입니다. 인원수는 조금씩 통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통장이 공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71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나오는 것은 저희는 정원을 대비해서 편성예산을 했는데 현원이 일부가 그만 두고 보충이 안 됐다랄지 즉시 그런 돈으로 해서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통·리·반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활동비입니다. 그래서 1인당 월 20만원 통장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회의수당이 2만원씩 월 2회 4만원 그다음 통장하고 반장에 대해서 연 2회에 걸쳐서 중추절하고 설날 해서 저희는 보너스가 아니고 보상금으로 해서 5만원 통장은 상당의 상품권, 반장은 2만 5000원의 상품권 곱하기 해서 2회 그 돈이 16억 94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돈은 통장자녀장학금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매년 평균 50명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등록금입니다. 학기는 작년 11년도 같은 경우는 44만 6000원 고등학교 1분기 그 돈에서 50명 나가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통장분들을 모시고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에 역량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시킬 때 외부강사 초청을 하고 그것이 그런 비용으로서 일부가 들어가서 총 17억 3300만원인데 거의 매년 비슷하게 합니다만 가장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정원과 현원에서 오는 일부 10여명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이것은 현황을 좀 주셔도 되지요? 자료로.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김안숙 위원
주시고요. 통반장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현황을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53페이지를 보시면 동청사 환경개선에 관련된 예비비 사용액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개선을 위해서 쓰셨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동청사 환경 ······.
김안숙 위원
결산서 53페이지 맨 첫 상단에 있습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동청사쪽 관련해서는 먼저 큰 것이 저희가 18개 청사하고 그다음에 분소 이런 것을 해서 저희가 시설비 환경개선을 2억을 편성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2011년도는 물론 준공은 2012년도 1월초에 했습니다만 반포4동청사 거기에 따른 인테리어 비용 그 돈이 약 8억 2700만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동청사 운영과 관련되어서 18개 동청사에 청소용역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을 한 분씩 해서 그래서 그 돈이 한 3억 31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2011년도 기준으로 하면 반포4동청사는 임시청사를 저희가 임대를 했습니다. 그 돈이 한 1억 5000만원 그렇게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김안숙 위원
이것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김안숙 위원
그다음에 54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관련된 예산액과 지금 예산현액이 나와 있고요. 지출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54쪽에 민간위탁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범용CCTV가 있습니다. 저희 CCTV가 있는데 지금 1층에 25시통합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을 합니다. 서초경찰서, 방배경찰서 경찰서 경찰도 나와 있지만 모니터링을 하는 용역비 그 용역비로 저희가 지금 편성하는 것이 2억 78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민간위탁금. 그래서 계약을 공개경쟁을 통해서 지금 그렇게 해서 모니터요원들의 인건비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이것 자체도 인건비 내역이라든가 이런 모니터링 참석했던 현황을 주십시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김안숙 위원
그리고 57페이지에 국제화여비라는 그것이 어떤 성격인지 좀 알고 싶고요. 그 밑에 민간행사 보조금에 관련되어서 어떠한 성격인지 좀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국제화여비는 저희가 2011년도에 서울시에서 자치회관 운영 관련되어서 저희가 우수상을 받아가지고 7000만원을 시비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저희 문화행정과 담당팀장을 포상을 실시해서 해외에 서울시 주관으로 하는 각구에서 1명 내지 2명이 선발되어서 갑니다. 그 예산은 서울시에서 받는 것을 활용해서 유럽을 갔다 온 여행경비가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갔다 온 인원은 누가 혼자 갔나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저희 주민자치팀장을 보냈습니다. 그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 7000만원은 지역특화축제 비용인데 양재골 양재·내곡 작년에 했던 것이 2011년도에 양재·내곡하고 한불 서래 음악회하고 서초골 예술의 전당 세 군데 해서 1억 500만원이 지출되고 나머지는 우면산 산사태로 인해서 방배지역이랄지 반포지역은 각 동장을 통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합을 했는데 수해가 났기 때문에 축제를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행사를 계획을 취소를 해서 불용된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민간행사보조금으로 나갔던 그 자료를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세 군데만 나갔습니다, 3개 축제만.
김안숙 위원
그것도 자료로 좀 주십시오. 나갔던 부분이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김안숙 위원
그리고 62페이지 맨 밑에서 네 번째인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어떤 형식인가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3000만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안숙 위원
예. 이것이 다 지출액으로 나갔는데 어디로 나가나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저희가 도서관에 아까 책사랑방이 18개가 있고 그다음에 학교도서관을 개방을 합니다. 반포2동 신반포중학교를 2006년도부터 해서 학생 외 지역시민에게 구민에게 개방을 하는데 그 돈을 서울시에서 50% 서초구에서 50% 해서 매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서울시비 1500만원과 자치구비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씩을 신반포중학교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신반포중학교만 하나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거기만 개방도서관으로 서울시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3000만원에 대한 것이 신반포중학교에만 정기적으로 나갔다는 것이죠?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매년 나갑니다. 그래서 도서구입비하고 사서 인건비 그렇게 해서 집행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 현황도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에 보시면 64페이지에 불용이 계속 되는 것이 청소년 희망오케스트라에 관련된 그 예산 그다음에 그쪽 일반운영비 예술단원·운동부보상금이라든가 서초문화투어 지금 왜 이것이 불용이 쭉 됐지요? 행사운영비에 관련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2011년도에 청소년미니콘서트, 런치타임콘서트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것이 붙어 있는데 가령 첫 번째는 7월 27일 우면산 산사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초프라자 같은 데에서 공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층에서 그런 것에서 오는 사업의 취소로 인해서 일부 발생한 것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열린예술극장사업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대체한 것도 있고 거기에서 불가피하게 불용이 된 금액입니다.
