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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06월 25일 (월) 오전 11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1시 06분 개의
위원장 권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를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 및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은 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예산심의 당시의 뜻에 어긋남이 없이 적재적소 또는 적기에 집행이 되었는지, 또한 부당한 예산집행은 없었는지 주민들이 낸 세금의 집행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결산 심사가 차후의 예산집행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치밀한 분석과 예리한 판단력을 동원하여 면밀히 검토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일 동안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자리를 이석하지 마시고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지방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1. 2011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1시 07분
위원장 권영중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결산안 심사는 오늘 각 국별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도시디자인국에 대한 세입·세출분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께서는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에 대해 도시디자인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입니다.
제229회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희망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권영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예산액 33억 7604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이 197억 8015만 9000원이며 수납액이 62억 4573만원으로 미수납액은 135억 3442만 900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이 3124만 3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135억 31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52억 9839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187억 9673만 6000원이며 이월액이 18억 3391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이 46억 6774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9억 3075만 1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23억 7655만 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 6043만 8000원입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이 54억 6443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24억 6705만 1000원이며 이월액이 5억 3091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이 24억 6646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8억 8465만 6000원이며,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5억 8181만 1000원입니다.
건축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이 47억 6975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28억 5918만 2000원이며 이월액이 11억 5206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이 7억 5850만 3000원으로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5억 3099만 9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 2750만 4000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이 144억 5212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129억 4871만 2000원이며 이월액이 1억 5093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3억 5248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4559만 5000원, 공원유지관리 시설비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11억 7395만 2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3293만 4000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이 6억 1208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5억 2179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이 9029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5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897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로 이월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 내역은 모두 사고이월로써 7건에 18억 3391만 700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도시계획과는 강남대로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및 정보사 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등 3건에 이월액 5억 3091만 9000원이며, 건축과는 공동주택지원사업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건에 11억 5206만 8000원이 이월되었고, 공원녹지과는 공원조성사업 시설비 외 1건으로 이월액 1억 509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및 계속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이체 및 계속비 집행내역은 없으며, 전용내역으로는 건축과 공동주택 커뮤니티 공모사업 등 2건으로 2268만 6000원을 전용하였고 부동산정보과는 도로명 주소 홍보 및 시설물관리사업 1건으로 1327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수해로 인한 농가피해보상비로 1억 49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10억 135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0억 969만 9000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으며, 이자수입 부문에서 834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세출 결산내역은 예산현액이 10억 135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5억원이며, 이월액이 5억 135만 9000원이고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과 옥외광고물정비기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은 2010년도말 현재액 7억 7597만원에서 8344만 4000원 수납하고 2억원을 지출함으로써 2011년도에 1억 1655만 5000원 감소하여 2011년도말 현재액이 6억 5942만 3000원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1년 8월 4일 서초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되어 한국옥외광고센터 수익금 등 2011년말 기준 2억 743만원을 조성하였고 충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간 지출없이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결산안 심사기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중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필 건설교통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권영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제229회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예산액 149억 4597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이 405억 8587만 8000원이며, 수납액이 133억 8136만 7000원으로 미수납액은 272억 451만 100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액이 5억 5305만 1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66억 5146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37억 7337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273억 1004만 8000원이며, 이월액이 26억 5706만 9000원으로 집행 잔액이 38억 625만 9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억 7366만 6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26억 716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 6098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이 17억 9018만으로 지출액은 16억 8879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이 1억 138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16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9978만 8000원입니다.
토목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이 110억 1384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102억 4272만 1000원이며, 이월액이 3억 4524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이 4억 2588만 7000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84만 6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4억 2304만 1000원입니다.
재난치수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이 185억 6302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134억 9210만 7000원이며, 이월액이 23억 1182만원 6000원이고 집행잔액이 27억 5909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9190만 6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18억 871만 8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8억 5847만 1000원입니다.
교통운수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이 24억 631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18억 8642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이 5억 1988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1억 7731만 4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3억 4006만 5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250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012년도로 이월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 내역은 모두 사고이월로써 4건에 26억 5706만 900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토목과는 제설발진기지 창고 이전설치사업 1건에 3억 4524만 3000원이며, 재난치수과는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충 및 저류조 설치공사하수시설물 보수공사 친수시설 빗물저류조 설치공사 3건에 23억 1182만 6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및 계속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이체 집행내역은 없으며, 전용내역으로는 도로관리과 노점 정비 사업 1건으로 1억 714만 4000원을 전용하였고 교통운수과는 서초구 공공자전거 운영 사업 등 2건으로 1억 3148만 8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계속비 집행내역으로는 재난치수과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충 및 저류조 설치공사 사업 1건으로 예산현액이 53억 5448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27억 7053만 8000원이며, 이월액이 10억 8563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이 14억 983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치수과 빗물펌프장 전기요금비로 2억 998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내역은 예산현액 551억 6072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83억 9653만 9000원이며, 수납액은 550억 6830만 4000원입니다.
세출 결산내역은 예산현액이 551억 6072만 4000원으로 지출액은 156억 7513만 9000원이며, 이월액이 108억 5245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86억 3312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47억 9293만 8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38억 3853만 7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165만 2000원입니다.
예산의 이용·이체·전용 집행내역은 없으며, 이월내역은 사고이월로써 주택가 공동 주차장 건설사업 1건 108억 5245만 6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재난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10년도말 현재액 10억 8216만에서 41억 6320만 3000원 수납하고 33억 482만 1000원 지출함으로써 2011년도에 8억 5838만 2000원 증가하여 2011년도말 현재액이 19억 4054만 2000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0년도말 현재액 29억 1413만 6000원에서 14억 6694만원 수납
하고 21억 7531만 4000원 지출함으로써 2011년도에 7억 837만 4000원 감소하여 2011년도말 현재액이 22억 576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결산안 심사기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동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현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때이른 무더위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영중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1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우리구 보건소 세입예산액은 총 35억 7400만 1000원이며, 세입실적은 총 36억 3667만 1000원으로 세입예산액 대비 101.8%를 징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예산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의료사업수입 4억 5207만원 과태료 및 과징금 수입 식품위생법위반공중위생법위반의약업무위반등 2억 8671만 9000원 기타 수수료 1억 4194만 4000원, 국시비보조금수입 27억 4348만원 기타잡수입 등 1245만 8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141억 7499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133억 9592만원 94.5%에 해당되며 집행잔액은 5.5%인 7억 7906만 7000원입니다.
