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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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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29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2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2년 06월 26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권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1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10시 04분
위원장 권영중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오전에 건설교통국, 오후에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고 결산 심사 마지막 날 미진한 부분에 대해 총괄질의를 하고 토론 및 표결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입·세출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이 결산검사는 우리 전문가이신 회계사분들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한 달 동안 하신 의견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결산검사를 해서 삭감이나 취소나 이런 것은 못하지만 여기서 과도하게 예산이 책정됐더라, 아니면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았더라,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다음 예산을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삭감을 하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의견서 25쪽 좀 한 번 봐 주세요.
여기 토목과에 대한 의견이 나와 있는데요, 그 문제가 여기 보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우리 토목과장님! 이것 보셨겠죠? 이것 답변 좀 한 번 해 봐 주세요.
위원장 권영중
잠시 토목과장이 오늘 병원 중이염 수술 때문에 불참계가 접수가 됐습니다. 토목과 주무팀장님은 건설교통국장을 통해 답변하도록 자료준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 위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하시죠.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저희 토목과 소관은 보안등 유지보수업무는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관련 업무로서 예산편성과 집행 시에 사업시행 시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지금 이게 시정 개선권고 된 사항인데요.
용덕식 위원
거기 문제점이 나와 있는데 한 번 그것을 보세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43쪽에 보면 그 문제점이 제시가 됐죠?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이게 지금 보안등이 2010년까지는 3억 5000만원 정도가 배정이 됐었는데요, 2011년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2억밖에 배정이 안 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사무소에 배정을 해 주어서 동에서 일괄 발주를 해서 보안등 유지보수를 하면 신속하게 처리가 되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일괄해서 하다 보니까 처리가 좀 미흡했다,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 예산 배정이 좀 적게 된 게 원인이 있었는데요.
용덕식 위원
이것은 여기 문제 제기도 됐지만 사실 거의 이것은 매년 비슷한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데 왜 예산이 이렇게 배정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한 3억 평년도 수준으로 배정 요구를 했었는데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마 절감이 됐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것은 관련 부서가 좀 무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매년 이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되는 것인데 그 예산을 확보 못하고 다른데 보면 불용이 많이 남아서 그것을 지적 받는데 이것은 절반 수준밖에 확보를 못하면 그 과에서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됐어요, 그것은 더 답변하실 것 없고요. 됐어요.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문제 있죠?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용덕식 위원
이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을 우리가 위탁을 주어놓고 거기에서 보고를 받는 게 아무것도 없는 모양 같은데 그렇게 그냥 내버려두어도 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저희가 지금 이것을 위탁 줄 적에 최고가 입찰로 위탁을 주는데요, 저희가 제시한 입찰가격하고 그 입찰된 금액하고 차이가 너무 크지 않느냐, 지금 아마 이게 지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것 그 정확한 수입을 저희가 알아야지만 그 입찰할 때 그게 반영이 될 수가 있는데 ······.
용덕식 위원
문제점으로 나온 게 바로 그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그런데 현재 시스템으로는 그게 좀 파악이 어려운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지금 여기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대로 직영을 하든지 해서 우선 정확한 수입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덕식 위원
이것은 우리가 그냥 최고가 낙찰이라고 해서 주어서 이것을 그냥 방치하고 놓아두면 다음에 그것을 예산을 잡을 수가 없죠. 얼마 정도 이게 수입이 되겠다는 것을 어떻게 뭘로 측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를 좀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한 번 자료를 요구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적지도 않고 32군데인데 그것은 관리를 철저히 좀 해서 수입을 제대로 파악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리고 현재 여기 우리 결산서 547쪽 한 번 봐 보세요. 거기 재난치수과인데 미발생 잔액 이렇게 많이 남았죠? 그런데 채난치수과뿐이 아니고 각 부서가 사실 다 그런데 특히 이게 너무 많아서 이것 전혀 무슨 예측도 못하고 예산편성을 했던 것 아닙니까? 이 미발생이 이렇게 많이 나면 ······.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지금 재난치수과 사항은 대부분이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 낙찰 그 잔액 낙찰차액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부가 설계변경 최종의 정산한 잔액하고 ······.
용덕식 위원
아니, 낙찰차액이 있고 미발생 부분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재난치수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발생 부분은 거의 없고요, 낙찰잔액이나 예산절감액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들 ······.
용덕식 위원
가만있어 봐요, 잠깐만요.
여기 예산서 보세요. 낙찰잔액이 나와 있죠, 그렇죠? 낙찰잔액이 있고, 미발생이 있고 다 있는데 왜 또 없다고 그래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재난치수과장님! 대신 답변할 때 발언권 얻어서 해 주시고, 그 미진한 부분은 우리 용위원님! 재난치수과장하고 일문일답으로 하시겠습니까?
용덕식 위원
예.
위원장 권영중
재난치수과장 일문일답으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이 부분은 보조금의 집행잔액 7억 3300만원이 남은 겁니다, 우리 구비가 남은 게 아니고요. 지금 강남대로에 국비사업으로 하는 그 뒷장에 보시면 548페이지 그 뒷장에 보조금이 대부분 지금 총 합쳐서 8억 ······.
그래서 지금 현재에 총 저희들이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 지금 용덕식위원님 지적을 하신 것은 보조금의 집행에서 지금 한 8억 58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뒤쪽에 보시면 7억 ······.
용덕식 위원
9150만원이죠.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예, 그 부분이 7억 3300만원인데요. 이 부분은 강남대로에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하수암거 진행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일부 남은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차별로 총 공사비가 당초 예산액이 한 260억 가까이 됩니다. 그 부분에서 2008년도부터 4년간 공사한 건인데 그 부분 잔액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일부 국비를 반납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남은 것이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거의 우리 구비사업에서는 없습니다.
총 합쳐서 한 9100만원 정도 되는데 거기 그 부분은 전부 다 예산에 집행하고 낙찰잔액이나 이런 부분들입니다.
용덕식 위원
답변을 이상하게 자꾸 하시네요. 그것 분명히 항목이 미발생으로 나와 있는데 왜 자꾸 낙찰잔액이라고 그럽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용덕식 위원
예.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지금 9100만원이 미발생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제일 큰 것이 지금 7000만원이 하수도 준설창고를 만들려고 예산을 아마 책정했었는데 그게 부지 확보가 어렵고 그래서 이전을 못한 것이 제일 많습니다, 7000만원으로. 그 외에 작년에 을지연습을 수해가 나는 바람에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을지연습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1100만원 정도 되고 그래서 합쳐서 9100만원이 지금 미발생이 됐습니다.
용덕식 위원
이게 뭐예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조성 해서 7000만원 남았다는 게 지금 ······.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그게 준설창고를 확보해서 지으려고 7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그게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계획대로 안 된 사항입니다.
용덕식 위원
준설창고 ······.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준설토를 준설하면 ······.
용덕식 위원
아니, 준설창고를 어디다 하려고 예정을 했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그것을 부지 확보를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못한 사항입니다.
용덕식 위원
아니, 그러면 말이죠. 이것 항목을 쓸 때에 준설창고라고 쓰지 왜 이렇게 씁니까? 이것을 도시환경 조성이라고 하나요?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그 부분은 도시환경조성에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하수도 준설 그 사업 안에 70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하수도 준설하는데 중간집하장이 준설토 같은 것이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들이 계속 반대하기 때문에 그 부지를 내곡동에 선정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도 인접에 있는 분들이 반대를 하고 그래서 선정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이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
용덕식 위원
잔액으로 남은 것이 아예 못 한 거죠?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아예 집행이 안 된 거지요.
용덕식 위원
그렇지요? 시작도 못 했기 때문에 본위원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지를 확보하려고 했으면 창고를 지으려고 했으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 이것이 시작도 못할 일을 예산만 이렇게 잡아놓고 시작도 못하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하다가 남아서 불용이 되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시작도 못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주민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그런 것은 계획을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예산을 이렇게 그냥 무작정한 예산으로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다음 예산 때는 이것을 참고를 해서 과감히 삭감을 많이 할 거예요, 그렇지요?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그런데 이것은 꼭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하수도 하는 중간집하장은 냄새가 많이 납니다.
혐오시설이 되어서 우리 용덕식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청소차고라든지 이런 것 주민들이 냄새가 많이 난다든지 환경적으로 안 좋은 것은 굉장히 반대에 부딪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전을 설치를 못 했습니다.
용덕식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것 지역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요?
그런데 남태령 전원마을 같은 데는 말입니다.
도저히 법으로 할 수 없는 데를 주민들 반대를 무릅쓰고 무조건 갖다 막 때려 지었는데 그런 왜 그런 것은 그렇게 하면서 이것 왜 못 합니까?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토목과에서 제설창고 지은 것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꼭 필요한 부지가 되어서 그런데 ······.
용덕식 위원
이것은 필요치 않습니까?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협의되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덕식 위원
이것 안 필요한 예산 잡았다는 얘기입니까?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아닙니다. 필요한 거죠.
용덕식 위원
필요한 거지요?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제설창고로 냄새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여기는 상당히 악취 냄새나는 준설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극심한 반대 민원이 ······.
