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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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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229회 서초구의회(1차정례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2년 06월 28일 (목)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심폐소생을위한응급의료장비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심폐소생을위한응급의료장비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권영중의원외4인발의)
10시 05분 개의
위원장대리 안종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제229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심폐소생을위한응급의료장비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권영중의원외4인발의)
10시 06분
위원장대리 안종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장비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를 하신 권영중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의원
권영중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외 4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57호 서울특별시서초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장비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가급적 많은 장소에 자동 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 할 수 있는 응급장비보급 설치함으로써 급성 심정비와 같은 위급 상황이 발생 할시 빠시간내 응급처지가 이루질 수 있도록 하여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에서 자동 제세동기 설치대상시설을 규정 하였고 안 제4조에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자동제세동기의 설치 및 유지비용등 지원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장비관리와 관련하여 장비 관리자의 지정과 정기점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폐 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장비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타구의 본조례의 제정 사례를 조사한 바로는 현재 서울시의 조례가 공포가 되어있고 자치구에서는 강남 송파 관악 용산 동대문 강북 노원 등 7개구가 이미 공포되었으며 나머지 12개구에서 현재 조례 제정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심폐소생을위한응급의료장비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안종숙
권영중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2012년 3월 8일 권영중의원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의안번호 제15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장비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정신에 따라 법에서 의무설치대상으로 정한 장소 외에 가급적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자동제세동기의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위급한 상황에 처한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는 것입니다.
법 제47조의2에 따른 우리 구 관할의 자동제세동기 설치대상시설은 공공보건시설과 여객터미널, 구급차, 대검찰청 청사 등 16개소로서 모두 설치 완료되었으며, 2012년 8월 5일부터 적용되는 설치대상시설인 공동주택은 적용대상의 규모를 규정한 대통령령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우리 구 관내 총 912개 공동주택단지 중 대상이 되는 곳이 어느 곳인지 또 몇 대나 설치해야 되는지 아직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1조에 의하면 법 제16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시설에 조례안 제3조에서 규정한 설치대상시설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노인복지회관이나 경로당 등 건강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조례안 제1조의 내용 중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를 “제13조에 따라”로 수정하거나 아니면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 특히 같은 법 제16조 및 제47조의2에 따른 시설 이외의”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11년 3월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강남구와 송파구 등 7개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소관부서의 검토의견은 총 62억원 정도의 예산액이 소요된다고 추정하였으나 이는 설치의무시설 및 설치권장시설에 대해 100% 지원하는 조건으로 추산한 금액으로서 조례안에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구체적인 지원 비율이나 대상은 예산상의 여건이나 설치의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문제로 판단되며, 우리 구의 어려운 예산사정을 감안할 때 설치권장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은 논외로 하고 설치의무시설에 대해서도 대상을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밖에 소관부서에서 지적한 사항 중 이사·양도할 경우에 대한 대책과 장비관리담당자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은 관련 규칙의 제정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관리의무 위반 시 제재조치를 명문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심폐소생을위한응급의료장비설치및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안종숙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으로 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그것 여기 설치의무대상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권고하는 기간을 몇 년에 걸쳐서 하고 그러고 예산 사정이라든가 그다음에 권고해서 각 시설 관리책임자들의 수용 여건 같은 것을 감안해서 그 후에 의무화 시키는 것이 순리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몇몇 아파트단지에서는 자체적으로 이것을 자기들 예산으로 사서 설치를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몇몇 반포본동하고 반포2동 같은 경우에 아파트 공동주택단지에서는 자발적으로 법이 이렇게 제정됐다고 그러니까 아, 이것을 근거로 해서 동대표회의에서 이것 몇 대를 구입해서 어디 필요한 곳에 경로당이라든지 안 그러면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것을 설치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구청의 어떤 예산 지원이라는 것 이런 것은 전혀 기대를 안 하고 자발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의회에서 안 그러면 집행부에서 권고기간을 좀 갖고 그러고 권고기간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데는 제외하고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데 중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절실한데 이런 데부터 순차적으로 하는 게 어떠냐 하는 겁니다.
우리 권의원님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죠.