소관과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위생과의 세출예산액은 71억 3354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은 3.7%에 해당되는 2억 6711만 3000원입니다.
주요 잔액 원인별 사유로는 예산집행잔액 1억 9160만 4000원, 예산절감 3788만 4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2983만 4000원, 보조금집행잔액 779만 1000원으로 다음은 건강관리과 세출예산액은 51억 7796만 3000원중에 지출액은 47억 3994만원으로 8.5%의 집행잔액은 4억 3802만 3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원인별 사유로는 예산집행잔액 1억 4753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억 3769만 3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1억 2928만 3000원과 예산절감 2351만 7000원을 하였고 의료지원과 세출예산액은 18억 6348만 8000원의 세출예산액 중 지출액은 17억 8955만 7000원으로 4%에 해당되는 집행잔액은 739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4485만 8000원과 보조금집행잔액 1557만 6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740만원, 예산절감 60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금연클리닉 사업 사무관리비중 300만원을 지역단체와 중·고등학교가 자발적인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활동 지원 사업비로 민간경상보조 15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5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집행내역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금을 포함한 수입액이 23억 4729만원으로 지출액은 9억 1822만원으로 2011년말 총 보유액 14억 2907만원입니다.
기금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금 13억 5716만원, 과징금, 교부금 2억 1817만원, 융자 상환금 6억 8874만원, 이자수입 3666만원과 시보조금 4656만원으로 기금지출내역 사업별 식품위해관리 1억 4290만원 음식문화개선 8631만원과 음식점시설개선자금 융자 5억 2800만원, 식생활정보센터 운영 6093만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9764만원, 서울시 보조금 반환금 24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의견과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의 내용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적절한 예산반영과 효율적인 집행으로 건전한 재정운용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11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별책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중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2년 6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7호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내용과 검토결과 등 결산 총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으로 세입결산은 2011회계연도 구 전체 예산현액은 783억 1698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447억 5391만 5000원이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현액은 274억 6978만 1000원, 징수 결정액은 613억 3689만 5000원입니다.
2011년도 세입수입 결산액 즉 수입필액은 205억 2028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결산율은 74.7%이며 2010년 결산액 187억 1316만 8000원 보다 18억 711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시디자인국은 예산현액 62억 6684만 1000원 대비 실제수납액 62억 4573만원, 건설교통국은 예산현액 203억 7241만 9000원 대비 실제수납액 133억 8136만 6000원, 보건소는 예산현액 8억 3052만 1000원 대비 실제수납액 8억 9319만 1000입니다.
결손액은 5억 9259만 4000원이고 체납액은 402억 2401만 3000원으로 징수율은 33.5%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금액은 2010년 대비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의 건축이행강제금 1억 3833만원, 건축과의 건축이행강제금 3억 3274만 8000원, 부동산정보과의 과년도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12억 6781만 1000원, 도로관리과의 도로사용료 1억 8106만 6000원, 도로관리과의 도로변상금 3억 91만 8000원, 교통운수과에 증지수입 2억 5708만 5000원 마찬가지 교통운수과의 교통유발부담징수교부금 2억 4264만 4000원입니다.
감소내역은 부동산정보과의 개발부담금 9억 9700만 7000원, 도시계획과에 과년도 무허가 건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1억 651만 2000원, 부동산정보과의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 7억 9762만 3000원, 부동산정보과의 기타 잡수입 3억 261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부과율은 예산현액 274억 6978만 1000원 대비 징수결정액 613억 3689만 5000원으로 부과율은 223.3%입니다.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613억 3689만 5000원 대비 실제수납액 205억 2028만 7000원으로 징수율은 33.5%입니다.
세외수입 결손처분액은 5억 9259만 4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1%이고 2010년 결손 처분액 6억 7598만 3000원 대비 8333만 8만 9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교통운수과의 과년도 자동차등록 5503만 4000원, 교통운수과의 과년도 검사유출 및 지연 1억 4459만 2000원 마찬가지로 교통운수과의 과년도 의무보험과태료 3억 363만 1000원입니다.
세외수입의 다음년도 이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은 402억 2401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65.2%이며, 2010년도 이월액 443억 3514만 6000원 대비 41억 1113만 3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과년도 체납액은 세무2과 세외수입 체납징수팀에서 관리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결산부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전체 세출결산으로 구 전체는 예산현액 2967억 2365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2641만 9107만원이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은 732억 4676만 7000원 지출액 은 595억 27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집행율은 예산현액 732억 4676만 7000원 대비 지출액은 595억 271만 2000원으로 집행율은 87.4%이며 2010년도 대비 3.2%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집행잔액 현황의 주요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계속비 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비는 총 11건 44억 9098만 7000원으로 2010년도 83억 1723만 7000원 대비 38억 2625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92억 5307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2.6%이며, 2010년 불용률 7.3% 대비 5.3% 증가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은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23억 7093만 5000원, 예산절감이 2억 5481만 1000원, 예산집행 잔액 52억 4484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3억 8247만 8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예산 전용 총 8건 2억 7758만 8000원으로서 2010년에는 1건에 1407만원이었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1쪽 예산이체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계속비 집행은 2011년도 계속비 사업은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충 및 저류조 설치공사로 이월사업비 33억 5448만 4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에 3억 6439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5948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490만 4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총 11건 144억 1908만 9000원이며 2010년 49억 6275만 3000원 대비 94억 5183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과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순세계잉여금 4억 9135만 9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5억원, 이자수입 1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이 편성되었으며 이자수입 부문에서 834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결산율은 99.8%로서 2010년도 99.1%보다 0.7% 증가하였으며, 징수율은 62.3%로 2010년도 62.9%보다 0.6% 하락하였고 과오납반환액은 6379만 3000원, 결손처분액은 4억 7186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2014년경 폐지될 예정으로 예산현액 10억 135만 9000원 중 기반시설의 설치 및 개량비로 5억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전액을 사고이월하여 자금을 모두 소진한 상태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집행률은 48.1%로서 2010년 37.6% 대비 10.5%, 2009년 24.7%보다 23.4% 상승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은 모두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비비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247억 365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로는 기반시설 설치 및 개량 사업 5억 135만 9000원을 동절기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고, 주택가 공동 주차장건설 사업으로 예산액 183억 1580만원 중 71억 6565만 4000원을 지출하고 108억 5245만 7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이월사유는 방배종합행정문화센터 실시설계 및 서울시 적격심의, 공사기간 소요 등입니다.