용덕식 위원
건설교통국장한테 한번 물어보자고요. 지금 얘기한대로 전원마을에 지은 것 가보았지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지어놓았는데 그린벨트 안에 전혀 할 수 없는 것을 막 지어놓았는데 왜 이런 것, 작은 것 7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인데 이런 것을 못 짓고 그래요, 그것은 어떻게 과감하게 지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제설창고는 정말 없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선택한 것 같고요, 준설창고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주민들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것은 다음 감사때 한번 따져 봐야 될 일인데 말이지요, 그것은 참, 말이 아니에요. 가보셨지요, 그 안에 주택까지 다 꾸며 놓았어요, 샤워시설까지 다 해 놓고 그러는데 뭐 이런 창고 정도야 그냥 밀어붙여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용덕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봅시다. 금년도 재난치수과 총 예산이 104억이라고 그랬지요, 당초 예산 지금 여기 결산서에 나온 185억은 이번 수해로 인한 국·시비보조금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금년 것은 포함, 작년도 것인데 ······.
위원장 권영중
작년도 수해복구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예, 작년도 국·시비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한 가지만 잠시 물어봅시다. 어제 건설교통국장께서 보고하기를 예산현액이 185억이 6300만원이다 그리고 지출액이 134억 9200만원이다 이월액이 23억 거기까지는 좋은데 집행잔액이 27억 5900만원 남았다 어제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다른 것은 지금 말씀대로 용덕식위원님 말씀대로 9000만원 그것은 부지를 확보 못했다 그것은 용위원이 따졌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낙찰차액도 아까 재난치수과장님 18억 정도 그것도 넘어가고 보조금은 집행잔액이 8억 5800만원 남는데 이것은 보조금 반납하는 것입니까?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이 부분은 반납하는 부분은 아니고 이슬비라든지 일부 그 부분은 ······.
위원장 권영중
가만 보니까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 작년도 결산서 아닙니까?
보조금 집행잔액 8억 5800만원 남았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돈은 어떻게 합니까?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이 돈은 금년에 일부 이슬비라든지 잔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방침을 맡아서 국·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맡아서 쓰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회계연도 이월되고 시하고 협의 안하고 시보조금 잔액을 반납 안 하고 구청장 방침가지고 쓸 수 있습니까?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시하고 소방방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쓰도록 ······.
위원장 권영중
이것 따지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작년도 수해복구비때문에 아직 재난치수과는 국·시비가 아직 정산이 안 되었다 지금은 정산 다 되었습니까?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완전히 정산은 안 되었습니다.
설계변경이 ······.
위원장 권영중
이런 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국·시비보조금 남은 것을 연도가 지나 구청장 방침가지고 쓰겠다 그것도 내가 이해가 안가고 시에서는 구예산 확보해서 자기돈 돈들은 것 내놓으라는 판인데 이것 부분은 우리 재난치수과장이 필히 검토를 심도있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규위원 질의하시지요.
최정규 위원
재난치수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0쪽을 보면 재난치수과의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설계변경 2회 해서 조정금액이 2228만원으로 10.85%가 조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제가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 전장에 보면 계약 및 관리 사전검토 철저해서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내용 한번 읽어드릴게요.
문제점 이하 생략하고 또한 예정가격은 적정한 거래실태에 대한 정확한 시장조사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업자의 견적내용을 별도의 검토없이 단가를 결정한 사례, 부실한 시방서때문에 당초 의도한 물품이 납품되지 않아 추가비용을 지출한 사례가 있었고 특히 용역분야에 있어 특정제품을 선정과정없이 설계에 반영한 사례, 중요한 계약사항 누락으로 공원관리 용역비를 과다 지급한 사례, 당초 방침과 다르게 원가를 계산하여 단가를 부풀린 사례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음 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를 애당초에 2억 1000만원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것 조정을 심사를 해서 보니까 2200만원이 절감되었단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업자가 제출한 금액대로 했으면 그대로 되어야 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심사조정을 해서 2200만원이 절감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잘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답변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죽 했으면 결산검사위원들까지 이것을 지적했느냐 책자로 문서로 남겼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품을 일부 수의계약하는 사례가 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한건도 없이 수의계약은 없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을 만약에 1000만원, 500만원 조그만한 것도 전부 현안회의를 통해서 전체 석상에서 객관적인 방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고 만약에 이런 사례가 발생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환수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가고 하여튼 이득금이 부당이득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과장님 둘이 책상에 앉았습니다. 앉았는데 과장님 안 계실때 볼펜을 집어넣었어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들키면 장난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것 적출이 되었으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이것이 적출이 안 되었으면 이런 말이 필요 없지요, 그렇지요?
그것만큼 과에서 세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나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이 부분의 일을 하다가 일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안장치를 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처리를 하고자 올해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고 그리고 금년 다음 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그러는데 작년 대비해서 지금 수방대책은 어느 정도 계획 세우고 있습니까?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지금 우면산의 작년 산사태로 인해서 그 부분 많이 유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공원녹지과에서 서울시에서 정비를 했고 그 밑의 배수관까지 저희들이 정비를 거의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취약지역에 대해서 저지대들은 그다음 차수판 설치라든지 이런 것을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도 했고 그 다음에 돌봄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전에 주민들한테 알리는 시스템 그 다음에 저번 달에 수방훈련까지 같이 일단 했습니다.
최정규 위원
지난번에 수방훈련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구가 거기만 지금 수방대책으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강남역이라든지 이런 데도 항상 비만 오면 침수지역으로 오명이 찍혀있는데 그런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지금 서초빗물펌프장 같은 것은 보완이 되었습니까?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서초빗물펌프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용역을 했는데 펌프장 자체는 그 부지가 좁고 용량을 확충을 하더라도 앞뒤에 들어가는 배수유입구라든지 유출구가 적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소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일단은 용허리공원에 저류조를 설치하겠다 용허리공원이라는 것이 롯데칠성 뒷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대심도터널을 경부고속터널 밑이라든지 해서 강남대로부터 직송으로 한강까지 뽑아야 그렇게 해결이 장기적으로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주변에 진흥아파트이라든지 인근 지역의 저지대는 차수판을 설치하고 그런 단기적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지난번 저희가 2011년 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더니 금년 2012년 우기 전까지 확장공사를 한다고 분명히 과장께서 답변했습니다. 저한테 용량이 모자란다고 그러면 금년에 작년만큼 온다면 또 침수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연말 얘기하고 틀리네요?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아니, 틀려진 이유가 서초빗물펌프장의 올해 예산이 사실 확보되어 있는데 거기서 서울시에서 용역을 해보니까 펌프장 확충시켜 봐야 필요가 없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사유때문에 용역을 해 보니까 펌프장 확충시키는 작년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었고 예산까지 책정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그렇게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고 금년에 그 계획들이 지금 용역을 해보니까 그것을 확충을 해봐야 필요가 없다 해서 다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계획이 수정이 된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용허리 ······.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용허리공원이 ······.
최정규 위원
용허리공원 그것을 확정했을 때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지요?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이 말씀드렸지만 대심도 지하터널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하 터널을 만드려고 그러면 한 150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1.4㎞ 정도에 그리고 대규모공사이기 때문에 1년 2년 만에 만들어 지지 않습니다.
4~5년이 걸립니다.
단기적으로 용허리용허리공원에 그런 데에 저류조를 하면 일시적인 물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침수예방은 많이 해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저는 우리 과장님 말씀을 믿고서 금년 우기 전에 하수용량을 높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작년같이 침수는 안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때문에 저는 거짓말쟁이가 되어 버렸네요, 그렇지요?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아니 ······.
최정규 위원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최정규위원님 아시다시피 진흥아파트나 그쪽지역이 강남대로가 상습 침수지역이고 지대가 굉장히 낮습니다. 역삼동이나 이쪽 논현동에서 내려오는 물이고 그런 물들이 100㎜ 이상 50년, 100년 빈도가 오면 단기간 1~2년 만에 그 물을 전부 회수시킨 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대책이 있고 단기적인 대책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비가 많이 왔을 때 그것을 내년되면 완전히 해소된다 그렇게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린 바도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최정규 위원
아니, 제가 자꾸만 우리 과장님 말씀을 꼬리무는 것같아 미안하지만 작년 분명히 말씀을 용량을 넓혀서 금년같은 수해는 안 일어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분명히 했지요?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그 말씀은 금년같이 그렇게 ······.
최정규 위원
끝냅시다 재난치수과 집행내역을 보면 현액이 185억 정도에다가 집행잔액이 27억이 남았거든요, 이 내역을 보니까 계획 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보조금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과다한 예산요구를 했기 때문에 남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0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그 부분이 방금 강남대로에 저희들이 국·시비사업으로 공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 낙찰 잔액라이라든지 저희들이 원가절감 이런 것해서 남은 금액이고요, 우리 구비 사업은 전부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강남대로에 하수박스 공사하고 국비사업이 지금 연차별 사업으로 해서 최종적 돈이 예산이 아까 권영중 위원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바가 있는데 ······.
