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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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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29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4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2년 06월 28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서초구립반포도서관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초구립반포도서관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이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할 필요성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공무원 여비지급에 관하여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표준조례안에 따라 준용 예외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정비규정에 따라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구수정 등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일부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현장 대민봉사 및 구정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김수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오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2년 6월 8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은 지방공무원의 여비에 관한 근거법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어 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서초구 조례를 정비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여비지급 근거마련 및 공무원의 현장 대민봉사 등 구정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사항별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부터 안 제3조까지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경미한 자구 수정,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이며 안 제4조에서 조명과 본문 및 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으로 조명에서 “국내여비규정의 준용”을 “여비규정의 준용”으로 하고 본문에서 “국내여비”, “국내여비규정”, “각호”를 “여비”, “여비 규정”, “각 호”로 하고 제1호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현재는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를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재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로 전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5항은 교육훈련에 대한 여비 지급기준 등 세부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사항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입니다.
먼저 관련법규 등을 검토한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보수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공무원 여비규정」 제2조에 의하면 여비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이전비·가족여비 및 준비금 등으로 구분되며, 같은 규정 제8조의2가 2010년 11월 10일 및 2011년 2월 9일 개정되었는바 그 골자는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재할 때에는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토록 하며, 같은 조 제5호에서는 교육대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세부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하면 어려운 한자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고, 띄어쓰기 등 한글맞춤법에 맞게 친숙하고 매끄러운 문체로 수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 및 서울특별시로부터 2011년 3월 5일 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검토한바 안 제4조 제1호 본문은 표준안과 일치합니다.
관련근거는 아래와 같으며 표준안은 별첨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안 제4조 제1호를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국내여행자 및 국외여행자의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의 결재·정산시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토록 하며, 기타 정산신청기간, 정산방법, 예외사항 및 교육훈련 공무원의 국내여비 지급기준·방법 등 「공무원 여비규정」제8조의2의 규정 전체를 준용하지 아니하던 것을 국내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의 결재 시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사항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교육훈련 공무원의 여비지급기준 등의 세부사항은 반드시 준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의 예외사항을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조항이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표준안이 시달되었는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표준안에 부합하므로 심의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총무과장한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중에 4페이지 상단에 보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교육훈련 공무원의 여비지급 기준 등의 세부사항은 반드시 준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여 공무원 여비규정 준용의 예외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이렇게 검토보고가 나와 있는데 그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렇게 정해 놓은 여비지급 기준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준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총무과장께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윤
총무과장 최상윤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액 준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내용은 국고금관리법에 따른 정부구매카드는 중앙공무원 그러니까 지방공무원과 달리 중앙공무원들은 그 카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지방공무원은 국고금관리법에 따른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여비나 숙박비나 ······.
위원장 김수한
이해가 안 되니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상윤
그런데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시행이 되는데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교육운영지침이라는 이것도 결국은 행안부장관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기준을 따르게 하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중앙공무원과 ······.
위원장 김수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소통이 전혀 의사전달이 안 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는 어떤 카드를 쓰고 있고 지방정부에서는 어떤 카드를 쓰고 있기에 지침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인지를 세부적으로 설명해 달라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최상윤
국내 여행시에는 운임과 숙박비 등을 결재를 할 때는 중앙공무원은 국고금관리법에 따른 정부구매카드 카드는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적용하는 그 규정이 바뀐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고금관리법에 따른 구매카드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방공무원은 이를 준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 따라서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국내여비와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준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내용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지침의 내용에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에 따라서 지급을 하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지금 설명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전문위원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라고 보면 3쪽에 보시면 3쪽 하단에 있는 부분에서 전체를 준용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거든요.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현재 조례는 8조의2는 전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8조의2 중에서 국내여비의 결재와 정산부분만 준용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이 좀 더 규정을 준용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행정지원국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규정은 정부는 정부구매카드라고 해서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각과에 업무추진비 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달리 여비만 쓸 수 있는 정부구매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공무원들은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괄하니까 거기의 지시를 받는데 우리 지방공무원은 구매카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행정안전부장관의 규정을 받지 않고 별도로 행정안전부 교육훈련 운영지침에 의해서 받는데 실질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외부 나갈 때 혹시 지방에 식대를 먹는다든지 할 때는 업무용카드를 쓰든가 안 그러면 요즘은 거의 신용카드를 쓸 수 있지만 얼마 전만 해도 도서벽지를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경우에 따라서 신용카드는 못 쓰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구매카드를 못 쓰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는 현금을 쓸 수 있다 말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일괄적인 행정안전부 지침대로 하지 말고 별도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에만 적용되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지침에 의해서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세부적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종합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그동안 여기 보면 검토의견서에 국내여행자 및 국외여행자의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 결재·정산시 정부구매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도록 하며 기타 정산기간, 정산방법, 예외 사항 및 교육훈련 공무원의 국내여비 지급규정에 있어서 방법 등 공무원 여비규정 제8조의2의 규정 전체를 준용하지 않았던 것을 지금 않았던 것을 준용한다는 것인가요? 뭔가요? 이것이. 않았던 것을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5페이지에 보면 4조인가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되어 있는데 또 8조의2 중 국내여비 운임과 숙박비와 정산 및 제5호 사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이런 것이 굉장히 엇갈리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전반적인 것은 들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쉽도록 설명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최상윤
총무과장 최상윤입니다.