다음으로 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4개 기금에 옥외광고정비기금이 신설되어 총 5개 기금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 61억 2943만 3000원에서 신규조성액 69억 1115만 6000원과 사용액 65억 9835만 8000원을 제외한 3억 1279만 8000원이 증가하여 현재액 64억 4223만 1000원입니다.
각 기금의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은 화훼농가 등에 대한 융자금으로 2억원,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굴착구간 원상복구비용으로 33억 482만 1000원, 재난관리기금은 하수역류방지시설 설치공사 등으로 21억 7531만 5000원, 식품진흥기금은 기금사업지출로 9억 1822만 2000원을 사용하였으며 각 기금의 보관상황은 구금고인 우리은행에 공금예금과 정기예금, 보통예금 등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채권현재액 결산을 보고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기금에서 식품진흥기금과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2종으로 2010년도말 현재액은 19억 5313만 5000원이었으나 2011년도말 현재액은 19억 5268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마치고 검토결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4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으며, 이를 검토한바 먼저 세입 부분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2009년 164억 6228만 3000원, 2010년 187억 1316만 8000원, 2011년 205억 2028만 7000원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특별회계는 2010년 607억 5683만 1000원에서 2011년에는 560억 7800만 4000원으로 46억 7882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구 전체의 35.1%인 274억 6978만 1000원이나 수입필액은 구 전체 751억 2257만 9000원의 27.3%인 205억 2028만 7000원, 결손액은 구 전체 6억 6650만 4000원의 88.9%인 5억 9259만 4000원, 체납액은 구 전체 689억 6483만 2000원의 58.3%인 402억 2401만 3000원에 달하고 있는 관계로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결손액과 체납액의 비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부과액의 성질상 체납비율이 높다는 사정과 과년도 체납액이 많은 형편 등을 감안하더라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세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문에서는 예산현액 732억 4676만 7000원으로서 2010년 985억 2910만 3000원 대비 252억 8233만 6000원, 2009년 1316억 7529만 5000원 대비 584억 2852만 8000원으로 2년 사이에 45% 가까운 금액이 감소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총액으로는 2010년 72억 1987만 7000원에서 2011년 92억 5307만원으로 22억 3319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불용률은 2009년 6.2%, 2010년 7.3%, 2011년 12.6%로 매년 높아져왔습니다.
각 과별로 불용현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과의 젊음의 카페거리 조성사업은 2009년 8억 1262만 3000원, 2010년 2억 2675만 8000원, 2011년 16억 7462만 8000원으로 3년 연속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이며, 강남대로변과 양재2지구중심 및 정보사 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사업은 총 6억 2339만원이 불용되어 그 비율이 예산액 대비 42.1%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의 공원유지관리사업도 2009년 2억 7577만 6000원, 2010년 3억 4633만 7000원에 이어 2011년도에도 3억 8058만원이 불용되었고, 토목과의 조명시설물 관리사업은 2009년 3억 2676만 8000원, 2010년 2억 7751만 9000원, 2011년 1억 1381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관리사업에 2009년 15억 4602만 9000원, 2010년 7억 5946만 9000원, 2011년 6억 3563만원이 불용되어 3년 연속 예산액의 20%가 넘는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이 외에도 거주자우선주차 설치 및 관리사업에 2010년 2억 2996만 9000원, 2011년 2억 5086만 4000원이 불용되었고, 인력운영비 항목으로 2010년 3억 9423만 7000원, 2011년 4억 6610만 2000원이 불용되었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개·보수사업에서는 13억 8899만 9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지출은 총 2건에 3억 5948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전용은 총 8건에 2억 7758만 8000원으로 2010년 1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졌는바 보다 정확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구의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적절한 예산배분과 효율적인 집행에 보다 많은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상의 검토의견과 함께 아울러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도 충분히 참조하여 종합적으로 검토·심의 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2011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영중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치고 본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국 소관에 대하여 세입·세출분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입·세출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구청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우선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는 것은 2011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것을 제대로 했느냐 하는 것을 검사하는 건데 지난 한 달 동안에 전문가 회계사분들 세 분을 모시고 또 우리 구의원 한 분하고 해서 한 달 동안 결산검사를 해서 그 의견서가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결산검사는 우리가 삭감을 한다든가 취소를 시킨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난 전년도에 제대로 한 것을 결산검사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결산검사위원들이 하신 것을 보고 그분들이 한 달 동안 충분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깊이 할 것은 별로 사실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미진한 점을 조금 짚어보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그다음에 이 결산을 우리가 보고서 예산이 제대로 됐느냐, 제대로 썼느냐, 이것을 우리가 참고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을 잘못한 게 있으면 다음에 오는 우리가 예산을 거기에 참고해서 삭감을 하고 할 것입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하신 의견서를 보면 여기 41쪽을 한 번 봐 보세요.
변상금 등 체납에 따른 대처 방안을 내놓으셨는데 이것을 보면서 참, 이것은 문제가 있구나. 나도 이것 심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서초동에 1323-9번지 거기 체비지를 점유하고 있는 분이 여기 보니까 총 합계가 4억 2217만 6590원 이것이 체납됐잖아요? 그 같은 번지에 또 다른 분이 점유한 것이 1억 8900만원 이렇게 체납이 됐는데 이것을 우리 결산위원들이 여기 지적을 했어요, 이 문제점을. 이것을 우리 해당 도시디자인국장이 보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권영중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이 용덕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이 변상금 등 체납에 대한 대처 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검사 결과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라고 일단 동의를 하고요.
이 내용이 체비지에서 무단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했고 또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이라든지 이런 채권 확보를 위한 나름대로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조치를 나름대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개인 체납자의 징수에 대한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런 지적이신데요. 좀 이게 행정 절차상에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분만이 아니라 다른 건들에 대해서도 하여튼 최대한 채권 확보가 되어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용덕식 위원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도시디자인국장! 용덕식위원 질의에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용덕식 위원
지금 우리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을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제시하든지 해야지 이것 어쩝니까? 이렇게 무단 점용을 하고 그 사람 재산도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상 그러면 계속 이대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다른 방법이 없다, 그렇게 답변하기는 좀 실질적으로 어렵지만 행정을 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강제 퇴거시키는 이런 방법 이외에는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재산이 없기 때문에 강제 퇴거시키는 방법밖에 없는데 현실적으로 행정적으로 그 부분까지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아니 강제퇴거지요, 방법은 그것밖에 없지요?