최정규 위원
그래서 구비사업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 이거예요?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구비 사업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은 없습니다. 전부 예산절감 10%라든지 우리가 계약할때 ······.
최정규 위원
지금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에서 강남대로 암거수거때문에 국비하고 ······.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강남대로 하수암거공사는 대규모 공사입니다.
한 260억 가까이 예산이 책정되어서 연차별로 한 50억씩 이렇게 2008년도부터 한 사업인데 최종적으로 국비반납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산 하는데 그 부분이 한 우리 잡비로 받은 것이 한 20억이 있고 그 다음에 10억 정도의 예산을 앞으로 마지막으로 정산하는 그런 돈이 보조금이 남아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좀 더 우기를 대비해서 수방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에는 도로관리과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께서 우리 업무보고를 한 것을 볼 적에 7쪽 보면 다음은 예산의 이용 이체 및 계속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내역으로는 도로관리과 전용 노점정비사업 1건으로 1억 7140만 4000원을 전용 하였고 라고 했는데 전용은 어느 금액에서 전용을 했습니까?
위원장 권영중
도로관리과장님 최정규위원 질의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도로관리과장 이성철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예산변경 된 것은 같은 과에 있는 사설안내표지판 관리비에서 180만원을 줄여서 가로정비창고 및 초소유지 관리하는데 추가로 집행한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가로정비 창고가 당초에 SH공사 보금자리 짓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SH공사 보금자리공사를 시행을 하면서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옮기면서 지금 내곡동 안기부 건너편에 교각 밑으로 이전을 하면서 보관소를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지금 돈이 일부 모자라서 사설안내표지판 관리비에서 감액을 해서 조정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렇다면 결산서 185쪽을 좀 봐 주세요. 하단에 보면 가로정비 창고 및 초소 유지관리로 해서 9585만 6000원이 되어 있거든요. 185쪽 하단에 보면요.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180만원이요?
가로정비 창고 및 초소 유지관리 180만원이 그 맨 밑에 있는 사설안내표지판 거기에서 감액을 해서 이 가로정비 초소 유지하는 비용으로 전용을 한 겁니다.
최정규 위원
거기서 전용해서 쓴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예.
최정규 위원
그러고 이것과 관계없지만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강남대로에 노점상 있죠?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예.
최정규 위원
많이 정비가 됐던데 그 위쪽으로는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것은 언제쯤 정비되나요?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그래서 지금 잘 아시겠지만 거기 강남대로가 전체 저희가 한 3개의 섹터 정도로 구분을 하거든요. 강남역에서 나와서 국민은행 앞하고, 국민은행에서 지오다노 구간, 그다음에 지오다노 구간에서 교보타워 이렇게 3개 섹터로 보는데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일단 그 3개 섹터를 양분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화분을 좀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투입되고 저희 직원들을 투입해서 일단 그 가운데 구간은 정비를 일단 했다고 보는데요.
지금 그 강남역 구간하고 그 위에 구간은 지속적으로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이게 노점상들이 한꺼번에 사라지고 이런 게 좀 어려워서 계속적으로 지금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렇게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하여튼 불편 없도록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과장께서 의욕적으로 강남 쪽하고 우리 서초구 쪽하고는 강남 쪽에는 이 노점상이 전혀 없는데 우리 서초 쪽에는 노점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능한 한 마찰 없이 자연스럽게 좀 줄이는 쪽으로 한 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예, 알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토목과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5월 중순쯤 볼라드 때문에 우리가 현장을 한 번 갔을 적에 국장께서 동행하셨었죠?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최정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철거를 좀 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일제점검을 해서 좀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다 보완을 했습니다. 현장조사 다 해서 ······.
최정규 위원
그러면 보완이 완벽하게 다 끝났다고 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완전하지는 않지만 일단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
최정규 위원
아니,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이것은 불합리하다. 그것도 과장이나 국장께서 인정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대로 있던데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그것은 아마 사정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것 정리한 내용을 ······.
최정규 위원
무슨 사정, 예를 들자면 사정이라고 그러면 어떤 사정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그것 저희가 정비한 내용을 위원님께 나중에 좀 별도로 보고드리면 ······.
최정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장께서 무슨 사정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사정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사정이 있느냐는 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그것 예를 들면 꼭 그 볼라드가 거기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 불법 주·정차라든지 이런 게 어떤 효과가 있다든지 ······.
최정규 위원
내가 볼 적에는 내 상식으로서는 거기 볼라드 위치가 아닌 데다가 박은 게 많이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그래서 그런 것은 다 정비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뭐가 정비가 됐습니까?
서초3동 비씨카드 앞에 거기 보면 거기는 지하실에 저수조 내려가는 저수조 거기를 뱅뱅 돌려서 전부 다 휀스 쳐 놓았고, 또 강남역 뉴욕제과 거기 보면 외환은행이 있습니다. 외환은행에도 보니까 거기도 볼라드를 5개 나란히 박아놓았어요. 그쪽에는 주차하고 전혀 관계없는 데예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그 뉴욕제과 앞에는 노점상들 때문에 박았고요 ······.
최정규 위원
아니, 거기는 노점상 관계없는 데라니까요. 은행 앞이에요. 은행 앞에 ······.
위원장 권영중
최위원님! 건설교통국장님하고 토목과장이 안 계시는데 우리가 현장까지 나가서 지적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최정규 위원
예, 많죠.
위원장 권영중
그 지적한 것을 그냥 이번 우리 상임위 끝나고 다음 이틀 우리가 또 별도로 잡힌 게 있으니 그때에 우리 정식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우리 최정규위원 지적하신 내용이 우리 도시건설위원들 공통 생각입니다.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잘못된 것 다 지적을 했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보완 몇 개 하고 몇 개 뽑았다고 하는데 정식 우리 상임위에서 보고 한 번 해 주시도록 그렇게 자료를 좀 준비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현장까지 가서 몇 군데 지적을 했는데 가만히 보면 우리 위원장께서 지난번에 아마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1시간 정도 조금 신경전만 하다 보면 그냥 끝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우리 현장 그대로 존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셔야지, 여기서 근 한 1시간 정도 실랑이 하다가 끝나면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말 우물우물 끝날 것 아니에요, 이것.
그리고 아까 우리 용덕식위원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방배동에 토목과 제설 창고가 있죠? 그것 문제 됩니다. 그것 우리가 재산조사특별위원회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그것을 정리 안 하면 저희 고발할 거예요.
물론 이 자리가 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몇 개 지금 우리 용위원님이나 몇몇분들이 거론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접근하셔야지 두루뭉술하게 순간적인 그런 위기만 모면한다고 생각하면 큰 코 닥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볼라드 문제 같은 것은 저희도 최대한 ······.
최정규 위원
아니, 당연히 볼라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현장 가서 이것은 안 된다고 했는데도 여태까지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일단 저희가 정비한 것을 한 번 보고를 드리고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정비한 것이 다 끝났다고 보십니까? 만족합니까, 우리가?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일단 저희는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도로 정비를 좀 한 상태입니다.
최정규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할 적에 국장님도 인정한다고 그랬던 부분이 그대로 있어요. 아까 이것은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우리가 다시 한 번 현장을 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울 테니까 그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질의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아까 최정규위원 질의한 내용 중에 도로관리과장님! 하나만 좀 물어봅시다.
작년도에 노점상 정비 해서 내가 알기로는 당초 예산이 2억 5600만원에서 추경 해서 3억 56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당초 예산서 내가 정확하게 지금 예산서 가지고 있으니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작년도 옥과장께서 민간이전 해서 용역을 써야 된다, 직원들이 도저히 불가항력적으로 강남대로는 용역을 써야 된다고 해서 1억 1700만원을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실랑이를 하고 해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그것을 용역을 안 쓰고 노점정비사업 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전용해서 썼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1억 1700만원 ······.
우리 예산 심의 받을 때는 이것 깎는다, 만다. 아이구, 직원들 도저히 안 되어서 용역 써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난리쳐서 예산 확보해 놓고 추경까지 해서, 이래 놓고는 기간제근로자 쓴다고 해서 그냥 예산 전용해서, 용역 쓰겠다고 예산 통과시켜서 해 놓고 그 돈 그대로 100%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것은 의회를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는 게 아니죠.
