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초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확대를 통하여 고령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 인력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활기찬 노후생활 및 소득지원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 추진 법적근거로는 노인복지법 제23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직종의 개발과 보급에 대한 시책 강구와 일할 기회의 우선적 제공 노력을 하여야 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서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2011년 12월경에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제10조에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을 위한 노인일자리 개발,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한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안 제2조에서 노인에 대한 정의로 만60세 이상의 사람으로 규정하였는바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제27조(건강진단 등), 제28조(상담·입소 등의 조치) 및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연금지급대상)에서 각 해당자를 65세 이상의 자로 규정하고 있고, 노인복지법 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입소자격)에서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국민연금법 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에서는 60세가 된 때부터 지급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등으로 관련법 규정 등에서 노인의 정확한 나이에 대하여 정의가 된바 없으나 위 조례안에서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정의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노인일자리 사업 유형 중 교육형, 복지형, 인력파견형의 경우는 60세 이상 노인을 기준으로 하는 지침에 따른 것이며, 우리 구도 노인일자리 플러스 사업을 통하여 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높이는 등 우리나라의 직장 은퇴연령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 사회현상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 범위를 확대·적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3조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종합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참여자 사후관리까지 하는 세부 규정을 두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등을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매년 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중앙노인종합복지관에서 사회교육프로그램 중 에코비누샵사업단(천연비누 제작프로그램)을 평생교육프로그램 차원에서 활용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인 양재노인종합복지관, 방배노인종합복지관, 중앙노인종합복지관 및 대한노인회 서초지회에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탁하여 민간이전 보조금을 각 지원하고 있는 등 위 조례안 내용과 일치하고 있으며, 금년 사업규모 현황 및 소요예산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구에서는 노인일자리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사업 내실화, 지역특성 및 일자리 참여자 욕구 반영, 노인의 지식을 활용하는 청소년, 아이를 돌보는 일자리 창출, 선발기준표의 세밀화, 사업수행기관 지정 및 사업 진행, 지도점검, 교육실시, 수요처 확보 등 세부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본 조례안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서초구의 노인일자리 지원 관련 사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2년 6월 19일 국제금융센터는 영국 투자은행인 로열뱅크스오브스코틀랜드(PBS)의 인구 고령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보고서를 인용하여 발표하였는 바, 이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돼 2016년부터 노동인구가 감소하기 시작, 2020년에는 노동인구 감소 속도가 유럽과 일본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하고 한국의 잠재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단계에 접어든 관계로, 본 조례안과 같은 노인일자리 창출 등을 통하여 노동인구 감소에 대처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그렇다면 본 조례안은 우리구가 타 지역보다 노인인구의 상대적 증가추세에 있는 지역적 특성을 바탕으로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통한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로써 관련 상위 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예산의 지원 등에 관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노인일자리창출및지원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