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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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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12년 06월 26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1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0시 04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기획경영국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질의가 있겠으며 6월 27일 수요일 내일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총괄질의를 하고 토론 및 표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경영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안숙위원입니다.
먼저 기획경영국에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2011년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예산 미집행 불용액 건수가 과다하다는 의견이 있어요. 여기 28페이지에요. 아시다시피 서초구가 예산이 없어 실행하지 못하는 주민숙원 사업이 날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예산편성 운영 결과를 보면 예산집행 잔액 즉 불용액이 26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별로 보면 기획경영국이 가장 불용율이 높습니다. 예산이란 필요한 사업에 정확히 편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쓸 곳도 많은 데 예산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미집행 사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 푼이라도 절약예산을 세워 불용율을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일상경비 집행 예산 전반에 대해서 주요 지적사항에서 급량비 지출시 현금인출후 간이영수증 첨부 집행한 사례, 업무추진비를 신용카드로 집행하지 않고 현금인출후 간이영수증을 첨부 집행한 사례, 물품구매시 가격비교를 위한 산출기초조사서를 적성하지 않은 사례 등 예산 집행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던 지적사항 등을 받아보았습니다. 이러한 결과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워크숍 실시에 따른 소요경비 계획을 수립하고 실제로는 다른 예산을 사용하였으며 당초 계획한 경비는 증빙 없이 워크숍 부대경비로 지출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례들이 있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우리 김안숙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금년도 결산검사 시에 예산 미집행 불용액이 과다하다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항상 사업의 적정성이나 시급성,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고 편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지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황 변경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특히 작년도에 미집행 건수가 많았던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수해가 발생이 되면서 각종 행사성 경비가 하반기에 전혀 집행이 되지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무슨 체육대회라든지 직원들 워크숍이라든지 각종 이런 행사성 경비는 거의 작년에 집행 못하신 것은 아마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년과 비해서 불용액이 건수가 좀 많고 불용액이 전체 %로 보면 전년보다 1% 정도 이렇게 많이 불용되었는데 앞으로는 예산 편성시에 이런 사업 여건이나 최근 한 3년 정도의 예산집행 실태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예산편성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불용됨으로 인해서 부득이 예산이 부족해서 하고 싶은 사업도 못하는 이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시에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집행과정에서 급량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을 회계절차에 맞지 않게 집행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예산편성 집행지침을 확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제가 교육도 시키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여러 감사 부서를 통한다든지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다시 한번 씩 점검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갖추어가지고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줄여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이어서 몇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집행 잔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과 관련하여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와 거기에 미발생된 247억 9293만 8000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 부분도 총괄적인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아시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주신다면 과장님들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기획경영국에 2011년도 불용액이 40억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율이 18.93%로 좀 높은 편입니다. 거기에 이제 주요 내용을 보면 가야병원 부지매입비 이것이 이제 공사방법과 입찰방법이 바뀌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설계보상금 등 미집행으로 인해서 13억원이 불용이 되었고요. 또 첨단지식산업 메카조성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관계부서와 협조 과정에서 집행이 되지 못해서 3억 6000만원 또 하나는 교육환경개선 보조금인데 이것이 작년에 이제 수해도 나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사실은 다 집행을 해야 함에도 이것저것 사정을 봐가지고 아마 연말까지 집행을 못한 예산이 5억 7000이 됩니다. 그래서 주요 큰 부분은 세 가지가 해서 한 20억 정도가 되고요. 나머지 20억 정도는 입찰에 붙였던 낙찰차액이라든지 일부분 집행잔액 특히 결산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 부서에 시책업무추진비 등이 작년에 많이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합하면 그것이 한 20억 정도 그래서 기획경영국에 한 40억 정도의 불용 예산이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안숙 위원
나중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끔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제안설명 2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요, 2페이지, 6페이지. 세입결산 중 미수납 778억 5239만 1000원 중 8억 8749만 6000원을 결손처분하고 769억 6489만 5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셨던데요. 그리고 6페이지에 주차장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세입예산현액이 551억 6072만 4000원으로써 883억 9653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550억 6830만 4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액 부분에서 333억 2823만 5000원 중 4억 7186만원이 결손처분되어 있는데 이 결손처분한 사유 그리고 미수액 현황으로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수한
미수납하고 일부 또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도 있어서 다른 국 소관도 있기는 한데 기획경영국장이 각 과별로 체납액들이 있고 한데 총괄적으로 구청에서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기획경영국장이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작년에 미수납액이 778억 5239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징수결정을 하면 징수결정된 액수가 100% 수납이 되는 것이 아니고 체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체납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재산세나 이런 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한 98%, 98.7% 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기 때문에 체납액이 적은데 특히 세외수입 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과태료라든가 도로점용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세외수입 부분은 납기내에 징수율이 50%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은 체납으로 관리가 되는데 그러한 체납분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납기가 지나고 독촉기간이 지나면 바로 재산 상태를 조사를 해서 서류압류가 되지요. 등기압류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압류만 해 놓고 있어서는 그 돈이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세무부서에서 체납징수반을 만들어서 연중 징수활동을 함으로써 이런 세외수입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주차장 특별회계도 역시 건설교통국에서 저희와 유사한 방법으로 징수활동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 위원
아무쪼록 결손처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더 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알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이어서 재무과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무과에 2011회계연도 검사결과 의견서에 따르면 계약 및 관리에 있어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지 않았던 현황이 뚜렷이 나타나 있습니다. 2011년도 재무과 및 계약발주 부서를 대상으로 자체 검사를 실시하여 물품 및 용역분야에 대한 계약 방법과정 및 이행적정 여부와 원가산출내역의 적정성, 수의계약 적정여부 등 계약과정의 부조리 등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지요? 재무과장님 있지요? 실시한 바 있지요?
재무과장직무대리 남규상
예.
김안숙 위원
그 결과 문제점을 보면 공통지적사항으로 지방계약법 및 수의계약은 운영요령에 의거 최종가격 2000만원 이하는 조달청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하지 않아도 되고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유사 사업 또는 연중 사무용품을 2000만원 이하로 분할하여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으며 특정업체와 유착을 통한 구태 및 청렴도 저해요인으로도 지적되어 있습니다. 지금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요.
또한 예정가격은 적정한 거래실적에 대해 정확한 시장조사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업자의 견적내용을 별도로 검토 없이 단가로 결정한 사례 부실한 시방서 때문에 당초 의도한 물품이 납품되지 않아 추가 비용을 지출한 사례가 있었고 특히 용역분야에 있어서 특정 제품을 선정 과정 없이 설계에 반영한 사례, 주요계약 사항 누락으로 공원 관리 용역비를 과다 지급한 사례, 당초 방침과 다르게 원가를 계산하여 단가를 부풀리는 사례가 적출된 바 있는데 2011년도 계약심사 실적 자료에 의하면 30페이지에 표와 같이 해당부서에 요청한 금액보다 현격한 차이로 실사금액으로 조정되어진 관계로 이는 해당 부서의 산출기초 조사부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여기 표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표 여기 30페이지 보시면 2011년 계약심사 자료에 의하면 그 표를 분석해 보신 것으로 봐도 인정하시는 것이죠?
재무과장직무대리 남규상
예.
김안숙 위원
이와 같이 해당부서 산출기초 조사부실 등 감사결과에 따라 특정 업체와 계약하기 위한 수의계약 협상에 의한 계약 남용 등 여러 분야에 제도상, 운영상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이를 개선하고 시정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관리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아시죠?
재무과장직무대리 남규상
예.
김안숙 위원
현황에 대하여 앞으로 문제된 개선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계약분야 감사 실시했던 감사대상 재무과 및 계약 발주부서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위해서 2000만원 이하 분할 발주하셨고 시장가격조사 소홀 및 구매업체 선정 부적정, 그리고 계약 소홀로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고 특정 제품을 투명한 선정 과정 없이 용역설계에 반영했고 주요 계약사항 누락으로 용역비 4840만원 과다지급 업자의 견적내용에 대한 검토 소홀로 당초 방침과 다른 내용으로 원가계산하여 예정가격 산정 입찰 참가 자격확인 미이행으로 무효인 입찰을 진행하였다는 조치 사항 시정 1건이 있고 주의가 6건 있고 신분상 조치, 훈계 7건, 주의 6건 감사 실시에서도 보고가 되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책을 하실 것인지 어떠한 투명한 선정과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직무대리 남규상
재무과장 법정대리인 재산관리팀장 남규상이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을 악용해서 여러 가지 분할해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 금년 2월 1일부터 입찰방식을 일반경쟁하고 전자공개시 그렇게 입찰방식을 당초 원래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점을 입찰방식을 완전히 저희들이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2월 1일자 수의계약 개선제도를 방침을 받고 그다음에 2월 3일부터 수의계약 개선제도 시달 각 부서에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일단 수의계약을 원천 배제한다는 이런 원칙하에 저희들이 공개 입찰방식을 하고 있고 단 우리가 부득이한 경우 현안회의에 상정해서 저희가 수의계약 하는데 거의 지금 저희 구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의 수의계약을 지금 차단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 위원
앞으로 입찰 저기만 하실 것입니까? 수의계약은 안 하시고요?
재무과장직무대리 남규상
그러니까 부득이한 경우는 현안회의에 상정해서 여러 가지 공론을 거쳐서 하고 있지만 거의 저희들이 원칙은 일단은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투명성을 고려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직무대리 남규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할 때 위원이 한 세 가지를 물으면 답변이 중간에 한두 건이 빠지는 사례가 있는데 누락되지 않게끔 메모를 다해서 답변된 것과 안 된 것은 구분을 해서 잘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3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서초북카페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3200만원 잡혔는데 790만원만 쓰고 불용이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기획예산과장 지종천입니다.
북카페운영 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북카페 운영하면서 도서구입비가 대종을 차지하는데 지금 저희가 전자도서관 설치하고 그러면서 도서구입비가 많이 집행이 덜 됐고 또 작년에 저희 수해로 인해서 북카페운영이 미진한 부분이 있고 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학진 위원
답변하실 때 수해관계 그 부분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북카페 운영하는 것하고 수해 그렇게 관계가 있어요? 그것 업무를 태만히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질의를 하면 꼭 수해 때문에 못 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알겠고요. 질의할 것이 많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93페이지 서초주니어 포럼 운영 관련해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전액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그 부분은 저희가 2010년도부터 운영되어 오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11년도 제가 와서 보니까 새내기들의 어떻게 보면 모임이었는데 그것이 유명무실화 되어 있어서 그것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게끔 취지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추진하는 것이 없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임의로 조성해서 활성화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임 자체가 전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김학진 위원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하게 집행을 하겠다고 세운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맞습니다.
김학진 위원
전액 불용되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계속 74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포상금 5000만원 예산 세워서 3000만원 집행되고 2000만원 불용인데 그 내역하고 왜 불용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저희가 5000만원 예산이 세워졌고 2012년도도 5000만원 작년과 같이 세워졌는데 저희가 물론 예산절약 활성화 차원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예산절약 차원에서 한도액을 3000만원 정도를 정하는 거기에서 안분해서 ······.
김학진 위원
다음 예산 세울 때는 적정한 수준의 예산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기획예산과는 됐고, 위원장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교육전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에 직원 영어교육 운영해서 6600만원 잡아놓고 1200해서 5400 불용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교육전산과장 이원형입니다.
김학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직원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하겠다고 6600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 직원이 1300 현원 대비 15.3%에 한 200명 정도로 직원 대상으로 영어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그런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년도에 직원들이 집합교육을 일방적으로 시키다 보니까 많은 불만이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것을 자기가 원하는 시간, 자기가 원하는 가까운 지역 이런 데에서 하기를 원해서 저희가 그것을 개인별로 학원 같은 데로 강의를 듣고 수료하면 수료증을 주면 저희가 돈을 집행하는 1인당 20만원 범위내에서 저희가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직원들의 선호도가 그렇게 원해서 했는데 당초 200명 정도 했는데 수료는 한 60명 정도로 해서 나머지가 5400만원 정도가 불용되게 되었습니다.
김학진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도에 예산심의할 때도 이 부분이 별필요가 없다고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꼭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많이 잡았는데 금년에는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많이 잡지 마세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다음에 기업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9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산물품취득비에서 1억 8100해서 1억 1000만원 집행하고 7100만원 불용되었는데 불용된 사유하고 집행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기업환경과장 이미행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기질 개선사업비 중에서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이것은 국시비가 내려오는 사업인데 지금 저희가 전기승용차를 2대를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것이 보조금에 대한 간주처리가 이중되어 가지고 지금 실제 집행잔액은 67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이중 간주처리로 과다하게 발생된 금액입니다.
김학진 위원
지금 그러면 국시비가 지원되는데 지금 ······.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그러니까 보조금을 이중으로 간주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6450만원이 이중 두 번 예산으로 들어가서 실제 집행잔액은 670만원 정도됩니다. 그것은 낙찰차액입니다.