김안숙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8조의2는 여비의 결재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부는 정부구매카드가 별도로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정부구매카드와 신용카드 그리고 거의 신용카드로 다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외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 지금까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준용토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준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교육운영지침이라는 것이 이것도 결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공무원은 중앙공무원하고 다른 특별한 사안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방공무원 교육운영지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내용에 따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외조항을 중앙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하고 조금 행위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히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부연설명을 드리면 공무원 여비규정 그러니까 여기 보면 행정안전부 교육훈련 공무원 여비지급 규정 같은 경우에 중앙부처에 있는 공무원들은 보면 다들 출퇴근 안 그러면 서울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당일 올 수도 있고 그렇다 말입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있다든가 또 도서벽지에 있는 사람들은 오려면 운임을 획일적으로 할 수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정에 따라서 차등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 공무원들이 옛날에 사무관 되어서 행정안전부에서 교육할 때 그 여비가 서울시 하는 여비하고 지방에서 하는 여비가 전부 달라요. 그것을 행정안전부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없다. 그런 것은 지방자치 실정에 맞게 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국내여비할 때 정부구매카드 쓰는 것은 중앙부처는 정부구매카드가 있지만 지방에는 없으니까 그런 것은 신용카드를 쓰든가 그렇게 하라는 그런 내용이 조금 중앙부처 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을 획일적으로 못하니까 중앙부처 공무원은 행정안전부 따르고 지방공무원은 그 대신 거기에 운영지침을 별도로 했으니까 거기에 맞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내용의 차이는 없습니다.
김안숙 위원
지금까지는 맞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었나 봐요?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규정이 책정되지 않았던가요? 이런 것들이?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구분되어 있었지만 조문화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이번에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김안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됐습니까?
김안숙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 하나만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제3조 여비 지급구분에 보면 2항에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는 다목이 아니라 라목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자료를 찾을 수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총무과장 최상윤
총무과장 최상윤입니다.
김병민위원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목, 라목에 대한 규정을 갖다가 저희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방금 복사를 하러갔으니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과장님 질문 조금 더 드려도 될까요?
총무과장 최상윤
예.
김병민 위원
자료를 확인해보았는데 아마 우리가 라목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이어서 이런 것 같은 데 다목에 잘 모르는 것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우리 같은 경우는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33 제2호 과목이 연봉 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 계약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규정 별표1에 가에 해당하는 전문계약직 공무원은 없는 것이지요?
이 다목에 해당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또는 라목을 라목 만으로 이 조례에 정해 놓은 것이 맞습니까? 표준안에는 다 또는 라목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목 또는 라목 ······.
총무과장 최상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다목은 장관님이나 차관님 이런 분들에 거의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김병민 위원
우리는 해당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최상윤
예,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김병민 위원
우리가 라목에 나와 있는 연봉등급 2호, 3호에 해당되는 일반 계약직 공무원은 누가 있나요?
총무과장 최상윤
우리 계약직은 없습니다.
김병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24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이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 주요 시책을 원활히 수행하고 구민의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 신설, 국·과 명칭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조례에서 인용한 조항을 변경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을 도시관리국으로 변경하고 도시관리국내 주택재건축과를 신설하며 주민생활국내 일자리지원과를 신설하고 재난치수과를 치수방재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적용관련 법조문을 적정하게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일부 미정비된 표기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구 행정 조직의 효율적 운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김수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오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2년 6월 8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 171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 배경은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일자리지원과와 주택재건축과를 신설하고,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국·과 명칭을 변경하여 행정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항별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도시디자인국”을 “도시관리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5조 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제2항 제21호 중 “FAX 민원”을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로 업무명을 변경하고, 제3항을 삭제하여 여유기구이던 “문화행정과”를 정식기구로 하며 안 제6조 기획경영국에 두는 과 제2항 제10호 중 폐지된 “종합토지세”를 삭제하며 안 제7조 주민생활국에 두는 과 제1항의 여성가족과 다음에 “일자리 지원과”를 신설하고, 소관업무를 제2항에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으로 39호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 40호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8조 도시디자인국에 두는 과에서 “도시디자인”을 “도시관리”로 하고 제1항의 도시계획과 다음에 “주택재건축과”를 신설하며 안 제9조 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제1항 중 “재난치수과”를 “치수방재과”로 명칭 변경하며 안 제10조 보건소의 설치 제2항 말미에 보건분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중복되는 제13조 보건분소 조항을 삭제하며 그 밖에 인용조문 수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자구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종합검토 및 의견입니다.
