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44만 서초구민 여러분, 최정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진익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성길의원입니다.
지난번 태풍 볼라벤과 덴빈이 지나면서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큰 피해가 없어 다행이다 여겼는데 또다시 태풍 산바가 올라온다고 하니 집행부에서는 우리 구 취약지역 전반을 세심히 살피시어 작은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서초구와 구정여건이 비슷한 일본 동경도 스기나미구와는 1988년 9월 3일 스기나미구가 자매결연을 요청하여, 1991년 12월 9일 서초구와 스기나미구의 우호도시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지 20주년이 지났습니다.
주요 교류내용으로는 협정체결 기념일 교환방문과 중·고생 합동캠프, 평화포스터전시회 개최 등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져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도에 대한 자기 영토 주장의 망언으로 서로 관계가 불편한 게 현 실태입니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임을 입증하는 충분한 역사적 자료를 살펴보면, 현존하는 최초의 기록은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사기에는 독도가 울릉도와 더불어 우산국이었으나 서기 512년 신라에 귀속되었다고 전하고, 고려사 지리지를 비롯하여 세종실록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 등 각종 고문헌에도 계속 기록되어 있으며, 1900년에는 우리의 영토인 독도를 행정상 울릉도에 편입시키는 칙령 41호를 발표하여 중앙관보를 각국 공사관에 보내 국제고시까지 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입니다. 이는 명백한 사실인데도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독도의 날 제정과 교과서에 독도에 대한 일본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 외무성에서도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일본이 독도 우표를 발행하고,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교과서를 개정하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독도를 국제적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국제사법재판소에 의해 독도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즘 일본은 각국 공관을 통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중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신문광고를 일본총리실 주도로 게재하고, 일본유신회는 지난 12일 극우신당을 창당하여 위안부 망언을 비롯해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스기나미구는 2006년 한국 식민지 지배를 미화하는 등 과거사를 왜곡했다는 비판을 받은 역사교과서를 일본에서 가장 먼저 채택하였으며, 학교에서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현시점에서 국가대 국가를 떠나 국민과 우리 44만 서초구민의 감정의 골은 어떠할지 구청장께서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의 여러 상황을 살펴볼 때 스기나미구와의 교류 및 자매결연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적절한지 구청장님께서는 구청의 입장을 밝혀 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