재산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면 강제퇴거 하는데 왜 어렵습니까?
이것이 계속 이렇게 누적된다면 이 사람이 여기서 생전 이렇게 쉬운 얘기로 무단점유 해서 세금도 안 물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국장 답변도 그랬지만 다른 건도 이런 것이 많지요, 많은데 이것이 대표적으로 결산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이것 이렇다고 무방비로 놓아두면 이것 안 되잖아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위원님 지적이 옳으신 말씀인데 최대한 다른 여러 가지 방법 각도를 연구 노력 해보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이것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 행정 감사에서 또 이것 천상 지적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떤 방법을 찾아내서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법질서를 문란시키고 그냥 무조건 무단점유해도 자기땅 인냥 이렇게 나간다면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개선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늘 우리가 결산이나 우리 행정감사 때만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 한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전 부서가 사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용액이 늘 많이 남아 가지고 이것 지적을 참 많이들 하시는데 개선이 사실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참,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여기 불용이 조금씩 남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미발생 되어서 예산은 편성해 놓고 아예 시작도 못한 것 이런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하십시오.
건수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 권영중
도시디자인국장 도시디자인국 전체 소관 사항 불용액에 대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단계때 집행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예측을 좀 잘못한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예산편성 하고자 했던 그때의 상황에서는 그런 사업을 긴박감을 가지고 그 시기적으로는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이 예산편성을 하지 않으면 적절한 시기를 놓치겠구나라고 판단을 했는데 막상 예산편성을 해 놓고 실행을 하려고 보니까 집행 단계에서 상황 여건이 변동이 생겨서 아예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포기하는 이런 사업이 생겼고 또 일부 사업은 대상 사업범위를 축소해서 이렇게 사업을 집행함으로 해서 우리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약 한 40% 넘게 집행을 하지 못하는 착오를 예산편성의 판단에 착오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단계에서 충분히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요, 늘 이것은 감사때고 예산심의때고 지적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예산을 이렇게 참,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짜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그냥 과욕해서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것이 안 되고 그런 것인데 앞으로 예산하실 때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심각하게 꼭 될만한 안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것을 찾아내서 하셔야지 이렇게 예산만 무조건 확보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이겠지만서도 우리가 결산하면서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참고해서 다음 예산을 우리도 승인을 할거란 말입니다.
너무 불용액이 많고 미집행 건수가 많은 이런 과 예산은 반드시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의회에서 삭감을 해야 맞겠지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저도 결산검사의견서를 가지고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의 불용액이 18.45% 예산이 252억 9839만원 중에서 46억 정도가 불용되어서 18억 정도가 되었는데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아까 우리 용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계획한 그런 예산편성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하나하나 불용액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국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빌면서 우선 공원녹지과장님께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셨다고 그러니까 그런 업무를 많이 습득하신 것으로 알고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쪽에 보면 계약심사 자료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공원녹지과장님! 최정규위원 30쪽 보고질의 끝나고 난 뒤에 일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정규위원 질의하시는 30쪽 보시고 최정규위원 질의에 일문일답 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
청계산 등산로주변 수목식재 구매로 해서 한 1500만원 정도가 약 19% 정도가 지금 조정액이 있었던 것 아시지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우면산 산사태 복구공사 23억 6739만 7000원이 조정이 되어서 약 한 2억 9279만원 정도가 또 절감되었습니다.
이렇게 무계획한 그런 예산을 요구했다는 것은 그만큼 과에서 무계획한 그런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되거든요.
이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계산 등산로용 수목 식재구매에 대해서는 전체 수목을 구입을 해서 직영 공사를 하게 되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산림조합의 우량양묘를 구입을 해서 직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금액이 낙찰 차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한 금액입니다.
다음에 우면산 산사태 복구공사는 우리 재난기금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비하고 당초 구비가 먼저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7월달에 산사태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시재난기금을 확보해서 시비와 구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정규 위원
아니 지금 예산을 재난기금이라든지 시비를 딱 분리하지 마시고 일단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 23억을 요구했다가 조정을 해서 20억 7000만원으로 되었잖아요?
그런데 무슨 재난기금이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갑니까, 제 질의에 대해서 아직 감이 안 와요?
위원장 권영중
녹지과장님! 이것은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시비 우면산 산사태 복구비 시비 당초에 재난 기금으로 썼다가 시비와서 대체한 그 금액, 그 돈 아닙니까?
최정규 위원
토털 금액에서 일단 거기에 시비가 포함되어 있든 재난기금이 포함되었든 예산은 예산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자료를 찾지 못해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계약을 하기 이전에 계약심사를 요청합니다.
계약심사를 하는데 12.4%가 절감이 되어서 당초 23억 6739만 7000원이었는데 이 이것이 터파기 공사라든지 이런 장비비를 인력터파기를 기계터파기로 새로 설계변경의 요인이 발생되었고 그 다음에 단가산출에서 소음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음반으로 바꾸고 이런 과정에서 심사결과 심사 금액이 크게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절감액이 2억 9279만 8000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최정규 위원
제 질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위에 아까 말씀하신 청계산 등산로 수목식재 구매 이것도 근 한 20% 정도가 조정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지금 이 부분도 서울시에서 무슨 예산을 갖다 했다 하는데 애당초 우리 예산으로 썼다가 시비로 지원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청계산 등산로변 수목식재 구매 그 건도 당초에 우리가 조달청 단가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심사 과정에서 그 단가적용이 현장 수목가격을 적용하라 해서 감액된 사항이 약 1580만원이 차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렇지요?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 용역비를 과다 지급한 사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지요?