먼저 검토사항 분석하면 도시디자인국 명칭변경 및 일부 과 신설 등에 대한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2011년도 2회 상정되었으나 상임위에서 부결되었는 바 그 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구에서 과를 신설코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의 별표3의 범위이내에 한하였으나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서 제한범위가 삭제되었으며 도시계획·건축·공원녹지·부동산관리 등을 관장하는 국의 명칭이 24개 구 중에서 서초구만 유일하게 도시디자인국으로 명명함으로써 주민들이 인식하기 어렵고, 도시기반시설의 관리기능 저하를 초래하므로 도시관리국으로 명칭변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별첨 구별 행정기구 설치 현황은 별첨 6쪽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고용불안이 심각함에 따라 ‘국가고용 전략회의’등을 통한 일자리창출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2010년 3월 10일 지역일자리 창출 추진체계 구축 및 일자리 담당부서 인력을 보강토록 공문 시달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일자리 전담부서를 신설운영하고 있는 바 현재 24개 구 중에서 20개 구에서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24개구 모두가 주택관리 전담부서가 있으나 서초구는 주택과가 없으며 도시계획과와 건축과에서 분산 관리하므로 소관 업무가 과다하며 현재 18개동을 관장하며 선거 및 주민등록 관리 등을 하는 문화행정과를 계속 여유기구로 두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보며, 기타 종합토지세 세목 폐지, 재난치수과 명칭변경, 영문약자인 FAX 민원 명칭변경, 보건분소에 관한 규정 등도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이 지난해에 두 번 부결됨으로 인하여 인용 법규 등 현실과 상이한 부분이 계속 존치되고 있어 신속한 정비가 필요합니다.
다만, 서울시 24개 구의 일자리지원과의 설치 여부를 파악 한 바, 2012년 6월 20일 현재 과를 설치한 구가 20개 구이며, 이중에서 주민 복지국 소관은 6개구 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 기획 경제 소관 국에 배치되어 있으며, 또한 추가되는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등의 업무성격 등도 애매하므로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의견청취 후 심의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기구 개편 조례 개정안이 지금 2011년도 두 번 올라오고 지금 세 번째 이렇게 올라오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그전에는 기구가 이렇게 1년 사이에 3번을 갖다가 이렇게 개정안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이렇게 자꾸 올릴 이유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지난번에는 홍보정책과 뭐 부구청장 직속으로 홍보정책실 하고 뭐 기획경영국 교육전산과 행정지원국 이동한다고 했다가 부결이 되었지요. 그리고 그 뒤에는 재건축 추진단을 또 신설한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건축 재건축과다 이렇게 자꾸 본위원이 볼 때는 너무 졸속으로 이렇게 자꾸 즉흥적으로 명칭을 바뀌면서 의회에 올라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김학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일자리가 지금 현재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요즘 고용이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행정안전부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 구가 지금 일자리지원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일단은 새로 신규 발생했고 그리고 또 우리 서초구 등에는 재건축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25개 구청에서 제일 활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 업무를 건축과에서 하다보니까 업무량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임시방편으로 재건축 추진단으로 해서 별도 기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 기구를 재건축과로 해서 그쪽으로 가고 그리고 이 재건축 관련 업무가 지금 건축과와 도시계획과 하고 분리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모을 그런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에 재건축 업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추진반을 갖다가 과로 이렇게 승격시키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알기로 재건축 업무가 서초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강북이라든지 다른 구 지역에도 엄청나게 수요가 재건축 업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더라도 25개 구청 중에 지금 주택 재건축과는 한군데 밖에 없어요. 나머지 23개 구청은 전부다 주택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주택 재건축 그것만 고집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는 건축과도 있고 주택과도 있는 것이 타 구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업무에는 주택을 정비하고 주택을 관리하고 그 외에도 재건축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하필이면 재건축만 딱 떼내 가지고 과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과 명칭을 지을 때는 그 과 명칭만 바도 아 이것이 무슨 업무를 하는가를 딱 인식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인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자리지원과 그러면 아 거기에서 일을 지원해 주는구나, 이제 주택건축과하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재건축 업무가 ······.
김학진 위원
아니, 주택 그러니까 지금 건축과하고 주택과가 이렇게 23개 구청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23개 구청이 그랬는데 주택 업무하고 건축 업무하고 분리하면 주택 업무에서는 본위원이 조금 지적했듯이 주택정비라든지 주택관리라든지 이런 업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택 재건축 이것 하나만 떼어가지고 주택업무 일부분입니다, 그것이. 이것만 떼어가지고 과를 만들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아니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아, 이것이 구청에서 왜 이것을 만드는가를 가장 쉽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주택, 사실은 원래는 재건축과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보다는 재건축과 하면 가장 좋지요. 그러면 아, 여기는 주로 재건축 업무를 하는구나 인식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그런 말 일부도 있으니까 주택 재건축과로 하는 것이지요.
