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초구의회▼

6대▼

232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32회 서초구의회 (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이전 회의록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32회 서초구의회(2차정례회)
  •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 제1차
  • 서초구의회

일       시

2012년 11월 20일 (화) 오후 14시

장       소

제1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서초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시 31분 개의
위원장 강성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3시 31분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이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일반직 정원을 증원하고, 기능직 자연감소 인원의 일반직으로 전환과 별정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정원과 종류별․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직공무원 7명 즉 행정 3명, 사회복지 4명의 확충에 따라 제2조 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1302명에서 1309명으로 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을 1277명에서 1284명으로 조정하고 제3조의 제1항 별표1에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중 일반직 비율을 2% 높여 77% 이상에서 79% 이상으로 조정하고, 기능직·고용직 비율을 2% 낮춰 21%이내에서 19% 이내로 조정하고, 제3조의 제2항 별표2에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기능직공무원의 7급 비율을 1% 높여 22% 이내에서 23%이내로 조정하며, 8급 비율을 2% 낮춰 40% 이내에서 38%이내로 조정하며, 9·10급을 9급으로 변경하고 비율을 1% 높여 33% 이상에서 34%이상으로 조정하며, 별정직공무원의 5급상당 이상 비율을 7% 높여 8%이내에서15%이내로 조정하고, 6급상당 비율을 2% 낮춰 24% 이내에서 22% 이내로 조정하며, 7급상당 비율을 15% 높여 48% 이내에서 63% 이상으로 조정하며, 8급상당 비율을 20% 낮춰 20% 이상에서 0%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제4조의 별표3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총계에서 7명을 증원하여 1302를 1309로 일반직 24명을 증원하여 계에 1025를 1049로, 6급 이하 964를 988로 별정직 1명을 증원하여 계에 13을 14로, 5급 상당에 1을 2로, 본청에 1을 증원하고 기능직 18명을 감원하여 263을 245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여 조직·인력관리 효율화에 도모할 수 있도록 강성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2년 11월 2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0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 배경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자치단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의거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4명을 추가로 증원하여 복지행정 기능을 강화하고, 서울특별시의 마을공동체사업 추진 및 일자리지원업무 확대, 우면지구 아파트 입주에 따른 관할동 인구의 증가로 각각 직원 1명씩 증원하고, 그 밖에 기능직 자연감소분의 일반직 전환과 별정직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항별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본문 중 1302명을 1309명으로 하고,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을 1277명에서 1284명으로 7명을 증원하며 별표1의 공무원 종류별 정원 중 일반직 비율을 총 정원의 77% 이상에서 79% 이상으로 2% 증원하고, 기능직·고용직은 21% 이내에서 19% 이내로 2%를 감원하고, 비고의 제3호인 “2020년까지 일반직 비율은 78% 이상으로, 기능·고용직의 비율은 20% 이내로 단계별로 조정한다”를 삭제하며 별표2의 직급별 정원비율 중 제2호의 기능직공무원은 7급은 22%에서 23%로, 8급은 40%에서 38% 이내로 각각 조정하고, 9·10급을 9급으로 하고 그 비율은 33% 이상에서 34% 이상으로 조정하며 별표2의 제3호의 별정직공무원은 5급상당 이상은 8%에서 15%로 증가하고, 6급상당은 24%에서 22%, 7급상당은 48%에서 63% 이내로 각각 감축하고, 8급상당은 20% 이상은 삭제하며 별표3의 기관·직급별 정원에서 총계 1302명을 1309명으로 하고, 일반직 계를 1025명에서 1049명으로 24명 증원하되 모두 6급 이하에서 증원하며, 별정직 계를 13명에서 14명으로 1명 증원하되 5급상당을 구청에 1명 증원하고, 기능직은 총 263명에서 245명으로 18명을 감원하는 것입니다.
조례 별표2에 정원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에서 일반직 공무원은 아래표와 같이 변경이 없으며 기능·별정직 공무원에서 기능직은 7급 상당을 22%에서 23%, 8급상당은 40%에서 38%, 9급상당은 33%에서 34% 이상으로 하고 별정직은 5급상당을 15% 이내에서 7% 증원하고 6급, 7급, 8급상당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조례 별표3에 기관 직급별 정원표에서 총 정원을 1203명에서 1309명으로 7명을 증원하고 일반직을 6급 이하에서 24명을 증원하며 별정직을 5급에 현행 1명인데 2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기능직을 18명 감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입니다.