29쪽에 계약 및 관리 사전 검토 철저라고 해서 이것이 물론 공원녹지만 해당 되는 것이 아니고 전 부서가 해당되는 것인데 하여튼 명시된 공원관리 용역비가 과다지급된 사례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을 했는지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원관리 민간용역에 대한 용역은 관리인원별로 총액 금액으로 계약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걱정 하시는 부분들이 각 공원관리 분야에서 세부적으로 관리에 필요한 그런 물량들을 세부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총액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과다한 금액이 발생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결과에 따라서 원가분석 용역을 수행하면서 추진되지 못 했던 부분들을 전부 업무 개선해서 금년도에는 개선하는 방안으로 지금 모든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명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겠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저희들이 최대한 보완은 하기는 했습니다.
최정규 위원
보완해서 가능한 한 불용액을 줄이시고 과다한 그런 예산을 요구해서 미리 조정금액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위원장님! 일문일답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추가질의 계속 해주세요.
최정규 위원
결산서 167쪽을 봐 주십시오.
그 중간에 보면 167쪽 중간에 보면 동네뒷산체육시설 설비정비로 해서 4782만원되어 있는데 1700만원 정도가 자료로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남았습니다.
최정규 위원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없어서 남긴 거예요, 아니면 의례적으로 남긴 거예요?
167쪽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전체 예산액이 4500만원인데 집행 잔액이 1643만원이 남았습니다.
최정규 위원
잘못 보셨나 본데 4700만원이라니까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이것은 재료비하고 시설비하고 합쳐서 4782만 7000원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설비만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이것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확보가 되어서 우선 구비를 예산절감 하기 위해서 시비부터 우선 사용을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구비가 많이 남게 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이런 것은 많이 남기지 마시고 각 미도산이라든지 명달공원이라든지 그 체육시설을 해 달라고 요구가 많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아직도 많이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런데 이렇게 남기지 마시고 이용자들이 100% 다는 못 하더라도 최소한 80% 정도는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달공원 같은 데는 체육시설을 몇 가지를 요구하는 데도 안 되고 있어요, 우리 과장께서 한번 시간 되시면 가셔서 보시고 거기에 그것이 필요한 가 아닌가 주민들이 과다하게 요구한 것이 아닌가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앞으로 각 산림지형 공원 내에 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등산로의 편익시설에 대해서 최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수요를 충당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또 한가지 이것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그런 사항이지만 미도산에 가면 쓰레기통이 없어서 아침에 보면 공원이 굉장히 지저분해진다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치울 수 있는데 최소한 그런 것도 한번 녹지과에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현장점검해서 최대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69쪽 맨 밑에 보면 야생동물 보호구역 유지관리로 해서 1억 4000만원이 되었는데 54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3분의 1 정도를 불용시켰는데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보호구역 유지관리비가 집행 잔액이 남게 된 것은 우면산 산사태가 7월 27일 남으로 인해서 모두 유실되어서 지출될 원인이 발생되지를 못 했습니다.
최정규 위원
답변 끝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제가 자료가 확보되면 추가로 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우면산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 야생동물 보호구역은 산사태로 인해서 그 시설들이 없어져서 지금 지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야생동물 생태보호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건데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지금 형촌마을 위에 생태연못이 조성되었었는데 그것이 유실되어버려서 거기가 두꺼비 서식지가 있어서 지금 올해 두꺼비 서식지는 다시 복원을 했습니다만 산사태 이후에 그 두꺼비 증식에 대한 그런 사업들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그것을 똑똑히 그렇게 답변했으면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건데 그랬네요.
한 가지만 더요. 177쪽 하단에 보면 서초구 녹색길 조성사업이 이게 어디가 마무리 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서초구 녹색보행네트워크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2011년부터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그 정비구간은 경부고속도로변 녹지가 되겠고요.
최정규 위원
그 녹지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어디서 어디까지 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우선 전체의 사업 규모는 1구간은 한강에서 반포천, 서리풀공원으로 해서 방배공원 해서 우면산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것이 총 8km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구간 16km에 대해서는 한강에서부터 올림픽대로,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변 시설녹지를 통해서 여의천, 청계산을 통하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으로는 2009년부터 추진이 되어 왔는데요, 2009년 4월에 경부고속도로변 한남대교서부터 주흥교까지 산책로 정비가 완료됐습니다. 연장은 1.5km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 10월에는 ······.
최정규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고 답변하세요.
지금 서초구 녹색길 조성사업을 5000만원으로 했는데 그 금액이 현재 지금 한 640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이 공사는 어디를 마무리하고 남았느냐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 구간을 하고 마무리 했느냐? 장소 ······.
아니, 이게 작년도 것이잖아요, 이게 지금 예산이 ······.
5000만원 사업 중에서 어디를 하고 마무리로 남은 것이 한 640만원 정도 남았는지 이것을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죄송합니다. 그것 제가 아직 한 달 동안에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거듭 죄송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초구 녹색길연결 보도교 설치에 따라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그 예산액이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출 ······.
최정규 위원
그럼 이게 용역비예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도에 사고이월 되어서 4354만 3000원이 지출원인으로 되어서 집행잔액은 총 64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낙찰차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아니, 용역비는 용역비라고 따로 나오는데 이것을 용역비로 말씀하시면 잘못 아신 것 아니에요?
용역비라면 용역비라고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사업비로 나왔잖아요? 이것 용역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시설비 안에 설계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확인된 사항입니다. 시설비 안에 용역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런 질의가 안 나오도록 하려면 괄호 열고 시설용역비로 썼으면 이런 질의와 답변이 필요 없죠, 그렇죠? 그런 것을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앞으로는 그렇게 부기를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오신지 한 달 정도 됐죠?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런데 어차피 오늘 의회가 2011년도 결산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공원녹지과는 사고이월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고이월이라든지 집행잔액이라든지 특히 예산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은 파악하셔야 되는데 여기 우리 최정규의원 같은 경우는 5선입니다, 그 지역구이고. 2009년부터 한남대교에서 우면산 녹색길 조성 그것은 우리 구의회에서 마르고 닳도록 한 소리입니다.
