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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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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29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5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2년 06월 29일 (금)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인권보장및차별금지에관한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일자리창출및지원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3.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인권보장및차별금지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4. 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일자리창출및지원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의할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4월 30일 제228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질의중 강성길위원의 보류동의안 발의가 있었으며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되어 만장일치로 보류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지난 회의에 이어 오늘은 계속해서 질의 답변 후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 06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학진위원입니다.
지금 신고 포상금이지요, 시행하겠다는 것이 현재 CCTV가 폐기물을 무단으로 방출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으면 전부다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보면 CCTV로는 누가 버렸는지가 전혀 감식을 할 수 없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것 맞습니까?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김학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관내에 말이지요. 쓰레기 무단투기 관련해서 CCTV가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지금 2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이것은 범죄 관련해서 같이 이렇게 달수 있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로 이것이 2005년도 2006년도에 설치된 아주 오래된 CCTV입니다.
김학진 위원
한 대당 가격하고 그 다음에 한 대당 운영비가 1년에 한 1000만원 이상 들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한 대당 1000만원 드는 것이 아니고 전체 우리가 회선료가 1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는 방범용하고 달라가지고 해상도가 낮고 그래가지고 좀 다릅니다.
김학진 위원
전체 1년에 1200만원 정도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전체는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학진 위원
CCTV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왜 무단투기 CCTV를 다른 범죄예방 이런 데로 지금 현재 관내 요구가 많거든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이것 지금 무용지물 같으면 다른 데로 배치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 말씀은 전적으로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이제 2005년도 2006년도 설치가 되다보니까 해상도가 워낙 낮고 또 설치 당시에 어떤 방범 기능이 zoom in, zoom out이라든가 이런 촬영이라든지 이런 것이 워낙 해상도가 낮아가지고 사실은 지금 저희가 그것을 하려면 새로 설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것을 옮겨가지고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장비라서 저희가 지금 그것을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은 저희가 일반 회선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주 속도가 느린 회선으로 보는데 지금 방범용 CCTV는 회선료도 굉장히 비싼 것으로 하고 또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지금 장비로는 이전해서 설치를 해도 쓸 수가 없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2005년도 2006년도하면 불과 7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지금 사용 연한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CCTV가, 지금 7년 후에 그것이 노후화 되어서 다른 데 이전해도 못쓴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조례안대로 포상제를 이렇게 실시한다면 집행부에서 말씀하셨듯이 26대 CCTV가 전혀 설치되었지만 무용지물이다 하면 그것을 떼어가지고 지금 관내에 다른 CCTV 수요가 많거든요. 거기로 이전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은 사실 CCTV는 당초 에 청소단속용 무단투기용 CCTV는 방범용하고 근본적으로 기종이라든가 이것이 차이가 보통 방범용 CCTV는 한 1500, 1600만원 한 대 가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 한 400만원 이렇게 들여가지고 낮은 질이라서 지금 말씀하신 원칙은 맞는데 그 장비를 뜯어도 쓸 수가 없고 그리고 고장난 것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회선료를 줄임 겸 해가지고 전체 검토를 해가지고 자체 녹화되는 이런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초에 우리가 CCTV 설치할 때 다목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설치를 했으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옮겨가지고 쓰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단속도 단속이지만 그것이 억제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사실 고장난 것조차도 뜯지 말라는 그런 입장이라서 사실 그것을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그것을 옮겨서 쓸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김학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제12조를 보시면 우리가 종량제 실시에 대한 내용에서 음식물 폐기물을 제외했던 것을 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삭제 이유는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지금 2010년 9월경에 환경부에서 음식물도 종량제하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RFID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것도 종량제로 가는 길인데 지금은 음식물은 종량제 제외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대상에서 종량제를 뺌으로 인해 종량제를 앞으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지금 현재 시범 사업 기간이지 않습니까, 아직 정확히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아직 시범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데 아직 운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아직 운영도 안하고 있고 시범사업 운영조차도 현재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계획은 갖고 있는데 아직 운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계획만 갖고 있는 것이면 현재 우리가 조례부터 먼저 바꾼다는 것은 조금 어패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음식물 폐기물은 별도로 조례가 있습니다. 