지금 작년도 결산이고 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안 하는데 이런 것은 도로관리과에서 이것은 예산 받을 때, 예산 심의할 때 획득할 때는 꼭 필요하다고 해 놓고는 거기 확보해 놓고는 거기에 안 쓰고 있다가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전용해서 쓴다는 말이에요. 물론 전용 자체는 구청장 소관이기 때문에 법상 문제가 있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 심의할 때 제대로 해야죠. 이것은 꼭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위원장님! 그것 제가 도로관리과 가서 느낀 점을 간단히 좀 피력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영중
예, 말씀해 보세요.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아마 작년에 1억 5000만원 노점상 용역 투입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아마 의회에서 어렵게 편성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그 당시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용역을 쓰게 되니까 일회용뿐이 안 되는 그런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200만원을 한 번 용역을 써서 정비했는데 그 용역이 집행을 하고 나서 그 사후관리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궁여지책 끝에 제가 와서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로 활용해서 썼더라고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한 20명 범위 내에서 쓰고 있는데 아마 지금 제가 와서도 보니까 이 기능직공무원들 단속 공무원들이 숫자가 17명인데 실제 그 숫자 가지고는 노점상 하나도 단속을 못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먼저 예산편성할 때는 잘못했지만 이게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 한 30명 정도가 움직이면 그곳 정비하는데 많은 효율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좀 이해해 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결산 마당에 내가 이야기는 안 하는데 예산편성 때부터 좀 신중을 기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병홍위원 질의하시죠.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그 건을 질의 좀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권위원장께서 미리 얘기를 꺼냈는데 이게 정확하게 2011년도 본예산 할 때는 민간위탁으로 한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인건비를 하나도 안 잡았습니다, 본예산 때. 그러다가 추경 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좀 잡았어요. 본예산서에 381쪽을 보시면 나오고, 추경 195쪽을 보면 나와요. 결산서는 250쪽 보면 나오고요.
본예산은 381쪽, 추경은 195쪽, 결산서는 250쪽, 그렇죠?
그 본예산 381쪽에서 민간위탁으로 처리를 했다가 추경 195쪽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처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결산서 250쪽에서는 이제 전용으로 처리를 한 겁니다, 이것을.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383쪽 말씀하시는 거죠?
최병홍 위원
예. 제가 여기서 다른 얘기들은 다 거론을 했으니까 중언을 하지 않겠는데요. 전용의 한계가 과장님,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세출부분에서는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항 편성목 여기까지 있죠,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느 사업에서 전용이 일어난 겁니까?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이것은 현재 항 목에서 지금 전용이 일어난 겁니다. 장관항 할 때 항 ······.
최병홍 위원
이게 단위사업에서 지금 항 전용이 일어난 거죠?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가로정비에서 공공용지관리로 단위사업에서 지금 전용이 일어난 거죠?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단위사업하고 세부사항은 행정과목이고, 정책사업은 입법과목이고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죠, 그렇죠?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예, 장관항까지가 입법과목입니다.
최병홍 위원
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2011년 기금운용계획서를 한 번 봐 주십시오. 기금운용계획서 보시면 85쪽 ······.
기금운용계획서 없으세요?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예, 지금 안 가지고 내려와서 ······.
최병홍 위원
그래요? 이것 참 내가 ······.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말씀을 한 번 ······.
최병홍 위원
기가 막히는 일이 대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보면 일반예산의 세출 쪽에, 그다음에 특별회계에만 집중을 하니까 기금 같은 것은 굉장히 도외시하는데 2011년 도로굴착복구기금에 85쪽을 보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2011년도말 현재액이 20억입니다. 그다음에 조성은 52억을 하겠다, 지출은 52억 하겠다 해서 2011년 연말 조성액 현재액을 20억으로 이렇게 추계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산서는 말이죠, 317쪽 한 번 보십시오.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예, 말씀하세요.
최병홍 위원
317쪽에 2010년 잔액이 10억으로 되어 있죠?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예.
최병홍 위원
그리고 조성은 ······.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잠깐만요, 위원님! 이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관리과 소관이 아니고 토목과 소관이기 때문에 ······.
최병홍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예, 제가 책 내용을 확인은 하지만 하여튼 그것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여기 국장님께서 좀 ······.
위원장 권영중
국장님 답변하는데 토목과 도로복구팀장 계시죠? 최위원 질의 내용 듣고 메모해서 국장님 드리세요.
최병홍 위원
제가 여기에 지적하는 부분이 이런 것이에요.
기금운용계획에는 2010년 잔액을 20억으로 처리를 한 거예요. 20억, 그다음에 조성과 지출을 각각 52억 정도로 제가 이제 억 단위까지만 하는데 52억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2011년 잔액을 20억으로 가져가겠다 하는 게 예산안이에요, 기금예산안.
그런데 여기 결산서를 보면 2010년도 잔액이 10억이에요. 10억,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최병홍 위원
그다음에 조성은 41억, 지출은 33억이에요. 그러면 이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의회에 제출한 것은 순 엉터리 아니냐, 이거예요? 조성과 지출이 전혀 맞지 않고, 국장님!
국장님! 제가 그 조성과 지출에 대해서는 대단히 가변적일 수 있다 하는 것 인정을 해요. 그러나 여기서 불변적인 것은 돈 10억이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돈 10억이 지금 없어졌어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그런데 이게 지금 돈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그 기금운용계획을 전년도 10월 달에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것 할 때는 저희가 굴착허가 예상 건수를 아마 가정해서 그것 계획을 ······.
최병홍 위원
아니, 제가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기금운용계획을 2010년 연말경에 작성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최병홍 위원
이때 2010년말 잔액을 20억으로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결산서에는 2010년 잔액이 10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0억과 20억 차이가 뭐냐 이거죠. 그것을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실제 그 굴착허가 건수가 줄어들어서 처음에 계획한 것보다 실제 기금이 적게 확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기금운용계획 할 적에는 연초에 굴착허가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에 의해서 얼마 책정이 된 것이고, 실제 그런데 연초에 계획된 대로 그 굴착허가가 안 들어오거든요. 하려고 하다가 또 안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항상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가 건수가 줄어들어서 그런 것이지 그 돈이 어디로 가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의 time-gap 때문에 그렇게 된 경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실제 계획하고 집행하고의 ······.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실제 2011년도 예산 집행 부서에서 준비를 할 때가 한 8월말, 9월 중순 되고 하잖아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그렇습니다. 그 gap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그때부터 연말까지의 time-gap 때문에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렇게 봐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그때까지 허가 나간 것은 제대로 산정 됐을 것이고요, 나중에는 계획대로 실제 허가가 안 들어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게 걷힌 겁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보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좀 그런 면은 ······.
최병홍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결산서에는 주석 같은 것을 붙여서 20억하고 10억하고의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야지 안 그러면 이 결산서 보고 놀라죠.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맞습니다. 앞으로 그것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병홍 위원
괜히 쓸데없이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그리고 말이지요, 2010년도에 잔액을 10억으로 보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2011년도의 잔액을 19억으로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기초기금 잔액이 10억 그 다음에 2011년도 연말에 기말 잔액은 20억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최병홍 위원
그러면 둘을 플러스 해서 나누면 평균 15억 정도로 볼 수 있지요?
평균 기금 잔액을 대략적으로 ······.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최병홍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320쪽을 한 번 보십시오.
320쪽에 기금운용 수입의 이자수입이 33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최병홍 위원
3300만원이고 ······.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3200만원 아닙니까?
최병홍 위원
뭐 10만 단위에서 사사오입하면 3300만원이지요?
그리고 319쪽 이렇게 보시면 우리은행에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을 각각 11억 그 다음에 8억 이렇게 예치를 해 놓았어요.
그러면 대충 19억 2011년도 기말 잔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시지요?
그러면 평균 은행의 이자율을 5%만 적용해도 이자액이 75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이자율이 3.7% ······.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정기예금이 3.75입니까, 공공예금은 몇 %예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1% ······.
최병홍 위원
1%, 왜 공공예금에 8억원을 그렇게 예치를 하나요?
우리은행 서초지점 편의 봐 드리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아니 그런 것 아니고요, 수시로 지출이 되는 돈이기 때문에 ······.
최병홍 위원
수시로 빼쓰는 은행에 공공예금 이외도 여러 가지 예금 종류가 있어요.
1주일 단위로 하루 전에만 예고를 notice하면 예금을 빼면서 이자의 불이익을 안 보는 그런 상품들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금의 은행자금 예치 운용수익이 너무 저조하다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정기예금으로 돌리면 거의 한 75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의 이자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3300정도 밖에 안 나왔는데 물론 정부기관의 지방 정부가 모든 것을 기간성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공공예금에 8억 정도 예치하는 것은 너무 과다한 금액이다 하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2010년도 잔액이 그렇게 10억 정도 갭이 생겼으면 그것에 대해서 주석을 붙이지 않는 것은 이 결산서에서 담당 라인에서 제가 봤을 때는 자료에 대해서 대단히 성의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것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인정하시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교통운수과장님께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도시디자인국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즉, 수입, 세입부분에서 근간이 세외수입 아닙니까?
세외수입에서 교통운수과에서 예산액을 수정한 것이 33억이에요, 35억 그러시지요?
35억의 구성은 수수료 수입이 6억, 교통유발징수교부금이 21억 자동차과태료가 한 8억 정도 대충 35억이에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285억이에요, 그러시지요?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맞지요, 그런데 거기에 285억 중에 200억 정도가 과년도의 지체금이지요?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정확히 229억 정도 됩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서 보험미필하고 자동차등록, 지연, 미필 이런 것으로 해서 발생한 것이 200억입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관리 가능한 금액은 악성이 아닌 것은 85억이에요, 그렇지요?