김학진 위원
아니, 아니 그렇게 국장님 말씀대로 주민들 다 인식시키기 위해서 하려고 하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우면산 산사태입니다. 굉장히 심각하지요. 우면산 산사태과 그러면 만드세요. 주민들이 가장 딱 제일 지금 서초구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면산 산사태과.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창출 중요하지요. 노인 일자리창출과 딱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산이 지금 얼마나 중요합니까, 출산장려정책과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지 그것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주택과 안에 재건축이라는 것이 한부분인데 이것을 떼내가지고 구청장이 공약을 했다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 공약을 좀 이렇게 주민들에게 와 닿도록 하기 위해서 떼내가지고 주택과로 하지 않고 주택 재건축이다 이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도 주택 명칭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건축 업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우리 실무과장인 우리 건축과장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해주시면 ······.
김학진 위원
아니 지금 건축과장 문제가 아니고 건축과장은 건축 파트에 지금 되어 있는 것이고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아니 그런데 ······.
김학진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 계속할 테니까 자꾸 과장님 시키지 말고 이야기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구청장 공약사업 등 해서 이것을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지금 이야기가 많이 들리던데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아니 그것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김학진 위원
지금 방배동 같은 경우는 말이지요. 이것 주민들이 다 재건축을 그렇게 원하지 않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세요, 방배동에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일부는 그런 분들이 ······.
김학진 위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물론 반포는 방배보다는 덜하지요. 거기는 다 재건축을 원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렇게 재건축 주택 재건축과만 이렇게 과를 다하면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과에는 주택정비팀, 건축과에는 주택관리팀, 이런 것 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은 다 주택재건축과로 옵니다.
김학진 위원
물론 추진반도 거기로 가겠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김학진 위원
그래서 지금 타구의 23개 구청에서는 다 주택과로 하는데 지금 서초만 이렇게 주택재건축만 딱 뽑는 것이 구민들의 특히 방배지역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잘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주민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 하면 반대할 분도 많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지금 주택과로 했을 때 다른 구 23개 구청도 마찬가지로 주택과로 했을 대 문제가 있습니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저희들이 생각해 보았을 때 주택과로만 했으면 인식이, 왜 이번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기구를 새로 만드느냐하는 것은 인식이 잘못되어 있고 또 오히려 주민들 입장에서 주택 재건축과로 했을 때 아, 여기에는 어떤 업무를 한다는 것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진 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고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다른 구에 주택과 한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김학진 위원
서초구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주택과가 생기면 주택재건축도 하고 주택정비도 하고 주택관리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무슨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재건축해 놔야만 서초구민들이 알아듣고 안 그리면 못 알아듣고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학진 위원
주택과만 하더라도 주택과에서 관리도 하고 재건축도 하고 주택재건축도 하고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이왕 현재 저희가 재건축추진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주택과로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재건축이 어느 과로 가야 되는지 혼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현재도 우리가 재건축추진단에서 그쪽에서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학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재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자꾸 반대하는 주민들 주택재건축과가 생기면 불안해하지요, 그분들은. 오히려 한 70%는 좋아하더라도 30%는 과가 생기면 집행부에서 구청에서 밀어붙이는구나 해서 불안해하는 주민들이 방배권에 상당히 많아요. 재건축이라는 것이 한번 주로 서울시에서 인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상 집행을 많이 하는데 우리 구에서 재건축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업무를 국장이 답변해 주세요.
우리 서초구청에서 재건축과 관련해서 뭐뭐를 지원하는지 지금 재건축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동의에 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니까 그것을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 의사에 따라서 법에 지정된 적합하면 재건축을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와주고 하는 것인데 서초구에서 지금 재건축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건축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건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과장 앉아 있어요.
김학진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건축과장님이 정확하게 잘 알고 있으니까 건축과장이 답변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수한
지금 김학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초점이 지금 주택과에 옛날에 주택과가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주택정비계가 도시계획과로 가 있잖아요. 주택정비하는 것이 무허가건물 철거하는 것이 아까 국장 얘기는 그 업무가 다시 환원된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사무분장이 다시 그리로 온다고 하고 또 아파트 같은 것에서 또 아파트를 관리하고 아파트단지 지원하는 업무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택재건축과라고 하면 전부 재건축만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니까 그냥 주택과로 하면 어떠냐, 업무는 어차피 지금 분장상 주택건축과로 되어 있으면서 그 업무가 거기에서 다루어져야 할 업무를 주택과로 해도 그 업무를 다 보는 것인데 거기다가 재건축이라는 말만 넣다 보니까 전부 과 업무가 재건축만 하는 업무로 보인다, 주택과로 해서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주문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뭐가 문제가 있느냐 이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는 재건축과만 하려고 하다가 주택업무도 들어가니까 그래서 주택재건축과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명칭을 한 것이죠.