김학진 위원
그것 나중에 자료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2페이지에요, 생활 속에 온실가스 절감 예산중에 포상금 2000만원 다 집행이 되었는데요. 그 집행내역을 설명해 주실까요?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이 부분은 저희가 에코마일리지 가입 인센티브 지원금을 저희가 우수구로 선정 되어서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중 50%를 직원포상금으로 하고 2000만원은 저희가 홍보비 멀티탭 구매비로 지출했는데요. 포상금 2000만원이 각동에서 에코마일리지 가입율을 굉장히 많이 촉진시켰기 때문에 동하고 관련 부서하고 해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김학진 위원
알겠고요. 93페이지에 대부업 사무 민원업무해가지고 1700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기간제등 근로자 보수해서 1700에서 940만원 집행되고 940만원 불용된 810만원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이 부분은 인건비 부분입니다. 대부업 업무가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위임되어 가지고 인건비가 서울시비로 나옵니다. 시비 100%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대부업 등록업체가 많기 때문에 인건비 2명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대부업체 수가 많다보니까 직원 한명을 또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 1인분을 절약한 부분입니다.
김학진 위원
대부업 사무의 민원업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주로 불법채권 추신 관련해서 가장 많고요.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대부업 자체가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 일본에서 대부업 자금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입니까, 신고제죠?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예.
김학진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대부업을 하는 사람 그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민원처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지금 저희가 등록받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
김학진 위원
불법추심 채권 추심했을 때 불법이 일어났을 경우에 우리 구에서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민원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저희가 중재를 양쪽을 불러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주로 폭행이나 협박 이런 것이 증명이 되면 저희가 수사기관에 의뢰한다든가 ······.
김학진 위원
주로 그런 업무입니까?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민원은 주로 그런 민원입니다.
김학진 위원
거기에 이제 기간제 근로자가 근무하면서 1700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이 940만원만 되었다,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지금 이것이 자치구별로 인건비를 시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저희는 대부업 등록업체가 많기 때문에 두 명분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에서 또 한명을 지원을 해갖고 우리 사무실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가 한 명만 쓰고 한 명은 집행을 안했습니다.
김학진 위원
지금 우리 구에 대부업체 등록된 업체수가 몇 개나 됩니까?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총 350건이 넘습니다, 업체가. 그런데 그중에 대부업은 한 260 업체가 되고요. 대부중개업은 90여개가 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95페이지에 중간에 해외 전시회 참가지원해서 작년 5500만원해서 그래서 3800집행하고 1700 불용되었는데 애초에 추진했던 것하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이것은 저희가 해외전시회는 저희가 중국 팬텀페어를 염두에 두어 두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간의 부스 설치 개소수를 거기에서 지정을 해주었는데요, 2010년도 같은 경우는 한 98개 부스를 설치를 지원해 주었는데 2011년도에는 그것이 한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코트라에서 각 지자체에다 부스 배정을 적게 하는 바람에 저희가 애초에는 13개 업체 정도 이렇게 신청을 받기는 했는데 선정과정에서 6개 업체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학진 위원
잘 알겠고요.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에, 가장 효율적인 재산관리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에 공공운영비가 1억 8700인데 이것도 불용이 4900 되었네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결산서 99페이지입니다.
재무과장직무대리 남규상
재무과장 법정대리 재산관리팀장 남규상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운영비에서 우리가 별도로 우리가 보조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산관리 국·공유지 관리 차원에서 작년에도 보조금이 저희들이 1억 9000 내려왔기 때문에 보조금을 쓰다보니까 먼저 우리 구비를 절약을 하는 차원에서 많이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학진 위원
작년에만 1억 9000 특별히 많이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보통 ······.
재무과장직무대리 남규상
아니 그렇게 매년 비슷하게 내려오고 있었는데 ······.
김학진 위원
조금 예산 세울 때 조금 줄여도 되겠네요. 매년 이렇게 많이 내려오면 ······.
재무과장직무대리 남규상
그런데 지금 이것이 올해 금년에 11월달 되면 일단 국유지가 전부다 기획재정부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지금 이것이 국고보조금이 내려올지 안내려올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김학진 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102페이지에요, 상단에 보면 연구용역비 1200중에 1000만원 집행 했는데요. 연구용역비 어디 집행을 했고 어느 종류입니까?
결산서 102페이지입니다. 1056만원 집행이 되었네요.
어떤 연구용역을 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직무대리 남규상
저희들이 복식부기 예산을 편성했는데 거기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김학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식부기 회계 제도의 안정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그 용역을 1200 세워 놓고 1056만원 집행했는데 무슨 용역을 한 것입니까?
재무과장직무대리 남규상
학술연구용역 단가 기준하고 해서 여비 및 인쇄 인쇄물비, 그 다음 일반 기타관리비 해가지고 이제 재무보고서 검토 용역입니다.
김학진 위원
재무보고서 어떤 재무보고서인가요, 그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그 결과물 명칭이 무엇입니까?
재무과장직무대리 남규상
저희들이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에 의거 공인회계사 검토의견 이랄지 여러 가지 그런 재무보고서 총괄적으로 작성하는 자료입니다.
김학진 위원
그 용역 준 결과물 가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직무대리 남규상
예, 재무보고서 2011년도 책자 가지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것 한번 주실래요. 아, 됐어요. 2012년도 이것 재무보고서 하는데 1056만원 들었다 이것이지요?
재무과장직무대리 남규상
예.
김학진 위원
이것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책자 해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몇 페이지 한 70페이지, 어느 기관에 용역 준 것입니까?
통상 이렇게 재무보고서를 1200만원가량으로 계속 해왔던 것이지요?
재무과장직무대리 남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지금 재무보고서 타구에도 이렇게 1200씩 듭니까?
재무과장직무대리 남규상
예, 타구도 전부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2011년도 재무보고서도 얼마나 들었습니까?
재무과장직무대리 남규상
2011년도 1170만원이 들었습니다.
김학진 위원
2011년도에요?
재무과장직무대리 남규상
예.
김학진 위원
우리가 아낄 수 있으면 아껴가지고 2011년도는 지금 회계법인에 주었네요. 2011년도 조금 검토하셔가지고 깎을 수 있으면 깎아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직무대리 남규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여러 가지 쭉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먼저 질문 드릴게요. 결산서 73페이지 보시면 구정시책 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2억이 예산이 책정되었다가 이것이 이제 사고이월 되지 않았습니까, 지출원인 행위는 했는데 지출액이 전혀 없었고 또 보면 전년도에서 이월된 것이 2500 정도가 있거든요. 전년도 이월에 대한 관계부터 왜 사고이월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73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기획예산과장 지종천입니다.
연구개발비 2억하고 제가 그 뒤에 것은 하나 못 들었는데요.
김병민 위원
연구개발비가 2억인데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2500만원 아닙니까, 2530만 9000원.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김병민 위원
그러니까 이 이월된 금액이 어떤 내용으로 이월된 금액인지가 ······.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이 2500만원은 2010년도에 저희가 설문조사 구정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 예산중에서 그때 실시 안 하고 이월되었는데 ······.
김병민 위원
설문조사 예산이요, 마찬가지로 연구 용역비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사고이월 2500 된 것이 아닙니까, 이 당시에도. 이 당시 4000 예산 잡혀있던 것 중에 이 당시에 그러면 2010년도에 4000만원 연구개발비는 무엇이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주민 구정업무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이었는데 착수를 하고 그때 안 해서 2011년도 상반기하겠다라고 이렇게 사고이월되었는데 ······.
김병민 위원
설문조사 확실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맞습니다. 주민 설문조사 ······.
김병민 위원
목적이 뭐라고요. 목적이 뭐에 대한 설문조사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구민 의견을 파악해 가지고 사업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구정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신뢰행정 구현 ······.
김병민 위원
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2011년도 예산에 2억이 잡힌 것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이 아닙니까, 그것은?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그것은 맞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2010년도에 잡혔던 그 4000만원 예산에 대한 간단한 연구용역비의 목적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정확한 명칭이 무엇이지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이것은 구정 주요 시책사업 설문조사입니다.
김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536만 9000원 이월된 부분들은 쓰신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제가 그때 와서 보니까 설문조사를 해서 목적과 그것이 맞지 않아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그때 이제 ······.
김병민 위원
대단히 잘못하신 것이네요. 사고이월까지 시켜가면서, 사고이월을 시켰다라는 것은 지출원인에 대한 행위를 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했는데 ······.
김병민 위원
하고 나서 쓰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와서 보니까 공직선거 그때 국회의원 선거 그때 공직선거법 제약 등에 걸리더라고요, 또. 주민설문을 하려고 보니까 ······.
김병민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걸린다라면 기존에 기출원인 행위를 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이 답변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그래서 그것 ······.
김병민 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국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것이 이루어진 사항이라 국장님 보다는 제가 더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이해는 갔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원칙적인 예산 사용상에서 지금 이러한 과정들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과장님께서는 뭐 상황이 이러했기 때문에 별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제가 답변이 들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총체적으로 잘못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질의 다시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그때 상황이 변했다고 보아야지요.
김병민 위원
변명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요, 상황이 변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이. 국장님, 국장님께서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상황이 변했다는 말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사고이월된 부분들을 쓰지 않은 것이 용납이 되는 것입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기획경영국장입니다.
지금 김병민위원님께서 질문했던 사항은 실지 옳은 지적이십니다. 사고이월이 되면 원칙상 사고이월된 예산에 대해서는 그 목적으로 분명히 사용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지금 파악을 못한 상태이지만 예산의 원칙상은 사고이월된 그 예산은 이월된 목적에 맞게 집행이 되는 것이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맞는데 이것이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집행이 못된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추후에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셔 가지고 어떤 식의 지출원인 행위를 했고 한 것에 대한 부분과 왜 이것이 지출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사후 결과까지 정확히 파악해서 총괄질의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알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어서 계속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초 주니어포럼 운영 잠깐 우리 김학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과장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었던 것을 과장님 오시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이제 쓰지 않는 부분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에도 그러면 서초주니어포럼이 운영을 했는데 2010년도 까지는 했는데 2011년도에는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제가 2월 달에 와서 주니어포럼 업무 파악하면서 주니어포럼이 뭐냐 그랬더니 그 새내기들 그러니까 신규 공무원들의 모임 형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모여서 새로운 구정에 대한 의견이나 이런 것을 수렴해서 건의도 하고 이러는 하나의 ······.
김병민 위원
과장님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2010년도까지 하던 것을 2011년도 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2010년도에도 안했던 것을 2011년도 또 하지 않은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2010년도는 제가 했는데 ······.
김병민 위원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아까 답변하실 때 ······.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저도 이제 업무 파악하면서 ······.
김병민 위원
아까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명확하게 아마 속기록에 다 남아 있을 거예요. 2010년도까지 하던 것을 취임하고 나서 2012년도 와서 보니까 상황에 맞지 않아서 변경했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아니, 맞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새내기들 그러니까 주니어포럼 동호회 자체가 유명무실하다 이런 것이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다 집행해야 될지 그 대표나 이런 것이 없다라는 ······.
김병민 위원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2010년도 결산서를 보면 주니어포럼 운영에 대한 일반운영비랑 행사운영비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쓰이지 않았어요, 쓴 것이 정확히 뭐냐 하면 자산취득비를 썼어요. 업무추진비로 썼고요. 그러니까 행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사를 운영하지 않았던 것을 가지고 2010년도에도 하지 않았던 것 2012년도 잡았던 것 자체도 사실상 문제가 있었는데 아마 예산 수립 당시에 잘하겠다는 표현을 의회에 하셨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통과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불용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내년도 예산에도 잡으실 것입니까, 이런 예산을? 확답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아니, 예산 안 잡을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예, 이런 식의 반복 행정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74페이지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 건전 재정 운영 안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5000만원 잡힌 것에서 3000만원 포상금 예산 절약 성과금에 대한 포상금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내역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몇 건 정도에 대한 ······.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저희 7개과에 대상 공무원으로 따지면 30명에게 지급되었습니다.
김병민 위원
거기에 대한 서류 서면 한 장짜리로 정리된 것이 있으시지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김병민 위원
그것 좀 자료 이 시간 끝나기 전까지 바로 카피하면 되는 것이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75페이지 넘어가서 쭉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통계조사에 사업체기초통계 및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75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이것은 통계업무는 실질적으로 국가사무인데 저희가 구 수행하면서 필요한 예산을 조금 필요 경비로 잡았는데 주로 국비나 시비가 지원이 사안이 있을 때마다 내려옵니다.
김병민 위원
이번에 보면 우리가 돈 안 썼지 않습니까? 사업 안 하신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사업은 했는데 실질적인 예산은 시비나 국비로 집행이 되고 구비가 집행이 거의 안 되고 사업은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통계업무는 ······.
김병민 위원
국비, 시비가 같이 나왔다면 예산서상에 국비, 시비가 표현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전혀 표현되지 않은 것인데요. 사업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지요. 여기에서의 일반운영비조에 사무관리비는 우리가 통계 홍보하고 인쇄물 제작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국비, 시비가 보조금이나 어떤 예산 형식으로 내려오면 저희가 예산서상에 나오는데 그냥 자금 재배정식으로 나오면 이 예산서에는 안 나옵니다.
김병민 위원
어찌됐든 간에 우리 구비로 잡혀서 운영하는 사무관리비에는 책자 만들고 여기에 대한 홍보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김병민 위원
전혀 안 하신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그 비용까지 국비로 예산이 많이 내려옵니다, 홍보물도 내려오고.