징수결정액으로 결정된 것 중에서 85억 정도가 대략 관리 가능한 것이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징수율이 18%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저희 말씀하신 예산은 35억 8700만원 되어 있고 징수결정액은 285억 9000만원, 돈 들어온 것은 51억 4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을 현년도하고 과년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면 현년도 순수한 것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징수결정이 61억 9200만원 나머지 전부 229억이라는 것은 과년도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 관리하는 현년도만 본다면 징수율이 68.1%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60% 정도 이것이 나오는 것이 정상인데 항상 18%로 나온다고 그러면 서초구민들 입장에서 징수율이 18%밖에 안 되는 각종 세외수입을 납부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내는 사람이 바로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이런 내용을 아는 분들 같으면 그런 생각 안 갖겠습니까?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아니 말씀드렸지만 과년도 5년까지는 ······.
최병홍 위원
안 내고 버티면 결국은 다 방법이 있더라 이런 식으로 만연될 소지가 있지요?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 우리 교통운수과 세외수입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우리 구 보면 검사 미필과태료가 주인데 우리 관내 차량이 17만 2000대가 있는데 이 중에 해당되는 대상자가 1~2000명입니다. 1~2% 되는 것이 보통 대부분이고 대포차라든지 사업에 부도나신 분 이런 분이 해당되는 세금인데 그것도 현년도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68.1% 징수율을 올렸고 그것을 못 받는 것을 넘겨서 세무과에 넘어간 세금 그것이 229억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세라든지 지방세를 보면 다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하여튼 징수율을 좀 제고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다음에 구 재정이 어려우니까 세외수입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셔야 할 것이고 징수율이 하여튼 자료로 18%로 나가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가 아니냐 아예 세무과로 넘기는 것은 징수율 산정할 때 빼든지 어떤 방침을 정해서 집행부에서 거의 대부분 보면 20%, 18%, 25% 이러는데 세외수입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는 사람들이 납득하겠습니까?
수치만 가지고 ······.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그래서 저희들 문제점도 있습니다.
의무보험하고 검사보험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그것이 잘못되어서 작년에도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사전에 안내가 안 된다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들은 올해부터 사전에 국토해양부나 하는 교통진흥공단에서 하는 것은 별건이고 과세관청에서는 별도로 사전에 안내를 하고 있고요, 올 2월부터 의무보험도 일부 이미 과태료 발생한 다음에 자료를 받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 저희들이 제도개선 건의해서 5일 정도 당겼습니다.
일부 개선도 되고 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하여튼 징수율에 대해서 고민 좀 하셔야 될 것입니다.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재난치수과장 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재난치수과장님 재난관리기금에서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기금에 대한 똑같은 현상이 생기거든요.
한 번 보셨어요, 한 번 보십시오.
317쪽 보시면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서에 2011년 잔액하고 이것하고 똑같이 불일치 현상이 나타나요.
도로굴착복구기금 하고 똑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석??으로 처리를 해서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잡을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320쪽에 보시면 우리은행 서초지점에 예치 수입이자가 과연 적정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기금 운용의 어떤 효율성 수익성 제고 이런 것을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이자율 계산했을 때 대충 해보면 평균 잔액이 26억의 5% 정도만 계산해도 한 1억 3000만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나와야 되는데 정기예금의 일부 공공예금의 일부 공공예금의 이자율이 저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자율 제고에 대해서 이것이 자기 돈 같으면 이런 식으로 절대 예치 안 합니다.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이자율이 ······.
최병홍 위원
제가 전반으로 기금을 관리하는 파트에서 보면 기금은행 예치이자에 대해서 대단히 무관심 하더라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 일괄 관리해 버리고 해당 과에서는 거의 무관심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집행부 현실을 보니까 그러시지요?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무관심 ······.
최병홍 위원
재무과에 수시로 우리 기금이 몇% 로 운용되고 있다 이런 것 확인하십니까?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저희들이 직접 담당자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할 예금이 있고 일부 나갈 예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산해서 하다보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미흡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좀 더 운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하여튼 기금에 대해서 자금 운용 수익을 제고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자수입이 너무 저조한 거예요.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국장님 기금 관리하는 것 제가 봤을 때 거의 대부분 그래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위원님 말씀대로 도로관리과장님도 옛날 기획예산과장님도 하시고 했는데 우리 최위원님 중요한 지적을 했는데 공공예금 하는 것은 아까 도로굴착복구기금이나 재난기금이나 우리가 전체가 18개 기금이 있는데 어느 과에는 정기예금이 월등히 많고 당해 연도 조금 쓰는 비율이 적고 도로굴착기금 같은 것은 당해에 쓴다 해서 정기예금 적고 공공예금에 갖다 넣고 이런 것 구 전체에서 청장님께 건의를 한 번 하셔 가지고 전체 기금 관리하는 스페이스를 맞춰야 될 거예요.
이자 같은 것 공무원들 신경 안 쓴단 말입니다.
아까 우리 최위원도 3.75% 받는 것이 정기예금 0.5%, 일반 보통 공공예금은 1%도 못 받는데 이자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거야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나 이성철과장님이 전체 재무과나 기획경영국하고 협의해서 검토해 볼 충분한 사유가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재난치수과장님께 하나 듣기 싫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펌프장의 평균 전기요금이 얼마쯤 나갑니까?
연간 대충 ······.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연간 나가는 것이 작년 같은 경우 5억 2000만원 ······.
위원장 권영중
한 5억 나가는 것은 본위원도 연도별로 2009년도, 2010년도 한 5억 5000만원, 5억 2000만원 이런 데 작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얼마 했습니까?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작년 본예산요?
작년도 본예산을 3억 5000만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월 5900만원 그래서 6개월 이래서 3억 54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월 한 5900만원 그러면 6개월 계산했으니까 이것은 7월부터 전기요금 떨어지겠지 작년 추경때 의회에서 심의가 있었느냐 하면 작년 추경 요구도 안 했다고 그러면 3억 4500 나가는 것이 3억 5000 예산 확보해 놓고 의회 추경 요구도 안 하고 전혀 말이 없다가 예비비에서 갖다 쓴단 말입니다.
예비비에서 썼지요, 금년도에 ······.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작년도에는 7.27 수해가 나고 ······.
위원장 권영중
수해난 것 따지지 말고 본예산에 6개월밖에 요구를 안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작년 예산서 보시면 펌프장 전기요금 5900만원 곱하기 그래서 과장님 얘기 3억 5400만 확보했다고 그러면 추경에 요구를 해서 나머지 6개월 해야 되는데 일언방구도 없다가 이것을 과연 예비비에서 기존에 있는 한 5억 확보해 놓고 작년도 수해가 나가지고 이것이 펌프장 가동시간이 매년 평균 연도보다 월등히 100%, 200% 늘어났다 그래서 예비비 쓴다 그 누구도 수긍하겠지요, 이것은 당초부터 6개월밖에 확보를 안 해 놓고 추경요구도 안하고 의회 추경 좀 해주시지요, 돈이 없어 못한다 이런 것도 없이 요구 자체를 안하고 예비비를 갖다 쓴단 말입니다.
예산편성 왜 합니까?
예비비에서 다 갖다 쓰지 ······.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개월씩 추경에 본예산 6개월하고 추경에 6개월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그것이 추경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까?
추경 요구해서 자체 내에서 기획예산과에서 깎아버렸는지 그것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우리 의회는 추경요구 안 되고 추가 답변해 보세요.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조금 전에 제 답변이 미흡한 것 같은데요, 펌프장을 지금 실지로는 2010년도까지는 그 전에 비가 들어올 때 예년도에 비하면 1년에 3억 5000만원 정도 펌프장을 실제로 운영하는 기간은 6개월만 정도 하면 비가 평상시 겨울같은 데는 펌프장 전혀 가동을 안 하거든요. 6개월치를 해서 3억 5000만원 정도 있으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같은 경우에 비가 계속 많이 오고 그렇게 해서 3억 5000만원이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비비로 할 수 없이 확보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권영중
과장님 뒤에 담당팀장이 2009년도, 2010년도 요구한 것을 보세요.
4억, 5억 그러면 그때는 내가 보니까 일부 불용도 있기는 있어요, 과장님 얘기에 일부 불용도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아까 말씀대로 당초에 한 1억밖에 안 썼는데 작년도나 금년도 평균치를 보면 금년도에 수해가 나서 갑자기 한 2배로 썼다 그런 사항은 아닌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심한 우리 구 재정 형편을 보면 이것을 예산과목을 자세히 따져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시보조금이나 재난관리기금 나온 것 이것 실지 얘기대로 수해때문에 펌프장 많이 가동 했으면 그 돈 가지고 써도 안 됩니까?
꼭 예비비에서 갖다 써야 됩니까?
시의 보조금 반납까지 하면서 ······.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펌프장에 가동되는 것은 구비로 쓰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는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아니 수해대책복구비가 나오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수해때문에 1억 쓰는 것을 2억 썼다 그것 가능한 것 아닙니까?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아니, 그런데 펌프장 전기료는 못 쓰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 엊그제 신문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강남구에 잠원펌프장하고 사평빗물펌프장 돈을 안 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3억 9000만원 협약을 맺어서 엊그제 돈을 받은 예가 있거든요.