김학진 위원
본위원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국장님도 자꾸 원래 본위원이 생각할 때 맞지 않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주택재건축과 만들어놓고 그 안에 주택정비팀, 주택관리팀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재건축과라는 안에 주택정비팀, 주택관리팀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재건축과는 주택재건축과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택이니까 주택업무와 재건축 두 가지를 하기 때문에 주택재건축과로 하자는 것이죠.
김학진 위원
자꾸 이런 식으로 고집부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택재건축과로 해 놓고 그러면 재건축1팀, 재건축2팀, 아파트 재건축할 때 1팀으로 하든지 주택해서 할 때는 2팀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주택재건축과지 주택재건축과 해 놓고 거의 업무량이 주택관리라든지 관리도 할 게 많습니다, 재건축 못지않게. 또 주택정비도 재건축 못지않게 비중이 큰 거예요. 비중이 큰 것을 주택재건축이라는 그런 일부 파트 과에다가 집어넣으면 상식이 맞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제가 봐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학진 위원
그러니까 말이 저하고 이야기가 안 되네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길 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고 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김학진위원님께서 재건축과를 하면 마치 서초구청에서 재건축을 자꾸 추진하려는 그런 뜻이 있지 않느냐 이런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주택재건축추진과 그러면 그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오히려 반대로 공식 부서는 아니지만 재건축추진단이 있어요. 그것이 오히려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왜 추진단입니까? 반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본위원이 볼 때는 그것을 빨리 없애고 재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하겠다는 것이지 구청이 반드시 재건축만 추진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강성길 위원
재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겠다는 것이지 재건축을 추진한다는 그런 오해들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기존에 재건축추진단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빨리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바로 정리를 해서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아마 저희가 정회 중간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구청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더 잘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깊었기 때문에 이런 관심에 대한 열정으로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지만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일자리 지원에 대한 행정기구 개편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아마 우리는 기획경영국 소관이 아니라 주민생활국 소관으로 잡힌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타구의 사례들을 쭉 보면 일자리지원이라는 신규 과가 있는 곳도 있고 우리로 치면 기업환경과에 대한 환경의 기능은 다 도시건설로 뺀다든지 환경의 기능을 주민생활국으로 뺀다든지 해서 거기에 대한 지역경제에 대한 플러스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능을 갖고 있는 곳이 꽤 있거든요. 광진구의 사례라든지 도봉구의 사례, 노원구의 사례들을 지금 구별 행정기구 설치현황을 뽑아놓으셨지만 이것이 일자리 기존에 있는 우리로 치면 기업과가 따로 있고 일자리과를 따로 뺀 구들이 다 있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그렇다 말이지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의 포인트는 제가 봤을 때 이렇습니다.
우리가 일자리에 대한 것을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흔히 말하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식의 취약계층의 일자리로 본다라면 일자리 지원으로 본다면 우리 주민생활국으로 빠지는 것이 맞습니다, 사회복지랑 연계해서.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강남구의 사례처럼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기업과가 따로 있고 추가적으로 일자리정책과가 따로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남구의 사례나 우리 같은 약간의 취약계층이 많지 않은 지역 여건을 가지고 있는 동네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청년취업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평범한 일반 사람들의 취업진흥을 위한 취업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과로 가게 된다면 기업이랑 가장 가까이에서 연계될 수 있는 기획경영국쪽으로 빠지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두 가지에 대한 포인트를 어디에 둘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김병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병민위원님 말씀대로 일자리를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희들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취업이 잘 되지만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약계층 위주로 하다 보니까 주민생활국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추진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회과에서 하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업무를 빼내서 일자리지원과로 보내는 것입니다.
