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2년 6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7호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내용과 검토결과 등 결산 총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으로 세입결산은 2011회계연도 구 전체 예산현액은 783억 1698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447억 5391만 5000원이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274억 6978만 1000원, 징수 결정액은 613억 3689만 5000원입니다.
2011년도 세입수입 결산액 즉 수입필액은 205억 2028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결산율은 74.7%이며 2010년 결산액 187억 1316만 8000원 보다 18억 711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시디자인국은 예산현액 62억 6684만 1000원 대비 실제수납액 62억 4573만원, 건설교통국은 예산현액 203억 7241만 9000원 대비 실제수납액 133억 8136만 6000원, 보건소는 예산현액 8억 3052만 1000원 대비 실제수납액 8억 9319만 1000입니다.
결손액은 5억 9259만 4000원이고 체납액은 402억 2401만 3000원으로 징수율은 33.5%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금액은 2010년 대비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의 건축이행강제금 1억 3833만원, 건축과의 건축이행강제금 3억 3274만 8000원, 부동산정보과의 과년도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12억 6781만 1000원, 도로관리과의 도로사용료 1억 8106만 6000원, 도로관리과의 도로변상금 3억 91만 8000원, 교통운수과에 증지수입 2억 5708만 5000원 마찬가지 교통운수과의 교통유발부담징수교부금 2억 4264만 4000원입니다.
감소내역은 부동산정보과의 개발부담금 9억 9700만 7000원, 도시계획과에 과년도 무허가 건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1억 651만 2000원, 부동산정보과의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7억 9762만 3000원, 부동산정보과의 기타 잡수입 3억 261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부과율은 예산현액 274억 6978만 1000원 대비 징수결정액 613억 3689만 5000원으로 부과율은 223.3%입니다.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613억 3689만 5000원 대비 실제수납액 205억 2028만 7000원으로 징수율은 33.5%입니다.
세외수입 결손처분액은 5억 9259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이고 2010년 결손 처분액 6억 7598만 3000원 대비 8333만 8만 9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교통운수과의 과년도 자동차등록 5503만 4000원, 교통운수과의 과년도 검사유출 및 지연 1억 4459만 2000원 마찬가지로 교통운수과의 과년도 의무보험과태료 3억 363만 1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의 다음년도 이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은 402억 2401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65.2%이며, 2010년도 이월액 443억 3514만 6000원 대비 41억 1113만 3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과년도 체납액은 세무2과 세외수입 체납징수팀에서 관리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부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전체 세출결산으로 구 전체는 예산현액 2967억 2365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2641만 9107만원이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은 732억 4676만 7000원 지출액 은 595억 27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집행율은 예산현액 732억 4676만 7000원 대비 지출액은 595억 271만 2000원으로 집행율은 87.4%이며 2010년도 대비 3.2%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집행잔액 현황의 주요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비는 총 11건 44억 9098만 7000원으로 2010년도 83억 1723만 7000원 대비 38억 2625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92억 5307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2.6%이며, 2010년 불용률 7.3% 대비 5.3% 증가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은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23억 7093만 5000원, 예산절감이 2억 5481만 1000원, 예산집행 잔액 52억 4484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3억 8247만 8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예산 전용 총 8건 2억 7758만 8000원으로서 2010년에는 1건에 1407만원이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1쪽 예산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계속비 집행은 2011년도 계속비 사업은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충 및 저류조 설치공사로 이월사업비 33억 5448만 4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에 3억 6439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5948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490만 4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총 11건 144억 1908만 9000원이며 2010년 49억 6275만 3000원 대비 94억 5183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과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순세계잉여금 4억 9135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5억원, 이자수입 1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이 편성되었으며 이자수입 부문에서 834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결산율은 99.8%로서 2010년도 99.1%보다 0.7% 증가하였으며, 징수율은 62.3%로 2010년도 62.9%보다 0.6% 하락하였고 과오납반환액은 6379만 3000원, 결손처분액은 4억 7186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2014년경 폐지될 예정으로 예산현액 10억 135만 9000원 중 기반시설의 설치 및 개량비로 5억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전액을 사고이월하여 자금을 모두 소진한 상태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집행률은 48.1%로서 2010년 37.6% 대비 10.5%, 2009년 24.7%보다 23.4% 상승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은 모두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비비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47억 36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로는 기반시설 설치 및 개량 사업 5억 135만 9000원을 동절기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고, 주택가 공동 주차장건설 사업으로 예산액 183억 1580만원 중 71억 6565만 4000원을 지출하고 108억 5245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사유는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 실시설계 및 서울시 적격심의, 공사기간 소요 등입니다.