위원장 권영중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시고 작년에 수해 난 특별한 사정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썼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기 끝났기 때문에 결산을 인정을 하는데 이것이 예비비에 쓸 수 있는 것은 천재지변 당연히 1억 쓰던 것을 수해가 나서 펌프장이 24시간 가동해서 2억 썼다 예비비에서 쓸 방법은 없겠지요, 그런 경우도 있고 아까 말대로 이것은 수해때문에 10시간 쓰던 것을 20시간 썼다 그러면 수해복구비로 충분히 가능할 것 아닌가 그 과장님이 펌프장 전기요금은 구비로밖에 못 쓴다 수해때문에 난 것인데 수해복구비가 내려오는데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고 오늘 세입·세출분야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분야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입·세출분야의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보건소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17쪽 좀 보시죠. 우리 소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기금 당해연도 증감 내용에 보면 조성액하고 사용액 2개 난이 있는데 대출금, 예치금의 회수와 대출실행은 조성과 지출에서 배제되는 겁니까?
위원장 권영중
누가 ······.
최병홍 위원
제가 소장님께 질의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소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예.
최병홍 위원
317쪽 결산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권영중
권영현 보건소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것에는 기금의 수입액이 23억으로 제안설명을 하셨고 지출액은 9억으로 하셨어요. 그런데 결산서의 317쪽에 보면 조성액은 9억 9000만원으로 나와 있고요, 사용액은 9억 180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죠?
보건소장 권영현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결산서의 표시가 오해를 불러일으키느냐 하면 조성 부분에서 예치금 회수가 빠져 있고, 지출 부분에서도 예치금 지출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른 각 과의 기금 조성과 지출액을 보면 예치금 부분을 더 산입을 해 있더라고요. 보건소만 이렇게 빠져 있어요. 그리고 또 제안설명서에서 수입 부분은 또 포함을 시켜서 제안설명 하셨고 ······.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317쪽에 전년도 조성액이 있는데요, 예치금 회수금이 전년도 조성액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조성액을 9억 9000만원이 아니고 23억 4729만원 이렇게 표시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
보건소장 권영현
그러면 지금 최병홍위원님은 당해조성액에 전년도 것까지 그러니까 회수금까지를 합해서 조성액으로 ······.
최병홍 위원
이 전년도 부분이 이 내용을 보시면 예치금 회수금액하고 일치해요.
보건소장 권영현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 전년도말 조성액이 예치금 회수금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시죠?
보건소장 권영현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니까 예치금 회수한 것은 기금의 조성이 아니냐,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저희가 그런데 지금 ······.
최병홍 위원
대출을 해 주었다가 대출금을 회수했으면 자금이 회수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권영현
예,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기금이 조성된 거죠?
보건소장 권영현
예.
최병홍 위원
다시 그것을 재원으로 해서 다시 지출을 하게 되면 운용이 되는 거고, 그렇죠?
보건소장 권영현
예.
최병홍 위원
그래서 그것 9억 9000만원이 아니고 이 조성액 부분에서 23억 이렇게 표시하는 게 다른 국, 제가 오전에 건설교통국 같은 데도 여러 가지 기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출금 회수는 조성이냐, 아니냐 이게 결국은 초점입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317페이지에 통합관리기금이라든지 건립기금을 쭉 보면 다 그런 식으로 아마 회수금 그러니까 작년도까지 그 전에 나갔던 것들에 대한 상환 교부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희가 돈을 빌려주고 그것을 회수하는 부분은 다 전년도말로 표현을 하고요. 올해 것에 대해서 지금 과징금을 그러니까 이게 2011년이거든요. 2011년도에 과징금을 받거나 또 이자수입이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해연도 증감액으로 이렇게 지금 이분화 되어서 표현이 되어 있는 건데요.
최병홍 위원
제가 그것 설명하시는 것은 다 이해를 해요. 다 이해하고 과징금이나 이자수입이나 시·도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조성액으로 산입되어 들어오는 것은 다 아는데 대출금 회수를 기금의 조성액으로 봐야 되느냐, 안 봐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 딱 다른 것은 설명하실 필요가 없고 ······.
보건소장 권영현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이게 보건소 나름대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그 전년도 조성액과 또 해당연도 조성액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지금 최병홍위원님 말씀대로 그 전에 들어온 돈 플러스 당해연도에 만들어진 것이 다 합해져서 실은 기금으로 저희가 유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최병홍위원님 의미는 제가 100%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는 하는데요, 그 표현 자체가 예산서를 이렇게 만들고 표현하는 부분에서 전년도와 당해연도로 굳이 이렇게 구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마 구분되어서 표현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기획예산과 지과장하고도 얘기를 했었고 그 예산팀장 김수원 씨하고도 얘기를 한 부분이에요.
보건소장 권영현
예.
최병홍 위원
제 지갑에 보조금으로 해서 돈이 들어왔던 대출금 회수를 해서 돈이 들어왔던 돈이 들어온 것 아니냐, 그러면 이것 조성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예.
아니, 그 얘기는 저도 100% 동감을 하는데 그렇게 합쳐놓았을 때 과연 이 돈이 당해연도에 들어온 것인지 이것을 좀 구분해서 보여주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되어서 표현이 된 게 아닌가? 쓰는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 지갑에서 지금 저희 계좌에서 이것을 통해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운용 계획은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최병홍 위원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서라는 이 책자가 있어요. 이것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2011년도 여기에 보시면 세외수입으로 해서 9억 3500만원, 그다음에 예치금 회수로 해서 9억 9300만원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 상대방이 있는 상대방으로 해서 기금이 조성되는 그런 실 조성 부분하고 단순히 회계과에서 재무적인 차원에서 재무거래 차원에서 발생한 조성이냐 이 두 가지로 이 책자에 다 구분이 되어 있어요. 거의 한 페이지에 걸쳐서 이게 쭉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구분이 되어 있는데 결산서에서는 왜 이렇게 예치금 회수를 아예 반영을 안 하고 이렇게 표시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이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집행부 모든 과에서 기금을 한두 개씩은 다 갖고 있더라고요, 모든 과에서. 그런데 그 기금의 운용 그러니까 수입, 그러니까 은행에 예치를 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 예치수입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설명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317쪽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 기금 책자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면 2010년도말 현재액이 9억 9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에서는, 그런데 여기에서는 13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보건소장 권영현
예.
최병홍 위원
전년도말 조성액 그러는 게 2010년말 아닙니까, 그렇죠?
보건소장 권영현
예.
최병홍 위원
그럼 여기에서 그 금액이 불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자에서는 9억 9300만원이라고 2010년도는 표시를 하고 결산서에서는 13억 5000만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오전에 다른 파트에서도 어느 정도 규명이 됐는데 예산서라든가 기금예산안을 작업하는 시점이 9월, 10월에 되기 때문에 11월, 12월의 변동사항을 반영 못하는 그 timelag에서 오는 문제다 하는 것이 밝혀졌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이해가 가고, 하여튼 이런 불일치가 있다 하는 것하고, 이 기금운용계획의 조성하고 사용액하고 이 결산서의 조성액하고 사용액이 너무 불일치가 돼요. 그래서 이 계획서라는 게 무의미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리고 그다음에 319쪽을 보시면 맨 상단에 우리은행에 11억을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 두셨고 공금예금으로 3억 3000만원 정도를 예치해 두셨어요. 그리고 2010년도말이 13억 5000만원, 그다음에 2011년도말이 14억 정도 되면 이 기초 기점이 13억 5000만원, 기말이 14억 정도 되면 대체적으로 2개로 해서 반반 하면 평균 한 14억 정도가 예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보건소장 권영현
예.
최병홍 위원
14억 정도 우리은행 여기 서초지점에 예치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 이자수입이 얼마 정도가 되어야 정상적이라고 보세요?
320쪽에 보시면 수입부분에서 이자수입 난이 있습니다. 3600만원이죠?
보건소장 권영현
예, 3600만원입니다.
최병홍 위원
14억을 1년간 5%로 하면 700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과에서 기금을 은행에 예치해 놓고 너무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 제가 결론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고, 소장님께서 이 기금이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이자율이라든지 이자액이 합당하게 받았느냐 하는 것 한 번 확인해 보신 적이 있나요?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정기예금은 3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3개월짜리로 3억, 3억 2개가 있는데 3개월짜리 금리는 3.74%로 지금 현재 되어 있고요, 다음에 5억짜리는 1년으로 되어 있어서 4.18%로 지금 현재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계속 한 10억 정도 큰돈을 한꺼번에 지금 이게 더하면 11억이고 나머지는 지금 일반예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전체 돈을 다 1년, 2년짜리로 묶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자를 많이 하면 참 좋지만 ······.
최병홍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보건소장 권영현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계속 저희가 융자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돈이 이렇게 들고 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한 푼이라도 더 많은 이자를 확보하는 게 가장 좋지만 기금운용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것을 지금 저희가 3개월, 3개월로 나누고 또 다시 재계약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운용은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은행에 예치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시는 거죠? 직접 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직접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권영현
예, 저희 담당 직원이 있어서 3개월에 한 번씩 만기가 되면 또 다시 계약을 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장기로 예치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인정하고요. 기금의 수입 이자를 올리기 위해서 좀 하십시오.