김병민 위원
지금 이 시간에 중구에서는 기사를 보니까 중구내에 롯데백화점이랑 손을 잡고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손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관내에 있는 백화점이나 신세계백화점 명동본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곳이니까 거기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들,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들을 연계해서 일자리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인데 다행히 중구 같은 경우에 주민생활국으로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주민생활국에 빠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목적을 주민생활국에서 확실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서 다만, 주민생활국에 빠져 있다고 해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들이 청년실업에 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평범한 일반 사람들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사람들의 실업문제도 굉장히 많은 어려운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기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가더라도. 그리고 저희가 조례상에 보면 마을공동체 지원에 대한 것도 넣지 않습니까, 마을공동체 정의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마을공동체 사업이 포괄적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해서 이 마을공동체에서 어떤 일자리 지원도 하고 협동업무도 하고 생산도 하고 포괄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것을 마을공동체라는 개념을 사실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에 굉장히 서울 전역에 많이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구에서 만약에 마을공동체에 대한 지원이 간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용어정의라든지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히 정의할 필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과 마을공동체라는 부분들을 같이 연계시키기에는 약간 용어정의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언뜻 듣기에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이 마을공동체 업무가 사실은 포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공동체 하는 것이 일자리 지원뿐만 아니라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아문제도 여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주민생활국에 보면 사회적기업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육아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것이 일자리 지원과에서 주민생활국으로 가야 하는 것이 저희들이 보기에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충분히 다 인정을 하고요. 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정부에서 내려진 규정상에 보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가장 주된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을공동체라는 것은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포괄적인 범위이기 때문에 이를 통한 지역사회 문화창출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지역사회 협동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일자리 창출로 바로 연결되는 부분들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능적인 부분들을 잘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실제 과만 만들어 놓고 다시 진행이 잘 안 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중구의 사례를 말씀을 드린 이유도 이런 과가 신설이 되고 난다면 우리 관내에 얼마나 많은 대기업을 비롯한 백화점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중구 못지않은 일들을 저희 구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가 신설되고 나면 충분히 이런 부분들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신 것인지 다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아무래도 유사한 기능업무를 현재는 업무가 여러 과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한 과에서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민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신감을 분명히 가지시고 진짜 만약에 과가 신설이 된다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환경과를 도시건설위원회 쪽으로 아예 넘겨버리고 타 구청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업과의 기능과 일자리지원과의 기능을 합쳐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그대로 두면서 일자리지원과를 따로 두겠다는 것은 그마만큼의 성과를 반드시 내야만 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꼭 약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두 개과가 신설되는 안이지 않습니까? 두 개과가 신설되는 안에 대해서 총액인건비이기는 하지만 비용문제라든지 기타 직원들에 대한 문제라든지 유발될 수 있는 예상되는 문제점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저희들도 이번에 2개과를 신설하지만 최소한으로 직원을 증원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은 한 5명 정도만 증원하는 것으로 하고 또 우리가 총액인건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청 같은 경우에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하면 총액인건비는 979억을 책정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감편성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864억밖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두 개과가 생기지만 인건비로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만약에 하면 1억 5000만원밖에 안 늘어납니다. 인원을 최대한 줄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병민 위원
기본적으로 직제가 여러 가지가 생겨나는 것이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승진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회는 좀 더 주어지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런 면도 있지요. 과장 자리가 둘 생기게 되고 ······.
김병민 위원
팀장 자리가 증가가 되고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직원들 사기앙양 측면도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김병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문제인데 저희 보니까 13조 조례개정안 보니까 보건분소 설치를 삭제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김병민 위원
개정조례안 13조에 보면 보건분소를 삭제로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제가 보건소에 대해서 아는 바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13조에 보건분소 삭제를 하고 이것을 별표로 넣었습니다. 뒷장에 보면 그러니까 실제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뒷장에 별표1에 가서 보건소의 명칭 및 위치, 관할구역을 별도로 해 놨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것은 과거에도 있지 않았나요? 기존에도 있었는데 별표1에.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중복이 되니까 ······.
김병민 위원
굳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삭제했다는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저는 이 정도로 질의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중 찬성 3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본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초구립반포도서관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 26분
위원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항 서초구립 반포도서관 관리 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이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3호 서초구립 반포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구민들의 오랜 숙원사항이었던 종합 공공도서관인 구립 반포도서관이 오는 2012년 12월 준공하여 2013년 3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 건립하는 최초의 종합 공공도서관인만큼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갖춘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교육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서초구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주민들의 정서함양과 지역사회의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서초구립 반포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위탁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립반포도서관의 시설개요를 말씀드리면 서초구 반포동 31-12외 1필지에 연면적 3593.48㎡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준공하여 2013년 3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종합자료실, 디지털열람실, 어린이·모자열람실, 다목적실, 강좌실, 북카페 등이 설치됩니다.
다음은 구립반포도서관 위탁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반포도서관 위탁운영업체 선정은 공개모집에 의하며, 위탁심사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수탁기관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운영을 맡게 되며, 기간종료 후 재위탁 심의를 거쳐 연장 위탁이 가능합니다.
주요 위탁업무로는 구립반포도서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 도서열람 및 대출업무, 도서·비도서 등의 자료관리, 문화·교육프로그램의 기획·운영 등 도서관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립 반포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어 구립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은 물론 서초구민들의 독서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김수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반포도서관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오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2년 6월 12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3호 서초구립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동의안 제안배경으로 2012년 12월 준공 예정인 서초구립반포도서관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구민들에게 양질의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코자 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이 2011년 11월 1일 신설되어 구청장이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서초구의회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기에 민간위탁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상시설 현황을 파악한 바 시설명은 서초구립반포도서관이며, 소재지는 서초구 반포동 32-12, 13번지 새주소는 서초구 고무래로 34호입니다.