김병민 위원
국비 처리로 다 쓰셨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김병민 위원
비용처리 다 쓰셨다는 것입니까? 국비를?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김병민 위원
아니, 결산서상에는 지출액이 0원인데 ······.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아니, 그 뜻이 아니고 저희가 비용을 업무추진비나 구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국비나 시비로 통계업무는 주로 예산이 내려와서 그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김병민 위원
답변이 자꾸 왔다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했다는 결과증명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업을 했고 그 내역서 바로 갖다 주십시오. 어떤 사업을 했는지 내역서.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김병민 위원
그리고 사업을 하셨다면 우리 국내여비 잡아놓고 여비도 전혀 쓰지 않았거든요. 이 여비는 말 그대로 실사지도 및 내검지도로 해서 잡아놓은 것이 있고 교육여비도 있는데 이 여비는 ······.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그 예산도 다 내려옵니다.
김병민 위원
다 내려온다고요?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예.
김병민 위원
내려온다라는 ······.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국비나 시비로 저희가 예산으로 보조금이나 이런 것으로 내려오면 저희가 간주처리를 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쓰는데 현금식으로 그러니까 자금배정식으로 내려오면 저희가 그 돈을 회계 절차 내부 회계 절차에 의해서 집행합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잡을 이유가 없었네요? 단순하게 업무추진비 쓰기 위해서 잡은 예산이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다른 것은 제가 질의드리는 의도는 이렇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여비까지 하나도 예산 집행이 안 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오로지 나간 예산은 업무추진비만 나갔어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 쓰기 위해서 잡은 예산이 아닙니까?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저희가 그러니까 통계업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사무인데 저희가 구비를 원래는 업무추진하다 보면 종사원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
김병민 위원
국가사무면 업무추진비조차도 ······.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업무추진비도 물론 그렇지만 저희가 그래도 같이 독려하기 위해서 ······.
김병민 위원
저희가 결산서상에 간단하게 보면 ······.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조금 필요합니다.
김병민 위원
이 사업에서 단순하게 우리 구민들의 세금으로 쓰여진 돈은 딱 하나 업무추진비에 돈 쓴 것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자료에 대해서도 오늘 자리 끝나기까지 다시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질의가 많으니까 넘어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76페이지이고 고객만족 및 성과창출을 위한 행정혁신에 혁신역량 제고·혁신과제 발굴입니다. 여기에서의 국내여비는 전체가 불용됐거든요. 다른 사업들은 진행이 됐지만 여비에 대한 불용이유는 어떻습니까? 이 여비는 어떤 여비로 잡힌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저희가 여비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교육을 갈 경우도 있고 그런데 ······.
김병민 위원
이것은 어떤 것으로 잡힌 것입니까? 교육으로 잡힌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우리가 지방에서 무슨 중앙부처 워크숍이라든지 주관으로 할 때 참석할 것을 대비해서 그런 식으로 예비적으로 잡은 것인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김병민 위원
과장님,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을 준비하러 오시는 과장님들께서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서나 결산서 내용 전부 다 머리속에 외우고 검토하고 나오셔야 하는 것이 기본으로 압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예산서상에 혁신업무 비교시찰이라는 여비로 잡혀 있는 항목입니다. 3명에 대해서 15만원씩 2회로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가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백문이 불여일견으로 보고 오라고 잡은 여비 아닙니까? 이것이 워크숍에 대한 여비가 아니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른 데 가서 보고오라고 잡은 여비인데 그런 부분들이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쉬움이 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혁신역량 제고·혁신과제 발굴 그런 사항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타 자치단체나 이런 데 가서 좋은 것을 배워 와라 그래서 편성한 것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승인해 준 대로 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변명 같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상반기에 하는 것이 맞는데 상반기에 일을 추진하다 보면 대부분 못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7월 27일 호우관계로 인해서 하반기에 이러한 사항을 어느 누구도 이렇게 여행처럼 타 지방자치단체 비교견학을 가겠다 이런 얘기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때 당시에는 이 부서에 있지 않아서 깊은 내용은 모르지만 미루어 볼 때 사실 이런 것 타지방자치단체 몇 십만원씩 주고 우리 견학가겠습니다하는 얘기하기가 어려워서 집행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승인해 주는 대로 착실하게 집행하도록 제가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어서 질의 몇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76페이지 하단에 보이는 똑같은 세부사업이고요. 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상금 기타 포상금이 있는데요. 여기 기타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창안제 입상자 시상에 대한 내역이고 포상금은 제안실행제도 시상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얼마만큼 되는 직원들이 공모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누가 얼마를 받았고 어떤 성과를 받았는지에 대한 자료를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자료 여기는 통계만 있고 세부적인 자료는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갖고 있는 세부적인 자료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늘 예산을 집행하면서 물론 잘한 성과에 대해서 얼마든지 포상해 주고 동기부여를 시키고 격려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도 점검해 보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전산과까지만 질의 조금 더 하겠습니다.
교육전산과는 질의에 앞서서 먼저 안타까운 얘기를 한 번만 더 드릴게요.
아마 기획예산과에 대한 부분일 수 있겠는데 작년에 황일근의원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 전체 사업과 이런 내역들이 순차적으로 잘 진행이 되어야 맞아떨어지는데 교육전산과 같은 경우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지금. 갑자기 IT기반 스마트전자 행정 구현부터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예산서상에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명품교육도시부터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순서가 계속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예산을 보고 결산을 같이 자료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헷갈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적을 작년에 황일근의원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적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거든요. 아마 두 부서 모두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일들이 당연히 없기를 바라면서 질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결산서 7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행정혁신 정보시스템 도입입니다. 여기 사무관리비로 나왔던 부분들이 업무용 프로그램 도입이라고 나왔는데 무슨 프로그램이 도입이 된 것입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교육전산과장 이원형입니다.
김병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팀별로 하다 보니까 저도 공부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시정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시스템 행정업무용 시스템 유지보수 관련해서 시스템이라는 것이 7종인데요, 그것이 e-오케이민원센터 시스템, 구청장과의 소통시스템, 메일시스템, 보조기억 매체관리 시스템, 웹하드시스템 그다음에 스팸차단시스템, 소프트웨어 관리시스템 해서 7종이 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공공운영비에 대한 내용이고 제가 질의드린 것은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에 9500만원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것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것은 9500만원은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인데 그것이 한글프로그램 저희가 44개를 샀고요. 그다음에 MS워드, 포토샵, MS워드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107개를 구입하고 포토샵 6개, 오토캐드 유지관리프로그램을 8개를 샀던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매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바로 밑에 있는 업무추진비를 봐 주시겠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쓰인 내용이죠?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업무추진비 9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불용액이 9.3% 정도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정보화전략위원회 간담회를 정기 1회, 평가회를 연 2회 정도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 정보화전략위원회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구에 있는 것입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그것이 공식적으로 3회 다 열린 것인가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개최가 되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것 3회 개최된 일자 있으시죠?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3회 개최된 일자와 업무추진비 집행 일자 세부내용 나와 있는 것 같이 서류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80페이지고요, 결산서. 전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보다 정확히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지나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질의를 드리니까 자료를 요청을 하더라도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알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전산운영시스템과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에서 전산운영시스템 유지관리 항목이 있고요, 여기에 사무관리비로 3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쓰인 금액입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300만원은 백업장비용 LTO테이프 구입하는데 40개를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낙찰 ······.
김병민 위원
백업장비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백업 테이프 구입했습니다. 40개를 구입했는데 LTO라고 하는 것이 자료를 LTO라는 것이 전산용어인데 ······.
김병민 위원
물품구매를 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우리가 예산서상에 보면 정보통신실 환경정비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맞습니다.
김병민 위원
상식적으로 우리가 환경정비라고 보면 물품구매를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전산에서 용어가 그랬는데 실제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이 맞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우리가 3억이 넘는 금액이 있고요. 거기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쓴 것이 홈페이지 개선유지보수라는 비용이 있거든요. 이것은 정확하게 어떤 데 쓰이는 것입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홈페이지에 9개 사업에 대해서 1개 사업이 아니고 9개 사업에 대한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것 9개 사업에 대한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1개 업체가 다 담당을 합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지금 9개 업체가 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병민 위원
업체가 다 다른가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다릅니다.
김병민 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시면 이해하기 편할 것인데요. 어느어느 곳에 홈페이지 개선유지보수가 되는지 이것을 관리하는 업체는 어디인지 비용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도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3페이지에 명품학교 육성 학력신장 지원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인데요. 여기에 보면 672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중에 540만원 쓰셨거든요. 이것 어디에 쓰신지 잘 알고 계십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이것은 저희가 672만원을 저희가 업무추진비로 편성하고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131만 한 19.1% 정도 불용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자기주도학습 관련하고 학력신장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저희가 학교하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되어서 업무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1억이 전용되지 않았습니까? 명품학교 육성 ······.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1억입니다, 11억이 아니고.
김병민 위원
전용된 것이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1억입니다. 1억 1000만원입니다.
김병민 위원
예, 제가 글자를 잘못 봤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학력신장프로그램 운영지원이 다른 것은 그대로 나갔다는 것이죠?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갔습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봤네요.
84페이지 서초문화탐방교실 운영 넘어가서 봐주시면 이것이 조금 불용액이 크지 않습니까? 한 절반 정도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이유는 어떻습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것이 서초문화탐방교실이 지금 6억 10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한 46.2%의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우리가 22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초등학교 3학년 교과목에 내고장 알기 사회과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 서초구를 직접 방문하거나 아니면 서초구에 있는 문화재를 방문하는 거기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용이 버스임차료가 되겠습니다. 1대 버스당 보통 한 30만원에서 33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4개 학교 지금 계성초등학교, 서이초등학교, 신동초등학교, 이수초등학교 이 4개 학교는 자체 행사로 여기에 프로그램에 참여를 못해서 그것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김병민 위원
4개 학교만 참여를 못 한 것인가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그렇습니다. 나머지 학교는 다 참석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런데 버스임차료 같은 경우가 보면 우리가 예산에 4000만원 정도 잡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절반가량 넘게 불용이 됐거든요. 그러면 22개에서 4개 학교를 뺐다라고 하기에는 예산의 차이가 큰데 그것이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4개 학교가 빠졌다면 22분의 4의 비용이 빠져야 정상이 아닙니까?
자료 준비하시는데 시간이 걸리시면 이것도 회의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주시면 총괄질의 때 나머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마지막 질의 85페이지 보시면 교육지원운영 사업에 행사운영비라고 50만원 잡혀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체가 불용이 됐는데 학부모단체 간담회로 잡은 예산이 아닙니까?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운영비 50만원을 당초에 편성을 저희가 할 때는 학교장과 학부모단체 간담회 학부모운영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회당 10만원, 5회 50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것이 학교장이라든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분들이 단체로 같이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학교마다 원하는 내용들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개별로 좀 청장님 면담을 요청해서 개별로 하다보니까 결국은 이것이 단체적으로 간담회를 못하고 그리고 결국 개별로 청장님 면담으로 이루어져서 불용액이 100%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마지막 정리 좀 이야기 드릴게요.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으냐하면요, 이 50만원은 없던 예산을 새로 넣은 것입니다. 기존에 없던 예산을 신규로 사용을 하시겠다고 넣었는데 신규로 넣으시고 전체가 다 불용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이 신뢰성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의회에다가 교육전산과에서 새로운 업무를 하겠다라고 넣었을 때 과거에 이처럼 신규 업무를 넣고 전체가 불용되었다고 하면 상황은 언제든지 그때그때에 따라 변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불과 얼마 안 되는 부분들이지만 이런 내용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생각했을 때 앞으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 자료 요청 하나만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83페이지이고요. 자치단체등 이전에서 명품학교 육성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여기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이 내용이 섞여있어서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보면 아마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기 주도 프로그램 운영했던 5억 4000만원 내역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 맞지요?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집행 내역서를 주십시오. 그냥 단순하게 이 개별업체에 5억 4000을 다 주지는 않았을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집행 내역서를 아주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질의 일단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기획경영국장이 포괄적으로 김병민위원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이 부분은 우리 김병민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지난번 결산검사시 우리 김학진위원님과 황일근위원님께서도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순서가 일치되지 않아서 보시기에 어렵다, 이제 제가 이번에 결산을 준비하면서 지난번 결산시에 지적한 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오늘 김병민위원님도 하셨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요, 작년에도 그런 지적이 있어서 금년에 행안부에 결산서하고 예산서하고 좀 맞추어서 해주어야 된다, 아마 우리 부서에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행안부의 답변은 예산서의 이호조 프로그램하고 결산서의 프로그램이 사실은 좀 잘못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서가. 그래서 그 부분을 물어보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이 결산서에 보시면 과목 밑에 보면 조직, 부문, 사업 통계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서 결산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 행안부에서 좀 이런 어려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461페이지에 보시면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이라고 10번 항목에 보조표로 나옵니다. 여기에 보시면 과목란에 보면 조직,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예산서의 순서입니다. 예산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결산서의 프로그램은 부문 사업 이런 식으로 나오다보니까 이 예산 항목을 이렇게 말하자면 나열이 되게 되지요. 그게 틀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10번 항목에 가서 보조자료에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예산서하고 이것은 매치를 시켜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행안부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까지 해준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보조표를 지금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결산서는 숫자만 이렇게 우리가 넣으면 이 프로그램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예산서하고 딱 일치되게 우리가 결산서를 못 만들고 그 보조표를 붙여드렸다는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 내용 국장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 내용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제가 드리는 내용의 질의하고 약간 어패가 있어서 다시 정정해 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교육전산과의 내용은 뭐냐 하면요, 여기에서 말씀하신 조직 정책 단위 이런 내용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책사업이 있고 단위사업, 세부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 큰 덩어리에 정책사업들이 한 과에 몇 개가 있을 것인데 그 몇 개의 정책 사업들을 앞에 두고 뒤에 두고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전산과 같은 경우가 예산서의 정책사업에서는 명품교육도시 조성을 제일 먼저 나왔었는데 이 결산서 상에 정책사업에서는 뭐가 제일 먼저 나왔느냐 하면 IT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바뀐 것이거든요 이렇게 순서를. 그것은 구에서 얼마든지 조정 가능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맞춰 달라는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제가 설명드린대로 그 부분이 우리는 이제 예산서대로 해가지고 넣었는데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문이나 사업이나 이렇게 나오다보니까 뒤에 나와 있는 정책 단위 이 예산서 상에 나와 있는 것하고 이것이 매치가 안 되고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것 똑같은 지적을 하셔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공부하면서 야 이것 우리가 프로그램을 주는데 우리가 input을 주는데 왜 output이 다르게 나오느냐 그랬더니 이제 관계자들 이야기가 와서 설명이 행안부에 이것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이번에 바꾸는 것은 어렵고 이렇게 해서 10번 항목 이것이 작년에 안 들어갔던 부분이 바뀐 것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유념을 해서 내가 그래서 내년으로 정식으로 공문으로 요구를 하자 그런 부분을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75쪽을 보시면 중간에 보면 소송배상금 예산액이 2억인데 소송배상금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승소율이 몇 %인지 또 패소원인이 무엇인지 항목별로 자료를 주십시오. 승패소 및 담당변호사의 인적사항까지 요구하겠습니다. 여기서 답변할 수 있으면 해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변호사별로 이런 내역은 지금 드리기가 그렇고요. 배상금 성격만 답변 드리고 나머지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배상금은 저희가 소송을 진행하면 나중에 판결 최종 확정 판결이 나면 저희가 패소했을 경우에 배상금 지급하는 이런 예산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윤남 위원
다음 교육전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결산서 83쪽 중간에 보면 서초 입학정보센터 설립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센터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교육전산과장 이원형입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서초구 심산기념문화센터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평수는 한 18평 정도 됩니다.