보건소장 권영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내가 보니까 모든 과에서 기금의 수입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적정한 수입이자를 받아 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더라고요.
보건소장 권영현
예, 알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정규 위원
위원 최정규입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그것을 좀 참고로 해 주세요.
28쪽에 보면 예산 미집행 불용액 과다라고 이렇게 결산위원님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그중에서 보건소등 기타에서 9억 94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보건소에서 꼼꼼하게 예산하고 지출을 전부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과다한 불용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너무 의욕적인 그런 예산을 요구한 나머지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우선 그 건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를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보건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예산을 저희가 짤 때는 가장 꼭 필요한 예산과 또 불용이 없도록 아주 철저하게 사전에 검토를 해서 이렇게 예산을 짜지만 특히 보건소에서 항상 문제가 됐던 부분이 저희가 매년 얘기를 드리는 부분인데 실은 보건위생과 같은 경우는 전체 보건소 인건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부분은 작년에도 제가 우리 이진규위원님께서 직원들이 출산휴가를 가거나 이런 것을 미리 예상을 해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예산 불용 없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불용을 굉장히 많이 줄였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인건비 부분 또 인건비랑 관련되어서 집행을 하지 못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발생이라는 부분은 실은 보건소에서 하는 일들 중에 혹시라도 의료사고라든지 문제점에 대한 그런 예산들은 실은 미발생 되는 게 좋아서 미발생사유를 가지고 집행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느냐 하면 저희가 국·시비보조금이 많다 보면 국·시비가 조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 많이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국비에 비례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 예산이 내려오지 못하면 어차피 비율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구비를 못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
최정규 위원
소장님! 제가 지금 이것을 받아들이기로는 인건비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다고 제가 받아들여지는데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인건비 부분이 실은 제일 많습니다.
최정규 위원
제일 많습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예, 휴직자가 저희가 지금 17명이나 되어서 그 부분에 말 그대로 육아휴직자들, 또 출산휴가, 육아휴직 ······.
최정규 위원
그러면 9억 9400만원 중에서 출산휴가 일단 인건비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끝자리는 놓아두더라도 개략적으로 천단위 이상 ······.
보건소장 권영현
지금 인력 운영비쪽으로 따지면 거의 한 2억 정도 9억 9000만원 중에서 2억 정도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
최정규 위원
그러면 9억 정도에서 2억이면 몇 %입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9억에서 2억이면 25% 조금 안 되는 부분이지만 저는 그것이 제일 크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국·시비보조금 때문에 갑자기 시비, 국비 부분이 이렇게 조정이 되면서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 국·시비에서 이것이 얼마쯤 내려오다가 이것이 안 주기 때문에 이것이 불용액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항의성 전화 한번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권영현
저희가 지금 제일 큰 문제들이 무엇이냐 하면 사업별로 지금 내년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포괄 예산으로 주겠다라고 복지부에서 하기는 하지만 어떤 경우는 전체 복지부가 하는 일들이 전국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그 기준들이 저희 대도시 특히 서초구에 맞지 않게 필요없는 부분은 많이 주기도 하고 정말 필요한 부분은 적게 주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은 더 전체 배정을 늘려달라고 하고 남아있는 부분도 조정해 달라는 그런 의견은 서울시를 통해서 진달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하여튼 다른 데는 모르지만 보건소 같은 데는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인건비를 뺀 약 한 7억 정도가 국·시비의 보조금으로서 이는 발생이라고 봐도 되겠지요?
보건소장 권영현
예.
최정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1쪽하고 212쪽에 결산서요, 거기 보면 쾌적한 보건분소 운영으로 해서 2300만원 정도가 되어 있고요, 다음 212쪽에 보면 보건소 운영개선으로 해서 7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어떤 부분인가 위생과 ······.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보건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에 7000만원으로 잡힌 게 주로 열린 보건소 운영에서 시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열린 보건소 운영 강사료, 열린 보건소 운영 급량비, 응급처치교육 교재, 이런 것들을 구매하고 운영하는데 ······.
최정규 위원
그러면 이것이 보조금이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예, 보조금입니다.
최정규 위원
7000만원이 ······.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예.
최정규 위원
그다음에 전장에 쾌적한 보건분소 운영 이것은 뭐예요?
212쪽 중간에 ······.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쾌적한 보건소 운영인데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최정규 위원
시설비 뭐뭐예요, 이것이 ······.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시설비가 주로 청사운영에 필요한 시설비로서 제가 구체적으로 사례를 예를 들겠습니다.
작년에 총 10건을 시설비 공사를 했는데 승강기 보강공사로 167만 4000원, 보건소 시설물 보완공사 해서 출입문하고 불량부품 교체비로 해서 280만원, 보건소 출입문 보강공사해서 92만 3000만원, 비데기 전자교체기 46만 3000원, 보건소 폐유리창 교체비가 58만 3000원, 보건소 수중펌프교체비가 96만 4000원, 보건소시설물 보강공사로 해서 화장실 개수대 보수작업이 69만 4000원 ······.
최정규 위원
과장님 그것을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카피해서 드리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시간 절약을 위해서 그리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이 56만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56만원 가지고 충분해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이것은 공중위생 지도단속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40만원 그 다음에 여비로 16만원 잡혀 있는데 이것은 사무관리비는 서식인쇄 등 사무용품 구매비가 잡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내여비는 서울시 합동단속 실시담당자 여비지출로 16만원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그것으로서 가능한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아니 우리 서초구 관내의 공중위생업소가 수백개가 될 텐데 56만원 가지고 만족하다는 것은 일을 안 한다고 밖에 볼 수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이것일반 공중위생단속 여비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 서울시하고 합동 단속비만 잡혀있고 일반 여비는 따로 우리가 받기 때문에 ······.
최정규 위원
여비는 따로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보통 전직원들이 받는 출장여비 14일치 ······.
최정규 위원
14일치 출장여비에서 공중위생업소 단속도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면 너무 과중한 업무아닙니까? 그것이 ······.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산규정상 따로 잡히지를 못합니다.
최정규 위원
그래서 그럽니까?
그러면 오히려 우리 과장께서는 격려 말씀을 꼭 해주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러시고 217쪽 우리가 승인은 해주었지만 북스타트사업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지요?
건강관리과에 ······.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최정규위원 질의에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스타트사업은 저희가 2세 미만 아동들에게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맘 앤 베이비이기 때문에 각 가정을 방문해서 전수 출생아동에 대해서 하고는 있지만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을 들여주기 위해서 우리 구 보건소만 하는 특수사업으로써 책 구매비하고 북스타트사업 운영하기 위한 자문위원 수당이라든지 홍보비 같은 것을 책정한 것입니다.
최정규 위원
말씀하시니까 대충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21쪽에 보면 금연클리닉 사업으로 해서 1억 9100만원 해서 3000만원이 남았거든요, 우리 서초구에 금연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금연인구가 보통 안전금연이라 하면 흡연하다가 6개월 이상 끊었을 때를 금연이라고 그러는데 저희구가 높은 편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지금 ······.
최정규 위원
그러면 우리 클리닉사업에서 성공률이 얼마나 높아요?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성공률은 지금 55%에 이르고 있습니다.
25개구에서 3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정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전염병 예방 모기방재로 해서 1억 89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1300만원 썼거든요, 이것 역시 미꾸라지 사업으로 쓰는 것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예, 그렇습니다.
226쪽에 전염병 예방활동 강화해서 전염병 예방 및 모기방재사업은 지금 저희가 방역사업에 쓰는 약품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제반 행사비용을 모두 망라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방역작업 연막 그런 것 다 포함해서 ······.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재료비 예, 그렇습니다.
최정규 위원
특히 하절기에는 모기퇴치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절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주민들이 안심하고 밤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왕 고생하시는 것 좀 더 고생하시고 그 대신 고생하신 직원들한테는 각별하게 과장님하고 소장님께서 직원들한테 각별히 격려를 해주세요.
똑같은 공무원 세계에서 어느 분들은 에어콘 앞에서 시원한데서 환경 좋은 데서 근무하고 어느 분은 땡볕에 나가서 연막 맡으면서 소독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항상 지휘관들은 밑에 분들한테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정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병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결산서 367쪽을 보시지요, 기금의 운용 보건위생과장님 담당이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예.
최병홍 위원
지금 예치금이 13억원으로 되어 있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예.
최병홍 위원
13억의 대출 조건은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융자금 대출이
최병홍 위원
이자율, 그 다음에 상환조건, 연체상태 ······.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이자율은 일반시설 개수작업비로 빌리는 것이 한도액이 1억 범위내에서 빌릴 수 있는데 이자율은 2%입니다.
그리고 화장실 개수용도로는 시설자금 한도액은 2000만원인데 1%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시설자금 대주는 것도 있고 시에서 대출을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상환 조건은 ······.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상환조건은 1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최병홍 위원
3년 분할 상환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예, 분할 상환입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3년 36개월 월 단위 분할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분위기별 상환입니다.