권영중 의원
우리 최병홍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한 답 제가 그동안 조사해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조례 제3조에 설치대상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설치의무대상은 서초구 또는 이것은 나중 우리 좀 수정을 하자고 전문위원도 했는데 서초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집합장소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서초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최병홍위원님 얘기대로 딱 축소를 했습니다. 설치의무대상을, 그 밑에 설치권장시설에 보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그다음에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목욕탕 등 연면적 1000㎡ 이상인 것, 식품위생법 중에 큰 식당들, 그다음에 영화상영관, 그다음에 관광숙박업, 호텔 이렇게 이것은 아까 우리 최위원님 얘기대로 이것까지 우리 구비나 시비를 지원할 수가 있느냐?
단, 아까 우리 염석종 전문위원이 얘기한 아파트단지는 법에 설치하자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보건소장님이 부연 설명하겠습니다만 시에서 국비를 가지고 아파트단지에 일부 보조를 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그게 대충 시비보조금이 나오면 명확하게 그것을 보고 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 시에서 결정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에 정하는 것은 우리 서초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 쉽게 말하면 나는 더 축소를 좀 하자. 우리 보건소에서 검토보고 할 때 이것 전체 다하면 62억 가까이 든다. 무슨 소리냐? 나는 6000만원도 안 든다. 왜? 그것 설치 권장시설은 우리 최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인허가를 한다든지 위생지도라든지 행정지도 할 때 행정지도 해서 설치하도록 업주에게 권장을 좀 시켜라, 법에서도 그 뜻이다.
그래서 직접 우리가 해야 될 구청에서 직접 하거나 위탁하는 사회복지시설, 그것 사회복지시설도 우리 서초구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급한 게 노인복지시설 그러면 방배노인복지관, 양재노인복지관, 그리고 서초중앙노인복지관, 여기 한우리정보센터, 우면사회복지관 같은 것은 사회복지관이지만 취약계층이 많이 사니까 그런데 이게 1대 사는데 약 한 300만원에서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최고급 외제를 쓰면 400만원, 국내 제품으로 쓰면 300만원도 채 안 됩니다.
그러면 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 하고 조금 더 확대한다면 노인정도 우리구 전체 107개가 있는데 그 중에 구립노인정만 먼저 좀 갖다놓자, 구립노인정이 31개다, 그래서 하면 1억도 안 든다. 왜 그것 전체를 우리 최위원 말대로 구비로 해서 다 주느냐? 우리가 직접 가서 그것도 예산 형편에 우선 제가 이 조례 만드는 것은 강남구나 송파구도 마찬가지예요.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노인복지관 이런 데는 아무래도 노인층에 필요한 장비니까 물론 심폐 증진은 젊은 사람도 되겠지만 여기 법에서 체육시설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터미널도 있고 선착장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가 조례에 좀 세분하는 것은 노인복지시설 이런 것은 법률에서 규정을 안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구에서 위탁이나 직접 관리하는 시설에 일차적으로 구비를 가지고 설치하자. 그러면 법에서도 설치의무대상이라고 못 박아놓았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이 조례를 만들자는 그런 뜻입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안종숙
예.
최병홍 위원
제가 질의한 취지는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를 설치해 줘야 될 필요성을 저도 느껴요. 제가 질의하는 취지는 이겁니다.
서초구 관내의 모든 시설 책임자들한테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형편이 여건이 닿는 대로 이 시설을 설치해 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 많은 공동주택단지라든가 시설을 좀 공적 성격이 있으면서도 어떤 집단이 구청하고 관계없이 관리하는 이런데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꽤 있는 것 같더라, 제가 봤을 때는. 그랬을 때는 그런데 한 2년 정도의 권고 기간을 거치면 그 권고 기간 중에 이것은 반드시 구청이 해 줘야 될 것이다 하는 데는 우리가 해 주고 해 줄 필요 아주 늦게 해 줘도 될 이런 데도 미리 권고를 하면 미리 한다 이거예요. 그럴 가능성들이 있더라, 제가 얘기를 해 보니까.
예를 들어 반포2동에 경남상가 같은 경우에 지하에 가면 골프 운영장이 있습니다, 골프연습장이. 거기에 연세 지긋하게 드신 사람들이 일과시간 중에 은퇴자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그 주인도 아, 그것 나도 하나 사다놓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그런데는 우리가 권고하는 그 어떤 협조공문 문서 같은 것 하나 보내도 자발적으로 한다. 그래서 이 권고 기간을 좀 거치면 좋겠다. 그러고 권고 기간 중에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배제하자, 그런 취지는 아니에요.