백윤남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계획을 하셨으니까 운영비의 내역을 자세한 자료를 주십시오.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알겠습니다.
백윤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백윤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1과장한테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104쪽 맨 밑에 포상금이 한 4004만원이 편성되어서 전액 지출을 했습니다. 전액 지출을 했다는 것은 포상금이 모자라다 이런 것으로 심사가 되고 있는데 세무직 직원들이 일단 보수를 받고 있고 봉급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체납처분도 전부 어떤 고유 업무 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지를 해서 안 되면 또 다시 독촉장을 보내고 그러한 절차를 밟아서 압류까지 하는 것은 고유업무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들한테 보수도 주고 있는데 그 단계에서 이렇게 계속 독촉을 고유업무로 해서 계속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이렇게 해서 독촉을 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체납된 것이 수납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독촉을 해도 수납이 안 되니까 강제 징수 절차를 밟아서 아까 체납이 된 것에 대해서 재산을 압류하는 것까지도 고유 업무로 볼 때 1단계는 물론 압류단계로 강제징수 절차로 들어가지만 거기에서 이제 강제 경매라든지 그런 절차를 밟음으로써 또 자진납부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강제 경매를 해가지고 거기서 재산을 체납액을 징수하는 그런 절차가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 지금 나라 경제로 볼 때 긴축재정을 해야 되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이런 단계에서 관례를 깨고 물론 조례에 의해서 지급한다고 해도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실질적인 포상금은 경매 단계까지 들어간다든지 또한 경매에 의해가지고 재산을 경매 처분한 돈에서 거기에서 징수하는 그런 절차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세무 업무를 보고 있는 관리자 입장에서 본위원이 이렇게 건의하는 내용이 어떤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지금 1차년도가 지금 한 1%, 2차년도가 한 3%, 3차년도 이상이 한 5% 이렇게 해서 자동고지를 했을 경우에 수납되는 것도 포상금으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좀 관례적인 것을 고쳐서 최소한도 경매 절차까지는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강제 징수한 것을 했을 경우에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징수하는 것을 포상금을 주어야 되지 않나 라고 이렇게 하는데 과장 의견이 어떤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옥욱표
세무1과장 옥욱표 김수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고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지금 세무공무원들이 고지서를 발부하고 압류를 하고 체납 처분을 하고 해가지고 지금 징수 받아들이는 세입 조치시키는 그 전체를 일상적인 업무라고 보면 됩니다. 전체가 세무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응당한 업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응당해야 되는 업무 중이라도 1년차 되었을 때 포상금 비율 또 2년차 이상, 3년차 이상 되었을 때 포상금 비율을 주는 것은 시 조례나 우리 서초구 조례나 이것은 체납의 어떤 징수가 그만큼 어렵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그런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지 저도 세무 업무를 그동안에 쭉 보아왔지만 지금도 제가 간지 한 달 남짓 세무1과장으로 갔는데 직원들한테 독려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옛날 말로 세금쟁이 다시 말하면 장인정신을 발휘를 해라,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라, 아무리 경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비록 우리 구 재정 자체가 어려운데 이것을 내 돈 빌려줘 가지고 받아내는 식으로 아무리 힘이 들더라도 대가없는 강제 징수라도 세금쟁이의 어떤 기질을 발휘를 해라 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고지서를 정기분으로 부과를 해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세금은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단, 2년차 되고 3년차 되고 4년차 되고 5년차까지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그동안까지 체납처분을 갖다가 충실히 하는 사람한테는 세금이 징수율이 높고 그렇지 않고 조금 그냥 경기 좋다고 봐가지고 고지서 내가지고 정기분 들어오는 식으로 안이하게 하면 징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악성 체납자라든지 아주 질 나쁜 그런 고질적인 체납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구분을 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1년차 2년차 3년차 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관리자 입장에서 묻는다면 실지 조금 더 보전을 해주는 방법에서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지금 그런 문제가 왜 나오느냐 하면 세무과 예산중에 절반 이상이 우편료입니다. 그렇지요?
세무1과장 옥욱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우편료인데 그러한 압류 절차를 빨리 빨리 밟아가지고 물론 압류하기 전에 중가산금까지 가산금을 붙이는데 그것을 중가산금 붙여놓은 상태에서 더 이상 붙일 수도 없고 그것을 빨리 압류를 해서 돈을 빨리 받아들여서 우리가 또 은행에다 넣어 놓으면 거기에 따른 이자도 받고 그러는데 그러한 것이 아쉽다 이래서 과장께서는 최소한도 압류 단계까지 밟아가지고 거기에서 돈이 들어왔을 경우에 실질적으로는 그 단계에서 포상금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이니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보통 우편료가 한 3억 1800이 전체가 불용액이 하나도 없이 전체가 다 지출 되었는데 그렇다면 연말 마지막에 가서는 고지를 해야 될 것도 고지를 못하지 않았나 이런 것이 분석이 되고 있는데 세무과에서 익일특급으로 해가지고 고지를 하는 수가 있는데 그것이 2011년도에 익일특급으로 해서 발송한 건수가 지금 몇 건 정도가 되고 어떤 경우에 익일특급으로 보내는지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옥욱표
위원장님 기회를 주신다는 제가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뭐냐 하면 예산 편성표에 보면 익일특급으로 해서 1840원씩 해서 한 5000건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익일특급으로 보내는지 ······.
세무1과장 옥욱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열심히 준비를 해 오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기업환경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결산서 94페이지인데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 건설에 있어서 거기 기업경영 지원 애로해소와 중·소상공인 지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95페이지 보시면 해외전시박람회는 아까 김병민위원께서 하셨고 해외통상 사절 운영에 관련된 거기에 어떻게 가셨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96페이지 보시면 중소기업 해외 시장조사와 관련하셔서 그러한 지원이 있는 있는데 어떻게 지원하셨고 그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시설비부대비 시설비 이런 것들은 하나도 쓰지 않고 불용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사유라든가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소상공인 지원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여쭈어 보셨는데요. 저희가 이 중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상공회하고 사업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업강좌를 저희가 1년에 2회 개최를 하고 있고요. 이것 관련해서 저희가 홍보비라든가 창업강좌 수강탁자 임대료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홍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이 절약을 한 부분이 있고요. 임대료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해외통상사절단 운영은 이것이 저희가 당초 예산 세울 때는 파견지역을 당초에 남미쪽 하고 미국 이렇게 2개국 정도를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는 러시아 2개 도시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경비가 많이 절감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여비부분도 많이 절감이 됐고 그다음에 민간위탁금 중에서 참여 업체가 저희가 한 15개 업체를 생각을 했었는데 선정된 업체가 9개사로 되어서 집행잔액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해외시장 조사 부분입니다.
지금 이것은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 중에 하나였었는데 2010년도에 저희가 실적이 저조해서 예산을 많이 절감해서 2011년도에 편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 업체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지금 바이어찾기라든지 아니면 맞춤형 시장조사 부분에서 여러 개 조사하는 건수별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집행결과는 평균 1개사에 한 33만원 정도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제외시켰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런데 지난번 30개 정도 회사가 갔다고 예산을 잡으셨는데 어떻게 활동이라든가 홍보를 안했습니까?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이것이 코트라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기는 한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총 1개사별 66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예산은 수립을 했는데 전체 항목을 다 신청한 것이 아니고 회사별로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신청을 하다 보니까 평균 한 33만원 정도 3개 항목 정도만 신청한 것으로 나와서 2012년도에는 이 사업을 제외시켰습니다.
김안숙 위원
다음에 어떤 차기에는 더 하실 생각이신가요?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금년도에는 이 사업이 없습니다.
김안숙 위원
지난번에는 이것을 하시겠다고 하셨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경까지 예산을 했던 것이 아닌가요?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추경 아닙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까 친기업정책 부분인데요, 이것은 민간이전 부분이 3억하고 시설비 200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가 각 11개 자치구에서 창업지원센터를 운영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이것을 당초 계획을 심산기념관내에 유휴 공간 일부를 확보해서 활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공용면적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산 공간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반포도서관이나 또 이런 것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가 재건축되는 구민회관을 활용을 하자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불용이 됐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고 그 앞에 보면 93페이지 주부자원봉사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이라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불용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설명을 좀 주십시오.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물가모니터요원이죠?
김안숙 위원
예.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이것은 전액 집행 ······.
김안숙 위원
죄송합니다. 전액 집행되었네요.
그리고 거기 앞에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98페이지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건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요.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맑고 깨끗한 수질환경보전활동인데 이것은 저희가 지도점검 단속업무입니다. 환경배출업소라든가 폐기물 배출업소 이것은 법정업무이기 때문에 ······.
김안숙 위원
지도단속 업무이라면 지도해서 결과적인 어떤 지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나요?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예,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에 대한 자료 요청합니다.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자세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일단 하기 전에 대략은 어느 정도의 지적 대상이 있나요?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총 저희가 점검대상 사업장 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1400개 업체 정도 되는데요. 병원도 있고 여러 가지 정비업소도 있고 많지만 저희가 지도점검을 다하기는 어려워서 자율적으로 점검표를 내도록 하는 업소는 그것으로 갈음하고 있거든요. 일단 저희가 2011년도에는 고발한 업체가 하나가 있고요. 또 과태료 부과한 데도 있고 시정조치 31건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상세한 내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꼭 챙겨주시고, 나가실 때는 어떤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지적을 하십니까?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우리 직원하고 정비업소 이렇게 단체들이 있습니다. 환경실천단하고 같이 조를 이루어서 나갑니다.
김안숙 위원
구체적인 지적사항이라든가 가셔서 점검하셨던 것 각 분야별로 자료 요청합니다.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예.
김안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고 기획경영국 소관 사항에 대한 세입·세출분야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 오후 2시부터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안숙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쪽에 우리 2011년도 결산검사 의견서가 있는데요. 의견서에 나왔던 부분이 조금 있기에 말씀드려 볼게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아동 및 장애청소년 학습도우미 지원인원 확대라는 현황에 지금 지원현황 표시가 되어 있고요. 지금 우리 구에서 장애아동에 관련된 특수학급이 개설된 일반 초·중·고 학교에 다니면서 학교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많기에 장애아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장래에 사회활동에 능동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학습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맞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 지출된 학습도우미 민간위탁금은 1억 1000여만원이었고 지원에 관한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지원현황에 보면 거기 반포본동 반포초등학교 장애 학생수가 2명 그다음에 서래초등학교 15, 서원초등학교 13 이렇게 학생 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원은 1명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거기 보면 지금 말하고 있는데 학습도우미 인건비지원이 장애학생들의 중증여부나 장애 학생 수 또는 특수학급의 수에 관계없이 지원을 요청하는 학교에 1명씩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1명씩을?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맞습니다.