대지는 1320m²이고 건물규모는 지상 5층, 지하 1층 연면적 3593.48m²이며, 층별 현황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운영계획을 파악한 바 위탁대상 사무로는 대상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이에 필요한 인력 확보, 도서 열람, 대출 업무, 도서ㆍ비도서 등 자료 관리, 문화·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도서관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13일까지입니다.
수탁자의 자격은 위탁사무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시설 등을 갖춘 자, 기술수준, 재정 능력, 도서관 분야의 전문성 및 처리 실적을 갖춘 자, 최상의 독서문화진흥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교육기관으로 하며, 위탁 조건으로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서초구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서관법과 서초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수탁자의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도서관 예산·회계 및 시설관리 업무는 구 담당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구립 반포도서관 위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탁 협약서에 의하는 것입니다.
소요 예산을 추정한 바 연간 운영비 지출은 총 11억 1485만 1000원이며, 세부내역은 인건비, 자료구입비, 자산 및 물품구입비 등이며, 연간 수입예상액은 2억 979만 4000원이며, 세부 내역은 시비보조금이 1억원이며, 프로그램 운영비, 북카페 임대료 등이며, 구비 부담액은 연간 9억 505만 7000원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입니다.
먼저 관련법령을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의하면 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를 법인이나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제1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은 단순 사실 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그밖에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등을 민간위탁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조례를 검토한 바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운영 및 관리)에 의하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교육기관에 위탁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구청장이 자치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서초구립반포도서관은 서초구에서 2009년 12월 부지매입을 만료하여 2011년 7월 착공하였으며, 현재 외장공사 중으로 2012년 12월 준공예정 상태에 있는 바 시설 준공(사용승인)과 동시에 도서관 운영에 경험이 풍부하며 전문적인 조직과 관리시스템을 갖춘 우수한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교육기관에게 위탁시 도서관 이용 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제공 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의거 서초 구립 반포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는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로 판단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한 지원예산의 범위, 수탁자 선정방법, 위탁기간,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 충분한 의견청취 후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초구립반포도서관관리운영민간위탁에따른동의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수한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 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문화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소요예산이 전액 구비로 한 9억 이렇게 지금 드는데요, 세부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지금 관장 등 17명 해서 한 4억 6000만원 나갑니다.
우선 그 17명 인원이 드는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17명까지 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도서관의 인력하고 운영 기준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의 별표2에 보면 일단 면적 기준이 있고, 장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 기준으로 기본 330㎡ 100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3명 플러스 330㎡ 초과당 1명씩을 늘려서 8명이 산출되고, 그다음에 장서 기준으로 보면 6000권 이상인 경우에 초과 6000권당 1명씩 해서 저희가 그 기준으로 따져서 7명 그래서 15명을 도서 인력으로 했고, 그다음에 2명은 기본 근로자 건물을 관리하는 전기와 기계 인력 그것은 기간제 해서 총 17명으로 했고, 또 저희와 유사한 면적을 가진 서울시내 다른 도서관 역시 인력은 다 이 정도 이상이 됩니다.
김학진 위원
예, 잘 알겠고요.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그 수탁자의 자격에 보면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시설 등을 갖춘 자, 뿐만 아니고 기술수준, 재정능력, 도서관 분야의 전문성 및 처리실적을 갖춘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심사하는 방법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용인시 도서관 같은 경우에 지금 5세 이하 영유아들에 대해 장난감을 대여해 주는 업무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 도서관에 영유아 어린이열람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고 영유아에 대해서 그 장난감을 대여해 주는 업무도 가능한 건지 그 두 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위탁업체 선정하고 평가 기준은 저희가 객관적 평가에 사업 수행할 수 있는 능력 평가 20점을 했고, 그다음 주관적 평가에 80점을 두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업 수행 실적에 보면 20점짜리는 전문인력 보유상태랄지 최근 5년 이내에 심사평가표입니다. 도서관 운영을 한 실적이 있다든지 그런 운영체계의 어떤 재정 능력하고도 관계있죠. 자산 보유 현황,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제안평가서 80점에는 이 도서관 사업을 수행하는데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시스템 구축 능력, 행정 능력, 예산 능력, 전문성 여부 또 프로그램 제안서의 어떤 타당성, 실현 가능성, 그다음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용인시 영유아 장난감 대여는 물론 여기 저희 시설 안에 보면 2층에 모자어린이열람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어린이하고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이 장난감 대여는 지금 저희 구청에서 운영하는 영유아플라자랄지 이런 게 있습니다만 면적을 너무 많이 차지하고 그래서 여기서 그것은 뺐고 이 도서관에서는 그런 시설은 들어가지 않고 1층에 북카페도 있고, 또 자유 열람 공간도 있고, 2층에 모자열람실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하고자 하고 장난감 대여 기능은 없습니다.
김학진 위원
없는데요, 지금 어린이열람실도 있고 모자열람실이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장난감 대여 업무를 하게 되면 상당히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것은 검토해서 나중에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그러겠습니다. 1층에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운영해 가면서 거기하고 좀 영유아에 정말 이용하시는 분이 불편이 없는 게 뭔가 해서 그것은 추후로 가능합니다.