최병홍 위원
분기별 그러면 해당 되시는 분들은 너도 나도 이 자금을 원하시겠네요, 그렇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원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하고 구청장님 행사때마다 가서 외식 업자들한테 이런 것이 있으니까 많이 이용을 하라 해도 이용하는 업소가 많지 않은 것이 은행에서 돈을 받아가기 때문에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합니다. 부동산담보하고 또 ······.
최병홍 위원
대출 실행은 은행에 위탁해 버리는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예, 그래서 담보 대기가 어려워서 많이 못 가져 갑니다.
최병홍 위원
현재 연체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연체는 지금 없습니다.
최병홍 위원
이자율이 약하기 때문에 이자율 측면에서는 수요가 꽤 있을 것 같은데 담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 ······.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돈 있는 업소들은 부자 업소들은 장사가 잘 되어서 필요가 없고 영세업소는 사실 대부분 빌려서 업을 하는 외식업이 많기 때문에 담보댈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병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소장님 제가 하나 여쭤봅시다.
타 국에 비해 보건소는 집행 잔액이 아주 적은 편인데 우리 사업 주무국인 도시디자인국이나 건설교통국에 비해서 보건위생과는 건강관리과는 대충 봐도 집행잔액이라도 예산 낙찰 차액이나 순수한 집행 잔액은 100원 예산을 들여서 사겠다고 했는데 90원에도 살 수 있고 좋은 측면도 많습니다.
그것을 왜 불용시켰느냐 그것은 일방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 그것은 잘한 것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건강관리과에 보건위생과에는 집행사유 미발생 2900만원 그것은 전체 예산 71억에 얼마 차지 안 했는데 건강관리과에 51억 7000만원 중에 예산 집행잔액이 1억 4700만원이고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보조금 집행 잔액은 보조금은 쓸수록 다 쓰고 부득히 한 경우에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예산절감 23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예산요구 자체 편성자체는 잘못한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건강관리과의 집행사유 미발생해서 1억 3000만원 있지요, 1억 2900만원 그것이 무슨 사업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건강관리과장 유정애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몇 쪽이신지 ······.
위원장 권영중
몇쪽이 아니고 어제 보건소장님 결산 승인 제안설명하실 때 거기보면 건강관리과의 총 예산은 51억이고 결산서 쪽수에도 나옵니다마는 총 예산이 51억 7700만원 지출액이 47억, 집행 잔액이 4억 3800만원 요약입니다.
그 중에 집행잔액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예산집행 이것이 순수하게 낙찰차액 이런 것이겠지요, 그것이 1억 4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3700만원. 예산절감이 2300만원 그리고 집행사유 미발생 1억 3000만원 그 내용이 주로 무슨 내용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정애입니다.
액수가 큰 금액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면 맘 앤 베이비 방문보건사업에서 재료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같은 경우에 보면 낙찰차액이 2400여만원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아니, 과장님 줄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집행사유 미발생 ······.
위원장 권영중
낙찰차액이나 예산절감 제외하고 ······.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예, 죄송합니다.
이것이 보통 국·시비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국·시비보조금이 원래 당초 계획했던 예산보다 많이 감액해서 확정 내시되고 배정된 사업들이 주로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영유아 모성사업에서 미숙아 선천성 장애아동과 미숙아 사업비 같은 데서 많이 미발생이 되었고 또 금연클리닉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도 1700여만원이 감액이 된 사업들이 많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과장님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물론 우리가 우리 구비 사업하는 것도 있고 국비나 시비사업에 따라서 구비 부담률에 의해서 예산편성 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위에 보조금 집행 잔액이 1억 3700만원 별도로 있습니다.
보조금 국비건 시비건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 국·시비가 와서 썼다면 그것이 ······.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미배정이 됩니다. 아예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국·시비가 와서 잔액이 남아 우리 구비 부담률이 낮아졌기 때문에 안 썼다 이런 것 같으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아니지요?
표현을 집행사유 미발생은 당초에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사업을 안 한다든지 내년으로 넘어갔다든지 이런 표현을 하셔야지 지금은 한 예산과목은 아니지만 몇 개 항목 합해서 싶은데 주로 집행사유가 미발생 해서 1억 3000만원이 남았다 그러면 내가 자세한 원인 분석은 과장님 얘기들어 봐야 알겠지만 그러면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었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거든요, 아까 말 한 대로 국·시비가 와서 그것이 줄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예산구비 남겨놓았다 그것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아니지요?
아니, 지금 ······.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그러니까 가내시 할 때는 이렇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게 확정내시가 되면서 배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국비라든지 시비 예산 통과가 늦어지면서 사업이 중간에 막혀버리는 경우 이럴 때 그 배정액이 삭감되면서 저희가 쓸 수 없는 그런 사유가 발생한 겁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것도 좀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 대표적으로 어느어느 사업입니까?
대표적으로 한두 개 사업만 좀 얘기해 보세요.
국비나 시비 감액으로 인해서 우리 구비가 집행 안 됐다는 대표적인 사업 ······.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대표적인 사업으로서는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처음에 당초예산은 우리가 2억 95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구비로? 지금 얘기하는 것 구비시죠?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예?
위원장 권영중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국비나 시비 보조가 당초에 1억 온다고 하던 것이 5000만원밖에 안 왔기 때문에 구비 부담비율도 5000만원에서 예를 들어서 2000만원으로 낮췄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럼 그 대표적 사업의 구비 부담비율이 얼마나 낮아졌습니까?
한두 개만 대표적으로 얘기 좀 해 보세요.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예를 들면 금연클리닉사업 같은 경우에 확정내시가 8168만 9000원이었는데 배정액은 6374만원입니다. 그리고 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
위원장 권영중
지금 말한 금연클리닉이 국비나 시비보조가 당초에 얼마였었다 줄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러면 거기에 따라 구비 부담도 좀 ······.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구비 부담도 줄어들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런데 그게 집행사유 미발생입니까? 집행은 됐는데 부담률이 좀 적어진 거지 예산 ······.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아니, 배정 자체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아니, 이것은 위에 보조금 쓰고 남은 것은 보조금잔액 따로 있고, 우리 구비 예산에서 지금 과장님이 좀 혼동하시는 것 같은데 국비가 적게 나오고 이런 것은 내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우리 구비를 당초에 그 사업 한다고 얼마 계상했다가 지금 1억 3000만원 남았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예, 그러니까 비율대로 이게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권영중
그런데 그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집행사유 미발생은 아닌 것 아닌가요? 집행은 됐는데 부담률에 의해서 예산 잔액이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집행사유 미발생은 그것은 과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 사업을 금년 9월 달에 하려고 했는데 내년 3월 달로 연기가 됐다, 그래서 사업을 안 했다, 이런 것 같으면 내가 쉽게 이해가 가는데 그것은 좀 표현이 잘못됐는지 과장님이 ······.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예,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기는 합니다.
위원장 권영중
이것은 아까도 우리가 건설교통국이나 도시디자인국에서 당초에 용역비 같은 것을 10 몇 억씩 잡아서 다른 사업도 못하게 해 놓고 이것을 금년도에 안 해도 된다, 이래서 이 예산 불용시키고 이런 것은 좀 막아야 될 것 아닌가?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당초 국·시비에 따라 구비 부담 비율이 국비, 시비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부담 비율이 낮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러면 이것은 집행사유 미발생이 아니죠. 표현을 ······.
예, 소장님!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저희가 이 결산 자료를 하면서 조금 과에서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금씩 다른 게 의료지원과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 미발생은 정말 그것이랑 똑같이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740만원이 의료지원과에 미발생인데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저희가 엑스레이 판독을 하면 방사선과 전문의가 없을 경우는 방사선협회에 해서 판독료를 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방사선과 선생님이 채용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산에는 그 전해에는 없었으니까 그것을 판독한다고 예산을 올려놓았는데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 600만원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처리를 잘 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나도 그런 게 집행사유 미발생인데 ······.
보건소장 권영현
예, 그래서 그게 맞는데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 국비가 덜 들어왔다고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면 그 사업 자체를 하려고 했는데 안 해야지 미발생이 되는 건데 이게 돈 조금 내려온 것을 다 거기다가 아마 분류를 하면서 ······.
위원장 권영중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이것은 실은 과에서 그것을 집행사유 미발생이 얼마, 또 그다음에 예산절감이 얼마 이것을 올렸는데 아마 그 부분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나 아까 의료지원과에서는 내가 봐도 740만원, 아까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금년도에 엑스레이기를 한 1억 주고 사려고 했는데 이것을 수리하다 보니까 한 1년 더 써도 되겠다, 그래서 내년에 사겠다, 그런 게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국·시비 보조금 다 와서 그 사업하면서 구비 부담률이 좀 낮아져서 예산 남은 것이다, 그게 어떻게 집행사유 미발생에 표시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그런 것은 보조금 집행잔액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못 내려와서 못 쓰는 경우 그런 식으로 표현했을 때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것이 아니고 사업은 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분야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고 오늘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분야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
출석위원(6명)
권영중 안종숙 이진규 최병홍 최정규 용덕식
출석공무원(8명)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보건소장 권영현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출석전문위원(1명)
염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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