2011년 9월 30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과, 2012년 10월 4일자로 공포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마을공동체 지원등에 관한 조례」, 본격적인 일자리지원시책 추진, 우면동 일원의 대단위 아파트 입주에 따른 양재제1동 주민센터의 인력보강 및 최근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전직, 별정직 공무원의 승급·조정 등에 따른 직종별·직급별 정원조정이 조속히 필요하며 본 조례의 개정으로 저출산 및 고령화 시대에 급증하는 사회복지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대한 마을공동체사업 및 일자리창출 등의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사무자동화 등으로 업무환경이 변화됨에 따른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별정직의 승진적체 해소 등으로 대상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진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비용추계서를 검토한바, 2013년도에 추가소요되는 경비는 약 2억 1600만원으로 이 중에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보조금을 2년간 50% 지원할 예정이며, 기타 구비 부담분은 서초구의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조달이 가능할 것입니다.
종합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별정직·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증원 및 전직 등에 대하여 별첨 타구의 사례들을 참조하여 심도 있는 검토 후 의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별정직을 8급상당을 기준을 20%를 삭제를 하면 앞으로는 8급 이하 별정직은 채용 계획이 없다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위원장 강성길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최병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별정직은 특수한 자격증이라든지 뭐 필요 있을 때 하는데 현재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의회하고 우리 구청하고 별정직 8급이 3명 있는데 이 사람들이 현재 직급에 장기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우리 일반직으로 보면 승진할 연도를 충분히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제 7급으로 정원을 늘이고 8급 T/O를 없애는데 앞으로 또 지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은 그때 또 수혜가 새로 생기면 또 별정직 8급 정원을 늘려서 해야 되겠지만 현재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최병홍 위원
제가 이 부분을 현재 시점에서는 필요성이 없다 하는 것을 저도 예상을 하고 이렇게 만들었을 것으로 예상을 해요.
그런데 정원조례 개정안에 개정 절차를 보면 쭉 제가 계산해 보니까 23번인가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법률도 너무 빈번하게 개정이 되면 법의 권위가 추락하듯이 조례도 거의 자치행정에 준거 기준이 되니까 이런 기준을 설정할 때 현재 상태에서 딱 맞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미래에 어떤 가능성 같은 것도 염두에 두어두고 그런 것까지도 포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조금 여유롭게 기준을 설정해야 자주 필요할 때마다 개정 안하는 이런 어떤 확립된 어떤 원칙 같은 것을 수립할 수 있을 것 아닌가, 그 필요할 때마다 딱 기준을 현실에 맞게 딱 만들어 놓고 나면 상황이 조금만 달라지면 또 조례 개정해야 되고 또 조례 개정해야 되는 것은 이런 것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프리하게 정원을 잡아놓고 하면 좋은 데 그렇게 되면 정원이 있는데 왜 사람을 안 뽑느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또 행정 수요라는 것은 항시 변하지 않습니까?
최병홍 위원
물론이지.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작년에도 보면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수요가 늘어나니까 정원을 늘려서 작년 또 개정했고 올해 또 내년에 우리가 4명이 더 늘어납니다. 이렇게 자꾸 수요가 변화되기 때문에 이것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프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수요에 맞게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병홍 위원
하여튼 조례를 극단적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1년에도 두서너 번씩 개정하는 우려가 현실적으로 생기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조례라기보다는 그냥 필요하면 바꿀 수 있다, 필요하면 바꿀 수 있다 이런 것 아니냐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위원님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차라리 그렇다면 저희들 우리가 총액 인건비 내에서는 운영한다 말입니다.
총액 인건비라는 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지역의 인구라든지 모든 것을 해가지고 총액 인건비를 주면 사실은 총액 인건비 내에서 오히려 규칙 항으로 해서 구청장 재량껏, 이것은 총액 인건비는 우리가 예산할 때 위원님들이 조절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사실은 총액 인건비 내에서 다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총액 인건비보다 적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중재를 하시고 나머지 그러면 규칙상으로 해서 우리 집행부 판단에 맡겨주시면 저희들도 좋지요.
최병홍 위원
아이 그러면 안돼요. 그러면 더 심해지는 것이지요. 하여튼 조례를 이렇게 빈번하게 개정 안하는 그러한 필요성도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런 것은 있습니다.
최병홍 위원
두 번째 질문은 말이지요. 비용 추계서를 보면 복지부에서 2년간 50%씩 지원을 한다, 1인당 인건비를 3000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다 이러면 그리고 그런데 시비에서 6000만원씩 2개년도 지원하는 것 그것하고 복지부에서 50% 2년간 지원한다 하는 것하고는 서로 별개의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국가에서 서울시로 돈을 주면 서울시에서 내려온, 사실 이 표현은 좀 적당하지 않은 데 같은 것입니다.