묻는 질의에 대한 대답을 해 주셔야지 지금 그것은 우리 공원녹지과장이 정확하게 파악했는데 작년도에 용역비로 5000만원을 예산서에 얹힌 것 그것도 처음부터 그렇게 대답하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용역비 계산 뒤에 발주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670만원입니다, 하면 한마디에 간단히 끝나는 사항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아까 우리 용위원님이 예산편성 잘못했다, 우리 최정규위원 예산편성, 제가 봐도 그래요. 집행잔액이 남아서 여기 보면 내가 간단하게 도시디자인국 집행잔액 도시계획과 24억이다, 그런데 실지 집행잔액은 5억 8000만원이야, 보니까. 5억 8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아까 우리 용위원 말씀대로 시기미도래다, 계획변경이다, 그것은 예산편성 다 잘못한 것이지. 부득이하게 금년도 천재지변이 있어서 공사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기는 있지만 거의가 다 예산편성 잘못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서 얘기를 안 드렸습니다만 집행잔액은 예산 1000원 받아서 입찰 받아서 800원 쓰고 1~200원 남았습니다. 그 예산 1000원도 앞으로는 예산편성 할 때 조달청 물가정보라든지 표준품셈표라든지 아까 공원녹지과장님 얘기대로 기계 장비로 쓰던 것을 인건비라고 했기 때문에 변경되었다, 그것은 예산편성 때 충분히 다 가능한 얘기인데 지금까지 낙찰차액이다. 집행잔액은 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집행잔액도 예산편성만 철저히 하시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단,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은 전임 과장 일이지만 집행잔액이 돈 144억 중에 공원녹지과 144억 5000만원 중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4500만원밖에 없어. 이것은 아주 예산편성을 잘 했다 싶어요.
그런데 도시계획과 같은 데는 54억 중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8억 9000만원이다, 이런 것은 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데 초점을 맞춰서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앞으로 우리 용덕식위원님 같이 예산편성 때 금년 9~10월 되면 예산편성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의회에서 과감하게 삭감도 하고 조정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병홍위원 질의하시죠.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정연진 국장님하고 제가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9쪽을 좀 봐 주시고요, 결산서는 30쪽이요, 그다음에 예산서는 142쪽이요.
제가 거의 대부분의 2년간 구의원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많은 의원님들이 세출부분에 집중적으로 질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세입부분이 너무 간과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많이 하려고 그럽니다.
서초구의 일반회계 세입의 대종은 지방세이고 거기에 이제 세외수입이 보충적으로 그렇게 구조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세입부분에서 세입을 전제로 해서 세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세입이 합리적으로 추정이 되어야 된다. 예산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계획이기 때문에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디자인국이라든가 건설교통국이라든가 보건소 쪽에서는 보면 거의 세외수입을 제외하고는 없으니까 세외수입이 세입의 근간인데 그 세외수입이 참으로 합리적으로 추산하기가 참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이해합니다. 이해는 하지만도 그것이 거의 한 30%에서 50% 정도의 괴리가 생긴다든가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그 추론 자체가 추정 자체가 참 합리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300%, 400% 이런 식으로 괴리가 생긴다 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에 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위원장 권영중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저하고 일문일답으로 편하게 하시죠.
위원장 권영중
편하게 우리 최병홍위원 질의에 국장님 아시는 대로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공감하시죠?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방금 세입 추산에 대한 부분 ······.
최병홍 위원
그 어려운 부분, 그다음에 그래도 최대한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괴리율이 300%, 400%씩 난다고 그러면 그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공감하시죠?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공감합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서 도시디자인국의 2011년 예산액은 보면 34억이에요. 34억, 그 징수결정액은 198억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9쪽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최병홍 위원
그 도시디자인국 보면 예산액은 34억, 제가 억 단위로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98억, 그다음에 수입 수납한 것은 62억 이렇게 해서 징수율이 32%로 되어 있어요. 이러한 상태에서 합리적으로 예산 추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참 좀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물론 여기에서 저것은 인정해요. 부동산정보과에 거의 100억원에 걸쳐서 과년도 체납 부분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해요.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예산 기술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계속적으로 징수결정액에 산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부동산정보과의 과년도 체납 부분을 제외하면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징수율이 64% 정도까지가 가요. 그 정도 60%에서 70% 정도면 징수율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인데 32% 그러는 것은 너무 신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표를 내놓으면 서초구청 세외수입 징수율 보면 정상적인 사람들도 32%밖에 징수율이 징수가 안 된다, 이러면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 아니냐, 이런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원칙적으로는 그 원칙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고 제가 과년도의 것은 빼고 말이죠. 그러면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이렇게 중요하게 크게 차이, 부동산정보과의 100억을 뺀다 하더라도 빼고 순수하게 당해연도의 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 대표적인 게 도시계획과에 건축이행강제금이 예산액은 7억 정도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17억이에요. 그러면 이것 한 200%가 넘어가거든요. 그다음에 건축과의 건축이행강제금이 예산액은 4억 정도로 잡혀 있는데 징수결정액은 한 9억 정도예요. 그러면 여기도 200%가 넘어가요. 이것은 당해연도의 것이거든요.
그것 200% 이상씩 이렇게 괴리되는 근원적인 원인이 뭐라고 제가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계수 자체로는 이렇게 좀 이해가 안 된 수차로 매년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매년. 그래서 우리 최병홍위원님 질의의 원칙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동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그 괴리 부분을 좁혀나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사실상 우리 도시디자인국 세외수입의 발생원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우리 주민들이 불법을 함에 따르는 ······.
최병홍 위원
그러시죠.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원인이기 때문에 ······.
최병홍 위원
예측이 참 어렵죠.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참, 예측을 한다는 게 작은 것을 불법 할 것인지, 큰 범위로 불법을 할 것인지 그것을 미리 판단해서 예산편성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밖에는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 제가 이 결산서 우리 집행부에서 제공하는 자료만으로는 도저히 이것 파악이 안 되는 부분인데 예산액에 초과해서 징수가 됐을 경우 그 초과징수 금액에 대해서는 바로 그 당해연도의 사업에 용도로 특정한 필요한 용도에 집행할 수 있나요? 집행 못하시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집행 못하는 것이에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부채를 갚는다든가 이런 경우에 아주 제한적으로만 쓸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월시켜서 다음해의 세원, 세입의 재원으로 써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초과징수된 것 이런 것은 도시디자인국 소관에서는 어떤 식으로 초과징수 부분을 자원 관리를 하나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일단은 ······.
