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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서초구의회 (1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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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의회

일       시

2012년 06월 27일 (수) 오전 10시

장       소

제2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권영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1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10시 05분
위원장 권영중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질의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 총괄 질의 및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입·세출 분야의 쪽수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덕식 위원
용덕식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늦게들 오셔가지고 몇 사람 되지 않아서 집행부에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각 국을 며칠 동안 했는데 결산은 세무사, 회계사 이 분들을 모시고 한달 동안 했지요, 최종 결과를 놓으신 것이 있고 미진한 부분을 그동안 했거든요, 오늘은 그동안에 미진한 부분을 짚어 보고자 하는 것인데 다 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더할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총체적으로 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이번 결산도 예년과 다름없이 불용이 늘 지적하지만 너무 많더라 이것이 왜 이렇게 개선이 안 되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소관 부서를 얘기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것은 앞으로 연말에 예산편성 할 때에 분명히 잘 숙지 하셔가지고 지난번에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해서 불용이 많이 나고 이런 것은 좀 자제를 해주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한 가지만 미진한 것을 물어보겠는데 결산서 295쪽에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인데 이것도 한 번 물어볼게요.
우리 특별회계가 보면 예산액이 538억이지요?
일문일답으로 할게요.
위원장 권영중
예,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해당 국장께서는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맞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봐서 예산현액은 550억 그다음에 징수 결정액이 882억이지요? 그리고 여기 보면 과오납 반환액이 있는데 이것이 6300만원 그렇지요?
왜 이것이 과오납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반환한 것이 결손처분이 이렇게 많이 생기고 그랬는데 이거 과오납 반환한 것 설명 좀 한 번 해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과오납 반환액이 6379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불법주·정차 부과 한 것이라든지 이의신청 같은 것이 들어와서 수용을 해서 다시 환불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글쎄 어쨌든 잘못 받아서 그래서 다시 반환을 해주었지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일단 단속 같은 것을 해가지고 지적이 되어서 부과를 했다가 이의신청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잘못되었다고 환불해준 사항입니다.
용덕식 위원
가만 있어 보세요.
이것이 지금 답변대로 부과를 했다가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취소시킨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받았다고 반환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용덕식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잘못 받습니까?
지금 얘기대로 부과를 했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니까 이것이 타당성이 있으니까 받아들여서 취소한 것이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용덕식 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다는데 그것이 아니고 징수를 했지 않습니까? 징수를 했다가 잘못 징수해서 반환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용위원님! 제가 좀 설명이 부족했는데요, 물론 이의신청에서 환불한 것도 있고 이의신청도 이미 납부를 한 상태에서 이의신청을 해서 한 경우도 있고요, 거주자 우선주차 그것 관련해서 살던 사람들이 이사가고자 하는 그런 과정에서 미리 냈던 돈을 환불해주고 그런 것도 합쳐져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충분히 사유가 있어서 환불한 것이지 처음에 어떻게 잘못 부과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덕식 위원
본위원은 납득이 안 가는데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하고 돈을 납부 했다가 그 사람이 이사를 중간에 가면 그 나머지를 반환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그렇지요?11월까지만 일괄해서 납부를 했다가 이사를 가면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환불해 주고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글쎄 그런 것은 그럴 수가 있다고 보겠는데 이것이 받았다가 환불하는 것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것은 아닌 것 같아요, 부과를 했다가 이의신청이 들어오니까 취소시켜 주는 것 있지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권영중
건설교통국님! 우리 용위원님 얘기가 맞는 것 아닙니까?
과오납은 부과했다가 취소하는 것은 과오납 안 잡히지요, 이중납부나 아까 전에 거주자 이사간 것 취소한 것은 과오납에 안 잡히지요?
용덕식 위원
대답이 잘못 된 것 같고요, 이것 우리가 과오납 문제는 이것은 정말 심사숙고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관의 신뢰도가 떨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받았는데 받고 보니까 잘못 받았다고 도로 내준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이것은 신뢰가 깨져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한건이라도 이런 것은 있어서 안 됩니다.
아까 얘기대로 선납을 받았다가 규정에 의해서 연말까지 선납을 받았다고 중간에 해지하고 이사를 가니까 돌려준다 그거야 있을 수 있는 얘기 같고 그래서 이것은 잘 챙기셔 가지고 앞으로 과오납 반환문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이것이 결손처분 이것도 상당한 액수인데 4억 7000만원이지요, 결손 이것도 여러 번 얘기를 하는 것인데 결손처분 왜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이것은 주로 시효가 5년인데 그 5년 시효가 지나면 그때까지 체납된 사항들을 결손 해 나가는 과정 같은데요.