별도로 요금 부과나 이런 것에 대한 조례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량제를 가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서 종량제를 우리가 조례로 제외를 시켜놓았기 때문에 시범운영 조차도 사실 하기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음식물에 대한 과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음식물 수집운반에 관한 조례를 다시 상정을 해가지고 개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어서 이 폐기물 관리조례는 일종의 모법이랄까 거기에서 우리가 단순히 종량제를 할 수 있게끔만 해놓는 것이지 지금 당장 시행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우리가 지금 시범 사업을 하게 되면 일정 시범 사업하는 구간 같은 경우는 종량제가 결국 실시가 되는 것이고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시범 사업을 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종량제가 실시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이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가 실시가 된다고 하면 시범사업 하는 구간은 맞습니다만 시범사업 하지 않는 구간에 대해서는 조례상에 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다시 한 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일리가 있는데요. 지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은 원천적으로 종량제 자체를 음식물은 제외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종량제를 할 수 있게끔 해놓는 걸 거기에 어떤 의무를 부과해 가지고 반드시 종량제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폐기물관리조례에서 종량제 부분만 이제 할 수 있게끔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음식물 수집 운반에 관한 조례를 통해가지고 다시 저희가 전체 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비용이라든가 수수료 같은 것을 저희가 이제 개정한 다음에 종량제를 실시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
김병민 위원
예, 질문 하나만 드리면 단어 상에 받아들이는 의미가 틀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미 12조 현행에 보면 종량제를 실시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음식물 폐기물을 빼 버리면 음식물 폐기물에 대해서 실시할 수 있다가 아니라 종량제를 무조건 실시해야 된다가 아닙니까, 한다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시범 사업을 하는 것 현 조례상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빼버리고 나게 되면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종량제를 실시를 전부다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 생각은 시범사업이라는 것은 시범사업을 통해서 전체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안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시범사업의 기본적인 방침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다 완료가 되고 난 뒤에 음식물 폐기물을 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지금 정부 시책은 내년 1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종량제를 하라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번에 이것을 제외하고 개정을 하고 또 이것 법 개정을 하려면 몇 달 걸리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전체 대세가 지금 종량제를 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조례를 개정하라고 계속해서 환경부나 서울시에서 독촉이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조차도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문구로 그대로 해석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어차피 종량제를 내년부터는 저희가 시범 실시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시범 실시를 해가지고 종량제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이것이 아니고 시범 실시를 이제 종량제를 가기 위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 김병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것을 지금 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종량제를 한다는 것은 이미 대전제가 환경부나 서울시나 이런 데서 정책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개정해 주시면 저희가 시범 운영을 하고 수수료나 이런 것은 저희가 별도로 상정을 해가지고 개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김병민 위원
두 가지 자료 요청 드릴게요. 하나는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환경부라든지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하라라고 계속해서 이 내용이 들어왔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 ······.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우선 환경부 것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갖고 왔습니다.
김병민 위원
예, 서울시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조례를 개정하라고 이야기가 나왔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우리랑 가장 비슷한 형태로 지금 음식물 폐기물 종량제를 실시해 나가고 있는 시범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있는 데가 강남구가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강남구는 제가 청소행정과를 방문을 해 보았거든요. 실제 청소행정과 안에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이렇게 시범 사업을 실행을 하고 있는데 강남구의 조례에는 이 음식물 폐기물이 어떻게 나왔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 부분은 제가 ······.