김학진 위원
그리고 이게 이제 소요예산이 전액 구비로 한 9억 정도 이렇게 드는데요, 여기에 계속적으로 이게 지출될 수밖에 없는데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 위원
조금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구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일단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도서관이 어린이도서관 하나만 있고 이런 구립 도서관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충분한 노하우는 없는데 저희가 서울시 다른 타 자치단체, 경기도까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를 그래도 타이트하게 잡으려고 9억 500만원 정도를 잡았습니다만 일단은 위탁을 할 때 선정된 기관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경영행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유상 프로그램입니다. 그다음에 세미나, 인문학 강좌 이런 것을 자꾸 유도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그 점에서 조금이라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그래서 면적이 한 1200평 가량 되는데요, 여기에 수익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북카페 운영은 6100만원 지금 나와 있는데 조금 그 수익성 사업이랄까요, 구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이것을 최소로 잡았었는데요.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 경영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병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저희가 이게 민간위탁을 줄지 말지에 대한 동의안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저희 의회가 만약에 그 민간위탁을 부동의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합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작년 연말쯤 개정이 되어서 최초에 구에서 위탁을 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를 포함해서 실무자들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미리 위탁업체를 공고를 통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작년 말에 개정이 되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그 이상의 업무를 멈추고 협상 체결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협상 체결은 의회의 동의를 받고 의회의 권고를, 또 좋은 의견을 받아서 포함해서 하고자 했고, 먼저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한 협상은 안 했지만 이미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부동의를 했을 때에는 첫 번째 서초구청의 어떤 신뢰에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일단 선정된 기관으로부터의 어떤 행정소송이랄지 이런 것이 올 수도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아마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고 첫 번째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많은 오차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심의위원회는 실지로 이루어진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이루어졌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 심의위원회에 구의회 의원도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연다고 구의회에 의원 추천에 대한 공문을 아마 보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제대로 잡지 못했던 사실 의회사무국의 책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제 물론 1차적인 책임은 행정지원국에 있고요, 2차적인 책임은 이것을 같이 조례를 그 당시에 잡지 못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모두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
김병민 위원
그리고 타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다 이 구립 도서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다 있습니다.
김병민 위원
다 거의 대부분이 민간위탁인가요, 어떻습니까? 직영을 하는 곳도 있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타구가 지금 우리가 조사한 것이 한 100여개, 98개인데요. 도서관을 조사했는데 일단은 86개가 위탁을 하고 있고 직영이 12개인데 직영을 하는 것은 작은 도서관, 100평 미만짜리 우리 서초구로 따지면 책사랑방보다 조금 크거나 책사랑방 수준에 있는 것은 직영 ······.
김병민 위원
마을도서관으로 운영하는 정도라는 거죠?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그것을 도서관법에 따르면 지금은 작은 도서관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직영을 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100% 위탁을 한다고 보는데 위탁기관 가운데 저희는 시설관리공단이 없습니다만 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한 50% 되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아까 김학진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게 우리가 처음 하는 시설인 거고 앞으로도 구민들이 도서관에 대한 욕구가 많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도서관 설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인 바람으로 추가적인 도서관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이런 비용들이 계속해서 과도하게 들어간다면 우리 재정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여기에 대한 수익 구조를 좀, 우리 심산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처음에 어려웠던 부분들을 좀 수익 구조를 다변화시키면서 과장님 노력으로 지금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세수 발생이 되고 있는데 여기도 그럴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을 좀 드리고요.
그 위탁을 주는 과정에서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 전체가 나와 있는데 여기 북카페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전부 다 위탁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한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이 북카페에서 나오는 수익금 같은 경우도 ······.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그것을 이제 저희가 위탁업체에 주는 비용에서 감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병민 위원
그러면 위탁업체에서 북카페도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예, 총 통째로 해서 ······.
김병민 위원
통째 운영으로요?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효율적인 관리와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
김병민 위원
그러면 그 위탁 운영 업체에 더 많은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지 않는 선에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장치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이 정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수한
김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김학진위원이나 김병민위원께서 지적하신 것 같이 구 예산이 넉넉하지 못한데 최대로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을 합니다.
지금 주택가격 하락세로 볼 때 공시지가보다 현실 시가가 좀 더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시기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이 새로 개설되면서 추가적인 지출이 자꾸 나가고 또 양재동이나 내곡동 쪽으로 지금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면서 거기에 대한 복지예산이 추가적으로 좀 많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서초구청의 재정은 현재 정말 어려운 단계로 간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 같이 비용은 최소화시키고 또 수입이 날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강구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학진위원님, 김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초 구립 반포도서관 관리운영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해서 결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수한 김안숙 강성길 김학진 김병민 백윤남
출석공무원(3명)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총무과장 최상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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