용덕식 위원
이것은 우리 거의 다 세외수입이죠?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용덕식 위원
그런데 쉬운 얘기로 하면 지금 주차위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부과했는데 그것을 5년 동안 안 냈으면 결손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그렇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못 받고 5년 동안씩 놓아두죠? 사실 액수도 많지 않은 건데, 어제인가 지적한 대로 큰 액수라면 찾아보니까 그 사람이 재산도 없더라, 그래서 받을 길이 없어서 그랬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것 사실 몇 푼 되지도 않는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의지가 없어서 못 받는 것이지 이것 이렇게 몇 억씩 우리가 결손처분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그런데 이게 체납을 하면 저희가 그 후에 압류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그 압류처분 시점이 단속일 이후에 한 6개월에서 8개월 지난 후에 압류처분을 하게 되는데 아마 그 기간 안에 소유권을 이전한다든지 폐차를 한다든지 해서 그 어떤 우리가 징수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여건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용덕식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죠.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물론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
용덕식 위원
차주가 말입니다, 차주가 차를 폐차했다고 해서 그 세금이 면제가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재산에 압류가 되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 번 늘 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했던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좀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것 몇 푼 되는 것을 왜 못 받습니까? 못 받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가 많고 또 하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은 의지가 좀 부족해서 이렇게 결손이 많이 난다.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것을 아주 지능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죠. 어떻든 간에 자꾸 부과가 되도 그냥 받아놓고 5년만 넘어가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성실하게 내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것이고 안 내고 버티고 있는 사람은 잘 견뎌 나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정말 쉬운 얘기로 공정하게 관리를 한다는 측면에서도 이것은 지양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앞으로 우리가 압류처분 같은 것을 확실하게 해서 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덕식 위원
그런 일이 이것은 다야 안 되겠지만서도 어떻든 이것 좀 줄여야 돼요. 이것 4억 7000만원씩 결손처분이 된다, 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됐습니다. 이 정도 하고 또 다른 분 질의하신 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용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최병홍위원 질의하십시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제가 이틀간 결산 이 자리에서 하면서 두 가지를 제가 집중적으로 지적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세수 추계를 하는 방식에서 위법행위를 전제로 해서 추계를 하다 보니까 참 추계하기가 현실적으로 대단히 가변적이어서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도 집행부에서 세외수입 추계를 한두 해 해 온 것도 아니고 거의 수십년간 해 온 경험치 같은 것을 감안하면 좀 더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세외수입 추계한 것을 보면 3개국 모두 예산액 확정해서 의회에 제출한 것하고 실제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 이런 것을 보면 거의 두 배, 세 배씩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것은 특히 이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부 다 정부에 대해서는 대단한 신뢰성을 갖고 있는데 정부기관, 지방정부에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예측한 것하고 200%, 300%, 400%씩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어떤 그 예측을 한다고 그러면 그 신뢰성이 유지되겠느냐?