최병홍 위원
이 결산서 상으로는 알 수가 없더라고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알 수 없고요, 일단은 추경 전에 세입이 발생한 것은 추경 자원으로 쓸 수 있고요. 또 추경한 이후에 또 추가 징수된 사항은 그 다음연도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편성을 하고요. 그러니까 당초 생각보다 추가 징수한 부분은 당해연도는 사실상 예산편성상 활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최병홍 위원
제가 실제 알고 싶은 부분은 집행부에서 초과 수납한 부분을 당해연도에 의회의 승인 없이 임의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결산서만으로는 확인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런 의심은 하는 게 전혀 불가능한가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그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최병홍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규위원 질의하시죠.
최정규 위원
도시계획과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네요.
160쪽 상단에 보면 젊음의 카페거리 조성(2단계)로 해서 16억 7400만원 정도가 현재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양재동 자연녹지지역 일대 개발계획 연구개발비로 해서 5000만원, 또 현재 우면동 한전고압선 지중화사업이 다 끝났나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양재2지구중심(구청사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2억 200만원, 또 정보사 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연구개발비 4억 이것에 대해서 쭉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도시디자인국장님! 그 뒤에 주무관들 자료 받아서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젊음의 카페 거리 조성 금액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당초 설계한 내용을 물량을 줄여서 주변 주민들과의 여러 차례 협의 절차를 거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대로 설계를 거쳐서 조정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사업물량이 조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세한 내용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마는 크게 보면 사업물량이 줄어서 불용액이 16억 7400만원 정도가 생긴 것이고요.
최정규 위원
그러면 만약에 물량을 줄였다 하면 그만큼 주민들이 요구에 충족지 않아서 민원이 안 생겼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최정규 위원
합의된 사항이에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준공 다 되었고요, 그 다음에 ······.
최정규 위원
양재지역 자연녹지일대 개발 계획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우면동 한전 고압선 지중화 사업은 한전하고 계약 금액 우리 예산편성과 계약할 때에 계약 차이인데 하나의 낙찰차액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정규 위원
그러면 사업은 아직 진행중이에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진행중입니다.
최정규 위원
작년 말까지 전부 마무리 된다고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금년까지입니다.
최정규 위원
금년말까지입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 도시관리계획 용역과 관련된 사항, 자연녹지 양재동 자연녹지 일대 개발 타당성 검토용역 이것은 입찰 낙찰차액으로 인한 약 800만원 집행불용액이 되었고요,
최정규 위원
5000만원 중에서 낙찰차액이 800만원 정도 되었다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계약금액이 4191만 6000원이니까요.
그리고 구청사 주변 도시관리계획 용역은 당초 그때 예산편성 단계에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편성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
최정규 위원
제가 강력히 주장을 했어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그때 우리 의원님들 판단이 옳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때는 우리 집행부 쪽에서는 바로 구민회관 이 부분 서울시하고 토지문제가 쉽게 협의가 되었고 또 그에 따라서 재건축 문제가 쉽게 추진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서 바로 우리 구청사부지와 구민회관부지 일대를 묶어서 용도 지역을 상향하는 이런 용역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훗날 서울시의 협의과정에서도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판단했던 부분이었는데 구민회관 부지 그 부분이 좀 서울시하고 지연이 되었고 그래서 굳이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미리 만들면서 주변의 땅값을 서울시로부터 아직 안 샀는데 서울시부터 사라마라 이런 문제 협상이 아직 덜 매듭지어져 있고 이래서 지금 미리 도시관리계획을 만들어서 하는 것 보다는 차후에 하는 것이 낫겠다 라고 하는 정책판단의 부분이 변경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예 용역을 집행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당초에 우리 예산편성 단계때 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따랐으면 좋았을 걸 괜히 우리 집행부가 좀 과욕을 일을 너무 열심히 하려고 과욕을 부렸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
최정규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구단위를 하기 위해서 상업지구로 한다고 그랬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그때 최소한 ······.
최정규 위원
만약에 서울시로 하여금 우리 구에서 그것을 매입한다고 할 적에 상업지역으로 되어서 우리가 매입하는 가격 하고 그것이 현재 3종입니까, 2종입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지금 현재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
최정규 위원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매입할 적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나지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봐서 지금 하는 것이 안 좋다 ······.
최정규 위원
그렇다면 괜히 우리가 상업지역으로 만들어서 높은 가격으로 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그래서 용역을 집행하지 않고 그냥 불용 처리했습니다.
최정규 위원
우리 의원님들 의견도 참고 할 것은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최정규 위원
그 다음에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그 다음에 정보사 부지 용역 이 부분은 사실은 불용액이 1억원이 넘습니다마는 당초 예산 4억 가지고 이렇게 해서 계약을 2억 9000만원으로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우리 내부적으로 사실은 우리 부서에서 노력의 대가입니다.
정상적으로 했으면 불용액 1억 정도는 안 생겼을 텐데 사실은 업체 선정과정에서 우리가 용역비를 좀 낮춰서 용역설계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연구용역비로 원래는 시정개발연구원 쪽에서 용역을 수행하려고 서울시와 이런 사후에 도시관리계획 이런 문제때문에 시정개발연구원쪽에서 했으면 하고 연구 의뢰를 했었는데 그쪽하고 금액협상이 잘 안 되어서 사실은 시립대학하고 이렇게 하면서 용역비용을 우리 실무부서에서 아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적인 가격은 예산편성 가격이 올랐는데 실제 집행과정에서 우리가 예산을 아껴쓰느라고 여러 가지 각도로 신경을 써서 이만큼 예산을 아꼈다 물론 불용액은 많아졌습니다마는 예산을 아꼈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외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보사 있지 않습니까?
부지가 지난번에 단체장 지방선거 때도 2012년에는 이전할 것이다 총선때도 2012년 말에는 이전할 것이다 했는데 대체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이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그 부분은 정확한 것은 군사기밀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날짜까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동안 우리 구청과 정보사 실무자들 간에 긴밀하게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터널 공사를 언제 우리가 착공 할 수 있느냐 하는 것 때문에 일정을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 그동안 날짜가 불확실 했던 것은 이사가려고 하는 안양 박달동의 군사시설을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쪽 지역 주민들하고 사실은 협상과정이 근 10개월 이상 공사를 못 하고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금년 12년도에 이사 갈 상황이었는데 하반기에 가려고 그랬는데 거기 공사가 내년 13년에 이전을 공사를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서 13년 아마 9, 10월 쯤에 완성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0월 이후에는 이사를 가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확실시 된다 이래서 터널공사 착공은 기공식은 2013년 연말 안에 할 가능성이 있고요, 실지 공사는 2014년 초에 착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최정규 위원
그때 가서 지방선거 때 한 번 이슈화 만들겠네요, 그러면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아니 선거하고 상관없지만 일정상으로는 그렇게 ······.