최병홍 위원
같은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국비 나오고 시비 나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인건비 7명 2억 1000인데 2억 1000이 1년에 소요되는 것이 2억 1000이잖아,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시비도 복지부에서 주는 것이 시비라고 그러니까 절반이라고 그러면 1억 500 아니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아니지요, 4명에 대한, 사회복지직만 그렇습니다. 행정직이 아니고 사회복지직 4명에 대해서만 ······.
최병홍 위원
사회복지직에 한해서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최병홍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최병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권영중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나 우리 국장님 제안이유에 기능직이 총 263명에서 248명으로 18명을 감원하고 하는데 실질적인 감원은 아니지요,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금년도에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지난번에 시험 쳐가지고 각동에 배치하고 한 것 있지요?
총무과장 이미행
34명입니다.
권영중 위원
34명이 기능직에서, 그러면 현재 나머지 기능직이 몇 명입니까? 서초구의 전체 기능직이 ······.
총무과장 이미행
245명입니다. 그래서 ······.
권영중 위원
263명 중에 245명을 감원하고 그런 것은 실질적인 감원이 아니고 일반직으로 전환된 사람이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험에 합격해 가지고 일반직 전환된 사람이 30 몇 명이라고요?
위원장 강성길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제가 권영중위원님 답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34명은 기능직에서 시험으로 전환해가지고 일반직으로 바뀌었고 이번에 18명 줄인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전환 안 된 기능직 중에 정년퇴임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인원을 우리가 기능직으로 안 뽑고 그 인원을 18명을 일반직으로 뽑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권영중 위원
지금 34명이 일반직으로 증원 안 된 기능직은 이번 조례하고 관계없이 앞으로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관계없습니다, 그게.
권영중 위원
대답을 자꾸 그런 식으로 나도 헷갈리는데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은 이미 작년에 일반직으로 바꾸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렇지요, 현재 기능직 정원이 263명에서 245명으로 된다, 그러면 앞으로 기능직 일반직 전환 계획은 연도별로 계획 하지요, 앞으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앞으로도 저희들은 정부에서도, 아시겠지만 행정안전부에서도 기능직도 특별한 것 없이 다 일반직으로 바꾸어준다 이런 추세로 가니까 저희들도 ······.
권영중 위원
그래 이것을 지금 국장님 정부에서나 서울시장이 비정규직을 없애고 자꾸 이러니까 기능직은 일반직화 한다 그것은 대충 신문보도를 통해 아는데 지금 나머지 245명 기능직이 몇 년도 거쳐가지고 일반직으로 다 전환이 될 계획이냐 이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뭐 구체적으로 수립 안했습니다.
내년에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할 생각이고 저희들도 가능하면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기능직을 뽑을 때는 단순히 이렇게 했는데 그 기능이 많이 필요 없게 되면 일반직으로 가능하면 저희들은 뽑으려고 합니다.
기능직이 이제 자연 감소되면 퇴직이라든지 일어나고 하면 그 인원을 ······.
권영중 위원
그것은 조국장님 이야기가 맞는지 정부에서 비정규직 자꾸 떠들고 하니까 일반직으로 다 시켜주는지 그것은 이론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현재로서는 기능직들도 해마다 일반직화 해간다 그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한 가지 거기에 따라가지고 별정직이 현재 서초구에 이번에 정원조례 개정되면 14명이 되는 구만요. 그렇지요? 정원조례 개정되면 14명이 되는 구만요. 별정직에 대한 일반직 전환 계획은 행안부나 정부에서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미행
지금 2014년도에 중앙에서 직종 공무원 직종 개편 계획이 있습니다.
그중에 별정직 중에서도 비서직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별정직은 일반직화 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내가 단적인 예로 아까 8급 별정직이 셋인데 의회 둘, 집행부에 한사람, 집행부에 있는 사회복지직입니까?
총무과장 이미행
아니 영양사입니다.
권영중 위원
영양사, 그러면 그런 사람도 일반직화에 포함된다, 비서직 외에는 ······.
총무과장 이미행
지금 현재 중앙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영양사 한사람하고 의회 8급이 삭제되고 7급이 되는구먼요.
총무과장 이미행
예.
권영중 위원
그러면 그 혜택 보는 것은 구에 근무하는 영양사 우리 구내식당 그리고 의회 8급 별정직 그 사람들입니까?
총무과장 이미행
예.
권영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5급 한사람을 이제 두 사람으로 증원한다고 되어 있네요. 현재 5급 별정직 한사람이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이미행
전문위원 ······.