김안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머지 자료 요청했던 부분은 좀 빠른 시일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알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또 질의한 김에 좀 한 가지 더 해도 됩니까?
홍보과 쪽에 홍보정책과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66페이지 보시면 거기 삶의 질 세계1등 도시 서초 위상 제고와 관련해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여기에 관련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홍보정책과장 하익봉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두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기관제 근로자 보수해가지고 저희가 영상촬영하고 제작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1400만원 예산을 책정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사무관리비 쪽으로 해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지역신문 구독료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8억 1900정도 우리 지역신문 그리고 통반장들한테 신문 주고 그리고 구청 각과에 신문하고 저희가 간행물 구독하고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8억 1900정도 책정하였습니다.
김안숙 위원
우리 서초구 통반장 다 이렇게 홍보를 배송하는 것입니까?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예, 저희가 2489부를 해가지고 통반장들한테 통장님들은 전부 전체를 다 드리고 반장님들 한 25% 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주민들은 어떻게 홍보가 되나요, 주민들한테는요?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주민들은 못 드리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여기 관련된 부수가 몇 개 정도나 되나요?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통장님들은 댁으로 아침에 신문이 댁으로 나가고 있고 반장님들 중에서 한 동에 25%씩 이렇게 해가지고 아침마다 댁으로 신문이 배달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언론매체라면 우리 신문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 되어서 우리 구에는 몇 군데 정도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신문이라든가 보는 것 ······.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구청 각과에 우리가 신문을 넣어주고 있고 또 지역신문해가지고 서초신문이나 서초구민의 신문 이런 지역신문하고 그리고 통반장신문 그리고 정기 간행물 구독하는 것이 있습니다. 월간중앙이나 여러 가지 월간지 같은 것 이런 것 광고료 이런 쪽으로 해서 8억 1900정도 저희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전체적으로 알기 쉽게끔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68페이지에는 지금 서초구 소식지 영문제작은 안하고 있나요? 불용된 것 같은 데 ······.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지난해에는 의회에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현재 16면 발행하고 있는데 그 한 면을 영문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명예기자단 운영과 그리고 사이버기자단운영에 대한 어떤 그 저기가 틀리나요, 같지는 않나요, 사이버나 명예기자단이나 어떤 의미가 있나요?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들 구정참여 활성화 방안 중에서 구정평가단 해가지고 한 200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지역에서 시민들 불편사항이 나면 분기에 한번 오셔가지고 뭘 시정해 달라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명예기자단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서초구 소식지 만들 때 그분들이 자료를 내시고 명예기자단이 있고 사이버기자단은 우리가 홈페이지에 서초E뉴스 이런 신문 같은 것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원고를 제출하시는 그런 ······.
김안숙 위원
주로 사이버기자단이 몇 분이나 되시고 명예기자단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그것도 현황 적으로 설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예, 드리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됐고요. 오케이민원센터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쾌적한 71페이지 결산서 쾌적한 민원실 환경개선 및 시설유지 관리에 관한 예산이 지금 이렇게 나가있는데 이것은 어떤 구체적인 어떤 것인가요? 결산하고 시설유지비하는 것이 어떤 관리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경수호
오-케이민원센터장 경수호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민원실 환경개선 및 시설유지 관리비는 먼저 사무관리비로서 민원실에서 사용하는 각종 민원서식이 되겠습니다. 안내책자라든지 팸플릿, 인허가증 서식 등을 구매하는 사무관리비가 있고 그다음에 직원들이 읽는 근무복 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는 저희가 민원실에서 하는 행사 중의 하나로 결혼중매 ‘너는 내운명’이라는 행사를 하고 있는 데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라든지 신설아파트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가 찾아가는 오케이민원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민원실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민원은 구체적으로 하루 평균 몇 건이나 되나요, 월별 이렇게 해서 불편사항이라든가 들어오는 민원들이 많이 있나요?
오-케이민원센터장 경수호
지금 저희 오케이민원센터를 찾는 방문민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안숙 위원
예.
오-케이민원센터장 경수호
저희가 과에서 처리 하고 있는 민원의 종류가 245종 종류가 되는데요. 1일 처리 건수로는 지금 정확한 통계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오-케이민원센터장 경수호
예.
김안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은 201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질의때 질의해 주시고 금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부터 기획경영국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 순으로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수한 김안숙 강성길 김학진 김병민 백윤남
출석공무원(8명)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감사담당관 서덕영 총무과장 최상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오-케이민원센터장 경수호
출석전문위원(1명)
권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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