김병민 위원
강남구를 비롯한 타구에서 아마 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구가 몇 군데가 있을 것인데 그 구의 조례 상황 이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알겠습니다. 타구 내용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리고 제29조 과태료에 대한 부분들 보면 여기 제29조 제2항에 따르면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르면서 이 나머지 기존에 실시되고 있던 부과징수 절차를 다 삭제하지 않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것이 우리 검토위원 검토보고에도 조금밖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대한 전체 내용을 혹시 자료 갖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이 질서위반행위 전체 법규는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병민 위원
왜냐 하면 이 규제법에 따라서 부과징수 절차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현 조례개정에 따르면 될 것 같은데 그것 자료를 주시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제35조 포상금 지급에서도 여기 보면 과거에 법 제8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한 것은 갖다가 1안, 2안 이렇게 쭉 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김병민 위원
여기에 대한 내용도 제가 찾기가 어려워서 이 자료까지 주시면 검토하는데 도움 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지금 말씀하신 것 한번만 다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예, 제35조 포상금 지급에 따르면 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 뭐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이 내용들이 제가 찾아보니까 어디에서 본지가 확인이 잘 안되어 가지고 제8조 1항, 2항 여기에 대한 내용 아마 갖고 있으신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 자료를 지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 김병민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대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음식물 폐기물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혹시 공문이 내려온 것이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그것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공문이 내려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을 취한 적이 있으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이제 서울시에서 종량제를 하라고 내려오고 서울시에서 직접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사업은 자치구별로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종량제를 빨리 추진해라 이런 시달한 공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안숙 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윤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다시 추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기존에 있는 폐기물 그 실시와 지금 현재 조례안을 통과해서 종량제를 하시게 되면 그 차이점이 금액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지금 금액은 저희가 음식물은 지금 세대당 15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저희가 그 금액은 지금 정해져 있지 않고 지금은 음식물 비용 부담 체계가 우리가 수집운반비는 우리가 받고 처리비는 이제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이것은 결국은 종량제가 되고 음식물이 배출량이 줄어들고 하면 그 금액이 우리가 처리하는 부분도 아마 그 부분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그 금액에 대한 것은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시범운영을 해가지고 얼마나 감량이 되는지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산출을 해 보아야지 그 금액이 그리고 또 타구에서 먼저 가는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지 앞으로 이제 저희가 징수할 금액을 정해가지고 또 여기 의회에 상정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백윤남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CCTV가 그것이 어차피 다시는 재활용 못쓰게 되었지요. 그것을 뜯지 마시고 쉽게 말해서 이상이 생긴 것도 다시 재활용해서 쓰는 것을 기준으로 하셔가지고 그 자리에 두면서 그러면 사람들이 감각이 그렇잖아요. CCTV가 있다, 있음으로써 서로가 조심하는 면도 있을 것 같고 또 우리가 또다시 그것을 살려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던 그 자리에 두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충분히 일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아주 이렇게 파손이 되거나 그러지 않는 것은 있는 자리에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백윤남 위원
제 생각도 그렇거든요. 그것을 다시 재활용해서 쓸 것 같으면 뜯어서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제자리에 있으면 사람의 심리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부담을 느끼고 조금 조심하는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예,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실 CCTV라는 것이 단속도 단속이지만 그 억지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윤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백윤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 제1항 중 다만 연탄재, 재활용 가능품 및 대형폐기물을 제외한다는 현행대로 하고 안 제28조 제1항 제2호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병민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병민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병민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10시 40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북한이탈 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성길의원 외 2인의 대표발의자이신 강성길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지금부터 본의원 외 2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6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북한이탈 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과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규정을 마련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심의를 위한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를 안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범위를 안 제5조 내지 10조에서는 지역협의회 설치·기능·위원장 직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의2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북한이탈 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강성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충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6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북한이탈 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초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이며 