권영중 위원
전문위원이고 그 다음에 한사람은 내가 공식적으로 뭐 해도 될 이야기이겠지요, 구청장 비서관이 6급에서 이제 5급 간다 그래가지고 둘이 된다 그 이야기이지요?
총무과장 이미행
예, 맞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하나 여쭈어 봅시다.
과거에 민선1기가 처음에 92년도 되고 2기가 3년간 하고 95년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인구 50만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 구만 그것이 꼽으라고 해도 강남, 송파, 성북, 노원, 관악, 강서 6개구는 인구 50만 이상이 되어 가지고 구청장 민선되면서 비서실장을 5급으로 하고 그 잔여 나머지 19개 구는 인구 50만 미만이다 해가지고 구청장 직급을 민선 초대부터 현재까지 6급을 구했거든. 그것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했고 그 폐지는 언제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이미행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장 보좌 기능 등에 대한 보강 시행지침이 있었습니다.
그 지침을 운영하다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문의가 많이 이것 관련해서 비서실 직급에 대해서 문의가 많이 ······.
권영중 위원
95년도 그 지침에 의해가지고 지금까지 6급으로 했다 그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이미행
그 당시는 그랬는데 그 지침에도 딱 기준은 없고 거기에 대해서 문의가 많으니까 지시사항으로 내려 보낸 가능한한 아까 말씀하신 50만 그것을 규정을 내려 보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폐지가 98년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런데 얼핏 난 정확한 연도를 모르고 몇 년 전에 폐지했다고 하고 98년도 같으면 ······.
총무과장 이미행
아니요, 2008년도 6월 30일날 폐지가 되었습니다.
권영중 위원
아, 2008년도 과장님 이야기를 잘못하셨구먼요. 2008년도 폐지되었으면 지금 하면 4년 전입니다.
왜 4년 전에부터 구청장 비서실장을 5급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안하고 지금 조례까지 바꿔 올리려고 합니까? 5급으로 쓸 수 있는 것이 2008년도 그 규정이 폐지되면서 쓸 수 있었는데 ······.
총무과장 이미행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제 저희가 새로운 업무라든지 각 부서별 업무 조직 기능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그런 부서업무 조율 부분에서 어려움도 많고 이러다보니까 ······.
권영중 위원
제 이야기는 지금 질문 드리는 핵심이 아까 50만 하는 규정이 2008년도 폐지되어가지고 지금 4년이 흘렀는데 왜 지금 와서 조례 바꿔가지고 5급 올린다고 하느냐 그 당시에도 충분히 여건이 되었는데 안올리고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작년 이 규정을 알게 된 것이 이 규정이 계속 유효한지 알고 그래서 우리가 올리려고 한 것도 이 규정대로 안 된다 했는데 이것을 작년 말에야 규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 가능하는구나 알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그래가지고 현행 우리 규칙이나 행안부 지침에 5급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위원장님이 전에 알듯이 우리는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가 최근에 알게 되어서 그래서 ······.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권영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위원장 강성길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이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조례 일부개정조례(표준안)」가 시달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및 인사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안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자격기준 등을 변경하고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 별정직 임용시험 실시기관 및 시험절차를 명확히 하여 임용시험의 실시기관을 명시하고 임용절차·시험방법에서「지방공무원 임용령」일부 규정을 준용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별정직공무원 임용시 공고생략 대상범위를 지정하여 비서관 및 비서 외국인 임용 동일 직무분야에서 별정직 직위 재임용 - 직제 및 정원 조정으로 재임용하는 경우로 하였고,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근거 마련, 교육훈련에 관한 근거규정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의 개정에 따라 질병·소재불명·간병 휴직 허용과 함께 별도 정원을 인정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계하여 사용시 출산 휴가시까지 후임자 보충이 가능하도록 하고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근거규정, 「지방공무원법」제25조3에 따라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 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근무의 안정성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강성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2년 11월 2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 12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별정직 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내용은 자료로 보고 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개정 배경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조례 조례개정 표준안이 이첩 통보됨에 따라 표준안에 의거 서초구에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기간 시험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임용시 권고 생략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내부 승진을 통한 대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주요 사항별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총 20개 조문과 부칙 및 별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3조에서 구청장은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지며 구의회 소속 사무직원중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현행과 같이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며 안 제4조에서 일반직 직급별 보수를 받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은 개정된 별표에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사람을 임용하여야 하고 안 제5조에서 임용권자는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안 제6조, 제7조에서 임용시험은 인사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하되, 5급상당 이상 별정직 임용시험은 서울시특별시 인사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으며, 비서·외국인·동일분야 재임용 등의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고도 임용할 수 있고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임용의 최저연령은 18세 이상으로 하며, 동질업무 직위로 전보할 수 있고, 상한연령은 일반직의 정년에 준하는 연령으로 하되, 구청장·구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제외하며 안 제11조에서 구청장은 별정직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며 안 제14조 병역·육아휴직 등에 따라 휴직자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해당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하며 안 제16조에서 임용권자는 일반직 평정방법에 준하여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평정결과는 보수·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하고 안 제17조에서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 범위에서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초구 별정직공무원 현황으로 구 정원조례 별표3에서 현재 총 정원은 13명이며 이를 직급별로 보면 5급상당 이상이 의회사무국 1명이며 6급상당 이하는 총 12명으로 본청 및 구의회사무국 소속이며 구 정원규칙 별표상 현황은 다음과 같이 총 정원이 13명으로 구청이 7명, 의회사무국이 6명입니다. 