김안숙 위원
관계없이 그래서 이것이 평균적으로 학습도우미 1명이 장애학생 9명 정도를 돌봐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하는 지적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총 18개 특수학급 중 14명만 지원되고 있다고 하고 그 1명도 채 배정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이들의 어떻게 해서 잘 장애인들의 중증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그에 대한 설명을 보충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김안숙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1명당 1명이라기보다는 교육청에서 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학교에서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더 지원해 드리지만 지금 필요치 않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지원요청을 안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것도 있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학교에서 인원이 더 필요하다면 저희가 마련해서 해 드리겠지만 지금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지금 불편사항을 느끼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는 문제없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렇습니다.
김안숙 위원
보면 평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 학생 수가 더 많은 데에서도 불구하고 지원이 하나밖에 안 되었다는 것이 지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점과 개선에 대한 권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이것은 교육청에서 지원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안숙 위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문제없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또 우리 결산서에 보면 116페이지에 보면 다른 것보다는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117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 및 취약계층 보호지원에 관련된 거기에 보충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가 다, 첫 번째 116페이지 ······.
김안숙 위원
먼저 하시고 하실래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민간위탁이요.
김안숙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양재복지관에 자활근로사업을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자활근로자들이 일을 할 수 하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김안숙 위원
위탁을 주는 것인가요? 위탁을 해서 맡기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폐우산 수선처리 및 이런 작업하는 것 폐현수막, 재활용품 분리하는 것 이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116페이지에 보시면 거기가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사회적프로그램 참여자 실비지원쪽에 일반보상금 사회적 보장 접수에 보면 희망키움 통장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만 해 놓고 아직 쓰지 않았네요. 그 이유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사회적응 프로그램 참여자 실비지원은 이것이 장애자 중에 정신이 조금 안 좋다거나 알콜중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프로그램을 참여시켜서 하는 것인데 원래 이것이 프로그램 참여하는 기관이 5개가 있었는데 우리 서초구에서 상당히 멀리 있으니까 참여자들이 거기까지 가기 않고 현재 이 사업은 제대로 된 사업이 아니라서 올해는 폐지된 사업입니다.
김안숙 위원
앞으로 안 하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우리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전체적으로 안합니다.
김안숙 위원
시행해 보지도 않은 채 안 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하기는 하는데 별로 효용성이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것이 사회적응프로그램 하는 기관이 5개가 있어서 우리 서초구 같은 데는 없고 다른 데 있기 때문에 5개에 그 사람들이 멀리 갈 수도 없고 이러니까 별로 효용성이 없어서 폐지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희망키움 통장사업은 저소득층이 이것이 자기가 10만원을 하면 시에서 보조금을 주어서 10만원을 주어서 통장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 돈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많이 신청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적습니다.
김안숙 위원
시도는 해 보셨지요, 우리 구에서도?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이것이 사람들이 내가 저축해서 내가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장려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러니까 안 해 보셨던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당연히 하지요.
김안숙 위원
신청한 사람들은 많이 없었다는데 몇 명 정도나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작년에는 5명이었고 토털 합해서 희망키움통장이 7명인가 이 정도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적립을 하고 있는 도중에도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장려금이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자기가 저축을 하게 되면 이자만 받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가입을 하지 않습니다.
김안숙 위원
앞으로 수요가 없어서 운영을 안 하시겠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하고 있는데 이것이 복지부에서 희망키움통장2사업이라고 개발을 해서 하는 것인데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김안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장애인복지증진 및 취약계층 보호지원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17페이지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위원님 죄송하지만 117페이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김안숙 위원
장애인복지증진 및 취약계층 보호지원에 관련되어서 거기 취약계층이 대충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장애인생활 안정보호라든가 있잖아요. 거기 위에 117페이지. 없나요? 결산서 없나요? 취약계층이 보통 우리 서초구에는 주로 몇 명 정도나 되나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제가 얼른 이해를 못해서 늦어서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 장애인복지 증진 및 취약계층 보호지원 사업은 이것이 큰 사업으로 해서 그 안에 생활안정보호, 청소년 학습도우미 지원 이런 것이 다 포함된 사업이거든요. 장애시설 및 단체지원, 일자리사업, 행정도우미 사업 전부된 것이 이것이 총괄적인 사업입니다.
김안숙 위원
그 중에 그러니까 장애인에 지원되는 취약계층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어떤 자료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취약계층이요?
김안숙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취약계층은 우리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가지고 지원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김안숙 위원
다르지만 거기에 따르는 지원내역이라든가 집행했던 그런 것이 자료요청이 되지요, 그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그것은 나중에 따로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해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18페이지 장애인 시설 및 단체지원에 관련해서도 말씀하기 어려우시면 거기에 지원된 부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은 주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은 저희가 지금 우리 동주민센터나 우리 기관에 이런 장애인들이 행정도우미 사업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로 사업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여기도 어떤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그 인원이 일하고 있는 데이터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총 13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렇군요.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장애인 행정도우미사업도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행정도우미 사업인데 우리 13명이 사랑의복지관 한우리정보센터 이런데 나가서 지금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일단 사회복지과는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성가족과 과장님 나오셨지요,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결산서 113페이지 보시면 여성의 복지증진을 통한 양성평등 실현에 관하여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여성의 교류 및 사회참여 등에 관련된 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김안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교류 및 사회참여 이 사업은 서초구 여성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또 여성가족 업무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요. 주된 업무가 여성위원회를 개최해서 여성과 관련된 어떤 안건심의나 또 여성발전기금 사용, 결산심의 이런 내용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거기 여성에 관련된 사회참여도에 어떤 단체들이 주로 들어와 있나요, 여성의 교류에 관계되는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현재 여성위원회에서 주로 하고 있는 일은 여성발전위원회 여성발전기금 사용 결정이라든지 사용 후 결산 심의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활동범위를 넓혀가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회의를 늘려나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많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여성이 여기 서초구에서는 굉장히 어떤 일자리 창출이 이것이 아쉽게도 여성에 관련되어서 굉장히 야박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기금을 좀 올려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많이 논의를 하고 했었는데 앞으로 꼭 기금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예산을 하시더라도 여성들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이러한 기반을 마련하셔 가지고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굉장히 세심하고 어떠한 사회적인 어떤 참여도라든가 많이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다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특히 지금 질의해 주신 김안숙위원님께서 또 여성위원회 여성발전기금 증액에도 굉장히 협조해 주시고 노력해주시고 또 옆에 배석해 주신 백윤남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시고 그랬는데요. 여성위원회 발전기금 뿐만 아니라 또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여성의 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조직이나 기능을 활용해서 확대해 나가고 활성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리고 137페이지요.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지원 사업에서 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들이 얼마나 되나요, 연간 다자녀 가정의 영유아 지원에 관련된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지금 저희가 다자녀 가정은 셋 이상을 둔 가정을 말하는데요, 지원 연령은 0세에서 만 5세 이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방법도 월 10만원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50%를 지원하고 있는 데요, 현재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신청자는 1만 4516명을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139페이지요. 청소년 교류 캠프에 관련되어서 어느 나라하고 같이 교류하고 있는지 그리고 교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국제 교류캠프는 저희 자매도시인 일본 스기나미구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8월 달에 3박4일 일정으로 작년에는 스기나미구에서 저희 구로 와서 남산골 한옥마을이라든지 남이섬이라든지 우리나라 문화와 어떤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고 현재 청소년 서초구 청소년 20명, 스기나미구 청소년 20명 해서 매년 교환해서 방문을 하고 캠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일본만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현재는 일본하고 저희가 스기나미구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오고 또 저희 청소년들은 일본에 가고 하고 있는데요, 혹시 다양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양국간 협의를 통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3페이지 여성가족과 마지막으로 맨 밑에 업무추진비에 관련되어서 이것은 다 쓰신 것 같아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한 가지 145페이지 학교안전프로젝트에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프로젝트에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김안숙위원님이 질의하신 학교안전프로젝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유치원이나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 폭력에 어떤 심각성을 해소하고자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기간은 연중으로 해서 저희가 구립 방배유스센터가 있습니다. 구립방배유스센터와 학교, 유치원 등을 장소로 활용해서 학교 폭력 심각성을 재현한 어떤 인형극이라든지 각 초등학교 요청에 의해서는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공연이나 예방교육을 통해서 학교가 안전해 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홍보 내지는 계도활동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안숙 위원
효과는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저희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구립방배유스센터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모범적인 조직인데요. 학교 측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고 유스센터 자체 내에서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참여자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더 우리 생활운동과 쪽에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생활운동과 거기 153페이지에 결산서에 보시면 생활운동과 그 예비비 사용도 굉장히 많이 되어 있지요. 구체적으로 생활운동과 지금 몇 군데 얼마나 하고 있나요, 운동과에서 생활운동과의 종류가 어떻게 되고 있는 지 ······.
생활운동과장 정경택
생활운동과장 정경택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운영에 예비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내곡동 체육시설 4억 5000 하고 양재근린공원 잔디교체 5억 4000 이 금액입니다.
김안숙 위원
지금 계속비로 나와 있나요,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양재동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아직 다 ······.
생활운동과장 정경택
완료 되었습니다.
김안숙 위원
완료가 되어 있나요?
생활운동과장 정경택
예, 내곡동도 마찬가지로 완료되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렇군요. 이것은 다른 것은 아닌데 체육과에 개인적인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오셨으니까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 하면 생활체육과에서 아침, 저녁, 점심 나누어서 점심 프로그램을 너무 이것 빠듯하게 하다 보니까 혹시 지적사항에 주민들로 인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스포츠댄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그날 행사를 준비하느라고 1년내 연습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 지원금 받아서 그런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사하고 내빈 소개하면서 다른 행사 간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가버리니까 그때 당시 스포츠댄스 회장님으로부터 이것 내빈들이 오셔가지고 오기만 하고 그냥 가버리는 수가 저기가 아니다, 이런 것들은 좀 시정해서 끝까지 잘하면 잘한다 박수치고 좀 내빈석에 앉아서 있어 달라는 말까지 말 정도로 굉장히 그러한 프로그램에 보여주는 그 어떤 역할만 하고 지금까지 그런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어떤 체육시설을 지금 사실 체육활동 프로그램에 있어서 일요일날, 토요일날 계속 진행하고 계시죠. 그러면 사실은 의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그 프로그램을 하루에 하나씩 있으면 좋겠는데 이어서 이것하면 이 행사 끝나고 저 행사 끝나고 정말 힘들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것도 충실히 보지도 못하고 준비하는 측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 그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그 이야기를 사실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런 문제가 앞으로 없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 하면 아침에 검도 행사장에 가셔도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몇 분이 가셨습니다. 가셔서 그날 또 9시 행사인 줄 사실 몰랐고 10시에 행사를 우리는 하는 줄 알고 프로그램대로 갔는데 9시에 끝났다, 그 다음에 동덕여고 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11시 진행된 줄 알았는데 그것도 10시에 끝나버리고 그날 하루 종일 일정을 망가뜨려 버리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문자를 보내 주시든가 이러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해주셔야지 그런 점들이 굉장히 미숙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생활운동과장 정경택
생활운동과장 정경택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사를 각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몰아서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이번에 검도하고 탁구대회는 시설물 임차관계가 문제가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인원이 모일 수 있는 장소들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정이 조정이 안 되어 가지고 같은 날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후에 연합회 회장하고 협의를 해서 분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빈들이 오셔가지고 행사 끝나고 바로 가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날이 대개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공휴일이다 보니까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변경을 저희들이 통보를 자세하게 못해 드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6월 14일날 의원휴게실에 비서한테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저희들이 메신저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변경전, 변경후 시간대를 메신저로 해드렸는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저희들이 변경사항을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것을 저희들 UMS를 통해가지고 변경사항을 확인한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운동과장 정경택
예.
김안숙 위원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사회복지과장 전경희입니다.
김안숙위원님이 아까 장애인 시설 및 단체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하신 것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8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시설 복지계획 운영비 지원인데요,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과 뿐 아니라 전체 복지기관의 우리 산하 기관에 있는 복지사들한테 일괄적으로 월별 5만원씩 지급하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는 이것은 건축물 지을 때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필요한 기술적 지원,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 지체장애인 협회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일괄 처리하는 그것에 대한 지원 사항입니다.
김안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생활체육과장님께 다시 한 번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날 우리가 가려고 아침에 일찍 가서 그렇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을 그날 당장이라도 문자를 넣어주셔야 예의가 아닙니까, 죄송하다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것을 꼭 시정해 주세요.
생활운동과장 정경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윤남 위원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아침에 쉬는 날이지만 일찍 준비해서 참석하려고 갔는데 황당하더라고요. 한군데도 아니고 두군데 다 펑크를 내고 왔습니다. 뒤돌아오는 우리 자신들이 너무 허무했어요. 위치가 이렇게 밖에 안 되는가 싶습니다.
생활운동과장 정경택
죄송합니다.