본 조례안의 제정 추진 법적 근거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 “보호대상자인 북한이탈주민이 생활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항을 해결하거나 그 밖에 자립·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할 수 있고, 이를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하고, 위 법 시행령 제42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청장으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지원시책의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는 한편,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및 경제교육, 취업훈련, 이들의 문화·체육행사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대한 지원과 북한이탈 주민의 생활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고,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제반 사항과 이들을 지원하는 관내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이탈 주민의 국내입국 규모는 1998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12년 4월 잠정 합계치가 2만 3568명이고, 그 현황 및 그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제도는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위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을 조사결과 약 31개 자치단체로 파악되고 있고, 서울 관내 자치구는 강북구가 유일하며 서울시 전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은 2012년 2월 시점으로 5982명이고, 그 중 서초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 주민은 46명이며 현재 서초관내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단체로는 (사)두리하나선교회에서 운영중인 두리하나 국제학교가 있고 위 학교에 서초 관내 북한이탈주민들의 자녀가 약 7, 8명 정도 재학 중인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이들에 대한 서초구 자체 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일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서초구의 경우는 해당 주민이 미미한 수준이나 위와 같이 국내로 들어오는 북한이탈 주민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이들을 전원 수용하고 지원정책을 확대해가고 있는 추세이며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므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해 우선적으로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실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진단 및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세밀한 지원정책이 수립·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위와 같이 본 조례안은 정부의 정책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로써 관련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관련 지원단체에 대한 사무의 위탁 및 예산의 지원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북한이탈 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있어서 서초관내 북한이탈 주민의 자녀가 약 7명 정도밖에 안 되나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서초구에서는 어떤 예산이 되어 있지 않다고 일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하는데 거기에 다른 단체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서초구에서는 7명 정도밖에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 현재 조사한 인원수에 의하면 45명이거든요. 그런데 7, 8명은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45명에 대한 어떤 가족에 있어서 지금 뒷면에 표로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하는 제도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 서초구에서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저희는 지금 현재 지원 나가는 것은 거의 통일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김안숙 위원
글쎄 하고 있는데 타구의 실태는 어떤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타구도 저희하고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것은 저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지원하고 기초노령연금하고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그 세 가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귀국이나 이런 것은 통일부에서 포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안숙 위원
타구에도 제대로 그분들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서울시에 총 6000여명인데 우리 서초구가 아주 적은 것이거든요. 저희는 지금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데는 집단지역 30명 이상씩 살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집단에서 지원해 주고 그런 정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안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 주민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우리 구에서 물론 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예산이 달라지겠지만 예산 수반관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아직 여기 보면 위탁할 수 있는 그런 민간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러는데 아직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45명밖에 없기 때문에 크게 특별한 예산은 아직 필요치 않을 것 같습니다.
김학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사회복지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북한이탈 주민이 정착을 하는 단계에서 정부에서 당초에 거주할 곳을 마련해 주고 또 가장 기초적인 것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지금 그분들을 돕는 사람들 입장에서 사회단체에서 돕는 얘기를 보면 TV가 없어서 헌 TV를 고쳐서 주었으면 좋겠다, 무슨 냉장고나 이런 것이 괜찮은 것은 수거해서 고쳐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처음에 정착하는 단계에서 기본적인 TV나 냉장고 이런 것까지도 정부에서 안 사주는 것인지, 당초 1인이 넘어왔을 때 최소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서 정착이 되고 어느 단계까지 보호하다가 스스로 자립하도록 하는 것인지 담당과장이 갖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소상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위원장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면 국가적 지원제도가 보면 정착금이 있습니다. 기본급인데 1인 세대 기준 600만원을 지급하고 장려금이 작업훈련, 자격증취득 취업장려금은 최대 2440만원까지 주고 노령 장애 장기치료 등에 대해서는 최대 1540만원까지 지급을 해 줍니다. 주거는 임대아파트 알선을 해 주고 주거지원금은 1인세대 기준 1300만원 지원해 줍니다.
그다음에 취업훈련을 시켜 주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에 대해서 지정해 주고 의료보호1증, 연금 특례에서 보호결정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은 국민연금 가입특례 적용을 시켜 줍니다.