참고로 타구 구청 소속 5급 별정직은 7개구가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2월 2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서울특별시를 통하여 이첩 시달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표준안」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그 골자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절차와 시험방법의 명확화, 사기진작 등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판단되며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5급상당 이상에 대한 임용시험을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별정직공무원 임용시험의 공동 또는 위탁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유능한 공무원의 선발이 기대되고 본 조례안 제4조 제3항의 별표인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 기준을 검토한바, 현행 조례 별표는 비상대비 업무분야, 부녀청소년·아동복리분야, 사회복지분야, 위험물 취급분야, 행정관리분야, 구의회 관련분야, 위생분야, 기타분야 등 직무별로 구분하여 각 직급별 구체적인 직무내용과 임용자격 기준을 두었으나, 개정안 별표는 단순히 3급상당 이상 9급상당 이내의 상당계급별로 임용자격을 두고 관련분야의 학력과 경력 등 채용요건만 둠으로써 향후 업무분야별 채용시 채용기준이 모호하여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현행조례 제4조 제4항에는 신규임용시 업무분야별로 연령제한을 두었으나, 개정조례안에는 제8조에서 신규임용 최저연령만 임용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하고 비서관 및 비서를 제외한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일반직공무원에 준하도록 하여, 연령제한이 대폭 확대됨으로써 현행보다 업무능률이 현격히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종합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내부 승진으로 인한 사기진작 및 임용시험의 공동시행과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인사관리가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7조 제1항 본문 중 “지방공무원법”을 “법”으로 수정하여 심의 의결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청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총무과장님, 방금 우리 권오수 전문위원이 조례 제17조 제1항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시간제 근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그 지방공무원법을 법으로 해도 수정해도 문제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미행
예.
권영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으로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전부 개정안 내용에 지금 이 안에 보면 우리 의회에도 제출된 검토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의회사무국이 5급상당에 1명, 7급상당 3명, 8급상당 2명 총 6명이 있습니다.
이중에 이번에 이 개정을 하게 되면 의회에 8급상당 2명하고 7급상당 1명이 이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미행 총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미행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은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것 개정안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미행
그것은 앞서 저희가 했던 정원조례하고 관계 있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별정직 인사관리 조례 개정인데 정원하고 이것은 별개로 나갑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러면 아까 먼저 안건에 ······.
총무과장 이미행
정원조례 ······.
위원장 강성길
그러면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지금 제가 질의한 부분이 거기에 정원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강성길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에 이번에 저희들이 현재 별정6급 둘이 있고 별정7급 정원을 늘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아까 통과되면 우리 구청 비서실장이 6급에서 5급으로 가면 그 6급 T/O를 이번에 삭제를 안 했습니다.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 T/O가 그대로 있는 것을 저희들은 현재 실무적으로 검토하기는 구의회 비서가 지금 7급인데 여기도 보니까 들어온 지가 20년이 넘었고 또 일반 9급으로 들어와도 6급으로 승진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검토하기는 구의회에 T/O를 줄이지 말고 T/O를 살려놓고 구의회에 주어서 승진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성길
그러면 물론 그 개정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난 이후에 저희와 사전에 그러한 일부 협의가 있었지요, 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거기에 우리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현재 7급 비서가 20년이 넘고 한 직급에 계속 있었다는 애로사항을 얘기했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속기사 직원 2명도 한 직급에 10년이 넘게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하느냐고 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확인차 다시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직원 3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확실하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알겠습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우리 강성길 위원장 질의에 우리 조이제 국장님 아까는 8급 속기사들은 8급별정직이 7급으로 되니 자동적으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권영중 위원
그리고 강성길 위원장님이 조금 착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정원에서 5급이 하나 있는 것을 둘을 넓힌다 그러니 조 국장님 그 5급이 올라감으로써 쉽게 말하면 구청장 비서실장 6급을 안 줄였기 때문에 하나 있다 이 얘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자 지금 구에서 구별 별정직 직급별 정원현황 이것이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 서초구가 별정직이 13명인데 구에서 가있는 별정직이 6급 3, 7급 3, 8급 1, 8급은 이번에 자동적으로 대상이 되겠지요.