이게 집행부하고 의회 내에서만 오고가는 자료지만도 이 자료를 43만 서초구민들이 만일에 안다고 그러면 서초구 집행부에서 물론 위법행위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한다 하지만도 예산안 추계한 것하고 실제 수납한 것하고 징수하기로 결정한 것하고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아, 서초구청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이 정도 수준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각 국별로 할 때 집중적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지방세 추계하는 것하고 그 정도로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지만도 그래도 합리성을 이 정도 수준으로는 곤란하다. 200%, 300%, 400% 이렇게 예산액하고 실제하고가 갭이 생기는 것은 서초구청 집행부의 그 어떤 업무 처리에 대한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도 이것은 좀 진지하게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된다. 좀 더 예산 추계하는 것하고 실제하고가 간격이 좁아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각별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금년 하반기에 예산안 추계하실 때 이 부분을 꼭 좀 명심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보니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징수율에서 30%를 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면 서초구민들 입장에서는 과태료든 수수료든 안 내고 버티면 된다, 이런 게 만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징수율이라고 그러면 적어도 6~70% 정도는 되어야 아, 그것 고지하면 납부 안 하고는 견디기가 참 어렵다, 하는 이런 것이 확립되는 것이지 징수율이 30% 넘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 뭐 18%, 27%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징수율도 제가 이렇게 봤을 때 하나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과년도의 악성 체납액 이런 것을 그냥 관행적으로 산입을 해서 징수율을 산정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30% 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말이죠, 그게 가능한지는 제가 자신은 없습니다만도 당해연도하고 과년도하고를 분리시키시든지 징수율을 산출하실 때, 안 그러면 악성 체납 같은 것은 재무과로 전부 집중을 하시든지 해서 각 국에서는 당해연도, 그다음에 과년도의 악성 체납액 이런 것을 분리시켜서 당해연도의 징수율은 적어도 70% 정도, 60% 정도는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민들과 서초구하고의 그 어떤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어디 국장님 세 분 중에 한 번 말씀 좀 해 보시죠. 대표적으로, 정국장님 한 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징수율을 그렇게 당해연도하고 과년도하고 구분하는 것, 그다음에 세입 추계에 2~300%씩 실제하고 격차가 생기는 것의 합리성 제고 이런 것 두 가지 좀 얘기해 보시죠.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이 최병홍위원님 질의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지금 그 세입 추계, 세수 추계에 대한 기본 원칙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입장이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의 위법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세외수입을 세수를 추계한다는 것은 사실상 많이 추계를 한다고 하면 인식 자체가 우리 주민들이 모두 법을 질서를 안 지키는 주민이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가질 소지가 있고요. 또 너무 보수적으로 이렇게 잡게 되면 또 세출예산과의 문제가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고, 또 그렇다고 이렇게 과다하게 잡으면 혹시 징수율이 예산액보다 떨어져버리면 적자재정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참, 이게 어떻게 적절하게 수준을 판단해서 예산편성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참 숙제거리다, 이렇게 되면서 위원님 기본 원칙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하여튼 그 추계와 이 예산액 편성과 징수결정액의 차이를 최대한 줄이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예산편성 기준에서 최근 3년 예산편성액과 결산액과 2개를 다 평균을 고려합니다. 이 과년도 최근 3년치를 예산편성액, 그다음에 결산액 이것 해서 그 적정 수준을 판단해서 예산 추계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치에 어떻게 하고는 있는데 그것이 위원님 지적대로 이게 잘 안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여튼 앞으로 점을 잘 쳐서 그 차액을 줄여나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
최병홍 위원
징수율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징수율을 이게 지금 과년도 악성 체납액 이게 포함되다 보니까 징수율이 지금 현재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예산편성 이 양식 이것을 우리 결산 내지는 우리 기획예산과나 재무과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제도개선, 이것도 하나의 제도개선 안으로 제안을 해 주신 걸로 보고 그 부분은 이 총괄업무를 하고 있는 재무과나 기획예산과하고 제도개선 측면에서 당해연도만 따로 한 번 표기를 하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당해연도하고 과년도하고를 두 가지로 하는 것하고, 악성 과년도 체납액을 재무과로 집중시키는 것 그러니까 재무과만 그 징수율이 대단히 낮게 나올 테고 타과에서 타국에서는 징수율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reasonable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초구청의 신뢰 확보 차원에서 의미 있는 제도개선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고 끝내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국에는 기금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건설교통국에 이제 기금이 많으니까 건설교통국 국장님께서 잘 들으시고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금 운용에 대해서 제가 누차 이틀 간에 걸쳐서 정기예금으로 운용하는데 그 정기예금을 3개월, 6개월, 1년 이런 식으로 기간 분산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간 분산을 해서 예치하느냐? 