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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서초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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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0회 서초구의회(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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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09월 14일 (금)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학교폭력예방및대책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4.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1. 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학교폭력예방및대책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4.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병민의원외2인발의)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9분 개의
의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강성길의원, 황일근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기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2 제1항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성길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강성길 의원
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최정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진익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성길의원입니다.
지난번 태풍 볼라벤과 덴빈이 지나면서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큰 피해가 없어 다행이다 여겼는데 또다시 태풍 산바가 올라온다고 하니 집행부에서는 우리 구 취약지역 전반을 세심히 살피시어 작은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와 구정여건이 비슷한 일본 동경도 스기나미구와는 1988년 9월 3일 스기나미구가 자매결연을 요청하여, 1991년 12월 9일 서초구와 스기나미구의 우호도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지 20주년이 지났습니다.
주요 교류내용으로는 협정체결 기념일 교환방문과 중·고생 합동캠프, 평화포스터전시회 개최 등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져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도에 대한 자기 영토 주장의 망언으로 서로 관계가 불편한 게 현 실태입니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임을 입증하는 충분한 역사적 자료를 살펴보면, 현존하는 최초의 기록은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사기에는 독도가 울릉도와 더불어 우산국이었으나 서기 512년 신라에 귀속되었다고 전하고, 고려사 지리지를 비롯하여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 각종 고문헌에도 계속 기록되어 있으며, 1900년에는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행정상 울릉도에 편입시키는 칙령 41호를 발표하여 중앙관보를 각국 공사관에 보내 국제고시까지 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이는 명백한 사실인데도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독도의 날 제정과 교과서에 독도에 대한 일본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 외무성에서도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일본이 독도 우표를 발행하고,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교과서를 개정하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독도를 국제적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해 독도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즘 일본은 각국 공관을 통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중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신문광고를 일본총리실 주도로 게재하고, 일본유신회는 지난 12일 극우신당을 창당하여 위안부 망언을 비롯해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스기나미구는 2006년 한국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는 등 과거사를 왜곡했다는 비판을 받은 역사교과서를 일본에서 가장 먼저 채택하였으며, 학교에서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현시점에서 국가대 국가를 떠나 국민과 우리 44만 서초구민의 감정의 골은 어떠할지 구청장께서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의 여러 상황을 살펴볼 때 스기나미구와의 교류 및 자매결연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적절한지 구청장님께서는 구청의 입장을 밝혀 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강성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일근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
황일근 의원
사랑하는 서초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일근의원입니다.
우선 두 장의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한 장의 사진은 지난 7월 20일 서초네이처힐 2단지내 작은 도서관 개관식의 모습이고 다른 한 장은 8월 9일 우면동 코오롱아파트 주차장에서 열린 한전고압선 철거 주민설명회의 모습입니다.
첫째, 작은도서관 개관식은 말 그대로 지역주민의 작은 행사였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주최가 되었고 SH공사와 도서관 위탁업체에서 후원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동대표를 포함한 자원봉사자인 주부들은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누구를 초대해야 되는지 몰라 양재1동장에게 그것을 물어보게 되었는데 당시 동장은 자신이 다 알아서 해줄 테니 절대로 시의원과 구의원에게 연락하지도 말고 초대도 하지 말라고 했다 합니다. 그러는 구청장은 십수명의 관계공무원들과 언론사 및 사진사들을 이끌고 행사장에 등장하여 마음껏 그 행사를 누리고 갔습니다. 말 그대로 다 차려 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놓은 것입니다. 물론 양재1동장의 구청장에 대한 너무나도 깊은 충성심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한전고압선 철거 주민설명회는 물반 고기반이 아니라 주민반 공무원 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껏해야 50여명의 사람 중에 공무원 수가 반이 된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고압선철거 설명회에 당시 기업유치팀장, 여성가족과장, 문화행정과장, 재난치수과장, 공원녹지과장, 행정지원국장, 기획경영국장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공무원들이 왜 그 자리에 나가 서있습니까?
구청장이 참석하는 행사에 주민이 부족할 것을 예상해서 머릿수 채우러 나간 것 외에는 어떠한 다른 이유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 시각 자신의 자리에서 구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이 지역주민 20여명이 참석한 행사에 지역주민보다 많은 인원이 동원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일어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도서관 사례와 같이 모두 다 구청장에 대한 과잉충성이 그 이유이고 능력과 상관없이 구청장에게 무조건 잘 보여야만 인사에 유리하다는 사실 때문일 것입니다.
이는 결코 공무원들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원칙과 신뢰, 설득과 공정함을 저버리고 무원칙과 감정적 편의적 인사를 해 온 구청장의 잘못이 더 큽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아주 기초 수준의 속담에 딱 들어맞는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묵묵히 자기자리를 지키며 일해 온 사람보다는 무원칙으로 인사를 해 온 아주 작은 예에서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끔 만드신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지금보다 단촐하고 소박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며 공무원들로 하여금 구청장 본인을 떠받드는 것이 아니라 구민들을 떠받들게 해야 할 것입니다.
벼슬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말하면 마땅히 분수를 편안히 지키고 직책에 부지런하여야 옳을 것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행사장에 사람 없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신과 단 두세 명의 수행원만으로도 떳떳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배포 큰 구청장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황일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환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용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용환입니다.
먼저 제230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2년 8월 28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김수한의원 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2년 8월 29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내역입니다.
강성길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12년 8월 1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2년 8월 9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2년 8월 10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2년 8월 2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김병민의원 외 2인으로부터 2012년 8월 31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2년 9월 3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32회 제2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12년 9월 3일 백윤남의원 외 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2년 9월 5일 황일근의원 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황일근의원 소개로 김은주 외 106인으로부터 서초 4BL 보금자리 지구관련 청원이 접수되어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12년 9월 7일 김안숙의원 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에너지 관리 조례안이 접수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내역입니다.
2012년 7월 12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으며, 2012년 9월 5일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초구청장으로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18차부터 제25차까지 간주처리 보고가 있었으며, 간주처리 금액과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정규
조용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10시 23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9월 14일부터 9월 19일까지 6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23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황일근의원, 권영중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학교폭력예방및대책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강성길의원외2인발의)
10시 24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백윤남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백윤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7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2년 6월 25일 강성길의원 외 2인의 발의로 제출되어 6월 26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12일 제229회 제1차 정례회 중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인 강성길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학교폭력예방및대책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학교폭력예방및대책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백윤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병민의원외2인발의)
10시 27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김병민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위원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병민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8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2년 8월 31일 본의원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9월 3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2년 9월 5일 제229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4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본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병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30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9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출석의원(13명)
최정규 최병홍 강성길 노태욱 이진규 김안숙 김병민 김수한 황일근 권영중 김익태 백윤남 안종숙
출석공무원(7명)
구청장 진익철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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