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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2012년 09월 19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230회임시회제2차본회의의사일정변경동의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232회제2차정례회집회일변경안 3. 2012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마을공동체지원등에관한조례안 5.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230회임시회제2차본회의의사일정변경동의안(김병민의원외4인발의)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232회제2차정례회집회일변경안(김병민의원외2인발의) 3. 2012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마을공동체지원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230회임시회제2차본회의의사일정변경동의안(김병민의원외4인발의)
10시 01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김병민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김병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 의원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요 의사일정이 대통령 선거일정과 맞물려 있는 2012년 제2차 정례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인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먼저 변경하고, 행정사무감사시기를 결정하기 위함입니다.
관계법령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230회임시회제2차본회의의사일정변경동의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병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라 토론없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병민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232회제2차정례회집회일변경안(김병민의원외2인발의)
10시 04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32회 제2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김안숙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 위원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안숙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8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32회 제2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로는 2012년 9월 3일 김병민의원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9월 4일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2년 9월 17일 제230회 임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김병민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32회 제2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232회제2차정례회집회일변경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제232회제2차정례회집회일변경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김안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32회 제2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병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 요청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최정규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의장 최정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의 공무여행으로 보고사항을 유인물과 같이 갈음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노태욱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사유를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6년간 보면서 지금 김병민의원께서 지적한대로 집행부가 매번 국별로 많을 텐데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처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얘기를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마침 동료 김병민의원이 지적해서 그런데 의회라는 것은 이런 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최병홍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속개를 했으니까 정회를 하고 얘기를 하십시오.
노태욱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정회를 했으니까 ······.
의장 최정규
그것이 답변이 필요합니까?
노태욱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것이 구체적으로 알면 우리가 양해해서 지나갈 수 있으니까 그것의 요청이 있었으면 얘기를 하는 것이 상호 양방향 소통이 되겠다 ······.
의장 최정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의장 최정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2012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결정의건
10시 12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하고 그 기간은 공휴일을 포함한 9일의 범위 내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11월 12일 제2차 정례회의 개의에 이어 11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기간중 휴일을 포함하여 총 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마을공동체지원등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3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강성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강성길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8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2년 8월 24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2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9월 17일 제230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로는 안종숙의원의 구두 수정동의 발의가 있었고 그 내용은 안 제7조 제2항의 제4, 5, 6호를 삭제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하여 재청을 얻어 의제로 성립하였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마을공동체지원등에관한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마을공동체지원등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수정안포함)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강성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16분
의장 최정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백윤남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존경하는 최정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백윤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8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2년 8월 24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2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9월 17일 제230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정영복 주민생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ㅇ서울특별시서초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정규
백윤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폐회
출석의원(14명)
최정규 최병홍 강성길 노태욱 이진규 김학진 김안숙 김병민 황일근 권영중 김익태 용덕식 백윤남 안종숙
출석공무원(7명)
부구청장 최창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보건소장 권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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