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2년 6월 18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7호 2011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5쪽에 있는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결산총괄현황으로 세입세출 결산총괄 현황을 보면 2011회계년도 예산현액은 총 3541억 5801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967억 2365만 7000원, 특별회계가 574억 3435만 8000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3503억 337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결산율은 98.9%이며, 2010년도 대비 369억이 감소되었고 세출결산액은 2806억 5536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의 79.2%를 집행하였으며, 2010년도 대비 세출규모는 554억 7000만이 감소했습니다.
이월액은 696억 4800만 5000원으로 세입결산액대비 19.9%이며, 참고로 순세계잉여금은 이월액에서 사고이월비, 계속비 이월액,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공제한 492억 755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총괄액입니다.
먼저 부과율은 130.3%로 2010년도 10.3% 증가했으며 결산율은 98.9%로 2010년도 보다 6.5% 증가, 징수율은 75.9%로 2010년도 보다 1.1% 감소, 결손처분액은 13억 5935만 6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3%이며, 원인별 내역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미수납액은 1098억 9094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23.8%이며 2010년도 보다 18억 9779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총괄 현황으로 집행율은 79.2%이고, 지출액은 2806억 5536만 5000원으로 2010년도 보다 554억 7000만 9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78억 2485만 2000원으로 2010년도 보다 증가율은 11.9%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은 556억 7779만 8000원으로 2010년도 보다 불용액이 115억 4045만 9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한 예산액이 276억 1813만 1000원 중에서 9건 26억을 지출하였으며 부서별로는 기획예산과에서 7건에 22억 4794만 4000원, 공원녹지과 1건, 재난치수과 1건 등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전용 및 이체 총괄로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총 23건에 13억 5906만 8000원이며 이체는 없습니다.
2011년도 계속사업은 총 4건으로 예산현액이 129억 9923만 3000원 중에서 21억 3231만 7000원이 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 계속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총괄입니다.
2011년도 관리기금은 총 15개이며 현재액은 1466억 4732만 4000원으로 이는 2010년도말 현재액 보다 97억 967만 9000원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 총괄로 채권은 2011년도말 현재 총 11건에 166억 9839만 3000원입니다.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 총괄입니다.
공유재산은 2011년도말 현재액이 총 2723건에 2조 7415억 5156만 7000원이며 물품은 2011년도말 현재 1483개 품목에 98억 3507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지방세 결산액은 1588억 8467만 5000원으로 2010년도보다 71억 2339만 7000원이 증가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결산율은 104%이며 부과율은 109.4%로 2010년도보다 3.8% 증가되었고 징수율은 95.1%로 2010년도보다 2% 상승되었으며 과오납환불은 3억 5371만 9000원입니다.
결손처분액은 2억 2099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0.1%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80억 6만 2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4.8%로 이월사유는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외수입 예산 현액이 783억 1697만 5000원으로 구 전체 세외수입에 64.9% 규모입니다.
세외수입 결산액은 546억 187만 7000원으로 결산율은 107.4%이며, 2010년도보다 300억 정도 감소되었으며 주요 증가 세외수입으로는 시·도유재산 매각귀속수익금이 2010년도보다 123억 정도 증가되었으나 주요감소 세외수입이 순세계잉여금이 2010년도보다 355억 정도인 112.9%가 감소되었고 전년도 이월사업비가 2010년도보다 41.9%,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1.5%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부과율은 164.1%로 2010년도보다 66.4% 증가되었고 징수율은 65.5%로 2010년도보다 11.9% 감소되었습니다.
결손처분액은 332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87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34.5%입니다.
기타 수입으로 조정교부금이 36억 45만원으로 2010년도보다 16억 3255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나 재정보전금 2010년도보다 151억 정도로 해서 76.3% 정도가 감소되었고 부동산 교부세가 60억으로 68.2% 감소되었고 국고보조금이 18억으로 9.8%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입니다.