최정규 위원
지역주민들한테는 관심거리거든요. 그것이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아무래도 그 동안 지역주민들은 관심있지요?
최정규 위원
군사기밀이라니까 더이상 제가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건축과장께 163쪽 맨 밑에 보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해서 7억 57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장 권영중
김진용 건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용
건축과장 김진용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대한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건축물 안전점검이라든지 우리가 건축물 준공을 하게 되면 저희가 특별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실상 정확하게 수요예측을 하기가 쉽지 않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인건비 집행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일부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부분들입니다.
최정규 위원
답변 다 되었어요.
건축과장 김진용
예, 자세히 설명을 더 드릴까요?
최정규 위원
자세한 설명은 시간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면 지난번에 서초4동에 유원아파트 담 옹벽 같은 그것도 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그런 부분에 위험별 안전진단 쪽에 쓰여지는 금액입니까?
건축과장 김진용
예,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이 개인 건물에 대한 사항들의 공사비 지원은 하지 않지만 그것이 안전한지 안 한지에 대한 전문가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사항들의 전문가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건수에 대한 부분 예측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해 같은 것이 많이 났을때 건축사협회에서 무상으로 자원 봉사사를 많이 했었습니다. 한 2000여세대의 2000동의 건축물을 안전점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부 안전점검에 대한 예산의 절감도 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런데 예산이 38억 정도 돼요?
건축과장 김진용
그 밑에 보시면 단위사업으로 해서 안전관리 공사장 위험시설물 점검, 인허가처리 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합해서 ······.
최정규 위원
뒷 쪽에 또 있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정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9쪽을 한번 보시면 말이지요.
청계산 등산로변 수목용 식재 구매하고 우면산 산사태 복구공사 대성사 부분하고 이 부분에서 계약심사 과정에서 조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수의계약이라든지 계약의 과정에서 어떤 권한의 남용 이런 것이 근원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지적을 했는데 시장조사를 어떻게 하길래 이 정도의 조정률이 나오나요? 시장조사의 비용 산출의 합리적인 어떤 프로그램이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청계산등산로변 수목식재 구매하고 우면산산사태 복구과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목단가는 조달 가격이 있습니다. 조달가격으로 가격 조사를 해서 계약심사를 받았는데 심사과정에서 조달가격 보다는 현지 시가로 사용을 해라 하는 지적이 있어서 그렇게 조정금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이 두 건 이외에 나머지 경우에는 시가하고 조달청 가격하고 괴리가 적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런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직영으로 구매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최병홍 위원
직영하면 왜 그런 문제가 생깁니까, 조달청에서도 충실하게 시장조사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조달가격은 전년도 가격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서 가격이 형성이 되고요, 이번 계약 심사에서는 어떤 특정 수목에 대해서 특정 수목이 가격이 인하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데 이 건 경우만 조달청 산출단가하고 우리가 시가 조사한 것하고 차이가 이 정도 크다 나머지 경우는 괜찮다 그런 얘기신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다른 건에 대해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12월에 공원녹지과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까? 12월에 매년 12월경에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제가 무슨 뜻인지 받아들이기가 좀 ······.
최병홍 위원
2011년 재무보고서 52쪽을 한번 보시면 거기 보면 한 9000만원 정도를 출납 폐쇄 기간 후에 자금지출을 하셨는데 특정한 사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공원수선유지비가 지금 9066만 4600원은 1년치 예산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제 얘기는 통상 2월경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용역을 발주를 하고 용역이 완료되면 비용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런데 통상 12월 정도 되면 동절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11월 이전에 공원녹지과에서 용역 발주한 것은 대부분이 완료됐을 텐데 그러면 바로 그 용역비가 지급되어야 될 텐데 어떻게 출납폐쇄 후에 이렇게 늦게 지급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기관하고 그 업체하고 사이에 용역이라든지 계약, 공사계약이라든지 했을 경우에 비용의 지급, 그러니까 정부기관에서 비용을 늦게 주고 빨리 주고 하는 이런 것으로 해서 자의적인 비용 집행 시기를 조정하는 그런 의도적인 부분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늦게 지급하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이 부분은 거듭 죄송한 말씀드립니다만 정확하게 파악은 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 11월 동절기 시점에서 지출이 많이 됐다, 이렇게 질의하시는 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
위원장 권영중
공원녹지과장님! 우리 최병홍위원 질의는 51페이지 보면 출납폐쇄 기간 중에 지급된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 얘기가 뭡니까? 작년 원래 우리 행정 관청의 예산은 당해연도이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계약되면 12월말까지 줘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12월말까지 지출 못하는 것은 출납폐쇄 기간이 2월 28일까지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왜 그때그때 안 주고 이것을 출납폐쇄 기간 2월 28일 날 가서 그 기간 지나서 줬느냐, 연말 지나가서 줬느냐 그 질의인데 자꾸 엉뚱한 얘기를 답변하신다는 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확하게 지금 맞는 것 같습니다.
회계 출납기간이 2월 28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공원관리 위탁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2월 28일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2월 28일자로 낸 겁니다.
최병홍 위원
아, 그러니까 12월말 전에 지급할 수 있을 거로 저는 충분히 상식적으로 예상이 되는데 왜 다음해 연초에 이렇게 지급하시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아, 예. 그것은 연중 유지관리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3월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서 12월 달에 공사를 거의 대부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동절기에 ······.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이것은 공사 부분이 아니라 일상적인 유지관리이기 때문에 ······.
최병홍 위원
겨울에 공원 수선유지비, 겨울에 그렇게 많이 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겨울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어떤 그런 ······.
최병홍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추론할 때는 이 기간 중에 지급할 때는 분명히 특정한 사유가 있을 거예요, 구체적인 사유가. 그것 막연하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유를 좀 알았으면 좋겠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해서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예, 서면으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세입·세출분야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고 오늘 세입·세출분야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및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출석위원(6명)
권영중 안종숙 이진규 최병홍 최정규 용덕식
출석공무원(11명)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보건소장 권영현 건축과장 김진용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출석전문위원(1명)
염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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