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치수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0쪽을 보면 재난치수과의 하수시설물 보수공사 설계변경 2회 해서 조정금액이 2228만원으로 10.85%가 조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제가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 전장에 보면 계약 및 관리 사전검토 철저해서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내용 한번 읽어드릴게요.
문제점 이하 생략하고 또한 예정가격은 적정한 거래실태에 대한 정확한 시장조사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업자의 견적내용을 별도의 검토없이 단가를 결정한 사례, 부실한 시방서때문에 당초 의도한 물품이 납품되지 않아 추가비용을 지출한 사례가 있었고 특히 용역분야에 있어 특정제품을 선정과정없이 설계에 반영한 사례, 중요한 계약사항 누락으로 공원관리 용역비를 과다 지급한 사례, 당초 방침과 다르게 원가를 계산하여 단가를 부풀린 사례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음 장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시설물 보수공사를 애당초에 2억 1000만원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것 조정을 심사를 해서 보니까 2200만원이 절감되었단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업자가 제출한 금액대로 했으면 그대로 되어야 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심사조정을 해서 2200만원이 절감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잘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답변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죽 했으면 결산검사위원들까지 이것을 지적했느냐 책자로 문서로 남겼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