두 번째 은행에서 제시하는 이자율이 우리은행 여기 서초구청 지점에서 제시하는 이자율이 타은행의 이자율과 균등하냐? 이것 아마 검증 안 하실 거예요. 저는 그것 얼마든지 검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행에 제시하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과연 다른 은행에서 제시할 수 있는 이자율과 거의 비슷하냐? 여기에서 아마 독점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차별적으로 제시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하고 있을 거예요. 은행도 장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율의 적정성을 좀 한 번 고민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공예금으로 예치해야 되는 금액을 최소화시키고 공공예금을 1%로 이자율 주는데 은행의 여러 가지 금융상품 중에서는 1% 이상 짧은 기간에 2주일이나 10일 정도 예치하면서도 공공예금 1%보다 훨씬 더 높은 금리의 상품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런 예금은 인출하기, 찾기 위해서 이틀 전에 사전에 고지해 줘야 되는 이런 의무가 있을 거예요. 사전에 이틀 전에 고지만 해 주면 10일 예치를 하더라도 1% 이상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공예금 1%로 예치한다고 그러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공공예금으로 예치하는 금액을 최소화시켜 주고, 두 번째 공공예금 1%가 단기 예치하는데 과연 이게 합리적이냐? 그리고 서초구청하고 우리은행하고 사이에 일괄거래에 대해서 합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일괄거래 합의하는 것은 누구도 두 당사자 사이에만 구속성이 있는 것이지 금융권에서 그것 인정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서초구청이 우리은행 여기 서초구청 지점하고 편의적인 계약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편의적인 계약을 일괄계약을 해 놓기 때문에 1%짜리 공공예금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계약 내용에 구속당해서, 그것은 위에 뭐 현안회의를 통해서라도 서초구청하고 우리은행 여기 서초구청 지점하고 일괄 계약하는 것의 문제점이 공공예금에 심대하게 영향을 준다 하는 것을 한 번 재검토하셔야 돼요. 1%짜리 예금하는 것은 그것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습니다. 그냥 재무과에서 일괄로 계약해서 공공예금으로 해서 그 공공예금은 1%다, 그러니까 각 과에서 각 국에서는 그대로 수용하는데 그것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 제일 많이 여기 3개국 중에서는 건설교통국에서 기금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그 국장님께서 이 부분 정기예금의 기간 분산, 이자율의 적정성, 공공예금을 일괄계약 해 놓고 1%로 받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소견을 밝혀 보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어제도 이 문제로 지적을 하셨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선 지금까지는 제가 온지가 얼마 안 되어서 이 업무를 제가 직접 관여를 안 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다 맞는 것 같고요. 앞으로 그 기간 분산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지금 은행 이자율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히려 우리 구금고나 이런 데가 더 우대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최병홍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지금 그런 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요.
그리고 어제도 공공예금 쪽이 너무 많이 예치가 되지 않았느냐, 그것을 지적하셨는데 그것도 충분히 다시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현실적으로 한 5억, 10억 정도 한 3주 정도 예치하면 1.5% 이상 다 받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그 일괄계약 문제라든지 공공예금 관계 그것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래서 근본적으로 일괄계약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구속당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일괄계약의 문제점은 집행부 전체 차원에서 한 번 재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리고 이해하시고 납득하신 것은 다음번에 제가 분명히 확인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최병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 우리 기금이 모두 15개인 걸로 알고 있는데 15개 중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 5개인데 그게 재무과에서 기금 일괄계약 안 하죠? 각 과에서 기금 하나은행 할 사람 하나은행, 우리은행 할 사람 하고 하는데 그 기금관리를 재무과에서 공동으로, 보건소에도 있고 도시디자인국에도 농지화훼기금이 있고 한데 그것 각 과에서 기금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예, 각 과별로 한다고 그럽니다.
위원장 권영중
도시디자인국도 농지화훼기금 그것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죠?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예.
위원장 권영중
예치도 하고, 보건소도 마찬가지죠?
보건소장 권영현
예.
