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2년 11월 2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0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 배경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자치단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의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4명을 추가로 증원하여 복지행정 기능을 강화하고, 서울특별시의 마을공동체사업 추진 및 일자리지원업무 확대, 우면지구 아파트 입주에 따른 관할동 인구의 증가로 각각 직원 1명씩 증원하고, 그 밖에 기능직 자연감소분의 일반직 전환과 별정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항별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본문 중 1302명을 1309명으로 하고,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1277명에서 1284명으로 7명을 증원하며 별표1의 공무원 종류별 정원 중 일반직 비율을 총 정원의 77% 이상에서 79% 이상으로 2% 증원하고, 기능직·고용직은 21% 이내에서 19% 이내로 2%를 감원하고, 비고의 제3호인 “2020년까지 일반직 비율은 78% 이상으로, 기능·고용직의 비율은 20% 이내로 단계별로 조정한다”를 삭제하며 별표2의 직급별 정원비율 중 제2호의 기능직공무원은 7급은 22%에서 23%로, 8급은 40%에서 38% 이내로 각각 조정하고, 9·10급을 9급으로 하고 그 비율은 33% 이상에서 34% 이상으로 조정하며 별표2의 제3호의 별정직공무원은 5급상당 이상은 8%에서 15%로 증가하고, 6급상당은 24%에서 22%, 7급상당은 48%에서 63% 이내로 각각 감축하고, 8급상당은 20% 이상은 삭제하며 별표3의 기관·직급별 정원에서 총계 1302명을 1309명으로 하고, 일반직 계를 1025명에서 1049명으로 24명 증원하되 모두 6급 이하에서 증원하며, 별정직 계를 13명에서 14명으로 1명 증원하되 5급상당을 구청에 1명 증원하고, 기능직은 총 263명에서 245명으로 18명을 감원하는 것입니다.
조례 별표2에 정원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에서 일반직 공무원은 아래표와 같이 변경이 없으며 기능·별정직 공무원에서 기능직은 7급 상당을 22%에서 23%, 8급상당은 40%에서 38%, 9급상당은 33%에서 34% 이상으로 하고 별정직은 5급상당을 15% 이내에서 7% 증원하고 6급, 7급, 8급상당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조례 별표3에 기관 직급별 정원표에서 총 정원을 1203명에서 1309명으로 7명을 증원하고 일반직을 6급 이하에서 24명을 증원하며 별정직을 5급에 현행 1명인데 2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기능직을 18명 감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입니다.
2011년 9월 30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과, 2012년 10월 4일자로 공포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공동체 지원등에 관한 조례」, 본격적인 일자리지원시책 추진, 우면동 일원의 대단위 아파트 입주에 따른 양재제1동 주민센터의 인력보강 및 최근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직, 별정직 공무원의 승급·조정 등에 따른 직종별·직급별 정원조정이 조속히 필요하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에 급증하는 사회복지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대한 마을공동체사업 및 일자리창출 등의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사무자동화 등으로 업무환경이 변화됨에 따른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별정직의 승진적체 해소 등으로 대상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진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비용추계서를 검토한바, 2013년도에 추가소요되는 경비는 약 2억 1600만원으로 이 중에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보조금을 2년간 50% 지원할 예정이며, 기타 구비 부담분은 서초구의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조달이 가능할 것입니다.
종합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별정직·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증원 및 전직 등에 대하여 별첨 타구의 사례들을 참조하여 심도 있는 검토 후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