권영중 의원
지금 최위원이 조금 오해를 하시는데 여기 법에 보면 설치권장시설 해서 대법원 같은데 법에 규정해서 기 갖다놓았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도 갖다놓고, 우리 구청에도 갖다놓고, 더더구나 소방방재청에서 요새 심폐소생 해서 주기적으로 각 구별로 순회교육도 하고 하는데 순회교육을 하려고 하면 우선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법에는 설치대상시설은 다 못이 박혀 있습니다. 단, 조례로까지 규정하는 것은 우리 구비를 가지고 법에서 정한 설치의무시설 아까 말한 노인복지관 그 나머지 아파트 같은 것도 설치의무시설인데 왜 아파트단지는 여기 포함 안 시키느냐? 아까 우리 최위원 말씀대로 자비를 가지고 아파트단지별로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시에서 국·시비 지원이 좀 된다고 하니 그것 봐서 우리 보건소에서 제가 우리 소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 얘기 안 했지만 보건소에서도 구비 안 쓰고 행정지도로 해서 권장시설은 자비를 가지고 극장이나 영화관, 체육시설 같은 것은 자비로 다 갖다놓도록 권장을 해라. 그리고 의무시설로 못 박은 것 아까 최소한 제가 사회복지시설로 우리 노인복지시설 조금 확대한다면 경로당까지는 그것은 구에서 해 주자. 그래서 우리 조례 제3조에 설치대상시설로 의무시설은 서초구에서 직접 하는 것, 그다음에 권장시설은 아까 우리 말하는 조례 제3조에 의무시설, 권장시설을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안종숙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 일단 법적으로 그러니까 최병홍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서 꼭 법으로 해야 될 의무시설은 지금 다 서초구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롭게 들어오는 게 아파트 공동주택인데 세대수라든지 아주 정확하게 그 법에는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저희가 그래도 법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세대수를 어디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한 것들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실은 이 법 생기면서 작년부터 이게 됐을 때 올 8월부터 된다고 했을 때 계속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법이 바뀌니까 준비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갑자기 하라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마 지금 최병홍위원님 말대로 아파트에 저희가 계속 그 공동주택 아파트단지별로도 보내고 또 무슨 회의 때도 오시면 얘기해드리고 이랬더니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요.
또 서초구에서 구랑 LG유플러스랑 MOU를 맺어서 그렇게 또 무료로 해 주시는 통신사도 있고, 통신사에서 무료로 해 주는 데도 있고 아니면 우리는 그런 것 안 한다. 우리는 우리끼리 그냥 돈을 모아서 하겠다 해서 지금 벌써 아파트단지만 해도 저희가 지금 조사한 게 149개의 아파트, 그러니까 149개가 아파트단지로 따지면 28개 아파트단지에 149개가 지금 현재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얘기를 드리는데 조금 뭐가 착오가 있으셨는지 모르지만 서울시청에서 시비로 보조하는 것은 아파트는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시설 혹시 의무시설이거나 이런데 못하는 구도 있거든요, 실은. 그러니까 서초구 같은 경우는 의무시설은 본인들이 알아서 터미널이든 대검찰청이든 다 열심히 해 버리셨는데 조금 취약한 지역은 그것도 못하니까 시에서 조금 보조해 줄 테니까 제일 급한 데는 좀 해라라고 지금 돈을 주겠다는데 서초는 벌써 의무시설이 다 돼버렸기 때문에 저희는 지원대상이 안 되고요.