백윤남 위원
앞으로 그것을 유념해주시고 잘 챙겨서 미리 사전에 문자를 넣어주세요. 변경 사항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그 사유를, 그렇게 해 주셔야지 이것을 갖다가 세상에 그냥 인사로서 마무리 하면 안 되지요.
생활운동과장 정경택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윤남 위원
정식으로 사과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왕 마이크 가진 김에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프로젝트라고 해서 결산서 13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여성프로젝트 추진 및 찾았습니까, 포럼 운영에 예산이 1억 5564만원 돈에서 그 내용이 무엇이며 지출근거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셨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고요. 그 2800여만원이라는 금액이 불용된 것에 대해서 이유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철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백윤남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서초여행 여자가 행복한 프로젝트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 내용에는 여행시설 인증이라든지 여성 안전감시단 운영, 여성리더쉽 교육, 친환경전시회, 여행포럼 간담회 개최, 서초여행포럼, 서초여행 Tistory Blog 운영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당초에 편성된 예산보다 미사용 금액이 좀 많이 있는 데요. 미사용한 내역을 보면 민간이전 위탁금 해서 불용액이 25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어떤 이벤트 사업을 구상해서 어떤 행사를 하려고 했던 내용이었는데 선거법 검토결과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해서 사업을 하지 못해서 불용된 금액이 있고요.
그리고 또 서초여행포럼 운영하는데 일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행프로젝트 평가준비하는데 예산이 소요되고 여성리더십 강사료하고 현수막 친환경전시회 행사용품 구매 등이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블로그기자단간담회라든지, 여성안전감시단운영, 서초여성포럼운영, 여행트위터단 블로그 운영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은 1억 5500이었지만 집행은 1억 2700을 해서 총 불용액이 2800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선거법 관계로 집행하지 않은 사업 절감액 등으로 해서 불용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윤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백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우선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를 봐 주시고요.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결산서에 의문 나는 것만 제가 짚고 넘어갈 테니까 109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업무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1092만원, 지출이 하나도 안 되었는데 그것은 사유를 설명해 주실까요?
복지정책과장 전안수
복지정책과장 전안수입니다.
지금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는 것은 저희 사례관리할 때 그쪽에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쌀이라든가 이런 생활용품비를 갖다 주게 되어 있는데 그때 서울시교부금이 일절 안 나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할 수 없어서 작년도에는 일절 사용 않고 전액 반납한 사항입니다.
김학진 위원
매칭사업인데 왜 시비가 안 내려왔지요?
복지정책과장 전안수
그때 너무 과다 책정되었다고 해서 안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 ······.
복지정책과장 전안수
아니, 그것이랑 상관없습니다. 서울시 전체 똑같이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우리 구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김학진 위원
그다음 페이지 110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민간이전목에 민간위탁금 해서 8800 이렇게 쓰지 않고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실까요? 결산서 110페이지 중간부분에 6억 5500 예산액에서 집행잔액이 8800만원 남았지요?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안수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여러 가지 회의라든가 강사비용이라든가 이런 인건비 같은 것을 다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거든요.
김학진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요. 111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매나 이것도 8800만원 중에서 2300만원 남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안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익요원 보상금인데요. 저희가 공익요원 70명에 대해서 각 시설에 되어 있는 중식비 5000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남은 금액인데 왜 이것이 남게 되느냐 하면 공익요원이 휴가도 가고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이 집행 안하기 때문에 남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이것이 8800에 2300 같으면 불용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다음 예산 잡을 때 그 부분 감안해서 내년 예산에 적용을 하셔야지요?
복지정책과장 전안수
이 부분은 어떻게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이 저희가 그것이 시비하고 저희 구비하고 매칭이 되어서 같이 집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잡힌 것만큼 잡기 때문에 그러고 인원 원칙으로 애들에게 중식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휴가도 감안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부족해도 매년 그 정도는 남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될 것 같지 않지만 ······.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시비 내려오는 것만큼 구비를 안 잡을 수 없다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전안수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다음에 113페이지에 보훈단체 및 보훈가족 위문에 이것도 수혜금이 1800만원 남은 것도 다 주고 남은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116페이지에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결산서 11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가사간병방문도우미 바우처사업이 있죠? 3254만원인데 민간이전하고 해도 이것이 지금 간병인을 가정에 파견시키는 그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사회복지과장 전경희입니다.
김학진위원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가사간병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에 가사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김학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3200만원 가지고 다 쓰고 모자라지 않았어요? 이것이 우리 서초구에 간병인 요구하는 그런 분들이 많을 텐데요. 3200 가지고 충분히 커버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아직 이것 예산이 부족해서 문제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김학진 위원
신청 들어온 것은 다 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해당되는 사람은 전부 처리되었습니다.
김학진 위원
아니, 어떻게 이것이 딱 그렇게 맞아떨어져요? 3254만원인데 다 쓰고 물론 예산이 없으니까 제로가 되었는데 이만큼만 들어오고 이만큼 집행되었다는 것이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아마 이것이 필요했으면 부족했으면 시에다 국비·시비·구비 합해진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사항으로 해서 처리했을 텐데 전부 참여자 3명에 수혜자가 13명이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것 과장님 한번 파악해 보세요. 서초관내에 이렇게 가사간병도우미를 요청하는 사람이 지금 몇 명이라고 13분이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이것이 간병서비스를 해 주는 사람이 3명이고 수혜자가 13명이었습니다, 2011년도에.
김학진 위원
그것 파악해 보세요. 어떻게 13명밖에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간병인 세 사람만 서초구 전체 가구 수로 보면 한 10만 가구 훨씬 넘을 텐데 거기에 세 사람이 투입되어서 간병을 해 준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확인해서 내년 예산 세울 때 제가 볼 때는 대폭적으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검토해서 본위원한테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꼭 좀 해서 이런 것은 상당히 말로만 세계1등 살기 좋은 도시로 하지 말고 이런 것을 잘해야 됩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18페이지에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해서 민간이전해서 1억 9700만원 이전되었는데 이전업체가 어디입니까? 위탁업체가?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학진 위원
예, 거기에 1억 9700에 1억 7300을 민간위탁시켰는데 위탁업체는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사랑의 복지관 수행기관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사랑의 복지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김학진 위원
금년에도 내내 거기 계속 사랑의 복지관으로 이전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김학진 위원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사랑의 복지관으로?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맞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리고 121페이지에 사회복지과 같은 건인데 노인일자리사업에서 민간이전해서 1억 5500 중에 14억 6500이네요. 15억 5500 예산에서 14억 6500에서 불용이 8900되었는데 이것은 이관업체가 어디이고 그리고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위원님 죄송하지만 앞에 부분을 제가 못 들어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학진 위원
121페이지 하단에서 보면 민간이전해서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것입니다.
15억 5500에서 14억 6500 집행되었고 그 부분부터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노인일자리사업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학진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노인일자리사업은 이것이 우리 3개 복지관하고 노인회에 네 군데 위탁을 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리로 이전된 금액이고?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김학진 위원
쓰고 남은 것이 8900이라는 이런 말씀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맞습니다.
김학진 위원
노인일자리 창출해서 전체적으로 노인분들 몇 분 정도가 수혜를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우리가 21개 사업에 1008개 일자리이기 때문에 1008개 일자리가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노인분들이 1008명 정도 수혜를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1008개 일자리, 1008명 ······.
김학진 위원
일자리가 1008개이고 거기에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일하시는 노인분들은 전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일자리하고 사람 수하고 똑같습니다.
김학진 위원
1008여분들이, 한달에 100만원 못 받네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아닙니다. 이것은 20만원입니다.
김학진 위원
20만원에 1008분 같으면 얼마지요? 4억 정도 됩니까? 4억인데 이것이 왜 15억이 잡혔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이것이 한달에 20만원이기 때문에 연중 7개월을 하니까 이것이 1008개가 7개월간 하는 것이거든요. 한달에 20만원을 받습니다.
김학진 위원
한달에 20만원씩 1년에, 240만원. 금액은 나중에 다시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러고 그다음 페이지 122페이지에 중간에 서초어르신한마당 대축제해서 지금 2000만원 잡아놨다가 불용시켰는데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이것은 저희가 2000만원 행사 2개를 하기 위해서 잡아놓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다른 데에서 기부금 받아서 행사를 치러서 예산을 절감시킨 것입니다.
김학진 위원
다른 데 어디에서 기부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마침 그때 받아서 했습니다.
김학진 위원
사회복지과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128페이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해서 상단에 보면 재료비해서 7800만원 잡아놓고 2900만원 썼는데 이 재료비가 왜 이렇게 적게 들었지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결산서 128페이지 상단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이것이 보면 보수비에서 재료비가 11분의 1을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료비가 이렇게 필요치 않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잡혀 있기만 하지 사실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활용을 안 하는 것입니다.
김학진 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이것이 보수비에서 11분의 1을 ······.
김학진 위원
보수비의 11분의 1이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재료비로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공동체 사업할 때 이것이 국비, 시비, 구비인데 지침 내려오면서 이렇게 잡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잡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재료비를 예산절감 차원에서 활용을 하지 않는 편입니다.
김학진 위원
어떤 재료비입니까? 뭘 만들기 위한 재료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여러 가지 일자리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비입니다. 도구를 산다든가 이런 재료비이기 때문에 ······.
김학진 위원
장갑이라든가 이런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일하시는데 어떻게 11분의 1까지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런데 이것이 필요하면 저희가 사서 공급을 해 드리는데 ······.
김학진 위원
물론 그런데 이것이 시에서 내려온 지침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렇지요. 정부에서 내려올 때 11분의 1을 잡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반드시 잡아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매칭사업은 기준이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 밑에 밑에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해서 민간이전 1억 2600인데 9000만원만 민간이전되었는데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이것은 일명 마을기업 사업인데 이것은 저희가 3개의 마을기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실제 일을 한 기업은 작년에 2개밖에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도 1개 기업은 뒤늦게 선정했고 기업당 5000만원씩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1개 기업은 늦게 신청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나서 비율로 따져서 4000만원만 지급해 주어서 그래서 9000만원이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김학진 위원
이것이 마을기업이 금년에는 몇 개 정도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마을기업이 금년에는 1개만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어떻게 자꾸 줄어들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지체장애인연합회에서 헌옷 모으는 것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언론에서 헌옷하는 것이 문제가 많고 통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언론보도가 나니까 시청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심사에서.
김학진 위원
지체장애인단체에서 마을기업을 가지고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김학진 위원
없어져 버렸네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없어졌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것은 보훈단체에서도 헌옷 걷어가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지금 보훈단체에서도 하고 있는데 헌옷이 통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
김학진 위원
장애인협회에서도 하고 있다가 보훈단체에서도 또 통을 만들어서 비치를 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우리 구에서 그냥 자발적으로 하도록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렇지 않고 그 관리는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도로관리과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김학진 위원
그 밑에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민간이전 2억 4200 이것은 어디로 이전되었습니까?
몇 개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이것은 사회적기업은 저희가 이것이 변동이 있는데 이것이 보면 소재지가 자꾸 바뀌기 때문에 20개에서 25개가 우리 구였다가 다른 데로 갔다가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학진 위원
한 20개 사회적기업에 2억 4200이 이렇게 나누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이것은 그 사람들 우리 계산을 해서 주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시비사업인데 계산방법이 다 있어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 계산이 다 있어서 ······.
김학진 위원
우리 구비는 안 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구비는 없습니다.
김학진 위원
지금 벼룩시장이 우리 사회적기업 들어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벼룩시장에 있는 것은 우리 새마을부녀회가 사회적 기업으로서 상시적으로 있는 것이지 벼룩시장과 같이 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학진 위원
알고 있어요. 상시적으로 그것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도 민간이전 부분에서 지원이 되지요?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예, 그것은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로 마을기업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국장님 마을기업하고 사회적 기업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글쎄 뚜렷하게 말씀드린다면 저희 사회적 기업은 교육을 시켜서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그런 입장의 기업을 사회적 기업 육성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기업은 스스로 어떤 판매나 이익금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립형이고 사회적 기업은 어떤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학진 위원
국장님 답변이 정확하지 않는 것인데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나 결과적으로 이득금은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사회복지과장 전경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한마디로 취약계층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어서 사회적 기업에서 수익금을 그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사회적 기업이고요. 마을기업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 공동체사업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마을에서 힘을 합쳐서 사업을 벌여서 그 이득금을 갖고 활용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마을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부녀회는 사회적 기업은 아니고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어서 지금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벼룩시장 내에 우리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 사회적 기업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마을기업입니다.
김학진 위원
마을기업, 국장님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마을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김학진 위원
거기에도 상당 부분 지원이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현재도 지원되고 나가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작년에 2011년도에 어느 정도 나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2011년도에 5000만원 나갔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1억 6600중에 5000만원 거기로 나갔네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5000만원 나가고 지체장애인협회 4000만원 나가고 한 개 기업이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9000만원만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김학진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위원장 김수한
추가 질의에 앞서가지고 지금 사회적 기업이 국장 설명하고 과장 설명이 틀리는데 누가 옳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저는 좀, 위원장님 질의 사항에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상세하게 설명 드린 것이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함축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
위원장 김수한
포괄적인 설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뜻은 같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8페이지 상단에 보면 부담없는 결혼문화 조성 사업 민간이전 해가지고 960만원 어디에 지원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준비하실 동안 그 밑에 두자녀이상 가정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민간이전도 어디로 민간이전 된 것인지 하고요 같이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여성가족과장 박주운입니다.