그리고 교육은 특례 및 편입학에서 대학 진학 희망자의 경우 특례로 대학 입학을 시켜 주고 학비지원은 중·고 및 국립대 등록금면제, 사립대 50% 보조, 정착도우미가 있는데 1세대당 1, 2명의 정착도우미를 지정하고 초기 정착 지원을 하는데 이 도우미가 전국에 한 20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담당관이 있는데 거주지 보호담당관은 200명이고 취업보호담당관은 55명, 신변보호담당관은 800여명입니다.
그리고 넘어오면 우리 노동부 서초고용지원센터에서 작업훈련을 시켜 주는데 북한이탈 주민 단독반 혹은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하도록 해서 200에서 300만원 한도내에서 취업훈련 가능하고 월 220만원씩 훈련수당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훈련 장려금이 있고 자격취득 장려금이 있고 취업장려금이 이것이 다 500시간 미만일 때 기준이 다 여러 가지가 나누어져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잘 알겠습니다. 과장이 갖고 있는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끝난 뒤에 배부를 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러면 저희들 지역에서 보금자리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아파트에 북한이탈 주민이 많이 입주가 될 그럴 전망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아직까지 그것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북한이탈 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인권보장및차별금지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10시 47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성길의원 외 2인의 대표발의자이신 강성길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강성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6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6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의 권리를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 내지 제7조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안 제8조에서는 실태조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장애인복지법 제8조 및 9조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인권보장및차별금지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강성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충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초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고자 함이며 본 조례안의 제정 추진 법적 근거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장애인복지법」 제8조 및 제9조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구청장으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는 한편,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교육 및 홍보, 실태조사 등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위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책무에 대하여 구체적인 정책들을 뒷받침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안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장애인권리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 2011년 6월 22일자에 의하면 장애차별 진정사건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근래 들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및 차별개선 모니터링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많은 편이라고 답한 사람이 전체 49.4%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아직도 우리사회가 장애인에 대해 익숙치 않다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위 법이 2008년 4월 11일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어 법 시행 수년이 지났지만 법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한 사람이 전체 55.2%를 차지하고 있는 등 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정부, 인권단체 등 각계각층의 끊임없는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많은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의 차별금지와 인권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복지향상, 교육문화 기회 증진, 경제활동과 사회참여 확대 등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참고로 서울시 관내 자치구 중에는 강북구, 양천구 및 최근에는 송파구에서 같은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안은 현실적으로 낮은 수준의 장애인 인권복지에 대응하여 이들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기여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입법에 취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살려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뒤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장애인인권보장및차별금지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주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구의 소외된 이웃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먼저 환영하고요, 과장님께 조금 현실적인 내용에서의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부재 등에 관한 법률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사회복지과장 전경희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살펴봤습니다.
김병민 위원
여기 제8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 내용이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요, 약간 선언적인 의미가 강한 조례이고 지금 이 제8조에 따르면 제8조 제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조례에서 보면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하는 내용들을 제가 조금 보기가 어려운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차별받는 장애인이라면 정상인에 대해서 차별받는 장애인을 ······.
김병민 위원
여기에 대한 차별행위가 이 법상에 정확히 제4조에 명시가 다 되어 있거든요, 이 법에서 규정짓고 있는 차별행위가 한 여섯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아마 집행부에서 먼저 해야 될 역할을 우리 강성길 동료의원께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주민들에게 의미를 갖는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차별받은 장애인에 대한 권리를 구제하는 부분들을 명시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법상에 명시가 되어서 나와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저희가 지금 보면 여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런 말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편의시설 설치 사전 점검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하는 것, 장애인 가족 출산지원금 지원하는 것,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에 대해서 수리 지원을 해주는 것 등 구석구석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좋은 정책들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본위원이 얘기 드리는 것은 우리 조례가 굉장히 예방적인 성격의 조례 이 조례상에 추가적으로 차별을 받은 장애인이 권리 구제를 구청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했을 경우에 그 구청에서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그런 방편에 대한 부분의 고민은 없었는지를 한번 여쭤 보는 거거든요.