위원장 권영중
그런데 우리 최위원님 얘기가 우리은행하고 옛날부터 서울시하고 금고 계약이 되어서 이제 자치구가 되고 우리은행 서초구청 지점이 이제 서초구하고 금고 계약이 되어서 하는 건데 실지 우리 최위원님 말씀대로 우리은행에 갖다 내 맡기고 하니까 아까 말씀대로 기금 전체를 왜 일부분, 당해연도 쓸 것 일부분만 공공예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정기예금 해야 될 것 아닌가? 그것은 공통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공공예금이건 정기예금이나 하나은행, 신한은행, 은행도 아까 우리 최위원님 지적대로 장사하는 건데 은행마다 이자율이 0. 몇 %씩 차이 나는데 꼭 우리은행에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것은 한 번 우리 국장님들이 기획경영국장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새로 해 달라는 이런 뜻으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봐도 우리 최위원님이, 나도 이것 몇 번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것은 참 좋은 지적이 아닌가?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조금 시정이 되면 은행마다 1% 차이고 2% 차이 되면 우리 기금 전체 뭐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금 전체 할 것 같으면 돈이 수십억, 수백억 되는데 그 이자율 0. 몇 %라고 해도 우리 공무원들은 이자 적게 들어오거나 많이 들어오거나 내 돈 아니니까 별 신경 안 쓰실 텐데 이런 것은 꼭 한 번 짚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추가질의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홍 위원
제가 예산 은행 예치 관계에 대해서 실례를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삼성이라든지 현대자동차라든지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데에서 자금 관리하는 파트에서 일시적으로 한 17일 정도 10억의 자금이 쓸 데가 용도가 없이 이렇게 머무르는 경우 그러면 현대자동차 자금 담당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10억을 17일간 어떻게 처리하느냐? 각 은행에 전화를 해서 우리가 17일간 자금 10억을 은행에 예치하려고 그러는데 당신 은행에서는 이자율을 얼마 주시겠소? 그래서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그다음에 또 그 같은 은행도 지점마다 틀립니다. 왜 지점마다 틀리느냐? 어느 지점은 오늘 날짜로 예금을 10억 정도 확보를 하지 않으면 은행이 굉장히 그 지출에 장애가, 대출에 지장이 오기 때문에 지점장이 목숨을 걸고 10억 예치를 오늘 날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본점에서 자금을 빌려 와요. 빌려 오면 본점에서 빌려 주는 자금은 대 벌칙성 자금부족을 일으킨 지점장이 긴급하게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페널티 성격이 들어가 있어서 본점에서 굉장히 높은 금리로 17일간을 빌려줍니다. 은행 지점하고 본점하고도 전부 다 공짜로 돈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 그 비용과 수익 차원에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같은 은행에서도.
그래서 그 지점장 입장에서는 고객한테는 예를 들어 17일 같으면 2.1%면 예금을 받을 수 있는데 본점에서 받았던 것은 2.5%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본점으로부터 받지 않고 은행에서는 고객한테서 받으려고 그러고 본점이 자금이 부족하면 한국은행한테 요구를 합니다. 한국은행도 반드시 그 페널티 성격으로 개별 은행은 2.5%의 지점에다가 페널티 성격으로 부여하면 한국은행은 2.8 정도로 페널티 성격으로 그 은행 본점한테 자금을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현대자동차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데서는 10억의 자금이 17일간 여유가 생기면 모든 은행에 연락을 하고 그 각 지점에 어려운 지점 사정에 연락을 해서 17일간 10억 이자율 얼마 주시겠소? 그래놓고 이것을 심지어 시티뱅크라든가 여러 외국기업 홍콩 상하이뱅크라든가 여기 외국계 은행까지 다 고시를 해서 공시를 해서 이자율을 딱 받아보고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은행을 선택해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은행 서초구청 집행부가 은행이 그렇게 하느냐? 완전히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각 국에서 각 과에서 기금관리를 자유재량으로 못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우리은행 여기 구청 지점하고 일괄계약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제가 참고하시라고 이 사례를 말씀올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최병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건설교통국장 아까 답변하신 중에 주차관리과장 계시죠? 발언대에 좀 나와서 나하고 한 1분간 즉답 시간을 해 보십시다.
특히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결손처분도 많고 체납도 많고 한데 내가 알기로는 아까 우리 최국장님이 보통 당해연도, 당해연도는 주차관리과에서 하고 체납은 세무과가 하는 것 아니죠?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저희 과징팀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예, 거기 특별회계는 세무2과의 체납팀에 가는 것도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한 8~9개월 지나다 보니 압류도 안 되고 이렇게 그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특별회계도 지방세법에 준해서 압류도 하고 결손처분도 하고 공매도 하는데 보통 납기가 예를 들어 이번 6월말이 자동차세죠?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예.
위원장 권영중
6월말 지나면 요새는 개별납이 없고 은행납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돌아오면 최소한 7월 15일까지 누가 내고 안 내고가 넉넉하게 봐준다고 해도 7월말 되면 은행납 통보가 되지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은행납 통보가 되면 6월말 납기인데 7월말 되면 누가 냈는지 안 냈는지 은행납 통보가 된다 그러면 7월말 통보되면 8월달에 독촉장 보내게 되어 있지요?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독촉장 나갑니다.
위원장 권영중
독촉장 나가고 독촉장 기간을 몇 달 주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2주나 한달 준다고 가장합시다. 독촉장 보관 언제까지 안 내면 압류한다고 압류 예고적인 성격의 독촉장을 보낸 것이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예.
위원장 권영중
그렇지요?