그리고 의회에서 가 있는 T/O가 5급 1, 7급 3, 8급 2, 8급 2은 이번에 자동적으로 아까 조례 개정되면 7급 혜택을 보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구에서 가 있는 6급 3이 정원규칙에 셋으로 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권영중 위원
그 6급 3이 구청장 비설실장까지 포함해서 6급 3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것을 안 죽이고 5급 살리기 때문에 ······.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그것을 갖고 우리가 의회에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지금 의회 준다고 말하기 전에 그러면 정원규칙에 의회 지금 8급 해결됐으니 문제 안 되었으니 7급 3을 정원규칙에 6급 1, 구청에 6급 2을 2, 5급 1 이렇게 개정해야 그 말을 믿겠다는 그 말입니다. 정원규칙에 못이 박혀 있는데 ······.
위원장 강성길
이미행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미행
이번에 정원조례가 개정이 되면 바로 규칙이 개정이 같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중 위원
아니 그러면 규칙개정하면 구청에 별정 6급 3을 별정5급 1, 6급 2로 줄이고 구의회 7급 3을 6급 1, 7급 2, 8급에서 7급 올라가는 것은 제외하고 그렇게 개정하시겠느냐 그것을 한번 여쭈어 봅시다.
총무과장 이미행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저희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는 검토되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 두 분이 대답했으니 믿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우리 권영중위원님께서 다시 재확인 차원에서 그것을 또 물었기 때문에 규칙 개정할 때 우리 총무과장님 지금 현재 구청에 6급으로 되어 있는 비서 그것을 우리 서초구 의회사무국으로 이렇게 수정해서 규칙을 변경해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꼭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
권영중 위원
아까 권오수 전문위원 17조 1항을 지방공무원법 바꾼다고 수정동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권오수 전문위원, 지방공무원법 해도 문제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전문위원 권오수
이하 법으로 한다 ······.
위원장 강성길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백윤남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 위원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 제17조 제1항 중 “지방공무원법”을 “법”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수정동의 발의합니다.
위원장 강성길
백윤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백윤남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백윤남위원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백윤남
(강성길위원장, 백윤남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 28분
위원장대리 백윤남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병출 기획경영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백윤남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근거 조항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따른 행정처분 당사자에게 사전통지, 의견제출 등 절차 이행을 명문화하여 시행하고 행정규제에 따른 적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의2에서는 조례 내용의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를 “명하거나 의무휴업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한다”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이내”로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를 의무휴업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로 하며, 구청장의 재량권 확보를 위해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11조의2 제1항 및 제2호에 따른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대형마트 및 SSM에 대하여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강성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백윤남부위원장, 강성길위원장과 사회교대)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2012년 11월 2일자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08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자료로 보고드리고 2쪽에 있는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조례 개정배경은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서초구에서도 2012년 5월 21일자로 본 조례를 개정 공포하여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였으나, 대형 유통업체들이 일부 자치구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2012년 6월 22일자로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기, 관련규정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항별 내용은 안 제11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등)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그 내용 중에서,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하고, 대규모점포 중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따라 대형마트로 등록된 것”으로 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영업시간을 “명하고”,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를 각각 “명하거나”, “명할 수 있다”로 상위법령의 위임문구를 원용하며 같은 조항 제1호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한다”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이내”로 개정하며 같은 조항 제2호에서 의무휴업일을 “매월 2일로 하되,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한다”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로 개정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법규 개정경위를 보면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가 2012년 1월 17일 신설되었는 바 그 내용은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음과 구청장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음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의2(영업시간의 제한 등을 받는 대규모점포의 범위)가 2012년 4월 10일 신설 되었는 바 그 내용은 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1 제1호의 대형마트로 등록된 대규모점포를 말하며 「서초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을 2012년 5월 21일 신설하였는 바 그 내용은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중 법 시행령에서 정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하며 그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이고 의무휴업일 지정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제한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례를 보면 사건번호는 2012구합 11676호 영업시간 제한등 처분취소를 롯데쇼핑(주)외4개 업체가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그 사건취지는 피고가 2012년 3월 26일 원고들에 대하여 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그 판결은 2012년 6월 22일 하였으면 원고 승소하였는 바, 그 판결요지는 법령에는 단체장에게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함에 있어 그 필요성 판단과 그 시행여부 및 범위설정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이 조례는 특별한 부가요건도 없이 피고에게 법에 따른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범위의 최대치를 의무적으로 명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바, 이는 법이 구청장에게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의 시행과 관련한 판단의 여지 내지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공익상의 충분한 형량을 할 수 있도록 한 취지에 반하여 피고의 판단재량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검토 및 의견입니다.