김학진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담없는 결혼문화 조성사업 예산중에서 부담없는 결혼문화 조성사업은 결혼 적령기에 있는 미혼 남녀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해서 경제적 부담 등으로 결혼을 미루고 있는 부부에게는 결혼식 뿐 아니라 결혼 준비 교육이라든지 가족 상담까지 통합된 어떤 그런 결혼 프로젝트를 추진해서 결혼을 많이 하도록 해서 결과적으로는 저출산도 극복하고 ······.
김학진 위원
그 취지는 알고요. 어디로 이월된 것인지만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집행 960만원 중에서 3회에 걸쳐서 한번은 4월에 결혼적령기 미혼 남녀 만남 의장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5월 26일부터 5월 27일 이틀 동안에는 3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예비 부부 교육을 하고요. 또 12월 6일에는 57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다문화 가족과 함께 하는 스토리 웨딩을 해서 결혼식 합동결혼식을 시켜준 바가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여기 다 민간한테 위탁한 것이지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저희가 위탁 기관인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서 했습니다.
김학진 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서초구에 있는 ······.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구민회관 2층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두자녀이상 가정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민간이전은 이것도 같이 설명해 주실까요?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두자녀 이상 가정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예산이 감액된 내용은 작년 연말에 보육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서 같은 과에서 사업계획 변경해가지고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한 내용입니다.
김학진 위원
예, 그 다음 페이지 139페이지에요,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부터 쭉 일괄질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9페이지이고요. 이웃돕기 및 결연사업 강화에 세부사업 이것이 이제 잡힌 금액을 보면 1550만원이 잡혀 있고요.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가 3분1정도 밖에 지출이 되지 않았고 행사운영비가 아예 불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유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안수
복지정책과장 전안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해가지고 이웃돕기 결연사업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것은 흔히 말해서 따뜻한 겨울보내기 하고 일대일 결연사업이거든요. 거기에서 사무관리비는 이제 거기에 필요한 그런 플래카드라든가 이런 어떤 홍보성 그런 어떤 그 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은 잡아놓았지만 그것보다 많이 집행 안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행사운영비 라고 잡혀놓은 것 500만원은 그것이 저희 팀이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에서 방송국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한번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공교롭게도 그것이 선거 기간하고 겹쳐가지고 그것을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그대로 불용이 되었습니다.
김병민 위원
우리가 사무관리비로 잡아놓은 것들이 거의 대부분, 전부가 다 홍보물 제작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여기에 잡혀있는 155만원을 쓰셨는데 홍보 ······.
복지정책과장 전안수
뭐 팸플릿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관계된 그런 사항들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관리비는 ······.
김병민 위원
전부다 홍보물 제작에 쓰이는 비용이고요.
복지정책과장 전안수
예.
김병민 위원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쓰신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전안수
그것은 시책업무추진비는 이웃돕기나 결연사업할 때 업무추진하면서 식사를 한다든가 그럴 때 쓰는 비용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는.
김병민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대일 결연사업도 행사를 하신 것이고 따뜻한 겨울보내기 모금사업도 둘 다 하신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안수
예.
김병민 위원
그 행사하신 내역서가 있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안수
예, 다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것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안수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넘어가서110페이지이고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추경을 통해가지고 비용이 2억 정도가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측 가능한 범위의 추경을 하셨으니까 다 쓰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2억 증액하고 1억이 불용이 되었거든요. 이유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안수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김병민 위원
예,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안수
그것은 이제 ······.
김병민 위원
어떤 부분 때문에 추경을 했고 ······.
복지정책과장 전안수
그것이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것이 아동 인지능력 서비스이라고 해서 아이들 학습지라든가 그리고 클래식 음악 같은 어떤 그런 것을 들려주는 것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시·구비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시비가 들어오면 우리도 그대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라서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에 한 8000만원 정도 이렇게 불용이 된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묻고 싶은 말은 증액을 2억 시킬 때는 나름 거기에 대한 수효 예측을 하고 증액시켰을 것이 아닙니까, 추경에 올릴 때 ······.
복지정책과장 전안수
그런데 연말에 가가지고 저희가 그때 당시에 안마시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수효가 갑자기 떨어져가지고 그것을 집행 많이 못했습니다.
김병민 위원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것이 한 50% 정도 불용되었다는 ······.
복지정책과장 전안수
그러니까 안마치료에 대한 그 수효가 많이 떨어진 모양이에요. 거기에 많이 신청을 안 해가지고 그때 불용이 되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 불용된 사유 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정확하게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을 정리를 하셔가지고 페이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복지정책과장 전안수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다음 페이지 111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자녀 교육신장사업 강화라고 나와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나와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전안수
예.
김병민 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안수
이것은 아이들 저소득자녀 학습지 그것을 주는 것인데요. 이것이 조금 불용액이 나왔던 것은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55명을 가상을 해가지고 예산을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는 39명에 대해서만 그것이 나간 사항이고요.
김병민 위원
저소득층 자녀가 39명 이었다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전안수
예, 처음에는 55명 정도 감안을 했었는데 여기에 39명만 실지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병민 위원
서초구의 이 저소득자녀라고 하는 기준이 어떤 기준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전안수
그것은 우리 기초생활수급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그것이 39명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
복지정책과장 전안수
그것이 그렇게 되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것을 42명으로다 실제로 거의 비슷하게 맞추어서 지금 45명이 수혜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위탁시설 관리 및 운영에 민간대행사업비 이것이 간판에 나간 비용이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안수
예, 맞습니다.
김병민 위원
몇 개의 소요간판이 설치가 된 것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안수
저희가 위탁시설을 하면 통상 사회복지관인데 5개 시설이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5개 시설이고요. 그러면 이것을 구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신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안수
사회복지관은 양재, 반포, 우면종합복지관하고 그리고 성심노인복지센터 이것이 저희가 다 같이 사회복지과하고 유스센터 어린이집까지 전부다 간판정비를 ······.
김병민 위원
총 5개라는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전안수
아니, 아니요. 제가 잘못 이야기한 것이고요. 총 합쳐서 15개입니다.
김병민 위원
15개 시설이고요. 그 간판설치는 그러면 구에서 한 것입니까, 정비를?
복지정책과장 전안수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그 업체선정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구에서 일괄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한 개 업체가 15개 시설을 전부다 똑같이 간판정비를 하신 것인지 ······.
복지정책과장 전안수
잠깐만요.
김병민 위원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안수
예, 한 개 업체에서 다 한 것이랍니다.
김병민 위원
그 단가 기준 계약이 그러면 수의계약하신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전안수
예, 이것은 제가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질문의 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산에 1342만원을 잡았는데 보통 공개경쟁 입찰을 시켜가지고 이 가액이 다운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것 만원짜리 토시하나 틀리지 않고 다 썼다는 것이지요. 수의 계약을 맺어서 다 썼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 업무 집행하시는 분께서 굉장히 융통성 없게 처리하셨다는 것으로 밖에 저는 보이지 않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 사회복지과에 선례가 하나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결산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어떤 업체로 어떤 분이 계약을 선정하셨는지에 대한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수의계약 했을 때 비교견적 내신 것까지 다 갖다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전안수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다음 넘어가서 112페이지이고요. 복지시설 및 단체관리 이것도 예산에 추경편성한 것 있지 않습니까, 8650만원을 더 추경에서 당초에 없던 것을 추경에 넣으신 것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전안수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추경에 이렇게 올려놓고서는 실제 쓴 것은 20%도 안 쓰셨다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전안수
이것은 좀 상세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일단 어디에 썼는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복지정책과장 전안수
이것이 사실은 저쪽 서초어린이집 이번에 저번에 개원한 그것을 짓기 위해서 거기에 HID라고 사무실이 특수임무수행자회 그쪽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전해야지 그 어린이집이 개소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이쪽 저희 구 땅이 있는 데가 강남교회 있거든요. 그 뒤편에 저희 땅이 있습니다. 그래 그쪽으로 옮기려고 전부다 조성하고 컨테이너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8000만원 정도 예상해 가지고 예산을 잡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옮기려고 그랬더니 그 강남교회에서 자기네 거기는 성지와 비슷한 곳이니까 다른 곳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강남교회 소유인 저쪽 전원마을 쪽에 그쪽으로 옮겨주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가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그냥 컨테이너만 옮겨가지고 가니까 이 돈이 84%인가 그것을 못 쓰게 된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과장님 저희가 추경경정 예산 잡은 것이 7월 달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전안수
예.
김병민 위원
이전문제가 불거졌던 것은 상반기 내내 이야기가 불거졌던 내용으로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전안수
실지로 이전한 것이 12월말 정도 이전하게 됩니다.
김병민 위원
예, 추가경정을 잡는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을 잘못해서 8600을 잡으신 것이 아닙니까, 결국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주민생활국장 정영복입니다.
김병민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작년 7월부로 국장으로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대두가 되어 가지고 이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반포4동에 서초교회 앞에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서 하나금융하고 합작을 해서 짓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단으로 HID 특수임무수행자회라고 해서 무단으로 점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전돼야 그런 시설을 건립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강남교회 고속도로변에 강남교회 저희 구청의 소유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소유 토지로 갔을 때는 그런 시설을 우리가 투자를 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할 수 있게 법에도 되어 있기 때문에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설부지 이전 부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강남교회에서 전원마을 CJ입구에 있는 토지에 제공을 해주겠다, 무상으로. 하다보니까 거기 이전할 때는 저희 구비를 투자하면 안 된다 해서 불용이 된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국장님 오시고 나서 상황이 틀어졌던 것을 잡아가지고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했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셨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주변 환경까지 다 고려를 한 다음에 예산을 넣고 잡은 다음에 올바르게 쓸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예산이 편성된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좀 이해를 주시고요. 넘어가서 질의 사회복지과로 더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6페이지이고요. 제가 이해가 안가서 질의 드립니다. 변경한 내역이 한 3500정도가 있는데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이 지자체 시행령으로 변경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어떤 이유 때문에 변경이 된 것입니까? 11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김병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은 이게 저희가 70만원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70만원을 주다 보니까 다른 데는 이것보다 금액이 많으니까 그쪽 사업으로 이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하는 율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과 지자체시행령 자활근로사업의 차이가 왜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을 하신 거죠?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민간위탁형 자활근로사업하고 또 ······.
김병민 위원
그 바로 위에 보면 지자체시행령,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금액을 빼서 변경을 지자체시행령 자활근로사업으로 넣은 것 아닙니까? 그 금액 3500만원을, 그러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을 시킨 것이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뭔가 사업의 효율성이 있다든가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답변 늦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민간위탁 근로사업은 우리가 양재복지관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드린 것처럼 우리가 폐현수막 처리라든지 우산 수리사업 하는 게 민간위탁이고요, 지자체근로사업은 한마디로 말해서 취로사업,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사업이 좀 예산이 많아서 이것 지자체근로사업으로 변경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23명이 근로 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예산이 과다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모자라는 부분으로 돌렸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렇죠. 이제 이쪽 부분에 그러니까 민간위탁에 참여하는 인원이 적으니까 지자체로 돌려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 실비지원이 전액 불용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결국 국·시비 받는 예산인데 왜 100원도 쓰이지 않은 거죠?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아까 이것 김안숙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제가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이것 사회적응프로그램은 정신이 약간 문제가 있다거나 알코올중독자 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이게 타구에 5개 기관이 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이 사업은 폐지를 한 사업이라 올해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앞으로도 예산 안 잡히는 사업이고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117페이지에 취약계층지원 항목 안에 장애인 생활안정 보호, 장애인 생활안정 및 시설확충 내역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있는데 제가 잘 못 찾아서 그러는 건지 예산서랑 금액이 틀려요. 혹시 사업예산서 갖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사업예산서는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
김병민 위원
사업예산서에 잡혀 있는 부분들이 총 금액이 지금 저희가 적혀 있는 것은 1250만 1000원이 잡혀 있는데 예산서에는 1230만 6000원, 그러니까 20만원의 차이가 있거든요.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하면 쭉 내려가다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지금 26만 1000원이 잡혀 있는 게 이게 한 2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추경을 뒤져봐도 나오지가 않고 제가 항목을 잘못 봤나 싶어서 다시 봤는데도 이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 확인 좀 해 주시죠.
아무도 예산서 갖고 계신 분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위원님! 이것은 나중에 여쭤 보고 다른 사항 다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예, 바로 확인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시간 끝나기 전까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119페이지고요,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이라는 항목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랑 그 바로 뒤에 120페이지 보면 장애부모가정 아동 언어발달지원 사업도 있고요. 이 2개도 예산서에 찾지 못하겠는데 이것도 한 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산 ······.
김병민 위원
사업예산서에 제가 찾지를 못하겠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사업예산서에요?
김병민 위원
예.
다 간주처리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시비가 간주처리 됐기 때문에 예산상에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답니다.
김병민 위원
그게 다 간주처리 된 사업이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 간주처리 된 내용 이것이랑 그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러면 이 공공운영비만 간주처리 됐다,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것 2개 다 한 번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것도 마찬가지로 간주처리 된 예산입니다.