이 조례를 우리 동료 위원께서 발의를 하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주무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무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한 의견들이 특별히 나온 것이 없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예방적 성격을 뛰어 넘어서 사후 조치에 대한 내용을 만약에 가미를 시킨다면 거기에 대한 과장님께서 전문가이시니까 전문가 입장에서의 그런 의견이 어떠신지를 묻는 것인데 그런 것을 조례에 반영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 보았습니다.
김병민 위원
질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지금 김병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법에 있는 조항을 조례에 넣어서 좀 더 강조를 하자 이런 취지입니까?
김병민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가 좋은 내용이기는 하지만 예방적 성격이기 때문에 이 법상에 나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는 이런 행정적, 기술적 지원에 대한 내용이 제8조 제2항에 나와 있고요,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차별을 받은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다라는 법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상에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가미를 시켜서 그 안에서 그런 법상에 나와 있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받은 사람들이 구제를 신청하고 요청했을 때 구제를 해줄 수 있는 역할들을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사회복지과장 전경희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수한
됐어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김병민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어떤 구제를 요청하기 위해서 또 다른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사회복지과장 전경희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아까 김병민위원님 질의한 것까지 같이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원 근절대책이 시차원에서 수립이 되어서 저희가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무엇이냐 하면 장애인 거주시설이 인권침해원인가 인권침해근절 대책이라고 그래서 인권지침이 한마디로 장애인한테 잘 못 하면 위반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라든지 그 다음에 인권침해 예방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인권지킴이단 이런 것을 구성하는 것으로 지금 회의가 되어 있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구성하는 것이 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려오면 저희도 곧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 인권보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일자리창출및지원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11시 08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성길의원 외 2인의 대표 발의자인 강성길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의원
강성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외 2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7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화 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다양한 노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창출하여 노인들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의 소득을 정비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 제6조 및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종합 계획수립 및 시행을, 안 제5조에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 안 제6조에서는 예산 지원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노인복지법 제23조 및 제23조의2 노인복지법시행령 제17조의3 및 제 17조의4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일자리창출및지원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강성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충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최충열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초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확대를 통하여 고령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 인력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소득지원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 추진 법적근거로는 노인복지법 제23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직종의 개발과 보급에 대한 시책 강구와 일할 기회의 우선적 제공 노력을 하여야 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서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2011년 12월경에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제10조에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을 위한 노인일자리 개발,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한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안 제2조에서 노인에 대한 정의로 만60세 이상의 사람으로 규정하였는바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제27조(건강진단 등), 제28조(상담·입소 등의 조치) 및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연금지급대상)에서 각 해당자를 65세 이상의 자로 규정하고 있고, 노인복지법 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입소자격)에서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국민연금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에서는 60세가 된 때부터 지급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등으로 관련법 규정 등에서 노인의 정확한 나이에 대하여 정의가 된바 없으나 위 조례안에서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정의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유형 중 교육형, 복지형, 인력파견형의 경우는 60세 이상 노인을 기준으로 하는 지침에 따른 것이며, 우리 구도 노인일자리 플러스 사업을 통하여 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높이는 등 우리나라의 직장 은퇴연령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 사회현상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 범위를 확대·적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3조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종합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참여자 사후관리까지 하는 세부 규정을 두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등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중앙노인종합복지관에서 사회교육프로그램 중 에코비누샵사업단(천연비누 제작프로그램)을 평생교육프로그램 차원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인 양재노인종합복지관, 방배노인종합복지관, 중앙노인종합복지관 및 대한노인회 서초지회에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탁하여 민간이전 보조금을 각 지원하고 있는 등 위 조례안 내용과 일치하고 있으며, 금년 사업규모 현황 및 소요예산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구에서는 노인일자리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사업 내실화, 지역특성 및 일자리 참여자 욕구 반영, 노인의 지식을 활용하는 청소년, 아이를 돌보는 일자리 창출, 선발기준표의 세밀화, 사업수행기관 지정 및 사업 진행, 지도점검, 교육실시, 수요처 확보 등 세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본 조례안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서초구의 노인일자리 지원 관련 사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2년 6월 19일 국제금융센터는 영국 투자은행인 로열뱅크스오브스코틀랜드(PBS)의 인구 고령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보고서를 인용하여 발표하였는 바, 이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돼 2016년부터 노동인구가 감소하기 시작, 2020년에는 노동인구 감소 속도가 유럽과 일본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하고 한국의 잠재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단계에 접어든 관계로, 본 조례안과 같은 노인일자리 창출 등을 통하여 노동인구 감소에 대처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그렇다면 본 조례안은 우리구가 타 지역보다 노인인구의 상대적 증가추세에 있는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통한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로써 관련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산의 지원 등에 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일자리창출및지원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대충 보면 매칭사업으로 서울시하고 많이 되어 있지요, 일문일답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사회복지과장 전경희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현재 구비로 하는 것이 우리 구에서 구 자체 사업으로 노인일자리 플러스 사업해서 구비 100% 1억 2000만원 지금 투입이 되고 있는데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맞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맞습니다.