집행률은 91.6%로 2010년도보다 3.6% 증가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9억 8004만 9000원으로 2010년도보다 38억 3658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166억 1215만 1000원으로 현액 대비 7.5%이며 2010년도보다 0.7% 감소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규모가 2억원 이상 큰 사업으로 총무과에서 쾌적한 구청사 운영 외 2건이며 문화행정과에서 동청사 시설 보강 및 유지 외에 2건이고 교육전산과에서 교육환경개선보조금 지원 5억원, 기업환경과에서 친기업 정책사업 추진 3억원, 재무과에서 방배동 가야병원 부지매입 12억원, 사회복지과 기초노령연금 외 2건, 여성가족과에서 보육시설 확충 시비사업비 8억원, 청소행정과에서 폐기물처리시설 공동이용 외 3건, 생활운동과에서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에 2억원 등도 불용됐습니다.
다음은 불용률이 50% 이상인 사업은 총 42개 사업으로 감사담당관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활동 실시에 59% 외에 1건, 총무과에 위탁교육지원비 외 2건, 문화행정과에 명예구민증 수여 100% 외 5건, 홍보정책과에 서초구소식지 영문판 제작 100%, 기획예산과에 살기 좋은 도시 국제경연대회 운영 100% 외에 5건, 교육전산과에 교육지원운영비 외 3건, 기업환경과 기후변화대응 인프라 구축 100% 외 2건, 재무과에 방배동 가야병원 부지매입 80% 12억 8900만원, 복지정책과에 복지시설 및 단체관리에 7200만원, 사회복지과에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 실비지원 외 6건, 여성가족과에 공공형 보육시설지원 외 4건, 생활운동과에 구청장기 꿈나무 축구대회 외 2건 등이 불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이·전용 및 이체로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 총 23건 중에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14건에 10억 8018만 5000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총무과에서 계약직 증원으로 인한 직급보조비 부족 외 3건이며 문화행정과에서 통합도서관 운영 방안 연구용역 외 1건, 오케이민원센터의 기록물전산화 2건, 교육전산과에서 초등학교 친환경 급식지원, 여성가족과에서 보육시설운영경비 외 3건, 청소행정과에서 방배뒷벌공원 공중화장실 긴급보수비 등입니다.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으로 먼저 사고이월은 총 4건에 9억 3337만 1000원으로 2010년도 대비 48억 8326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바 문화행정과에서 1건에 3억 3774만원, 기획예산과에서 2건에 1억 8598만 6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계속비는 총 3건에 76억 4474만 8000원이며, 이중에서 52억원을 지출하고 10억원 정도가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으로 세입결산액은 의료급여기금 결산율은 90.6%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97.7%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으로 의료급여기금 집행률은 84.3%로 7.6%가 증가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7.8%입니다.
예산의 이·전용 및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9건에 26억 743만원이며, 이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기획예산과에서 7건에 22억 4794만 4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총 7건으로 모두 기획예산과에서 소송수행 경비 및 소송배상금 등으로 지출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집행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기금에 2010년도말 현재액은 총 10개 기금에 1402억 509만 2000원이며 집행률은 3.3%로 체육시설수익적립기금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은 계획변경이 있었습니다. 기금운영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결산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채권은 총 9건에 147억 4570만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회계에서 소송공탁금, 재산매각대금, 임차보증금, 전신전화가입보증금, 공무원학자대여금 등이며 특별회계 2건이 의료급여기금,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고 기금이 2건 있습니다.