시에서도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취약한 데부터 의무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안 된 데 먼저 돈을 주겠다고 그래서 실은 올해는 서초구는 이것 제세동기 지원 사업은 서초구는 저희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의무시설이 다 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하고 하는 건데 이 아파트에 대한 부분은 실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권장시설이 아니고 의무시설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그 동대표회의라든지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관리사무소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의논들을 하실 거예요, 동대표들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저희가 우면아파트 같은 경우만 정말 임대아파트니까 그런 데는 어떻게 할는지 지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어디 연계를 시켜 주거나 하는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민간아파트에 어디랑 연계해서 공짜로 해라, 저희가 그런 것도 안 할 겁니다, 알려만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MOU를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건축과랑 LG유플러스랑 해서 실은 LG유플러스가 중앙노인복지관에 무료로 설치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청계산역에도 무료로 설치,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아파트 28개소는 아파트고요, 2개소 해 준 데가 어디냐 하면 중앙노인복지관하고 그다음에 청계산역에 LG유플러스가 2군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 합하면 30군데고 대수로 따지면 151대를 무료로 지금 LG유플러스에서 해 준 것이고 아파트마다 본인들이 다른 데서라도 무료로 해 주겠다 하면 그것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아파트 회원님들, 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우리는 그냥 LG랑 하겠다, SK에서 해 주라, 이런 것은 실은 다 아파트단지별로 지금 알아서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는 하여튼 8월 되기 전에 법이 확정되기 전에 모든 아파트단지에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정보를 드리는 것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면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실은 LG유플러스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왕이면 거기는 좀 더 그런 것들을 그분들이 실은 광고 때문에 하는 것이라서 실익이 없으면 안 하지만 그래도 우면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익이 없어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고 push를 지금 저희가 좀 얘기를 해서 거기는 꼭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권영중의원님 말씀대로 주민이 많이 모이는 그러니까 법에 의무시설은 아니지만 주민이 많이 모이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복지관이라든지 또 요새 보니까 주민센터들도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제가 얘기 들어 보니까 이번에 반포4동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39개에 700명씩 그렇게 오신대요, 프로그램 하러 제일 큰 주민센터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아니면 체육센터 이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법으로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구 내부에서 의무대상으로 해서 설치를 좀 지원해 주면 어떻겠냐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밑에 그냥 권장시설은 하면 좋지만 실은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것은 부정적인 얘기를 검토의견에 사실은 드렸었어요. 그런데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 그리고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체육센터라든지 요새 주민센터는 좀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 정도 범위는 괜찮지 않느냐는 의견을 저희가 드렸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경로당 얘기를 하나 할게요.
이게 그냥 쓰러졌다고 무조건 딱 갖다 댄다고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고 일차적인 것은 뭐냐 하면 심폐소생술이에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심폐소생술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것이요, 30번씩 아주 세게 몸체로부터 1㎝에서 1.5㎝ 정도로 힘을 주어서 30번을 누르고 입에다 대고 불고 이것을 적어도 5분 이상 계속 한 다음에 이것을 대야 되는 거예요. 안 하고 그냥 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게 정말 생각해 보면 80 먹은 노인네들이 이것을 과연 하실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경로당 보시면 하루에 가 보시면 아시지만 한 10명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모여서 화투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이 32개인데 구립을 다 해 준다는 것은 저는 실은 효율성에 대해서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노인복지관은 거기 직원들이 있잖아요, 젊은 직원들이. 그러니까 꼭 노인들이 안 하셔도 직원들을 빨리 콜 해서 해라 하면 하실 수는 있는데 과연 저 경로당에 이것을 설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돈이 적게 들고 많이 들고를 떠나서 효율성 차원에서 저는 그것은 조금 반대, 여기 지금 필수시설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권영중 의원
소장님! 그것 질의 도중에 저희들이 조례 만드는 것은 설치의무시설이라고 100% 구청에서 다 해 주라는 게 아니고 집행부 보건소장님이 판단해서 아, 이것 경로당은 사람 여남은씩 와서 노는데 할 필요가 있겠느냐?
보건소장 권영현
그런데 이분들이 그것을 못하세요. 하실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서 ······.