한달도 준다고 하더라도 8월말 그러면 9월부터 이 자동차 과태료 주차장특별회계는 거의 자동차성 과태료 일부 다른 시설과태료도 있습니다마는 자동차 과태료가 많은데 저도 차를 지금은 2대가 있습니다마는 경찰서 속도때문에 과태료 받는 것도 있고 주차때문에 과태료 받는 것이 있지만 이것이 일반적으로 일반 선량한 시민들 다 내요, 그러면 안 냈기 때문에 4억 7000만원씩 결손을 시키는데 그러면 압류만 딱 해놓으면 폐차를 해도 압류를 해놓으면 폐차가 안 되고 어차피 폐차할 때 돈을 내야 되고 검사할 때 압류해 놓으면 돈 내야 되고 이것은 체납 관리를 잘못 했기 때문에 4억 7000만원이라는 생돈이 결손된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8~90% 될 것으로 아는데 일반회계 세금이라든지 세외수입도 당해연도 해당 과에서 자꾸 체납 세무2과 체납반으로 미루는데 당해연도에서 지금 납기끝나면 독촉장 보내고 독촉기간 끝나면 압류 해놓고 하면 이렇게 세무2과로 많이 넘어간다고 체납은 세무2과 체납팀에서 합니다. 하고 다 자꾸 미루고 하는데 지금 그런 절차대로 하면 세무2과 체납반이라든지 징수체납반도 당해연도 압류해서 채권확보만 해놓으면 결손 될 리가 없지요, 그런 것은 아까 용덕식위원님도 지적을 하고 우리 최병홍위원도 세외수입 추계가 잘 못 되었다 받을 것은 100억 있는데 금년도에 10억을 계산할지 20억을 계산할지 아까 점잘 쳐가지고 만족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것 세외수입 추계하고 상당한 연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황과장님이 직접 특별회계를 주차장특별회계 구 특별회계 중에서 제일 큰 것 아닙니까?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결손은 4억 7000만원 이것이 매년 그래요, 이것이 구에서 받아서 예산없어서 난리치고 온통 예산절감 한다고 하면서 1년에 4~5억씩 결손 부득히 한 결손도 있겠지요, 전체가 다는 아니고 그런 것은 우리 주차관리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채권 확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리고 아까 우리 용위원님 얘기한 것 제가 말 잘못 했는데 물론 과오납 중에 이의 신청 해놓고 돈 선납액 위 10명중에 하나가 될지 둘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의신청은 주로 돈 안내고 하는데 이의신청하면서 돈 선납해 놓고 이의신청 하는 사람도 과오납도 되겠지요, 제가 볼 때 과오납은 거의 8~90%가 이중납 아닙니까?
내고 또 낸 사람들 ······.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이중납부도 있고 대부분이 거주자우선주차 ······.
위원장 권영중
거주자우선주차도 있고 이사가고 그런 것 있겠지요, 그런 것은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결산서에 보니까 도로관리과장 병가중이지요?
우리 정국장님 아시나 모르겠네,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결산서 쪽수로 보시면 저희들 아까 얘기대로 특별회계가 4개인데 우리 주차장특별회계하고 정국장님이 관리하는 기반시설특별회계 있지요?
금년도 예산서에 보면 이것 때문에 예산할 때 예산서에 보면 당초에 1억 2000만원 그리고 작년도에 추경할 때 3억 8000만원 해서 예산현액이 5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예비비에서 5억을 증액시켰는지 이것은 내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봅시다 결산서에는 5억원인데 5억원을 예비비 사용을 해서 금년도 현 예산 현액은 10억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5억이고 사고이월액이 5억 1000만원 했는데 이 사고이월이 기반 시설특별회계 10억을 발주해서 5억 지출하고 5억 사고이월 되고 이런 것은 아니지요,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금년도 사업발주 한 것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이것이 사업이 두개였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5억을 지출 원인행위를 했고 그 다음에 토목과에서 간선도로 굴착복구공사로 5억원을 지출 행위 두군데를 했다가 그래서 공원녹지과는 2010년도에서 2011년도 집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토목과는 2011년도 원인행위해서 2012년도로 지출을 사고이월한 거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것은 내가 이해가 되는데 당초에 금년도 1억 2000만원 추경해서 3억 8000만원해서 5억원이 되었는데 5억원은 작년도 공원녹지과에서 했다가 그것이 금년도 지출된 5억원이고 그 얘기지요?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2011년도에 집행되었지요.