김학진 위원
언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작년부터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초등학교 급식도우미를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이것이 초등학교 급식도우미가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자격기준이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수급자로 되니까 그 공백이 생긴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틈새 상품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60세에서 60세 이상이 참여를 하다가 65세 이상으로 바뀌니까 60세에서 64세가 참여를 못 하니까 학교에 배정될 인원은 적고 그 다음에 하시던 분들이 자격에서 제외되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 노인일자리 플러스사업입니다.
김학진 위원
애초에는 60세까지 하다가 자격이 65세 이상 되면서 기초노령연금수급자로 바뀌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김학진 위원
그러면 그 분들만 급식도우미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 분들 급식도우미하고 또 이것 말고 도담선생님이라고 급식하시는 분이
또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도담선생님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아이가 잘 자란다고 해서 도담, 도담이라고 해서 도담선생님이라고 그래서 그 일자리가 또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이것은 다른 구에도 전부 구비 100% 투입되는 사업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아니 도담선생님은 매칭사업이고 이 노인일자리플러스 80개만 구비로 그 분들을 위해서 따로 만든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플러스 80개만 구비이고 나머지는 전부 매칭사업입니다.
김학진 위원
급식도우미 중에도 지금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도담선생님이 있고 노인일자리 플러스가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노인일자리 플러스가 이제 80개네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맞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것만 구비이고 도담선생님은 국비·시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고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맞습니다.
김학진 위원
지금 그러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우리구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떤 정책들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이것 우리 노인일자리 이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령자 취업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취업알선센터를 양재노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복지관 말고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특별하게 정책을 수립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죠?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저희가 노인일자리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안을 세워서 새로 작년 같은 경우, 올해 할 때 하나라도 더 사업 수를 늘리려고 저희가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새롭게 개발하면 시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또 새로운 것을 찾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동안에 개발된 게 금년도, 작년도에 어떤 게 있죠?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게 지금 모델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플러스사업 이런 것하며 그다음에 오팔선생님이라고 그래서 학습 지원해 주는 선생님 이런 게 지금 개발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럼 이런 것을 개발해서 시에 요청을 하면 매칭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맞습니다.
김학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구 예산이 물론 충분하다면 이렇게 우리 구비 100%로 해서 또 지원도 해 드려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정으로 자꾸 가기 때문에 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좀 하셔서 다른 구에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잘 체크를 해서 노인일자리를 창출해서 시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그렇지 않아도 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내려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응모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 노인일자리 플러스사업을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상정을 했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과에서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질문과 관련해서 위원님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이 7월 10일 화요일입니다.
그다음에 11일 양일간에 걸쳐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시는 의원님은 질문요지서를 7월 6일 금요일 12시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수한 김안숙 강성길 김학진 김병민 백윤남
출석공무원(3명)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출석전문위원(1명)
최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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