다음으로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4개 기금에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신설되어 총 5개 기금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 61억 2943만 3000원에서 신규조성액 69억 1115만 6000원과 사용액 65억 9835만 8000원을 제외한 3억 1279만 8000원이 증가하여 현재액 64억 4223만 1000원입니다.
각 기금의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은 화훼농가 등에 대한 융자금으로 2억원,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굴착구간 원상복구비용으로 33억 482만 1000원, 재난관리기금은 하수역류방지시설 설치공사 등으로 21억 7531만 5000원,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사업지출로 9억 1822만 2000원을 사용하였으며 각 기금의 보관상황은 구금고인 우리은행에 공금예금과 정기예금, 보통예금 등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채권현재액 결산을 보고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기금에서 식품진흥기금과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2종으로 2010년도말 현재액은 19억 5313만 5000원이었으나 2011년도말 현재액은 19억 5268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마치고 검토결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4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이를 검토한바 먼저 세입 부분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2009년 164억 6228만 3000원, 2010년 187억 1316만 8000원, 2011년 205억 2028만 7000원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특별회계는 2010년 607억 5683만 1000원에서 2011년에는 560억 7800만 4000원으로 46억 7882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구 전체의 35.1%인 274억 6978만 1000원이나 수입필액은 구 전체 751억 2257만 9000원의 27.3%인 205억 2028만 7000원, 결손액은 구 전체 6억 6650만 4000원의 88.9%인 5억 9259만 4000원, 체납액은 구 전체 689억 6483만 2000원의 58.3%인 402억 2401만 3000원에 달하고 있는 관계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결손액과 체납액의 비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부과액의 성질상 체납비율이 높다는 사정과 과년도 체납액이 많은 형편 등을 감안하더라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세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문에서는 예산현액 732억 4676만 7000원으로서 2010년 985억 2910만 3000원 대비 252억 8233만 6000원, 2009년 1316억 7529만 5000원 대비 584억 2852만 8000원으로 2년 사이에 45% 가까운 금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총액으로는 2010년 72억 1987만 7000원에서 2011년 92억 5307만원으로 22억 3319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불용률은 2009년 6.2%, 2010년 7.3%, 2011년 12.6%로 매년 높아져왔습니다.
각 과별로 불용현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과의 젊음의 카페거리 조성사업은 2009년 8억 1262만 3000원, 2010년 2억 2675만 8000원, 2011년 16억 7462만 8000원으로 3년 연속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이며, 강남대로변과 양재2지구중심 및 정보사 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업은 총 6억 2339만원이 불용되어 그 비율이 예산액 대비 42.1%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의 공원유지관리사업도 2009년 2억 7577만 6000원, 2010년 3억 4633만 7000원에 이어 2011년도에도 3억 8058만원이 불용되었고, 토목과의 조명시설물 관리사업은 2009년 3억 2676만 8000원, 2010년 2억 7751만 9000원, 2011년 1억 138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관리사업에 2009년 15억 4602만 9000원, 2010년 7억 5946만 9000원, 2011년 6억 3563만원이 불용되어 3년 연속 예산액의 20%가 넘는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 외에도 거주자우선주차 설치 및 관리사업에 2010년 2억 2996만 9000원, 2011년 2억 5086만 4000원이 불용되었고, 인력운영비 항목으로 2010년 3억 9423만 7000원, 2011년 4억 6610만 2000원이 불용되었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개·보수사업에서는 13억 8899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에 3억 5948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전용은 총 8건에 2억 7758만 8000원으로 2010년 1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졌는바 보다 정확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구의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적절한 예산배분과 효율적인 집행에 보다 많은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상의 검토의견과 함께 아울러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도 충분히 참조하여 종합적으로 검토·심의 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11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