2012년 1월 17일 개정 공포된「유통산업발전법」을 검토한 바, 제12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서 구청장은 상생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으며,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이상 2일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민의 권리제한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명확히 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조례에 정하지 않고 안 제11조의2 제2항에서처럼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는 경우, 주민의 권리제한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시행방법에 대한 충분한 의견청취가 필요할 것이며 참고로, 타 자치구의 행정처분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및 조례개정 실태를 검토한 바, 서울지역에서 본 조례의 개정을 선도한 강동구가 롯데쇼핑 등 5개 유통업체들로부터 조례개정 절차상의 하자 등을 들어 패소한 사례가 있으며, 이에 대한 구별 조례개정 실태를 파악한 바, 2012년 11월 9일 현재 23개구가 상위법령 규정대로 소관조례를 재개정 공포하였으며, 나머지 1개구도 2012년 11월 26일 공포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의견으로, 향후 영업행위의 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의 지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법 및 입법예고시 이해당사자의 의견제시에 대한 미반영 사유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후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서초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홍 위원
최병홍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단체장의 재량을 법이 단체장의 재량권을 인정을 해 놓았는데 각 구 의회에서 조례로서 그 재량권을 제한하고 의무화시킴으로 해서 조례의 위법성이 제기되어서 행정법원에서 판결이 있었고 그래서 판결의 내용을 조례에 담아서 개정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그렇습니다.
최병홍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타구 조례를 보고 하니 25개 구 중에 한 반이 매월 1일 이상 2일 범위 이내, 또 반은 그냥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그 차이가 어떻습니까, 1일 이상 2일 이내, 이내의 범위, 1일 이상 2일 이내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같은 이야기인데 표현만 틀려서 조금 우리도 서초구 안도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라고 했단 말이야. 2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일 초과 못하는 것이고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그렇지요.
권영중 위원
그러면 그냥 1일 이상 2일 이내해도 초과 못하는 것이고 표현만 틀립니까?
표현만 차이입니까, 안 그러면 2일 이내로 한 공포한 구하고 우리 구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위원장 강성길
예, 순주환 기업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이것은 어떤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하고 똑같이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라는 것은 어떤 내용상은 큰 의미가 없고 그냥 표현 방법의 조금 그 차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우리 서초구 관내에 있는 하나로마트는 여기 이 조례 대상입니까?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예, 하나로마트는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농수축산물 판매 비율이 전체적으로 51% 이상이 되면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래가지고 하나로마트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하나로마트도 실지로는 대규모 점포이고 대규모 마트이다 말이야. 그것은 뭐 일반 영리법인이 아니고 농협 농민의 것이다 해가지고 이 법, 이 조례 적용을 안 받는다 그 이야기입니까? 지금 하나로마트도 포함한다고 정부 발표도 그렇게 나오던데 ······.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정부 발표 나온 것은 아마 얼마 전에 직영에 의해서 이 법 개정안이 아마 직영 소위 통과를 했는데요. 그 비율만, 농수 축산만 비율이 현재 51%에서 55%로 강화되는 그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권영중 위원
그러면 현행 우리 조례 공포된다고 해도 하나로마트는 제외다 ······.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예. 하나로마트는 참고로 위원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가지고 대규모 점포로 등록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
권영중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길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 위원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우리 강동구청하고 롯데쇼핑하고 소송이 진행되어서 6월 22일날 원고 승소로 판결된 이후에 우리 25개 구청 중에서 아까 여기 전문위원이 전부 연구해서 하는 대로 23개 구청이 임의 재개정으로 해서 공포를 11월 9일 현재 다 했는데 왜 우리 서초구청은 제일 꼴찌가 되어 있는가요?