위원장 권영중
그렇지요? 2011년도에 지출된 것이고 그러면 토목과에는 작년에 5억 사업발주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했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러면 사업발주 한 것을 사고이월해서 작년에 주었다 그 얘기입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금년에 2012년에 집행을 할 거지요.
위원장 권영중
그러면 기반시설 예산현액 제로입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제로에 가깝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이것은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정확한 내가 작년, 재작년에 가서 확인할 때 7개 구청인가 8개 구청이 법이 자체가 없어서 특별회계 자체가 다 폐지되었다 우리구도 2012년도에는 폐지한다 이랬는데 어제 그저께 첫날 우리 국장님 설명때 2015년도 폐지한다고 얼핏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그러면 예산현액 없으면 2014년말에 폐지하겠다고 그날 얘기를 하셨거든 그러면 금년도 작년도 결산승인이 제로다 그러면 당장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그 부분은 지금 당장 예산이 제로가 되니까 이 조례를 폐지를 법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 이것이 2008년 3월에 이미 폐지가 되었고요, 그래서 현액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그대로 놓아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때문에 ······.
위원장 권영중
그것은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그런데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타구청도 예산 현액이 제로되어서 전 7개 구청이 다 폐지했다고 들었거든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아닙니다.
조례를 당장 폐지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2014년 한 2년 정도 유예기간 두고 조례를 폐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중앙정부에서 내지는 서울시에서 기존에 부담금을 징수했던 금액을 배당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기초지방단체에 그것들이 아직 결산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가 없어져 버리면 우리가 그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권영중
중앙부서 법은 2008년도 3월달에 폐지가 되었는데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이미 돈을 징수해서 갖다 드린 것이 있잖아요, 그 돈이 중앙정부에서 아직 결산이 안 된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위원장 권영중
2008년 폐지된 법이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이것이 2009년, 2010년 아직 결산이 덜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그 돈을 받으려면 조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 조례를 폐지해도 상관없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2년 정도는 이 조례를 가지고 있을 생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권영중
그러면 바로 금년이지요, 2012년도에는 2011년 말에 예산현액이 제로다 사고이월 되어서 다 지출되면 그러면 세입금도 없고 그러면 지출 그것은 예산이 없으니까 당연히 제로이고 그래서 결산서나 예산서 란에는 폐지도 못 시키고 2014년말까지 간다 그 얘기입니까?
이것은 불합리한 것 같은데 ······.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돈이 얼마 정도 남느냐 하면 집행하고 나면 한 3400정도 남을 것입니다. 이번에 2012년도 집행하고 남으면 토목과 다 집행하고 나면 ······.
위원장 권영중
3400만원입니까?
그렇게 많이 남습니까?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정도 낙찰차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남습니다.
그 돈을 관리하면서 중앙 서울시나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그 돈을 수입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2년 정도 이 조례를 유지하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권영중
3400만원 같으면 소규모 공사도 할 수 있으니까 별개입니다마는 이것이 나는 정국장님한테 지난번 추경 때도 본예산 때도 기반시설 토목과나 하수과나 우리 정국장님 소관 공원녹지과 같은 것 단돈 1000만원짜리 2000만원도 사업명이 다 나오는데 기반 시설특별회계는 문자 그대로 결산승인이나 예산승인이나 기반시설 설치 및 개량해서 어느 토목과 공사에 어느 공사를 얼마 하는지 이것이 전혀 예산부기도 안되고 결산서에도 그냥 기반시설 설치 및 개량 이것이 5억 매건을 갖다가 방배동에 한 것인지 양재동에 한 것인지 전혀 표시가 안 되거든요. 이것 폐지되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기반설치 부담금도 10억씩 예산이 되면 그 중에 1억은 방배동 운동장 정비공사를 한다 양재동공원 만드는데 쓴다 예산부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혀 그런 예산 부기가 안 되거든요, 이것은 끝난 얘기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안위원 지금 오셔가지고 좀 보고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진규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토론 없으시지요?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3일 동안 결산승인의 건을 다루기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지하게 회의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 여러분도 그렇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흡족하지는 않겠지만 이번 결산승인의 건을 통해 우리 서초구가 가일층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믿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일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출석위원(5명)
권영중 안종숙 이진규 최병홍 용덕식
출석공무원(11명)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보건소장 권영현 건축과장 김진용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출석전문위원(1명)
염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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