김병민 위원
그리고요, 120페이지에 노숙인 부랑인 관리 및 저소득층 지원에 부랑인들에 대한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25만원, 부랑인 급식비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준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가끔 보면 노숙인들이 밥 달라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아니면 길에서 노숙인 있을 때 우리가 경찰서 데리고 가거나 이럴 때 밥 한 그릇 사서 데리고 가든지 그런 방법으로 활용합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예측 불가능한 비용 형태이고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25만원에 그럼 저희가 잡혀 있는 게 5000원 × 5명 × 10월 하면 그 25만원에 대한 것을 딱 비슷하게 다 쓰셨다는 건가요? 그런 식으로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김병민 위원
이것은 영수증 처리나 이런 게 됩니까? 어떻게 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아니, 다 카드로 활용하기 때문에 카드 다 영수증이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122페이지고요, 사랑의안심폰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김병민 위원
이것도 이제 그 불용된 건들이 공공운영비에서도 좀 불용이 되고, 시설부대비도 불용이 되고 한 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여기에 사랑의안심폰은 이게 저희가 구에서 먼저,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먼저 한 게 컨트롤러하고 가스화재 출입문 센서를 설치해 주는 이런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사랑의안심폰 사업을 추가하면서 이것을 운영하게 됐는데요. 작년도에 우리가 서초구에 사랑의안심폰을 50대 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시에서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20대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
김병민 위원
아, 시 지원에 맞춰서 그러면 지원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맞춰지게 한 게 됩니다.
김병민 위원
이게 그러면 민간이전에 나와 있는 사회복지보조는 어떤 건가요? 여기에 나와 있는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어디에 ······.
김병민 위원
사랑의안심폰 사업에 연관된 것으로 그러니까 운영비라든지 부대비가 줄어든 것 같은데 사회복지보조는 크게 줄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떤 내역이죠?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이것은 통신비입니다. 통신비가 1인당 5500원씩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통신비이기 때문에 전부 집행이 된 겁니다.
김병민 위원
통신비이고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김병민 위원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인터넷사용료라고 나왔는데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이것은 ······.
김병민 위원
이것도 3분의 1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이것은 시랑 상관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50대가 추가로 될 것으로 해서 우리가 잡아놓았는데 시에서 20대만 되니까 그만큼 30대에 대해서 줄어들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민간이전에 대한 통신비도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통신이전비 이것은 딱 맞아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 대이던 시에서 주는 돈이 100% 시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서요, 123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운영 지원에서 시설비 시설비및부대비 이것도 불용이 엄청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왜 그런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경로당 운영 그 시설 ······.
김병민 위원
시설비및부대비가 6억원 잡혀 있는 게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아, 이것은 잠원동에 경로당을 하나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5억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랬는데 5억원으로 현실적으로 찾기가 어려워서 이것을 하지 못하고 그 대신 반포동에 있는 경로당 전세금이 늘어난 게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추가해서 그때 7000만원을 써서 그래서 이게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 설정을 잘못하신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러니까 한마디로 설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것을 5억 잡아서 하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그때 집값도 여러 가지가 폭등을 하니까 5억에 맞춰서 하지를 못한 겁니다.
김병민 위원
대충 5억을 잡아서 그 5억에 맞는 것을 찾겠다가 아니라 예산 수립하는 과정에서 5억에 맞는 건물들을 최대한 확보한 다음에 예산 올리는 게 기본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런데 익년도에 할 사업을 전년도에 하면서 이 정도면 충분하리라 잡았는데도 오르면 그것은 참 불가피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병민 위원
124페이지고요,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 민간이전 사회복지보조 이것도 한 3분의 1밖에 쓰이지 않지 않았습니까? 사유가 그러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경로당 활성화 사업이 이게 시에서 보조금이 안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았다가 시에서 보조금이 안 나와서 우리가 이것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대신 그 예산을 활용하고,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이 안 내려오니까 우리 구비를 못 쓰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산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된 사항입니다.
김병민 위원
시에서는 왜 시비가 안 내려왔나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것은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인지 그래서 못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예산이 아예 안 잡혔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못 내려왔습니다.
김병민 위원
제가 이런 아쉬움을 자꾸 말씀드리는 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을 수립하고, 물론 과장님 오시기 전의 얘기인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아마 예산 수립된 게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맞습니다.
김병민 위원
2011년도로 잘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의원들도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보면 당연히 올해는 우리 경로당이 이 정도의 경로당 활성화 사업비도 있고, 프로그램 강사료도 있고 해서 잘 되실 거라고 어르신들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호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비가 안 내려왔다는 이유로 예산이 수립됐는데 안 간다고 하면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러니까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예산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김병민 위원
얼마나 수행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이 예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2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김병민 위원
총 그래서 얼마 쓰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합해서 운영비가 2700만원입니다.
김병민 위원
우리가 애당초 예측했던 것에는 턱 없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자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들먹이면서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그것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안을 찾은 것 아닙니까? 가장 좋은 첫 번째 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안이 안 되니까 두 번째 대안을 찾은 거고요.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그럼 여기에 쓰인 2300만원은 어디에 쓰인 겁니까? 시비가 안 내려왔다고 그러면, 시비가 안 내려왔으면 100원도 쓰지 말아야죠.
자료 지금 확보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답변 듣고 나서 다시 얘기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 운영비가 2700만원이거든요. 이것에서 이것은 공동모금으로 인건비로 활용을 했고요, 나머지 프로그램 운영비가 또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한 것 같습니다.
김병민 위원
같습니다가 아니고요. 지금 구비만 단독으로 쓸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시·구비 매칭 펀드이고 나머지는 시비인데 그렇죠? 그런데 시비가 100원도 안 내려왔으면 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2300만원은 어떤 돈이냐는 거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랑 우리 예산이랑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다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지금 확인 불가능한가요?
국장님! 국장님께서 답변 불가능하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아니, 이것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경로당 관련한 업무가 우리 직원이 다 바뀌어서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도 아까 자세히 못하고 이게 제가 제일 오래된 사람입니다. 이 관련 업무가, 그래서 지금 확인이 안 되니까 ······.
김병민 위원
총괄 때 다시 질의할 수 있게 자료를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이것은 따로 별도로 조사를 해서 ······.
김병민 위원
마무리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시설보강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그렇죠? 여기 시설비가 4억 2000만원, 이게 추경에서 1억이 더 증액된 것 아닙니까? 이 사업 내용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이것 4억 중에서 집행된 내역이요?
김병민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이게 보면 안골마을 경로당 보수공사하고요, 그다음에 ······.
김병민 위원
경로당이 총 3억이죠?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김병민 위원
3억 중에 얼마가 쓰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3억 4600만원이 지금 시설비 집행이 됐거든요.
김병민 위원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하나가 경로당 개보수이고, 하나가 노인복지관 시설보강인데 그 중에 3억 4600만원 중에 경로당 개보수에 쓰인 게 얼마냐는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경로당 개보수가 3억 4600만원입니다. 안골마을 경로당하고, 구립경로당 개보수 환경개선 한 게 3억 2400만원입니다.
김병민 위원
그럼 노인복지관 시설보강에 1억 2000만원 잡힌 예산은 전혀 100원도 안 썼다는 얘기신가요? 그 2개가 합쳐서 4억 2000만원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지금 전부 경로당을 개보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노인복지관 시설보강에 전혀 안 쓰셨다고요?
우리가 예산서상에 보면 2개가 명확하게 나누어져서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만약에 과장님 말씀이 맞다고 그러면 예산을 잘못 쓰신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이것은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에 1억 2000만원인데요. 저희 현재 3개 복지관에 지금 보면 기능보강을 하자면 양재만 보강을 해야 될 텐데 그 당시에는 그게 지금도 복지관 ······.
김병민 위원
그러니까 안 쓰신 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맞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7월에 추경을 해서 경로당을 쓰기 위해서 1억을 더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처럼 만약에 노인복지관을 시설보강 할 일이 없었다면 추경할 이유도 전혀 없지 않았습니까?
단순하게 그냥 변경을 하든가 전용을 해도 충분, 변경 정도로도 충분한 내용인데 이것을 굳이 추경해서 구비 1억을 더 늘릴 이유가 없었죠.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지금도 보면 저희가 그 경로당이 지금 노후되어서 저희가 보면 현재에도 계속 보수 요청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아니, 그 경로당 보수에 대해서 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요. 애당초 잡혀 있던 노인복지관 시설보강 금액을 안 썼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김병민 위원
거기에 1억 2000만원 안 썼고, 경로당에는 1억을 증가시켜서 또 쓴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애당초 보면 지금 이 예산상의 항목들에 총 경로당에 쓸 수 있는 비용은 3억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4억 2000만원이 아니라. 그런데 경로당에만 3억 4600만원을 썼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된 것보다 경로당에 4600만원을 더 쓰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맞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 잘못 쓰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하시고요, 추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결산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탁드린 자료도 좀 마저 다 주시기 바라고, 우리 지난번에 사회복지과에서 그 노인복지관 공사에 대한 사고 난 부분들은 어디 예산에서 잡힌 겁니까?
복지관 자체로 민간이전 한 운영비에 그 공사비가 부풀려져서 쓰인 겁니까? 그것은 어느 항목에 대한 어떤 예산이죠?
과장님 질의 하나만 다시 드려도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지금 노인복지시설 시설보강비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시 제가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노인복지관은 쓴 돈이 없다면서요, 아니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이것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있는 자료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병민 위원
저도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가 노인복지관 기능보강 같은 경우는 시비랑 구비 5대 5 매칭으로 이루어진 비용 아닙니까, 시비 다 받아왔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요?
김병민 위원
기능보강에 1억 2000만원 잡힌 것 중에 6000만원이 시비고 6000만원이 구비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아닌데요.
김병민 위원
예산서 상에 그렇습니다.
내용 확실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정리해서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답변이 안 나니까 이 정도로 질의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사회복지과장은 재검토를 하고 자료를 재분석을 해서 총괄보고 할 때 국장이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장한테 총괄적으로 몇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결산의 어떤 궁극적인 어떤 목적이 의회에서 의원들이 승인해준 예산이 당초에 편성을 할 때 거기의 어떤 목적에 맞게끔 제대로 예산이 집행이 되었나 안 되었나를 규명하는 것이 결산입니다.
결산인데 지금 답변하는 데에서 미비한 점들이 많이 있고 또 결산서만 가지고도 우리 위원들이 의도했던 대로 그것이 집행이 되었나 안되었나가 결산서 서류만 가지고는 나타나지 않는다 한 예를 들어보면 지금 우리가 굉장히 예산을 절감해야 될 시점에서 우리가 각종 위탁시설의 보조금들이 시비·구비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본위원이 초청장을 한 번 이렇게 받아봤을 때에 초청장이 여러분들이 결혼청첩장을 받아봤을 때 상당히 돈을 들여서 아주 고가로 만든 청첩장을 받아본 일이 있을 거예요, 그것보다 더 고가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초청장이나 구청의 관계자들한테 초청장을 보낸 것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그런 초청장이 있어서 관계 팀장한테 바로 얘기를 하고 즉시 시정을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지금도 우리 복지관의 회의에 가서 각종 발행물을 이렇게 보면 아주 고가의 발행물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다 구비, 시비가 들어가는 것인데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좀 국장이 총괄 계획을 세워서 각 복지관을 그런 분야에 대해서 종합 감사를 시켜서 그 결과를 본위원하고 그 다음에 가을에 종합감사할 때 그 자료가 어떻게 되었나를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 우리가 예산을 결산을 심사를 할 때 생산도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장애인들 시설에 위탁을 주는 것 중에 우산을 고친다든지 또 프랑카드 같은 것을 수거한 것을 갖다 주어서 천하고 나무하고 분리된 상태에서 천을 가지고서 무엇을 제작하는 과정 같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천을 두겹 정도로 해서 몇 개를 이어서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갖다 주면 지금 잡초때문에 감당을 못 합니다.
농사지시는 분들이 그럴 때 논두렁이라든지 농사를 짓지 않는 여백 이런 데를 이렇게 씌워가지고 농약을 뿌리는 것 보다는 그것으로 해서 풀이 나지 않게끔 왜냐 하면 1년만 뿌리가 아니고 씨에 의해서 발아되는 그러한 식물들은 씨만 한 번만 죽여주면 다음에 나지 않는데 옛날 같으면 전부 불로 질러서 씨를 태워서 잡초가 덜 나게 했는데 요새는 그것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공무원들이 제안제도로 해서 천같은 것을 두 겹, 몇 겹으로 해서 농촌 같은 데에다 얼마에 주고 파는 것으로 하면 어떤 수입도 되고 생산성이 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효율적, 생산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국장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그래서 건전한 어떤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인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때 질의해 주시고 금일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6월 27일 수요일은 결산검사 마지막 날로 총괄 질의와 토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수한 김안숙 강성길 김학진 김병민 백윤남
출석공무원(13명)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재무과장직무대리 남규상 세무1과장 옥욱표 세무2과장 이혜자 복지정책과장 전안수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생활운동과장 정경택
출석전문위원(1명)
권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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