위원장 강성길
유병출 기획경영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이진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획경영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관내에 지역적으로 좀 강남하고 저희 같은 경우가 굉장히 특수성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으로 우리가 등록되어 있는 시장들은 있지만 지금 전통시장이 사실은 저희 관내에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한테도 또 소송이 들어왔어요. 저희도 지금 똑같이 업체들이 저희 구 조례에 대해서도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가 시하고도 시에서도 이제 빨리 조례를 똑같이 개정을 하라 그래가지고 ······.
이진규 위원
국장님 조금 핀트가 안 맞는 답변을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우리가 늦게 개정하게 된 이유 말씀이지죠?
이진규 위원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저는요 코스트코나 여기 이마트나 이런 데가 지금 그런 이 법에 우리 서초구 조례에 의해서 매월 2일 두 번째하고 네번째 일요일날 지금 여태까지 휴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저희도 소송이 들어오고 ······.
이진규 위원
이 개정 전이니까 ······.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개정 전에 조례를 가지고 저희도 집행정지하고 본소송이 다 들어왔습니다. 코스트코만 소송을 안 하고 나중에 소송을 했지요. 그런데 집행정지에서 전부 받아들여져 가지고 결국은 우리 관내에 있는데도 한 달에 영업 제한을 못하고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
이진규 위원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포인트를 잘 들으세요. 왜냐 하면 지금 타구가 25개 타구를 보면 이미 다 공포까지 되어 있어요. 재개정을 했고 이런 판례가 하나 생겼고 강동구에 한 판례가 생겼고 그랬으면 우리 서초구도 그것을, 저는 처음부터 이것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법적인 것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좀 문제있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결론은 구청이 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개정해서 지금 딴 데는 빠른 데는 9월 20일 뭐 9월 20일에 공포까지 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11월에 와서 지금 이것을 개정안을 넣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한군데 24번째가 광진구가 11월 26일날 공포 예정이고 또 우리는 개정조차도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그것은 뭐 결론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신중을 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9월 달에 먼저 개정한데 있지요? 개정해서 또 시행을 들어가니까 그쪽에 또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아직 판결은 안 되어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저희가 나름대로 먼저 한데가 바로 소송이 들어오기에 우리는 좀 더 이왕에 늦은 것 한번 지켜보고 그런데 이제 그 판결은 집행정지는 인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집행정지하고 본소송 같이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은 인용이 안 되고 이 조례에 의해서 따라야 된다 해가지고 본안 소송할 때까지는 이제 이렇게 판결이 나서 광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조금 신중을 기하는 구들이 좀 늦게 빨리 한데는 빠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행은 거의 내년 1월부터 같이 이것이 아마 시행은 거의 됩니다.
지금 미리 조례했다 하더라도 구청장이나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조례 개정했다고 막 먼저 시행하니까 지금 또 소송이 또 들어왔어요, 어느 구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조례를 결국은 금년 말까지 대부분 마쳐서 내년에 아마 같이 시행은 될 것 같습니다.
이진규 위원
시행을 같이 되든 어떻든 간에 우리 서초구은 서초구 관내에 있는 기업들한테 여하튼 불이익적인 그 쪽에 옹호적인 것, 물론 우리는 우리 전통시장이 서초구는 타구에 비해서 더 적은 구로 생각해요. 물론 전통시장이 한계가 있어도 우리가 보호할 물론 책임이 있기는 있지요. 우리가 굉장히 보호할 위치가 있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 법의 평등성 법이 결정을 내리면 나라에서 법원에서 결정 내리는 것은 악법도 법이거든요. 그래서 악법도 법인데 법이 결정되면 우리가 그것을 좀 준수해서 같이 따라가고 지금 아까 오전에도, 오전에가 아니라 다른 것을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 했지만 법 개정을 무수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조례 개정도 무수히 많이 하고 있는 데 왜 이렇게 우리는 아주 너무 기가 막히게 신중을 기하다가 아마도 재정도 악화가 되지 않았나 이것은 좀 핀트가 굉장히 벗어나는 말을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개정안뿐만 아니라 이 법에 유통산업 발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딴 것도 그래요. 딴 것도 제가 조례를 타구하고 많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례안을 절대 안내요. 조례안도 안내고 개정안도 안냅니다.
왜냐 하면 이 서초구에 구의회 분위기가 제가 내면 모든 것이 심의 통과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안내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기획경영국장님한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 이것도 너무 늦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냥 그것만, 지금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서초구가 너무 사려 깊어서 여태까지 늦어졌다,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됐습니다.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예.
위원장 강성길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출석위원(7명)
강성길 백윤남 이진규 최병홍 권영중 용덕식 안종숙
출석공무원(4명)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총무과장 이미행 기업환경과장직무대리 순주환
출석전문위원(1명)
권오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