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2년 6월 1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3호 서초구립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동의안 제안배경으로 2012년 12월 준공 예정인 서초구립반포도서관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구민들에게 양질의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코자 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이 2011년 11월 1일 신설되어 구청장이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서초구의회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기에 민간위탁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상시설 현황을 파악한 바 시설명은 서초구립반포도서관이며, 소재지는 서초구 반포동 32-12, 13번지 새주소는 서초구 고무래로 34호입니다.
대지는 1320m²이고 건물규모는 지상 5층, 지하 1층 연면적 3593.48m²이며, 층별 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운영계획을 파악한 바 위탁대상 사무로는 대상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이에 필요한 인력 확보, 도서 열람, 대출 업무, 도서ㆍ비도서 등 자료 관리, 문화·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도서관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13일까지입니다.
수탁자의 자격은 위탁사무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시설 등을 갖춘 자, 기술수준, 재정 능력, 도서관 분야의 전문성 및 처리 실적을 갖춘 자, 최상의 독서문화진흥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교육기관으로 하며, 위탁 조건으로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서초구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서관법과 서초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수탁자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도서관 예산·회계 및 시설관리 업무는 구 담당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구립 반포도서관 위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탁 협약서에 의하는 것입니다.
소요 예산을 추정한 바 연간 운영비 지출은 총 11억 1485만 1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인건비, 자료구입비, 자산 및 물품구입비 등이며, 연간 수입예상액은 2억 979만 4000원이며, 세부 내역은 시비보조금이 1억원이며, 프로그램 운영비, 북카페 임대료 등이며, 구비 부담액은 연간 9억 505만 7000원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입니다.
먼저 관련법령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를 법인이나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제1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단순 사실 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그밖에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등을 민간위탁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조례를 검토한 바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운영 및 관리)에 의하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교육기관에 위탁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구청장이 자치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서초구립반포도서관은 서초구에서 2009년 12월 부지매입을 만료하여 2011년 7월 착공하였으며, 현재 외장공사 중으로 2012년 12월 준공예정 상태에 있는 바 시설 준공(사용승인)과 동시에 도서관 운영에 경험이 풍부하며 전문적인 조직과 관리시스템을 갖춘 우수한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교육기관에게 위탁시 도서관 이용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의거 서초 구립 반포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로 판단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한 지원예산의 범위, 수탁자 선정방법, 위탁기간,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 충분한 의견청취 후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반포도서관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