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홍위원입니다.
제가 이틀간 결산 이 자리에서 하면서 두 가지를 제가 집중적으로 지적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세수 추계를 하는 방식에서 위법행위를 전제로 해서 추계를 하다 보니까 참 추계하기가 현실적으로 대단히 가변적이어서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도 집행부에서 세외수입 추계를 한두 해 해 온 것도 아니고 거의 수십년간 해 온 경험치 같은 것을 감안하면 좀 더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세외수입 추계한 것을 보면 3개국 모두 예산액 확정해서 의회에 제출한 것하고 실제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 이런 것을 보면 거의 두 배, 세 배씩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것은 특히 이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부 다 정부에 대해서는 대단한 신뢰성을 갖고 있는데 정부기관, 지방정부에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예측한 것하고 200%, 300%, 400%씩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어떤 그 예측을 한다고 그러면 그 신뢰성이 유지되겠느냐?
이게 집행부하고 의회 내에서만 오고가는 자료지만도 이 자료를 43만 서초구민들이 만일에 안다고 그러면 서초구 집행부에서 물론 위법행위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한다 하지만도 예산안 추계한 것하고 실제 수납한 것하고 징수하기로 결정한 것하고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고 그러면 아, 서초구청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이 정도 수준이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각 국별로 할 때 집중적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세외수입이라고 해서 지방세 추계하는 것하고 그 정도로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지만도 그래도 합리성을 이 정도 수준으로는 곤란하다. 200%, 300%, 400% 이렇게 예산액하고 실제하고가 갭이 생기는 것은 서초구청 집행부의 그 어떤 업무 처리에 대한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도 이것은 좀 진지하게 한 번 재검토를 해야 된다. 좀 더 예산 추계하는 것하고 실제하고가 간격이 좁아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각별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금년 하반기에 예산안 추계하실 때 이 부분을 꼭 좀 명심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보니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징수율에서 30%를 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면 서초구민들 입장에서는 과태료든 수수료든 안 내고 버티면 된다, 이런 게 만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징수율이라고 그러면 적어도 6~70% 정도는 되어야 아, 그것 고지하면 납부 안 하고는 견디기가 참 어렵다, 하는 이런 것이 확립되는 것이지 징수율이 30% 넘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 뭐 18%, 27%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징수율도 제가 이렇게 봤을 때 하나의 기술적인 측면에서 과년도의 악성 체납액 이런 것을 그냥 관행적으로 산입을 해서 징수율을 산정하다 보니까 징수율이 30% 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말이죠, 그게 가능한지는 제가 자신은 없습니다만도 당해연도하고 과년도하고를 분리시키시든지 징수율을 산출하실 때, 안 그러면 악성 체납 같은 것은 재무과로 전부 집중을 하시든지 해서 각 국에서는 당해연도, 그다음에 과년도의 악성 체납액 이런 것을 분리시켜서 당해연도의 징수율은 적어도 70% 정도, 60% 정도는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민들과 서초구하고의 그 어떤 신뢰 관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어디 국장님 세 분 중에 한 번 말씀 좀 해 보시죠. 대표적으로, 정국장님 한 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징수율을 그렇게 당해연도하고 과년도하고 구분하는 것, 그다음에 세입 추계에 2~300%씩 실제하고 격차가 생기는 것의 합리성 제고 이런 것 두 가지 좀 얘기해 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