채무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재산의 결산으로 공유재산은 2011년도말 현재 총 2723건에 2조 7415억 5156만 7000원이며 물품은 2011년도말 현재액이 1483개 품목에 98억 3507만원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의 결산은 2011년도말 현재 69억 7162만 9000원으로 이는 보증금 5억 보관금 61억, 잡종금 기타가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고의 결산으로 세입결산은 총 3503억 337만원으로, 세출결산은 2806억 5536만 5000원이며 2011회계연도 금고잔액은 총 696억 4800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88억원, 특별회계가 408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먼저 관계법령을 검토한바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시행령 제59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등에 따라 구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세입결산을 검토한바 총괄현황을 보면 총 3503억원으로 2010년도 3872억원보다 9.5%인 369억원이 감소되었는바, 향후 세입증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총 2930억원으로 2010년도 대비 9.9%인 323억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는 총 573억원으로 2010년도 대비 7.5%인 46억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가 약 40%인 7억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약 6.8%인 40억원이 각각 감소되어 나타난 결과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을 보면, 총 696억원으로 2010년도 대비 36.2%인 185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의무적 지출경비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잔액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총 493억원으로 2010년도보다 15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목별 결산을 보면, 재산세는 1263억원으로 2010년도 대비 총 47억원이 증가되었고, 등록면허세도 267억원이 증가되었으나, 세외수입 283억원, 지방교부세 57억원, 재정보전금 116억원, 국고보조금 20억원 등이 크게 감소되었는바, 이에 대한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입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일반회계 자체수입에서 32%를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에 대한 세원발굴 및 체납징수활동 강화, 재산세 이관에 따라 의존재원인 재정보전금, 보조금 등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하며, 날로 증가하는 복지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청소대행비, 금연위반과태료 등 원인자부담금의 현실화,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일반재산이나 잉여물품의 과감한 처분 등 적극적인 경영수익사업 추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검토한바 총괄현황을 보면, 예산현액의 79.2%인 총 2807억원을 지출하였는바, 이는 2010년도보다 16.5%인 555억원이나 적은 긴축재정을 운영하였음에도 현액이 크게 부족함에 따라 심각한 자금부족을 초래합니다.
다음연도 이월액과 불용액을 보면, 이월액은 총 178억원으로 2010년도보다 19억원 증가하였으며, 불용액은 총 557억원으로 대부분 집행잔액 또는 집행사유 미발생 등이므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된다고 봅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을 보면, 총 276억원의 예산중에서 일반회계는 총 9회에 걸쳐 26억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7회에 걸쳐 22억원을 지출하였는바, 추경이나 다음연도 본예산에 반영하여도 별 문제가 없는 사항은 예산편성 후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용 및 계속비 집행현황을 보면, 전용은 총 23건에 13억 6000만원으로 2010년도보다 13건에 약 10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계속비는 총 4건에 130억원 중 80억원을 지출하고 21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약 29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바, 정확한 예산편성이 요구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외의 사항으로 기금결산 현황을 검토한바, 총 15개 기금이 관리되며, 2011연도말 현재 1466억원으로 2010년도말보다 7.1%인 9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총 10개 기금에 1403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권 및 채무결산을 검토한바, 채권은 총 11건에 167억원이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총 9건에 147억원이며, 채무는 해당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을 검토한바, 공유재산은 현재 총 2723건에 2조 7416억원으로, 2010년도보다 15건이 증가하였으며, 물품은 총 1483개 품목에 98억원으로 2010년도보다 815 품목이 증가했습니다.
세입·세출외 현금 및 금고현황을 검토한바, 세입·세출외 현금은 총 69억 7200만원으로 이는 보증금이 5억 5300만원, 보관금이 61억 9300만원, 잡종금 기타가 2억 2500만원이며, 금고잔액은 총 696억 4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88억원, 특별회계가 408억원입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를 검토한바 서초구의 회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4개 및 각종 기금 15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정 상태를 살펴본바, 총 자산은 4조 5384억 2800만원이고, 총 부채는 244억 8100만원으로 순자산 규모는 4조 5139억 4700만원이며, 총 자산 중 유동자산이 3355억원으로 7.4%이며, 비유동자산이 4조 2029억원으로 공인회계사의 검토결과 서초구 재무보고서는「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위배되지 않게 표시되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종함검토 의견입니다.
서초구는 타 자치단체에 비하여 고액납세자가 많고 주민욕구수준이 높으므로 구정발전을 위하여 다각적인 세수증대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예산집행 시에는 좀 더 긴축재정을 운영하는 효율적인 예산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의회에서 실시하는 세입·세출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은 지난년도에 승인해 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도 중요하지만, 예산심의과정에서 보고된 각종 사업계획의 성과가 충분히 달성되었는지도 중요하므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후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11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