권영중 의원
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조례상에 경로당 다 해 주라. 거기 조례 내용도 재정 지원할 수 있다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소장님이 판단하셔서 당장 법에 규정 안 된 사회복지시설 중에 특히 아까 말한 우면사회복지관이라든지 우리 방배복지관, 양재노인복지관 이런 것은 법에 빠졌기 때문에 조례로 그런 것은 우리구에서 직접 하거나 위탁하는 것은 구에서 설치의무시설로 해 주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취지입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예. 그리고 제가 위원님들 질의 다 하신 다음에 얘기할 걸 그랬는데 저희 의견에서 조금 더 꼭 보충해서 해야 될 것을 검토의견을 낸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반영이 안 된 건데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실은 이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장비 설치 지원 조례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 조례도 응급의료에 관한 지원 조례로 되어 있고, 7개구 중에 강남구만 응급의료장비 및 이 장비라는 얘기가 들어갔고 나머지는 대부분 보면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로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은 저희가 그래도 구민의 생명을 하는 조례라고 하면 꼭 장비만 주는 것보다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이 조례명을 바꿔 주시는 게 어떠냐는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조례에 보시면 그 교육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교육을 그냥 대강 이것 하는 것만 받아서는 안 되고 제대로 받으려면 지금 적십자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적어도 꼭 하시는 얘기가 기본으로 한 4시간 정도는 교육을 해야지 이수증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 교육시간에 대한 부분도 조금 넣어주셔서 포괄적으로 서초구민들의 심폐소생을 위한 지원 조례로 하면 교육에 대한 지원, 장비에 대한 지원 이게 좀 포괄적으로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좀 더 더 포괄적인 그래도 명실상부한 조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에서 제가 조례명 바꾸는 것 하나하고요, 그 교육 부분에서 시간을 명시해 줘서 교육을 제대로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좀 조항을 해 놓으면 그분들도 아, 이것 설치하면 꼭 4시간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이왕 기계 쓰는데 제대로 쓸 수 있게 해 줘야지 그냥 설치만 해 놓는 게 절대 저는 문제가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한 번 받아서도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설치시설에 대해서는 이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까지 넣어주시면 굉장히 효율성을 높이지 않을까? 그냥 설치 돈만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계들이 제때 정말 제대로 잘 운영 관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조금 이 조례 부분에 추가해서 넣어주셨으면 하는 게 주관 부서 의견입니다.
최병홍 위원
소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 반영할 필요성은 있겠네요.
권영중 의원
소장님 본의원이 안 그래도 우리 전문위원하고 송파구에는 소장님 말씀대로 송파, 노원구에는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고 강남구는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소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응급의료장비 설치는 빼고 그냥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조례에 교육시간까지 몇 시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기는 뭐하고 지금 소방본부에 알아보니까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자동제세동기 설치한 데를 파악해서 자기들이 정기적으로 2시간씩 순회교육을 다니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보건소장 권영현
그런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시간을 왜 하느냐 하면 이왕하시면서 수료증을 저희가 드릴수가 있어요.
지금 저희 보건소가 25개구에서 가장 응급처지 지원에 대해서 교육을 굉장히 열심히 시키고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제일 많이 하는데 그냥 많이 모아놓고 한 몇 개 인형 두 세개 모아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2명당 1명씩 인형을 사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데 다른 데 교육들을 보면 대부분 몇 명 모아놓고 시간만 채워서 그렇게 해 보시라고 그러면 저희가 가서 해 보면 못 하시더라고요.
권영중 의원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권영현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권영중 의원
전문위원님 아까 우리 김익태위원 수정발의 한 내용 중에 이것 소장님 얘기하는 것 그것 두 가지 ······.
위원장대리 안종숙
그러면 잠시만요, 소장님! 그러면 교육에 관한 몇 시간 이렇게 정기적으로 실시를 한다라는 것을 규칙에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건소장 권영현
저희가 지금 이것을 하고 규칙을 또 제가 더 솔직히 얘기를 해 드리면 저희가 이번 에 이것을 하면서 조사를 해 봤어요,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만 주민센터만 해주고 그냥 끝나 버렸고요, 그 이후로 지원이 없습니다.
송파 올해 단, 400만원 예산 올려놓았더라고요, 조례는 다 만들어 놓고 어느 구도 지금 지원하는 데가 없습니다.
딱, 강남구를 제외하고 강남구도 첫해 딱 한 번 주민센터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도 다 강북구, 동대문 전부 해 놓고 이것 예산지원은 안하고 과연 규칙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조례에 해 놓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합니다.
수정동의안에 제가 말씀드린 이름 바꿔 주시는 것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4시간하고 연 1회 이상 이렇게 딱 박아주시면 매년 받아야 되잖아요, 한 번 받고 끝이 아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받게 해 주시면 그것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위원장대리 안종숙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김익태 위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태위원입니다.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장비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고 안 제1조 중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를 “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 특히 같은 법 제16조 및 제47조의2에 따른 시설 이외의”로 하고 안 제3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제1호 “ 설치의무시설은 서초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 등 다중 집합장소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안 제5조 중 “ 시설의 관리자 및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를 “시설의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로 수정하고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연간 4시간 이상 받도록 명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안종숙
방금 김익태위원의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익태위원님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출석위원(7명)
권영중 안종숙 이진규 최병홍 최정규 김익태 용덕식
출석공무원(2명)
보건소장 권영현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출석전문위원(1명)
염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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