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 일단 법적으로 그러니까 최병홍위원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서 꼭 법으로 해야 될 의무시설은 지금 다 서초구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롭게 들어오는 게 아파트 공동주택인데 세대수라든지 아주 정확하게 그 법에는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직 확정이 안 됐는데 저희가 그래도 법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세대수를 어디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정확한 것들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실은 이 법 생기면서 작년부터 이게 됐을 때 올 8월부터 된다고 했을 때 계속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법이 바뀌니까 준비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갑자기 하라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마 지금 최병홍위원님 말대로 아파트에 저희가 계속 그 공동주택 아파트단지별로도 보내고 또 무슨 회의 때도 오시면 얘기해드리고 이랬더니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요.
또 서초구에서 구랑 LG유플러스랑 MOU를 맺어서 그렇게 또 무료로 해 주시는 통신사도 있고, 통신사에서 무료로 해 주는 데도 있고 아니면 우리는 그런 것 안 한다. 우리는 우리끼리 그냥 돈을 모아서 하겠다 해서 지금 벌써 아파트단지만 해도 저희가 지금 조사한 게 149개의 아파트, 그러니까 149개가 아파트단지로 따지면 28개 아파트단지에 149개가 지금 현재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얘기를 드리는데 조금 뭐가 착오가 있으셨는지 모르지만 서울시청에서 시비로 보조하는 것은 아파트는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시설 혹시 의무시설이거나 이런데 못하는 구도 있거든요, 실은. 그러니까 서초구 같은 경우는 의무시설은 본인들이 알아서 터미널이든 대검찰청이든 다 열심히 해 버리셨는데 조금 취약한 지역은 그것도 못하니까 시에서 조금 보조해 줄 테니까 제일 급한 데는 좀 해라라고 지금 돈을 주겠다는데 서초는 벌써 의무시설이 다 돼버렸기 때문에 저희는 지원대상이 안 되고요.
시에서도 돈이 얼마 안 되니까 취약한 데부터 의무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안 된 데 먼저 돈을 주겠다고 그래서 실은 올해는 서초구는 이것 제세동기 지원 사업은 서초구는 저희가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의무시설이 다 돼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하고 하는 건데 이 아파트에 대한 부분은 실은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권장시설이 아니고 의무시설이 되기 때문에 스스로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그 동대표회의라든지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관리사무소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의논들을 하실 거예요, 동대표들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저희가 우면아파트 같은 경우만 정말 임대아파트니까 그런 데는 어떻게 할는지 지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어디 연계를 시켜 주거나 하는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만 민간아파트에 어디랑 연계해서 공짜로 해라, 저희가 그런 것도 안 할 겁니다, 알려만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MOU를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건축과랑 LG유플러스랑 해서 실은 LG유플러스가 중앙노인복지관에 무료로 설치를 해 주셨어요. 그리고 청계산역에도 무료로 설치,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아파트 28개소는 아파트고요, 2개소 해 준 데가 어디냐 하면 중앙노인복지관하고 그다음에 청계산역에 LG유플러스가 2군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 합하면 30군데고 대수로 따지면 151대를 무료로 지금 LG유플러스에서 해 준 것이고 아파트마다 본인들이 다른 데서라도 무료로 해 주겠다 하면 그것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아파트 회원님들, 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우리는 그냥 LG랑 하겠다, SK에서 해 주라, 이런 것은 실은 다 아파트단지별로 지금 알아서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는 하여튼 8월 되기 전에 법이 확정되기 전에 모든 아파트단지에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정보를 드리는 것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면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실은 LG유플러스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왕이면 거기는 좀 더 그런 것들을 그분들이 실은 광고 때문에 하는 것이라서 실익이 없으면 안 하지만 그래도 우면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익이 없어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고 push를 지금 저희가 좀 얘기를 해서 거기는 꼭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권영중의원님 말씀대로 주민이 많이 모이는 그러니까 법에 의무시설은 아니지만 주민이 많이 모이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복지관이라든지 또 요새 보니까 주민센터들도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제가 얘기 들어 보니까 이번에 반포4동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이 39개에 700명씩 그렇게 오신대요, 프로그램 하러 제일 큰 주민센터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아니면 체육센터 이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법으로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구 내부에서 의무대상으로 해서 설치를 좀 지원해 주면 어떻겠냐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밑에 그냥 권장시설은 하면 좋지만 실은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것은 부정적인 얘기를 검토의견에 사실은 드렸었어요. 그런데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시설, 그리고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체육센터라든지 요새 주민센터는 좀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그 정도 범위는 괜찮지 않느냐는 의견을 저희가 드렸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경로당 얘기를 하나 할게요.
이게 그냥 쓰러졌다고 무조건 딱 갖다 댄다고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고 일차적인 것은 뭐냐 하면 심폐소생술이에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심폐소생술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것이요, 30번씩 아주 세게 몸체로부터 1㎝에서 1.5㎝ 정도로 힘을 주어서 30번을 누르고 입에다 대고 불고 이것을 적어도 5분 이상 계속 한 다음에 이것을 대야 되는 거예요. 안 하고 그냥 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이게 정말 생각해 보면 80 먹은 노인네들이 이것을 과연 하실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경로당 보시면 하루에 가 보시면 아시지만 한 10명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모여서 화투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이 32개인데 구립을 다 해 준다는 것은 저는 실은 효율성에 대해서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노인복지관은 거기 직원들이 있잖아요, 젊은 직원들이. 그러니까 꼭 노인들이 안 하셔도 직원들을 빨리 콜 해서 해라 하면 하실 수는 있는데 과연 저 경로당에 이것을 설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돈이 적게 들고 많이 들고를 떠나서 효율성 차원에서 저는 그것은 조금 반대, 여기 지금 필수시설이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